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6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표기된 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 구청장께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아울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초복 날씨에 예산결산심의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구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종구 허가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장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오늘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이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주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202회 정례회기를 맞이해서 무덥고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오늘 구청 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최종엽 허가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끝으로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빌면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양 구청장께서는 나가셔서 다른 업무를 챙기시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겠으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 구청에 대한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두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하여 주시고 덕진 완산을 통합 질의로 운영의 효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 소관 과장을 지목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청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걸 예비비로 꼭 활용해야 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강문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지난번 홍수때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되가지고 부득이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삭감이 어디에서 되었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래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주시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안할 경우에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태도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시행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예비비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돈이예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 본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반적으로 개조를 해야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는데 가만 놓아뒀다가 본 예산에 세우지않고 예비비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동의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3쪽에 재해대책복구비 시비부담 한 것이 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복구비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건가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청에 재해복구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시 본청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다 쓰기 때문에 구청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해년마다 전주에 항상 재해가 있어 왔는데 재해대책비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도 재해가 있으면 예비비로 또 써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한동석 위원   하수과에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주민이 재해를 당하면 구청에서 나가보죠. 아니면 동에서 나가고, 그러면 나가서 봐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전주시에 없는거잖아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한동석 위원   아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전주시 전체에서 재해대책비 조차 쓸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저희 소관과로는 올해 보고된 것이 23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소요액을 판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확보를 해서 항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도시도 우리 전주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재해 대책에 관한 타시도는 제가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각 시도의 예산편성현황이나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재해는 해년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본청이나 구청에서 계속 모른척하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재해나면 방법없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기존과 똑같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비비는 재해대책에 쓰라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구조를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축대붕괴 긴급복구해서 5천에서 지출이 4,351만5천원이 되고, 불용처리가 648만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개요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암마을에 길이 25m 높이 4.5m 축대를 쌓은 겁니다. 5천만원을 갖다가 설계를 딱 5천만원 맞춰서 하는 것이아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5천만원이 좀 못되었고, 입찰 잔액으로 남은 것이 6백만원해서 사업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은 완산구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삼천교 긴급정밀 안전진단해서 7억3천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월시킨 것이 4억88백9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고, 또한 긴급해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서 가져가신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 용역설계가 9월부터 12월14일까지 끝났었고, 예산배정이 11월12일날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공사비고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당초에는 3천만원이 안전진단용역비로 나왔었고 7억이 삼천가교 설치로해서 예비비로 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세세항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분류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삼천교 긴급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안전진단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용역비로 3천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보면 7억3천 아닙니까. 사업명별로 나눠져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이것은 긴급정밀안전진단 7억3천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7억 3천여만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놀랠 사항이고 또한 이 부분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긴급이라면 긴급에 맞는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3천만원하고 7억하고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4쪽에 보면, 공원녹지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소송결과 패소분, 이게 몇년도에 한거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덕진 도시개발과장 김천환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동석 위원   행정심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행정소송 갔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첫째로는 행정소송에 까지 가서 지는 이런 자체는 버티기식,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겠다, 그런 의도하고 맞춰져 있는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패소를 해서 사용된 이 금액이 보상비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보상비입니다.
  덕진공원내에 주차장을 신설을 하면서 개인땅이 142평이 편입이 되는데 그 지역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용도가 공원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초에 주거지역 상태에서 평가를 해달라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판례에 따른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 관례대로 패소를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있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 부분은 저희 법무팀에서 소송대비하는 예산이 좀 있지마는 전주시 예산편성문제,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2001년도에 패소를 해서 이금액을 물어주게끔 되어있었는데.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2002년도에 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2002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2001년도에 져서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니 2002년도에 진겁니다. 감정을 2001년도에 했고요.

한동석 위원   2002년도에 져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패소분, 패소분의 예산으로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 패소분을 지급한 거예요.
  예를들어서 예산을 짤대 이 금액에 대해서 패소를 했으면 2002년도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이것을 처리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에서 패소분의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패소를 한 것에 대한 질타나 또 예산이 세워지는 그 범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켜간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패소를 하면 피고는 원고한테 며칠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체하는 거시기가 25%입니다. 저희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시급하게

한동석 위원   공원녹지부서에서 상임위에서 패소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논의가 있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내용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상임위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뭔가의 얘기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관계는 결산서 할때 하는 것으로 통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패소현황을 연중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법무팀에서 소송을 하고 소송대행자를 각 부서에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그 현황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한 위원님의 요지는 의회의 보고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까지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 재해대책인데, 동산동 침수지역 복구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본예산에 계상 신청을 할 때에 언제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10월입니다.

박병술 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은 언제받아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추경은 필요에 따라서 받거든요.

박병술 위원   본예산 끝난 다음에 대개 하는데, 그러면 6천만원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이것을 보니까 동산역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습지역이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보며는 좀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6천만원이 전부 시설비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건물보상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철거공사비.

박병술 위원   건물이면 개인소유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개인소유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상 개인소유를 예비비로 사용 할 수가 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거기는요, 동부우회도로 확장도로계획선에 포함된 집입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가 확장이 될 때에는 철거가 불가피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함으로써 침수피해가 해소 되어서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시설비도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의 철거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침수가 되기때문에 긴급을 요했죠.

박병술 위원   상습지역이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

박병술 위원   확실하게 넘어가게요.
  개인 사유재산을 예비비로 사용해가지고, 긴급을 요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누구라도 그것을 믿겠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도로 계획선에 포함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계획할 때는 차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언제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방치한 것이 아니라요, 35m도로인데 18.5m만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17.5m를 개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하지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인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억3천중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3천만원이고 나머지 7억이 공사비라고 하셨는데요, 지출은 안전진단비용하고 공사비하고가 일부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된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비로해서 3천만원이 먼저 계상되어서 했었고,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7억이 받아졌었는데 그 7억 예산이 11월 12일날 예산배정이 되어서 공사계약은 12월 말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해서 4억88백90만원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밀안전진단 비용하고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공사비하고 예비비 결정이 따로 따로 났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묶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정산을 할 때에는 분류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합쳐진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더 추가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2억2천인가 금년도 예산 서가지고 9억2천으로해서 전부가 삼천가교가 접속도로까지해서 마무리가 6월30일자로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준공이 된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장태영 위원   철교인데 최소한 도장마감이나 이런 조처들이 필요하지않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도장 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장이 안되어 있던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H빔을 전부다 녹슬어 있는 것을 벗겨내고 도장까지 다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장한 흔적이 없던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도장할때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난간도색으로해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한중량이 몇톤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설계상으로는 제한중량이 24톤으로 나왔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현재 그 가교도 말그대로 가교를 설치를 해놨는데 제한중량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안전들이 뒤따르지않아가지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시급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삼천교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철거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사람이 다닐수는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지금 통제표시를 해놨었는데요, 사람들은 다니고 차량은 통제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한 강수량이 있어서 완산구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기금은 구청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아까 한동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재해기금으로해서 약10억, 재난관리기금으로해서 2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얼마 이상일때 국비지원이 됩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약 11억정도 피해가 있으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그 여부에 관계없이 국비지원이라든가 수재의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공동주택이나 사유지는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관련법에서는 재해대책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천재지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폭풍, 해일, 지진, 강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런 경우에 붕괴가 되었을때는 거의가 사유지 아닙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보수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보수를 해드리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개인 자력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재난 재해 기금을 구청에 예속시켜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약 2억88백을 갖다가 시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재난재해에 있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엔가 서울지역에서 침수로 인해서 감전사고로 인명사고의 대책으로 가로등 감전시설방지 안전시설에 2억을 사용했는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7억을 사용했는데요, 덕진구청에 3억, 완산구청에 2억,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2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몇개시설이나 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것이 5억인데요.

김성태 위원   일괄발주 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일괄발주 했습니다. 527건에 대해서 22.8km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에서 그전에 감전사고가 있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현재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91년도에 전일고등학교가 산비탈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3명이 한가족이 죽은 사고 이후로는

김성태 위원   감전사고가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없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작년에 루사피해도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서울 사고이후로 행정자치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고,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취한다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게된 겁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은 자치단체가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서울지역에 일부 이런 감전사고가 있다고 그래서, 특히 전주같은데 7억이나 들여서 전혀 감전에 대한 우려도 예비비에서 사용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따라가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재난재해는 사실 예방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데 뿐만아니라 다른데 예방조치 할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우리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김성태 위원   감전사고가 있었다거나 앞으로 감전사고가 우려가 된다거나, 주거지역에 침수가 되어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했으면 당연히 이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라도 해야 되는데 전주는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말이예요.
  시설 잘 가동되고 있어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위원은 이런 사안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전주라고해서 꼭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의회에서 재해가 예상되어서 요구하면 다 예산 세울겁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올립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예비비 7억, 5억 정도를 일시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으로 지출을 한거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해년마다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왜 침수가 됩니까. 하수관 자체가 잘못되어서 침수가 되고있어요. 그런데는 왜 예비비 갖다가 안씁니까.
  교통과장님 태평동 동장하셨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한동석 위원   한나절만 비와도 아침에 골목길 못나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감전을 예방할 정도에 그런데는 예비비 갖다가 쓰고 해년마다 비가오면 구두를 못신고 나오는 그런데는 왜 예비비를 못갖다쓰냐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한 5억만 있으면 하는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거기는 5억가지고 해결될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20억, 30억정도 해서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펌프장을 만들든지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겁니다.

한동석 위원   본예산도 안세워주고 그런데는 항상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중요한 것은 행정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를 전개했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양구청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질의응답된 내용 관련해서 본청이 사업을 시행한 예가 있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거의 재해복구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본청이 2억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한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사실은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2억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본청에서 가로등달기라고 하는 사업집행을 한 것은 이례적인 거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가로등은 시에서 시설을 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보안등을 해달라는데는 다 해줬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이 사업 7억과 관련해서 본청이 2억분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을 한 것이 일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거예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라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본청에서 할일을 한겁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할일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예비비 지출결정 일자가 4월인데 4월에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는 것은 예비비로써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봐야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요, 월드컵이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국내외적으로

○위원장 심영배   예비비의 성격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원래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본예산에 추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지 예비비에 목적 개념에 비춰볼 때 예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비 관련 질의를 펼쳤습니다. 이것으로써 양구청 예비비 승인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안을 보겠는데요, 10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건물면적 1,000㎡이상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소유자한테 부담하는 것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박병술 위원   각 구청에 대상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덕진구는 539건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과는 도로교통과에서하고 징수는 어디에서 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같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느 세목에 속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부담금으로 되어서 시비부담금

박병술 위원   부담금이 얼마나 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작년에 6억89백 부과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완산은 자료 없으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체납한 중에서 현재 영업중인 곳도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영업을 안하고 있으면 부과를 안해요.

박병술 위원   체납자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건물에 등기압류를

박병술 위원   전체 다 해놨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액수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만 한 것으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 완산구는 10만원 이상짜리 1,500건을 6월16일날 재산조회 의뢰를 세무과에 해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채권압류는 안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50만원 고액자한테는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사업자도 해당되는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도 해당되죠. 대상 건물이면.

박병술 위원   거기 혹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민간위탁자는 체납이 없는 걸로

박병술 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나 채권보존절차같은 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검사의견이 나와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는 고액체납자가 두산빌딩하고요, 송천동에 굿마트 거기가 제일로 고액체납인데 거기는 현상유지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박병술 위원   거기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정확한 액수는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민간위탁관계로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빙상경기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체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당초에는 계약 당시에는 계약자로써는 전주시장이 내야 된다고 그러고,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계약자가 내야 된다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양쪽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이뤄진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려운 점이 뭔지 말씀을 해줘보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굿마트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서호그룹인데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현상유지가 적자상태여가지고 돈이 없어서

박병술 위원   하지만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영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세들어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호그룹이 부도나가지고,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제일로 애로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채권확보는 되어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채권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배   완산 전과장님, 화산체육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거부가 4년에 이르고 있는것 같은데 결산검사시에 그 내용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여기에 오시다니 유감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자료 전부다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리고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냈다 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관계부서는 본청 사회체육과를 얘기하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당초에 재계약할 때 거론이 되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결산검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지가 길게는 한달 이상 가고 있는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으세요.
  당 위원회에서 별도로 사회체육과에 통지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상호 연락해가지고 같이좀 오후에 들어오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 도시개발과장님, 우정신세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소로개설해가지고 5억5천이 이월이 되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시에 예산이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덕원 지하차도를 했거든요, 진입로 앞에서 조금 못 미쳐서 입출구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거기가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덕로를 개설하면서 나오는 시가거리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800몇세대가 요구를 해서 육교를 신설했는데 육교신설하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다보니까 우정신세계 진출입이 어렵다하는 민원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여러가지로 했었어요. 그러면 천변도로에 도시계획선이 10m거든요, 지금현재 7m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교통진출입을 해결하자하는 차원에서 5억5천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그런 요지이고요, 거기 민원이 상가쪽하고 또 주민들하고 양분이 되어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구조적인 문제는요, 육교가 생김으로써 지하차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파트 진입로가 간선도로에 접해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리상 문제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님, 명시이월된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우리과만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김성태 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누가 합니까. 통계 안내고 과별로만 알고있는 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과별로만 저희들이

김성태 위원   본청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리하는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죠.

김성태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총액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냐는 말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산 서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운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배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명시이월은 한건으로

김성태 위원   뭡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251쪽에 대체시설 확보이전하기 전까지 철거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태평동 적환장 철거공사, 환경청소과

김성태 위원   사회개발비나 이게 다 그 내용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동에 적환장을 환경미화원이 휴게소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철거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억4천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완산구청에서 명시이월이 2,240만원, 사고이월이 4억8천인데요 덕진구청에서는 5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구요, 사고이월이 2억8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세부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보장비로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도시개발에서 42백만원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명시이월이 28백, 사고이월이 2억8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8백만원이 따로 되어있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 시책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12월달에 내려와가지고 겨울공사를 못해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김성태 위원   사고이월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사고이월은 한국병원 뒤에 전북대학교 부지 금암동 소로개설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토지협의가 안되가지고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에서 가능한 쪽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자고 해가지고 교환 조건으로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그리고 못하기가 쉽죠. 예산이 3억 서있는데.

김성태 위원   전북대학교에서는 왜 협의를 잘 안해주는 겁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전북대학교에서는 돈을 받으면 국고로 들어간데요, 대학교하고는 아무 저기가 없기때문에 땅 교환하는 조건으로 거기에서는

김성태 위원   여러군데가 복합적으로 되어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성태 위원   전북대학교에서는 기 도로까지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건 안해줄 방침이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건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는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김성태 위원   기존도로는 제외하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는 시하고 협의중이니까 시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김성태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월되면서 또 집행계획을 세우는 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북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예산만 자꾸, 쓸데도 많은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나중에 불용처리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까지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3천만원 명시이월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이건 2002년도 12월 2차 추경에 도비가 온 사업비라 시비확보를 못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어서

김성태 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인후 1동 경로당하고 팔복동 동곡 경로당 매입건입니다.

김성태 위원   시에서 돈을 붙여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인후 1동 경로당 것은 금년에 도비로해서 45백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곡 경로당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비확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에서는 도비로 다 주는 조건으로 내려보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도비 15백에 시비 35백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경로당 문제는 시책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완산구 행정과장님,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작년도 이월이 14억77백이 이월되어서 왔는데 다 쓰시고 불용처리가 37백이 있으시거든요. 이건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삼천 3동 신축하고요, 남노송동 동사무소 신축해가지고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행정지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천만원에다가 예비비가 48백이 세워져 있음에도, 예비비까지 갖다가 썼음에도 불용처리액이 1억12백이 있거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한 이월액입니다.

최병철 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산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걍 개선비해서 95억여원의 현액과 지출액이 93억7,944만여원, 명시된 금액이 2,24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95억의 예산 집행부분도 2,240만원이고, 또한 청소행정에 가면 92억7,872만원에 해당되는 예산현액금액의 지출금액도 91억7,213만여원, 여기에 대한 명시된 금액도 2,240만원 동일시 되었거든요. 이건 과 끼리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건 각 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에서는 집기라든가 이런것만하고 각 과에서 집행하고 각 과에서 예산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어느과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복지시민과.

최병철 위원   95억예산을 세워서 지출행위를 하고있는 복지과에 명시된 금액도 2,240만원이고,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청소행정에 92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되는 과의 금액도 2,240만원이고, 숫자 원단위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끼리 협의가 없이는, 사전에 조율이 없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제가 판단했을때는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환경청소과에 있는 예산과 복지시민과의 예산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맞췄다고는 못보고요 집행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과장님, 완산구청은 예산현액이 730억5,825만여원, 여기에 대해서 불용된 금액이 8억4,577만여원인데 덕진구청은 예산현액이 576억3,703만여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13억3,768만여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산구청보다 예산의 지출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청에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했음은 어떻게 보면 예산현액부서 및 구청에 예산지출이나 예산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총체적으로는 13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13억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예산이 불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완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서별로 일반행정은 행정관리과 세무과 복지시민과해서 5억이고

최병철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과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과 부서끼리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해야 할 사업의 예산범위가 있기때문에 실과로 들어가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윤곽을 놓고 볼때에는 이 금액을 양구청 사업비에 놓고 비교해봤을 때 덕진구청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완산, 덕진 양구청 세입·세출 결산안 통합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사회개발비에 보면 예산액이 289억,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금액이 3억5천, 예비비를 3억정도 사용을 했고, 사고이월이 3천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되는게 4억3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기된 란에서는 이월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 예비비는 어떻게해서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총 예산액 28억9천만원 정도에서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그것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 쭉해서 또 불용액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 밑에보면 교육비 및 문화비 문화예술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뜻인지, 또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전년도 이월해서 다음년도까지 또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해에 불용액이 4억3천정도의 불용액이 남은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건지 이해가 잘 가지않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예산에는 289억4,447만4원이고, 지출액은 284억7,909만5천원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출액에 나와있는건 뭐예요. 지출액은 290억 아닙니까. 예산액은 289억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보다 좀더 한 1억정도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금액에서 명시이월은 그렇다치고 사고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불용액은 또 4억3천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한동석 위원   부기상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89억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3억57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억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295억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원인한 것을 빼면 4억37백이 남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출한 295억 그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각 과별로 받아서 한 것이죠.
  당초예산액은 289억이고, 그런데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 3억57백하고 또 예비비가 3억2백만원해서 합친 것이 295억65백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출원인 해가지고 지출액이 총 290억 그것을 빼니까 4억37백이 남는 겁니다. 예산액을 빼면 그렇게 안 맞고

한동석 위원   전년도 이월은 무슨 사업에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이월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한동석 위원   예비비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비비는 누전선로

한동석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금액은, 사업을 전체 다 묶어 놔가지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주년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 덕진구에서는 과오납부분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2002년도에 총 계가 1,927건에 10억7,355만5천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과오납된 부분에서 천단위 이상 다시 환불해준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주로 큰 것을 보고를 드리면, 국세 경정분이 주로 큰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를 10억을 했다하며는 저희들이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게됩니다. 또 법인세를 1억을 냈다하면 저희들이 천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원 세무서에서 원세가 감액이 되거나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국세 경정분에서 저희들은 본세가 있기때문에 다시 환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한솔제지에서 3억39백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전북본부가 1억2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해서 한국토지관리공사, 삼양사, 한국방송공사등에서 큰건들이 되니까 저희들이 액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북대에서 주민세 과오납했던 그 부분이 지금 얼마나 돼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전북대에서 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전체적으로 원천징수를 매달 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입하는 것이 연말정산때 그것을, 32백정도가 환불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경감이 되면-

김주년 위원   우진문화재단 문화예술제 거기에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자기들이 처음에 땅을 살때에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쓰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단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쓰겠다는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신청을 해서 환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것이 아닙니다.

김주년 위원   큰 금액이 다시 환불된다는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세무서에다가 사전에 협의도해서 가급적 환불을 할때에 신중하게 부과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은 완산구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는 이번에 과오납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지방세가 1,616건에 3억44백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완산구의 과장님한테도 여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아까 덕진세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액수들은 주로 국세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내부적으로는 과세자료하는 과정에서 착오부가 좀 있고요,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이중납부를 가급적이면 방지하기위해서 당초 고지서 나가서 독촉장 나가면 대개 소액들이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오부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검색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부과 과정에서 더 점검을 해가지고 착오부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재산세 부분에서 불납결손이 완산구가 275건에 1,693만원, 덕진구와 이렇게 건수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275건 아닌가요.

최주만 위원   이번 결산검사 서류를 신뢰 할 수가 없는 것이 과장님이 보시는 서류에는 275건으로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아니 내가 잘못 본

최주만 위원   제가 보고있는 부속서류에는 재산세에서 완산구가 275건에 1,693만원, 덕진구가 9건에 31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완산 김과장님께서는 정정 안된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최주만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가 체납이 된 세액을 실태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을 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결손액이 많은 것은 과거에 효자출장소 쪽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인력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그때 부과징수 과정에서 아무래도 느슨했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가지고 완산이 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최주만 위원   몇년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때 합쳐지면서 완산구로 넘어온 것이, 세액이 주로 5년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는 경우는 5년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압류를 한다든지 별도의 체납처분 조치를 할때에는

최주만 위원   덕진구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안될 크나큰 실수를 했었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최주만 위원   인쇄를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양쪽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엑셀로 떠가지고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시에서 다시 정정표를 만들어서

최주만 위원   의회에 결산검사서류라고 보고를 하면서 정정표에 73건이나 되든데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계수를 고치다, 시에서 엑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어서

최주만 위원   완성된 뒤에 과장님이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래서 완성된 뒤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시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최주만 위원   그러면 하루만에 바꿔 질 수 있는 서류를 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한건 두건도 아니고 73건씩이나 오류를 범하게 하냐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앞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시와 양구청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서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주로 부도나가지고, 주민등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찾지를 못한다거나

최주만 위원   행불자는 싸이클을, 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5년뒤에 결손을 하게되면 결손에 대한 자료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 수시로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저희들이 징수조치를 합니다.

최주만 위원   덕진구에 보면 소송이나 압류건이 한건도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납부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소송계류중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주만 위원   압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여기 표를 보시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이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인 것으로써 재산 압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 양식자체가 체납액이 총 얼마다, 그러면 이것이 거소불명이 몇명 얼마, 무재산이 얼마, 고질체납이 얼마, 소송계류중인 것이 몇건에 얼마, 이렇게 양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납 사유별입니다.

최주만 위원   사업소세에서도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한건도 없고 고질적 체납 해가지고 102건에 2,289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런게 한건도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사업소세는 거의가 사업소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없어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상태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최주만 위원   과오납아니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회복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를 사용하신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양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애로사항 및 모든 부분은 이 결산서를 가지고 평가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완산구청 전년도 이월액은 10억5,794만6,830원, 예비비 사용액은 7억3천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51억7,628만7,830원 지출원인 행위가 이월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8,605만9,160원입니다.
  이부분도 86백이 예비비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갖다 썼음에도 불합리성을 느끼고 있는데 덕진구청은 전년도 이월액이 12억1,103만1,640원, 예비비 사용액이 1억7,280만7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이 34억8,265만1,640원입니다.
  이 차액을 보면 완산구청보다도 17억정도의 예산금액이 적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억38백, 거의 3배에 달하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이 완산구청보다 과다함을 이 부분에서도 입증하는 사례인데 예비비를 갖다 쓰셨고 또 불용액 처리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50억을 쓰고 있는 부서에서는 불용액을 86백을 이월시키는데 34억을 쓰는 부서는 불용액처리가 2억38백입니다. 이건 결산서 하나에 의존해야하는 본 위원이 볼때 사업반영 의지 및 추진력의 부재로 밖에 저는 평가할수가 없는 겁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세부내력을 보시면 전체 토탈은 2억38백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세목별로 해서 그런 내용의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지, 어떤 사업을 해서 불용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병철 위원   본청이 두뇌와 몸체를 가지고 있으면 구청은 다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보면 50억을 갖다쓰는 과는 8천6백을 불용처리하는데 비해서 34억을 추진하는 부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2억38백이라는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내용을 보시면요,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산림사업입니다. 거기가 쭉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면적에 의해서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최병철 위원   총체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예비비를 양구청 다 긴급을 요해서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지출행위를 놓고보면 51억의 예산을 놓고 지출이 51억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것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제대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소송관계에서 1억12백을 갖다 쓴것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의 목이라든가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최병철 위원   과목 항 세항 세세항을 모른 것이 아닌데, 그러시면 과장님의 답변은 2억38백을 불용으로 넘기신 사항에 대해서 잘 운용을 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 저희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최병철 위원   '아니고요'가 아니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하고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장난하는게 아니죠. 제가 의원님하고 왜 장난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2억38백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양구청의 비교표를 말씀드렸잖습니까. 총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갖다 쓰신 것도 있고 사업범위가 많은 완산구는 50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6백의 불용처리를 했는데 덕진구청은 그 보다 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총체적으로 한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불용액이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지 추호도 위원님하고 어떤 거시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부분을 공감하시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공감합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를 보면 전년도에 이월액을 받았다가 또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고 그랬는데, 일반사회복지에서 5천만원, 전년도에 왜 이월되었었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진북1동 사랑여자경로당 매입비인데요, 그 사업을 5천만원가지고 경로당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중에 금액을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해가지고

한동석 위원   3천만원은 또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3천만원은 다른 경로당의 사업비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5,163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경로사업은 전주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노인복지에 5천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5천만원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천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으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인후 1동 경로당은 45백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한건 팔복 동곡 경로당은 도비만 확보되고 시비는

한동석 위원   시비가 확보 될 때까지 명시이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아니, 확보 될 때까지가 아니라 금년까지만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확보를 못하게 되면 도비가 반납이 됩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시의 방침이 경로당 매입이라든가 신축관계는 잠정적으로 보류된, 시청에서는 적은 소규모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노인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한동석 위원   필요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노인복지에서 명시이월된 3천만원도 결과적으로 그 액수만큼 시비에서 붙여주지않으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액수만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70%를 시비로 부담을 하라고하고 30%만 도비를 주는데 5천만원 갖고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로점용료가 도로과죠.
  도로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 것이 뭐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일반부담금 그렇게해서 과년도 현년도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견서에 보면, 왜 공무원들이 전보이동이 돼요.
  거기 담당 직원의 직급이 뭐예요. 기능직들이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대개 일용직들 기능직들,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담당이 아니라 단속관계를

박병술 위원   징수할때에 누가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능직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고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담당은 기능직 외에 7급이나 8급이나 그런 분들이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할수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업무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여직원을 받아가지고 여직원을 전담을 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좀더 경험이 있다든지 대민관계에 원만한 정규직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지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시민들한테 세부적으로 홍보한 내용같은 것이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별도로 홍보한 내용은

박병술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죠.
  과장님들께서 민원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결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징수부 정리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현년도는 징수가

박병술 위원   징수부 정리부실로 계수가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징수결의를 했는데 세무과에 통보한 것이 세무과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라든지 통보를 해야하는데 좀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하는거 아니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50만원 이상 고액, 지난번에 24건을 압류관계에 있고, 또 10만원짜리 이상 1,500건을 전산조회 6월 16일날 의뢰해가지고 또 통보가 오게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완산, 덕진 양구청 2002년도 예비비사용내역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추가질의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사업소에 대한 질의응답을 펼치겠습니다.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전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한 완산구청 도로교통과, 그리고 본청 사회체육과장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요, 문제를 제기하신 박병술 위원님께서 잠시 이석중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필요한 경우에 보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사회체육과장 최용호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오전에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을 상대로 당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화산체육관(민간위탁시설이죠)이 교통유발부담금을 4년째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체납에 대해서 전주시가 위탁을 했고 위탁을 받은 업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핑퐁을 치고있다, 이런 지적이 결산검사보고서에 검사의견으로 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화산체육관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해서 완산구 도로교통과에서 납부를 촉구했으나 거기에서는 위탁기관인 전주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두분을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과장님, 징수노력을 경주했는데 화산체육관이 부담금을 안낸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현재까지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미납기간이 4년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4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것은 지금 9월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2년도 것이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3년째 미납상황이고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위원장 심영배   부담금도 시효가 적용돼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

○위원장 심영배   일반채권의 시효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화산체육관 측에서 답변이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뭐로 대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쪽에서는 민간위탁 협약에 공공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서 부담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독촉을 했던 바 -

○위원장 심영배   부담금은 전주시 책임이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래서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 뒤에 저희들이 금년 3월10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촉구를 시청 해당과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은 사회체육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을 알고계시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심영배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납부 거부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사회체육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으셨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받은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받은 후에 그 쪽에다가 내주시라고 독려만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쪽에 내주라고 독려했다는 뜻은 그쪽에 납부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쪽에 납부의무가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 전주시하고 화산체육관하고 민간위탁 협약서에 보면 제9조에 화산체육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담금은 '을' 즉 현재의 위탁수탁 받은 사람이 내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 협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화산체육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담금은 '을' 이 부담한다, 여기에서 '을'은 수탁자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일체의 부담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에서는 현지 방문을 해서 납부독촉을 했는데 책임이 시에 있다고 그쪽에서 거부사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산구에서 잘못 이해한 겁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것은 그쪽에서 지금까지 적자 운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여러가지 앞으로 계약이랄지 그런데 적자 운영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왔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적자운영이 되고하니까 납부하기 어려워하니까 부담금 고지서 즉, 명의는 전주시장앞으로 발급이 되니까 시장이 내야하는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때를 써서 이야기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그것이 전주시가 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담금 자체가 전주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납부 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소관부서인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이해하고 있는거하고 또 협약서를 관리감독한 사회체육과에서 이해하고 있는거하고 상이한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충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최동남 위원   같은 청에서 상이한 의견이 나오는가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상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조항이나 이런것을 찾아가지고 따지는 거고, 아마 완산구쪽에서는 독려, 이런것까지 미처 못보고 가서 독려하니까 그 쪽에서는 돈이 없고 내기가 어려우니까 시를 핑계대니까 이쪽에서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이런것 안 따져보고 말만듣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동남 위원   같이 만나서 문제 조율을 해봤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같이 만나서 이야기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징수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체납된 1년분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2년간 합쳐서 780만원정도 되거든요.
  2001년도가 277만원, 2002년다가 502만9천원, 그래서 780만원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금액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차이가 나는 것은 민간위탁 계약한 시점부터 일수계산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 시설을 올해 재계약을 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2년동안 체납하고 엄연히 협약위반인데 민간위탁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협약서에 이것을 안낸다고 해서 취소한다고는 안되어있고요.

장태영 위원   협약내용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고있는데 협약해지 사유가 되죠.
  위원장님, 본건은 단순히 결산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재위탁에 따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즉시 계약해지 요청을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산체육관 정산서를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자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수탁자는 재 위탁을 받아요. 이러한 사안은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인데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하셨는지, 관계관들 답변으로 봐서도 단순히 촉구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심영배   최과장님, 얼마전에 재위탁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4월에 행정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 일체의 부담금이 '을'에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로교통과장께서 방금 협약서 내용 낭독하는 것 들으셨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용이 되신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렇지만 저희들은 민간위탁시설한테 가가지고 저희들이 내라고 권유도 하고, 사실은 시에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에서 내야 한다고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

최주만 위원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고 계시면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내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고지가 시장으로 고지가 되었으니까 이쪽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시장한테

○위원장 심영배   시장명의로 고지가 되면서 고지서는 수탁자한테 갑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은 고지는 시장님 앞으로 내니까요, 나중에 그것이 다시 수탁자한테 가는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시장명의로 내서 실제 어디로 보냅니까. 시청으로 보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시청으로 보냅니다.

최주만 위원   전과장님, 고지서의 명의가 시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수탁자는 안내도 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안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지는 건물이 시장님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 앞으로

최주만 위원   바꿔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께요.
  우리가 어떤 상가나 집을 세로 들어가면, 원래 집주인 이름으로 전기세나 수도세나 모든 이런 것이 고지서가 나와요. 하지만 사용자가 내기로 협약서에 되어있으면 징수 노력을 다했다고 볼수가 없겠네요.
  사회체육과 최과장님, 여기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그런 발주안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것은 수탁자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똑같이 교통유발금도 수탁자한테 협약이 되어있으면,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고만요. 시장명의로 되어서 그래서 납부하라고 권유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고지를 낸 이후에 민간위탁 시설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해본 결과 협약서 내용은 안봤었지만 그쪽에서의 얘기는 공공요금만 자기네들이 납부할 수 있다는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요금이 아니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부담금.

최주만 위원   그러면 작년 4월달에 재계약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의뢰를 했다면 협약을 할 때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갔어야죠. 불과 2,3개월 전에 계약을 또 했는데 몇년씩 체납을 합니까.

장태영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장명의로 발부되지 않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환경개선 분담금 냈는지 안냈는지 저한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금도 사회체육과하고 공조를 이루면 충분히 납부가능한 부분이예요.

○위원장 심영배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징수책임이 있는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일단 징수거부 사유가 전주시측에 있다라고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없는등 미온적인 태도로 그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징수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리에 이의를 제기하실 요량이시면 지금 최과장께서 제시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스터디해가지고 책임이 시에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리고 사회체육과장께서는 방금 장태영위원님 지적과 같이 지난 4월에 이것이 재위탁이 되었는데 2년이상 체납된 이런 문제가 상호 소통이 일응 되었으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재위탁을 했다면 크게 추궁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향후에 이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예결위는 내일모레 해산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적절한 기회에 이 교통유발부담금 2년이상 체납과 수탁기관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심영배   이상입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고한대로 먼저 보건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보건관리 예비비 천만원 쓴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봉급 조정수당 천만원이 처음에 세워져 있지않아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는 천만원만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용, 이용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용은 969만원인데 기본급은 여유가 있었는데 수당에서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과목에서 수당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보건행정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7억47백 내용이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고이월은 노인복지병원 증축비 15억원 중에서 선금을 2002년도에 지급을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준공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나머지 사업잔액이 7억원정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써야 될 내용이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사용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준공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77쪽에 전년도 이월액은 계속사업이어서 이것도 이월이 되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이월비가 지금 현재 철도밑에 터널이 있는데 (구)철도부지에다가 저희들 고내마을 쪽으로 오는 물을 하천에다가 펌핑하는 그 시설이 철도청의 승인과정에서 늦어가지고 이월을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2억3천을 2002년도에 집행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한동석 위원   고내마을 보상비예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고내마을하고 월평 인접마을에 대한 자본지원금이 거기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3천하고 있는데, 1억은 월평마을 쪽에서는 7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마을 경로회관을 지었고 3천만원 고내마을은 끝까지 수령을 거부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고내마을에 관한건에 7천2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7천2백만원은 여러가지 다른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비비 지출, 3억7천을 예비비로 기타회계에서 전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신규관 포설공사비로 지원을 받아서 3억7천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아예 일반회계 지원이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0년도도 없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고 2002년도에 3억7천 지원해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10억인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작년도에 3억7천이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고 예비비로 3억7천이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마을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예비비를 쓸 가능성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는 상수도 자체예산으로, 지금 급한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장태영 위원   오늘 현재까지 예비비 쓰신 것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규포설공사로 해서 변방동, 시내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 계획이 9개소, 9개소 중에 변방동이 4개소 시내권에도 급수가 안된데가 있어서 거기 5개소 해가지고 14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때도 본위원이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부기까지 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충 8억쯤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갱생공사 추진 안하실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추경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갱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다라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부다 교체공사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자제하는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결산서 외적인 것인데 전기세 징수하는 것하고 상수도 징수하는 요금체계가 시민들이 생각할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는 세들어 사는 집에도 따로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쓴 만큼 징수를 하면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집에 여러집이 산다거나, 예를들어서 내가 세들어 사는 집이 가게를 했을 때 거기에 세들어 사는 경우인데, 한집에 계량기를 여러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가구분할신청을 했을 때.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 장사를 하게되면 상업용 용수, 나머지는 가정용인데 전주시에 세분해서 계량기가 설치되어있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영업용인데요,

한동석 위원   상업용 구분을 해서 세입자하고 따로 구분이 안되어있어서 식구들끼리 대충 나눠서 내는 경우에 내는 사람은 불만이 있어서 종종 민원소지로 접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사용량 자체가 50톤이 나왔다, 가정에서 쓰는 물하고 영업하면서 쓰는 것하고 포함해서 50톤이다 했을때 무조건 15톤은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고, - 단가 자체를 적게한다는 얘기입니다. - 나머지 35톤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5톤만큼은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검침을 한다면 계량기를 가정용으로 별도로

한동석 위원   세대독립을 시켜서 따로 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독립을 시켜서 신고를 하게되면 따로따로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한동석 위원   세들어서 사는 경우는 불가능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쓴만큼 낼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집 구조적으로 벽을 통해서 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들어서 옆방에서 사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때 계량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한동석 위원   시민들이 생각할때 전기는 되는데 수도는 안된다 이것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계량기가 대개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건물이외의 지역에 계량기 설치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실내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접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6억63백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4억65백정도 되네요. 징수액이 약 70%되나요,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과년도 미수금 내역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이것이 작년도 것 미수금 넘어온 것인데 지금 금년도에 체납처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손처분액은 불가능한 것, -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주만 위원   그리고 전기같으면 단전을 하는데 수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4분기 때에는 세대당 20만원 이상 체납된 데는 단수조치를 해오면서 징수를 하다가 지난달부터 10만원이상 체납되는데는 전체 단수조치까지 하면서 강력히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결산외의 것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검침을 하는데, 효율적이게 자기 동, 통장들이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가 통장들입니다.

최주만 위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통장들이 시내중앙동 같은데는 희망을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두리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약으로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왕이면 자기동을 해야만이 이동거리나 자기동 주민들 한세대라도 더 방문해서 민원도 접수를 받고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만해도 어느동은 전혀 신청자가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인접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방채 얼마나 남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작년말 현재로 755억이었는데요, 금년 6월까지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원금이 약 290억 정도, 또 이자 15억 정도 상환을 해가지고 6월말 현재로 남아있는 것이 473억 남아있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상환을 하게되면 원금이 한 442억정도 남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부터 상수도에 있어서 흑자로 전환된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직 흑자로 전환되거나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에 대폭 상환이 된 것은 수도법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될 융자금이 수공으로 4월달에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245억이 넘어가는 바람에 대폭 금년에 축소가 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몇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017년까지, 보통 15년 상환 20년 상환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한동석 위원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보면 징수를 해서 충분히 상환하고도 남는 능력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매년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상환을 하고 저희들이 농업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을 금년에도 15억을 추가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수준은 새로 융자를 하고 또 상환 할 것은 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융자를 더 늘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그리고 잉여금이 남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고리자금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될건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마치기전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30%, 29.5% 누수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는데, 누수율 30%면 타도시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보다도 누수율이 높은 시군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일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누수율이

○위원장 심영배   중상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노후 급수관이라든가 노후배수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누수탐사기를 조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도입이 되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담요원 4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주야간 계속 탐사를 해서 우선 크게 누수가 되는 지점만이라도 누수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이라든가 이렇게 관이 적은데에서 세는 것 보다는 배수관 규모가 큰데서 누수가 되고있는 것은 빨리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기계가 도입이 되는대로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작년 결산결과 이와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 너무 대책이 미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안에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첨단기자재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수탐사기도 추경때 계상을 해서 조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특별회계 내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은 불량채권과 아울러서 상수도요금 미수금문제, 이것이 지난해 10억에 이르러 있는데 이것이 징수부족이다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인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말씀드린대로 체납처분 단수조치를 해가면서 전체 징수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억9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역상수원에 원수대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유량기가 다 달려있습니다.
  송수관에 유량기

김성태 위원   송수관의 유량기에 따라서 원수대를 지급을 하는데 누수가 되면 누수되는 돈도 다 주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전주권 같으면 인후배수지나 천마배수지까지 오는 것은 그 사람들 시설입니다.

김성태 위원   결론은 원수대 30%를 전주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1년에 전체 원수비가 얼마정도 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 결산한걸로 보면 191억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50억정도의 돈을 전주시가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5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을 하고, 또 앞으로 원수비가 계속 올라갈텐데 그럴때마다 누수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땅속으로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3년이면 15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수리하고도, 배수관 고치고도 남을돈 같은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액수로 따지면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수요인이 관에서 누수가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작년말 통계로 15.9%고요, 무수율, - 돈을 안받는 것으로 따졌을때 30%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관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각 가정에 다는 계량기도 고감도 계량기로 거의 교체가 완료단계로 추진을 하고있고요, 또 아까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자체가 15.9%인데 10%이하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차별로 매년 1.5%이하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에는 대폭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양구청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