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6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기로 했으나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생략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박세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개요설명입니다.
  2003년도 전주시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9억 6,31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억 1,237만 5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073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33억 9,04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 8,737만 8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 5,236만 4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073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 내역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에 3,727만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1,14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수에 7,908만 9천원, 병충해·호우 피해농가 농약대에 1,399만 6천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1억원, 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에 2억 5,503만 7천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 1억 9,335만 8천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출연금에 3억원,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에 7억 7,712만 3천원, 집중호우 수해 발생지역 복구에 3억 9,144만 2천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2억 703만 9천원, 송천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4,551만 8천원,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보수에 4억 4,009만원, 지역특화 및 농업기반 정비에 3,601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관 정비 및 수계조정에 4억 5,236만 4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로 5,073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22억 4,526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04억 3,113만 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464억 979만 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54억 433만 6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064억 4,25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383억 3,484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40억 2,277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240억 8,490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58억 275만원인데 그중 50억 2,932만 4천원은 결손처리가 되었고 다음해로 순수하게 이월된 미납액은 1,107억 7,34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572억 7,591만 8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5,382억 1,317만 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591억 1,925만 7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99억 4,348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455억 3,371만 1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872억 2,355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가 716억 3,417만 2천원으로 총 6,043억 9,144만 2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3,212억 4,297만 2천원이며, 명시이월이 306억 2,596만 6천원, 사고이월이 249억 4,462만 7천원, 계속비이월이 2,656억 7,237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316억 4,15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처리상황중 잉여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 9,064억 4,251만 7천원에서 세출결산액 6,043억 9,144만 2천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3,020억 5,107만 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306억 2,596만 6천원, 사고이월이 245억 1,647만 6천원, 계속비이월이 1,967억 7,166만 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3,449만 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2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은 928억 112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이 237억 3,675만 4천원, 사고이월이 134억 8,725만원, 계속비이월이 289억 6,483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158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6,070만 1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은 567억 9,921만 3천원인데 명시이월이 4억 8,226만 8천원, 사고이월이 12억 8,638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437억 9,030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4,024만 8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잉여금은 1,524억 5,073만 3천원인데 명시이월이 64억 694만 4천원, 사고이월이 97억 4,283만 7천원, 계속비이월이 1,240억 1,651만 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290만 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15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164억 6,730만 2천원에서 2003년도중 8억 7,235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73억 3,965만 6천원입니다.
  채권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63억 8,971만원으로 전년도말 116억 8,717만 2천원보다 52억 9,746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1,897억 3,142만원으로서 전년도말 2,041억 1,213만 3천원보다 143억 8,071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괄 평가액은 2002년도말 4,039억 7,452만 4천원에서 2003년도 중 131억 8,833만 8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4,171억 6,286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 총액이 101억 3,699만 9천원에서 신규취득으로 9억 3,414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 1,002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억 2,412만 3천원이 증가한 106억 6,112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003년 한해에도 저희 직원들은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계상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개요설명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2003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사용)내역제안설명
2003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수   전문위원 이규수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정재욱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대표위원님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주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주년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에 의한 재산추적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여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리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을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가볍게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 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부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부과징수에 있어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행정관련 규제 법규의 적용에 있어 구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불법 행위자를 양산하는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법 집행에 있어 엄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출 부분에서는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반영하지 않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지출에 대한 적법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불요불급한 사업 등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출에만 사용하길 당부드린다.
  보조사업 시행전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자금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듯이 보조금 정산이 형식적인 수준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보조금 교부시 전주시의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부재이므로 전주시 차원의 보조금 정산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 정산자는 보조사업자의 송금 영수증 및 적격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확인을 철저히 하길 당부드린다.
  셋째, 기금사업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기금의 사용에 있어 수혜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수혜자에 대한 자조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에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보증인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등의 적절한 체납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넷째,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시에 관급자재 소요물량 감소분을 반영토록 하여 불필요한 자재구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운영의 효율성 측정 및 적정한 원가산정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상수도 누수율 증가는 수도요금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누수원인을 파악하여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수용가 번호와 허가자의 인적사항을 연계하여 미수금 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대표위원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김주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책임을 맡으신데 대해서요.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주년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바대로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등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장의 직을 맡게 된다면 그래도 초선 보다는 재선, 삼선 하신 분들이 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재욱 위원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모든 의원들이 그 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집행부의 형태대로, 회계사 어떠어떠한 형태대로 그냥 과거의 형태처럼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느냐,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어 봤느냐 그런 부분들을 묻고 싶어요.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주년   정재욱 위원님 가슴에 와닿는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일간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쪽에 참여했던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돈 십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쓴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이 잘 쓰였는가 못쓰였는가는 재검토 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아마 2004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하구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어느정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 같은데 과거의 형태처럼 그냥 적당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것들을 저희들이 정착시켜나가고 견지하고 비판해야 되지않나 하는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주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별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양춘욱 과장님께서 오늘 11시에 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개최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는 본청과 사업소 예비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는 예비비가 끝나고 2004년 7월 19일 10시에 질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출연금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 내용과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되도록이면 이런 종류는 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일을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보고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했고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도 양해를 구한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되셔가지고 2003년 10월경에 지방분권 주요 법률을 연말 국회를 앞두고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만이 우리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미리 충분히 예측을 못했던 사업집행을 위해서 3억원을 저희 시비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한 대신 행자부에서 어떤 대체재원으로 해서 3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래는 이 돈을 행자부에 직접 시장·군수협의회에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12월달에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법에 위배는 아닙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할 일이지만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큰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이 되면서 시기를 놓치기에는 충분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립을 해주셔야지 예비비에 준하는 내용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합리성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부적합하다고 전문위원께서도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이 부적합한 부분이 이렇게 지적만 하고 끝납니까?
  예비비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급관련 예산은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인사이동도 있고 퇴직하고 새로 오는 그런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해서 나중에 예비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또 하나는 봉급조정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생겨가지고 민간 임금을 봐가면서 연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예측해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보통 3%만 세워놓고 그때 가가지고 늘려주는데 2000년도에는 42.5%까지도 줬고 2001년도에는 30%, 2002년도, 3년도에는 25%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세워야 하는데

정재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타당성이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송패소에 대한 비용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너무 적게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 집행은 각각 필요한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항시 해년마다 이렇게 전문위원, 그리고 저희들 예결위원들이 짚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부적합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그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한번씩 하고 끝납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는 사실 예측해서 꼭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만 사람의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때는 추경 하기전에 할 일이 있으면 사실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 절실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 의원들, 아니면 민원 등 여러 형태의 책임자 분께서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남발하게 되면 의미없는 예비비란 내용으로 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 준칙에 근거하지 않는 예비비로 남발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이제는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 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 2억 5,500이 있죠?
  이것이 실내수영장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진입니까, 완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덕진입니다.

최주만 위원   수배전 시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였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시설을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완산수영장에서만 전년도에 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003년도 5월달에 덕진수영장에서도 근대5종 경기를 하겠다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전예산 2억 5천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8월달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누수되는 바람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전 도중에 전기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체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서 별수없이 예비비를 활용을 했는데 그 후에 시설, 그러니까 전기 공급 하고 받고 하는 박스내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덕진 실내수영장의 수배전 설비가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부터 쭉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체전때 체전예산을 받아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때문에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전예산을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활용을 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작년 전국체전때 덕진도 사용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근대5종 경기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광판도 수년째 안켜지고 있는 것 소장님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의 정비할 사항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2억 확보해서 우선 보일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기록경기에서 최고 핵심이 되는 것은 전광판이거든요. 그런데 전광판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함을 추궁하기에 앞서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저는 처음에 완산수영장을 예비비로 사용한 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덕진이어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2억 7백을 사용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하다 보면

최주만 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은 예측을 못한다고 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하반기에 추경 있기

최주만 위원   퇴직금 성립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는 임금협약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추경할 때까지 안되어가지고 그 후에 협약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결산추경까지 못기다려서 예비비로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 초선들이 많이 계시는데 퇴직금 성립부터 좀 알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무년수,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수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원하게 된 사정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현재 받고 있는 금액 정도 수준에다가 인상율이

최주만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을 퇴직금을 본인의 월급여에서 떼는 경우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일용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환경미화원이 모두 일용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적립하지 않고 퇴직 사유가 발생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요.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고 항상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했다가 여기는 차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차액만큼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왜냐하면 변동액이 저희가 당초에는

최주만 위원   변동액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충당금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전혀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인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 시의 재정운용상 그렇게 운용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이 성립이 왜 되었는가를 질의를 했고, 현재 금액을 보면 추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퇴직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작년의 경우 저희가 예산액을 10억 8천만원 편성했었는데 지급한 금액은 12억 9,8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억 1,800만원 정도가 부족했고, 그 부족액을 예비비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때 퇴직할 시기를 미리 알고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임금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박병술   임금협약도 미리 하는 것 아니예요. 미리 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작년같은 경우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지금 협약하고 있고

○위원장 박병술   임금협약이 지연된 것은 물론 알고 있어요. 지연되면 틀림없이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인상이 될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충분하게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예측을 했는데도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측을 했지만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급적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불용액은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이 금액을, -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봉급 조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예산집행 부서에서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집행부에다가는 1.2% 범위내에서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박병술   지급한 시기가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3년도 10월 31일자로 퇴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이 없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물론 정년퇴직자도 있고 건강상 자진퇴직자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 있었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작년에 보통 4월, 5월 경에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2차 추경은 없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차추경은 연말정도 가야 결산추경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전에 예고는 분명히 했었죠? 예고가 된 사람들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자진 퇴직자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게 예비비로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정당하다기 보다도 물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이고 의원님들은 또 그런 것을 저희쪽보고, -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의 신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물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만부득이 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후에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금 예산 계상하실 적에, - 다른 것보다도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재원 부족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 박성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성천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서학동 재해주택 정비 해가지고 이월액 6,900, 그리고 불용액이 한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재해위험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특히 동에서 동정보고를 통해서 미리미리 감지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박성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재해위험지역이 상당히 있고, 또 정비 필요성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사실

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정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한 지역은 아마 직보가 될 거예요. 특히 서서학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험지구도 상당부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성격이 아니고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자체 토론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종합을 해서 우선 시급한 것 부터 되도록이면 미리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데 왜 불용액 처리 했어요?
  최주만 위원이 해당 지역구이신데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다른 사람 돈 못쓰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차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계하고 입찰하고.

박성천 위원   국장님 저보다 공직생활 훨씬 많이 하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신중하게 꼭 써야할데 써줘야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짚고 넘어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동정보고를 예의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쪽에 보면 교동의 군경묘지 진입로 재해 피해복구 외 3개소 해서 얼마되지 않은 예비비인데 3,10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 군경묘지만 있습니까?
  - 이것은 구청 것이라고 합니다. 구청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성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그 1억 9천 예비비를 금년 2004년 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거쳐서 1억 9천이 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하도 진행이 안되길래.
  예비비라 하면 긴급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체킹이 된 것인데 하수과에서 처음에 그 예산을 처리하려다가 구청으로 갔어요. - 도시국장님도 같이 잘 들어주세요. - 그런데 구청에서 이제서야 입찰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앞에서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하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붕괴 염려도 있고 이래서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서 굉장히 놀랬어요.
  이 부분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님이나,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거기 경사도가 한 80도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작년에 본위원하고 전 기획조정국 윤철 국장님하고 그 말랭이까지 한여름에 올라가서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빨리 철거를 하고, - 요즘 폭우로 거기가 무너져서 밑을 때려버릴까봐 비만 오면 제가 조마조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비비로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늑장행정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양 위원   중화산동에 박세양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부분을 다른 위원이 다 물었는데 저는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소송을 하고 있는 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대충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마 대략 130건에서 50건 사이 될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제법 많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분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을 할 때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어떤 경우에 이것을 일반예산에 집어넣습니까? 가령 1심 패소의 기준을 보고 합니까, 아니면 사건을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하고의 상의 과정에서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이 좀 틀렸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1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된 것이 53건에서 승소가 40건, 패소가 13건해서 승소율이 한 75%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비용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를 사준다든가 그런 것은 결정이 되고 별도 예산에 계상하구요, 그 다음해에나.

박세양 위원   저는 소송부분을 여쭤보고 있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 대개 민간인들이 소송을 하면 이 사건이 승소할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를 볼 때 1심에서 지면 "아 이 사건은 50% 힘들다", 예를들어 고등법원까지 지면 거의 포기상태이거든요. 대법원은 가보는 과정인데, 우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할 때 사건이 몇 개이니까 가령 75%의 승소율로 보고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1심에 졌을 때 일단 예산에 반영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 금년에 몇 건이 끝날 것 같고, 이기고 진다든지 그런 판단을 하고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여쭤보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어떤 것은 1심 끝나고 2심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1심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인들도 소송을 하다보면 승·패소를 거의 계산을 하는데 소송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써야 할 만큼 했다면, 더군다나 고문변호사가 넷씩이나 있고, 또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들로서 이것이 예비비로 갈 정도라면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인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넷씩 두고 재판을 한두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쓸 정도로 예상을 못했다면 우리가 소송이나 고문변호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잘 활용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류중인 것이 105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될지 이것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구제역 소독약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유통지원 세항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인건비, - 예비비를 보면 전부다 인건비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세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구제역 소독약품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 7,700만원, 소송패소 이것은 그렇다 치고, 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 시장군수협의회 3억, 그리고 전부다 인건비이고 예비비에서 써야 될 사항들은 양 구청밖에 제대로 쓰지를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무작위로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답변한번 해보실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소관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돼지콜레라라든지 방역은 작년에 돼지콜레라 긴급방제의 정부방침이 정해지면서 전주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저희 지역 축산농가에 방역차원에서 시행이 되었던 것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소화전 문제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저희 도매시장에 있는 소화전이 건설 당시에 지하에 매설이 되었던 소화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식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상 소화전으로 바꾸라는 소방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히 보수를 했던 부분이고, 지역특화사업 부분은 이것도 역시 국비의 긴급배정으로 인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박현규 위원   잠깐요,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구제역 이것은 해마다 예측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때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이고, 실내수영장은 어디 것이죠? 덕진이죠? 이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므로 해서 본예산때 반드시 세워야 될 사항이고, 시장군수협의회 출연금 3억 이것도 반드시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고, 그리고 기타 봉급조정 이런 것들로 전부다 예비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정작 예비비를 써야 될 것은 사실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시한번 답변 드린다면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예비비 지출이 안되도록 더욱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필요없이 예비비 지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인건비 말고 경상적경비가 많이 예비비에서 또 지출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의 경상적경비는 없고 인건비 종류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오시기 전에 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으니까 일방적으로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지방분권이 화두로 되면서 2003년도 12월말에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지방분권특별법 등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마침 시장군수협의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3억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직접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시에서 쓰면 재원을 대체해주겠다고 그래서 재원이 대체가 되어서 3억을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는 구하고 하도 급하고 큰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 추진 사항은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맺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본예산때 내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예산이 서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인식이 있느냐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그들 그러려면 그래라,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산검사때 올려버리고, 통과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를 보면 전부 인건비 아니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다 갖다 쓰고, 양 구청에서만 제대로 재해라든지 동네 사업 조그마한 것들하고 이런 것들로 된 것 같아요.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전부 인건비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의 취지가 사람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까지는 아까 구청에서 쓴 재해대책으로 꼭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판단을 미처 못했던데 지출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맺겠습니다.
  예비비 관리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을 집행부에서 못하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이 안선 것들, 반영이 안된 것들 등 이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되지라는 이러한 인식을 버려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발상은 않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장에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가 있는데, 4천만원 지출결정을 해서 불용액이 270만원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긴급을 요했던 것인가, 또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인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시에는 전산실에 막대한 서버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원공급이 한전에서 직접 공급되는 것과 전산시스템 사이에 UPS라고 하는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무정전 전원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각종 장비와 시설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오래되고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용량의 한계로 고장이 나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가지고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시정전산시스템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다운이 되어서 긴급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물론 예고는 않겠지만 전주시청 산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미리 예고가 없었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기왕에 미리 예측해서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 박병술   전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런 무정전 시스템은 별도로 시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의 이중화 작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6월달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4월달에 했죠? 5월달에 했습니까, 4월달에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월말경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병술   4월달에 했으면 6월달에 지급했는데 그때 추경에도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 장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이 장치가 없이, - 요즘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 한전에서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버리면 전산시스템이 완전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때 사회문화 상임위원회에서 상의 했던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임위에서 별도 설명은 안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긴박해서 예비비사용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상임위에서 안거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상임위에 간담회 형태로라도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썼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정도 규모 같으면 상임위에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예비비는 시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막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칙적으로는 상임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 좋지만 이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법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는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상임위를 통해서 했더라면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과연 정당성이 있는 부분인가 확인을 하고 싶고,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화전 누수방지 한 것 있죠? 이것도 돈이 근 9천만원입니다. 이 큰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본위원이나 전주시민이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축조심의때 재확인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10월달에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전주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 제작설치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비비 지원액을 3억을 받았는데 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4,49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 본예산, 추경 등등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비비 승인 잔액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예산 얼마 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차 추경에서 2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 가지면 실내수영장은 이상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앞으로도 많이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비비를 실내수영장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당초에 있던 것은 아니고 체전을 하게 되니까 체전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당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안했는데 체전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요구하고 정비를 해야 할 금액에 전혀 못미쳤기 때문에 긴급하게 체전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체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나머지 부분에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과 전문위원께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이렇게 매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시에는 전문위원께서는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예결위나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는 배포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또한 모든 위원님들이 단호한 질타와 책임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은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용액을 보면 공사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약 15% 이쪽 저쪽의 공사비를 삭감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습니다. 거의 그러죠? 예를들어 우리가 공사 발주를 약 1억으로 잡았는데 보통 10% 내지 15%를 깎아가지고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사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거기서 그 성격에 따라서 몇%를 절감을 하고, 그 예정가격에서 입찰을 하면서 경쟁에 따라서 경쟁이 심하게 되면 80%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입찰방법도 요새는 몇 개씩을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그냥 수주계약 하는 것도 일반 업자들이 가령 전주시에 공사를 하면 대충 몇% 정도를 맞춰야 된다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내집을 고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짜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들어 이 공사는 9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은 항상 우리시는 1억을 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나 15% DC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일반업자들이 알고 있는 관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도 충분히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행정기관도 되고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100 드는 것을 낙찰이 90으로 되었다고 해서 90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설계에서 일단 100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예정가격 만들면서 한 6%든지 깎고, 거기에서 낙찰율에 의해서 되고, 처음 예산을 세울때 부터 90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박현규 위원이 한 얘기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예산도 "니들 깎으려면 깎아봐라, 앞으로 우리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된다", 또 이런 공사발주도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알뜰하게 한 것처럼 이런 예산이 나온다면 저는 앞으로 시의원 활동을 한다면 어떻든지 예결산위에 들어가서 이만큼씩 더 깎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짜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는 최소화시키고, 또 어떤때는 예측하지 못한 것을 꼭 안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해주십사 사전에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예비비도 물론 예산입니다. 예비비 써야 됩니다. 예비비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 불편이 가중되죠. 예비비 당연히 써야죠.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맞게, 그 뜻에 맞게, 그 의미에 맞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맺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공원묘지 담당 국장님!
  공원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는 효자공원묘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박성천 위원   공원의 구체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곳이 공원인데, 돌아가신 분이 쉬는데가 공원이라구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도때도 없이 가는 곳이 공원이에요. 그리고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죽는줄 알았네요. 전주시민인데 태평동 사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전주시 공원이 이렇게 생겼느냐. 풀이 장마철에는 입구에서 깎고 끝에 가면 입구에서는 또 커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머리라도 예쁘게 잘 깎아서 공원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를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비비 거기다 쓰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좀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시설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양 위원   제가 소송문제 물어보다 말았는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과 지급기간까지 사이가 있죠. 그 무렵에 이것을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에 일부를 세웁니다. 예측해서 세우고, 그 중간에 결정된 사항을 예측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추경 지나서 결산추경은 연말에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는 것, 그런 것이라든지, 소송에 따라서는 이자 발생은 그때 그때 줘야 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안사주므로해서 발생되는 이자같은 것 그런 것을 계상하는데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 저희들이 너무 짜게 계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예비비는 급할때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 예산인데 우리가 예측가능한데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더 급한데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예비비는 정말 급한데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무자들이 정말 날씨도 뜨겁고 어려운데 좀더 노력을 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예비비는 꼭 그런때만 쓸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사업에서 인건비 예산 잔액부족 5천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수과는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5천만원 재원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금전에 기획조정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봉급조정에 들어가는 본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정도를 쓴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04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