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20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시간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문화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통과장, 양 구청 도시건축과장,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이상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7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이현웅 국장님!
  전산실 정보시스템 환경개선비로 예비비 사용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사용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95년도에 설치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오래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4천 쓰셨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4천만원 요청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9년이나 되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반영 해서 적기에 교체를 했어야 마땅한 사업인데 그러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시방편적으로 써 오다가 이번에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전이 되었을 때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죠? 업무가 될 수가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직접 한전 전력을 쓰면 되는데 한전 전력까지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라든가 하여튼 어떤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업무보는데 있어서 치명적이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9년이나 되었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4천만원을 갖다 쓰셨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승인사항과 실시설계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소방시설에 대해서인데 소방서에서 2002년도 4월 6일날 부적합으로 해서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2002년도 4월 6일날 받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8천만원을 사용을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그때 당시에 전주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 보완을 2002년도 4월 6일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임위가 아니고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아예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예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저희가 납득을 시키지 못한,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긴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어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만약에 도매시장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에는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인 경우에는 특히 재난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당시에 소방서에서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 그렇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 옥외소화전이 아니고 옥내소화전 형태로 설치하면서 부식도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부식이 덜 되도록 옥외소화시설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를들어서 농업경영사업소장께서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한테 너무 안이하게 상황설명 드린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이다보니까 충분히 의사전달이 덜 되고, 그러면서 위험시설에 대한 불비를 저도 인식을 충분히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미리 예측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두가지를 담당국장께 질의를 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다급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심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를 본예산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집행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상 안했다는 얘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부서에서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고.

○위원장 박병술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만약에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올렸다 그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계상하지 않았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반영이 안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때 불가피하게 교체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워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발생요인이 그 당시 계상하려고 했을 때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때는 오래 되기는 했지만 가동이 되었던 상태이고, 저희가 예비비를 쓸 때에는 가동상태가 멈춘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산자료가 9년이 넘었더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UPS가 약 9년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9년 넘었으면 교체할 시기가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년간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게 내구연수는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예측은 했습니다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좀더 쓰도록 종용했던 것 같고, 저희는 교체시기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교체가 안되고 실제로 쓰면서 이것이 작동이 멈췄습니다.
  다만 작동이 멈추는 것이 바로 전원공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직접 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을 하지만 한전 전력까지 중단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자료의 훼손이라든지 장비의 훼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도매시장은 2002년도부터 사고발생요인이 발생되었더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부분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못했던 잘못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현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긴급하고 꼭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부서와 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때 쓰는 것인줄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꾸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것이 발생이 되겠어요.
  예비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예비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측이 곤란한 불요불급한 예산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양과장님한테 나중에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영화제 예산이 총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영화제는 약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가 몇회째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가 5회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 얻어진 장점은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영화제가 5회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안정되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정착이 되었다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상에 보다 더 5회에 걸맞는 세련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이 좀 미숙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주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의 중심 테마는 대안영화, 디지털영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예술영화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 작품이 선정됩니다.

정재욱 위원   영화제는 일단은 사람의 호응도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먼저 공감이 되어야 되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재욱 위원   22억이라면 상당한 예산인데 향후에 영화제를 어떻게 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도 그래서 매년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있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시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시민들에게 호응받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전주영화제를 물론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만 시민들이 먼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영화제는 계속 추진이 되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22억이라면 상당히 작은 예산이 아닌데 좀더 주도면밀하게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사로 계속 처지는 분위기 같은데 좀더 다른 방안의 예산편성을 해서 진도좀 빼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2002년 12월 30일 자로 다 끝났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삼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도 2002년도 이월액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월액도 다 집행이 안된 것 같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에 15억을 확보해서 가는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이 이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도 일정부분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삼천천 공정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삼천천 공정이 67%입니다.
  당초 계획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6개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2005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비에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성천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몫이니까 찾아놔야 되겠다 이런 논리 아니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98억 들어가는데 양여금이 거의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므로 인해서 사업이 진척이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추경에 15억이 확보되고 올해 시비가 12억 섰습니다. 그래서 27억 가지고 2차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병수 교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류장 안내단말기가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BIS사업 말씀이시죠?

박성천 위원   예, 그게 전주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104개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총 사업비가 34억 6천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가 6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104군데를 쭉 봤더니 상당히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고루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전주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가려면 몇 군데 정도를 계획잡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시에 정류장이 약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 정도 계획을 해서 400개 정도는 확보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충분히 된다 판단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차사업을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30억 정도씩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만약에 경전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역시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경전철이 놓아지면 정류장이 틀려지지 않겠어요? 경전철 정류장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연계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도시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철이 통과되면 팔달로 노선이라든가 백제로 노선에 시내버스가 계속 운행이 되기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시내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진행되지만 시내버스 정보화사업도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아마 도심권은 경전철이 다니는 것으로 재조정을 하고 정착 필요한 노선은 경전철이 가지 않는 외곽지역 같거든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단말기 설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단말기 설치장소 선정은 현재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노선을 위주로, 팔달로라든가 이런 노선을 위주로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경전철 노선 전체 구간을 시내버스가 다닌다면 이것이 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철 노선 팔달로 노선을 전체적으로 버스가 그 노선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서 들어와서 팔달로를 경유해서 다른 외곽으로 간다 이러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도 BIS가 계속 설치가 되어야 한다.

박성천 위원   그럼요.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설계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선적으로 외곽지역이 되어야돼요. 외곽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문화적인 혜택까지 뒤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단말기 사업 부분은 좀더 원척적으로 흐트러놓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특별회계는 단말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면 교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결산서 301페이지를 보십시오.
  교통체계 개선이 특별회계죠? 교통관리비에서 세항에 교통체계 개선이 있죠?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6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회계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면 우리시 예산부담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BIS사업 중에 불용액이 나온 것은 낙찰잔액이

○위원장 박병술   자체사업에서 전부다 시설비이고 부대비인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비인데 낙찰잔액이 4억 8,2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가사업으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7억정도를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사업하고 금방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BIS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말기 사업도 특별회계로 가야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BIS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부다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특별회계 불용처리 된 것 이것은 뭡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301페이지에 나와있는 불용처리 된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시설이냐는 얘기죠. 같은 맥락의 시설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별회계가 맞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박병술   박성천 위원이 말씀하신 단말기 사업이?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과장께서는 아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못하고 시내권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돈이 불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해가는 것입니다. 7억을.
  4억 8천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예산에 7억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하고자 하는 금액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 104개 설치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0개를 입찰했는데 금년예산에 추가를 해서 104개를 하고 노변기지국도 180개였는데 199개로 늘리고 사업을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단말기 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 34억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불용한 것은 올 하반기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가발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박성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실상 외곽지역에 기다리는 사람들에 더 많아요.
  이것은 미리 차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알려주고 업계에는 운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외곽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곽지역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1차사업은 우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시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박성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외곽지역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해서 추가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김정석 소장님!
  예비비를 보면 본청이 전체 금액이 16억 정도 되고 불용처리가 전체 6,8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체육시설에서 3억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4,500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주만 위원   이 부분 설명주실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쓴 돈입니다만 당초에 덕진수영장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체전예산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산수영장이 시설되므로 인해서 수영경기를 주로 거기서 했죠.
  그래서 전국체전 예산이 덕진수영장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 5월달에 근대5종경기를 덕진수영장에서 해야 되겠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2억 6천정도를 체전예산을 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3억원 정도를 예비비를 썼는데, 여러가지 수배전 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그에 따라서 한 다섯가지 정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 등 해서 약 4천

최주만 위원   입찰잔액이란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주만 위원   이렇게 많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체 쭉 다섯가지를 했는데, 입찰잔액, 그리고 정비하면서 소요되지 않은 금액 등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완산수영장이 1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완산수영장에서 체전경기를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완산수영장에서 다 수용이 안되고 근대5종은 덕진수영장에서 한다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수영장은 91년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전국체전은 계획이 있었던 경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주만 위원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문제가 미리부터 적시가 되어서 저희 시 예산 확보계획을 상당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을 하게 되니까 체전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산수영장 시설이 되게 되므로 인해서 덕진수영장에 전국체전 예산이 배정이 전혀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갑자기 덕진수영장에서 근대5종경기를 해야된다고 다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소년체전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003년도 전국체전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4,500이 분명히 입찰잔액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입찰잔액도 되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야 되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 2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거든요.
  어차피 정비를 하는데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보일러 정비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배전 설비면 전기설비를 새로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기공급 받고 공급하고 하는

최주만 위원   승압 부분도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전광판이 작동이 안된지가 수년째 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는 계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아직도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영경기는 기록경기라서 전광판이 핵심인데 전광판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어차피 금년도 예산확보하는것은 상당히 어렵다 보고 내년도 예산은 꼭 확보해서 그 외의 정비할 사항을 충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광판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 공사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광판이 여러 형태로 다릅니다만 비교적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 정도면 예비비로 책정해서 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전광판 부분을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갖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주시 관리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열 몇군데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11군데 시설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중에 게이트볼장도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게이트볼장 음용시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게이트볼장은 어린이회관 옆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게이트볼장 음용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 식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게이트볼장은 위탁을 준 거예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게이트볼 연합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주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지긋하신 분들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노인분들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수를 화장실에서 드시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되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화장실을 분리해서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별도로 음용수를 들어야 할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최주만 위원   아니죠. 대한노인회 산하 전주시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갈증도 나고 때로는 샤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샤워까지는 몰라도 식수를 노인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드시게끔 해서 안되겠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시설을 별도로 할 장소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주만 위원   어떤 공간보다도, 예를들어 요즘 잘 나오잖아요. 정수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통이라도 놔 드려야지, 정 그런 공간이 안나오면.
  그래야지 운동하시고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서 수도물 드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예비비를 쓰신 것이 딱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이 되셨고, 완산수영장이 약 200억을 들여서 국제경기도 능히 치뤄낼 수 있는 메머드급 수영장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주시면 전주시, 아니면 민간위탁이면 위탁. -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적절하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오늘 결산에 해당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사업소장님은 이 한 건이기에 다른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킨스쿠버회에서 다이빙장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다이빙장은 스킨스쿠버 뿐만이 아니라 전북수영연맹, 전주시수영연맹, 전주시생체협 스킨스쿠버 외 여러군데에서 사용을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관리를 하겠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주만 위원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생체협이나 전라북도 수영연맹이나 이런데에서 수영을 위해서 사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킨스쿠버들이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생체협 소속 회원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평소에 다이빙장 풀에 물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받습니다.

최주만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몇 미터 받습니까? 5미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5미터죠.

최주만 위원   5미터 풀 채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채웁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다이빙장에서 산소통을 매고 다이빙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합당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스킨스쿠버가 합당하냐 그 말씀이시죠?

최주만 위원   스킨스쿠버가 바다나 강에 가서 연습을 해야지 수영장에서 만약에 산소통을 매고 하다보면 타이루나 이런 부분들이 안깨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큰일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스킨스쿠버회 이런데에서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스킨스쿠버가 적절하냐 안하냐는 개별로 저희들이 단체하고 이미 전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치 않느냐.
  그런데 실제 광주에도 스킨스쿠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영장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수영장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개방하지 않는데도 있고 개방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킨스쿠버회를 주느냐 수영연맹을 주느냐 이런 것이 아닌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수영연맹이나 생체협이나 이런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수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실 일인데 스킨스쿠버가 다이빙장에서 연습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관리는 어디에서 하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정이 된 뒤에, - 관리라는 의미는

최주만 위원   사용도 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죠.

최주만 위원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스킨스쿠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얘기는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을 안하고 경기있을 때, 또는 선수들만 활용을 하도록 할 것이냐 이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스킨스쿠버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라북도 수영연맹의 반발이 아주 크다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화산체육관 마이크 시설이 너무 안좋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억씩 예비비를 쓰면서 마이크 시설 얼마나 돈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금년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프로배구 유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배구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음향시설과 함께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체육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프로배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각종 경기들을 거기에서 많이 하는데 음향시설이 안좋아가지고 김완주 시장께서도 육성으로 하더라구요. 그런지가 수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배구 운운할 것이 아니고 이것 바로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계상이 되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전주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고, 재난기금은 인재로, 재난으로 인해서, 즉 전반적인 재난에 관련된 사항을 재난기금이라고 하는데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재해는 천재이고 재난은 인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게 구분해도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현규 위원   지금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사용을 안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해대책기금도 고유목적사업비라고 그래서 1억 6천 정도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약 34억 정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약 11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액이 13억 3천이고, 재해대책기금은 59억 2,300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보한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50억 2,700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재난기금은 13억 3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한 내용은 재난기금은 1억 3백이 사용되었고, 재해대책기금은 6억 3백을 사용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있어서 제가 그 성격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신기영 과장님!

○위원장 박병술   박현규 위원님! 잠깐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년 위원   2002년도 실내체육관에서 행사 한번 치룬 것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금년도에 재산조회는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이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그 행사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건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흥건아파트를 전부 조사했더니 9천만원이 이미 다른 곳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추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의 20%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입장료의 20%를 미리 예상을 해서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입장료의 20%를 납부하지 않고 돌아가버렸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중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이분은 압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김주년 위원   이분한테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3,19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쭉 해가지고 흥건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만약에 이분한테 받는다면 어느정도나 받아낼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재산평가가 어찌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산평가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3,100만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평가가 그에 못미친다고 하면

김주년 위원   만약에 받을수가 없다면 빨리빨리 결손처리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물론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장님한테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분한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받을 수 있다면 하루속히 서둘러서라도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정확하게 예측은 안됩니다만 3,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평가 예측을 했을 때 한 2천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언제까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압류조치하고 경매 등 이런 절차가 쭉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2004년도에는 끝내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도중에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루속히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 도시건축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7월 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군요. 예비비도 많이 갖다 쓰셨고.
  그런데 예비비를 갖다 쓰시고 사업을 하면 시민감독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시민감독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설공사에는 시민명예감독을 다 두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금액에 관계없이 적은 공사든 큰 공사든 다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서류들은 일절 전부다 빼고 제출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분들이 전혀 없어요. 덕진구 도시건축과의 조경천외 11개 하천, - 보이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서류도 없고, -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에는 빼먹지 말고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다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되는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혹시 누락되었는지 몰라도 저희는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렸거든요. 누락된 부분까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 이것은 필요없고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전부다 제출을 해줘야 돼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팔복동 재해복구사업을 2003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성우토건, 모악환경 등 이것 하셨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현규 위원   팔복동 재해복구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등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재해복구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2003년 12월 29일날 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하수도 공사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공사였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팔복동 야전마을에 하수도를 공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도 새로 놓은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기존 하수도도 일부 개량을 하고, 제방으로 해서 새로이 하수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로 하수도 설치가 되어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신규가 아니라 재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도 개량하고 야전마을의 물 흐름을 보고 빠질 수 있도록 제방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2월 29일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 하수도 공사나 하천공사는 우기를 피한 겨울철이라든지 가급적이면 비가오지 않는 철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12월달에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지예정일을 해놓고 2004년 3월초 끝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착공계를 언제 냈느냐면 3월 22일날 냈단 말이에요. 착공계가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이것 예비비를 갖다 쓴 사업이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예비비 30% 썼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를 갖다 쓴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착공계를 3월 22일날, - 3월 22일이 3월 초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재착공 예정일을 잡았다가 그때 상황을 봐서, -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봄철 비가 올 때 물 흐름, 하수도 관망도 하고 물의 흐름하고, 거기는 재해복구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팔복동 수해상습지역 야전마을 그 근방을 하수도 관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 하는 방향선택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것이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었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굳이 3월 22일에 가서야 재착공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갔었어야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을 그렇게 늦게 재착공계를 내서 3월 22일에서야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50%, 도비 20%, 30%의 시비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12월달에 입찰을 봐서 낙찰해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계약은 그 이전에 했잖아요. 12월 29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3월 22일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입찰관계 때문에

박현규 위원   예비비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예비비를 마땅히 갖다 써야죠. 그런데 너무 공사를 늦게 시작하고, 예비비를 굳이 안갖다 썼어도 될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10월 2일날 결정통지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월 2일날 했으면 말이 좀 안맞죠.
  동절기에 하수도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기 빼고 농사철 빼고 뭐 빼고 동절기에, 그리고 12월 29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3월 22일날 재착공계를 내서 재착수를 했고, 그러면 10월 2일날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구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7월 25일날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복구계획 확정통보가 8월 26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해복구 교부결정이 9월 23일날 되어서 지출결정통지가 10월 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착수하기 전에 현지실사하고 설계용역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니까 12월달 공사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3월달에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 재착공계를 내는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그것이 건축물도 아니고 동절기 공그리 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 예비비를 갖다 쓴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7월 25일날 그 하수구가 막혀서 거기에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병술   그 당시는 아니고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때문이 아니고 7월 25일날 집중호우가 시우 87미리인가 왔을 때 팔복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진역앞이 침수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국비로 집행하도록 해서 팔복동에 지원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야전마을로 옮겨서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호우때 지금 공사한 하수도가 메어가지고 침수가 된 사항이냐, 아니면 거기를 다시 재정비한 사업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관경이 적어가지고 물의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침수가 된 사항이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재정비한 사업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꼭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30%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 30% 시비를 꼭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익년도 이월을 해서 2004년도 예산에다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국도비 지원이 된 것을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도비 집행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사고이월이 되어야만 쓸 수가 있지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무조건 넘어갈 수가 없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하수도가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그렇기 메이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물이 침수가 되었는지는 저희가 사후까지는 확인을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하수도를 개량해야 물이 흐르겠는가 그때 어떤 하수도가 어떻게 막혔는지 조사를 해서 환경청에서 와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이미 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은 본예산이나 국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끔, 꼭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후에 예비비가 그런 용도로 안사용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조례로 성격이 틀리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현규 위원   아까 59억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59억 2,300입니다.

박현규 위원   59억하고 34억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3억 3천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이 이 성격이 유사하니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묶어서 통합관리를 해서 운용기금을 좀더 탄력성 있게 해도 우리 전주시에서 볼 때는 좋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것이 법으로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재난기금은 총리실 쪽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 사람이나 누구든지 생각해도 거의 성격이 유사하고 그런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틀립니다.

박현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이 교통과인가요 구청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안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중에서 미수납액이 가장 큰 것이 도시계획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문제와 과태료 문제거든요. 잘 아시죠?
  어쨌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가장 문제이기는 한데 매년 수납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수납율이 예전보다 떨어졌고 수납현황이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뭐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과태료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 대폭 떨어졌습니다. 우선은 경기가 안좋은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징수처분을 받게 되면 대부분 안내도 되고 나중에 폐차하면 내도 된다, 이런 것이 뭐냐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몇년을 방치해도 그 과태료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특히 작년에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자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차에 압류등록을 해놓더라도 일정 차령이 지나면, 말하자면 환가가치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차를 팔아도 돈이 안되는 폐차 직전 차, 말하자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9년 이상된 차량을 말소를 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안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에는 99%, 2002년도에는 8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2003년의 경우에는 6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면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행자부와 건교부에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말하자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차 압류를 했을 경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안내가지고 압류가 된 경우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고성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폐차를 할 당시에 과태료를 내지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손처리가 되나요,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미수납액으로 남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미수납액이 330억인데, 전주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결손된 적이 없잖아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언제부터 징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손된 적이 없이 계속 이월되고 계속 누적되는 것 뿐이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상위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상위법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재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진척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 가서 이런 문제 가지고 직무연찬을 할 때도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입법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도 징수율이 떨어지더라구요.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2년도의 경우에 86.4%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하면 어느정도 수준을 맞춰갈 수 있는데 2002년 12월 말일자로 발효가 되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네요? 현재상황에서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책도 없는 것이 사실이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하여튼 저희들이 연중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세를 안냈을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년간 것을 다시한번 독촉을 하고 촉구해서 하는데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2년전에 주차위반을 해서 단속을 당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5년전 것까지 전부다 일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효한 수단으로 각 직장에 통보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인권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김완주 시장님이 지방분권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330억이면 전주시 세입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이 정치권에 압력을 넣든 활동을 열심히 하시든지 해서 꼭 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음 김시관 국장님!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올해안에 진행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체비지 관련된 사항은 5차 매각까지 했는데

고성재 위원   잘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잘 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매각현황과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무튼 미수납액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있으신거죠? 대부분 다 징수가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완산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일반행정비에도 인건비가 있고 예비비에서도 인건비를 지출했거든요. 왜 이중으로 되었는지, 더군다나 인건비인데.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인건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섰다가 3억 5천을 이체를 본청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구개편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 인원이 감되고 본청은 늘어서 기본급 인건비를 이체를 시켰고, 연말에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수당은 목이 달라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당 부분이 새로 요인이 발생을 한 것이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이 감원이 되어가지고 본청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예산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수당은 새로 생긴 요인이기 때문에 조정수당으로 금액이 새로 창출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 인건비는 기본급은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 인원은 본청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체를 시켰고.

박성천 위원   기본급은 본청으로 환원을 했지만 수당도 같이 따라 가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물론 거기에 필요한 수당은 일부는 가겠지만 연말에 공무원들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정수당이 생겨서

박성천 위원   덕진구청 직원에 관한 수당이 새로 요인이 발생을 한 것이다는 것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아마 덕진구청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회 직원들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 예비비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말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조정수당은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당이 예측 불가능한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연말에 갑자기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갑자기 정부에서 돈좀 더줘라 그래버렸고만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라 조정수당으로해서 급여성격으로 해서 줬는데

박성천 위원   그 내용은 뭐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야말로 조정수당입니다.

박성천 위원   내 얘기는 수당인데 수당에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서

박성천 위원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박성천 위원   그런데 월급이 올라가면 되지 어떤 특별한 조정내용 없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봉급을 처음부터 올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말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정부분 조정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는 무슨얘기냐면 기본급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올려주기는 해야되겠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조정수당이라고 이름을 달은 것인데 그 수당 이름이 뭐냐 이 얘기에요. 봉급을 조정해서 줄 수 있나요? 호봉이 딱 있는데?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다 과에서 전부 주는 수당인데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정부에서 봐가지고 민간기업체에 비해 공무원 수준이 너무나 적다 해서 일정부분 연말에 기본급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예를들어서 그냥 전주시가 그동안 살림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 보너스 형식으로 수당을 좀 더 주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전주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대통령이 주라고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무원들 봉급을 책정하면서 대기업 수준은 안되지만 중견기업 수준으로 하면서 그런 기업이 매년 얼마정도 임금이 올라갔는가를 봐서 환산해서 연말쯤 해가지고 그 차액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시비에서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시비로 줍니다.

박성천 위원   행자부에서 지원도 안해주면서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더주라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건비를?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더 정착이 되면 봉급도 아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전체 공무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업체 수준이라고 하면 삼성그룹 수준을 놓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일모레 부도날 정도로 어려운 기업체의 수준을 놓고 하는 얘기인지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안섭니다만 그래도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월급이 그렇게 박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생활을 안해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민들도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올려주라고 하니 대통령을 이겨먹을 자는 없죠.
  그런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에요.
  수당을 주면 하다못해 요즘 보니까 주차수당, 휴가수당, 월차수당 등 이런 것도 있던데 이름이라도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정수당이 나오면 다음에 기본급이 조정한 기본급으로 나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1년에 한번입니다.

박성천 위원   보너스 식이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체하고 공무원 수준하고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에만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역으로 하나 질의를 하자면 전주시에서 일시사역부나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더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를 주고 있다가 그 다음해에 많이 인상해서 주면

박성천 위원   명분이 조금 약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과 기획조정국장이 오셨습니다.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계상이 안되고 예비비로사용한 부분이 세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는데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영상과에 UPS 장치는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었었고 저희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회추경 예산요구를 3월 18일날 저희부서에 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1회추경에 요구했는데 1회추경 예산 확정이 4월 22일날 되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 무정전 사고발생이 3월 19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 검토하는 과정에 사고가 나가지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었군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문화영상국에서 간과한 사항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때 문화영상과에서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사용연도가 경과되었습니다만 우선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판단하에서 추경에 검토가 되는 시기였었는데 사고가 추경예산 요구함과 동시에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가 어느과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정보영상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영상과이고,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담당 직원이 있죠.

○위원장 박병술   그 담당직원이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간과라기 보다도 시설 유지장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UPS 무정전 장치가 그동안 사고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위원장 박병술   하지만 내구연수가 이미 지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대부분은 어떤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몇년씩은 지나고도 사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영상과 부분은 직원들 자체가 노하우들이 있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성이 인지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비비 지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세우려다가 그랬다는 얘기시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는 2002년도부터 예고가 된 사항이었던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 부분은 2002년 1회추경이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시설 보수비로 7,500만원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설계 준비라든지 이런 준비절차 과정을 이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2003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완공한 시설을 가동해 보니까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소방본부랑 합동으로 해보니까 상수도 배관이 노후되어가지고 누수되어가지고 소화장비가 가동이 안됩니다.
  가동이 안되면 화재발생시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라도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은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본예산 계상이 아니고 2회추경에 서서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 당시에 상수도 배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판인데 그 부분까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소화장비를 다 보수를 해놓고 보니까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안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상수도 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가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가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물론 그 다음해 2004년도 본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만 2003년 5월달에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6개월 이상 소화전 가동이 안되었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 큰 인명사고라든지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안에는 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화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상수도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 까지는 인지를 못한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예비비가 남아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물론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상수도 배관까지를 검토를 하고, - 그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예산반영 했더라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안되었을텐데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 가동이 안되니까 그 원인이 땅속에 있는 상수도 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가 요인이 생겼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있으세요?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성재 위원   기금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기금이 14개인데 2003년도에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7군데이고 나머지 7군데는 지출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14개 기금중에 목표액이나 법정액을 넘어선 기금이 있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목표액을 달성한 것도 있지만 아직 달성 못한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대부분 달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달성하기 이전까지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달성된 것은 이자를 가지고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어떤 재해가 나면 그 기금에서 지출하고, 투자유치기금 같은 것은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원금에서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례별로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실제 올해 이자수입과 출연금까지 해가지고 예를들어 5억을 적립했다 하더라도 지출 사유가 10억이 생기면 10억도 지출할 수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기금 내에서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가능하냐구요. 그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초과지출이 가능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초과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14개 기금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신축적으로 지출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설명해 드릴께요.
  여성발전기금은 5억 9천이 총액인데 2003년도에 수입이 1억인데 지출은 1억 2천 해가지고 1억 7천으로 줄었어요.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금까지 쓰도록 된 기금이 있고, 어떤 것은 조례에 이자 범위내에서만 쓰도록 된 기금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지출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기금들과 매년 지출을 해야만 하는, 예를들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은 적립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금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충분히 적립을 해서 예비비로 그런데에 쓰지 말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재해대책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느낀 점을 대책과 제안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재정자립도가 69.3%로 전국 시단위에서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143억 8천여만원이라는 악성 채무를 상환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추진 등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다른 어느때보다도 투자효율을 높인 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 예산도 1조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지방예산의 건전한 관리와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지적사항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세양   부위원장 박세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중 소송패소배상금,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 전주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 제작 설치 등은 예측이 가능하고 경상적 경비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완산구 서서학동 재해주택 정비사업은 예견된 재해위험지구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으로 지적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승인된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되고, 양 구청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수사업이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후 누전차단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할 사업이며, 신주거 밀집지역의 보안등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재해발생 시 재해 및 재난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비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후 예비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되 경상경비와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예비비중 불용액이 많은 경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체납 지방세가 158억에 이르고 이중 자동차세와 주민세 징수가 부진하여 전주시 세입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담배소비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도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액이 330억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은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한 자치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책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인 상수도요금 징수도 대단히 중요하여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데 체납시 단수조치와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신뢰도 문제와 인력낭비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예산집행결과 불용액 처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부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 불용액 과다처리는 예산현액이 9,572억 7,600만원인데 불용액이 316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1%이며, 2003년 불용액은 전년보다 무려 30%나 증가하여 시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도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편성시 예산심의 강화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검토와 사업변경시 반드시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고 전년도 예산결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비교검토 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매년 반복적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영에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14종의 기금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좀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운영실태를 보면 2003년 14종 중 5종은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수입과 지출도 기금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 기금의 이중지원 및 선심성 예산낭비가 있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타 부문에서 행정의 질적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방역소독의 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급배수지 건설, 경전철 사업과 연계한 시내버스 BIS 사업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끝으로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69.3%인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143억 8,100만원이라는 악성 채무를 상환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살리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다른 어느때보다 투자효율을 높인 결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제 전주시 예산 1조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과 이의 효율적 관리가 더 필요하고 선진행정이 시대적 요구임을 감안,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된 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구청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청의 불용액이 여기에는 전혀 안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전 부서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박현규 위원   양 구청을 아예 넣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양 구청 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