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교통 특별회계를 하면서 페이지가 계속 이동을 하는데 페이지를 한쪽씩 하면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좀 미안합니다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에 예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끝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시기상조인지 잘못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용도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만 주간에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불법주정차 때문에 도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야간에도 단속하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합니다만 취약시간대, 특히 야간취약시간과 공휴일 취약시간대에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단속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 취약시간대나 공휴일에 단속을 상시 가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 시스템 하나가 주정차 단속요원 10사람 목을 한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밤에도 작동이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제 늦은 시간에 부녀자가 납치를 당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그것이 교통흐름에 영향도 미치고 시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보죠?

○교통과장 안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무인단속 카메라하고 이것을 가지고 방범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을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기능상이나 목적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섯군데밖에 꼭 필요가 없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2억의 예산범위내에서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대가 설치된 곳이 어디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충경로 사거리와 오거리, 그리고 전북대 정문앞 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3곳에서 불법주차 단속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계약을 발주를 해서 아직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험도 안해 보았죠?

○교통과장 안병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험도 안해봤죠?

○교통과장 안병수   시험은 안해봤지만 타 지역에 설치한 사례, 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박병술 위원   전주시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전주시에는 없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3곳을 하고 난 뒤에 해도 상관이 없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85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전자교통 신호시스템 유지관리와 ITS시스템 유지관리,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설치할 때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나요, 특별회계로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ITS와 버스 정보 시스템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시스템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 특별회계로 다 집어 넣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858쪽에 전자교통 신호등 전구 구입 및 유지관리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연계성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다릅니다. 신호등의 전구 구입이나 유지관리는 신호등에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고소차량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현재 신호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은 현재 신호체계의 모든 것을 작동하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서버 컴퓨터가 있어서요.

박병술 위원   그것의 유지관리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뿐이 아니고 현장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시스템까지 온라인으로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것이 시설장비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장비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일반운영비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일반운영비 가지고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예산 계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3가지 종류가 같은 맥락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전부 다릅니다. 시설이 다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계정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 자체가 다 틀립니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따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한가지 확인합시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있고 다른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은 처음듣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수도 특별회계에도 가족수당중에 배우자 수당이 또 있는데요. 배우자 수당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습니까?

장태영 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다른 것이 기타 가족에 붙는 2.1명 또는 2.51명 이런 부기도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당연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가족은 현재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직원의 가족현황을 파악을 해서 구청별로 51명이면 51명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정식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가족수당중에 어디는 배우자 수당이 있고 어디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과장님 아십니까? 가족수당으로 다른과는 통칭해서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 사업소를 보면 수당에 배우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다른과의 경우 배우자 수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배우자 수당이 있는데요. 예산 계정과목에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똑같다고 보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가족수당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곳이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 같이 배우자 따로 가족 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분명히 다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에 표기된 것으로 보면 배우자 수당 그리고 기타 가족 해서 평균 가족 명수까지 적혀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배우자 수당 그러니까 1명이라는 것이죠. 기타 가족은 여기에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는 평균 부기가 안달렸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가족수당에 배우자는 1인당 3만원이고 자녀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가 2점 몇 명 이렇게 나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3만원, 2만원을 평균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몇 명, 일반가족 몇 명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 부기표시를 부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정확하게 했는데 왜 부정확하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했는데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01-02 수당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편성 집행, 행정자치부 운영 2001년1월 31일자로 시달된 것으로 일반회계와 동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잘못했다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배우자는 3만원, 기타 가족은 2만원씩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결과적으로 그 부기에 의하면 본청하고 하수도, 상수도 사업소하고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다르면 정정을 해야 하는데요. 내용은 파악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회계 배우자 수당과 자녀 수당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분리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부기 표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금액이 다르다는 것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금액이 다르냐면 상수도 부기에 보면 배우자 해서 3만원 × 21명 ×12월로 부기가 되었거든요. 상수도 80쪽에 보시면. 그리고 기타 가족해서 2만원 ×21명 ×12월×2.1명 이렇게 부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청 부기에 보면 가족수당 해서 3만원 × 그 과의 정원수 × 2.26명×12월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결과적으로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5만원 ×과 정원×3.21명×12월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 표현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기혼자가 21명이기 때문에 배우자 21명에 3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2만원씩이니까 평균 21명의 직원에 대한 자녀 2.1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표기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성재 위원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소가 본청에 비해서 가족수가 많다는 결론이 되죠.

장태영 위원   부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사업소 부기상으로 하면 뒤에 따르는 가족수당이 최소한 가족 평균 명수가 배우자가 먼저 앞에 1명이 빠졌으니까 1.26명 그렇게 부기가 되어야 맞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확인을 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64쪽 하단에 삭감액 조서에서 민간인해외여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관 해외비교견학 3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64쪽 누락되었다고 보고된 민관해외비교견학 10명분에 대한 3천만원이 전삭이 되었는데 62쪽에 슬러지 처리시설 민관해외비교견학 같은 경우 공무원 여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3백만원만 부분 삭감 될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하게된다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조지훈 위원   축조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위원장 윤중조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110쪽에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 3단계 증설사업 관련해서 주변 고내마을 공동창고 시설비 지원금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본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의 굉장한 저항과 반대민원에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에 여러개의 마을이 있는데 월평쪽의 마을들은 당초 사업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숙원 사업하면서 주민민원을 해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별도로 떨어진 고내마을 쪽에서는 저희가 민원을 설득하는 작업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혀 숙원사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옆의 마을처럼 똑같이 해 달라 해서 뒤늦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규모가 큰 마을은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마을은 남쪽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길이는 2키로미터 정도

조지훈 위원   그래서 돈을 1억 5천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1억 5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평 마을쪽은 마을 창고를 지어 주었는데 여기도 마을 창고를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시설은 마을 것이 되는 것입니까? 소유권 이전해서?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3분 회의중지)
(0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 중에 사무실이 체육시설사업소의 사무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 체육시설사무소 임대료가 아니고 현재 5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 실내수영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만 바로 정리를 해서 도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48쪽, 우리가 담당을 하므로 인해서 세입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50쪽,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부기를 고쳐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5만원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4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 편성 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왔어도 정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정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조지훈 위원   유인물이 우리한테 통보된 이후 조례안이 통과되었어요.

○위원장 윤중조   그래도 소장님이 바꿔 주었어야죠. 우리가 지적을 하기 전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오늘 도의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안 내용중에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숙지하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기 전에 이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정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4만원으로 놓아 두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5만원으로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5만원으로 올려서 잡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5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 차이인데

○위원장 윤중조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이 4만원으로 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5만원으로 정정이 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해주시든지 정정표를 주시든지 그랬어야죠.

조지훈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5만원으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을 5만원으로 고치면 전체 계수가 다 틀려집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조지훈 위원께서 정정을 안 했어야지, 그대로 놓아 두었어야죠.

조지훈 위원   수정예산안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5만원으로 바꿔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정안은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 유인물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종합경기장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종합경기장에 있는 수영장은 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을 하고 세출예산은 저희들 생각은 아직 도와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갖추려면 1월말이나 2월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세출은 내년 추경에 전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58쪽에 고소작업차량 구입예산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지않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계상한 예산이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월드컵경기장 것인데 현재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소작업차량으로 같이 이용할 수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차량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같이 해서 한 10미터

고성재 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작업차량과 종류가 다른 것이고 세부적으로 복잡하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복잡한 것은 아닌데 경기장이 실내가 높고 외부에 야외등이 많아서 작업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동안에는 대여해서 썼나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까지 덜 불편한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성원에서 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었는데 전기기계가 올해로서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수선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가 그리 흡수되었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새로운 주차장 수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경기장주변 주차장 설치 위치가 어느쪽입니까? 동서남북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도면설명) 녹색으로 된 부분이 골프장 사업지거든요. 여기가 주차장이었었는데 없어지고 이 건물가에 맨 구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쪽에 웨딩센터가 있는 앞에 다리 있는 부근은 주차장이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옆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주차면이 몇 대분이 부족해졌습니까? 골프장으로 들어가면서.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골프장으로 들어간 것이 2,274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새로 신설해야 할 주차면수가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3,653대가 월드컵 시작할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609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더 해야할 것이 2,314대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358대를 설치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왜소해지다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에서 앞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구경기가 진행될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전반적으로는 3,653대에서 3,300대로 해서 3백대 정도 줄어든 것이고, 위치가 변경된 것이지 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의 유도선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일시에 빠져나가고 하는, 스포츠 시설의 단점이 일시에 몰렸다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 3억으로 할 수 있고 그 사이트, - 사이트는 공간을 말하는데 공간에서 일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컨벤션 센터 앞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던데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지금은 거기가 정비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위치는 다시 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기물이 파손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유도도 잘해야 하는데 주말에 결혼식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시설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3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한군데에 있었는데 지금은 분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 전자시스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입구가 7개소가 있는데 입구마다 전자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만원인가등 안내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경기장 주위를 도는데 걸어서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빨리 가야하는데 시간이 늦게 됩니다. 주차안내표시판을 크게 해야 할 것 같고, 북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유도선이 서부우회도로로 가면서 교통사고가 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판을 설치하든지 해야할 것 같던데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도 이번에 개편할 때 전자시스템 7개소와 표지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투스콘에는 라인만 하고 나머지 녹지공간 벗기는데만 아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이렇게 3억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행동선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차하고 보행동선하고 엉키면서. 그래서 스포츠 전체시설과 편익시설이 혼선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동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주차시설 확충할 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금액가지고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부족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규 위원   기획예산과에 최초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5억 요구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스콘이 약해서 거기까지 아스콘으로 하려고 했는데 2억을 절감을 하고 거기는 우선 라인을 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김남규 위원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3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처음에 성원하고 공사계약을 한 뒤에

김남규 위원   성원이 어디를 한 회사입니까? 조경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전체 컨소시엄한 회사입니다. 거기와 했는데 공사가 물가상승이 공기가 3개월 이상이 넘어가고 5%이상이 물가변동이 있을때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억8백, 1,250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주도록 그쪽에서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화해 조서된 결과 9억8천을 더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하는데

김남규 위원   우리가 법에서 져서 설계변경으로 주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부기에다 행정소송 패소라고 기록을 해야 빨리 이해가 되고 심도있게 물어보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지난 추경에 6억5천을 주었고 나머지 못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고소작업차량을 교통과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1,800인가 되던데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건물이 높으니까 실내천정이나 보수할 때, 그리고 등을 교체할 때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몇미터 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10미터 입니다.

김남규 위원   10미터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를 올리면 그런 정도 되어야만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또 할 수 있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층고가 7.5미터이기 때문에요.

김남규 위원   어디 층고가?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1층 층고가 7.5미터입니다.

김남규 위원   솟대는 아니고 지붕의 높이는 밑에서 몇 미터 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지붕은 사람이 다니는 작업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1층용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완산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수영장의 경우 지도자가 6명이고 그 밑에 시간강사가 1억 1천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강사하고 지도자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68쪽은 수영강사의 일용인부임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외에 주는 수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280일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우리와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시간강사가 있으면 되지 토요일과 일요일만 강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69쪽 운영수당 수영장 시간강사 수당은 11,000×12명×3시간 ×280일인데요. 수영강사가 아침 새벽6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하고, 또 근무시간이 끝난후에 6시에서 8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을 3시간씩 계상한 수당입니다.

최주만 위원   위에 있는 6명 수영지도자는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거기는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 시간이 아니라 하루 근무할 때 여기는 강사수당은 44,140원으로 인원을 곱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하루 1인 4만 3천원 정도 된다구요? 그러면 이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수영강사는 268쪽, 수영지도자 6명 × 44,140원 × 280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영강사는 일당이 47,120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위의 수영지도자 6명이 밑에 있는 시간강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영강사는 새벽 6시부터 오후

조지훈 위원   그러면 12명이 아니고 6명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완산 6명, 덕진 6명해서 12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성격이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수영지도자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돈을 받고,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만 받고 일반인들한테 수영강습을 하는데 있어서 강습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시청에 수영팀이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시청에 수사모라고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모임 말고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프로 선수.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수구팀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구만 있습니까? 수영은?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사회체육과 소관인데 수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은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 업무는 사회체육과에 들어가는 업무입니다

최주만 위원   수영지도자 6명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68페이지 체육시설 청사 청소인부 종합경기장외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종합경기장, 야구장, 체련공원, 경륜장, 완산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개나 되요. 여기는 다섯개라면서. 그러면 종합경기장외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완산수영장을 보면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청소인부임이 또 있고 체련공원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이 또 있고 실내체육관 경기 및 행사후 청소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인부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부와 다른 곳의 인부가 별도 인부입니까, 똑같은 인부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청소인부임을 이렇게 별도로 다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5명이 5개소에 있는데 왜 여기까지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5개소 방금 말씀한데는 경기장내에 종합경기장이 있고 경륜장이 있고 실내체육관 있고 야구장 있고 실내테니스장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경기후 청소인부임이 또 있잖아요. 완산수영장도 청사 청소인부임이 따로 있고 토요일, 공휴일 청소인부임이 따로 있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개소수에 대해서는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종합경기장 3만9천평, 그리고 여기에 안들어간 자전거 경륜장

박병술 위원   좋아요, 경륜장은 안들어가 있으니까 된다고 하지만 실내체육관도 기다면서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체련공원도 기다면서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체련공원도 제초작업 인부임이 따로 있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따로 따로 인부임을 둬야 하는 것인가요? 1명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종합경기장에 화장실이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박병술 위원   종합경기장은 빼놓고 얘기하자니까요. 경기장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완산수영장에서 인부임으로만 2군데 있고 체련공원에 2군데 있고 실내체육관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을 이렇게 많이 써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부임 판이겠고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종합경기장을 제가 1년간 운영하면서 보니까 청소원들이 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경기장에서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수영장은 5개소에 안 들어간다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산수영장을 봅시다. 청사 청소인부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부임 값으로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명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토요일과 공휴일은 별도로 줘야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노동법에 280일짜리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쓰면 나중에 퇴직금 연금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별도로 써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5개장소에 실내체육관 경기행사후 청소인부임은 또 별도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거기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라는 말이 안써있잖아요. 경기후에 청소인부로 되어 있어요, 부기가.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실내체육관의 경우 이것은 행사 끝나고 수시로 체육관을 대여해 주고 보면 청소를 않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있을 때마다, 여기는 280일이 아니라 그때 그때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으로 표기를 해야 맞는 것이고, 종합경기장외 5개소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종합경기장외 5개소를 열거를 자세히 못했지만 제외한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체련공원, 수영장 등을 제외한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 보면 그런 시설들이 일시사역은 쓸 수 없고 그때 그때 행사가 끝나면 두명, 다섯명

박병술 위원   테니스장이 체련공원에 같이 붙어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같은 체련공원이죠.

박병술 위원   제초작업 인부하시는 분이 소금뿌리기나 이런 것은 못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초작업도 날마다 해야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제초작업 인부임은 280일이 아니고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사역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일시사역으로 해 주세요. 체육시설 5개소 청소인부는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부분들은 두개, 세개씩 있으니까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일시사역이라면 일시사역으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67쪽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청소인부는 일시사역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80일도 여기다 280일 부기를 하지 않거든요.

박병술 위원   일시사역으로 다 넣어서 하니까 더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너무나 많이 계상했으니까 삭감하자고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실내수영장 수영지도자 6명, 완산수영장 수영지도자 6명으로 같은데 왜 예산액은 다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완산수영장은 금년에 했지만 덕진수영장은 오래되어서 연차수당이 붙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고성재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도 연차수당이 붙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강사 연월차 수당이기 때문에. 280일에 대해서.

고성재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급을 하는데 기준액이 아니라 연월차에 따라서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아까 기준액에 47,120원

고성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시간외 수당도 더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덕진은 오래 되어서 공무원으로 하면 연봉제가 있듯이 예산이 조금 더 나갑니다.

고성재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도 오래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의 수당이 더 붙습니까?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일시사역인부임도?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수영지도자 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배드민턴장 건립의 경우 올해 국비 균특 3억을 투자하고 도비는 내시가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도비 1억5천만원,

장태영 위원   도비내시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장태영 위원   배드민턴 건립은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배경은 배드민턴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데에서 봤을 때도 저희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장태영 위원   배드민턴장 건립의 판단을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배드민턴장을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하셨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아니면 시책 발굴 시민 간담회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판단을 하셨냐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이 금메달 종목으로 해서 그동안 누차에 올림픽 나갈때마다 금메달을 따왔었는데 우리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 종목이면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나서 양궁장도 건립할 계획이 있으세요?
  다시 정정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배드민턴장을 건립해야 겠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주로 활용하는 곳이 화산체육관인데 전주에 배드민턴 인구가 약 3천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산체육관을 이용을 하면서도 거기는 다른 경기도 많이 하고 행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인구측에서도 전용구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전주는 농고 선수들이 올림픽 제패를 하고 금년 올림픽때도 하태권, 김동문 선수가 제패를 하는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전주에도 국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필요하겠다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판단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소요경비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물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련된 행정상 또는 예산수반에 따른 절차를 밟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덕진체련공원은 어느 일개 사업으로

장태영 위원   절차만 설명해 주세요. 예를들어 투융자 심사가 되었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을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덕진체련공원 전체를 놓고 리모델링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0억 미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주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 등이 새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30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절차를 밟다가 행정적인 서로의 차이 때문에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절차를 묻는것은 위치로 나와 있는 덕진체련공원 조차도 리모델링 사업규모가 3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배드민턴장 건립 이 자체만으로도 사업비가 50억정도 잖아요,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덕진체련공원하고 무관하게 모든 예산상 행정상 절차를 밟아야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같이 밟습니다. 같이 밟을 계획으로

장태영 위원   부지문제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와 연관을 짓지말고 일단 이 사업 자체로,

○체육시설관시사업소장 김정석   투융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지에 관련된 부분도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물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지어야 된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덕진체련공원을 당초에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생활체육에 관한 지역안배 부분이 되었든 완산체련 공원 조성이나 아중 생활체련공원 조성, 또 덕진체련공원의 리모델링 관련된 조성이 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을 덕진체련공원에 지어야겠다는 판단은 어떤 절차내지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농고에서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농고의 부지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고에서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데 행정절차상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국가재산을 주지않고 사용승낙만 받아서 건축을 하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농고의 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산체련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고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하려면 사업비가 훨씬 더 추가되는 것이 있고 또 체련공원에 같이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문인들. 그랬더니 덕진체련공원에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태영 위원   방금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배드민턴인들,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죠.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죠?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설계용역은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설계용역 계획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용역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덕진체련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으로 계획을 밝혀 왔었고 설계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덕진체련공원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야만이 그 공간에 무엇을 해야겠다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전주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해서 덕진체련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설계용역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뒤에도 덕진체련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약 9억원 가량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있게 해 보겠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을 사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반영도 안되고 또 저희들이 여러 전문 체육인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갖고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 별도로 용역을 거치지 않고도, 왜냐하면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아직 용역은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산반영도 안되고 용역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간이 나오는대로 예산이 따르는대로 시설을 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이 자리는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이에요. 그리고 의회에는 모든 전주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예산반영도 안되고 해서 그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앉히는 거잖아요, 덕진체련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계획 밑그림이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밑그림은 있죠. 계획이 있고

장태영 위원   그 밑그림은 덕진생활체련공원에 대한 30억 가까이 되는 분명한 행정적 예산상의 절차를 밟고 기본계획 정도를 수립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본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예산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그것이 일부 판단이 뒤따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덕진생활체련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은 그림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드민턴장 50억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의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48억, 거의 50억을 다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장태영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신가요? 추경에서 조달하실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용역을 해야 꼭 기본계획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구태여 용역을 하지 않고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리모델링, 새로 맨땅에다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놓고 리모델링, - 건물을 예로 든다면 건물을 놓고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은 용역이 필요없어도 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부 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재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균특으로 해서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균특은 총괄로 배정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10억을 어디에 요구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했을 때 10억을 요구했는데,

장태영 위원   그 답변 잘해 주세요. 균특은 올해 도에서 전주시에 66억이 배정이 되어서 그 균특을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 예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균특의 배정을 어디에 요구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도에다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에서 균특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전주시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을 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서 당초 계획이 올라갔는데 체련공원에는 국비지원을 하는 것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배드민턴 몫으로 10억을 돌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예산사정이 여기는 3억정도 밖에 안돌아가겠다 해서 3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면 균특 이외의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정치권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정도에서 약 30억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만일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균특으로 배정된데에서 국비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는 50억 정도 되는 사업 정도는 아무런 용역이 되었든 기본계획이 되었든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추진하실 거네요? 앞으로도 이런 규모, 30억 덕진생활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공무원들 체육사업소는 능력이 되니까 용역의뢰를 하지 않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더 나아가서 50억정도 되는 사업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예산확보 대책 판단도 없이 이 정도 사업은 그냥 추진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전부 설계도 하고 이런 용역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밑그림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장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 절차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됐습니다. 저는 답변을 더 듣고싶지 않고요, 좌우지간 체육시설사업소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예산에 관련된, 또는 체육시설 확충이나 계획에 관해서 전혀 아무런, 의회의 판단도 무관하고 자의적으로 사업소의 판단에 따라서, - 저는 지금까지 30억 규모, 50억 규모의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 예산이 이제 선 거예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한다니까요.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전에 덕진생활체련공원 부지로 잡혀진, 덕진생활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아무런 대책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라구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고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꼈던 국제규모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사업중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전주시 사업중에 50억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중에 신규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2005년도 사업중에? 그러니까 2005년도 신규사업중에, 50억규모의 사업중에 이런 사업이 있냐구요.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전주시에 있었습니까? 이 정도로 절박하고 급박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었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급박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 6,7개월 준비를 했고

장태영 위원   정리를 하면 전주 배드민턴장 건립과 유사하게 추진된 사업이 있냐구요, 이 비슷한 사업규모로. 잘 모르시겠어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정도하면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장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다시 바꿔서 덕진체련공원 그 지역이 확정된 것인가요? 거기에 위치선정이 확정되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을 하려면 이행절차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거기에 위치선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그 장소에 건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의회나 모든 동의 절차 없이 할 수 있군요? 밟아야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투융자 심사 등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자체내의 체육시설이나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체련공원 전체가 너무나 과밀도 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 체육시설이 한 파운다리 내에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인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주시나 균형발전, 분산투자 등등을 많이 하고 있고 개혁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분산을 해서 교통량이나 인구밀도나 모든 것을 한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나눠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검토하셔서 너무나 이것을 빨리 건립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검토하시고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기간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체련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진행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완공된 것이 언제죠? 덕진체련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계획에 의거해서 완료되었던 것이 언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96년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보강되고 있는 상태이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이용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성계획에 별도로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91년도고만요.

고성재 위원   91년도까지 원래 조성하기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시설물과 91년도 이후에 들어간 시설물을 비교해보면 91년도 이후에 들어간 것이 더 많겠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91년도에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작한 것 말고 조성계획에 의해서 완공된 것이 언제냐구요. 예를들어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원래 덕진체련공원 조성사업 내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렇죠.

고성재 위원   그것이 완공된 것이 언제냐구요.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덕진체련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명으로 해서 사업이 완공된 것이 91년도에 시작해서 언제 완공되었냐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91년도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덕진체련공원

고성재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보강된 것들이 무엇무엇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 이후에 보강된 것이

고성재 위원   잔디구장,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성된 것이 뭐죠? 원래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조성된 것이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죠.

고성재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실 것 같고, 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사업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축구장도 맨땅에 축구장이 있었는데 인조잔디를

고성재 위원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리모델링요. 족구장도 있었는데 아스콘을 까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91년도에 완공될 당시에 덕진체련공원 조성사업 내에서는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없었죠? 축구장 조성이었고 족구장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로 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 한 것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러죠.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후에도 예를들면 국민들의 요구나 또는 큰 체육대회에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에 알릴만한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는 또다시 추가될 수 있는 거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알리기도 하고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 궁극적인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죠.

고성재 위원   완산체련공원도 여기 사업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업이냐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고성재 위원   완산체련공원 사업비가 올해 얼마 책정된 지 아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2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내년에 체련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한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본사업계획 이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렇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죠.

고성재 위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된 사업 외에 추가로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절차를 실무과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면 추진하다보니까 규모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면을 할 것이냐, 소규모로 전국대회로 할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넓어져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왕 추진할 것 같으면 국제규모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절차를 이행 못하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의원님들한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조건을 달아서 절차이행이나 확약한 후에, 확행한 후에 단 1원이라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니까.
  그러면 만약 배드민턴 종목이 물론 월드컵에서 당연히 금메달 딸 만큼 실력이 뛰어난 종목이지만 따지 않았으면 저희 조성계획이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예를들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연기되었거나.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고 동호인들이 당초에 클럽에 가입한 동호인들

고성재 위원   그들은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해왔고 저희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림픽이라는 것을 계기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못거뒀으면 약간 묻혀질 수도 있고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대회도 있고 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고성재 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안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사업개요에 13개소 토목, 건축, 전기, 음향, 기계설비 보수라고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고성재 위원   2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전기시설 유지보수 10개소 해가지고 8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겹치는 내용인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겹치지 않고 27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시설 12개소 이상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특법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고성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산평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00만원 나와 있는 것이고, 뒤에 273페이지 시설유지 보수비는 전체적인 12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1년간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보수한다든가 전기를 한다든가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비 몇 가지 질의할께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안가봐서 그러는데 실내, 실외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따로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른 장소에?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한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바로 옆에 밖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위탁 준 것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최주만 위원   아까 워낙 빨리 지나가버려서 그러는데 세입에 이것이 1년 위탁사용료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720만원 말씀입니까?

최주만 위원   720만원, 504만원.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1년입니다.

최주만 위원   한 사람한테 두개를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북로울러연맹으로

최주만 위원   연맹에 양쪽 실내 실외 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왜냐하면 위탁관리 하다보면 바로 앞에가 실외인데 그것을 다른 단체로 주면 운영하는데, 그리고 관리하는데

최주만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만 집계를 해보니까 2억 7,500이 되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최주만 위원   물론 시민의 건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전기 조명 설비 같은 소모품 성격의 것은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우리가 협약할 때 어느정도 나오지만 이 예산은 내년도 5월달에 아시아 로울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육시설유지보수비나 그런 것 할 때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런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로울러장에서 세계적인 아시아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를 필히 해줘야만 로울러 연맹 기준에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전셋방을 하나 내놓더라도 골조 부분 이런 부분은 집주인이 해주지만 소모품, 예를들면 도배, 장판 이런 정도는 세입자가 하듯이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소모품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5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이라든지 소금액은 하지만 아까같이 3천만원이라든지, - 여기는 왜그러냐면 전선이 떨림 현상이 났는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합선이나 전기사고가 날 것 같아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제가 첨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시설 자체가 전부 낡았습니다. 이 시설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로울러연맹과 저희와 전문인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비를 해줘야 그 경기를 치룰 수 있다 해서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소하게 하나씩 떨어지고 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체육시설유지보수 1억 해가지고 화산체육관도 들어가 있던데 화산체육관을 보면 500정도 되나요? 400정도?
  물론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줄은 아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사용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년에 그렇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화산체육관 전체를 1년에 504만원에 위탁을 주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 금액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적자가 나니까 보전 차원에서

최주만 위원   경기단체에서 1일 대관을 하려면 얼마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도 가보니까 의자 하나에 손걸이 있는 것 1,500원 찾고 대관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화산체육관을 하루 빌린다 하면 대관료가 얼마나 되냐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100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빌리는데 100단위를 받는데 어떻게 1년에 504만원에 주냐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 거기 들어가서 화산체육관에서 1달 관리하는데 비용이 전기료, 가스료 치면, - 그쪽의 자료검토를 대조는 안했지만 한달에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주만 위원   유지비가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건비까지 해서.

최주만 위원   개인이 한 것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최주만 위원   거기서 이익이 안나면 하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자기네들은 지금도 자꾸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수한 전주시 인력이 있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리고 기간이 2006년 4월이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죠.

최주만 위원   요즘에 교통유발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잘 내고 있습니까?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 것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승마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승마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승마장에서 말 51두를 관리하고 마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말 타는데만 3천만원의 위탁료가 들어가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타는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육상 체육종목에 출전하고 시민들이 그 종목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말을 타고 이용하는 선수들이 출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말이 없으면 출전을 못하잖아요.

박성천 위원   승마장에서 말을 키우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51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주는 인부임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부임도 되고 운영하는 관리 비용입니다.

박성천 위원   말을 50마리나 거기다 놓고 먹이면서 다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그리고 출전도 하고.

박성천 위원   이 정도 승마말 정도면 마목장이나 개인별로 다 가지고 관리하지 않나요?
  최소한 선수로 출전할 정도면 개인관리 해야지 맡겨가지고 관리 잘 안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선수가 자기 말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는 별도로 있고 말을 관리해서 그 말을, 잘 기른 말을 타고 출전합니다.

박성천 위원   여기에서 말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출전을 한다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박성천 위원   주인이 와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육사가 관리를 해서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사육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나요? 말하고 선수하고는 한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데리고 나가서 이길 수 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밥주고 관리하는 것은 사육사가 하고 거기에서 말 타고 운동장 돌고 하는 것은 기수가 하고 있죠.

박성천 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은 자기가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해서 말을 키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이 51마리라고 그랬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박세양 위원   그것이 전부 우리 시 소유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승마협회 것하고 개인 것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승마협회 것은 몇 두나 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51두에서 선수마가 18두이고 협회마가 33두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개인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말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별도의 말은 없고 51마리를

박세양 위원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에서 관리하는 말은

박세양 위원   승마협회에 가입해가지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사서 갖다 맡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됐냐 안됐냐 그것을 묻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18두를 제외한 나머지 협회마가 협회에 가입되어가지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33마리는 협회 것이고 18마리는 선수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취미로 와서 타면서 말 사서 넣은 사람 없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저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말을 사서 넣으면 한달에 관리비를 얼마씩 주고 말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비는 여기 계상에서 빠지는지, - 업무를 확실히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기가 뭐하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승마장 관련해서 민간위탁하면서 사업계획서 있죠? 예산계획서 제출한 자료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장태영 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조명설비 보수공사를 총 2억 6천을 하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로울러스케이트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을 잘게잘게 잘 나눠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2억 6천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장태영 위원   여기서 내년도에 무슨 행사를 한다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아시아 로울러 선수권 대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시아 로울러 선수권 대회를 내년에 한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인라인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라인하고 로울러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장태영 위원   그것이 똑같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지금은 로울러하고 인라인하고 같이 합니다. 로울러는 자동차같이 발통이 옆에 4개가 달리고 인라인은 1자로 달린 것인데

장태영 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똑같다고 알고 계시다구요? 저도 로울러하고 요즘 얘기하는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구별은 할 줄 알아요. 종목으로도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에서 인라인 전국대회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인라인 전국대회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아시아 로울러 선수권 대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250페이지 내년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2005 아시아 인라인 로울러 선수권대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회를 두개 대회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조지훈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내내야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50페이지에 보면 아시아 인라인 로울러 선수권대회가 제가 말한, - 로울러하고 인라인하고 기구는 틀리지만 같은 차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국제대회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장태영 위원   몇 개국에서 출전할 계획인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회체육과에서 한 것인데 몇 개국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인라인 전용구장은 없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있죠.

장태영 위원   어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인라인 전용구장은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그쪽에 있고 자전거 경륜장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회를 여기서만 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시아 로울러 선수권 대회요?

장태영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거기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송천동에 있는 시설에서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장태영 위원   행사 경비는 3천만원이고 보수는 2억 6천을 들여서 하구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지붕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시설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정도 시설을 하면 91년도에 지어진 시설인데 국제대회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2억 6천 정도 들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함께 점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들여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274쪽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중간에 실내체육관 관람석 시설보강이 하나 끼어있고, 축구장 조명타워도 체련공원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장태영 위원   테니스장 조명보강공사도 체련공원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 얼마인가요? 91년도에 덕진체련공원 조성한 다음에 올해까지 리모델링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7억 5천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9억 들어가면 얼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6억 5천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리모델링 사업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계속 합니다.

장태영 위원   계속 어떤 사업을 어느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세요? 3억 더 들이면 되나요? 그래서 30억을 다 해버렸네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다 해버렸다기 보다도 30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30억 사업을,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용역을 못했다고 했는데 용역비 편성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한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못한 것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용역은 아까 말씀대로 덕진체련공원을 동호인들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의견에 맞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이 낫겠다고 해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덕진체련공원에 최초 10억 국비가 확보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조잔디로 한다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사업이 번저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었냐,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그림을 그려라.
  여기 자리에 안계시지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그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이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의회가 권고해서 약 30억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라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잘 모르시겠어요? 소장님 맞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예산이 안되어서,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살리더라도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편성 조차도 안되었어요. 마치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뉴앙스가 있었는데 결국 올해 예산 9억까지 해서 예산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올해 다 끝날 거였어요. 그리고 3억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축구장 한면을 다시 또 조성하고 풋살경기장 2개소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요구액이 8억이에요, 반영이 3억 되었을 뿐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의회에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리고 갑자기 체육시설사업소 실력이 좋아지셔가지고 용역없이도 충분히, 자신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30억이 넘는 사업을 다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75쪽 실내체육관 용도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실내체육관 내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에 각 사무실 쓰듯이 실내체육관 내에 사무실이 쭉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KCC에서도 쓰고 귀빈실도 있고

조지훈 위원   거기에 냉난방기가 1,50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50만원 짜리 6대 해서 1,5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10억인가 들여가지고 냉난방 닥트시설 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냉난방 닥트시설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 안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여름에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안되어서 여름에 임대해서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난방시설을 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난방시설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전에 한 것이라 수치를 모르겠고

조지훈 위원   몇 년 안되요. KCC 출발하면서 했으니까. 담당께서 알고 계실걸요? 그때 예산할 때 10몇 억 해서 닥트시설 해가지고 난방시설 하나 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난방시설이고 여러가지 의자나, - 사실상 체육관이 30년 이상 되었잖아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를 들여서 난방시설 했어요. 그리고 관람석 시설보강은 또하겠다는 것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관람석이면 밑에 수납식

조지훈 위원   알아요. 알았으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구요. 실내체육관 보강공사, 난방공사, 닥트시설, 실내체육관 관람석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냐구요. 10억이 훨씬 넘었었죠? 몇 억이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10억 8,9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외에 또 있죠? 10억 8천인가 한 것이 시설공사하고 닥트시설하고 관람석 공사하고 그 외에 공사를 또했죠? 그래서 총 16억인가 들어갔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제가 수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도 16억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16억 들여서 한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001년도에 했으니까

조지훈 위원   이제 3년 되었어요. KCC 출범한지가 3년 되었으니까.
  3년만에 또 해서 1억짜리 관람석 공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닥트시설 했잖아요. 할 때 누군가가 의견을 내가지고 사무실까지 공사하는 김에 해야된다, 그것 하면 그때 당시 할 수 있다는데 굳이 그냥 실내체육관 공간만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여기 또 1,500만원 또 하겠다고 하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이 1,500만원은 용도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이면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닥트시설 공사를 할 때 연결해서 사무실마다 냉난방시설 되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때는 1,500 훨씬 더 들어가죠. 몇 천 들어가죠. 사무실마다 하면은요. 억 단위로 들어가죠.

조지훈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도실 방마다 냉난방기를 250만원짜리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방마다가 아니라 최소한 필요한 방 여섯개

조지훈 위원   250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지금은 없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내체육관 귀빈실에도 있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귀빈실에 한대 있는 것은 낡아서 폐기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고, 다른 방은 선풍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구요, 덕진수영장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 필요 없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필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25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청장님! 519쪽에 주요시책 일반운영비 풀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작년의 풀비 집행내역서를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수용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움직이는 시·구정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연초에 보통 하는 시정설명회 또는 올해 했던 동정설명회하고 다른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조금 다릅니다. 원래 예산이라고 하면 그 부기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가지를 예산편성상 종합해서 넣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움직이는 시·구정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에서 전국규모라든지 이런 행사도 있고 해서 그럴때에 전주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도하고 구정도 홍보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 전에는 이런 찾아가는 동정, 시정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형식과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만 올해는 동정설명회로 했었고 작년에 시정설명회를 했었죠.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

○완산구청장 조운기   꼭 그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 사업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일반운영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거기 부분적으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520페이지에 당면업무 풀비가 있고 521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있고, 52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여비가 있고, 기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는 과별로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지 풀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것은 과별 인원에

정재욱 위원   과별 말구요. 제가 쭉 불러드린 것 있죠. 대여섯개 불러드렸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비 대민행정, 기타업무추진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주요시책비 당면업무추진비 풀비, 다 동일한 성격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상 분리를 한 것이지 말하자면 기본적 경비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요시책 당면업무추진비 풀비하고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여비, 기타운영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보시죠.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니까 다르지 않은 부분만 설명을 해보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반운영비의 여비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서의 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청장의 업무추진에 따른, 직급에 따른 기본적 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 단위로

정재욱 위원   과 단위는 밑에 나열이 되어 있구요.
  이것 쉽게 가게요. 다 동일한 것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꼭 동일하다고는

정재욱 위원   비슷한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편성상 분류해놓는 그런

정재욱 위원   왜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눠서 써놓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산의 성격도 그럴 뿐 아니라 집행부서의 구분도 그렇고 편성상 구분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편성상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다른 것이라면 보기좋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굳이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쪼개서 양분화시키자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예산과목 해소의 편성지침이 필요한 성격을 분류해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지 분산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우선 구청장부터 말씀드리면 기관장 운영업무추진 기준의 구청장은 각종 업무추진의, 과거 같으면 판공비적 성격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각종 간담회라든지 또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부분,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집행이 되고,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전직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과에 긴급할 때 배부도 해주고 종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정과에서만 다 운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재욱 위원   이렇게 추진비가 나눠져 있으면 부서에서 별도로 나눠쓰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각 과에 배부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5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완산구청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돼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9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40일도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40일, 280일짜리 현황을 주시고 부서별로 근무현황이 나오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나옵니다.

정우성 위원   비정규직이 본청에서 쟁의를 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청내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전체는 못들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근무 안한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11일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사람들 근무 안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용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공제됩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 3층에 가면 비정규직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대책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80일, 300일 짜리가 노임 문제나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구청 단위에서 조치는 없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현재는 못됩니다.

정우성 위원   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담당 부서가 단속이나 지도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단, 구내식당 요원이 영양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2일간 구내식당을 운영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 식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노조활동은 자유롭게 보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쟁의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역일수가 다 다릅니다. 365일이 안되기 때문에 365일을 해달라 또는 기능직도 해달라, 상여금도 해달라 등 이런 처우개선쪽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주 대화는 시청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여기 참여하는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 시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시에서 대화를 하겠지만 대충 청장님들도 내용은 알고는 계실 것 아니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분 수용을 하려고 합니까? 요구하는 것을 무엇무엇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수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대화의 현재 진척을 보면 약간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참여하고 있는 일용직들에게 일시에 이것이 100% 다 개선이 안되고 점진적으로 되고 근무하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것 딱 두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를들어서 고용직을 해달라 이런 것은 정원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고

김봉기 위원   정식 직원으로 해달라?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그런 것은 안되고, 365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참고로 본청에서 그분들에게 급여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예산을 수정해서 그분들의 예산을 반영을 않는다든지 그러면 근로 노동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깎아달란다거나 요구를 안해버린다거나 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140일 비정규직이 1년 일하면 임금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당 32,64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총계를 내면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월평균 8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이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정재욱 위원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혹시 청장님! 행정이 하다못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실패한 자전거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주말 자전거 여행이라든지 자전거 축제 행사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행사에 예산지원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들의 일당을 조금은 올려주는 것이 옳습니까? 행정은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이런 행사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생계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나머지 선심성 예산들은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계하고는 다른 선심성 예산에 불과한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보시는 분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저는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정리할까요.
  주민자치 행사에 가서 먹고 놀고 레크레이션하고 선물 타가고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행사를 즐기고 시는 그 행사를 지원하고, 그런데 이들은 100만원 미만의 임금도 안되는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조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관들은 이런식의 것들을 생각과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일용직들에게 현재 법상 해주고 싶어도 규정이 안맞아서 못해주고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임금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정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해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규정을 바꾸었을 때에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의구심만 초래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안해주는 것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조직관리를 전혀 몰라. 제가 봤을 때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지난번에도 청원들의 파업에 대한 데모가 있었죠?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이어서 바로 300일 이하가 현재 농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평적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관리자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 심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내가 알기로는 일용인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용인부가 많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또 했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조직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아까 정재욱 위원 얘기대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의 누수현상이 안나도록 양 구청장 및 시장님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방금 황만길 위원님께서 묻는 중에 구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기준을 비정규직 임금에 대한 배려를 시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단가 관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단가 관계는 정부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단체장의 권한이 일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확실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확실히 안되는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재욱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수정하면 개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재욱 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안이 어느정도 수용이 된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죠. 방법이 있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정재욱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통장들에게, 아니면 주민자치위에게 할 수 있는 것 있고 못할 수 있는 것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정재욱 위원   그렇지만 하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정재욱 위원   만들어지잖아요. 통장 임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은

정재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과연 전주시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산구청장 조운기   물론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되는 부분과 도움이 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1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세양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에 비정규직이 약 90여명, 지금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17명인데 덕진구청은 몇 명이고 몇 명이 시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미화원 빼고 57명인데 10명에서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아까 완산구청장님 답변중에 업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정규직이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단순직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열흘이 되었는데 앞으로 한달이 가도 별 문제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장기화되면 지금보다 농도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수도 준설요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안오기 때문에 하수도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화 된다고 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인원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예산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올려주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고 그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인원을 좀 축소해도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문제의 범위를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민원이 크게 야기된다거나 그렇다면 문제쪽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다소 저희들이 불편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인력을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렸고, 장기화된다고 하면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하여간 예산상의 문제는 여기까지이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양 구청장님 최선을 다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청사유지보수비에서 구청하고 동사무소 포함한 내용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에 유지보수비는 동 포함이 되어 있고 밑에 1억은 민원실 관계입니다.

박성천 위원   해년마다 청사유지보수 하고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희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청사를 매입해서 유지보수를 해온지가 꽤 오래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때문에 전북개발공사와 송사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억 2천인데 해년마다 이렇게 하면 집 짓겠어요.
  이번에 1억 2천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더 이상 들어갈 일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청사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8층 옥상이 보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 했는데 상당히 시급히 보수를 해야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몇 급 나왔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D급 나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D급이면 이것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런 것은 아닌데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박성천 위원   D급이라면서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C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된다고 그래서

박성천 위원   C급이면 이것은 새로 지어야 할 상당히 시급성을 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수로 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될

박성천 위원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청사 유지보수비로 얼마 잡히고 동사무소 유지보수비로 얼마 잡혔습니까? 풀로 세웠어요? 닥치는대로 한번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부기는 구, 동 포함해서 청사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8층 강당 보수 보강공사 2억이 완전 구청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렇게 달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8층에 관계된 것만 되고, 1억 2천중에서 거의 동에 많이 씁니다만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박성천 위원   동사무소 쓰고 남는 돈 갖다가 청사에 또 쓰겠다 이런 얘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다른 부분에 쓰고 이 밑의 것 8층에 보에 균열가 있는 안전진단이 문제되는 것 그 부분만 2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구청사 8층 보수보강 2억 들여서 하면 더 이상 예산 편성할 필요 없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건물이라는 것이 매년 부분적으로 자잘한 것 손보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원 건물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사를 유지보수하는데 몇 억씩 투입해서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번에 하고 나면 큰 돈 들어갈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박성천 위원   그러면 큰 돈 들어갈 일 없다면 제 개념으로 봐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정도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시설이 가면서 노후되거나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매년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억 들이면 구청사에 관한한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험한 부분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박성천 위원   완전히 해결된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성천 위원   당연히 건물 있으면 유지보수비는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런 것은 매년 들어갈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현재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알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성천 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전수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청사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구동사무소 전수조사해서 동사무소마다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서를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 8층에다 보강공사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보강공사합니다.

정우성 위원   기둥 세워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보가 이상이 있어요.

정우성 위원   처져 버렸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균열이 가고 8층 제일 윗층에 보가 있는데 그것이 균열이 가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언제 발견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금년 9월달입니다. 안전진단을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판정은 무엇 받았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C급으로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구청 민원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억이 올라왔는데.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 구상은 구청 민원실이 유리가 컬러유리입니다. 그래서 실내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지적고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환경도 좁고 건물이 안쪽으로 보온, 방풍 이런 시설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기둥이 가운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더 밝고 깨끗하고 넓게 민원인들이 시원스럽게 시범적으로 고치려고 그럽니다.

정우성 위원   어차피 구청 민원실을 환경개선 하려면 기왕에 할 바에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민원실은 가능합니다. 민원실만 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서신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계획 있어요? 무슨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이 당초에

정우성 위원   부지가 몇 평이에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거기 계획이 문화교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가 장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가니까. 그런데

정우성 위원   장관이 어떤 장관이에요? 행자부장관이에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행자부장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센터를 지으려면 우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아울러서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2억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땅이 600평 정도 있는데 파출소와 소방서로 당초에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땅이 시유지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시유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원래 도청에서 택지개발

○완산구청장 조운기   개발해가지고 확보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용도만 공공청사 용지로 해서 소방서와 파출소 이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행절차는 한 일이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되어야만 모든 절차를 밟는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소요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복합건물 지으려면.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산액이요?

정우성 위원   예.

○완산구청장 조운기   연면적을 5천 평방미터로 보고 소요예산은 48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순수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국비지원을 장관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되면 지방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서신동에다가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이행 안한 것이 몇 군데 있더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할 때에도 조건부로 통과를 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중에 있고,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 지구단위는 무엇으로 받아야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파출소하고 소방서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정우성 위원   대지가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그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그 얘기는 안나오던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도에까지는 일단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비심사에서 그런 얘기는 안나오던데요. 제가 확인해 볼께요.
  그 지구단위 도에다 신청한 것은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도에다 신청하는 것은 현재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도시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확인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청에 작년부터 OA 사무기기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는데 덕진구청은 물품비까지 포함하면 6억 6천이네요?
  이번에 다 끝납니까? 전체가 다 끝나게 돼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구청은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 환경개선에 1억 2천, 물품구입이 5억 4천 하면 다 끝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우리 예비심사에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위에서 예산 다루다 보니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청도 5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본청 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청만 우선 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내년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 본청것은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다보니까 같은 시청인데 양 구청만 그러면 안되지않느냐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 예산 가지고 다 끝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546쪽에 구청 민원실 환경개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방금 정우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OA 사무환경에 따른 환경정비가 구청에 1억 2천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4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살아난다면 구청민원실 환경개선비 1억은 삭감이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사무실 공간이 해당되고, OA는 완전히 집기에 관계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 민원실에 와보시면

김봉기 위원   돈만 많으면 입구에라도 해놓고 그러면 좋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4천과 OA 사무환경정비는 구청에 몇 년만에 한번씩 오는 사업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몇 년만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김봉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예비심사하면서 본청은 작년에 몇 개층을 했어요.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고 천정을 뜯어서 다시 넣는 이런 이중적으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본청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보니까 거꾸로 한 부분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구청이 아닌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런 사업예산이 예산서에 편성되었는데 삭감해 버려서 소명 비슷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사업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처음하는 사업이고 구청은 시청과 달리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고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소방서, 파출소 용지하고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 아닌데요. 옆에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철거 안하고 공터만 가지고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남겨놓은 땅입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신동 동사무소 건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복합으로 짓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동에서 금년에 조금 보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요구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남겨놓은 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건물의 하자는 크게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크게 하자는 없고 지난번에 옆에 도로변쪽에 유리부분의 흔들림 방지 보수를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쳐서 별로 호응이 좋지가 않는데 복합문화센터에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소형 도서관도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계획서상에요?

박세양 위원   예.

○완산구청장 조운기   계획서상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사무실, 문화교육센터, 도서관 등으로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금년 예산에 2억을 세운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용역비 2억.

박세양 위원   총 예산이 48억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문화센터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기능조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늦춰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프로그램은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거나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을 가까운 동끼리 운영할 때에는 통합해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박세양 위원   본위원은 사실 저희 동하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지면 좋지만 기왕 한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의 신축건물까지 포함해서 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문화센터의 제기능 문제도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도서관 문제도 신중하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위해서 이것을 유보시켜서라도 제대로 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유보시키는 것까지는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땅이 놀고 있고 행자부장관이 지원해준다고 한 약속까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 프로그램 문제는 인접동에 영향을 안주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549쪽 이것은 양 구청 공히 답변하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노후 PC 교체구입이 있는데 본청에 보면 PC가 160만원짜리가 있고 구청에 보니까 180만원짜리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청과 구청이 따로따로 구매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구입은 따로따로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본청은 160만원짜리로 하는데 왜 구청은 180만원짜리로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과장님 빨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보안장비구입이 있는데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희들은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구청별로 별도로 입찰을 해서 안하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 PC구입비 50대 예산 9천만원이 성립되면 이것은 바로 1순위로 구청에서 구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희들 행정장비는 그렇습니다. 일단 속도라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은 있더라도 불용장비가 나오면 관계부서 전부 연락을 하고 산하단체 이런데에도 연락해서 필요한데는 이관도 시켜주고 안될 때에는 나중에 별도 공매 처분합니다.

박현규 위원   공매하실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현규 위원   본청의 문화경제국에서는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본청하고 구청하고의 사후관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원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만

○완산구청장 조운기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같은데도 주고

박현규 위원   공매처리가 원래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관리방침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법대로 하냐 이 얘기죠. 노후 PC가 나오는대로 버리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계획서에 의해서 먼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에 전수조사를 복지시민과장한테 해서 양 구청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니오.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임자가 없을 때에는 완전히 처분해 버리고.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노후 전자교환기는 통째로 다 교환한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교환원이 쓰고 있는 교환기를?

○완산구청장 조운기   우리 완산구만,- 덕진은 작년엔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환기가 낡아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교환원이 쓰는 교환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 현재는 교환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대표전화로 하면 구청직원이 받아서 어디 부서를 대달라고 하면 연결해주잖아요. 그 교환기를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VOIP 통합망은 뭐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도 이것을 완벽하게 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선이 통합시설인데 음성이나 팩스라든지 통합해서 송수신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팩스선, 음성 따로따로 해가지고 질도 안좋을 뿐더러 그러는데 이 시설하면 동과 구청간에 팩스든 음성이든 한 회선으로 된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데 불편한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잘 안됩니다. 불편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데에서 구청으로 연락해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필요해요?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은 전자결재로 다 하고, - 전자결재로 하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필요한 것은 통신으로 하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러니까 동과 구청의 통신행정이 일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거의 통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질적 향상이 되고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이것을 사용하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덕진은 완료를 했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은 금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회선수가 엄청 늘어나서, -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많이 걸려요.

조지훈 위원   그 통화중이 줄어들겠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그래서 양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조지훈 위원   알겠구요, 위에 있는 LAN카드가 50대 구입하는 컴퓨터에 따라붙는 LAN카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동평가 포상금으로 5천만원씩 했는데 원래 공무원들은 꼭 평가를 해서 근무를 열심해 해야만 포상금 주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것을, - 각 동에다 주는 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동에다 줍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동에다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집행은 사업비로 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로 줍니다. 소모성 이런 것으로 안주고.

여성규 위원   각 동에 주게되면 동장이 재량으로 사업을 한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여성규 위원   동 직원들이 쓰는 포상금이 아니구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이라고 그랬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 시상금은 예산상으로 포상금인데 나눠서 놀러다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

여성규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야지 포상금이니까, 이것은 상금이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예산성립 과정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주는데 우리가 줄 때에 금년에도 사업비로 주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로.

여성규 위원   그러면 몇 개동을 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1,2,3위로 해서 3개동

여성규 위원   3개동을.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래야 동 단위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업도 하나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관현악단은 우리시의 예술단을 가리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시되어가지고 거의 재량권이 없는 예산인데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 '봉사' 소리가 빠졌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는 국악이나 서예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현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직장을 다 가지고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만 우리 완산구에서 조직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양로당 이런데, 또 불우시설에 공연도 해주고 여름밤에는 삼천변에서나 이런데에서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분들이 봉사로 참여를 하지만 연습을 하다보니까

여성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민간 관현악단이 조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직하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 모집을 하고 반응을 보고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도농 자매결연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각 시군하고 맺어진 자매결연을 말하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때 자매결연은 잘못된 자매결연이다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사업 지금 중지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부분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달에 모든 구 동단위 행사에 구청장이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하고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구청 단위로 하루에 행사를 끝내버리자, 그리고 도나 지역에서 전주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타시군은 항상 도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유대강화도 있고, 단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에 지장이 되지않는 품목으로 해서 친목도 다지고 행사도 간소화 하고 이럴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지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축제 행사때문에 엄청난 인력을 뺏기고 있는데 하물며 각 동별로 각 시군단위별로 면단위로 자매결연 때문에 엄청난 시간낭비를 하고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는 간소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단위로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면서 한꺼번에 참여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순수하게 간소화시키고 번잡을 피하고 타시군과의 유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여성규 위원   그 유대관계를 해서 이로운 점이 뭐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가장 가까운 완주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그간에 불편한 관계도 가끔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전주는 큰아들같이 맏형 노릇을 해가면서 유대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회성 행사를 하시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짝 행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인력낭비라든가 시간낭비, 주민들 동원해야지 등등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552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행정지도 일반보상금 2억 8,649만원이잖아요? 2004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다리는 사이에 잠깐 확인하나만 하겠습니다.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가 예를들면 시민평가단이 평가해서 우수동으로 평가한 거예요,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나와서 우수동으로 평가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우수동으로 평가한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시에서 평가단을

조지훈 위원   시 어디 평가단에서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주민자치과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조지훈 위원   평가단 이름이 뭐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평가단을 각계층의 인사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 평가단 제목이 뭐냐니까요? 무슨 평가단이냐구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2004년도 평가를 보면 1차는 다섯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민평가단이 다섯명

조지훈 위원   잠깐 스톱, 거기까지.
  이것이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준 것 아닙니까. 무슨 동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해서 우수동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무슨 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이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잘한다고 2,500만원씩 퍼준 그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완산구 같은 경우는 평화2동 같은 경우에 참게 잘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2,500만원 가지고 간 것 아니예요. 농업경영사업소에서 3천만원씩 지원받아서 해가지고 그것 잘했다고 하고.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과 전혀 무관한, 동행정과 전혀 무관한 인센티브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지어서 집행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표기만 동평가라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하마터면 살아날뻔 했네요.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보상금이 2004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4,818만원이 되어 있는데 23개 자율방범대로 가고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돈을 주고 한번이라도 구청장은 23개 자율방범연락소를 밤에 순찰해 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100%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직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했고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는 효과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근무라든지 아쉬운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의 협조로 세워진 예산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금년에 그쪽에서 협조요구, 예산요구는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의 대화라든지 필요된 것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경찰서에서는 얼마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얼마하고 있는지 그 비율은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의 비율이요?

김남규 위원   예.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3억 얼마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구를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시로 공문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보냈으니까 순찰 뿐만 아니라 돈이 잘 쓰이는가 감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감사는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동평가 우수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인가 동행정인가 분리를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주민자치프로그램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의 일원화 속에서 시의 주민자치과가 있는데 구청의 행정관리과에 세워져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동이 일차적으로 구 산하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평가는 본청의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시상은 구청에서 하고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실제로 집행은 회계상으로 우리가 집행했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단위로 개최하면서 양쪽 구청이 다 참여한 가운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평가단이 있는데 그 평가단에서 평가를 합니까, 구청 자체에서 행정관리과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평가단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이에요, 시청이에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별도로 시에서 하는데 시민이 참여하고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평가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동평가 우수 인센티브를 몇 년도부터 지급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금년에 처음이랍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반보상금이 금년에 3억 3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부분이 감액 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피복비가 작년에 해줬는데 금년에는 증원된 숫자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대에 자율방범대 숫자를 보고 줍니까, 초소별로 줍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인원수가 새로 증원된 인원은 옷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주고, 똑같이 배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초소 전기료를 주고 있는데 초소에 한전에서 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도 건축과가 있지만 다 허가 받았습니까, 불법건물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보기에는 허가가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양로당 지을 때 콘테이너 박스로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인감증명서 떼어줘서 사용증명서 안되어 있으면 안주고 있죠? 경로당의 경우 동네에서 컨테이너 박스 놓고 인감증명이나 사용증명이 안되어 있으면 돈 지급하고있지 않죠? 않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되고.
  그러면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이 첨부되지 않아가지고 전기계량도 되어 있지 않은데 불법건물에 주고 있네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불법을 관에서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잠깐 얘기나왔던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도 예술단이라든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검찰에 문제되고 있는 것 알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세양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쪽을 활용해서는 안되는 일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직장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취미로 악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임을 갖고 봉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얼마씩을 주는 돈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없습니다. 단 연습할 때 밥은 먹을 수 있도록 그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식사때가 되어서 밥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위원들이 볼때에는 시작은 미미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 봉급으로 나눠주는 예가 그동안

○완산구청장 조운기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로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서울가서 유명한 악단 대려다가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도 월급받는 공무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고 구청직원도 있고 경찰청 직원도 있고 전부 직장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박세양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10명 정도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 15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어디가서 공연하더라도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데에서 풍물치는 분들 모아서 한 10여명 해서 농악단 만들면 1천만원씩 지원해주실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지원의 범위를

조지훈 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경우로 해서 동호회 만들면 거기에 공무원 몇 분 끼고 경찰청 사람들 몇 명 끼면 다 1천만원씩 지원해주실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지금

조지훈 위원   아니죠?
  하나만 더 확인하면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감사 비슷한 것을 한 적 있어요? 그것 아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조지훈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행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장 중지시키도록 공문 발송하세요, 확인해서.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도농자매결연 한마음대회로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최주만 위원   이것 신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처음입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완산구에 몇 동이나 결연맺어져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16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도농간에 체육대회 하는 비용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교류할 수 있는

최주만 위원   약 100만원 정도 되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1개동에 100만원 정도? 예.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어차피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예산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예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현악단 운영하고 한마음대회하고 두세개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포괄적으로 묻는데 이런 신규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물론 예산관계로, 특히 내년도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해인데 잘 판단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만 신규라고 해서 꼭 통제보다는 필요한 것은 과감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신규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이 한번 집행되면 비단 이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죠. 금년에 처음으로 결연도 되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한번정도 구청단위에서 하고 필요하면 안해도 되고.

최주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위원장 윤중조   틀린 것이 683쪽에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해가지고 완산은 없는 것 같아요, 덕진만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청장의 시책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장들 야간에 순찰하는 것 2천만원 세워진 것이 뭐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업부서에서 야간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내 전역을 관장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을 일부 활용해서 야간에 통장들이 지적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낮에 기동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주일에 5일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별로 윤번제로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획표에 의해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근무하셨을 때 일당은 얼마를 지급하는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급식비만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효과는 어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신규사업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에는 이것이 올라와 있고 완산구청에는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이 나와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각 과별로 팀장급 이상이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평상시보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중 지속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동별로 해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휴무일때 순찰제를 하면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점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해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불가능하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가도 못하는데 통장들이 가면 하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노점상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이 외에 생활쓰레기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 보안등이 꺼져 있다든가 가로등이 꺼져 있다든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민원을 지적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서 해주면 바로 가서 그 이튿날이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자는 뜻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동이 있잖아요. 동장님들한테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동장들이 일선 통장들까지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통장들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지시를 한 적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시는 안했고, 저희들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동장들이 그래도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자체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동 관할을 매일 순찰을 한다는 것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휴무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5천원씩 줘가면서 쓰레기 줍기 하시죠? 각 동에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우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각 동에 자생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각 동에서 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리고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이 꺼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통해서 바로 동으로 전달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동으로 반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덕진은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나름대로 각 동에서 자생단체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후면 매일 관내를 순찰해보지만 상당히 미흡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때는 더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통장들이 활동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래도 생활민원하고

박현규 위원   요즘 우리 통장님들도 급여가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도 개인적인 사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토요일, 일요일 동원해서 윤번제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언발란스적인 행정의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전체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개조 두명 정도로 해서 동 실정에 맞게 두개조로 운영한다든가 넓은데는 3개조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하고 직결된 민원은 해결이 신속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그 의도는 좋습니다. 가장 행정의 말단조직을 이용한다라는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청장님! 이 예산은 통장들 기본업무에 넣어줘버려야 되요. 이것을 예산에 안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장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본인앞에 아주 눈뜨고 보기가 민망한 불순 광고물 프랑카드가 있어도 1주일 있어도 방치하고 신고 안해요. 우리가 오다가다 하고, 또 인도에 별것을 다 갖다 쌓아놔도 동이나 구청에 전화한번 않습니다, 통장들이.
  그것뿐이 아니예요, 방치차량 2년씩 있어도 시에다 신고 않는다니까요. 통장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것쯤은 기본적으로 하라고 해줘야 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각 동에서도 매주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장 회의를 통해서 누차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쓰레기 쌓여서 1주일씩 안치우고 그래도 통장들이 구청에다 전화한통 안해요. 기본적으로 동에서 동장이라도 매월 25일날 통장 반상회 할 때라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 기본적으로 통장이라면 자기동네 순찰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연이어서 그 문제인데 지금 주민자치 시대인데 통장들이 순찰을 한다, 그 지역의 특색이 다 다를 것인데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대개 동대표 회장들이나 부녀회들이 지역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순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통장들은 너무나 많이 행정을 잘 알아가지고 피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공격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 보다도, 조금 잘못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은 노골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낫습니까, 새롭게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자치가 잘하면 주민자치 잘하는데, 아파트가 잘하면 아파트가 잘하는데 그 지역 농촌동하고 구도심하고 아파트 동네 세개로 봤을 때 다 다르거든요.
  취지는 좋아요. 야간에도 한번 돌아보고 보안등이 꺼졌는가도 보고 어디 하수구가 막혔는가도 보고, 이것만 잘되면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 다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가지고 "의원님! 무슨 일감 지적할 것 없어요? 나 써서 보고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느니 이런 것 참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했을 때에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통장이 하면 삭감될 것 같고, 삭감을 않는 방법은 특색있게 아파트가 되었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고 해보려고. 예산심의하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현실적이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이것을 각 동에다가 순찰일지를 비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통장들을 어느정도 각 동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동장님들이 통장 컨트롤을 못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은 다 알고 있어요, 동장을 몇 십년 하셔가지고. 그 얘기 논란을 깊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특색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이 아니라.

○덕진구청장 진철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사전 의견수렴 전혀 없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각동 통회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도 의견을 듣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동 동장이라든가 주무들.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참게농법 1천만원과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하고 해서 특수사업인가 보네요?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주세요. 동사무소의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통장 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들 휘어지고 있어요. 각종 행사 이런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원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것 구청에서 괜히 구청 업무도 많고 그러는데 붙잡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중복되고, - 이것 정확히 얘기하면 이중지원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자율방범대 얘기도 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 많이 확보하셔서 구청에서 많이 확보하셔서 동 시책사업 추진비로 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통장이나 모든 동에서 특색있게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올해는 양해를 해주세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다음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청장님! 옆에 한번 보시죠. 세분 계장님들이 다 덕진 계장님들이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메모하고, 물론 밖에서 모니터 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시겠지만 훌륭하신 계장님들 같아서 뵈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격려 해주시죠.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688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세고지서 송달 수수료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있는데 제세고지서는 덕진구가 27만매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송달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우성 위원   예, 27만매의 송달 수수료가 한매에 350원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350원을 통장들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통장들이 각 개인 세대별로 배부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아파트가 틀립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똑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뭐예요? 일반 등기 그런 것 보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독촉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별개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 있죠? 독촉장이라든가 정기분, - 그러니까 통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부과대상이 생겼다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이럴때에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우편 송달료가 이렇게 된다 이말씀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558페이지 완산구는 고지서 송달료가 산출근거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몇 만부에 얼마인지, 그냥 1억 2천만 해놓았는데.

○완산구청장 조운기   연6회 40만매로, 저희들은 통반장도 많고 세대도 많고 그래서 약간 덕진보다 많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색있는 것이 있어서요.
  본청하고 구청하고 예산 계정과목이 다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부는 구청에만 해당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동 관계라든가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본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다소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본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그런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반운영비는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양 구청 각 과를 봐도 본청에는 들어있는 예산이 왜 구청에는 없어요? 예를들면 일반운영비 내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일반수용비 이런 것 해가지고 본청에는 수천만원씩 서 있는데 구청에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청에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에 얼마 서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조지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타시책업무추진비.

○완산구청장 조운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시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으로 1,700만원요.

조지훈 위원   각 과 공통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구청장 판공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완산구청장 조운기   다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본청에는 한개 과에 5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들면 일반운영비 중에 기타일반수용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 풀비 성격으로 다 서있더라구요. 본청에는 각 팀별로 기타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풀로 서 있는데 왜 구청에는 없냐구요. 구청에는 그런 돈이 필요없는 것인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청에도 동 구청 합쳐서 일반으로 풀이 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서 있냐구요. 예를들어 덕진같은 경우는 얼마 서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5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서 있어요? 몇 페이지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6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어디 서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649페이지네요. 5,500만원. 주요시책추진 및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풀로 해서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각 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공통운영비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동까지 포함해서.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일반운영비 내에 그 안에 부기로 수용비를 세우잖아요. 수용비 밑에 본청은 각 팀별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기타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세웠는데 여기는 왜 없냐구요. 구청은 그런 돈 필요없어요?
  제 질의가 잘 이해가 안가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산편성상 본청은 과단위로 하고 구청은 풀로

조지훈 위원   풀로 얼마 섰는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51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풀로 5,500만원 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본청에도 당면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2억이 넘게 서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서 있는 거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 기관이 조금 다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청에는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가 예를들면 풀 성격으로 각 팀장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그런데 구청 각 과에는 그런 돈이 없냐구요. 201 일반운영비 내에 01 일반운영비 그 아래 일반수용비 밑에 기타일반수용비로 왜 그런 돈이 없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산서 652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1,360만 2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행정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각 과마다 일반수용비가 있다 이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참 답답하네요.
  예만 하나 들어드릴께요. 본청에 보면 본청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서 있는데 기타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일반수용비 밑에 또 서 있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기획조정국의 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로 쭉 하고도 기타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2,6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것도 한개 팀에요.
  그런데 왜 구청은 각 과별로 이런 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로 그런 풀적 성격의 돈이 한푼도 없냐구요, 행정관리과에다가 몰아넣고.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리듬이 깨지고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 청장님! 지금 조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준비를 하고 회의가 속개되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을 구청 각 과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685쪽에 주민등록표 대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다 전산화 안되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전산화가 내년 5월까지면 완전히 되고 수기하는 것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박세양 위원   대사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조하는 거죠. 기존에 수기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전산화 한 것하고 대사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은 전산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전산화는 되었는데 확인이 안되어서 그것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박세양 위원   잘잘못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한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전산화 된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럼 내년 5월까지는 완전히 완결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이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필요가 없겠네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687페이지에 호적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도 시작하는 것인데요

박세양 위원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2004년도에 하나도 시작 안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안했고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은 전혀 안되었네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죠.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 1억 2,600만원을 가지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내년 내로는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이것도 끝나고 나면 또 대사인부를 해야 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호적 제적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세양 위원   확실한지 안한지 대조를 안해도 된다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냥 스캔으로 바로 뜨기 때문에, 사진찍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사가 필요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동에 있는 전산요원들의 급여가 아닙니까? 박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적 제적부 대사인부임이 그것 아니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어떤 인부임이에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구요? 몇 명이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17개동 45명, 53일로 8천건당 1명 정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17개동을 하면 45명에 53일 소요됩니다.

박병술 위원   일시사역인부들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산요원들은 어디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별도로 행정관리과 인건비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민원실 피복비는 완산구는 10만원인데 덕진구는 15만원이네요? 똑같은 관청에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왜 달라요? 물론 완산은 10만원씩 30명, 덕진은 15만원씩 20명으로 액수는 똑같이 300만원이기는 한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이 하복과 동복이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실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이나 민원실 근무자들이 옷 입고 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결재를 해서 디자인까지 확정을 해준 것인데요.

박병술 위원   구청 민원실 여직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민원실 직원이죠. 남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안입던데, 보니까 별로

○덕진구청장 진철하   실제로 입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15만원짜리라는 얘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산은 왜 10만원이에요? 완산도 15만원짜리 입어야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300만원 범위내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은 민원실에 20명 밖에 없어요? 더 세워야 될 것 같으면 더 세우려고 그래요.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22명인데 금년도 구입한 것으로 봐서는 300만원 정도 가지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직원들이 얘기 안해요. 10만원짜리 해주고 15만원짜리 해주고. - 똑같이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물론 똑같은 기지라든가 똑같은 모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 구청에 특색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좋아요. 10만원짜리든 15만원짜리든 해주기만 하는 것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직접 취향에 맞도록 선택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입고있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민원실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25명이고 여기 계상된 것은 중간에 직원들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산은 25명, 덕진은 22명 그렇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 덕진의 민원실 근무자 피복의 디자인이나 기지나 이런 것을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통일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 근무자 의견을 들어서 서너가지, 너댓가지 모형을 놓고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일을 기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완산 덕진 민원실 복장같은 것이?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관이 인접되어 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민원실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갈 것을 따로 가야지, - 완산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덕진쪽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따로따로 다른 것 사나요? 예를들어 전송속도나 성능을 따로 고려해서 따로 구입하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대개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올해는 이 피복비 구입을 같이 하세요. 그래야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완산 민원실 근무자들이나 덕진 민원실 근무자들이나 같이 의견을 통일해서, - 이를테면 민원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것이 편안하고 일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양 구청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익근무자들 피복이나 이런 것은 구청소관이 아닌가요? 이것이 교통특별회계에 있던데 구청에서 실제로 구매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요? 구청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행정관리과에서

장태영 위원   제발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단속요원들 복장을 70년대 분위기 그런 복장으로 하지 마세요. 모자가 되었든 복장이 되었든 이런 것을 전주시 CIP 이런 것 다 적용해가지고, - 우리 CIP 아세요? 로고나 캐릭터, 색깔 등 이런 것 다 고려하시고 그 공익근무요원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단속 복장을 보면 중고생들 교복 줄여입고 하는 것 그대로에요. 굉장히 불량스러워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거의 군복 지급하듯이 지급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민원실 복장관계와 연관해서 시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완산 덕진 공히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디자인도 해가지고 적어도 구청에서 민원실이 되었든 교통단속이 되었든 제복을 입는 부서에서 제복에 관한한 개선을 하세요. 누구나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편안한 복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을 매년 세워서 지급을 해주던데 디자인이랑 고려해가지고 업체나 이런데에서 일괄 구매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지도 좋고 싸고 디자인도 좋고 단정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자료 준비하셨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본청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 팀별로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과단위로 해서 기타일반수용비로 해서 과 풀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 풀로 대략 얼마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행정관리과의 경우에는 530만원 정도 되고 복지시민과가 많습니다. 2,100만원, 세무과가 1,100만원, 환경청소과가 9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 과에 비해서 다섯배쯤 차이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 과와 구청의 과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내에 기타수용비 그것이 약 다섯배 정도 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본청 과와 구청 과의 업무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봤을 때 본청에 저도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 본청이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구청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청은 실제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 정도면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청장님의 입장으로 보면?

○덕진구청장 진철하   글쎄요, 구청도 이보다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에, 양 청장님들 판단에 지금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기타일반수용비 풀이 다섯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구청장님들 입장으로 봐서 다섯배 정도면 적절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정도 차이나는 것이 제일 적절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업무성격상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절약해서 하고, 또 예산이 많으면

조지훈 위원   구청이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청장님 본청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외업무가 본청이 구청보다 몇 배쯤 많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청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청은 그런 업무가 많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이 적다 본청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지훈 위원   적절하신 답변이죠?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것 피복비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복요.

조지훈 위원   민원실 제복은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만 입는 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중에 여자분들만 입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닙니다. 남직원까지 같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도 그런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조지훈 위원   남직원들은 제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여직원들하고 남직원들하고 같은 유형은 아니고 구분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의 모양새가 맞도록 하고

조지훈 위원   남직원들은 제복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들던데. 항상 입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민원실은 계속 근무할 때 입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남녀간에 불평등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시각 3시인데 이렇게 하다가 양 구청이 너무 길어지면 복지환경국이 소홀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양 구청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689페이지 국내여비중에 호적부 정리 법원에 가서 하는 것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완산구청에 보면 옆에 부기가 달려서 1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일 곱하기 12월이거든요. 덕진구청도 500만원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부기를 붙여주시겠어요?
  준비를 하시고, -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처리 확인원 발급용 칼라프린터라고 17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주는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것은 각 동에 주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이 정확히 발급처리 확인원 발급용, - 이것이 주민등록증을 주기 이전에 받는 확인원에 대한 프린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이 일반프린터가 아니라 그것만 사용하는 프린터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갖고 다닐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프린터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프린터가 일반 프린터가 아니라 특수한 발급용 프린터가 따로 있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칼라프린터기가.

고성재 위원   일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에서는 그 문서를 출력할 수 없다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것은 칼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프린터는 어떤 거였나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 기존에도 확인원을 발급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프린터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구요. 확인원 양식이 바뀌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용지는 같은데 그전에는 출력을 해서 사진을 붙여서 줬는데 지금은 칼라로 했을 때에는

고성재 위원   사진까지 종이에 인쇄가 되어서 나온다 이말씀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덕진구청, 완산구청 공히 앞으로 확인원을 그런식으로 발급하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무를 변화시켜서 그런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위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주민등록 초본 등본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완산구청은 그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나요?

조지훈 위원   안잡혀 있어요.

고성재 위원   왜 안했어요? 덕진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둘다 살리든지 하나를 죽이든지 그래야겠네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62쪽하고 692쪽을 보면 방금 고성재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부분에는 완산이 각종 구매물자 시장조사에 대한 내역이 없고, 덕진은 부기가 세부 내역이 달아져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693쪽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시민 시티투어가 완산은 581쪽에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티투어 운영해서 1,080만원이 노인복지에 세워져 있고 덕진은 693쪽에 일반시민 시티투어 해서 있고, 711쪽을 보면 어르신·아이·부모가 함께하는 전주문화탐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덕진의 경우를 보면 일반시민 시티투어하고 어르신·아이·부모가 함께하는 전주문화탐방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의 일반시민 시티투어 운영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노인분들한테 했던 시티투어 예산보다도 더 많이 잡혔고 양 구청에 부기가 제각각인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산업과 것을 이쪽 시민복지과로 붙여서 해도 무방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6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수조사 인부임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몇 평 이상이 해당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60 이상요.

정우성 위원   160평 이상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연 몇 회 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회 합니다.

정우성 위원   상반기 하반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부과자료 전수조사는 직원이 안하고 일시사역인부가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일시사역인부는 280일짜리가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예를들어 며칠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해오는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건물 160평 이상에서 비어있는 건물은 제외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건물의 여러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은 빼주냐구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일시사역인부가 가면 안되잖아요. 담당 직원이 가야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사역인부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사역인부를 저희 회의실에 불러다놓고 교육을 다 시켜서 내보냅니다.

정우성 위원   699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으로 완산이나 덕진 공히 1,750만원 올라왔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을 금년에 정비한 실적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대상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내보내서 원칙적으로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해줍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양 구청 공히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전히 수세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정화조 청소 및 과태료 부과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덕진구는 빠진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안빠졌는데요. 그것이 몇 페이지인가요?

정우성 위원   697페이지요.

박세양 위원   완산구에는 정화조 청소 및 과태료 부과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덕진은 없다구요.

정우성 위원   원래 없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술인데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면 환경분야 청소과에 총액 실링제로 해서 얼마다 했을 때는 대충 부기는 다른 부기로도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은 좀 중요시 되는 것은 부기가 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산총액은 거의 맞을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 덕진구 경우에는 기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도 기타 공공요금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화조는 가정집이고 사무실이고 1년에 한번씩 푸잖아요. 의무적으로 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덕진은 그것이 없어요, 완산은 있는데. 물론 기타에다가라도 넣었는지 모르지만 부기상에는 없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부기를 달아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환경청소 업무를 덕진구에서 얼마나 보셨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4년입니다.

정우성 위원   4년동안 보면서 환경청소 업무가 어렵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힘들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구청 업무에서는 환경청소가 힘든 업무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전부다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한 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청소원이나 비상걸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더욱이 구청에서는 청소환경에 신경을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703페이지를 보세요. 그것이 청소 일시사역인부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는 몇 명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현재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정우성 위원   청소인부가 몇 명이냐구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미화원까지요?

정우성 위원   아니오. 여기에 해당되는 분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2억 3,300만원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억 3,333만 7천원을 했는데 반영된 것은 6,936만 4천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2005년도 예산 2억 3천 얼마가 인건비 주는 돈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6천 얼마가 되었다구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편성이 6,900만원 되고, - 2억 3,3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서에 선 것은 6,900만원이 섰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6,900만원 가지고 인부임을 언제까지 줄 수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3월달이면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4월부터는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추경은 빨라야 6월달인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번 수정예산에요.

정우성 위원   올렸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올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은 어떻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도 미화원들이 결원지역이 있어가지고 재활용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올려가지고 7,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음식물 차량 한사람하고 재활용 기사 한사람하고 해가지고 9개월 정도는 소요될 정도로 판단이 되고, 가로청소 인부임은 두명정도 노면차를 굴리면서 하는데 2개월 정도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고 추경쪽하고 본청 예산 올릴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주라고 해서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은 지장이 없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은 내년 3월이면 끝나버리는데 완산은 8개월, 9개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은 재활용쪽에는 약 9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 청소쪽에는 2개월 정도 있는데 본예산 쪽을 시 본청과 협의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일용보다도 많이 계상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은 6월에 추경해도 별 문제없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재활용쪽은 별 문제는 없는데 청소쪽에는 문제가 있죠. 1,500밖에 안섰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청소 사역 인부 노임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미화원 관계가 자연감소되면 하지 않기 때문에 노면차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차는 차도만 하지 인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써가지고 하고, 자활공공근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양 과장님께서는 노임의 부족분을 추경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 폐비닐 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일용직이 똑 같습니까? 280일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80일도 있고 일시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365일도 있고. - 365일은 환경미화원이고 280일은 일용직이고, 일시사역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정우성 위원   농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농촌에 청소분야가 4사람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차량은 저희들이 한대를 두어가지고 농촌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무튼 어려운 청소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추경에나 수정 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양 구청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모범음식점 간판에 관해서 양 구청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을 언제부터 제공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모범음식점 간판관계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법에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1회 심사를 해가지고 재지정 여부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심사를 시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요식업조합하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분이.
  거기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시설기준표가 있겠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설기준표하고 음식이라든가 맛 관계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음식점을 지정해주면 그 음식점 리스트가 쭉 있겠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박성천 위원   지금 수없이 해왔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2004년도에 몇 개 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114개소에서 해가지고 신규가 42개, 기존이 62개해서 현재는 104개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평균 40% 정도는 모범음식점이 신규로 탄생한다고 봐야겠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6개월 이후에.

박성천 위원   이런 속도로 가면 전주시내 전체가 모범음식점 되겠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점수가 미달되면 탈락시킵니다.

박성천 위원   탈락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모범음식점마다 지정해놓고 감독을 하시겠죠? 구청에서 감독하십니까, 조합에서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도 감독을 하고 조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된 그러한 음식점은 간판을 회수를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회수합니다.

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그 집은 장사가 안되요. 안되고 모범음식점 간판이 색이 바래가지고 간판만 봐도 이 집은 장사가 되는 집인지 안되는 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주가 맛의 고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빔밥이 세계적인 음식이네 어쩌네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전주에서 아! 정말 맛있다, 이게 바로 비빔밥이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즉 말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덕진 완산 공히 100개씩 간판을 제작토록 금년에 예산 세워줬습니다.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전주의 맛을 제대로, 음식점의 포인트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선정 및 간판제공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볼 의향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이 여러가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오래되어가지고 상당히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박성천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덕진도 100개를 꼭 제공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완산도 꼭 100개 이상 되는데 예산이 없어 100개 밖에 못하는 것인지 좌우지간 100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주는데까지 한번 줘보려고 계상을 한 것인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새롭게 지금까지 모범음식점 제도에 대해서 해왔던 관행을 재점검해보고 한 1년쯤 띄었다가 정말 이게 모범음식점이고 이것이 맛이다를 느낄 수 있는, 전주에 모범음식점 간판만 걸려져 있으면 가서 돈주고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정립을 하시라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모범음식점 간판 100개는 일단 양 구청이 수요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는 이 수가 안될 것인데요, 100개소씩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고, 왜냐하면 내년 1월달에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로 세로 어느정도 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아마 58에서 68정도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모범음식점 디자인을 언제부터 사용해 왔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디자인은 식품위생법상

장태영 위원   그것 바꿀 수 없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바꿀수 없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복지부에서 안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고사에다가 사양을 주어서 제작을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금년까지만 해도 제작을 시에서 해줬고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디자인까지, - 안에 형광이 들어가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형광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사오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조달청에서 사오지 않고 업체가 있어가지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어디 조달등록업체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60이라고 했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60제곱미터입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160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무허가건물 포함입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만 해당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무허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무허가는 그런 큰 건물이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한 150제곱미터의 본건물에다가 20제곱미터 정도를 더 하면 160제곱미터가 넘죠. 그러면 이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이 되냐 안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연2회 상하반기 나눠서 통장님들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료조사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기본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이 되었는가 멸실이 되었는가 신규가 되었는가 조사를 합니다.
  무허가 관계는

박세양 위원   된다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건물 준공하고 부과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현규   무허가 해당됩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정정을 하여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과하고 건물 허가 준공하고는 별개다 해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160이상이라면.

박세양 위원   그렇다면 이럴 경우 이것 전수조사를 일시사역이 한다고 그랬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박세양 위원   그러면 이 확인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교육할 때, 방대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5일정도 기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공고를 해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고를 않고 청내 강당에 집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박세양 위원   일시사역인부한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박세양 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해온 다음에 확인과정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확인과정 자체는 일단 부과를 하고 거기 건물주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는 여기 위원들도 물어봤지만 1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평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몰라서 때로는 피해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예를들어서 우리의 세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확인 하나만 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도록 구청에 연락좀 주세요.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을 구청이나 각 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 들어온 현황과 사업현황하고 각각 지원했던 내역을 2003년도와 2004년도 것을 같이 주시죠.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전 위원님석에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고성재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장님!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 확인되었습니까? 호적부정리 법원에 가서 하는 것요? 아직 안되었습니까?
  불러주세요.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호적부정리요?

고성재 위원   예.

○덕진구청장 진철하   1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2월 그래서 504만원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액이 너무 차이나서 이유가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인원이 많고 날짜가 많네요? 완산에 비해서.
  호적부 정리하는 일이 덕진이 완산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많나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인가요?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완산은 288만원인데 덕진은 504만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맞추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처리 칼라프린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외에 덕진에서 고지서 발급용으로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 3,5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할 예산을 계상 하셨죠?
  완산구청장님! 완산구청은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가 현재 비치되어 있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덕진은 없고 완산만 구입했고 이번에 완산은 있기 때문에 덕진이 예산 편성한 것이라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7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화재보험을 구청에서 들어주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240개소에 4만원씩 계상해서 960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내년 1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이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노인정은 현재까지는 경로당에서 의무적으로 들었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통일이 안되어 있고, 지금 66%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38개 중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다가 왜 이번에 예산을 세웠냐구요. 그동안에는 각 노인정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운 동기가 뭐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경로당 운영비가 전기료다 수도료, 광열비 이런 등으로도 사실은 운영비 자체로는 충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준다 그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평균적으로 잡은 것인데요, 물론 구조적으로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박병술 위원   화재보험은 그렇게 하지만 가스안전점검이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스안전점검이 노인양반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업체에다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주면 경로당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체 지정에서 가서 한번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717페이지 자원봉사가 교육참여 보상이 4회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했을 때 실비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밥을 사주는 거예요, 돈을 5천원씩 주는 거예요?
  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는 일반자원봉사자 2회, 전문자원봉사자 2회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태영 위원   이것이 여성봉사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여기서 위임받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시민과에서도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를 하면 이렇게 실비보상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센터에서 할 때에도 교육을 안받은 사람은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태영 위원   718페이지 일반자원봉사자 활동보상 5천원씩 100명을 12개월동안, - 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대상을 누구를 주냐 이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일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서 5명이 월 4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명이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밑반찬 만들기라든가 하천 정화활동 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보상적 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과장님! 장태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이니까 일반자원봉사가 교육참여하고 활동보상하고 자료를 주세요.

장태영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작은동우회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실버동우회 프로그램하고 강사수당이 다 같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 소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작은동우회는 17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조지훈 위원   다 아실 것 아니예요. 서로 과장님들께서 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강사수당은 동에서 운영되는 것은 1시간에 1만 5천원씩 두시간 기준해서 3만원 지급되고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어울마당이라든가 음악교실은 1시간에 7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여성작은동우회 강사는 전문적인 강사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여성작은동우회 거기도 1만 5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뭐가 7만원이라는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구청에서 운영되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꿀께요.
  동에서 운영하는데 오는 강사는 비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강사는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게 보다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지훈 위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는 격이 좀 떨어지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격이 높고 그러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러는 것 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500명 정도 참여하고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수가 20명 넘는데도 있고 30명 되는데도 있고 인원적으로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조지훈 위원   플러스 3만원은 뭐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1시간이 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3만원씩 지급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여성작은동우회나 실버동우회나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거네요? 그냥 1만 5천원씩 시간당? 그런 것인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조지훈 위원   그런데 719쪽에 있는 여성작은동우회는 동에 있는 여성작은동우회 아니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만원이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2시간 기준해서 3만원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을 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3만원씩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725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이 1억 2,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섰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현재 1,123명이 방학중에 지급되어야 할 결식아동 지원비입니다.

박세양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부모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에 대해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밥을 챙겨줄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어느 식당을 정해놓고 먹는 것입니까,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이 지원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72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주말에 지원하는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닙니다.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원을 않고 석식이라든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식이라든가 그런 급식비는 학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을때만 저희한테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학교에 가지 않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학교에서 먹을 수 없는 때만

장태영 위원   주말이나 그런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주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하고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초중고, 18세 이하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미취학 아동도 줍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30일 다 주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726쪽에 장애아 전담차량이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장애아 전담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아 전담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에 장애아 전담시설이 몇 개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장애아 전담시설은 한군데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는 몇 개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하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공히 같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7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인부임, 그리고 재료비에서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인부임으로 1억이 올라왔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1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몇 채나 고쳐줬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2004년도 실적은 12월말까지 해서 97개소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대충 한 가구당 얼마정도 들어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명년도는 3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150만원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로 무엇을 고쳐줍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금년도 고쳐준 것은 지붕 28동, 내부도배 63건, 기타 담장수리 등 해서 6건 해서 97개소가 금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불량주택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선정 자체는 복지시민과에서 생보대상자라든지 그 유사한 사람들을 해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대상자가 쉽게 얘기하면 영세민 보호대상자냐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각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그 수준 정도로 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생보대상자를 받아서 명단이 오는대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년 100동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 실적을 주고, 720페이지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자재구입비는 자재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금년도는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이 작년에는 생보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방향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 계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리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등 해서 사회과하고 구청에서 복지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집수리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팀이 하나 구성되어서 금년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8동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8동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것이 부기를 잘못 쓴 것이 135만원을 썼는데 금년도 시청 사회과에서 할 때 평균을 150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300만원 이하로 하는데 150만원으로 계획서를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 과정에서 고쳐달라 했더니 점을 잘못찍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곱하기 72동입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가 잘못된 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본 일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러죠.

정우성 위원   아무튼 서민불량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영세업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의 기준이 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가 영세민 위주로 해서

조지훈 위원   그냥 어려운 사람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조지훈 위원   반드시 단독주택이어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독주택이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한 10여가구 사는 연립이 일반주택보다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동에 네집 정도 사는 연립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에 포함이 안되나요?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연립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를 봐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구분없이 영세민에게는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완산구청의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도 629만원씩 17동으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것도 아까 덕진과 마찬가지로 오기가 나왔습니다.

박세양 위원   150만원씩 몇 개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71동.

박세양 위원   오기가 나와도 너무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 동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량이 조사가 되면

김봉기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요.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자꾸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인데 물론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정산이 되겠지만 부기가 전년도에 비교해서도 맞지도 않고, 자재는 완산구청이 금액이 더 많은데 인부임은 덕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사업의 필요성이나 계획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공원을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있어서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에 분수대가 어디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수대가 아중지구의 현대아파트 거기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737페이지 공원하고 분수대 전기사용료만 2,200만원이에요?

○위원장대리 박현규   과장께서 얼른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분수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원등도 관리를 하고, 전체의 전기요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각종 소공원 이런 것 다 합해서?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732페이지 지적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급량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국내여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가 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토지의 등급수가 조정이 되고 안될 수도 있죠? 일단 개인한테 통보를 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예를들어 누구누구 몇 번지에 금년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지조사 인부가 있고 현지조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7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840만원,

정우성 위원   7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뒤에 733쪽은 공무원들 현지조사 여비이고 그 앞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시사역인부도 조사하고 직원도 조사하고 같이 하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시에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같이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하죠. 왜그러냐면 개별지가조사 업무가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을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타 인근지역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하는데 보조로 쓰기 위해서 인부임을 사역을 해서 하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 건이 많이 들어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우성 위원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하고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결과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의견이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 본청으로 올라와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현황이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황을 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738쪽에 시설비로 팔복공단 공단4길이 어디에요? 공단4길에 가로수가 없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단4길이 언제 조성되었는데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공단이 조성될 때

조지훈 위원   원래 가로수가 없던 길입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로수를 이제 식재하는 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몇 미터 도로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620미터인데 폭은 20미터 정도

조지훈 위원   중로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로수가 없었네요?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베어냈잖아요. 벤 자욱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회 심사때 보식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거기에 가로수가 현재 없어요.

장태영 위원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보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종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냐 어쪄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거기는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당초 이팝으로 20년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김봉기 위원   철로 있는데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철로 인입선 거기 아니예요. 거기는 옛날에 포플러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어냈고.

김봉기 위원   그러면 황방지구대 가는 길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백양메리야스 옆 길

김봉기 위원   그러면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옆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쪽

○위원장대리 박현규   중기청 센터 있는 그 길 말씀하시는가보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백양메리야스 그 다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737페이지 공원시설 제초 및 청소하고 공원시설물 관리인부임이 별개로 나왔거든요. 이것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나눠서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청소 일반 인부하고 조경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정재욱 위원   청소인부와 관리인부가 따로따로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정재욱 위원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수목관리라든가

정재욱 위원   별도의 관리인부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749쪽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 지하보도 관리 이것이 양 구청 공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역을 다녀야 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내 지하보도는 몇 군데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철거같으면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겠네요? 1년에 2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가요?
  반면에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면적일텐데 이것은 별도 장비가 있어서 인부임이 적게 드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불법광고물 중에 높이 달렸다든가 이런 것을 장비를 임차를 해서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차

장태영 위원   장비 임차 인건비는 별도로 있구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여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현규   예.

장태영 위원   그 바로 밑에 불법 현수막 소각 처리비가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반입을 안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소각처리를 하려고 예산에

장태영 위원   올해부터 올라온 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 소각처리하면 안되요. 재활용하셔야 되요. 본청에 확인했을 때 재활용선별장, 이를테면 마대자루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전혀 연계하고 있지 않으세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연계 안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정말 문제예요. 현수막을 철거하면 거기에 각목도 따라나오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러죠.

장태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것을 소각하려고

장태영 위원   다 싸잡아가지고 그간에는 처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고 각목하고 전혀 분리되지도 않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분리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단속원들이 단속해서 오면 아침에 공익요원들이 출근하자마자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익요원들이 이것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구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분리해서 각목은 각목대로 천은 천대로 따로 마대에다 담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다구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공익요원들이 가로정비팀에 있어가지고 분리작업은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본청과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본청에서는 보고하기를 재활용 선별장으로 모아서 거기서 자루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각목은 어떻게 처리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각목은

장태영 위원   좌우지간 재활용 하시고,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연계하시면, - 이것 소각하시면 안되요. 1천만원씩을 들여서 천을 소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741에서 745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할께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총괄로 보는데 예찰조사원이라든지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 현장 지도교육 훈련비,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도 실시했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도에 산림청에 위탁했다고 했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조합에다가

김남규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인건비 누가 들어갔는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월요일까지 주세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불법현수막을 매번 인부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갑갑하더라구요. 계속 불법현수막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시민들 질서의식이 없어서도 그렇고 게시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게시대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실지 단속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밤을 계기해서 모든 도심에 불법 프랑카드가 쫙 깔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단속해봤자 의미가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마련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점상 및 거리단속이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정우성 위원   덕진구는 노점상 단속이 어느지역이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노점상 많은데가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정우성 위원   중앙시장 어디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중앙성당 거기가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없으면 인도있는데로

정우성 위원   그리고 또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모래내시장도 인도에 노점상 잡상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짝시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시부터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넘어서 가면 시골에서 보따리 아줌마들이 많이 나와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속해서 실적이 있어요? 어렵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정우성 위원   물론 단속요원들이 가서 하지만 진짜 어렵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정우성 위원   어떤 규정도 없고 강제성도 띨 수 없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 단속원들이 그 시간까지는, 5시까지는 못펴게 해가지고 5시 이전에는 그분들이 펴지 않고 전부 와서, 지금 이시간쯤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우성 위원   여기 단속요원이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역별로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하고해서 묶어서 중앙시장은 2명, 모래내시장도 2명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단속과 같이 병행하면 되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것은 인건비이고 뒷쪽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 정규직원들 출장여비죠.

정우성 위원   완산구는 어디어디에 노점상이 많습니까? 삼익수영장이 제일 어렵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 삼익수영장이 제일 많고 최근에는 아파트 주변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남부시장 건너편의 좌안도로에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실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삼익수영장을 보면 진짜 어렵더라구요. 그 자리를 자기네들끼리 인계를 하고 가더라구요. 거래도 하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노점을 펼치기 전에 집중적으로 내일모레 단속할 계획인데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입수가 되면 바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 해서 강하게 나가야만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서민들이 한푼한푼 벌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도 따분한 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공신력이기 때문에 단속기간만 하면 순간에 모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하면 자리세가 올라가 버려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장님도 안타깝죠? 제재를 못하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익수영장 앞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1억을 가지고 차도쪽으로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한쪽에서만 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구청별로 어떤 개선할 점을 해가지고 완산은 완산, 덕진은 덕진 어디 한쪽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 개선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완산구청장 조운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래시장의 성격을 띠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문제나 여의치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에 승인도장을 구에서 찍어줍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한건당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매당 1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도로변에서는 1일 게첨하는데 56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점검해봤습니까? 점검 않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협회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점검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점검을 매일은 할 수 없어도 협회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청장님은 너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협회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수입원이 사실은 협회운영비의 거의 전부가 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아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광고물협회 회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고 시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도 있지만 그런 수수료 부분이 너무 비싸가지고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이 적게 될 수 있게 광고협회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실제로 프랑카드 다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그 얘기를 다시한번 해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예산이 3,6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용도는 어느 용도로 쓰고 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이것은 저희 단속요원들 인부임입니다. 280일짜리, 140일짜리.

박성천 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1일 근무시간입니다.

박성천 위원   노점상 거리질서 확립, 노점상 단속 시간대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1일 근무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무엇을 단속하고 거리질서는 무엇을 단속하는데 인건비가 투입이 되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노점상이라고 하면 공로인 도로에 간단한 포장마차나 요즘 한창 유행하는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거리질서는 주로 거리마다 한전박스라든지 가로등지주라든지에다가 무질서하게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불법부착물, 광고물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 같은데 진정으로 거리질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단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루중에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간이 있을텐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광고를 하는 업체에서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에 아침 새벽이나 오후 토요일, 일요일, 휴일같은때 게릴라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는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업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당직실에서 당직원들이 당직차를 가지고 보이는대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서 이월이나 불용처리한 적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가능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7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인후동 서낭로 1억이 도지원비죠? 우아2동 안덕교 부근 진출입로 확보장 1억 등 이 1억씩 들이면 100% 끝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인후동 서낭로는 5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 투자한 돈이 8억이고 내년도 도비가 1억 확보되고 저희 시비가 3억이 확보되어 내년에도 4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50억 소요되는 예산을 작년에 4억,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 해서 1년에 4억씩

여성규 위원   제 얘기는 도에서 1억씩 2억씩 조금씩 주는데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들이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 시비가 내년에도 3억 확보되어 있어요.

여성규 위원   예?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서낭로 시비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시 재정형편상 많이 못하고

여성규 위원   말로는 시 재정상인데 각종 선심성 예산은 많이 내주면서, 100% 주면서 도로사업, 특히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사업비는 예산을 안세우는 이유가 도대체, 물론 구청에서 요구하겠지만 전주시 예산편성을 보면 모든 예산이 시민이 봤을때는 타당치가 않다.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도로과에서 소규모 예산사업을 2004년도에 기획조정국에 얼마를 요구했고 2005년도에는 얼마를 요구했는가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모르시면 그러면 얼마나 깎였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요구액의 10%정도, 20% 정도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어느해는 중로 위주로 갔다가 어느해는 소로위주로 갔다가 답답해 죽겠어요. 의원들도 감을 못잡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가 시의회 의장이 잘못하고 있는가 일반 평의원으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말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어느날은 중로라고 그래서 중로가 싹 들어갔다가 어느날은 중로가 싹 빠지고 소로로 되었다가 감을 못잡겠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위의 정치적 로열 패밀리들이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든 동장님이 되었든 해당 민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국회입니까, 나눠먹기이고? 소규모 숙원사업과 이런 중로사업들이 이렇게 지그잭으로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이 얘기 하려고 6년 참았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매년 꾸준히 중로도 개설해야되고 소로도 개설해야되고

김남규 위원   짧게 해주세요.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천 중로 도시건설위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7억 삭감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7억이 삭감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되고 3억만 되었겠죠?

고성재 위원   삭감이유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아는데요?

김남규 위원   그래도 과장님도 알 것 아니예요.

고성재 위원   소명할 기회도 안줬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랬나요?

고성재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김남규 위원   예.

고성재 위원   유일하게 송천중로가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다른 소로개설하는 예산과 형평성에 맞게 삭감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맞는 것 같고, 이 중로개설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요구해서 올린 것입니까, 동장님이나 시의원, 주민대표들이 올린 것입니까? 이 중로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이 중로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10억이 서가지고

김남규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그랬냐 아니면 구청의 도로과나 청장님이 결정한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냐 동에서 올린 것이냐 이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우리 구청에서 기 5억이 투자되어 있어가지고 그 용지보상비가 기 5억이 나가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의원님이나 동장님이 요구한 1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네에? 송천2동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전주천 우안 제방도로하고 송천중로하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중로는 이미 계속사업으로 해서 용지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송천2동에서는 이 사업이 제일 시급합니다. 왜그러냐면 송천 구획정리사업 도로 확장 부분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하고 바로 제방도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제방도로보다는 시급성으로 봐서는 이것이 더 빨리 되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지도를 못봤는데 지금 대명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송천토지구획정리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한양아파트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가 아니고 조금더 가면 제일아파트가 있어요. 제일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쪽 길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땅을 서울사람이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아파트에서 민원이 곧 갈 것입니다. 왜,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앞에 조망권이 흐리다 이거예요. 구청에 찾아갈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 면담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도로에 걸리는 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뭣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나 그 동장이 요구한 것이냐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 도비를 5천만원씩 잘라서 줬는데 원래 도비를 줬을 때에는 송천도서관이 아니라 분내길로 줬는데 왜 송천도서관쪽으로 도비를 바꾸었습니까? 도의원이 할 때에는 이쪽 하수구가 잘 안되고 물난리가 나는 이쪽으로 했는데 왜 송천도서관쪽으로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각 사업을 전부다 도까지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도서관이 현재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면 완공이 되어서 학생들 수용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반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내에 역사박물관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웨딩홀 있는데 전주시 장애인 센터도 없습니다. 전주시가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진입로를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왜 송천도서관쪽만 이렇게 했는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현재 이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동부우회도로쪽으로 진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학생들 위험이 상당히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불가피 준공과 맞추어서 개설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도로과장님은 자료를 주십시오. 교량유지관리에 2004년도에 이미 썼던 것하고 2005년도에 5천만원 서 있는데 그것 할 것을 월요일까지 아까 문화산업과 자료하고 같이 해서 주십시오. 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해서 덕진구가 인구가 많은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적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되었건 국세 수입이 되었건 세입이 덕진구가 더 많은가요? 월등히 많아요, 비슷해요 어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차량교통 소통량은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월등히 많은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도로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덕진 관내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데이터가 있나요? 용역을 줘가지고 확인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도로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조지훈 위원   얼마나 많나요? 몇%정도나.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도로별로 분류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완산구보다 배쯤 많아요? 100% 정도 많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닙니다. 간선도로는 IC가 있기 때문에 덕진 관내가 많은 것이고 시내 교통량은 오히려 완산구역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이나 사업을 시행해야 될 도로계획으로 보면 덕진구가 완산구보다 배쯤 많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미집행 도로개설, - 글쎄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구청별로는 구분을 안해봤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장께 질의할께요.
  도로건설관리에 덕진구 예산이 49억 3천만원, 완산구가 23억 9천만원, -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25억 차이가 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조지훈 위원   구청장님의 역량에 따라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의 역량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을 세우는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덕진구에 많이 살고 있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나름대로 현재 해야할 일도 많이 있지만 여건상 시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이 참고가 되었고

조지훈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덕진구에 100% 많고만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니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도의원들께서 확보한 결과라든지

조지훈 위원   송천중로가 도비가 지원되었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산역에서 우석여고간 도로가 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송천도서관 진입로가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 도비 지원액으로 따지자고 하면 도비지원액이 총 합해서 4억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 중로개설 사업비와 완산구 중로개설 사업비가 25억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주시장이 완산구 덕진구에 대한 애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글쎄요, 여기서 구청장들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이것은 구청장의 역량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인가요? 양 구청장님 상의해서 예산편성 수정 편성할 용의 있으세요?
  수정예산 편성 요구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참고 있죠. 49억 예산중에서 25억 차이가 나요.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잠깐만요.
  청장님들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두분 청장님들 상의해서 수정예산 편성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거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다시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외형적으로나 예산서를 보면

조지훈 위원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민 감정상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반면에 저희들이 중로개설이라든지 시비로 보면 덕진과 비교해보면 완산쪽에가 9억이 들어가 있고

조지훈 위원   동 수와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런 부분이 서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한번 검토를 더 해서 꼭 필요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수정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몇시까지.

○완산구청장 조운기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요일날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데 무슨 월요일까지에요. 월요일날이면 심사 다 끝납니다. 예결위 활동기간이 내일 밤 12시까지 입니다. 몇시까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심의 않겠다는 얘기고만. 그게 어려우면 예산심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단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2004년도 예산에서도 똑같아요. 2004년도 예산에서도 완산은 18억이고 덕진은 35억이에요.
  도로건설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량유지관리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섰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본청 도로관리쪽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식으로 내려왔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쭉 했는데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처음으로, - 개설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은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량 유지관리하고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것도 추경에 서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장태영 위원   이 교량업무를 언제부터 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완산구 관내에서 수해때 교량이 무너져 내린 것 알고 계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일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이 중인천에서 교량이 가운데 교각이, 밑의 지반이 모래로

장태영 위원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래서 모래가 유실되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교량 유지관리와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량이 비가왔다라고 해서 무너지는, - 다시말씀드려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명사고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이것을 평상시 관리를 해오셨다면.

○완산구청장 조운기   구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참 희안하게 다리발만 쏙 빠져나가가지고 상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해서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 삼천천이 개수를 하고 만경강이 연결되므로써 하상이 낮아지므로 해서 그 하천도 밑에가 깎여나갔기 때문에 다리발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되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거에 도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로로 하면서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사업 하면서 특별한 기술진도 없을 때 해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도 있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복구하는 사업계획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교량유지관리는 아예 그 다리는 포함을 안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농로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누락시킬 수 있나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농로로 연결되는 교량이라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구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농업경영사업소에도 기술사가 있습니다. 토목직이.

장태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사각지대네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 교량 자체가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잘 못된데가

장태영 위원   간단히 마무리하면 그런 재해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재해대책복구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가 거의 여러 농가들이 농로로 이용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농사짓는데 여러가지 불편이 있었겠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교량 유지관리나 이런데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덕진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성동 배미실마을 상습수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언제부터가 아니고 전주시내에서 가장 침수 상습구역이라면 배미실하고 진기뜰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기뜰은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야만이 행정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는 그런 구역도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만 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게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물론 옛날에는, 호성동 일대가 개발이 안되었을 때에는 원류식으로 해도 크게 피해가 있거나 그러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부우회도로 안쪽은 거의다 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이 전체가 그쪽으로 받고 있거든요.

박성천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되니까 그쪽으로 물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물이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청장님께 굳이 답변하도록 한 이유는 그래도 과거에 도시관리국을 총 지휘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상당히 많은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아파트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양보하고 이러한 진입로 개설 및 배수장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청장님! 혹시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면을 준비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 구역이 두군데로 나눠집니다. 기존 봉동선쪽으로 구역이 있고 상류구역이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블파크에서 용지매입하고 하수관로 묻는 비용은 거기서 부담하도록 거의 협의가 되어서 되고 있고, 다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도로개설비만 앞으로 부담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청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본청에 있었을 때에는 직접 참여를 했고 지금은 그런 협의관계는 주택행정과에서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박성천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가 끝나도록 위원회에서는 촉구를 하는 바이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이러한 개설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담도 기업이 져야 되고 그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시민들도 일정부분 책임감과 부담을 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들이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국가 방침은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서다라도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관할 행정 자치단체장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차원에서 일부 그런분들 업체한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어디까지나 주민 민원도 해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 정부지침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지침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만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집중 수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도 아니고 당연히 배상의 차원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부터도 여름에 홍수가 지면 침수가 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므로서 조금 더 가중이 되고 있다. 왜그러냐면 그 개발지역이 일시에 흘러가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배미실에 Y자로 농로가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농로가 있고 계획선을 이번 도시계획심의에서 도로를 확장토록 심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가히 그렇게 필요한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농로에다가 차집관로, 오폐수관, 우수관 등 집중해서 들어가는 농로인데 어차피 파헤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단의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제공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 전주시비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전체를 도로개설 비용까지 부담을

박성천 위원   굳이 사업자가 하겠다는데 왜 청장님은 계속 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지금 본청에서 협의가 마무리가 된 것이

박성천 위원   마무리가 되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의 되었습니다. 서면화만 남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여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여성규 위원   설명을 해드릴려구요.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그냥

여성규 위원   다 해결 났으니까 우리 시비는 얼마 안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억이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그것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설계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그것만 변경해 주세요.

○위원장 윤중조   담당 과장님! 본청에서 빨리 도면을 구할 수 없나요? 협조를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박성천 위원께서는 거기가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규 위원   그리고 여기 10억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작년에 시에다가 납부한 돈이에요.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호성동 배미실 마을 상습수해지구 개선에 관해서 동료 박성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상습수해지구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중로를 낸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박성천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그전에 이게 도로로 날 필요가 없는데 약 2천여세대, 현재 진흥하이츠가 1,200세대이고 또 오륙백세대가 입지심의 들어오죠? 그러면 약 2천여세대가 들어오는 통에 진흥하이츠 신축하는데 생활오폐수와 집중으로 쏟아지는 우수를 받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놓기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도로를 내야 할 시급한, - 물론 도로를 내면 좋죠. 또 동료 여성규 위원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상습수해지구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 민원도 받았다는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흥하이츠 때문에 그러는데 주택사업인가를 물론 도에서 냈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사업인가를 낼 때 우리시 주택행정과와 협의는 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여기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때 이것을 짚었어야 되요.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분명히 짚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은 시 부담이 필요가 없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유보시키고 브레이크를 잡아줬습니다. 잡아줬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상당히 그쪽 2천세대면 2천억 프로젝트 아닙니까. 거기서 부담을 않고 협의가 거의 되어가는 모양인데 협의된 내용 한번 들어보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은 제가 엊그제 주택행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한 것은 당초에는 설계를 해서 하수관로 비용만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최종 협의는 어떻게 되었냐, 용지보상비하고 하수관로 매설한 비용, 그리고 저희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분할측량비라든가 감정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면화만 남아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부담하는 것은 도로 공사비만 부담하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도로 공사비만 앞으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덕진 중로가 느닷없이 늘어나가지고 완산하고 비율도 안맞는데 이것을 빼면 덕진도 21억뿐이 안되거든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부분은 배미실 마을 상습수해지구 개선사업 설계비 이것은 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개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호성동 금강 1,2단지 진입로 개설은 전액 시비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현재 계상된 것은 시비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어디에 세입이 잡혔거나 어디서 부담금을 냈거나 이런 돈이 아니라 저희 순수한 세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금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이 도로가 예를들면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길이 굉장히 비좁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지구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을 하는 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 목적은 그러는데

고성재 위원   농로를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넓혀서 공사를 하는 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주 목적은 그것이고, 제가 현지를 여러번 가봤습니다. 수해날 때 뭐할 때 가봤는데 마을변으로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영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성재 위원   청장님! 제 질문이 이 도로를 개설하는 주 목적은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묻는데 현재 농로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주 목적보다는 배수의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바 있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세웠는데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에 도래하지 않는 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물론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때까지만 해도 타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미처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다든가 했는데 불가피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송천도서관 진입로라든가 용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거리가 멀게 갑자기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있는데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진입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이 2001년말인가요, 2002년말인가요?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수립되었던 해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2002년도말로 계획된 것 아닌가 싶네요.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 예산심의를 보고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데 엄격히 얘기를 하면 완산구의 중로개설사업비는 9억이고 덕진구는 33억입니다.
  방금 논의되었던 배미실 마을이나 이것도 내내야 같은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호성동 금강 1,2단지 진입로 개설을 제외하고도 21억이 훨씬 넘죠? 그리고 완산은 9억이죠?
  이 부분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는 시간을 몇 시까지로 해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다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이것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바로잡겠다고 하는 말씀 안하시면 예산심의 안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심의 안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몇 시까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완산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시까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를 몇 시까지 그 답변이라도 주셔야 된다구요.
  내일까지 안된다니까요. 내일 계수조정 바로 들어가는데. - 오늘 몇 시까지.

김봉기 위원   조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구창장들보고 조정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산구 예산을 올려서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자기 몫 했다 이런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집행부에서 해와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12월 20일날 예산안 통과 안됩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렇게 하십시다. 회의 시작한지가 2시간 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청장님들하고 기조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지훈 위원님! 예산심의가 안된다 그것은 조위원님의 견해같고 여기는 위원장도 있고

조지훈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심의 안됩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라고. 그것은 조위원님 이야기이고 여기는 위원장도 있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조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된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윤중조   조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심의에 관련해서는 조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과장님!
  완산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자료를 보면 정비업자가 40세대를 해주고 있고 2004년도에는 4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고 한옥마을하고 일반세대를 했는데 한옥마을은 뭐고 일반세대는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관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올해는 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명이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도탈락을 해가지고 나머지 여섯명을 한옥마을쪽으로 다섯분이 했는데 세군데를 해주고 일반세대가 30세대를 했는데 나머지 여덟세대가 했기 때문에 여덟세대, 열네세대가 되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하고 일반세대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구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 취지가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과 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옥지구 관계는 여러가지 외국인도 많이 오고 전주천이 가까이있기 때문에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 말씀을 잘 못알아듣겠어요? 한옥마을하고 일반세대가 뭐냐고 그것만 구분해 달라니까요. 한옥마을은 한옥지구에 있는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세대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일반세대는 수급자 외에

박병술 위원   주택이라는 얘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단독주택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05년도부터 매년 25세대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늘어났고만요. 9세대가 늘어났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아니죠. 2003년도에도 40세대가 희망해가지고 25세대로 했고

박병술 위원   2004년도는 49세대고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04년도는 49세대에서 25세대로 했고,

박병술 위원   덕진같은 경우는 102세대가 늘어났는데 희망자가 많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희망자가 102세대가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세대

박병술 위원   알겠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농촌동이 많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동에 이 사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 정비는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많이 해 줄 수가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사실상 이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세대에다가 해줍니다.
  그런데 영세민을 보면 집이 자기집이 아니고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7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가서 고쳐주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박병술 위원   집고쳐주기 일환같이 똑같이 해주는 것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업자 선정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세대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왜? 지금 농촌동에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은 재래식이 있기 때문에, 도심동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농촌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 가지고 적정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세대로 봐서는 그러는데 예산을 더 주신다면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청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인 것이 화장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나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돈 액수, 1,750만원 외에는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규정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이 증가가 된다면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일단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는 덕진구하고 비교했을 때 덕진구는 정비 희망세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세대가 각각 4세대, 6세대가 탈락이 되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9세대가 정비희망을 했는데 거기에 기초생활자가 14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6세대가 중도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탈락을 했고 한옥마을이 5세대를 했는데 2세대가 중도에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4세대 일반세대로 갔던 것입니다. 순위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 설명을 써주시든가, 아니면 정비 희망자 신청세대를 정정을 하시든가 해야죠.
  덕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완산구가 여하튼 홍보부족이나 정비세대 발굴에 미흡했다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사무감사같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서민불량주택 고쳐주는 사업과 이것하고 연관시켜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를테면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결합한 사례가 있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극적으로 연관을 시켜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경우도 1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든지 이런 순위로 선정하세요?
  그것을 정보를 공유하셔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호성동 배미실 마을 도면 가져오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이것이 과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하는지 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자가 있으니까 박성천 위원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 있는 여성규 위원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동부우회도로가 있고 현재 진흥 더블파크 앞 짓고 있는 것은 1,2차는 상류지역입니다. 이미 하류에는 전부다 기반이 완료가 되었고 상류쪽으로가 더블파크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옛날 초포가는 봉동선 구 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여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새로 도로가 난 지역인데 이 일대가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다만 조금 가중이 된 것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하수처리가 되다보니까 하류가 조금 더 우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것을 재정비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가 워낙 주민들 민원도 집단으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 상류에 더블파크를 짓고 있는 지역에 따른 도로개설하고 하수관로를 놓는 사업이 시급합니다. 왜그러냐면 원래는 여기서 주입된 하수를 이쪽으로 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형상 이쪽으로해서 이 하류로 기존 구거를 배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워낙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또 여기서 직접 빼는 것 보다 여기를 거쳐서 하다보면 기존의 시설 자체가 단면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바로 빼도록 설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하류로 안나오고 바로 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여기 입주자들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한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수 없이 하수관로가 묻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시에다가 업체에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10억을 예치를 해라 해가지고

정우성 위원   업체보고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업체보고 하라고 해서 업체가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것 설계를 해가지고, -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가래가 타지니까 설계를 해서 하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정산처리를 하자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2차 사업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인가 부담을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최종 합의되기까지 용지매입 비용, - 현재 10억 들어와 있는 것은 용지매입비 충당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되어서 서면화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이 시하고 본청하고 업체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투자할 것은 도로개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하류는 별개입니다. 하수처리도 하류로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별도로 시에서 침수대책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2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도면설명)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훌륭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도시계획 제1번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도시계획을 해소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쪽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달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더욱더 가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진흥더블파크 1차공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2차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아파트가 없었더라면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위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도시가 기업인이 와서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도와주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편의시설 제공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배미실 지역 주민 소유 땅, 대부분 논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왕성하게 농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그마한 농로입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하려면 어느 누군가는 피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민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논을 가지신 주민들이.
  그래서 이 주민들이 조그마한 소로, 농로같은 경우는 기계운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로 지어부어서, - 이 도로가 10미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8미터 도로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내놓고 이에 접속되는 도로도 없어요. 여기 이어지는 도로가 4m 도로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를 10미터 소로로 다시 이어주는 공사를 다시 해야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흥더블파크에서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게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 이익금의 일부를 당연히 전주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가닥을 하는데에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저쪽 하류쪽에 하는 것이 50억이 들어가고, 더블파크하고 연관된 구간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체하고 시하고 합의된 대로 대충 판단을 하면 아직 설계가 정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업체에서 30억 중에 부담하는 것이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10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제가 듣기로는 박성천 위원께서는 30억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더블파크에서 해야 된다는 견해이고 구청의 얘기는 30억은 더블파크, 10억은 구청에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니 30억 중에서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30억중에 20억은 아파트 측, 10억은 구청 측, - 그렇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렇게 되면 농토의 효율성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저기는 다시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대지조성사업 식으로 묶든지 어떤 형태든지 저 지역을 도시화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실은 박성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형상으로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같은 동료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빼주시고 가지고 있는 복안만 얘기를 해주세요.

여성규 위원   지형상으로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더블파크 짓는데에는 이쪽으로밖에 뺄 수가 없어요. 이리 올 수도 없고 이리 나갈 수도 없고, 오목해가지고.
  그래서 그전부터 이쪽으로 침수지역이 이 아파트, 약 10여년전부터 지었던 아파트 주위에서 방죽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다 몰려가지고 20여년 전부터 침수지역이 되었는데 제가 5대때부터 여기에 물을 빼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도시계획 문제로 대두되었던 문제이고, 여기는 더블파크가 들어와가지고 작년에서야, -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와도 이것은 할 수 밖에 없어요, 지형상.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뺄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 물이 나가는 똘이 있어요. 그 똘이 2미터 뿐이 안되니까 이것이 10미터죠, 이것이 8미터이고. 그리고 여기는 경지정리 지역이 아니라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마차 다닐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도 되어주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진입도로도 되어주고, 지금 여기 길은 좁은 소도로 꼬불꼬불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 농사를 못지어요. 그러니까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주므로 인해서 침수지역도 해제되고 농로도 되어주고 하므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청장님 말씀대로 이쪽 더블파크에서 부담하고 이쪽은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본위원이 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여성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목적과 취지는 똑같습니다. 단지 원인행위가 바로 더블파크에 있기 때문에 더블파크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요지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더블파크에서 이 얘기하기 전에 3천평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고 그 앞에 주공으로 가는 중로 도로를 약 100미터 내고, 동아쪽에서 들어가는 두군데 기부채납해서 다 내고 포장까지 공사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억을 작년에 내놨어요. 그 만큼 충분히 내놨고 이번에 800세대가 들어오니까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라 어거지 써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시한테 작년에 충분하게 중로 소로 15미터, 10미터 짜리 두개를 다 개설시켰어요. 현재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땅도 3천평을 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부담하고

○위원장 윤중조   청장님! 아까 20억이고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다가 30억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원래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로사업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그 뒤에 2차사업이 되기때문에 용지보상비까지 더 부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억이 20억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야 정확히 하수도 관로비가 나오기 때문에 20억이 더될지 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20억대 10억 이런 정도로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파악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도 되는지 그 판단은 내일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면과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면을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배미실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지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의논이 되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사업에, 우리 관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구청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관내의 필요한 사업의 모든 것을 시에다 요구를 했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만족스럽게 다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추경에라도 꼭 누락됨이 없도록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하고 협의 한번이라도 했어요? 방금 잠깐의 사이에?

○완산구청장 조운기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만 차이가 있고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국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획조정국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수정을 안하겠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나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하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것들을 수정을 안하겠다, 기획조정국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국장하고 얘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추경에 꼭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조지훈 위원   의원생활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 공무원생활 몇 십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정할 용의가 없다는 내용이죠? 이번 정례회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은 즉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런 표현은 아니구요, 해석의 차이입니다만 기획조정국장이 얘기한 그대로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말씀 마시고, 그 말은 즉 이번 정례회때는 못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결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셈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성천 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완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특히 시설이 있는 공원이 완산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공원시설 및 시민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고라까지.

○완산구청장 조운기   82개 공원이 관내에 있는데 자연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공원이 있고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가 있는데 시설이 있는 공원이 52개 공원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상태로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시설이 있는 공원이 52개인데 52개 시설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52개중에서 평균 12년 내지 13년 정도 되는 공원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조성된 것이 12개가 추가되고, - 정정하겠습니다. 30개 정도가 15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12년 내지 13년 되는 것이 30개 정도,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12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년 이상된 시설이 약 30개 정도 되고 12개 정도는 근래에 시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0쪽 공원시설물 신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시설이 있는 공원에 금년에도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전체 시설이 있는 공원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보수인데 무슨 신설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표현이 한 공원에 전체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시설도 있고 고쳐야 할 것도 있고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개 이상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성천 위원   1개 공원당 평균 시설물을 교체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시설마다 단가도 틀리고 공원마다 시설 개소수도 틀리고 그러나 전체 우리가 볼 때에 14억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완전히 보수가, - 뜯어냈던 것을 새로 보충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성천 위원   원래 얼마 요구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14억 요구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14억을 요구했는데 2억 5천이 편성되었다구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성천 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런 문제가 시 재정 형편상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우선 투자되다 보니까 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원관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직원이 4명, 공익요원이 30명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원관리는 공익요원이 하겠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공익요원은 청소라든지 이런 정도 단순한 업무밖에 못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30명이 매일매일 82개의 공원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겠군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담당을 해가지고 순찰을 돌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직원 4분은 안에서 기획만 하시는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순찰도 돌고 직접 고쳐야 할 것도 보고

박성천 위원   지금 공원시설물을 보수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시설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14억이 소요되는 것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종류별로라든지 공원별로 숫자는 안되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10여년 흐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요즘 어린이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해야 되는 것, 바꿔야 할 것도 간혹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2억 5천을 가지고 82개 공원을 관리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놀이공원 및 시설물들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2억 5천 가지고 82개 공원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산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4억이 필요한데 시 재정형편이 어쩔 수 없이 2억 5천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되면 좋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 부터, 이용도가 높은데를 우선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공원녹지 부분, 특히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14억이 들어가는 예산내역을 뽑아서 본위원한테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공원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주공이나 타 기관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지역에 소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시에서 공원조성을 했으면 근거라든지 이것이 쭉 남아있는데 넘어온 것이 보니까 새로 다 조성해가지고 몇 년동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그간에 무관심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여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노후화되고 해서 금년에 그래도 시설관계는 다소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원문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 구청이 공히 8천만원씩 섰었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도 82개와 덕진구청에 있는 것은 약 40여개, - 모든 것들이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완산하고 덕진하고 공히 2대1입니다. 그만큼 완산이 많이 있어요, 왜, 택지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8천만원이 2억 5천으로 증액되어서 본위원으로서 기분 좋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화장실까지, 제초비용까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이것 택도 없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시설비이고

박현규 위원   압니다. 그래서 박성천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완산구청에서 봤을 때 14억 요구를 했는데 2억 5천이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제가 한번 소명기회라면 기회지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만 다

박현규 위원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은 한 6,7억은 가져야 공원의 품위유지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장 윤중조   잠깐만요. 덕진도 있으십니까? 덕진 과장님 계신가요? 관리비가 필요하다면 어느정도나 필요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 구청은 2억 섰거든요. 저희도 배 정도, 4억 정도 세워주면

○위원장 윤중조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듣고 우리가, - 4억, 6억 정도가 있으면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 마쳐주시고 덕진과 완산의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성천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1쪽 세입부분 자동차세 산출 근거를 묻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안오셨어요?
  2005년도에 양 구청 합쳐서 272억 8,700만원 섰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41쪽 펴놓고 보세요.
  이 자동차세가 휘발류차나 디젤차나 가스차나 통합해서 징수한다는 법이 되어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를 법 한도내에서 만들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272억 8,700만원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포함해서 추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그것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세법을 시한연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8,9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양쪽 구청 다 합쳐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승합차가 연차별로 내년부터 승용차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양쪽 구청 합쳐서 약 9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안이.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여성규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만약에 시한이 연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이 유예기간이 한 4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연기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프랑카드 써 있고 그러던데요, 연기된다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규 위원   그대로 나갈 것이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양 구청 합치면 한 6억 정도나

여성규 위원   디젤차량하고 휘발류 차량하고 얼마나 하나요? 승용차가?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승합차는 한 6,7만원 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여성규 위원   여기 9만 1,480원 냈고만요. 내가 볼때에는 3분1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승용차 이것은 현재 평균적으로 한 것인데요.

여성규 위원   세금을 내보면 약 3분의 1 차이나요. 1년에 두번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1년에 2회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세가 만약에 시한이 연기가 되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내년에 3분1 승합차하고 승용차하고 차이나는 부분 인상이 되고,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동액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연도별로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3분의 1씩 연도별로 인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만약에 연기가 되어도 그렇다 이말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연기가 되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광역매립장과 관련해서 김제시와 완주군에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3년도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받았어야 할 돈.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제가 26억 6천이었구요, 완주가 18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제의 경우 16억 7백만원을 아직 부과가 안되어 있고 완주가 4억 9,9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결산추경에 김제시와 완주군의 결산추경서 확인해서 예산 잡혀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잡혀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 받았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 받았어야 될 돈이 얼마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과액이 김제가 30억 2,400이고 완주가 23억 5,300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중에 얼마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제는 완납이 되었고 완주가 21억 5,400이 납부가 되었고 미납이 1억 9,800입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이 또 있죠? 김제와 완주가 냈어야 되는 돈, 건설사업 부담금.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그것 다 완납되었습니까? 매립장 관련 건설사업 부담금.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각장하고 2단계 매립장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답변주신 것이 건설사업 부담금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광역매립장까지 포함해서.

조지훈 위원   광역매립장 사용료를 또 납부해야되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3년도에 김제가 4억 5,100만원이고 완주가 3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납부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는요? 2004년도에 사용료 관련해서 얼마를 받았어야 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4년도에 김제가 5억 6,600을 부과했었습니다. 광역매립장에. 이것은 거의 납부가 되었고, 광역매립장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용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완주는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완주도 3억 9,200만원 부과했는데 이것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로 소각장 부분에 미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설사업 부담금과 관련해서 김제와 완주가 2005년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김제가 16억, 완주가 4억 7천입니까? 건설사업부담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제가 31억중에서 소각장 건설부담금이 25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완주가 전체적으로 23억 7,200인데 이중에 소각장 건설부담금이 19억 6,800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 세입 말고 2004년 결산 추경 세입에 완주와 김제시가 건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돈이 잡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과년도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결산추경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5년도 예산에요.

조지훈 위원   72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과년도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에서 이 돈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완주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2005년도 세입이 몇 쪽에 잡혀있죠? 67쪽에 매립장 건설사업부담금과 관련해서 역시 여전히 이정도 비율로 완주군과 김제시는 전주시에 돈을 주지않게 생겼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지어가면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예산은 세출에 가서 다른 계정과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액수 그대로 다 세출에 잡혔습니까?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예를들면 김제와 완주에서 25억 3천, 19억 6,800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소각장 건설사업 세출로 잡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연계되어서 처리되어 있지 않고 일반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김제시와 완주군에서 72쪽에 우리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는 이 예산이 김제시와 완주군도 지금 똑같이 예산심의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2004년도 결산이나 2005년도 예산에 16억 7백과 4억 7천이 각각 잡혀 있습니까? 세출에?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제가 현재 48억이 계상되어 있고 완주가 19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주군 4억 7천은 세입결손이 발생하네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 얘기를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당초예산에서 김제시와 완주군의 과년도 수입분에서 우리시가 이 예산서 상에 허수가 잡히는 것이 완주군 것 4억 7천만 허수가 잡히는 것입니까, 김제 것 16억도 허수가 잡히는 것입니까? 완주군 것 4억 7천만 허수가 잡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제는 전체 납부가 되겠고 완주만 8억 정도 현재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8억을 삭감해야 맞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지 않고

조지훈 위원   2005년도 김제시와 완주군 예산, 2004년도 김제시와 완주군의 결산추경 예산을 보았을 때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고 보면 우리 세입으로 안잡혀야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는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일단 잡아야죠.

조지훈 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안잡혀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동안에 미납금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많이 갚았거든요.

조지훈 위원   현재 수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추경을 하지않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8억의 세입 결손이 오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세출에 가서 광역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사업으로 총 얼마가 2005년도에 잡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매립장에 30억이 잡혀있고 소각장에 16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단계 매립장에 20억이

조지훈 위원   2005년도 세출에 얼마 잡혀있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총 2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에 대한 지적이 방금전에 있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2단계 매립장 사업에 관해서 세출이 방금 200억대라고 얘기하셨는데 342페이지를 보면 71억인데요. 71억중에 국비가 56억이고.

조지훈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방금 200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답변의 정확성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이니까 진행하시죠.

조지훈 위원   이것 가지고도 돈을 얼마를 장난을 친거야.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채무부담 행위에 100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170억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리고 2단계 매립장에 20억이

조지훈 위원   2단계 매립장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100억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7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1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권 광역매립장 344쪽에 30억이

장태영 위원   아까 방금전에 조지훈 위원이 지적한 세입과 관련된 소각장과 2단계 매립장에 관련해서 시설비를 세출을 물으니까 2백 몇 억을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한 것이고, 344페이지에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은 지금 반입되는 쓰레기를 포장하는 처리비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서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각장하고 2단계 광역매립장을 합쳐서 211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광역매립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제나 완주로부터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질의와 답변이 그런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 세입에 대한 결손도 예상이 되는데다가 세출에 있어서도 저희가 100억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상에는 100억이 맨 뒤에 있어가지고 잘 안보여서 환기하기 위해서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지않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다시 세입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비빔밥 국내외 체인화 사업 및 판매홍보지원 예산이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도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2004년도에도 1천만원 지원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고성재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홍보하고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외국에도 홍보활동을 하고 체인화 사업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외국에도 한번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외국에서 판매홍보 사업을 했겠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고성재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인가요? 이 예산을 집행한 기관이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주비빔밥 주식회사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333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파손 보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RPM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다보니까 노후차량의 경우를 주로 하다보니까 연간 다섯대 정도 마후라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지역 환경개발센터 연계사업 추진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라북도 내에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하천 식생관계도 모니터링하고 도심 열섬 관계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는 각 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도내 6개 대학의 120명 정도 환경관련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체 이름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래서 각 광역지자체별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북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국비 지원액도 3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도에서도 지원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에서도 1,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2억 지원하고 전주시 5천 지원하고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에서 전주에 관련된 용역도 하고있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도 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학 교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군산도 지원하고 전북도도 지원하고 우리 전주시도 지원하고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총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북대학교가 아니고 전북대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고 환경관련 교수들이 도내 6개대학의 1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서 뭘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환경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얻어오는 것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5천만원을 보조하는 대신 도심 열섬에 관한 여러가지 현상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하고, 전주천, 삼천천의 자연하천을 유지 보전시키는 기본적인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이런 수질에 관한 문제등을 조사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 보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러한 연구결과나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우리 환경행정을 하는데 반영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도나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주지역 쪽에 이런 예산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보니까 교수들이 어마어마 하고만요. 전북대학교가 50명?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역내 6개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이 뭘 얼마나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실제로 저희가 쭉 보니까 경남같은데는 아주 대규모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우리쪽은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 시군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 단위는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34쪽 307 민간이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도비가 120인데 왜 시비가 480으로 네배가 많은지와, 하나는 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주시 보조금 지원조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주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적습니다만 도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도비대비 시비가 이렇게 4배 차이나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이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 교육에 투자가 되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내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도비 대비 시비가 4배 차이나는 예산이 없는데 왜 이것만 시비가 4배가 많냐, 그 이유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이 법적으로 보조율이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임의적으로 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의 지침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지침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니오. 이 사업에 대한

조지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누가 내리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에서 이 사업을

조지훈 위원   도에서 120만원 줄테니까 시는 480만원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은 도에서 부담하기 보다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질의 내용이 길어지니까, - 그 지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03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시에서 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요, 안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서 있는 실링액 10억 6천으로 서 있는 그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산부기에 따르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쪽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307 민간이전 중에 03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시에서 정한 자치단체에서 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맞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내용이 예산편성지침과 합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따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2002년도 것인데 익산도 포함해서 했고, 하나는 전주천하고 삼천천을 했는데 이런 두가지 종류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성과물로 내 드린 것이 그것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도 했고 2003년도에는 뭘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외에도 일반적인 환경행정을 전개해 가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이 합동으로 연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국비 지원액이 3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여기와 연계해서 일정부분은 지방비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전라북도로 내려온 것이지 전주시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오는 것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센터는 전라북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물론 도를 통해서 오지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다시 질의할께요.
  이 연구센터에 전라북도의 시군 단체가 다 참여합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참여하는 단체하고 2003년도, 2004년도의 실적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마저 요구할께요.
  아까 조지훈 위원이 질의했던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의 도의 지침과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저도요. 이것 지침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그 자료는 바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336쪽 공업지역 악취등 모니터링 및 저감 예산 2천만원이 있는데 국장님! 악취가 공업지역에서만 납니까? 이것 하시려면 시 전역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악취가 공업지역만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악취 모니터링이 요즘 과학이 첨단과학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온도계 재듯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악취방지법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공업지역에

김봉기 위원   내년도부터 법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것 법 시행 끝난 뒤에 내년도에 예산 올리든지.
  이것 공업지역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돈만 2천만원 날아가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악취요인이 있는 곳은 주로 공업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학교 주변이나 골프연습장 주변이나 폐비닐 태워가지고 난리이고 그러는데 이것 시 전역을 하셔야 되요. 이것 공업지역만 해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공업지역은 하도 단속을 했사니까 청결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공업지역의 악취 모니터링을 하게되면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천, 반월, 팔복지역까지 포함해서 일단 해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공업지역은 일단 청결하거든요. 환경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데에서 악취가 나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잘되었네요. 요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 해놓으면 거기 냄새 안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배출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요인을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배출업소별로 어떤 악취요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능한대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업체를 관리하는

황만길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왜그러는고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가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가 아직도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악취문제를 아까 김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돈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열배를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산만 투입해놓고 결과가 없다 하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만약에 이 예산 세워놓고 국장님 내년에 가서 실효성이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계속 접근해 가야되고 법 체제도 내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여름에 악취문제도 여러가지 원인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그 원인을 규명하게 되어서 좀더 체계적인 해결책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돈 일이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 민원이 하나도 발생 안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봉기 위원님이나 황만길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인데 이 조사의 목적이 정확해야 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요? 2004년도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4년도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4년도에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남규 위원   말이 헷갈리는데 차분하게 하세요. 소나기로 안쏠테니까.
  2005년도의 악취법 때문에 2005년도에 서는 줄 알았더니 2004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것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또하냐 이거지. 이해가 안가고,- 답변 못하면 나 혼자 얘기할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니오. 이 작업이 생각만큼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국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요인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는 목적이. 오염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결과보고서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법에서는 오염도를 측정할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오염도는 중요하죠. 내가 산소 마셔야 하고 다이옥신을 어떻게 저감하고 그 요인을 제거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를, 그래야 팔복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연말까지 구축이 되게 됩니다만 이것이 구축되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제 측정을 해서 시기별로도 측정을 해서 바람 기류의 문제도 있고 시기별로 발생하는 악취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어느정도 현상을 조사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주 공업지역 주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 상태를 다 측정한 결과서가 있어요. 이 결과서는 다 있으니까 2002년도도 했고 2003년도도 했고 2004년도 3개년을 다 한 것 같아요. 2005년도 또 반복해서 할 필요 없다, 왜, 그것은 교수한테 그냥 떡고물 주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은 다 있으니까, - 여기 다 있어요. 전주 공업지역 측정결과 32가지 항목, 셈플 위치까지. 그러면 올해도 또 해요? 3년간 해왔어요. 이 책을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또 해요?
  그러면 4년동안 계속 실태조사만 하고 요인제거는 하나도 못하는데 요인제거, 그래서 저감이라고 한 거예요. 모니터링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은 지우고 어떻게 하면 저감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지, - 백계장님 훈수좀 해주세요. 그것을 국장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백계장이 정확히 얘기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우선 말씀 드리고 필요하시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짧게 하세요. 국장님은 너무나 길게 하니까 진도가 안나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동안에 저희가 한 것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고 8개소만 했거든요.

김남규 위원   법 제정 이전이건 이후건 대기오염 상태는 똑 같아요. - 백계장님 여기 오셔봐요. 자료를 보여드릴께요. 여기 보세요. 대기오염 상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이 자료 하나면 완벽하네요. 국장님 보여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악취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봤을 때 과연 주민들이 팔복동의 음식물자원화 말고도 다이옥신이라든지 모든 악취요인들에 대해서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어떤 대기오염이 있으면 뭐가 울려서 이것은 다이옥신이니까 산소마스크를 써야겠다, 이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용역계획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것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교수들 떡값뿐이 안된다 이거예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러면 그 교수는 할 필요 없어요. 계속 머리속에 있으니까 리포터만 써 내면 되요. 그러면 그 교수는 1년에 2천만원씩 공돈을 먹는 거예요. -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중조   답변 원하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사고 어디에 주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사겠지만 지금 하천정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트나 잠수복 등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해병전우회와 같은 단체에서 자기들 장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트 정도 구입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어디에 지급해요?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민간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해병전우회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천이 어디가 있으며 호수가 어디가 있으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주로 전주천이라든지 아중저수지라든지

박현규 위원   전주천에 잠수복을 가지고 들어갈만한데가 한벽루 빼놓고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보 같은데도 가서 작업하는

박현규 위원   어디 보인데 그곳을 잠수복을 입고 가야 되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덕진보라든지 한벽보라든지, -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익사사고 날 경우같은 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보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도 자전거라든지 타이어라든지 폐가전제품들이 속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하류쪽은 합니까, 안합니까? 추천대교 넘어서 송천동 그쪽으로는 깊은데 그쪽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은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쪽에도 올해 한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중저수지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해병전우회에 장비를 구입해서 준다 이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해병전우회에 주는 것이고 필요할 때 빌려쓰는 거죠. 민간자본보조이니까. - 그렇죠?
  저희 자체 물품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에 물품을 사주는 것이고 시에서 필요할 때 그 사람들한테 빌리거나 다른 단체에서 그 물품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빌려 쓰는 거죠? 그것이 맞죠?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35쪽에 전주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용지보상이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지매입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건물 시설비용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 별도의 시설비가 있겠죠? 건물 말고. - 그러면 전체가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현재 시점에서는 25억 정도를 사업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용지가 5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용지 5억이 현재 승암교 앞에다가 그 땅이 몇 평인데 5억을 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250평입니다.

박병술 위원   2,250평이 한분 것이에요?
  (○집행부석 :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인데 평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평당 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12만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본래 생태체험관을 설립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치명자산 주차장 인접지역을 예상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천주교구에 있는 성심학교 부지에다 하려고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결렬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해 드린 것처럼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2천평 정도 분할매각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 얘기가 언제 얘기죠? 확실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 6,7월 경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 6월, 7월 얘기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이 사항을 몇 번 절충했다고 그러셨죠? 절충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주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리고 천주교 재단하고.

박병술 위원   천주교구청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천평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수가 없어서 재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말씀 들으셨다면 저희가 파악은 해봐야 될 사안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 그 얘기가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공문으로 서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절충했던 내용하고 처음에 할 때하고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본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5억이 안들어갈텐데 5억을 소요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고성재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하천 및 호수 수중정화 활동을 위한 장비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야 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주로 소방서 쪽에 있는데 민간인들이, 특히 해병전우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개인 장비가 제대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박세양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위급사항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해병전우회가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실질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그런 장비가 없이, 평상시에 연습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런 구조활동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보면 해병전우회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있으니까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체계를 잡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그런 전체를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전체를 맡기기에는 무리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혹시 우리 시에서 다른 보조나 일당을 준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직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세양 위원   단지 그 사람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일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338페이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된지가 몇 년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한 6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잠깐만요. 336쪽하고 3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형 생태하천 체험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받으셨어요?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런 과정은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확실하세요? 확실하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총 사업비 30억, 투융자심사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죠? 방금 국장께서 다 이행했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합니다.
  이 사업 투융자 심사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도에다 제출했는데 도에서 30억 이하 사업으로 분류해가지고 반려가 되어서 저희시에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이행했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의회에서 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재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교양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가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런 유권해석 누가 내렸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답변이 아직 안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이것도 답변 안주셨죠? 판단해서 답변 주시고, 투융자 심사 절차는 이행을 안했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잘못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지원하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여기서 천연가스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이 돈 외에 더 지원하는 돈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더 지원하는 돈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더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 아닐까요?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천연가스를 구입하도록 사실은 버스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저희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장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래서 가격차이 만큼 지원하잖아요. 일반 경유버스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250만원 하고 1백만원 하는데 차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가격에서 오륙백만원은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또 더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중지원입니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버스구입비외에 운행비를 지급하지 않은지

조지훈 위원   아니, 버스구입비를 더 지원하면 이중지원입니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 그때 당시에도 김종수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338페이지 종량제봉투 사용 및 쓰레기 감량 홍보용 전단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지 않고

박현규 위원   부기가 제대로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이것도 부기 잘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타 및 일반수용비로 호환용 봉투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호환용 봉투 아시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일반 기타수용비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그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현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셔야겠죠? 전혀 호환용 봉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 시정질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답변할 것 없어요. 이것은 부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재활용품은 PET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출 방법이

박현규 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호환용 봉투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천만원이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호환용 홍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양해해 주시면 끝나고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됐어요. 끝났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열심히 일했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오륙년 되었다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95년도부터 매립해서 2000년도 5월달에 매립을 마무리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않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연구를 했을터인데,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죠?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사용완료를 시켰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매번 정기검사를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관계규정에 의해서 매립이 완료되었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의무가 있나요? 국가 령이 있나요? 관련 조례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기검사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년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장기간 이런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 의뢰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의 검사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위탁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검사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는 5년에 한번씩 하는것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렇게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굳이 해년마다 검사료 들여가면서 할 필요까지 있느냐, 삼사년에 한번정도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러가지 침출수 부분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5년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왜그러냐면 필요없이 1천만원이라는 돈을 굳이 그렇게 검사해서 당장 위급한 사항으로 보완하는 것 아니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관계를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해년마다 1천만원씩, 앞으로 20년동안 쓸 것인데 매년마다 1천만원의 돈을 들일 필요 없잖습니까? 안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안그러면 이 단체에다 해년마다 1천만원씩 주는데 이것 삼사년에 한번씩 해도 충분한 것인데 지금 당장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봐도 괜히 이 단체에게 계속 헛낭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참고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이 완공된지가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지역을 1,2단계로 해서 매립했는데 2000년 5월 28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를 국장님 가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땅이 아주 좋습니다. 활용을 해야하는데 관리비만 나가고 활용을 않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동안에도 거론이 되었고 체육시설로, 기타 좋은 입지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이 매립장 시설은 20년간 건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특별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이제 한 사오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선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건축만 못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법적인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시설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골프연습장 이런 것 정도는 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아직도 매립지역 내에 여러가지 안정화가 덜 되어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판단이에요, 검사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황만길 위원   서류로? 있다면 한번 줘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335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가 있는데 조지훈 위원님이 하시다 말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언제부터 되었나요? 2003년도부터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1년도에는 몇 대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35대.

박병술 위원   2002년도는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2년도에는 51대, 2003년도에는 62대이고, 2004년도에는 72대를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지금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이유가 왜예요? 지금 경유보다도 가스가 싼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도비나 시비를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연료비는 시비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경유가격하고 가스가격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적에 별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경유가 더 비싼데, 가스가 더 싸잖아요? 가스가 비싸다면 당연히 보조를 해야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술 위원   지금 경유가 더 비싸고 가스가 쌉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런 경우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경유의 전자상거래 가격대비를 해서 차액이 발생될 경우, 지침상 115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경유와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도비를 다 주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데 예산은 일단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급 안할 것 같으면 반영할 필요 없잖아요. 강제규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가스보다도 이동식 충전차량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부기가 없잖아요. 연료비 보조만 있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에 종합적으로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료비를 보조하는데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에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는 이동식 충전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이동식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충전차량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요. 그 차를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 차의 연료비? 그 차의 연료비예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동이나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7억이나 되나요? 7억 7천이고만요.
  좋아요. 그러면 연료비 보조하는데 충전차량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충전용 차량이 3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3억 7천 정도는

박병술 위원   몇 대가 운영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현재 2대인데 2대가 더 증차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연료비 보조가 아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포괄적으로

박병술 위원   포괄적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일반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동식 충전용차량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336페이지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촉매장치 설치지원금이 있는데 이 차가 2001년도부터, - 이 촉매장치를 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장치가 2004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법이 강화가 되면서 산화촉매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차를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가스차 구입할 때에.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몇 대예요? 이 차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당초에 2,250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산화촉매장치를 설치함에 따라서 버스업체에서 500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 500만원중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촉매장치가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군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래부터 공장에서 달아져 나와야 맞는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착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법이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데 이 장치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당 100만원씩을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차 교체해 주고 그것 달라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250만원 중에서 2,35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차도 교체해주고 거기에 가스비용도 주고 이것까지 우리가 달아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교통 부서에서 대폐차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만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왔던 차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04년도까지 나온 차들은 이것 안달아도 다닌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업체에서 완전히 자부담해서 해야 할 일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차만 우리가 달아준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경유차를 하면 350만원짜리를 붙이면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붙여서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지금 시범운행을 무려 3년간 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인근 익산지역의 경우 산화촉매장치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1천만원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익산은 재원이 많아서 그렇고 우리시는 재원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하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돈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막 주기만 하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합시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이 부분이 똑같은 얘기인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가 2003년도에 되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차가 72대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세양 위원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자면 총 220대의 천연가스 차량이 있습니다. 아까 불러주신 대수를 총 더하면.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들어온 차는 오히려 안해주고 해준다면 입법예고 전 차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면 업체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박세양 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기오염 때문에 천연가스를 구입하고 천연가스를 구입하는데 금액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그중에서 일부 2,25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2001년에 35대 해서 쭉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 7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촉매장치가 그때는 없어도 됐어요. 입법예고가 안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촉매장치를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말이 되지만 2003년에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촉매장치를 당연히 달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 구입한 차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그때 천연가스일 경우는 500만원짜리 촉매장치가 필요하고 경유버스는 350만원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2,250만원 지원할 필요 없이 경유버스로 버스업체에서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법으로는.

박세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촉매장치가 붙은 차는 차값이 더 올라가니까 2,250이 아니고 더 많이 보상해 줘야겠네요? 지금 국장님 논리라면 그 말이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권장하기 위해서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촉매장치를 달면 차가 더 비싸질 것 아니예요. 500만원 차값이 더 비싸니까 2,250을 해주던 것을 2,750만원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국장님 논리라면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버스 업체에서도 저희 시에 이런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저희도 권장하고 해서 그 절충선을

박세양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도 이 사안은 사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업체가

박세양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버스업체가 경유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겠다 할 경우 그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회의를 속개합니다.
  338쪽부터입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43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두가지를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씩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단독주택의 음식물 수거운반 부분을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고, 음식물처리 원가계산 용역비는 푸른환경과의 수수료 조정을 내년 5월 15일자로 해줘야 됩니다. 3년간 한번씩 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차피 맞물려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쪽의 민간위탁은 수거운반쪽이고, 아랫쪽에 있는 것은 푸른환경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처리비라고 하면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기계의 감가삼각,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물류비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계산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1주일만 시간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저희가 타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비교해 보면 보통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344페이지, 지금 푸른환경과의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이 푸른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장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서내에 침출수 처리시설과 농축조 및 기존처리시설 철거에 관한 협약이 안들어 있습니까? 침출수 처리에 관한 협약 내용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료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주세요.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가동중 발생한 음식물 침출수 및 폐수에 대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처리를 하고 차집관로를 통하여 갑의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며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처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푸른환경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상당부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리모델링 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전체 예산을 다 들이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푸른환경쪽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가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푸른환경쪽에서 직접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는 쪽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철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철거 부분은 저희시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것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보고드렸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보고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도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었고 그러는데 여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냄새때문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냄새하고 지역 이미지 문제가

황만길 위원   이미지는 나중 문제이고 현재로 봐서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전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여기에 안되어 있네요? 주민 숙원사업이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처리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푸른환경이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황만길 위원   문제는 악취제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악취제거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계획으로는 완벽하게 방지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면 절대 냄새 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예산이 아니고 거기 예산은 방금전에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환경에서 자부담해서 시설을 완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삼십 몇 억 들인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면 냄새 전혀 안나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황만길 위원   처음에 거기에다가 처리시설을 만들때에 그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여기에다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역사를 이야기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거기가 위생처리장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 일절 없이 바로, 말하자면 바꾸었죠? 혐오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공문서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느정도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는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도 팔복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저희 친척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락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의견수렴 없이 이 시설을 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오늘날 보니까 여름만 돌아오면 그 냄새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하지만 두번째로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했어야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시설은 주민이 살지않는 외진 곳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던 식으로 주변에 인구가 살지않는 곳으로 애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34억, 우리가 5억 철거비용까지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시설을 했을 적에 그래도 악취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안된다면 이것 자체를 삭감을 전액을 다 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도 동일한 기계장치나 시설을 갖추어서 인근에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산 수영처리장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할 자리입니까?

황만길 위원   여기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얼버무리려고 해서는 안되요. 만약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적에는 그런 악취제거,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죠. 그러나 저희는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이주를 해야겠다라는, 이전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당초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했습니다만 우선 당장 200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광역매립장에 투입되는 돈이 총 얼마죠? 총 사업비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045억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처리비를 말씀하시는가요?

황만길 위원   전부다.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50억 정도.

황만길 위원   여기는 1천억이 넘고, -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쓰레기나, 우리 인간이 먹고 남기는 쓰레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반쓰레기에는 1천억이 들어가는데 음식물쓰레기에는 왜 돈 50억 밖에 투자를 않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된 탓으로 아까도 제가 역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한발 앞서서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급격히 양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시민이 몇 명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62만입니다.

황만길 위원   62만이 먹고남은 음식물쓰레기가 전부다 그쪽으로 가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62만이 먹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단돈 50억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다른 지역에 보면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직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는 극히 드뭅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이 계획을 현재 민간 푸른환경에서 투자하는 34억과 우리가 5억, - 우리가 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시설 리모델링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존의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일반쓰레기는 지금 1천억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겨우 5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다른 사업에는 투자하는데 과감하게 하면서 우리 위생하고, 우리 시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 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삼사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황만길 위원   삼사년이 되어도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선결문제인데 그것이 용이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황만길 위원   용이치 않다니 왜 용이치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은 현 시설을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가동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선결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추후 단계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추후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냐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직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협약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 역사를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려구요.
  의회에서 끊임없이 습식은 안된다, 절대 습식은 안된다고 할 때 습식을 주장했던 것이 집행부이고, 그래서 지금 결국 건식 하고 있죠? 건식으로 하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끊임없이 안된다고 몇 년을 얘기했는데 굳이 습식으로 해서, 그것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 전에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하게 전주시의 고민을 덜어줬다고 하는 그 이유와 연관되어서 굳이 이 업체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는 단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 이것은 실패한다 수년간을 얘기했는데 굳이 우겨서 이것을 한 것이 집행부입니다. 무슨 역사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했던 배경은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 시 정도 규모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의 매립장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소재에 의해서 그 방향의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시설의 현재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주시에 있어요. 도대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역사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몽땅 책임지고 그 주민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역사예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54쪽, 국장께서 지난번 본위원의 시정질문의 답변 속에, -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 답변 속에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룹홈의 중요성이나 전주시 그룹홈이 지금 현재 어렵게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왜 이것이 예산이 반영 안되었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현재는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답변중에 전주시 예산으로라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기억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그 당시에 조위원님께서 제시해 줬던 여러가지 사업을 신규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룹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룹홈을 현재 정말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지원 한푼 없이 수십명을 취직시켜가면서 눈물겹도록 하고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이렇게 질의할께요. 정정을 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내시 상황을 봐가면서

조지훈 위원   제가 속기록 가지고 와서 다시 질의할까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전주시 예산으로라도 반드시 지원을 하겠다, - 제 기억이 틀린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50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보호비는 어디어디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일꾼쉼터하고

김남규 위원   일꾼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명주골 사거리 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인후동에 있는 성공회 자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그리 다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두군데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선교상담소에 있는 희망의 쉼터가 있습니다. 덕진동 2가에

김남규 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뭐예요? 인건비 성격이에요, 운영비 성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현재 일꾼쉼터에는 18명이 수용되어 있고 희망의 쉼터에는 17명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 정도의 시설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경상비가 얼마인지 분류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이것은 시비는 안붙었습니까? 예전에 국비 오던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노숙자 보호비는 순도비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여성노숙자는 없습니까? 여자들이 집을 나왔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이 사실은 성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노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양균 과장이 말한 것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일단 면접하고 여성쉼터로 가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여성노숙자하고 남성노숙자하고 성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일어나요. 보호를 안해주니까 전주역 부근에서, 그리고 무허가 시설들에서. - 그러니까 여성 노숙자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가 이런 도비 탔으면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개발 해보고. - 이것이 98년도 IMF 이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성 노숙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를 6년동안 노하우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보라는 말이고, 그 밑에 보훈단체 군경묘지 비문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요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도 연간 5기 정도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서 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군경유족인데 희망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노송동에 자리가 꽉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도 잔여기가 86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보훈청에서 해야지 왜 전주시에서 합니까? 국가보훈대상자만이 그리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전주시는 이것을 대주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비문제작이라고 하지 말고 잔디 제초작업 이렇게 한다든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비석을 저희가

김남규 위원   이것은 보훈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본위원이 국가유공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앞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 추념탑 보수공사를 며칠전에 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현창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공사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침수가 되고 배수시설등이 필요해서

김남규 위원   지반침하가 되어서 나중에는 석조 부조물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거기 정도는 아니고 그 밑 하단부에 주차장 부근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배수시설좀 잘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위원장 윤중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51쪽에 대해서 방금 비문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에 고려를 해보시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남규 위원님 얘기는 비문은 보훈청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하냐고 하니까 고려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보훈청에서 한다든지 이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장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허락을 해서 안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문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지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처에서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올해는요? 올해는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올해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하겠는데 운구를 옮기고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있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50만원을 다른데로 쓰든지 해야지 이 항목에는 안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보훈처에다 따져서 물어보고 공문을 쏘아달라고 해야지, 기관끼리.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354쪽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으로 1억이 서 있는데 장애인 셔틀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총 4대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대가 몇 인승 몇 인승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버스가 2대 있고 콜택시가 2대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이번에 기업으로 부터 크게 받은 것 저상 그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상버스가 2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인데 23인승입니다.

김남규 위원   차를 사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사부터 해가지고 가스비까지.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한대의 증차원인이 왜 생겼습니까? 장애인은 그대로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 장애인 협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합니까?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어느쪽에서 노선에 불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가 있다든지 정말 차가 없다든지 어떤 요인을 분석해서 증차가 되어야죠.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노선이나 운행회수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김남규 위원   장애인은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불편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움직이는 동선이 있으니까 이 차 가지고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은 유심히 장애인 차량을 자주 봅니다. 목격하게 되고, 어디에 서 있는 것도 보고. 그렇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 이것 곰두리 봉사대에서도 하고 있죠?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곰두리 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대를 다 곰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김남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351페이지 독립운동 추념탑 보수공사 이것이 대학로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절개된 자리 아니예요? 그 자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 :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인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박세양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으로 버스 2대인데 하나는 저상버스 23인승하고 콜택시 2대하고 하나는 뭐였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승합차.

박세양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1억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기사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운영비입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55쪽 장애인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장애인 연합회 체육대회 때 장애인의 날 행사도 같이 하면 안되나요? 주관 단체가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54페이지 청각 장애아동 수술지원, 조기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 편성된 것이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를 하고, 이 지원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대상자가 예산의 한계로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수급자 자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어디에 의뢰를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달팽이관 수술 같은 경우는 전북대병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의사협회나 이런데에 자문을 잘 구하셔가지고, 현재 1억이면 5명정도 해당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4명 정도.

장태영 위원   4명, 5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도 전주에 이 분야에 나름대로 권위있는 의사분이 계시고 하다고 하더라구요. 대학병원에서도 시술을 물론 잘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그쪽에서도 본인들의 의술로 해서 봉사하고 기여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그쪽 의견도 들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더 늘려가겠지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후원자나 이런 것도 결합해서 한명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54페이지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이 있고 장애인 기능공 양성맞춤 교육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먼저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전미동사무소 1,2층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누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사무실에 여기 없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사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로 자립장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장애인들 일자리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현재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 10명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립장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들인데 일거리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사용지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생산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일자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한 20명 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박병술 위원   국장님!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과연 이분들이 자립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잘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뭘 어떻게 모범적으로 하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런 생산활동을 직접 하고있고

박병술 위원   장애인 기능공 양성맞춤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박병술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무엇을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2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이 체계를 잡아가지고 확충을 시켜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꽂이라든지 제과라든지 자수라든지 가구제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묵시하지 마시고 과연 그분들이 이 돈을 주어서 자활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나 이 금액이 가서 하나의 회장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장애인들로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희들이 자꾸 신규사업만 하겠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기존의 것들이 어떤 단체운영비 성격이었다면 이런것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은 또 뭡니까? 그것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1개소를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노인 일자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니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장과 같은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바꿔서 질의해 볼께요.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이나 장애인 기능공 양성맞춤 교육이나 자립장 운영이나 제가 봤을 적에는 연계성이 있는데 3개를 신규사업으로 분리 부기해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 이 금액이 무려 8,5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기존에 했던 것을 10명이 종사하던 것을 20명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육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한 것이고, 기능공 맞춤교육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 중에서 적성에 따라서 기능공을 양성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시범사업은

박병술 위원   좋아요. 이런 비슷한 것이 전주시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전혀 방치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것도 안해줬고 신규로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것이 잘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신규로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런 분야에 그동안에 투자가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들도 이 보조를 못타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보조단체에서 일절 지급한 것 없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없고요, 저희가 보면 이런 기능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사회적인 체계를 갖추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셋 중에서 하나만 하시고 두개는 하지 맙시다. 다른 단체에 지원하게요. 신규사업이니까. 계속사업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최소한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보다 더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중에 최소한만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꼭 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없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데요, 이런 유형의 사업이 대도시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단체가 전주시에 등록한 것이 얼마나 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에 충분한 것을 보조하고 있다고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개별적으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수당제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사회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박병술 위원   좋은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재원이 남아돌아가고 재원이 많이 있고 하면 이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어려울 적에는 좀 줄이고 남을 적에는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본위원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가용재원이나 모든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국비를 받았다거나 도비를 받았다면 저도 이해가 되요. 그러나 순수한 시비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복지부분이 자림원 같은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데는 작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해줄 대상은 아닌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욕있게 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사회적인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거부하거나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사회적인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셋 중에서 한개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58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교사가 몇 명이고 무슨 교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장애아동교사로 배치된 교사에 대한 지원인데 총 1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3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6명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5천만원이 특수보조교사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6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우성 위원   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6명이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5천만원 하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자료는 3명인데 과장님은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히 달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우성 위원   우리가 6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우성 위원   교육청에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우성 위원   해마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매년 해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특수교사 보조교사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해줘야겠네요? 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판단하는데 저희가 6명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 3천만원, -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평화동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정우성 위원   주차장을 설치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주차장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비좁고, 법인에서 그 위쪽에 있는 가옥을 샀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옥에 대한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매입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위에 있는 가옥을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토사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래서 옹벽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요? 복지관 부지하고. - 지난번에 개장한지 얼마 안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2년째 되죠.

정우성 위원   거기에 옹벽할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기가 산하고 인접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 옆에 있는 가옥을 샀기 때문에 산과 인접해 있어서 옹벽이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이전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하고있는데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서학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좁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전하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에요 보증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임대료입니다.

정우성 위원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법적은 아니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비좁고, - 거기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좁고 해서 다른데로 이전하는데 3천만원 임대료를 주어서 그 임대료는 시 앞으로 되니까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있었던 자리는 보증금 없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3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3천만원을 더 보태서 넓은데로 이사를 갑니다.

정우성 위원   과거에는 얼마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기존의 3천만원하고 이번 3천만원하고 6천만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전주시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을 임차를 해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현재 장애인 부모회 회장이 삼천동 세경아파트를 자기가 자기돈으로 세를 얻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 세경아파트 24평짜리를.
  그런데 거기에 주간보호모, 단기보호모, 장애인 교육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다른데로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김수옥 회장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장애인 부모회를 창설한지 얼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상당히 오래되었죠. 2001년도.

정우성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임차료만 주면 되는 것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356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전주시에 부랑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한군데 있습니다. 호성동 사랑의 집.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디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참사랑, 사랑의 집, 사회복지관 다섯개소 해서 8개소의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정재욱 위원   호성동 사랑의 집이 과거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요즘 상당히 잘 되는데 거기에 인원을 더 증가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체계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노인복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다른 부분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새로 책정을 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사랑의 집은 몇 명 정도나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5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부랑인들을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들어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합니다. 경찰에서 발견해서 인계하는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인계하는 경우도 있고.

정재욱 위원   358쪽 민간위탁금은 부랑인시설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집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비와 위탁관리비는 뭐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12월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내려주냐면 풀로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서 내려보내주는데 연말에 여러가지 부족합니다, 운영비 책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위탁관리비가 어떻게 다르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하는 것이고 위탁금은 저희가 시 사무를 그쪽에다 위탁하는데 따른 비용

정재욱 위원   그러면 후원금 들어온 것이나 희사금 들어온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정산할 때에 우리가 준 것하고 후원금 들어온 것하고 해서 운영비로 다 정산이 같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행사 같은 것 할 때에는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성천 위원   장애인 기능공 양성 맞춤교육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인 일거리 시범사업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법인을 공개모집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저희가 장애인 자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복사지라든지 장애인들 거기와서 여러가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성천 위원   복사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생산을 하려면 원부자재는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1층에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를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기계를 시설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원부자재를 사다가 복사용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그 기계를 해놓고 종이를 사다가 복사지를 절단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지대는 개인 거출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장 자비로 일단은 투자를 해놓고 상품이 매매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익금으로 환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은 촉진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있어요.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고용촉진공단에서 시설비는 지원해줬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장소를 제공을 해줬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인력과 기술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제공을 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금까지는 안줬는데 어떻게 상품화가 되어서 물건이 나와서 유통과정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조달구입할 때

박성천 위원   잘 알겠고, 자활자립장 운영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활자립장 운영을 올해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든지, 일거리 작업장이든지 아무리 뛰어난 운영능력이 있어도 일정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립화가 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아마 그 시간이 그래도 한 1,2년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1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2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아는데 10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20명, 100명 운영할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실사를 해 보시라, - 그것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여러번 갔습니다.

박성천 위원   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보시죠. 356에서부터 357, 358 보면 제가 부랑인 복지시설운영이 어디어디인지 몇 번 물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때에는 부탁을 하겠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비, 저소득 야간보호,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도 예산편성 이 자체가 어떤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이것이 대부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내시 자체가 항목별로 수당은 수당대로, 운영비는 운영비, 약품비는 약품비 이렇게 내시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데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 장애인 복지관에 전체 나가는 예산들이에요? 거기에 총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리가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별로 각기 내시가 분리해서 내려오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요구한대로 다음에는 부기를 그렇게 달아줄 수 없나요? 10년 20년 의원생활해도 아무리 쳐다봐도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확인할 수 없는 표기들이 많으니까 확인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53쪽에서 359쪽까지 이 내용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장애인 협회든가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모 인사는 부도덕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공문 접수하신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내용중에 그 모 인사와 관련이 되었거나 그 모 인사가 보조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연합 체육대회 부분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특정한 그곳에 특별히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연합체육대회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쪽에다가 주는 특별히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 그 공문의 내용을 시에서는 준용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단체에서 여론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준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인복지 예산중에 2005년에는 시니어클럽 예산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라고 해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억 5천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잘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되었는데 지난 11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가결과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몇 개 단체중에 몇 위.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위가 안나왔고, 지적사항이

조지훈 위원   몇 개 기관중에 등급을 매겼잖아요. 평가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

조지훈 위원   알고있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에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맨 꼴찌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꼴찌라고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통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결과 하위권에

조지훈 위원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감사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지금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한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1년동안은 운영해보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조지훈 위원   2005년 상반기까지는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전국 기관중에 꼴찌가 뭡니까?
  그리고 시니어클럽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풀로 해서 도로 넘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시에서 이번에 2005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통상적으로 사업을 더 따낼 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2005년도에 하나를 더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비 내시가 안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도 아직 안내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아마 내년중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 기간내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에서 몇 분이나 맺어주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했는데

박현규 위원   2004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4년도에 13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자료가 있죠?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자료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67쪽에 덕진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설계가 끝났고 입찰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위치선정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치선정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지금 25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26억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여기 국·도비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가 12억 4,600만원입니다.

박성천 위원   도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도비는 2억 8,600.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비부담이 32억입니다.

박성천 위원   노인을 위해서 써야 할 상황이면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25억 8천만원입니다.

박성천 위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려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국·도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박성천 위원   예산이 넘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확보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금년에 입찰공고를 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성천 위원   입찰공고가 언제 끝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마 금명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 선정만 남았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죠. 총액 입찰로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내년도에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내년도에 완공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성천 위원   내년도에 완공할 것을 4억 5천 붙여가지고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완공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박성천 위원   원래 추경 생각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추경 안세워주면 어쩔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번에 다 했는데 4억 5천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추경 내년에 안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마무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추경에 안세워주면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지죠.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기조국도 그렇고 해당 관련 국도 그렇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 하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충분히 내용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사업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빨리 완공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이 추경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시니까 감안해서 사업진행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366쪽에 옥외납골당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의 공사비를 총 얼마 예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총 사업비가 17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봉안당에 1,700기 정도 잔여기가 남아있는데 현재 하루에 3,4기 정도 봉안당에 납골이 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합시다.
  이것이 올해 신축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신축을 하는데 2005년도에 첫 예산 세우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17억인데 5억 2천, -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이 사업에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가 6억 9,300.

박현규 위원   도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도비는 1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나머지 시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한 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맞물려서 화장장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에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는데 일단은 부지매입을 20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화장장도 도비가 굉장히 미약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장은 국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총 얼마 공사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10억 공사인데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각설하고, 이것 시비부담이 너무나 가중되니까 도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서 도비를 최대한도로 가져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화장점유율이 타시도가 65%입니다. 저희시가 35%이고. 그래서 도에다가 매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의 전체적인 화장수요를 전주시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20억을 금년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이 금암노인복지회관 분은 이것이 민간위탁금이에요 아니면 앞에 36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앞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형과 "나"형만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형은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보시면 서원, 안골, 금암 노인복지회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는 금암이 빠져야 됩니다. 서원과 안골만 지원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서원, 안골이 기존 위탁금보다 상당히 도비지원도 되고 시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을 실사를 나오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서 서원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서원이 3억 4,900입니다. 안골이 3억원이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서원은 올해 대비 약 7천정도 증가하는데 안골은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네요? 위탁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시부담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서원, 안골, 금암 복지회관에서 보조받고 있는 사업들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외로 다른 사업쪽으로 보조받고 있는 부분은

장태영 위원   일거리 사업이나 여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노인 일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이 총 몇 군데에서 대략 몇 분이 일거리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권역별로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합해서 320명에서 350명 사이 일자리에 참여를

조지훈 위원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노인 일거리 사업의 특징이 7군데라고 하면 그 권역을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지역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점이 있는데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제지원과의 지원사업으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경제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조지훈 위원   왜냐하면 노인 일거리 사업이 중국으로 떠나가는 공장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부에서는 상당히 수출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싼 임금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공장들이 다시 노인 일거리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다시 그 자리에 앉는 현상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20평 규모의 일거리 작업장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산정할 때 아까 보건복지부 지시부담 때문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비를 할 때 안골이나 서원을 비교하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줍니까, 아니면 건물의 평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보건복지부 지침은 규모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새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병원이나 주간보호시설이 확대 일로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그런 시설에서 국비를 딴다든지 그런 대책은 전혀 안보이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3년사이에 7개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3개소까지 세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규 위원   올해 신축할 실비요양시설은 없습니까? 여기는 없게 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 신축할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올해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내년도에 3개소가 신축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들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까? 시설비로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고 아마 착공을 일부 한데가 있고 안한테가 있고 그럴 겁니다.

김남규 위원   366쪽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이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이 완료되는 것이 나눔실비요양원하고 선덕요양원하고 은혜마을의 효도원하고 3개소인데 여기에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료장비는 물리치료기구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7개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재원이 361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3억 5천하고 363페이지에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공공참여형 해서 약 9억 5천정도인가요? 7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순 자체 시비사업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61페이지에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3억 5천은 우리가 순수 7개소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도비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노인 일거리 작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362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공공참여형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이것은 각 동의 저소득 노인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내용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동에 여러가지 환경 쓰레기라든지 이면도로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36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참여형과 공공참여형이 있는데 사회참여형은 강사파견이라든지 동화구연활동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세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리고 밑에 공공참여형은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계속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계속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대한노인회에 3억을 지원하고 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사업은

장태영 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참여형은 대한노인회,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노인 일거리 일시사역인부임도 내년부터 하는 것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각 동에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계획하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더 깊숙히 살펴보고 추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351쪽 독립운동 추념탑 보수비로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땅의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시 입니까, 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관리는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할 계획은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입찰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는 몇 평 매입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산 것이 1,900평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몇 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500평인가 2,600평인가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900평 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나머지는 현재 매입을 못하고 현재 매입한데다 착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못산 것은 언제 산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900평 산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되요?

장태영 위원   48억에 2,600평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그 내에 2,600평을 사도록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이 아니고 1,900평에 짓는 사업비가 48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2,600평으로 하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50몇 억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23시05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는 뭐고 온고을 소식지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더불어사는 전주는 시정 전체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온고을 소식지는 주로 시민사회단체 봉사활동 등을 주로 소개하는 소식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6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적용 인센티브 제공이 뭔가 물어봅시다.
  (○위원석 : 「그것은 삭감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전문가들은 이 마일리지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지역사회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가족자원봉사단은 가족 단위로 봉사단에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가족 단위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가족이 봉사단에 참여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정우성 위원   가족 봉사단이 몇 팀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작년도에 57개팀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137개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족을 1개팀씩 해가지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팀이, -그러니까 10가족 정도가 어디 시설을 간다든지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올해같은 경우는 공원묘지에 추석절 전에 일제 대청소를 상당히 성과있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역사회봉사단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진북2동에서 동단위의 나도지라고 지역봉사단을 금년도에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 계획은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봐서 내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시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20개동 정도를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한 실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에 진북2동에서 했거든요.

정우성 위원   몇 개 팀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동 단위의 봉사단을 조직을 했었습니다. 동에서 봉사단이 조직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활동한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꿈나무 학습교실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각 동에서 하는 꿈나무 어린이 교실 운영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각 동에서 다 하지 않고 올해는 10개 동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15개 지역으로.

정우성 위원   금년에는 몇 개 동이나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0개소에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꿈나무교실 지도교사는 내가 알기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학교 3학년 2학년들이 와서 하는데 그들에게 일당이나 이런 것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에는 교통비 하루 2천원 정도

정우성 위원   교통비만 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교통비를 다 주지 않고 2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너무나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개선을 해주셔서 꿈나무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370쪽에 시정발전 유공단체 및 민간인 발굴 표창이 삭감되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말 그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유공자를 추천해서 표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시상을 한다든지 장애아동 백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절반정도, 5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국제교류 민간단체 지원이 있었습니다. JC라든지 한중문화협회 교류라든지 이런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것을 특산품 부채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 부기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유급자원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부기부터 뭔가 잘 안맞는 것 아니예요? 자원봉사가 유급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기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꿈나무 학습교실의 교사들을 그동안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담교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담교사들에게 1일 1만원 정도 교통비조로 해서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학습교실을 지도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5년도 신규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 부터 2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4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4년도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과에서 만들어준 자료 아니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된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유급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별도로 없었고 꿈나무 학습교실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원봉사하려면 자원봉사하는 것이지 1만원씩 줘서 뭐하겠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나오세요. 4시간씩. 그래서 담임교사가 없고 대학생들한테만 맡기니까 대학생들이 매일 봐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낯가림도 있고 책임감도 결여가 되고 해서 담임교사들을 금년에 해봤더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최주만 위원   1만원이 어떤 보상이 되냐구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래도 그것이라도 주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도 있고

최주만 위원   2004년도에 나갔었다구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최주만 위원   잘 알겠고, 유급자원봉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부기를 고치든지 하셔야 할 것 같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정정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로 매년 1,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체련공원에서 하는 대회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부담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최주만 위원   비율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배 이상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 3천만원은 새마을에서 부담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니오. 2천만원 정도는 새마을회에서 부담하고

고성재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정도, 저정도라고 하시는데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주만 위원   정산서 받아본 것 있어요? 정산서 이쪽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얼마 썼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떤 규모나 금액을 알고 보조를 해줘야지, 물론 관례적으로 거의 1,500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새마을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잠깐 말미를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시정발전 유공단체 및 민간인 발굴표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5만원씩 200명이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전주시민 20세 성인 남녀라면 몇 년 안에 다 유공시민이 됩니다. 이것은 남발하자라는 얘기이고, 금액을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부기를 2만 5천원 곱하기 400명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숫자를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러려면 1만원 곱하기 1천명 해버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남발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훈장도 희소성이 있고 그래야 좋은 것이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만원 곱하기 200명인데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과는 아니지만 유공시민 표창 48명, 자랑스런 선행시민상 산업시찰 40명, 시민의 장 7명, 모범시민상 5명, 자랑스런 선행시민 20명, 시책유공시민 60명, 우수공동체 선정 2천만원, 그리고 방금 얘기한 200명, 그래서 총 400명 이상이 시상을 하네요, 비슷한 명목으로. - 자랑스런 선행시민, 유공시민, 모범시민, 시책유공시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소관으로 금년도에 시상실적이 87명인데요

고성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상의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때문에 각 부서별로, -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억제해서 시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고성재 위원   억제해서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많이 줄었겠네요?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제가 보기에 민선 지방자치 시작한 이후에 계속 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억을 하는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은데, -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분명한 것은 시상 인원을 상당히 절제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 유공단체 및 민간인 발굴 표창 200명도 예전에 비해서 억제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억제된 적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200명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쓰이는 금액은 아니고 절반정도는 국제 민간단체의 교류에 따른 기념품 구입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표창을 해달라고 추천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시상을 하는 경우보다도.

고성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억제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장님은 억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입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시 차원에서는 억제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컨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지도자들 시상을 예년에 동단위로 쭉 시상했던 것을 지금은 줄여서 10명 선 정도해서 시상을 한 경우등이 올해도 있었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새마을지도자에 시상한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포함된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안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명의 시정발전 유공단체 및 민간인 표창 그 부분에서 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한 것이죠. 그 예산내에서 다른 것하고 조종을 한 것이죠. 억제했다는 예산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됐습니다. 설명들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다른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말씀하셨는데 실비로 1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이 맞나요? 2천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5년도에는 15개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1개소에 1명씩 하는데 15명 곱하기 한달에 25일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고성재 위원   작년에는 전체 지원된 예산이 6천만원이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는 총액으로 해서 7,400만원이네요? 맞죠? 증액한 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문 이동자원봉사대부터 장애인 자원봉사단 운영까지는 다 신규사업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문 이동봉사단은 쭉 해오고 금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후원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후원금을 받아서는 하겠지만

장태영 위원   이 4개 사업중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역사회봉사단하고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만 신규사업입니다. 가족자원봉사단은 2004년도에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에 들어왔던 것인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에서 전담교사들이 어떤 층이에요? 대학생이 아니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주부들인데 방과후 학습교실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도 대학생들도 실비보상 일부 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안하고 교통비 2천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어디에서 운영을 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학생 봉사단을 한일장신대, 전북대, 전주대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장태영 위원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내의 봉사단이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3년까지는 협의체였고, 대학생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시민봉사단 이었을때였는데 그것이 연합회로 구성이 되면서 대학생봉사단은 독자적으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하는데가 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뒤에 나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때에도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꿈나무 학습교실은 장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적정한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380페이지를 보면 1억 2천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현재 7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하고는 겹치지 않고 별도로 운영을 한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369페이지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하고 새마을 지도자교육 참가자 보상, 37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새마을운동 전주시 지회에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1,800이 결정되어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점차적으로 삭감해서 제로화로 갈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점차적으로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하고 방금 얘기하신 그런 지원 지침하고 전혀 충돌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 중에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법으로

장태영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침을 자료로 주시는데, 일단 지침에 맞게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는데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 10억 6천정도의 실링액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여전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해가지고 거의 실링액의 20%를, - 이것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경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0억 6천에 대한 보조금 운영원칙을 완전히, - 300만원, 500만원씩 지원받는 단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미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 우리가 실링액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지난번에도 논란끝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회관 짓는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나가서 질의까지도 했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지금 각종 자원봉사가 되었든 이런 것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보면 여성봉사과에 42개 사업, 사회복지과에 42개 사업,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들어와서 쭉 민간경상보조하는 사업들이 총 84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봉사과 내에 실링액의 20%를 경상비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이 3개 사업은 여전히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장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도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각이 11시 59분이라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시각 11시 59분입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