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2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심사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전주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끝나고 이틀동안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조례정비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 심사는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시에 논의된 개정, 폐지조례 심사 의결의 건이 9건, 오늘 관계관 질의 응답하에 질의 심사를 하기로 한 5건, 마지막으로 추가 폐지 대상 조례 심의후 의결하기로 한 7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5차 회의때 관계관 질의 응답후에 조례안 심사를 하기로 한 5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청소과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지난번 5차 회의때 논의가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관계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법령에 따라서 음식물의 폐기물로 변경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조장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원형 그대로 이용했을때는 농림부같은데서는 광우병을 발생하는 개연성이 있지않냐 해서 음식물의 폐기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과점 등에서도 남은 식품 음식물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 개념이 아니고 주유기를 사는데 1항이다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제2조 6조에 보게 되면 종전에는 재활용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있었는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음식물 유효 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이 됐건 쓰레기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형태로든 폐기가 됐든 아니면 음식물을 원형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든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고 재활용하냐, 안하냐

박성천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팔복동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원래 자원화 시설 만들때 목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목적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박성천 위원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가 퇴비화,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자원화 시설 자체가 전주시에서 최초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나 음식물류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한 단계 위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많이 견학을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게 어떤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퇴비화와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퇴비 사료화가 완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완제품이라고는 아직 그렇습니다마는

박성천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자원화 시설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아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 사료화의 경우 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화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가미를 해야 되지않느냐 판단됩니다.

박성천 위원   원래 그러한 시설을 할때 목적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됐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미흡했었거든요.

박성천 위원   시설 기술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100%중에서 어떤 시설을 할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00%지만 80%, 70%만 충족을 시켜주어도 좋다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저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미흡한 시설이 된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봤을때는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애시당초 시설을 할때 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환경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가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례 준칙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제2조6항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새로 퇴비, 연료 등을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벽한 완제품입니다.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거기를 했을때 음식물 자원화 그게 팔복동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할려고 해도 거기에서 사료화하고 퇴비화를 하는데 완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음식물 관계는 생산 목적이

박성천 위원   자원화 시설 그 시설을 한 업체에 대해서 완제품을 전주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상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음식물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한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시에서 설립을 했던것이지 그것을 완제품을 해가지고 비료나 또는 사료화나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추진 과정에서

박성천 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있다니까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추진 과정에서 사료로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선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료 관계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박성천 위원   시설을 완제품을 원래의 목적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거기에 응분의 조치가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봐주기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가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업자를 봐주기위한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1항에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보니까 다른 폐지는 없고 용어들만 조정하는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용어를 공통적으로 법령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 몇 조 몇 조는 폐기하고 새로 개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단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바꾸는건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은 용어 변경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다른 시의 사례도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준칙이 환경부로부터 8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을 해서 그대로 한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시 사례도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른 시도도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되는데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주년 위원   다른 시도도 저희하고 똑같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월등한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태   2조 4항에 음식물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사료, 퇴비, 연료 기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원형 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료, 퇴비, 연료, 가축의 먹이로 한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축의 먹이로 한정을 시킨 이유가 뭐냐. 원형 그대로를 이 문구를 놔두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한정시켜서 가축의 먹이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꾼 이유가 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6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연료 등에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바꾼 것이 제품이 아니고 그냥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그냥 재활용하는거에요. 제품을 빼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됐었던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조4항에 대해서 음식물을 원형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원형 그대로, 현재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생산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을때에는 중간에서 가공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원형 그대로 했을때는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준칙에 의해서 바꿨다 그랬는데 그 지침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단설치운영조례하고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5차 회의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지금 여기 새로 개정한 조례안을 보게되면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이 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6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로 되어있어요.
  농기계라 하면 트렉터부터 시작해서 경운기, 파종기까지 다 있을겁니다. 그러면 세대당 부여되는 보상이 아니고 기계 대당 보상되는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기계 수리 보상은 현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경운기라든가 트렉터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전부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지금은 보조가 전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경운기라든지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속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속은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소모성, 가격으로 따져보면 보통 4만원, 5만원, 6만원 이정도 되는 것이 주로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당연히 해주어야만 되는데 어차피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도와줄려면 농가당 보다는 기계당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도와줄려면 확실히 도와주자 그런 의미에서 기계당으로 했던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6만원 이상일 경우 6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웬만한 기계는 이정도 금액이면 다 고쳐요. 그런데 이게 횟수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당 횟수에 관계없이 고장나면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고장나면 다 해준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전주시 농기계 보유가 1만1천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1년동안에 수리하는 정비 대수를 따지면 750대 정도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어요.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한다 하면 엄청 쏟아질거에요. 그런데 예산이 바닥나고 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년에 750대 정도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세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걸로 봅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은 여러모로 연구를 해봐야될 내용같아요. 최소한 대당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가당으로 해서 하게 되면 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대당 1회에 걸쳐서 한 번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추든지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잘아는 사람은 빼먹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동남 위원   재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70만원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렇게 하고도 270만원 3백만원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동남 위원   넘었을때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년에 7백대 정도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이면 할 수가 있어서 잡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김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착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 골자는 나머지 착정기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따른 부속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착정기는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대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해서 이것은 폐기 처분한다든가 해서 불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전주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서관이 휴관이 없이 365일 개방을 하기 위함이고 도서관 명칭이 일부 바뀌었는데 그 명칭 바뀐 것을 저희들이 처리할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그 내용에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태   5차 회의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조3항, 16조3항, 21조1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때 하고 새로 올라온 내용이 바뀌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개정해서 이쪽 실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항을 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1주일에 4회 그래서 합치면 8회

박성천 위원   한달에 5천원씩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죠.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원래 받고 있었는데 8회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8회가 안될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4회로 줄이는겁니다.

최동남 위원   21조1항을 설명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저희들이 주최하는 도서관 행사는 독서주간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주관이 저희로 되어있는 행사는 돈을 안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사립문고에서 독서주간 행사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의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사용할적에 감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립문고뿐이 아니고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행사를 의뢰할때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남 위원   행사가 어떤 행사, 사립문고같은데서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동화구연대회, 그림 그리기. 글짓기, 독서 감상문 쓰기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도서관을 365일 개방한다고 했는데 365일이면 명절이고 휴일이고 국경일이고 다 연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특별히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게 저희들 내부 문제점으로 떠올라가지고 일요일이나 국경일때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휴일 근무수당을 주는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중에 속사정은 휴일 근무수당이나 수당의 규정에 대체 휴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주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왼쪽에 보면 매월 둘째, 넷째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명분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저희들은 365일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를 나눠가지고 쉬고 있는 것은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은 휴일 근무수당이 앞으로 되지 않겠냐,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김성태   쉬지않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고맙습니다.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2002년도에 임시 휴관을 며칠이나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명절에도 전원 근무했고 문을 닫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근무 숫자가 줄어드는 일은 있었어도 문은 계속 열고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른 타 지역 도서관도 365일 개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전라북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내적으로 제가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게 공식적으로 쉬는 날짜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안했고 365일로 하고 있는쪽도 현재 있기는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서비스나 의욕도 좋지만 도서관 직원들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구정때 연 3일 쉬고 있을때 나와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책을 보러 오는 사람보다는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힘들더라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이용자는 거의 하루에 2천5백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80%는 이용자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20% 정도가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몸에 베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시청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대우를 해줘가면서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사실은 이쪽에 개정하고 있는 속사정은 일부 휴일 근무수당에 쉰다는 명칭이 없어지니까 그런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않겠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추석, 설날 명절에도 도서관 문을 연다고 했는데 평상시보다 20% 정도 와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20%를 위해서 명절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 그리고 보니까 평일날 배제시키고 휴일 근무수당 지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내가 볼때는 그것 혹사시키는 일이에요, 직원들. 아니 국가적으로 쉬는 날이고 고유 명절날 쉬는날 문을 열어가지고 20%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있고 개인이 휴식할 그런것도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야할 가족 모임도 있을 것이고 어디 친척집에도 갈 수가 있는 명절날에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직원들이 항의해버리면 골치아픈데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할 일이 저희들이 어차피 직원들은 명절이 되면 상황실이 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러면 직원의 20% 내지 30%가 일직도 해야 되고 숙직도 해야 되고 어차피 직원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중에 한 두명이 더 나오는거지 사실은 명절날 그런 상황이 있으면 크게 애로를 느끼지 않고 사생활을 가질 수 있고 나온 사람들은 이것이 365일이고 상관없이 어차피 누군가 일직이나 숙직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일을 해주어야 되고 당연히 숙직실에 앉아서 텔레비젼만 보고 있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직원들이 큰 불만없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힘든 것은 일요일에 근무할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긍정적으로 저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우리 공직자나 회사 일반 직원들이 이것 수당 문제가 아니에요. 배를 주어도 지금 안할려고 하는데 365일 문을 열어야 하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365일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상수도같은데는 우리 시민들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무한다지만 집에서도 책을 빌려다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도서관 문을 열어야만 되냐 이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저희들이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다음에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미 있는데 청소년 자유센터가 2000년 12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생활권과 자연권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는 자연권 시설은 없고 생활권 시설만 수련관, 문화의 집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센터까지 포함되면 5개소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자유센터도 청소년 시설로 보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이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라고 타당성을 검토해본 바 그래서 조례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난번에 논의됐던건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청소년 수련 시설에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오전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서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학교 방과후 시간에 청소년들이 오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학부모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함께 왔을때 청소년은 무료고 함께 오는 부모들은 이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한 번 나온바도 있고, 또 의견들을 집약해본 바 부모들도 청소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권장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청소년과 함께 오는 부모들은 이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안을 하나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방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한 바와 같이 전주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1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집약한대로 폐지조례안 11건, 개정조례안 10건 총 21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