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12일(목)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의건
2. 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심사의건
2. 보고서작성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전주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상경 투쟁을 했고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22일째 삭발 농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 와중에도 우리 조례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조례정비심사의건     처음으로
2. 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준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규   부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전주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작업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했고요. 장소로는 특별위원실에서 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7명인데 소위원회 위원 다섯분과 직원 두 분이 했습니다. 소위원장에는 박현규 위원, 김성태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고성재 위원님, 전문위원으로 송준상 전문위원님과 정영석 행정 요원께서 참석했습니다.
  정비 안건으로는 총 68건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36건과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타 전주시 조례 25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총 74건중 조례로 뒷받침하는 위원회 36건과 법률 및 시행령, 지침, 추진 계획서에 의하여 만든 위원회 37건, 법률 및 조례 등 근거 자료없이 만든 위원회 1건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합동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6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명으로는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성봉사과입니다. 이것은 주요 개정 골자는 2002년 12월 30일부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제2호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봉사과장"으로 개정을 했고요.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2002년 12월 30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제7조 제1항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봉사과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건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제2조에 "운영과"를 "수질을 관리하는과"로 개정했고요.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2월 30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제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전주시 총무과장"을 "전주시 행정관리과장"으로, "전주시 완산 ·덕진구 민원봉사과장"을 "전주시 완산·덕진구 행정관리과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좋은식단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37조 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부착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잔액에 연 8% 이자를 분할납부를 "연 6%"로 개정했습니다.
  조례 폐지는 2건을 했습니다.
  전주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사유로는 정부의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폐지에 따라 자치단체에 2003년 6월중으로 일괄 폐지하라는 공문이 시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로및광장명에관한조례도 폐지했습니다.
  사유로는 본 조례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 및 광장에 고유명칭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 운영되어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유사 위원회 통·폐합 권고는 저희가 12개 위원회를 7개 위원회로 권고를 했습니다.
  조례명으로는 전주시관용심사위원회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시자랑스런선행시민선발심의위원회, 그리고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와 전주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통폐합 권고를 했고요. 전주시문화축제협의회,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와 전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 3건은 일괄적으로 통폐합 및 주관과 전환 관리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전주시지방물가대책실무협의회도 저희가 통폐합 권고를 했습니다. 전주시민관실업대책추진협의회와 전주시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회를 저희가 통폐합 권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권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변방동에 농촌지역 수질 악화로 음용할 수 없으나 농민들의 급수장치 시설 비용 과다 부담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번 조례특위에서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농촌지역에 한하여 농민들의 급수장치 시설 비용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전주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농촌지역중장기개발기본계획을 현재 발주중에 있어 앞으로 8개월후면 용역 결과가 납품된다는 의견으로 다음 사항이 집행부와 협의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 3호(일반회계 부담 -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에 준하여 농촌 지역에 급수장치 시설 비용이 부담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배수시설"과 "급수시설" 예산을 별도 분리해서 계상하여 농촌지역이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함은 물론 기 추진중인 전주시 농촌지역중장기개발기본계획 용역에도 노민들이 상수도에 관련하여 다수 농민이 수혜를 받아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조례로 정한 위원회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직책이나 직업 등이 바뀌었는데도 비정비하였고 또한 법률이나 조례로 뒷받침하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후 최근 3년간 한번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도 연간 한 두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이거나 또한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하여 행정 절차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행정의 효율성 기대 효과를 위하여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거나 행정편의주의로 설치된 위원회를 유사 위원회에 통폐합하여 관리 운영 대상중 권고 사항 등은 추후 유사 위원회에 통폐합 하여 관리 운영하거나 폐지를 하는 등의 재정비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업무 추진의 원활화와 행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위원 재정비는 가급적 정액보조단체와 보조금 지급 단체를 배제하고, 가급적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등은 가급적 배제하여 신중하게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바랍니다.
  계속 존치가 필요한 대부분의 위원회도 가급적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고 시민 다수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전주발전 도모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권고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집행부가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보는 바, 추후 예산 반영은 물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주요 골자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권고하는 사항으로 이 내용은 집행부와 기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도 개정이나 폐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후에 결정하였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전주시 변방동 농촌지역에 상수도사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을 들여서 상수도 설치를 해야할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호성동 같은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8월달되면 전주시 농촌지역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 특위에서 외딴집에 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11조에 4번째항을 신설할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 농촌지역에 수도사업중 급수시설이라는 항을 신설할려고 여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항입니다. 그 내용을 신설할려고 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집행부와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첫번째로 도심 지역하고 형평이 맞지않는다. 농촌지역만 그렇게 했을때.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계속하게 될텐데 그런 지역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타당한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을 예산을 분리해서 목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전주시 농촌지역중장기개발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이 수도사업을 포함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얻고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농촌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져있는 그런 집에 한해서는 엄청난 급수 시설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해야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조례에다가 몇 미터 이상은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식으로 해서 이번 특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지, 그냥 이대로 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또 급수시설을 못하게 돼요.

○위원장 김성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하고 용역 발주하고 있는 두 군데에서 이중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확답을 듣고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얻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게되면 법의 형평성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특수하게 할 수 없다는

여성규 위원   전 농가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있는

○위원장 김성태   그런 예외 규정을 조례에다가 못한다는 겁니다. 전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성규 위원   지금 농촌지역 중장기 기본계획에 넣어서 수혜를 준다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아야 예를들어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그걸 해줘야만이 그분에 한해서 수혜를 받는것이지 농촌 전 호마다 받는 것이 아니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현규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연마을 120개 마을인가를 하는데 6,600명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도 사오년 이상이 가는겁니다. 예산이. 왜 매년 20억 정도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할테니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종합 권고를 하는데 있어서 배수하고 급수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하자.

○위원장 김성태   이 사업을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고 이것은 합의된 내용이다 그걸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어떤 법적인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파트같은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시에서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적게드는 비용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멀리 떨어진 농촌 주택에 그런데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거에요. 왜냐하면 골고루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한전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있는 외딴집까지 전부 전기를 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다수의 혜택을 보는 그런 시의 재정을 가지고 소외된 외롭게 살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우리 시민한테도 우리가 수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위원장 김성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장했고요. 여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했는데 전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한 바 주요 골자도 전주시 농촌지역에 상수도사업중 급수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설을 지원하도록 이 조항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의 요구를 하게되면 전주시의회가 패소하게 되고 창피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는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 1조에 수도법 제23조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보면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봐야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되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로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얻었던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방금 박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심사한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작성은 본 특위에서 논의한대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조례중에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고 여기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개월동안 조례정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로서 조례정비특위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정 활동에 의회 발전에 앞장서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전주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