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02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2002년도 기획조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경기장 용역자료를 보면 용역기간이 2001년 7월 23일에서 9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600만원정도 됩니다. 스카이콤이라고 해서 용역업체가 지방업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직접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업내용이랄지 또 시행업체랄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때 사업계획과 전부 포함되어서 심의합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후 여건분석, 시설구성의 타당성 분석,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 시설의 효율성관리방향, 운영방향에 따른 사후관리 수익성제시, 사업자선정관련 향후 추진일정 및 정책제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이 심합니다. 말하자면 월드컵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선정과 사후관리대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할때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했다고 봅니다. 관리비가 연간 27억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 재정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입니다. 이 용역이 다른 용역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관도 잘 아시지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관계관께서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서면심의 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우려합니다. 이 심의가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경기장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서면심의했다는 말씀인데 저희 자료를 보면 전주월드컵경기장사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2001년 5월 9일에 정식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정식으로 심의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정식으로 사인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월드컵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용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경기장활용용역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서면으로 심의하기는 적절한 심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서면으로 안했습니다. 제 자료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은 정식 위원회에서 가결했고

임병오 위원   월드컵종합평가분석 월드컵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 월드컵개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분석 이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관계관에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이것 서면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면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때 평가분석용역을 함에 있어서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난뒤에 용역과제가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건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을 소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간은 명분이고 조례에 있음에도 준수하지 못하고 서면심사를 한 것은 결과가 좋다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원칙적으로 서면심의가 안되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봄가뭄대책을 위해서 우심지역의 암관정 농업용수개발로 인해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3억 6,000만원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절차이행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관측해서 지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예산은 금년도 봄에 상당히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여러번 내려온 바가 있고 또 실제 기상예보에서도 가뭄이 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여러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가지 사전에 대체해야 겠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예비비요구가 되었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승인을 맡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강우량을 보니까 3월에 9.5mm, 4월에 5.5mm, 5월에 33.5mm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보다는 예산의 회계절차를 놓고보면 예산을 편성해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였다고 봅니다. 금년 2월인데 과년도부터 이 사업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과 추경에 가능했던 일이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와 관계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여러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추경이 빨랐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고 추경이 2, 3월경에 있었다면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임병오 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3억 6,000만원을 집행했는데 3,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예비비지출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물론 사전에 예측해서 하면 정당한 방법입니다.

임병오 위원   변방동 상수도공급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전출해 주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회계간 전출은 가능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지 예비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예비비는 그 당시에 변방동 간이급수시설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돈가지고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전출했으니까 전입을 잡아야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비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원래 상수도급수구역내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변방동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임병오 위원   사업집행은 정당하게 잘 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내용적으로 볼때 반하는 내용 아닙니까. 개선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자료 41쪽에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2기 김완주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써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10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원래 몇 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원래 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계약직을 몇 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재 11명이 계약직으로 있지만 1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현재는 10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얼마전에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보강을 못한 것이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민선2기와 3기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의 전문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일전에 모과장께서 상당히 의회와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데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부분은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을 시에서 계장급, 직원급, 5급상당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소 발생하지만 행정도 전문화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요구되는 시민들의 의견부분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계약직 재계약시 평가하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상당부분 계약직으로서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윤중조 위원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한 분들이 국장들이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직하고 같이 처리는 안했지만 계약직 업무처리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직원에 직상관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평가할 부분이고 제가 볼때는 자세한 부분은 근무를 안했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볼때는 시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일정부분이라면 7대 3정도로 봐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 직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직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7로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반대입니다. 30%정도는 잘한다고 보고 70%정도는 잘 안된다. 그 이유는 첫째 급료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처음 오면 1호봉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계약직은 등급별로 1급에서 9급까지 있습니다. 계약직은 5급으로 해서 가,나,다,라,마급까지 주기 때문에 박사급 5급상당이면 나급이라든지 6급상당, 7급상당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급료가 낮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급료가 낮다고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는 이 분들이 석사, 박사인데 급료가 안좋다고 보고 두번째는 계약직으로 오다보니까 공무원들과 융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부터 시작해서 같이 몸을 맞대고 적응해서 왔는데 우리가 흔한 얘기로 낙하산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그 분들이 어우러지냐는 것입니다. 적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동료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일정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융화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는 제도적인 것 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문성도 살리면서 융화도 성격이라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 같이 잘 된 것만 하고 위원은 잘못된 것만 할려고 하는데 위원이 잘못되어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적응을 잘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된다라고 하면 서로가 시간만 길어집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적응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김완주시장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랬을때 민선3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것이 바꿔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나열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선3기와 민선2기 계약직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급료나 융화문제가 문제가 있다면 융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부터가 여건조성을 해준다든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 문제는 전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융화라거나 이런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에 전문성이라든가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보다는 계약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해서 접목시켜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외에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관항목을 정해서 그 내용에 돈을 쓰라는 것이고 예비비는 말씀하신대로 초과지출에 충당한다든지 재해와 관련해서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감사자료 49쪽을 보면 월드컵꽃길조성,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보수가 예비비 성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월드컵꽃길조성은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초과로 더 필요하다해서 2억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법령상의 규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까 법령상 규정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예비비에 관한 것은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불가피 월드컵경기를 맞이해서 불가피 더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더 배정한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초과지출이 불가피했다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때 잘못 편성했지 않느냐 거기에 맞게 편성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시다시피 추계이고 예산을 계상했어도 여러가지 변경이나 사정변경이나 그런 것이 발생되면 불가피 사업비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대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되었으면 예산을 정확히 편성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 위에 보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해서 지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80일 일용직원에 대해서 일당만 계상했지 연차수당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일용인부임도 지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급해라, 그래서 대상자 중 현재 퇴직한 사람도 있고 재직중인 사람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추경이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그 기간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 지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분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추경에 성립해서 돈을 지급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만 했지 실제 지급은 행정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추경에서 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추경이나 다음해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일용직들이 노동부에 정식 재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기한을 정했습니다. 몇월며칠까지 임금성격으로 이 부분을 지급해라, 하고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나 원래 성격은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에

윤중조 위원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언제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윤중조 위원   그렇게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까. 예산안하고 공문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그날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해서 예산서 원문하고 공문을 제출시키고

윤중조 위원   과장님! 어제 선서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21일에 전부 정식으로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예산안을 전부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안은 기본적인 원문만 제출하고 유인하는 과정에서

윤중조 위원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예산안 한 부를 보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문서에 어떻게 명시해서 보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부수를 다해서 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안 1부와 나머지 일반회계 110부, 특별회계 70부,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이것이 며칠전에 도착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그렇게 했어야 정확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물론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21일까지 기한을 지켜줬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맞는데 예산서를 유인하면서 200부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하루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윤중조 위원   하루가 아니라 의원들은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중에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기한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문서도 위조했고 공문서대로 예산안이 왔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이번에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것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건은 왜 그러냐면 21일정도는 도착해야 23일이 공휴일이였고 21일정도는 와야 예산안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해서 갖다 주어야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협력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잘 안맞아 돌아갑니다. 현재로써는. 물론 잘 맞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의회와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를 PR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사무감사자료나 여러가지 자료를 각 과에서 취합해서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과를 독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점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지켜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001년, 2002년 전주시에서 발주한 대형입찰 6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소속 도교육청이나 조달청에서는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방식인데 전주시에서는 12월부터 전산입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에서는 늦게 하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자입찰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계약하기 때문에 시 본청하고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이달부터.

김영춘 위원   기초금액 복수예정가 작성시 어느분이 작성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1억밑에는 분임경리관이 작성하고 1억이상은 경리관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20억이상 6건에 대해서 복수예정가를 만들때 기초산출가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실무자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사실상 업무한계상 실무자가 해서 최종

김영춘 위원   그렇게되면 실무자가 비밀예정가 봉투 15개를 알면 유출된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 시에서는 예정가 ±3% 범위내에서 15개를 한 것이 아니고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재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작년 9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1년이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재무과장 서동호   큰공사는 한 두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은 것은 몇 건입니까.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김영춘 위원   예가산출과정에서 과장께서는 실무자가 세부작성해서 준다고 했는데 유출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재무관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실무자가 해서 올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김영춘 위원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100억이상 각각 예정가산출 %가 있습니다. 50억까지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정가작성요령은 10억이나 100억이나 낙찰율 적용은 똑같다고 합니다. ±3% 범위내에서.

김영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때 +3%, -3%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1번에서 15번 봉투를 나열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봉투에 일련번호를 뒤집어서 씁니다. 그러면 15번봉투안에 4개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4 그래서 ÷4를 합니다. 그래서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고정산출가가 82.99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82.99%가 나와야 낙찰예정가입니다. 여기서 낙찰예정가가 산정됩니다. 거기까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낙찰유효가격

김영춘 위원   거기에서 순위가 1순위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6건이 올라왔는데 전주광역권 2단계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이 60억대 공사에 적용율을 85.49%를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86.745%를 적용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85.49%를 적용해서 해야 하는데 86.745%를 계산하셨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국장이 구체적으로 몇 % 적용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를 보면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치 평가 14%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꼭 이것에 적용이 안맞아도 가능하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자료요구를 할때 충실히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료를 충실히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85.49%를 법적 그대로 낙찰예정가대로 선정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왜 혼동시켜서 입찰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85.49%로 예정가를 만들어서 산정했다면 85.49%로 계산한 업체가 상위권이 되어서 낙찰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자체는 낙찰예정가 위에 4개업체가 미달되어서 떨어졌고 또 다른 공사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업체가 인력조달미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에서 심사기준에 인력조달미달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처리되고 5위선정 업체가 낙찰된 것이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왜 의심이 가느냐 조금전에 86.745%로 했다라면 다른 업체가 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85.495%를 적용해서 미리 난이도 점수를 가산해서 발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두 건이 그렇습니다. 말썽 많은 문화센타.
  이 6건중에 100억이 넘는 공사도 난이도점수를 환산 안했고 50억대 이상 2건도 난이도점수를 환산 안했는데 유일하게 이 2건 공사에 대해서만 난이도평점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율을 적용하지 않고 더 위로 산출해서 계산해서 낙찰을 했는데 거기에 난이도 평점이라는 것이 저희들 자료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하자가 있다면 건설업체에서 너무도 잘 압니다. 여기서 인력조달도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낸 것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대형업체도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00억대공사를 발주해서 낙찰된 업체가 인력조달미달이라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안되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다른 것은 적용을 그대로 해서 입찰을 보았는데 낙찰율산정을 82.995%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공사는 87.745%로 환산해서 낙찰선에서 벗어나서 그 밑으로 탈락된 업체를 포함해서 난이도점수에 포함해서 낙찰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입찰서상의 이윤 및 관리계획을 포함시켜서 평가기준해서 배점 공사비기준으로 배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업체에서 인력 자재조달이 미달되었다. 그것으로 하여금 대상이 아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인력조달을 제대로 했다면 항의를 하지 그냥 말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100억짜리 공사가 한건이 더 있는데 이것은 왜 난이도 평점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기술상의 문제이고

김영춘 위원   난이도 평점은 어느 선까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50억이상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동.구.시 개선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 줄 잘 알고 있지만 형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시청, 구청, 동 순환전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전보에 있어서 시에서 승진하면 무조건 동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직원이 시청이나 구청에 전입함에 있어서 불함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은 동에서 시청으로 전입되고 또 구청에서 시로 전입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직원 또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동장 업무추진비 증액요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인구 3만명 미만인 동에 한달에 40만원, 3만명이상 동은 5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 현실을 보면 적게는 10개의 자생단체 많은 동은 15개 자생단체 그 외에 종교단체, 지역유지들간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명을 다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보는데 월 40만원가지고 통장, 반장, 자생단체 회원들의 애경사에 지출하고 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를 좀더 올려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 부족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을 언제까지 챙겨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청, 구청, 동사무소 업무를 세세히 파악하시고 애로사항을 꼭꼭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본청으로 들어올때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3배수추천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안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누구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1명이 들어올려면 구청장이 3명을 복수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구청장도 완벽하게 볼 수 없으니까 선정해서 데려오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어떤 특정인을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동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온다거나 순환보직제도를 확행해서 인사제도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장 업무추진비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본청에 있는 국장이나 구청장을 비롯해서 행자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이상 얼마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심정도 동장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었으면 좋겠지만 전체액수가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계상해라 하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시장이 써야할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동장들에게 100만원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해주면 좋은데 행자부지침 그런 기준때문에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인구가 3만동이 넘는 동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적은 곳에 가면 군수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인구가 1만명이하도 그렇고 몇 만명씩 되는 곳도 그렇고 인구비례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은 운영비라도 더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부족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만 하더라도 결원이 있습니다. 98년이후에 인력감축으로 신규채용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위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시 본청에. 그런데 문제는 일반직은 많이 결원이 되고 기능직이라든지 다른 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7명밖에 안되지만 인력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목이나 행정이라든지 주요부서에 가서 일해야 할 인력은 많이 부족한 반면 기능직 등 다른 직종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맞지만 이쪽 숫자는 적고 기능직은 남아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된다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특정업무분야가 일이 생길때는 그 부서에서 인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결원을 두고 타부서 결원을 보충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연말이 지나면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 본청보다는 구청에 결원을 안두고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 결원을 안두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인구가 많은 동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주정차단속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양 구청에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수입은 월별 징수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감독은 시 교통과에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주정차위반수수료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여성규 위원   미수금은 잡수입 과태료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여성규 위원   참고로 2001년도 미수금 납입액을 건수로 보니까 46만 8,444건이 미수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건수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거의 주차위반입니다.

여성규 위원   자그만치 미수액이 255억 5,974만 2,940원입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가 6,658건에 30억 6,357만 6,060원이고 무재산이 2,143건에 4억 2,662만 5,290원이고 고질적 체납자가 10만 493건에 114억 5,619만 1,560원 이것 매년 미수자들 넘기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교통특별회계에서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못받은 것은 과년도로 넘겨서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엄청난 건수와 액수를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35만 9,000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전주시민 7, 80%가 과태료 미납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속 이렇게 단속만 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는 주로 일반회계인데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받고 있고 과태료체납에 대해서는 거의다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본청에서는 고발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시민들이 왜 시청에 불평불만을 하느냐면 세금오 32건을 내는데 과태료 내는 것도 주정차위반, 과속운행, 안전티 미착용, 쓰레기 과태료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천국입니다. 시민들이 다른 세금보다도 과태료 내는데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작정 단속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중심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아파트골목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남아 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구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고고지를 실시한다고 방송도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엄청나게 자동차가 증가해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내 중심도로는 단속해야 하지만 외곽지 단속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사실상 교통특별회계이니까 교통과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결산도 교통특별회계는 별도로 결산하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께서는 세입을 많이 받아들일려고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물론 세입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 볼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해 보니까 징수율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덕진구는 높은데 완산구는 낮습니다. 2001년에 완산구는 14.57%밖에 안했습니다. 덕진구는 39.6% 그리고 2002년도는 완산구는 25.63%, 덕진구는 28.1%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 한쪽에서는 징수를 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잡수입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도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도 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태료때문에 시민들이 못살겠다고 합니다. 행정지도해서 꼭 과태료만 발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낭비하고 소송할려면 경비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맞습니다. 단속보다도 지도를 해서 앞으로 구청 관련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의 불만은 과태료에서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해당과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평가단 전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저희과에서는 친절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평가단이 유인물에 2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구성요원은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 해당 국에서 선정합니다. 시민중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별로 관련단체가 있어서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관련교수들 이런 사람들로 추천받아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몇 년전에 구성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몇 년전에 해서 지금까지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최주만 위원   277명이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 수당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분기별로 1회를 평가하는데 분기별로 1인당 5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4번하면 약 5,0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 예산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이 실질성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86.3%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각 과에 방문한다든지 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 %로 보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점수로 보는데 시민들의 체감도도 과연 그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예전과 비교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최주만 위원   친절도 친절이지만 사회복지, 도로, 체육, 공원관리, 쓰레기, 수도 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이 분들이 평가하는 지표가 각 분야마다 각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성이 수년전에 되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수당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면 과연 객관성 있는 수치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만 제공하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생계를 제쳐놓고 시정평가단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생계를 제쳐놓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데 교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주부명예감시단도 있고 평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좀더 객관성있게 할려면 본 위원 생각은 전화라든지 앙케이트로 점수를 내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화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대하는 표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화로 하면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도로관리나 쓰레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화로 시민들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최주만 위원   시민단체나 교수들이 직접 나가서 설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직접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최주만 위원   구성원들이 수년째 계속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구성된 사람들이 계속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정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부터는 새로 추가된 것이 4개분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시던 분들을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로 교체하도록 해서 교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수시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최주만 위원   다음에 시민고충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명이 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바뀝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은 다행이고 감사를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 과에 건축직이 2명,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 있는 건축이나 건물이나 토목 이쪽에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2명씩 가지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어차피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이 줄고 있는데 저희만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안을 어떻게 올려놓고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안을 어떻게 올려놓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우선 과 명칭은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변경되었고 기술직 인력이 건축직이 2명, 토목직이 2명인데 지금 시내에 산재해 있는 기술직 업무가 많은데 감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지적사항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해서 그 과에서 설계와 동시에 감독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과에서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인력상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기동감찰이나 사전부실공사예방에 임했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 구조조정기간중이라 증원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할려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 안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번 안은 기구조정이기 때문에 기구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과 명칭이 변경되고 기동감찰팀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 8월 31일에 팀을 신설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직 2명, 토목직이 2명이 시민고충처리과내에 있고 기동감찰팀은 부실공사나 현장을 뛰자는 의미에서 신설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술직인력보강을 충분히 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인력구조상으로 봤을때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적정하게 안배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원조정이 아니고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과는 기구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 정원개편시는 기술직이나 건축직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예로 전통문화센타 부실공사가 있고 나서 감찰반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되었습니다. 어제 질의답변중 거기에도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듣고 가슴 아팠습니다. 감리를 지도감독하는데는 고충처리과내지는 기획조정국에서 해야 하는데 그 감리가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감리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리를 했습니다. 한옥부분이나 고건축이나 그런 부분에 경험이 한번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감리를 하겠습니까. 그 감리자를 감시하는 고충처리과가 되어야 하는데 터지고 곪을대로 곪아서 난 뒤에 이제와서 감찰반을 구성하고 전통문화특위에서 시장 사과발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기동감찰팀을 애당초 시장님은 진즉에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켜보았는데 갑자기 전통문화센타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보였는데 늦게 나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감리업체하고 시공사는 고발조치토록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했다시피 관계공무원, 지도감독 공무원이 결재중이지만 상당히 강하게 징계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믿어도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최주만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 어느부분까지 징계를 해야 할 것인가는 시장님 결재만 남았고 그것이 결재가 나면 그것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최주만 위원   촉구하는데 담당이나 문책하고 물론 과장들이 여러번 바뀐지 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처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은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했던 이모 계장 대법원까지 갖던 일이 내용이 무엇이였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모계장은 단속업무 소홀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서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98년부터 진행된 사건인데 3년여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상 공무원관련 비위사실법령에 의해서 일단 검찰구속이나 재판에 계류중이면 일단은 판결이 날때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행정명으로는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직위해제처분후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신분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행정벌을 부여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인정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금품수수는 300만원을 수수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사고발건인데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는 저희 시에서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인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 분이 행정심판해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소청을 했는데 소청은 기각되고 현재 저희 시에서 해임처분한 것을 무효확인청구소송중입니다.

최주만 위원   해임을 언제 시켰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1년 6월 7일에 시켰습니다. 해임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중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 분이 3, 4년동안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무원법상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본봉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위해제 처분일로 부터 해임처분시까지는 본봉이 지급되었습니다. 약 3,200만원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징계는 가능합니다. 해임은 2심때 했습니다. 2심까지는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2심판결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최주만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유사한 사건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되면 봉급을 100%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까지는 8할을 주고 5개월이 지나면 5할만 줍니다. 규정상.

최주만 위원   앞으로 직원이나 시민들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럴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도 무죄판결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해임시키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소송을 하고 이 건을 아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징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처분한 것이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때마다 연기를 시켰습니다. 1심때도 연기했고 2심때도 연기했고 신중을 기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심까지 판결되고 대법원에서 30만원은 인정되어서 일부분만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공무원비위예방 및 적발현황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감사하는데 불편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 과는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해서 옛날에는 감사담당관해서 조사감사업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0번 생활민원, 직소민원까지 같이 보니까 애로사항이 시민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야 하고 감사부분에서는 우리 부서가 할 일이 꼭 감사가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애로도 감싸줘야 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점검이나 감찰이나 똑같은 감사 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추진현황에서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투명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 및 기동감찰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대명제아래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고충처리과에서 감사에 앞서서 전직원들에게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지시공문이 나간 일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공직기강은 수시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명절때는 더욱 강하게 내려보냅니다. 전직원을 동원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9쪽을 보면 공직기강 및 시민불편사항만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부분에서는 전혀 감찰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이 부분은 예전에 비위예방 말하자면 공무원들 위주이고 감찰은 이번에 생긴 감찰계에서 공사현장 시민불편사항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9쪽을 보면 공직기강 점검을 12번 실시해서 4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44명은 주의와 훈계를 받았고 1명만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시립도서관 직원간 폭행사건입니다. 징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박병술 위원   다음에 불법행위외 6건이 있는데 그 처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불법행위는 진정민원이 많은데 불이익을 봤다든지 억울하다든지 그 부분도 전부 징계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징계 처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처분은 관련자들은 훈계 또는 주의조치했고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징계를 주어야 하는데 징계가 아닌 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 훈계입니다. 대부분 훈계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6건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진정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진정이 일부분있고 저희들이 감찰활동한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비위예방활동 및 적발후 징계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다해서 결재를 하는데 결재과정에서 벌 비위정도를 결심을 받습니다. 시장님까지. 경징계냐, 중징계냐 그렇지 않으면 훈계냐, 주의냐 이렇게 맡아서 징계가 떨어질 경우는 6급이하는 시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르고 5급이상은 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중징계는 하위직이라고 하더라도 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중징계는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본청 산하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기간동안 감사결과 시민생활불편사항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주로 도로분야, 청소분야가 가장 많고 불법주정차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주차단속을 했다고 항의하고 주차단속을 안한다고 항의하고 감찰반을 수시로 순찰시키는데 인도상에 차가 있다든지 환경분야, 공원관리상태, 도로굴착 여러가지를 봅니다. 공사현장 등.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무원 비위예방과 미적발활동에 공무원 결과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이번에 과 명칭 바꾸는 것도 저희과는 상징성이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다 할 수는 없고 상징성이 큽니다.

박병술 위원   동, 구청간만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만 하지마시고 직원들의 고충사항도 받아서 다시한번 점검하면 직원들의 공적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박병술 위원   시민고충처리과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면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건설공사부실도 방지하면 불필요한 예산도 방지하고 또한 전통문화센타같은 제2의 부실공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비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감찰팀을 구성함으로써 현장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사가 주의를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는 시장님 선거공약실천 및 부진사항중 도시거리명을 전통명으로 바꾸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거리명을 전통명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소관부서에서 지어진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면에서 일반시민으로부터 명칭이 좋지 않다는 여론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그 부분은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다 의뢰해서 위원회에서 개명이나 개칭한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옛이름찾기라든지 과거 일제시대에 쓰인 명칭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통에 맞지 않고 영문표기가 된 부분 등 대개 명칭이 바뀌는 부분은 그런 사유입니다. 일본식이나 영어식으로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 이름을 역사성이나 문화성에 맞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고쳐지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쳐진 이름을 고쳐진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화해야할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로명 예산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부기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체국하고도 연결된 사항인데 우체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관련과에서 홍보기간이 지나서 우편물이 구주소나 새주소를 활용하는데 우체국과도 협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불편한 점과 홍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홍보대책은 추진과인 도시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추진부서에서 알고 전체적인 흐름상에 전주시 지번이 수천개 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고쳐진 만큼 홍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선행한 후에 새명칭과 새주소를 넣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이지만 같이 연구하고 협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장협의회는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결성된 협의회고 노동조합은 아직 법률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이점은 법률적 근거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가지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부분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노동 3권을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고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정재욱 위원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노동3권이 보장 안된 단순 협의회입니다.

정재욱 위원   가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반행정, 별정, 고용직 공무원을 총망라해서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최근 들어 큰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언론보도를 보며 논란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는 어느정도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시는 현재 직장협의회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개정여부에 따라서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는 관계법 문제때문에 본청과 구청관계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협조체제가 전주시공무원들은 본청으로도 가고 구청으로도 가고 동으로도 가고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산하에 공무원들은 이 법을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이든 본청이든 동사무소든 시산하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 관한운영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하면 4급단위로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4급소장이 있는 부서는 각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본청만 구성된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직장협의회와 단체장과 협의는 몇 회 실시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법률에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1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1회 협의내용중 28건이 있는데 수용여건은 22건, 불가건으로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실시 내용중 본청 및 구청에 체력단련실을 요구했는데 적정한 장소를 선정후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도 체력단력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는 독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 시청 청사상태가 매우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하는 각 부서도 매우 않좋고 협소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장협의회와 협의결과 직원들의 건강증진차원에서 체력단련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청사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별도 사무실이나 향후에 신축시에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여건이 안좋아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사여건이 안좋다면 언제 청사가 신축된다는 예정도 없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래서 임차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청사에 안해도 사업체를 보면 체력단련과 관련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부분을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협의회가 계속 요구를 했답니다. 이 부분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안건으로 요구한 부분을 포함해서 청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사항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제반조치라든지 또는 소속공무원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직장협의회가 올해 태동되었는데 직장협의회가 과장께서 보았을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장협의회 부정적인 부분은 발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 부분은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목적에 맞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능률향상, 고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유럽에도 공무원과 관련해서 조합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들어보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에 우리 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직장협의회가 되면 자주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외부적인 힘이나 명령하달이 아닌 당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고 자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를 스스로 카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자부심은 전주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전주시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밑에 2002년 2월 2일부터 내용중에 설맞이 공직기강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이 사항에서 근무기강 3건, 불법행위 2건, 공사부적정 1건이 나와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행위 2건에 대해서 그 내용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고사동에 있는 이광수씨가 불법증축건물 과태료처분 부적정 또 하나는 불법증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요금 민원처리 소홀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훈계, 주의조치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은 95쪽에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82.8%, 공유재산은 95.1%로 징수율이 나와있는데 똑같은 재산임대료인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위에 것은 국유재산을 말하고 밑에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을 말합니다.

김주년 위원   징수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가 차이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파악했는데 1,900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못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징수율이 95.1%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 나머지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는 1년에 한번씩 계약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은 10월말로 실적이 나왔는데 12월말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12월말까지 100% 징수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에 근거해야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를 할때 업무보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잘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논란도 있었는데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입니다. 그 서류가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 추계가 맞습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전주시에 2003년도 총세입추계와 세출추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실때 예산제출한 세입보다 규모가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240몇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더 많이 잡혀있다. 그것은 예산서하고 중기재정하고 맞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딱 맞으면 좋지만 맞출 수 없다고 설명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맞출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질의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잘못보고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다면 예산안이 잘못된 것이고 예산안이 맞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고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하고 딱 안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으면 좋지만 맞출 수 없다.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 계획의 세입세출을 추계로 작성해 놓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 연말에 가서 추경이 있고 그러면 변동수치가 있고 1년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맞으면 좋지만 맞출 수 없다. 항상 국도비보조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입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좋지만 맞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틀립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한 날짜가 다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은 시기에 합니다.

유창희 위원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제출한 자료가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는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국도비 얼마, 시비 얼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국도비가 변경될 수도 있고 시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가 없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용이 다른 것 압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안하고 예산안은 맞출 수가 없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습니까. 2002년 집행내역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2003년도에 내준 계획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2003년도 것은 계획이니까 맞출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당해년도 것은 예산서하고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도 것도 당초 예산 짤때 1회추경에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도 조금 있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다르다는 얘기는 더 많이 틀릴 것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추경에 정산한다면 예를 들면 100원을 지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원밖에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가면 더 많은 착오가 나올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마지막 추경까지 하고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정리해 주어야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224억 4,700만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224억 4,700만원 세입이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세입내력별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224억속에는 국도비나 양여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세외수입부분이나 일반재원확보부분에서 차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면 심의위원회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돈이 그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보아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전주시가 내년도에 쓸려고 하는 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그마만큼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세입추계를 어느때보다도 꼼꼼히 따지고 신장율을 비교해서 잘 잡았느냐 안잡았느냐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개최결과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간담회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안을 보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서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았을때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는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사업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업이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을 편성할때는 안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총세입 내년도 돈은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야 맞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추계가 3,700억정도 나왔는데 편차가 225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차금액이 총 세입에서 비율로 따져보니까 약 8, 9%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을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했을때 편차는 ±3%정도입니다. 8%이상이 틀린다는 것은 그마만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특정 단일 사업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전체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 총세입이 얼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낸 것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낸 것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어느정도 일치해줘야 맞지 그렇게 편차가 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복식부기방식으로 언제 갈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복식부기를 할 기관 신청을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행자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 전주시 해서 몇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도쪽은 복식부기를 한다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전라북도쪽이 많은데 시범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전주시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사를 해서 갔습니다. 전주시는 지정될 확율이 높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정이 언제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지정해 주면 일부 운영할 수 있는 경비까지 지원해주고 인력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실태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빨리 전주시가 복식부기를 채택한다면 내년에라도 가능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 물론 행정기관에서 복식부기를 채택한다는 것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의미는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전주시의 자금흐름과 자금의 현황 그리고 재산현황은 물론이고 향후 단일예산편성 단일집행을 완료하는 모든 폐단을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주시도 복식부기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다면 현재 전주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복식부기를 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가는데 복식부기방식으로 예산편성과 결산이후에 복식부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접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식부기를 했을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에 역량과 자질을 빨리 함양하는 것이 집행부가 갖추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나 내후년에 행자부에서 결정나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기타 부분을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복식부기로 갔을때를 대비해서 연찬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업무연수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전교육에 의해서 자질함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식부기를 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많이 분석되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접목시키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자체적으로는 시행하고 있는 곳에 파견이라도 시켜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남는 잉여인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부서에서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사람이 없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끝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끝나고 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결과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로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면 감사내용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를 직접 접한 사람이 내용을 잘 압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시작할때 그들의 관심사항이나 그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바로 체계를 밟아서 보고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은 보고를 안합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내용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무엇을 보고 있다더라 그런 정도만 하지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을 파악을 못합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전 언론에 보니까 모건설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큰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감사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앞으로 감사원 결과처분지시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당국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처분 결과가 와야 모든 내용을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언론에 모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비춰졌는데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사를 안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내용을 들은 일도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있다더라 그런 정도이지 무엇을 어떻게 적발하고 한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파트신축특혜의혹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전주시에 담당자나 공무원중에서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무처리를 했다, 라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만약에 그렇다면 행위자체가 직무상 잘못이라면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있지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대로 사실이라면 전주시의 입장은 상당히 큰 사건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왔을때 기획조정국장은 내용파악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왔을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언론에 보면 그런 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보도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대응한다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원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인한 일 없었습니까. 국장님에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정사항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알 수 있느냐고 온 사람은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국장의 얘기를 판단해 보면 전주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특정한 건설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국장실에 가보면 매일매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안올라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내용은 충분히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언론에 보도나온 것은 사항을 봐서 보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온 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담당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니까 저는 의외로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급 정도라면 언론에 이슈로 떠오른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문에 나는 것이 그런 내용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예산에 관련사항이나 많이 나오는데 큰 제목만 보는 정도이지 전부다 읽어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면 주의깊게 보지만 타업무는 모르고

유창희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만 하면 감사원에서는 모건설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라고 감사가 나왔다고 언론에 비췄습니다. 거꾸로 전주시의 기획조정국장 소관 업무중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할때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할 업무가 국장님 소관업무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민고충처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대로가 사실로 밝혀지면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시민고충처리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책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민고충처리과가 있지만 각 국에서 일어난 사항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후에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라거나 그럴때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민고충처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가장 큰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감사도 있고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내용이 행정사각지역 집중감사로 부조리척결과 예방감사, 위법부당 및 부실공사 감사 및 자체감사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치고 모건설업체에 몇 십억인지 몇 백억인지 특혜를 준 것으로 전주시가 행정행위를 잘못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소관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과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전혀 발견못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우리가 사전예방 위주로 하고 사후에 감사도 하지만 모든 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다 예방하거나 사후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감사의 내용중에 언론에 크게 대두되어서 내용정도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더욱더 다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감사원감사가 나와봐야 알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지 무원칙하게 했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전적으로 못믿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적으로 믿는 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취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취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취재원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시민고충처리과를 총괄하고 있는 그리고 전주시의 행정집행행위에 있어서 잘못되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으로 가야할 부서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대두된 내용에 있었다면 그 내용정도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어떤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담당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부서가 저에게 있지만 그 업무를 취급하는 국은 따로 있습니다. 그 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지적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할 필요는 없다. 해당 국이 있으니까 해당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은 관계국장의 답변이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감사원내용 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잘된 내용이든 잘못된 내용이든 언론에서 전주시가 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획조정국장이 아니라 전주시의 서기관급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을 정도는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고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국이 있는데 제가 전부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에 있는 서기관중 선임서기관이 어느 자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직재순으로 하면 기획조정국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에 시장과 부시장 유고시 그 다음에 누가 이어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같은 서기관의 입장에서도 기획조정국을 책임지는 것과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주시에 이슈가 되는 내용정도는 선임국장정도는 파악해야 맞다고 보고 특히나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의 잘잘못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언론에 나왔을때는 어떤 특정업체에 몇십억이상 특혜를 준 것이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이 전주시가 볼때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였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혜를 주었느냐 안주었느냐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 처분이 와보면 알고 또 처분지시가 왔다고 해도 행정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냐 없느냐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 언론에서 뭐가 있다고 100%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유창희 위원님께서는 국장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몇 명의 국장이 있는데 국장들이 자기 업무 챙겨서 별도 보고하고 그러지 기획조정국장이 타 국 업무까지 챙겨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의 선임국장 직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담당해 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자리를 맡고 있는 본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는 그런 시정의 중요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회 설치는 규정에 의해서 꼭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김영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방위협의회나 전주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방위 위원회는 유사시에 민방위긴급상황이라든지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만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예로 위원님들의 상해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열리면 안열릴수록 좋은 것이고 때로는 많이 열린 위원회가 있고 열릴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금년에만 안열렸습니까, 작년에도 안열렸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에도 안열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위원회는 안열려도 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위원회는 열렸는데 수당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각 위원회별로 시에 존재하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분이고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예산이 성립된 곳도 있고 여기를 보면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속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보안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시장학금운영위원회,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1번씩 참여했는데 수당이 안나갔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안나가는 곳은 공무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김영춘 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소송업무 사건개요 시청앞광장에 위치한 원고소유 토지의 부당이득금 3억 3,669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부당이득금 일시금 2,200만 9,000원을 지급했고 월 42만 6,000원 지급판결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패소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전주시 위치가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1938년도에 총독부에 사용한 것으로 오래 된 것입니다. 81년도에 전주역이 이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청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광장하고 주차장으로 당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상명의이전이 안되서 오영순이라는 사람이 점용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38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만원으로 보면 64년이니까 3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사들여서 81년에 지었습니다. 원래 전주역이였으니까. 그렇다면 81년부터 시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데 과거 38년전까지 저희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그때 당시는 전주역광장을 공공용으로 총독부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철도청이 사용했을때는 철도청이 물어야 하고 시에서 사용한때부터 지급판결이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판결이 81년도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고 38년도부터 사용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 관계는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사용한 3억 3,000만원을 요구해서 1심, 2심 판결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오영순씨가 지금까지 사용한 것 3억 3,600만원을 요구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한 5년부 2,200만원만 주고 앞으로 월 사용료 42만 6,000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오영순씨가 소를 청구한 것은 자기 땅이 시청앞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때는 3억 3,669만 2,000원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5년전것은 시효가 소멸되어서 해당이 안되니까 5년치를 2,200만 9,000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앞으로 매월 42만 6,000원씩 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든지 매월 사용료를 주든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전주시 각 동에서도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시도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액수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액수는 농업경영사업소에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비비에서는 과수농가나 벼농가에 보상한 것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비가 내려와서 그 중에 일부를 도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농가피해보상, 재해주택보상 그런 3가지 유형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피해농가보상에 과수농가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농가보상으로 2,900만원 나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민에게 태풍피해 모금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중앙단위에서 모금해서 그쪽으로 주고 시 자체적으로는 모금을 안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론기관에서 한 것은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배정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성금을 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복구비만 지출되었고 보상비는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비비지출하면서 우리가 부담한 금액인데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여성규 위원   농가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소송업무중에 시청이 언제 이전해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1년도에.

윤중조 위원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2년도 입니다.

윤중조 위원   8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면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약 20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청의 부지가 81년도부터 우리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재산관리를 했으면 이런 것은 진작에 매입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측컨데 그 땅도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을때 매각했던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든 그런 절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여년전에는 시효추적에 의해서 했으면 당연히 이전이 되고 권리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전부터 근거가 없으면 시효취득을 인정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못 만든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81년도에 받으면서 명의가 안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필지중에서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수용을 했으면 이런 소송도 안될 뿐더러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을 했으면. 그러니까 행정공백이였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샀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95년도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돈 주고 안살려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록보존소나 철도청에 가서 옛날 서류를 파악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81년도에 재산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불충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파악해서 매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전주시 도로에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매입한다거나 기부채납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근거로 이전한다거나 관련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어제부터 이틀동안 감사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가 불충분한 자체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더 힘든 감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왕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은 결국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의회의 감사와 집행기관의 수감태도가 모두 시민을 위한 활동으로 비춰졌길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업무추진과정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와 관련되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끝으로 의회에 대하여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위원님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질책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관계과장,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상으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2만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