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2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을 무릎쓰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윤태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덕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62만 전주시민앞에서 이미 집행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덕진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덕진구청
  구청장 윤태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세무과장 김호택
  서노송동장 서춘길
  진북1동장 박병덕
  진북2동장 임용섭
  인후1동장 이원보
  인후2동장 황길주
  인후3동장 권기열
  덕진동장 신기영
  금암1동장 백인선
  금암2동장 김중식
  팔복동장 이병칠
  우아1동장 전균남
  우아2동장 최원철
  호성동장 이윤열
  송천1동장 고언기
  송천2동장 정장완
  조촌동장 장춘균
  동산동장 최춘금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덕진구정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는 올 한해동안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한해동안 대과없이 덕진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6.13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루었고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전주월드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태풍 루사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빗겨 갔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어느때보다도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이 위원들에게 보람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 과장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박용문 허가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구병진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서춘길 서노송동장입니다. 박병덕 진북1동장입니다. 임용섭 진북2동장입니다. 이원보 인후1동장입니다. 황길주 인후2동장입니다. 권기열 인후3동장입니다. 신기영 덕진동장입니다. 백인선 금암1동장입니다. 김중식 금암2동장입니다. 이병칠 팔복동장입니다. 전균남 우아1동장입니다. 최원철 우아2동장입니다. 이윤열 호성동장입니다. 고언기 송천1동장입니다. 정장완 송천2동장입니다. 장춘균 조촌동장입니다. 최춘금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직재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순서는 당위원회 소관 덕진구청에 대하여 총괄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가급적 동장님들과 관련된 질문은 오전중에 마치고 오후부터는 임지에 돌아가 현장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자치센타현황을 보면 금암2동, 진북2동, 서노송동, 인후2동, 우아2동 이런 동은 참여인원 및 활용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타시설이 된 동이 12개동이고 시설이 안된 동이 5개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은 청사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아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구청장님과 저희들은 주민들도 다른 동에 자치센타를 가 보면 화려하고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만 안되느냐 그리고 하고 싶어도 장소가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프로그램을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아2동, 인후2동, 진북2동 등은 장소협소로 프로그램이 일부는 잘 되고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사가 좁아서 자치센타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관계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성동은 호성교회를 이용한 아니면 다른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동청사를 지어 준 곳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지원받고 활용하는데 동청사가 좁은 곳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 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프로그램 활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잘 운영되지 않는 동은 통폐합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청사가 비좁아서 운영시스템이 열악한 곳은 그렇다치고 청사가 비좁은 동에 주민공동체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문화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우아2동같은 경우는 청사가 열악하지만 그런 것이 잘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용주민이 약 30명이상되면 혼자서 가르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 2반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사만 활용하지 말고 아파트 지하공간이나 탁구장이라든지 공동체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청사가 비좁아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 그런 공간에 활동단체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우아2동 우정아파트 경로당이 민요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다른 장소를 얻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에서 기획예산과에 물자절약에 대한 하달공문이 있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물자절약에 대한 하달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면지 재활용 폐지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옮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폐지를 한달에 한번씩 각 과, 동사무소에서 수집합니다. 재향군인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요문서와 일반문서를 분리해야 하는데 주요문서를 세단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 폐지가 나오면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단기가 필요하니까 꼭 사서 정보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문제발생시 큰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박병술 위원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곧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 및 홍보부족에 따른 시민업무처리 혼동과 직원보충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전에 평균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였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많은 곳은 21명에서 적은 곳은 12명이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후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평균 10여명 내외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 50%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 1명당 업무량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동사무소 직원 업무량은 청소나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동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상 그 전 인력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여명이 1인당 업무담당을 몇 개씩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통상 5개에서 6개정도.

박병술 위원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달공문이 수없이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달된 것은 한 사람이 몇 개과를 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족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문제 또 어느 과에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도 동장을 해보았지만 동에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동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에서 중계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주민등록 전.출입, 민방위훈련, 재난방지, 사회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고유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구청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재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로써는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선거, 세무, 보건 이런 정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3원화된 업무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생각할때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서가 바뀌고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처리부서를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도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느부서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기가 힘듭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터넷을 보면 기구, 조직,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어느과에서 무엇을 한다고 민원인이 오면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전반적인 홍보는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선거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사실상 선거업무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인명부나 선거투표소라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전부 동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서 동에서 하도록 명문화는 안되었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량이 과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직접 민원인을 대하고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지금 업무가 많이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 적극 건의해서 그 부분에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홍보대책은 시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홍보가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 업무량이 많은데 편중되지 않게 인사이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운영이 잘 되는 동은 잘되는데 덕진구에서는 5개동 정도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동중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퇴근후에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밤 8시까지는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인후1동도 8시까지하고 송천1동, 호성동.

최주만 위원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있는 자만의 여가선용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운영을 효과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중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직거래장터를 개발해서 운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노인들만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효과적인 자치센타운영을 10시까지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면 이용하는 동이 몇 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8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타 시.군을 다니면서 선진지를 다녀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각 동으로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달해 주었고 노인은 실버동우회라고 해서 각 동에 노인들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고, 풍물,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맞벌이부부나 변방동 농촌에서는 10시에 하면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최주만 위원   주민자치센타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최주만 위원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적게는 3개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데 자치위원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참여제도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실질적으로 계모임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잘 되고 있는 동은 잘 되는데 사실상 몇 개동이 그런 동이 있습니다. 안되는 동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치위원회와 동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최주만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보니까 5개항으로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완산구와 다른데 내용도 다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색깔은 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릅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영치증에 영치증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영치증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계조문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치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영치하고 영치하면 앞번호판만 하고 뒷번호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룹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최주만 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하고 있습니다. 영치증만 가져가면 검사합니다.

최주만 위원   영치를 하면 바로 당일날 찾아갑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거의 찾아갑니다.

최주만 위원   안내문구를 넣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10월 16일부터 카드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최주만 위원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각종 TV나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한 것이 138건에 8,37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용수수료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수수료는 시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LG카드에서 부담하고 기계도 무상으로 놓아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전화선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최주만 위원   다른 카드는 안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수수료부담을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동차세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최주만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볼 방법은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LG카드로 하긴 했지만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든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든 인터넷 납부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LG카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지방세납부로 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LG카드에서 수수료를 부담해도 삼성이나 어느 회사든 가능합니다.

최주만 위원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비위예방활동및적발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보면 적발공무원 조치결과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17개 동 중 7개동만 적발되어서 약 54건에 공무원 44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재정조치건수가 17건에 126만 7,000원이 조치되었는데 송천2동이 재정조치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습니다. 7건에 6분이 주의를 받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천2동장 정장완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입니다. 가족수당관계가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가족수당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주민등록 과태료를 누락시킨 것이 있고 호적과태료를 누락시켰다든지 금년에 감사한 실적이고 2년에 한번씩 감사합니다. 이번에 받은 동이고 안받은 동은

여성규 위원   구청은 언제 받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구청도 2년에 한번씩 시청에서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의를 받으면 승진에 제재를 받습니까.

○송천2동장 정장완   주의는 아무관계 없습니다. 고의로 누락시켰다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납합니다.

여성규 위원   재정조치라는 것은 급여를 더 타신 분은 반납하고 주민등록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람은 부과하는 것입니까.

○송천2동장 정장완   예.

여성규 위원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송천2동장 정장완   연중 감사계획이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감사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착오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동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동장 신기영   정규직 9명 전산요원 1명해서 10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고의성은 없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덕진동장 신기영   그것은 조사를 안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재등록할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덕진동장 신기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매주 시키고 있고 매주 월요일 출근시간 10분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모든 것을 친절하게 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교육과 다짐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7개동을 감사했는데 거의 1개동도 빠짐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못지 않게 예방대책도 필요합니다. 54건 중에서 44건이 될때까지는 행정관리과장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예방대책이나 교육이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의 지적은 업무연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지도해주고 잘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합니다. 과연 이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해서 지적해서 조치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직무연찬을 시키고 지적사항을 전파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의조치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신상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동을 감사했는데 7개동이 주의조치된 것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감사지적사항을 가져오면 감정적이라든가 또는 지적되지 않을 것이 지적되었는가 충분히 검토합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 전체 행정의 책임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덕진구청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전주시사무분장조례에 구청장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와 똑같이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각 동에 동장들에게 청장께서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권한을 조례에 의해서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행사한 행정행위는 때로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정행위가 동장명의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행정행위를 협조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반사가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협조차원에서 의뢰하는 것이지 협조차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행정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16대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선거사무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장에게는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선거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동에서 담당하는 선거사무는 각종 기본공구가 동에 비치되어 있고 또 동에 투표구별 간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선거사무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사무를 수행할만한 준비가 구청에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지역에 동사무소를 9시가 넘어서 지나가다 들어가 보았더니 동에 주무가 담당직원 2명과 함께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여서 야간근무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각 동이 마찬가지 라고 해서 담당주무에게 선거사무가 구청의 업무입니까, 동의 업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해당 주무가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정정대한 선거추진해서 이후 추진계획도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일정별로 빈틈없이 추진하고 또 여기에 따른 캠페인, 안내방송, 가두방송을 하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에 다시 업무지침을 내려주어서 협조차원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업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은 구조정이후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해 내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가지고 수행한다면 12월 19일까지는 동에서 누군가가 선거업무에 전념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맡았던 동의 업무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혹여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종사하다 동에서 문제가 야기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주민등록관리의 일부로 이해해서 협조요청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관리를 잘못해서 선거인명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든지는 동 담당직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홍보를 한다든지 가두캠페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구청에서

유창희 위원   실질적으로 행위는 동에서 했지만 책임은 구청에서 진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동에서 동직원이 개인적으로 선거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은 당해 직원이 져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야할 일반 계도업무는 지침대로 하다가 지적되면 지침을 잘못 준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에서 안내문을 내보내면 담당 해당동에서는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소홀히 하는 동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대선기간동안에 그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또 다른 소홀이 온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한 업무중에 청소업무도 구청으로 넘어온 상태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에는 청소업무를 동에서 담당해서 그 지역에서 환경에 문제가 된 곳은 곧바로 동에서 업무처리를 담당해 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동에 얘기하니까. 그러나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에 문제제기를 하면 동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얘기합니다. 어느동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느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동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보고받았는데 현장에 바로 나가서 처리해줄 만큼 역량을 갖추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즉시처리할 역량이 안갖춰져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장민원을 처리할만큼 직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은 또다른 고충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동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니까 동에 얘기하면 바로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오니까 동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처리가 안되면 주민들이 와서 얘기해서 바로바로 되는데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주민에게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 신고했고 바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주민은 바로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청에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면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즉시 처리안되는 것이 대형폐기물의 수거입니다. 가전이나 가구를 수거해야 하나 덕진구의 여건으로는 보통 1주일정도 걸립니다.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몇가지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몇가지 장비를 요구했는데 지게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좀더 빨라 지지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전주시의 조직개편을 새로 할려고 준비중인데 거기에 반영이 안됩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저희 구의 청소조직은 그와 같이 보강하는 차원 인력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에 건의는 안하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물론 건의는 했습니다만 전주시의 인력관리는 행자부장관이 그 도시의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총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총정원중에서 재작년말에 조직개편하면서 각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기인해서 부서별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동의 인력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구나 동에 인력이 부족한 것을 많이 호소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거와 같이 넉넉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전주시나 덕진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은 아마 환경청소관련업무, 도로관련 업무를 가장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과거에는 환경청소와 관련된 업무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었는데 현장을 떠나 구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장처리가 안되면 지역민들의 민원의 소리는 높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주시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답안을 만들어내는 문제이지만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만 되었지 다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조직개편안을 다룰때 다시한번 논의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지역민원처리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강력하게 본청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후3동장 권기열   예.

정재욱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인후3동장 권기열   각종 재증명업무를 교대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이관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편익업무만 추진하고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작년초에 시행한 전주시조직개편의 주요방향인데 동사무소의 기능은 과거 동사무소의 기능에서 탈피해서 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민원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미쳐 못했다고 했는데 작년 연초에 주민자치센타가 문을 열면서 자치센타를 공식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개소식 이전부터 동체제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동에서 하고 이런 업무는 구로 이관되었고 구청은 각 과별로 무슨 업무라는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세대에 배부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는 반상회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각 과별로 동사무소별로 어느 업무는 담당직원이 누구이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업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아무리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활동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구와 동의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구에서 해야 될 업무를 때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협조요청해서 같이 손을 맞잡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업무를 동사무소도 하고 구청장명의로 하고 이원적으로 하는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분장사무외에 요구한 것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전주시를 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동장님과 동의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하고 또 구청에서도 청소행정이나 가로환경정비는 청소행정과나 도로교통과였습니다만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나와서 전주시 환경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고 협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의원이 되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인터넷은 나이드신 분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98년부터.

임병오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352명입니다. 352명중 동이 29명이고 구청이 323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복무위반 고발자가 53명입니다. 그 중 복무이탈자가 43명이고 구속자가 3명, 기소중지자 7명인데 관련규정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분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익요원이라면 신분상 군인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아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각 실과장과 동장 책임하에 한달에 한번씩 직무연찬과 정신교육, 특별교육을 시켜서 시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분기에 1번씩 352명 전체를 강당에 집합시켜놓고 구청장님이 직접 특별교육과 정신교육을 시켜서 구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개발과에 이명철 공익요원이 폭력사유로 인해서 복무중단을 하고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계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신분처리가 끝난 다음에 인력배치가 어디로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기 부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신분조치를 받고 다시 배정받았을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규정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그 자리에 배정하지 말고 다른 동사무소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복무위반 고발되면 구청산하에는 다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각 과나 동사무소에서 서로 안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무청에 데려가십시오,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는 이 사람을 도저히 근무시킬 수 없으니까 데려가십시오, 하는데 병무청에서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것때문에 사실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병무청에 반환조치 하면 좋지만 안될 경우는 문제있었던 과에서 타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명을 고발할 정도면 심각한 실정입니다. 평소에 노력하시겠지만 신분조치후 사회에 나갔을때 전과자가 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한번쯤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선의 점이 있다거나 성실히 근무할 의욕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발을 능사로 하지 말고 주의주고 경고주고 인간적으로 호소도 하고 최악의 선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과년도 지방세징수현황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도세와 시세를 구분해서 보면 총액이 16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이 가장 많은 것이 재산세가 23.4%, 취득세가 도세로 29.3% 애로사항으로 이해는 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과년도 총체납액중 금년도에 얼마를 목표로 삼을 것이냐는 전년도 과년도분징수를 기준으로 시에서 목표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의 현재 90%가 넘는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임병오 위원   사업소세는 8%이고 종합토지세는 27.3%인데 과연 세무행정이 견고하게 징수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는 우려를 금치 못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쪽을 보면 지방세결손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이 9억 7,900만원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세외수입까지 합한 금액이고 8억 4,200만원이 지방세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보니까 거의 60%를 결손처분합니다.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16억 3,000만원에서 9억 7,900만원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렵다면 모두 결손처분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과년도 징수현황이 결손처리가 60%는 되어 있고 40%는 안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40%도 결손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작년 1월에 동에서 이관받을때 동에서 징수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져서 작년에 34억을 해서 금년도 8억 4,200만원에 비해서는 26억정도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못한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과태료수입과 재활용품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대금이 1만 1,000원 맞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세외수입관계는 일반회계든 교통특별회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결손 모든 행위를 합니다.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활용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입이 잡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과태료수입을 보면 주민등록말소, 청소년유해업소, 불법건축물 등의 과태료세입으로 잡는데 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다시 할때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그런 것은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100%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태만의 결과를 가져 온 것 아닙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각 과장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셔서 세외수입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무행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금년도 현황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12억 9,578만 5,990원이고 원금이 11억 8,171만 7,250원, 이자가 1억 1,406만 8,740원 맞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10만원이상 과오납입니다.

여성규 위원   10만원 이하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13억 5,800만원이고 원금이 12억 4,400만원 이자가 1억 1,300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와 대조를 해보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덕진구가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과오납 환불을 크게 나누어서 국세가 경정되면 자동적으로 10% 주민세 경정나가고 원천징수가 더 되었다면 다시 그것을 환불시키면 따라서 환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건이 한솔제지가 3억 3,900만원, 미래페이퍼가 2억 500만원, 농협중앙회 전북지부가 8,900만원입니다. 삼양사전주공장, 북전주경찰서 등 이런 큰 건이 있어서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납세자 세무착오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감면받을 세액을 일단 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감면대상 환불신청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원천징수가 각 기관단체에서 많이 환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달이 징수한 것보다 연말정산할때 국세를 환불해주니까 자연히 주민세도 10% 범위내에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 세무과 직원들이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납부도 있지만 특별징수분 세액조정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으로 내준 것도 있는데 비과세법인에게 받아들였다 이의제기하면 다시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해에만 틀리면 되는데 계속 그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건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입력되어서 한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이 안되고 계속 나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고의성은 아닐 것입니다. 법인체가 완산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감면신청한다든지 원천징수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줘야할 돈이 더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약 12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2001년도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1,338건에 약 10억 1,400만원정도 입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되풀이 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여성규 위원   비과세법인에는 고지서가 안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부과를 해서 환불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한다거나 우리 회사에서는 봉급을 얼마 주었기 때문에 주민세를 얼마 납부한다고 해놓고 연말정산해서 다시 환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안나가야 하는데 다음해에 또 나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생겼고 또 이자도 1억 1,4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력소모도 되고 신뢰를 못얻게 되는 것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열심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산처리를 하면 한번 수정하면 안나와야 하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빙서류를 갖다가 전산을 고치도록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해주고 증빙서류를 안갖다 주면 담당자가 기억만 해놓았다가 제대로 고쳐놓지 않고 전출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합당합니다.

여성규 위원   고지서가 잘못부과되면 전화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고지서는 법에 의해서 안내도 됩니다 하면, 죄송합니다만 가져다 주시면 다음부터는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폐기처분하지. 여러번 전화를 해도 계속 가져오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납세자보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납세자가 고지서를 갖다 주겠습니까. 와서 가져간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직원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년도 과태료는 몇 % 징수됩니까. 주로 어떤 과태료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청소년위반과징금이나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그런 것이 미납이 많고 주민등록은 즉시 완납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태료부과를 앞으로는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자치센타운영에 있어서 각 동에 센타운영을 보면 스포츠센타, 실버동우회, 작은동우회 이러한 각 동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센타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을 줍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침은 안주고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윤중조 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치센타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에 전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농촌동이면 농촌동, 도심동이면 도심동, 아파트 동은 아파트 동대로 맞게 자치센타를 운영해야 하는데 벤처마킹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실시했던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늦게 시작한 동 중화산동 같이 아파트촌이나 아파트도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는데 그 층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농촌동은 농촌동대로 하고 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 지역특색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만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01년도에 시작하면서 각 동에 동장님과 같이 자치위원들이 모르니까 우선은 시범지역을 보고 와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역실정과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타 시.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샘플로 가져와서 10월에 각 동에 주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치센타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 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센타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래서 지금 타의 모범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자치위원들이 다시 방문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12월 21일에 발표회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동에서 연습하고 동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은 그런 계획까지는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 몇 개동은 찾아가는 음악회에 동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연습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발표회를 하기전에 동민들에게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기초의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동민들에게 발표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할 겸 그리고 12월 21을 대비해서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각 동에 지시하고 혹시 발표계획이 있는 동도 파악하고 없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에서 12월 21일에 발표하면 그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상은 어떻게 줍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최우수팀에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완산도 한번하고 저희도 한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타 시.도에서 발표회가 있다면 출연권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최우수팀에 대해서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최우수팀은 시향이라든지 발표하는데와 접목시켜서 해주는 것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거나 동단위 행사가 있을때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에 대해서 랜망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윤중조 위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납되었다면 완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서로 호완성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기 구에서는 자기 구 것을 보고 특별한 경우에 외에는

윤중조 위원   과오납에 이자를 너무 많이 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이자는 한솔제지가 소득신고를 몇 십억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불을 몇 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10%를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봉급이 작년도에 연말정산할때 많이 환급되었습니다. 그것이 통보가 오니까 저희들은 농협도지회라든지 큰 액수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3군데만 해도 5,000만원이 이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신고 착오신고에 따른 세무서 환불신고때문에 5,000만원이상이 되고 일반인은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큰 건이 있어서 과오납이 많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다른데 써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쓸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경로당을 3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3개를 지어서 이용도를 높인다면 좋은 것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유창희 위원   공유재산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해가지고 총 필지수가 4,692필지에 면적이 251만 3,964㎡인데 현실적으로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은 덕진구에 총 필지수와 면적을 한 둘이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 일반 사기업이라면 재산관리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무리 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전주시의 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이후에는 전산작업이 시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산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유재산관련해서 전산화 작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면적이 얼마이고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용만 입력했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우리 재산이 어떻게 보존되어 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어 가고 있는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나 필지수 전답, 대지, 행정재산, 보유재산 이런 것을 하나의 오차없이 한다는 것 뿐이고 실지 현지에 가서 누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현지에 가서 봐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현황해서 번호가 적혀 있고 소재지 파악되어 있고 지번 나와있고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현재 활용하는 지목과 면적, 재산가격, 관리주체가 어디인가, 재산구분, 그리고 비고란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전체라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재산가격을 전부다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가격을 평가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있는 곳에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그 지가대비 면적 계산해서 가격산정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산정할때 현실적으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내기 어렵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사실상 감정수수료가 많아서 오히려 배꼽이 더 큽니다.

유창희 위원   이 자료중 무순으로 현황파악자료 요구를 했는데 인후동 2가 1539-4번지와 인후동 2가 1539-17번지는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이현오라는 사람인데 94년도부터 98년까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비고란에 보면 94년도에 부과했었고 98년도에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산화작업 완료시점이 올 6월 시점이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정리된 자료는 당연히 대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대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산화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현재 상태와 입력상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한 분이 하니까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공유재산관리상태를 전부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중에서 덕진구청은 56만 708㎡입니다. 맞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그 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4만 1,638㎡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중에서 약 7%정도 대부계약 상태로 되어 있고 물론 이 시유재산중에는 도로편입도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도로도 도로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부관계가 체결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미하게 시유재산이 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전주시가 특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세외수입부분에 세원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단적인 예지만 전체 재산중 7%도 안되는 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 대부율을 정할때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샘플로 몇 곳을 보니까 덕진동 1가에 1314-250번지 대지 489㎡인데 전산화작업을 마친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가 6,94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료가 2002년도에 168만 2,550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덕진동 1가 1547-34번지 142㎡인데 공시지가가 5,467만원입니다. 앞에 있는 공시지가보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냐면 약 1,5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대부료가 52만 8,800원입니다. 그럼 앞서서 6,940만원짜리는 168만원을 받았고 5,467만원짜리는 52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인후동 2가 1541-5번지는 3,894만 4,900원인데 대부료를 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대비 산정한 금액이 5,467만원짜리는 52만 8,800원을 받았고 3,894만 4,900원짜리는 85만 420원을 받았는데 왜 공시지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말씀하신 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요율조정을 합니다. 요율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타대지는 1000분의 50이고 대지는 1000분의 25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똑같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료를 적용할때 1000분의 50을 적용하든 1000분의 25를 적용하든 1000분의 10을 적용하든 두 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체면적에 대비 평가금액이 3,894만 4,900원짜리 땅은 85만원을 받고 5,467만짜리 땅은 52만 8,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지에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요율을 적용할때는 똑같이 적용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가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보다 더 적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같은 대지라도 현지를 가서 기타대지와 일반대지와 부과하다보면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주거용은 대지로 되어 있고 기타대지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5,467만원이 나온 것은 예를 들면 주택용지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분의 20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5,467만원짜리를 10%를 적용해서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54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전주시가 받은 금액이 52만 8,800원입니다. 10%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3,894만 4,000원짜리는 85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약 25%이상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대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요율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현지상황에 따라서 요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해주면서 대부료를 받을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해준 요율대로 받아야 맞을 것입니다. 조례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해 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조례에 없을 것입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이와 같이 시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의 요율표는 최소한 1000분의 10이상을 받든지 1000분의 20이상을 받든지 1000분의 40이상을 받든지 1000분의 50이상을 받든지 이런 조항이 나와있는데 특히나 경작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22조 2항을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 땅은 농지가 아니고 공부상에도 지목이고 실제로도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아마 1000분의 50이상을 받든지 1000분의 25이상을 받는 조항에는 안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산출해서 받는다면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전산화작업했을때 평가가격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니까 공시지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율을 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요율을 정했다고 하면 덕진동 1가 1547-34번지 이 땅 전체가 5,467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농경지여서 그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4만 6,700원을 받아야 맞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임에도 52만 8,800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전체가 대부 안되고 부분적으로 대부되었을때는 달라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장을 확인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후동2가 4-23번지와 63-91번지, 1522-7번지 여기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4-23번지는 86㎡이고 63-91번지는 193㎡이고 1522-7번지는 145㎡인데 공부상 대장을 보면 4-23번지는 1,307만 2,000원이고 63-91번지는 2,663만 4,000원, 1522-7번지는 3,329만 6,600원이 장부가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수금액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1,307만 2,000원짜리는 2,570원이 부과되었고 2,663만 4,000원짜리는 5,770원이 부과되었고 3,329만 6,600원짜리는 4,3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농경지로 해서 부과한다면 1000분의 10이면 어쨌든간에 1만원은 넘어야 하는데 4,300원, 5,700원, 2,500원을 부과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해서 한 것이고 금년도는 지가의 10%를 부과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러한 대부료산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번별대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공시지가가 있고 면적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를 봐서 일부분을 사용할 것인지 전체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사용용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전주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해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대부계약을 맺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면 이러한 금액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 맞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료가 없으니까 부과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저도 시의원의 입장에서 본청에 가면 전주시의 재산관리에 관해서 특별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이 전주시 재산 전체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시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전주시가 복식부기를 도입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재산관리현황이 장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부에 나타난 재산이 제대로 파악된 재산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파악과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때 전주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약 10건만 추려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전산작업한 것 놓고 확인하자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상황에 있습니다. 한분이 어떻게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재확인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특히 재산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다면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현재 현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저도 보니까 1000분의 25이상을 받으라고 하니까 25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25이상이니까 3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고충을 들어보셔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요율대로 부과하기가 어렵다.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문화를 둘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 13쪽에 인사발령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직원 3명이 4개월여만에 전보된 사례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후3동 심규문이라는 6급은 이 사람이 조촌동에 있었는데 조정하면서 불가피 인후3동으로 조정하면서 업무형평상 조정하였습니다. 동에서는 거의 사무장들이 전보제한에 걸리는데 인후3동 심규문은 조촌동에 있었는데 조정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 했습니다. 인후3동 6급이 전입 순위에 1번이기 때문에 인후3동 사무장이 구청으로 전입되고 그 후임을 충원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전보제한이 걸리는 6급입니다. 그래도 심규문이라는 사람이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다보니까 불가피 전보제한에 걸렸고 그 밑에 한승구라는 사람은 우아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해야 하는데 전입순위가 1번입니다. 그래서 전입명부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배치하다고 보니까 불가피 전보제한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복지시민과 전경준씨도 진북1동에 있었는데 전입순위 1번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1번을 하다보니까 그랬고 2번을 할 경우에 전보제한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1번이 항의를 하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구청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7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직 구청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1명과 전직 공무원 3분으로 해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최주만 위원   전보때문에 타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객관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최주만 위원   구청에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01대입니다. 지하가 131대, 지상이 70대입니다.

최주만 위원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수시로 파악합니다만 행사만 없으면 주차는 무난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광장과 강당사용을 보니까 220명에서 600명정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신청이 들어오면 주차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개인별로 차를 가져온다면 사용허가를 안해주고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온다면 승인를 해줍니다.

최주만 위원   구청 주위에 주차장 부지는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주위에는 세무서에 있고 다른 곳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관용차량수리비 내역이 있는데 관용차 수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량연한이 몇 년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박병술 위원   차량수리비 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고장이 나면 견적을 받습니다. 공업사나 카센타에서 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재는 어디까지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00만원미만은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리하고 지출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출은 견적을 받아오면 관재계에서 품위해서 경리계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집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리과에서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박병술 위원   현재 행정관리과에서는 2002년도에 7대에 평균 1대당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5대에 15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6년이면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새차가 아니고 6년이상 된 차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구연한을 보니까 93년도 것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시에다 정수승인요청을 해서 교체하도록 해서 정수승인이 났는데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부당수리는 아니지만 청소과에서는 36대가 2001년도에는 평균 230만원, 2002년도에는 10개월동안 평균 210만원입니다. 1대당. 그러면 저희들이 인식할때 이해가 안된다. 차 한 대에 1년에 많이 들어가도 5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차량수리에 대해서 대책과 보완점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직은 못했지만 저희에게 협의결재가 옵니다. 이렇게 차량이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한다고 협조가 오는데 거기에 제가 수시로 따집니다만 사실상 현지까지 가서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만 협조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수리에 더욱 더 신경쓰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량 한대 수리비가 200만원이 들어가면 6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한대구입비가 됩니다. 그럴경우에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알겠습니다. 다만 구청 차량 이용빈도수가 잦습니다. 예산형편상 계상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부당한 범칙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호성동 봉암리마을에 사는 70여세된 노인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가의 마당을 1년내 쓸어모으면 두엄이라고 있습니다. 1년내 모아서 가을에 경운기에 싣고 나와서 자기 농노에 버렸다고 합니다. 자갈과 흙은 바닦에 깔고 퇴비는 따로 놓았는데 지나가던 차가 있었는데 경운기 소리때문에 못듣고 약 5분내지 10분동안 다 내려놓고 치워주니까 운전자가 빨리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진구 청소과에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보니까 생활폐기물이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1차, 2차, 3차 위반하면 금액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때 이것은 버리면 안된다고 동직원이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가 치워야 한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자가 다시 확인전화를 했는데 원상복구시켰다고 하니까 당장에 인터넷에 띄웠는데 담당장가 돈 먹고 봐줬다. 그리고 감사실로 전화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봐줬다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 직원은 원상복구하고 본인도 아무런 이유없이 있다가 갑자기 4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알아보았더니 담당자가 욕설도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감사실에 전화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부과인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지난 9월 24일에 박한중씨가 버린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가 어떤 것이냐면 폐변기 뚜껑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된 쓰레기였습니다. 이것을 경운기로 운반해서 투기해서 시민의 고발로 적발된 것인데 실제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청소행정을 하면서 이와 같이 경운기나 차량을 이용해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은 저희로써는 굉장이 부담스러면 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발되기도 사실상 아주 힘듭니다. 공교롭게 민원인이 제기해서 여러방면으로 항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주시조례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에 적용되느냐면 매립시설이외의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해서 차량이나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1차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중에서 최고 5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다소 줄여서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일벌백계일벌백계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민들이 이와 같이 몰라서 그랬든 알고 그랬건 이와같은 불법투기행위는 근절되고 또 위반하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과태료부과가 불가피하다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청장께서는 처음부터 적발시에 그런 부과내용이라고 해서 그 분에게 통보해서 부과했으면 다행인데 신고자가 단순히 바쁜데 빨리 차량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신고해서 공무원에게 억압을 주고 협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저희들은 신고이면에 어떤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한 것이 사실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밤중에 지나가다 쓰레기를 산골짜기에 버리는 것을 본 시민이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협심에서 신고했던 불쾌해서 했든 신고한 저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라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는데

○덕진구청장 윤태섭   그것이 아니고 별표 3에 5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린 행위에 해당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이지 사업장폐기물이 아닙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별표 3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중에서 5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여성규 위원   생활폐기물 2항을 1차가 10만원, 2차가 20만원, 3차가 50만원입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만 불법쓰레기투기를 근절시키고자 일벌백계차원에서 고충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전주시민중에서 이와 같이 불법쓰레기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단호히 해야 겠지만 농촌에서는 폐기물처리장소도 없고 농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농민의 실정에 맞는 부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청장께서는 인사권한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7급이하의 승진전보권과 6급 전보권이 있습니다. 저에게 속한 권한은 대부분 행사했다고 보고 다만 시에서 승진해가지고 동 주무요원으로 발령한 사람은 동에 배치하고 그런 기준은 시에서 정한 기준을 지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지방행정 8급이 2년짜리도 있고 12년만에 진급한 분도 계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송천1동 지방행정 8급은 11년만에 진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11년만에 된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능직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 6급이 우리 시에서 가장 상위직입니다. 승진해서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징히 늦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있다가 강등해서 온 경우는 낮추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김영춘 위원   다른 분 승진을 보면 4년짜리도 있고 5년만에 된 분도 있습니다. 지방8급이 2000년 5월에 되었는데 2002년 6월에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동에서 동일직급으로 장기간 근무하면 우대승진제도가 있어서 시나 구에 오래 근무했떤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릅니다. 읍.면.동지역에 우대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9급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승진은 직렬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직은 2년만에 승진이 된다든지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적직이라든지 상위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직렬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도 승진하기 힘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행정직중에서도 시나 구에서 오래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승진이 늦고 동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은 우대승진제도를 받아서 승진이 빠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직생활하면서 겪어온 이력을 보면 왜 승진이 늦었는지 왜 승진이 빨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와 달리 전주시의 승진시스템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의 노고를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근무성적평정할때 핵심부서보다도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앞에 놓고 평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소도로를 개설한 후 자투리 땅에 대해서 매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다음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인근토지주로 하여금 사용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를 권고합니다. 그리고도 대부나 매각이 안되면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인접토지주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춘 위원   그런 것을 팔아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재정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의회의 감사와 집행부의 수감태도가 모두 시민을 위하는 활동으로 비춰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몇가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업무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평소 의회차원에서 저희 덕진구청을 적극 보살펴주셔서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애로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 또 의원님들이 일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 부터 건의받은 많은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끼쳐드리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빨리 해소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행정은 주로 수익적인 행정처분도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단속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시민은 담당공무원에게 또 구청장에게 아주 심하게 항의할때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인식해 주시고 주민들을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두번째, 여러분이 추진한 사업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금년 6월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전주가 월드컵을 유치할때만해도 전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월드컵개최도시 10개중 7개가 광역도시이고 나머지 수원, 서귀포인데 서귀포는 유명한 관광도시이고 수원은 서울근교에 있는 광역도시와 맞먹는 도시입니다. 전주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전주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중 정말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도시, 질서를 잘 지키는 도시였다는 평가를 받았을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끝으로 의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저희 덕진구는 청장을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많은 주문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직원들의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구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도 주시고 수시로 방문해 주셔서 덕진구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62만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