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04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찬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민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 예방과 진료, 공중보건의 향상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협조자로서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위원장 최찬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동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장께서 소관 업무중 특수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주요 핵심만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같이 가급적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성완기입니다.
  지금 치매 환자에 대해서 약을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약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가격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약별로 가격차가 있는데 투약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판단에 현재 맡기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금액에는 관계가 없고요. 금액의 한계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약이 비싸더라도 전문의가 꼭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투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추산적으로 보건소에서 통계에 안나온 분들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97년도 시 자체적으로 치매환자 유병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고요. 2000년도에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치매환자의 유병률을 발표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런 자료들에서 파악되지 못한 환자가 있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번에 치매환자 세미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참 잘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치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관내에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내 관내에 노인요양시설 2개소, 전문 요양시설 2개소, 양로시설, 노인전문병원 해서 총 5백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 환자가 몇 명으로 나와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적게 잡으면 4.1%고 많게 잡으면 노인 인구의 8%까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로 잡았을때 전주시 노인 인구가 4만4천명이기 때문에 약 3천5백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을걸로 최대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 예방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치매에 걸려야만이 치료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 보다는 무슨 복안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라는 것은 예방 사업이 중요하고요. 치매가 경증인 치매가 중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과 그 두 가지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걸리기전에 하는 예방 사업으로서는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다니면서 치매에 관련된 어떤 건강 체조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 생활 습관 자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만 치매가 안걸리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 사업의 첫번째로 꼽고 있고 경증 환자가 중경증이나 중증으로 가기 위한 방지 사업으로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기 발견 사업과 미리 투약을 하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늦출 수 있고 안가게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때문에 그쪽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성완기 위원   예방 차원에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 예방 교육에 대해서 올해 총 57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자는 한 3천명에 대해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완기 위원   저는 물론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이웃을 돌아보고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보면 연령과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몇 세때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60세가 넘어가면서 발병률이 많아지는데 연세가 많으면서 훨씬 더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해보면 70세에서 80세대가 가장 많이 발병이 많이 되는 연령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가 종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치매 환자에 대해서 수용시설인 삼천동에 노인병원이 있죠. 그곳 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 전문병원은 현재 시립으로 있는 것은 199병상의 노인 전문병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문병원 밑에 단계로서 전문 요양시설하고요. 일반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의 사회복지과 소속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치매나 중풍 환자들을 입소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수용 시설에는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요양시설은 저희 관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걸로는 2005년도에 5개소의 요양시설을 새로 지금 신축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 4만4천명중에서 우리가 요 보호 대상 인구를 0.2%를 추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0.2%에서 8백명 정도라고 본다면 그 8백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5개소가 2005년까지 신축이 마무리되면 지금있는 시설과 5개소 다시 신축되는 시설을 합치면 요 보호 대상 노인들에 대한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현재 치매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때 다른 차원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래도 치매 환자다 보면 그런 인지력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손상이 있을 것이고 행동적인 문제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가 중경증이나 중증으로 가게 되면 망상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 이용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돌보시거나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 환자들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이정도 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6개월의 기준을 세우게 된 부분은 저희가 첫번째 치매 사업의 목적 자체가 경증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중경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자는데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 대해서 투약비와 투약을 함으로써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재가 환자, 집에 있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든지 주간 보호시설 등을 이용해서 기간의 제한없이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치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가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치료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고요.

성완기 위원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한 번 생각해보시고 또 치매 환자를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각양각색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극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의료기관과 의약 업소가 약 천여군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경하고 같이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행정 처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마약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번에 단속에서 적발된 병원이 16군데, 한의원이 6군데, 약국이 약 500군데 정도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맞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처분 내용에서 보면 병원은 16건중 13건이 시정 명령이고 과태료 부과가 30만원짜리 하나, 50만원짜리 두 건입니다. 한의원은 전부다 시정명령을 받았고요. 약국은 보니까 30일에 과징금이 9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3건,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천28만원, 자격정지 15일해서 대개가 중징계가 됐어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의약계에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보통 여기에 보면 마약류하는데 마약이 여기서 말하는 마약은 필로폰이나 대마초같은 것을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대체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인 신경 안정제를 이야기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라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합쳐서 마약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약국에 가서 보면 우리 일반인이 아는 마약을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고 거의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 안정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박세양 위원   처벌 내용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처벌에서 단속 내용이 뭐냐면 거의 병원에서 시효가 지난 약을 보관하거나 진열했다고 되어있고 약국에서는 판매하거나 사용을 했다라는 문구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그 약을 진열하고 보관을 했어도 결론적으로 그 약을 환자에게 주어야 되는 부분은 똑같고 판매를 하거나 사용했다는 것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팔았거나 사용했거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봐야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의원은 기본이 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약 분업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한 것으로 많이 보여지고요. 약국 자체는 약사법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사법상에서 법이 틀립니다. 약사법하고 의료법하고. 그래서 약국에 대해서는 법의 명시 기준이 그렇게 판매 및 사용이라고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의료법상에서는 판매와 관련된 그런 것이 의료법에 없기 때문에 의료법의 그런 행정 처분 기준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입원 환자한테는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관 진열이나 판매 사유라는 문구는 일반인이 볼때 차이가 많을뿐이지 결론은 그 약은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거나 제공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가 행정 처분의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령 개정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단독적으로 유추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유추해가지고 병의원에 있는 것도 법 조항에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구를 만들어 사용하는거에는 현장 근무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나 그런 취지에 대해서

박세양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적은 67명의 보건소 인력으로 의약품 단속만이 아니고 소독, 방제 여러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것은 특별히 잘못됐다고 짚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문안을 보면 일반인들은 마약을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전주시내 어디를 가도 마약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인지를 하고 싶고 향정신 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신경안정제 내지는 수면제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뤄진다는 부분을 한 번 저는 홍보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다뤘고요.
  두 번재로 제가 다룬 병의원에서의 보관 및 진열과 약국에서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에서는 진열만 하는데 걸렸고 약국은 안팔아야할 것을 팔다가 걸렸다라고 오해를 할까 싶어서 본위원은 제가 약간의 의약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다시 이 부분을 짚는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죠.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의 업무가 막중하고 일이 많고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혀 소홀히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혼돈이 안가게 우리 소장님은 의사로서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건의해주시고 예를들어서 의사의 잘못과 약사의 잘못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처방을 내려주고 지시를 하는 의사한테 나는 더 크다 이런면에서 이런 결론 및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많은 시민과 직결되는 건강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첫째는 행정 처분 위주의 단속 보다는 지도 계몽 위주의 단속이 되어야 되지않는가. 예를들어서 본다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는 소화용 처방같은 것을 보면 소장님도 처방을 내릴때 0.25미리, 0.33미리, 0.5미리 등 쉽게 알아듣게 한다면 4분의 1알, 3분의 1알, 반알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을 쪼개다 보면 가루로 되어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술자리가서 단속나오면 그것 반티가 없다고 문제가 되고 한티가 없다고 벌금을 받는 것이 현재 단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더 지도 계몽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노력할 수 있게 이런 단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지도 계몽을 통했는데도 계속 같은 잘못을 할때는 당연히 행정 처분을 더 강화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 봐도 형평성있는 행정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런 문구라는 이런 차이때문에 병원은 거의 시정명령에 끝나고 약국은 과징금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형평성을 고려한 단속이 있었으면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더욱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의원하고 약국의 문제는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법이 나눠져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분과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보건소장님, 전주 시민의 건강은 소장님한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기대하고 누가 봐도 잘하고 있다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을 짚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감사합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동 여성규 위원입니다.
  진료 검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방지법에 지난 9월 23일 시행이 되어가지고 하필이면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우리 의원중에서는 방지법 위원으로 가서 2회 회의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도 문제점은 있었지만 성매매 방지가 철두철미하게 검찰이나 경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또 대두되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우리 보건소장이 떠안게 되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단속이 계속될때에는 영업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업소별로 몇 군데씩 새로 영업을 시작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업소에서는 않더라도 주택가로 아파트 단지로 그런데로 지금 침투해가지고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그 회의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지법 나오기전에는 선미촌이나 선화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검사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선미촌과 선화촌에 있는 분들은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특수 업태부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성병에 관련된 진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등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단속 이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단속 이후로도 저희가 검사소에 가서 상주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계속 해주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진 체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나 영업을 하지않기 때문에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성규 위원   방지법 시행 이후 1개월동안 정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10월말 이후로 이런 예방 사업을 하지않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검진을 하러 나가서 문을 열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검진을 받으러 안오는 그런 일이 현재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가 17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라북도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라북도것은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바이러스 에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때문에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보건소에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매매 방지 협의회에서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여기보니까 성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 계획 3대 12개 과제를 설정했다는데 그게 어떤 계획인가요. 한 번 밝혀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성매매방지에 대한 종합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예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철웅   그게 아니고요. 성매매방지법에 관련된 단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 보건소 소속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는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들은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검진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여성규 위원   검진하고 진료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단속 이후로 여성들이 오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검진 요원하고 나가서 보면 실제로 영업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숨어서들 영업을 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듣기에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예 일감이 없어져버렸는데 그러한 앞으로 이런 질병이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보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 업태부의 문제는 앞으로 성매매방지법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사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다른 고민도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관련되어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 관계 부서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되지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는 성병 검진이라든지 시민들의 건강 전염병을 막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 체계를 새롭게 고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집창촌 빼고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 업태부 말고 유흥 접객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흥 접객원은 검사 기간이 한달에 한 번입니다. 법상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성병에 관한 검진은 1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고 에이즈에 관련된 것은 6개월에 1회 받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부에서 실시하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서 제일 큰 부작용은 그분들의 직업 알선이나 취업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질병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그러한 질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주셔야만 되겠다는데 그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음성적인데로 가지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한 두명이라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진 체계를 갖춤으로서 성병이나 에이즈가 전주시에서 적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 보고서에 비만 예방 사업이나 건강증진, 건강보건, 전염병 관리, 계절별 방역 소독, 건강검진 사업, 시민 암검진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계획은 없고 실적만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도대체 보건소가 각종 사업들을 잘해온 것인지, 또 잘 못하고 있는가 이 평가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추후부터는 계획대 실적을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방접종, 모자 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일본 뇌염 등을 비롯해서 6개종에 목표보다 실적이 134%나 증가된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했다기 보다는 거꾸로 목표를 잘못세운 것 아니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올해 한참 언론에도 보도되고 모든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됐던 일본 뇌염같은 경우 뇌염 약이 재고가 많이 남아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뇌염은 그때 그때 하니까 그런 일이 없고요. 현재 신문이나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은 독감 접종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감이 현재 저희가 올해 7만건을 시행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질병관리 본부에서 독감 접종약을 9월달까지는 저희한테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공급이 10월말에 공급되는 바람에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3,544명 목표인데 11,84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하나만 봐도 무려 334%가 증가된걸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잘못했다. 이 계획이 잘못되면 보건소는 미리 약품을 구입해놓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만 준비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차질이 나서 실적이 이렇게 높아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약 구입을 많이 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분을 막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면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거꾸로 임시 접종을 보면 거기는 실적이 59%밖에 안돼요.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 사업을 보면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 4개 종류로 구분되었는데요. 여기도 목표대 실적이 134%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역시도 계획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 옆에 건강진단, 보건 교육, 모유 수유 실태조사 여기도 162%나 증가된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아주 잘못됐다. 물론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에 미숙함이나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까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이 바로 되어야 할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이라든지 모자보건 사업의 계획량, 목표량을 정할때 대개 전년대 대비 10%정도 올려가지고 잡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대개 비슷하게 저희가 목표와 거기에 맞는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뇌염 부분은 저희가 목표가 3,544였는데 실적이 11,841은 왜 그랬냐 하면 일본 뇌염이 과거에는 유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맞도록 하는 그런 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뇌염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일본 뇌염을 국가가 무료로 해주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3,544가 초기게 정기적으로 전부다 무료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잘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목표를 세울때 계획을 세울때 전년 대비 10% 상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3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우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전주시에 농민들 건강 보호를 위해서 건강 진료소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 진료소 4군데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정도씩 나가서 그 실적이라든지

강한규 위원   시설물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시설물 실태 조사도 현재 해서 그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실태 조사 결과 4곳중에서 몇 곳이 보수가 시급하다 판단이 됐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4곳을 저희가 조사를 정확하게 연도나 이런 것 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강한규 위원   올 연중에 몇 월달쯤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4곳중에 몇 곳이 보수가 시급하더라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4곳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 그중에서 도덕 보건진료소는 부지라든지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덕 진료소에 대한 건물 보수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중인 보건진료소가 연수가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중인 보건진료소는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덕 보건진료소와 중인 보건진료소에 대한 계획이 1차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차후 상림 보건지소나 금상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적절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판단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할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4개 보건진료소중에서 이용도라든지 활용도, 건물의 노후화 이런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 1차적으로 중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먼저 연차적인 계획들을 4군데에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중인 보건진료소 신축비로 3억원을 현재 계상한 상태입니다. 향후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면 그다음은 더 시급한 곳에 대해서 2006년도 사업으로라도 계속 연차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 보수가 개보수가 시급한 곳은 없었어요. 4곳중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도덕 보건진료소는 보수도 필요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강한규 위원   물론 건물 상태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수비는 얼마 안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추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덕 보건진료소가 2004년도에 7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자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검토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검토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가서 진료소 상황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 사업은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철에 하계 방역 소독 문제는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원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방역 소독 문제도 사전에 방역 계획을 몇 개 동에 몇 회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방역 계획을 동마다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것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진료 검진 사업이나 구강 보건 사업이나 예방접종 및 모자 보건사업, 비만 예방사업, 건강증진 사업, 전염병 관리 사업, 계절별 방역 사업, 조금전에 강한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중에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까.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업무보고 현황에 사업비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비 기재 안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빼놓았습니까. 소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주년 위원   치매환자 관리 사업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의료비 지원 치매 확진자 1,649명에서 1억3천만원 이게 사업비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사업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7페이지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틀립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업비가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조기 검진비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돈을 나눌때하고 같이 합쳐진때하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비 내역이 틀리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총 1억7천1백만원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그다음에 집행액 6천1백에는 치매 상담센터 예산 백만원이 들어가있는 사업비였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그 5백만원이 빠져서 5백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1억3천만원하고 2회에 2천6백만원을 합치면 1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치매 상담센터 운영비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백만원을 합친 액수가 7페이지에 1억6천1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차이는 치매상담센터 예산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 부기가 왜 빠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 내용 표기에서 업무보고에서 치매 상담실 운영에다 예산을 안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상황까지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치매 사업 홍보있지 않습니까. 치매 예방교육, 이 예방 교육울 지금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로 방문도 하고 경로당 같은데 사업하러 나가서도 대개 치매 검진도 받으라고 직접 안내문도 배부도 하고 치매를 예방할려면 어떠 어떠한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횟수로 모아가지고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게 573회에 3천명이라는 것은 573회를 거쳐서 3천명한테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회의,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모임을 전부다 횟수로 한 번씩 잡아가지고 그걸 횟수로 한 것이 573회고 그 573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더해봤더니 3천명 정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비춰본다면 경로당 내지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때 그런 홍보 내지 교육을 시켰다면 거기에 숫자가 상당한 숫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3천명에 573회를 나눠보니까 1회 교육에 5.2명밖에 안나와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상당한 어폐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그래요. 경로당 가보면 대개 보면 삼사십명씩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73회라는 것은 저희가 만나는 장소에 따라서 삼사십명이 되는 자리도 있겠고 소규모가 되는 자리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친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치매 예방 교육울 할때 대규모로 항상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치매 예방 교육을 하게 되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기간이 200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대개 표시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방 교육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키러 나가시는 직원들이 하루에 몇 명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직원도 있고 노인 복지병원에서 저희랑 같이 하는 재가사업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치매 사업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인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사항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없었던 그런 부분 지출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전주시 보건소 신축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28-2번지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한 이유는 소장님께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왜 못했는가

○보건소장 박철웅   28-2번지가 저희 신축부지 바로 옆에 부지를 말씀하시는거죠. 여기는 신동아 학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땅인데 신동아 학원과 다른 어떤 기관과의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기간내에 그것이 안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보건소 업무중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필요합니다.

전형직 위원   가정의학과라든지 물리치료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관리 의사가 완산진료실에 한 명 있고 덕진 진료실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 진료실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고 덕진 진료실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염병 관리를 보니까 80병상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12쪽 업무추진 상황을 보시면 환자 격리 및 치료는 전북대학교 병원을 비롯 11개소 병원 및 의료 기관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125 병상에 대해서는 먼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인근 병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병원급 이상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전형직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뱃살빼기 운동 시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전주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뱃살이라고 명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주가 유일하고요. 타 시군 보건소마다 운동과 영양이 요즘에 건강증진 사업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영양을 통한 그런 비만 관리 사업들은 모든 시군구에서 일정 부분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뱃살센터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전형직 위원   신축계획 도면을 보면 뱃살센터와 식당만 크게 보이고 나머지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요새 뇌졸중 환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회 교육만 했더라고요. 30명인가 1회 교육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진료실을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의사를 한 명 뽑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소에서도 요일을 정한다든지 시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특수 클리닉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규 인력을 현재 뽑는 것은 5급 이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실이 36제곱미터밖에 안돼요. 90인석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4층인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20명, 30명씩만 오기 때문에 90명만 자리를 만들어놔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보건소를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겠고 보건소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방문자 진료 현황도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구강 환자가 많이 온다든지 비만 환자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현황도 잘 모르겠고 제가 듣기에는 시민들이 보건소를 가까운 이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용을 않는 것 같아요. 안 아파서 그러는 것인지 다른 진료시설이 잘되어있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예방하는 것이 장비, 인원, 예산같은 것이 관계되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신축할바에는 강당을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옥상에 테라스 조경을 심고 그러는데 옥상에다 심는 조경같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물같은 것을 흠뻑 먹으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균열이 가는 예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형직 위원   보건소가 큰 15미터 도로에서 13.5미터만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근무하시기도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소음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공해로 인해서 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찾아가는 환자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 같고 소음 대책을 시에다 세워달라고 주문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형직 위원   시에서 발행하는 더불어 사는 소식지에 예방 교육에 관한 기고가 많이 올라와서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시민 암검진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실시됐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얼마죠.

○보건소장 박철웅   1억5천2백만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식으로 일이 진행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 암검진 사업은 건강관리협회, 전주시에 있는 모든 내과, 전주시에 있는 모든 방사선과에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같은 경우 위암, 여자도 위암에 대해서는 내과 의사회에서 내시경을 받아서 검진을 하도록 했고요. 유방암같은 경우는 방사선 촬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과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고 거기에 발생되는 진료비에 대해서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체 모든 것들이 전주시에서만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시민 암건진 사업은 전주시 자체 사업이고요. 따로 암검진 사업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그 앞장에 따로 분류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민이 암검진을 하면서 얻어지는 별도의 병원의 수익성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 별도의 수익성은 없고 의료보험 수가 체계내에서 거기에 맞는 수가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참여율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인원

○보건소장 박철웅   의원급에서 모든 기관이 다 참여했고요. 검진 받은 숫자는 10월말까지가 3,361명이 검진을 받았고 11월말까지 통계를 냈더니 약 4천2백명 정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내과에게 다 기회가 주어진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모든 내과에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이 1억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려운 검진입니다.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내시경 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사선과도 어차피 유방 촬영술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과 전문의의 그런 판독이 필요합니다.

정재욱 위원   장비 구입과 인력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재욱 위원   올해 이것 한 번으로 끝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 암검진 사업은 앞으로 2007년 정도까지는 유지할 계획이지만 향후 2007년이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 사업의 확대 방향을 봐가면서 다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재욱 위원   앞으로 계속 시비가 투여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까지는 투입되고 2007년도에 국가 암검진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대된다면 시민 암검진 사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확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내년에도 올해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 건간보험 하위 30%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만 대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의료 급여자와 국민건강보험 하위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이삼년에 전개될 검진 사업에 장비와 인력, 시에 나가는 예산 비용과의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같이 1년에 1억5천에서 2억원 정도 돈으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다면 따로 의사와 장비를 구입해서 3년 정도를 생각하는 것 보다는 현재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구급자 불법 운행 이것이 보건소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 관할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에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은 없는데 현재 구급차에 교통사고와 연계된 그런 구급차들이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따라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민원같은 것 들어온 적 없었나요. 구급차의 부당성, 구급차의 불편함, 사고시에 대체 요령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외국에는 주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외국에는 저희보다 구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민간에 맡기는 것 보다는 공적인 기관에서 전부다 맡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어려움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15% 되고 나머지 85%가 민간을 활용하는 보건의료 체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이 확충되거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맡아서 하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 나라도 어느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요. 이런 부분 민간과 보건소, 소방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서 응급 환자의 대처 요령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고 같이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구급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지적하신 구급 상황시 시민들의 대처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기에는 현재 여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민간 병원급이라든지 이런데서라도 시민들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갖춰보자고 하는 것은 사고시에 대처하는 순간적인 것들이 너무 우리는 후진국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후진국적이고 또한 그 사고로 인해서 동원되는 응급차들은 마치 어디 자동차 경주 대회를 방불케 하는 형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위협감과 혼란과 짜증을 자주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향후 소방서에 공중 보건 의사가 배치되고 간호사 등의 어떤 구조 인력이 배치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 계통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쪽하고 전북대학 병원에 설치되어있는 응급의료 센터라든지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민들의 응급 상황 대처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 진료소가 4개 있는데 상림, 중인, 도덕, 금상이 있는데 몇 년됐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 진료소가 20년 정도씩 된 건물입니다.

김남규 위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 진료소 중인 것이 3억이 서있고만. 중인동은 도덕동 이런데보다는 가깝잖아요. 시내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또 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보건 진료소 설치 기준을 보면 의료시설과의 통상적인 교통 수단에 의해서 30분 이상이 소요된 지역을 저희가 하는데 전주시 권역이 넓어지면서 현재있는 네 군데 보건 진료소가 시내권과 상당히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 진료소 네 군데를 한 번 시설 점검을 했더니 네 군데가 많이 낙후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네 군데를 한꺼번에 다 신축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순위를 정해볼때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노후화가 심한 곳을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중인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으로 1개소 신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 필요하다면 차순위로서 연차별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 진료소의 기능 전환까지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을 하는 것, 그런다고 시설에 좋은 장비가 들어갈 수는 없죠.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수준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진료소의 특색이 있어야지 이것 세 개 계속하다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인동 특정 지역을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인동이 예수병원이라든지 병원, 효자, 삼천동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내가 도덕동도 아니고 상림동도 아니고 금상동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이 있으면 좋은데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입찰공고, 건축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축설계가 마무리되고 있고 현재 건축에 대한 입찰 공고 기간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건축 설계는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새삼스럽게 보건소 신축 부지가 약령 거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그 옆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죠.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것은 서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이에요. 주차 면적 대수가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보건행정과장 이강안입니다.
  현재 주차장 면적이 약 5백평 정도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면수가 설계상으로는 50대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90대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평균 25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평균 그 사람 진료 시간은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방문객의 성격에 따라서 짧게는 이삼분에서 십분 정도, 또 오래 걸리는 사람은 더 길릴 수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시적으로 몽땅 올때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5백평 정도 지하층이 거기에 2백평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5백평이라고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 옆에 주차 면적을 또 확보했습니다. 노면 주차장이 확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청이 이사가면서 중앙동을 활성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특화 문제거든요. 그랬을때 우리 보건소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지하를 파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지상 1층에서 응급실, 민원대기실이나 민원 행정실, 접견실을 빼놓고는 주차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공공시설이라는거죠. 도청이 이제 가죠. 그러면 제일 중앙동 지역에서 문제가 주차 문제고 이쪽 오거리쪽에서는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주차 면적을 확실히 늘려주는 것도 50대 보다도 더, 수익사업은 안되더라도 이 공공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해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신축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 주차 대수가 19대로 매일 주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가면 일단 보건소에서 쓰는 주차에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주차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노면 주차장이 사오백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활용하면 오거리 공영 주차장처럼 이삼층짜리 주차 빌딩을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주차 소요를 판단해가면서 가능하다.

김남규 위원   외국을 가니까 1층을 대개 주차장으로 하더라고. 지하로 한층을 더 내리고 싶다고 하지만 평당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면적을 높여가지고 'ㄱ'자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별도의 노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면 주차장 5백평을 가지고

김남규 위원   시장님도 생각을 못할거예요. 전라감영때문에 그러거든요. 전라감영하고 불과 거리가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그러면 전라감영이 앞으로 환경이 변할거예요. 국비가 투자되고 시비가 투자되면서 복합의 문화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지하 면적을 이용해야만이 주차 면적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예측, 그리고 거기가 교통의 요지예요. 개인 교통은 좋아요. 옛날에는 번화가였죠. 지금은 다 순환적이고 외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환경이 변해서 내가 그런거예요. 그리고 광역시가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남아있을 거예요. 전주, 완주 통합됐을때 이 보건소 기능까지 담아냈나 그것도 한 번...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김위원님 말씀처럼 이 주차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더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 5백평 확보된 주차장이 보건소를 신축할 당시에는 일반 노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앞으로 환경이 변하는데 따라서 주차 빌딩을 3층이나 4층으로 지어도 가능한 공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자금이 지원되면 그 근방 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비가 막대하게 80억이 들어갑니다. 80억 들어가는 단일 건물은 엄청나게 큰거예요. 평당 단가가 높아져서 부지 매입 빼놓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60억이네요. 광역시에 맞게 설계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구 백만 대상의 광역시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백만 이상이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생겨야 되겠죠.

여성규 위원   전주시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소장님까지 세 분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양쪽에 한 분씩 관리 의사가 한 분씩 있고

여성규 위원   의사 선생님들 인력 채용할때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가 혹시 결원이 생기면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험도 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문의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필기 시험은 안봅니다.

여성규 위원   면접은 봐요.

○보건소장 박철웅   서류 전형해가지고 전형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규 위원   본청 인사위원회가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청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의사 인력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때 전주시 의사 회장하고 전북대학 병원장, 예수 병원장해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혈압약을 타러 완산 보건소하고 덕진 보건소를 다녔어요. 뱃지 달고 옆에 있어도 환자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내가 볼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완산 보건소 선생님은 친절하게 잘하시고 지금 어느 병원이고 의사 선생님들 대학병원이고 예수병원이고 잘해요.
  환자를 지금은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우리 덕진보건소 여자 의사님이시죠. 내가 놀랬어요. 아무리 월급을 받는 그런 의사지만 더군다나 보건소에 다니시는 환자분들은 사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특히 많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영세민들이 많이 오고 돈 적게 들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환자들을 대해야할 그런 의사가 의원이 옆에 있는데도 세상에 나 이렇게 상식이 없는 의사가 있는가. 우리 사무실 2층에도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거든요. 노인 양반들 계단 올라가면 제가 모시고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남자 선생님도 그렇게 안해요.
  그런데 여자 의사님이 그런식으로 대하시면 낫으러 왔다가 더 아프고 가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분을 어떻게 채용했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전주시내에 의사들이 없어요.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관리 의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사업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같이 잘할려고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의사를 포함해서 물론 저부터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관리 의사까지 해서 친절함으로써 시민들이 편하게 진료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특히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말 한 마디에 환자를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래요.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야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환자를 만들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공채를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분을 공채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가요. 공채했다는 것이. 종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관리 의사들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평상시 잘해도 한 명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도 주의도 주고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도 밑에 직원들을 열댓명 거느리고 있지만 그렇게 안해요. 웬만하면 인사 문제는 이야기를 않는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특히 덕진구 보건소에 다니시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저한테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내가 옆에서 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니까 좀 주의를 주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환자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시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지소 지하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진료실 지하는 일부는 시청 탁구 동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일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왕이면 과감하게 지역 사회에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지하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쓰겠어요. 좋은 공간 활용도가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한 번 지하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 환자중에 경제적 여건으로 볼때 상, 중, 하층에서 어느 층이 더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경제력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성완기 위원   노인병원 병동에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개의 병동이 있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병동 이용률이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95%정도

성완기 위원   어느정도 비어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몇 병실 정도는

성완기 위원   지금 치매 환자는 날로 늘어나고 그 병원을 이용할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아직 이용 시설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작년에 증축을 하고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어있는 상태 수준이고요. 앞으로도 이용을 하실 분들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만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완기 위원   제 생각으로는 특히 영세민 수급권자로 들어가 보게요. 사실 영세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의료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전액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이외에는 120만원 자부담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120만원 자부담을 상, 중, 하의 구별이나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요. 똑같이 다 12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현재 노인복지병원에서는 구분을 않습니다. 무료 혜택을 받는 사람과 나머지 유료 수급자는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재산상을 따져서 등급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120만원 꼭 내야된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법은 아니지만 운영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두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구는 감면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있는 수준의 단계인지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치매환자를 전수를 다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입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가정에서 꼭 보호를 해주어야될 부분도 있고 이게 여러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성완기 위원   재산이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노력을 해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그 부분을 저희 전주시에서 지금 치매에 관련한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은 사업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관여를 해야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제일 숙제입니다.
  그래서 투약도 6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료에 관한 부분이나 앞으로 재가관리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밝혀진거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요양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영세민이면서 치매환자가 전액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들의 내역을 보면 마음 아픈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계 혈족이 2촌등이다. 아니면 사위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못받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감을 하고 그것이 아마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선과 보호에서 약간 일탈되는 부분의 사람들과의 갭,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 이게 시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제도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요양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보호시설들을 확충해가면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해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성완기 위원   생활은 어렵고 생계 유지에 하루 먹고 사는데도 신경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급권자들이 그러한 혈족이랄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연구를 하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하루빨리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보건소장 박철웅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급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직계 혈족 2촌 이내까지로 했기 때문에 성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의료 급여를 못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의료 급여를 현재 받고있지 않는 차상위 계급에 대해서 직계 혈족의 범위를 1촌으로 줄이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약간은 해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신축을 한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가 좁다고 해서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진료의 폭을 넓힐려고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기능을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보면 8개 파트에 네 군데 출장소를 나눠놓고 보면 거의 정원으로 따져보면 간호직이 대충 몇 명이고 약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앞에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진료를 하면 약을 주어야 할텐데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처방전으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약사는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박세양 위원   앞으로 그리 갔을때 어떤 기능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진료의 폭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증진이나 예방 사업쪽에 더 업무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박세양 위원   이렇게 사업을 늘린다고 보면 신축공사가 내년 후반기면 끝나죠. 내년 12월까지는 옮겨갈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다면 그때도 정원이 이 정원으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원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늘리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성 인부들이 가끔 활용이 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증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대학교 부지 지금 그것이 소송중이어서 구입할려다 못했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박세양 위원   혹시 그 그룹에 소송 문제가 없다면 구입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보건소에서는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래가 안될 것 같아 못한다고 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구입하기 어렵겠지만 시 간부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를 해서 약전거리나 이런쪽에 활용을 하든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전주대학교에서는 소송에 자기네가 이길 것을 자신을 하고 천냥 하우스를 계속 성공을 하다보니까 안팔 계획을 갖더라고요.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부지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만 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겁니다.
  신축된 건물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 직원만 해도 67명인데 아마 잘못하면 주차면이 50대밖에 안나온다고 치면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 차대고 나면 실제로 민원인이 차댈 수 있는 자리가 30대 나올까 싶지 않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염려해주신 것 만큼 필요할때 지원도 해주십시오.

박세양 위원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박세양 위원   차라리 시작하기전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주차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1년에 한 번 정례회 감사인데 박동기 건강증진과장이 마이크앞에 한 번도 안섰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건강증진과장 박동기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박과장님은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검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예.

○위원장 최찬욱   건강증진팀, 전염병 관리팀, 검진팀, 방문 보건팀 그런데 현재 지도 감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정규직 23명, 일시사역 10분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보건소가 추진업무 보고한 16개 사업중에 우리 과장님 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보고서중에 9번부터 19번 마지막까지 제 소관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정도됩니다.

○위원장 최찬욱   보건소의 실질적인 중요 일선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날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예.

○위원장 최찬욱   금년에 방문 보건을 위한 차량도 하나 새로 구입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날로 인기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민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요.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친절하게 여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더욱 매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 30명도 안되는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그동안 노하우들이 있고 의원님들의 협조나 시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특별한 지적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앞으로도 차질없이 업무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소장님, 보건소와 진료소가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비하면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용도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도는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현재 총원 67명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향후 시 전체적인 정원 조정의 계획들이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보건소가 신축되면 덕진 진료실은 그대로 존치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작정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진료실은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덕진구 주민들도 지역에서 가까운 접근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 신축 계획을 할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소장님, 직접 진료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직접 매일 진료는 하지 않지만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가 항상 진료를 하고 있고 방문나가서 한다든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보니까 소장님은 63만 전주시민 보건 행정에 총 책임을 맡고있는 아주 막중한 자리이신데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진료소가 4군데밖에 안되는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에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진료소 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사업추진 실적 분야나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불친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본인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수를 받는분들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정말 절대 사후 여사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본위원장이 연전에 한 번 전주시 보건소에 가서 친절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친절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한 마디는 어떤 투약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때가 있어요. 우선 안정감을 주어야 하고 오는 환자한테 친절하게 했을때 아, 나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낫겠구나 하는 마음으로부터 위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친절하게 저리 앉으시오, 나가시오 이런식으로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면 치료하고 나와서도 욕을 굉장히 하게 되고 그런 여론이 비등하다는 사실을 다시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우리 지역에 사정 기관에 중심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실에 와서 직접 근무를 해요. 우리 소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덕진, 완산 진료소에 가서 하루씩 의사로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사례를 직접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개선했어야할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촉구 차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