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2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완산구청 이환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환주 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환주
  허가과장 최종엽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7대의회 개원 처음 완산구청 방문이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당 위원장이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으로 당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2003년도 예결위원이신 김종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4선 의원님이시고 중노1,2동, 남노송동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김진환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직전 부의장을 역임하신 3선 의원님이신 효자1동 심영배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삼천1동 의원님이시고 2003년도 예결위원님이신 고성재 위원님이십니다. 제 오른편으로 동산동 출신 의원님이시고 3선 의원님이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신 김봉기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덕진동 출신 의원님이시고 재선 의원님이시고 직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산위원장님을 역임하신 황만길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금암2동 출신 최찬욱 3선 의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송천2동 재선 의원님이시고 직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을 역임하신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저희 위원님 소개가 끝나고, 다음은 이환주 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먼저 인사에 앞서서 도시건설위 소관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엽 허가과장이십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이십니다. 김종수 도로교통과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도시건설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이 매우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근래에 보기 드물게 격동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전주의 위상을 한껏 고양시킨 해였습니다. 또한 그 주역의 한 축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과 함께 우리 전주가 너끈하게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고 대내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12월 대통령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쁘게 보내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고, 또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느끼신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서 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없는 지도와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금번 회기내에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제196회 정례회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어제 덕진구청과 마찬가지로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하되 업무보고 허가과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질의를 하는, 과별로 보고후에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하고, 직제순으로 허가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구정현황 및 완산구 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덕진구청에서 저희가 정한 회의 규정에 맞게 오늘도 진행을 하여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어제 덕진구청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히 답변을 얻지 못해서 허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위 원룸 건축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과장님은 허가과장으로 언제 임용 받아서 오셨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작년 4월달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2001년 4월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성태 위원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53건을 허가해 줬습니까? 맞습니까? - 확인하시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 완산구청에 임용된 뒤로 2001년도에 184건, 2002년도에 217건에 달하는 원룸 건축허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IMF 이후에 건설경기가 주춤하다가 건설경기가 2000년, 2001년도부터 살아나가지고 금년까지 상당히 건설경기가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인하와 건설경기를 업고서 다가구와 다세대 건축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저희 전주시 조례에 주차장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사전에 알고서 법 이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말씀하신 것이 금리인하, 또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주차장조례 개정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된 것은 올해이고 이달말에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히 들으세요. 2000년도에 53건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신 뒤로 2001년도에 184건, 4배정도 해년마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17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아무리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불과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원룸 건축허가를 4배, 5배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없었고, 저희는 법에 의해서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에 관한 건은 저희 시민들이 그동안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곳에 매입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런 땅들이 매입이 되면서 건축경기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다세대 다가구 주택 즉, 원룸 건축허가로 인해서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이 건축요건에 맞는 허가요청을 하면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등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처리를 하지않을 수 없는게 곧바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축허가나 이런 사안은 건축주나 건축사를 권고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 소위 말하는 아파트 보다도 더 많은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2001년도, 2002년도 2년동안 세대수로 보면 4,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세대를 허가를 해주면서 그 주변의 교통문제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셔야지 그게 행정 아닙니까. 법에 맞게 허가요청하면 해줄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 태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김성태 위원   주차장 문제 뿐만이 아니고 생활권 문제나 주변환경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원룸이.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오신 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태 위원께서 원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룸으로 인한 그 주변의 주차난 가중되는 것은 과장께서 인식하시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 원룸이 19세대 미만이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준공한 뒤에 23세대, 25세대로 분양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최찬욱 위원   그 단속 실적 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 2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건은 시정완료를 했고 이중에 13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서는 2,360만원 정도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완산구청 관내의 그 많은 원룸에 대해서 사실 인력으로 봐서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죠?

○허가과장 최종엽   상당히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요 근래에도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반적인 현황 조사라든가 불법사항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원룸으로 인한 주위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주차난 가중이라든지 불편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불법으로 구조까지 변경해서 세대수를 늘려 분양하는 사례는 엄중 조처해야 합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최찬욱 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본위원이 두가지만 부실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쪽을 보면 경로당이 232개소 8,191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로"가 "리을 로"자 이지 "늙을 노"자로 써야 됩니까? "경로"가 맞죠?

○허가과장 최종엽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을 "용역비 집행행내역"으로 이렇게 정정도 않고 보내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소홀히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 관내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완산구청 관내 지적 불보합 지역을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느 집이 삼천동과 효자동으로 같은 번지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보합 지역 조사한 것 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불보합지로서는 인봉지구와 용머리지구, 평화동1가에 79필지, 그래서 총 128필지 정도가 불보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지적 불보합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민은 상당한 불편이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지금 현재 지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정부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같은 집인데 중노1동과 중노2동에 걸쳐서 있는 경우, 가령 100평이라면 70평은 중노1동에 들어가 있고 30평은 남노송동에 들어가 있는 집이 있어요. 한 가구인데. 그런 곳은 어느동으로든가 정리를 해줘야 세금내기도 편하고 여러가지 민원서류도 끊기도 편하고 편리가 도모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 조사는 안해봤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조사를 잘 해서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그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불보합 지역이 아무 토지주한테 손해가 안간다고 그랬는데 불보합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나 증·개축이나 아니면 분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말씀은

○허가과장 최종엽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하려면 내집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또 한가지 그 토지를 매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토지를 다른 분이 샀을 경우에 그 재산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혀 토지를 샀을 때 건물을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거나 분할을 해서 떼어서 판다거나 할 경우가 생겨야하는데 그것을 제약을 받아가지고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빨리 조처를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예,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계속 이어서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동석 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 전용부지가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 전용부지를 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주차 전용부지라 하면 그 지역내의 주차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석 위원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주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그 주차장 전용부지를 넣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법상에 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주차장 전용부지의 취지가.

○허가과장 최종엽   예.

한동석 위원   주차장 전용부지의 땅 한평에 얼마인지 아세요? 주차장 전용부지이니까 인접해 있는 대지보다는 땅값이 싸겠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허가과장 최종엽   주차장 전용부지가 원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편법적으로, - 물론 편법이라고 봐야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근거법은 있어요. 건축법 제15조 1항, 도시계획법 50조 2항 등 이런 관련법규가 있는데 완산구청내에 주차장 전용부지가 다른 건축물로 전용되어서 지금 지어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이 주차장 전용부지가 저희들 당초 취지에는 주차의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지에 30%의 부수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총 19개소가 주차 전용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10개

한동석 위원   약간 변형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판다든가

○허가과장 최종엽   주차 전용의 부지에는 주차장으로서 70%를 활용을 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러한 것으로서 30%를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전용부지에 마트 같은 것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는 싼 땅을 매입해서 마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한 2,3층 더 얹어서 대형마트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한동석 위원   며칠전에 언론에도 보면 소형 수퍼마켙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전용부지에다가 대형 마트들이, 물론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게 대형 마트가 아니더군요. 저희가 볼때에는 대형 마트인데, 대형 할인점인데 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소형 매점이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되겠지만 그것은 법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민들 죽이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 전용부지 만들 필요 없잖아요. 원래 처음에 도시계획법을 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땅도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편법으로 하도록, - 글쎄 이게 편법인지 도대체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 허가 할 때 현장에 가서 철저히 꼼꼼하게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허가 내 주시면서.

○허가과장 최종엽   현지도 많이 가봤습니다.

한동석 위원   몇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 관내에 건축물이 들어선 곳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원 뜻은 주차장 전용부지에서 70%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예를들어서 돈 안받고 주차장 제공하고 있습니까? 마트에서 만든 것

○허가과장 최종엽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근린생활시설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러나 일반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한다면

한동석 위원   제가 이것을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느끼기는 느끼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저희들로서는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많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 한번 해본 사람은 주차장 전용부지만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만든다구요.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원뜻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차후에 전주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제시를 해야되겠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허가과장 최종엽   상급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 용지에는 건축이 당초에 개발 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평화동에 K마트를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것을 보면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것 만드는 사람은 돈 싸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법을 좀 아는 측면에서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지어서 만들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도시계획법상 불필요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전주시에서도 만약에 매각을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평화동 그 자리가 주차장 전용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 - 거기가 매각 안될 땅입니까? 정상적인 땅이어도 거기 서로 땅을 못사서 그럴 만큼 요지에 있는 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자체가 다시 기초적인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차장 전용부지가 완산구청에 몇군데 남아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지금 9군데가 남아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비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비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은 별로 번화가 아닌 곳인가요?

○허가과장 최종엽   거의 건축이 번화가 쪽으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일예로 K마트나 서곡지구에도 있고 다른 지구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앞으로도 있네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한동석 위원   그것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님이 못막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더 권고를 강력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7대3이라는 조항을 더 주차장 쪽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법이 근린시설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주차장의 원뜻을 살려야지 할인매장에 딸린 부속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건의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주차장 전용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나 아니면 다른 건축물이 서있는 곳에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된다고 봅니다. 허가 내줬으니까 어쩔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원래 주차장 전용부지로 쓸 수 있도록, 원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방향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균   자료제출 요구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 건의했던 그 사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체적인 방향,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 법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고, 중앙에 주차장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을

한동석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마트의 부속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것이 원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장 전용부지에 이런 마트들이 계속 만들어져도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과 대안이 서 있어야지, 예를들어 거기 금 딱 그어가지고 바로 옆에 땅은 4,5백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한 2백도 안돼요. 한 120만원 이렇게 헐값에 그 땅 사가지고 자기 상업행위 하고 자기 주차장 만들고, 이것 이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계속해서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99페이지 보세요. 부설주차장 단속은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무작위로 시도때도 없이 나가 단속을 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수립계획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고

○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3,999개소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다섯대 이상 점검을 한번 해봐라 했던 것하고 세대에서 다섯대까지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계획서 수립이

○허가과장 최종엽   두번에 걸쳐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내부결재 맡아놓은 것 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 가지고 오고, 그것 계고기간이 며칠입니까? 지금 14개소를 계고중에 있고만요. 1년 365일을 계고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허가과장 최종엽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한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14개소가 한달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온 거에요, 뭐하러 나온 거에요? 계고를 14건 했는데 한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관계 과장이 모르겠다?
  그러면 올해 단속을 몇회 실시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 회수는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또 몇회 실시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거리를 몇m까지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인근설치를 할 때에는 300m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현재 부설주차장은 타 용도로 할 수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는데 고발 및 추인이라는 말이 왜 여기와 있어요? 100페이지 고발 및 추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기용씨를 고발 및 추인이라고 써놨고만요.

○허가과장 최종엽   그 부분은 고발을 하고 나서

이원식 위원   추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 해도 괜찮다는 뜻 아니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시정완료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 주차장 부지가 타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안되는 거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 1년에 전수조사 한번도 한일 없죠? - 그 자료 왜 안가져와요. 내부결재 맡은 것. 누가 갔어요, 안갔어요? 내부결재 맡아놨다며. 나도 1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져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한일이 없어요. 없고, 지금 지하실에 룸싸롱이 허가 나간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면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어도 직무유기이고, - 어떻게 돼요?
  그리고 본 건물과 떨어져서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곳이 가게로 되어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 지금 3,999개소라고 그랬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이원식 위원   완산구청 관내에는 그런데가 있어요, 없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세대 이상, 다섯대 이상을 해본 결과 그런 주차장이 룸싸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도

이원식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1년에 한번도 조사도 않고 감사 받기 위해서 대충대충 서류를 만들어 냈는데, 구청장님! 12월 30일날까지 전직원 동원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서면으로 나한테 결과 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12월 30날까지. 기한을 충분히 줄께요, 한달간. 전직원 동원해서 하루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주시내가 주차난이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과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가지고 12월 30날까지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를 해주십사하고 구청장께 요구하는데 해주시겠어요?

○구청장 이환주   기한은 제가 약속은 못드리지만

이원식 위원   한달간 준다니까요?

○구청장 이환주   그러니까 한달간 기한은 제가 약속은 못드리지만, 연말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하여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이원식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구청장 내일모레 다른데로 가버리면 헛소리이니까 12월 말일날까지

○허가과장 최종엽   그런데 위원님! 세대 이상에서 다섯대 이상 제가 두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요. 구청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최과장은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12월 말일날까지.

○구청장 이환주   제가 기한은 약속을 못드리고

이원식 위원   약속 안하면 내년 1월달에 다른데로 가버리면 도로묵인데. 12월 말까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하실에 룸싸롱 있는데, 본건물하고 떨어져 있는데 주차장 용도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니까 어때요?

○구청장 이환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원식 위원님께서 그것을 저희한테 일러주시면 저희가 그런데를 바로 조치를 하고

이원식 위원   내가 공무원이가니 구청장을 해야할 일을 일러줘요?

○구청장 이환주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있는가 없는가를 12월 30일날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나한테 서면으로

○구청장 이환주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12월 30일날까지 서면으로?

○허가과장 최종엽   위원님! 이게 3,992개소나 되기 때문에 세대 이상만 조사를 12월 말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열대 이상 해요.

○구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열대 이상은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방금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부연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 허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11월 말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인근설치에 따른 부설주차장 11월 말까지요?

김진환 위원   예.

○허가과장 최종엽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몇대이고, 어디이고, 번지까지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예.

이원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출장명령부에 의하면 허가과에서 부설주차장 단속으로 나간 일이 한번도 없어요, 이 명령부에. 있어요, 없어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저희가 의회에서 나와서 구청에까지 와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자료를 즉시즉시 받기 위해서 여기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가 되면 뒷자리에 계장이나 직원분들을 시켜서 자료를 바로바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9월 22일에 되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승인이 9월에 났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02년 9월 25일날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장관 승인이 났는데?

○허가과장 최종엽   행정절차나 이런 이행 때문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완산구의 경우는 해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 현재 그린벨트 총 면적만 알고 있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   이번에 해제에 해당되는 면적

○허가과장 최종엽   자연녹지와 보존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면적이 도시과에는 나와있더라구요.

○허가과장 최종엽   그게 계획안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김봉기 위원   해제지역의 행위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실무과장으로서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행위 자체를 하려면 언제쯤 가능한가.

○허가과장 최종엽   잠정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절차상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내년 6월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확실하게

김봉기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문제점이라니까요.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 구청에서도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느림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지적사항이에요. 뭘 하는데 내년도 6월이에요. 행정절차 이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행위를 빨리 해서 권리행사를 하고, 토지주들의 권리행사를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 해줘야 맞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실무과장으로서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도시계획 그린벨트에 관한 해제사항이나 이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기본업무는 본청 도시과 업무인데, 그러나 우리 허가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   그린벨트 단속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 허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해제지역에 편입된 사람들 강력하게, 행정절차 이행을 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편한데 단속을 강화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민원이 폭주한다구요. 우리 구청 허가과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도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불법 구조변경에 있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해온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조사를 했고 고발한 곳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자료를 금년 것만 해 주시구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불법 구조변경해서 고발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고발은 평화동에 있는 리젠시빌과 삼천동에 있는 리젠시빌 아파트를 아파트 전체로서 구조변경사항으로 고발을 했으며,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를 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 사오십 세대 이상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고발 예정입니다.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에.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호반 리젠시빌 두곳에 불법 구조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구조변경한 내용이.

○허가과장 최종엽   발코니 부분을 방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복도 부분 전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문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 부분을 내부 면적으로 활용을 하는, 어떤 면적이 외부로 더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이 사용검사 실시할 때에는 분명히 원형대로 되어 있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뜯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주체가 한 것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그 건축물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그런 행위를 했다 이것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지금 철거를 안한 집도 있습니다만 거의 입주자가 사업주체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입주자가 요구를 했다?

○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회사에서, 사업주체에서 분양할 당시에 홍보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이 나오고 이런 등등을 전부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여러 건설업체에서 그러한 호황을 맞이를 못했던 타 지역에 있는 회사가 와서 분양을 그야말로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린 그러한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주체에서 모델하우스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모릅니까? 그러한 홍보를 했다는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조금 정보가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 물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가 소방법을 무시한 구조변경을 전체 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소방법 관련해가지고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배연설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정명령을 보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시정명령을 보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시정명령을 한달 보냈는데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쯤요?

○허가과장 최종엽   준공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작년 한참 전이죠?

○허가과장 최종엽   2002년 8월 9일날 시정명령을 하고 9월 14일날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입주를 작년 언제 했어요? 평화동은 금년 1월에 했나요?

○허가과장 최종엽   삼천동을 4월에 하고 평화동을 5월에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종철 위원   금년에 입주를 두군데 다 했다 이말이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때 입주할 당시에 바로 체크를 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했고, 그 뒤에 4월로 부터 한 5개월 후인 9월에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직접 해당 경찰서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 듣기로는 상당히 그 회사에서 우리 전북 도민을 홀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응은 우리 전라북도 내지는 우리 전주시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업주체에서 한두세대도 아닌 회사측에서 100%를 걷어내버리고 소방법을 어기고 해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하고 하는 지경에 왔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물론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물론 최근에도 모 아파트에서 입주 과정에서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는데 이 구조변경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현재 설계도서에 나와있는 것과 달리 구조변경을 할 수도 있죠? 법으로요.

○허가과장 최종엽   구조변경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조적조인 부분을 구조변경하거나 할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하거나 이런 사항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허가과장 최종엽   내부에서만이

김종철 위원   내력벽이라든지는 할 수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내력벽은 안되고 장막벽만 됩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 부푼 꿈을 꾸고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 업자들의 놀음에 놀아나가지고 막 털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홍보와 계몽을 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많은 구조변경을 해서 적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적, 이를테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건축법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시정을 안하면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그런 건수는 아직 없구요?

○허가과장 최종엽   상가나 이런 곳에는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세대 안됩니다.

김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원식 위원   제가 아까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만 5대 이상 조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대 이상으로 하되 지하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항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습니다.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아주 방만한 공동주택을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죠? 몇건이나 됩니까? 올들어서만. - 약 38개 단지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각 단지별로 공사중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권이라든가 전파방해라든가 균열 이런 피해로써 각 단지별로 평균 다섯건 정도는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현지 조사하고 감리자와 시공자, 건축주 같이 현지 조사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이 직접 갑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도 현지를 가끔씩 가봅니다.

황만길 위원   항상 잇권이 개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단의 조치 및 연구를 해서 가능한한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또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현재 재건축으로서 저희가 두군데에는 준공을 사용검사까지 완료를 했고, 현재 1개소가 효자주공2단지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 조합원들간에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태백주택과 삼천주공1단지가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 심의까지 모두 다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둔 아파트가 어디라고 했죠?

○허가과장 최종엽   준공을 모두 다 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하고 대림 아파트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데는?

○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할 곳은 효자주공2단지 재건축을 13평형 해야되는 것이 있고 태백주택이 108 세대인데 거기와 삼천주공은 500여 세대가 넘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호당 2천만원씩 주고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융자지원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융자지원은 재건축 아파트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20년이 넘은 주택이거나 아니면 20년이 안되었을때에는 안전전단 결과 D급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A급에서 E급까지 있는데 D급에는 금리가 8%짜리로써 2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E급에 대해서는 3%짜리를 3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E급은 현재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선별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선별방법은 각 동에 선정은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세민으로서 되어있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세대나 되요? 50동?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4사분기에 50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금년도에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허가과장 최종엽   현재 50동 중에서 30동이 완료되고 20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4사분기 시작을 할 때 외부공사 위주로 춥기전에 먼저 그것을 시행을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20여동은 내부, 장판이라든가 도배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렸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내년도 예산액은 1억 올렸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요청을, - 그동안에는 시에서 배정을 해줘가지고 해줬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1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효율성은 어때요?

○허가과장 최종엽   서민들께서 집 고쳐주기 이후에 저희도 AS차원에서 또다시 현지를 가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 200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위원님께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씩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약속을 해놨으니까 답변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마트가 만들어질 때 물론 30%에 해당이 되면 나머지 70%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 이것을 답변을 잘해주셔야 본청 도시계획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칠수가 있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들어 마트로 활용을 할 때 건물을 짓는 시방 지침이 있죠? 예를들어서 1층은 근린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마트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위층은 용적률로 따져서, - 일예로 여기 보면 309평방미터에 89평방미터는 근생시설로 쓴다 그러면 이것이 30대 70 그것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주차장 시설들이 위에 70%는 주차장 전용부지로 활용이 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예를들어서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거기에 올라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태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파악이 되어서 허가가 나갔어야 맞고, 지금 보면 주차장 부지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 마트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다가 허가를 맡으려면 그것이 시방 지침대로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허가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건축 허가 및 준공은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에게 저희 법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 준공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불법으로 전용을 했거나 물건 적치를 하거나, 예를들어서 거기를 활용할 경우에 이것은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제대로 사용이 안되면 그것을 폐쇄해야 맞죠?

○허가과장 최종엽   시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한동석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방 지침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지침서대로 안된 곳이 있으면 그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면 허가과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현지조사를 저희가 안한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불법이 되었다고 하면

한동석 위원   허가를 내주실 때 현지조사 안하고 허가를 내주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현지를 저희들이 안나갑니다. 공동주택 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냥 들어온 서류나

○허가과장 최종엽   예, 서류를 보고서 서류에 의해서 합니다.

한동석 위원   시방서나 그냥 그런 것을 보고 자료상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게 시방대로 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허가과장 최종엽   그래서 건축사에게 권한위임을 해주면서 잘못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건축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에 시방 지침대로 안된 곳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되겠네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래서

한동석 위원   한번도 실태조사 한 적은 없구요?

○허가과장 최종엽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한동석 위원   한번 했으면 그 결과가 어땠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관한 건은 저희 관리이지만 이것은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관리부서에 시정조치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허가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시방 지침서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주차장은 70%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 가서 허가과에서는 안본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서류를 보고서 건축허가 처리는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은 어느 부서에서 가서 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건축물이 만약에 그 안에서 늘어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동석 위원   아니, 건물을 지으면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방 지침대로 건물이 지어져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준공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준공을 떨어쳐주는데는 허가과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저희과 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을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은 어느 부서에서 가보냐 이말이에요. 구청에서는 아예 안갑니까? 건축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준공때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원이 있거나 이런 전반적인 건축물 점검을 할 때에는 현지를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를 가 봐가지고 이 건축물이 준공 이전에 만약에 불법을 했는데도 사용검사 처리를 했다 하면 건축사까지 저희들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10개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4개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4개소 빼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허가과장 최종엽   며칠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허가과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직무를 제대로 못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하고 북부권 개발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전용부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주차장 전용부지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관할 관청에서는 가서 조사도 할 수 없고, 시방 지침대로 만들어졌는지 안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현장 확인도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허가과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방 지침서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예를들어 마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허가과장 최종엽   시방서나 이런 것은 저희 허가서류에 첨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부조리 차원에서

한동석 위원   건물이 지어지면 행정관청에서는, - 지금 자꾸 법적으로만 가는데 그러면 계속 저하고 법적으로 가겠습니까? 이따 시간 내가지고 제가 법조항 낱낱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저희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올 때에는 나름대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업무 자체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가 개발해야 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들을 전부 저런 형태로 편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본 적이 없고 법적으로 못가게 되어있습니다? 준공해줄 때에는 허가과 소관 아닙니까. 준공을 해주려면 시방서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일이 다 감독을 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고나서 준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준공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죠? 준공을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 책임은 구청에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직무유기하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허가과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그러한 조항들이 달려져 있고, 30%에 대해서만 본인들 소유처럼 그렇게 해서 나머지 70%는 막말로 우리가 볼때에는 위장식이에요. 그 주차장 올라갈 수도 없어요. 주차장 만들때 차가 올라가는 각도가 몇도인지 그것 알고 계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각도가 몇도씩 만들어져야 되는지?
  예를들어서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이게 주차장이다라고 만들어진 곳도 있다 그말입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야 되느냐면, 물론 본청에 가서 분명히 도시계획법상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제가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에도, - 서부 신시가지에 주차장 전용부지 몇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서부 신시가지에 몇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에서는 그러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은 뭐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구청은 자치구가 아닌 관계로 본청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그런 한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225개 단지에 64,874세대로 공동주택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규모라면 관내 인구의 거의 7할 이상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말 아파트 사용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고, 또하나 참고로 관리방법에 있어서 관리외에 제외가 되는 139개 단지는 그 기준이 300세대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300세대 이하는 아닙니다. 승강기가 있을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입니다.

심영배 위원   승강기 없을 경우에 300세대 이하.

○허가과장 최종엽   집중난방은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의 향상을 꾀하고 주거환경보전과 분쟁의 예방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과업 목표를 제시했는데 아주 행정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내에 7할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상황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 구조물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단지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공용시설이라든가 인접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연중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예는 있으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심영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 본위원의 질의는 정책성 질의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또 나아가서 소위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현황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진 예는 없으시죠?

○허가과장 최종엽   지금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100% 25.7평 이하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100%요?

○허가과장 최종엽   100%는 아니지만 세대별로 적은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것도 아마 7할 될 거에요.
  서민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히 많은 애로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동주택 설치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자기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시가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것을 자기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노후와 불량상태를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을때에 아까 그런 적극적인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분쟁이 다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쟁이 발생해서 그 분쟁을 사후에 조정자로 구가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효과는 적고, 그러다 결국은 소송의 길을 가게되는 것을 여러건 보게 되는데 예컨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회나 또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혹시 간담회라든가 현황조사를 위해서, 또 사전 문제발굴을 위해서 이것을 실시한 예도 없으시죠?

○허가과장 최종엽   전체적인 관리소장 회의 한 적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내의 70%를 육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현재 형편으로는 소극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사업승인 요청하면 승인해주고, 분쟁이 발발해서 싸움이 곪고 많이 악화가 되면 악성 상태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심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구청이 갖는 한계, 여러가지 인적인 한계 등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점을 기왕에 정말 주거의 전반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보장하는데 두었다면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적어도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하십사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실태조사 하는데 인력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하루 한나절 관내 순찰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 자기 관내 아파트 한 10개, 11개 되거든요. 그 현황 안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부 행정체계를 효과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연계해서 분담해서 한다든가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처방을 하죠. 일이 벌어지면 처방하면 그때는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적죠.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고 싶고, 말하자면 향후에 체계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연1회는 구청장 주관으로 아파트 자치회장 회의라든가 관리소장 회의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서 관리사무소는 한번 회의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민원이 소지가 있는 사안을 먼저 파악해가지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짧은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 내에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과 관련해서 서신동 이른바 상세 지역구역 내에 토지 합병 요구를 구청이 거부해가지고 행정심판이 제기 되었었고, 또 그것이 심판에서 인용이 안되니까 소송으로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교회

○허가과장 최종엽   2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비전교회, 해성교회 그 건인데,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 구역내에 대다수가 불법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경우 합병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뭐, 대다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 지역내에 조사를 실시해본 예가 있으신가 해서, 그 상세 지역 구역 내에.

○허가과장 최종엽   그 일이 있을 때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그 경우도 이미 소송으로 불거졌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향후에 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개조라든가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 또한 건축분야로는 한 20년 동안 업을 삼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한가지 민원인들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 물론 법을 어겼지만, 건축법을. - 제가 건축법을 알기로는 거의 400가지 정도 되죠? 법대로 한다면 그 건물 안올라 갑니다. 절대 못올려요, 법대로 적용한다면.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이 100평이면 건폐율을 60%잡고 60평을 앉히죠? 그렇게 해서 트런트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건축물을 앉히는데 대부분 지금 일반 건축이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나 빔으로 다 하고 있죠? 현재 그것이 성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건물주는 돈만 주고 업자를 선정해서 건물을 시공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전에 관계자가 나오죠. 그래서 실측도 한번 해보고 일어난 부분인데, 예를들어서 60평으로 건물주도 지어질줄 알았더니 65평이나 70평으로 오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적발건수 있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불법 건축물로서 더 지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건폐율 오버 뿐만이 아니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었던 것을 금년에 14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건축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분이 과장님이신데 이행강제금 부과나 여러 등등으로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처벌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한다면 먼저 시정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라는 조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민들 까대기나 이런것을 조금 달아냈다고 그 부분에 부과하는 것인데 불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금액은 과표에 의해서 계산방식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예를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라 하면 이미 그 건물이, 예를들어서 건폐율에 의해서 60평을 앉혔어야 되는데 그것이 70평으로 건축업자가 잘못해서 오버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에요. 불법 개조를 했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조처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경우 건축물을 쓸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징수케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 내가 물론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이 민원인이 평생 그 건물이 없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좀 중앙으로라도 건의를 해봤다던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건물주가 무슨 죄입니까. 건축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서 돈을 주고 짓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축사는 물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연구해본 부분이 있느냐 이말이죠.

○허가과장 최종엽   관련 법보다 건폐율을 초과해서 지었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행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서 옛날부터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대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추인받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을 때에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대지라 하면 토개공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몇평, 몇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다 서버렸는데 어떻게 그 옆의 땅을 사들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조금 건폐율이 오버될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좌우측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60%면 60% 다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유있는 땅을 서로 매입하고 합병 분할을 해서 건폐율을 맞추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협회라든가 건설협회 이런데에 해서 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상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시고,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면 그 건물 짓는 가격보다 수치적으로 따질 때 30년 갈지 40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당장 뜯으라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건물주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볼때. 그래서 내가 몇분을 접해보니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다리를 제대로 펴고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고충도 알아주고, 이러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계도 차원에서 그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허가과에서 출장을, - 쉽게 말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탁상행정보다는 현장계도나 지도감독,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는데 출장을 많이 나가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루어서는 안되는데 현재 1일 출장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1일 출장비로 지급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자기 승용차로 대개의 경우 가죠?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월급으로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고, 먹고 살고 옷도 사입고 여러가지 여가선용도 해야할텐데 요즘은 유류대도 비쌉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자기 월급 이외에 현장을 다닌다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소모되는 것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미 덕진구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배석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여 출장을 했을 때 출장비를 준다거나 처우개선 등 이런 문제들을 활성화 시켜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계도, 민원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시장님께 출장비나 아니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점용 허가건수가 완산구청의 경우 몇건인지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건축허가시에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데이터를 바로 내주시구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진환 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는데 도로점용허가는 건축선에서부터 1m정도까지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죠?

○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죠?

○허가과장 최종엽   1m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진환 위원   아니, 1m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는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다구요. 도로점용허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에서는 도로점용을 하는데 관행으로 되어있다고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허가과장 최종엽   법 조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법이 있는 것은

김진환 위원   수백건을 허가를 내주면서 법조문도 안보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탓을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더군다나 특히 원룸, 투룸, 연립주택 같은데 짓는데 대개 도로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더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선호를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1m 정도 도로 점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천만에죠. 불가능하죠. 도로를 거의 씁니다.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랬을 때 해당 주민들이 피해입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분진이라거나 위험도, 교통문제, 환경, 미관, 오염 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덕진구청에서도 한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안했다고 합니다. 완산구청도 단속은 거의 안했죠?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죠?

○허가과장 최종엽   왜냐하면 지금 민원에 의해서도 현장은 나가지만 저희들이 현장의 대규모 건물이라든가 이런 가시지역에 있는 도로변, 그리고 깨끗한 거리질서 차원에서 자주 현장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정도만 시인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빠른시일내에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 시설이지만 다른과하고도 같이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도로교통과와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 이미 문제점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건축주들이 법을 지킬 수 있게끔, 1m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소하 할 수 있게끔 제가 전자에도 질의드렸듯이 출장비 인상, 처우개선, 현장지도감독,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는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무원이라도, 과장님이 8급이나 7급, 9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돈을 들여서 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누가 자꾸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누구나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우개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법, - 어떻게 하면 건축주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줄 것인가, 건축자재를 적게 내놓거나 아니면 정리를 잘 해서 물건들을 조금만, - 바로 가져오는대로 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벽돌이라거나 철근이라거나 시멘트라거나 모래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화있게 계도를 한다거나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덕진구청에서는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덕진구청하고 상의해서 전주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정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미 헛점이 들어났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부터 올해까지 3개과에 인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청이나 오고가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자료로 내주시고, 청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가보는 견해에서는 구청의 업무가 너무 폭주되어가지고 현 인원으로는 출장들을, -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지적했듯이 현장감독, 계도 같은 것이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 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인원부족이라거나 이런데에서도 기인했고, 처우개선이나 출장비가 없는 부분에서도 기인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정하시죠?

○구청장 이환주   김진환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처우를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사회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김진환 위원   결국은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고만요. 이상입니다. 자료는 내주시구요.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덕진구청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완산구청에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쪽에는 상세구역이 전주시 8개 구역중에 몇개나 있나요? 덕진에 하나만 있고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가 세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세군데 밖에 없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 이재균   지난번에 상세구역이 법원으로부터 합필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안된다

○허가과장 최종엽   서신동에 그때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안된다, 법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 구청에서 허가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 건교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다시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법에 계류중이고 질의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게 시일이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고법에 언제 올렸어요?

○허가과장 최종엽   10월 16일

○위원장 이재균   하반기에 올렸고만요? 법원 판결나온 후에?

○허가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제출 요구할 것이 시의회 195회 임시회때 주차장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11월 13일인가요, 13일날 통과된 이후에 그날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제 주차장 조례 개정되고 나서 곧 효력을 발생할 시점에 오고 있잖습니까.
  그 기간안에 건축허가 신청된 것, 그 짬을 보려고 상당히 건축허가가 쇄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법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온 건축허가 건수를 자세하게 이름이 누구고 어디 지역이고 지적까지 전부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11월 30일까지 들어온 허가사항을 12월 2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덕진구청과 공히 같은 사항인데 왜그러냐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12월 3일날 총괄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덕진구청이든 완산구청이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오늘 중지하고 나서 그날 다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엽   기일을 11월 30일까지 허가 신청 접수된 건으로서, 그러니까 공포되기 전까지 접수된 것이죠?

○위원장 이재균   예.

○허가과장 최종엽   지난번 심의했던 일자로부터 입니까?

○위원장 이재균   그렇습니다. 통과된 이후로부터.

○허가과장 최종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시간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41쪽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의 체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체계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2,860원으로 월 계약이 되어있고 가로등은 KW당 28원 86전으로 해서 사용 전력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가지 중에 보안등이 싼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훨씬 쌉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수하는 인력이 3명인데 전기 두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두명의 요원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고 전기 7급이 하나 있고 기능직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분들이 유지보수를 하는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유지보수를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때로는 도급도 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중요한 신설이라든지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묻고자 한 것이고, 47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379개소에서 C급 15개, D급 재난위험시설이 24개소인데 단지수가 24개다 이말이죠? 그러면 세대수는 몇세대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 상가, 백화점, 터미널,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아파트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적은 세대의 아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의무대상의 아파트는 관리소의 소장이나 기술력이 나름대로 포진되어 있어서 토목, 전기, 소방설비, 변전실, 펌프실 다 망라한 그 단지내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에 자체적으로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의무적 대상이 아닌 50세대, 10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맛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예를들어서 전기, 설비, 토목 등 이러한 분야의, - 이 부분은 조금 후 다시 묻기로 하고, 이러한 D급 시설을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점검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소방서, 전기담당 공무원, 건축담당 공무원 이렇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관리를 하고 있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기위해서 어떤 점검 리스트라든가 양식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나가서 봐서 외관상 문제라든지 아파트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점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핵심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50세대, 80세대, 100세대 이런 정도해서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 한사람 앉아있고 경비원 하나 앉아있는 이런 아파트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아파트라고 했을 때에 세대수가 크고 적고의 용량만 다를 뿐이지 시설은 다 똑같거든요. 천세대짜리 아파트나 백세대짜리 아파트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용량이 크고 적냐 이것만 다르지.
  그런 차원에서 세대가 적은 상태에서 기술력을 둘 수도 없고 그러므로 물론 시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구청에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때에는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책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만 24곳의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없이 있는 아파트는 한 100여군데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적은 것까지 합치면. 그러면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적어도 20% 이상 될텐데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아까 여기에는 기동 AS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러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두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본이 되는 사람이라도 두어서 서민들의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과 덕진구청과 연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쪽 재난관리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정말 해야할 일 같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하면서, - 본위원이 봤을 때 약 20%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저희 전문가가 봤을 때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기술지원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더 재난담당하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점검을 하면 겨울철 동절기와 봄철의 해빙기, 여름철의 장마전 우기 안전진단 이럴때라도 관청에서 이러한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41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확인만 해주시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예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사업비가 3억 5천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2002년도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산서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 연중 실시하고 120번으로 신고된 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앞으로 계획에 맞게 추진을 못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작년에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조도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에스코라는 회사하고 위탁협약을 해가지고

김성태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장 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및 유지관리에서 2002년도 5개 사업에 17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17억입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에는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에는 약 12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현재 하수도 관거정비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김성태 위원   됐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총 얼마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까? 550억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전체 공사비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겹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김성태 위원   얼마정도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약 23억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2003년도 12월까지 130억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이 예산 1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48쪽에 사업비가 96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3천만원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내년도에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예산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장도 계속 설명해 주시죠. 49쪽.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산 부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재해재난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를 구청에 세워주도록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반영이 안되어서 재해재난 대비 운영할 수는 없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 재해재난 관리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타다 쓰려면

김성태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까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많든 적든 대부분 계상이 되어서 사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할 때 별 차질은 없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죠. 질, 양 면에서 많이 확보되면 많이 확보될 수록 얼마든지 할 일은 무한정 남아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도 최소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없이 확보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 확인만 하고 도로교통과 할 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보수를 하게되는 가장 큰 사유들이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주로 보수는 램프, 전구가 떨어져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10년, 20년 경과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선로를 교체한다든지 arm이라고 앞에서 내비치는 것을 보고 arm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죠. 그런 것을 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3인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3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민원을 받으면 출동해서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월 2회 이상 정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120번이라든지 민원 발생사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월 2회 정기 순찰 하시고, 또 수시로 순찰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정기 순찰을 하면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합쳐가지고 1만등이 넘는데 보통 한번 정기순찰해서 몇개 정도의 등을 점검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실은 보안등에 대해서는 정기 순찰이 어렵고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고 외에는 수시 점검이나 이런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통반장을 담당관리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상유무가 발생이 되면 신고해주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도계몽만 하고 있는 중이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자기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120번으로 신고된 민원은 보통 처리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후에 처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즉시 출동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24시간 내지 늦어도 익일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안등 부실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모 동에서 경찰관이 시민을 오인해서 총기를 발사한 사건도 보안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범인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다라는 경찰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오지 않았던 보안등이 전부 교체된 사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보완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보안등이 현재 존재할 수가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실상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여등에 가까운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사후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진화 시켜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나, 동사무소의 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된 상태에서 전 가로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월 2회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기순찰을 하고 있지만 보안등은 그런 체계는 없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런것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라면 다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체에 대해서 1년에 한차례라도 보안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계획중에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로등 신설은 업무분장상 시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는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가 충분하다고, 수요에 맞게 설치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정확한 판단은 못해봤고, 지금 필요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거의 100% 설치했다고 자부합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관내에 있는 농촌동 중에서 상당수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안된 지역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요청이 동사무소에서 왔을 경우에 안해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현지방문 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를 다해줄 수는 없고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즉시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성재 위원   얼마전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게 이번 사고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및 유지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수는 과거에는 침수예방이 주 목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생활편익, 쉽게 얘기하면 악취방지라든지 교통사고 예방, 도시미관의 향상 등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시에서는 자연하천 살리기 일환으로 수백억을 투자하고 전주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17억원중 약 12억 정도를 썼고, 앞으로 5억 8천, 약 6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2월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여기에다 해놨는데 12월까지 다 완공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2월 초순까지 전부다 끝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완공된 하수관거가 차집관거에 연결이 100%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의 경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하수는 오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수는 그냥 우수입니다. 내가 하수라고 했잖아요. 하수는 오수 아닙니까. 100% 되어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오수관거 말씀이십니까?

황만길 위원   예, 오수관.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오수관거는 100%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확인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된 지역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불량지역과 노후하수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관내는 하수도 시설들이 오수관거를 제외하고 우수관거에 대해서는 거의 95%이상 끝나있는 상태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과거에 해왔던 U형 하수도, 뚜껑있는 하수도라고 그러죠. 뚜껑 하수도에 대한 개량사업 욕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나고 소리가 나고, 밟으면 덜컹거리니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안전 위험이 있고 도시미관 등 이런 문제때문에 그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오수관거 신규 포설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가 오수 차집관거 보급률이 65.9%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100%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10년도 목표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그때가면 다시 새로운 다시 새로운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구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잘 안되면 현재 전주시에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자연생태계 살리기 운동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옳으신 지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주천 생태계 살리기 일환의 사업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오수에 대한 관리를, - 현재 사업을 약 17억원 정도를 가가지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12억 정도 약간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수관로 매설사업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 오수·우수관거 시설은 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용머리고개라든지 서원로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것은 그러지만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예를들어 구 도심권에서 나오는 오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금 전주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보안등을 지금 현재 수은을 나트륨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시행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민간회사에다 위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회수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를 구청 주관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괄해서 전체를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바꾸고 나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면 내년부터 다시 저희들이 관리만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그동안에 구청 주관으로 해왔는데 전주시 전역을 하니까 본청에서 이번에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직접 계약을,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것이

심영배 위원   아주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글쎄요. 모든것이 민간위탁화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착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간 막대한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중인 소송업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5쪽 내용인데요, 시의 하수도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에서 소유자가 점·사용료를 돌려달라 그런 소송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1심에서 250만원을 재판부가 인정해서 우리시가 패소했는데 우선 1,250만원 중 일부 승소 결정을 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에서 항소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항소를 포기했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급했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재판비용 이런것을 감안할 때 별로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영배 위원   1심 진행중에 최종판결을 앞두고 소송에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조정요청을 해서 결론이 나왔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약간 뭐 합니다만 소액심판 청구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닙니다. 소액심판 청구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직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고문변호사가 실익이 없다고 하니까 최종 결정전에 의견을 제출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 오래전에 그런 하수관로를 사유지를 관통시켜서 매설했던 예가 많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 유사 사례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실태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비를 해야될텐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유사한 사례가 공공시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천,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원 등 이런데가 전반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과장께서 관장하는 하수관로의 사유지 관통 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양쪽의 힘 겁나게 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종국적으로 소송의 길을 택해서 가서 본인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실태에 대한 현황은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얼마전 삼천동의 한모라는 주민이 구청으로 하천점용료 면제를 검토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불가하다 이런 통지를 한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건은 결국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했던 점용료를 일부 조정해 달라 이렇게 형식은 되어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사해요, 똑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를 저희 하수도가 점유를 했고, 그 경우는 하천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심영배 위원   점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니요. 하수도가 개인땅을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심영배 위원   하천 부지를 포함해서 사유토지를 관통한 사례잖아요. 효자동 지역에 하천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유토지를 관통하고 있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점용료를 내고 있고, 반대로 본인 사유지가 하수관로 매설로 인해서 구청이 무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 하는 거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사유토지에 공용목적의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분의 경우에도 결국 내 사유토지를 관통한 하수관로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내주거나 하수관로를 이전해 달라거나 이렇게 소송으로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점에서 같다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분의 요구사항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수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토지와 상계시켜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심영배 위원   요약해서 삼천동에 살고 있는 한모씨의 사유토지에 우리 구청의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매설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액사건이든 손해배상 청구든 반드시 그 문제가 뒤따를 거다 이렇게 예상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능력을 소진할대로 소진하고, - 그 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갔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환경부에 구청에서 의견조회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환경부에 저희들이 조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분야는 계속 시에서 문제를 다루어 왔고

심영배 위원   시에서 했군요. 시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정당한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의 길을 가야죠. 그러면 소송비용 들어가지 인력낭비있지 에너지 낭비 있지, 또 시에서는 응소해가지고 소송수행 해야지, -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오히려 소송을, 구청장 답변에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 한 것은 소송하시오 그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유도해가지고 양측이 능력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해결장치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시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것 만들어서 그런 사례들 조사해서 받아가지고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변호사도 소송에 실익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와같은 사례이고, 또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다발할 것인데 계속 소극적으로 있다가 민원제기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하고 나중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그렇게 끌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기한 것처럼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하천을 지금 전부 구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 하수도 구거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심영배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동향이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중앙정부도 의지는 있습니다만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다시 이야기되는데 이 소송해서 250만원 물어줘라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이 공개된 사회에서 어차피 다 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죠. 우리 시민들 우리가 보호하자고 의원이 제안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필요하면 힘을 실어드릴테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개 위원회의 사무감사를 받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불편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41쪽을 보시면, 가로등 암 설치공사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기술적인 용어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이라는 뜻인데요,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택지개발지구 여기에 8m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8m 미만의 도로, 6m라든지, 5m, 4m 이런데는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보안등을 새로 설치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새로 주택이 신축이 되고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면 필요에 따라서 암 설치공사를 화산택지라든지 삼천택지, 아중 구획정리지구 이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가로등 암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로등이 아니고 있는 한전주에 그냥 암만 매다는 거죠. 매달아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가로등 그러면 밑의 지주까지 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가로등 암 설치 그러면 한전주에다가 등만 다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이 표기를 할 때 "가로등(암)" 이렇게 하면 아무나 알기가 쉽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냥 이대로 쭉 읽어가면 가로등 암 설치 그러면 바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도 처음에 와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런것은 용어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완산구에는 하천사용료가 하천에 투입되는 돈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과년도분 징수율이 아주 저조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 봐주세요.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런 부분, - 그 분도 하천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대개 능력이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많고 소유자를 다 찾을수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동안 재산추적을 하다가 나중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부터라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러가지 복합적인 업무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전주시 세입이 어려운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배수가 불량한 하수도가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많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지적했고 요구 했던 바와같이 완산구청도 반드시 이런 청소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주시에서는 청정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위배되는 것이 거든요.
  하수도 관리하느라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떻습니까? 그 악취에 대해서. - 청소를 해야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옛날에는 그런것을 잘 못느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고통이 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하수도 청소에 관해서 올 한해 어느정도 청소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 준설 실적은 약 17km 정도를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하수도가 노후화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노후화인지 아니면 안에서 배수불량으로 어떤 물질이 막혀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분을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하수도가 막힌 배수불량지역은 극소수이고, 유지관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악취 방지를 위해서 U형 하수도를 관거로 개량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위주로 하고 있죠.

성완기 위원   악취의 원인이 배수가 안된다든가 고여있을 때 거기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하수관리에, 특히 청소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서로 노력해서 청정도시를 만듭시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완산구청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성태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양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줄은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도로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봉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교통과에서 시에 요구한 예산 내역 있죠? 즉 사업조서,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 지금 보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86개 노선에 33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은 30건에 119억을 요청했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마무리사업요. 예를들어 금년에 2,3억의 예산이 있으면 마무리 될 것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것 있잖아요. 편성은 안되었지만 구청에서 본청에 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휘하에 관련 공무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정규직원은 정원이 43명인데 1명 결원으로 42명이고 전체적으로 공익요원, 일용직 합쳐서 약 150여명 됩니다.

최찬욱 위원   업무 하시기가 굉장히 버거우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소 그런점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특히 도로 업무는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하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힘이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앞에 대동길, 말하자면 역천로에 공구상가가 즐비하게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들 무단 점용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것은 없고, 1차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9월 25일날 7시에 40여명을 데리고 1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업주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업주들.
  그래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거기를 일시에 다른곳에 옮기면 몰라도 어려움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단속을 했었고, 일응은 거기에 계시는 상점주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들여놓고 그렇지 않으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단속 차원을 벗어나서 좀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보면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물건들이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에요. 잘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찬욱 위원   모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사이를 피해서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다친다는 보장이 없고, 공구상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구청이 평소에 이 열악한 인원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차제에 공구상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쪽 업주대표를 한번 결성하든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게, - 지금 역천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구청 자체에서 수립하기는 어려울테지만 본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시민도 사실 부속하나 사러 가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원 때문에 차대놓고 살 수도 없는 지경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항상 거기를 상시 점유를 하고 있지 단속할 때 들어가고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거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 가도 단속하는 것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앙상가 동편 도로를 보면 사실상 화재나 뭐가 났다고 그러면 전혀 차도 갈 수도 없고 아주 행정 단속의 사각지대에요. 인정하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찬욱 위원   거기는 계도한 실적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정비를 나가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일응은 원망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도 저희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은 생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끈이 잡혀지지 않더라구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무차별 대책없이 단속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시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도 서 보면서, 그러나 전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리는 7월 1일부터 경찰서에서 업무가 고발하도록 그것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버겁기는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처리는 저희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240건으로 나와있는데 자진처리를 하도록 종용하여 1차적으로 15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자진 처리를 하고, 하지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서를 여기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공고를 1주일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 100대의 무단방치차량이 나왔을때에는 전주시내, 전라북도 것이 40%, 그리고 60%는 외지차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여기에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작성하여 그쪽에서 고발하도록 조치는 그렇게 취합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처리중인 것이 65건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공고 또는 자진처리 해라 이런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주택가 골목길에 대형버스, 중장비, 또는 대형트럭의 밤샘주차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건설기계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해서 법에 보게되면 5만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근거로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건설기계로 해가지고 5만원씩을 부과를 하고,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하지 않고 몇번 계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차 40여대를 부과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도 이분들이 자기집 옆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무가내로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하는 만큼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 이 밤샘 주차가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관내에 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열흘이고 보름이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마 많이 근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살짝 하고 지나가면 다시 어느날 올지 모르는데 이것 도로아미타불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별도로 추진사항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우리 완산구청의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태부족이어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특히 과년도분을 보면 2.7%에 불과해서, 물론 이중에는 행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징수가 부진한 것은 대개 돌출간판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광고물요. 이것은 지난번에 IMF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예를들면 "하나로"라는 간판을 걸고 했을 때에 부도가 나버리니까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없고 간판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한 55% 정도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해가지고 행자부에다 전산조회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조회도 해가지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독촉을 하는 단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현년도분도 징수실적이 좋은 편은 못된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두명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여러가지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와 업무보고 6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단속건수가 지류벽보는 18건에 10건을 고발하고 현수막은 5건에 4건을 고발하고 명함은 1건에 5건을 고발했고만요. 이것 앞뒤가 맞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 24건이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24건인데 명함은 한건을 단속하는데 고발이 다섯건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여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함관계는, -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며칠자로 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10월 31일자입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보면 10월 31일자가 아니라 11월 27일자에 단속건수가 25만건 밖에 안되요. 그런데 여기는 총 합쳐서, - 이것 맞죠? 가로환경정비 단속현황을 여기에 옮겨 실은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불법 광고물은,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잡상인도 있고 구구절절 하거든요. 거기 현황에 나와있듯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떻게 별개로 봐요. 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여기는 불법광고물만 보기 때문에 제가

이원식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단속건수가 합쳐서 29만 3천건이에요. 여기 10월 말일자를 보면. 그런데 여기를 보면 11월 27일자에 25만건이에요. 이런 통계가 어디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순수하게 불법 광고물만 해놓은 것이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 수치는 광고물만

이원식 위원   순 엉터리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누계가 어디서 나오느냔 말이에요. 11월 27일자로 25만건밖에 안되는데 10월 말일자로 29만 3천건을 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건하고 그 건은 별개로 봐가지고

이원식 위원   덕진구청은 대장에 의해서 딱딱 답변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순 엉터리에요. 맨날 싸인만 하는군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1월 10일날 했는데 돈은 1월 9일날 냈어요. 이런 장부가 어디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서류가 조금 그러는데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9월 12일날 부과했는데 돈을 9월 10일날 가져왔어요. 싸인은 "김종수"라고 딱딱 했고만요. 11월 29일날 부과했는데 10월 28일날 돈 가져왔어요. 이 앞에는 11월 19일날 돈 가져오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일자 관계는 서류가 미비한데 시정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부과를 안했는데 돈을 어떻게 먼저 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받기는 받았거든요. 서류상으로

이원식 위원   부과를 안했는데 돈을 먼저 냈고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불법을 했을 때

이원식 위원   전반적으로 김종수 과장이 하는 일은 엉터리에요.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시정하겠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하실 말씀은 없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 엄하게 다스리고 저희가 돈을 받거든요. 받다보니까 일자가 차이가 났는데 지적을 해주셨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고만.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굴착심의나 굴착허가를 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단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년안에 도로를 냈다거나 덧씌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아까 허가과와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다 하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진환 위원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진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구동성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지금현재 사실상은 포커스를 전주시나 양 구청에서 어디에다 맞추느냐면 도로 신설이나 개발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너무나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팀을 신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 관계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9월 24일날 왔으니까 1년 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올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유지관리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정도라고 보십니까? 필요한 예상액이.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예산은 매년 2억 정도씩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 먹은대로 하게 되면 약 8,9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개발위주로, 신설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데에 소홀해가지고 도로를 덧씌우기를 제때에 해줘야 할 것을 안해줬을 때에는 아스콘이 균열이 갔을 때, 다이아몬드로 균열이 갔을 때에는 그것을 전부 긁어내고 건축폐기물을 없애고 다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진환 위원   그러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그렇게 긁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지관리보수비가 온다면 예산이 더 충당되지 않고도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진환 위원   요 근래에 그렇게 긁는 기계로 긁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다이아몬드로 균열이 가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게되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긁어내고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진환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비가 너무나 책정이 적게 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전주시나 양 구청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장께서는 시장께 건의를 해서 지금은 개발위주도 좋지만 유지관리보수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동의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어디에선가 보니까 김지하 시인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분이 하신 말중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노력해서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치덕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던 공로가 더 크다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전주시가 며칠전에 보니까 우수자치단체로 상을 받았더군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해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물론 잘하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해년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전주시를 만들자 하는 차원이니까 되도록이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허가사항을 전산화관리 체계유지하여서 굴착회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GIS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사실상 그 문제가 실무자로서 해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굴착 관계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구청 단독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대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하셔서 노력은 한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애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앞전에 지적되었던 것들이 얼마만큼 시정이 되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지훈 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해년마다 민원이 가장많이 발생하는게 도로굴착입니다.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구청이나 이런데에서 굴착을 했던 장소와 안했던 장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물론 있겠지만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안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추어야 된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동석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을 올해 허가맡아서 굴착하거나 복구한 곳에 완산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굴착이라하면 심의 받은 것이 있고 미심의, 예를들면 10m 미만, 3m 미만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재량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심의를 받은 것이 99건이고 따라서 미심의는 317건입니다. 그래서 도합 416건인데 지금 현재 심의받은 것 중에서 5군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포기 받은 것은 왜 포기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왜그러냐면 한 예로 서신동에 봄병원 앞에 거기를 보면 저희가 조건을 많이 부여를 했잖습니까. 전면 가포장 한 것에다 전면포장을 해라

한동석 위원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2년전에 했다든가 그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재정상 살림이 어렵다. 재무구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런 예이고, 또 싸전다리 같은데 있잖습니까. 싸전다리 병무청 충경로 그쪽구간도 데이콤에서 하는데 거기도 역시 돈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입장입니다.

한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이 10분이므로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심의를 통과를 해서 굴착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본위원도 도로굴착 심의위원입니다만 도로굴착에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부터서는 도로굴착 평가를 심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곳에는 가점을 주고 잘못한 곳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평가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평가는 해놓으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굴착 기관별 세부평가라는 것이 현재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느냐, 안내판을 설치했느냐, 비산먼지를 발생을 시켰느냐 등등 해가지고 평가표가 시달이 되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잘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데는, -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셨겠습니다만 못한데에는 불이익을 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1월 말까지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우리 완산구청은 그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일일이 시에서 시달된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평가를 하고 있죠.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은 그것이 없더라구요. 같은 구청인데 완산구청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지 사업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마땅히 해야죠.

한동석 위원   직접 가서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죠. 현지에 출장을 해가지고 주로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이 비산먼지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차량소통 방해하는 것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차량소통 방해, 안내판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담당자가 출장갈 때 전부 체크를 하죠.

한동석 위원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바로 거기서 시정을 하고

한동석 위원   체크가 되었겠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다 체크가 되죠.

한동석 위원   그 체크된 내용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30일까지 서류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동석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실복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대기업의 통신사나 한전이라든지 그런데, -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업 같이 외주업체들이 발주를 해서 도로굴착을 하거나 복구를 할 때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대기업에서 외지 업체에다 일단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전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전주 업체에다가 하도를 줘요. 그러면 두번 걸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구를 한 업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안받고는 그 업체들 나름대로의 문제이겠지만 문제는 부실공사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겨울안에 공사를 다 끝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안되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누구한테 하도급을 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로 자체에 하자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을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부실로 복구를 하든 안하든 평점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평점을 매기면 앞으로 대기업들이 그런짓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평점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 외지 업체들에 대해서 횡포처럼 느껴질때가 있어요. 허가해달라고 할 때에는 "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복구하는 것은 싸구려 식으로 복구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복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야간공사를 한다든가 교통량이 별로 없을 때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는 사실상 심야굴착을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허가조건을 부여했을 때 명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다 끝난 곳은 준공을 해주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동석 위원   그 준공을 검사한다고 해야하나 검수해야 된다고 하나, 그 준공을 하기 전에 제대로 복구가 되어있는지 검사를 하고 준공을 해주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확인해봐도 자신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소 미흡한 곳은 있겠죠. 그러나 청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담당자는 박기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업자와 했을 때 자주 다니면 아무래도 정이 있어가지고 할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사무분장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토목7급 박기윤씨가 혼자서, 여기 이 분장표대로 보면 한명이 도로굴착 허가 및 원상복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수가 완산구청이 한두건도 아니고,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기윤이가 나가지 말고 계장이 나가라. 계장이 나가서 거기를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석 위원   그러면 몇분이 나가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4사람이, 지금 기술직이 4명이거든요. 4명이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기를 해보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불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중점 검토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준 곳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동석 위원   완산구청 쪽에 몇군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한 댓군데

한동석 위원   그 조건부를 달아서 해준 그 조건에 충족이 거의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되어 줘야죠. 그래야 민원이 없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충족을 시켰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시켜줍니다. 시켜줘요.

한동석 위원   예를들어서 완산구청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안행지구 서원로 용머리길 횡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삼천동 쌍용아파트 부근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를 갈라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아파트 사거리에서 남전주전화국 구간에 자전거도로 특수성 자재를 복구하도록 했고, 거기에 특별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 안되는 것을 허가를 해주니까 보탬이 되도록 조건부를 달은 그런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에 그렇게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것인데 조건부로 승인난 곳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노점상 문제를 보면 삼익수영장 가는 길 좌측을 보면 도로가 없더군요. 그것 어떻게 된 거에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구간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데거든요.

황만길 위원   인도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잠정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하여튼 거기가 다른데보다도 많이 밀집되어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는 내가 봤을때에 인도에 아주 텐트를 쳤더군요. 안보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인도에다 어떻게 텐트를 치게 놔두냐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다른데 조금 어쩌면 가서 난리를 치고 철거를 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으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노점상들을 일정한 곳에서 영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렇게 어려우면. - 만약에 인도가 없이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는 더 관심을 가지고 통로를

황만길 위원   관심이 아니라, 시장님도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황만길 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는 IMF 관계로 해가지고 시에서 인정을 해준데거든요. 그런데 단 얼마만큼 정도의 차이인데 그 정도의 차이는 사실상 저희가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참 심각한데 사실상 시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야 할 곳입니다. 시장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데 그곳을 일정한 곳으로, 거기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곳으로 이주시켜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단속만 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안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일응 그 문제에 대해서는 IMF로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장소를 만들어주고 내쫓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캠코더 한대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가로 얼마입니까?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200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200만원을 주고 캠코더를 샀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수리중입니다.

황만길 위원   언제 샀는데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97년도에 사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런데 언제 수리 들어갔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단속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상향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 카메라가 다 있고 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사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당초에 그것을 했을 때에는 버스 전용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실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항상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취해주시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황만길 위원   단속요원들 소양교육을 1년에 얼마나 시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양교육은 사실상 매일 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건방져요. 잘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는 사람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세요. 단속요원이 경찰관 열배의 힘을 발휘하더라고. 싸우고 웃통벗고 달라들고 욕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번만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때에는 과장님 책임지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현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벽보판 한 것 있고 그러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자리에 벽보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예를들어 예수병원 가는 쪽 다가교 근방도 그러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설치 장소가 불합리하다는 것 말씀이시죠?

황만길 위원   그러죠. 물론 광고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비켜갈 수가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러나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할 때에는 광고협회와 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다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불합리한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후관리는 여기서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세요. 찍어서 보고를 해주셔야 시에서도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주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잘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내가 봤을때에 덕진구청도 그런 곳이 많이 있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런곳이 많이 있고, 또 전기선을 지하로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가지고 박스를 인도변에 설치를 한 곳이 많이 있더군요. 이것 역시도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되어있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있고 인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등등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체전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에 대한 준비로 도로정비라고 할까 도로포장 계획 등 이런 것 착수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은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고 조사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아니 조사를 하다니, 예산을 반영해야 할 판인데 조사를 하다니. 그러면 예산은 무엇으로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산이 사실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황만길 위원   사업예산을 세우려면 미리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도 없는데 그것만 보고하면 뭐할거에요?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할 거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났다구요. 얼마 넣었어요? 예를들어 도로포장이나 정비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로 저희가 이번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억이 계상이 되었더만요. 그리고 내년도에 체전 대비하는 것도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청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에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2억인가 3억을 했습니까? 노선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월드컵 가로정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불가부득한데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못한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계상한 것인데 자료는 있습니다. 계속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년에 우리 전주가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도로망입니다. 불쾌한 감을 주지않게 과장님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소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 매년 동사무소에 시달해가지고 사업조서를 받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중 일정량을 사업신청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동 관내의 소위 소로계획에 대한 일목요연한 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내용들이 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 또 그것을 우선 반영하기도 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성이나 화급성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면도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침묵하는 화급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로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이 매우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싶거든요.
  앞으로 아마 줄잡아서 제가 속해있는 동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미개설 소로가 한 예닐곱개 되거든요. 그러면 관내 23개동 기껏 해봤자 한 150여개 시설일텐데 일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개설 소로의 현황, 그리고 그것이 처한 여건 환경, 수혜인원, 그래서 그 나름의 잠정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동의는 합니다만 일응은 순서가 바뀔때도 없지않지 않겠느냐.

심영배 위원   기준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고려가 순위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현황 자체가 없다면 매년 임의적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인 순위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역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일응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수 민원에 의해가지고 소로개설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상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 그런 현황을 동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동으로 전체적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서 다음에 급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의원님들하고는 상의하지 마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소로, 소위 6m, 8m의 소로는 도시계획시설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중 일부에요.
  그러면 완산구청내에 줄잡아서 미개설 소로가 150개 미만일 것 같은데 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일단 비치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사팀을 가동하든 아니면 객관적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가동하든 나름에 실사에 기초한 기본적인 잠정적 순위를 결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일괄해서 구정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유인해서 깔고 설명회를 구하는 형식은 몰라도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의원님에게 상의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느새 의원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소방도로는 의원사업이다, 숙원사업은 의원사업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공개된 좌석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고 오히려 저는 부탁을 하고 싶고, 동사무소에서 조서 받을 때 의원님한테 상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구청장 사업으로, 구청장 사업입니다. 구청장이 소로개설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구청장 사업으로서 관내 23개동에 대한 미개설 소방도로 일제조사 하고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런 우선순위가 존중이 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착착착착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에요.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키지 말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당부를 드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30쪽에 1천만원 이상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은 무엇인지 제가 헷갈려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이름이 없으면 붙이는 것인지 기준이 애매한데 과장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여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시정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시정은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는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급하다 해가지고 동에서 취약한, 예를들어 이것을 꼭 해줘야만이 환경쪽에서도 낫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다든지 이런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애매할 때 주로 쓰시는고만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과거 중앙중심의 행정이 쭉 진행이 될 때 지역의 직접 주민생활과 관련된 희망사업들이 수십년동안 묵고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묵은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이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주민숙원사업중에 도로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도 일응은 여기에서 발췌된 것은 동에서

심영배 위원   도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되면 그것 전부 사들여라 이런 법제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마당에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이 이제는 달라져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민과 지역시민 사이에, 또 전주같으면 도심중심의 시민과 저쪽 변동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민 폄하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숙원사업의 범주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서 이때도 주민숙원사업이고 저때도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도 보면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나타나 있기도 하고 각 단위사업으로 나타나있기도 하고, 도모리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지방시대에 전주시의 63만 시민은 도심에 살든 변동에 살든 시정의 주체로서,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로서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용어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변동시민에 대한 그것하나 해결을 못하고, 지금 인터넷 민원 하나만 넣으면 기동타격대가 즉시 또는 익일까지 가서 해결한다면서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용어로 주민을 폄하하는 일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즉각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완산구청 관내의 시설물 중에서 교량이 34개, 지하보도 5개, 터널 1개, 육교 5개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교량은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나요?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교량·터널·육교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은 전무한데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교량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삼천교 예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처 대응치를 못해서 보수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30년된 교량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교량에 대해서 신경이 덜써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보수하는 것이 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수라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보수인데 그동안 관리는 안해오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관리는 해왔죠. 예를들면 조사도 하고, 우리가 보수부분이다 이런 관리 같은 것도 전부다 했었죠. 그리고 소규모 같으면 직접적으로 여기에 보수도 하고 했지만 대형, 예를들어서 삼천교같이 크게 뒤틀림이 나오고 그런 현상까지 그런 것은 아직 보수는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관내에 34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앞으로 계획요?

고성재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되겠죠. 보수도 해야되겠죠.

고성재 위원   교량의 가장 큰 문제는 붕괴위험이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 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붕괴잖아요.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사고라는 것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육안으로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죠.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 있으시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앞으로는 삼천교 같은 그런 사례가 나가지고 주민한테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 그것을 당해본 일인데 그것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한번 해봐야 될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 한번 그것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삼천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하부교각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있잖습니까. 거기를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 육안으로 돌출이 되어서

고성재 위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삼천교 교량 폐쇄를 하고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판정이 난 거에요? 안전진단을 어디 전문기관에서 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9월 16일날 그것이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뒤틀림 현상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뒤틀림 현상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고성재 위원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 신고가 되어가지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주민 신고가 되어가지고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용역회사에다 맡겼어요.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 안에 큰 차가 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통제를 했었고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이 다녀서는 안되겠다 해서 불가쪽으로 했었고,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일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12월 1일날 예비비를 긴급 요청을 해가지고, 7억원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4월 1일날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성재 위원   아무튼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결함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 늦게나마 시정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칭찬해야할 지 공무원들이 행정공백 현상을 질타해야할 지 참 난감한데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이번에 삼천교 교량을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고성재 위원   2002년 9월부터 버스통행이 제한되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 다리 넘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대책은 수립이 되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어제도 교통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고려중이다고 하지만 뾰족한 묘안은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안이 새내교 쪽으로 농협공판장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 외에는 크게 뾰족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검토를 한번, - 장교마을 있잖습니까. 평화2동 장교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버스 한대를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교통과에서.

고성재 위원   버스는 9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일부터는 전면 통제가 되는데 버스에 대한 문제는 이제 논의해봐야 늦었다고 생각하고 12월 1일부터는 이제 전면통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면통제가 진행될 때 다리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동했던 차량이나 보행자들을 원활하게 통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 가교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일응은 지금 현재 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어요. 7억원의 예산 예비비가 와가지고 가교를 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전면통제를 했을 때에는 차량과 사람과 인도 통행에 있어서 불편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거기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상권도 무너져버리고 위에서 간다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로 옆에다 가교라도 조그맣게 하나 놓아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가 그렇게 나쁜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성재 위원   가교를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구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교량 34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단받은 내역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A,B,C 등급으로 해가지고 분류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언제 진단한 건가요? 일괄적으로 한 것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을 한 1주일전에 했었었고

고성재 위원   전체에 대해서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전체에 대해서요. A,B,C등급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과장님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뜻에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 관내에서 사고다발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세곳을 말한다면.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요?

성완기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교차로 지점에서 많이 나는데 특히 많이 나는데는 예수병원 앞에 거기가 많이 나고, 두번째 평화동 대왕장미아파트 그쪽에서 많이 나고 의원님 관할 구역인 그쪽에서도 많이 나죠. 인명사고도 많이 나죠. 마전교 그쪽으로도 많이 나고

성완기 위원   그래서 두달전에도 본위원이 상가를 가서 애도를 표하고 왔고 가족들도 만나봤고 그랬는데 마전교에서 상림동 이서 경계선까지 중부경찰서에서 알아본 결과 1년이면 적어도 사망사고만 최하가 7,8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불합리한 교통체계라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도로를 우회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직선으로 가게하지 않고 행정일변도에서 그냥 고려하지 않고 편의에서 낸 그런 경우도 위원님 관할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완기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상림동 쪽을 보면 육교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고 최수완 의원님이 살아계실때도 그것을 추진을 했었고, 육교로 이어지는 도로 있죠? 버스 소도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성완기 위원   그 부분과 정류장 조정문제 이것이 지금껏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림동이나 중동에 거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고 고령자들이어서 육교로 가지를 아니하고, - 승강장과 도로 사정 때문에 육교 밑으로 지나갑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과거 한 2년 되었나요. 모자지간에도 새벽기도를 갔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우리 친구 큰누나가 되시는 분인데, 시청앞에 보면 소나무 한그루를 조경 금액으로 따지니까 1,7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분들 그냥 위로금조로 육교밑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게 인간의 생명인데 입장바꾸어서 가족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상림동의 육교 문제, 버스 문제하고 승강장 문제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또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 공무원이 종이 한장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만 만일 가더라도 인수인계 꼭 써놓고 제가 최일선으로, 최일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인수인계가 아니라 내 지역구의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교통사고로서, 아주 즉사 형식으로 한분한분 가실 때 본위원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내 돈이라도 투자해서 그 소도로를 개설하고 버스정류장을 조정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다른 파장이 우려될 것 같고, 선거법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억누르고, - 제가 일주일이면 두세번을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생명이 그 자리에서 사라질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무엇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본청에 사실상 예산도 대두가 됩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는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우리 김일국 계장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방향, 또 우측에서 그런 문제 방향 등 두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검토다 예산이다 이런 부분은 내가 의원 되기 이전부터 민원인의 한사람으로서 들었던 말이고, 고 최수완 의원께서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갖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차량조합이다 예산이다 이래서 지금껏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오늘을 가슴에 두고 본위원 말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주정차 단속이 있잖아요. 무슨 과태료만 물리고 처벌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이라 하면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상당히 징수금의 실적도 좋은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사실상 요즘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아주 지장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고, 따라서 공익요원들 교육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곁들여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차량 도로는 제외하더라도 뒷골목 정도, 12m 도로가 되었든 8m가 되었든 6m가 되었든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한쪽을 주차를 하게끔 하는 부분으로도 연구 검토를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완기 위원   완산구청을 오더라도 솔직히 지하주차장 다 차 버리고 민원인들 차 어디에 받치겠습니까. 도로에 놓으면 다시 스티커 발부해 버리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전교에서 이서 경계선 상림동까지 도로가 살인도로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지역구인데 말이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고, 올해도 전주대생이 거기서 두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러므로 그런 곳에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는 방지턱이나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거기를 보니까 가로등 문제, - 이것은 도시개발과장님 소관인데 저기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해가지고 우리시에 인계된 것인데 그때 당시부터 가로등이 시설이 안되어서 시에서 이 문제는

성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로교통과장님과 개발과장님이 협의해서 하루빨리 가로등 불이 켜질 수 있도록, - 대부분 전주대생 죽은 것을 보면 저녁에 죽었습니다. 내가 경찰서가서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해서 이런 사고가 났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깜깜하고. 또 속도제한을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이라도 부분부분 해준다면 속도를 안낼텐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방지턱 문제는 내가 제가 내일 바로 현장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따라서 방지턱 문제는 저희가 하지않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되니까

성완기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와 빨리빨리 협의를 해야죠. 자꾸 어디어디 미루지 마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내일 바로 현장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상림동 육교 부분 하루빨리 개선을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시설물이 45개소로 교량 34개, 지하보차로라고 있는데 지하보도, 차도를 말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 다섯군데, 터널 한군데, 육교 다섯 해서 45개의 시설물이 관내에 있는데 이것의 유지보수로 인한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로 해가지고 2억원이 2002년도에 섰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혹시 지하보도는 몇군데나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네군데입니다. 지하차도는 서신 한군데이고요. 지하보도는 평화, 화산, 서신, 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하보도나 차도에 어떠한 유형의 보수 건이 나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어떤 보수 건이 나오느냐, 전기문제가 있고 시설에 있어서 난간대, 자전거 내려가고 올라오도록 하는 납작하게 해가지고 석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의 유형이 나오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 것도 있고, 금년에 한 건은 천장에 누수현상이 나가지고 보수도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의 청소상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두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두명이 지하보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전체를 다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보도하고 차도하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관심있게 터널이라든가 지하보도를 자주 다니다보면 그런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차량이 없이 다니는 일반 시민들인데 청결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에게 교육과 지도를 하셔서 그런 곳이 더 청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하보도가 네곳이 있다는데 혹시 여기에 리프트가 설치되어있는데도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광장이 있습니다. 두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철 위원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서신동 쪽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있는데 상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듯이 지금 현재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보수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을 다 말씀을 주시는데 본위원이 여러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이런 장애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리프트가 정말 사용해야할 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조차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용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월동기 도로계획에 대한 것이 빠졌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월동기 계획이라는 것은 설해대책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철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설해대책은 모래가 1,900입방미터하고 염화칼슘이 2만 포대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제설물품이 준비되셨다는데 그런 것을 어디다가 배치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각 주요 노선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배치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5일인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를 전부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눈이 올 때 제설할 수 있는 제설장비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차량도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차량이 두대가 되어 있고 염화칼슘, 모래도 다 있고,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0.5mm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 차가 가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고, 0.5 이상에서 0.6까지 했을 때에는 장비를 동원도 하고, 장비가 부족했을 때에는 임차까지 해가지고 동원을 하고 직원도 눈이 왔을 때에는 총 동원령을 내려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서신동에서 삼천동 천변을 따라서 쭉 가는 삼천 우안도로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종철 위원   거기는 새로 많은 도로가 개설되었죠? 육교밑으로도 많이 되고. 그런 곳이 상당히 위험하고 많은 차량이 러시아워 시간에 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배치가 되었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다시한번 재점검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 준비를 하셨고 유인물에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빙판길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빙판길이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금산사 선하고 남원선이 제일 말썽이에요. 그리고 서신동의

김종철 위원   광진아파트 뒤에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북부경찰서로 가는데 우회하는데 거기가 보편적으로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신데, 눈이 내린다든가 하면 비상사태를 내려서라도 우리 직원들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동석 위원   무료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공한지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하고 공한지주차장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김종철 위원   무료주차장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낸 것이거든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무료주차장은 시 소유의 땅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죠.

한동석 위원   공한지주차장은 우선 빌려서 쓰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우선 빌려서 종토세를 면제를 해주고 하는데 일응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공한지주차장은 사용자가 거기에다 다른 적치물을 하겠다, 다른 이유로 쓰겠다 그러면 내줘야 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3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을 하다가 하면 종토세를 부과를 하고

한동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 다른 동은 잘 모르겠어요. 자주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태평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시에서 무료주차장이 두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일곱대를 받칠 수 있고 열대를 받칠 수 있고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 소유의 땅인데 물론 주차장을 해서 대민봉사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일곱대나 받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마치 개인소유의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더라구요. 개인소유의 주차장처럼 써요. 몇집들이.
  그리고 공한지주차장이 폐해가 뭐냐면 이것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원뜻과는 부합하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자기가 사놓은 땅도 아닌데 자기 하는 업종에 편법적으로 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다 받쳐놔야 될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치면 자기 주차장처럼 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요. 개인적으로 예를들어 주택 땅값 올리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무료주차장도 더욱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집들은 좋겠지만, 불과 서너집들은 좋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효율성이 없는 무료주차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되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는 그냥

한동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시에서 그 비싼 땅을 특정 서너집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죠. 다수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동석 위원   다수인이 거리상 그쪽에 가서 쓸 수도 없고, 예를들어 저희 동네라고 얘기하면 저희 동네 의원이 되어가지고 동네 주차장 더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지적한다고 제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 소유의 땅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활용방법인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금후에 소규모, 예를들어 서너대, 그렇게 많은 차가 아닌 그런데에 있어서는 인접 택지주인, 집주인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시 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그마한거요.

한동석 위원   저희동도 저희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못하는 땅들은 재조사를 해야됩니다. 재조사를 해서 지금 구청에서 물론 올라오는 사업이겠지만 구청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격무부서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에서 분명히 부지가 있어요. A라는 부지가 시 소유로 있는데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그것을 매입하는 매입자금을 예산에 올린다 이말이에요. 시 소유의 땅이 없는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들어 분명히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시 소유의 땅도 있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그 땅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는데 그러지못한 부분들이 있고, 연구를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공한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공한지주차장 부근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그것을 자기 부설주차장처럼 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면 그것을 그 사람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가 그 사람 주차장인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원 취지에 맞지 않다. 시에서 몇몇 사람들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한지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은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두분 정도 위원님만 질의를 안하셨는데 그 분들께서는 총괄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삼천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통해서 정읍이나 김제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사 이전에 길이 끊겨가지고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가설교를 내주고 나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검토 차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재균   길을 막으셔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온 민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마전교가 이서쪽으로 길이 나고나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가지고 거기에 언더패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전에 우림교도 그런 일로 해서 언더패스 작업을 구청에서 수고롭게 하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있는데 그 언더패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서를 봐도 없거든요. 없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재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따라서 저희가 한번 언더패스하고 구 마전교 철거하고 병행해서 봤더니 8억이 소요되더라구요. 거기가 사업량이 143m, 폭은 7.25m인데 추진계획은 저희가 해가지고 다음번에 그것을 계상을

○위원장 이재균   다음번이 언제에요 지금 예산짜고 있는데. 이 예산 본청에 올리기는 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예산은 안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안되죠. 안올렸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말썽이 많다구요.
  이것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12월 2일까지, 미리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야되니까 12월 2일 오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시고, 아울러 같은 민원입니다만 구 마전교를 폐쇄해놨잖아요. 마전교를 폐쇄해놨는데 서곡교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거기가 정체가 되어서 언더패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더패스 공사는 몇개월 걸리니까 마전교를 넘어서 이서로 빠지려고 하는 우회전 차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버스나 트럭들은 안되겠지만 소형차량들에 대해서는, 4톤이나 5톤 이하의 차량들은 그리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면 우회전이 아주 원활하게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회전만 일방통행식으로요.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어서 김봉기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총괄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은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성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청장님!
  청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서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검토해보셨죠?

○구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특히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해봤습니다.

김봉기 위원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액수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죠?

○구청장 이환주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안이 편성되었지만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시는 바와같이 시에서 도시 담당 국장을 할 때하고 지금 구청장을 할 때하고는 약간의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때보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 참모들끼리 모이면 구청장은 완산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역설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룬 사람들하고 언쟁이 벌어지고, 또 시에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언쟁이 벌어지는데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렵고 그런 점을 이해는 하면서도 오늘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의, 또 주민들의 바램, 우리가 하고있는 시급한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중에서 단 하나를 건지더라도 최후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같이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봉기 위원   혹시 구청장께서도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시 가용예산이 없다든지 세입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용예산이 전혀 없다, 없어서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일괄 편성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도, 2002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세입이 약 350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큰 국제 행사를 작년에 끝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은 행사비로 엄청 세출부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출도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 행사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출 부분도 축소가 되었고 세입도 늘었는데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문자 그대로 숙원 사업, 정말 원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건수와 액수를 보면 마무리사업으로 13건에 49억 5천만원, 계속사업으로 16건에 69억 6천만원, 신규사업으로 52건에 214억 6천만원, 일반사업으로 7건에 94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개동에 23억원, 총 87건에 428억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한건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특히 내가 왜 청장님께 힘주어서 얘기하냐면 이환주 청장께서는 도시개발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전후말 빼고, 시장께서 주재하는 간부회의 1주일에 두번인가 세번 있죠?

○구청장 이환주   예, 한번은 시장님 주재 회의와 부시장님 주재 회의 두번입니다.

김봉기 위원   1주일에요?

○구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시장께서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청장께서 참석하시면 그 예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소한 428억 5천만원 다 할수는 없고 마무리사업 13건에 49억 5천만원, 계속사업 16건에 69억 6천만원, 약 118억 정도 되는고만요. 이 예산은 수정예산안에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의회에 올라오게 해서 꼭 이것은 반영시켜 주십시오.

○구청장 이환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영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김봉기 위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구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 양 구청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꼭 수정예산을 편성시켜서 의회에 올라오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은 끝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시작한 연도가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조그마한 소로개설 하나 6m, 8m 하는데 4년, 5년씩 걸려서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러면 노력하고, 또 반면에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시 예산이 정말 어렵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을 제가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또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 아니더라도 간선도로의 사업도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우리 것, - 우리 것에 해당되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절박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임무가 뭡니까. 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리 아닙니까. 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전주시 2003년도 예산이 5,800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양 구청에 돈 100억씩이에요. 이것을 사그리 편성에서 빠뜨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양 구청장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노력을 하신다니까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생활오폐수가 전부 논 전답으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삼천천으로, - 거기는 별도로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천천,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천 이쪽으로, 특히 조촌·동산은 만경강으로 가거든요.
  왜 내가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청 도시관리국장 하셨으니까 하수과에다 얘기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전 지역을 넣어주셔야 되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 남의 논 전답으로 다 나가는 거에요. 꼭 하수과에 얘기해서 처리구역으로 해서 하수시설을 빠뜨리지 않고 하게끔 하시고, 이 문제는 같이 연구해야 할 이야기인데 혹시 도로교통과 과장을 기술직으로, 토목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사견이지만.
  왜냐하면 업무가 도시개발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머리는 하나인데 몸통이 둘인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수를 하려면 턱이 있어가지고 길 포장하고 관계되어서 하수하는데 도로 손대야 되고, 그러면 하수구는 하는데 도로를 손대야 할 예산이 없다 이거에요. 이래서 손발이 안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진지하게 검토해볼 사항이고, 이것은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 그것은 118억밖에 안되요.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예산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건의해서 시장께서 누구보다도 이환주 청장이 기술직으로서 전주의 수장이셨고 하니까 상당히 중량감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추가해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월드컵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예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23억이나 세웠습니다. 작년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월드컵 관련해서 소요된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과 포함된 보상협의로 73억원을 썼습니다. 완산구청에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시장이 변명하고 있는 전주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비나 도로개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도로교통과의 도로건설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조직개편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구청장 이환주   예.

김성태 위원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팀을 해체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기구 없애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구개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를 포함한 각 구청 산하, 동에 있는 업무 다 통폐합 해서 인원축소를 하든지 조직개편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도로건설팀이 예산이 안서면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한데

김성태 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구청장 이환주   그런데 도로건설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가서 사업 하는 것 말고도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안선다면 적정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폐쇄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김성태 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을 조직개편하는데 도로건설팀을 없애자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김성태 위원   시장이 잘못 생각해도

○구청장 이환주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만큼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 의원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몇가지 사안이 있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경찰관 총기 오발사고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환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영결식에 참석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계획서를 본 일이 있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갔다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죽임을 당한 시민의 문제, 그리고 장례식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시의 대응과 접근이 좀 미온적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례식 전날 우연히 조문을 갔다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구청장께서 장례식날 조사는 했지만 구청장을 포함해서 시 관계자 누구도 조문을 한 일이 없더라구요.
  이것은 한 의로운 시민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한 죽음을 위로하고 또, 그런 의로운 정신을 선양해야 될 시로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말못할 사정이 있는 듯한 느낌도 감지를 했는데 혹시 뭐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조의도 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장례가 무려 2주 가까이 지연이 되었는데 조문을 아무도 안했더라니까요. 장례식장만 가셨죠?

○구청장 이환주   예, 조화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시에서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가

심영배 위원   구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구민인데, 삼천동 주민인데 구청장으로서 박스 조화 보내고 장례식에 참석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으로 미온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시정을 추진하는 주요 인사들이 한분도 조문한 사람이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제가 한분도 참석을 안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랬을까 싶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구청장 이환주   사실이라면 그럴만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되어있어야 될 공원녹지 업무가 사회문화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서, 아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개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예산때나 바쁘잖아요, 양쪽 위원회를 다니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가 이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도 청장님 회의 들어가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오늘 3개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 이환주 청장님! 그리고 3개과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셔서 저녁 끝까지 수감준비에 고생하시고 이렇게 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출석률도 좋으시고 세심한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완산구청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