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또, 각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되고 당 위원회나 각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아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약 30분동안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부위원장이신 김종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당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위원회 및 개인 위원님별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위원회의 감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감사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자료검토 후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어 감사에 필요한 위원회 자료 제출요구 서류와 각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키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전에 감사가 중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당 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자료와 개별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를 하셨던 자료가 불비되고 불성실한 것을 이유로 해서 감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야되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자료가

○위원장 이재균   전혀 말씀을 못들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장 이재균   감사원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본회의 개의하는 날 시장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2000년도부터 매년 2,000억원씩의 국비를 확보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시장답변이 자료로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이 있어서.
  그날로부터 오늘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았고 또, 정례회가 시작하기 수일 전으로부터, 약 1주일 전으로부터 기획조정국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전주시의 지적사항으로 있는 사항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오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도 반수이상이 각 위원님들한테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사가 오늘 사흘째인데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감사받은 사항은 아직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안되어 있고, 자료정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상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간 후로 대부분 빠르면 두달, 그렇지 않으면 석달 그런 정도가 걸린 다음에 처분지시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간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제출해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장 이재균   잠깐, 거기까지만 하시구요.
  감사원 감사자료가 올 수 없다는 것은 그제까지만 해도 내일 드린다, 모레 드린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덕진구청을 27일부터 감사하면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어제 완산구청을 감사하던 중 중식시간에 다시 채근을 하니까 그때는 못준다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완산구청 감사를 마치고 의회로 들어오니까 행정위원회도 똑같이 감사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행정위원회도 못준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린 것이고, 설령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손 치더라도 그런 내용을 국장 혼자하고, 또 그 과에서 싸가지고 있으면 이런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장은 마찬가지이고 그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님들한테 한번도 그런 설득력 있는 내용의 의견전달이 없었던 것 아시죠? 오늘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에 오니까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각종 의원님들의 요구자료가 한두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건이 많은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지, 또 개별적으로 가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세요.

한동석 위원   기조국장께서는 건설위원회에 지금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라는 자체가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의원들은 집행부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 또한 의회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것은 전주시민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전주시장님이 불행하고 집행부가 불행한 것을 떠나서 전주시민들이 불행한 거에요.
  여기서 답변을 해주실 때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의회에서 만약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가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저는 앞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안할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종이한장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료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행정력 낭비하는 것 있죠, 또 우리는 이 자료 받아봐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자료들이에요.
  저희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죠?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료를 보란 말이에요. 전문가이신 분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지.
  일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자료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 안할 거고, 그 자료 요구 뭐하러 합니까. 행정력 몇배 낭비되지 여기저기서 의원들 자료 안준다고, 자료요구 해놓고 질문도 안할 거면서 뭐 자료요구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질문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는.
  일예로 2002년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건설사업 지출 원인행위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 왜 합니까. 모르니까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와서 보세요. "사업명 한옥체험문화관 신축 전기공사 예산액 얼마, 지출 원인행위액 얼마, 비고" 이것 보고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출 원인행위 현황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왜 지출 원인행위가 일어났고 어떠한 경로 때문에 이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무엇을 거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해줘야지 우리가 회계사입니까? 전주시 예산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지금 회계하고 있는 상황이냐구요. 이런 자료를 뭐하러 줘요. 이렇게 많은 자료, 제 책상 보십시오. 이 자료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시고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그렇다 칩시다. 이게 공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이것 한부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이것 한부 만드는데 얼마 들고 이것을 만들려면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이런것 앞으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된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의원들이 모르는 것 있으면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 신뢰가 쌓이겠느냐 이말이에요. 맥없이 호통치고 큰소리 친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과거 옛날 시각으로 의회를 보면 안돼요. 와서 보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 제때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료 온 것을 보시라구요. 이것 가지고 화나게 생겼는가 안나게 생겼는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말씀하세요.

김봉기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주면 시민에게 제대로 알 권리를 차단시키는 중요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아까 당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사전에 당 위원회나 개별 위원님들한테 접촉해서 설득시키거나 내용을 전하신 적 한번도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이재균   그것 잘못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시장이 발언도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이 수일째 이렇게 지나도록 자료가 안오는데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먼저 한동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서 물어보는 그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이재균 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시장님이 국비 확보사항의 자료를 서면으로 내준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행정감사를 받고 바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확인해 본 결과 좀 늦게 제출했습니다만 자료를 내드렸다고 확인을 듣고 왔습니다.
  늦게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오늘 감사가 중지된 이후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죠? 오전 감사를 못하고 감사가 중지된 후에서야 산하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자료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를 갔다 와가지고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아시죠? 늦은 것이 아니라 제출 시점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지된 사항은 중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원장들이 나가서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전주시의회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제가 대표 자격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은 국도비를, 또 양여금 사업을 너무나 그쪽에만 치중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시장의 사고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국도비를 매년 2천억씩이나 가져오는데 그게 많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게 뭐냐고 답변을 하면서 자료를 내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수긍하고 넘어갔는데 그 자료를, -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국도비가 와서 시비부담이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만 그렇게 가져온다면 당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면 감사를 통하거나 예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어차피 시에 있는 자료이고 그러니까 즉시 자료제출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이재균   그것 잘못되었죠? 늦게 온 것.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개별 의원님들이, 전주시의회의 35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각 과에, 그리고 각 국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줄 알지만 아까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료제출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미 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오지도 않고 감사가 끝나도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있는 전주시 자료제출에 대한 관행을 고치십시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고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방금 한동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자료를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 부서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충실한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제가 대표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 예산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비요구액이 5,100억이고만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자료를

김봉기 위원   제가 보여드릴께요. 2002년도 예산 확보상황 2페이지. 2002년도 우리시가 요구한 것이 5,114억 1,200만원이잖아요.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803억원 아닌가요?

김봉기 위원   요구액요, 2002년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5,110억

김봉기 위원   그런데 확정액은 2,300억이거든요. 2002년도에 국비가 우리시에 2,300억이 왔어요.
  이것을 보면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답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국비 2천억 이상씩 가져왔다 해서 마치 시장이 엄청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요구액의 반절밖에 안왔거든요. 자랑할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두번째 지적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예를들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총 51건중에 거의 35건 정도는 우리가 요구 안해도 내려오는 국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보호, 토양개량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축산영농지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등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거에요.
  제가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의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한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해서 질의내용이 핵심을 잃었는데 이것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많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 안해도 타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런 예산이 국비에 엄청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다 빼고 계산을 정확히 해서 추후 감사때 지적하겠지만 얼마를 가져왔는지, 불과 몇백억에 지나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5,100억 요구했는데 2,300억 왔어요. 무엇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조정국장 자료제출에 대한 변을 다 들은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조정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진철하 도시관리국장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철하 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선서인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로과장 김시관
  하수과장 이도연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제19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우리 시정을 이끌어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마련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따뜻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국 관리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라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시관 도로과장입니다. 이도연 하수과장입니다. 양성용 교통과장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절차에 맞게 정충영 계장님을 대리로 선서하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사무관 이하는 감사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절차를 사전에 말씀을 하실걸 그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있음)
  진행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및 도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모아진대로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주시의 자연 인구증가를 보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 1-2%정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균 2% 수준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평균 자연증가율만 안일하게 계산한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 전주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전주시를 광역시로 발전시켜보자는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희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많은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2021년까지 85만명으로 잡아서, 물론 본위원이 연초에 업무보고때 100만으로 잡아놨길래 이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다 했는데 당초 95만으로 계획했다가 85만으로 축소를 했어요. 물론 축소한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겠다는 의지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서부신시가지도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고 송천지구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전주시가 이런 상태로 가면 언제나 광역시가 되겠는지, 또 여기에는 너무 광역시를 대비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계획인구를 95만명으로 잡았습니다. 95만명으로 잡은 것은 인구 추정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검토를 면밀히 해서 95만으로 잡았는데 이 자체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85만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안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 85만으로 조정된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10년간 인구가 2%씩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2%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 외에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 3만 7천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95만으로 인구를 잡았는데 그 4가지의 인구추정 방식 중에서 한가지가 조금 적게 나온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전주시 아니라 어느 도시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서 95만은 너무나 과다하다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85만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여건 변화가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광역도시의 의지를 담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가 낸 안을 오히려 깎아내려서 이런 정도로 조정해야 된다고 할때에는 우리시가 낸 자료나 전망이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저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직접 참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작년말보다 현재도 약 5만명 이상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주시가 타 시군에서 유입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 이상 증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한계에 도달된 것 아니냐.
  특히 새만금 관련해서 수질보전대책위원회에서 인구 추정을 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80만도 안되게 75,6만으로 계획이 된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충을 해서 10만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깎고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에는 조금 무리하게 축소된 감도 있었지만 전체 의견이 그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광역시로의 비약을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하는 구호를 계속 써왔어요. 자칫하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시정이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또 멀리보는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전주시가 하루속히 광역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보고 때 홍보가 좀 미흡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경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 사실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 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다시한번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공문서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공문에도 새주소하고 구주소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도시로 새주소부여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앞으로도 2007년 내지 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범사업이 된 도시에 대해서는 새주소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가지고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소송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봐야겠어요.
  사실 시민들의 욕구가 소송으로 가는 것을 낱낱이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해보면 아중 체비지의 시영아파트 지을 부지로 잡아놨다가 부영한테 매각한 자리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것 같은 것은 부영에서 인수할 때에 계약조건에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소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전에, 전주시가 최근에 와서 소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자칫 시정을 시민위주로 깊이 심도있게 파악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상적으로 했다가 안되면 소송해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것하고, 특히 본위원이 지적한 부영에서 사용을 못하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53억쯤 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53억입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에 시가 패소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올 거에요.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 이것 어디 상호저축은행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상호저축은행입니다.

최찬욱 위원   정확하게 적어놓아야지, 옛날에 금고가 전부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호명을 적어놔야죠.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먼저 아중지구 부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부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승낙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부영에서 저희들에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영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승낙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부영측에서는 그 부지내 일부에 집이 한채가 철거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안지었습니다. 안짓고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해야되는데 납부를 안해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거 안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다, 거기서는 전체를 다 못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고법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계류중이었던 손해금 53억원은 완전 징수가 다 끝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는 1심은 우리 전주시가 이기고, -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두 건이 있습니다. 53억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받아냈고

최찬욱 위원   여기서 다시 또 소송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부영이 또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을 저희들이 승낙을 못해준 것입니다. 못해줘서 부영측에서 저희들하고 소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왜 못하게 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일부 지구내에 지장물이 미철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가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해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영아파트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이 어느 땅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기 2차, 3차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개발해서 시에서 분양했는데 무슨 지장물이 있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체비지는 선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분양한 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3년도 것이 지금까지 소송이 계류중인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1심이 진행중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고법에 있습니다. 1심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지금 고법에 계류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원고쪽에서 항소를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항소를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전주상호저축은행은 전주시가 패소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화산지구 환지토지인데 저희들이 토지를 환지를 해줄때에는 증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면적보다도 약간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환지라고 하는데 이 소유자에게 증환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증환지 해주기 전에 원 토지가 전주상호저축은행에 저당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증환지한 대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못해주겠다, 증환지 해준 대금을 내야만이 등기를 해주겠다 했는데 이 상호저축은행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 상호저축은행은 원 토지주의 저당설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까지는 저희들이 이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고니 등기법상 환지를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환지를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계류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소송까지 당하지 말고 사전에, - 우리 시청에도 자문변호사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특히 이런 도시계획 업무같은 것은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시가 패소하는 것은 행정에 굉장한 불신을 초래하게 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증환지해준 돈을 못받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 돈만 내주면 바로 등기를 해주겠다 했는데 토지주는 "나는 내가 낼 돈도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등기가 안돌아가니까 제3채무자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삼천동 1가 741-4번지 박동주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안행지구 체비지 계약자의 채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주시가 진 거에요, 이긴 거에요? 왜 여기에 적당하게 표기도 안해놓고

○도시과장 전광상   이 부분은 안행지구 체비지 당초의 계약자가 장종복입니다. 이 사람 땅을 채권자 김일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 계약자가 장종복이기 때문에 김일선이 한테는 못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제기중인데 이것 역시

최찬욱 위원   시가 패소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고법에 진행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시가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지 이것 시정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게 돼요.
  본위원의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과에서 용역준 내역이 있죠? 2001년도분하고 2002년도분하고, 2003년 예산에 요구한 요구액, - 이것은 2003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있더라도 당초 도시과에서 요구한 내역, 도시과에서 용역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이재균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13쪽 아중지구 체련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1월 8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설계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느분들하고의 의견을 수렴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의견수렴은 인후3동에 단지별 자치회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자치회장님들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토지와 지장물 보상문제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금 설계서 검토하고 설계서가 납품이 된 이후에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그래서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정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직 한건이라도 이루어진 것은 없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아중문화회관과 유사한 성격임을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시행"이라고 자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아중리 체련공원은 1차사업지구가 있고 2차사업지구가 있습니다. 1차사업지구는 약 6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종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2차사업에 있어서

○도시과장 전광상   2차사업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신축등이 있거든요. 2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중문화의집과 유사한 성격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한다든가 그럴 계획이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 계획으로 용도는 바꿀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용도를 바꿔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아중문화회관과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안한다든가 이러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중지역에 사업을 해가지고 총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왔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91년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지구가 아중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화산2지구, 화산1지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중지구의 경우에 전체 지구별로 정산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회계사한테 공식적으로 검토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중지구의 경우에 분양수입이 2,304억원인데 분양원가는 2,564억 2,100만원으로 분양수익대 분양원가를 보면 약 260억이 부족이 됩니다. 수입이 그만큼 적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 것이 27필지에 약 52억 8천만원이 아직 매각이 덜된 상태구요, 청산금이 미징수된 것, 또 앞으로 교부를 해야될 것 이것을 비교를 하면 교부를 해야될 것이 16억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24억 7,90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데 문제는 이자관계입니다. 다섯개 지구에서 전체 발생된 이자가 얼마냐면 52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어떻게 지구별로 배분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회계사한테 용역까지 주면서 맡겼는데 처음부터 다섯개지구가 회계를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분할해서 지구별로 얼마다

김종철 위원   그 다섯개 지구중에서 어디가 매출액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매출액요?

김종철 위원   총 공사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아중지구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다섯개지구 이자발생이 52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각 지구별로 분양수입 기준해서 배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중지구가 약 70% 이상이 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분된 이자가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앞으로 잉여금은 약 176억 5천만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인해서 월드컵 사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그쪽에서 나간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월드컵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으로 여기 잉여금에서 빌려준 금액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월드컵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100억을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100억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우리 지역 주민들은 2차 사업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도 문화의 집과 유사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발생 금액도 있거니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지금 공원조성계획상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1차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의견에 맞도록 2단계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국장님! 선형변경은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중로는 시책사업입니까, 지역구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시책사업이다, 지역구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죠. 중로사업은 본청에서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로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청에서는 직접 않고 양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m 이상이 중로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2m 이상이 중로입니다.

이원식 위원   20m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원식 위원   진국장이 국장된 지 몇년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 1월 10일자로 왔죠.

이원식 위원   서기관 되신지가 몇년 되셨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의 4년째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4년전에 본위원하고 약속을 한 건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당연히 지금 기억은 하고 있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4년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 본위원하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상한 상태에서 중단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한테 모 고등학교 뒤에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중로를 개설하겠습니다라고 4년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말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해봐요. 학교가서 협의를 했다든가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다든가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선형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4년동안에 한번? 출장 나갔으면 출장 갔다온 복명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무 팀장이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원식 위원   누구를 만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감

이원식 위원   4년에 걸쳐서 교감을 한번 만났다?
  국장께서는 전여고 뒷길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돌아본 일 있어요? 몇번 회전을 받아서 통과하는가 본 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러시아워 시간에는 제가 못가보고

이원식 위원   대충 눈짐작으로라도 신호를 몇번 받아야 거기서 우회전 나와서 모래내 통과할 수 있는가를 대충 말씀해 보세요. 전주여고 길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상시에는 저도 여러번 차를 직접 운전하고도 다녀봤는데 낮에는 크게 밀리지 않는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는 거기에 중로를 개설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원식 위원   있는데 4년동안 한번 달랑 갔다 왔고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무엇이 뒷받침이 안되는 거에요. 돈이 안되는 거에요 무엇이 안되는 거에요? 돈은 내가 확보해 줄께, 시장한테 말해서. 무엇이 안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구청장이 얼마든지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고 있네. 선형변경이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그 구간을 선형변경을 학교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한다면 이번 재정비때에라도 반영을 해야되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 원안대로 중로개설을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원식 위원   원안대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국장 다른데로 가면 말짱 헛것인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정비때 반영을 해야되는데 전혀 검토 않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히 하는 거죠? 4년전에 본위원하고 약속한 것을 한번 가서 섭외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방금 사항과 관련하여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중택지를 포함해서 5개 지구에 500억의 이자발생이라고 하셨던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정확히 521억 9,500만원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사업시행 이후에 그러면 520억의 이자를 발생시킨 이익금 잔여분은 얼마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익금 잔여금요?

심영배 위원   5개 지역의 합산된 잔여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자를 빼고요?

심영배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분양수입하고 분양원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되는데 지금 화산1지구외에는 전부다 마이너스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내지 이자를 포함해서 이익금을 전주시 전 지역의 SOC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도시개발특별법

심영배 위원   법령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아까 500억 중 400억을 아중지구에 배정한다는 논리는 결국은 사업지 우선으로 비용을 쓰고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감사자료 41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흑석골 공원지역 주변 최고 고도지구 건축제한 해제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집단민원이죠? 오기현씨 외 40인이 집단으로 민원을 낸 부분인데 이것을 보니까 미해결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방침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공원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기타 의회의 의견까지를 청취를 해서 공통된 의견이 집약이 될 때 그때가서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공통된 의견이 집약이 되는 시일이 대략 어느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관계 전문가들이나 여러, - 저희들 보다는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의견을 총 집약해 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것이 상위법이 아니잖습니까, 조례지.

○도시과장 전광상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조례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안된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안된다고 하는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신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죠? 최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 시설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소로폐지의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나 대로의 경우, 중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라북도 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김성태 위원   최종 승인이 있고, 중간에 절차에 의하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보통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소로폐지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입안을 먼저 합니다. 입안을 하고 입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주민들의 공람 공고 절차가 들어갑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사항은 자문을 받고 의결사항은 의결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의회에 자문사항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장님이 승인권자일 경우에는 시장님이 승인을 해주고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두번째항, 세번째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있어서 소로 두군데 폐지를 했는데 "유보"하고 "원안의결"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자료부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지나 원안의결이나 하는 것들 처리결과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 자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김성태 위원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거기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 경우에는 원인무효입니다.

김성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복동에 -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 삼양화성 옆에 있는 소방도로 15m도로가 삼양화성으로 편입되어서 도로가 축소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삼양화성 뒷편에 도로가 당초 소로가 12m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삼양화성하고 그 옆에 전기 거기에서 한번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거기가 우범지대화 된다, 차량통행도 없는데

김성태 위원   12m 도로였는데 현재는 몇m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는 6m입니다.

김성태 위원   반절 축소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의견 청취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의견 청취는 통상적으로 법에 정한바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합니다.

김성태 위원   일간지에 공고하고,

○도시과장 전광상   공고하고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제출해 줍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문에 공고만 내고 직접적인 주민의견은 듣지 않았다 이말씀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경우에, 팔복동에 있는 공단의 경우에는

김성태 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거기를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팔복동은 저희가 직접적인 의견은 안들었습니다만 기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관계 주민들에게

김성태 위원   주민의견 청취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 도로를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소로의 어떤 변경절차를 가져라 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물론 법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의견들을 들어서.
  현재도 이것 계속 민원 제기되고 있고 그러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은 민원은 제기 안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태 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되었다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태 위원   절차 과정에서 결정되고 난 그 과정에 주민의견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나머지 6m는 어디로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삼양화성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삼양화성으로 포함되어서

○도시과장 전광상   삼양화성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매각해서 삼양화성이 증축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그 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지켜야 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이러한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관계 주민들에게 개별통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올해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도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금년도 건중에 폐지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소로폐지는 약 90여건 폐지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이런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민원들을 시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가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원인무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원인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12월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화재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 형식으로 지정이

김성태 위원   전체를 보존하겠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장 많이 유적지가 발굴된 그 지역 약 400평 내지 500평 정도만 보존을 하고 거기에다 흩어져있는 유적지는 옮겨서 보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을 다시 시작해야 될텐데

○도시과장 전광상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계획보다 완공이 6개월 정도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물론 담당 과장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변경 절차에 의한 문제 등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기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께서 아까 자료 내주신다고 안했던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한

○위원장 이재균   그 자료 말구요.

김성태 위원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재균   여기 보세요. 우리한테 준 이 자료가 심의안건명하고 처리결과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심의할때 심의위원들한테도 자료 이렇게 줍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심의안건은 별개건으로 해서요

○위원장 이재균   아니, 이렇게 주냐 안주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것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 전부, - 회의록은 빼고 - 이것 전부 3월 8일날, 6월 4일날, 10월 24일날, 11월 5일날, 회의자료는 극비사항이라니까 그것은 빼고 전체 자료 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대답 했잖아요. 약속은 해놓고 왜 안가져오는 거에요. 이러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팀장들이 여기 다 와 있어서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복사 해오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줘야 질의를 하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 이재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2021년도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할 예정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중에서 취락지로 불린다든가 하는 지역만 할 예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몇개나 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용도지역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요.

황만길 위원   대략

○도시과장 전광상   약 190여개소 됩니다. 자연부락이.

황만길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안계획이 있을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내의 자연부락하고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자연부락은 이번 재정비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평슬라브로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1층으로 기준을 하고, 박공슬라브로 해서 지붕을 올릴때에는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가능한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셔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산 사람들, 아주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능한한 이번기회에 풀어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소로나 중로는 내년도에 다 해결을 해야죠? 20년 이상.

○도시과장 전광상   20년 이상은 현재 저희들이 토지, 대지에 한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관계부서에 매수청구권 들어온 것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수립하도록요.

황만길 위원   2003년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반영 안되었다면 그 사업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항상 앞을 보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해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매수청구권이 지금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4년 이내까지 저희들이 토지를 못사줄 경우에는 거기에다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수할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 또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시청앞 광장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은데 설계를 두번이나 변경을 했더라구요. 그것을 왜 변경을 한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부는 당초에 시청앞 소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약 2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아주 적은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변경을 했구요, 일부는 광장 주변으로

황만길 위원   알았어요. 왜 그러는고니 현재 소나무가 200년 되었다고 하는데 다 죽어가요. 하나에 천 몇백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 상당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아마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로에서 국악원 쪽으로 현재 선형을 돌리고 있더군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것 언제까지 완공할 수가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재 송천동에 26층인가

○도시과장 전광상   에젠시빌 그 건물요?

황만길 위원   그것이 도의 허가를 맡아서 이쪽으로 소로폐지 요구가 들어왔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에서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소로가 먼저 폐지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금현재 거기에 있는 소로는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공문으로 25일날 발송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을 적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꼭 인증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도시과 다음이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도 미리 자료 준비하세요. 94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자료중에서 전체 15개 중에서 11개가 여관짓는데 건축심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아동" 해놓고 "조건부동의", "조건부동의", 부결했다가 재심의 한 것도 있고, - 이것 뭘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회의록이 그렇게 극비사항이라면 회의록은 안보겠습니다. 회의록은 안볼테니까 심의할때에 준하는 자료를 위원님들 수만큼 준비해 주세요.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택지개발지구에 상세지역 지정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상세계획구역요?

김봉기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국장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합필이 안되는 것. 택지개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서신동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것.

김봉기 위원   본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니까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세지역, 특히 서신지구, -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법이 악법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현재 이 문제가 소송중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1심 판결인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우리시가 졌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재판에 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완산구청에서 소송수행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에서 항소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온 사항을 가지고

김봉기 위원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항소했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어쨌든 1심에서 우리시가 졌어요.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주고 고통주는 법인데 1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 항소를 취소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 우리 관은 재판에 지면 꼭 항소하더라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니까, 1심에서 졌으니까 취소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만 해도 상세계획 제도가 있을 때 상세계획 제도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오히려 엄청 강화가 되고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완전히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검찰에서도 여기서 지휘를 해가지고 항소를 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포기를 했을 때에는 엄청난 타 지구까지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김봉기 위원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항소한 것은 부대공소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지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부대공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대공소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법이 잘못된 것이 이게 70평 내땅이고 이게 70평 내땅인데 이것을 합필 못하게 되어있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 시민들에게 엄청 고통을 주는 법이거든. 본위원은 확실하게 이것이 악법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도에서도 행정심판이 올라갔는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토지이용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강화를, 친환경적으로 강화를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대개 들어온 것이 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대로 패소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재판 판결 내용대로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법원까지도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면 책임을 우리시에서 져야돼요.
  다시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는데 2002년 5월까지 총 35건에 47억 5,700만원, 이것이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41억 5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없어가지고 천상 용역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전문가들이 없어서 이것을 용역에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47억 5천만원이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동의하시죠? 전문가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용역줄 사항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과다지출은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도

김봉기 위원   그것이 제가 질의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개발국 말고 기구를 도시계획국을 별도로 두어서 전문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47억 5천만원이라는 시민 부담이 없도록, 줄이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필요성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그런 기능이 상당히

김봉기 위원   그 다음, 현재 도시과내에 도시계획을 전공한 공무원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 최종 전문으로 전공하신 분들, 대학을 나온 분들.
  그래서 토목직들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모르니까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엄청난 시민 부담 47억 5천만원이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면, - 10페이지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2001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002년 12월까지 별로 진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수립이 늦어지므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거든요. 재산권 행사 못하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본계획은 늦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작년말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갔는데

김봉기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기술상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또 일을 안해요. 일을 미루고 않기 때문에 이 피해가 전부 시민들에게 가는 거에요. 그린벨트 해제 추진도 마찬가지이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국장과의 응답과정에서 중로가 시책사업이냐 아니면 지역사업이냐 그런 논란을 지켜봤습니다만 도시계획 내용중 도로관련 대로, 중로, 소로는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입안되어서 확정되어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사항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대로든 중로든 소로든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가지고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매 연도마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시행 완성하므로써 시의 종합적인, 기능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도시과가 방금 말씀한 도시계획 내용을 확정하면 사전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인구현황이라든가 수혜현황이라든가 인접 관련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도시과에 체계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예를들면 광범한 도시계획 사항중 도로에 국한해서 묻고 있습니다만 소로, 중로, 대로와 같은 전주시내 도시계획도로의 확정일자라든가, 각 건별 관련사항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과의 자료가 시행부서인 도로과로 넘어가서 우선순위를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반영하게 될터인데 도로과하고도 그 자료를 공조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실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도로과장님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정확히 몇년입니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매수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영배 위원   확정이후에 20년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10년인데 20년이 맞아요? 10년이에요. 도시과장님! 아까 20년이라고 대답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몰제가 20년입니다.

심영배 위원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 주셔야죠. 우리가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공적 장부에 속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한 후에 1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도시계획법 40조의 3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일몰제, 당연히 도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에요. 계획이 취소되어 버리는 거에요. 법에 의해서 20년이 되어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장 비치의무를 시행령에 의무화 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단답형으로 부탁드릴께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한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법 41조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규칙 8조에 의해서 그 상실된 대장을 전부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영배 위원   실효된 건수만요. 실효된 건수에 대한 독립 장부를 가지고 계시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이 법이 2000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청구권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2002년 1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일몰제는 2021년이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시설 된 것부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2002년 1월 이후 시설된 것부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그때 가야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에요.

심영배 위원   아니 지금 2002년 1월부터 법이 발효되었는데 지금이 2002년 12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시설결정이 아무리 오래 되었더라도 적용시기는 2001년 7월부터 결정된 시점을 그때부터 봅니다. 그래서 20년 이후

심영배 위원   시설결정 시점을 그때로 본다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조항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틀리면 다시 묻겠구요, 그 다음 2001년 12월 31일까지, 즉 2002년 1월 1일부터 그 조항을 적용시켰는데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조서를 역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계십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되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10년간 사업시행 하지 아니한 것은 폐지를 검토하고 폐지여부를 확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매수청구대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독립 대장으로 갖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수청구권에 대비하라 하니까 시에서는 국비지원 요구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자료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일몰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또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도 부시장님이

심영배 위원   전망은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있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무엇인가 지원이 되지않는 이상 도시개발하는데 엄청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법과 시행령에 의무화하고 있는 실효결정이나 장부의 비치의무에 대해서 채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랫동안의 관치 내지는 탁상행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료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비치가 되지 않았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조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는 종결을 짓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위촉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위원들 중 상당수가 소위 제3의 객관성 있는 학계나 전문분야의 참여자들이 장기간 재위촉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관료화 되어가면서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위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2기, 3기 이런 식으로 임기를 재위촉 받으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거기에 대한 시정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장점이 있을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위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이상 까지도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일부 위촉을 개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도내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지만 건축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분야는 상당히 열악한

심영배 위원   적정한 시기에 순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관련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154만평 당초 계획중 87만평을 우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개공 등 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공에서 2개단지

심영배 위원   거기서 몇만평 플러스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7만평 정도

심영배 위원   그러면 110만평 정도가 이번에 개발대상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나머지 약 45만평 이 지역에 자연마을들이 아마 서너개 포함이 될 거에요.
  그러면 과거에 서부 신시가지 포함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의 건폐율 완화가 허용이 되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속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대비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함대 마을만 포함된 것으로

심영배 위원   그 외의 마을도 여러마을이 있을텐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동교 옆에도 취락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해서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154만평중 신시가지 우선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자연취락 마을들이 건폐율 4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호수가 기준이 20호 이상이거든요. 취락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심영배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검토를 하고있는 중인데

심영배 위원   재정비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계속 제한이 길어지잖아요. 재정비와 무관하게 서부 신시가지에서 제외되므로써 당연히 그것을 적용을 했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지금 취락지 지정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요, 재정비하고. 그러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년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전주시에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 건이 몇건이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들어와있는 것이 79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 79건에 대해서 전부다 시민들이 시에서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이 매수청구가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79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매수를 하고 어느 부분은 매수를 못한다 하는 결론을 내줄텐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매수 청구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할텐데, - 이 79건을 다 안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기준이 아니라요 매수청구 해당 토지는 대지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나 답은 해당이 안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전, 답 다 합쳐서 79건이 들어왔다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 답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79건이 들어와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79건이 전부가 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 광장 등 다각적으로 들어오는데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쓰자구요. 제가 국장님 말을 안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79건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선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똑같이 매수청구를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면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야기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행정에 불신이 생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전주시에 재원 있어요?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있다, 없다 그것으로 해주세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매수비용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 매수비용은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라고 아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으로 인정을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주무부서에 접수가 되면 관리부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한동석 위원   재원을 어떻게 만들거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소요판단이 되겠죠. 판단이 되면 이것을 개인한테 매수를 할 것이냐 통보한 뒤에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를 안했을 때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데 그 기간이 앞으로 3년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정도는, - 지금 1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정도는 전주시 재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도시계획시설속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지로 된 것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79건이 전부다 대지인데 그 79건이 전부 매수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야기는 꺼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중에 79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사업을 매수시기의 완급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한동석 위원   완급 조정을 해서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한동석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게 바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 어디 골목길 내주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의원사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정해줘서 매수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 도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광상 과장님께서 전주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주시민들을 아주 못살게 할 수도 있어요. 전주시민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구요. 그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면 시민이 편해지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되면 시민들이 아주 못살게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원에서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대단히 막중한 업무다라고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하나의 도시계획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과 맞춰서 현재의 시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현재 만족도를 느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에요. 어떤 전문성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적인 소견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 도시계획은 뭐가 있냐면 시민들이 이제 좀 이만큼 왔다 싶어가지고 오면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또 몇십년 기다리게끔 만듭니다. 이제는 뭐가 나왔냐 2021년도 북부권 개발 내지 광역화 도시로 가기위한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어요.
  과거 몇년전에 보면 전주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계획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치중을 해야된다 이러한 명목에 의해서 정말 당장 피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명목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서부 신시가지 개발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 물론 비전 제시 좋습니다. 2021년도 비전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존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병행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전주시민이 골고루 불만이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주시 계획을 비전만 제시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도심동에 관한 도시계획을 여러 방면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구도심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담당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고, 가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자리등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담배인삼공사 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담배인삼공사와 거의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현재 구도심에 관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구도심 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이라고 확정을 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한번 살펴보자구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모든 것 다 좋은데 현재 구도심동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도심동에 대한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구도심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구도심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한동석 위원   대안 없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그런 계획에 맞춰서 구도심에도 한해 한해,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10년이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 기타 이것에 맞춰서 구도심도 같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는 구도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석 위원   잠깐요,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요.
  구도심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제시를 했죠? 서부신시가지 지금 하고 있고 북부권 제시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것 하면서 현재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할 것도 없고 현재의 전주시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도심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현재의 도시계획도 단기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평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효가 3년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한동석 위원   그러면 태평지구가 정확히 몇월 몇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지정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지정이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태평지구는 전체적으로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공원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전체를 공원으로 하냐

한동석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얘기를 꺼내놓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지지도 않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칩니다. 또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주민들 손으로 뽑아놓은 시의원한테 와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시의원은 답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시에서 특히 도시계획은 계획을 세우면 사안에 따라서 시일을 촉박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빨리 준비를 해야 맞고, 좀더 시간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어요. 전주시가 사안별로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겠다고 시민 공청회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이 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빨리 붙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해 줘야 내 집에 속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될텐데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없이 끌어갈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태평지구 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운 곳은 진행속도를 빨리 해주세요.
  뭐냐, 시에서 한번 어떤 계획이든지 묶어놓으면 이게 언제 풀릴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뭐 하나 묶는다면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구단위계획 문제도 나왔으면 빠른시일안에 안을 입안해서 발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원시원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결정이 난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20년 이상 늦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간단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고성재 위원   순위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설별로, 물론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일반 도로같은 것은 도로과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늦춰질때가 있죠.

고성재 위원   내년 사업도 지금 시행인가 계획이 나와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는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시설결정이 나 있는데 사업인가가 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죠?

○도시과장 전광상   거의가 다 안나있다고 봐야죠.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올해 39건이 인가가 되었는데 대략 몇건정도가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시행 인가 난 것 중에서요?

고성재 위원   이것은 난 것이고, 안난 것이 몇건이나 되냐구요. 거의다 안나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거의다 안나있다고 봐야죠.

고성재 위원   몇건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설별로 총 건수는

고성재 위원   몇년도에 처음 시설결정을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은 왜정때부터 되었다고 봐야죠.

고성재 위원   현재 장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 근거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에요? 왜정때부터는 아닐 것이고

○도시과장 전광상   1938년도부터 쭉 있습니다. 근거가 저희는 다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매수청구권이 올해 79건이 신청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청구권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죠?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 더 많이 신청이 될 것으로 봐야죠.

고성재 위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대부분 해결이 바로 안나는 사항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안납니다.

고성재 위원   거의 안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라고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매수청구권을 물론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주민이 와서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 그것이 다행히 사업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금년안에 된다든가 확실히 이번에 매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만일에 그런 사업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매수청구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권할 수 밖에 없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을 것이고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요구해도 그것이 반영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지역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구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하고 매수청구권제도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도 국비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너무나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취소시킨단 말씀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도시계획을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여서 심의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 매수청구권을 받기 이전에

고성재 위원   대지이고 시설결정이 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심의하는과정에서 결정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저는 진정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만 생략을 하겠고, 이 문제로 인해 앞으로 야기될 일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지만 지금 해결방안은 없는 거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뚜렷한 해결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79건이고 매수를 직접 하게될 시점은 4년 후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4년 후 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4년동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2년 이내에 저희가 심의를 해주고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고성재 위원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79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올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어갈 거라고 예상하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시가지내에 대지로 되어있는 도로는 거의다 들어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는 상태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재원조달 방법이 문제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퉁이를 가각이라고 용어를 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성완기 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 그런 불합리한 가각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 단계에서 계획선을 그을때에는 대로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로같은 경우에는 가각이 안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가각이 들어갑니다.
  성완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각이 들어가야 원칙이겠죠.

성완기 위원   교통사고 미연방지책도 될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규칙을 두었잖아요 14조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 등등에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소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구도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실 거다, 그럴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구도심, - 편의상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자구요.- 가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부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한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중인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짧게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길게 잡아서 내년초라고 보고, 내년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있는 부지안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런 과정중에서 주변에 있는 주변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일편 중요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인데 주민들과의 그러한 의사도 수렴을 해야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붙여주시고,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세워집니다. 태평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을 계획으로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우선은 태평지구를 제외한 경원지구 1개소가 더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두개가 가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입안을 해서 내년초로 잡아보자구요. 그러면 그곳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년 걸립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태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도 있거든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몇년을,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사업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년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기간요?

한동석 위원   예, 사업기간요.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기간은 약 2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2년안에 온갖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김완주 시장님 임기안에 그것이 끝난다는 거네요? 적어도 태평지구하고 경원지구는.

○도시과장 전광상   경원지구는 도청의 이전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경원지구는 그 기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태평지구는 그 전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 태평지구는 김완주 시장님 임기안에 끝나서 가시적으로 그 성과물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37쪽에 견훤로 개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중지구가 개발이 되고 인구 10만 가까이가 유입이 발생 요인이 생겨가지고 문화로를 관통을 해서 구도심권과 신도시권과의 젖줄같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견훤로를 내지않음으로 해서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10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간 약 4억원, 소로개설에 들어가는 예산정도밖에 계상을 안하고 있는데 반해서 올해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어느정도 현재 도로날 곳도 예산을 성립해서 토지보상을 어느정도 했습니다만 우리 전주의 태조로 부근에 전통문화특구를 만들고 있는데에 있어서 오목대, 이목대는 전주의 관광벨트의 기린봉과 연계해서, - 기린봉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산의 환경을 파헤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보면 견훤로에서 태조로로 가는 도로가 시급하지 견훤로로 해서 한벽당쪽으로 가는 도로는 아직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나 낼지 안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 입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로계획선을 보면 산허리나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토목공사, 아무리 현재 공법이 좋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로를 내기에는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목대에 약간 산림을 훼손해야 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약간이 아니고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약간정도만 된다고 하면 이런 질의도 않겠습니다. 다만 용지가 완전히 북향이 되어가지고 남노송동과 교동이 교차되는 지점인데 그 표고차가 한 4,50m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지와 도로변과.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과연 그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무척 고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고다발지역이 되고 토목공사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지 않고는 태조로 가는 도로는 절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선형변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진환 위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견훤로에서 태조로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도로를 반대쪽으로 해서 국군묘지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한벽루 쪽으로 나가는 도로, 역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리베라 호텔 앞이나 태조로 쪽으로 해서 국군묘지 쪽으로 해서 한벽루 쪽으로 나가는 차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목대, 오목대 구름다리를 거쳐서 충분히 더 빨리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좁은목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견훤로 쪽으로 해서 한벽루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로의 균형을 보면 견훤로에서 태조로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입을 할 수가 없게끔 도로계획선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점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현행은 거기가 기린로와 교차되는 지점 아닙니까? 그러시죠? 태조로에서 올라오고 교차되는 지점

김진환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잠깐만요.
  (도면설명) 이게 기린로입니다. 이게 견훤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를 태조로로 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하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좁은목으로 해서도 임순남으로 가는 것이 빠른데 이 도로를 이렇게 해서 한벽루 쪽으로 돌아가는 이 도로로 해서 과연 임순남으로 가겠느냐 이거에요. 이 도로계획선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도로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는 이미 도로를 많이 사놨습니다. 매입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에 빠진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도로계획선 자체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되어있어가지고서 이 도로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반대로 휘어져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 것이 빠르고 위험하지가 않은데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빙 돌아서 이리 가서 기린로로 갈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그 도로의 선형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김진환 위원   고려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고려만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빨리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건축심의 검토서하고 도시계획심의한 것은 내일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예.

김봉기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도시과에서 제출해준 자료 맞죠?

○도시과장 전광상   건축심의요?

김봉기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4건의 건축심의를 했고만요. 그런데 11건이 모텔이에요. 모텔검토만 했고만. 또 서울사람들 서울서 모텔지어서 숙박시설 영업을 해먹든지 말든지 하지 서울사람들이 전부 전주와서 지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집행하지 않았을 때의 실효제도, 속칭 일몰제는 아까 근거를 잘 제시해줘서 제가 잘 열람을 했구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재원조달 방법이나 보상계획등을 즉시 수립을 다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금년 도시계획시설을 해 나갈때 이러한 종합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구요, 앞서 지적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소위 시설결정이 있고 난 뒤에 1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아니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그 법규정이 발효되기 전 해인 소위 2001년 12월 말까지 10년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한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소로는 일부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10년 이상 시행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말까지 법령이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그 폐지를 검토하고 그 여부를 차후 도시계획에 반영해라 이렇게 법이 의무지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부분적으로만 검토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가부만 대답해 주세요.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소위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 시행계획을 역시 2001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공고해라 이렇게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했습니다. 공고 끝났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재원조달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들을 시행해 나가겠다,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공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소로계획을 하나도 반영안한 이유는 그 계획속에 이미 포함이 되었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소로개설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그렇죠.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의 일부인 소로사업은 전무하다라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공고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공고일자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01년 12월 말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미 사전에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지적 불보합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세대에 번지가 두개, 세개, 심지어는 A라는 사람이 금암동에 사는데 인후동 번지가 그 집에 딸려있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차제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 불보합의 문제는 비단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지적 불보합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5대때 전주시에서 일제 정비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이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쳐준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 불보합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지적 불보합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전용부지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과장 전광상   입안을 할 때 주차장으로써의 시설로 결정을 할 때에는 교통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입안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도시과에서 서부신시가지를 조성을 한다, - 거기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북부권을 개발을 한다 해서 백지에다 놓고 도시계획선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전용부지를 0.6%를 확보하게 되어있죠? 그것을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한동석 위원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죠. 해당부서에서죠. 예를들어서 서부신시가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계획 수립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

한동석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그말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한동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 전용부지는 어느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주차장으로만 고시할 때에는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죠.

한동석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한위원님의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뜻 아니신가요.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논이나 산, 전,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거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전체 면적의 0.6%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서 수립한다 그런 얘기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은 기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 도시과에서 할 때에는 도시과에서 해야되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질의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지금 하면 안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과는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 과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죠?

한동석 위원   예, 신시가지 주차전용부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조금 후 도시개발과에다 해주시죠.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바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 구청을 저희가 어제 그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는데 주차장 전용부지로 확보한 부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노외주차장이 19개소에 약 5,588평 정도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계획법상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이유는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전용부지로 되어있는 곳에 기존 다른 가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원 취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부지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오히려 그것이 예를들어서 마트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다른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원 뜻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때 그것이 있는데 주차난 해소에 전혀 일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공감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그 확보한 부지에 똑같은 조건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서부신시가지의 노외주차장 부지는 개인들한테 매각을 가급적이면 하지않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이미 각종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체비지로 이미 확정을 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전에 이미 매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특정 업자에게 대단한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땅을 똑같이 매입을 하더라도 한 7,80% 정도의 돈으로 매입해서 자기 잇속 챙기는데 주차장 부지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장에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신시가지에 조성되는 주차장 전용부지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써야됩니다. 원 뜻에 맞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당연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상환액의 반절 남짓 밖에 상환하지 못했는데 시중에 떠도는 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 체납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으면서도 안갚고 있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자료를 내줄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고질 체납자 내역요?

최찬욱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것은 이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여기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사항, 애로 사항을 밝혀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가장 문제는 행불이라든지, 물건이 대개 융자받은 금액이 500에서 700 사이거든요. 그런데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강력 징수를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회수하더라도 일부분만 회수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융자할 때 어떤 재산담보 없이 그냥 인의 보증으로 융자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대부분이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채무관계가

최찬욱 위원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하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원금으로 근저당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연체된 이자라든지, - 그 이자가 당초에는 8%이고 연체이자는 16%까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 체납금액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번으로 근저당을 하면 2,3순위는 경매하더라도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우선 변제는 받는데 그 금액을 원금만, - 당초에 550에서 75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준 금액인 원금 그 금액으로 저당을 해놨기 때문에 체납을 장기간 하면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천만원이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하더라도 우대변제를 받는 것이 550만원이라든지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다 회수를 못하는 역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할 때에는 가령 원금을 1천만원을 빌린다면 몇십% 더 하는 것 알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최찬욱 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회수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인후동 농원 공동주택 건설한다는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5%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이 5%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일부 감정까지 들어갔거든요.

최찬욱 위원   주민들이 지금 부동의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일부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소유권이, -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른바 피난민 촌이라고 불리는 대개 18평 정도의 소유권이라든지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들이 68필지중에서 약 61필지가 압류나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분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밖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 주민들간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있고, 당초 토지소유주, 원 소유주가 토지대금을 일부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 초순에 찬성하는 주민들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의견이 집약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까지는 안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주민들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자기들의 의견이 동네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같이 의견이 집약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국비하고 해서 약 30억 정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기간 미루어지면 사업비가 반납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따르고, 또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었을 때 피해가 결국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 그동안에 한 2년정도 끌었습니다. -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좀더 심도있게 하시되 만약에 어려우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놨으니까 이것도 역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마지막으로, 기술파트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중에 설계변경이 여러건 있는데 그중에 특히 1억이상 당초 설계금액과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할 때 사전대비가 충분치 않았잖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 79쪽 21번 봐주세요.
  물론 증액이 3천, 6천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억 3천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줄어든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어난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현장 등 여러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연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증액이라든지 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당초에 지하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지 일을 할 때에는 약간 변경사항들이 발생해가지고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보면 전통생활사 전시관 이런 것은 어차피 나무공사가 많잖습니까. 목공사 등 물량증가, 담장설치, - 지으면서 담장 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한옥 체험관 지으면서 에어컨 없이는 체험관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며칠자 자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11월 5일정도를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주차장 불법 변경할 때 원상복구 계고기간이 얼마나 되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게 길지는 않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몇개월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대개 한달정도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5년전에 시정질문한 것이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14개소 51대고만요. 5년전에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5년전에 질의했는데 지금까지도 계고중이에요. 직무유기에요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3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에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 업무는 구청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원식 위원   책임전가하지 말고, 여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이가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전가하지 말고 직무유기에요 아니에요? 5년전에 질문한 것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었어요. 감독할 책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거기 보시면 처리사항에 적발 해가지고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이원식 위원   묻는말만 답변하세요. 계고중만요. 14군데 51대, 5년전에 내가 시정질문 했고만요. 나도 이제 알았네요. 라민섭 과장이 구청의 직무 감찰할 권한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5년전에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계고하고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내가 시정질문 했다고 써놨고만. 나는 4년 안에는 시정질문 한 일이 없어요. 5년전에 했지. 이 자료가 엉터리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니에요. 처리사항은 저희들 최근 자료입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렇다 치고, 71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과에서 수의계약 합니까? 과장 직권으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내준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수의계약을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 업무소관에서 자료를 뽑으라고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왕에 말문 열었으니까,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3천만원까지 입니다.

이원식 위원   3천만원? 3천만원까지에요? 내가 알려줄까요 얼마까지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5항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1억, 전문건설은 7천만원, 전기·통신·보안은 5천만원, 물품구매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이정도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그것은 하도 수의계약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3천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에요?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맡은 것이 우선이에요, 이 법령이 우선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일을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무슨 공평이에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내부결재가 우선이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의나 요구사항입니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발주가 되고 그에 이어서 착공이 된다는 식으로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구역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전부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까?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서부신시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당초에 공람공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부터 쭉 절차를 밟을 때 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위한 평가 물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완기 위원   우리 서부신시가지 개발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혹 토지주들도 있지만.
  그러면 의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짐을 받고, 또 그렇게 저도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부신시가지 개발내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하지 마세요. 어쨌든지 민원 입장에 서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합의를 했을 때에는 해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슴에 확실히 담아주시고, 지금 토지주들은 물론이겠지만 그분들은 다 집도 있고 땅이 있는 분들이니까 역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그분들의 합의를 일궈내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부분은 법적인 한도내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도 어차피 매각토지대금이라든지 그런쪽에서 충당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특별히 줄 수는 없고, 다만 감정평가상에서 모든 것이 그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준다든지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완기 위원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거나 연구를 해봤냐 이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충분한 보상을 해가지고 이주가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성완기 위원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고, 본 위원도 고민이지만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15년동안 서부신시가지 개발권내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통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잘 압니다.

성완기 위원   그분들의 고통 부분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건의와 요구사항인데, 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방업체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건설협회측에서도 시에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 법령상의 문제, 또 저희들이 각계의 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만 그 장단점을 지난번 간담회상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1천억 미만으로 분리해서 발주했을 때에는 낙찰 하한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7,80억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때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방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방에 거하는 업자들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소폭적으로는 우리 효자4동에 있는 업자들도 있고 아닌말로 노가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급이라도 그렇게 참여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유도를 할 의지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한 후에 시공업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가 참여를, 단종회사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해가지고 이익을 일부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대부분 자연부락 사람들이 별로 토지가 없습니다. 다 전에 그것을 매각을 한 상태이고, 그 분들이 노가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데 아닌말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척동이라든지 이런데 실태파악을 하셔서 아시죠? 마전이라든지.
  그런 분들 우선권을 주어서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이 15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환을 달래는 일 아니냐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반드시 그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슨 잇권쪽으로 구설이 따를 수 있겠으나 그런것을 내가 감내 하고라도 반드시 우리 지역이니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이런 등등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고 본 위원의 바램이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도시개발과의 과장으로 계시는데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개발 업무인데 사실상은 구도심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신도시도 개발해야되고 구도심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이런 업무가 양존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론적인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가 뭐냐구요.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요?

김성태 위원   도시개발 전체를 위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구도심활성화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언제 계획을 입안했습니까?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안을 처음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업무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구도심 활성화하는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납품이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내용은 그렇게 되었구요,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팀장을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구도심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차이나타운 거리가 국비가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구도심 활성화사업 전체를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시행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 하고 있구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주택재개발 등등해서 직접 시행하시는 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성태 위원   10개년간 전체 예산이 38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김성태 위원   추정으로 그렇게 하면 구도심 활성화가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구도심활성화사업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조례없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니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차이나타운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다만 여기서 적시한 지원조례 문제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지고 상권이 완전히 죽는다든지 활성화되지못하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빈 상가를 입주할 때에는 어느정도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구체안을 만들어서

김성태 위원   이 지원 조례가 그러니까 사업과는 상관없는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례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김성태 위원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니요, 도시과에서 전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저희 팀이 금년에 7월달에 생기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해왔죠.

김성태 위원   앞으로 노하우가 생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입안은 안하셨지만 이런 사업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저희 전주시 관내 농촌동이 몇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법정동이 그렇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성태 위원   그 지역의 실태에 대해서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387억원이라는 돈을 10개년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농촌동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그런 고민은 안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저희 국에서 농촌에 대한 여러가지 생활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 특히 상하수도라든지 열악한 환경들, 주변의 도로 등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개선을 해보자 하는 측에서도

김성태 위원   노력이 있었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시과에서 용역을, - 저는 용역을 주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용역이라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하려고 금년도에 시책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안됐구요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과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들어줘서 못하겠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한테 직접 답변을 얻어야 될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성태 위원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가칭 농촌동활성화사업지원조례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농촌동은 저희들이 농촌동 정비사업을 일부 해봤습니다만 주민들 자체가 농촌동에다 특별히 건물이라든지 이런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김성태 위원   성격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하고 농촌동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조례의 성격도 틀릴 것이고 내용도 틀린 것이고, 연구를 해서 구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농촌동활성화사업지원조례 같은 것을 준비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항상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께서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성태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준비하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관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지금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황만길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봤을때에 상당히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원래가 전주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어떠한 계획하에서 용역을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에는 구도심이 원래 전주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연평균 약 4.6%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되고 이런 현상때문에 구도심인 중앙동을 비롯해서 다가동, 태평도 이쪽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차원하고 도 1청사, 2청사, 연초제조창 등 이런 도심내의 대단위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9천만원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 되기는 되었는데 너무나 꿈같은 계획을 갖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현재도 구도시가 팔달로를 위시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구도심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 현재 인구보다 인구가 늘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도심내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단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만 되어있고 아직 구입은 안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에서 제시한 안들을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는 집중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제시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거고, 재정상의 문제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소리하면 우리 한동석 위원님이 서운하고, 왜그런고하니 사실상 주차장 용지를 땅값이 쌀적에 만들어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하고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도심을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용역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땅값이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차이나타운은 별도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큰 흐름은 구도심 활성화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차이나타운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만 별도로 했냐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용역을?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니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구요, 구도심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제시한 내용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가로망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개선해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별도로 돈이 들어갔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냐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약 7,6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랬을적에 거기는 틀림없이 차이나타운 거리는 활성화가 되겠고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황만길 위원   용역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효율성에 효과가 없으면 항상 얘기지만 안한 것만 못하다. 그런 전시적인 효과는 노리지 말아라. 왜, 전부다 우리 전주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것 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라과장이나 국장 등 여기 많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적인 지식도 얻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설계나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효과를 따져야지 지난번에 예산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못했을 때에는, 앞으로는 잘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못할 때에는 이것도 책임추궁을 해야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재정융자 특별자금으로 채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채무 상환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03년도에 상환되기로 약정한 액수가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었나요? 66쪽.
  여기보면 89년에 빌린돈에 대해서 1억 1,800, 90년도, 91년도, 92년도, 99년도, 2000년도 쭉 되어있고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이 액수가 전액 계상이 되었나요? 반영이 일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일부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이 상환계획이 또 바뀌겠네요? 그 자료 언제 만든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 11월 초순에 만들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안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 올해 도시관리국 산하에서 신규사업이 몇가지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도에요?

고성재 위원   2003년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3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안에 계상된 것이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신규사업은 특별회계 외에는

고성재 위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특별회계외에 일반회계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 안해주셨는데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 질문 들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한 지적이라고

고성재 위원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중에 42페이지 집단민원처리사항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4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해결이 되었고 4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도 전부 해결이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평화동 주차장 부지에 스카이마트 건축 반대 해결, - 이것은 건축이 반대되어가지고 건축이 안된 건가요?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분들이 이해를 했고, 건물이 들어셨습니다.

고성재 위원   413명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시켰다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민원은 연명이 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군산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고성재 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인후농원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상향하는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찬반 민원이 같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미해결이고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현장조사 확인 대행토록 조례개정"이 무슨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이 앞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건축조례인데요

고성재 위원   조례 명칭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주시건축조례입니다. 건축조례인데 건물을 사용검사할 때 설계를 하지않은 건축사가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해요. "현장조사 확인 대행토록 조례개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조례인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주차장부지 스카이마트 건축반대, 그리고 밑에 상향조정요구, 그리고 밑에 쭉 전부 처리결과는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처리결과에 해결 했으면 처리결과에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앞으로는 자료를 지적해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성실히 뽑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예를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그 사유, 예를들어 "건축반대", "해결"되었으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건축이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한테.
  농원이나 피난민촌, 난민촌 이런 곳은 전주시내에서 제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 있는 농원이나 난민촌이 누락된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선순위에서도 그곳이 빠져서는 안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들이 누락이 되었는데 잘 아시죠, 어느곳이 누락되었는지, 민원도 많이 생겼을텐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진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첨가해서, 더 활성화해서 그분들, 옛날로 말하면 농원이나 피난민촌은 이북에 사시는 실향민들이 와서 기거하는 분들이 거의 거기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연한 지적인데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4년도말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주거환경정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방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 세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지침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더 발굴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론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대개 7평 반이나 해서 양쪽으로 해서 집을 두채씩을 씁니다. 흙담으로 해서 흙벽돌로, 흙으로 만든 벽돌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서 스레트로 올려놓은 집들이죠. 방한칸, 부엌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안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도 손을 벌리면 닿고도 남습니다. 한 1m20정도의 골목으로 다니고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절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방금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취락집중지역 중심으로 선을 긋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심영배 위원   따라서 이것이 갖는 문제를 실제상황에서 보니까 인접 택지나 인접 상황과의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예를들면 구역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여러 특전이 부여가 되는데 도로 한 30m만 더 쭉 연결해주면 아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 구역 안에만 그것이 적용이 되고 구역 밖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컨대 도로가 사업지구 내에서 개설이 되었을 경우에 딱 몇십m만 연결해주면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경우에 일반재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일반 재원을 다른 부서, 구청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연결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아까 통합 법률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주변지역과의 관계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지를 부여해가지고 그 틈새를 열어둔다거나, 아니면 당초 구역을 설정할 때 조금 탄력성 있게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런쪽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공감하구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같이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94쪽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숙박시설이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11개가 조건부 동의가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별표8 제4호의 규정에 일반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허용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상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해야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1건의 조건부 동의가 나가서 허가가 나간 그러한 곳을 보면 금년 2월 22일 유일란외 3인이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71m, 또 동일 날짜에 문례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72m, 또 금년 10월 11일 엄선용씨라고 하는 분이 주거지역과의 거리는 70.48m 등 그야말로 70m의 거리와 불과 48㎝ 초과, 또 1m 초과 정도 되는데 이러한 곳에 위락시설 및 숙박을 허가를 해주셨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심의를 했죠.

김종철 위원   심의를 해서 허가가 다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또 여기에 보면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2002년 9월 13일까지 되어있었는데 현재 심의를 요구한 사람이 로비를 했는지 교육청으로부터 금지행위를 10월달에 받아가지고 10월 10일날 허가신청을 받는 등 그야말로 정화위생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과 가까운데 허가를 내준 이유가 적법했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례에는 70m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의견검토에 보면 실측을 하라고 나와있는데 실측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도시계획조례가 2002년 3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참 전국적으로 주거지역 인접해서 숙박시설들이 무한정 들어서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지역도 서신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지을때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에서 200m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를 했던 것인데 사실상은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에 인접해가지고 숙박시설이 일부는 대부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강화가 되면서 70m 까지는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강화되었다.
  그러면 실측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건축사가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서류하고 제출을 합니다만 실지 허가는 그때 다시 구청에서 허가절차를 밟거든요. 그때 해당 건축사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실측을 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설계한 측의 거시기를 받아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시면 줄자로 재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실측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대체적으로 실지 거리를 재야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줄자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70.48m 정도의, 48㎝ 정도가 적법하다 해서 조례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실측하는데에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게 아까같이 몇십㎝ 차이가 난다든지 70m에 아주 근사치로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인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리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인해서 허가를 내서 공사중에 주변의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 조례가 강화되고 부터는 집단민원은 없었구요, 강화되기 전에 중화산동에 일부 주거지역 인접해서 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강화되고는 없는 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 11건에 있어서의 민원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한 건은 저희들 집단민원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도 있는데, 이미 그 인근에서 숙박시설을 허가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영업구역 인접해서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낸 적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부지로 고시가, - 예를들어 어떤 토지를 개발할 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 이런 고시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고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정화구역이 몇m 입니까? 학교하고의 절대 정화구역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정문에서부터 50m는 절대구역이고 200m 까지는 상대구역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상대구역내에는 그것도 절대로 지어서는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200m 내에서는 교육청에 정화구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해서 가부를 결정해줍니다. 학생들한테 유해한 시설들이 들어갈 때에는 가능하냐 안하냐를 거기서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부지로 되어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학교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와 부지로만 고시가 되어있을 때 차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고시만 되어있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학교가 실지 있을 때에는 모든것을 완벽하게 더 하지만 그분들이 장래 학교부지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판단이 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어있을 때에도 절대는 50m, 상대는 200m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학교가 없으면 우선은 그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적용을 하지만 우아동에 있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나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서야한다는 여론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김종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수백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우리 아중지역 관내에 중학교 부족으로 그동안에 집단 민원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압니다.

김종철 위원   이 민원이 왜 생겼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에 중학교 위치와 상업지역 위치가 가깝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의견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견은 근본적으로 학교를 그쪽에 위치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꺼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한 부분도 교육청에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했듯이 부지로 고시되어 있을때와 학교가 개교가 되었을 때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중지역의 상업지역에 비싼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학교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이를테면 거의 통과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를 지으려고 교육청에서 보니까 벌써 많은 유해업소가 200m 이내에 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장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직에서 이러한 유해시설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을때에는 자기에게 나름대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고 언론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중학교를 못지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중학교 진학이 그야말로 거리제로 되다보니까 예를들자면 아중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101동에 살면 거리가 머니까 116동으로 같은 단지내에서도 이사를 와가지고 중학교를 진학을 하는 이러한 웃지못할 촌극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군제로 변하다보니까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아중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작년까지도 100%가 온고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학군제로 되면서 그리 수용이 안되고 이를테면 전자추첨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에 대한 중학교 진학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린초등학교 내에다가 한범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지으려고 하다 금년에 입지심의에서 부결된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압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데 200m 이내에 숙박업소가 몇군데나 들어있습니까? 우아중학교 예정 부지내에.

○도시과장 전광상   우아중학교 부근에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절대구역요.

○도시과장 전광상   절대구역내에는 숙박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구역안에는 숙박시설이 없고요

김종철 위원   아니요,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70m거든요.

김종철 위원   200m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m 이내에는 4개인가가 있어요.

김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교육청에서 못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PC방이니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들어서면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여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중학교 문제가 급부상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그러한 지역내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유해업소를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그것을 자제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희지역 주민들의 그런 숙원 사업에다가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한범중학교가 그쪽이 부결되는 바람에 우아중학교 부지에다가 중학교를 거의 짓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우아지역 주민들도 바램을 하고 있는데 기히 중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유해업소가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생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벌써 거기다가 터를 잡았는데 이것 내쫓기도 쉽지 않죠. 이를테면 조건부든 어쨌든 그 부지로 고시가 되어있다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시민의 생각에 앞서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중학교 고시지역에다가 우아중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시간 이후에도 더이상은 유해업소를 허가해주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하고 황만길 위원님께서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라과장님께서는 구도심동에 관심도 많으시고, 본위원하고 민원을 직접 해결코자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도심 사업에는 두가지가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구도심의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공감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보면 활성화를 시킨다, 활성화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우선은 기존 도심의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사업들이 대부분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영화의 거리, 웨딩의 거리, 이런 거리들이 주로 상권회복의 차원에 두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팀도 새로 구성을 했고 여러가지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정책을 쓰면 지금보다도 더 교통난이 심각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상권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상업용지로서 사업장은 구도심에다 두고 생활은 외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개 상점들이 있지만 거기에 살고있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교통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것 만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의 능사는 아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구도심을 정비를 해서 구도심에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측면에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통과되었던 것이 11월 몇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11월 8일입니다.

한동석 위원   국회 통과되어서 6개월이 지나면 도시정비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구도심 대책을 수립을 내놔야 되겠네요? 6개월 안에?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6개월 내에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동석 위원   대비를 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한동석 위원   만약에 6개월 이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를 해야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답변으로 듣고, 이제 6개월 후가 되면 민원이 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법안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비단 제가 구도심의 지역을 갖고 있어서라기 보다도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분출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상하고 계시면 구도심을 정비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개발이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 큰 단위로 묶어서 개발이라고 표현합시다. 구도심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보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해서 우선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것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재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1,2,3종으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 지역에 맞는 개발 방안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야죠.

한동석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한동석 위원   이게 다음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자료요구서 43페이지에 보면 태평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협조민원 이것도 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날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미봉책으로 봉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정비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논의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미봉책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민원들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계속 분출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게 분출하게 되면 행정에 있어서 신뢰감을 주도록 유도를 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서로 협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내야 계획을 세울수가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당연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이것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겠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이나 2분정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구도심 활성화 차원과 도시정비 차원은 같은 맥락인데 앞전에 선진지인 다른 도시들을 돌아보고 우리 전주시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정규모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내의 토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정부분을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도시과장님도 구도심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 도시개발과장님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한 부분들이 앞으로 유효할 수 있고 지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정책이 바뀌거나 변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답변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관리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소위 25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원칙적으로 감당한다 이와같은 설치령 규정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시가 전혀 거기에 지원이나 시비투입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달동네 오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농촌지역에도 길도 개설해주고 여러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 마당에 나아가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돈을 쓰겠다 우리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거주인구가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인데 그들은 자체적으로 주거상태를 개선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조사해보니까 서민아파트에 대한 현황조차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도 하나 반영못한 처지에서 내년에 당장 뭘 할수있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내년 업무보고시에는 장차 우리시가 공동주택중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는 내년에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공감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일정부분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고 단지내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적어도 조사와 단계적인 접근 계획은 내년에 꼭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타도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는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자꾸 거론되다보니까 순위에서

심영배 위원   구청이 서민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청이 1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행위에 착수해달라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송천동 송학아파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입주해서 이미 거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지않아가지고 분쟁이 장기화 되어있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심영배 위원   최근에 준공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존등기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구에서 확인해보니까 전 사업주가 기부채납한 도로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존등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주가 기부채납 도로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해보셨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도 내용을 그때 일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득하려고 하다가 장기간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회사측이 부도나서 일부 잠적했다가 나중에서야 나타나가지고 소유권

심영배 위원   따라서 부도나서 아파트와 무관하게 된 사업주체는 아마 당사자 적격이 없을 것 같다는 본인의 생각이니까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방금 고성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 도시개발과, 도시과 전부 포함해서 꼭 확인을 해야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집단민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말씀대로 여기에서는 처리결과를 "해결"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견이 불가한데 불가한 의견을 달아서 이를테면 공문을 보내는 처리를 한 그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10월 10일날 소방도로 개설 요구를 라양노외 113인이 했는데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주겠다라고 통보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못해주겠다라고 한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 자료만 보면 전부 해결입니다. 그 사유를 정확히 달아서 각자 번지수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과 공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간단한 자료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국장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저녁에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건축심의검토서를 내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덕진동 1가 1390번지에 사는 엄선용이라는 분께서 금암동 474-5번지 6번지에 숙박시설을 건축심의하셔서 신축을 했습니다. 객실 30개로.
  이 제출하신 도면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70.48m에 대한 것, - 도면에는 두번째 장입니다. 혹시 심의 과정이나 신청 과정에서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48㎝ 차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 해서 측량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나뉘는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누는 선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게 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점선으로 진하게 되어있는 부분요.

김성태 위원   제일 첫장 봐주시죠. 신청지와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제일 첫장에 163m라고 하면 제일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경계선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로 중심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장 봐주시죠. 엄선용씨. - 실 측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주거지역 끝에서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제일 첫장에 도로 중심선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성태 위원   둘쨋장, 셋쨋장 전부 도로 중심선에서 실측량을 해야 맞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서로 상충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김성태 위원   그럴 수 없습니다. 상충된 의견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것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지역지구를 나눌 때,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도로 중심선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고 민원이 많이

김성태 위원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게 했는데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역지구가 끝나는 지점으로 부터 하는 것으로, 도로 중심선이 아닌,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왜 그러세요.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위증하시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심의검토서에 2월 22일 날짜에 분필해서도 이를테면 70m를 비키면 가능합니까? 방금 엄선용씨 도면을 놓고 살짝 닿는데 있죠? 48㎝라면 사실 젓가락 두개정도밖에 안되는데 분필을, 여기는 상세구역이 아니니까 그 옆에 공터도 있고 원이 돌아가는데 거기를 살짝 분필해서 옆집에다가 무상으로라도 줘서 없애버리면 그집도 여관 지을 수 있죠? 과장 생각은 지금.
  여기 이봉선씨가 제출한 건축심의서에는 분필 하고나서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언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측량점을 잡고 언제는 주거지역 끝단으로부터 잡고. - 무슨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엄선용씨가 우리 전주시에 여관 많이 짓는 사람하고 형제간입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이재균   왜 몰라요.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심의 다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건축심의는 직접 주인이 오지않고 건축사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균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선자 돌림이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전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죄송한데 아까 조례 바뀐 것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재균   말씀 계속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허가가 나가고 그래야, 심의를 하고 해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원성이 없는 것입니다. 편의대로 하게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독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말씀 하시지만 여기에 계시는 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있는 위원님들 여러분 모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주 잘못된 이런 심의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과장을 질책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만 행정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철 위원께서 쭉 제기하셨던 문제가 그런 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짤막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내주시죠. 전통문화센터와 전통문화특구에 대한 지금까지 예산이 연도별로 국·도·시비가 들어간 현황, 투자가 얼마정도 필요한데 국·도·시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분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과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이 장기간 심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장께 건의하여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하고 새로운 분들로 요새 젊은 분들,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이분들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 다시 개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내년 1월 1일이면 앞으로 얼마 안남았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이 되는데 그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거든요. 그때 아까 심영배 위원님하고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그때 다시

김진환 위원   아주 신선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사업의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만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시 예산 형편상 다른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로 84개 노선, 경로당 20개, - 경로당이 지나치게 많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경로당 지으려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계획해서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단위계획같이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될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밟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뭐가 밟아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지구마다 절차 밟아서 다 주민동의 받고 다 해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안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이재균   그렇다면 지금 7대 의회 열리고 나서 일부 여론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특위감이다 라는 여론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812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전체 한 1천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예산서에는 그렇게만 써 있죠. 내년도 예산액,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예산액 1천여억 정도로만 써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 어떤 서류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어느 도로에 얼마가 들어갔고, 어느 경로당에 얼마가 들어갔고, 어느 소공원에 몇개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료를 간략하게 한페이지로 내 주신 것 참 잘하셨는데, 이 18개 지구별로 조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낙수정 지역을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했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에다 신청하면 본인이 알기로는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에서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공원지역은.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기본계획상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는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재정비때 공원에서 빠지는 지역에다가 이 지구지정을 요청했다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현재는 공원이지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이재균   그래서 용도지역이 변동되어가지고 혼란이 올 그럴 이유는 없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교통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죠?

○위원장 이재균   아까 선서했기 때문에 계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에 대해서 현재 노선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선체계를 조정할 때에는 수용인원을 참고하시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대단히 불합리한 점은 중인리 가는 것, 감수에서 중인리 가는 것이 몇분 간격으로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약 10분정도

김봉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회 왕복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80회정도

김봉기 위원   그 수용인원이 야전, 감수, 신강 3개 자연부락이죠? 전체 주민인구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교통량이 몇 세대에 몇 명정도, - 잘 모르시는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약 700세대에 약 3천명이거든요. 그런데 조촌, 동산은 분명히 동산동이 17,840명, 조촌동이 11,400여명 그래가지고 3만명이 넘거든요. 약 3만 2천명이 되요. 그런데 거기는 한대도 없어요. 없는데 야전, 감수, 신강은 10분 간격으로 있거든요. 이것 대단히 노선조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향후 우리 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있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저희들이 차기 조정시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조촌 동산은 몇분 간격으로 넣어주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해야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분 간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기는 10분 간격으로 출발 하는데 수용인원이 10배인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현재 중인리 등산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노선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노선조정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등산객을 의식해서 했다면 더더욱 노선조정이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야전, 감수는 등산객이 없어요. 우리 조촌, 동산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상학리로 안가고 중인리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언제 조정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경전철 용역결과가 나온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계장님 크게 답변을 잘못하시네. 경전철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고는 경전철 사업이 구체화 되었을 때 몇년 후의 얘기이니까 우선 이것을 조정을 해주셔야지. 경전철 사업은 아직 요원하거든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12월 초에 용역이 납품되면 그 안에 그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김봉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12월 초에 다시 전면 재조정을 하신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전면 재조정은 아니구요.

김봉기 위원   어떻든 부분적으로 재조정을 하더라도 전면 재조정이 될 거에요, 시간대나 노선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이 문제는 꼭 노선을 넣어줘야 돼요. 조촌, 동산 인구가 3만 2천이에요. 그런데 한대도 없어요. 3천명 인구 시골동네는 10분간격으로 들어오고, - 아주 잘못된 거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과에서 앞으로 재조정할 때 꼭 해줄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교통과는 양성용 과장께서 와병중이시기 때문에 오전에 선서를 하신 주무계장이신 정충영 계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45쪽 도심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데 2003년 2월 말까지 완결이 되겠습니까? 몇차례 위원회에 들락날락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는 끝나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은.
  그것은 뭐냐면 원래 그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중인데 도에서 재결이 끝나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공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건물도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은 냈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들 시에다가 각서까지 제출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받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전주시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심영배 위원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는 한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건물보상 조서를 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내주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내 줬고,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변호사 의견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포기 의사를 했더라도 이것은 보상을 주고 다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맞다 이렇게 자문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추가재원이 필요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면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 각서에 의해서 다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관계는 이미 철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유개승강장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계시는가요? 시 홍보물 게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업광고도 허용하고 계시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상업광고는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민간에서 설치해서 거기에 하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리면에다가 광고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료행위로서 허용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치자에게 이용권을 주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57개소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런 유료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기가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허용한게 아니고 매우 비정상적으로 설치자가 기부채납 하니까 그 면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을 정해서 하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해서 광고를 활성화 한다든지 이런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 계획은 없으시구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시에서 공공 광고, 홍보 그런 중심으로 써야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지금 광고 벽보판, 게시판이 절대 부족이 다른 부서에서 - 도로과 관련사항일 거에요 -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면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광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을 계획하고 복잡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 자전거도로도 그 일환일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전철 추진과 관련지어서 도심지역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면 앞으로 주5일제 근무 실시를 하게 되는데 평일 5일 동안은 중심부 지역, 4대문 안쪽은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고 밖에다가 대형 주차장 같은 것을 건설하면서 자전거를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경전철을 활성화 시키고 이런 쪽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장기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실천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전철 도입을 계기로 그런 관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전철 추진 시점 이후에 거기에 맞춘 교통체계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경전철 사업 시행이 완성된 후에도 효과를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또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법리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때 딱 닥쳐가지고 할게 아니라 미리미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보상비 있잖습니까. 만약의 경우 후일 건물을 보상하고 난 뒤에 우리가 청구했을 때는 굉장하게 난해도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 그렇게 되기가 쉽겠고만요. -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건물보상 할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한다거나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처음에 사실은 감정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략 1억 5천정도

김진환 위원   1억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주었다가 없다고 발뺌하면 소송해야 할 것이고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깊이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중토에서 여러차례 재촉을 받아가면서도 그러한 자문 절차를 전부다 받고 나서야 의견을 내줬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번째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못한 예산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통특별회계 말씀이죠?

김진환 위원   그렇죠.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 약 얼마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약 60억 정도

김진환 위원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에다 써야 바람직하고 그것이 중앙에다 질의한 내용과도 부합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국장께 시청주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함은 없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특별회계로 주로 투자하는 것은 교통관련 시설,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신호등, 조명등 설치, 주차장 건설비용 등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하튼 주차장에다가 하례를 많이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10월말까지 10만건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이 저렴하고 무료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 주차는 몰리는데가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를 조사를 해서 빨리 예산을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써가지고 시청앞 광장을 했습니다. 약 80억원 이상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예산을 시장께 제가 6대때 시정질문 했을 당시에 점차적으로 특별회계로 갚아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있죠?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회수는 안한 상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국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대란이거든요. 이 주차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야할 돈을 일반회계에 썼기 때문에 빨리 회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 정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상당히 어떻게보면 생소하게 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아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경전철 용역비 지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40%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액수로는 3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 10억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황만길 위원   그때 여기서 우리가 납품서와 더불어 그것을 봤는데 그날 말씀하시기를 그 납품업자가 제가 지적한 수지계산으로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 등등이 미비되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중장기 계획을 봤던가 이번에 예산설명을 봤을 적에 여기에 또 40억이 추가되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납품이 되어야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는 40억이 소요되는데 예산반영은 20억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완공이 안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예산에 또 올리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지난번 정기국회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해가지고 국회에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기본설계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경전철 무조건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까지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물론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납품이 아직 안끝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럽을 갔다 온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경전철은 도저히 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해야하고,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주시민이 그 돈을 떠맡아야 할 실정인데 이렇게 경전철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성과품이 납품이 안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가 95만으로 원래 되어있다가 85만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교통정책으로 보면 우리시 같은 그런 규모의 경우에 경전철을 도입을 하지않고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도저히 교통소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만길 위원   국장님 판단이에요, 시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용역회사의 판단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그동안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정부에서 직접 타당성 조사 이런 결과치에 의해서

황만길 위원   정부는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그런고니 정부에서 우리 전주시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해주는 그런 것을 분권화 시대에 기대해서는 안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돈을 떠맡아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스웨덴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것이 고철덩어리로 남는다, 문제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 극구 말렸다는데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시행하는 것이, 예를들어 용역부터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예비타당성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결과 대중교통,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결과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성이 인정이 되고, 또 경전철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에 기본설계도 하고 정부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주교통방송국 설립을 할 때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에 65억이고 금년에

황만길 위원   49억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황만길 위원   100억이 넘었는데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비는 안들어가고 임대료만 4억 빌려줬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으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제일건설 빌딩을 임대를 했는데 그것은 임대료로 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첨단교통모델도시로서 ITS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약 180억, 거의 200억 돈 투자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실시설계한 KT에서 기술자가 없다 있다 그런것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말씀은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전주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인력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KT 설치시공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지금까지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전문인력 TO를 8명을 요구했는데 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원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명을 빨리 보충을 해서 이분들이 기존에 KT 인력하고 운영관계를 빨리 인수를 맡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된다 해서 곧 인사를 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인사가 되면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하니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구요, 언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같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방문도 해보시는 것이 그 시스템 운영상 애로사항도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ITS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앞서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9억이죠? 민자 포함해서 한다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민자가 얼마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민자가 73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73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된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비는 얼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가 63억, 시비가 53억입니다.

한동석 위원   2000년 6월 20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KT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KT가 적격자로 되었는데 KT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몇달 근무를 한 것입니까? 방금 행자부 직원들로 교체하기로 요구를 했고 아직 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KT가 몇달 근무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 11월 5일날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 11월 20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사업기간 동안에 시스템 운영을 같이 합동으로 해온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을 몇달이나 했어요? 6월 20일날 실시설계자를 선정했으니까 6월 20일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되어가지고 그 뒤부터 바로 투입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6월 20일날 적격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계약체결한 뒤에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KT가 업무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 ITS에 관한 업무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죠. 계약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6월 20일날 계약한 이후부터 업무를 봤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대로 보면 KT 관계자들이 이달들어서 모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자체적인 회사의 사업상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을 했을 때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된다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일을 본다든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KT는 말하자면 우리로 봐서는 업자거든요. 업자이니까 계약에서부터 준공까지는 그분들이 운영까지 같이 봤지만 준공 이후에는 1년동안은 유지보수 하는 것은 되어있지만 운영관계는 저희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KT 관계자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11월 20일이 완료일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현재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요

한동석 위원   그때까지, 그러니까 11월 20일 이후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KT한테 전주시비를 얼마를 줬어요? KT한테 지출한 액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계약금액이 85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 지출된 돈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준공처리가 엊그제 되었기 때문에 잔금이 14억 정도 아직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71억을 줬는데, 지금 11월 20일날 준공을 한다고 했으면 11월 20일 이후에 KT 직원들은 자기 갈길로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어야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11월 21일부터 85억의 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줬는데 시에서 이사람들 떠날 것을 예견해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처가 안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대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대처가 되었으면 ITS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올게 없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왜 대처를 못했습니까? 이미 예견이 되는 일인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그래서 이것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승인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4명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행자부에다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 6월초에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KT가 나감과 동시에 행자부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인력이 바로 교환이 되었습니까? 맞교대가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지금 문제는 그 TO를 추가로 확보요청을 했는데 그 TO가 10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바로 못한 것은 정원조례 이것이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지금 KT가 전체가 다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한동석 위원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KT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7,8명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배치가 되면 어느정도 인계인수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KT에서 몇 명이 남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7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7명이 남아있는데 KT에서는 1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개념은 물론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운영에 미숙이 있는 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전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KT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자가 올때까지 이 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될 의무가 있겠죠? 준공은 끝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단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7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버린 것처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접하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에서 189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ITS는 텅 비어가지고 아무도 없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있고 경찰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있고, KT에서 7명이 남아있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갑자기 운영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석 위원   국장님! VMS 이것이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시내 전광판 설치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하도 약자가 많아서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VMS가 전광판 시스템이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CCTV나 VMS, 통합서버 등에 대해서 ITS 사업 그 안에 이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마 파트별로 다 전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두가지 사항이 맹점이 지적이 되겠고만요.
  한가지는 뭐냐, 시비가 민자를 포함했든 어쨌든 189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수급하는데 늑장 대처를 했다라고 지적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에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인사하는데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조조정 인력수급하는 계획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사후승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후에도 승인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첫번째 시에서 전문인력을 수급하는데 일단 늑장 대처를 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뭐냐, KT에다가 우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준공이 11월 20일날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은 해줬지만 1년동안은 KT가, 그리고 1년이 지나서도 도의적으로 KT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행히 7명이 남아있다라는데 지금 정시 정원에서 그래도 한명이나 두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이 액수의 사업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인데 KT측에도 전주시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189억이나 들어가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됩니다만 이러한 행정상의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시민들한테 몇시에 차가 들어오고, - 예를들어 삼천동행 몇시 몇분 간격으로 들어온다 그런 표시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BIS사업인데

한동석 위원   BIS사업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것을 원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시스템이 달라지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해야 될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변경의 오류나 이런것들 때문에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방금 한동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2002년에 확보된 액수가 얼마인가요? 국비 63억, 시비 53억, 민자 73억인데 이게 전액 확보가 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민자사업은 교통카드사업하고 BIS 사업을 합친 액수인데요, BIS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이미 끝났고, BIS 사업은 총체적인 예산 규모는 잡혀있습니다만 이것은 업체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설계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시비, 국비를 투자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2003년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 지출하지 못한 돈은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방지"라고 써 있는데 방지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BIS 사업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BIS 사업을 연내 발주만 하면 반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지출이 가능하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계약행위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연내 지출은 않더라도

고성재 위원   국장님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BIS 사업이 당초 28억 정도 규모로해서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소 같으면 한 50개소에 설치를 하고 버스 409대에 대해서는 기기를 다 달고 이런 식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주시내 전체적인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4,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명간에 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고성재 위원   건설사업이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어쨌든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25억이 계상이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교통특별회계에 BIS 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도 똑같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매년 그렇게 지출이 되어야 할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8,9억 정도 BIS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 3억 6천이

고성재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민자확보를 73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공공재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73억중에는 교통카드 비용이 38억이 있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할 계획인데 그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로 전환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 자료만 놓고 보면 189억 사업비로 해서 2002년 12월에 건설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문제점은 있지만 읽어보면 "국고반납 방지"하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마무리 될 것처럼 알았는데 2003년에 또 25억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아무튼 시장께서도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돈도 상당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 국비를 받고서도 제대로 후속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할 처지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가능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정통부에서 한 95억 규모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통부에 국고를 65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이 지원이 확정이 된다면

고성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런다면 건교부 계통으로 지원해준 국고를 반환하고 보조채널을 바꿔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명간에

고성재 위원   전체 ITS 사업 189억 중에 BIS 사업 예산이 얼마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5억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첨단신호제어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주차안내시스템까지 마찬가지로 시스템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정체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까지 같이 이번 12월에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다 끝났구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KT하고 했다든가 교통카드 사업은 다 끝났고, 다만 BIS 사업만 35억 해당 금액만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이번 12월에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이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BIS 사업은 금년말에 여하튼 계약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부터나 실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거였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는 이 ITS 사업을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민자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대전이라든가 제주도도 민자유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제대로 투자가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한가지 예를 들께요. 교통카드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나 택시를 승차할 때 현금을 내지않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도에서 하는 신명이 카드입니다. 그것이 현재 시내버스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38억이 민자로 투자되었고, 그것이 189억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에서 투자는 했지만. 그리고 나머지 KT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것이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해서 시내버스 운행시스템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자료 113쪽에 무료주차장 현황중에 남전주전화국 사거리에 무료주차장 개설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국세청 땅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국세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로변이고 도심 한가운데인데 흙바닥이 되어가지고 우기가 되면 토사가 밀려나오고 하는데 포장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길보다 높아가지고 더 그러는데.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포장은 국세청에서

심영배 위원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 거에요. 기간을 정한 것이 없다면 포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곳이 사거리 대로변인데 미관상에도 안좋거든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소송수행 관련해서 61쪽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는데 교통신호등 전구고장으로 택시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것을 조합에서 물어줬으니까 구상금을 내라 그래서 지금 패소했군요. 패소부담금 얼마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2,400만원입니다.

심영배 위원   전구고장이면 관리자인 시의 전적인 책임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심영배 위원   우리가 설치비용만 대고 설치는 경찰이 하고, 관리는 우리 책임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관리는 저희 책임입니다.

심영배 위원   관리의 하자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과실이 원고와 피고를 7대3의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7 부분을 변상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관리 문제입니까? 혹시 설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설치에 하자가 있으면 설치자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당초에 경찰에서 소송을 하다가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경찰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했다구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당초에.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경찰은 설치자이고 우리는 관리자이고, 그렇죠 국장님? 경찰이 설치자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용부담자에요. 설치에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관리에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지금 이 케이스가 설치자와 돈 내는 자가 다른 거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이 설치책임인데 - 담당하고 얘기하고 마칠께요.
  설치한 측은 경찰입니다. 비용을 낸 측은 전주시에요. 불합리한 것인데 경찰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법문에 되어 있기로 설치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부담자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70% 책임을 진 거에요.
  내 얘기는 우리는 관리하고 돈내고 두 가지를 했어요. 경찰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상의 흠은 아니었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설치할 때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전구가 나가는 고장이 되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것을 정확히 따졌어요?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예, 따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구를 처음에 말하자면 유사품을 썼다거나 그러면 설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 지금 대답할 수가 없겠군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2,400만원을 물어줬고만요. 조사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2차선, 4차선에 따라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나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저희들이 편도 4차선 이상만 하는 것으로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잡느냐 이말이죠.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이 예를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속 몇키로 이상으로 걸어가는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도로폭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걷는 속도하고 건장한 어른이 걷는 속도하고, 예를들어 목발을 짚고 걷는 속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죠. 예를들면 정상적인 어른 같은 경우 한시간에 4키로를 가는데 그 속도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없이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초당 1m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 정도면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 사람들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확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들면 주변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 곳의 횡단보도는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도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유아원이나 놀이방 이런 시설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와 다르게 신호체계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동의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을 차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은 차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꼭 해가지고 차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 그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말씀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예. 시내버스나 택시 회사들은 별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전세버스나 화물차나 렌트카업자나 이런데가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다보면 허가를 내기위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 적발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했는데 가끔 문제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자료에 의하면 2,370여대, 전세버스가 290여대 되는데 특히 화물차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내 밤거리 가다보면 아파트 주변에도 화물차 즐비하게 있는 것 보시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많이 봤습니다.

김성태 위원   화물차나 렌트카 이런데를 포함해서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차고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기습적으로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거기에 한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에 박차하는 부분을 98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 있어가지고 특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법률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하고 분리하면서 그 법이 화물자동차에서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차고지외에 나가서 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 것이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원래 허가 내줄 때 차고지를 필히 갖추고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그 차고지를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하게 조치하면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렌트카나 화물차,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십시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한말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인데 음주운전 대리운전이다 해서 많이 성업중이지 않습니까. 이 업체를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그런것을 하는데는 어떠한, - 이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업체수와 대수가 있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허가라든가 영업행위는 우리시의 파운다리에 안들어와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현재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조치라든가 계획이 없나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로인한 사고가 났을 때에 대처라든가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중지구가 대단위 주거지역으로서 한 5만여명의 인구가 살고있는데 교통수요가 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행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민원 들어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혹시 노선 증설 계획은 없는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지금 아중지구에는 시내버스가 13개 노선에 30대, 약 330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긴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 증회는 당장에 다른 곳을 빼다가 넣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행차량을 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단위 주거단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 노선조정시 증회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금년 12월에 있다라고 보고에 들어왔는데 한번 제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아중지구에서 시내버스가 시내 중심지로, 예를들자면 아중지구에서 모래내를 거쳐서 동서증권 오거리라고 합니까? 그 쪽을 통해서 팔달로로 해서 평화동이라든가 효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바로 시내를 진입하는 노선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번에 노선 증회나 변경을 할 때 제고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90년도에서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을 몇번이나 했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으로.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거의 매년, 1년에 한번꼴 정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노선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노선조정을 자주 해야되고 검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근본적인 것은 신흥 주거지역이, 예를들면 아중지구라든지 서곡지구라든지 그런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렇죠. 새로 시민들의 수요가 움직이니까 노선조정이 필요한 거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신다는데 1주일에 서너차례 출퇴근 하시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달간에 걸쳐서 버스 노선을 대폭 어디를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는지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교통과가 격무부서입니다.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각 채널별로, 예를든다면 구청을 통해서도 하고 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 이것은 감사 겸 건의인데,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니까 해년마다 조정을 해야되는 폐단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체계를 바꿔놨을지라도, 물론 100%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체계를 바꿔놨을 지라도 불합리한 요소가 생기니까 계속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쓰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조정 같은 경우에서 굉장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한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경전철 사업 용역보고를 하면서 경전철이 들어오면 버스노선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것이 용역안에 들어가지고 버스 노선 조정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경전철 같이 큰 건이 있으면 제대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전철 조사할 때도 보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용역이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11,12월달에 조정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면 내년 겨울에 또 바꿔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청이나 그런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확하게 각 동네 별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해서 노선을 정해주고, 노선변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사업주들하고의 갈등이 있죠.
  그러면 전주에서는 노선을 제대로 시민들이 필요한대로 바꾸고 싶어도 사업주하고 갈등이 되면 변경이 안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당장 문제있는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경전철 관련해서 먼저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은 각 변두리 까지 가는 노선이 242개 노선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각 읍면소재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운행을 해서 노선수를 87개 노선 정도로 대폭 축소를 해서 우선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두달 동안 조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 제가 잘 모르니까 다른 동은 제외하고 저희 동네 얘기를 해보게요. 샘플로 우리동네로 하자면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 이런 버스 노선 조정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조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버스 노선 조정하는데 여론수렴을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그 버스 노선 변경을 할 때 어떻게 변경을 해야되겠는가를 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다 뽑은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관계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불과 몇개 노선, 서너개 노선만 가지고 업자들하고 상의가 되니까 노선은 분명히 바꾸었는데 변화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을 좀더 늘리더라도, 버스 노선 조정이 좀 늦게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한 데이터를 전주시가 가지고서 시내버스 노선 업자들하고 조율을 해주세요. 그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저희동네도 있어요. 저도 알면 여기에다 의견을 넣고 싶은게 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영업용 택시, 회사택시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택시를 개인한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단속 조사한 실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양수 양도 허가를 안받고

김진환 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입차.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98년도에 해가지고 3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정도 맞았습니까? 물리적으로.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감차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현재에도 사고파는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시간이 있잖습니까.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하수과는 특위감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사무조사 특위로 조사할 것만 있는데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등등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것 민간위탁 할 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민간위탁 할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앞으로 30만 3천톤에서 40만 3천톤으로 3차 증설한다는 것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 알고 예산승인도 했지만 아쉬운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에요. 대단위 처리장 보다도 예를들어 서부신시가지이면 서부신시가지에 조그마하게 하나, 팔복동 공단에다 하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 다 물건너 간 얘기이고, 소규모로 여러개를 해야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타시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타 도시도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부신시가지 구역은 장래적으로는 별도로 거기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만톤 규모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가장 현안으로 중요한 것이 하구과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수처리구역요. 그 하수처리구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되어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안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배수구역에 포함 안된 곳도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은 특별회계로 공사를 우리가 못해주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일반회계로는 가능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일반회계로는 가능하죠.

김봉기 위원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처리지역을 확대해줄 것과, 또 처리지역에서 빠진 지역은 일반회계로라도 하수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활 오폐수가 전부 남의 논밭으로 가요. 그래서 농수로로 가서 만경강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새만금 오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군은 환경청에서 5억씩을 국비로 보조를 해가지고 정화조를 크게 3개, 5개 자연부락 단위로 묻어가지고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유입을 시키더라구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배수구역에 포함시키는 관계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해야됩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있냐면 시단위는 환경부에서 거의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옛날 군단위에서 면단위 마을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 일단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은 2004년부터는 시단위도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10개 마을에 대해서 약 210억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새만금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정화관계와 관련해가지고 마을단위 하수도를 전주 만경강 권역은 해야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청에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최악의 경우 이것이 빨리 관철이 안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예들들어 환경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고발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잖아요. 인정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봉기 위원   개인을 고발하든지 우리 전주시를 걸어서 고발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한다면 배출 원인자한테 고발하기 때문에 축산폐수면 축산폐수 그런 식으로

김봉기 위원   개인 시골사는 농민들한테 고발하겠어요? 하여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전주천 자연형하천,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투융자심의를 거쳤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거친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 갖다 주시구요, 가지러가는 시간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37억원 정도를 도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매년 의회에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관련부서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준다고 하느냐 안준다고 하느냐만 물어봤습니다. 안준다고 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투융자 심의에서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 준다고 했죠?

○하수과장 이도연   준다고 했고,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에 도비를 준다고 해서 착수를 한 것이죠.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두번째로 하수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사업과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에 있어서 지금현재 2002년도분만이 도비가 미확보 되어있나요? 2001년이나 2000년도도 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진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 것도 있고 금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2001년, 2002년도 해서 하수처리장 3단계가 73억원이고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이 2001년, 2000년도 해서 90억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90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을 도에서 내시를 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예산서에, 전라북도도 2003년 예산을 다루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잘 모르죠?

○하수과장 이도연   잘 모르는데요

김진환 위원   잘 모르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진환 위원   제가 내일 확인을 할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공문이 왔고 올해도 공문이 왔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미확보분을 주겠다고만 거짓말을 하고 도에서 안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단계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   두가지 다 제가 하는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시비만 가지고는 안되죠,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준다고 해서 했는데 안준다면 거기에 대한 행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릴께요. 3단계는 일단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금을 못준다고 할 때에는 5년간 상환을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현재 공문이 온 것에 보면 - 과장께서 직접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돈을 2002년도 것도 지급하겠다고

○하수과장 이도연   지급한다고 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김진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5년 거치를 얘기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김위원님이 만약에 준다고 공문이 왔는데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죠. 그리고 1,2단계 고도처리에 대한 금액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90억원도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안주면 부당하죠. 그 돈이 160억원을 못받는다면 이 사업은 원래 시작도 못할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변산 앞바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하천 오염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급히 서두르는 것이고, 이것은 전라북도의 정책 아닙니까. 전주시책이 아니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을 않게 되면 아마 거기 예산도 안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태 위원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가 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만경강으로 맑은 물이 내려가고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수를 다 처리할 수 없으므로 계속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 3단계 증설사업을 하고 있고 하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에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한 경우가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홍수시에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만경강으로 바로 하수처리를 하지않고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민원들이 그 주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액수로.

○하수과장 이도연   액수로 하면 한 3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역숙원사업비로요.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 해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 해줬고, 보일러, 그리고 진입도로, 마을창고 등 그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해줬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들어갈 것이 물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60억 정도 별도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우리 3단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되어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3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는 곧, 아니면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고, 이것과 상관없더라도 조금 앞당겨서 해줬을 뿐이구요, - 제가 판단하기에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지는 않죠. 주민부담을 저희들이 다 해준 것입니다. 간선만 깔아준 것이 아니고

김성태 위원   일부 동네만 해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동네 거의다 해줬죠. 거기에 인근한 마을

김성태 위원   그래서 결론만 묻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악취와 관련된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해서 받는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충분히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둬야 충분하다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위원들하고 지금까지 쭉 협의를 하면서 거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접근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외국의 사례나 선진지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지.
  주위에 있는 학생들 대학 장학금은 물론 지역의 수백 수천억원 단위의 문제가 아닌 지원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 일부와 요구하고 요구해서 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이 정도로 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를테면 이런 지역숙원사업 뿐만이 아니고 제가 누차례 다른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농촌지역 활성화대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을 바로 해결을 해줘야지 저도 그 옆에 바로 삽니다만 그 근방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며칠 살아보셔야 고통을 압니다. 십분 이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57쪽에 화산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심영배 위원   하수처리다 해서 화산처리구역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에요? 화산재 처리하는 것 같은데. - 좋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애로를 안고 1차, 2차 80% 공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을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상을 뒤엎고 암거가 출연해서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2월 마무리 하는데는 별 문제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2월에 이 구역에 대한 하수관거가 일제히 정비되었을 경우에 오수처리를 직송로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자체 정화조 시설을 두고 비용을 물어가면서 처리하다가 이제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하수관거를 이용할텐데 비용부담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아파트에서 운영비가 몇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3,4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다고 한다면 1개 아파트만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3,4천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3천만원씩 정화처리비용을 자체 부담했던 아파트의 경우에 3천만원을 부담했다면 사용료 한 5백만원 내면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용료가 그정도 안될 것입니다. 한 2,3백 정도 될지

심영배 위원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상황인데 공사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애로가 많았습니까. 맨날 파헤치는 전주시라고 비난 받았지, 또 안에 들어가보니까 암반이 출현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지 그러기 때문에 시정을 적절히 홍보하는 차원에서 완성되는 혜택을 2003년 2월 이후에 보게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딱딱 지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그동안 하수처리비용 얼마 분담했는가 봐가지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절감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것을 의회와 합동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주문드리고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간선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2월 이후에 혜택을 봐야되는데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인접지역에 적어도 공동주택들 일부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쩐지 궁금해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빠진데가 있다면 안내를 해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인근에 사는 개인의 경우에, 개인주택의 경우에 개인정화조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 실익이 있는지, 또 연결하려면 어떤 문제와 애로가 있는지

○하수과장 이도연   개인 주택도 연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맨홀을 만들어놨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주 만족스럽게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역시 2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내교에서 이수보 사이 동편은 아시다시피 많이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시가 영화를 상영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일대 지역에 대해서는 가칭 문화휴게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나 추진중인 계획에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게 반영된 것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 과연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자연형 하천의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연형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전주천도 마찬가지이고 삼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심을 통과하는 특성상 최소한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하되 너무나 지나친 수변공간, 너무나

심영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 주문사항은 적어도 그 지역에 지금 시민이 운집하는 상황은 범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서 보면 놀라울 정도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 한강둔치의, 예를들어서 이글로라든가 몽골식 텐트 깔끔한 것 몇개정도 치고 공연시설이 가능한, 말하자면 하천관리법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수로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무대시설 정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 그것 펼것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잠깐 보게요.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심영배 위원   새내교에서 이수보 사이가 수상하거든요. 범상치 않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여기가 새내교입니다. 이수보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이 일대가 새내교의 바로 하류 부분이 상당히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초화류가 많이 나있고 그래서 토종 초화류원을 구성하고 최소한의 산책로라든지 그런것을 시설해가지고 시민들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밑에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을

심영배 위원   지금 영화하는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영화도 할 수 있고 잔디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맞은편 서편 제방도 호안사업을 다시 할 것이죠? 물 건너요. 거기도 호안을 다 하실 것이죠. 제방.

○하수과장 이도연   제방은 끝났죠.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 제방에 스텐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텐드가 스텐드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연형 인조 나무 형식으로 했는데 스텐드를 너무 투박하게 해놓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쪽 잔디광장하고 이쪽 스텐드 사이에는 징검다리를 계획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징검다리는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수보 물이 있는 한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심영배 위원   거기를 반드시 연결 해야되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삼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게 뭐냐면 이수보입니다. 이수보가 여기에 물이 담겨가지고 여러가지 흐름이 안좋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수보 물이 현재 서부신시가지의 논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다고 할 때는 이 보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를 없애고 물 흐름이 좋도록 낙차공 시설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무보를 한다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랬을 때에는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수위가 높아서 징검다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데 물빼면 징검다리가 가능하고 물을 채우면 징검다리가 불가능하고, 숙제인데

○하수과장 이도연   현재 보 보다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심영배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농수원 공급은 그 밑의 다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이 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보에서 옆으로 빠지는 작은 수로로 한다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수로가 이쪽으로 나있죠.

심영배 위원   옆으로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옆으로 이쪽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가든가 해서

심영배 위원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는 그 다음 다리, 다음 단계가 서부 신시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보의 실제 필요성은 격감했고, 서부신시가지에 농업용수 공급한다고 해서 옆길로 빼가지고 나간다면 그 밑의 다리에서 다음 단계에 이수보를 설치한다든가 해서도 조정 가능하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보를 새로 놔야한다는 얘기죠.

심영배 위원   어쨌든 양측을 연결해서 문화체련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살려지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고, 저 위에 삼천 취수장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취수장은 그대로 둡니다.

심영배 위원   그게 존치해야될 이유가 계속 존재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당분간은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용담댐 물이 지금 들어오는데도 그것이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용담댐 물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활용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그 연결로를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께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62쪽 자료에 원고가 기각당한 하천 편입토지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하천을 개인이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임정례 말씀이죠?

심영배 위원   예.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는 하천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임정례라는 분이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저희보고 내라 그래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결과

심영배 위원   어떻게 이길수가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항소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조사된 것입니다만 시 하수도가 사유지를 관통해서 사용중인 그런 하수구, 옛날에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소송이 한건 제기되어가지고 물론 이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작은 액수였습니다만 250만원 소액사건으로 패소한 사례가 구청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개발 위주로 할 적에 개인 소유 땅 밑으로 하수도 놔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지않고 오늘에 이른 건이 소송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런건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혹시 실태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실태는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구요, 대충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수도가 대개 이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옛날에 전답으로 있을때에 똘 같이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택지화하면서 개인들이 하면서 그 똘을 그대로 두고 복개를 하든지 어쨌든지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개인소유 토지 밑으로 하수도가 가고있어가지고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삼천동의 한모씨가 구청에 본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유 있다, 보상 해줘라, 또는 관거를 옮겨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문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도 역시 이유 있다. 그것을 옮겨주든지 사들이든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라 이렇게 답한 내용인데 그것 과장님도 관여하셨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게 한남진씨 얘기 같은데 저도 몇차례 만나고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환경부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유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가 공공 하수도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판명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묻지마라 갑자생이고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했다는 것이 확증이 없고, 옛날에 토지주, 그 일대의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 그 땅을 분할을 해서 팔아먹었더군요. 팔아먹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심영배 위원   개인이 설치했을 가능성?

○하수과장 이도연   개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굉장히 긴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요. 왜 그런 것이 되느냐면

심영배 위원   본위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똘을 따라서 다녔던 길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똘이었습니다. 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개를 해가지고 활용을 한 것이다. 그 똘이 옛날부터 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시에서 하수도를 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만 확실한 사항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분하고 얘기가 그러면 하수도를 옮겨보자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쇄를 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뺄 수가 없다

심영배 위원   용머리길 하수관거를 다 지금 정비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한다는 답변까지 하셨다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연결하려고 했는데, 연결하겠다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폐쇄를 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을 합니다. 물론 한남진씨 같은 분은 자기 땅으로 들어가니까 폐쇄를 시켜달라고 원을 합니다만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그것이 개인 설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가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용머리길 그 관거로 연결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봐서 사실은 최신식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그런 관거를 설치한 마당에 반드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50만원 소액사건으로 물어준 예에서 보면 사유지에 우리가 하수관거 한 것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우리는 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렇다할 여러 핑게를 대가지고 결국 소송을 유도하게 해가지고 개인도 능력을 소진하게 하고 우리도 소송에 매달리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하게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판단해서 이것은 옮기든지 사들이든지 물어주든지 해야겠다, 이 판단을 빨리 해달라는 거에요. 사람들 지치게 하지 말고.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그런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심영배 위원   조사도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58쪽에 보면 금암동 주변 수해 우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도비지원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도비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시비 50, 양여금 50 이렇게 하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한동석 위원   하수관거 단면 부족으로 집중 호우시에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 전주시에 여기 말고 몇군데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그간 비가 올때, 여름철 장마철에 해보면 서너군데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데가 팔복동 소방파출소 부근에 도로 있는데가 침수가 되는데 거기는 팔달로로 통과하는 박스가 단면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도로로 침수가 되는 구간이 있고, 동산역 부근에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구청과 농업기반공사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도 단면이 좁아가지고 항상 넘어서 소방차가 동원된다거나 양수기가 동원되어서 물을 품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되었고, 농경지 쪽에 두군데가 있는데 진기뜰하고 배미실 거기하고 두군데가 침수가 되는 농경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로 보면 태평동 일부가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양여금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 12월 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침수지역이 몇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의 설계용역까지 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이 한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몇군데 같이 묶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양여금 사업이니까 양여금을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같이 계획을 세웠을 때 우선 급한곳 같이 묶어서 사업을 전개를 해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이 한정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암동 주변은 2000년도에 집중호우시에 그 일대가 방안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를 해가지고 현지 답사까지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수해우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특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지역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금암동은 그렇게 한번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난리가 안나서 지원을 못받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본데는 이곳밖에 없었거든요.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단면도 단면인데 관을 전체적으로 다 안뜯어 봤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중에 몇개 관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 관이 반듯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반듯하지 못한 구간에서 역류되는 구간들이 있다구요.
  그러면 하수도 관을 정비를 해서 가능한 지역들은 이런식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정비를 할텐데 나머지 지역들도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보면 2002년 예산이 174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제가 2003년도 것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여기는 2002년도가 260억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맞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업무보고에 보면 174억으로 되어있고 예산 계속사업조서에는 260억으로 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은 2002년도에 순수하게 확보된 예산이고 조서에는 그간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하수도관리 전산화 GIS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기 지원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다고 하고, 대책으로 2003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죠?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계상이 되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DB구축은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시스템 개발하는데 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그것을 보완을 하려면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실에서, 정보영상과에서 총괄로, 우리 하수도 뿐만 아니고 총괄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은 안썼습니다.

고성재 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신 문서 갖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성재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관리 전산화사업 해가지고 금후계획, 사업비 10억, 문제점, 대책 등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프로그램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정보영상과에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 GIS를 할 때 면적이

고성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요구는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면적, - 이게 25.1평방키로미터가 뭐냐면

고성재 위원   이것만 보면 10억을 2003년에 예산확보를 해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 지금 안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성재 위원   대책이 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를 50% 지원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5.1평방키로미터가 작년도에 수치 지도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그간은 수치 지도가 작성이 안되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GIS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 지도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고성재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중단된 상태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중단이 아니고, 작년까지 해서 완전히 끝나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10억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추가 사업을 못한단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마무리를 못하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마무리가 아니고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수치 지도가 작성이 되면 이보다 많은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것은 다 끝나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고성재 위원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못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성재 위원   기존에도 어쨌든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주민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중간에 변경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경우가 있었잖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도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현지 여건하고 안맞는 것이라든지 현지에 변화가 온 것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변경을 해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민원 때문에 변경되는 사유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됩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고성재 위원   저는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의견을 채택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주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공동협의회도 구성해가지고 공동협의회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자연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해도 괜찮겠느냐, 어쩌겠느냐, 큰 변화가 없다면 요구를 받아들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고 하면 못받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받고 그럽니다.

고성재 위원   실예를 몇가지만 들면,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아파트 쪽에서 출입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드레일이 파손이 되고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 생겨가지고 길이 생기고 그것을 시에 공사를 요구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성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길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그 경우 뿐만이 아니라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한게 있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계도할 시정이 펼쳐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민원 때문에 이 자연형하천이 아니라 위락단지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자연형하천에 맞게 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아까 제기했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한남진씨 민원의 경우에 - 국장님도 잘 한번 청취해 주십시오. - 사유지에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장기간 사용했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런 요지가 하나 있구요, 또 그분이 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것도 썼는지라 이 점용료를 하향 조정해 달라, 민원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각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본인이 점용허가 내서 쓴 것은 쓴 것 대로 내고, 그 다음에 시가 내 사유토지에 대해서 하수관거 매설 해가지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처리하고.
  그런데 이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주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낸 결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환경청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과장께서, - 그러니까 20년전 토지소유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전제를 해서 냈군요, 제가 문서를 다시한번 세밀히 보니까. 과장께서는 전제를 하셨고만요. 이것 개인이 설치한 것이지 시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20년 전 개인이 하수암거를 설치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관리청이 내야 하는가 환경청에 질의를 했어요. 환경청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공공하수도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설치주체", - 시가 했는가, 개인이 했는가. - 그 다음에 "관리책임", 그 다음에 "하수관거 이용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지당하게.
  그러면 개인이 설치했는지는 거기의 촌로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압니다.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임종계 동장도 그것은 잘 알 것입니다. 이 과장이 물어보고 전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개인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하수도에 공공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지금 용머리길 하수관거 있기 전에 공공하수도로서의 기능을 다 해왔다 이거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인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동 하수관거가 공공하수도인 경우에는 관리청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거의 노선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 중략하고 - "정당한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따라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 옆에 지금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다 완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있는 과거 소형의 관거이니까 지대가 낮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구요. 바로 이전을 촉구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된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못하고 땅을 사놓고 87년엔가 매입한 땅을 15년 이상 사유권 제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용머리길 하수관거 사업으로 바로 이관을 추진하고 그동안 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 그분이 마침 자기가 낼 것도 있는데 -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패소 사례가 나왔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정밀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말 민원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관계 요로에 다니면서 힘빠지고 에너지 소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유토지를 과거에 우리가 관치행정 하면서 무단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금방 질의중에 환경청에 질의한 내용을 과장께서 20년전에 그 시설을 소유자가 했다고 단정지어서 질의했습니까? 조사도 안해보고? - 그게 서류 떠들러봐야 나오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균   얘기를 하세요. 사유토지로 단정을 해가지고 환경청에 질의를 했냐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에

○위원장 이재균   잘했냐구요, 잘못했냐구요. 저는 질의를 할 수 없는 위원장의 위치이니까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을 땅 주인이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할 때에

○위원장 이재균   왜 아까 심위원님 질의하실때에는 단정지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 안하시고, -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서 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옛날에 하수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업무를 쭉 담당하던, 하수도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얘기가

○위원장 이재균   하수과 직원 얘기가 하수과장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게 집안 얘기이고 한통속 얘기이지 그것이 공정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것 잘못하신 거죠? 환경청에 그렇게 질의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사유지로 단정을 하고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너무나 좀 편파적인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잘된 거에요, 못된 거에요? 이것 어차피 결론은 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물어보는데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위원들 앉혀놓고 이 시간까지

○위원장 이재균   잘된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정확히 잘못되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이재균   이것 시정해서 환경청에 다시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68쪽 재해대책기금 미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재해대책 법정 금액이 42억 1,800만원인데 금년에 28억 3천만원으로 약 13억 8,800만원이 미확보되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종철 위원   미확보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도 것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만 97년부터 확보가 덜되어가지고 그간 누적된 금액이 13억 8,800만원입니다.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100% 확보를 해야됩니다만 예산사정상 그간 확보를 못하고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니 그것이 아마 금년 태풍 루사 이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전라북도의 전체 시군 재해 현황을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만 정말 영세한, 무주, 진안, 장수 같은데에서도 재해기금을 약 80% 이상 확보하고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 전주시가 "완전전 자"의 전주라고 하지만 최근에도 속초에서 태풍이 오고 국지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했죠?
  재해기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기치 않을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놔야만이 그때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기금이기에 이것은 그동안에 미확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나 여기에 맞춰서 확보계획을 세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한 것은 내년도분만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거년도 것은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내년도 것만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선심성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해에 대한 안일한 생각에 계속 이렇게 법정 금액을 채우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7년부터 누적이 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인데 누적되어서 그 해의 금액만 채울 것이 아니라 미확보된 금액까지 더 계상해서 적어도 영세한 시골도 80%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80% 이상 빨리 채워서 법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되어서 추가질의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고내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성태 위원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바로 인접해 있죠. 제일 가까운데가 경계에서 10m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짝 붙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고내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진 위원들이 있고, 제가 그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내마을 주민들하고 직접 협의해보거나 그러신 적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고내마을 주민들도 많이 만났고 우리 사무실도 와서 대화도 하고

김성태 위원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 주민들 요구는 이주를 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주를 시켜주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요구는 이주이지만 협의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담벼락도 아닌 바짝 붙어있는 동네, 그 동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크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동네에 살아보시면 이주가 아니고 피해보상 청구해서 시장한테 배상청구 해야될 거라고 봐요. 과장님이 그 동네에 사신다면. - 항상 입장을 바꿔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악취속에 사는, - 모르겠습니다. 좀 희석되어서 한 1,2키로 떨어진 동네라면 그래도 여지가 있겠지만 담벼락도 아닌 바짝 붙은 동네에서 지금까지 요구가 크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 예를들어서 한 3천만원 주민 숙원사업비로 써라 그러면 받을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항상 입장을 바꿔서 더 협상도 하시고, 꼭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면 다른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하고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그리고 하수도관리 전산화사업 등 이 세가지의 처음 착공한 시점부터 준공될 때까지 연도별 사업개요와 연도별 국·시·도비 확보내역, 그리고 계획서를 12월 2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집행내역까지요.

고성재 위원   예, 집행내역 및 이후 계획까지요.

○위원장 이재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저녁 10시 45분인데 오늘 예정된 과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료 얘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오늘 정도는 주셔야지 오늘 저녁때라도 보고 내일 감사에 응할텐데, 아침에 10시까지 주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자신이 있다고 하고 가셨는데 왜 45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균   아까 금방 한다고 했어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나가시면 가시게 되니까 바로 재촉을 해서 가져오시도록 하고, 오늘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에 응해주신 도시관리국 진철하 국장님, 도시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정충영 계장님, 하수과 과장님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셔서 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주신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