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2년 11월 30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29쪽 봐 주시죠.
  도로굴착을 허가한 뒤에 복구가 되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굴착 흐름을 보면 시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하면 구청에 가서 유관기관이나 해당과에서 구청별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허가된 내용을 가지고 유관기관이나 해당 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는 준공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에 준공을 본 다음에 처리를 해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도로굴착 후에 복구한데를 보면 원상과 원체 차이가 나는데가 많고 부실로 완공을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 내용을 들으셨죠?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이 도로굴착 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청앞 대동길, 역천로 양쪽에 공구상이 상습적으로 인도를 점거하고 노상적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더군다나 거기에 놓여있는 불법 노상적치물은 아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구상가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유도를 하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현재 대동길에 대한 것은 일부 중앙시장 들어가는 그쪽까지는 확장이 안된 상태이고 거기에서부터 전주초등학교까지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장된 지역은 보도에 공구상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미 확장된 지역에서도 통행에 지장이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로과에서는 도로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적 지식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사전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소송이 덜 들어오도록 법률적인 검토, 이해 이것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전주시내에 공로로 쓰고있는 도로가 저희가 계획해서 개설하는 도로도 포함됩니다만 지금 부당이익청구소송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35건을 다루고 있는데 소송이 완결된 것은 1건이 있고 나머지는 결의중에 있습니다. 원고들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 항소하고 상고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본래 유형을 보면 우리시가 도로를 내면서 옛날부터, 왜정때부터 난 도로라든지, 또 이것이 사유지에 관련되어서 새마을 도로로 냈던 도로라든지 또 보상이 안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사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자꾸, 옛날과는 틀려서 소송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법을,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돈이 막대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수천건에 수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상당히 우리시 행정이 고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가 대부분 패소를 많이 했죠?

○도로과장 김시관   아직 결론적으로는 패소네 승소네 가리를 못탔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주가 현재대로, 도로대로 평가를 해주면 이 돈이 작다, 작으니까 그 전 지목대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 계류중인데 그것이 최종 항소를 하든 상고를 하든 그런 사항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 비용이 지금 시에서 풀로 서있는 소송비용에 관련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사항은 전주시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쪽에서나 집행부쪽에서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별도로 큰 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비단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뿐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어떤 사유지인데도 공용의 도로로 몇십년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면 바로 소유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오래전부터 보면 대부분 시가 패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본위원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무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교과서처럼 해답을 만들어놓고, 또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소송도 미연에 방지하면서 시 재정도 절약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솔직히 자문변호사 두분이 계시는데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아까대로 말씀드린대로 토지주들이 항고를 하든 항소를 하든 상고를 하든 거기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99년부터 시작이 되더니 2000년도, 2001년, 2002년 계속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몇 건이 더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특단의 조치에 관련된 무슨 사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시효취득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도로화 되어서 20년이 경과된 땅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해가지고 보상을 안해줘도 됐었는데 최근은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그 자체가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보상해야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왔다든가, 또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라든가 항고 절차를 거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소속된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러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예를들어서 20년, 30년 동안 옛날 새마을사업때부터 사실상 공로로 땅이 내놔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그 파악을 못하고 소유주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을 빌미로 계속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물론 그것 얼마 안됩니다만 결국 그 사람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도 아주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공로로써 20년 이상 사용하면 보상을 안해도 된다라는 판례 하나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키고 도로를 포장하려고 강행하다 보니까 결국 그 민원인이 계속 소를 제기해서 나중에 시를 상대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 이미지도 실추되고 중간에서 그것을 설득한 시의원도 입장이 곤란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내부적인 대책속에 이런 사유지이면서 공로로 수십년간 활용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시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시 지정게시판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현재 설치된 장소가 현실에 부합한 장소라고 판단되는지,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전주시에 게시대와 벽보판이 있습니다. 게시대는 158개가 설치되어 있고 벽보판은 2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게시대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협회를 통해서 민간업체가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실태이고, 벽보판은 전주시가 기존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게시대나 벽보판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법으로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전주시가 옥외광고물법에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게시판이나 벽보판에 대한 전반적인 위치라든지 이것이 한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수요에 충족한가, 또 부합한 장소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0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의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나와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설계변경이 8억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변경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21호선 전주 IC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차로의 조경식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런것은 이미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사실 국도21호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드컵과 관련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총괄예산이 서서 확실하게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서서 했으면 이런 변경사항이나 축소가 될 사항이었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차수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21호선에 관련된 사항은 6차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변경요인이 불가피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동부우회도로 확장이라든지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이서선 개설공사도 전부 상당히 많은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그래서 가능한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전주시에서 중앙에다 양여금을 신청하는 사업들이죠? 이 사업이 시급하니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3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양여금을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내시되어 있는 것이 전주천, 남부순환도로, 원대한방병원 진입로, 노송천 복개도로, 태평로 확장, 자전거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여금이 약 130억 와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와 있는 것이 아니구요

김진환 위원   내시되어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내시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12월말에 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거기서는 이미 얘기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신청만 135억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돈이 올지 안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돈은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정도는.

○도로과장 김시관   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만 2003년에 관련된

김진환 위원   더 줄어들수도 있고 더 늘수도 있지만 전혀 안오지도 않고 아주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상당히 여유있게 요구를 했는데 얼마전에 제가 행자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금년 수준하고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는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데 2002년도에 양여금이 83억 7,9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국비가 6억 9천이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온다는 얘기인데 양여금이 오게되면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당연히 붙어야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시비가 약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계속사업으로서 전주천에 32억, 남부순환도로에 18억, 원대한방병원에 16억, 전주진입로 확장에 8억, 노송천 복개에 2억, 태평로 확장에 13억 정도로 신규사업까지 해서 필요한데 이 예산이 예산서에는 십원도 서 있지 않죠?

○도로과장 김시관   안섰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의 악화로 치닫는 길입니다. 예산의 확보대책 없이 전주시가 100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필요한데 이 도로는 전부 시급한 도로입니다. 시급한 도로인데 시비가 하나도 안섰을 경우에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 경우도 시비부담을 전혀 못했는데 내년도도 예산편성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 도로사업에 따른 양여금은 지방비 부담이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방재정 형편상 부담을 못하는줄 알면서도 지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시비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돈을 교부를 안해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이 도로라는 것은 양여금을 내려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전부 국비로만 갖다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국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이미 12년간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론에 있어서 예산을 내려주다가 해도해도 지방비를 부담않고 중앙부처에서만 부담을 하라고 하면 누가 돈을 내려보내겠습니까, 밑빠진 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비하고 양여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데요, 국비의 경우는 의무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양여금은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양여금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붓지 않고 양여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 재정이 허락이 되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되죠.

김진환 위원   그것은 우선 이 자리에서 발을 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비부담을 해야하는데 지금 바로 제가 질의를 직격탄으로 공사를 하는데 시비 예산 확보없이 양여금만 신청을 이렇게 방대하게 해가지고 시 재정이 악화가 되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그 만큼 시 도로개설하는데 시비부담은 못하지만 계속 양여금은 그래도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죠.
  의무부담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적 부담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들이 약 100억 정도의 시비가 필요한데 이 시비를 의무부담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얘기는 아니죠. 일단 부담을 해서 한다면 도로개설도 빨리 되고 투자의 효과도 빨리 거양을 할 수 있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안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양여금 자체는, - 국고 같으면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중단이 안되고 계속 그래도 지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잔여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완산교까지 끝내는데

김진환 위원   완산교가 아니라 전 구간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가 79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50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진환 위원   505억이면 지금대로라면 48억씩하고 시비가 하나도 없다면, 돈이 없어서 시 재정이 어렵다면 10년이 가도 안되겠네요. 이 논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도로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개 도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수백억씩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여섯개 도로에 수천억원인데 이 수천억원을 양여금에만 의존하겠다는 말씀과도 논리가 맞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얘기는 아니죠. 현재 금년도의 경우라든가 내년도의 경우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진환 위원   그런데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욕심으로 이렇게 양여금만 많이 갖다가 사업만 벌여놓고 시민들은 불편한데 공사만 방대하게 해놓고 사업비는 모자라고 계속 신규사업은 들어오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여섯개 노선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착수된 노선중에서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신규사업으로 책정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양여금 자체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시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시비부담을 못했을 때에는 그러면 양여금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김진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이해를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까?

김진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면 양여금 자체도 전부다 가져오지 말라 그 얘기입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믄요.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주시의 기존 사업들, 올해 예산이 안선 사업들이 많이 있죠? 기존 하던 사업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로는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이 되고 있죠.

김진환 위원   양여금 사업 말구요. 전주시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올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죠.

김진환 위원   중단될 처지에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양여금 사업도 예산을 못갖는데 이 사업을 전부 벌여놓고 기존 사업을 올해 중단시키고 양여금 사업은 하고 있고.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업은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빠르다는 얘기에요. 사업들을 놔두고 다시 신규사업들을 가지고 오고 계속 신규사업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대표적으로 견훤로 같은 경우가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순 시비로 투자를 하다가 시비가 없으니까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단이 되더라도 양여금을 중앙에서 주는 돈 자체를 받지않고 그 사업까지도 중단을 해야된다는 그런 위원님 지적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그 만큼이라도 갖다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순수하게 보조로 오는 돈을 시비 확보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김진환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국가에서 돈을 갖고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그 만큼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   잠깐요.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국도비나 양여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시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답변을 말 꼬투리 잡기 식으로 그렇게 딱 짚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되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제 얘기는

○위원장 이재균   잠깐 들으세요.
  지금 정례회 열리고 나서 국도비 양여금 문제가 그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도 지금까지도 의견을 합의를 못보고 있어서 또 오늘 질의가 들어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답변 태도도 그래요,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유창희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순수한 양여금이라면, 순수한 보조금이라면 얼마든지 가져와도 좋다. 시장이 그런 국비라면 가져와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비가 있을때는 가져오면 좋지만 시비가 없을때에는 100%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좀 가져오라 이런 얘기 한 것 들으셨잖아요.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의원들도. 하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여러날 고심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고집된 생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좀 탄력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도로가 800억 공사라면 100억 정도씩이라도 사업비를 1년에 갖고와야 됩니다. 40억씩 갖고와서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신규사업으로 2,000억 이상을 가져온다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와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소리가 난 것 아닙니까. 돈을 조금씩 전봇대에 매미 붙이는 것 같은 예산을 갖다놓고 사업만 벌여놓고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이 사업이 전혀 중단상황에 있는데, 말하자면 양여금 올때까지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안오면 도로과 폐지하렵니까?
  그리고 끝으로 제가 중앙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분 같으면 양여금만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전주가 내 고향이라도 돈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괘씸죄에요. 중앙에서 돈 내려보내주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중앙이나 시나 도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 큰 돈이니까, 800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서로가 400억, 200억, 200억씩, 300억, 300억, 300억씩이라도 서로가 맞들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얘기이지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보내줄 때 국장님 지론대로라면 전부 양여금으로만 해가지고 될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300억, 800억 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시장이 정말로 이 도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주시를 위한다면 48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씩을 서너개라도 갖고 와야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어느정도 20%, 30%씩이라도 진전시켜야지 800억 공사를 48억을 갖고 오면 20분의 1인데 이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시 재정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거기에도 동의 안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 입장도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시비까지 확보해서 빨리 무엇인가 일이 조기에 개설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진환 위원   문제는 양여금이 이렇게 적게 섰으면 시비가 빨리 서가지고 전주시민들이 윤택한 도로에서 원활한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한곳이라도 100억, 200억씩 갖다가 한 도로라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양여금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권장사업이죠? 가령 예를들어서 양여금으로 남부순환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시비 재원이 부족하고 그 양여금이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어느정도 남았다고 해서 양여금은 반납을 하는 돈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이 준공단계에 되어가지고 양여금이 일부 불용처리를 해야된다 하는 문제가 되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노선으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타 사업장으로라도 승인을 받아서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 얘기는 시비가 몇%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양여금으로는 계속 진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돈을 사용 안했더라도 반납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지금까지 반납한 예는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35쪽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 연장이 7,250m이고 35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에서 2007년까지이고 전체 공정율이 75%에 다다랐어요. 이 부분에 시에서도 상당히 진력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이 남부순환도로의 식재는 도로과에서 하죠? 그 이후의 관리는 공원녹지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 조경요.

○도로과장 김시관   조경에 관련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이전에 식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같은 값이라면 벚꽃 같은 것으로 가로수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남부순환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노선이 확정이 안되어서 중지를 했습니다만 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익산이나 군산을 볼 것 같으면 그 벚꽃 하나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까? 우리 전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동서학동 좁은목에서 효자동 금구선까지죠? 현재 5호선이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전주대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변형해서 벚꽃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아름다운 도로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도로과에서도 꼭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도로 있죠? 35m 남부순환도로를 예로 들었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이라든지 기존 도로에 관해서 개수를 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도와 차도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도로로 갈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는 전용도로로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올 한해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몇km나 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올해 한 것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부터 서곡광장까지 전용도로를 한 바 있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과 관련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 역시 지적사항인데,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이용자가 없는 것은 전주시내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이고, 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만 했지 그것이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앞으로 예를들어 인도쪽을 이용하는 차원이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히 따질때 교통법 위반이지만 시가 주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도 이해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도 안가고, 사용자도 없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인도블럭으로 인도를 하는 것 보다는 애폭시 같은 것 있죠. 그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네델란드를 갔다왔습니다. 네델란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전국적으로 선호를 하고 이용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특색있는 도시만 그러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나 주력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이라든지 편익이라든지 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이용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하면서 돈만 투여됩니까.
  이 부분도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성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에 국도21호선 전주IC 개선사업 국비 225억 왔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봉기 위원   이 집행내역하고 시비 271억의 집행내역을 주세요. 질의를 할수 있도록 바로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애들 많이 쓰십니다. 성완기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 계획이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몇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10년간. - 아직 그것은 안나왔어요?
  그것은 그렇다 하고,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 금액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총 예산액이 325억인데 국비가

황만길 위원   여태까지 투자한 것이?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전체적으로 투자한 것이 얼마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206억 투자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올해에는요?

○도로과장 김시관   올해는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만

황만길 위원   내년에는 얼마에요? 여기 나온대로입니까? 320억?

○도로과장 김시관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를 10억 6천을 요구했고

황만길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나왔고만. 26쪽 설명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예산이 마지막 추경까지 해야 시가 6억 9,900을 확보를 한다면 13억 8,800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올한해?

○도로과장 김시관   올해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전체는 2백 얼마라고 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전체 기 투자된 것이 206억 했구요.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봤었는데 자료에는 206억이 안나오더라구요. 이 자료를 주시고

○도로과장 김시관   예.

황만길 위원   아까 성완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항상 사업을 할때에는 실효성, 효율성, 경제성 등 이런것을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생활 등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네델란드나 이런데만 바라보고, 또 도시환경도 안좋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아까 성완기 위원이 지적을 잘했어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전주시가 지금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불법 노점상 문제인데 삼익수영장 앞에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인도에다가 아주 포장을 쳤더군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난번에 완산구청에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확답을 못받았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계획이 시에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이 8개 지역이고

황만길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완산구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이 없냐구요. 삼익수영장 인도에 대해서. 그것 시에서 해야지

○도로과장 김시관   그곳이 잠정적으로 허용지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허용지역인데 사람이 못간다니까요. 인도에다 해놔가지고 갈데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그럽니다 합니까? 다른 자전거도로 이런데는 돈 많이 쓰면서 그런것은 신경을 안쓰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써야할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효성, 경제성을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정성도 따져야 하고. 다른데 돈 쓰느니 거기도 좀 써요. 써서 다른데에다가 그분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발판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게 무슨 짝입니까? 다른데다가는 수백억씩 팡팡 쓰면서.
  그것 도로과장이 국장님이랑 건의를 시장한테 하세요.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런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전주시민으로서 거기 사는 사람들 불안해서 쓰겠습니까? 아파트 지역이고 시장통이고 그러는데, 그것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시관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삼익수영장에 관련된 노점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고민하고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와 시가 공동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들어서 철거하는데 얼마 들며 그 사람들 생활대책은 얼마, -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도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투자해서 쾌적한 거리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데는 포장마차 쳐놓고 사람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개선 찾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전주시에서 하는 시책들이.
  그것을 계획서를 써서 가져와 보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하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다음은 견훤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훤로는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 계획은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그것을 애초에 착공을 안해야 됩니다. 거기만 그렇게 해놓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조금 해놓고 중단하고 조금 해놓고 중단하고 이게 무슨 짝입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곳을 도로를 내더라도 완공을 해놓고 다른데를 착수하세요. 현장에 가보셨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황만길 위원   저도 서너번 가봤는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공법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터널 방식입니까? 여기 보니까 터널 찾고 어쩌고 그러더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태조로에 관련되어서는 솔직히 황위원님만큼 많은 공사비가 앞으로도 투자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진환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형문제도 태조로와 관련해서 고민스럽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선형변경하고 유사한, 그와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당초에 선형이 확정된 다음에 이것이 총괄입찰 되었을 판인데 그것이 안되고 현재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때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진입로 있죠? 추천교에서 한방병원 자리 거기는 제가 5대때 사업계획을 한 것인데 여태까지도 그것을 않고 있더라구요.

○도로과장 김시관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황만길 위원   거기는 국비가 50% 아닙니까. 도비가 25%, 시비가 돈 25%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는 빨리빨리 해야죠. 시비가 덜 들어가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13일날 입찰합니다.

황만길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공고가 나가지고 13일날 입찰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한방병원 가련산 가는 것도 5대때 일반회계에서 5억인가 6억을 들여가지고 일부 샀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때 제가 샀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가구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호 광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 한방병원 입구까지 다 매입을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가련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하가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3일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입찰을 3일날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도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하고있는 하가지구와 관련해서 협의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5,6억 나간 것 지금 다 썼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한푼도 없죠. 다 매입을 했고, 지난번에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자기집이 한방병원 입구 광장안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매입하는 조건으로 50m 도로를 개설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5억 가지고 몇 가구나, 몇 사람 것이나 샀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앞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매입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난 193회 정례회에서 시정 건의요구 처리 결과 좁은목 약수터 보존을 위한 수맥조사후 선형 조정 검토하겠다고 어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1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간단회를 통해서 낸 자료만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으로 193회 정례회에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처리사항에 좁은목 약수터 보존을 위한 수맥조사 후 선형조정검토라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동석을 하셨고, 갔다와서 늦게까지 의견집약을 통해서 수맥탐사의 결과에 따라 선형을 결정짓겠다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수맥 결과에 따라서 결정짓겠다라는 내용이

김종철 위원   수맥 결과에 따라 선형을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내용은 압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어제 29일자 새전북신문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봤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 카피를 해온 것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약수터 우회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약수터 우회라는 말이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노루목을 말하는가요?

○도로과장 김시관   노루목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기사내용에 전문가 의견이라는 전문가는 어떤분들의 의견을 말하는가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간담회 이전에 대학교수나 선형변경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떤 보고서라든가 그런 근거를 제시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말로만 서로 이러이러한데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는가.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자문받은 내용은 현장에서 자문을 받았구요,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자료나 근거는 아니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집약한 내용을 보셨겠고 들으셨는데 그 수맥탐사를 하기위한 어떠한 조치나 입안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가 나오게 된 동기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쳤고 그래서 최종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맥탐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로부터 유보에 대한 사항만 왔지 유보내용이 무엇이냐 한 내용을 받아야 우리가 용역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유보된 내용을 달라 그랬더니 협의를 하겠다, 받아서 주겠다 그랬는데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간담회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전북대학교 지질학 교수나 농업기반공사 지질부 전문가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관련된 사항이 나온

김종철 위원   과장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과장된 내용이라고 보기 보다는

김종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시 의견대로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안 이외에는 별다른 안을 찾을 수 없다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누가 했는지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한 일도 없고 구대식 기자와 만나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가 임의로 쓴 것 같고, 솔직히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 안한 사항이 만약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만났더라면 얘기를 할지 안할지 그 내용인데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구요, 아까 어느 모대학의 지질학과라든가 여러 자문단의 의견을 들은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소 비용은 발생되나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뢰하는데는 용역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전북대학교 지질학 교수 의견인데 우리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기간도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

김종철 위원   어떠한 방법인데 요즘같은 세상에 10개월이 걸리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리고 비용도 상당한, 억대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김종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년대계의 계획을 한다면 비용이 다소 들어가고 시간이 다소 든다해도 정확한, - 지금 우리가 남부순환도로의 원형을 보면 그야말로 직선으로서 곧은 도로망을 구축하는데에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으로 했을 때에는, 노루목으로 했을 때에 그러한 직선도로가 아닌 돌아가는 도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이런 용역비에 대한 책정이 요망된다면 전적으로 그런 예산을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런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해본다면 그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꼭 지하 수맥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수터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결과로 지연이 된다면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질 전문교수라든가 농업기반공사 지질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방사선 동위원소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탐사 이전에 전문가들 판단도 상당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추가로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의견이 그렇다는 것인데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지 의견만 개진해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노루목 구간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약수터의 정 뒷방향으로 도로가 나는 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노루목재로 나면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나는 것입니다. 노루목길은 평면교차로 가는 쪽이 노루목길이고 노루목재는 산을 넘어가는 재가 노루목재로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 안이 어떤 안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노루목길쪽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노루목길쪽이 약수터 뒷편의 길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돌아서, 지금 현재 상수도 계량기 시험

김종철 위원   그래서 오거리 체제로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도면을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뒷편의 노루목길로 된다고 한다면 도로폭은 25m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5m의 도로폭을 내기 위해서는 노루목재의 산 자체를 어느정도나 훼손합니까? 그 노루목재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일부 좁은목 쪽을 커브도는 집이 있는데 그 정도만 건들지 나머지는 훼손을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혀 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절개지는 어느정도의 각도가 나옵니까? 절개하면.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말로는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현재 임야로 되어있는 산, 산 위에 집들이 있는데 그 도로를 내게되면 비탈면, 법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큰 법면은 아니고 일부 법면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약수터의 지하수를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노루목길로 뚫는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도 수맥이 그리 안흐른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수맥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수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지질학국 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주시에 관련된 수맥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석한 사항을 보면 약수터에서 산쪽으로 상부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수맥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구요.

김종철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의견 달은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서류는 안봤구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바쁜 와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도 가셨지만 한 두시간 정도의 소비를 했죠. 전체 공수내 다리에서부터 거산황궁맨션을 거쳐서 재까지 넘어서 그야말로 그 진흙을 다 밟고 다녔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적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야말로 전주시를 들어오는 들목에 백년대계의 계획을 세운다면 좁은목 약수터에서 남원선으로 약 250m 정도 가면 백만장가든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도로망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같은 도로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상당히들 집약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과장님께서 수맥에 대해 전주시 대체적인 수맥조사를 해보니 능고선으로 수맥이 흐른다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지금 원안으로는 좁은목 바로 옆으로 V컷팅으로 해서 절개를 완전히 컷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맥이 단절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대다수 집약된 의견이 터널, 그렇다면 지하로 뚫기 때문에, 또 지하로 터널을 뚫는데 있어서 약간의 라운딩을 두어서 뚫는다든가 이럴때 수맥과의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언론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정확한 척도의 측량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 - 여기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 동의안을 내가지고 우리 전주시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제출했다 이러한 것이 결정된 것 마냥 나오는데 심히 불쾌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에는 남원선 쪽으로, 백만장가든 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앞으로 견훤로와 연결되고 남원선과 연결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형이 꼭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결과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부순환도로 선형변경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맥탐사에 관련된 자문결과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김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수맥탐사를 시행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토대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선형의 가부간에 수맥이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용역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고 의원님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한 얘기인데 저희가 전주시에서 처음에 팔달로를 개통할 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것 미친짓이다. 4차선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하므로 해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과감하게 그래도 4차선으로라도 했던 행정관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무릅쓰고 했다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는 바와같이 황궁아파트에서부터 백만장 그쪽으로 관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35m로 연결해서.
  순환도로가 지역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꾸불꾸불, 넓어졌다 좁아졌다, 지금 당장만 모면하면 10년 뒤든 20년 뒤든 생각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팔달로가 2차선으로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등성이로 수맥이 흐른답니다. 대부분이. 지하 터널을 뚫게 되면 수맥과도 지장이 없고 환경문제와도 지장이 없고 민원도 발생될 염려도 없고, 나아가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통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산 많이 듭니다. 압니다. 지금 5년 계획으로 할 것 10년으로 늘려서, 10년 계획으로 할 것 15년으로 늘려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4쪽 자료 참고하시고, 20인 이상 집단민원 12건에 관련한 금년 자료인데요, 우선 여기는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에 관련된 처리사항을 볼 때 처리결과가 해결로 되어있다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어젯밤에 가서 이 사항을 일일이 짚어봤습니다. 본 결과 저희같은 건은

심영배 위원   알았어요. 회신했다는 뜻이군요.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회신했다는 뜻이군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두번째칸에 4월 17일날 접수해서 4월 12일날 처리한 것은 뭐에요? 오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게 아니고 17일날인데 12일날 했다 이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4월 17일 접수했는데 4월 12일 처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 얘기가 아니고 처리기한이 4월 17일까지인데 처리한 날은 4월 12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접수일이 4월 17일인데?

○도로과장 김시관   아니요.

심영배 위원   잘못되었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접수일 기입이 잘못되었고만요.

심영배 위원   이것 이래가지고 어디 하겠습니까.
  지금 도로과 내에 소로, 중로, 대로, 소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산발적으로 있어요, 단일화된 자료집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로, 중로, 소로 다 되어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몇개 노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총 건수를 기억하세요? 우리 전주시의 소로, 중로, 대로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총 건수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미 개설상황이죠. 시설결정된 총 건수요. 몇건이나 되요? 모르시면 놔 두세요. 됐습니다.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중에 소위 시설결정된 후 10년 이상된 건수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없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엊그제 도시과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포함한 일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중 소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공조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다고 아주 호기있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군요.
  도로과에도 10년 이상된 소로, 중로, 대로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이 없는데 도시과에서 형식적인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나 도로과에 현재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도시과하고 공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구요, 그러면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2002년 1월 전날까지, 2002년 1월 1일 전날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시장에게 의무를 지웠는데 그 의무가 일단 도로차원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따 도시국장에게 확인을 하겠구요, 그 다음 집단민원을 문의드린 것은 도로건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방금 제시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집단민원, 또 시장의 시정방침 이런 것에 의해서 왔다갔다 해버린다 이거죠.
  지금 도로과장이 1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 1년차에 몇개 하고 2년차에 몇개 하고 3년차에 몇개 하고 예산조달은 어떻게 하고 보상방법, 법문에 직접 예산조달과 보상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공고해라 그랬어요. 시민이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아, 우리집앞 소방도로는 언제나고 중로는 몇년후에 나고 남부순환도로는 몇년후에 나고 다 알고 있어야 되요. 법문의 취지로 볼 때에.
  그런데 집단민원 문의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향후 어제 나온 소위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이후까지, - 아까 총 건수 나왔어요? 몇 건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2,642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2,642건을 2020년 7월 1일까지 마무리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몰제 적용되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 상황, 변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여러가지 격무에 시달리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다 생각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께 도시계획법이 의무지우고 있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나머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주었고, 또 10년 이상된 것은 그동안 장기간 이것을 사유권을 제한하고 권리침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 소유자들에게 미안하니 이것은 별도로 빨리 2,3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하므로써 민선 단체장의 선심행정, 또 임의적인 사업결정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에요. 직업공무원이 그것을 해야됩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단체장 눈치만 보시죠? 단체장이 어느 방향으로 금년에 갈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말도 못하죠?
  무엇으로 맞서야 되느냐, 법률이 힘을 부여해 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0년 이상 된 것은 별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심영배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로. 도시계획법 부칙 10조, 도시계획법 58조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단계 3년 이내에 할 것, 2단계 3년 이상 할 것, 그것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고, 부칙 10조에서 58조 불구하고 10년 이상 된 것은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독주, 선심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전주시의 서기관으로서 그런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서 할 수 있거든요. 매년 예산짜는데 시장 눈치만 보시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심영배 위원   혹시 뭐 반론자료가 나왔나요?
  됐습니다. 준비하시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소송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49쪽부터 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을 생략하고, 얼추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총 32건이 금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한 두세건만 소유권 관련 소송이고, 전주시보고 부당이득금 물어내라 하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32건 소송중에서 무려 9건이 패소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1심에 표기 안하고 피고가 항소한 것은 패소한 거죠? 예를들면 50쪽 맨 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이것 피고가 항소했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1심에서 패소한 것이죠?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피고가 항소 했겠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의로 헷갈리게 하려고 아마 표기를 안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러한 건수를 헤아려볼 때 아홉건이 패소했습니다. 동종의 사건이에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내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나 보상이나 매입절차 없이 임의로 전주시가 도로 깔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한 것 사용료 내놔라 이거에요. 소유권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점잖아가지고. 사용료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니까?
  그러면 패소를 했는데 나머지 32건중 9건이니까 무려 20건 가까운 소송이 진행될 판인데 지금 어쩔수 없이 계속 응소해 가야되죠? 1심 계류중인 것, 항소한 것 계속 가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1건에 변호사 수임료가 기본 한 3백만원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죠? 1심에서 3백만원 주고, 항소심 가면 각각 3백만원씩 주죠? 그렇죠? 에누리 없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비용 만만치 않을텐데 헤아려 보셨나요?
  그 다음, 거기에 도로과 직원이 전담해서 수행합니까, 법무팀에서 협조 동참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과에서 수행합니다.

심영배 위원   법무팀에 자문을 받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변호사 자문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변호사 자문만 받아가지고 도로과에서 전담직원이 한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여기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투입이 만만치 않다 그 말씀 드리고, 만약에 패소하면 앞으로 무슨 사용료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계속 줘야겠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 결과가 옵니다.

심영배 위원   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동종의 사건, 사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32건중 금년것만 9건이 패소한 것으로 봐서 이것 소송결과는 자명하다 이말이에요. 아까 최찬욱 위원께서 질의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취득시효 인정하는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그랬는데 소유권 소송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사용료는 내고 내 토지 이용해라, 사용료 주지않은 부당이득은 돌려달라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결론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뻔한 결과를 위해서 아까 소송 수임료,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을 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행정심판 거쳐서 온 경우도 있죠? 행정심판 거쳐서 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관계 요로에 민원 제기 하고, 진을 빼가지고 여기 온다 이말이에요. 진을 빼면서 뻔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을 계속 하시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2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관계로 끝났는데 지금은

심영배 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빨리 무슨 간부회의 같은데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주면 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데 지금 다만 뻔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원고가, 토지주가 청구소송을 냈을 때 지목을 현재 도로로 해서 청구를 하면 작은데 예를들어서 자기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지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예를들어 1천만원이면 될 것을 4천만원, 5천만원을 내라고 하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조정시도를 할 수가 있고 법원에 조정신청도 할 수가 있고 낭비를 막고 민원인의 진을 빼는 그런 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협의해가지고 시장과도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자료 왜 안줘요? 자료 준비 되었어요?
  IC관련 업무보고 33페이지 실용, 암실, 화전마을 주민 숙원사업 도로내는 것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지금 마무리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체 다 도로로 편입되는 곳은 보상해주고 도로 내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일부는 저희가 보상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기부채납 해놓고요.

김봉기 위원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잘 안되면 보상해서라도 길을 잘 내야죠?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데 당초에 전주시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조촌동 동사무소, 반월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이 원래 8차선 계획인데 4차선만 나고 안나가지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에 빨리 반영시켜줘야 되거든요.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낼 때 잘못냈는데 지난번 월드컵때 해야되는데 맨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느라고 이것 안했는데 예산에 빨리 반영하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사실은 그것도 수정 재정운영계획에 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한푼이 안섰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번에 안되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전부다 안섰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김봉기 위원   이번에 요구는 했는데 편성에서 빠졌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봉기 위원   2003년도 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편성에서 빠졌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소홀로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잘잘못의 시비는 법에 의해서 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김봉기 위원   감독소홀요.

○도로과장 김시관   감독소홀이면 감독이 1차 책임을 져야죠.

김봉기 위원   1차 해당부서에 책임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해당부서에 책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맞죠? 맞잖습니까?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니까.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속기 잘하세요. 인정하시고, -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주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덕진, 완산 양 구청의 감사에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 구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감독문제는 감독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감독하는 방법과 감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시장이 감독하는 경우는 시장이 책임지지만 감리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은 감리가 1차 책임이 있고

김봉기 위원   도로굴착 복구요.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굴착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하는 도로굴착이 있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도로굴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준공은 허가자가 해주는데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다만 지도감독을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재시공도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감독 잘못했으면 응분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책임이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봉기 위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1차 해당부서와 시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감사위원회와 공동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확인해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야죠.

김봉기 위원   현장확인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 도로과에서 총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을 입회하에 확인을 하고, 시 해당과에서 해당되는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께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김봉기 위원   협조하셔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중식 후 오후 2시에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현장확인을 하는데 사전에 위치나 노선이 정해졌으면 사전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중에 굴착복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재시공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원인자가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이재균   그 하자보수는 없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하자보수는 유관기관

○위원장 이재균   기한은요?

○도로과장 김시관   기한은 공사 완료된 이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준공 이전에는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얼마나 되요?

○도로과장 김시관   양에 따라서 하자기간은 정해집니다. 물량에 따라서.

○위원장 이재균   법에 정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별도 설계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균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고질적인 문제이니까 조례로 정해 넣을수도 있겠네요?
  예를들면 굴착복구공사를 했는데 3개월도 안가서, 1년도 안가서 바로 옆에 동일한 조건에 있는 건드리지 않은 도로와 현저한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공사한데서 항상 언제라도 기한을 두어서, 3년이든 5년이든 두어서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식으로, 단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 그것 조례로

○도로과장 김시관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럴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위원장 이재균   다른 안되는 것은 없죠?

○도로과장 김시관   없습니다. 정하면 있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위원장님! 오후 2시에 현장확인 나가죠.

○위원장 이재균   입회 공무원 누구 있습니까?

김봉기 위원   같이 가셔야죠.

○위원장 이재균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봉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양 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총 책임은, 지휘권은 본청 도로과에 있구요.
  그런데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확인을 하죠? 그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도로굴착을 허가하고 준공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줬고 전부 확인을 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지겠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주지하시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김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에 김성태 위원님과 김봉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과정에서 양 구청을 감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단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로 파악이 되는데, 도로굴착 복구하는데 감독하는 부서가 시에서 하는 공구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감독하는 공구가 있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인 사항은, 도로굴착에 관련된 감독은 구청에서 하구요, 행정에 관련된 지휘감독만 시에서 합니다.

한동석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감리사가 하는 공구도 있다면서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국도 21호에 관련된 사항이구요.

한동석 위원   지금 전주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이지만 불필요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주는 답변은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줄 아시겠어요? 전주시 도로굴착 하는데 감리가 감독하는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가 지금 국도 행정감사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 얘기가 아니고, 전자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자꾸 답변중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답변들은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주의를 드리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굴착을 하면 시방 지침이 있고 시방서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일예로 한전의 경우를 보면 도로굴착 단면도가 있고, 단면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같이 들어가시죠?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저도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 거기 보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들어서 하나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구간 한국병원에서 우정맨션 산성4길의 경우를 보면 이 도로굴착 단면도 안에 상수도가 뭍여있는지 하수도가 굴착할 곳에 들어있는지 한전 지중선이 들어있는지 통신시설이 들어있는지 도시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단면을 파악하고 굴착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맡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 구간 안에는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 때문에 터파기 1,2일전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한 뒤에 이격거리를 1m를 유지하고 손상시 관계직원 입회후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단면도에 보면 보조기층을 1m50, 쇄석을 2m 이렇게 모래를 깔아서 거기에 모래지층 아래 들어가도록 시방서가 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규정대로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이 규정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굴착 허가 나갈 당시에 그것을 준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겠죠.

한동석 위원   이 규정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조치가 따라야죠.

한동석 위원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조치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되고, 두번째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의 담당자를 찾아내서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도로과장 김시관   다만 제가

한동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러니까 도로굴착에 관련된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도로굴착에 관련된 심의만 하고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데, 다만 유관기관이 되었든 전주시가 되었든 그 단면을 잘라가지고 매설을 할 경우에 그 매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은 유관기관 자체, - 왜그런고니 그것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관기관으로 통보한다든지 관계과로 통보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공허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준공허가는 관계기관에서, 그런 단면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기관에서 하고, 최종적인 복구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관련된 사항

한동석 위원   준공을 어디에서 해주냐 이말이에요. 준공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복구가 완전히 잘 되어서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구청에서 내려주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허락을 해줬다면 허락해준데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거야 당연하죠.

한동석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지금 1분을 넘게 답변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도로굴착입니다. 그런데 각 회사마다 규정이나 단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곳은 성실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불성실하게, 간단히 예를들면 도시가스 지중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래요. 불행히도 전주가 지금 GIS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완벽하게 다 파악은 못하고 있겠지만 도시가스 같은데 보면 단면도 넣지 않고,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기층 단면에 경고테이프 같은 것을 표시하는 단면이 나와야죠? 구체적인 사항이 단면도에 나와 있어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단면 시공방법이 나와있어야 맞죠.

한동석 위원   굴착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자료에 단면도 같은 경우에 보면 대단히 상세하게 해줘도 심의가 통과될동 말동 한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68건이 통과가 되었어요.
  보시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있고, 예를들어 첨단교통 쪽을 봅시다. 여기보면 똑같은 것이지만 굴착도로 단면도를 보면 경고테이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또 매설이 몇 ㎝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번째 본위원도 굴착심의위원이지만 굴착심의를 해주는 과정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면도 부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착심의가 통과가 되고 굴착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이 구청의 업무가, 물론 인원이 부족합니다. 구청이 격무부서이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양 구청 합쳐서 168건에 87.7km를 하반기때 도로굴착 추진을 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토목7급이라는 분이 도로굴착 허가 및 원상복구 관리, - 이것 사무분장표입니다. 1명이 도로굴착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을 보면 토목직 7급 두분이서 도로굴착 현장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8건에 대해서 짧은 기간동안, - 하반기 도로굴착 11월 말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오늘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이 세명이 전주시 전체를,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 세분이서 이것을 다 감독을 했다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구청에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봉기 위원님께서는 정말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168건중에 지금 굴착허가를 맡았는데 시공하지 않은 곳이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장기간이 걸리는 것, 내년도로 넘어간다든지 12월로 넘어가는

한동석 위원   아예 손을 안된 곳이 있어요. 굴착을 하겠다고 서류 다 제출해놓고 굴착심의위원들한테 굴착허가를 받아놓고 아예 손도 안댔어요. 그리고 나서 포기를 했어요. 올해 못하겠다. 그런 곳이 몇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27건이 포기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정확히 대답해 주셔야 되요.

○도로과장 김시관   27건.

한동석 위원   각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업체별로는 안나와 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오늘이 11월 말이에요. -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건이 올해 공사를 못하겠다, 심의까지 다 통과하고, 해주십시오, 이것 꼭 해야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업체들이 27건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포기가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각 유관기관이나 해당과에서, 유관기관은 예산 미확보 문제라든지 또 여러가지

한동석 위원   27건을 포기를 했다는 것은 굴착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굴착하지도 못할 것을 일단 심의 맡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해에 파면 되겠지 이러한 취지가 강하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굴착이 전주시에서 민원발생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민원이에요. 이 업체들이 소위 말해 전주시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행정기관 우습게 생각하는 거에요.
  굴착허가를 맡고 시공하지않는 것은 다음해에 다시 굴착하겠다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심의위원회에 심의해달라고 하는 상정권은 두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27건 다음해에 해달라고 올라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11월 말까지 도로굴착을 끝내는 것으로 하면서 유관기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청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자진으로 해서 연락이 온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지 말라고 지시한 서류 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우리가 회의를 했죠.

한동석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21일날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27군데는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사하지 말라고 지침서를 하달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건수로는 얘기않고, 아예 동절기에 복구가 부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한동석 위원   업체들에다 공문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회의를 했어요. 직접 유관기관 불러다가

한동석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정리를 합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님께서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오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완산구청의 예를 들어 봅시다. 11월 10일날 파워콤에서 완료를 했고 도시가스에서 11월 30일까지 완료되었다 해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인데 며칠전에 받은 보고서가 11월 30일것도 미리 나와 있고, 도시가스 '효자동 상산고 남측 단독주택지 5,470km 도시가스관 매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준공을 해준 곳에 대해서 장소를 정해서 오후에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의지가 있는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해년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구간에서 ,- 오늘이 11월 말일입니다. - 앞으로 내일이라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하겠습니까? 과태료를 물립니까, 공사를 중지시킵니까, 아니면 행정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불이익을 줍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각 업체별로 평가를 하기로 했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민원실태, 비산먼지는 어느정도이고 공사기간은 얼마나 잘 지키고 등등 그런 것들이 평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11월 30일 공기를 행정기관하고 약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1차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구청으로 하여금 될 것입니다.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평가제 운영을 해서 제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항목이 제일 시간을 못지켜서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내년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한동석 위원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장확인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준비하시고, 안석 계장 답변대에 서봐요.
  당신 이게 자료에요? 내가 뭘 요구했습니까? 국비 집행내역, 국비 225억 어디에다 썼냐 이말이에요. 공사비를 줬으면 어느 회사에 얼마 주고 또 어느 회사에 얼마주고, 또 시비 271억이면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주어야지 이것 업무보고보다도 못하잖아요. 이것 당신 나 감사 방해하는 거에요. 국비 225억 어디에 썼냐 이말에요. 이것 자료에요?
  위원장님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자료입니까? 내가 이것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엄중 경고합니다. 2시까지 방금 들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기전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나 회의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위원장을 경유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앉아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시작할 때 진철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분 과장님, 그리고 한분 대리로 정충영 계장님이 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감사를 시작할 때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선서를 한 사람은 증인이고, 증인이 불성실할 때 제재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 옆에 전광상 과장 어디 갔습니까? 나가지 마세요. 거기 앉아계세요. 어디 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침에 제가 여기 올때에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좀 들렀다 오겠다 이렇게

○위원장 이재균   여기 앉아있는 이재균이가 허수아비입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허수아비에요? 주무 과장이 되어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루종일 자리를 이석하고, 이 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 간담회 할 때도 간담회 요청을 해놓고 자기가 안나와 버렸어요. 우리 의회에 안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안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균   이런 일이 왜 유독 주무 과장을 통해서만 여러차례 일어나는 것입니까? 직무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광상 과장이 오늘 나오지 않은 행위가 위원님들하고 뜻을 합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그리고 고지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가지고 이 방대한 양을 가지고 어제 그렇게 자료가 문제가 되어서 저녁 10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 심의하기로 했죠? 이것 감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주무 과장이 안나와버리면 누구하고 감사를 합니까? 아무 일언반구 통고도 없이. 매번 이래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것이 진술 거부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감사 수감태도가 왜 이렇게 돼요? 아무 해당없는 어제 다 끝난 과장님들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침에 제가

○위원장 이재균   그만하세요.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굴착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오늘 만약에 조사를 하러 가서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도로굴착 전 구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점검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량이 나오는 곳은 전부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맞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 단편적으로 해서 재시공 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의지가 뭐냐면, 해년마다 도로굴착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의지를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추가제출한 집단민원 처리상황중 살펴보니까 다섯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기해서 회신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04년 이후에 이 민원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개설계획이 있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그 회신이 구체적인 준비와 철저한 실행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그 회신이 매우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건중 이 5건을 제외하면 무려 9건인데, - 금년 건수만 그렇습니다. - 예산확보되면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러한 대답은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 그것을 공고하고, - 지금 공고 되어 있습니다. - 공고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되는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 매우 안일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차제에 도로건설 관련 소로, 중로, 대로에 대한 - 아까 2천여건으로 나왔는데 - 집행계획이 상세하게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좁은목 구간에 막혀있습니다만 나머지 금구선 까지 연결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계획도 역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2005년에서 2007년 개설예정이다라고 해놨잖아요. 이 계획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문제의식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정이 21%로 아까 보고되었는데

○위원장 이재균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