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덕진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2년 1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미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의사일정을 확정한대로 5일간의 감사일정을 통해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책임이 있으신 분들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양 구청, 그리고 도시관리국을 총괄질의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3개 기관에 대해서 오늘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일괄해서 위원님들 선택에 의해서 구청을 일괄 질의하시도록 하겠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토의한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두분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상 질의와 답변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양 구청, 그리고 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 양 구청 담당자들께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책임있는 발언이 나온 과정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본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같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계획은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된 복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관 포설 및 복구, 통신관, 한전에서 시공한 전기관, 그리고 상·하수도관, 교통관, 가로등관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를 일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일단 도시가스관 도로굴착과 복구 현장을 보면서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관 포설을 보면서 상당부분 기존에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던 소위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여러군데에서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관계관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을 보셨던 국장님께서 현장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가셨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토요일날 현장확인 과정에 제가 직접 입회를 해서 봤습니다. 물론 굴착심의는 전체 설계도서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단면도를 가지고 심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접 도로에는 6m, 8m 도로 등이 있습니다만 실제 표준도와는 상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또 보조기층제를 표현 자체를 쇄석골재로 해서 보조기층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은 실제 설계서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검토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허가라든가 준공처리를 담당을 하고있는 구청에서 시정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자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양 구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표준 단면도와 상의한 점이 전혀 없었고, 양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책임지겠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양 구청에서는 분명히 책임지겠다, 확인해봐라, 문제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앞으로 제기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양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한군데만, 도시가스 관련해서만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수도, 통신관, 전기, 가로등, 교통통신 관련한 여러가지 굴착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로 양쪽 구청에서, 덕진쪽에서 10여군데, 완산에서 10여군데 해서 한 20여군데 토요일날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결과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한 사진첨부는 물론 확인서까지 전부 첨부를 하시고 표준단면도와 설계도가 상이한 점 등 까지를 포함하고,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배석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주셔야 저희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확인하는데 본위원과 함께 상의해서 저희 위원장님과 지적하는 문제점이 될 만한 곳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 전주시내 전체가 문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재시공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할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적당한 조치가 각 업체에 대해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성태 위원   구청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양쪽 구청장님과 국장께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감사결과보고서 전까지 전체 확인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시한을 보고서 작성과 정리를 위해서 당 위원장 생각에는 예결특위가 들어가기 직전인 12일까지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시죠. 시일을 정확히.

김성태 위원   저희 감사보고서 작성이 언제까지죠? 확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재균   보고는 20일날 합니다.

○전문위원 윤수   저희 보고서 작성은 7일날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오늘이 3일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균   위원회 채택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그 시기에, -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닐 것입니다. 7일 전까지 해서 6일까지 가능하시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7일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일날 본회의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해주시고, 예산이 며칟날 부터 합니까?

○위원장 이재균   예결은 13일부터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2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양쪽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위해서, 또 정책자료 구득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사실대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소로만 구청에서 관장하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10m 이내 도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로, 소방도로

심영배 위원   소방도로라는 말은 언제 생긴 말이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로들, 8m

심영배 위원   신문용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지금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소로로 결정된 현황을 구청이 갖고 계시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혹시 총 건수가 몇건인지 기억하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면제출하려면 힘드실텐데. 대략 수백건이 되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133건이 현황이 잡혀있어요.

심영배 위원   전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133건이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133건요.
  133건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기억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과에 오신지가 지금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1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갔으니 소유권을 반환해달라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사유토지를 무단 사용했으니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 소송도 있을 수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시설물의 관리상 흠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봤으니 그것을 배상해라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는데 금년에 감사상황에서 한두건 자료로 제출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95년 민선2기 출범이후 - 김시장님 취임이 98년인가요?

○위원장 이재균   예, 98년입니다.

심영배 위원   98년 이후 도로 관련 소송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거기에 소송현황은 건수와 내역이 나올텐데 패소부담금, 우리가 패소 부담한 것 금액하고 소송비용, - 소로 소송은 구청에서 직접 하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에서 98년 이후에 도로 관련해서 발생한 소송 전체 현황과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패소부담금과 소송비용 부담한 것, 변호사 비용, 기타 증지대 이런 것 등등 그 현황을 완산 덕진 공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시설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심영배 위원   교통시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교통시설로 하지않아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것 해주세요. 도로 관련, 교통 관련, - 도로교통과이니까.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을 우리시가 대지 않습니까. 시가 대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 잘못되어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주로 부담하잖아요. 패소부담금을.
  그러므로 도로 관련 건, 교통 관련 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덕진구청 도로교통과장님 가능하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시일을 말씀해 주시죠.

심영배 위원   내일부터 시정질문 들어가는데 내일 오후까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적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최종엽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 이른바 서민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평소 구청에 보유하고 계시냐구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현황은 25평 이하 아파트가 몇 건이고 어디에 소재해 있다 이런 정도 현황이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구조물의 실태라든가 단지내의 공용시설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구체 현황은 갖고 있지 못하시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구체적인 현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기나 해빙기 동절기에 부대시설 같은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시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아파트 현황에 25.7평 이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그 사안을 거의 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 서민주택 현황, 아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사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재해 이럴 때 말구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가 전반적인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 모종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그것을 조사보고해라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시냐구요. 1-2년 사이에. -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연립주택 이하 소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민주택 규모, 소위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지시는 받은 적이 없으시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완산구도로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자리이니까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도로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역천로 아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은 별로 없고 계도를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향후에 정말 다각적인 대책, 다시 말씀드려 공구상 단지를 조성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이번기회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한 역천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말잔치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이것은 확실히 다시한번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중앙상가 동편 같은데 보면 아주 무단으로, 이 시간에도 가보면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은 앞으로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위험요인이 생겼을 때 정말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찬욱 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트럭, 중장비, 대형버스가 밤샘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야간 청소년 범행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근절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미 앞서서 간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워서.

최찬욱 위원   다음 덕진구청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0일자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날짜를 피해가지고 지금 200여건의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 신문방송 보도를 들어서 아시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이 이전에 허가가 나서 현재 임대분양중인 다가구주택, 소위 원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물론 현재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기가 어려운줄도 압니다만 현재 원룸 신축으로 인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의 주차난 가중, 사생활 침해, 하여튼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다가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분양하는 이런 얌체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등을 실시해서 더이상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새로이 신축허가가 들어온 여기에 대해서도 초기에서 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나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허가나서 신축중인 원룸에 대해서도 원룸 신축하는 장소마다 민원이 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대다수가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농성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그 좁은 골목에 4층으로 허가를 해주므로써 주민들의 요구는 3층으로 낮춰달라 그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경청하셔서 현행 건축법에서는 4층으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현지여건을 잘 감안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양 구청에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덕진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시죠.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미달해가지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에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가 돼요.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높이가 10㎝ 이하이고 폭이 3.6m 이하로 되어있던데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3.6m 되는 과속 방지턱은 본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1m 이내.
  이러다보니까 달리는 차량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갑자기 와서 급정거를 하게되고 그런 결과를 왕왕 접하게 되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잘 실시해서 규격미달인 것은 규격으로 맞추고, 또 불필요한 방지턱 10㎝ 고집하지 말고 과속하지 않는 것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상방지턱이라고 하던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가상방지턱

최찬욱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제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의 감사시에 도로점용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관공사를 입찰을 해서 건설회사가 하는데서까지도, 우리 관공사까지도 지금도 1m도 아니고 도로를 많이 사용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질의를 했으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야할텐데 지금도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든말든 내팽개쳐서는 안되겠죠.
  나는 일반 개인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문제겠지만 관공사까지도 많은 도로를 점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구청 허가 내준데도 문제지만 입찰해준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양 구청 담당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시면 단속을 해가지고 도로를 정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 도로 점용에서부터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1m만 도로점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현실에 가깝게 도로점용할 계획이고, 또 지금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시적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비한 점이 있던 지역은 오늘 가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오늘부터는 더 점검해가지고 도로변을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동사무소쪽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로변 양쪽에다까지 쌓아놓아가지고 차가 겨우 한대 지나갈 정도까지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우리 관공사를 하는 곳을 보니까 좀 더 허가를 내주더라도 세수를 확대할 수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더라도 조금 좋아지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과장님?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냥 더 방치해놓는다면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시면 의회에서 한 얘기가 타당하다면 도로의 정서에 맞게끔, 주민의 정서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십시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 구청에서 감사지적한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보존에 따른 몇군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구청의 담당 직원들과 현장조사를 하고싶은데 양 구청에서 한분씩만 차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가능하겠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

김진환 위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몇군데 안되기 때문에 가능할텐데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 구청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 소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 구청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투리땅 처리관계요?

김진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따가 국장님하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덕진구 도시개발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틀림없이 덕진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다 선서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성완기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녹취에도 다 있습니다. 자료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이유는 말씀 안드리고요, 지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개발과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27일날 자료요구 했어요. 어떻게 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아침에 갖다주는 사람인데 다른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얼마나 무시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어요. - 아침에 저 만났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성완기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바쁘고 그래서 그랬다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자체준설 과정만 있지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자체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120번이라든가 전화 민원이라든가 방문해서 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집계입니다. 별도로 민원처리부가 있습니다. 다른 민원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성완기 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요구를 했을때에는 전 과정을 서류로 보고해 달라고 했지 무엇을 빼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거기가 보면 가로등 민원도 있고 가지각색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자료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성완기 위원   가로등 민원이 아니라 하수도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중복이 되어가지고 하수도 민원도 있고 해서 한 대장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제출을 하시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다른 내가 존경하는 타 의원님들이나 타 과장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성실히 하십시오. 성실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 자료

성완기 위원   무엇하고 겹치면 그것이 보기가 불편해서 귀찮아서 안가져왔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게 자료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들 이런 부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방해를 하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의원들을 지금 뭘로 보는 거에요, 당신이.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무엇이 중복되고 여러가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다 못싣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만 여기다 써서 이렇게 해놓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준설하는 사항은 기계준설하고 있는데 그 사항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한 사항은 그 자료에 첨부가 되어있고, 아까 말씀한 사항은 타 민원하고 대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출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출은 꼭 해주시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도 청소 부분은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7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산공원 등산로 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성완기 위원   등산객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여기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나무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며 계단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하여 인접 경사로 등산로에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서 밧줄을 설치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것 밧줄 설치했습니까? 그때 당시 강복현 과장님이고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는 꾸준히 했구요

성완기 위원   지금 이것이 해졌냐 이말이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밧줄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위험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경고판을 붙였습니다.

성완기 위원   여기에다는 밧줄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했고, 나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를 보고 거기를 돌아보고 왔어요. 안되어있더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리하겠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과가 무슨 업무입니까?
  위험하니까 위험 안내판만 붙였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시정처리나 요구사항을 지적했으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녹취에 되어있을 거에요, 작년도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안해놓는 이유가 뭐에요. 그때 당시 최동남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만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밧줄을 하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 확인한 다음에 안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기회 주어서 15일 안에 이것 조치 하십시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시공 가능하죠? 안전대책으로요. 위험 방지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지켜볼테니까 잘 하십시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다음 덕진구청 도로교통과장님!
  27일날 제가 자료요청 했죠? 지금까지 자료가 안오는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자료 내용을 저희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성완기 위원   자료내용을 못들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성완기 위원   그때당시 바로 제출을 해주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해놓고 자료제출을 못들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불친절 관계만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렸더니 그렇다고 하여서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연로하시고 긍정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이해해주는 것으로 알고. - 앞으로는 성실히 해주십시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그때 당시 즉시단속이라고 했죠? 주정차 위반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그래서 계속 계도적으로 며칠사이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방송을 먼저 하고 단속을 하는

성완기 위원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뒷골목 같은데 일방통행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라고 그랬는데 연구하고 계십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것은 여러가지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들 있죠. 다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한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성완기 위원   그 정도만 마치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어차피 중요한 도시관리국과 양 구청이 나와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정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이 회의장에서 자료가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항상 전문위원에게 먼저 제출해서 당 위원장을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제출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쓸데없이 서로 감정상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정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덕진구청 허가과장님!
  지난번에 완산구청 감사에서 완산구청 허가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있잖아요. 그곳이 보존녹지로 다시 묶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해서 많은 제한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단속을 내년 4월 이후에는 행위가 가능하니까 단속을 완화해야 된다 그랬더니 완산구청 허가과장께서 명쾌히 계도 원칙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덕진구청도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참고해서

김봉기 위원   계도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어차피 4월 이후면 그분들이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양 구청 도시개발과장님! 하수처리 외지역에 일반회계로는 하수구 시설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청 하수과 감사한 결과에 그것이 전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2004년 이후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변두리 지역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라도 급한데는 하수도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구청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폐수가 전부, 특히 우리 동산동, 조촌동에 많이 있는데 동산동네 고랑동, 조촌동네 화전동, 반월동, 곱천 이쪽은 생활오·폐수가 논으로 흘러서 농수로로 가가지고 만경강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이니까 우선 급한 자연부락은 하수구를 해줘야 돼요, 일반회계로라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2004년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환주 청장님! 덕진 완산 해서 약 270억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완산구청에서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완산구에서 1개동에 1억씩 해서 23억, 덕진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17개동에 17억 해서 40억하면 약 310억 정도 되는데 그것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뒤에 삭감액수가 나와야 가능합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죠.

김봉기 위원   꼭 잘 기억하셨다가, 그것은 어느 특정인들, 예를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5년씩, 월드컵 행사때문에 2년간 예산요구 못했다가 4,5년씩 걸려가지고 하다 만것 마무리 해버리게, - 마무리 해야된다니까요. 그것이 시급한 것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예비심사 끝난 뒤에 예결특위에 가서 예산 심의하게 되니까 그때 상의해서, 본청의 기획조정국장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율을 마쳐서 그런 시급한 예산이, 누락된 예산이 다시 재편성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노력할 마음 가지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 허가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2,822개소가 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고성재 위원   이중에서 지하주차장이 대략 몇 개소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60개소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2,800개소중에서 5대이상 주차장이 몇개소인가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절반이 넘나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 관내, 그리고 완산구청 관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난번에 이원식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덕진구청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고성재 위원   그래서 불법 용도변경이나 심지어는 유흥업소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반드시 12월 안에 점검을 실시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보통 한번에 50개소 정도를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개소가 2,800여개소가 되는데 주차장을 신고한 이후에 한번도 단속이 되지않은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원식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대라든가 두대 등 이렇게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완산구청 허가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지금 바로는 안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원식 위원   내년이라니,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다섯대 이상은 연말까지 지하주차장 조사를 하고 한대에서부터, - 저희가 약 3,900여개소가 되는데 당면업무를 하기 때문에 1사분기 이내에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1사분기내에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고성재 위원   다음 덕진구청 도시개발과장님!
  완산구청에서는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보안등이 6천개가 넘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보안등의 점검을 주로 민원에 의해서 연락을 받고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실제 보안등에 결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되지 않으면 보안등이 영구히 꺼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고성재 위원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사람들 통행이 적은 곳에서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런 곳에 있는 보안등의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완산구청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이번에 경찰관이 시민을 오인해서 살해한 사건도 너무 캄캄해가지고 범인인지 민간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경찰관의 과실중에 상당수가 보안등의 결함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연관이 된다면 저는 이것은 시에 대한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확대해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보안등이 6,639등인데 전체를 두명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내 순찰이라든가, 또 간선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도로변은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라든가 골목길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라든가 관내에서 순찰하고 하면 신고 즉시, 한 이틀 이내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순찰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사각지대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안등 신설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보수할 수 있는 곳은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1사분기가 아니라 내년 1년동안 관내에 있는 전체 보안등에 대해서 점검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점검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내년 1년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완산구청도 공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마지막으로 완산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산구청 감사시에 지적했던 점중의 하나가 삼천교에 가교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후에 추진된 상황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회의 오기전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긴급상황을 보고를 드려서 오늘부터 임시가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시가도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고려했던 사항은 짧은 기간동안에 어차피 가교가 설치될텐데 2,3개월 정도만 이용할 그런 가도에다가 3,4천만원 정도의 시 예산을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우려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하천이다보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려간다든지 그럴때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했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서 오늘부터 바로 임시가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양 구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두분 구청장께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을 역임하신 이청장께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구청은 소로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시잖아요. 중로까지 담당하십시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20m 이하의 도로.

심영배 위원   구청에서 관장하는 소로, 또는 20m 이하의 중로의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다단계, 아주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정되고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죠?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해라 - 꼼꼼하게 이렇게 까지 해놓고 있어요. 3년 이상 걸릴 것은 2단계로 집행계획을 세워라. 집행계획을 세울때에는 예산조달계획, 본문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라. - 잘 알고 계시죠?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선 소로만 볼 때 완산구청에 약 13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운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준수치 않은 것이고, 그동안 소로 또는 20m 이하의 중로의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사업시행을 순위에 입각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그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은 부칙에다 또하나의 조항을 둬가지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조항을 또하나 두고 있습니다. 부칙 10조에.
  전주시가 도시계획법이 명령을 하니까 2001년 12월 31일날 서둘러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고, 예를들면 이 집행계획에 의하면 "1-1"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로 1년차에 시행하겠다. -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더라구요. - 작년이 1-1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분 과장님 잘 들으세요.
  금년에 역시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 이것 시보로 고시된 것입니다. 시보로 전부 고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가 의심스럽고, 고시 방법도 개선을 해야되고, 다음에 1-2로 표기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노송동 631 - 이것은 덕진구인가요? 덕진구청장님! 이것 시행이 되었는지. 이것이 재작년 12월 31일 자료이니까 작년에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구청 관장 사업범위에 대해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청이 이러한 집행계획을 수립했지만 구청과 전혀 교감이 없이 그저 제출용, 비치용으로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써 앞서 말한 것처럼 중첩적인 단계를 거쳐서 결정되고 이것이 공고된 것으로써 적어도 그 변동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이것이 의미가 없는, 예를들어서 금년에 양 구청에서 소로 수십건을 신청했는데 한건도 반영이 안되는 것은 법률 따로 전주시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결정을 복잡다단한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 참여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도지사가 인가하고, - 도지사가 인가한 것입니다, 소로도. - 건교부장관과 협의하고 관계행정기관, 다른 장관이 관계있으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공고된 것을 완전히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산이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은 하나도 안오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그렇게 예산의 흐름을 따라서 유동성을 방지하고 이것은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니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고하고 그대로 하라, 특히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니까 대지인 소로가 많이 있는데 미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니까 그분들 토지 오랫동안 제한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획세워가지고 1단계, 2단계 그것을 무시하고 세우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전혀 공고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청 양 과장님, 그리고 두분 청장님, 후에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정리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서 민선시장이 공약사업이니 시책사업이니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해야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공감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 공감된 바에 의해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전주시내에 민영주차장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란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자갈이 많이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진흙탕이 되고 더러운 물들이 있어가지고 튀어박히고, 자전거 타고가다보면 볼썽사나운 것이 한두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돈만 벌어먹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볼라드 시설도 뽑혀져 있고 또한 어떤 곳은 페인트만 지저분한 것이 깨끗해질텐데 하는 생각도 갖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일대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하시죠?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인정합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가 옛날에는 깨끗하고 안정된 도시라는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찾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 당장 시청 주위만 보더라도 그런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벽돌이 거의 빠져나가가지고 금방 쓰러지게 생긴 곳도 있고 나무도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일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인정하시죠?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정하신 것인데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만 전주시는 현재 양 구청에 유지관리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설하는 사업보다는 유지관리팀이 필요한데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팀이 거의 없고 신선한데다만 포커스를 맞췄다 이말이에요. 또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고니 예산이 양 구청에 8,9억 정도씩의 보수비가 필요한데 2억 정도밖에 서지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구청장 2억정도밖에 예산 올라가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문제도 인정하시죠, 두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국장님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분이 상의해서 시장께 건의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기필코 제때에 유지관리보수를 안해줬을 때에는 예산이 재정적으로 낭비가 그보다는 현저하게 많아진다. 다섯배, 열배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예산 유지관리부서도 만드는 방법과, 그 예산을 6,7억 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꼭 성사시켰으면 하는데 양 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최과장! 어제도 55명 불법광고물 철거 나갔어요? 어제는 불법광고물 몇명이나 나갔어요? 55명?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제 과장이 결재했잖아요.
  지금 대로변 가보면 모 나이트클럽 12월 12일날 개업한다고 사거리마다 붙어있어요. 봤어요? 55명이 뭣하는 거야. 해금장 로터리에서 서신동까지 붙어있어요. 12월 12일날 오픈한다고. 이상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완산 도로교통과 마전교 언더패스 관련해서 자료 가져왔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성완기 위원님 드렸습니다.

성완기 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제가 양 구청에 대해서 공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주차장 개정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건축허가건수를 취합해 달라고 했는데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자료가 이미 성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만 문제되는 것은 제가 덕진구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접수건수가 덕진구청은 69건, 이 69건중에서 21건은 이미 허가를 내줘버렸고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건이 53건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허가가 나가게 될 경우에, 69건이 나가게 될 경우에 신 주차장 조례로 하면 124대의 분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접수한 건수중에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다가구 다세대주택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필요성까지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8세대의 다세대나 다가구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체 69건중에서 21건이 나가버렸으니까 나머지 건수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여건은 똑같을 것이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60% 이상이나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허가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1건이 허가가 나간 건도 14건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40대 분량의 주차면적을 없이 하는 허가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가가 나가버렸거든요, 접수 하자마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할 시점까지의 틈새 잇권을 노리고 아주 간교하게 들어오는 건들, 특히나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60% 이상의 건축허가 건수가 그런 건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에도 일반시민들이 4월달이나 7월달이나 8월달이나 건축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놓고 나서 1년간 유효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선량하게 허가를 내서 그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허가를 내보낼 때, 두개 구청 공히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보낼 때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약 10여분간 휴식후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중복이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양 구청도 상관이 있고 도시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대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도로를 내고난 뒤에 자투리땅, 그리고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국유지나 시유지 땅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곳에 고맙게도 질문한 내용대로 공원도 만들어놔가지고 주민들이 푸르른 숲에서 공원정서를 만끽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뭔고하니 아직도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먹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라고 하면 그분이 피해를 입으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지 않고는 구청에서 현 시스템으로서 그렇지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조사를 해서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협조를 요구하고, 또 해당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현재 소로를 못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로를 내면서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한 사장된 토지의 대금은 매입을 주민들이 했을 때 그 예산은 어차피 소로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동의 소로로 낼 수 있는데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공용지로 확보되어가지고 잔여지가 남는 땅에 대해서는 포켓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의 검토를 받아서 내려오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면 양 구청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켓공원이라든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제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비를 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이 토지를 꼭 공원으로 만들수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매각을 원할때에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것은 잔여지 매수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부지를 매각한 부지를 다른데로 사용하지 말고 그 동에 소로를 내는데에다가, - 어차피 매수청구권이 발동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로 예산은 어차피 그 소로 예산에다가 쓸 수 있게끔 한다면 동네 유지들이나 아니면 그 동의 시의원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독려를 해서 시 세수도 확장을 하고 매수청구권이 발동된 이 상태에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매수청구제도하고는 틀려서 환매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각을 했던 분이 환매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서 매각한 예산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 동에 소로를 내는데에다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감사 범위는 벗어납니다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주체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가지 하자나 부실문제가 야기되므로써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자체 판단한 어떤 하자문제나 저희 특위에서 제기된 하자 재시공 관련해서 총 관리감독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정도 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우리 의회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시 자체에서 점검한 사항을 총괄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약 1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8일부터 시공자와 감리단의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고 11월 25일부터 일이 착수가 되어가지고 폭포에 대한 보수작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보수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조경분야, 전기, 토목, 건축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다른과 직원들까지 차출해가지고 7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의 전담반 7명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보수하는 사항을 체크하고 공법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고치려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동양고속건설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인원이나 아니면 기술단이나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동양종합건설에서는 당초 소장을 바꾸고 감리단장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전부 인원을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자보수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서울에서 AS팀이 별도로 팀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몇명이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팀별로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고있고,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은 12월 말경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로 몇가지 설계도서 이외에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추가로 동양에서 해주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냉각탑 주변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주변마을 울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자료준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초도 일부는 하고.

김성태 위원   여러가지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항들이 제기가 되었고 하자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서 특위까지 구성한 마당에 관리감독과가 새로 바뀌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감독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셔서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잘 모르고, 진철하 국장께서도 그 후에 오셔가지고 모르는데 내가 도로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했어요.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사업비 집행내역"해가지고, 특히 내가 요구하는 것이 국비 225억 집행내역을 시정질문해야 필요없고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뭐냐면 진국장께서는 나중에 아셨을 줄 믿습니다만 국비 225억을 갖다가 도로과에서, - 이 국비는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상비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냐 하는 것을 내가 시정질문해야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혀 자료가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나온 거에요.
  국비는 시설비로 나왔지 보상비로 안나왔거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땅값을 다 주어버렸어요. 국도 21호선 개선사업할 때.
  그래서 국비 225억의 집행내역, 돈이 언제 얼마가 왔으며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다 나와있어요. 국비가 시설비로 쓰라고 나오지 땅값을 주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땅값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원에 질의를 하기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갖고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의 감사활동을 방해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지금 현재 7개지역에 반짝시장 잠정 허용구역이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지난번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IMF이후에 생긴 생계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어서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 말도 맞지만 지금 전주시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분류를 하자면 잠정유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7개 지역인데

고성재 위원   잠정허용구역이 7개이고 유도구역이 1개지역이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허용구역인데요, 그에 관련된 사항은 솔직히 지금 민선2기 이전부터 쭉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관련해서 그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할께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생계형 노점상에서 주로 기업형 노점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사실은 기업형이나 일부 노점상이나 분류가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고성재 위원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질문은 시정질문한때에도 계속 제기가 되고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책이라고 하면 주차단속원을 수시로 파견해서 정리하고 그 이외 지역에 노점상이 서는 것을 단속하고 이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할 의사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솔직히 시에서도 고민을 합니다만 양 구청에서 주야간 단속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지역주민이나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만족할만큼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시냐 이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근본적인 대책도 특별한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특별한 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짝시장 허용되고 있는 7개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도로과장 김시관   전체 구역을 한꺼번에는 다 인력이나 시간적인 부담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제일 반짝시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매년 같은 답변만 되풀이되어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김시관   공감합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도로과장님!
  본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개설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대책, 이것은 아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행정력 투입, 이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고 한다면 전주시정에 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분에 대한 환불이라든지 또는 향후 더이상 부과하지 않는 이런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업무 수행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저희가 수행하는 건수가 35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정 집계한 바로는 대상이 1,16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겠고, 여기에 대한 각종 보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간부님으로 부터 결심을 받은 후에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주시만 유독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러한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과거에 20년, 30년전에 공용의 도로로 사실상 기부채납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세무파트에서는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에요. 그러면 토지주는 뻔히 그 길이 자기 땅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는 땅인줄 알면서도 소액이니까 계속 세금을 내요. 그것은 왜 내냐, 언젠가 이것 도로개설할 때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내심 계획이 있는 거에요.
  이것을 사전에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 이것은 각 동사무소 협력을 통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일부터 추진을 해가야지 지금 앞서서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되셨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비한 우리시의 소송비용, 이것 건당 어제 말씀하는데 보니까 300만원 이상 호가하더군요.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1,165건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송 비용만 해도. 그 다음에 2심, 3심으로 갈 때마다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만약에 패소하면 다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되고 거꾸로 도로포장해야 되니까 매수해야 되고.
  이래서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전주시정을 마비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말하자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져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법에 보면 현행 민법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있는데 시효취득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그전에는 20년을 공용도로로 썼을 때에는 보상을 안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했어요. 손을 들어줬어요, 민원인 편으로.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법으로는 민법 245조 1항을 보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꿔야 부당이득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만 보상을 청구를 하더라도 줄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를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도로법 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특단의 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심영배 위원   최위원님! 도로과장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첨가해도 되겠습니까?

최찬욱 위원   예.

심영배 위원   민법 규정에 취득시효를 인정한 정신과 배치되지 않아요, 과장님!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 평온, 아무일 없이, 공연하게, 여러사람이 알게 점유를 했을 때 권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민법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한 경우는 아까 평온, 공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내줘야 되는 거에요. 매수청구권, 부당이득금 계속 패소하는 것 이것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에요. 원래 제대로 가는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 참고하세요.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내에 지적불보합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물론 어제 답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정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전주시에 보면 1가구에 2개동에 걸쳐서 지번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가령 인후2동, 금암2동 이렇게 나눠지면서 과거에는, - 인후 1,2,3동도 사실은 지적을 보면 인후동으로 되어있지 인후 1,2,3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1가구에 2개동에 걸쳐서 지번이 되어있는데가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1개동으로 지적을 정리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 불보합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자부 주관으로 처리중이고, 두번째 동간 경계가 1가구에 처져있는 것은 통상 저희들이 동간 경계를 할 때에는 도로나 하천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잘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행정관리과에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니까 추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행정관리과에다 정식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행정관리 파트에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지적에 관련된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간단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1년 12월 31일날 작성하고 시보를 통해서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청 관련부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 본청 도로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산조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있는 집행계획이 되지못하고 법률이 의무를 주니까 서둘러서 작성하고 공고한 형식적인 문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에 공고한 단계별집행계획은 2002년도분입니다. 매년 12월 말에 다음해 것을 공고를 해주거든요. 공고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가지고 온 결과를 해당 구청, 또 동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시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그래서 최종 결정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2002년도에 다시 작성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도 12월 말일날까지 다시 공고를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심영배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의 의견은 안듣고 일방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공고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에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다 조사해서, -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카드까지 다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수정은 할 수가 있어요.

심영배 위원   수정할 수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수정은 해서 공고를 해야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2001년 12월 말에 작성한 이 집행계획이 사전 조사가 불철저하고, - 왜그러냐면 구청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금년에 사업 올리는데도 여기에 근거해서 올리지 않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은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심영배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 부서에서 기초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실무 부서에는 이것은 표지에 불과하지만 세부 집행계획에 각 건별로 예산조달관계, 보상관계, 각 도로에 따른 수혜인원 관계, 또 구청이나 추진부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뭘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로 하나하나에 카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인사기록카드처럼 카드가 다 되어 있어요.

심영배 위원   도시과에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카드가 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구청 과장들에게 "관내 총 건수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 "조사한 적이 있느냐" "없다",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것을 장난으로 제가 질의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양쪽 구청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양 구청 해당과에다 다 통보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때에는 한부 두부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교육청에 학교시설부지의 존폐여부까지 언제 매수할 것이냐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같은 좌석에 여러 본청 구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질의하는 뜻이 뭔데, - 전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아무말도 않고 있다가 와서 뒤집기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   좌우지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 확인하겠고, 만약에 전과장께서 면피용 답변으로 하셨으면 제가 크게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통합집행계획인데 본위원이 도시계획법 부칙 10조를 해석한 뜻으로는 10년 이상된 것은 별도로 세워라. 말하자면 도시계획법 58조가, - 위원님들도 경청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도시계획법 58조가 시설결정하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라 그랬죠? 3년안에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세워라, 3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2단계로 세워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칙 10조에서 10년 이상 매수청구권 관련해서 이 조항을 만든 거에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5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10년 이상 시행을 않고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이 많았냐, 그래서 오죽하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3년 안에, 3년 이후에 이런 일반적인 계획보다 특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 내 생각으로는 한 3년 안에, 길게 잡아서 한 5년 안에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그 추진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10년 이상된 것은 세우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매수청구권에 대비하고 민원소지를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20년 일몰제에 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짬뽕으로 해놓고 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에요. 이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받아들일때 전주시에 있는 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별책을 가지고 꼼꼼히 조사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꺼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방하니 지금 작년에 시설결정 한 것, 재작년에 시설결정 한 것하고 전부 섞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하나를 달랑 가지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2001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시설결정이 되어있던 시설들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영배 위원   부칙 10조의 의미를 다시한번 정확히 해석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 이것이 작년 1월부터 유효하다고 보고 -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에 사업을 반영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된 사항만 저희가 대로 이상 광로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심영배 위원   20m 이상은 다 추진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러죠.

심영배 위원   중로

○도로과장 김시관   중로가 아니고 대로 25m 부터 25m, 30m, 35m까지가 대로이고 40m, 50m가 광로입니다. 그것만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대상사업이 되겠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도로는 이제까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가로망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을 한 바 있구요, 제가 와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통상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   핵심은 작년부터 이 미집행 시설도 10년 이상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니까 아 우리집도 남부순환도로에 대지가 들어가 있어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언제 날지 아는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서 시민 이익을 보호하고, 이 도시계획시설은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해나가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이 발효되었는데 작년에 사업시행을 도로과에서 이것에 근거해서 하지않았다고 보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아니요,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만든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와서는 신규사업이 없었고 계속공사로 다 추진하는 사항인데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의 과장께서 관장하시는 전주시내 시설도로에 대한 전체 세부집행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어서 남부순환도로는 지금 하나로 묶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공판장에서 박물관 구간은 업무보고에 보면 95년에서 97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5년에 예산을 예를들어서 국비보조는 어떻게 하고 어느정도 하고 시비보조는 어떻게 해서 예산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도록 도시계획법에 의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있다 이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추진부서는 도로가 예를들어 2천건 정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천건에 대한 상세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과장 김시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그 절차이행을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계속 연도별로 수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도로과에서는 대로와 광로에 대해서는 수정에 관련되어서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로를 포함해서 대로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시설로써 특히 도시기반시설인데 이러한 사업은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지 비 법령사업, 예를들면 시장기준으로 보면 재량사업 있잖아요.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겠습니다만 공약사업이니 시책사업이니. -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을 단지 집행하는 사업과 대비해서 재량사업이라고 보고, 재량사업에 우선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총괄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그간 이런 의미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그 계획대로 가능하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행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예산 뒷받침이 못되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보다도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재량사업보다는 우선해서 가야 맞죠. 예산심의때 충분히 그런 의견은 지금까지 제시를 하고, 또 반영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0년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문제하고 20년 일몰제 문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천건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20년 안에 종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망조차 못하는 전주시라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지기회를 주었을 때 폐지했어야 돼요.
  만약에 국장님 여기 떠나신 뒤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년 되어가지고 일몰제 적용받아가지고 수십건이 수십년 동안 사건 제한하고 있다가 말하자면 실효되어 버렸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파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관한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주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심영배 위원   폐지 기회를 주었을 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공고를 한 것은 추진의지를 밝힌 것 아닙니까. 추진의지를 밝혔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2003년에는 예컨대 진행되던 사업도 한건도 안한다? 이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중에서도 일몰제가 적용되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공원구역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창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의 대책 없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또는 광역도시에서도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법에 따른 이행이 표를 의식하는 민선시장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께서 아까 구청에 요청드렸던 98년 이후에 도로관련 소송현황, 배상금 부담현황하고 소송 수행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경과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요.
  부칙 10조에 보면 그것을 10년 이상 된 것은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때에는 10년 이상이 된 것은 적극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사업시행 의지가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한 200여건 되죠, - 엄청난 검토를 해서 폐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중앙동에 가면 전부다 사거리 체제로 된 것 이런 것 필요한 것 외에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많이 폐지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 집행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도시과장님!
  서부신시가지가 당초에 150만평 개발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공하고 전주시하고 해서 약 100만평 정도 개발하고 남은 부분이 한 50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성완기 위원   그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수립이 다 끝나서 상업지역이고 모든 부분이 다 끝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해주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말씀하신 150만평중에서 100만평은 주공에서 4단지, 5단지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성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분째로는 효자4동 이서가는 구간이 있죠. 좌우측으로 전부 상림동 중동이라고 거기도 효자4동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일부분이 자연녹지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 그린벨트인데 이번에 해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안 같은 것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자연, 생산, 보존녹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래서 현재 그 부분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심의신청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개발과장님!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애쓰신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무주택자들은 최대한 법리적으로 보상가에 의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성완기 위원   두번째는 국민주택기금 융자 있죠? 그런 정보를 그분들한테 다 주었습니까? 갈데가 없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뒤에 협의하기 전에 안내라든지 필요한 주공에서 짓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벚꽃거리 그것은 제 의지이고 제 신념이거든요. 또 주민들 뜻도 그러하고.
  저 역시 일이 끝나면 항상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어울려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열이면 열 다 만들어라 이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수익적으로도 주민들의 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익산이나 군산이나 아니면 경상도나 제주도나, 가까운 곳으로 금산사, 마이산 이쪽도 다 벚꽃축제 있잖습니까. 엄청난 관광객들 모여드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성완기 위원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100만평 벨트내의 거리를 벚꽃거리로 조성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는, 전주시에서 아주 모범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구청 도로신설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준공을 해줄때 그때는 도로변 측구 있잖습니까. 측구 가각정리하는 부분들은 대개 준공을 할 때 비가 오지않을 때에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물이 고이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가 노면이 노리가 잘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도로가 거의다 준공을 해주고 난 뒤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어떤곳은 하자보수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할 때에도 불편하고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물이 튀고 사람들이 피하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냐면 흙이 내려와서 거기에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갛게 되고 환경도 무척 안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준공을 해주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준공 한 것도 점검해서 그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로굴착 조사에 따른 의견을 나눌때 12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되고, 또 위원회의 실사나 의견조사를 위해서 10일 오전까지, 화요일 오전까지 성의를 보여서 그때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로굴착 조사를 양 구청에 실시를 시킬 때 당 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사항을 실사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저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례도 그렇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 의견을 나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고성재 위원님과 성완기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