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 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김시관 도시관리국장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와 저희 의회 출입기자단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사기관 관계관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시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과장 전광상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로과장 라민섭
  교통과장 안병수
  하수과장 박형배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2004년도 제21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과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최종엽 주택행정과장입니다. 라민섭 도로과장입니다. 안병수 교통과장입니다. 박형배 하수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형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보고하도록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환경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책임성있고 간단명료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12월 1일부터 위탁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최주만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현재 청경까지 40명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2명은 본인이 원해서 위탁되는 전주개발로 가고 나머지는 본청과 사업소, 구청으로 전원 재배치 됩니다.

최주만 위원   2명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본인이 원하긴 했는데 한 명은 금년말에 정년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1년 더 남았는데 3년간 연장해 줍니다.

최주만 위원   20년간 위탁계약을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계속 전주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이 모든 내용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개 팀이 지도감독팀으로 남게 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 처리사항을 보게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이 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더 잘 처리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에도 하수분뇨 총 처리량이 약 8억 6000만원 들어갔고 하수슬러지가 8억 2000만원, 분뇨처리비가 3900만원 들어갔는데 2004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처리비용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단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단가가 2003년도에는 2만 4940원이였는데 2004년도에는 2만 4130원.

박병술 위원   처리비용을 어디에 지급하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이엔에프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업체와 관련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엔에프가 하청업체입니까, 용역업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용역업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엔에프에 지급한 급액이 이 금액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계약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주개발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서 거기서 지급은 하는데 위탁계약에 대한 것은 금년말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이엔에프와는 금년말까지 승계가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면 현재 해양처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앞으로도 계속 해양처리로 되고요.

박병술 위원   해양처리 못하게 한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현재는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몇 년까지로는 안나와 있지만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병술 위원   해양처리비용을 우리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돈을 다 내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는 민간위탁 간 부분으로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전주개발에서는 저희에게 위탁처리비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시비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계산방법이 단가계약만해서 처리량은 들어온 유입수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처리량은 발생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발생량으로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슬러지를 탈수해서 나오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

박병술 위원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그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량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슬러지를 탈수했을때 나오는 탈수발생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예상합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처리량을 이엔에프에 주는 금액이 전체 시민들이 내고 있는 부과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수처리비용으로 나온 것이냐, 어떤 금액으로 주는 것이냐는 거지.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전부 다 처리비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해양처리비용이나 하수처리비용나 분뇨처리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이엔에프에 주는 금액이 시민들이 어떻게 낸 금액이냐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하수과에다 요청하거든요. 요청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박병술 위원   나는 지금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매긴 금액이냐 하수과에서 하수도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장과 최주만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까지 슬러지는 용역을 줘서 운반 해양투기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어느 회사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이엔에프입니다.

김종철 위원   1일 배출합니까, 묶어서 며칠에 한번씩 배출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매일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매일 몇 톤 정도.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약 100톤정도가 운반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할때 해양투기에 대한 것이 별도로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앞에서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한 바로 기억나기로는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연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현재 하수오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하수오니가 아니 잖아요. 분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분뇨를 직접 해양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투기하는 것은 처리해서 나오는 슬러지 즉 오니를 탈수해서 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오니에 대한 것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런던협약에 의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해양투기하면 안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하수오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해수부에서 해양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양투기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다 우리가 내년부터 전주개발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경영을 맡길 계획이지 않습니까. 전주개발에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주개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전주개발에서 따로 계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건설할 계획을 내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주개발하고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위탁은 전주개발한테 주지만 시설은 전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약 150톤시설로 140억정도.

김종철 위원   철저한 준비와 법에 어떤 것이 발생했을때 미숙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더 분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엔에프 용역업체 현황 나올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가벼운 것으로 민원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나 요즘 신축건물은 보통 차집관로에 의해서 오폐수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리하실텐데. 문제는 단독주택 세대들이예요.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곳은 대부분 정화조를 묻어놓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요즘 단독세대에 사시는 주민도 상당히 줄었어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정리하도록 독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처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업체에서 과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그 현황에 따라서 미실시 가구에 대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요즘 보니까 단독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기준이 옛날 기준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물론 자주 청소를 하면 좋은데 별로 있지도 않은데 청소하라고 하고 벌금 부과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환경사업소로 들어오고 있죠. 그 경로가 어디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것은 우리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중천쪽으로 해서 본 라인이 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평상시 관리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저희 직원 4명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아중천같은 경우 쓰레기가 있으면 걷어준다든지

김명지 위원   차집관로 수명은 몇 년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호동골쓰레기매립장에서 가는 경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호동골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 관리는 안하고 침출수만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쪽 관리담당은 누가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시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운동삼아 가면서 확인해 보았는데 시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스휀 같은 것이 다 녹이 슬고 전기선이 다 끊어져있고 완전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조치를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불법구조차량 단속을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가 불법개조차량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안전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하고 단속은 구청에서 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 어느 과에서 해요. 교통과소관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 업무는 구조조정신청을 재작년까지는 저희 사업소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넘어가서 그 업무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검사받을때도 관계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검사는 저희가 관계가 있습니다. 검사소에서는 불법이면 불법이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죠.

박병술 위원   통보가 오면 부과만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태료 부과가 시비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200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자연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부분 줄었어요.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는 9년, 일반 화물차는 8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면 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적게 들어온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해도 상관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본인이 원치 않으면 폐차를 못하죠. 그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나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지금은 책임보험을 대물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책임보험관계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등록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시켰잖아요. 그것이 현황이 나와가지고 등록사업소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가 책임보험과태료부과는 30일이 지난후에 책임보험 관리를 하는 중앙에서 저희에게 이 분들이 책임보험이 안들었습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감독원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분을 관리하게 되죠.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내 현황은 안나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약 80%정도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약 20%정도가 안되어서 독촉도 하고

박병술 위원   그 현황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 현황이 감독원에서 달달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제대로는 알 수 없어요. 그 달에 속하는 것 그것 밖에는 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법개조해가지고 대형교통사고가 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사업소에서 관계가 있다면 강력한 단속을 요망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니라니까 별 수 없고 현재 책임보험에 안 든 차가 30%이상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사업소에서 한다면 철두절미하게 해서 인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안들면 인명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박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무보험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부위원장과 임병오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상으로 보면 동북쪽이라고 볼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종철 위원   과다한 업무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장소가 완산구쪽에 출장소를 내서 서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동쪽과 서쪽 끝이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비용 -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비만해도 만원이상 나올 것 같은데 -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다한 업무를 덜어주고 그러한 측면에서 완산구쪽에 출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 질문하신 사항은 언젠가 임시회때도 김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김영춘위원님께서 보건소 같이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다,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들때 기준은 자동차가 10만대이상이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답니다. 그러나 인구가 10만이 되니까 분리를 해 달라,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차량등록업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구가면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북도차량등록사업소 같이. 구청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질의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지금 대구광역시 같이 인구가 400만 되는 곳도 출장소 딱 하나 있고 대전같은 곳은 출장소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쪽에 인원이 20명이라면 5명이라도 되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내용인데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명은 안되더라도 10명이상 직원이 되어야.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의 차량중에서 무적차량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무적차량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등록된 차량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박병술 위원   무적차량은 어떤 단속을 해야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차량을 제작하는 곳에서 임시차량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울산이나 완주군수가 하는 임시차량번호를 갖다 등록을 10일이내에 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이 등록을 안하면 옛날에는 과태료를 매겼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등록할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등록을 안하면 알 길이 없어요. 경찰이 아니면 단속할 수가 없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무적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을 쓸 길이 없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 길이 없습니다. 무적차 즉 대포차 같은 경우에 A라는 사람의 차인데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사회의 필요 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주로 경찰에서 무적차량은 단속됩니다. 사고가 났다거나.

박병술 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나중에 등록할때 부과나 하지 다른 것은 못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시 뿐만이 아니고 현행 어떤 국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그 차가 무적차량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관하고 가만 놓아둘 것이 아니고 뭔가 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문자 그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을 하는 것이지 단속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등록사업소니까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무등록차량은 단속하시는 분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렵죠. 이것이 누구 것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임시번호를 단 차량은 기한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무적차량이구나 그것은 알 수가 있어도 달리는 알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0일 넘어서 온 차량에 대해서 부과한 차량이 많이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열흘정도 되면 5만원정도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하고 등록 10일이 경과된 차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무적차량은 현재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박병술 위원   10일이내에 등록한 과태료부과한 현황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10일 넘어서 과태료 한 것은 1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월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정문제, 일반 법정전과와는 관련이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러죠.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과태료에 불과한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19만 4000대가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인데 거기에 80%가 책임보험에 들어있고 20%가 들어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들지 않는가 그 점 연구가 있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차를 운행하게 되면 최소한 종합보험은 들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드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차가 불행하게 사고가 났을때는 그 피해는 상당히 큰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언젠가는 이로인해서 보험에 들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일정대로 변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다보면 개인의 재산상 문제도 크겠지만 유사시 사고가 났을때 시민들의 피해도 크거든요. 반면에 이런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것이 통계는 되어 있죠. 관리하니까 관리대장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물론 안 든 사람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랬을때 후속조치로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전주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업무보고때 저희 시장님에게 1000만원만 주시면 엽서를 자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딱 한 번 보내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까지 합해서 3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벌이거든요. - 약 2억정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임병오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작년에 예산액이 있는 가운데 2억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을 시켰어요. 예산편성한 뒤에. 그것때문에 돈이 안들어 오잖아요.

○위원장 임병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게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반영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아니 반영되어 가지고 2억정도가 들어와야 할 돈이 적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미등록상태라는 거죠. 책임보험에 한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위원장 임병오   그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잖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위원장 임병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촉구하고 독려한다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책임보험에 대해서 중압감이나 압박을 가하면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물론 그런데요.

○위원장 임병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하지 못하는 자체는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저희 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내야 할 것을.

○위원장 임병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비춰볼때 20%라는 것이 적잖이 문제기 때문에 20%라면 4만대입니다. 4만대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을 안고 운행하고 있느냐는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고도 하고 독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충분히 노력하나 앞으로도 더 노력할텐데 책임보험료 든 것이 55%였어요. 55%에서 20%까지 떨어졌으면

○위원장 임병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을 저희들로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도 전주시민들이 20만대 등록차량중에서 4만대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는 있는 것이죠. 가부간에 누가 책임이 있던 간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30일이 지난 것이 약 20% 되고 우리가 하면 고발건수는 그렇게 안되요. 1년내내 해 봐도 고발건수가 약 600건 정도 되요.

○위원장 임병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박소장께서 대략적으로 80%는 책임보험에 들고 20%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길래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볼때 사회적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차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유사시에 책임이 불가피할때 인명사고가 났을때 책임은 직접적인 차량운전자에게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없지 않아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있는가는 몰라도 법적으로 한 번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 번 보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원장 임병오   직접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써 뭔가는 연구대책이 필요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일차적으로는 책임보험감독원에서 내려올때 20%가 안들었다고 왔는데 그 나중에 안들면 고발을 해야 되요. 고발하는 사람은 1년내내 합쳐야 600명내지 700명정도만 남는다. 위원장님은 20%가 끝까지 안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20%를 권유했을때

○위원장 임병오   저는 이 자리에서 소장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소장께서 말씀하신 20%가 책임보험에 안되어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20%라면 단 한 대라도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을때 사고가 났을때 따지고 보면 내 가정적인 문제라고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문제냐 사회적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전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준비되셨다면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당시에 신문공고한 것 스크랩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스크랩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비공개감사개시)
(18시04분 비공개감사종료)

○위원장 임병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나머지 과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참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