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변경과 같이 당초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를 12월 2일 완산구청과 변경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려고 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아중체련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아중체련공원이 1단계 100억과 2단계 30억해서 130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과정을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중지구체련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는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까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1단계때 사업추진하면서 1단계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도록해서 도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들어가는 각종 운동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들을 2단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현재 1단계추진한 이후에 2단계를 추진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2단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충분히 여기에서 토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30억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들어섬으로써 현재 수영장이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X-게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차사업으로 갈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2차사업 그 자리에 문화회관 건립예산이 약 30억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이 들어옴으로써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때 사업이 변경되고 또 시에 특별사업비가 15억정도 남게 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사업비가 아중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특별회계비용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짓지 않는 바람에 약 15억원정도가 특별회계에 남게 되는데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중체련공원 공간에 더 좋은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중지구 체련공원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말씀드린대로 국민체육센터를 도에서 하고 있는 부지가 각종 운동시설들이 2단계지역으로 옮겨가야할 문제가 있고 문화회관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아중지구 체련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가지고 사업비투자는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같으면 모르겠으나 그 지역에서 발생한 특별회계비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아중체련공원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남는 15억원도 체련공원내에 중요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덕진광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덕진광장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차장과 시외버스간이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덕진광장은 현재 광장이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게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고 일부는 시외버스간이터미널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경관광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간이터미널도 이전하는데 당장 이전할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존치를 시키면서 새로운 이전부지를 찾으면 이전하는 것으로

최주만 위원   덕진광장으로 불리는 광장이 1987년 4월 30일 지정고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서 업주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수천만원씩 프리미엄 속칭 자리세를 주고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나중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지금 평소에 지도감독해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지 유료주차장으로 58면을 민간위탁시키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밤에 보면 거기가 포장마차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리세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자리세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직접 실사해 본 결과 1500만원정도 자리세를 주고 거래를 한 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바닦을 기고 있으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휴식공간으로 나중에 공원을 조성할때 이 분들이 필사적인 어떤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 5월경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주차장 위탁을 다시 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1년씩 위탁계약이 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2년씩 했는데요. 금년 5월에 그 분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실에서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 2월말까지 다른 생계대책을 찾아라, 그런 조건으로 유료주차장을 내년 2월말까지만 위탁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업이 착수되면 내년 2월부터는 공원조성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른 생계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주만 위원   그러면 그 포장마차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문제는 솔직히 난감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포장마차를 어디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분들이 스스로 찾아야지 저희들이 포장마차가 불법인데.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 민간위탁을 주었을때는 주차장을 주라고 한 것이지 거기서 자리세를 받고 밤에는 포장마차로 하라고 위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물론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에 딱 닥쳐서 할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난번 말씀대로 5월달에 그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내년 2월말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공원조성공사를 하겠다, 철수를 시키겠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 포장마차라고 하면 덕진광장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과장 안병수   포장마차가 불법인데 저희들이 불법인 포장마차를 어디로 이전해서 해라, 이렇게는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주만 위원   60년대, 70년대에 유행하는 그런 형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본 위원이 포장마차 실내를 들어가 보니까 약 10평정도 기업형 포장마차를 지도감독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민간위탁자에게 나가도록 설득을 미리 한다든지 그래야지 내년에 조성될 휴식공간을 십여개 난립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한꺼번에 할려면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포크레인 대도 못 막습니다. 철저한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에 간이정류장은 이전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간이정류장 계약이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사항을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 형편상 전북대학교 학생, 덕진지역 주민들이 군산, 익산 방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존치를 시키면서 전북고속측으로 하여금 다른 이전부지를 마련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 얘기가 되겠지만 포장마차는 전주시민들이 위생에 대해서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지가 언제예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본연의 목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교통전문가들을 통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버스전용차로제가 과연 전주실정에 맞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자면 97년에 지정했습니다. 그 구간이 기린로하고 팔달로 평화동쪽 구간이 있습니다만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만 다닐때 다른 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폭이

박성천 위원   물론 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한 뜻과 취지는 이해하나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전격적으로 실시해서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거기에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당초 설치할때 예산외에는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기버스전용차로를 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키라고 그어놓은 거에요, 실시하지 않을거니까 지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어 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버스가 전용차로로만 다녔을때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전용차로로만 다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운영을 안하고 다만 전용차로내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버스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버스전용차로선을 떠나서 도로상에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특히 전용차로운영이 아침 7시반부터 9시반까지 공휴일을 빼고

박성천 위원   지금 7시반부터 9시반까지 단속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시간인데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조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효용성이 없다면 폐쇄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집행할때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선을 분명히 청색으로 그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 버스가 출퇴근시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어놓은 선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번도 그것을 시행하도록 뒷받침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차를 가지신 분들은 과감하고 엄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들어가는 것은 대중이 이용하는 차선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한 응분의 벌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이 살아 있는 것이지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키든지 말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억이상 세워가지고 장비도 구하고 차선도 긋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렵니까. 이것이 무슨 곗방에서 곗돈 타서 2억 선 그어놓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를 초기에 시행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재 단계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했을때 오히려 더 막힐 수 있다. 사실은 기린로 같은 경우에 차가 막혀서 버스,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이 대중교통인 버스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박성천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은 시행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크더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를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차선을 없앨 의양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용차로제 존치여부는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왜 이제와서 검토 97년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실적도 전무한 상태이고 시행을 안했는데 또 검토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폐지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도 있어야 할거고 존치여부도 속히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 도로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오늘 신문에도 상당히 도배를 했고 공중파를 통해서도 나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교통과에서 시내버스전용차선 시행규정에 좀더 목적과 내용이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보죠. 시내버스정보안내 시스템 구축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은 99년도에 건교부에서 첨단교통모델도시 시범도시로 전주, 대전, 제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고요.

박병술 위원   99년도에 시작.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현재 2004년도니까 5년되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5년동안에 현재 기지국이 193식이고 단말기가 104개이고 현재 도로장치, 차량장치 되어 있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다른 지역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얘기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BIS사업만 놓고보면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사업.

박병술 위원   99년에는 준비단계였고.

○교통과장 안병수   ITS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포함되어서 하고 BIS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느정도 성과가 얻어졌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약 41억원정도를 투입해서 BIS 1단계사업을 금년 8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변 기지국이 193개, 버스승강장에 BIT라고 정보표출하는 것이 104개, 기타 차량안내단말기 이런 시설들을 1차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 업체죠.

○교통과장 안병수   서울통신기술.

박병술 위원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삼성계열회사인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할때 입찰로 했어요. 아니면 특별한 제한이나 고시로 한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이 사업은 기왕에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업체마다 연구개발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참여한 사람들이 기술제한을 이러이러한 제품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제안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고시해서 그쪽에서 제안서를 가져와서 시에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에게 물어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찰이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가격입찰은 최종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가격입찰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업체선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업체선정이 최종적으로 기술평가를 하고요. 우선.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고 그 점수 플러스 가격 플러스 해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안맞잖아요. 제안서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격입찰시킨 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그것은 별도로 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안서 가져 온 사람은 따로 있고 입찰 가격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안서가 들어온 분이 어떠한 가격입찰도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제안서평가점수와 가격점수하고 합산해서 1위업체가 선정된 것인데 제안서 평가점수가 80%, 가격점수가 20% 이렇게 평가해서 1위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업체가 가격도 조달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거죠. 다른 업체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당연히 참여하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안서 받을때 몇 개 업체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 합해서 가격입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기술제한평가해서 90점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도내 업체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내 업체도 참여업체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도내 업체는 할만한 능력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외에 있는 업체만 참여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서울통신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죠. 자본이나 임원이나 등등해서.
  그러면 현재로써 이 사람들이 잘하는 업체인데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우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우선 정류장에 안내단말기가 시내정류장만 약 500개소 됩니다. 104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정보가 시내버스도착정보 오차가 최고는 8분정도까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 5분이내 더 압축이 되면 3분정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변기지국이 최소한 800개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193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표출이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오타가 나가지고 착오가 자꾸 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오차가 난 것은 노변기지국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시내버스가 교통상황에 따라서 늦어지고 지체되고 또 빨리 소통될때가 있고 해서 교통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순간에 정보오차를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변기지국을 좀더 확충해서 시설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축적하면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설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현재까지 일이년을 시행하면서도 착오가 있다는 것은 업체선정이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준공은 8월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8월에 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나왔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시내버스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내방송이나 차 도착시간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 민원 제기를 보면 BIS사업가지고는 별로 민원이 없고요. 민원을 집계해보면 결행을 한다거나 조연발한다거나 무정차통과한다는 것들이 발생됩니다.

박병술 위원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여드릴께요. 시내버스도착시간 대중교통 이래서야 먹통.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다 거짓이라는 거네. 제가 BIS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현재 설치장소도 외지는 없고 시내중심가만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말씀대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되면 처음부터 분산해서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분산해서 시설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래서 1단계사업은 시내버스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그러다보니까 도심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물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지만은 고장율이나 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 시설물을 11월말까지 인수인계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완벽한 시설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정밀히 검토해서 인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고장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교통과장 안병수   고장율을 집계내 본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혹시 불시점검이라도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점검한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점검할때는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장율이나 보수했던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정보표출 성공율이라고 주로 말씀드리는데 정보를 받아가지고 BIT에다 정보를 쏘아주고 BIT에서 정보가 나타나는 성공율이 대전도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85%정도면 준공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입력을 잘못한 것 빼고는 91%대까지 되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93%까지 성공율이 나오는데요.

박병술 위원   앞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장이나 보수할때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적인 책임하에 모든 것을 수리하고 아니면 보수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하자보수기간이 있고요.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파괴된다거나 시내버스에 붙어 있는 시설을 옮겨서 다시 달아야 한다거나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책임한계를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해야 하고

박병술 위원   시공업체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

박병술 위원   현재 서울통신하고 계약은 언제까지냐고

○교통과장 안병수   서울통신은 준공이 되었고요. 시설물 인수인계를 12월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다만 이 시설이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명을 상주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보정하고 시설물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기지국이 따로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청 직원들이 상주해서 체크하고 있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BIS 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BIS가 첨단시스템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첨단기술이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상주인원이 우리 직원들로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운영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잘못되어서 오류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서울통신이 책임지느냐는 이야기지.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기 때문에 서울통신에서 하자보수기간에 2명인가를 상주시키도록 조치

박병술 위원   전문직원들을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운영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산직이라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단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박병술 위원   BIS정보시스템 안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현재도 오류작동이네, 잘못되고 지연되는 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소방안이 있느냐 그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상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 상주인원으로 하자 없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상주시킵니다.

박병술 위원   사후적으로 2단계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다시 업자선정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2단계사업은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어떤 방향에 어느 것이 좋을지는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서 확실히 합시다.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할 계획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2차사업을.

○교통과장 안병수   2차사업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산이 당초에 35억정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는 13억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1차사업에 41억 들어갔다고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13억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중앙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 앞으로 확장할 사업들이 기지국이라든가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추가로 확정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물론 예산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바할려면 약 70억정도가 필요한데 적지만 1차 추경이 있으니까 더 확보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30억은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13억정도가 1차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민은 똑같은 전주시민이예요. 외곽이나 중심이나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이나 안다니는 곳이나. 그러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소외되지 않게끔 꼭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고 차후적으로 이런 민원부분이나 오작으로 인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책임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이기도 한데 본 위원도 바로 인근에 있는 대우빌딩 앞에서 교통안내정보 상황을 상당한 시간을 지켜보고 했는데 초기이면서도 여러가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으면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시창에도 나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357번 차량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고 나면 1분 40초 - 제가 재기로 그렇게 쟀어요. - 차가 이미 떠나고 나서 1분 40초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제가 거기에 30여분 서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표시등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지나간 차가 계속 진입되는 것으로 표시창에 나오더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나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고 바로 시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시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내 준 것을 보면 5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것이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걸쳐서. 이 금액 토탈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설계변경된 금액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계산 토탈 안내보셨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이재균 위원   500만원이상 공사설계변경내역을 내주시면서 토탈을 안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오늘 해보니까 도시관 소관 2개, 도로과 소관 3개, 교통과 소관 1개, 하수과 소관 1개, 발전기획단 소관 1개 해서 63억 80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1억에서 2억원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된 사항만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이재균 위원   63억 800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가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보고를 들었습니까, 적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종 사업이 단위가 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변경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90페이지 보시죠. 우정신세계아파트 진입로개선공사에 4억 5900여만원에 설계금액이 나왔고 실제공사비는 5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은 설계는 외주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예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인 전주시에서 이 정도 예산폭을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적정한 예가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이재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신세계아파트 진입로개선공사만 보더라도 약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몇 %입니까. 4억 5900만원짜리 공사에 1억 5500만원정도가 설계변경이 된다면 설계가 필요한 겁니까, 예가가 필요한 겁니까, 입찰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유를 봐봐요. 전광상 과장님 도장 꾹 눌러서 찍어놓은 자료인데 사유를 보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 설계사유예요. 그 밑으로 2항 쭉 보십시오. 아중체련공원 폐기물처리용역,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제일 뒤로 가서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이것이 당초 예산에 따른 설계사유인지, 설계변경사유인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 설계의 이유가 타당한지. 모호한 판단을 줌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설계변경액수가 너무 높아요. 4억 5900만원 공사에 1억 6000만원, 아중체련공원 폐기물처리용역공사 이것은 1억정도나 되요. 마이너스지만. 어떤 설계대행업소에서 설계를 이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설계를 2억 6900만원을 해놓고 실제공사는 1억 6700만원에 끝내 버렸습니다. 이것 전주시에서 설계비용 주죠. 이런 것. 줘요, 안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설계비용은 별도 안주고요. 설계변경은 당초에.

이재균 위원   아니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공사를 설계하는 설계비용도 안줍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 4억 5900만원 설계한 것이나 2억 6900만원 아중체련공원 폐기물 이것 설계한 것이나 이것 돈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돈 줄 이유가 뭐가 있고 설계회사를 적정하지 못한 곳을 선정해서 입찰하겠지만 전주시가 그런 사업이 벌써 8건에 걸쳐서 500만원이상 공사에서 63억에 달하는 공사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재균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현재 8건에 대해서 63억이라는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자 제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다만 현지 여건이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우정신세계같은 경우는 진입로공사에 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불가피 힘들고요.

이재균 위원   민원때문에 이 공사가 실시된 거라니까요. 5억원이나 들여서 민원을 달랠려고 하는 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더 생겨서 1억 6000만원이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민원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칩시다. 나머지가 무슨 민원있는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23억을 설계변경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문화재가 나왔죠. 거기에서. 그런데 문화재공원으로 조성보존, 물가변동 금액적용해서 23억을 설계변경했습니다. 23억 설계변경해서 누구 주었습니까. 시공자인 유한회사 한백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유한회사 한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발굴내지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한백에 있습니까. 23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만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재 복재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입니까. 한번 소멸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발굴 공원으로 조성보존하기 위해서 물가변동금액적용 23억. 자격없는 업체에 23억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문화재발굴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넘어갑시다. 도로과 소관은 뻔한 것이지만 우문으로 물어 봅시다. 전주천 좌안확장공사 1억 7800만원 설계변경했는데요. 7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 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 이유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다 그대로 승계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남도건설하고 대동산업개발하고 계속 받아서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은 공사내용하고 틀리지 않아요. 당초 전주천 좌안확장공사하고 편압절리현상과 쐐기파쇄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공사하고는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이런 일반토목공사하고 정밀토목공사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승계시켜 줄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이 아니고 좌안도로공사를 일괄계약해서

이재균 위원   이런 정밀한 토목에 대해서도 계속 승계시켜서 해도 상관없나요. 저 그냥 위험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급회사가 같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정밀안전진단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이 들어갔으면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공사비용에서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공사비에서.

이재균 위원   설계변경 너무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발전기획단 것 물어 봅시다. 도시발전기획단도 23억이나 설계가 변경되었어요. 설계금액이 당초 1400억, 예정금액이 1380억, 계약금액이 1060억 그런데 23억이 업이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조건사항 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신시가지 부지내 지하수가 약 150여개가 있는 것을 폐공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청에서 지시가 전체적으로 제거할려면 공사비가 공당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절차조건사항이행이 포함되어

이재균 위원   이 내역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이재균 위원   내역 좀 주시고 두번째 사항으로 중앙분리대 화단 관목요 식재반영 이랬습니다. 전주신시가지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앙분리대는 웬 말이며, 화단관목요 식재반영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내년도 도청 청사가 6월부터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노선에 대한 간선도로 30m이상 도로를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재균 위원   당초 설계에는 중앙분리대가 서부신시가지에 하나도 없이 되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있는데 23억이나 들여서 설계변경해야 할 이유가 왜 생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만 중앙분리대에 심는 수목이 소목이였는데 대목으로 교체하는 관계이고요.

이재균 위원   이것이 도청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도청이 들어오니까 선물주는 겁니까. 23억이나 들여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전주시 방침이 4차선이상 도로는 기존시가지도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대목으로 심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정을 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삽도 안댄 사업 아닙니까. 중앙분리대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볼까요. 이 9건에 대해서 설계자의 설계가 상당부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인정하시고 제재할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인 사항이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가를 전주시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보면 예가보다도 훨씬 높게, 설계가 보다도 높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예요. 제 판단으로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설계변경은 아주 미소한 부분의 사전변경이 있을때만 가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을때 설계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자귀적인 냄새가 풍긴다는 말예요. 설계변경을 요구해오면 들어주지 아니 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제하십시오. 너무 많아요. 60억이나 넘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큰 공사 3개나 하겠습니다. 설계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신중히 해주시고 전주시도 시행자로서 사업에 대한 기획, 감리 이것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것이 이런 설계변경 이 다섯페이지만 가지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입찰가에 설계변경이 있을때는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되었는데 원가는 얼마입니까. 10억이 원래 원가라면 낙찰율은 85%, 87% 이렇게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87.5%인가 얼마인가.

김영춘 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억이 갔을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원래 예산집행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낙찰율은 팔십몇%인데 10억이상 공사면 예산은 10억밖에 없는데 12억이라고 했을때 2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목별로 확보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거고

김영춘 위원   목별로 있죠. 그러면 그 목에 대해서 나머지 기타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영춘 위원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연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2억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면 증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죠.

김영춘 위원   통과되어 본 일이 없어. 안되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출을 못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체가.

김영춘 위원   이재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당초 공사비는 4억 6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가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하느냐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정신세계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우정신세계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지출한 겁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억 예산을 줬는데 낙찰은 약 8억 5000만원인데 3억이 증가해가지고 원래 원가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을때 그 돈을 어떻게해서 집행하느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니까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당초 예산,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지. 다른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당초 예산보다 많은데 그래요. 당초 의회에서 예산통과된 것보다 더 많을 때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하느냐는 말예요. 그럴때는 의회의 동의도 없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연히 동의있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우정신세계의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것이고요. 아중체련공원이라든가 송천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공사입니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면 단일 공사에서 이렇게 오버된 것이 있습니까.

이재균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공사가 구획정리사업일환으로 충당된 겁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5억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니던가요. 김영춘 위원님께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 구획정리 연관사업으로 설명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예산 세웠었잖아요. 7대의회에 막 들어와서인가 예산 세운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전체적인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가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공사명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 예산액이라는 것이 없고 설계예정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5억이든, 6억이든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가를 뺀 그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당초에 10억이라면 2억이 증액되었다면 2억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증액해야 하는데 왜 2억을 증액시켰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단위사업별로 예산항목이 세워졌을때 당초 예산이 그 범위내에 들면 그것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들이 커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단일사업일때 오버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   의회 동의 꼭 거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런 사항들이 예산집행하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오버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안하고는 안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없으면 설계변경할 수가 없죠. 당초에 설계변경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지난번 임시회때 자료제출요구를 위원회명으로 해서 받을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와서 어제 행정보조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제 앞으로도 안오고 위원회 앞으로도 안오고 정진호 귀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팩스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를 보내는 완산구청 질책해 주시고 오늘 조속한 시간안에 이 자료가 들어옴과 동시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미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사업체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했든간에 그 경쟁사가 있을텐데 공사 업체를 선정할때 조서까지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온 자료 외에 보충자료를 하나씩 받아볼려고 하는데 과장님들만 계시고 계장님 누구라도 안계시니까 계속해서 들고 왔다갔다 하는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밖에 계시니까 누가 계셔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감사자료 요구할때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 주시고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휴식시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8쪽을 보면 견훤로개설하다가 멈춘때가 언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2년도까지 했고요. 2003년과 2004년에 용지매입을 했어요. 용지매입한 27세대에 대해서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를 올해까지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용지매입을 한 곳이 어느 쪽이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교동 농원마을인데요. 군경묘지들어가는 쪽.

박성천 위원   견훤로개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초에 총괄입찰해서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순사업비는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해서 가는 사항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원활하게 못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은 태조로쪽으로 연결하도록.

박성천 위원   그것은 변경된 사항같고 원래 취지설계해서 보상해서 도로를 뚫기까지 어디까지 개설토록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태조로연결하는 선까지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원래 설계가 한옥마을로 내려가는 리베라호텔옆이 원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소로로 연결되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박성천 위원   견훤로가 몇 m 도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30m도로입니다.

박성천 위원   30m도로인데 태조로까지 30m로 틀어서 내려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 선형변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 설계는 15m로 설계되어 있어요.

박성천 위원   그러면 30m를 뚫다가 15m로 다시 내려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본래 중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갈려면 30m도로가 한벽루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 얘기예요. 원래 설계가 마당재에서 부터 한벽루를 통과해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이어지도록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남부순환도로가 아니라 기린로하고 연결되도록

박성천 위원   장승백이에서 내려오는 순환도로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거기도 기린로하고 연결되죠.

박성천 위원   원 취지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30m도로를 틀어서 산 밑에서 멈추서 ㄱ자로 틀어서 태조로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선형변경만 재정비때

박성천 위원   지금 토지보상을 하신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거기가 아니고 산오기전까지는 견훤로로 30m까지는 토지보상을 했고 30m에서 계속 산을 뚫어야 할 구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여러가지 여건상 환경적이라든지 주변환경을 봤을때는 그 도로를 30m로 한벽루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중지해서

박성천 위원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인 사항들이 현재 그렇게 가면 한벽루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한벽루쪽에다

박성천 위원   한벽루가 없어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한벽루 옆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파를 해서 뚫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럴줄 모르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설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설계는 태조로쪽으로 중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박성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설계가 끝난 것이 한벽교쪽으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견훤로가 계획선은 말씀하신대로 장승백이에서 기린봉아파트를 통과해서 교동 한별당 전통문화센터 바로 뒤쪽 거기까지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30m로. 계획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발주는 장승백이에서 기린봉아파트까지 뚫려있고요. 그 바로 밑에 농원부락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마을 보상이 일부되어서 철거까지 끝난 상태이고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서 구.전주공전에서 우측으로 틀어서.

박성천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시당초 30m로 견훤로를 뚫을때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점을 어느지점으로 향해서 뚫었느냐는 거예요. 계획이.

○도로과장 라민섭   계획선은 말씀드린대로 한별당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발주는 공전에서 우측으로 틀어서 태조로쪽에 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이 확정된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공사발주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성천 위원   확정이 안되었는데 공사발주를 거기다 내렸냐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형변경하는 사항을 재정비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도록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30m 도로를 원래 취지목적대로 갈려다 멈추고 다시 태조로로 내린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한별당쪽으로 절개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박성천 위원   터널로 뚫어서 가는 방법이 아니였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터널로는 도로구조령상 터널입구라든지 터널내에서 경사가 잡히면 되지 않고 예각이나 둔각이 되어서는 안되는 대량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터널로 해가지고 설계발주해서 다 끝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안맞아서 설계변경한다고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터널로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터널로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설계는 남부순환도로와 장승백이에서 서서학동에서 오는 그 도로와 연계해서 터널설계가 다 끝났는데 그것으로 하면 사업비가 몇 백억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선형변경을 중로로 해가지고 태조로로 꺽는다고 해가지고 부결아닌 유보형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끝났는데

○도로과장 라민섭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그렇게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성천 위원   원래 30m도로로 터널을 뚫어서 목적은 승암교쪽으로 해가지고 좁은목약수터로 떨어져서 다시 평화동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로 이어지도록 원래 설계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성천 위원   그러면 원래 태조로로 갑자기 선형변경한 것은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당초에 사업발주될때.

박성천 위원   그러면 30m를 뚫어가지고 태조로로 내려간 도로가 몇 m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계획선이 15m입니다.

박성천 위원   15m이면 30m를 마당재에서 뚫어놓고 산밑에서 ㄱ자로 틀어서 다시 15m로 줄여서 내려갑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발주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ㄱ자로 꺽어진다면 교통에 지장이 있고 사고유발

박성천 위원   그러면 처음에 30m를 뚫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당초에 30m를 전체적으로 뚫을 계획을 가지고 했죠.

박성천 위원   그러면 30m를 뚫는데 도로계획선을 그런 식으로 ㄱ자로 잡아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태조로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올라있는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m로.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는 30m도로를 내서 터널을 뚫어서 한벽루쪽으로 돌아서 좁은목약수터까지 뚫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도로과장 라민섭   도시계획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성천 위원   그렇게 할려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태조로로 15m로 줄어들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태조로가 몇 m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15m 계획선 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과 일치하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형성되는데 사거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현재 불합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30m로 당초 폭대로 해서 방향은 그 방향대로 잡는 것이

박성천 위원   그러면 30m로 내려와서 교통분산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마당재를 통해서 그 도로를 내놓은 목적이 아중리나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고로 통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환도로가 터지면 그 도로 기능이 그 도로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어서 30m로 이어서 마당재를 통해서 교통분산을 시내권에서 나오는 교통체증을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30m도로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어렵고 힘든데를 15m로 뚫어서 다시 태조로로 이을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도로가 원래 30m도로 였으면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태조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꼭 필요하면 지선으로 내서 15m가 되었든, 10m도로가 되었든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동선을 틀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전주에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주봉인 기린봉이 제일 높은 곳하고 기린로 도로변하고 사오십미터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로로해서 절개를 한다고 할때 위가 약 100m이상 절개가 되어서 주봉을 자르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터널을 뚫으라니까 무슨 주봉을 짤라요.

○도로과장 라민섭   터널 뚫는 것도 거기가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터널내에서 경사가 잡혀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보다 더한 난공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부분도 검토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성천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30m 도로계획선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지금 재정비안에 포함되어서 올라가 있죠.

박성천 위원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려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바로 잡는 것으로.

박성천 위원   15m도로로 내려가는 것으로.

○도로과장 라민섭   폭은 30m로 똑같이 잡아서요.

박성천 위원   좋아요. 그러면 틀어서 내려와서 그 도로는 그 기능으로 이용하고 터널을 뚫어서 한벽루로 해서 좁은목약수터로 나가는 선을 없애버린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도시계획선을 없앨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재정비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올라와서 했죠.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전광상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는 계획선하고

김명지 위원   여기에서 답변하는 분들이 다 틀려요. 원 계획선은 터널구간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설계도가 다 끝나 있어가지고 오직하면 심의하면서 설계 끝났으니까 일부 선형변경하라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 설계비를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물어내라고 까지 얘기했는데 도로과장이 여기와서 이 설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박성천 위원   도시계획선을 없앨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죠.

김명지 위원   아닌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는 말예요. 이런 것 자료 한장이면 다 나오는데.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남부순환도로하고 본래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가 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그 부분은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이 한벽루쪽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난해하고 사업비가 과다지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이쪽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m도로가 갑자기 15m도로와 연결되면 박성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상당한 문제가 가중될 수 있으니까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천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집행을 했다잖아요. 선형변경하는 쪽으로.

○위원장 임병오   설령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라민섭   (도면설명)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터널구간이라고 여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명지 위원   이거 말고요. 심의할때 올라온 계획서를 보면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파랑선으로 그어놓은 것은 너무나 토지보상이나 주민들 설득이 어려운 난 코스이니까 30m로 끌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원 취지의 남부순환도로 평화동에서 와서 서서학동에서 오는 것하고는 병목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파란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동의가 되었었어요. 심의에서. 그런데 어떻게해서 그 도로로 계획선을 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된다는건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도면설명) 이것으로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지금 도로개설이 기린봉아파트 여기인데 동네가 보상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현재. 다만 도시계획선이 한별당 이쪽으로 빨간선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발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선으로 사업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는 실제로 여기까지 마무리 되었고 보상했다는 곳은 여기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는 15m도로가 아니고 12m도로로 해가지고 산 하부만 절개해서 돌린다는 것이 빨간선인데 그것은 또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한다면서.

박성천 위원   (도면설명) 지금 여기 터널에서 막 나오면 여기가 효성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마당을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산인데 산이 가팔라요. 그러니까 산을 감고 돌아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터널을 뚫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데 이렇게 계획잡는다면 여기가 바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발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겠다는 겁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선대로 가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계속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또 도로가 필요하면 12m든, 10m도로가 되었든 이 도로를 이어서 내주라는 말예요.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고 꼭 도로가 필요하면 이것하고 이어서 올라와서 잡아주라는 말입니다.

김영춘 위원   (도면설명) 여기만 김진환의원 동인데 이 내리막부터는 제 지역구이고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제 집이 50m도 안됩니다.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리어카도 못들어가고 연탄배달이 못들어가서 지게로 짊어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청해서 되었는데 원래 목적은 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로 해서 터널을 해서 올려면 전문가들이 못하게 해서 이 안으로 해서 설계했죠. 그래서 이것을 안하고 - 저도 참여를 했어요. 심의위원회에. - 세번, 네번째 일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장이 저에게 눈속임할려다 들켰어요.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면 리베라호텔 중간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관계공문원들이 저에게 속임수를 쓸려다가 다시 설계해서 여기 귀퉁이만 살을 조금 덜 깎기 위해서 구부러진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번째 설계해서 여기로 내려갔는데 지금 30m냐, 15m냐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 박성천위원님은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가파르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신호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물론 가는 방향은 좀 멀고 그럴지 몰라도 여기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제대로 했으면 되지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못하게 해서 선형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아닌데

김명지 위원   (도면설명)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 결과 어찌되었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교통전문가도 있었고 이정호박사도 이 도로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남부순환도로하고 안마주칩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틀지말고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이 계획선을 살려놓아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30m 온 이유가 전체적인 남부순환도로로 평화동에서 오는 차량이 서울이나, 잠깐만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결과는 틀리게 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내권을 통과 안하고 바로 순환도로라는 것이 도심권으로 다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여기가 상당히 남원에서 오는 대형차량이 많고 그래서 이 계획선은 그대로 놓아두고 박성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100% 찬성해서 그걸로 제출된 거예요.

김영춘 위원   여기가 어디쯤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한별당 걸어서 올라가는데

김명지 위원   아니예요. 원취지대로 할려면은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명지 위원   계획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선이 났을때도 편차가 있어요.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거리하고 약수터때문에 뒤로 빠졌잖아요. 남부순환도로가 약수터때문에 환경단체에 부딪쳐가지고 뒤로 빠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꺾어지지 말고 앞으로 오면 승암교사거리에 맞출려고 내놓은 거예요.

김영춘 위원   승암교사거리는 한참 이쪽이야.

○도로과장 라민섭   (도면설명) 여기 까만 것이 최씨들 재각있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영춘 위원   굴달리는 이쪽에 있고 여기에서 100여미터 정도.

김명지 위원   그러면 원취지가 30m로 기린봉아파트앞까지 간 취지가 뭐였느냐면요. 거기를 그렇게 잡아돌려서 돌릴려고 만든 도로가 아니예요. 그것은 거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인후동에서 부터 온 도로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목적이 여기로 이렇게 왔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주위 환경단체나 모든 전문가들이 못하게 해서 선형이 이쪽으로 변형되다가 안맞다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온거란 말예요.

박성천 위원   환경단체 몇몇 사람때문에 도시계획이 기형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죠. 의원들의 할 일이 그런 거죠.

김영춘 위원   도시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끝에 안맞다고.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오   저 문제는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니까 정식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채택해가지고 실사도 하고 자문받아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남부순환도로가 약수터까지 몇년도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당초에 남부순환도로는 2009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인 것이 있고 2009년도인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2009년도가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9년도가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2004년도에 남부순환도로에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2004년도에 38억.

최주만 위원   2005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되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34억 예산편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나머지 약수터구간까지는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약 213억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주만 위원   213억인데 30억정도씩 확보된다면 앞으로 7년 걸린다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지금 장승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은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너무나 잘 압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안전설치나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안전설치나 관리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과장님도 여러번 나가 보셨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안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안전시설이 공사현장에서 각종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든지 가림판 이런 것들이.

최주만 위원   거기에 남초등학교 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등하교길을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금년 3월에도 학생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것을 아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사후에 들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에게나 현장에 직접적으로 민원제기를 안해가지고 얼마전에서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감독관청에 민원제기를 안하더라도 현장 사업소나 감리단쪽에 동네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것이 있으면 민원일지나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독관이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 안해 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거기는 감리업체가 선정되어서 감리하고 있고

최주만 위원   감리가 건화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30개월분 계약이.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 감리비가 8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토로벽설치하고 공수교 토사를 내고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절개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공사가 별로 없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1차적으로 남초등학교앞에 기존 공수매촌에서 거산황궁까지는 공사를 일부했고요.

최주만 위원   보조기층만 2004년 7월 19일날 준공을 보았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도 30개월속에 감리비 8억 9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감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토사 실어내는 것 하나 보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리하고 있죠.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거의 매일 한시간 정도 그 현장에 있어 보거든요. 아침마다. 그러면 등하교길 학생들의 등하교에, 주민들 출퇴근에 덤프트럭 약 20대 정도가 편도 1차선을 가지고 토사를 서부신시가지로 실어내고 있는데 위험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트건설 시공사측은 성의있게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단 건화엔지리어링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뭘 감리하는 것인지. 7월달에 보조기층 준공을 본 뒤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예요. 그리고 공수매다리 사거리에 편도 1차선입니다. 흑석골 올라가는 길이. 그러면 평화동방향에서 덤프트럭이 흑석골방향으로 진입할려면 사거리를 거의 다른 차량은 무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골 올라가는 보도에 지장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그 차들 사이로 등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이 천막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안전관리 철저히 하도록 지도화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감리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없이 낭비되고 있다,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감리가 되도록 재점검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상주감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3명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3명이 항상 상주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현장이라고 보면 토사반출하는 곳 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이미 보조기층 준공을 보았고

○도로과장 라민섭   그쪽하고 이쪽 거산황궁에서 15m 계획선도로 용지매수하고

최주만 위원   거기 용지매수나 보상이 몇 % 되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70%정도 되었습니다. 토지가 41필지에 25필지가 매입되었고요. 건물 23동중에서 18동 매입했고, 이주세대가 8세대인데 4세대가 지금

최주만 위원   도로과에서는 본 위원이 추석전에 개인적으로 질의했을때 추석지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는 커녕 보상도 완료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전주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지 추석지나고 바로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냥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보상 일부 받은 것은 철거하고 있고요. 신천지아파트로 가는 코너쪽이라든지 그런 곳은 철거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무궁화주유소까지 333m 그 구간에 철거가 되었냐고요. 조금이라도.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집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끊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감독관청에서는 일관성있는 답변을 주셔야 주민들이 실생활 살면서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리단은 쉬고 있을때는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공사가 전혀 없어서 완전히 쉬고 있을때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최주만 위원   현재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공사를 하고 있죠.

최주만 위원   그러면 30개월이 2004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지금은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안되고 감리비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최주만 위원   토사반출도 서부신시가지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실어내야지 며칠 하다가 쉬어버리고 아침에 현장가서 보면 안하고 있고 왜냐하면 현지사정이 토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여서 쉰다. 현장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한번에 해야 되고 213억 정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33억 정도 세워가지고 물론 도시국에서 80억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예산이야 욕심으로는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최주만 위원   남부순환도로가 87년부터 근 20년동안 질질 끌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제가 현장이나 감리단에 들려보는데 예산이 내년에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회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오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신빙성이 없는 얘기이고 감정이 섞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33억이면 대충 무궁화주유소까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교대뒤에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잔여금액가지고 일부보상해야죠.

최주만 위원   일부보상이라면 33억이면 28억 정도 들어가면 5억 정도가지고 200억이 넘는 남은 공사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쉬고 있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예산확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남부순환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월드컵이후에 월드컵때 많은 재원을 쏟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향이 SOC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현재 국가에서도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년부터 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솔직히 양여금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도 여기를 집중투자해서 빨리 남부권에 대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어야 한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2005년도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5년도에 자전거도로는 3억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밖에 안세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올해도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예산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예년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시고 장승로교통체증이 전주시내에서 유명합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체증이 출근시간에 평화동 일대에서 전주시내 뿐이 아니고 남원, 임실, 순창방향 차량이 근 한 시간씩 걸려서 신호를 몇 번씩 받아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동 마전교사거리에서 서곡교사거리 강변로가 민원인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철거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가로등 전신주를 한쪽으로 옮겨야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선도 다시 깔아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거기가 보도나 자전거도로 폭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m도 안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네,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1m이면 한 사람이 겨우 걸어갈 수 있는 폭인데 거기에 가로등이 세워져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한 두개도 아닌 45개씩이나 이것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도에 업무통합이 이루어지면 검토해서 하도록 준비를

최주만 위원   그래서 허성관장관이 자전거도로 실패한 거고 말로만 자전거도로예요. (사진설명) 이 사진 한번 보십시요. 1m정도의 폭인데 여기에 전신주나 가로등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곡예사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신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할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먼저 되고 그 뒤에 자전거도로를 도로굴착하면서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교통신호제어기나 차량통행 감지기나 이런 것은 이전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코오롱 하늘채아파트나 에코르 아파트나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서서학동에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서학동에 자전거도로가 인도없이 자전거도로만 있어요. 장승로 전북은행지점에서 공수교 지금 남부순환도로 토로벽설치된 곳 까지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볼라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ㄷ자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상가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상가에서 물품 하역이나 상역할때 주정차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도로과장 라민섭   99년도에 주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합당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동안에는 ㄷ자형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도로로 걸어가면서 입점주들과 상담을 해보았는데 어차피 대명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접합지점은 경사도가 40도, 50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ㄷ자형펜스를 타고 오다가 볼라드가 있고 대명아파트입구같은 경우는 40도, 50도 경사도가 있어서 자전거를 그쪽으로 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ㄷ자펜스가 약 500m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철거할 용의 없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위험사항이 있는 것이 판단되면 철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은 이미 자전거도로 기능을 상실한 바 오래예요. 그리고 상가들이 위법을 안할려면 차를 전동쯤 놓고 물건 어깨로 날라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무진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남부순환도로 사업기간이 처음에 목표세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88년부터 2009년까지.

박병술 위원   2009년이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이 처음 얘기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 보세요. 왜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넘겨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을 안할려면 예산확보를 안하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자꾸 늘어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작년에 2008년으로 1년이 늘어나더니 올해는 2009년으로 늘어났어요.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없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은 어차피 1, 2단계 사업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함대부락에서 금구선까지 약 1,570m 그 쪽 구간도 포함되어서 거론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2009년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공수교에서 승암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인 사업구간이 7.25㎢ 거든요. 남부순환도로 전체가. 그 중에서 2단계사업으로 하는 1,570m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연도가 2009년까지.

박병술 위원   승암교앞까지가 끝나야 남부순환도로가 완공되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가 자꾸 지연된다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터덕거리고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교대뒤에 있는 붕괴위험이 있는 곳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하반기에 보상을 마쳐야 합니다. 붕괴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20년간 안고치고 놓아두니까 다 붕괴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금년에도 작년까지 시비를 전혀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각 노선에. 그런데 금년 추경에 19억을 확보했었습니다. 명년 추경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30억 확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금액이야 3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하고 싶지만

박병술 위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남부순환도로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러면 이번 회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는 최대한 안한다고 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예산에 30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동서학동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비산먼지, 위험지구, 학교 교통량 지금 학교 다니는데 위험해요. 붕괴되는 지역을 꼭 헤어려서 도로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과 최주만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은행로 확장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현재 8m에서 15m로 예산이 150억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150억이 소요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8m에서 2m 확장해서 10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70억인데 교량공사 35억 포함이거든요. 맞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확장계획서 사업개요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은 15m 계획선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3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5m를 다 개설하는 부분하고 폭을 12m로 개설하는 것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0m로 확장하는 것과 아직 도로개설폭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춘 위원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해서 사업개요에 8m에서 10m 확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3개안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설계용역비 2억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왜 2800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2m 확장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아니고요. 당초에 태조로를 설계할때 은행로도 같이 설계가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수의계약 준 것 자체는 당시에 태조로를 설계할때 은행로를 설계했던 업체에 수의계약 준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설계하면서 왜 2억을 반영시키느냐는 말예요. 추경예산이 없는데도 2억을 추경에 세웠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문화예술과 한옥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김영춘 위원   물론 그때 당시 이현웅국장이 답변하실때 그 얘기를 했어요. 확장을 7m로 한다고 하면서 2억을 요청했어요. 그때 폐지때문에 본 위원과 실랑이를 해가지고 시장도 여기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확장할테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알때는 폐지하는 줄로 알고 솔직히 부결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억을 가져간 예산이 쉽게 말해서 이천팔백몇십만원가지고 설계를 할때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공청회 한번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설계를 1안 할까, 2안 할까, 3안 할까, 해서 하나를 정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사도 하기가 좋고 집행부도 하기가 좋을텐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유인즉 한옥보존위원회에서 자꾸 반대한다. 한옥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간담회 해 본 일 있어요. 한옥보존위원회하고.

○도로과장 라민섭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려고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안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안했는데 한옥보존위원회에서 한옥이 훼손된다라고 하면서 이 설계안을 2m, 4m, 7m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먼저 한 다음에 한옥마을에 자문도 구하고 집행부 안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간 것 같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어차피 이 도로 폭은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김영춘 위원   7m에서 4m든지, 2m라는 그 안이 먼저 나와야 되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확정도 안하고 2m니, 4m니, 7m니 논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재정비안 올라갔던 것하고 시장님 권한인 지적고시 추진할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10m가 되었든, 12m가 되었든 확정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번 왔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 받았고

김영춘 위원   400명, 500명, 700명 확장해 달라고 민원 보낸 것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30명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얘기가 없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최근에 저희 과로 온 것은

김영춘 위원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민원인이 300명, 700명씩 양쪽 동에서 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확장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 30인 이상 이런데는 왜 공개를 안하는 거예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도로과장 라민섭   최근에 금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설계완료되기 전에 주민공청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주민공청회 대상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는 할 겁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오셨을때도 그 답변은 드렸는데 3개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한옥보존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기다린 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폭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집행부에서 할려면 해요.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모 동료 의원 한 분이 심의위원이 약 20명이 되는데 한 분 의원이 틀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어요. 투융자심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심의할때 시의원들은 보통보면 두 분씩 거의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 행사때 심의하더라고요. 이것을 언젠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고의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몇 번 했어요. 분명히 시에서 얼마전에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행사하는데 날짜가 있는데도 행사를 해요. 그러면 두 번 시의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다 참석을 못해. 그러면 집행부 안대로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전문가인가. 이것도 개선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각종 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때 참여를 못하고 치루어지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국에 소속된 심의위원이 있을때는 분명히 지양해서 다 참여한 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솔직히 박사, 석사 전문가들 보다는 행정전반의 흐름은 시의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디 아파트를 짓는다면 교수님들은 앉아서 '거기가 어디죠?' 가보지 않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 동네 시의원이면 더 잘 아는 것이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더 잘 아는 겁니다. 앞으로 심의위원들도 도시관리국 심의위원들이 다음에 교체될때는 고려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전문가 몇 분만 참석하도록. 전문가가 뭡니까. 가면은 집행부 안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의원들 없을때 안 따라 가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방금 라민섭 과장께서 분명히 공청회가 되었든 설명회가 되었든 하신다고 했죠. 거기에 많이 반영될 겁니까. 2m든, 4m든, 7m든지.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주민들은 7m를 원하지만 저 역시 확장이 너무 커도 못쓰고 예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모든 소로, 중로, 대로가 많고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큰 욕심없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공청회가 되었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옥보존위원회가 있지만 보존위원회는 누가 어떤 분이 발언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서 2m 안이 나오고 한옥이 훼손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자문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도로과장 라민섭   회의 자체를 해서 안건 상정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고요. 다만 태조로를 개설한 이후에 폭이 너무나 넓어서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폭으로 15m로 개설했을때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안을까 노파심이 있어서.

김영춘 위원   2m로 만약에 확장할 계획으로 나간다면 주민대표와 그 주위 분들과 상의해서 2m 확장계획을 없애라, 하지마라, 할려면 더 하든가. 2m는 안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역시 개입할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공청회가 되었든 설명회가 되었든 수일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안이 나오면 의회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12월안에 할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12월에.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요. 2003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죠.

○도로과장 라민섭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 약 158개소가 있죠. 그 부분을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법규에 어긋나는 게시대나 장소변경이나 신규발급해서 다시 하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 뒤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광고협회에 위탁하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 뒤에 금년 6월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해서 명년 5월까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위탁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한국광고협회 전주시지회.

박병술 위원   위탁한 것이 일제조사를 끝낸 후에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정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정비를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비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자료는 별도로.

박병술 위원   2003년도이후에 일제정비를 한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가설치한 내용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추가설치는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철거나 보수나 장소변경한 사항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완산교옆에 천변쪽에 있던 벽보판이나 게시대를 철거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개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민원이 있어서 일부 옮긴 것도 있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2002년도에 시정질문하고 시장 답변에 비춰볼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미관상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옮기거나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한 두 개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 천변쪽에 15개의 지정게시대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고 미관상 전주시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왔을때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고 하자 있으면 전부 다 철거해서 전통문양 살리는 것으로 해서 보수 교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추진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천변 것 15개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굴조사 한 것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일부했었는데요. 위탁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정비가 완료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계약기간이 2003년도에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난 2003년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재계약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재계약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별도 위치라든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철거한다든지 해야죠.

박병술 위원   지금 불법광고가 너무나 판치고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네.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걸 곳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게시대에 광고하고 싶은데 지금도 중요한 장소는 한 달, 두 달, 석 달씩 걸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정질문해도 안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맞아요. 할려는 의욕도 없고 계획도 안세우고.

○도로과장 라민섭   광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가지내 게시대나 벽보판을 만들수는 없거든요.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바꾸고 미관이 안해치는 곳으로 옮기자고 했지 새로운 곳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려 2년이 흘렀는데 뭔가 해놓은 것이 있느냐는 말예요. 했었요, 안했어요.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 봐요.

○도로과장 라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안하실려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 해야죠.

박병술 위원   어떻게 지금 2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는데 또 해요.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라민섭과장께서 이 자리만 회피하고 다시 세월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제가 2년전에 시정질문했던 것을 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반문하겠습니까.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있으세요.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질문한 것도 안되는데 이제 감사한다고 되겠어요. 서로 확실한 각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계획세워서 한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네.

박병술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계획 한 것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구청에서 많이 하겠죠. 하지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독해야죠.

○도로과장 라민섭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획 세운 것이 뭐가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가로환경정비 실적만 보더라도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약 26만 9,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2400만원정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부과했고요.

박병술 위원   과태료는 이번에 300만원으로 올라갔죠. 최고. 조례상으로 개정해 줬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더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불법광고물이 더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지금요. 그것은 단속이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사실상 고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한 오후에 가로수 주변에 묶어놓고 아침 일찍 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목격해서 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상으로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형사고발한 적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그것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올려주면 뭐합니까. 아무 조치가 없는데. 뭣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합니까. 서로 질서 잡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서를 누가 잡아줘야 해요. 시민이 잡습니까. 그리고 기동반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동반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새벽에도 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정게시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질문이나 감사에서 얘기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과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불법광고가 난무하지 않게끔 전주시내 미관이 좋게끔 기왕이면 전주시내가 얼마나 좋아요. 수목이 우거져있고 공기좋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훼손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국장님이 다 보시고 저희에게 주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추가로 나와서 100%는 못보고 추가로 된 것은 못보고 당초에 낸 것만.

윤중조 위원   잘못된 것이 있던데 혹시 들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자료 준 것 중에서 24일날 저에게 자료 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버스, 트럭 차고지 현황하고 덕진주차장 관리현황이라고 주셨는데 그것은 결재하셨어요. 거기에 안병수 과장님 도장이 찍어져 있는데 똑같이 확인해보니까 현재 차고지를 찾아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나 자료 준 것을 보면 그 전에 있던 것이 이 자료에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감사자료나 추가된 자료에 기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발주하면 용역의 가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몇 개월,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용역에는 사안이나 범위에 따라서

윤중조 위원   다를 수 있지만 대개 그래도 적정하다는 기간은 얼마는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든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농촌지역 중장기기본개발계획 용역발주 한 적이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그런 정도는 몇 개월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농촌마을하면 자연마을 210개마을 정도 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 기본계획같으면 이번에 발주했던 도정법같은 그런 것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주었기 때문에 농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210개 마을이라면 중장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10개월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상황 24쪽을 보시면 24쪽하고 중장기계획하고 같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중장기기본계획이였고요. 이번에 했던 사안은 당초 저희들이 중장기기본계획으로 경쟁입찰로써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 낙찰되었다가 이번에는 기반시설 인프라쪽으로만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단기계획에 따른 용역을 주었던 사안이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려는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농촌지역 중장기개발기본계획에 용역을 맡겼었죠. 그래서 10개월정도 되어야 정확한 구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씨엠건설에 용역을 주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 씨엠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씨엠에 용역을 주었던 것은 1억 3100만원에 당초 경쟁입찰로 시행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납품기한을 넘기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설때까지도 납품하지 못하고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직권해지를 하고 그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행정조치까지 완료하고 행정에서 지급해야 할 돈은 1원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당초에 선급금이라든가, 기선금이라든가 한 푼도 나간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기본계획보다는 일단 김제시라든가 완주군 인접마을 부근이라든가 저희 시 자체의 특화농촌마을이라든가 기반시설위주로 해서 그 용역을 시행하자 해서 그것을 해지한 다음에 10월에 발주해서 당시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후에 학술용역은 예외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호남사회연구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12월초에 중간보고를 받고 연말경에 납품을 받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5개년계획으로 농촌마을에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중장기개발기본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씨엠건설에 입찰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괄적으로 입찰하다보니까 수행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한다. 거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죠. 지체상금을 하는 것까지 할려고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 과정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괄입찰을 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일괄입찰했지만 씨엠건설에서 낙찰했단 말이죠. 그래서 1억 3100만원에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충분하게 평가했으면 이렇게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없앨수가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점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계약이 예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금액이상이면 경쟁입찰에 부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빈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제는 학술용역이나 전문가 용역이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주택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입찰해가지고 그 수행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만 얘기한대로 시간적이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과업을 지시받아가지고 납품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다음 질의이니까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조정국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것은 당초 용역할때 특성이라든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두다 용역하도록 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용역을 발주할때는 그 용역에 맞는 여건이나 충족이 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제한적인 입찰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특정업체에서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업체라면 확고한 것이 나와 있다면 그런 것이 입찰되어서 행정력낭비라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또 시정전체 발전에 한 발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재정비문제로 도화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어제 그것은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충분히 들으셨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씨엠건설이라고 하는데서 입찰해서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전혀 능력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까지 와있다는 거죠. 그랬을때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느냐. 도시관리국에서도 필요하고 기획조정국에서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생각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용역 발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야 하는데 특정인에게 주면 제한입찰을 해야 합니다. 제한입찰하면 업계에서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입찰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만에 하나 나타난 것이지 전체가 그런다면 진짜로 제한을 해야겠죠. 사전장치를 위해서는. 그런데 현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많게는 몇 억대되는 용역비가 있고 작게는 몇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그때 이것을 제대로 탄력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업지시를 준다든지 특수한 제한을 못하면 자격기준을 둬서라도 제대로 가야 용역과업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고요. 두번째는 어제도 도화와 관련된 사항이나 오늘 씨엠과 관련해서 솔직히 행정에서 잘 알아서 가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전문 법률가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알기로도 동향을 보면 이 업체가 해체되고 다른 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충분히 댓가를 받을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동향을 보면 이것을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인가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적인 의견도 제3자로 하여금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도 한번 보내줘가지고 충분히 토론해 보자 그런 의사표시도 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업무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국장님 들으시면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변명으로 들리는 것 밖에 안되고 제가 묻는 요지는 이런거잖아요. 입찰했으면 입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는가. 어느정도 과에서나 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 다음 과업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중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와닿지 않는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검토하겠다, 는 말 듣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주시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비록 여기에서는 금전이 지출되지 않았지만 금전지출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입찰했잖아요. 입찰해서 입찰 받았다는 말예요. 그러나 수행능력의 평가를 봐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평가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금액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격만 가지고 입찰해서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보면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 10개월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충분한 과업지시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약 2개월정도 과업지시기간을 안줬단 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여기는 단기계획 당초에는 중장기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요. 이번에 용역했던 사안은 저희들 기반시설중에 상.하수도나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쪽에만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중장기기본계획으로 향후발전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 농촌동하고 도시지역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인접시.군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디부터 사업을 하고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이번에 이것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금액은 1억 3100만원.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이번에는 줄어들어서 9700만원에.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맡긴데가 어디어디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계약되어 있는 곳은 호남사회연구원으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컨소시엄형태로 자체에서 전국에 농촌마을 연구용역을 타 시.도에서 했던 곳의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장라는 업체하고

윤중조 위원   소재지가 어디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이장이라는 것만

윤중조 위원   호남사회연구회는 인원이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제가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사례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장이라고 하는 곳이 소재지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강원도 춘천이예요. 그리고 조를 10개조를 편성하게 되어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조당 2명씩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해서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장 상주직원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상주직원이예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사가지고 10명씩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호남사회연구원에 있는 직원이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직원이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은.

윤중조 위원   지금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도 지난번에 담당자와

윤중조 위원   그리고 이장이 춘천인데 그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직원이 30명.

윤중조 위원   과장님 보조받고 하셨는데 첫날 선서하셨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윤중조 위원   선서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윤중조 위원   위증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30명이예요. 계장님 다시한번 여쭤보세요. 상주직원이 30명이 맞습니까.
  ( 집행부석 : 예. )

윤중조 위원   확인해서 처벌해도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 : 예, 맞습니다. )

윤중조 위원   정확하죠.
  ( 집행부석 : 예. )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10명으로 조편성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 10명이 직원들이 10군데 다 다닙니까.
  ( 집행부석 : 연구원중에서 조교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죠.
  ( 집행부석 : 아르바이트 학생은 아니고요. )

윤중조 위원   직원이예요.
  ( 집행부석 : 예. )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 호남사회연구원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에서 나와서 현장을 도는 거예요.
  ( 집행부석 : 당초에는 호남사회연구원에서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호남사회연구회에서 별도로 이장한테 일부분을 )

윤중조 위원   과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팀장님께서는 얘기한대로 호남사회연구원에다 용역을 9700만원에 계약했죠. 그런데 이장이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호남사회연구원에서 거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농촌마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처음 계약서는 어디하고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호남사회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이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틀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기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식회사 이장이 현장을 다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지여건이나 직접 담당자하고 다녔던 사항인데요. 지금 1차조사는 호남사회연구원에서 모두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이장이라는 회사에서 2차로 적정조사되었는지 다시한번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고 이장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나와야 하는데 이장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안맞는 거라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기에서 2차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윤중조 위원   2차로 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고 자료를 보면 10개조를 만들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의 업체가 210군데의 마을을 다닐려면 구석구석 안맞고 기간도 안맞아요. 기간도 12월 28일까지 2개월동안 다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다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졸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10개 마을이기 때문에 10개 팀이면 1개 조가 많은 마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조 위원   2개월동안 210개 군데를 다니는데 한 개 조가 몇 개 마을씩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하루에.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평균 20개 마을 정도 해당되는데요. 한 개 조가요. 하루에 3개에서 4개 마을 다닐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업체가 가능하면 할 수록 좋은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도 학술용역을 할때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당초에 씨엠이라는 회사하고 직권해지하면서 사이버연구실에 있는 농업쪽에 박사님 자문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전북대학교 호남사회연구원에서 이런데 그동안 실적도 있고 할 수 있는 조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할려면 저희 지역에 있는 교수들보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기반시설에 따른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초에 이장이라는 회사에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타 시.도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호남사회연구원에서 농촌기반시설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잘 해야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으로 더 보완해 가면서 지난번에 잘못되었던 점을 보완해 가면서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35사단 이전문제 여쭙겠습니다. 35사단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올 2월에 5차 실무협의회까지 해가지고 150여만평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것은 전부다 똑같이 가는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합의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병영시설은 평촌으로 그리고 박격포사격장은 신덕으로 되어 있었어요.

윤중조 위원   이것은 사단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방문도 하고 했는데 임실지역에서는 사격장만은 안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청원해 주신 것으로 그러면 사격장까지 가는 임실로 가는 것으로 해주라 하는 내용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임실에서는 사격장만은 안된다, 부대만 와라.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부대까지 같이 와라.

윤중조 위원   사격장만 임실로 오는 것은 안된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완주는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완주는 원천적으로 군청내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봐가면서 한다는데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완주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임실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임실군하고는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임실군과 협의한 결과 사격장하고 병영이 같이 와야 한다.

윤중조 위원   임실에서는 같이 뭉쳐서는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부대에서 150여만평은 확정이 된 거네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이것도 저희들이 150여만평이기 때문에 신축성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35사단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끝난거라고 봐야 하나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150여만평을 결정하면서도 병영부지는 90여만평, 사격장 면적은 50여만평 해서 저희들은 140여만평이다. 그런데 35사단에서는 150여만평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50여만평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는 140여만평, 저쪽에서는 150여만평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될 수도 있나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가능하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91년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002년부터 35사단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전주시민은 곧 이사 간다, 다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140여만평, 150여만평 그것도 확정이 안되어 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   지금 거기도 협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것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대로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무한정 이사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35사단하고 5차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사격장문제입니다. 사격장 50여만평을 우리는 보절 것을 사용해라. 그쪽에서는 106mm 직사...하고 4.2인치 박격포사격장을 만들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청도에도 하나밖에 없다. 경상도에도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광주 평동 것을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했고요.

윤중조 위원   지금 어디든 전국적으로 사격장이 간다 그러면 민원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는 거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한테도 환경문제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지 국방부에서는 타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격장을 받아줄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5사단의 이전은 안된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임실에서는 정월리지역에 사격장 50만평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해서 국방부 시설국장이 다녀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격장은 방금 얘기한 106mm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4.2mm 박격포도 포함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민원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병영장하고 사격장하고 같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임실지역으로 갔을때는 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얘기한 사격장문제, 민원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임실문제 만큼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고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포병사격장은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포병사격장이 106mm 직사구경하고 4.2인치 박격포사격장입니다. 박격포는 유효사격거리가 나와야 하고 직사구경은 유효사격거리가 안나와도 어느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사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박격포사격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께요. 지금 사단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지면적 의견조율이 왔다갔다 하는데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부지면적을 가지고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150여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여만평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입장이고 부대측은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부대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5사단 이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년이 걸려도 이 정도 진전되었고 5차 실무협의회까지 하고 실사단이 왔다갔는데 어느 정도면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예측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협약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면 공사기간까지 개발까지 한다면 약 8년까지 잡고 있거든요. 지어주는데는 행정절차도 있지만 약 3년정도 잡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35사단 기부대지역을 개발해서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약 8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8년정도면 할 수 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의견 들어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리면 8년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8년에서 10년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상황을 봤을때 전반적인 사항들이 행정절차이행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공사하는 것이야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과연 3년이내에 끝날 것인지, 5년에 끝날 것인지. 행정절차이행문제가 대두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8년보다는 좀더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 35사단이 이전이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염려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고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5사단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분이 다시 와가지고 온 시기가 전주시가 의회에서 청원을 내가지고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격장문제때문에 지금까지 옥신각신 해왔거든요. 되든지, 안되든지. 35사단쪽에서는 병영시설은 평촌, 사격장은 임실. 이렇게 정해졌던 것이 저희는 사격장이 없으면 반대하는 평촌이나 찬성하는 임실이나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5사단장이나 국방부에서 온 시설국장의 얘기가 사격장문제는 그렇게 대두될 것이 없다.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당초에 협약한대로 150여만평에 대해서만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사격장이 50여만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임실에서는 임실군수나 부군수나 대 찬성입니다. 육본이나 35사단이나 국방부에서 온 분들에게 프랑카드까지 걸었으니까요. 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좋다는 것은 느꼈지만 새로운 사단장의 복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실무를 몇 년간해서 사단장이 몇이 거쳐갔는데 내가 와서 계속 위에서 평촌으로만 했는데 임실로 간다는 것은 당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겠다,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국방부쪽에서도 이것은 전주시와 35사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시설국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상급기관이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들인데 사단장이나 전주시장에게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견해가 틀리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는 35사단에서 국방부의 지시를 받고 빨리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 평촌만 했으니까 평촌으로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촌이냐 임실이냐 둘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다 찬성하는 쪽의 지역 임실로 가는 것이 좋겠고 35사단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전주권에 가까운 개발조건,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 전반적으로 갖추어진 전주 인근에 있는 평촌으로 가는 것이 좋다. 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좋냐, 찬성쪽으로 가는 것이 좋냐. 임실군수도 그랬어요. 군민 전체가 찬성하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좋지. 눈 뜨면 반대하는 평촌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비춰보았을때 결론적으로 사격장문제가 어느정도 정식 공문을 안받았지만 그날 실사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옮겨질 것이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35사단이 이전이 안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 과장님도.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육본 계획에도 35사단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설비를 6년동안 지원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5사단측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분명히 도시가 팽창하니까 35사단이 이전해야 하지만 누가 더 빨리 서두르냐에 따라서 빨라지느냐 느려질 수는 있겠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사기밀이라든가,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한 작전상 그쪽의 내적인 얘기를 다 보고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당히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진전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8년내지 10년사이에는 확정지을 수 있겠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도 되겠다. 그렇게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절차이행해 가면서 기간은 그렇게 걸리겠다는 내용으로.

윤중조 위원   교도소이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교도소이전은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법무부쪽에 얘기했지만 아직은 옮길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무부에서 중장기계획만 넣었다. 그리고 이전계획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법무부에서 우리보다 더 급한 시설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2010년이후 검토할 사항이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최주만부위원장과 임병오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교통과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가져온 것이 있거든요. 빨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택시회사가 전주시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5개사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가세감면액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매출액의 10%를 시민이 낸 것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국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10%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라는 건교부 훈령이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면 택시회사에 운전자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가세를 경감해 줍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사간의 내용도 있지만 1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은 10%내에 50%는 사업주가 탕감해 주는 것이고 50%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각 택시회사에서 시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이 부가가치세 경감사용내역을 보고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사용내역을 시에 보고하고 시는 그것을 제대로 감독해서 사용내역이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 사용실태 점검 등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97년부터 당정에 의해서 협의하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햇수로 따지면 약 7년째 되거든요.

○교통과장 안병수   97년에 당정협의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시기는 99년부터 시행

김종철 위원   그러면 만 5년이 다 되었는데 5년동안 시에서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의 서류가 몇 년이죠. 5년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종류별로.

김종철 위원   종류별로 있지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서 내부에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25개 택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개 업체는 노사간에 그동안 합의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사용은 가장 첫번째 순위가 노사간에 합의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용목적은 근로자복지향상이라든가, 근로자처우개선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쓰는 방법에 있어서 노사간에 합의하라, 해서 23개 업체는 지금까지 합의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다만 25개 중에서 민주택시노조가 되어 있는 2개사는 지금까지 회사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죠.

김종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회사도 있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에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합의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합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가가치세 경감 사용내역을 한 예로 삼화교통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학자금 지급은 263만원, 급식비로 60만원, 사고처리지원금으로 110만원해서 1분기에 약 1450만원, 2분기에 1500만원, 3분기에 1400만원 이 회사 것만해도 1년에 약 6000만원정도 경감인데 이 내용이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은 절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한 경감내역이 이런 내용이예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넣지도 않았어요. 자료 가져오라고 했더니 금지사항에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위해 이전부터 사업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의 경감액으로 사용하는 행위사례 사내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선물, 야유회 회비, 수재의연금 등, 다음에 부가세경감분으로 운수종사자가 아닌 관리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행위 사례 학자금지원, 명절상여금 또는 선물구입비, 식비 등 이런 부분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그런 부분으로 나갔다는 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금지사항이 있다고 봤을때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으면 확인하고 학자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회사의 사고처리비용으로 지급했다, 라고 시에 보고했다는 말예요.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우선 이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3년이전에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곳에는 절대 써서는 안된다. 어떤 곳에만 써야 한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지침이 나옵니다. 2004년 3월달에 앞으로는 그런 곳에 쓰지 마라. 금지사항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데 쓰지 말라는 지침이 금년 3월에 나와서 금년부터는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금지사항에 대한 지출은 절대하지 못하도록 지도화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2004년 오늘이 11월말일인데 25개사에 한 건도 지급된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사합의를 해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러한 건교부의 지침대로 해서 지급되어야 할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타진해 보지 않았지만 연간 약 15억 가까운 돈입니다. 전주시에 25개사가 경감받는 금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삼화교통이 61대라는데 6000만원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25개사가 수백대가 있는데 3억밖에 안됩니까. 일반택시가 몇 대 되나요.
  ( 집행부석 : 1,599대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정확히 15억이 넘는 것이죠. 1년분이. 이 15억이라는 돈이 사업주 임의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50% 경감을 받고 50%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급여 비슷한 돈으로 나가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금년 앞으로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도 안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부가세 경감분 사용은 관행적으로 2003년도분을 2004년도에 지급합니다. 현재 2004년도분은 협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협약이 끝난 곳은 그 돈을 부가세경감된 돈이 회사로 입금되면 그 돈을 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통장관리하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빨리 보고를 해라, 하는데 보고가 한 건도 안들어왔다면서요. 그런 것을 담당직원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보고가 안들어왔다는 얘기는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금년분은 내년에 지급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금년이 한 달밖에 안남았고 그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에서 강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들어온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오면 여줘봐 주시기 바랍니다. 5년동안 사용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데서 합의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독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학자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사고처리비용이라든가, 근로자 위안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회사의 이익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 25개를 상대로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다른 부분 즉 명시를 정확한 것을 요구했어야지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 즉 회사의 이익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그동안 매출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사항들도 노사간에 임단협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 부가세 사용부분도 그동안에 정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부가세경감조치를 취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회사의 어려운 점을 탕감해주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회사에 주면서 근로자들한테 주어야 할 돈은 근로자들에게 나간 근거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부가세를 회사는 50%를 탕감해 주고 그것이 아니고 회사가 납부해야할 부가세의 50%를 감액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노사간에 합의해서

김종철 위원   회사가 내야할 부가세는 10%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중 절반.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탕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 50%가지고 쓰는 거예요. 부가세가 10%이면 그 10%에 대한 5%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김종철 위원   5% 부가세를 내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고 50%내에서 회사도 이익을 보고 또 회사근로자들에게도.

○교통과장 안병수   그 돈은 회사가 이익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써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회사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면 6 대 4 정도 회사에서 쓰고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이나 급식비나 사고처리지원금은 관행적으로 회사의 이익금으로 내야 할 돈이 그러한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쓰라는 것이 둔갑해서 나왔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50%에 50%라고 봅시다. 그런 부분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 관행적으로 회사의 이익으로 발생한 사고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해줬느냐는 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나가서 사고를 냈어요. 그 사고처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노사간에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전자 처우개선문제이고 그동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사용결정해라.

김종철 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꾸준히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금년 4월달에 정확한 지침을 줘서 이러이러한 부분 말씀드린 학자금, 급식비, 사고처리 이런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런 내용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4년동안.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노사간 쌍방간 좋다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 합의사항은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이고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회사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담당공무원들이 근로자 입장에 서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그동안 새어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건교부 지침은 그런 부분을 과감히 하지 말라고 금지사항으로 보내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어떤 면에서는 건교부에서 지금까지 이용실태를 알고도 방관한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뚜렷하게 지침을 줘서 금년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이 문제로 근로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해서 법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께서 집행부 기획조정국장 출석요구를 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석요구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익금의 10%를 부가세로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10%중에 50%는 노사가 합의해서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노조조합비로 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노총계열의 회사에서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조합비로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완전히 역으로 된 상황이죠.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노쪽이고 사쪽을 봅시다. 사쪽은 50%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5%는 노조쪽에서 사회복지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금으로 집행하고 5% 남은 부분은 어떻게.

○교통과장 안병수   5%는 내는 거죠.

○위원장 임병오   5%는 세금으로 내고 다만 5%를 가지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을 가지고 운전자복지향상에 쓰는데 노사합의에 의해서 쓰라.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건교부나 교통과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하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짚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테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할려고 하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지침은 금년도 3월달에 이렇게 쓰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50%는 은행잔고에 들어있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회사에서 제출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가피하게 김영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집행하면 간부회의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몇 차례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 본예산할때만 저희 간부토론만 시장님, 부시장님실에서 다섯번 정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얘기하면 반영을 어느정도 시키는 편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막판가서는 국장하고 시장님하고 담판 짓고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조정이 됩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김영춘 위원   제가 잘못 판단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특위를 들어갈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밀려서 못들어갔습니다. 어떻게보면 시장님의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도 지역사업에 보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하나 입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약사업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고요. 약전거리는 구.도심동활성화를 시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담당 과장님 그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 구.도심동활성화차원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맞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약전의 거리.

김영춘 위원   중장기계획안에 25억도 맞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금년 11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사업이 64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김영춘 위원   아니 24억.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년 예산 신청한 것이 24억이고 총액은 아마 64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원래 약전거리를 조성하고 안내표시판을 해야 합니까. 안내표시판부터 붙여놓고 약전거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약전거리조성과 같이 추진해야

김영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약전거리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표시판하고 안내판 정비예산해서. 기억 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김영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꾸로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과정에서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거리조성해서 입간판 설치할 장소보고 여기는 약전거리입니다, 해야 하는데 약전거리 조성도 안하고 약전거리 입간판 정비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온 것입니까, 옳게 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하기 보다는 왜 그것을 세웠는지 저도 깊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약전거리 조성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입간판을 설치하라고 왔어요. 그리고 사업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분명히 신청했는데 전부 깎이고 간판정비부터 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거리를 조성하기 이전에 금년 추경에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정비사업으로 구청까지 왔는데 시행할려고 하니까 시 주택행정과에서 거기는 어차피 내년 사업에 지중화하면서 반영되면 공사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가 다른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작년에 왔던 예산은 다른데로 갔고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하수구 냄새에 찌들려서 정말 몇 년 전부터 해달라는 것을 못해 주었는데 작년 추경에 8000만원이 왔다가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 공사를 할겁니까. 손발이 안맞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행정하고 사업부서하고 안맞아요. 그러면 총괄입찰해서 왔다면 그 몫으로 왔다고 주민들에게 설득도 할 수 있지만 예산도 오지도 않고 금년에 왔던 것도 다른 곳으로 가 버렸어요. 그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00만원 온 것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하고 다른데 써버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약전거리 조성사업에서 하수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정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수구 공사만 별도로 가능하다면

김영춘 위원   지금 봐서는 하수구 공사하고 나면 약전거리 조성하면 다시 하기 때문에 이중사업이다 해서 금년에 다른 사업으로 가고 유보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언제 할거냐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김영춘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사업비는 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는 안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와있다는 얘기예요. 1억이라는 예산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판할려고 옵니까. 조성도 안해 놓았는데. 그래서 국장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입간판 안내표시판 정비로 세워줄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도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에 대비해서 그 근처가 더

김영춘 위원   도청이전과는 관계가 없고 약전거리 예산으로 시행할려고 와 있단 말예요. 공사를 안했는데 약전거리 예산이 안오니까 그 사업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와서 하수구 정비사업을 할려고 왔는데 약전거리 하니까 이중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은 다른데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말예요. 약전거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를 1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구.도심동활성화사업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제 용역도 덜 끝났다고 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앞으로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김영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영춘 위원   구.도심동활성화도 좋지만 예산이 올때는 10원이 오더라도 계획있게 와야 하는데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입간판부터 붙여놓으면 약전거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산을 씁니까. 차라리 길 조성을 위해서 1억이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표시판, 안내정비예산해서 1억이 왔어요.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왔으면 안왔지 표시판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약재료상 하나도 안오고 뭣도 안해 놓고 어떻게 그것부터 합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할때 간부회의 할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죠. 그리고 8000만원 예산을 기획예산과장님도 알고 계셔요. 추경에 왔다는 것을. 그런데 그 공사는 다른데 써버리고 거기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약전거리 예산은 하나도 안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무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약전거리 조성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약전거리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조정국장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약전거리하고 한방타운하고 서로 역할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반영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반적인 추경 재원을 봐야 겠지만 구.도심동활성화차원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하수구사업을 주택행정과에서 이중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구 사업 안하는 것 아시죠. 8000만원 예산이 왔는데 약전거리하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한 것 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중사업이 된다는 얘기는

김영춘 위원   들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저희가 차이나거리공사를 할때에도 전기라든가, 통신, 하수도, 상수도가 전부 지중화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중화를 하고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실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이해했고 저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본예산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해주시면 저희도 노력해서 본예산에 어느정도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본예산 다 짜여졌는데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김영춘 위원   그것이 제 욕심이 아니예요. 왔던 사업이 이중사업으로 해서 그냥 갔는데 본예산에 그 사업을 약전거리 조성할때 할려고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 동네 모임에 몇 차례 가가지고 예산이 왔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갔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 말 그대로 듣고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내년에 약전거리공사할때 할거니까 이중사업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안왔어요. 믿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온거야. 예산안을 보니까 1억이 와 있는데 표시판,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왔어요. 조성도 안했는데 그것부터 세우면 되겠느냐는 거죠. 1억이 그렇게 왔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협의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꼭 타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그렇게 사업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얼마나 요즘은 난리입니까. 국장님 이해 가시죠. 그것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영춘 위원   간부회의때 이런 것은 적절하게 조치해서 1억이라도 그 예산으로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표시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두 분 다 이해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영춘 위원   다음에 연구해서 주민들에 대한 원성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관련부서 국장께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의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장단점도 있지만 실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열외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일선에 말단공무원에서부터 특히 동사무소를 예를 들면 하급직원부터 동장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구청이나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나서 동사무소에 오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어쩌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보니까 다툽니다. 다투다보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줄을 대서 퍼버려, 즉 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다투어서 본인이 있기 싫으니까 다른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고 다투는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거야. 즉 동사무소에 인사발령을 받으면 최소한 근무기간 설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세가 바로 되요. 그리고 보통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사업이다, 이렇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전주 시민들에 대한 생활편리를 위한 사업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김완주시장님께서 구석구석을 돌보지 못한 부분을 의원들이 제기해서, 주민들이 제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한쪽으로만 흐를 수 밖에 없는 지역적인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단순하게 지역숙원사업에 예산 조금 붙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동선을 터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시내 곳곳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라민섭과장님과 상의해서 자료를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시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걷고싶은 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차량통제문제라든지.

○교통과장 안병수   거기에 3개의 거리가 있는데요. 2개 구간은 옛날처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요. 다만 역사의 길만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나머지 평일날에는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기억나는 바로는 금년까지 월 평균치를 내서 매출액 신고 등등을 확인한 결과 계속 차량을 유지시킬 것인가, 차단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연말까지 봐서 매출에 큰 신장이 있을때는 현상태로 유지하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11월이 다 가는데 두어달정도 실시해본 결과가 있나요. 매출액을 확인해 보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느낄때는 크게 신장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제시받아서 판단할 겁니다.

김종철 위원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2000년 10월 19일부터 2002년 5월 20일까지 완공되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약 만 2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상당히 부실시공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걷고싶은 거리 차량통제문제로 여러차례 가보았습니다만 화강석포장하고 도판설치를 해놓았는데 화강석포장이 많이 깨지고 가라앉고 비온뒤에는 물이 고이고 또 서울은행 입구에는 볼라드가 뒹굴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두 달 전 얘기입니다. 볼라드가 넘어져 있고 전주 역사적인 내용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판설치가 10여군데 있는데 상당히 훼손되고 깨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도로유지보수업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유지보수 담당은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구청에서. 구청 도로교통과 중에서도 도로시설유지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은 누가 합니까. 지방도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시내 중앙선을 차단봉 보수.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신설은 도로과소관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동부우회도로라거나 여러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가드레일이나 중앙선 차단봉 부분이 많이 훼손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너무나 보기도 흉하고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교통시설물의 파손을 직접 공익요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순찰해서 체크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이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점검하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도로유지관리와 시설물유지관리가 양쪽 구청하고 시 도로보수팀이 있어서 순찰을 계속 돕니다.

김종철 위원   순찰을 도는데 형식적인 순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생명과 미관상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몇 개월씩 방치되는데도 보수를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보수가 되고 보완되어야 하는데 볼라드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만원정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뒷받침이 어려워서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들의 생명과 미관상 전주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시 관계자나 담당자가 시내 전역 도로를 순찰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서 바로바로 예산집행해서 쾌적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동부우회도로로 해서 저는 남원간 도로를 고향집을 가기 위해서 갑니다만 갈때마다 눈을 찌푸렸던 곳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부우회도로 전라선 철교밑에 라운드가 졌어요. 색장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상당한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중앙 철교 가운데 지주대를 받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약 10m 정도 거리에 폐타이어를 철사줄로 감아놓았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봤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 누가 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구청에서 그 전에 위급한 상황때문에 오래전에

김종철 위원   그렇죠. 상당히 오래 되었죠. 정말 너무나 불쾌하고 오히려 그 타이어가 철사로 감아 놓은 것이 순간적으로 바람이나 철사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승용자 바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즉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고위험성이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폐타이어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전주시에 터널이 두 군데 있나요. 진북터널과 어은터널.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는 조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안전상에 문제가 오는데 수시로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관리를 용역을 주죠.

○도로과장 라민섭   터널관리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구.도심동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보조금 예산 추경에 3억 맞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신청자가 얼마나 되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심의를 완료한 건은 3건이 완료되었고 지난번에 심의신청했던 분들을 위원회에서 다시 하도록 해서 약 열두명정도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억의 예산이 다 지출될 것으로.

김영춘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10월 30일에 공포되었죠. 두달안에 3억 다 썼다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돈 지출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고 내년도까지 지급해 주면 됩니다. 인테리어공사는 1주일에도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영춘 위원   금년예산을 보니까 특화거리 2억, 특정거리 2억 이렇게 4억 왔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영춘 위원   두달만에 3억 쓰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져서 되겠어요. 어떤 사람 코앞에 갔다놓을려고 2억밖에 안 세운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도 당초 예산요청은 8억이상 했었습니다만 일단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노력해서 조금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특정거리 2억 오면 10명이 신청하면 끝나죠. 상한선이 2000만원이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는 상한선이 1000만원이면 20명.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특정의 거리도 특정의 건물에 맞는 건물을 지을때 2000만원이기 때문에 특정의 거리는 약전의 거리이고 차이나거리인데 약전의 거리는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차이나거리에 차이나풍의 건물을 지을때 2000만원이니까요. 일단 추경예산이전까지는 무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4대문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그 인근 분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구도심인데 사거리안에 붙어있는 건물들이 해당이 안되니까 원성이 높아요. 본 위원 지역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재민 의장 동하고 거의 포함된 것인데 1년이면 본 위원의 동은 인구가 1000명씩 줄어듭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때 약 1만 2000명이였는데 지금은 1만 사오백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도심동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 북쪽으로 개발하고 남쪽으로 개발하고 다 개발하다 보면 그 아파트건립하고 나면 하나도 구.도심동에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4대문안밖은 언제쯤 범위확대할 계획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2003년 12월에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도 시 재정상 어떤 조례를 정할때도 구도심쪽에서 4대문안으로만 확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도심동은 14개 동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조금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 추이를 보면서 조례에서 보조금지원도 상향 검토하고 지역도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지원금 확대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다보면 전주시 망할 수도 있어요.
  확대라는 것이 뭐냐 지금 4대문안하면 바둑판같이 보이죠. 그 옆 사거리 반대편은 되는데 옆집은 안되거든요. 그것이 원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경계한다거나 천을 경계한다거나 동서학동, 서서학동, 완산동, 남노송동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점진적으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때도 점진적으로 늘릴려고 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언제까지 14개동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명확하게 몇 년도에 어느 동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내년 1년을 거치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면 과장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다른 후임과장이 오실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업무는 연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꼭 자리를 떠날때 후임과장께 인수인계를 잘 해주세요. 같은 값이면 속전속결로 4대문안 확대를 보조금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역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보조금지급도 중요하고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1억 예산편성했는데 문화관광과로 갔죠. 그것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중앙동 첫 행사에 갔었어요. 그때 15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벤트 행사가. 길가는 사람들하고 동네 몇 분하고 와 있는데 노래만 부르고 악단만 와서 있고 그 사람들 행사이지 행사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고 감사해야 할 위치인데 포함되어서 덧붙여서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벤트행사도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면 1000명이상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집행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로개설사업을 시장님께서 신규사업은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할 것인지 시장님 마음입니다. 구.도심동에 소로개설 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 깊은 골목에 누가 살겠습니까. 요즘 신개발지역으로 이사가면 하나도 없어요. 가다보니까 빈집이 텅텅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소로개설 안해놓았어요. 거의 130m, 150m, 170m까지 있어요. 그런 집에 누가 살겠습니까. 도대체가. 지금 뭐가 사냐면요 개들만 있습니다. 집을 비워놓으니까 개만 살아요. 그래서 며칠만에 개밥을 주어놓고 가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길이 많습니다. 아마도 1800여명 공무원들 중 구.도심동에 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아파트에 살고 요즘은 집도 안팔립니다. 그런데 살아야만 그 인근에 개보수하는데 돈을 주고 해도 장사 안됩니다.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인구유입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골목길 보수도 안해주고 길도 안내주는데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동 활성화 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누가 살겠어요. 냄새나고 개들만 왕왕 짖고 그리고 시장바구니 들고 100m씩, 150m씩 가느냐는 말예요.
  그럴려면 시에서 뭔가 개발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합당하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집 몇 채씩 합해서 지으면 300평이면 40평기준에 16세대가 산다고요. 그리고 500평을 지으면 32세대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평에 보통 7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는데 여섯일곱 채 합하면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빌라를 지으면 그 땅을 파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권장해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살아야만 그 분위기로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있지 다른 외지분들이 16채나 32채가 들어오면 구.도심동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도심동에 그런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은 4층이나 5층으로 1층은 주차장하고 2층, 3층, 4층, 5층에 산다면 16채내지 32채이니까 보통 50명내지 150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정책을 해주고 또 소로개설에 걸려있는 지역은 그 지역을 사가지고 건축업자가 설계해서 지을려면 소로는 당연히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면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건축하면 건축주,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되요. 예를 들어서 500평이라고 해서 사서 했는데 100평이 소로계획선에 넘어가면 100평이라는 것때문에 분양가가 높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럴때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건축주나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게 그런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저 멀리있는 산밑에 논을 개발해서 아파트만 지어서 1종, 2종, 3종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동에 고도제한에 묶이거나 문화재에 묶이거나 1종, 2종, 3종에 걸려있는 곳을 잘 봐서 어느어느 골목, 어느어느 지역에 빌라를 지으면 인구유입 됩니다. 이것이 인구유입정책이지 마냥 외곽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아파트만 지어서 전주시가 인구는 62만, 63만인데 유입은 안되고 구.도심동에서 역외유출되어서 변두리로만 나가면 구.도심동 누가 장사를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해줘봐야 누가 송천동에서 와서 먹습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야만 걸어다니면서 국수라도 먹고 막걸리라도 먹고 그러는거지. 과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영춘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구.도심동이 앞으로 살아날려면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시에서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여건이고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두 집내지, 네 집, 다섯 집까지 합쳐서 같이 주택을 짓는 것으로 의견을 합해서 지을 경우에 시에서는 구도심쪽에는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세무과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로 재산세나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땅이 소로개설에 걸려있으면 못하죠. 그런 지역은 당연히 소로가 되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제척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김영춘 위원   그럴때는 자연적으로 시에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보상비도 안들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구.도심동활성화차원에서 소로를 내줘야 하는데 바로 그런 곳에 지으면 소로도 나고 입주도 되고 요즘 그런 곳은 집을 사지도 않습니다. 누가 돈주고 사라고 해도 안삽니다. 왜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라, 이런 얘기이고 그렇게하다보면 인구가 자동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구.도심동 학교는 인구감소와 함께 줄어드는데 학생수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살아야 하는데 노인들만 있다가 돌아가시면 빈집, 그리고 자식이 있어도 돌아가시면 그 집은 누가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은 다 아파트로 가버립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만 2700명이였던 인구가 지금 1만명에 도달하고 있으니 앞으로 몇 년가면 인구 남겠습니까, 안남겠습니까. 마냥 동이 통합되어서 본 위원은 4개동이고 또 3개동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두 개동이 합해진 곳도 있는데 계속 합해야 합니다. 이럴때 행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참고해야 하고 그런 일에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다른 눈을 뜨지 마시고 구.도심동에 돈도 주고 뭣하고 하겠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것 검토해 주시길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센티브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사람이 살아야 가게 인테리어비 주고 해도 장사가 되고 그러지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밥을 먹어주고 하겠습니까. 인테리어 해봐야 1년, 2년 장사하다가 안되고 가면 전주시는 그 돈 없애고 또 해줘야 하잖아요. 다른 입주자가 생기면.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바로는 안되고 5년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건물주인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아서 입주가 되었는데 2년이나 1년 있다가 가버리고 다음 입주자가 오면 전혀 보상을 못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이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대도 해보시고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이것을 업주들에게 권장도 하고 그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참고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질의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북부권개발 용역을 발주를 7600만원에 계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북부권개발용역은 당초에 행정수도가 충남권으로 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10월 28일에 용역중지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중지된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7600만원에 계약했는데 예산 나간 것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예산 나간 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시및환경연구센터가 뭐하는 곳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북대학교 학술연구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가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용역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용역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시에서 반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큰 용역밖에 없습니다. 재정비라든가 그것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학술용역은 현재 그 한 건입니다 북부권개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학술용역은 통상적으로 금액에는 구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금액과 관련없이 무한으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무한으로는 안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학술용역은 1억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박병술 위원   1억미만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규정이 있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화산지구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공사에서 6억 8300만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죠.

○도시과장 전광상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앞에 우석대학교에서 옛날에 골프장을 할려고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석대학교에서 골프장을 못지었습니다.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도로에 편입된 용지가 거의가 우석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시에 발주했다가 의원님들이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절약되는데 꼭 먼저 특혜소지가 있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6억 8000만원을 우선은 저희들이 거시기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시설했던 곳은 우석대학교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주 큰 사업같은데 골프장구간만 안한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골프장구간만이 아니라 이 도로부분이 80%가 우석대학교 것입니다. 예산이 16억인데 10억 1600만원 사용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 사용을 어디에 했느냐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1-29호선하고 소로 3-88호선.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뭔 사업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저희들이 화산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화산지구구획정리사업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화산지구구획정리사업을 80년대에 했습니다. 그때 돈이 남았는데

박병술 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도시과장 전광상   80년대에 했는데 그 돈이 남았지 않느냐 그래서 화산동 주민들이 당초에는 화산로를 지하차도로 해줘라 얘기했는데 지하차도를 검토해보니까 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숙원사업부터 해달라고 해서.

박병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석대학교때문에 안해주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있는데 처음에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타기는 당초에 쾌적한 환경하고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비 이런 부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전거활성화사업과 도로개설에 들어간 국.도.시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도로개설사업말고 매년 1억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개설 사업은요.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투자한 것이 255㎢에 77.5%개 개설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52억.

박병술 위원   25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과연 현재 전주시에서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시비만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도로굴착할때 복구할때 자전거도로를 복구하면서 한 것이 약 13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국비 91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97억.

박병술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금년에 3억.

박병술 위원   내년에는요.

○도로과장 라민섭   10억 잡혀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질의하느냐면요. 자전거도로사업비죠. 현재 시내중심권으로 할 겁니까, 시외중심으로 할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동안에는 시내중심 도로굴착부분에 주로 주안점을 두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져쪽으로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산에 잡힌 것이 완주지구로

○도로과장 라민섭   예, 3공단 가는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공단이 전주시내에 포함된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회포대교중간까지 전주시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보수비용은 따로 잡혀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금년부터 3000만원씩 양쪽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잡힌다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안잡았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동안에는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일부씩 조달해서 쓰고요. 금년도에 특별배려로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침하되고 또 파손되고 관리가 잘못된 곳도 많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것을 금년 가을에 일제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해서 실적이 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액이 얼마 들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 못드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왜 있는 거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결론적으로 전주시 현황에 보면 자동차가 1년이면 약 1만대에서 1만 5000대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주시내에서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의 주차장화 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단축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되는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보면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고 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시민들에게 크게 운동이나 쾌적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당초 목적보다는 약간 부진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전거를 타는 분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꾸 감소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자전거 보유대수를 조사했는데 약 10만 4000대 0.6 가구당 1대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동호회라든지 활동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도로에 민원사항은 주로 볼라드를 차가 못들어오게 설치해서 한쪽으로 옮겨달라 그런 것.

박병술 위원   다른 민원은 없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좁다, 옮겨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도로를 추진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레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쪽은 많이 개설되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천변이라든지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볼라드도 침하되고 연계성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갈 수 있는 연계성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로과장 라민섭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2억이라는 돈을 전부 순수 시비로 투자해서 했다는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약 135억 정도가 도로복구하면서 정책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꼭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써 시내교통이 밀리고 할때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구도심쪽에는 도로폭이 좁아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전거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예요. 언론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큰 돈을 실효성 없게 썼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고 모든 것은 공감대가 됩니다만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먼저 본 위원은 질타하는 것이고 또한 여태까지 만들어온 것도 유지보수도 안했고 관리소홀로 파손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것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운동하고 활용하기 좋다면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겠지만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도로부분은 보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도로에 펜스를 박아서 빨강색으로 칠해서 자전거도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법상에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99년도에 최초로 5개 노선정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적으로 U자형 펜스를 도로에 설치하라, 하지마라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그것이 당초에 설치했던 것보다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자동차도로에다가. 그것이 법적으로 되느냐는 말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박성천 위원   설치 가능해요. 그러면 왜 자동차불법주차라고 해서 끌어갑니까. 도로에.

○도로과장 라민섭   도로에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그러면 펜스를 박아놓은 것은 뭔 위반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보행자나

박성천 위원   보행자도로가 있다니까요.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안전

박성천 위원   자전거도로도 좋은데 법적으로 도로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시설은 가능합니다.

박성천 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별도로 해서.

박성천 위원   저는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별도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박성천 위원   법적으로 만약에 도로에 구조물을 해서 대형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고난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펜스를 박아서 이상이 없는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멍청한 놈이 가서 말둑을 받아버렸는데 그것은 본인 잘못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운전자의 잘못도 있고

박성천 위원   법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관련법에 의해서 도로폭을 정해서 차선도색해서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임의로 자전거통행이 불편하니까 도로를 1m정도 양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냈다는 말예요. 그것이 가능하느냐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느냐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가능했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죠.

박성천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맞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지금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박성천 위원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봐야겠는데 자전거도로폭이 안나와서 편의상 펜스를 쳤단 말예요. 자전거통행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엄밀히 따져서 법적으로 도로에다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는 가능하다는 말예요. 하지만 인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도로 일부분을 점유해서 이렇게 펜스를 박아서 자동차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법적기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처음에 시설할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박성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적근거 제시할 수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찾아서.

박성천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끝까지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법적근거를 제가 안봤어요. 그러나 전주시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하면 분명히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다 세금을 내요. 도로점용료를. 시도 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관리하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법에는 나와있지 않고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그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어요. 답변중에 그 펜스를 가능하면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철거가 마땅합니다. 도로를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쪽에 교통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3년차 해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이라는 사업목적 아래 61억 8400만원을 들여서 여러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도로위에 세워져 있던 구.안전시설물을 사업후에 전혀 변경조치 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혼란스러워가지고 방향표지판이 되었든 도로표지판에 의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업만 해놓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정리를 하나도 안해 주면 타지역에서 오는 운전자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계획서에 나와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새주소부여사업도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새주소를 부여받고도 바뀌지 않은 조그만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우체국 업무를 보는 우체국 아저씨들하고 요즘에는 우체국보다도 택배로 많은 물건들이 가가호호 방문되는데 그 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숙지내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리명하고 새주소를 부여해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름을 붙였으면 기존에 있는 주소로 표기되었던 부분은 다 철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철거가 안되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명지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혼선이 안빚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노후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이 19쪽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실태조사는 2003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은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지원조례안 마련은 2004년 상반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규제심사 가결 2004년 7월에서 10월, 지원대상, 지원금액까지 결정되어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에 1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법개정이 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3개 단지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규제심사까지 되면서 그 이후에 아파트연합회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2억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년도 4월까지는 확정해서 5월부터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방의회도 조례를 입법할 수 있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러한 부분이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15년이상 전용 60㎡이하가 50%이상 단지라고 해서 충분히 조례가 규제심사 가결까지 났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지역구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물론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노후주택도 많이 있고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양 구청에 5000만원씩 내려갔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직 안내려갔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라고 5000만원씩 갈 예정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양 구청으로 1억이라는 돈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한 곳으로는 다 갈 수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믿고 동네가서 실태조사해서 한 곳에 1000만원이하니까 이러이러한 조례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세워놓고도 함흥차사예요. 그리고 양 구청에서는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청으로 하달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0억, 20억, 30억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사업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사업들을 그 사람들이 20억, 30억짜리 생각이나 합니까. 사는데 힘든 사람이.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너무나 섣부르게 얘기했던 주택과장님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추진력있게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만들어놓고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하고 무슨 아파트에서 요구한다고 그것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나중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초 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 포괄적인 방법에 의해서 적은데부터 갈 수 있도록

김명지 위원   2004년도 예산은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하고 규제심사해서 가결된 것으로 돈을 쓰고 추후 2005년도 예산에 그러그러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첨가시켜야 하는 것이지 마치 요즘에 조례입법해놓고 한번 시행도 안해보고 누가 옆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머리수로 밀어붙이면 조례입법한 것 무시하고 다시 다음년도로 연기하고 이런 조례입법을 의회에서 뭣때문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하수관거공사를 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시죠.

○하수과장 박형배   계약을 하게 되죠.

박성천 위원   계약을 하면 내가 몇월 며칠까지 이 공사를 해서 전주시에 납품하겠습니다, 하는 도장을 찍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암동에 민원발생했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금암동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가 중단되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 구간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될때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납품일자까지 납기를 맞추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공사기간을 못맞추면 지체정산금을 시공업자가 물어야죠. 그런데 공사기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체가 되었는가.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하시오, 라고 관계부처에서 명령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제가 그런 사유로 해서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중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협의하면서 민원인과 협의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상당부분 공사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업자가 말하기를 시에서 당분간 공사하지 말고 민원해소한 다음에 공사해라, 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업자가 전주시에 물었을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런 통상적인 경우에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연된 사유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시공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전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주시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 시에서 판단하죠.

박성천 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요지를 없앤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업자는 책임이 없네.

○하수과장 박형배   다행히 협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이루지 못했어도 용납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죠. 가급적이면 공사중지없이 협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유도화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한 달, 두 달씩 장기화해서 지연될때는 그 귀책사유가 시공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공사중지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중지한 기간만큼은 업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민원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텐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파헤쳐서 차가 못들어가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나는 이러이러한 평년도 수입으로 봐서 이 정도 손해를 봤다. 그래서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 끝까지 못하겠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수관거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발주하셨는데 민원인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업자체도 필요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박성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납기가 결정된 날까지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가지고 민원인과 접촉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민원인이나 사업주나 전주시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사업장마다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중지명령을 내려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한 말씀예요. 빨리 속개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서로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사업자를 도와주자는 겁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아니고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건의겸 라민섭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전주시가 안전성을 위한다는 구실로 지나치게 신호등을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것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370여대 신호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청주하고 청원군 합해서 498대가 있어서 청원군은 우리와 비교하면 28개를 한 것이고 청주하고 전주하고 동일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전주 신호기설치가 과다하게 설치되어가지고 말씀드렸던대로 지나치게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부담도 크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둔하게 만드는 현상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신호기설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의제기가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자전거타기는 여러분들이 우려와 함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전거타기를 놓고 보니까 거의 관주도행사가 되어있고 자율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일이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내용을 보면 자전거는 역시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풍토내에서는 상당히 자전거사업하는데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낙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차도와 자전거도로 낙차가 심해서 주로 노약자나 아니면 부녀자는 위험성이 있고 탄다면 마을에서 타는 경우이고 아니면 행사위주로 덕진이나 가고 서신동이나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막연히 예산만 투자하는 것보다도 다시한번 용역을 한다거나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와 관련해서 허성관장관께서 최근에 자전거타기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전주같은 경우는 지형이 고차가 심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다 사업을 해야지 그 전처럼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보면 볼라드가 없잖아요. 물론 습관화되어서 문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습관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계내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각별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2일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5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참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