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4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운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관계관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운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완산구청
  구청장 조운기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감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인사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은 평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시민의 구정참여 확산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현장 세일즈행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구청이 되도록 시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만사항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전직원이 출장에서 체험하는 세일즈 현장행정전개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기 위하여 삼천변에 시민 헌수로 해서 벚꽃을 심는 등 활력이 넘치는 테마꽃길조성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해결책을 찾는 등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가로등 개념이 뭐고 보안등 개념이 뭡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가로등은 12m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고 보안등은 12m미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 입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급율이 어느정도 되어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천 위원   단독주택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단독주택은 주택에다 보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개 동에 6,57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빠진 곳 없이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도 어두운 부분을 점검도 하고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완산구 관내에 만족할만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보급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주로 고지대라거나 소규모 골목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신주에 하고 있으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인근 주택가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필요한 곳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새로 전신주를 세워서 설치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예산이 현재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인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많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밖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필요한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방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적기에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를 받지 않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전기료를 수납하고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 계약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단독주택 연 얼마정도나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4억 7000만원정도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몇 세대가 안되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단독주택 세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개념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박성천 위원   요즘 주5일제 근무 등등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교 조명시설이 매우 어둡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어둡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을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 단위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니까 시하고 절충해서 그런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전기시설하게 되면 그 전기료도 구청에서 내야 하는 것이 맞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는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만 해주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은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학교측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차년도에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3쪽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지도단속을 구청에서 뭣뭣을 하고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무단형질변경하고 무허가건축물, 아파트불법구조변경.

박병술 위원   그 3가지가 중점적인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11건이였고요. 불법무허가건축물은 총 몇 건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금년에 총 16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박병술 위원   10월말까지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부과한 사항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나누어지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까지가 과태료 부과이고 언제까지가 이행강제금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92년도 이후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박병술 위원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62년도.

박병술 위원   다음에 91년 5월 30일이전은 과태료 부과이고 6월 1일이후가 이행강제금 부과 아닌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위반규정은 91년 6월 1일이후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무허가건축물 기준내용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과태료가 92년 1월 1일이라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아니요. 과태료는 87년 7월 1일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과태료건축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92년 6월 1일부터 부과되고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놓아두고 이행강제금 징수실태를 보면 2004년도 분은 총 175건에 4억 3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 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행강제금이 일반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벌금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당초에 철거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철거할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제기를 하면 비송사건으로

박병술 위원   징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9.6%정도.

박병술 위원   덕진은 몇 %인지 아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까지는.

박병술 위원   덕진은 19.8%예요. 덕진과 완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징수율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독촉이나 체납조치를 뭘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독촉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체납조치는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총 73건을 압류해 놓았거든요. 올해 13건하고 현재 이행강제금이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한 번 적발된 것이 누적해서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금년에도 132건했는데 재산추적이 안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누적이 자꾸 된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직원 몇 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징수나 이와 관련한 직원이.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단속하는 인원은 3명이고요.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분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분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덕진도 4명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거의 같을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구청에서 부과액 징수를 보면 완산구는 9.4%, 덕진구는 19.8% 2003년도에는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독촉은 몇 회나 하고 체납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실적부분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절차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독려하다보면 이의제기신청을 하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볼려고 한 거예요. 무사안일하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부과하면 이의신청하는 것이 87% 입니다. 완산구가. 그러면 이 돈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조정하는 사항을 보면 저희는 절차상으로 부과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가지고 또 안물리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다운되어가지고 반절도 다운되고 ⅓도 다운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하면 그 내용을 아니까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감액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산구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덕진은 10%밖에 안되요. 양 구청을 비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는 80.7%이고 덕진구는 10%예요.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검토해서 세입이 조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검토야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하는데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느냐고요. 법원 확정액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17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떨어지고 과태료이행징수금 신청을 보면 2003년도에 약 107건 판결액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돈이 우리 세수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통상적으로 무허가를 짓는 유형을 보면 까데기라든가 영세한 무허가건물이 저희가 점검하면서도 잡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바로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보다는 지어진 것이 해가 묵은 건물이다보니까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법원에 넘어가면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이의신청해서 비송사건으로 완산구에서 2004년도에 총 몇 건이 갔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금년도에만해도 62건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3년도에는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2003년도에 107건 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금년은 62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중에서 55번 가지고 계십니까. 동완산동에 송동원씨 부과액이 1713만 3000원이죠. 그런데 판결액이 얼마로 떨어졌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폐단이 왜 오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볼때는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라는 얘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물릴때 지가액으로 따져서 100분의 50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건축주 입장을 많이 감안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사항하고 저희하고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무협의판결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착오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적인 손실, 시민들의 민원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전에도 부과액 이의신청이 완산은 87.5%, 덕진은 10%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겠금 관용도 베풀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 판결액에서 돈이 얼마나 손해 나는지 알고 계시죠. 세수증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3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 행정력 낭비, 세수증대에 완전히 잘못되고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이 문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 있어요. 그때는 국고에 귀속되지 않게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해서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단속업무가 꼭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개선이 안되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 세수증대도 하고 민원도 발생 안되고 행정력 낭비도 안하고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싸울 필요없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을 듣고 보니까 언짢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다한 강제이행금 징수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국고로 가는 문제도 있고 17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떨어진다면 관련 공무원이 법집행하는데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쟁점화 시켜서 관련과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되지 않고 과도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를 빠트려서 그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되니까 행정의 불신이 온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행정의 불신이 너무나 팽배한 것 같아요. 물론 재판측에서는 나름대로 판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꾸 행정을 못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의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2동에 있는 두산 푸른솔아파트 진입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도시건축과에 예치되어 있던 2700여만원이 도로교통과로 넘어와서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시건축과에서 온 2500만원 가지고 사기에는 땅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분할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2005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연차적이라고 하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서에 없던데 어디 다른데 세워져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가 예산요구했습니다만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연차계획입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누락되었는데도 연차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되죠. 그런데 예산상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세운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재균 위원   과 방침이 매사 다 그렇게 갑니까. 요구해서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시 본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에서 100%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대부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행하는지 확인 합시다. 자료로는 47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 이미 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소로개설사업이 24개 노선이 있는데 60억을 가지고 2004년도에 집행해 왔는데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배정을 받아야 했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배정을 받는 것과 동시로 시의회 내부에서 이것은 풀비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정한 내용이 있죠. 어느 동은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그렇게 사정한 내용이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그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액이 한 동네에 평균 2억내지 3억인데 상이한 부분이 5억내지 7억, 크게는 12억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다소 상이한 것이 아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집행부 방침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문제에

이재균 위원   이 내용은 시의회에서 사정한 내용을 풀비성격의 돈 60억을 구청에서 받음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연말 연도폐쇄하기 전에 돈을 받았던 도로과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라는 것을 결산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구청에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있는데 도로과에서 요청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과정은 어떻게, 도로과에서 그것을 볼려고 결산요청하는 것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으면 구청이 행정을 잘못한 것이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에 대한 각 동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완산구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상의하고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조정되어서 늦게야 사업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그런 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기 동에 배정된 금액보다는 다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방향을 틀어보실려고 하는가 본데 저희 동네는 미리 사정된 것보다 7000만원 더 왔으니까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되요.
  효자3동 같은 경우에 세일교회에서 광진아파트로 가는데 추경에서 1억 3000만원을 다시 세웠잖아요. 원래 여기가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비 2억이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를 당초에 배정된 금액보다도 더 빼서 다른데 사용하고 나서 추경에서 1억 3000만원을 더 썼단 말예요. 뭔 얘기냐면 완산구에 60억이 아니라 61억 3000만원이 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는 말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60억 가지고 24개 노선 사업을 하는데 삼천1동하고 태평동하고 효자4동하고는 0원입니다. 십원 하나 배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무려 4개 사업에 12억, 중노2동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6억원 이것도 초과입니다. 미리 사정했던 것보다. 서서학동 1건, 중화산동 1건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히 이 3개 효자3동하고 중노송동하고 중앙동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사정한 것이 무색하게 가버렸단 말예요. 그것도 3개 동은 예산이 십원 한장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12억, 어느 동네는 6억 이런 식으로 집행되었단 말예요. 이것이 잘한 도로교통과 행정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일률적으로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균등하게 배분 안했습니다. 제 얘기가.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러니까요. 각 동 특색에 따라 중앙동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유창희 전부의장 얘기하셨는데 부의장실에 전부 모여서 지금 해당하는 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결정한 겁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결정된 부분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결정된 후에도 바뀌는데 감사니까 효자3동 박현규 의원을 증인출석시키면 과장님 할 얘기가 없으실 것 같은데 효자3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거의 다투다시피해서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들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상의했습니까. 더 주는 동네는 상의했는가 몰라도 덜 주는 동네 상의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덜 주는데도 상의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박현규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경에서 1억 3000만원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생겼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박의원님하고는 상의를 안했습니다만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의원하고 상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탈영을 할때 50m 도망간 놈하고 1㎞ 도망간 놈하고 법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대동소이하고 50보 100보죠. 뭘 상의했다는 거예요. 애써서 질의하고 있는데 힘 빠지게 상의했습니다, 거기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힘 빠져서 뭘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상의한 의원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상의한 의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박현규 의원님하고는 제가 상의를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못한 것이 잘 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잘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앙동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 사정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5억이하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5억이하인데 어떻게 해서 12억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과장님 제가 그동안 질의한 것을 도로과에 언제 보고하십니까. 정확히 최종적으로. 어제 도로과에서 얘기하기로는 12월중에 결산해서 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은 또 틀립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12월중에 할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저 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여쭙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처리현황해가지고 중간에 현수막 1만 876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속 건수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단속을 어느때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단속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일일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저희 근무시간에는

이재균 위원   어느 내용을 가지고 단속하느냐고요. 공익적인 것이 아니면 무조건 단속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단속해서 원래 도장받아서 지정게시대에다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단속하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했을때 한 건이 걸렸단 말예요. 구청에서 철거를 해왔단 말예요. 철거만 하고 끝납니까. 행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어떻게 해야 종료가 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고질적인 현수막은 예를 들면 어느 나이트클럽에 웨이터들이 개인적으로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한 후에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거는 것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인 현수막을 떼어 온 것은 전부다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1만 86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옳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법은 그렇다는 말 아니예요. 제가 구청장하고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때 장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25만원.

이재균 위원   1만 867건 곱하기 25만원하고 계산 해 보십시오. 과태료를 1년동안 부과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여기 사진이 20장 정도 있어요. 필름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증빙자료예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과태료 부과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뭔 내용인가는 안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증거가 있으니까 향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할때는 다 부과합니까. 구청에서 떼어간 것인데. 구청장까지 나와서 떼어갔어요. 이 현수막을. 그럴 경우에 25만원씩 과태료 물리는 것이 도로교통과 업무이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이재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로개설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풀비식으로 주면 나누어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안맞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춘 위원   안맞으니까 어렵죠. 그것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담당부서로써는 도로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로든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까. 1000억이면 1000억이 한꺼번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게 못하니까 추려서 하게 되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은 도로를 비싼 돈 들여서 개설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것이 도로로.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도로를 내줘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어떤 분들은 100m, 200m 씩 개설도 안하고 놓아 둘 겁니까. 제가 그 답변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예요. 왜 앞서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지금 10년전, 20년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다 중단된 곳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디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관내에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0년, 20년도 넘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한 건은 경원동에 전성교회부근이 있고 또 한 건은 교동에 남부시장 원협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기부채납되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전성교회는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2필지 입니다.

김영춘 위원   기부채납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92년이니까 10년도 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그 도로를 개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소로개설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묘하게 비껴나갈려고 답변한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전동은 기부채납하신 두 분이 92년 11월에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로 등기이전하고 도로는 개설 사용승락만 받은 개인소유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가각부분에 토지는 원협에서 기부채납했는데 건물을 절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김영춘 위원   검토입니까, 할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질의한 겁니다. 기부채납한 곳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에도 빠져있어요. 우선순위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 2필지 10년전에 기부채납했는데도 아직까지 도로를 안뚫어주고 연결 안시켜 주는데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또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시 재산으로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10년전에 시 재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소로를 안뚫어주느냐고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이 전혀 안뚫어진 것은 아니고 차량통행은 가능하고 일부 가각부분에만 안된 겁니다.

김영춘 위원   차량통행을 하든 도로가 나든 뚫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왜 기부채납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뚫어주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나누어 먹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그런 것을 예산심의할때 구청장이나 과장들이 시장하고 간부회의할때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따져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도심동 활성화는 뭣때문에 구.도심동 활성화고 거기에 투자하면 뭘 투자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개요 토지대장을 떼어 온 거예요.
  도로폐지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교동 3-104 도로 2003년 1월에 문화관광과에서 폐지한 것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 주민들의 뜻입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지한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전통문화특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알고 있고 동사무소나 그 주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안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에 폐지하게 된 사항만

김영춘 위원   동사무소도 모르고 주민 통장대표도 몰라요. 통장이 그 집에 사는데도 몰라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공람절차가 동사무소나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박용문 과장님 그때 당시에 2003년 1월에 동사무소에 근무하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1월달에는 안했죠.

김영춘 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2월부터.

김영춘 위원   1월달에 폐지되었거든요. 폐지 동사무소에 안왔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영춘 위원   동사무소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게 폐지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소로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사무소에서 3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교동 이 길을 폐지한지도 모르고 소로개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3차례나.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모릅니다.

김영춘 위원   바로 행정의 공백이예요. 폐지시켜놓고 동사무소에 얘기도 안하고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해달라고 하고 있고 폐지는 93년 1월에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소로개설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폐지되었다는 말 한마디 통보를 안했어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예산자료 추진현황까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주시의 행정이고 완산구청의 행정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공람을 해당 주민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 위원   구청까지 왔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안 보냈느냐는 말예요. 우선. 주민들이 공람을 안한 것인지.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 구청에 도달된 공문이 동사무소에 시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두 군데는 분명히 기부채납했으니까 내년사업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되었고요. 교동 중앙초와 원불교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2001년도에 2억이 예산편성되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예산편성되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2001년도에 2억, 2003년도에 1억 그렇게 총 3억으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일부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일부.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추진이나 감사자료가 왔는데 거기에는 왜 계속사업에 누락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는 연도마다 누락됩니까.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하겠습니다. 누락된 원인은 김위원님 지역구내에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되었거나 아니면 시급한 것으로 해서 우선 배정이 그쪽으로 되고 나머지는.

김영춘 위원   이 길이 넓이가 170m정도 되어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01년에 2억 세우고 2003년에 1억이고 2004년도에 없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 2005년도 계획에도 없어요. 기부채납한 것도 소로를 안내주고 일부 보상한 곳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빠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왜 없느냐고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2005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올린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춘 위원   사람이 좋다고 그런 겁니까. 옛날 6대 시의원이 공백상태여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계획 세워온 것이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버리고 계속사업에도 누락되어 버리고 또 동민들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 폐쇄를 해버리고 주민들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답변도 없고 10년전, 20년전에 도로를 내주십시오, 했는데 시로 자산이 다 와 있는데도 안내주고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분명히 하시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김영춘 위원   해주세요. 의원들이 뭣때문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성을 높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과 최주만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예전에 심영배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전수조사 대장비치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라고 했고 처리사항에 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임, 나와 있고 도시계획재정비완료후 동결구분대장비치 추진계획. 그렇게 처리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처리사항이 타당하고 현재 진행중인 내용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고성재 위원   재정비가 시에서는 마무리되고 도로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내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거기까지는 아직.

고성재 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도시계획재정비안 안보셨어요. 재정비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소로, 중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원래. 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처리결과 한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는 전혀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도시과에 요구했거나 또는 반영을 시키거나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집행계획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끝난 이후에 동별로 대장을 비치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안 가지고 2년 넘게 다루었기 때문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 직원이 갔다준 내용으로는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재정비말고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고성재 위원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중.소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의회에 사정하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과에 요구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하는지 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내용은 모르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 내용은 모르고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만 방금 접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늦어지면 3개월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빠르면 한두달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각 동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비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리사항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면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고 싶어요. 아마 심영배 의원이 질의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리사항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완료후 동별 구분대장추진계획.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수천억원에 달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을 동별도 대장을 비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다시한번 이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할테니까 이번에는 답변을 정확히 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의원님들이 지금도 많이 질타하고 계시는데 도로망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문제까지 심각해요. 그러다보니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개설된 도로를 보면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유감스럽게도 대형트럭, 대형버스가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 이 차들이 아침 새벽에 차를 빼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그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단속을 현재 하고 계시고 또한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에 그런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하는데 단속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단속을 205건중에 타 시.군에 이첩한 것이 172건, 자체 처리한 건수가 34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12시쯤에 가서 사업용차량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후 한 시간후에 가서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느낀 것은 외지차량들이 예를 들면 순천에서 올라오다가 전주에서 밤샘을 하는 경우에 노상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에 어떠한 화물터미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느낍니다. 총 40건에 435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대형버스들도 차고지가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집 가까이에 주차할려고 보니까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들이 보통보면 주 도로에 주차합니다. 간선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비좁고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 비껴 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주도로에 주차하면 정말 출근시간에 대단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로 인한 접촉사고 확율이 굉장히 높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뺏어야 겠다. 즉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 예를 들고 가보았습니다만 그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것은 공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차를 뺏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비싸고 차도 빼기면 이중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질서를 안지킬래야 안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완산구만이라도 모범구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보실 의양이 없으신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의양이야 충분히 있습니다. 밤샘주차을 해서 걸려온 사람들이 청문을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밤샘주차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인력으로나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면 각 지역마다 호소하는 도로 노선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수렴하셔서 최소한 그러한 지역만이라도 단속해서 정말 어려울때 같이 지켜나가는 준법정신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최주만부위원장과 임병오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롯데백화점 지하에 언더패스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에 언더패스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하천가운데로 해서 덕진구 완산구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언더패스가 통행되도록 개통되었는가.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잠시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언더패스의 주소지 관할구청은 어디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주소지는 덕진구청입니다.

김종철 위원   주소지가 완산구청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는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로관리는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언더패스 50m구간에 도로에 주차관리는 누가 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주차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주소지는 완산구청이고 도로를 보수내지는 도로를 내고 하는 이러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은 덕진구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언제부터 무슨 이유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 예를 들어서 도계나 군계나 구청 관할 구계 역시 중간지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진구와 완산구에 백제교라고 한다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책임과 구분이 경계가 될텐데 어찌하여 완산구청 주소지 관리를 덕진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인이 뭐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관리를 덕진구청에서 하기로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반절씩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밑에 하천도 도로까지해서.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이 양 구청에서 행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그렇게 회의에 의해서 지도가 떨어진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보니까 진북터널하고 어은터널도 완산쪽에 되어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완산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덕진에서 관리하는데 터널하천변안까지 깊숙이 덕진 행정구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 이런 등등은 법과 어떤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터널의 예를 들면 그런데 도로하고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주차관리를 할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나요. 어떤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야 주차관리에 경찰이나 관청에서 스티커발부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주.정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백제교 지하에 언더패스에 막대한 여론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언더패스로 수 많은 차량이 통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차관리를 해달라고 수차례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차관리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두 달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일전부터. 그래서 제가 그 통행이 언제부터 개통되었느냐고 물어봤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어요. 몇 년전에 언더패스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롯데백화점이 개점된 것은 5월에 되었고 그 이전에는 거기로 지나다니는 차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된 그 시점이 5월부터 지금 12월입니다. 그러면 6, 7, 8, 9, 10, 11, 12 개월수로 7개월째 입니다. 7개월째 행정에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날짜로부터 약 20여일 한 달 전에서야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왜 주차관리를 못했느냐 여론의 화살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주차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인 미비가 무엇이냐 도로상의 여건이 양쪽에 실선이 그어져야만 하나의 도로로 인정되고 실선이 그려져야만 그 실선에 주차함으로써 그것이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런 민원을 저희도 수차례 접한 바 있어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황색실선을 그어서 지금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황색실선을 누가 그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가 그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관할이 이를테면 덕진구청에서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여쭤보는 사항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한 도로에 한 지역에 있는 것을 편의상 여러분들께서 갈라놓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 그 도로를 관리했더라면 진즉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노란 페인트 50m 양쪽에 그려놓았으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더패스를 지금으로부터 약 20일전에 그려지고 이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20일동안 105건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 6개월동안 수많은 불법주차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즉에 실선 하나만 그려놓았더라면 돈 벌기로 말하면 구청이 몇 천만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때문에 구청장님께 결론적인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본청과 아니면 덕진구청과 협의해서 그 지하 언더패스 약 50m를 도로관리까지 앞으로 완산구청에서 할 용의는 없는가.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 문제는 그 간에 구청장 제 자신도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통문제를 큰 간선도로, 한옥마을, 걷고싶은 거리, 시장주변, 백화점 주변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언더패스 그 문제는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완산구라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완산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그 땅 주소가 완산구청 관할이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도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만 완산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다리 바로 밑에 실선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실선밖으로 상당한 공간이 있어요. 차를 약 열서너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실선 밖에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행정관할 밖에 있다는 말예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자전거도로한다고 해서 수천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 볼라드 양쪽에 약 칠팔개만 세워도 열대내지 열두대가 불법주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홍수가 났다거나 할때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을 보던 시민이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예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차단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미리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솔직히 제가 현장상황을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볼라드 설치하고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반대로 전주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부시장뒤에는 하상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필요한가도 면밀히 검토하고

김종철 위원   거기는 어둡고요. 불행한 사고도 나올 수 있고 차가 거기로 엄청나게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에 틀수도 없고 들락날락하면서 차를 빼야하는 차가 만약에 여러대가 주차되어 있다면 그 한대를 빼기 위해서 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한가지 롯데백화점이 현재 전주시에 최고의 상권으로써 쇼핑몰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롯데백화점 주변에 주차장 스티커발부가 어마어마 합니다. 건수가 5,496건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2억 1984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완산구청 관할에 5월에서 10월까지 롯데백화점 외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금년 총 스티커발부 건수가 6만 3,900건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5개월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5개월치는 롯데백화점 주변에 통계나온 것이 5,400여건이고.

김종철 위원   5월에서 10월사이에 롯데백화점 건하고 비교해볼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빼기가 어렵나요. 거기에 더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까지 물어 보고 싶은데 바로 자료가 안나온다니까. 물론 롯데백화점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주차를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서 거의 주차관리인들이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느냐. 깊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롯데백화점 호위병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백화점에도 주차관리인원이 있었을텐데 물론 시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떼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계도도 하고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하는데 시청 직원들이 1개조가 몇 명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단속요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4명이 이것을 떼기 위해서 롯데백화점 주변에만 서성거렸다는 말이요. 그래서 쇼핑하러간 전주시민들이 5496건에 2억 19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떼는 것은 좋으나 너무 행정위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근무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백화점을 개점한 후로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백화점 교통담당하는 실무자들과도 두어차례 만나서 지금 백제교를 건너서 좌회전하는 부분 차선이 한차선이 롯데백화점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하고 실지 백화점내에 있는 주차면수도 검토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김종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롯데백화점 부근이라고 써있어요. 이 많은 숫자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것은 계도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한가지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롯데백화점이 지상주차장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지하에 있고 주차탑에 약 200여대가 들어간다고 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김종철 위원   그러한 주차탑이 있다보니까 주차면적은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잠깐 데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할때 지하까지 내려가서 뭐하고 들락날락 주차탑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데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많은 스티커를 떼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청에서 롯데백화점에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주차탑까지 다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탑이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위험하니까 자체적으로 허가만 내놓고 사용을 안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노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잠깐 대는 순간에 관에서 떼서 많은 시민들이 행정처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시로 주차탑을 활용하는지 확인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지하주차장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차탑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차탑이 수백대를 대는 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수시로 가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하에도 없다, 지상에도 없다 하니까 밖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땅을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것때문에 그 전에 시끄러워잖아요. 거기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인도블럭은 누구 땅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백화점 앞이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장된 부분은 롯데에서 조경하고

김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광장이 아니고 천변쪽으로 한 노면을 들어가서 인도블럭이 있는데 그 인도블럭에 땅은 롯데 땅인지 우리 시 땅인지.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롯데백화점 저쪽에 아파트단지에서 오는 인도로 보면 선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인도블럭상에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시설한 광고물이 2개가 있어요. 인도블럭 한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든가 롯데백화점 주차장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판이 인도블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 공유지 인도블럭이라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가운데 말뚝을 박아서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을려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한 도로면에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 우수, 오수 관거가 전주시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주택가의 한 도로를 생각해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일정구간은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관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수하고 오수요. 우수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우수하고 하수하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하수하고 오수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수하고 오수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하수하고 우수하고는 관거가 두 개가 묻혀있다는 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별도로 묻혀있다는 거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유입구는요. 예를 들면 우수 유입구, 하수 유입구는 따로따로 있겠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도로상에 물받이가 있는 부분은 우수로 받아서 들어가고요. 하수는 일정 집이라든가 상가에서 직접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수관거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도로덧씌우기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올 2004년도 하수관거사업으로 완산구청에서는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하수관거하고 사실은 하수도 유지관리하고가 같은 맥락인데요. 총 21억.

김명지 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2004년도 완산구청은 총 공사비가 어느정도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13억.

김명지 위원   제가 덕진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산구를 현장에서 어디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거의 덕진구와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도로상에 지어져있는 건물들이 주차장확보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유입하는데 턱이 높으면 콘크리트로 포장해 버리고 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유입구라고 해도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그런 것이 현실적인 도시에서 도로상에 나와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상이 완산구도 있겠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동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볼때도 있고 또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 예산범주내에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가 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곳도 있고 하수관거사업이 비상시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여기는 연차적으로 하수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수유입구를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건축과장님에게 질의 아닌 질의를 한 것처럼 건물을 지으면서 우수유입구가 막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처음에 도로를 낼때는 우수유입구가 ㎞에 몇 개씩 정해져 있거든요. 도면을 떼어보면 다 나와있는데 현장을 가서 확인하면 거의 없어요. 우수유입구가.
  그러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노면위로 물이 흘러서 낮은 지역은 침수피해를 입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침수를 당하니까 우수유입구를 확장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구청장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이것은 어느 동이라고 할 것 없이 전주시가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덧씌우기 포장을 해가지고 노면이 6m도로나 12m도로나 20m도로나 30m 광로가 되었든지 한번에 덧씌우기를 다 해놓으면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약 5년 갈 것이 5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굴착허가를 맡아서 하수사업을 했다거나 우수관정비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도로상에 공사를 하고나면 굴착허가를 받아서 좁은 공간을 굴착허가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덧씌우기를 그 공간만 하게 되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처음에 덧씌우기 한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양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덧씌우기공사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동을 들어가든지 동네에 조금씩 잘라서 한 노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면이 많아서 사업비를 어렵게 확정지어서 구청에 신청하면 조금전에 말했던 도시건축과에서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만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덧씌우기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씌우기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같이 요구되는 도로임에도 사업부서가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급을 요구해서 우수관정비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우수관을 정비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도 않좋고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서간에 연관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시급성에도 반해서 사업기간도 길어질 뿐더러 부분적인 굴착으로 인해서 또 다시 덧씌우기를 신청해야 하는 예산중복도 되고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해마다 중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 구청에 덧씌우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가스관을 묻거나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파헤치더라도 새로한 것은 새까맣고 오래된 아스팔트는 하얗더라도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만져보았을때 굴곡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덧씌우기 대부분 하는 공사는 전반적으로 오래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소파되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김명지 위원   제가 우수관이나 하수관만 얘기한 이유가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가스관, 통신선로, 도시가스 하는 것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도로에 한 곳을 1년이면 다섯번, 여섯번 파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할때는 깔끔하게 포장하지만 부분적인 굴착허가를 하고 마무리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 놓아도 높낮이가 틀리고 또 지반침하가 일어나면 그 부분만 지반침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로가 2년 갈 것이 1년밖에 못가고 3년갈 것이 1년밖에 못갑니다. 그런 예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 구청에서 하는 행정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수관 교체작업으로 만약에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관상 좋지 않다면 우수관 정비작업과 더불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요망할 경우에 양 공사가 똑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으면 2500만원에 플러스 해서 3500만원이라면 예산의 효율성을 맞춰서 1000만원 정도는 시급하게 맞춰주셔가지고 양 사업이 같이 진행되도록 구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다르면 실무자들은 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양 과에서 협의해서 조율해서 이미 기 예산은 나와 있는 것에 또 다른 예산을 맞추다보면 한 달이나 두 달 갈 것이 육개월, 십개월씩 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일비재한 현상인데 그것도 다음 우기나 다음 비상재해가 오기전에만 끝내주면 괜찮은데 한쪽 예산세워지고 한쪽 예산 맞추느라고 다음년도까지 가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양 구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발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같이 병행되도록 공사를 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시 단위로는 통신공사나 가스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만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하수관거, 우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관거위에 하수관이나 우수관만 정비하게 되면 괜찮지만 관거사업을 할려면 또 포크레인이 와서 부분적으로 유입구를 다 끍어내서 다 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지어서 가고 나면 몇 달 안되서 지반침하 다 일어나고 비가 와서 흙벽돌이 쌓이고 이러면 또 재포장을 덧씌우기 공사를 신청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은 과감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들어오면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 단속업무를 보셨어요. 그런다고 단속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화물터미널이 없다보니까 화물차량 밤샘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서 애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52명에 일용직 10명에 공익요원 38명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되는 것이 대략 뭐가 있을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제 개인적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주차단속을 저희가 많이 하고 사설주차장을 곳곳에 많이 해서 토지세도 감면해 주고 하는데 사설주차장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사설주차장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을 보고 온다고 그냥 도로에 주차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단속되면 불과 일이분사이에 단속되어서 왔다하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와서 큰소리로 이의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계식 주차장도 단속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건축물 부속물로 해서.

○완산구청장 조운기   점검 및 단속합니다.

윤중조 위원   단속하는 것은 뭘 단속하나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본래의 기능대로 활용하는지 그래서 가끔보면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쓴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제대로 가동하고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지금까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매년 정비를 해요.

윤중조 위원   최근에 한 것이 언제예요.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단속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상반기때 한번 하고요.

윤중조 위원   상반기 언제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5월달에서 6월달. 10월달부터 11월에 두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단속대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많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다중이용이 쓰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상반기때 24개소가 적발되었고요.

윤중조 위원   24개소 구체적으로 뭐가 단속이 되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주로 무단 증축이라든가, 무단 용도변경 그런 사항이고요. 하반기때는 21개소가 적발되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9월에서 10월에 했다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하반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윤중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보고서에는 상반기 것만 들어갔거든요. 10월 30일자로 진행중이라서 결과가 나온 것이 21개소 입니다.

윤중조 위원   결과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조사한 곳을 얘기해 줘보세요. 어디어디 조사했는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점검대상은 총 302개소를 했는데 내력은 동별로는 안뽑았고요.

윤중조 위원   302개소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84개 밖에 없고만요. 그런데 302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84개소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기계식 주차장 단속한 것이 하반기에 11월 29일에 끝났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점검 결과 이번에 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어디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효자동 4곳, 고사동 3곳, 중화산동이 1곳, 서신동 1곳, 경원동 1곳.

윤중조 위원   그러면 10군데잖아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연구해보면서 과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주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번에 주차장을 봤어요. 그래서 첫날은 특수화물자동차, 관광버스, 택시를 봤는데 첫날 보니까 관광버스에 특수자동차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구청에는 이것을 해볼려고 해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시설에 들어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기계식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약 십여일정도를 과연 기계식주차장이 많은가해서 서신동에 풍년제과 바로 뒷 블럭 거기가 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신동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점검을 안하셨는지 일반인이 봐도 충분히 하고 사람들이 서신동에 통행이 굉장히 많고 차량이 불법주차하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거기는 단속을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번에 84개소를 저희가 일제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감사장이니까 왜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개 해 줘보세요. 서신동도 점검하셨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단속요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않했는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302개소를 축출해서 직원들이 돌아다녔는데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다 돌지 않은 사항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주로 저희가 신규건축물 근래에 준공된 부분쪽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규건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을 뭐하러 갑니까. 새거를.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제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7군데가 있는데 러시아워시간에 가보았어요. 7시, 8시, 9시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7군데에서 40내지 70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인데 주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한대도 안되어 있어요. 열흘간 보니까 한대도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고 단속을 얼마나 안했는지 기계식 주차장옆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커가지고 승용차가 기스날 정도로 컸어요. 두번째 문제점. 세번째는 프랑카드가 옆에 붙어있어. 다른 상업프랑카드. 네번째는 다른 물건이 주차된 시설에 들어가 있어. 또 박스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 그것이 얼마나 단속을 안했느냐 그러면서 주차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주시에 그런 것이라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교통과장님 보행자전용도로가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이 뭐죠. 보행자전용도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단지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폭이 넗은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것은 사거리 교차로를 만들었고 좁은 지선은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보행자전용도로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들어갈 수 없조. 그런데 어떻게해서 보행자전용도로에 부속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있을 수 있은 일입니까. 구청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행자전용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보행자가 전용으로 쓰는데 차는 해당이 안되는데 법적인 것이나 기준은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들어 간다는 것은.

윤중조 위원   지금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기계식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보행자전용도로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허가가 났느냐는 거죠. 건축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해서 허가가 나가고 준공까지 되어서 영업하고 있냐, 그것도 95년도에.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제가 듣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보고 들으셨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자세한 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번을 알려드릴께요. 서신동 779번지 하나하고 796-5번지로 두군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점용료는 어떤때 도로점용료를 받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로를 사용하고 있을때 점용료를 받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허가를 받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있고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판단이 어렵고만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주차장이 통과만 한다는 것이죠. 보행자전용도로를 통과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겠죠. 순간적으로 전용도로를 들어갔다는 것은.

○위원장 임병오   구청장님이나 실무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사전에 뭔가 답변내용을 정하고 시나리오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장은 물론이거니와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1년에 한번하는 감사에 그 정도 자세가 불분명하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도로점용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시적통과를 점용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에 불법행위냐 이것은 법적인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연구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물이 불법으로 봐야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779-1번이나 796-5번에 대한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점용료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부과를 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주차장법을 봐야겠습니다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보행자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내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불법으로 했는데 거기로 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바로 뒤가 전용도로이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흔지 않은 질의이시기 때문에 깊이 연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일단은 불법으로 또 도로점용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건축허가부서에서 혹시라도 그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허가가 나갔다면

윤중조 위원   청장님이 건축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건축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실무팀들하고 점용료부분 의논해서 별도로 얘기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건축부서에서는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야 하니까 허가를 해줬단 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 도로교통과에 협의해서 해줬을 거라는 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중간에요. 제가 판단할때는 제가 건축허가해줄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적도를 첨부해서 보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보도전용도로라고 표시가 안되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띄워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주택과에서 건축부분만 해서 허가 내줍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도로부서가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협의를 안하고 협의할 부분을 가지고

윤중조 위원   서신동 택지개발해서 한 것 아니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판단할때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전용도로로 안보고 처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요.

윤중조 위원   그럼 더 깊에 들어가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당시 허가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순수하게 보도용전용도로라고 판단되면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안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윤중조 위원   그때는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출장복명서 합니까, 안합니까. 95년도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95년도에도 일반건축물은 건축사대행건축으로 처리했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건축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담당공무원들을 몰고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죠. 그래서 실지 현장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건축사를 처벌하는 사항이 나오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고만요. 꼭 처벌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유도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마치 옆에 있는 직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건축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가 가서 보아도 분명히 인도블럭이 있어요. 현재도 깔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봐도 읽을 수가 있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현장가서 확인한다든지, 건축사가 확인을 못했다면 그 사람들 여기서 징계하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벌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전용도로로 나오면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나오니까

윤중조 위원   현장을 내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거기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요. 지금도 깔려 있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얘기해 보라니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것도 양쪽 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의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 임할때 기본적으로 현장확인과 함께 법률검토와 이론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 의원들도 시의 견제기능으로써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완산구청에서 좀더 충실하시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충질의하실때 좀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을 보시죠. 58페이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총 무단방치차량발생량이 454건입니다. 그리고 자진처리와 함께 강제처리함으로써 처리한 것이 437건이고요. 그리고 실제 처리중인 것인 17건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덕진구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완산구에는 대략 12만대 가량 등록되어 있고 덕진구는 대략 9만 2000대 가량 등록되어 있거든요. 덕진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총 발생건수가 886건, 소계처리가 280건, 강제처리 210건, 자진처리가 70건 이것을 보니까 처리중인 것이 606건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지적과 함께 행정사무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 신왕근 과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잘 하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격려겸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몇 건되지 않는 처리 17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검찰에도 가고 말소처리하고 법적요건을 처리하는데 무려 25가지의 이행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함께 격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용도로에 기계식주차장되어 있는 것 잘못된 것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제가 방금 그 부분에 허가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96년도 허가당시에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징계사유는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징계사유는 보행자도로에 진출입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담당자가 징계를 당하고 건교부에 질의해서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이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전용도로예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교부에서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려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팩스 오는대로 바로 주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건축과장님 검토해 보시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으로 판단되시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종합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쉬는 시간에 파악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말씀드린대로 허가당시에 잘못되어서 허가부적정 조치를 받았는데 유권해석으로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윤중조 위원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잖아요.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로써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하위부서에서는 상위부서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계속하니까 그 답변이 올때까지 종료를 안하게 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 감사종료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로과장님 미끄럼 방지시설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은 왜 하는 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로 비탈면에 차량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중조 위원   동절기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산구 관내에 시설을 몇 군데 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군데 했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7개소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3년도부터 미끄럼방지시설을 7개 했는데 그 중에서 하자가 난 것이 전체적으로 하자가 났나요. 부분적으로 하자가 났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거의 전체적으로 하자가 났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방지시설을 했나요, 아니면 여러군데에서 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 업체가 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듀라케미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회사는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윤중조 위원   부산소재 회사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7개를 해서 하자가 났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하자가 났으면 하자가 바로 났는가요, 아니면 1년쓰고 났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1년까지는 아니고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특히 심한 곳은 예수병원에서 다가교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몇 번 시도를 해도 계속 하자가 나서 당초에는 적색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수분을 먹으면 다시 떨어지고 해서 지금은 흑색으로 거의 전구간에 걸쳐서 하자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하자 완료 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하자 완료했어요. 완료한 곳 다녀오셨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제가 예수병원 비탈길은 그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느냐는 겁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완료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발생했는지.

윤중조 위원   확인을 하고 여쭤보는데 확인했다고 해서 다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페인트만 칠했잖아요. 검정색.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이 화학적인 재료여서 페인트를 칠한 후에 다시 미끄럼방지하는 특수 도료를 칠한 것이 폐인트 칠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자보수를 했냐고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런 식으로 하자보수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안되죠. 내가 보기에도 안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해요. 저도 확인하고 현장에 다니고 동료위원들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탁상에서만하고 이렇게하고 아 잘 되었구나, 의원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제가 처음에 2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미끄럼방지한 것이 하자가 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두차례, 세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것하고 하자보수가 다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과장님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 위원장님께 거기를 가보시요. 하자보수가 이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위원장님도 오늘 아침 리베라호텔앞에, 문화로앞에 전부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은 파악해 보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로는 당초에 시설했던 것이 2개소에 시설했었습니다. 적색으로. 그것이 부분적으로 떨어지는데 도로표면에 화학적인 재료를 입혀서 한 것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페인트만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면적만큼 선거관리위원회 그 면적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는 되었고 실질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되었다고 하냐고요. 또 리베라호텔앞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리베라호텔앞에는 금산사선으로 변경해서 완료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리베라호텔이 하자보수가 안되니까 금산사선으로 해서 하라고 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리베라호텔에서 사고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리베라호텔앞에서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다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방금 얘기한대로 하자보수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이것이 저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기술로 지정된 부분이여서

윤중조 위원   하자보수가 다 안되어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다른데다 했던 것은 별도로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리베라호텔이라든지 문화로는 보수가 다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명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다 다시 재 위치에 할려고 했는데 두번, 세번 시도해도 다시 떨어져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윤중조 위원   2003년 11월부터 시설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보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침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유지관리를 보시죠. 건교부관리지침에 의해서 97년 8월에 내려 보낸 것이 있잖아요. 관련기록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지한 것 가지고 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유지관리한 기록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유지관리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3년도 11월에 하자난 것이 계속 하자가 나고 있어요. 이것이 신기술이냐는 거죠. 이것이 도로유지관리보수냐는 거죠. 또 미끄럼방지시설이냐는 거죠. 안되니까 또 옆에다 해준다.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청장님 미끄럼방지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산업체. 듀라케미업체에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도 이것을 지금까지는 큰 관심을 안가졌었는데 실무자들이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양적으로 이것이 안되니까 그 대신에 저쪽에다 해달라고 해서 양쪽으로 했다고 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관계법령을 따지고 변상이라든지 하자를 완벽하게 하든지 규정을 따져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원래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12월입니다. 곧 눈이 오게 되면 더군다나 아스콘을 파놓아서 더 미끄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로라든지 리베라호텔앞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났을때 구청에다 도로유지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눈이 오기전에. 과장님 결론적으로 답변 주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작년 11월, 12월에 한 것은 추운 날씨에 시공해서 하자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날씨가 좋은때해서 작년에 한 것보다는 하자가 덜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윤중조 위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시방서에 동절기에 10월, 11월에 한 것을 상반기에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3월, 4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질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기점검을 안했는데 11월, 12월 동절기공사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질의하잖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겨울철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토록해서 겨울에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청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동절기 교통사고예방책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낸 이후에 건축을 얼마이전에 하지 않으면 조치하는 법조항이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거나 준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년이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 들면 착공을 1년전에 하고 준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허가를 득한 이후에 착공을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떤 시정조치를 하나요, 허가를 취소하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요청을 건축주가 하면 연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2004년 현재 건축허가이후 1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금년에 21건을 취소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총 몇 건이였는데 청문해서 연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취소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고성재 위원   21건이 취소되었고 몇 건이 연기되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6건.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올해 총 1년이상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하지 않은 곳이 27건 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고성재 위원   그 21건이 착공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경제적인 사유로 해서 주로 착공을 하지 않습니다.

고성재 위원   쉽게 말해서 건축할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외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처럼 해서 분양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지가가 상승되고 할때는 허가만 내가지고 매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도 아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또 명의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성재 위원   청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를 불러다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공문보내서 청문한다고 부르면 와서 연기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행불되는 경우도 있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청문통보를 해서 안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취소하니까.

고성재 위원   아무튼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하는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분양하고 건축허가를 내놓고 이후에 건축하지 않고 분양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근래에는 부동산 매매가 안되니까 그런 사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성재 위원   건축허가를 할 당시, 건축취소를 할 당시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3억 800만원했는데 징수가 2900만원이고 미징수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안되면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무허가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영세한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조회를 해보면 자기 집으로도 안되어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고성재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징수액이 증가하겠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조처는 세울 수 없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말씀드린대로 세법규정에 의해서 압류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세금하고 다른 벌금형태가 되다보니까 그냥 계속 고의적으로도 안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주시 세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러한 세외수입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주정차과태료도 그렇게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전주시 세입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구청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해요. 전주시에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언제까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생계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계속 징수를 안하면 아마 전주시에서 현재도 10%도 안되는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나 벌금이 징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비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실은 건축주가 형성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압류조치까지만 하고 사실은 더이상 못하는 형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말소처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 세금을요.

고성재 위원   예.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말소처리는 없고요. 주거용건축물에 한해서는 완화규정이 있어가지고 4회정도 부과하고 일반건축물은 철거할때까지 부과해야 하는데 기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감액조치부분을 따져보았는데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감액조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4회면은 몇개월 주기로 발송하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2년동안 계속 계도하고 2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압류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압류도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추적을 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 재산추적이 안되는 일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고성재 위원   매년 결손으로 유지되고 매년 불어나겠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겠네요. 어떻게 하겠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행정적으로는 감액조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감액조치도 안되게 되어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성재 위원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번 지적했지만 대부분 낡고 노후된 주택같은 경우는 지붕이라든지 도색, 벽지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거든요.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사업하는 인부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실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민불량주택 자체가 오래된 무허가건물의 유형입니다. 서민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맡아서 정식적으로 된 건물은 하나도 없고 아주 낡은 집인데 그런 집이 실제 현지를 가서 보면 지붕이라든가 손을 대다보면 전체를 다 고쳐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그만한 무허가건물도 단속하는데 집을 새로 지어주는 형태가 되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쳐주기 쉬운 부분만 고쳐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게 되면 허가낼 수 있는 집만 골라야 하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서민불량주택으로 끝나는 것이.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현재처럼 비록 무허가주택이지만 부분적으로 보수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지를 가보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고쳐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건에 안맞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고성재 위원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였을 경우에 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 말씀은 어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해주는 것과 전기를 고쳐주는 것하고 토목을 고쳐주는 것하고 허가를 하냐 안하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구청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고쳐주는데 그 집이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지어진 집이냐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영세민들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노후되어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붕을 완전히 들어내고 고쳐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계법에 저촉이 사실은 되거든요.

고성재 위원   부분수리만 가능하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레트지붕위에다 새면 다시 한번 새로 덮어주거든요. 같은 구조로.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지고 새로 부서지는 상태가 되면 법적 행위하고 같이 따라가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법적으로 현재는 할 수가 없고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그런 사항은 실제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은 뒤에 해줘야 되죠.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금년에는 1억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과만 현재 2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규모가 커집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주택까지 확대할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확대하시겠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골라서 해야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좀더 확보되면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말씀드린대로 관계규정하고 연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꼭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도 관계규정에 안맞으면 못보는 사례도 나온다는 것이죠.

고성재 위원   현재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관계법령은 안그러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집을 고쳐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가 오면 안샌다거나 벽지를 갈아준다든가.

고성재 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법령상으로 따지면 철거할 대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상습적으로 역류해서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도 태풍 왔을때 그런 지역이 완산구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실효성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2003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번 있어죠. 물론 과장님이 안계실때 입니다만 그 지적사항 모르고 계신가요. 주.정차 과태료징수 철저히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된 것입니다. 전임 이강문 과장이 계실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정조치를 요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 있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문발송해서 독려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속실효성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이 얼마나 실요성이 있다고 보시냐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가 단속원이 말씀드렸듯이 52명이 조를 짜서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보는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실요성이 시민을 위한 것이냐, 진정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시민을 위한 단속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편익을 위한 단속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박병술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세수증대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많이 끊어가지고 시민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세외수입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큰 혜택이 없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민에게 무지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2명이 차량 몇 대가 단속하고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8대 입니다. 패트롤카( patrol car)가 7대, 승합차가 1대.

박병술 위원   8대가 단속용으로 1개조 4명씩.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4×8=32이고 나머지 20명은 뭐하고 계시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나머지는 특별조를 편성해서 아침, 새벽 또는 저녁, 일요일 같은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에게 일용인부와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나가는 급여나 보수가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있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익요원은 뭐가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공익요원은 공익요원에 준하는 봉급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익요원 급여도 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병무청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시에서 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예산책정해가지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인당 평균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공익요원은 월 10만원정도.

박병술 위원   그 정도 돈을 주고 8개조가 움직이고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박병술 위원   현재 단속요원들이 전주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친절 및 민원예방 단속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매일 단속 나가기 전에 6층에 공익요원 휴게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할 경우도 있고 담당자도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신과장님은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매일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1주일에 한번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일은 누가 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매일하는 것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단속불만에 대한 민원제기를 보면 2004년도에 2,806건중에서 가결이 1,366건이고 부결이 1,440건인데 그러면 부결이 현재 10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의견진술후 부결된다는 것은 단속반에 미숙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단속반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단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부결된다고 하는 것은 부결할 수 있는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같이 있을때 그것만 빼고 단속이 어려우니까 일단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신과장님 인력낭비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큰 혜택이 없고 또 시민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력낭비 아니냐는 거죠. 52명의 단속요원이 해가지고 와서 가결은 반절, 부결 반절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의신청들어와서 가결된 내용은 병원앞에서 급히 환자가 병원에 간 경우나 여러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은 저에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유가 있습니다. 경찰업무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자, 응급환자, 보도차량, 동일장소차량 그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진술사유를 보면 너무나 엉뚱한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속 차고 차, 단속 차고차량, 동일자동차, 동일 차고자동차, 응급환자차량이 무려 433건이 접수되었다가 부결이 163건 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뭐하러 하느냐는 거죠. 그냥 계몽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6만 6,407건에 약 269억 정도 되고 2003년에는 6만 58,550건에 279억 정도 되고요. 현재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수납을 보면 2002년도에는 2만 7,636건에 119억밖에 안되었고 2003년도에는 2만 2,948건에 8억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수납은 감소되고 부과는 증가되고 이런 역효과가 나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과태료를 끊은 사람들은 일단 폐차시까지 끌고가보자, 폐차시에 납부하겠다는 의식이 있어서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에게 너무나 압박을 준다는 것도 행정으로써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앞으로 단속위주보다는 계몽하는 쪽으로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말씀이 어렵겠지만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지도계몽과 보행자와 차량소통이 좋은 장소는 계몽위주로 가고 또 차 흐름이 복잡하고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곳에 주차된 차는 단속을 강화해야 겠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반응과 또 계몽함으로써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와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도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2월에 와가지고 4월부터 전주시에 각종 축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축제기간중에는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안내문을 앞유리에 부착했었습니다. 외지차량이 전주에 무슨 축제를 보러 왔다가 딱지를 끊고 가면 오히려 전주의 이미지를 흐릴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계몽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할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저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 신과장님의 역량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내권에 있는 차가 완산구만 12만대인데 부과나 딱지 건수를 보면 거기에 반절씩이예요. 2004년도에 6만 3,907대입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황에서 민원인들이 다시한번 와서 이의제기한 것도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큼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려운 현재 여건속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반의 친절교육과 민원발생제기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주정차과태료의 징수도 철저를 기해야 겠습니다만 민원제기에 대한 단속지도계몽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후에 2003년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업무를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할지, 행정관리과에서 해야 할지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발생시에 어떻게 처리하며 특히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이러한 공동주택 자체적인 분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공동주택을 바꿔지면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는 약 250개 단지에서 크고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각 아파트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관리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사항을 보면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다보면 거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공 3단지같은 경우를 보면 입주자 동별대표자를 바꿔줘라. 그래서 동의를 ½을 받아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니까 ½가지고는 안되니까 ⅓을 받아라 하니까 관리규약상 따져가지고 말을 안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주민 ⅔ 동의받아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불신임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화해를 해야 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평화주공도 자체적으로 화해해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민원이 평화동만 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조금씩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잘 끌어가고 신규아파트가 새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지고 알력이 생기더라고요.

박성천 위원   아파트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이 새로 제정이 되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표준규약이.

박성천 위원   물론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본인이 목적한 바,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심판하고 결정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조정해달라고, 또 결정해달라고 이러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모범답안인 관리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해서 기존에 기득권을 누릴려고 하는 대표들이나 또 새롭게 구성해서 당신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때 신속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상 규약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해 나가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특히 집단민원 그런 경우에는 신속정확하게 빠르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자체 주민들끼리 골이 깊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손해는 전주시 관계 공무원까지 불똥이 떨어진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주민들이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구청이나 시청이나 사업이 있으면 꼭 연말에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감사할때나 업무보고시 지적하는데도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연말에 안하면 안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안에 사업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내려가면 콘크리트나 이런 사업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제가 금년 1년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득히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뭘해도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수해가 났다, 수해가 여름에 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공무원들이 밤잠 안자고 여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나 원칙은 해를 안넘기고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요. 시멘트 일을 겨울에 하다보면 형성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실한 공사가 되거든요. 왜 청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어느 과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방심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김영춘 위원   다음에 완산구청은 구민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할때 덕진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덕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진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주시는 조금씩 늘어나고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인구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다보면 변방동은 인구가 늘어나고 구.도심동은 줄어들고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변방동이라기 보다는 신시가지쪽으로 구.도심권으로는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죠.

김영춘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날때 인구분포에 대해서 청장님은 혹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어떻게하면 골고루 살 수 있다고 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 자치구가 아닌 현재 구청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어느 나라고 어느 도시고 신도시로 인구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볼때 그 도심권에 인구는 적을 지언정 경제적 문제라든지 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적절히 연구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청장님이 생각할때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전주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볼때는 기진행중에 있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관광자원화 더 발전시켜야 하고 또 이제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도청이 변두리로 증축되어서 오기때문에 발표할 단계는 아니였습니다만 완산구청도 도 제2청사로 들어가볼려고 구상도 했고 상당히 금호그룹하고 직접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고 금호그룹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또 전라북도청과 같이 현물로 받은 것이 있어서 전부 매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했는데 그런 등등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동사무소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른 기관은 구.도심으로 유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도 완산구청이 본청이나 제2청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 또 민감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못드리겠고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 간담회로 해서 상의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26일에 본회의장에서 주민자치 수상한 것 들으셨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김영춘 위원   어느 동이 받았다고해서 질투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동도 점수를 주었어요. 점수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김영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문제점도 있는데 효자4동 같은 경우도 건물을 임대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하면

김영춘 위원   잠깐, 거기에서 중단합시다.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건물 하나도 없는 한옥만 있는 곳은 빌릴 곳도 없습니다. 청장님 아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김영춘 위원   옆에 계신 박용문 현 과장님이 그 동에 1년간 동장으로 근무하셨다 오셨는데 꼭 저희 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빌려 쓸 수도 없는데 점수표를 보니까 11점을 주었어요. 제일 꼴찌했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동에 1등해서 25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준비해 놓고 준비된 상태에서 총을 쏴야 1, 2등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가 없어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동을 점수를 매겨서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시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 업무는 제가 꼭 결정적인 답변할 성격은 안됩니다. 저는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빌리든 어디를 빌리든 할려고만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어느정도 선까지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영춘 위원   접근했다고 하고 접근이 되어서 임대해서라도 하고 있다면 점수를 줘도 좋은데 임대할 곳도 없는데 타 지역가서 임대해서 쓴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임대할 건물도 없는데 어디가서 임대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타 지역까지 가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동네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하고 차라리 점수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해야지 간부회의가면 그런 얘기할 수 없습니까. 배제시켜버리든가.

○완산구청장 조운기   평가할때 자치센터유형적 건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것이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전 동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준서류는 안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영춘 위원   한 번 보세요. 기준도 없는 점수라고 하기에는 미안하지만 점수 줄때 기본은 있겠죠. 문제가 있어야 답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간이던간에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갔는데 실무과장께서 상금을 주면서 공표를 해버렸어요. 1등 2500만원, 2등 1500만원, 3등 1000만원. 의원들도 모르고 청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청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닌데 내일 가면 덕진구청에도 얘기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관리과장님이 해당이 아니여서 청장님이 오셔서 건의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가지고 어쩔줄 모르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그것도 안되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잘했다고 해서 덜썩 25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100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시청 간부회의 가신다면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겠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청장님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임병오   감사외의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있다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주신 것 민원 회신 받은 겁니까. 보행자전용도로 점용가능판단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주신 것인데 임순호.
  ( 집행부석 : 당시에 설계한 건축사 )

윤중조 위원   건축사. 그러면 과장님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 회신내용을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통행이나 도로구조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된다면 99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라도 도로점용료는 부과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 부서에서 점용허가 나갈때는 그때 당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 들어오면 점용허가하고 같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99년도에 했지만 95년도에 허가했고 96년도에 한 건 각각 한 건 했으니까 소급적용해서라도 도로점용료를 받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인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듣기로는 점용료부과를 해가지고 몇 번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속 부과가 되니까 왜 돈을 내냐 하느냐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윤중조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쓰는 것은 확실하게 쓰고 있으니까 부과를 하고 받았어야죠. 소송했다고 해서 소송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같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거기까지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유같고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지금 해석이 저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맞다, 라고 하면 도로점용료를 99년도에라도 95년도부터 소급적용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안받았다. 과장님이 그때 일을 안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현재 과장님으로서 판단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 대장에는 허가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장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도로점용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받아내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보죠. 해석하면 도로법 준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로법 준용이라면 뭘 얘기하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로법에 명시된 도로를 얘기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무슨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시가지도로나 국도 전부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제의 지번에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로법에 적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도로법적용이 됩니까. 과장님 확실하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시계획도로니까요. 그 부분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서신지구 단지계획으로 낸 도로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는 도로법 적용이 안된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논쟁할 것이 안되고 그렇게 된다면 99년도에 도로법 준용이 된다면 허가권자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인 전주시장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예요. 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송사가 있었다는 부분도 저희에게는 증거가 없으니까 본인에게 찾아가서 여러가지 검토해서 부과할 경우라면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과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저는 건교부에서 질의를 해보면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오는데 이 내용으로 볼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더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건축과장님 이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로빼고 건축에 대해서요.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의 모든 행위, 기계식 주차장, 도로점용허가를 합해서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때 건축과장님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이것으로 해서 도로법준용을 받는다고하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기 전에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95년도, 96년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징계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절차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실무자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똑같이 위원님 해석으로 보행자전용도로인데 어떻게 차가 다녀서 허가를 해줬느냐, 그렇게 지적되어서 사실은 감사처분대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질의를 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윤중조 위원   저는 이 건축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도로에 접해 있고 인도가 있고 주도로가 있다는 말예요.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도로법적용을 받는 곳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음에 중로인가 소로인가 있다는 말예요. 그러면 이 소로에 걸쳐서 주차시설을 했어야 한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맞습니다.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따지면 지금 건축부서에서 현재상태에서 저보고 검토하라고 한다면 검토하면서 거기는 보행자도로이니까 실지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완벽한 건축허가를 해줬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느냐고 판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했을때 나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봤을때도 견해를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그렇게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합법화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지켜봐 주시고 별도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청장님을 상대로 행정심판관계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전주은혜병원도 사실은 장례식장인데 병원으로 제목을 지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자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행정의 신뢰가 낮아질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평화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불허했거든요. 그러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1차 반려했죠.

○위원장 임병오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도에다 했네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임병오   상급부서인 도청에서는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 공익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로써는 허가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혹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검토한 일은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지의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 혼합된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시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전문가의 자문내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행정절차상은 일단은 인용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어야 하는데 소송으로 가거나 그러면 별도 자문도 받고 그렇게.

○위원장 임병오   소송요건을 갖춘 것이죠. 행정심판이 끝났으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죠, 우리가 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법원에 하실 의양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했네요.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단순히 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회적 파장이 있더라고요. 마치 속된말로 지사하고 시장하고 완력관계가 있음으로써 이런 결정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일단 재결서가 도착되면 소송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불만입니다. 왜냐 양쪽에 똑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인용이 되었고 하나는 부결되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주은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요. 평화동 장례식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사실 민원이 쇄도했잖아요.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고 그런데 전주은혜병원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달기는 그렇더라도 객관성은 있거든요. 멀리 인가에서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는 허가를 득해줬는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은 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가지고 거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공익적, 복리적 이유로 허가를 해주도록 권고했고 하나는 거의 충분한 이유같지 않게 허가를 불허해가지고 이럼으로써 행정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내지 기준이 꼭 강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생각할때도 양쪽에 똑같은 것이 하나는 인용이 되고 하나는 부결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말씀드린대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결서가 오면 우리가 부결처리했던 것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별도 자세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는 득하고 하나는 불허했다면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볼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와 시의 어떤 관계 이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은혜마을은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압박했고 평화동은 그런 사태까지 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른 의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평화동은 실질적인 민원이 컸잖아요.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삼천동 의원까지 가세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신한 지역의 의원들도 상당히 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공동주택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구청에서 허가를 불허했거든요. 청장님 의견 달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견해가 비껴 갔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보면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실 공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당사자인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응과 전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재결서가 오면 검토해서 행정소송까지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왜 어떤 문제에 기인했느냐 따지고 보면 적지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 관계를 좀더 접근성있게 원활하게 개선요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말이죠.
  너무나 엉뚱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말예요. 어떻든 하나의 기관으로써 같이 윈윈하고 같이 살아가는 행정범위내에서 정치, 행정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기투합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미비로 답변을 못했던 관계 내용인데요. 롯데백화점 인도블럭 광고물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도블럭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려면 행정적으로 어떠한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사설간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인도블럭이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확인이 되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땅이 어디 소유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인도블럭의 넓이가 얼마나 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폭이 2.5m정도 되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그렇게 넓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볼때 그 정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있습니까.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시설한 시설물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주차장 안내표시판이 2개 확인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하나는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한 개는 사진상으로는 판독하기 힘든데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스피커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차장 안내표시판이 가로가 60㎝이고 높이가 2m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간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벌써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m 50 넓이에 60㎝ 넓이의 대형간판이 그것도 한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롯데건설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복판에 두 세 개를 시설했는데 전주시나 관할 구청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이틀 장사하고 건설한 것 아니고 전국을 돌면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시를 얕봤으면 그것도 인도블럭 남의 땅 중앙에 그러한 대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답변주신 바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할려면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단으로 약 8개월가량 사용했는데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명목이 있나요. 무단 광고물이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일단 계고후에 처리되지 않으면 저희가

김종철 위원   지금까지 8개월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간판하나 잘못 달으면 바로 행정처분 내리고 여타한 징벌을 가하는데 전주시를 무시하고 본 위원이 흥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계고나 하고 해서 한다,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지금 대기업의 횡포로 우리 시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고정도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즉시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장의 의지가 없느냐는 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바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

김종철 위원   이런 대기업에 강한 구청의 뭔가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약 8개월동안 이것 하나 설치하면 3군데 설치를 옆으로 옮겼다든가, 아니면 신고했을때 이 정도면 점용료를 얼마나 받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점용료는 면적 산출해서 면적에 따라서 받는데요. 큰 돈은 안나옵니다. 5만원미만으로

김종철 위원   한 개당 5만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면 8개월이면 백만원이상 되지 않습니까. 설치하면 달로 냅니까, 연으로 기준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수시부과분이 있고 1년치 정기부과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개월수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개월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을 과감하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점용료에 대한 집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는 메세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시간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백화점앞에 있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큰 과오를 느낍니다. 염려하신 점용료나 이런 것은 바로 소급적용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판도 내용을 알아봐서 이것이 불법일 경우에는 즉시 이설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해야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한 점은 깊이 인식하시고 구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진정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