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4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진철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관계관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철하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덕진구청
  구청장 진철하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기 세무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 치료가 안끝나서 도착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500여 청원과 합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주시와 덕진구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임병오위원장과 최주만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민원부서인 복지시민과를 먼저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복지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부동산중개업 불법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264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펼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폐업하거나 하면서 폐업신고가 덜 된 곳과 또 무단으로 장소이전이 안된 곳들 이렇게 23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행정처분이 어떤 것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등록취소가 3군데, 업무정지 5군데, 현지에서 안된 사항 시정조치한 것이 15개소 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도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사업장에 직접 가서 지도단속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사업장에도 직접 가고 민원이 발생되었을때도 가고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하고 수시로 한 것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것.

박성천 위원   덕진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307개소입니다.

박성천 위원   연 몇 회정도 방문해서 지도단속하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차례 정도 나갑니다.

박성천 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부동산중개업, 음식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 타 명의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더러 있으시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한 곳을 민원이 접수되어서 확인해서 업무정지 6개월을 준 바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부동산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2명이 자격있는 분이 법인을 설립하고 보조원을 둘 수가 있거든요.

박성천 위원   이유불문하고 부동산을 소개한다거나 매매가 성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까지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사실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적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타명의로 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중개업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정상적으로 지도단속했을때 적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려울수록 자칫 잘못하면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투자해서 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부동산쪽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소개만해도 이익금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적민원에 대해서 민원하고 직원하고 관계가 업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많습니다. 측량이 지적공사에 대행하고 저희가 성과도 검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다 나가서 현장처리가 어려운

김영춘 위원   실지 일하는 분이 몇 명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계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서 측량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3명이 지금.

김영춘 위원   주로 측량은 민원이 뭡니까. 경계선 이런 것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영춘 위원   3분이 측량하고 있다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한달에 대충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적공사에서 측량은 대행하고 있고 저희가 검사만 여섯일곱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약 5년 되었는데 측량을 요청하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가볼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원이 적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영춘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지적해 본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많습니다.

김영춘 위원   1주일이상 걸리고 15일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은 약 삼사일 정도로.

김영춘 위원   민원인들은 삼사일 정도 걸리면 어떻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대개가 삼사일 시일이 촉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그 분들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직재개편할때 인원증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건의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측량관계가 대행업이 법인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재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청에서 뭐라던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측량만 담당하는 팀으로.

김영춘 위원   청장님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동안에는 측량대행을 지적공사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으로 개방됩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도 약 4군데 정도가 민간인이 측량할 수 있도록 등록되었는데요. 그러다보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직재조정이 의회에 넘어갔는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이 사실 지적공사에서 측량 잘못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았었죠.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차범위내에서 측량이 이루어진 사항은 민원인에게 설득해서 민원인을 이해를 시킵니다.

김영춘 위원   다시 재조정해 주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재조정사항이 발견되었을때는.

김영춘 위원   잘못했을때 그 잘못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실수도 있었다, 이런 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혹시 직재개편할때 인원이 충원되어서 할때는 좀더 잘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인도 한번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이 측량 잘못하면 상대편은 이익을 보지만 또 한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복지시민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시민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체납조치를 뭘 했는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체납조치에서 체납한 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했을때 건축법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죠. 불이행시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언제부터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과태료부과는 1992년 6월 1일이전 과태료하고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수납액이 57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민원은 얼마나 되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축민원은 저희에게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면허세 납입이 허가증 교부할때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집계가 안잡힙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만 저희가 촉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체납액이 덕진이 19.8%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병술 위원   부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이행강제금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은 생계유지형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해도 사실상 무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매년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산압류가 19명, 차량압류가 5명, 자진철거가 12명해서 현재 재산있는 사람에게는 압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압류나 강제이행금이나 부과조치 하겠지만 건축직
  (청취불능)
  미비한 점이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홍보를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반상회보라든지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불법이나 위법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거기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덕진구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2004년도가 6건이고 2003년도는 10건.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덕진구와 완산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완산구는 80.5%예요.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덕진구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완산구는 어마어마하게 국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덕진구쪽에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완산에서는 사실상 주거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는 개인 생활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다음에 위법하는 사람들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가면 부과금액이 할인된다는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현재 비송사건절차법에 가서 하더라도 사실상 적게 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부과한 것보다 많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비송사건절차법에 갔을때 유리하다, 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피해가 많다. 가서 판사한테 부대끼면서 깎아지는 것이 적다는 것으로 저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과표 50/100을 부과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법원측에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과 같거나 약간의 많거나 적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덕진구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갔다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만큼 홍보를 했다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가도록 유도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17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떨어지고, 800만원으로 떨어지고, 또 800만원이 500만원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청 주변은 행정서사나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완산구청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못된 쪽으로 유도한 것, 개인에게 무조건 이롭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부과하는데 똑같은 요율을 산정해서 부과하죠. 덕진구나 완산구나.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덕진구는 이렇게 없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판사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고의성, 위반면적이라든지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그 사람의 반성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덕진구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진술서를 미리 써서 보내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작성해서 보내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국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비송사건은 국고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듭니다. 현재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오늘 자료요구를 안할려고 어제도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요. 돌출간판하고 일반간판 사용허가기간을 넘겼을때 취해지는 행정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간판을 내리고 폐업신고를 내고 다시 개업신고를 해서 내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개정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요구해도 자료가 안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광고물업자 신고제를 등록제로 한다고 해서 입법예고한 상태거든요.

김명지 위원   2004년도는 바뀐 법으로 계속 행정절차를 치루어 왔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바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둘다 바뀌어가지고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단은 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건수나 징수율이나 체납액이 현저히 2004년도 들어와서 아주 좋아진 이유가 무엇이죠. 예를 들면 현년도에는 4,174건을 징수결정했는데 과년도는 553건이였거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과년도는 체납액만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부과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자료는 안낸 것만 넘어 온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아무튼 완산구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적고 징수율이 높은데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주차장, 주유소, 휴게소에 진입하는 등 진입로. 여기에서 일반휴게소라면 일반대중식당도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명지 위원   그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해가지고 요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구를 경계석 턱을 낮추어 주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맡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인도에 있는 자기 가게까지나 자기 주차장들어가는 부분의 면적을 경계석 낮추어준 부분하고 끝부분하고 곱해서 면적이 나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명지 위원   그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진입하는 표시를 볼라드로 다 해놓았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진출입만 하기로 하고 볼라드를 왜 하냐면 그 옆에 인도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명지 위원   지금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볼라드가 이동된 볼라드도 있고 이동된 볼라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처음에 박혀있던 자리에서 뽑아내고 뒤로 후진시킨다거나 원활히 하게 되면 그 자리는 포장이 안되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원래 했던 포장이 아닌 행정적으로 법적절차를 거쳐서 볼라드가 이동되었다면 뽑힌 자리에도 원래 자전거전용도로에 포장했던 재료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옮기면 재료가 다르게 시멘트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안하죠.

김명지 위원   그렇게는 안하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덕진구 관내를 다녀보면 볼라드가 뽑힌 자리에 볼라드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흔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고 그 자리는 시멘트로 포장된 자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넘어간 것이라든가 뽑혀진 곳이라든가.

김명지 위원   그런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면 2004년도말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것이 전혀 조치가 안되고 왔거든요. 그 없어진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나무가 크다보니까 밑에 있는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짤려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라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지적이 나왔을 것 같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 사항은 지적이 안나왔었고요.

김명지 위원   볼라드가 너무 많이 박혀있다, 이런 부분.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상반기에 조사해서 보수했고 하반기 일제조사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볼라드를 뽑힌 부분에는 볼라드를 다시 박고 또 넘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워서 조사중에 있거든요. 조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복구조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청으로 상의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돌출간판이 되었든 입간판이 되었든 연장기한을 넘기게 되면 2004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 전에도 저희들이 기간만료가 되니까 기간연장허가를 하십시오, 해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모르고 연장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에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철거하고 다시.

김명지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도 11년간 시내에서 업을 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식당을 하고 있는데 비빔밥집 돌출간판하고 입간판이 걸려있는데 3년에 한번씩 간판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전면사진 찍고 돌출간판은 옆에서 찍고 다음에 서류비 얼마해서 가지고 가서 갱신을 하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10월 30일까지 연장해라 했는데 10월 30일까지 연장을 못하고 11월로 넘어가면 1주일에 과태료가 얼마, 보름에 과태료가 얼마 해가지고 과태료만 가지고 구청에 가면 재연장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과태료부과대신 폐업허가를 내고 간판연장기한을 놓쳤을때는 간판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가 작년부터 도로교통과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 법을 모르고

김명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그와 유사한 민원이 덕진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쇄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간판을 예전같이 손으로 쓰지 않습니다. 네온간판도 있고 구도심동은 간판을 기중기로 들어야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같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양쪽에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넓이도 넓고 내려놓고 올려놓는데 있어서 전기시설도 다시 해야 하고 내리면서 네온도 많이 깨지고 입간판 하나 제대로 한 것은 1500만원, 2000만원짜리 간판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연장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비빔밥집을 하는데 4일후에 다시 신청에서 비빔밥집으로 받으면 그 간판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시면 알지만 전국적으로 이 법령이 잘못되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해가지고 거의 지자체가 철수하는 것은 시행을 안했어요. 유보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덕진구 관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삼례에서 들어와서 조촌.동산 상가지역 하나하고 바로 뛰어넘어서 역전앞에 있는 상가들을 단속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시 재신청해가지고 4일후에 그 업을 그대로 할 사람들에게 기중기 동원해가지고 입간판 내리고 돌출간판 내리고 확인되면 다시 받아주는 것으로 폐업신고하고 다시 개업신고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간판하나 내리고 다는데 150만원 200만원씩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안되고 경기도 안좋다고 해서 수많은 민원을 내도 담당부서에서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거든요. 법제처에서도 신규절차를 밟아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질의답변을 해주었고 우리는 법에 있는대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덕진구 관내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북대앞을 지정해서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역전앞에 한양주유소 부근을 했고 하반기에는 건너편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아중지구로 지구별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실적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덕진구가. 실적도 좋고, 징수율도 높고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으로 계신 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것이 피부적으로 어떻게 와닿냐면 10년간 내가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9년째까지 만약에 1주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3만원, 보름을 놓치면 과태료 5만원 해가지고 그 돈을 준비해서 구청에 가서 간판연장을 놓쳤습니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주면 연장을 다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5일 늦을 수도 있고 10일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단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충분히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공지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안놓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그 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간판을 기중기를 대가지고 내리고 다시 삼사일후에 기중기를 동원해서 그 간판을 달도록 하는 것이 좋은 행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계도를 기간만료되었으니까 하라고 안내장을 발부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김명지 위원   다른 타 도시 시나 구청에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해주라고 행자부에 올려서 그 답이 아직 안왔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어떤 지자체인지 확인해서 저희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간판이 바뀐다면 이해가 되지만 간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0여년, 20여년동안 그 업을 하다가 간판을 다시 다른 업종으로 변경도 안하는데 철거해서 밑으로 내려놓고 삼사일 있다가 다시 허가받아서 걸으라고 하는 이런 낭비요소가 많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어느 지자체가 있는가 확인하고 그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김명지 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 민원이 들어왔을때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처해줬어야 하는 사항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명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여러가지 내용중에 행자부 얘기도 나오고 중앙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자치단체이고 자치단체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시민에게 행정력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다는 것 만으로 조례나 규약이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조례를 정해야 자치단체 행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달전에 지주간판 일제조사를 해서 허가받지 않은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하는 행정을 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덕진에서도 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도 지금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재균 위원   그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 시민에게 하중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조례는 내년에 제정한다면서요. 조례는 내년에 제정할 일인데 미리 올해 9월부터 10월부터 조사해서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살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 지주간판 말고는 전부다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교회라거나 유치원이라거나 학원이라거나는 가능하고 개인사업장은 안되는 것으로

이재균 위원   어차피 허가를 득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서 하라는 것 아닌가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이재균 위원   그것 잘못된 거예요. 조례제정하고 나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법이나 광역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법령이나 시행령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민의 권익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제재도 가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인데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시장 규약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100만원, 200만원 상당한 금액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것은 제 얘기가 법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운운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없고 규정에 없는 행정, 얘기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문제 그리고 지주간판에 대한 일제단속 그런 것은 의도는 어쩔지 몰라도 정함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무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을 공유하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옥외광고를 요즘 보면 불황이 왔는가 모르겠는데 이사를 가고나면 간판을 붙여놓고 갑니다. 그러면 지저분하게 전기줄도 걸려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영업을 한다면 다시 설치하겠지만 오지 않고 그 간판이 그대로 있으면 예를 들어 식당같으면 뭘 시키면 없어요. 그런데 간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때 구청에서 단속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쳐가지고 이사갔다거나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3년기간이 되어가지고 간판갱신허가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폐업되어서 없는 경우에는 업소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기간연장하라고 해도 폐업으로.

김영춘 위원   원칙적인 법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런 제재조항은 건축주에게는 간판기간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김영춘 위원   이사간 사람은 장사가 안되어서 이사갔다손 치더라도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건물주에게는 저희가 찾아가서

김영춘 위원   통보해서 떼도록 한다든가 그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갈때 떼고 가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년씩 간판이 걸려있어서 녹슬어가지고 잘못하면 태풍불때 간판떨어져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시민이 다쳤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런 것은 건물주가 책임이 있죠.

김영춘 위원   사고예방차원에서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폐업되어서 이사간 것은 저희가 안하고 일반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하거든요.

김영춘 위원   그것 하면 뭘 합니까. 몇 년씩 간판만 덜렁덜렁 걸려있는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건축주에게 철거하라는 명령을 발부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꼭 덕진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양쪽 구청 실무자들이 논의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것 같으면 제재하고 건물주에게 통보해서 며칠안에 떼어달라고 통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법을 개정못한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서 해 봅시다. 왜냐하면 꼭 태풍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건들어도 못이건 철이건 녹슬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시민이 다치면 안전사고에 책임이 분명히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법적 싸움이 되다보면 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기전에 공무원들이 연구검토해서 잘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방법 지시해도 되겠죠. 감사가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불법주차하고 서민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박성천 위원   상관이 없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성천 위원   지금 2003년대비 2004년을 보면 승용, 1톤화물까지 포함해서 견인한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한 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방치차량도 견인하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성천 위원   약 885대 정도 되는데 현재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견인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탁관리

박성천 위원   그러면 연 얼마에 협약해서 견인합니까, 대당 얼마씩.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대당 자기들이 견인해 간만큼 해가지고 대당 2만원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2만원받아서 견인업소에 저희들은 위탁비용을 주지 않고 자기들의 자체 수익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수입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상관이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는 위탁을 준 이유는 차만 잘 빠져나가도록 끌어서 치워달라 이런 목적이네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능률도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일요일에 견인보관소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뭔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견인하도록 기사를 대기시켜 달라고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협약할때는 평일하고 공휴일 구분해서 협약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구분없이 했어요.

박성천 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을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능률면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때든지 길이 막히면 불법주차가 있으면 끌어가달라, 그래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달라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안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 분들이 토요일은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단속원 전직원이 다 나오지 않고 단속을 안한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조라고 해서 2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견인차가 5대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연 880대 정도 견인했는데 5대가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하루에 6대 정도.

박성천 위원   하루에 한대 정도 끌어가고 손 놓아버리는고만. 그만큼 주차단속을 관에서도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진쪽은 길이 막히는 곳이 없는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있는데요.

박성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권력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차를 아무곳에나 주차할려면 차를 압류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뺏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지키면 훨씬 불편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인해 가면 수입을 사업자가 가져가는데 그 세금은 전주시 지방세로 되는 겁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국세로 들어가죠.

박성천 위원   견인해서 보관업소에 갔다놓으면 다시 본인이 견인비를 주고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국세로 들어갑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아닙니다. 견인업자가 가져 갑니다.

박성천 위원   업자가 가져가는데 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 세금은 국세로 들어가지 저희들은 세금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즉 말해서 5대가 하루에 6대 끌어간다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시민이 그 차를 끌어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제고해 봐야겠죠. 하지만 본인이 편하자고 끌고 나와서 아무데나 놓은 거예요. 차를. 그래서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영세민들이 빨리 움직여서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못벌게 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까지 줘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래요.

박성천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관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한대꼴 견인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견인을 강화해가지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박성천 위원   몇 대 정도 하실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가 여기에서 댓수는 안하고 지금보다는 강화해서 견인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박성천 위원   하루에 5대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100대는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권한도 뺏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해서 권위가 살아서 시민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편하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를 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옥외간판 관련해서 김명지 위원께서 본 질의해 주시고 이재균 위원님과 김영춘위원님과 박성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있는 관련부서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고성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어제 완산구청하고 오늘 덕진구청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제 질의한 내용은 덕진구청도 공히 적용해서 감사자료에 포함시키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질의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위원 말씀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참고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담당하고 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영춘 위원   가도등, 보안등이 연간 고장신고가 몇 건씩 나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가 61등 했고 선로점검 및 경관작업 111건, 보안등 부적합이 112건입니다.

김영춘 위원   고장신고만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생활민원처리실적이 120번생활민원이 550건 처리했고요. 시민불편전화로 받은것이 1,220건해서 1,770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진, 완산 합해서 약 6,0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율로 보면 불이 안들어온다고 민원 들어올 것이고 누전되었다고도 할 것이고 단전되었다고도 할 것인데 어느쪽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는 가로등이 꺼진 것하고 누전 그런 것들이 많고 간격이 30m거리인데 어둡다고 해서 신설해달라는

김영춘 위원   등 고장이 왜 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선로가 노후화되어 있고

김영춘 위원   그런데 민원받고 보통 며칠이면 수리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저희는 누전이라든지 가로등, 보완등 교체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잘 안되는 곳도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민원은 현재 두 번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직영처리하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 직원이 자동차가 2대 있어서 직원 2명하고 공익하고 해서 4명 입니다.

김영춘 위원   4명이 약 3,000건을 한다면 평균 8건인데 4명이서 8건 민원처리가 다 됩니까. 본 위원에게 가로등, 보안등 민원 건수와 예상 사업비 산출, 편성기준표가 있어요. 그 4명으로 민원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저희가 4명으로는 전반적으로 처리를 다 못하고 공익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까지 포함해서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빨리 처리 안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로고장도 많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영춘 위원   1년이면 덕진에 선로시설비로 얼마 내려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금년도 선로점검 및 경관작업 114건인데 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양 구청 1억 4000만원씩 세웠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 것만.

김영춘 위원   그런데 이 1억 4000만원가지고 쉽게 말하면 4명이 수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와서 정비하면 고장건수가 줄어들겠습니까, 안줄어들겠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산이 추가확보되면 저희가 누전선로라든지 점멸기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하고

김영춘 위원   예산산출내역이 있는데 전주 인구대비 고장건수 대비하면 약 8억이 와야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이 6,000건이라는 건수가 괜히 있는 것 아니예요. 시의원들 감사해도 그냥와서 감사하는 것 아니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칠 것은 고쳐야죠. 1년 연간 6,000건 고장이 있는데 고장보수는 5,700건 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예산이 완산 1억 4000만원, 덕진 1억 4000만원, 하루 민원처리 약 8건 이건 무지무지한 거거든요. 6,000건. 그러면 하루에 8건씩 양 구청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칠팔억 정도가 되어야만 보수해서 제대로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선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혹시 이런 것을 알고 신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신청할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산요구는 10억정도는 요구했습니다만

김영춘 위원   그러면 선로가 낡아서 그렇습니까, 전신주에 케이블선이 열가닥, 스무가닦이 걸려 있을 겁니다. 유선방송, 케이블TV, 인터넷사업자 해서 많이 걸려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많이 걸려있고 완산구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에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해서 3개 지구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덕진이 좀 적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야간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신설도 해야 하고 노후가로등 교체도 해야 하고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위탁 보수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야간 점검도 해야 할 사항 이런 등등해서

김영춘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신청해도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안내려 온다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금년 1억 세워졌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고 2005년도 10억 올린 것이 1억 세워졌습니다.

김영춘 위원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1억 가지고 보수하다가 추경에 보완해야죠.

김영춘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해야죠.

김영춘 위원   1억 예산편성된 것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2005년도 1억 세워졌습니다.

김영춘 위원   1년에 6,000건이라면 전주시내 가로등, 보안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한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구.도심동이나 시골 농촌동은 등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시내 대로변이나 요즘 서신동 이런 영업 잘되는 동은 24시간 불빛이 있다지만 농촌동이나 구.도심동은 전기고장이 일어나면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1억 예산 가지고는 이 선로정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 건의하세요. 청장님이 간부회의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문제는 매주 실무부서에서 야간에도 2회씩 순찰하고 있고 제가 거의 한달에 한번씩 야간에 순찰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야간에 등이 꺼져있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가로등은 점멸기가 거의 교체되었는데 보안등이 아직도 설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은 저도 본청에서 총괄을 해 보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 다는 못세워줄 망정 우선 긴급하게 누전차단기라든가 설치하는 것은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했지만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억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직접 시장님에게라도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수요에 충족되도록 확보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 개인이 욕심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접한 곳은 빨리빨리, 특히 농촌동에 불빛 없으면 논에 빠질 염려도 있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으숙한 곳에는 분명히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호주머니도 훔쳐가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는 지역은 확대시설해야 하고 강간사건, 도둑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덕진, 완산 합해서 전주가 6000건이라면 덕진이 약 3000건은 나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럴때 과연 4명이 다 카바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자꾸 인원 인원 얘기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투입시키고 고장이 많이 나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보완도 해 주시고 그럴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은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6,000건 하자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 금년에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약 1,80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속히 하고 전구를 간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위원장 임병오   6,000건이라면 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실제

○덕진구청장 진철하   시 전체적으로 6,000건이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임병오   덕진구는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약 2,0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관계법하고 바뀐 시행령이 카피본이 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지도관리감독하는 행정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해가지고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였으나 2001년 12월 22일 법개정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불법화된 광고물로써 신규허가절차에 의거 허가처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령은 그대로 나와 있고 시행령 4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해서 1.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은 별표4의 범위안에서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민원인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단순하게 불법광고물이 아닌 사업연장 3년마다 한번 하는 광고물 간판연장기한을 놓쳐서 결국에는 업종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4일후에 달려면 너무나 힘드니까 과태료로 부과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는데도 일체 법령으로 예외일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부 철수를 했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이 우리 시 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불법화된 광고물로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지금도 실무계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계속해서 확산해가지고 전주지역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현장 나가가지고 검토해서 합법하게 장사를 해오는 도중에 연장기한 건으로만 무거운 간판이 내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예산낭비요소는 줄여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 의견도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60일전에 연장신청하라고 하고 시기가 도래해서 안온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행자부나 법제처 질의한 결과에 그런 경우는 신규허가로 봐서 간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 타 시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명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60일전이나 30일전이나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2001년에 바뀌었으니까 그때 신청한 사람은 3년이니까 2004년도에 와서야 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영업을 해오던 사람들은 바쁘니까 5일 늦어져봐야 과태료 3만원, 보름 늦어져도 한 5만원 내면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도장이 와도 크게 반응을 안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그러다가 법이 2001년도에 바뀌어가지고 2004년도에 첫 시행아닙니까. 그러나보니까 간판을 내리라고 속으로 생각할때 적법한 간판인데 왜 내리라고 하지 이런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장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라도 보내서 작은 간판이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형간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0쪽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어제도 이러한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왜 양 구청이면서도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는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완산구청은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1 대 1인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3.3 대 1예요. 인건비가 3.3, 재료비는 1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공공근로를 인건비로 환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완산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자칫 총사업비중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덕진구는. 잘못 해석하면 주택고쳐주기 사업 실효성은 떨어져버리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중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비가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공공근로사업비는 4000만원, 일반예산은 5200만원인데 총사업비 9200만원이 이렇게 합해서 9200만원인데 인건비가 7000만원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완산구는 9900만원중에서 재료비 4750만원, 인건비 5230만원이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도 7900만원중에 2004년 72동 3/4분기까지 해서 7900만원에 인건비가 4700만원, 재료비가 3900만원.

김명지 위원   40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9200만원, 인건비 7000만원, 재료비 2100만원, 보험료 1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구청에서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인건비가 과하게 80%가량 되어 버리냐는 말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이 공공근로가 들어가서 하고 공공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인건비

김명지 위원   왜 질의를 몇 번 반복하게 하세요. 그 부분도 완산구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완산구는 4700 대 5239예요.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제가 숙지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산구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25쪽에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이 나와 있고 덕진구 자료는 40쪽에 서민주택고쳐주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구청은 인건비대비 재료비가 1 대 1인 반면에 한 구청은 3.3. 대 1이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과하게 책정되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포함되었다는 소리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업기간도 똑같이 2004년 1월에서 12월이고 덕진구도 2004년 1월에서 12월이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4분기까지 72동을 해가지고 7500만원 들어갔는데 그 자료를

김명지 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볼때는 양 구청에서 올라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지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전에 분기별로 나눈 계획서를 저희에게 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봤을때 명쾌하게 이러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은 파악이 안되는 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제가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72동해서 7900만원 이 자료를 확인해 보는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완산하고 비교했을때 그런 차이가 있다면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덕진하고 완산하고 비교했을때 완산은 비교적 5 대 5 정도 비율이 맞아요. 여기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약 70%이고 재료비가 보험료까지 합해서 30%가 안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관련부서에서 정리해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의회에 제출해 준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고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사실 앞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최소한 의지내지 책임을 느끼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만 신뢰도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데 효율도 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어물버리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순서에 안맞잖아요.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가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김명지 위원께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행정사무감사 양 구청 상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질이 오도되어서 주택고쳐주기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한 구청당 완산구는 100만원 한집에, 덕진구는 127만원정도 계획서대로 사업집행한 것을 보면 되는데 한 집당 127만원, 100만원 보수해 주는 것으로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도 주거활동하고 계시지만 100만원씩 고쳐서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정말로 수요자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생보대상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정도로 끝나지 기타 주거에 몇 년을 영위할 수 있는 보수는 불가능하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현재 덕진구청에만 주택고쳐주기 사업으로 신청한 대기자 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복지시민과에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지 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내년도에는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분야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허가건물만 해줍니까, 무허가건축물까지 해줍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앞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생보대상자에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가나 무허가에 관계없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관계없이.

김명지 위원   저희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장판, 도배를 해주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어제서야 본 위원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생보자 중에서 장판이라도 깔아주고 지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쓰레트라도 얹어주고 해가지고 최소한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의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도 동에 신청합니다. 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이 어느정도는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전혀 이런 사항이 전파가 안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현지 나가는 분들은 이 집이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허가된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그것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완산구청 보니까 거의 무허가건물을 위주로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나 허가에 관계없이 50만원, 100만원씩 받을려고 하는 것은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지붕 무너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대다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사실은 그랬어요. 얼마전에 집이 거의 쓰러져버릴 만한 집이 신청했길래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혹시 의원님 거기 가보셔가지고 상담하실때 무허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라고 하면 괜히 신청했다가 무허가인줄 알고 와서 부셔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무허가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충분히 인정되지만 나는 동사무소 직원 말을 믿고 무허가라고 해서 신청해서 전수조사 나와서 여기 무허가라고 단수조치시키고 전기 끊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게요. 구청장님 잘 들으셔야 해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 간부들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논의를 해서 직재안에 집수리팀이 양 구청에 생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면도시건축과에서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복지시민과 계통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서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 그 범위내에서만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형식적으로 그치는 수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팀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본청에서는 총괄만 하고 양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었든 몇 백만원이 되었든 한 번 고쳐줄때는 완벽하게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내년도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개선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좋으신 말씀이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소관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실때 확인해서 했잖아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드린 말씀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대기주택들이 많은데 올해 같이 양쪽에 1억정도 세워가지고 대기주택을 다 소화도 못할 뿐더러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볼때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누가 봐도 정당성도 없고 대기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이 안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송천동 메가월드가 2004년 9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9월 18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사용승인 이전에 영업을 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 문제가 예상되어서 현장에 종사하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서 몇 차례 주의를 주고 사용검사하기 전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했을때 충분히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 얘기를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분양은 언제까지 개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분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주의를 주었지만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개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10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당시에 사용승인이 안나왔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당시만해도 소로개설이 계획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고요.

고성재 위원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만족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가격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5배, 몇 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부 소로개설해야 할 것이 개설이 안된 부분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주차장이 미확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소로문제와 주차장문제는 12억인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것 아니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그 뒤로 후속조치로 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터무니없이 토지값을 요구한다고 판단되어서 그 분들 요구가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개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개설해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개설비용을 납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은.

고성재 위원   제가 아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9월 18일부터 영업을 개시했고 9월 2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담금을 낸 것은 9월 18일인가로 알고 있어요. 영업개시하는 날인가 직전에 납부했고 그 외에 각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 매장 3층에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허가나가면서 처음에 4동이 허가나가고 6동이 허가나가고 2번에 걸쳐서 10개동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사용검사때 8동이 미리 들어와서 검토중에 2동이 늦게 들어와서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저희한테 접수하고 도로기부채납이라든지 주차장 개설비용은 저희한테 12억 4400만원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없이 이 사람들이 접수하고 각 과 협의중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입주로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입주로 고발하고 난 이후에 각 과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상이 없다, 라고 확인되어가지고 사용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가지고 고발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벌금이 부과되었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각 해당 경찰서로 보내서 그 이후 메가월드 관련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고성재 위원   9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 11월 20일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아직 어떤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경찰에 계류중이라는 말씀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러죠.

고성재 위원   이전에도 준공검사이전에 입주했을 경우에 또는 건축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을 부과했었잖아요.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검찰에 고발하고 사전입주는 이행강제금이나 그 사람이 사전입주이기 때문에 입주한 것으로 고발당했고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은 형사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벌은 부과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과가 어느정도 지난후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나요. 관례에 비춰보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빠르게 처리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약식기소로 끝나는 것들은 검찰에 다시 보내고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고성재 위원   만약에 벌금이 부과되면 정확히 벌금인지 이행강제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용어가 맞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고 벌금은 형사벌입니다.

고성재 위원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물당 1000만원정도 부과되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전에도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쇼핑몰이나 어느정도의 규모에서 사전에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벌금이 부과되었는지 사례가 하나도 없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쇼핑몰의 규모를 외형적으로 봐서는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땅이 분할되어서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면적은 그렇게 크게 안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10개 모두 분할해서 입주한 것이 사용검사나 승인 허가를 전부 구청에서 했겠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확인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그 건물을 잇는 구름다리나 이런 것이 설치되면 그 건물을 한 개동으로 보는 건가요. 그래도 10개동으로 보는 건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물은 소유자별로 하기 때문에 건물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벽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땅이 분할이 되어서

고성재 위원   맞벽을 없앴거나 또는 맞벽인 조건에서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조건이 되면 동일건물로 보는 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한 건물로 보기는 현재 법적으로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맞벽을 허물면 동일 건물이 되는 거고 맞벽을 허물지 않더라도 건물을 연결하게 되면 한 동이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구조상으로 맞벽을 헐을 수 있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고성재 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소유권을 2개, 3개 통합해서 사가지고

고성재 위원   그것이 아니라 건물을 연결했을 경우에.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그 자체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고성재 위원   전주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서신동인가, 서곡인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주택 말씀이신가요.

고성재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메가월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현재까지 들어난 불법절차라든지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경찰서에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꼭 벌금을 물려서 자기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10개동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사업장은 하나로 되어 있고 규모로 보면. 그 사업장이 송천동에 있고 우아동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밀집되어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현재 롯데백화점이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롯데는 시에서 허가된 사항이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6개동 할때 2003년 5월 1일에 사업자가 교통대상이 아니나 검토과정에서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교통평가를 받겠다는 의양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처리후 8월 교통심의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전까지 이행, 단일 사업장에서 분리매장을 설치한 것이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지번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번이 다른 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사업장은 하나죠. 블럭안에 들어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건물자체가 한 건물입니다. 연결된 건물인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출입구는 각자 나있지만 벽이 붙어있고 통로해서 땅이 분할되어 있지만 출입구는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붙어가지고 마당식으로 해서 도로에서 막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건물이 붙어가지고 한 건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임병오   그것이 규정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법을 최대한 악용했죠.

○위원장 임병오   달리 말하면 법을 악용한 거거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왜 그렇게 된 사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법하고자 하는데 행정에서 막을 길이 없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위법이 아니라는 말예요. 위법이라면 신과장님이 잘못된 법적용이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법은 아니죠.

○위원장 임병오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된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때 허가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매장에서 건축물이 독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 시행법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그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교평평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강제규정은 하지 못하고 임의로 사업주측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죠.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금 사실을 보면 사업자보다도 관이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허가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임병오   민원을 구실로 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건축주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용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법이 그렇다손치더라도 한 사업장에 건물이 있을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 사업장이라든가 정미소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분리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성격에 똑같은 사업장에 있어서 거의 유통업에 있어서 단일사업장내에 분리된 독립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있는 사태를 볼때 충분히 권고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방지는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치금 12억 4700만원을 예치해 놓고 보니까 결과에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사람들이 시의 요구안을 받아들였죠.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지도와 감독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하더라도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말예요. 결과적으로 법적용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맹점을 악용하거나 사업주가 활용하고 있을때 충분히 인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 불행한 사태가 망신과 함께 처절한 사태를 유발시켰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행정을 임의대로 해도 되느냐는 말이죠. 저희 의회나 시 집행부가 분개할 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결과적으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지도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혀 딴판으로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가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그런데 알면서 이러는 것은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내지 고의성이 있다는 말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예요. 청장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와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또 전북대 앞도 있죠. 코앞이라는데. 이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낙담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는데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하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도 금년 2월에 와서 보니까 이미 착수된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이미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특히 관내에서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도 맞벽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규정이 그렇다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주와 관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방기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못내 아쉬워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법제화된다니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북대학교 앞에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관심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충질의가 나오면 이 문제는 다시 쟁점화 시키기로 하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북대학교 입구에 덕진지하보도가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종철 위원   이것이 언제 시공된 것인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91년도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15년째, 그동안 이것을 유지보수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2000년이후 보수내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지하보도를 점검한 결과 1만 5,000명이 되는지 2만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북대학교 학생과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보도입니다. 하루에 몇 천명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보도에 청소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실질적인 파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본 일이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점검은 안해 보았습니다. 바로 점검해가지고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내년초에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이후에 한번도 유지보수한 일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전등이 4곳 정도 불이 안들어오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럭을 박아놓았는데 여러 곳이 떨어져있고 또 보일러실이라고 안에 있는데 자물쇠가 안채워져 있고 그 안에 구멍이 20㎝가량 뚫려있고 또 양쪽 도로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화강암 벽이 깨져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 도로에서 물채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이 다 깨졌어요. 누가 술을 먹고 쳤는지 철판이 안깨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내에 우수한 대학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설물이 그야말로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행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종합경기장앞에 광고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진설명) 혹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적부터 본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 정문입니다. 이 앞에 높이가 8m이고 폭이 2m 사면으로 철근구조물로 현재 되어 있는 광고탑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88년 4월 1일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올림픽 해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서울올림픽체육공간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계약이라든가 수입도 없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해서 롯데캐논하고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8월까지 월드컵추진단에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월드컵추진단에서 했어요.

김종철 위원   올림픽체육진흥공단하고는 그야말로 올림픽은 88년에 있었기 때문에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울올림픽진흥공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거기하고는 진즉에 계약이 끝났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다고 2002년 월드컵때 전주시에서 월드컵추진단에서 여러가지 광고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이 현재 쉬고 있으니까 구청에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시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월드컵추진단하고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월드컵경기도 끝난지가 2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그러한 모든 기관과 계약한 부분은 종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나 우리 구청에서 필요없으면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면모의 광고탑이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확인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철거한다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김종철 위원   롯데캐논하고는 진즉에 끝났는데도 롯데캐논이 선명하게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짜로 어마어마한 선전을 하는데도 세수입이 부족한 전주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광고탑이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녹지과와 관계되는 일이겠지만 나무에 대해서 전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전북은행 본점과 동백장 여관 사거리 우리은행의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조직위원회와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은 광고탑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에 있는 중앙부서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심의했다고 합니다만 여러가지 조경해서 보기좋은 꽃도 심고 해야 할 위치에 광고탑이 평수가 2평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런 곳에 2003년 7월부터 설치되어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만요. 우리시 세수입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최고 좋은 요지에 타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 챙기셔가지고 철거한다든지, 제 생각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탑밑에 쾌적한 시설이나 꽃을 심어서 미관상에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금년 12월말로 시기가 도래되어서 철거하라고 공문발송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치형 광고탑이 있죠. 농구 KCC 광고탑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KCC는 공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선전탑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간 그런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데 KCC는 전주를 연고지로 해서 저희 연고지 팀이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완화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을 묵인해 준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전라북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전주에 공단이 없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KCC회사가 완주공단에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고 또 우리 지역을 연고로해서 농구단까지 만들어서 지역에 이름을 널리 함양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고려해서 법 취지에 맞게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진설명) 세번째 질의입니다만 대로변에 시에서 위탁한 광고탑이 있죠. 사진을 보면 이런 것 아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공익성을 위해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전주풍남제라거나 세계소리축제라거나 그런 것이 있을때는 설치를 법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종철 위원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점검한 결과 전주시에 광고조례에 의해서 이 내용 구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하실때 조례로 제정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해서 여러가지 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광고업자에게 수탁을 주어서 광고물도 게시하고 홍보도 되고 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진구 관내 20개, 완산구 관내 20개해서 전주시 관내에 40개 동에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전북대학교 구.정문 입구에 있는 것을 3개를 찍었습니다. 그 안에만 2개 있고 밖에 1개 있고 물론 많은 학생들과 광고의 효과가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흉물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시장께서나 구청장께서 이런 것을 보고 다니시는지 이런 것을 제거하라거나 정비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광고업자를 불러서 시 조례에 의한 계획대로 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질타를 해주셔야지 지금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지난 8월달에 일제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2년 5월 30일부터 실시되어가지고 만 2년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조례 취지와 이런 것과 전혀 안맞는 것같습니다. 조례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아니면 기 설치되어 있는 선전탑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여러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모래내시장내 사거리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시설도 미비하다 보니까 길에 주차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막히지 않아야 할 곳이 상당히 막힙니다. 그 이유는 편도 2차선이예요. 이를테면 2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데 한 대도 제대로 못다녀요. 과장님 그러시죠. 거기에 상인들이나 물건을 사러오신 손님들이 차를 1차선으로만 해도 되겠어요. 그냥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야하는데 이렇게 대버려요. 2대는 커녕 한대도 제대로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돔을 설치해 놓았죠. 돔을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가지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돔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돔에 물건을 내놓은 것까지는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만 겨우 다니지 그 돔안에 점방을 또 차려놓았어요. 이러한 것을 단속하고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돔 설치한 것은 당초에 큰 간선도로변에 잡상인들이 많아서 그 잡상인들을 보내고 복개공사한 가운데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을 못하게 그래서 그 분들을 돔 설치한 곳으로 상행위를 하라고 돔설치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점상들이 그 전에는 건산천 복개도로 가운데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돔 설치해주고 거기로 가게 해주고 차량통행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가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률이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합니다만 사거리를 중심으로한 모든 구간에 주차 단속을 강력히 하시고 그에 앞서 청장님이 본청에 계실때 모래내시장내 주차장을 20몇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죠. 작년에 개통되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안에 주차장은 전부다 완료되었는데 진입로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중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줘야 하는데

김종철 위원   위에 돌아서는 사용하고 있던데요. 가보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별도로 진입로를 바로 들어가도록 내고 있는데 한 건이 해결이 안되어서 토지수용신청을 지난 9월에 했는데 이달 15일쯤 수용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집행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과 주차대수가 1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주.정차불법되어 있는 것 다 합해도 100대는 못될 겁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기에 서민들을 혼낸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 상권을 자기들이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놓으면 무슨 물건을 사러간 사람마저도 어디에 차를 대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전에 선거운동할때 가보면 왜 이것 빨리 안해주느냐고 저희들한테 조르고 항의하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일단은 바로 도로는 안났어도 돌아서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로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짧게 나눈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보고 예산도 편성하고 많은 업무량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십니다만 시민들의 봉직으로서 한바퀴만 돌면 이렇게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정문 사거리에 코앞이라고 하는 대형 조감도를 설치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금방에 자주 순찰하시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가끔 관내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진설명) 여기가 자전거도로이고 인도블럭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다니죠. 인도블럭으로 다니죠. 그런데 이것이 뭐죠. 이것이 수천톤에 철근입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철근이 양쪽으로 35m 길이에 적재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해야 하지만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치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것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누가 지도해야 하는가 미루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도로과장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자전거도로인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는지 2평정도가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부분을 시멘트로 설렁설렁 해놓았어요. 보기도 안좋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에게 빨리 보수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이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사에 지하터파기를 하면 땅이 울리고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자전거도로에 35m에 상당한 크랙이 가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사용검사이전에 도로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진설명)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까지가 보도블럭이예요. 그런데 보도블럭이 이렇게 오다가 약 30㎝를 인도로 점유해서 안전망 펜스까지 쳐져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사전에 점용허가 안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도로변에 건축공사장 1m는 점용료를 받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확인해 보니까 허가를 안냈어요. 허가를 낸 곳은 다른쪽이예요. 전북대학교 학교쪽이예요. 전북은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공사를 하다보면 시땅을 점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지도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크랙도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진설명) 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건축관련 민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앞전에도 고성재 위원께서 질의하고 임병오 위원장께서도 메가월드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규에만 나와있는대로 해주면 된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죠. 법을 넘을 수는 없고 자의적인 해석은 어려울테니까. 그런데 이 건물 역시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 앞에 큰 건물은 명칭이 금암동 코앞이라고 해서 명칭이 나갔고 뒤에 건물 시네마파크 부분은 금암동 근린생활시설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암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는 이 건물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4건으로 분류해서 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송천동에 문제가 되었던 메가월드하고 똑같은 법리를 이용한 거죠. 본 위원이 자세하게 도면이라든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할 수 없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관계자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서울 롯데월드정도의 단일건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광고가 높이 4m, 길이 약 8m50정도 대형간판이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네마파크, 코앞, 전화번호가 하나 밑에 시행을 (주)동도건설, (주) 리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일건물 단일 회사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고 이 건물이 다 분양입니다. 분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설 단일건물로 보고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수억에 달하는 것을 투자했을때 이런 부분이 단일건물이 아니여서 장사라거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을때 역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감도라고 하면 그 단일 건물하나에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 부속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조감도 본인의 건물외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제가 말하는 것 이해되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한 건축물로 그것도 실질적인 건축물은 5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지금 허가는 5건으로 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5건인데 단일건으로 조감도를 그려놓았을때 시민들이 분양하는데 또 여러가지 생각에 물론 제가 담당자들에게 건축법상 조감도가 법률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는가를 물어보았을때는 그러한 것은 없다, 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단일건축물로 각각의 조감도를 게첨하라고 하든가, 이러한 업주를 불러서 시정하고 또 뭔가 계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해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앞에 코앞은 시청에서 허가가 나갔고 광고를 하기 위한 조감도는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광고부서에 협의해서 적법한지 검토해서 위법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이 건축부서에서는 광고쪽으로 너무나 과대광고성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쪽에 법규를 알아보니까 그 법규 또한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있는 안에 조감도를 걸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전주시민들이니까 깊이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없다고 하더라도 업자를 상대로 이 부분이 5개의 건축물인데 단일로 보여서 홍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종철 위원   이 바로 밑에 교통과하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딱 이 자리가 프랑카드 도로과에 허가맡고 게시하는 게시대가 이 앞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정확히. 그런데 철거를 해 줬더라고요. 이 부분은 물론 그동안에 비어있는 땅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게시했는데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철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은 민원이 되면 처리하는 겁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민원인이 이설을 요청해 달라고 해가지고 게시대를 동물원삼거리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물은 메가월드하고 다르게 5동이 각각으로 보여지도록 떨어져서 개별택지에서 떨어져서 허가는 나갔거든요. 그러나 조감도에서 단일건물로 보여지도록 그려졌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나 건축주에게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홍보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제2의 송천동 메가월드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요. 거기가 5개 동입니까. 허가사항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5개동 건물이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일반건축물과는 떨어져서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합병하면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하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알고요. 전체를 한 개로 보았을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단일건물로는 볼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병오   사업주가 5개를 전부 인수했다면 교통영향평가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건물을 단일건물로 설계했을때는 그런데 택지를 분할해서.

○위원장 임병오   지금은 맞아요. 5개동 사업주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하나로 통폐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번을 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물구조가 지하실이 있고 해서 건물과 건물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 대지로 봤을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만 건물설계구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계연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업이 미진하다거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이중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적고 교통영향평가를 면했기 때문에. 여기가 본의아니게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안되지만 최악의 경우에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입주자들에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계연성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대비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단순하게 5개 건축물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기 보다는 조감도 할때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로보지 누가 5개로 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5개를 광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랬을때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잘못하면 제2의 메가월드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청장님 이런 인허가는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더라고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팀장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고쳐서 청장선에서 결재한다든가 이렇게 본청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청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진철하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실무 과장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몇 분이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한 명 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항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에만 있었고만요. 이 한 분이 신고접수, 소유자인적파악, 처리 다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분이 몇 급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행정 7급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팀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교통지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유주파악을 이 한 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공익요원 3명이 보조원으로 딸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3명이 동참해서 소재파악과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만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재파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나가서 현장사진을 찍어 옵니다. 현장사진 찍어와서 차량소유주에게 견인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으니까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견인해 갑니다, 해서 견인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안해가면 저희들이 견인해 오고 견인해 오고나서 본인들에게 방치차량으로 어디있는 차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자진해서 말소해 주시든지, 차를 가져가시든지 1차 처리명령서를 내립니다. 그 기간이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리고 그래도 안했을때는 다시 2차 처리명령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다 이 차가 범죄차량이냐, 도난차량이냐 그것도 다시 조회하고 다음에 각종 자동차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설정.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소재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견인해다가 차량말소하고 범칙금을 부과해서 납부하고

박병술 위원   범칙금은 국고입니까, 시비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태료도 아니고 범칙금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범칙금으로.

박병술 위원   범칙금은 제가 알기로 재판을 받아야 범칙금 아니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아니예요. 행정에서 범칙금으로 부과하고 본인이 안냈을때 저희들이 처리완료가 210건인데 범칙금통보해서 납부한다든가, 납부를 안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로 송치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는 것은 범칙금을 안냈을때 저희들이 강제등록말소까지 하고 범칙금을 부과했을때 범칙금을 안냈을때는 승용차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화물차는 15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냈을때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벌금을 물은 사람은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내력하고 범칙금에서 검찰로 송치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진처리는 저희들이 1차계고해서 가져간 것은 범칙금부과를 안하지만 저희들이 견인을 해다가 견인보관소나 폐차장에 있을때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승용차는 20만원, 화물차는 30만원. 본인이 폐차장이나 견인보관소에 와서 자진해서 가져간 것은 그것까지 자진처리로 들어갑니다. 견인안내문을 보낸 것은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때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박병술 위원   강제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강제처리한 것은 16건에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것은 검찰로 송치했죠.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국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돈이 없는 사람은 형무소에 가서 사는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80건이 발생해서 285건을 자진처리하고 저희들이 395건을 강제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자진처리가 70건밖에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606건 처리중이 다 그런 건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606건이 노상에 있는 최근에 발생한 15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폐차장이나 견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리중에 이해관계인이 답변이 와야해요. 언제까지 차를 강제폐차시킬테니까 이유가 있으면 와서 이의신청하십시오, 한다든가. 압류해제절차를 한다든가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보통 오육개월정도. 범칙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안하면 본인들을 불러다 진술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시켜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알아들었어요. 무단방치차량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다든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당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어떤 것이 많은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 주.정차위반도 많고 경찰에서 과속한 것도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추세인데 향후 대책이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최대한 방치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사전안내 보내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합니다. 만약에 강제로 했을때는 10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안냈을때는 검찰에 송치해서 전과자가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말라고 홍보하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한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지도단속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압박하지 마시고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검찰까지 가서 300만원 내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행강제금 관계는 덕진구청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을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범칙금 이의신청이나 부과건수나 부과금이나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병술 위원   방치된 차량들이 과태료가 많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은 자동차주.정차질서확립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몇 명이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공익요원포함해서 3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단속하고 계시는데 단속목적이 뭡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도 없고 교통흐름도 좋고 그것도 딱지를 꼭 끊어야 하는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가 단속원들에게 교육시킬때마다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 단속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단속원들에게 적게했네, 많이 했네 가지고는 제가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건수는 질책하지 않겠지만 교통소통에 방해도 없고 이면도로에 단속하면 민원이 항시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지 말라고 교육시마다 항시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에 민원발생이 2004년도에 1,656건이예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안맞습니다. 민원발생이 의견발생해서 된 부분이죠. 거의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러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의견진술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당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발부한 과태료 부과서를 인정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러죠.

박병술 위원   방금 단속실효성이 없다고 했더니 교육도 철저히 하고 단속요원에게 충분히 주지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과액을 볼까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현 연도가 20억 8900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건수는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건수는 5만 1,309건이고요.

박병술 위원   건수가 5만 1,309건이면 월 몇 건씩 한 겁니까.

박병술 위원   약 5,000건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 5,000건중에서 가결과 부결이 몇 %입니까. 이 스티커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부결하고 가결이 50 대 50입니다. 무작위로 끊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이의신청해가지고 가결한 것과 부결시킨 것하고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 단속건수에 약 3.2%정도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3.2%가 이의신청해서 여기에서 50 대 50 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 단속건수에 1.5%가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처리해준 것인데 1.5%정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해서

박병술 위원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민원건수가 1,656건해서 가결이 721건이고 부결이 856건이예요. 그러면 48%가 가결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 얘기는 전체 단속건수 중에서 이것은 이의신청한 건수만 1,656건이고 이 1,656건은 전체 5만 1,309건에 3.2%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이의신청한 부분에서 50 대 50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0%는 가결되고 50%는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은 안내도 좋다는 것이고 50%는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은 안내도 좋다는 것이고 부결된 것은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50%이니까 1,656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 1,000건에 대해서는 1.5%정도.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나 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지도도 할 수 있고 계몽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혼잡한 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 당연히 해야 맞겠죠.
  부과징수율을 봅시다. 덕진구가 전체가 28만 589건입니다. 2004년, 2003년. 그것이 약 100억이죠. 금액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징수는 어떻게 했어요. 2만 9,090건밖에 안했죠. 얼마 받았어요. 10억도 못받았잖아요. 연체나 징수율이 9.9%밖에 안되죠. 물론 나중에 차가 폐차하면 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시죠. 안내도 된다는 것.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평가가치가 없는 차량 승용차는 9년이상 넘은 차는 안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있어서 압류해 놓았어도 폐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차를 사면 대차 압류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나 행정력에다 인력에다 끊는 사람, 뒷처리하는 사람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이 물론 단속도 좋고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앞에 지도도하고 계몽도 해서 또 이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지차량이 왔다. 주정차를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 평소에 교육시킬때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만 전주시에서 행사가 있을때는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하라고 하지 행사기간에는 외지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단속을 안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전주시는 양반의 도시라고 하고 사람들이 관광할 곳이 없어서 많이 안오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경찰이 스티커 많이 끊고 주정차 위반 많이 끊는 곳이 전주라고 소문이 나있어요. 관광버스나 외지인들이 오지 않을려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외지차량은 끊지 않게끔 강화해 주시고 우리들이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몽과 지도를 해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 과태료를 받아서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전주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얼마로 떨어졌죠. 그러면 누가 질타를 받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질타 받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질타를 받습니까. 지금 전주시내 덕진과 완산이 약 82명이 하고 있어요. 많이 끊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용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책을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82명이 지도계몽할 수 있는 방법 또 신문에 어제 익산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사람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기 지역을 먹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행정공무원들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민의앞에 서서 지도하고 그 분들이 다시는 안하게끔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인도에나 횡단보도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은 계도를 안하고 끊는데 앞으로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정차 과태료 징수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 직원을 파견근무시켜서 거기에 폐차나 이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지서발부해서 내면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고지서 써줘가지고 징수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징수율을 재고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가지만 더 요구하면 가능한가 판단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하고 계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세무과에서.

박병술 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반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세외수입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은 징수반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과태료액수도 많고 해서 내년에 검토해서 징수전담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을 강구하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끊는 사람 많고 받을 사람 많고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많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러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못받을 것 자꾸 끊으면 뭐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욕만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들의 원성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계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과된 것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교육을 200몇 번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시키면 뭐합니까. 안되는 것. 허수만 자꾸 하지마시고 간부공무원이 단속요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박병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과장께서는 견인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박병술 위원께 말씀하신 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혹하리 만큼 도로에서 빼내라고 했습니다. 그럴려면 스티커발부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계도를 하세요. 그리고 스티커발부를 했는데 왜 이의신청 가결율이 높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주로 이의신청 가결율이 많은 것은 렌터카 차량을 단속하면 대부분 50%가 넘습니다. 렌트카 차주인데 내가 운전을 안하고 내 차 대여받아간 사람이

박성천 위원   알겠는데요. 렌터카가 전주시내에 얼마나 많은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단속건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스티커발부를 받으면 15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박성천 위원   보통 정비업소에서 차가 고장나서 수리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져가면 다 받아주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강화해가지고 부결되는 것이 50%가 그런 유형입니다.

박성천 위원   차가 고장나면 고장난 주변에 차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갑니까. 차주가. 정비공장까지 뛰어가서 정비차 데려옵니까. 전화면 끝나잖아요. 종합보험들었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고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카센터에 연락하면 되요. 그것 다 거짓말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부결이 그런 유형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 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차가 고장났는데 그 옆에서 견인차가 오면 조치를 하지 스티커발부할때까지 그 주변을 떠나서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전에 저에게 답변하신 그대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시내버스 왜 결행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하잖아요. 그것 몇 건이나 되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209건입니다.

박성천 위원   왜 결행해요. 조사를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본청에서 유형을 분석해보니까 관내에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하루에 6명도 안타고 다니는 적자노선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곳이 결행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박성천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적자노선 안뛰니까 본청에서 보조금 안줘야 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적자노선 뛰는 차는 특별하게 배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탕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민원접수된 것 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차가 조금 밀리거나 하면 다시 돌려서 갑니다. 나 밀려서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러면 다 면책사유되잖아요. 시간에 대에 하니까. 그래서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청문해가지고 사유규명해서

박성천 위원   규명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차에 저희가 운행이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결행신고를 민원인이 기다리다가 차가 조발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청문에서 타코미터(Tachometer)를 제출하니까 운행했는가 안했는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경고조처하고 타코미터(Tachometer) 제출을 못하면 과징금 100만원인데 그 기사가 두번 한 사람은 100만원 다 부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감해서 50만원.

박성천 위원   금년에 얼마나 징수했어요. 아마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 돈 부과하면 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금 안낸 곳이 있어서 12월에 보조금 나갈때 삭감하고 줄려고 회사별로 시에서 얼마정도 체납있냐 해서 했는데 금년도 결행으로 약 2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쉽게 말하면 벌금을 선납했다가 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 납부를 안하니까 어차피 시에서 보조가

박성천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빌려주고 시에서 받는고만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래도 이번에 나가는 돈이 몇 억정도 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고생하시는데 대중교통수단은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하지만 특히 힘없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탑니다. 저도 자주 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어차피 적자보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런 무리한 짓하지 말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십시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할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민이 전과자가 되잖아요. 덕진과 완산을 비교해 보니까 완산구청은 자진철회를 295개를 했고 덕진은 70건을 했어요. 자진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마만큼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그 직원이 그마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100m를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 50m를 잘 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노력 여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노력을 좀 더하고 성심성의껏 한다면 전과자 양성을 덜 할 수 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슴아파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잘못을 책임을 묻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노력하면 방치차량들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체무현황이나 과태료현황이 가중되어서 하기 싫어도 방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관련공무원이 가서 추적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진처리도 하고 검찰고발도 하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범칙금을 안냈을 경우에.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중으로 행정에서 범칙금, 검찰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 범칙금 미납은 없어지고 검찰에 송치시켜요.

○위원장 임병오   이것은 신상에 해악이 오잖아요. 담당 공무원 언제왔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작년에 와가지고

○위원장 임병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덕진에서는 70건, 완산은 295건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 담당 공무원이 편하게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최악의 경우는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지도감독의 문제도 양성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자진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청에서 이틀하고 완산구청, 오늘 여기 했는데 물론 본청 도시관리국도 잘하고 완산구청도 잘 했습니다. 오늘 덕진구청에 있는 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그 어떤 공무원들 못지 않게 충실하고 자료 준비도 열심히 했고 모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진정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