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일 시 : 2004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관계관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급수과장 강복현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제219회 정례회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과장입니다. 급수과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강승권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해당부서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지정 약수터가 4곳이 있죠. 좁은목, 완산칠봉, 선린사, 학수암 이 4곳이 맞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김종철 위원   이 약수물을 시민들이 사용을 계속 하시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약수터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   보도나 자료를 보면 작년 2003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를 보니까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은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모든 부분이. 맞나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약수터는 금년도 금년이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두어달 앞당겨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금년도도 7월 12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측한 결과로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특히 칠팔월 하절기에 많은 것은 고온다습한 기후영향도 있고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여름철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주시민들 선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민이라면 좁은목약수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물을 안마셔본 시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과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좁은목을 보면 약수터 위쪽에 대원사라고 절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대원사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 몇 동이나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확인했을 경우에는 10여가구 정도가.

김종철 위원   다 무허가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산중턱에서 살고 있는.

김종철 위원   10여가구라면 적어도 사오십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좁은목약수터위에서 살고 계시다는 말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물이 배설되는 하수라거나 오수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 같은 경우 재래식이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김종철 위원   오수같은 경우 어디로 나갑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전에는 재래식 변소도 있고 오수가 전혀 연관이 안되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이 아니고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은 있지만 과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수세식으로 많이 전환되었고

김종철 위원   수세식으로 하면 관로로 해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되나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요. 재래식변소는 재래식변소인데 일종에 분뇨차로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재래식이라고 해서 옛날에 시골에 있던 재래식은 아닌데 오래전부터 화장실이였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래식이라도 밑에 용기는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집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소변을 본다든지 또 설겆이하고 난 물이라든가 이런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는 거죠. 깊이 살펴보지 않으셨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요. 저도 직접 확인했었는데 같이 혼합되어서 나갑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락은 일부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관망이 차집관로와는 연결이 안되어 있지만 밑에 도로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관로가 PVC관로인지 아니면 그냥 땅을 파서 시멘트로 해서 빠져나가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좁은목 위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수물에 대장균이 섞일 수 밖에 없는 요인이 그런데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거기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개가 18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이러한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여타한 주변상황으로 인해서 약수물이 오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완산칠봉에도 약수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칠성사라고 하는 오래된 사찰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래식 화장실이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약수물에 바로 인접한 주변에 이러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약수물이 오염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시고 시지정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비지정 약수터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완산칠봉의 경우는 칠성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직접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흐르겠지만 하절기 강우가 많다거나 했을때는 유입됩니다만 지하수라는 것이 옆에 오염물질이 있다고해서 100%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영향을 받겠죠.

김종철 위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한 사찰이나 무허가건축물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무허가건물이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개를 못키우게 하든지 거기에 많은 예산이 전주시에 있는데 그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0.1mm라도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준다든지 또 거기같은 경우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그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관을 타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개를 키우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재래식화장실에다가 허드렛물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좁은목의 물을 우리 시 행정의 난맥으로 인해서 먹을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공원부서라거나 하수부서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의회에서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그리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도저히 수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면 폐쇄라거나 이런 부분도.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가보면 언제부터 그 물을 먹었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어릴적부터 지나가다가 그 물을 수백번 먹어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수질검사내용이 강화되고 해서 미세한 결과까지 잡아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옛날하고 맛이 틀리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지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합으로 물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오염원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약수터폐쇄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약수터가 좁은목, 완산칠봉, 선린사, 학수암이 있죠. 현재 좁은목약수터는 음용수 적합여부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전체적으로 시험성적은 들쑥날쑥 합니다. 합격이 나왔다가 불합격이 나왔다가 이런 형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나와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최근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현재 악조건상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폐쇄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방법이 인터넷으로 했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터넷 응답자가 67명인데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의 목소리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한달간에 걸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만 응답자가 67명밖에 응답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결과를 처음 보았습니다만 과연 이 상태로 해서 전주시민 63만이 67명의 설문으로써 이것을 폐쇄해야 할 것이냐 의심스러운 거예요. 20대가 3명, 30대가 28명, 40대가 16명, 50대가 16명, 60대가 4명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로써 자료가 가능할까요.

○급수과장 강복현   현재 설문조사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계절적으로 합격, 불합격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은 합격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내년도 하절기에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될때는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박병술 위원   구체적으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거예요.

○급수과장 강복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현지 설문을 주고 받는 식도 있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연합에서 2년전에 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없애느냐 보존하느냐를 그때 90%가 찬성으로 보존하자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대에서 40대나 인터넷 사용하지 50대, 60대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설문조사를 우리 약수터를 없애야 할 것이냐를 전 시민들에게는 못할 망정 통장님들을 통해서 서류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계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봄이든지 전 전주시 통장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다시 결과를 받았으면 해서 제안하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좁은목약수터는 역사성과 보존성과 시민들의 애환이 많이 깃든 곳입니다. 특히나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민이면 안먹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도 있는 것이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했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거기에 공원화를 해서 기왕이면 동남북권의 관문이기 때문에 전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차 건의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고맙겠고요. 그 지역에 객관적인 판단 간접적인 것을 조사한다면 김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장실과 개와 여러 동물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낙엽이 떨어져서 썩은 물때문이라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또 간접적인 것으로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시정질문, 5분발언,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간에 우리가 정밀조사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 편암이 종으로 구성되어서 지표수의 침투가 용이하다, 또 약수터위에 쉼터가 있고 표토가 낙엽과 부식토로 주된 오염원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활터마을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물이 침출수가 아니다, 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합니다. 거기를 정밀조사를 할려면 시험공 2공 정도를 파서 정밀탐사를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른 대안으로 1년 상시 좋은물로 분출되게 한다면 지하수지 약수는 아닌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말씀이 고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내용도 과학적이 아니고 간접적인 조사만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문가가 와서 2번에 걸쳐서.

박병술 위원   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주위만 확인했지, 거기를 파보거나 뭐 해본 것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구는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아꼈습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시추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단일 사업이 5000만원은 용역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5000만원이면 큰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못하면 다른 과로 넘겨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녹지과에서 하든가.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쓴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물관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련이 없다면 말씀 안드리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강복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봄이라도 바로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요구할때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이 끝난후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약수터부분 거기만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전주시 통장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봄에 바로 하시라니까요. 지금 하면 더 좋고요. 그건 돈이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조사하면 11월말부터 합격으로

박병술 위원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또 계절적인 변화도 다 알고 그러니까 설문을 여러가지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고견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통장들을 통한 여론조사 또 인터넷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반이 나온 다음에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찬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찬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정약수터 4군데에 대해서 전주의 정서로 보면 전주는 산업화가 근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도시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치명적인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따지고 보면 창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칠성사는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빗물을 받아서 음용수로 쓰고 있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약수터에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 의견은 칠성사 한 곳의 수용가를 보고 전주시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경제적인 수치나 이익관계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더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만 연결한 시설이 아니고 가압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압장을 시설해야 하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보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고 방치해도 되겠느냐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숙원사업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처음시설한다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노후급배수관 교체나 통합, 세관갱생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율 절감목표를 18.24에서 17%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목표죠. 현재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전국평균은 제가 알기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1년이 되면 다시 20년이 되는데 첫바퀴 도는 것처럼 하는데 현재 설비하고 있는 급배수관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노후관으로 분류해서 갱생하거나 교체하는 관은 과거에 코팅이 안되어가지고 페인트 도장만 해가지고 공급되던 관 입니다. 그래서 수도물에 염소가 부식성이 강한데 관내에서 녹이 발생하고 수질이 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20년 장기계획을 잡고

고성재 위원   새로 교체하는 배수관이나 급수관은 수명이 어느정도 되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교체하는 관은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할까요.

고성재 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이 정해져서 집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 다른데로 변동해서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얼마정도 투입해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해서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실적보다는 부진합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급수과장 강복현   예, 50%는 기채 융자로 해서 결과는 시비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3년 지금 11년이 지났고 앞으로 8년 남은 셈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37.2% 거든요. 현재 전주시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획에 연간 투자비로 200억이상씩을 투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합해서 30억 정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으로 수공에 위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 도시의 경우에 1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현재도 51%인데 전국 자치단체 부채비율이 30%대 입니다. 그러면 20%나 많을 뿐 아니라 전주와 비슷한 도시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대상물량이 훨씬 적습니다.

고성재 위원   초기부터 전주시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간에 전주시 상수도 투자수준은 수량확보에 급급했습니다. 팔달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격일급수까지 한 일도 있었고 불과 칠팔년전까지만해도 급수난을 전주시는 겪었기 때문에 늘 수원확보 특히 광역상수도라든가 그런데 많은 부채를 썼지 급배수관 교체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고성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후 급배수관 문제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전주시는 못해왔다는 말인가요. 예산투자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예산투자를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주시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국평균 이상이거나 또는 전국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은 전국에서 굉장히 뒤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전주가 이렇게 심각하면 다른 시.군도 심각하겠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주가 유독 심각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 뿐이 아니고 전라북도 상수도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요금도 높고 누수율도 많고 누수율을 말씀하신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느냐 유수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성재 위원   전주가 명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2%입니다. 전국평균이 76% 정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노후급배수관 교체 및 통합, 세관갱생공사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약 17억원정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사업소에서 요구한 액이 전액 반영된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재원이 없어서 못하죠.

고성재 위원   사업소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요구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업소에서는 100억이상 요구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 전주시에서 예산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산투자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산투자를 할려면 재원대책이 요금인상이나 지방채 두가지 뿐인데 많이 줄여왔습니다. 또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규모가 5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물값으로 300억을 계상했거든요. 나머지 투자재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에 17억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올해보다 적은 액수네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체적인 투자비는 29억 정도인데 여러군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는 17억 정도입니다.

고성재 위원   노후급배수관교체, 통합 및 세관갱생공사에 투입되는 돈이 올해는 21억이였고 내년에는 17억이라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수자원공사에 위탁할려고 진행중에 있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러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로 보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협약을 지난 10월 22일날 해서 거기에서 11월 1일날 정식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조사 및 시설진단을 3개월정도 걸려서 합니다. 사업계획수립하는데 2개월정도 걸립니다. 사업계획수립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고 의회에 중간보고도 여러번 드려야 하고 수공에서 한 내용이 타당한지 제일 중요한 수탁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연도별 수탁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가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에 위탁단가 적정성을 용역 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체납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앞으로 협의단계에서 하고 아직 협의시작을 안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체납자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감사자료에.

최주만 위원   전체적인 건수만 나와있지 고액자라든가 나와있습니까.
  체납금액도 그대로 위수탁이 이루어졌을때 넘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는 그것도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간담회도 여러번 거쳤고 현장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 뺏기는 기분도 들고 협약서에서 톤당 단가를 연도별로 해서 정하시겠지만 주인의식이나 사명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 스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소유권은 전주시로 있고 앞으로 신규취득재산도 전부 전주시이고 다만 운영만 수공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물론 공신력있는 공사인줄은 알지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일 첫째 이익이 유수율상향을 통한 경영개선 다음에 신규투자 또 농어촌 변방동지역에 급수난해결 그래서 전주시민들에게 유익이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주만 위원   내년도쯤에 위수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도말경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실시협약의 문안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두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진다.

최주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뭔가 뺏기고 지금은 계약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정말 인정미가 없이 경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열악한 전주시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정미가 없어서 원리원칙대로만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금년 여름에 그 땡볕에 단수조치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수공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주만 위원   그때는 수공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불가피하게 하셨겠지만 때를 잘못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가정이 파산되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히 이용한다든지 큰 업체들이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고 행불처리를 해서 자꾸 이러저리 도망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8월로 기억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박성천위원님이나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 뒤로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을 알고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징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혁신적인 시설개선, 주민만족도 다음에 현행요금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런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만 위원   2004년도에 단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 349건을 단수해서 그 중에 173건은 개전했습니다. 바로 열어주었고 176건중에서 휴폐업으로 장사를 안하는 사람이 142건, 기타가 34건입니다. 기타는 공가나 건물을 철거했거나 지하수를 사용했거나.

최주만 위원   개전시에 3개월정도 예납한다든지 그런 제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미납금액만 납부하면 바로 개전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날 바로.

최주만 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단수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용가에서 상수도요금을 오랫동안 안내는 가정집은 별로 없습니다만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늦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안되서 그런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먼저 쓰고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밀리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주만 위원   서동호 과장님 제가 한 건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단수를 당하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고 성가신협 자리 완불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재산압류까지는 했습니다. 급수중지는 2004년 7월 13일자로 급수중지를 시켜서.

최주만 위원   그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동운현대종합건설 토건을 갔습니다. 수용가명의가 바뀌었거든요.

최주만 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238만 7000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238만원이면 전체 6만 5000건중에 14억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을 게을리해서 체납되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아직도 미납액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부분이 정말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냈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설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사용자가 법인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수용가명의가 성가신용협동조합으로 있다가 2003년 12월 12일 주식회사 종합토건으로 명의가 바뀌어졌거든요. 현재는 공가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누수되어가지고 세차도 하고 무단사용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가상태에서. 현재는 토건에서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서 세차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사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납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였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내지 않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때는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가서 동운현대종합건설 사장을 만나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38만원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최주만 위원   지금 단수상태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단수도 하고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2004년 11월 11일날 했습니다. 낸다고 해서 버텼는데 자꾸 안내서 단수했습니다. 재산압류까지.

최주만 위원   그러면 경매까지도 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런데 경매는 저희들이 본 압류물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238만원이면 소액이거든요. 소액이고 차 채권에 비해서 후순위입니다. 압류했지만. 그래서 사실상 실익이 없고 행정력 낭비때문에 본 압류는 못하겠어요. 돈이 적어서.

최주만 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능력은 있으나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적극 나서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187명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중에 통장은 몇 분이나 되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통장이 187명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물론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의안을 다룰 수도 있고 안다룰 수도 있고 안개속인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만약에 교체시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간.

최주만 위원   만약에 통장들이 조례대로 의결되면 교체가 5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57%가 교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시에도 그대로 통장님들을 활용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때는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요. 우리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업체에 위탁하든가 채용하든가는.

최주만 위원   의회의 의견도 두 번이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협약건 중에 하나가 통장님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자 통장님들은 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의사항중에 그런 부분은 꼭 들어가야겠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협의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 187명이면 우리 통장들이 통장직을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검침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차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에 통장님들도 보면.
  그래서 꼭 협약사항중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자기 통.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를 들면 평화동 통장님을 완산동으로 돌리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쉽게 말해서 그 통에 통장이 없을 경우에 인접 통장님을 재위촉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통장님들이 검침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오던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187명중에서 그 전에 다 교체하고 타지역 검침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많이 교체되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지난 1월달에 교체되었습니다. 1년만에 계약하거든요. 그때그때 교체 다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누수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조례 시행되었죠. 그것이 날짜가 금년도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9월 15일자인가.

최주만 위원   그 뒤에 혹시 접수 현황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9월 30일부터 시행해가지고 감면해 준 사람이 2명이 접수해서 46만 5070원을 해 줬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시보도 나가고 반상회보도 나가고 조례도 개정했고

최주만 위원   부탁 말씀드리는데 2건 외에도 시민들이 알아서 감면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상수도사업소 물품구매 건식수도계량기 구입은 어떤식으로 납품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건식수도계량기는 이번에 약 2,000개를 구입했는데 계약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량기협동조합으로 구입방법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로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34%로 다운되어서.

김영춘 위원   지역제한하고 전국하고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입찰은 얼마까지이고 전국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2억 기준으로 되어 있고만요.

김영춘 위원   2억이상이면 전국입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김영춘 위원   2억미만은 지역제한. 그러면 전라북도 관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물품구입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계량기하고

김영춘 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던가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군산지역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요. 익산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두가지 절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에서는 4200만원짜리 공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이번에 건식수도계량기 구입한 것이 설계금액이 약 4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역입찰입니까, 전국입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이것으로 봐서는 지역으로 해야하죠.

김영춘 위원   지역인데 이런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조달청에 의뢰를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문서에 보니까 조달청 공고라고 나왔는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입찰공고를 조달청 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상 전부다.

김영춘 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익산시 공고로 나가는데 왜 전주만 조달청공고를 내느냐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조달청에 G2B 공고랜입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영춘 위원   의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예요. 직접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면 되는데 꼭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공고만 거기에 하고 발주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의뢰비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역업체에 한하면서도 공고는 조달청공고에 넣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간에 전주에서도 전국입찰을 한 것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계량기구입관계.

김영춘 위원   2억미만은 지역업체에 해야 하는데 왜 전국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도내 업체는 지역제한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5개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사실상 공장은 전라북도에 없고 대리점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푼 것은 5개에서 단합을 하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전라북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김영춘 위원   5개 업체는 옛날이고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북기계, 명성금속 등 5개 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도 5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지금도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하세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5개 업체가 하면은 낙찰율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제한으로 구입해 본 결과 예정금액 96.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량기를 제한을 하지 않고 낙찰로 해보았거든요. 2004년도에요. 그랬더니 낙찰가격이 54.45%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이 약 2억정도를 봐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든요.

김영춘 위원   낙찰율이 54.48%이다. 그러면 낙찰율이 낮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익이 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예산절감이 되죠.

김영춘 위원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예산절감이라면 좋은데 불량기기가 납품될 가능성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검사소에서 시험합니다. 직접.

김영춘 위원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2004년도 입찰시행 낙찰율 34%가 되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하나 1만원짜리를 3400원에 납품한다면 6400원이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정말로 3400원 납품받았을때 그 기계가 정당성이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물품구입은 최저낙찰제로 가고 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최저라는 것도 좋은데 그 대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국으로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주에 수도계량기 조합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전주는 없습니다. 계량기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 .

김영춘 위원   전주는 지부같은 것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업체에 준한다거나 지역 입찰제한경쟁을 했을때 지역업체가 낙찰되어서 납품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물론 영업은 하겠지만 계량기를 제조하는 곳에서 사오기 때문에 마진정도는 몰라도 크게 도움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낙찰되면 그 분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입찰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 전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계량기를 낙찰해가지고 계약할려고 하는데 계약을 안해줘요.

김영춘 위원   계약 안하면 보증금 날아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인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물론 있겠죠.

김영춘 위원   물론이 아니라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해서 54.48%에 납품한다고 해도 그렇고 전라북도 업체만 가지고 54.48%가 되었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이익이 있으니까 낙찰해서 납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김영춘 위원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소득세가 있겠죠. 지방세수입.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영업을 하면 영업세가 나오겠죠. 국세.

김영춘 위원   국세말고 지방세.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지방세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세가 따르면 지방세가 당연히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소득할 주민세를 냅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은 지방세수입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값이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주면 전주에 있는 납품업체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경제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지방세입도 살려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전국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타 도 분들이 납품하고 그 납품의 이익금은 자기들이 그 쪽 지역에 가서 세수입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물론 낙찰율에 따라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앞으로 입찰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제한도 하고 많이 구입할때는 전국으로도 하고

김영춘 위원   2억이상은 전국이면 전국으로 뿌려야 하고 소액같으면 전주시 관할 주소를 둔 관할업체로 한정할 수도 있고 또 2억까지 안되었을 경우에는 업체숫자가 적으면 도내업체에 준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인구가 역외유출되고 있는데 먹고 살길이 없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전주시 세수입도 오기 위해서는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시.군 자치단체가 거의 전국으로 풀지 않고 지역업체를 한정적으로 선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산만 그러고 정읍만 그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의 다 지역업체로 한정 짓는데 전주시만 전국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그 지역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독히 전주시가 그렇게까지 해서, 역외 업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도 이익을 보고 지역업체도 이익을 보는데 단독적으로 생산지 업체가 선정되버리면 그 사람만 이익이 있지 전주나 전라북도에는 없단 말예요. 그런 것을 깊이 헤아려봐서 적어도 지역 경제를 좀더 고민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유별나게 할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무과장께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변방동 간이상수도사업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직도 50% 미만인 상태입니다. 계획기간이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잡고 있고 6개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도수는 계획대로하면 3개년도 정도 남았는데 45.6%정도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부진한 사유를 상수도사업소내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재원부족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감사에서만 얘기한 것은 아닌줄 알지만 일이 6년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45.6% 정도로 부진하고 있고 그 사유를 특별회계 부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간에 깔려있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1만 5,000명이상의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겪는 괴로움이나 열등의식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몇 년전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사업을 물론 하셨겠지만 얼마나 하셨습니까. 변방동 간이상수도지역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개마을에 7개노선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8억 9000만원.

이재균 위원   8억 가지고 총 140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2007년도에 끝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2005년도 예산작업이 이미 끝나있고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8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3×8=24이면 24억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추진된 것이 45.6%라고 하면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현재 들어간 것이 자료에 보면 55억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100억원 가까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산술적으로 8억원씩만 계속 배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나간다면 2007년도까지 맑은 물을 먹는 것은 요원한 일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여름 1차정례회때도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지원도 저희가 매년 30억원씩 요청합니다만 사정이 궁해서 올해는 5억 줬는데 내년에는 8억 줬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여력은 없고 그래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계획대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 추진된다면 2007년까지 전 부락 해결이 가능하고요.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 안된다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공에다 위탁해서 수공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안되죠. 수공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수공하고 위탁이 2005년도에 될지, 2007년도에 될지 소장님께서 어떻게 확언을 하십니까.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제3자가 개입해서 시민에게 뭔가 변경될 것을 미리 가정하고 행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재선을 하고도 투자의지가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는 해마다 기채를 얻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쓸데쓰니까 의회에서 동의도 하겠지만 시장공약사업이고 변방동에 사는 비교적 약한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고 좋은 공약을 해놓고도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시장 공약에 문제가 있었거나 시장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는 8억밖에 예산을 수립 안한다는 것은 시장공약을 지키지 않아야겠다, 이 공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농촌주거환경개선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농촌투자가 100억이 넘습니다만 그 중에 상수도분야만은

이재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에 70%이상이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처리결과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십시오. 70%이상이 집중적으로 변방동 상수도문제해결해 달라는 질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별 인식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적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노력을 안하셨잖아요. 시장도 공약사업인데 노력을 안했고 관계부서인 사업소에서도 노력을 안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2005년도에도 별볼일 없겠습니다. 변방동상수도 지원하거나 상수도가 들어가는 문제는 크게 기대할 일이 없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예산부서에 9월 13일에 2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2005년에 28억, 2006년 28억, 2007년 29억해서 전체 51개 마을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좋습니다. 한번도 그것이 안받아들여졌죠. 그 자료 있죠. 번거로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기채를 얻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시설을 위해서 기채만 얻을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의원들이 해마다 집중적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효율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남들이 들으면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퍼넘길려고 하는 것 밖에 안들려요. 수해를 받아야 하는 주민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화산체육관이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은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용도가 체육시설이긴 하겠지만 수익을 목적으로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에게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서비스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는 어떤 용도로 들어가야 하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주시와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영업용 확실히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 전에는 업무용으로 부과하다가 10월부터 영업용으로 교체시켰습니다.

박성천 위원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 맞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맞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용으로 다시 전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0월부터 영업용으로 부과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엄밀히 따지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단순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다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공기업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기업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피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는 필요비용을 징수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경영의 목적은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수익분기점이 어때요.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데 이익입니까, 적자입니까. 그 폭을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급단가는 609원이고 생산원가가 573원이기 때문에 2003년 현재로는 흑자경영입니다.

박성천 위원   얼마를 흑자봤어요. 오늘 감사 주된 목적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또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 목적이 감사입니다. 그것을 준비안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결산서를 보고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2004년도 결산은 아직 안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내년 3월초에 나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경영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관장하고 있으신 분이 일단은 소장님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해도 매월 정산해서 이번달 수지가 어떤가 수지분석을 하는 건데 자우지간 몽땅 몰아놓았다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매월 수지분석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경영자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실태를 파악 못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운영실태를 매달 원수대를 지불하고 상수도사용료수입을 하고 수지를 맞춰오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매월 그렇게 지출과 수입을 정산해 나가면서 연말에 가서 정산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흑자가 발생했다면 2004년도에는 어느정도 운영실태가 어떠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4년도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가 거의 1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최소한 적자는 안본다는 말씀이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경영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늘상 주장하는 것이 적자폭이 커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시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운영의 적자폭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부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까지 흑자였다면 그 전에도 계속 흑자였다고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설투자라는 것이 이익금을 가지고 시설투자도 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투자해 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흑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폭도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다, 역으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저희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일상 경상적인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일상 경상적 운영에서는 많은 이익을 봅니다만 자본적 회계에서는 부채상환금이 있습니다. 부채상환에는 원리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금이 과중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실질적인 운영상 적자에 의한 어려움보다는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를 상환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해볼만한 장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에 누적된 것을 갚아나가니까 꾸준히 경영을 잘하면 그만큼 적자폭도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빚을 갚아 나가면서. 그러면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 부임하셔가지고 그동안 특별하게 정말 기획하고 도전해서 경영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 원가절감했고 이러한 기획을 해서 우리가 적자폭을 줄일만한 이러한 사업을 했다, 즉 경영개선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시설투자로 인한 경영개선실적은 없고 부채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박성천 위원   부채를 어떻게 감소합니까. 많은 돈을 벌어야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들이 상수도를 많이 사용해서 세수를 많이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빌린돈도 갚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탕감받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일 큰 것이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정수장 부담금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이유이고 두번째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도을 사용해서 이익발생한 부분과 이미 기채를 발행한 이 부분을 다시 정부에서 상환해 간 것 즉 말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경영개선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박성천 위원   누수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누가 깨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은 아니고 누수율도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해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누수율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누수율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경영상태가 양호해져 가는데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소를 위탁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첫번째 이유가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수도관 교체를 하고

박성천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로 가면 그렇게 변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는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대지조성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전주시로부터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데 전환하도록 노력해 본 일 있습니까. 전주시 일반회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반회계지원을 변방동 상수도공급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지원받기는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맡길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노후관 파열로 인해서 누수량이 많아서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넘겨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겠다.

박성천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20년 계약할 예정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년내지 30년.

박성천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 모르지만 몇 년내에 전주시 노후관 교체를 다 끝내겠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년내에.

박성천 위원   5년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3%미만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1.8%정도 되죠. 그러면 지방채발행해서 그러한 사업을 5년내에 할 만한 여력이 못됩니까. 그런 노력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너무나 부담이 과중합니다.

박성천 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1.몇 %정도면 이자부담율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한 노력이나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년 계획을 세웠어도 20년 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을 못하고 37%에 그치고 있는데 그 계획도 어렵습니다.

박성천 위원   소장님이 최주만 부위원장 질의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경영개선을 통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경영개선을 통한 유수율 향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소장은 경영개선을 통한 유수율 향상 방안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위한 유수율 향상를 시켜서 효율화를 기한다는 말씀이죠.

박성천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꼭 시설투자를 해야만 경영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상수도사업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경영개선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로지 방법은 노후관 교체만이 소장님께서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 뿐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만족도도 향상시켜야 하고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경영개선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만 향상될 것이고 또 혁신적인 시설도 그동안에 전주시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되었을 것이고 대 주민 서비스 개선도 그동안 상수도사업소나 전주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가야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입니까. 답변한 내용이 그래요. 최주만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이. 지금 상수도 자체적으로도 기획팀을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예요. 예를 들어서 단 1m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천천히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야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적인 대변화가 이루어지느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업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광역시 이상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50만시에 대해서도 희망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위탁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이 중앙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법률로는 수도법에 위탁줄 수 있도록 되어

박성천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수자원공사로 줘야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능력있는 직원들이 계시는데 머리를 같이 짜보세요. 이것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도 CEO시대입니다. 경영시대예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고 실제로 크고 작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수 몇 공무원이 비상대기해서 하시는 일들이고 웬만한 공사나 사업이나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입찰 및 업자선정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한 업자선정하고 공사하는 방법까지라도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없는 것인지 통털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상수도사업소가 밤샘해서 숙직해야 하고 야근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까지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획기적인 구조조정 및 개선에 대해서 연구한 흔적이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인력면에서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박성천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원이 94명입니다. 전에는 145명 그랬습니다.

박성천 위원   정식공무원이 94명이고 일용직이 몇 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용직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20명해서 전체적으로 144명 정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을 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인원을 확충해서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책임도 소장님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만성적인 적자네 뭐네 해도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자 날일이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수자원공사로 가지 않아도 좀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획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 인적인 자본과 질적인 능력으로 봐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적자를 언제까지 감수하면서 전주시에 봉사할 일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전주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는 경영자 마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공에 위탁이 되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 대가를 산정해서 운영 대가만 주고 운영비용을 줄일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것들도 운영비용을 줄일려면 아예 다 맡기세요. 뭐하러 이중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는 모든 지도감독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있습니까. 본청에 들어와서 몇 분이서 지도감독하면 되죠.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서류상으로 잘 되고 있는가, 협약대로 잘 되고 있는가. 한번씩 나가서 관리감독하면 되요. 부서가 또 나가 있어요. 그럴려면 상수도사업소 뭐하러 없앱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왕에 논산같은 경우도 수도과가 그대로 존치하니까.

박성천 위원   논산은 그러니까 못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벌써 1년도 안되었습니다만 거기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소장님이 하시면 우리는 6개월안에 효과를 봅니다. 소장님 능력있으시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로지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만이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도요금도 더이상 말씀 안해도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수자원공사 적자폭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지 누가 부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금 수준이 우리 행정에서 인상하는 폭보다 적게 인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성천 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경영을 맡겼는데 무슨 조금 올려라 많이 올려라 그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어쨌든간에 기획하고 건의하고 본인들이 의도한대로 엮어나가는 경영마인드를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투자해서 수도요금 올려야겠으니 시장님 재가해 주십시오, 안해줄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운영 대가의 산정과 조정을 한번 협약하면 그 단가대로 연도별로 사용량에 대해서 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박성천 위원   도시설계를 해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도 모르긴해도 예외조항은 있을 것입니다. 예외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려운 사람들 봐 주세요, 그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봐줄 것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업계획서 제출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을 만드는 시간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처음에 공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의 마인드와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하게 위탁만 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전주시민에게 이익이 있고 전주시민에게 피해가 있는가, 제3자인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도료가 물가지수에 비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좀더 힘이 들고 더디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것이 최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박성천 위원님께서 지적과 함께 대책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사업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돌일킬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깊이 헤아려서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현황이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간이급수시설은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21개소, 소규모 시설 21개소.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수돗물을 못먹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몇 명이예요. 간이급수를 먹고 있는 사용자가 몇 명이죠.

○급수과장 강복현   약 5,600명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이 도심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물에 대한 특히나 식수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과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정도 재기 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간이상수도지역에서 특별히 민원을 재기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변방동이 거론되었습니다만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보급관계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건수로 계량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많은 숫자가 집단으로 들어오고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집단이라기 보다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간혹 말씀하십니다. 언제쯤이나 보급되느냐.

박병술 위원   민원이 제기되고는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제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지만 2004년도에 상수도 투자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가 사업비로 약 3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교체는 일반회계로 합니까, 특별회계로 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특별회계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로 갈 수 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수도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에 30억 투자한다면 간이급수시설에는 얼마를 투자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실태가 옛날에 70년대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현재 상수도는 30억을 투자하고 농촌동이나 변방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짜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간이급수시설은 안해도 되서 그런 것입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간이급수시설은 투자비에 비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투자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했을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간이상수도는 부락단위로 있기 때문에 많은 돈보다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 간이급수시설이 언제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70년대에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년 되었어요. 20년이 넘고 30년이 되었다는 말 아니예요. 그러면 교체시기가 되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시설들이 마을에서 성의를 가지고 관리하시는데는 시설이 양호하고 소홀히 한 곳은 시설이 남루합니다만 주로 매년하는 것들이 모터가 고장났다거나 배수지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것을 고치는 정도이지 관로는 손상이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몇 년에 한번씩 관을 교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는 노후관로할때 20년이 넘은 관로 또 녹물 민원이 많은 지역 그런 관을 교체하고 계량기를 6년내지 8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체하고 그런 비용을 다 합해서 30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도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이 안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직원들이 매년 순회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고쳐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몇 개나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개소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보니까 7개소에 10개 마을을 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조촌동에 고잔마을하고 원성덕, 평화동에 덕적, 우아동에 문흥 이렇게 4개소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어디가 딱 남은 것이 없고 앞으로 내년도 봄에 조사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고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지관리하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가 현황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으로 자체 유지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개최한 실적이 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주민자치위원회 결정된 것은 제가 점심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각 부락마다 결성은 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리자만 선정되어 있고 협의체나 회의개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급수과장 강복현   협의체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그 얘기죠.

박병술 위원   개최한 실적은 없다는 거죠. 유지관리는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잘 보존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먹고 건강에 이상 없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지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수질관리를 했고만요. 그런데 전체가 적합으로 나와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41개하고 14개하고 분기별로 하면 변방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물도 하자 없이 괜찮다. 음용수로 사용해도 상관없고 시민들 건강에도 지장없다는 말씀이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실험적으로 했을때 분석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의 자체실험결과말고 타 기관 분석결과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오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적합으로 좋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은 농촌동은 주거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그것마저도 소외를 받으면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회밖에 안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분기별 1회인데 저희들이 법적외에 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혹시 간이급수시설로 도에서 3년 걸쳐서 3억씩 지원받은 사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없습니다.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이급수시설에 쓰죠.

박병술 위원   그 돈 가지고는 한 지역도 못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500만원이면 1개소는 하죠. 배수지 같은 것을 고칠때. 수질검사는 6회 다 하고 있어요. 반기로 하는 것이 2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항목이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지역개선사업에 적극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연 4000만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매년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고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도 조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부탁드리고 지금 농촌동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거든요. 조사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했습니다. 전주시관내는 3개소를 조사했는데 당마마을이라고 조촌동인데 김제 용지면에서 편입된 지역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질산성 질소가 기준이 10이하여야 하는데 15가 나왔어요. 약간 초과했는데 13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것 하나, 한 개라도 걸리면 부적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한 항목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오버된 성분이 나왔을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마을에 간이급수시설 아니고도 다른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드렛물로 쓰고 음용은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이급수시설이 커다랗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건강에 위협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별로는 한 동네가 예를 들면 20호가 있다, 15호가 있다는데 개별 농가에서는 멀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있지만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에게 3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있는 농촌동에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유지관리, 수질관리, 노후된 농촌동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는 약 30억 사업에 들어갑니다만 간이급수는 겨우 4000만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정수장, 배수지, 취수장은 어디어디 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 사용중단된 것은 지곡정수장하고 삼천취수장이 있습니다. 서신과 금암, 화산 배수지는 저희들이 자체수원이 있을때 현재 전주권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지곡정수장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고 있고 삼천취수장은 3명이 배치되어서 그쪽에 있는 상수원보호에 따른 지도경계 관리라든지 삼천에 3명, 지곡에 2명, 서신, 송천은 1명씩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배수지 시설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서신배수지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거기는 급수과 누수센터 요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금암이나 화산은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금암은 현재 사택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곡하고 삼천같은 경우에 2명하고 3명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곡정수장같은 경우는 24시간 맞교대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범위는 그 안에 관리. 다음에 삼천취수장같은 경우는 그 안에.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삼천취수장의 경우 상류가 2.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가 0.3㎞ 그렇게 해서 거기는 청원경찰이 하고 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명이.

윤중조 위원   공익요원은 출퇴근하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엊그제 간 사람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취수장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관리하고 삼천천에 전방과 후방을 관리하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원보호구역은 거기에 하천만 입니다.

윤중조 위원   하천인데 왜 물어보느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셨잖아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속 하고 있죠. 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과거에 보면 모래채취입니다. 토석채취.

윤중조 위원   모래채취허가를 왜 해줬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련부서에서 해줬겠죠.

윤중조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하고 협의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의는 없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자문을 받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문을 받을때 우리가 늘 불허가 했는데 그것은 면적을 3만㎡이상일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이하로 쪼개서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해태하는 것 같이 밖에 안들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수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수년째 개발행위를 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한다면 소장님이 업무를 해태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천만 이고요.

윤중조 위원   삼천천에 들어오는 물이 오염이 많이된 기름이 섞여있는 물이 유입되었어요. 그래서 취수장의 역할, 정수장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취수를 중단조치해야죠. 기준에 넘는 원수일때는 취수를 중단조치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름띠가 들어와서 가동중에 중지했다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기 전에 사전조치를 해야죠.

윤중조 위원   사전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면서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그런데 지금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탁수가 안나오도록 시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근 지천에.

윤중조 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죠. 확인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근래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근래에는 안했지만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전에는 가동할때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도 하고 직원들이 지켜서 있고 그랬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전혀 안한 것으로 판단해요. 안한 것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골재채취하고 있는 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원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토지형질변경을 할때는 해당 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럴때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회신을 보내거든요. 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수질관리과에서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아무리 탁수시설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물은 흙탕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꼭 삼천천 뿐만이 아니라 상수원으로 내려오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리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상류로는 2.2㎞, 밑으로는 0.3㎞ 관리한다고 하셨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엊그제 갔으니까 한 분 청원 빼고 두 분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그 관리를 다 할 수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할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어떤 제한행위라든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절기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서 인원을 더 그쪽으로 배치해서 겨울에는 3명이 있는데 하절기때는 약 7명정도 하고 또 야간단속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04년 하절기에 어떤식으로 배정했나요. 어디 부서에서 인원을 받아서.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어디부서에서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사업장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해서 일단은 전직원이 풀가동되어서 주간이나 야간에 하고 저희 과 직원이 수시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거든요. 7월하고 8월달에. 하절기에 그렇게 관리를 해서 목욕이라든지 낚시행위라든지 작은 일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04년도에 했던 사항을 얘기해 줘보라는 거예요. 전직원이 거기 가서 계도했다, 그것도 말이 안맞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있으면 배치한 현황이라든지 있으면 얘기해 줘보세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자료가 계획서에 의해서 현지 직원들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계획한 내용이 각 팀장으로 해서 A조, B조, C조로 구성되어서 11시정도 시간을 맞춰서 일시적으로 A팀은 어느 구역, B팀은 어느 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나온 것을 토대로 그 사항이 굉장히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도식으로 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서도 받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천동 아파트 밑에 거기 수심이 몇 m나 됩니까. 취수장 수심이 제일 깊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삼천천이 제일 깊은 곳이 얼마나 되요. 취수장 말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약 이삼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삼천천에서 삼천취수장있는 곳이 제일 깊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거기는 파놓았잖아요. 거기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일 깊은 곳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개 1m도 안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거기에 풀가동시켜가지고 몇 개조로 편성해서 거기가 위험하니까 낚시하지 말라고 보냅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수심과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계도하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취수장 깊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집수정이 약 1.6m정도로 약 2m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른들이나 애들은 익사위험도 있겠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취수장 보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110m요.

윤중조 위원   길이는요. 취입보 길이가 110m이니까 취입보와 취입보 사이가 있잖아요. 취수장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리가 몇 m냐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약 300m정도.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수영하거나 동절기에 얼음이 얼어서 얼음을 지치다가 깨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표지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바리케이트라든지 안전장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그것을 절대 관리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엊그제 간 분 빼고 3명이 얘기한대로 110m에 300m 또 위에 2.2㎞, 밑으로 0.3㎞를 관리하기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보시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청원경찰 인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탄력성있게 배치를 잘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그 부분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 삼천천이 얕은 곳은 얕지만 깊어도 밑이나 위 취수장 주위밖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이 취수장 주위에는 110과 300m 이 주위에는 적어도 안전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 현재 3명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라도 설치해서 이 사람이 삼천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운동할려고 왔다갔다 계속 하잖아요. 왔다갔다하고 하절기에는 수영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얼음을 지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시에 책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안전시설해서 거기에 못들어가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현지확인을 상세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곡정수장과 취수장 시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지곡정수장은 82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삼천은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81년도에 만들어지고 82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개월수는 삼천취수장이 조금 빠른데 연도는 똑같습니다. 82년도.

윤중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81년도에 취수장이 먼저 만들어졌고 82년도에 정수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차이인가 별 차이가 아니지만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우리가 운영했을때는 하지만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할 정도는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생산을 중지했습니다. 중지이유가 용담댐광역상수도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이 내년 봄에 우림교에서부터 삼천취수장까지 용담물을 직접 정수를 넣는 관로를 묻어서 염려하신 취수장이 깊게 안하고 수평으로 들어가게 해서 취수장을 보강해가지고 지곡을 배수지로 이용해서 지곡배수지에 물을 올려서 삼천동 지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래에 나가서는 구이면까지도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곡에 대한 시설은 수자원공사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2년 3월에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이 05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을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확대해서 구이까지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금 2002년 3월에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년간 썼어요. 8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곡정수장에 가서 보니까 웅벽부터 축대로 쌓여져 있는 것이 있고 돌멩이로 쌓여져 있는 것이 있어서 벌써 안전에 문제점이 되어 있고 계단이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계단대가 없어서 위험하고 다음에 계산이 20년을 썼기 때문에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당장에 해빙기가 되면 무너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지적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금년도 12월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설물 안전진단을 수자원공사에 맡겼습니다. 17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윤중조 위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맡긴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데 용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료로 맡겼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오전에 선서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위증하게 되면 벌 받을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답변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전진단을 지방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법에의한 안전진단을 5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시설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해야 하는데 상수도시설물이 17개소 입니다. 17개소를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맡겼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내 있다가 12월 동절기에 추운데 행정감사기간에 합니까. 그 전에 하시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저희가 10월 22일날 협약을 체결했는데 시설물안전진단을 넣었는데 착수비가 12월달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진작부터 노후화되어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게 생기고 계단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건물은 괜찮은데 축대가 무너지면 산을 절개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물이 넘어오면 전혀 하나도 못쓰게 되잖아요. 그런 파악이 그 전에 되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12월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계속적으로 시설물 5년에 한번씩 하는 것과 무관하게.

윤중조 위원   그러면 왜 계단에 난간도 하나 안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너지게 놓아두어요. 난간을 세운 흔적이 없는데 지금 계단만 올라가는 난간이잖아요. 그런 것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설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곡정수장내에는 민간인들은 현재 통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인이 안들어간다고 해도 축대가 무너진다면 바로 토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설물에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바로 응급조치를 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안전진단을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중조 위원   응급조치라든지 모든 것이 장치를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느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적하신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해서 응급조치는 이 달중으로 끝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절개를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사용 안하던 것도 있고 20년동안 사용했던 축대, 옹벽들이 무너나서 토사가 유출되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하나도 못쓸 뿐더러 그 바로 밑이 민가가 있고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고위험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배수지 사용계획이 있는가요. 서신, 금암, 화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서신배수지는 현재는 누수센터가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고 배수지용량은 앞으로 2006년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전주권에 공업용수를 2만톤을 더 공급해 줘요. 그러면 공업용수전용배수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화산과 금암에 대해서는 구역을 블럭화사업을 실시해서 소규모로 파운다리를 정해서 공급하는 배수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의 자산이 상수도사업소 자산중에 부채가 430여억원이 되잖아요. 그런 자산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부채를 탕감해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빨리빨리 관리계획을 세워서 없으면 매각하고 활용할 것이 있으면 추진해서 해야 부채도 탕감되고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취수장에 펜스, 정수장에 안전시설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 조치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개발행위 골재채취를 허가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요. 관계부서에 알아보고 현지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감사내용을 보니까 감독기관으로써 시의원님들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서 의지를 피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해서 어느때보다도 모범적이고 체계화된 자세로 전주시민과 언론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만족스럽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수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