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완산구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행정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전주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하는 시간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선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선서인 구청장 김황용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세무과장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중앙동장 송진철
  풍남동장 김광수
  교동장 박용문
  태평동장 권기열
  중노송1동장 김학봉
  중노송2동장 양성룡
  남노송동장 이한진
  동완산동장 양관용
  서완산동장 유주희
  동서학동장 신평우
  서서학동장 정갑봉
  중화산1동장 이원보
  평화1동장 박경석
  평화2동장 김성수
  서신동장 안병춘
  삼천1동장 임영화
  삼천2동장 박근옥
  삼천3동장 김창수
  효자1동장 성순기
  효자2동장 전균남
  효자3동장 김완철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황용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구청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철 중앙동장입니다. 김광수 풍남동장입니다. 박용문 교동 동장입니다. 권기열 태평동장입니다. 김학봉 중노송1동장입니다. 양성룡 중노송2동장입니다. 이한진 남노송동장입니다. 양관용 동완산동장입니다. 유주희 서완산동장입니다. 신평우 동서학동장입니다.
  정갑봉 서서학동장입니다. 이원보 중화산1동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지성 중화산2동장은 11월 23일 본인 결혼으로 인해서 현재 휴가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평화1동장입니다. 김성수 평화2동장입니다. 안병춘 서신동장입니다. 임영화 삼천1동장입니다. 박근옥 삼천2동장입니다. 김창수 삼천3동장입니다. 성순기 효자1동장입니다. 전균남 효자2동장입니다. 김완철 효자3동장입니다. 끝으로 정경옥 효자4동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초 구청장으로 부임하여서 시민의 구정 참여 확산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고장으로 거듭나는 시민들의 행복 주식회사가 되는 우리 구청이 되도록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만사항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체험하는 현장행정 전개는 물론 친절한 직장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그리고 시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격려와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정우성 행정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함께 의사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피감 수감자들께서는 휴대전화를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간에 전화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장을 진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 서서학동, 효자3동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포함)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서학동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학동장 정갑봉   서서학동장 정갑봉입니다.
  저희 서서학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완산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포함)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3동장 김완철   효자3동장 김완철입니다.
  효자3동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완산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포함)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감사시에 중식은 각 구청의 구내식당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같이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업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45쪽부터 시작된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봤을때 저희 행정감사 위원들이 원했던 안이 아닌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각동에 소속된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동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며는 서서학 동장님께서 올리신 보고서는 주민자치센터 하나, 효자 3동 동장님께서 올리신 보고서는 거의 문화의 집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연 동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부각이 되었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서서학동 동장님께서, 저도 의원하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사회공익사업시행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다 어디에서 메우셨는지 그게 한가지 궁금하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씩 내는 입회금하고 월 2만원씩 내는 회비로는 도저히 이것을 충당할 수 없을것 같은 생각을 본위원은 갖게 되는데, 답변을 바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 일을 하시면서, 동을 관할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것을 이 보고서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효자 3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끝마치시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 부분,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병행하다보며는 나오는 공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소속된 동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며는 23개동 시설 16개 미시설 7개, 완산구에 있는 문화의 집이 2개소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몇군데는 미시설 지역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가는,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자 3동, 또 제가 소속된 동의 현실도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하는 여성작은 동호회나 실버동호회나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때,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의집에서도 똑같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 있는 문화의집 6개 공히 똑같은 현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며는 재정적인 중복투자 염려도 있을뿐더러 전주 40개 동에서 문화의집이 여섯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활용하는 인원들은 그 동 자체 인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권역별로 있어가지고 주변동에서도 그 문화의집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화합하고, 예를들어서 동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작은동호회나 실버동호회나 경기 아닌 시범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시민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갔을때 보면 가장 불협화음이 나오고 단합이 안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문화의집 식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바로 여러동에서 오다보니까 소속감도 못느끼고 그 다음에 중복으로 지원되다보니까 동에서 나가는 실버동호회나 여성작은 동호회에 나가는 인원중에 숫자가 처음에는 문화의집에서 하다보니까, 여러개 동에서 하다보니까 한 20명 되는데 그걸 주민자치센터 행사에 내보내다 보며는 다른동에서 오신분들이 다 빠져버리고 20명이 하던 모임이 여섯명 일곱명 나가버리고, 그러다보며는 인원수에서도 가장 예산지원이 많은 문화의집 동이 가장 적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몇년째 보고 있는데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와 다음에 동과, 문화의집은 또 급료를 받는 직원이 세명씩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져야만 좋을 것인가 먼저 동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해놓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3동장 김완철   예, 말씀드리죠.
  문화의집으로 지금 수강료를 조금씩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화의집은 각계 인근에 있는 각동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실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에서, 구에서 보조하는 수강료를 가지고, 문화의집은 수강료로 운영을 해지고요, 자치센터는 수강료로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회원들이 상호간에 얼마씩 걷어서 자기들끼리 음료수를 사먹는다든지 그렇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월 얼마 수강료를, 그렇게 큰 부담은 안됩니다마는 적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자3동장 김완철   그런게 지금 한다며는 아주 문화의집을 운영하든지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는 그 문화의집 운영하는데는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의집을 없애고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든지, 저희 동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한바와같이 회의장소도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가서, 오늘 수강없냐고하고 이렇게 빌려서 통장회의라든지 그런것이 있을때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효자 3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가지로 메모를 하고 계시니까 특단의 조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의집이 전주 40개 동에서 여섯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섯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되는 곳 같으며는 문화의 집이 어느정도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획일적인 프로그램 말고 그 동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을 공히 문화의집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폭적인 지원을 더 추가를 해줘가지고 문화의집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좀있다가 본청 질의답변 시간에 드릴 말씀인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상의 규모가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두개가 같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이 어떻게 차등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본청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두분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내의 모든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요,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 동장의 현장행정을 강화한다, 그러한 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장들이 일선에서 과거에는 하루에 한나절정도를 의무적으로 관내를 시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효자3동장 김완철   예.

심영배 위원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두분 동장님 경우도 평균 하루에 한나절정도는 관내를 돌으시는가요.

○효자3동장 김완철   예, 돕니다.

심영배 위원   서학동도 돌으시는가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예.

심영배 위원   두분이 도는 걸로봐서 다른 동장들도 다 돌으시겠군요.
  지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속에서 함께해 주시는 모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자치위원회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자치위원회인데 현재의 우리시의 운영상황에 딱맞는 이름을 대라면 자치센터라기 보다는 문화센터죠. 지금 문화센터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효자 2동 자료보니까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제가 묻고싶은 것은 서예니 스포츠댄스니 국악이니 등등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생업과 관련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두분 동장께서는 관내에 그런 산업부문으로부터 저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서학동장 정갑봉   저희 관내에 서예교실이 별도로 있는데 한번도 그런 저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효자3동장 김완철   처음에 할때는 한두번은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와서는.

심영배 위원   그럼 그런 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또 개인사업자에게는 크게 위해를 안주는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컨대 강사료에 차이가 있다든가 그러겠죠,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효자3동장 김완철   그 업소에 가서 충분한 저희.

심영배 위원   이해해달라 그랬겠죠.

○효자3동장 김완철   예예, 그렇죠.

심영배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을, 좀전에 서학동의 상황을 청취해보니까 위원회비로 활동비를 많이 충당하고 지역봉사활동 관련 경비도 회비로 하는데 돈 없는 위원이 혹시 항의한 적이 없습니까. 돈이 부족한 위원은 어디 위원하겠느냐 그런 항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효자3동장 김완철   동장한테 항의하기도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별도로 항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금전 능력을 혹시 고려해서 위촉하셨나요.

○효자3동장 김완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월 10만원씩 이의없이 전부 돈을 낼수있다고 하는 것은.

○효자3동장 김완철   매월은 2만원씩이고 1년에 한번 10만원, 금년에 그건 처음.

심영배 위원   아까 그 봉사활동 내역으로 보면 돈을 좀 중간중간에 징수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효자3동장 김완철   저희들은 경로잔치를 위해서 먹거리 장터를 열고 그 행사가 끝난뒤에 나머지 금액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의 자생조직 또는 친관 조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동장님들이 자생조직 또는 친관조직의 육성관리에 관한 일들을 한다고 봐야죠.
  혹시 부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신 경험이 있습니까.

○효자3동장 김완철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의 조직은 인수해서 관리 할 것이고, 또 새롭게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봤다, 조장해줬다, 효자 3동의 경우는 있으세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서서학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조직은 만들지 않고 구 조직이 잘못돌아가는 것, 운영이.

심영배 위원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셨다 그런 말이죠.

○서서학동장 정갑봉   잘 안되는 경우에 보강 조치를.

심영배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동장님들께서 그것이 수용이 되신다면 체육단체나 문화단체가 앞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별 체육회, 동별 문화관련자 모임, 지금 동에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새롭게 만들어졌고, 통장단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이런 친관조직 외의 무슨 발전협의회같은 자생조직, 천편일률 그렇게 있는데 생각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문화부문으로 이제 욕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조직의 육성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자발적으로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선 동장님들이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고 조장해 주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한다면 그런 시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문화교양교실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수준이거든요. 문화교양교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선, 동네사람들이 이런 취미 저런 취미로 모인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 취미를 보급한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는 그야말로 자치적 조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각 동네에 고르게 직능분야별로 대표성을 갖는 위원이 위촉되었는가도 돌아봐야 되고, 그 분들이 돌아가가지고 각자 자기 동네에서 뿌리를 가지고 동네의 문제를 주민자치센터로 가지고 오지않는한 이것은 계속 문화교실에 머무르고 말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위원회를, 위원회 임기 개선하고 자꾸 그렇게 가잖습니까. 위원회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업도 문화교양 프로그램 위주에서 점점 동네 문제를 발굴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하나하나 시켜주셔야 된다, 현단계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분은 농촌동은 없으시죠.

○서서학동장 정갑봉   예, 없습니다.

○효자3동장 김완철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요, 본청, 구청, 동사무소가 실로 하나의 행정단위거든요, -크게 봐서는-. 본청의 시책이 동하고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를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동마다 그것을 발굴해서 올리셨죠. 서학동은 있을것이고 효자 3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군요.
  본청에서 그런 지시하며는 바로 그것을 발굴해서 올리시고 그러셨죠. 지금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셨나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예, 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는 아주 잘되고 있고만요.
  이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에게 본청의 주요시책이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되는 부분을 제가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 서서학동처럼 원활하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부임했을때 구청과 동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감사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서학동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요구코자하는 내용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완산구에서 두개 동 정도 업무보고 내지 감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학동하고 효자동을 택했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관내 우수주민 자체 자생단체 및 프로그램 임원 표창이 21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격려하고 권장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학동하면 보편적으로 열악하기도 하지만 아파트로 형성된 그런 지역이면 생활여건이 상당히 원만한 지역계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52페이지를 참고한번 해보시죠. 여기보니까 예산집행 내용에는.

○효자3동장 김완철   거기는 효자문화의집.

임병오 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는 업무보고고 52페이지는 감사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안부터 지적을 하고싶네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막연히 지원액 39백만원 이러니까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서서학동장 정갑봉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적에는 예산액이 39백이고 집행액은 38백, 집행액 38백중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백만원 차이가 나는고만요. 예산액이 39백이 되고, 집행액이 38백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미집행내지 잔액이 대략 백만원정도 되겠네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제가 간략하게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실지로는 38,47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센터는 없죠.

○서서학동장 정갑봉   예,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걸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고니 완산구에서, 지금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서서학동장 정갑봉   15천명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임병오 위원   제일 적은 예산집행내력을 보니까 중노2동이 380만원이더라고요. 이에 비하면 13배정도의 예산집행이 되고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화 2동이 대략 45천 인구가 될거예요. 그런데 2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 3동같은 경우는 29백만원, 종목을 보니까, 프로그램 종목을 보니까 효자 2동이 14개 종목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서학동은 10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38,470천원이라고 보며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까해서, 설명한번 해보시죠.

○서서학동장 정갑봉   저희는 주민자치회관이 동사무소의 규모만큼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부수되는 예산내용이 뭡니까.

○서서학동장 정갑봉   운영비죠.

임병오 위원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주민자치회관 개관식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비치된 정수기 필터교체.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왜 자료에는 그런걸 누락시킨겁니까. 이게 지금 1년에 한번 받는 감사내용인데 이 자체, 처음부터 내가 이 기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산액의 집행이 있고 미집행이 있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있는 금액만 가지고 나와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전체 금액은 들어있는 겁니까.

○서서학동장 정갑봉   예, 전체 금액 39백중에 38,472천원 집행된 내용은 똑같고요.

임병오 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있죠.
  프로그램 집행액은 여기있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대로 부대 자재비 같은거, 준비물 같은거, 운영에 따른 비품 같은거.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했죠.

○서서학동장 정갑봉   저희들이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리는 것은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명시를 해야 그것이 온당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우리가 구분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내용도 없이 계하고 39백하고 지원액 39백하고 이렇게만 놓으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금액차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저희들이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금년이 동 업무보고는 처음이고, 또 전달 과정에서 전달을 잘못받았는가.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군데정도, 그리고 덕진, 완산 전체 4군데정도 서학동과 효자동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외로 감사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성의껏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감사장에는 그런것을 빼버리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올바른 자세냐는 말입니다.

○서서학동장 정갑봉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사전에 예시가 되어있다고 보며는 좀더 성의를 표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동감사라고해서 막무가내 그리고 성의가 무성의하게, 그리고 감사하는데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자세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서학동장 정갑봉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업무보고가 저희 동으로써는 처음이고 자료제출 양식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빠뜨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정 동장님은 동에서만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주요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식을 요구했다 치지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차후라도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서학동장 정갑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먼저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동행정을 펼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의집이 있는 동에,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문화의집하고 같이 있는 동이 공간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효자3동 뿐만이아니라 삼천 2동도 그러할 것이고,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집도 아마 그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중대본부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문서보관실도 부족하고 회의실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효자3동장님 그렇습니까.

○효자3동장 김완철   예.

박현규 위원   공간이 태부족입니다.
  왜냐하면 1층은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부스니, 접견실이니 이걸로 전부다 할애가 되고 2층은 문화의집으로 전부다 뺏기고, 그리고 효자 3동 같은 경우는 3층 옥탑에다가 조그만하게 중대본부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반절은 우리 효자 3동에서 문서보관함으로 약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효자 3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 문제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집이 있는 문화의집하고 갈등이 좀 해소되고 그리고 중대본부하고도 그런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 행정을 펼치면서 그러한 공간부족에서 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의집이 있는데는 동사무소 공간이 부족한데가 있고, 또 문화의 집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있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짚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보면 문화의집이 있는 동은 다른 동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동사람만 한것은 아니고 인근동도 와서 같이 하기는 하지마는,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하고 아까 중대본부가 부족하고 공간 확보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과 잘 연계시켜서, 여기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문화의집에서 하며는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재즈댄스나 가요교실 이런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치센터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조화를 이룬다며는 이것이 더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다만 아까 그런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것은 같이 연구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연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중대본부는 중대본부대로, 동은 동대로,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사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의집이 있는 동은 타동에 비해서 혜택을 보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접어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계획이신지.

○구청장 김황용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아가지고 신축해야 할 동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동 어디를 가서 늘린다 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청사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와 같이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 책정을 복지시민과에서 하는건가요.

○구청장 김황용   행정관리과.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남노하고 효자 2동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은 반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수대로 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운영비지원관계는 자치센터가 시설된 동이나 미시설된 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가 24만원에서 시설이 안된동은 1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수대로해서 2만원씩을 주고 있고 강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이나 그렇지 않은 동이나 이게 없는 동에서 소외가 되지않도록 행정관리과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며는 인구편차대비도 그렇고 동 세를 봐도 그렇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노 2동같은 경우는 380만원이고, 효자 2동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랬을때 동간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차등의 폭을 좀 줄여야 되지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지금 저희동에 7개동이 미시설되어있는데요, 중앙동, 교동, 중노 2동, 동완산, 서신, 삼천 1, 효자 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2,3개에 불과하고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는 많게는 17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3개 있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끌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꾸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왜 그러냐며는 중노2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뭐 봉입니까.
  그래서 주민간에나 동간에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정책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며는 당장에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항상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학교나 경로당, 교회, 타시설을 이용하게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동 같은 시내 동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시정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행정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최동남 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조치사항이 행정상 54건, 신분상 35건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이 기강이 완전히 해이되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가 강해서 그런겁니까. 왜 이런 수치가 나왔죠. 완산구청의 기강이 흩어진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조치를 해서 조치사항이 54건, 35건해서 89건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셔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감사일정에 의해서 12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65건이 적발되어서 거기에서 처분된 사항이고.

최동남 위원   행정상 54건 신분상 35건이 생겼는데 이것이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냐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러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 89건이 전부다 동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구,동 전체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구하고 동하고 구분하면 몇건 몇건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동사무소 건수는 신분상 조치가 주의가 40건, 훈계가 2건으로 되어있고 구청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사무소 40건이라는데 구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직접하는데라 동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그만큼 동이 감독지시를 받기 때문에 더 숫자가 나온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황용   구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2개 동에서 동 회계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35, 행정상 54건 되는데 이것은 평균을 내보면 동당 3건내지 4건정도의 적발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지적된 건수는 아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것이다. 여기에서 구청이 적게 나온것은 구청의 감사는 시 본청에서 우리 본청을 하게 됩니다. 자체 과나 동을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하지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행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것이 있었더라며는 많이 나왔을텐데.

최동남 위원   작년의 이런 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구청장 김황용   아직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직도의 인적구성을 보며는, 행정조직을 보며는 구청은 가용인원이 291명이단 말입니다. 그중에 한명이 부족하고, 동사무소는 212명인데 다섯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오히려 단순비교를 하면 292명이어서 가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좀 모자라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 동사무소는 인원으로봐도 그렇고 실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서류로 내려온 것 그대로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구청장 김황용   그래서 이 결원보충관계는 구청에다가 결원을 두고 동은 좀 메웠으면 좋지않냐, 의원님은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선 결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전체, 시 전체 정원 숫자는 결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43년생인가가 그 위에 먹고있기 때문에, 상위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잘 알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동사무소를 채워주시겠어요.

○구청장 김황용   그래서 이것을 구청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그렇다고해서 구청에 있는 직원을 그쪽에 전출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시에서 인원배정이 된다면 바로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예측도 전혀 못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입장에서 보며는, 제가 동을 자주 나가는데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많은 동은 행사를 하려면 움직일 인원이 없어요.

○구청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결원이 많이 있던 동, 오래 있던 동은 채워주고 결원이 그동안 없던 동을 순환해서 하는등 그런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인원이 배정되면 보충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는 곤란하고요.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자연생태 하천관리" 해가지고 하천유지관리를 하는데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며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새마을 회에서도 다슬기를 전주천에다가 방사를 했어요. 또 말하자면 어족도 보호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없앤다, 다슬기를 없앤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것에 대한 적발건수나 또 관리부분이 전혀 안나온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현재 하천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않고 있고요, 수질오염 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최동남 위원   하천관리 인원이 감시원까지 1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하천감시 공익요원같은 경우는.

최동남 위원   다슬기라든가 어족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인원은 12명이나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하천관리는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물만.

최동남 위원   그러면 다슬기나 고기같은 것도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조지훈   구청장님, 삼천 전주천의 낚시금지 구역에 대해서 낚시하고 이런 행위를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단속한단 말씀이세요.

○구청장 김황용   어업지도,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돌면서 그런 것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방죽에 있는 물고기가 죽었다, 그러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도 하고 하천에도 어로행위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 소관 그것을 떠나서 관내 순찰하면서 그런 행위가 있으며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천하고 삼천천을 가면 관리가 잘 안되는데는 무단투기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공익요원 9명하고 저희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전주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감시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런 부분은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최동남 위원   적발건수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적발 건수는 없고요, 일단 불법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전주천이나 삼천천이 때로는 냉장고라든지 타이어, 세탁기등등이 버려져있는데 안치우고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뭐해요. 청소과장님, 그거 언제 치우실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을 침투시켜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요, 빠른시일내에 다시 순찰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불법투기를 잡아야 일을 제대로 하는거지 그냥 왔다갔다 구경하러 다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단 투기하는 분들이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 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천에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해놓았는데 그런 폐기물에 의해서 외면받는 전주천이 안되게끔 수고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예, 여성규입니다.
  정장완 행정관리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관리과에서 다 주관해서 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여성규 위원   여기보면, 이건 기본으로 하는건데, 숫자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언제날짜로 기준해서 모든 숫자를 뺏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0월말로.

여성규 위원   전부다 10월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겉표시에다가 10월말 기준, 9월말 기준 현재로 했다고 써줘야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언제로해서 뺀 숫자인가를 알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보고할때에는 연말에 보고하면 12월 말이지마는 지금 연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10월말 9월말 그런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보고상에 완산구청내에 자치센터, 문화센터가 없는 동이 7개동이라고 했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여성규 위원   어느동 어느동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중앙동, 교동, 중노2동, 동완산동, 서신동, 삼천1동, 효자4동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동에는 지금 자치센터가 없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자치센터는 없는데 프로그램은.

여성규 위원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대개 인근 학교라든지 경로당, 교회 같은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소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완산구청에서 본청으로 자치센터 몇개동이나 신청했어요. -예산편성-. 어디어디 몇개동 신청했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제가 신청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대략 몇개 센터했어요. 과장님쯤 되면 아마 동장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수없이 자치센터 건립해 달라고 했을텐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하나도 신청 안했다고.

여성규 위원   왜 안했어요, 필요가 없어서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신청은 시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것이 없었고만요.

여성규 위원   공문이 안왔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동별로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동사무실을 신축한다든가 자치센터를 건립한다 할 때 시에서 직접 합니까, 구청에서 신청해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구청에서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7개동은 아직 각동에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지금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요.

여성규 위원   예산은 본청에서 수립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올려야죠, 여건은 볼 필요가 없죠.

○구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6개, 7개 주민센터를 운영 안하고 있는데는 현실적으로 옆에 건물이 있으면 임대라도해서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는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내줬습니다. 다 내줘서 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동사무소를 언제 어떻게 신축할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종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한다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는 이미 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예산배정해준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순위는 본청에서 됩니까.

○구청장 김황용   그렇죠, 예산확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본청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구청장님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순위결정하는데-.

○구청장 김황용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지어달라, 숙원사업을 올려달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순서대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덕진이나 완산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확보하는데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동사무실의 모든 형편 또 어려운 점은 구청이 잘 알고있습니까. 본청이 잘 알고있습니까.

○구청장 김황용   구청이 잘 압니다.
  구청이 잘 아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예를들면 서신동은 청사형편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있고 그런 현황을 우리가 본청에다가 줘서 본청에서.

여성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본청보다도 구청이 더 동사무실의 현황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라든가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내년도, 2004년 2005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순위가 잘못되었다싶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순위를 정해주셨는가하고 제가 질문하는건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그 7개동을 보니까 거의가 구심동권에 있는 동하고 효자4동만 신도시고만요, 그리고 서신동이 신도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신도시에는 주로 학원이라든가 헬스라든가 그런 운동시설 문화시설이 잘 이뤄진 곳이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2004년 2005년도에 약 48억이라는 예산을 서신동에다가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구청장 김황용   예산 편성 그렇게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4년 2005년 양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구청장 김황용   중기재정계획.

여성규 위원   예산에도 아마 되어있을거예요.

○구청장 김황용   예산에는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4년 2005년 합쳐서 48억이예요.
  그러며는 아마 우리들이 봤을때 서신동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마 전주시내에서 제일 잘사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동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동에다가 먼저 순위를 줘야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것은 중기재정계획할때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허성관 행자부 장관님이 전주를 오실때 맨처음에 들른곳이 서신동이었었습니다. 서신동에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관계로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난뒤에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여기에서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국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여성규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로 20억인가 섰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여성규 위원   왜 거짓말을 하고있어요. 국비로 하기로 했잖아요.

○구청장 김황용   전체사업비를 국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주지를 않아요. 일부 사업비를 국비로 하고

여성규 위원   문화시설이 없는 동,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 그러한 지역을 먼저 하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잘사는 사람들만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예요. 아무리 행자부 장관이 왔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렵고 그런 문화시설이 없는 동,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 그런 동을 먼저 해야지 인구가 많고 전주시내 아마 첫 입구라고해서 그런 전시행정적인 그런 동을 먼저 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황용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신동의 인구가 약 48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민원실 자체도 좁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마땅히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요자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전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특정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중노 2동이라든가 아주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청사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확보해야 할데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동에서나 구청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때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순위를 정하실때는 동 현황을 잘 아는 구청에서 순위를 잘 정해서 그런 예산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도로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도로교통과장 이강문입니다.

이원식 위원   스티커 단속 소관이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몇건이나 적발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약 54천건을 단속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고발하는 겁니까.

이원식 위원   그래서 얼마나 부과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금년도에 약 12억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치는 기억이.

이원식 위원   납부실적은 얼마.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납부실적은 미미합니다. 15%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부과만 해놓고 납부를 안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이원식 위원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구속력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한달이나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는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압류는 몇건이나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2개월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조치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 차에 이런 것이 붙은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는 차를 안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붙이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비산먼지 허가를 몇건이나 처리했어요. 비산먼지가 허가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비산먼지가 신고죠.

이원식 위원   신고 몇건.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한 22건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신고만하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장 몇회나 출장을 나가봤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 앞에 가보면 진흙탕있는 현장 한번이라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75개소에서 한 20개소정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개선명령도 하고 고발도하고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고발 몇건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고발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있는데 정확한 숫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감사받으러 나왔어요, 뭣하러 나왔어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지훈   고발건수를 파악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원식 위원   환경청소과장한지 몇년이나 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지금 11개월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고발건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관내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전혀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개선명령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륜시설이라든가 부직포 그 관계를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포장이 되어있으면 살수시설해서 비산먼지가.

이원식 위원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조치를 해야죠.

이원식 위원   현장 관리를 잘해주세요.
  아파트 현장앞에 가보면 진흙탕 투성이예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건축허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조사 몇회나 실시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네번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345대 불법을 적발해가지고요, 그중에서 209대는 정비가 되었고, 49개소에 136대는 정비가 안되어있는 상태라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시정기간중에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시정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고발은 3건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출장나가면 출장명령부에다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조사 이렇게 출장명령부 달아야죠. 그런데 한건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는데.

이원식 위원   명령부에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조사해서 한건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조사한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나갈때 불법건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체를 다 달수가 없으니까.

이원식 위원   중점적으로 4회를 실시했으면 명령부에다가 달아야죠. 보니까 허위로 만들었어요. 감사대비하기 위해서 전부다 거짓말로, 명령부에 한번 나간일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조사라고만 저희들이 명령부에는 달고 나갔을때 종합적으로.

이원식 위원   여기보면 건축민원 처리로만 되어있어요. 결재하는 과장이나 출장 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그건 그렇다치고, 내가 오늘 아침에 김기평 감사계장한테 무작위로 중앙동 번지 4개를 땄어요, 40평이면 주차를 몇대나 할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에 법에는 135평방미터에 한대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가 어디 위치인줄 알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허가과장이 관내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거기가 지금 주차장 되어있어요. 거기가 뭘로 되어있어요. 중앙동 한복판에 주차장이 뭘로 되어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상가로 되어있을텐데. 중앙동 담당이 누구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동별로 담당은 없고요, 종합적으로.

이원식 위원   중앙동에 출장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4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중앙동 담당 직원이 누구냐구요, 허위 공문서작성, 직무유기로 그 사람, 답변 한번 해보세요. 40평이면 몇대 한다고 했죠. 10대 정도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두대정도.

이원식 위원   주차장시설 40평에 차를 두대밖에 못 받쳐요.

○구청장 김황용   7,8대나 10대정도.

이원식 위원   10대를 받칠데를 한번도 점검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대 이상 점검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5대이상.

이원식 위원   5대 이상인데 왜 거기가 적발이 안되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 허위 건축물관리대장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1층 주차장이라고 써있고만, 순전 엉터리예요, -엉터리-. 부설주차장 관리, 지금 주차장 난 때문에 심각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원식 위원   중앙동 한 복판에 주차장시설이 있는데도 건물지어가지고, 주민등록은 주택이 있어야 이전 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원식 위원   주민등록도 그리되었고만, 건물주인이 안사는데.
  중앙동 4번 누가 출장 나갔어요. 감사 받으려고 허가과장 전결로 기안만 기가막히게 해놨어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유흥음식점 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이해가 안된다니까, 지하주차장 100평정도 되는데가 유흥음식점이예요, 완산구 관내에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이거 다 허위로 만들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이시간 이후로 단속 잘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업무보고에서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동장님들을 현장으로, 각동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빠뜨리신 위원님 있으면, 고성재 위원님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서서학동 동장님.

○서서학동장 정갑봉   서서학동장 정갑봉입니다.

고성재 위원   동사무소가 올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서학동장 정갑봉   왔다간 것 같기는 같은데 확실한 기억이 잘 안나서

고성재 위원   그러면 효자 3동장님.

○효자3동장 김완철   받았습니다.

고성재 위원   서서학동은요.

○서서학동장 정갑봉   예,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양 동장님, 잠깐 앞에 서주시겠어요.
  사실 업무보고를 우리가 요청을 한 건 동 행정의 원활한 행정진행과정과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동 업무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로 제출해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 고유의 업무가 아니죠. 원래 김완주시장 체제 이후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동의 업무를 경량화하고, 그래서 인원들을 구청과 동사무소로 다 빼갔잖아요. 동의 업무를 경량화하고 동은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것이 방침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주요업무추진현황 또한 민원업무가 주로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가 보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한건도 올라와 있지않아요. 예를 들면 각종 증명서류로부터 어떤 민원들이 접수되어서 구청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단 한건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전체를 다시 할 수는 없고 각동 중에, 이번에 재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마시고 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해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수고를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서서학동과 효자 3동의 올 2003년도 들어서 각종의 민원이 접수된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하달되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올려라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각 동의 주민들의 상하수도 파손등을 포함한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이 각종 민원이 올라온걸 취합해서, 각 월별로 그런게 있을텐데 그것을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렸습니다. 구청으로 올린 내역들을 월별로 몇건 몇건해서 그것을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고하는 통지가 온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화산 2동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 안나오셨어요. 행정관리과장님 중화산 2동 동 직원이 총 몇명이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7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10월말 현재 인구가 몇명입니까.
  대략 몇명쯤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구청장 김황용   만4,5천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중화산 2동 아무도 안오셨어요.
  15천명의 인구를 가진 동중에 7명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이 혹시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조치를 내년에는 해주셔야 되겠죠.

○구청장 김황용   중화산 2동이 현대 에코르 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금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를 해서 동간 인력조정을 한번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이원식 위원   허가과장님, 언제까지 어떻게 원상복구를.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건축물 관리대장인데 건물이 132평방미터거든요, 한대정도뿐이 해당이 안되요.

이원식 위원   주차장이라고 써있잖아요. 67㎡ 그 다음 76㎡, 그게 136㎡가 되는지 안되는지 3.3으로 나누면 40평 나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이번주 내에.

이원식 위원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무작위로 다섯군데 번지를 따와라, -감사계장한데-. 그래서 가져온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관리과장 나오셨으니까, 자치센터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만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도 빌리고 이렇게 다른데가서 신세를 지면서하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동사무소 회의를 한다는 기분보다는 말하자면 음산한 곳에서 창고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금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동완산동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동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의 그 의견을 내가 존중을 하겠지만 과장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그런 깊은 애정과 좀더 관심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느슨한 자세와 방관하는 자세는 옳지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청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4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재호   세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최주만 위원   영치증 혹시 준비 되었나요.

○세무과장 김재호   ....

최주만 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라는 제도가 있죠.

○세무과장 김재호   예.

최주만 위원   하단부에 작성이 되어있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자동차 등록증과 본 영치증을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게 없었나요.

○세무과장 김재호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와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 유인분부터 게재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확인만 하려고 그랬고요.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주만 위원   도로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하는 점용허가는요, 건축물 지을때 거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가해서 앞에 1m폭 정도로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부과기준은 평당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주만 위원   보통 얼마정도 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요, 공시지가라든가 시 중심지라든가 변방에 관계없이 평방미터당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6백원정도로, 그래서 공시지가를 좀 반영해야 할거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보고서에서 정기분 수시분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교통과 소관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물 지을때 앞에 임시로 쓰는 도로 점용할때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인도같은 것을 수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대문앞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가나 대문앞에 본위원이 보면 한평도 안되는 그런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수십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따로이 받아야 되나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데 제가 알기는요,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인도도 도로거든요. 인도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계속 점용하는 것으로해서 점용허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방금 말씀하신데는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턱을 낮춰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 가능하도록 하면 진출입으로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본인들한테 고지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지금 현지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새로 자전거 도로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럴경우에는 현지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또 현장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혹시 서학동 동사무소 부근 자전거도로를 어디에서 감독관을 하고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도시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점용허가를 도로교통과에서 받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공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고지가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자체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 감독관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 명예감독관이나 동사무소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입니다.
  어제 그제도 확인을 한 바인데 어떻게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동사무소도 모르고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재 공사가 끝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주만 위원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작업중단이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리고 점용허가를 대문앞을 지나가는데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말이예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원래 인도를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기 때문에 낮춰야만 차량이랄지 자전거가 다닐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낮춰주는데 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전혀 고지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원현장을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도로보다 자기 주택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폭이 불과 50㎝밖에 안됩니다, -도로와 대문 사이가-. 그런데 턱을 몽땅 이렇게 높혀놔 버려요, -경계석을-. 그러면 그 부분 정도는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원칙은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원칙입니다마는 그런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현지에서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50㎝되는 부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냐고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50㎝정도되는, 차량도 못다니니까 적어도 2.5m정도 받아서 하다못해 승용차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리어카라든지 경운기라도 나중에 들어가서.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든가 그래도 평수가 서너평이라도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사용하고 그 공간이 50㎝밖에 안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현지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통행권은 확보를 해주고 별도 나중에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줘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하도 민원이 쇄도를 해서 어제 청장님하고도 그 자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막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는 그 말씀은 처음 듣고 저희들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나가고 현지에서 공사를 총괄지휘하는 도시건축과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이라고 주로 통장님이나 그 지역에 오래 사신분들 위주로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 착공이 들어갈때에는 동사무소나 명예감독관한테 통보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통보합니다. 통보하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같은 구청과 동사무소의 대답이 왜 틀리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동사무소에서 아마 내용 숙지를 잘 못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고유업무가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민원위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는데 최소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적이 있어요, -명예감독관 제도-, 그리고 어떠한 공사가 그 동에 착공이 들어갈때에는 최소한 산업담당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건설담당요.

최주만 위원   이 산업담당 정도는 언제 착공이 들어가서 언제 준공을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면 동사무소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것은 구청 잘못도 있지만 동사무소 잘못도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편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절대 동사무소에서 모르니까 모르는거지.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공유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점인지는 동사무소도 파악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주만 위원   꼭 착공에 들어갈때에는 동사무소에 이러한 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명예감독관은 미리 받아놓고 실제 착공할때는 몰라요. 동사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공사가 어디인지를 알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고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감독관 파견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주만 위원   제가 여러차례 현장에 가봤는데 전혀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이라든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개설하는 부분, 그게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올 봄부터

최주만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해서 되어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감독관이 주민의 민원을 전혀 수렴 안하고 원론적인 점용허가 운운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하고 설계라는 것이,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현장을 일일이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현장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맞춰서 감독관이 그때 그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오늘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다녀서 구청을 왔습니다마는 감독관이나 공사시행자도 주민들하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제가 주의를 단단히 주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그리를 막 쳐버려요. 그래서 지적하며는 그때사 다시 후벼가지고 하수구 홈틀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시민 믿음 구정을 한다, 이렇게 케치플레이는 걸어놓고 현장에서는 동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저희동 뿐만이 아닐거예요.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최주만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청소과에서 소관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최주만 위원   지금 징수율이 76%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있네요. 좀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자료를 낸 이후에 독촉을 해서 487건에 22백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에서 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냥 앉아서 들어주세요.
  지금 위수탁업체들이 전주에 몇건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재 위탁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하고 만일 위탁을 한다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화산체육관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이쪽이 아닙니다마는 그쪽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몇년씩 체납이 되어있다가 이번에 몇년것을 한꺼번에 납부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8월 28일에 2002년도 하반기하고 3년도 상반기.

최주만 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위수탁관련 업체들이 그래도 금액이 큰 범위에 속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대부분 체납이 되는 경우는 법인의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화산체육관 부도 안 났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부도 나지는 않았는데, 거기 냈구요 이번에 2003년도 9월 10일 부과 된 것만 아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위수탁 관련한데는 체납이 되어서는 안되죠. 제가 예의주시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약을 새로하면서 몇년씩 연체된 그런데를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러면 안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김완주시장 취임하시고나서 구조조정도 많았고, 기구가 자주 개편되어서 제가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 어느 질문을 해야 될지를 감이 잘 안잡혀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관리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여기 자료를 보며는 근린공원 20개소, 어린이 공원 58개소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고 1억66백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총 25건의 긴급정비 내지는 일제점검을 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수 의원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2003년도 예산에 금방 말씀드린 1억66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일제점검 내지는 긴급정비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미 2003년도 2/4분기가 지나가기전에 그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던 관계로 현재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이 공원 같은 곳에 여러가지 시설물이 보수되지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또 일부는 아예 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은 시설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구청담당자와 개선방법을 논의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러한 것은 제가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산술적인 대책만으로써도 당해년도 또 익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현장 점검을 하지않아서인지 아니면 예산수요의 예측을 잘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많아서 우리 시민편익을 줄 수 있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수립을 안하는 것인지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일단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는대로 우리 전주시 소공원, 화산 1공원 2공원같이 소 공원이 약 82개가 있습니다. 덕진구를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완산구가 약 6,70%가 점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쪽 구청장으로 바로 오면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되어서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장님 풀로 쓸 수 있는 경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5천만원인가를 긴급히 받아가지고 공원에 갖고있는 보수해야할 시설물을 실태조사해서 우선 그것을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해라해서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려면 10억원 이상 들어가더라도 현상유지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놀이시설, 편의시설 부셔진 것을 고치고 또 교체하고 페인트칠하고 정비하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여기에 약 1억6천정도, 그리고 쓰고 남아있는 잔액이 천만원정도 있어서 12월달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갖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장 시민들하고 편익행정의 중요한데가 도로 패이는 소파보수라든가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는 문제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많이 반영되지를 않고 일부 2억2천정도가 반영되고 또 나머지 8천인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취지를 알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반영이 되지않은것 같습니다. 저도 공원같은데 현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시에서 배정이 제대로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당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 그리고 아까 청장께서 수고를 하셔서 시장 풀비로해서 약 1억원정도가 서서 1억8천정도가 성립이 되어있었는데 1억66백을 쓰시고 천만원정도가 남으셨다고요.

○구청장 김황용   남은 것은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가지 예로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 시설 같은 것 하나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까요. 한 2백만원정도 들까요.

○구청장 김황용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2백만원 짜리까지 다양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관대히 써서 한 2백만원정도 썼는데 돈 백만원정도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적시했다시피 2/4분기도 지나가기 전에 그런 시설물을 구청에서 이미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몇가기 시설물을 다 철거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으로써 기능을 할수도 없고 시민들 편익도 외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감사장에까지 와서 얘기를 해야지 천만원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또 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제가 1억8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많은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다 보수하라 그런 주문 사항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즉시로 할 수 있고 소규모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행정행위들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1천만원정도 되는 잔액이 있어서 공원 시설물을 정비할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써서 보수하도록.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예산을 2004년도 익년도 예산에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7천만원정도가 부족하다, 그 정도를 세우지 못했다, 아니면 7천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를 못세웠다.

○구청장 김황용   또 세우고 별도로 시에서 2억2천을 다시 배정.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구청장 김황용   금년보다는 좀.

이재균 위원   금년보다는 나아도 시민불편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황용   금년보다 1억이상 더 확보되지 않느냐.

이재균 위원   무슨 노력이 있어야죠.
  2003년도에도 그랬으니까 2004년도에는 없어야 되는데 그 많지도 않은 예산 아닙니까. 시민들 편익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근린공원이라는 용어자체가, "근린" 자가 시민편익이 다 포함되어있는 말 아닙니까.

○구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시 자연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3년도에 1억66백이면 두배로 하더라도 4억도 안되는 돈인데 그거 확보가 안되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일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구청장 김황용   금년에도 예산확보된 것 외에 저희들이 미리 시에 공통경비를.

이재균 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8천만원이 서고 구청장님 노력으로 1억의 시장 풀비를 끌어다가 하실 정도가 되었으면 작년도 예산이 1억도 안섰다는 얘기잖아요.

○구청장 김황용   예, 유지관리비로 많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에다가 시민으로써 당연히 수혜를 바라는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쪽 행정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 끝으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런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한테 풀비를 요구했을런지는 몰라도 추경에 요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하면 풀비가 아니라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확보 못된것, 전주시 재정여건을 다 알고있는 상황이지마는 내년에도 그렇다고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2/4분기가 지나기 전에 추경이 있으면 그런 예산들은 확보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황용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때 약 25억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재균 위원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구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풀비 20억을 요구하면 시장이 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1억정도 되면 되게 생겼으니까 시장한테 요구하니까 1억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에 관한 얘기지 20억 30억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게 아니다니까.

○구청장 김황용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할때.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20억 30억 차원 단위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시설물 일제점검이나 관리보수를 하는데 관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거와 같이 전주시내에 경로당이 400개소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완산구청에도 덕진구 보다는 많겠습니다마는 경로당 보수관리도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로당에 월에 지급되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보수관리정도는 예산, 우리 전시대를 위해서 애쓰고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정도 2,3억내지 4,5억되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녹지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대개 전주시내 택지개발사업지역은 천편일률적으로 플라타나스 나무 같은 것들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수종을 갱신해 달라고하는 요구도 많고, 그런데 김완주시장 들어오고 나서 60만 그루심기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타나스 나무가 봄철에 꽃가루 날리죠, 가을철되면 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가로환경을 음산하게 만들고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하면서부터 플라타나스 나무뿐만아니라 모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지않았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함으로해서 가로수들이 커 올라가가지고, 건물 높이보다도 더 커 올라가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어있지도 않은데 전선이 그냥 나무에 밀려가지고 전선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시청 관계부서에 여러차례 물어도 봤습니다마는 전지작업을 할 계획이 없더라고요. 구청도 그런 계획이 없나요. 안했죠, 올해 내내.

○구청장 김황용   예,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작년에도 안했어요.
  그런데 왜 안합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정도는 시장이 나무 좋아하고 시장의 나무심는 방침에 시민들 요구사항 묵살되야지 옳습니까. 시장이 잘못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장 김황용   가로수를 보기좋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지를 하고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은 시에서 가능한한 그것은 삼가하도록.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주민들 재산세를 시장이 내줍니까.

○구청장 김황용   녹색도시 일환으로해서.

이재균 위원   녹색도시만 만들어버리면 경기침체나 간판이 가려서 장사도 안되고, 여러가지 악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색도시 만들라고 전주시가 그냥 주민 요구는 다 묵살되고, 전지작업을 하게되면 구청에서 해야 되죠.

○구청장 김황용   예.

이재균 위원   판단은 시청에 합니까.

○구청장 김황용   예. 판단은 시청에서 하고.

이재균 위원   판단은 시청에서 하고 구청에다가 내려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청장 김황용   예, 그렇게.

이재균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청장께 묻겠습니다.
  소로사업이든 중로사업을 막론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구청장 김황용   당초 계획은 있었지만 아직 착공이 되지않는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기왕에 사업계획대로해서 일부를 추진한 사업, 그런 사업을 아마 계속사업으로 보지않나.

이재균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고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이재균 위원   시장 방침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완료를 하고자하는게 시장 방침이죠.

○구청장 김황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예산이 없어서 1년정도, 2년정도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거 그것도 계속사업이죠.

○구청장 김황용   예, 계속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계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관장하시면서-. 정확히 하시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황용   그런 것은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한가지 댈까요 아니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황용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안된것이 있으면 위증이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제가 정의를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개념 정리를-. 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구청장 김황용   예.

이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마찬가지지만 허가과하고 도시개발과가 합쳐져가지고 도시건축과가 생겼어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 현황표에 보면 6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과나 뭐 똑같아요, 그런데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 과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 예산배정할때도 문제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시의원은 35명인데 동은 40개 동인가 되죠.

○구청장 김황용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어서 완산동 같은 경우, 중노 1,2동 남노송동 같은 경우, 진북동 서노송동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시의원 하나에 동이 2,3개씩 따르는 그런 동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있는 TO들이 있잖아요, -사무관 TO들-. 이런 TO가 구청장의 업무과중 요구로 인해서 이를테면 구청에 사무관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 두개 세개 사무관이 있을 필요없이 이걸 구청에 할애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며는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까. 구청에서 그런 요구를 해볼법도 한데.

○구청장 김황용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과연 적은 동, 인구가 얼마안되는 동에서 과연 사무관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산구청만 하더라도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하고 있을때만해도 15개, 16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가 통합되면서 10개과로 되었다가 다시 8개과로 되고 지금은 7개 과로 매년 한두개 과씩 줄어들다시피해서 옛날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하고 합한 것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 업무가 정통성이 없이, 도시건축과면 도시건축업무만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가 들어있다든가, 또 문화산업과도 그렇고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업무가 일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며는 우리 구청이면 구청, 시에 사무관 TO가 몇명이 딱 주어진다며는 그 인원을 가지고 아까 동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가 아닌 인구 몇 구는 몇개 과를 두어라, 그 기준에 매여서 이렇게 시 임의로 동을 줄인다든가 과를 늘린다든가 과장 숫자를 늘린다든가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타깝습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청장님하고 의견상충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이재균 위원   아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소 좀 과도하게 질의가 들어간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완산구청 일이죠. 나는 내가 구청장으로써 우리 구청일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해서 시 본청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그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청장 김황용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실무진에서 어떤 조사과정에서 계속사업을 잘못 판단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이재균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청장 김황용   그런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마는.

이재균 위원   저도 완산구청 업무를, 저도 소속이 완산구청 쪽이니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본청에 다 올린다고해서 다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구청 업무는 제대로 계속사업 신규사업의 경계를 확실히 지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예산안에 편성되지않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구청장 김황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올리기는 아까 계속사업, 신규사업, 또 마무리할 사업, 그런 유형분류를 해서 올리는데 시에서 예산배정상 한푼도 배정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주차대수가 몇대로 되어있어요, -완산구 청사내에-.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완산구 청사내 본관에 지하 1,2,3층으로해서 71면, 별관에 1,2,3, 지하 1,2층으로해서 198면해서 269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 직원수가 291명인데 지금 대수로는 180대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청장님하고 행정관리과장한테 청사관리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아침에 딱 들어오니까 벌써 차가 다 차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을 위한 주차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말인데, 민원인을 위해서 가장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에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직원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340명 정도되는데 일부가 또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또 민원인들은 날마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관 1층 한 65면정도 되는데를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경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장기주차하는 주민들도 적발을 해가지고 딱지를 붙이도록 하고, 아파트 공동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이 있는 거기에서는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빨리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감사 받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단속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또 감사를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포스코가 엊그저께 입주했는데 840몇세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김종철 위원   입주한 것은 코오롱 하늘채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베란다 부분이 확장한 부분을 135세대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는 한건도 없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40몇건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는 같은 입주시기에 같은 동에서 위 아래로 동서로 있는데 하나는 154건정도 적발되어서 시정조치가 되고, 하나는 강력 단속도 하고 사전예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전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말이죠. 이런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예측활동을 못해서 전국적으로 오명을 날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데 그것은 하늘채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저희들이 강경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입주하는데는 그런 불법 사례가 적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각 세대별로 전부다 공문으로 안내도 했고, 똑같이 3매씩 프랑카드도 붙이고해서 같이 단속을 했고 홍보를 했는데 늦게 된 것은 전자에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위법을 하지않으려고 많이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발코니 확장을 하면 난방이 안되잖아요, 유리창에 결로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내리면 개선해야 하니까 대형폐기물이 생기죠. 그러면 경제적 낭비나 사회적 낭비도 발생하고요, 이런 단점들을 홍보를 하면 누구든지 상식이 있으면 안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단속건수 전국 제1등이 되어서 완산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신축건물 조경훼손 105건을 단속했는데 22건이죠, 20%되는데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가장 어려운 것이 조경이거든요. 아파트도 그러지만 개인주택들도 저희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나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이 준공된 뒤에 일일이 다니면서 몇나무가 고사되지않고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응당 해야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족하게 단속을 했다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건축주의 입장에서 묵인을 해주면 용인이 되고 용인이 되면 당연히 단계가 높아가요. 이게 밀집화된 아파트 동네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10%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20%는 큰 겁니다.
  다음에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시청 주택행정과에서 있었던 거죠. 사업부서는 건축허가과에서.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다 하수도 사업이예요.
  농촌동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못내릴 것 같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실지로 갖고 왔어요. 내가 본청에 가서 감사를 할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농촌동 주거환경이면 4개동이 다 들어가 있는데 100%가 거의 하수도 포장공사예요. 그러면 하수과에다가 맡겨버리지 뭐하려고 건축허가과에다가 맡겼냐, 지붕개량공사를 한다든지,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제일 잘해가지고 돈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 것 못봤어요. 사업의 부서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에 10억을 세울때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쓰는거 보니까 하수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된 행정이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조사를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주거환경개선 처음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올해 두개가 대상이 되어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주택행정과에서 용역을 맡긴 것을 알고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지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직 용역결과서는 안나왔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안 나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잘 시킬수 있잖아요, 우리 용역결과서 나오면 그것을 보고 이게 농촌동 주거환경의 컨셉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한다고, 주민숙원사업같이,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지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이게 하수과에서 할 일이지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차집관로까지 연결됩니까. 차집관로도 전혀 안되고 200m, 100m, 12m 이게 그러면 차집관로도 아니고 내주는 거예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이거죠.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지는 농촌동에 새마을 할때 만든 슬라브라든지 슬레트라든지 골목을 도는데라든지 여러가지 있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런것을 맡겨야 하는데 하수도 사업밖에 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해야 하고 그런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냥 본청에서 돈 주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구받아갖고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지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산낭비사례라 이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1개동에 40억 주민숙원사업 배정되었더만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런것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이런 것을 본청하고 정책적으로 협의 안했습니까.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농촌동 하수도 시설공사에요.

○구청장 김황용   방금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함은 주택이라든가 골목길 주민들이 살기가 좋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에 하수구 사업 위주로 된 것은 농촌 동네의 취락기반을 조성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맞춰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수구 사업이라든가 동네 안길을 포장하고 넓히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일부 기반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취지에 맞게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농촌동 주거환경사업의 예산이 올해도 서있어요.
  그러면 그런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사를 해서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요구한다고 하수구만 다 해줘가지고 예산에 전형적인 낭비사례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기투자에서도 맞지도 않고, 용역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할수도 있고.

○구청장 김황용   꼭 낭비라기보다는 그것도 언젠가는 해야할 필수 사업이지만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김남규 위원   현장을 안가봤습니다마는 이게 감사내용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가보며는 여기 하수도 공사라고 해놓고 소로사업까지 했을 거예요. 소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내니까, 그러면 이것은 소방도로같은 기능의 공사를 또 했을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동네일 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원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순번이 뒤지면 항상 준비해놓은것이 같이 무산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남규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지금 서계신 도시건축과에서 10억이라는 거금을 양쪽 구청에서 저희들이 생각할때 전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무관한 하수관을 놓는데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과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농촌동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동의 개념이라고 하며는 그 현실을 가장 잘 알고있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만큼 잘 알고있는 사업부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사업소 소장님이, 물론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농업경영사업소에는 전혀 농촌동에, 전주시의 40개 동에서 농촌동에 포함되는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용작물을 가꾸고 있다거나 이러한 문의조차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창피한 소리지만 그 동에서, 제가 소속된 본위원의 동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참 답답할 뿐이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봐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돈으로 쓰여진 돈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예요. 아주 중요하게 쓰여야 할 돈이 아주 낭비적으로 쓰인 돈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대한 개념도 없이 동에서, 그러면 어느동이 자기동에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신청안하는 동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청 기획조정국에서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도 그런 요구서가 한번 와본적도 없다고 그러고, 명칭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면서 도시건축과에서 돈을 하수관 놓는데 다 써버리고,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자연 농촌부락을 위주로해서 4개동을 우선 선정했었습니다. 동서학동하고, 평화2동, 삼천 3동, 효자 4동인데 그 4개동에 16마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선 책정을 하고 시에다가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2개 마을만 올해는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 사업도 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길포장이라든지 농로, 교량 같은 것, 하수도 제방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우연스럽게 2개 마을 사업을 하수도로 하다보니까 마치 하수도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진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한가지만 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와 현장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참여시정의 구현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사업을 시가 지금 계획해서 추진 첫단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주관을 하든지 동장한테 지시해서 하든지 마을 통장이나 대표들을 소집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고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예고를 안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를 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용역을 참고하죠, 그러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겁니다. -여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로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뤄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요. 이것이 참여시정입니다.
  그러니까 길하나 내주고 하수도 하나 내주는 그런식으로 주민을 길들이면 나중에 큰 화를 입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시정의 구현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즉각 이시각 이후에 획기적인 이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농촌동, 효자, 삼천, 평화, 서신등 농촌동이 있잖습니까. 동장님에게 지시하든지 구청장이 소집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오해없는 제대로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 저는 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용역이 본청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마을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꼭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예, 김종철입니다.
  방금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따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를 들겠습니다.
  34평형이라고 홍보하는 것들이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들이거든요. 사실 거실에 가서보면 그냥 살림이 없을때는 그래도 넓게 보이는데 거실에 쇼파같은 것을 들여놓고보면 좀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베란다까지 터가지고 거기까지 자기 전용면적처럼 넓게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대다수가 살림하면서는 힘들기 때문에 입주전에 미리 고쳐가지고 들어가자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법으로도 구조 변경을 일부 할 수 있도록은 되어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내력구조, 비내력 이런게 있어서요, 전면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건설업자 자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베란다 높이라든가 구조를 터서 증축하기 아주 좋게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하고있다라고 까지도.

김종철 위원   비내력이라든가, 이를테면 철 구조물이 아닌것은.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하중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비싼 분양가를 주고 또 고급 자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털어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주를 하는 세대에 관할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코오롱 하늘채같은 경우 858세대에 130여세대가 구조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도 지탄받고 여러가지 감사도 받았다는 얘기도 방금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입주전에 홍보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두달전에 각 세대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라든가 위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고, 입주 열흘전 쯤에는 대형 프랑카드를 아파트 단지내에 몇군데 게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채는 미리 했는데 대다수 불법한 사례가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을 했고, 에코르는 그 뒤에 하면서 전에 그렇게 단속을 강력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관 전실을 밖에까지, 공용면적으로 쓰는 통로까지 밖에 내는 집이 몇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경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차없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유예기간을 안주고, 그래야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했고, 그 위에로 지금 밖으로 낸 집이 30몇집인가해서 거기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를 한 세대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다라고 구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베란다 부분을, 거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쪽 날개를 뜯고 창까지 뜯은 다음에 베란다를 넓혀서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로 베란다 안쪽 창을 다시 설치를 한 집이 많이 있고, 다음에 그 베란다에 보일러를 깐다든가 바닦을 높인집은 거기까지 걷어낸 집도 있고 거기를 걷어내지 않는 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것은요,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직접 직원이 가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해놓고 전화만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좀더 깊이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리모델링을 부채질하는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상복구의 미명아래 하나의 와구를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서 구 담당직원들이 보고간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제출한다든가 한 이후에 다시 떼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다시 설치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처럼 하는 세대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자와 과태료 처분과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다시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이런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 시정명령은 규정에는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회 정도나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두차례를 줬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하지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과태료 처분 한 것은 거실하고 베란다 사이에 창을 설치했는데 베란다를 안 걷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태료 처분 이후의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다 안하지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창 사이에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베란다에 설치한 것만 안 뜯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지로는 베란다가 거실 높이하고 똑같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실내하고 같은 재료로 마감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철 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또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리젠시빌 아파트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거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전용.

김종철 위원   그것은 소방법 내용이고 그것말고도 샷슈를 회사에서 해줘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있는 데 거기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실을 확장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희들이 듣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그 회사가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정도 내린 것을 광주로 이송시키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끝내겠다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로 드러났네요.
  이를테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검찰에서 내린것도 저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인데 베란다 창문을 달면서 증측이 된 것이고, 그래서 불법 증축이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에서 자기집 들어가는 전실을 막은 것은 공용면적을 자기집 개인 전용면적으로 썼을 뿐이지 어차피 주 용도로는 아파트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법증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858세대에 소방법으로 849세대가 시정명령 떨어진 것 아시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의 생각은 복도를 자기 개인이 자기 개인으로만 전용했지 증축한 것은 아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관할이 아니고 소방법 관할인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제가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업자가 미리 유도를 했거든요. 창틀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안에있는 방화문을 밖에 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준공검사 사용검사가 난 이후에 그것을 교체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야기할 수 있는 기초를 주지않았느냐, 처음부터 그 와구를 떼어내도록하고 사용검사를 냈으면 그런 것을 달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놓아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황용   그런데 업무를 같은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본청하고 서로 핑계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공개할때 그런 형태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었고, 그런다면 적어도 창틀정도는 설치를 못하도록, 만약에 그것이 설치가 되었으면 그것을 시정한 다음에 사용검사를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뤄졌다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사용검사는 시청에서 합니까.

○구청장 김황용   예, 시에서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파트 업무가 다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티커 발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김종철 위원   장애인 스티커는 누가 발부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자에 한해서 발부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애인으로 등록된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하고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김종철 위원   장애인 스티커 차량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애인용으로 차량이 등록되면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그런것을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그 이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든가

김종철 위원   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금과 관련된 감면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봤을때에 어쩌면 국가적으로 큰 세수와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티커 발급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되지않은듯한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저도 동장님한테도 그런것을 물어봤었는데 이런 증만 가지고 오면된다, 하는 건데 그것은 법률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공직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많은 차량들이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행정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장애인 표지가 여러가지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내년 5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표지판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일된 스티카를 붙였는데 지금은 1종에서 4종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장애인이 동승했을때만 하는 차가 있고,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제도로 바꾸고 그것이 좀 남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인데 그것을 노리고 혜택을 안 봐야 할 사람이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다든가 그런 폐단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관에서도 대략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다시 재발급을 하실때에는 정확한 근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고성재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도에 교회, 학교, 각종시설에 대한 사설안내표지판들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때 한번도 지적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설안내표지설치 및 관리에 지침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를 보면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현재 사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수 없는 기관에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사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연말쯤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것은 134개소입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위반으로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내지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취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연말쯤해서 저희들이.

고성재 위원   올해는 전체를 조사한 적은 없었구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규격에 어긋난 사례도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해야 거든요. 구청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허가를 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않는거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교통장애요인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는 영리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의료기관이라든지 예수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게.

고성재 위원   가능한데 그게 예를들면 다른 영업하는 곳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보행자에게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도로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방법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비용을 징수 할 수도 있고, 고질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든지 어려운 문제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복주식 및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시가지 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닌데, 시가지 예를들면 복주식으로 설치해가지고 다섯개 여섯개씩 거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런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민원도 들어오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고성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세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이번에 봐가지고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재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속하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리고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볼 때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이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과장님은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이 사람들 규제를 완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자기들 사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생각이고, 저는 도시미관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정하고 규격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공익적인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부설이라든지 최소한의 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거기에 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포장마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적치물도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인력이라든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공한지 주차장이 33개소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전수조사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안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집단민원처리현황이라고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요, 전부 해결이네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과에서 취합만 하지만 그것이 각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건의, 요구, 반대민원등 이런 것이 전부 해결 된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는 해결이죠.

○구청장 김황용   안되는 것도 있지마는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고성재 위원   결과를 통보했다는 해결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예를들면 중로개설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소로개설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인 것이고, 도로 재포장을 해준 것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을 한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인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셔야 예를들면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해결해서 언제까지 하기로 했고 어떤 것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못한다고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내일 덕진구청 할때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미리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난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때 지적이 되고있는데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3년 2월중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보일러 교체대상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완급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44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려온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거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다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린데를.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고성재 위원   전체 500몇개를 한 것이 아니라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일단은 동별로 기능보강 사업할 대상지의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예를 들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한데가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올해 44개소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는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올해는 한건도 없어요.

고성재 위원   내년 예산안에 계상되었나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에 55백만원 갖고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55백가지고는 도저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1억 반영해 주십사 해가지고 현재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능보상사업내에 난방시설 교체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고성재 위원   난방시설교체를 어디를 하고 기능보강사업 어디를 할건지는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치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야죠.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달동네 연탄사주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러던데 어떤 의도에서 시작한건가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그동안에 전주시가 민간분야 자원봉사는 상당히 선진 모범도시로써 이렇게 되고있는데 공무원은 자원봉사에 행정적인 지원만 했지 실제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5일에 희망하는 직원을 38명으로 시작해서 직원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직원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직접 가서 목욕봉사, 식사보조, 그러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저희가 겨울철에 달동네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주거환경도 열악할 뿐더러 연탄으로 난방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부터 달동네 연탄사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140세대를 목표로해서 시민단체한테 모금운동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한테만 이런것을 하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결과 185만원 성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185만원이면 연탄으로하면 6,200장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지난 21일날 8세대, 서완산동 용머리고개 8세대에 저희 직원 60여명이 직접 연탄을 고지대 비탈길에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고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지역이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웃돈을 주어도 잘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보람을 느낀 그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갑자기 하게되신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게 지금 현재 모집된 30몇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는 38명이 했는데 지금 현재 99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본청도 꼭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화재보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완산구에는 경로당이 239개소가 되어있는데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수가 149개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63개소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데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163개소입니다. 미가입이 76개소이고요.

임병오 위원   금년에는 몇군데나 가입되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시 소유로 되어있는 위탁시설은 24개소가 전부 가입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도 대부분 99%이상 가입이 되어있고요, 일반주택의 가입실적이 저조한데요.

임병오 위원   76군데가 아직 안되어있는데,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금년에는 한군데도 안되었더라고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별도로 연도별로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로당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하라는 그런 의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의 화재보험은 의무가입토록 되어있더라고요. 대통령령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노인정이라고 하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노년기에 여가선용이, 그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의 측에 들어있는 그런 조직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사시에 화급한 문제가 생기다보면 본의아니게 피해가 발생되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관계관께서 규정 내지 법도 숙지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당황스럽고요, 차후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76군데가 가입되지않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가입되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잠시 제가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각종 시설들은 숙식을 거기에서 같이하면서 시설에 수용되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고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하고는 조금 저하고는 견해가 있는거 같고요.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견해가 다를 수 있겠네요. 안해도 되는데 왜 권장하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의 취약층 노인분들이 낮동안 여가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있는데 솔직히 아파트 지역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도 있고 또 부녀회 보조라든가 그런것이 있어서 여건이 좋은데 일반주택 경로당은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기피를 하고있는 실정이에요.

임병오 위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건이 조성되고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치고 다른 일반 경로당은 여건이 좋지못해서 못한다 이말이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임병오 위원   가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년에 4,5만원 선이면 해결이 되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기피를 하시는데.

임병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과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1/100에, 만약에 1%를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때의 대처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도 권유를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책임지고 100%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말씀은 좋은데 금년에 단 한건도 가입치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께서는 의지 내지 그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느슨한 내지 방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금년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도래하는 시기, 또 그런 문제 관련해서 각 기관이 홍보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다치고, 그건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1년에 3,4만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고지하고 설득해서 가능한데도 하지않느냐, 그에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그동안에 권유를 안한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100% 가입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거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된말로 전매행위입니다. 최근에는 포스코죠. 포항제철 계열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지역에서 파격 분양을 하면서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점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책과 대응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포스코 아파트 분양하면서 여러가지로 사회적인 무리가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세무서하고 합동으로해서 소위 말하는 떳다방 단속을 실시했는데 행정에서 단속하는 한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같이 합동으로해서 2명을 적발하다가 경찰에 인계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며는 그분들이 다 이렇게 현장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임병오 위원   실제 적발을 하신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했습니다. 두명을 세무서하고 같이했는데.

임병오 위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임병오 위원   자료 있어요.
  아까 확인을 하니까 잡았는데 떨쳤다면서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찰에서.

임병오 위원   두명도 아닌 한명 그랬다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두명을 했는데 경찰에서, 저희는 세무서 직원하고 같이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한명을 경찰에서 놓친거예요.

임병오 위원   의법조치가 된 겁니까. 의법조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전부다.

임병오 위원   의법조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저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이라서 아마 그쪽으로 경찰에서 차후에 의뢰를 했을 겁니다.

임병오 위원   의법조치를 실제 했느냐 이말이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의법조치를 직접 한것이 아니고 경찰에다가 인계를 했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몇명 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두명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한명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아마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장하고 해가지고 경찰관이 약간 팔에 부상을 입고 그런 사례도 있고.

임병오 위원   단속할때 어떤 근거법으로 단속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현대에코르가 51%가 전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43%, 더샵이 포스코 회사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임병오 위원   43%가 전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말하자면 활개치고 횡횡하는 그런 전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 전매행위가 이뤄지다보며는 실제로 실소유자한테는 상대적으로 그 만큼 피해가 가게되는 거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임병오 위원   얘기에 의하면 하늘채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레미엄이 5천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포스코 같은데는 2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생긴다 이말이예요. 결과적으로는 떳다방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저기도 아니고 이분들이 저인망식으로 여기 왔다가 다른데 또 가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보며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었고 그만큼 피해액이 유출되고 말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점은 단속을 그만큼 했다고 했는데 51%내지 이러한 전매행위가 가능했겠느냐, 이런걸 한번 생각을 하는거예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요, 꼭 이게 전매를 한 것이 떳다방에서 다 한것은 아니고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저희는 투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가 현행법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잖아요.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가 법적으로 허용으로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전매행위가 100% 된다 하더라도 방치하고 그냥 눈뜨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분양사무소 같은데 그 떳다방이 활동을 못하도록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임병오 위원   피부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대응은 없는 건가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걸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그 사람을 적발할때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떳다방 행위를 했을때 그럴때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매행위가 더샵에서 이루어졌을 때 단속을 했다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단속의 효과가 전무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까 말씀드린 그 두명 외에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두 사람 역시 의법처리 된 것도 없구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찰에 인계만 했고, 저희 전주시 관내에

임병오 위원   그 자료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직원 복명서

임병오 위원   복명서로 대신 하기로 하고, 단속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속의 효과가 전무했다, 그 근거로는 더샵에서 43%가 전매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도 연구하고 특단의 강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분양현장 사무소에 가서 최대한 세무서와 같이 합동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수요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전매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아까 43%니, 51%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게을리했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앞으로 그런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떳다방이 활동을 못하도록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을 했다고 보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실수요자인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분을 망각한 것 같고,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분양 현장사무소에 나가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요.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수고하셨구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보고됐더라고요. 현년도 부과건수가 90만6,705건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여성규 위원   그리고 부과액이 33억 33백만원이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납자가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부과하는게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년도 것이 10만8천건이고, 과년도 것이 24천건해서 13만건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건수가 호당 한건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이 몇호나 되는데 이렇게 미납건수가 많아요.

○구청장 김황용   한사람이 두달 안내면 두건으로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리고 상가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미납액이 2억34백만원이나 되거든요. 상수도 요금을 보통 저희들이 내보며는 저희 가정같으면 보통 12천원, 만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내지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가정용은 크게 없고요, 업무용하고 영업용들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사용료 물, 상수도 물에 대해서 톤당, 예를들어서 업무용 같으면 140원 영업용 170원 목욕탕은 105원해서 상수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영업용이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사용료액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까, 영업이 안되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하고 포함되어서 하거든요. 대개는 사업이 부진하고 그런 탓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큰 액수는 아니겠군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여성규 위원   미납자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보니까 10만원 미만 건수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10만원 이상만 나타났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건수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납부하지않는 그런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독촉 않습니까.

○구청장 김황용   이것은 수도요금하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받으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별도로 독촉하고 상수도 별도로.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금월 안내면 다음달에 포함해서 내보낸다 이것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고 다른 독촉 절차는 없어요. 그냥 고지서만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구청장 김황용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위탁하니까 서로 미룬다 이말이고만요. 상수도에서 알아서 다 받아내라 그렇게 상수도쪽에다가 미뤄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구청장 김황용   그것은 한군데에서 독촉을 해야지 하수도 요금만 별도로 챙기거나 상수도만 챙기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소관 아니니까 별 관심두지않고 그러니까 이런 미납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서로 미루고

○구청장 김황용   상수도 사업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원 같으면 9백원은 상수도 요금이고 백원은 하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관리는 도시건축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구청장 김황용   현황은 우리가 관리를 하죠.

여성규 위원   업무 이원화가 되니까 서로 미루고 챙기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구청장 김황용   그렇지는 않죠. 서로 미룰 사항은 아니고

여성규 위원   그전에 다른 업무를 보면 서로 하수과 또 수도과 또 도시건축과 미루던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별도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서로 핑퐁치느라고 이렇게 미납자가 많고 액수가 많지 않은가.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거의다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납이 과다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천만원 이상자만 고액체납자 현황을 뽑으셨는데 천만원 미만짜리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보고를 할때는 전체의 건수와 총액을 적어주고 천만원 미만 몇건 얼마, 천만원 이상 몇건 얼마 해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하지 그냥 천만원 이상 몇건하고 얼마인지 아셔요. 99명에 36억 2천만원이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액수만 가지고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세액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에.

여성규 위원   하도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36억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무과 직원이 몇명이나 되요.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가 52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액체납자 독려하는 반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징수팀하고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여성규 위원   체납관리팀이 몇명으로.

○세무과장 김재호   체납관리팀이 5명, 징수팀이 19명 그렇게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천만원 이하 건수가 얼마인지 알고계셔요.

○세무과장 김재호   전체적으로 109천건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그런데 노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액은요.

○세무과장 김재호   현재 나와있는 것은 127억.

여성규 위원   적어요 많아요.

○세무과장 김재호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가 된.

여성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작년에는.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과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싶은데요, 아마 우리 서민들이 세금은 다내고 고액체납자들은 아예 안내고 있는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재호   작년에 10월말 현재로 141억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가압류 했죠.

○세무과장 김재호   압류를 많이 합니다.

여성규 위원   경매 몇건이나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가 부동산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추적을 하면 대부분이 선행 담보들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매하며는 저희들이 후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세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전세권, 질권, 근저당 이런것은 압류하고 선순위를 따지거든요. 일자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권, 질권, 근저당, 압류 이 4가지를 날짜상으로 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국세가 제일 앞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무과장 김재호   다만 저희들이 당해세가 있습니다. 종토세네, 재산세 이런 부분은 날짜가 늦더라도 만약에 경매가 되었을때.

여성규 위원   가압류만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 체납자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귀찮을정도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경매신청같은 것은 않고요.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부동산을 잡아보면요, 대개 체납 걸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대개 다 선순위들이 다 잡혀있어가지고.

여성규 위원   도저히 수납할 뜻이 없다.

○세무과장 김재호   아니죠.
  독려를 하고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그렇게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실익이 어렵다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왜냐하면 중앙에서 교부세를 지원받는데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결손을 하더라도 완전히 관리를 않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여성규 위원   아리아 유통같은데는 10억 42백만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보통 천단위고 1억단위가 있는데 이런 큰 고액자들이 체납을 하게되면 우리 세수에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소득층만 세금을 내는것 같아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분들은 쫒아가서 납부하도록 하는데 타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전화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독려출장은 안갑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가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득이 있으면 좋은데 추적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만나는데도 여러가지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면업무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여성규 위원   일반 은행권에서는 채권을 맡겨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맡겨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제도 사용하지 않죠.
  예를들어서 100% 체납액인데 만약에 회사에 맡겨서 하면 30%는 자기들이 받게 되면 갖고 70%는 완납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해본일이 없죠.

○세무과장 김재호   예, 아직 저희들은.

여성규 위원   그 분들은 잘 받아내더라구요. 우리도 한번 맡겨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세무과장 김재호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그것이.

여성규 위원   작년보다 더 고액체납자들이 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마 배짱들이 두둑해가지고 지금은 더 안내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체납액을 줄여오는 상태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징수율이 더 높고요.

여성규 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상도 주고 그러죠.

○세무과장 김재호   포상금.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몇명이나 줬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분기별로 양구청에 한명씩하고요, 또 과년분 체납액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내려옵니다. 세금 징수문제는 직원 사기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과장님이 앞장서서 체납자 독촉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과오납 환불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0만원 이상자들만 쭉 뺐는데 엄청나요, 금년에 5억84백만원이나 되요. 그리고 이자로도 상당히 나갔는데, 여기는 10만원 이하짜리도 보면 많은 건수가 있고 더 많은 액수가 생기는데 이 과오납은 왜 생기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이 이중납부를 많이 합니다. 소액자 분들은.

여성규 위원   고지서가 있어야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예를들어서 주민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또 안내신분한테는 독촉장이 또 나가지거든요. 그러면 큰 부담이 없으니까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적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사정변경에 의해서 많이 환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표가 변경되었다든지, 종토세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또 우리한테 영향이 미치거든요. 또 주민세같은 경우는 세무서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 경정분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또 내는 경우.

여성규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중납부가 많은데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착오가 많이 생기더구만요. 부과착오, 자료착오가 생기고, 또 종합토지세는 소유자 착오가 생겼을때 나오고, 비과세를 매년 가르쳐줘도 비과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겨요.

○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10만원 이상짜리로만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주로 납세자 착오랄지 사정변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점검을 해가면서.

여성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러가지 인력낭비, 세무행정 불신 같은 것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착오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나태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안그래요?

○세무과장 김재호   체납이 걸리는 원인이 물론 납세자분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납세자께서 우선 이해를 해야하거든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여러가지 영업이 잘 안되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직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지적을 해도 매년 내보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과오납은 대부분이 사정변경이나 그런 변화에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무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주민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생겨서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인력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의 사업을 하기위해서 세원을 마련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례특위 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일단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5년전 것을 부과를 하고 영수증을 내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영수증이 없으면 어쩔수없이 힘없는 서민들이 다시 재납부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전혀 없다고는 볼수없지만 간혹 한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 생기는 거죠.

○세무과장 김재호   과거에는 어쨌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데 농협에 다 납부를 하면 전북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수합이 되어서 집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집계하고 고지서 매수랄지 금액하고 안맞으면 전산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전에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영수증 뿐만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신문대금, 공공요금 등 엄청난 영수증들이 많은데 특히 관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좀 써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106쪽에 보시면 53번이 있어요, 이 공립운수가 지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식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로간에 정보교환이 안되는가요. 박종구 과장님, 여기 예식장 들어오는거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직 예식장은 아니고.

박현규 위원   팔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현규 위원   팔렸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77번에 거산건설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모든 재산을 부인앞으로 명의를 전부다 돌려놓고 미국으로 튀었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분 부인이 이성래씨인데 이분 부인이 아파트 상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한국의 부동산 관리하고 연관된 법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일 망정.

박현규 위원   이사람들은 고의부도를 내가지고 모든 재산을 내 식구로 다 돌려놓고 해가지고, 자기는 빈털털이일 망정 모든 재산은 부인앞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상가임대료를 다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법적으로 징수를 못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법적인 검토를 더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도로교통과장 이강문입니다.

박현규 위원   사무감사자료 200쪽에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이 있어요. 직원 몇분이 하시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전담직원은 한사람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분이 완산구 관내를 다 돌아다니셔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한분이 다하는 거예요. 공원이면 공원, 지하주차장이면 지하주차장, 소로면 소로, 주택가 도로면 도로, 유리부서진 것 있고 방치차량이 한두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경찰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업무자체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검찰에 기소를 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처리도 문제지마는 내적으로도, 사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계속 한분으로 단속시킬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인력을 보강해서, 업무에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명이라도 더 빼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장님, 적극적인 인원배정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199쪽에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인데요, 언론에 보도된대로 과태료에 대해서 먼저 내시는 분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안내시는 분에 한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게 없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볼때까지 끌어보자라는 이런 심산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며는 이것이 장부상에 잡혀있는 세원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강력한 징수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90년부터 단속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3년 약 13년간을 부과만하고 그 동안에 감액이라든지 별도 재산 압류조치 등등 자동차 등록업무는 전부다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사실 징수업무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법적으로도 아까 그런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폐차가 되고 매매가 되고 그럴때 낸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3년치를 계속 숫자만 132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까지 단행을 하고 또 3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대략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어느때 도로점용이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도로 점용이 전, 답, 대지 용도로 주로 되었습니다. 진출입로 이런 것으로 도로점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간판, 지하매설물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아주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건수도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IMF이후에 불경기로 인해가지고 폐업하고 또 부도나고해서 도저히 소유주를 찾을수는 없고 당초에 부과자는 어떻게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최선의 조치는 부동산 압류조치하고 별도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로 점용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사항은 도보권입니다. 도보권하고 자전거이용 확보 안전권이 우선순위예요.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안내주니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을 하면 도로폭이 예를들어서 인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100%를 내준다든지 60%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주간선도로라든지, 교통빈발지역 이런데는 별도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항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을때에는 반드시 도보권을 확보해야 된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에 문화산업과장님.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하고 집에다가 잘 모셔놨었는데 (스티커를 들어보이며...) 이대로입니까. 색이 바뀌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고요, 저희들이 색상을 구분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색상이 확 띄이게끔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던거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교체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식육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을 치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 지도 점검을 저희 구에서는 경영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농산물 검사소 3개 기관이 병행해서 같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합동단속을 18회 정도 나가셨죠.

김종철 위원   여러차례 다녔습니다.

박현규 위원   횟수를 늘리시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인것 같아요. 뿌리 뽑고 안뽑고는 담당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도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지도단속을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를 경영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가봐야 원산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같이 동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이라는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데, 저도 노래방을 갑니다마는 렌턴이 비치함만 있고 렌턴을 누가 가져가는가 어쩌는가 비치함에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단속 나갈때에는 여러가지 기준을 점검합니다마는 아직 그런것으로 지적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지도단속을 한번 해보니까요, 한곳을 가서 단속을 하면 다른 곳을 가면 전부 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들끼리 연락이 많이 되는것 같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가 나눠서 하고 조편성을 해서 간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든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단속업무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불이났을때 정전부터 되는데 그러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라이터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대개 노래방들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출입문이 어디인지를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대형 인명사고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지하시설의 노래방이라고하면 대개 유도표시가 되어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렌턴은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것은 노래방에서 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데,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계단에 적치물이 있어서는 되지않고, 또하나 렌턴은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당연하죠.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통로의 폭이라든가, 하여튼 지하시설에는 계단에다가 적치물을 놓는다거나 그런것은 아주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추후에 노래방에 갔는데 안되어 있으면 문화산업과장님을 타겟으로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악산에 중인리 코스를 가보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가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인리에서 금곡사 코스로해서 올라가는데, 거기 지금 등산로가 완전히 엉망이어가지고 또 길이 이쪽으로 새로 났어요. 이게 본래의 등산로인데 이것이 폐쇄가 되다시피하고 사람들이 등산을 이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이쪽이 패이고 뿌리가 드러나고 산이 망가진다는 거죠. 등산로 정비도 과장님 소관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를 과장님께서 일요일날 등산복을 입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거기가 가파른 곳인것 같은데.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길로 첫 능선 나올때까지만 가시면 답이 나와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내년에 등산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등산로 정비를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정비사업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재균 위원   좀전에 새로 짓게된 아파트들 전실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허가청이 완산구청이었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기위해서 설계도 검토를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쪽은 전문가들이니까 전실이 그렇게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때 왜 방비를 안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허가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전에 그때까지는 시로 업무가 안 넘어갔을때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을때 제가 1월달에 왔는데 현장 소장이 3,4월경에 와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게된 것인데 전북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때 우리 허가맡은 도면하고 자기들이 계약한 도면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는 전실부분 개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고, 저희들 허가맡은 도면에는 법에 맞게끔 허가를 맡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델하우스를 만들때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이 문제는 불법적으로 증가되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세무과가 있는 관청에서 볼때는 840여세대면, 또 다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마는 한평씩만 잡아도 800평정도가 됩니다. 이를테면 그게 아파트 면적에 산입이 되어있으면 재산세 800평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것도 되고, 재산세가 징수가 되면 도시계획세나 모든 유관 지방세를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것 같고, 아파트를 짓게되면 1년에 몇번 관에서 정기검사를 하게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런것은 쭉 해오신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두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시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변동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무색해 지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산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얼마전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바로 연이어서 수목토가 했고, 또 최근에 햇빛찬 아파트가 했어요. 아파트들이 최근에 인기리에 분양이 잘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아파트들 설계도서 검토하셨습니까.
  지금은 시청 주택행정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래서 못보셨겠네요. 더샵 부터는 그쪽에서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것은 본청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정기검사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이유도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좀전에 지적해 드린대로 1년동안에 제가 알기로 분기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더샵, 수목토, 햇빛찬 이런 아파트들을 내력벽이라고 하나요, 허물지 못하게하는 내력성을 가진 그런 벽체를 구성할 시에는 철저하게 미리 정기검사같은 것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기도 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구청에서 게을리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또 우리 관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소방법 적용을 받으면 또 가능한것 같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뭔가 계통이 서지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전실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기검사때 단속을 강화시켜주라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실부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세무과라든가 관련과에는 다 통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황용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어서 사용검사가 나갈때까지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사용검사까지는 시에서 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곡에 있는 썬플라워 건물, 말썽이 많았던 건물인데 당초에 이 허가를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전임자가 했고 저희는 와서 변경.

이재균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영향평가 신청을 했는데 썬플라워에서 보자면 남쪽으로 7m도로인가 8m도로 건너편에가 전용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자 그것을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그 지하로 지하통로를 개설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부과되니까 거기가 순 바위인데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영향평가 자체를 취하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사용도 못하는 지경으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문화집회시설로 허가가 되어있고 준공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른바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로써도 예식은 할 수 있죠. 예식홍보 영업행위만 못하지 컨벤션센터에서 예식을 치를수는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문화집회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되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아니하고도 예식장으로써의 기능은 하기 때문에 건물 지은 시행사측의 입장은 충족이 된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데 예식장으로 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분리상에는 문화집회시설이나 예식장이나 같은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선정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주차장법에 위반이 될 필요가 없죠. 근린생활시설로해서 컨벤션센터에서 예식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내가 홍보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예식에 대해 예식장을 대여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요. 이를테면 대형음식점에서 음식팔면서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예식 할 수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간다면 당초에 예식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는 행정이 제어를 하더라도 충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식장업이 허가업이 아니고 신고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구청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도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볼때는 저희가 과다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식장으로 쓸 경우에는 주차장법으로 해서 계속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허가를 현재 과장님께서 내지않으셨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두동인데 건물과 건물을 잇는 구름다리를 하나 했단 말이예요. 상세구역에서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롯데백화점 들어서는데도 거기가 상세구역이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상으로써 시설이 변경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준공이 되기도 전에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그래서 통로만 연결하기 때문에 그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냐, 합쳐도 괜찮냐하고 저희들은 시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한 바 가능하다고 시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공문 온 것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본청에 가서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공문을 지금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과장 판단은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이럴 경우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제가 아니다고 맞다고 하는게 아니라 일단 가능한 것인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문이 있어서 시청에 질의를 했더니 시청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왔단 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건은 우리 전주시에 상세구역이 제가 알기로 다섯군데가 넘는곳이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상세구역에서는 붙일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서신 2택지든가요, 거기에서 모 교회가 불법적인 건축을 강행해가지고 그게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되어있죠. 고법에서 전주시가 지고 1심에서도 지고 계속 전주시가 졌단 말이예요.

○구청장 김황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원심파기로 고법으로 되돌려보낸 것으로

이재균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네요?

○구청장 김황용   불가한 것으로.

이재균 위원   1심에서 전주시가 지고, 2심에서도 졌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1,2심이 졌습니다.

○구청장 김황용   대법에서 연결통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논리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면 썬플라워는 당연히 안되는 거란 말이예요. 선플라워까지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 김황용   그것하고는 조금

이재균 위원   다를일이 없죠. 상세구역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데 교회 합친것은요.

○구청장 김황용   토지합병 필지가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토지합병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원심에서 토지합병할 수 없다고 났다고요.

○구청장 김황용   합병은 가능한데 건물을 같이 연결할 수가 없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 썬플라워도 문제잖아요.
  필지가 다른 두개의 건물을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난거 아니예요.

○구청장 김황용   예를들면 두필지를 하고 또 이쪽에 두필지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연육교 문제는 제 질의가 끝났고,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두개의 필지를 하나로 쓸 수 없게끔 전주시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회에서 그것이 과다하다 해서 3필지 이내의 종교용지 내지는 유사한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냈고 그때쯤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진 것을 뭐하려고 대법원까지 끌고가냐 인정해라 그랬더니 갈랍니다하고 갔단 말이예요. 거기가서까지 깨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청장 김황용   예.

이재균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아는데 그런 것이라면 썬플라워도, 지금 도청에서 구름다리가지고 아직까지 심사중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는 공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이재균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이것은 건물로 안보고 단순 연결통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면 상세구역에서 두개의 필지를 가진 사람이 3층씩 집을 지어서 3층끼리 통과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요. 썬플라워가 가능하니까 일반인들도 가능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때는 필지가 가운데 공용도로가 있다든가하는 경우에는 어렵지마는 이것은.

이재균 위원   연접된 토지에서 두개의 필지가 각기의 건물을 올려서 2층이나 3층에서 연결통로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관리과장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나 친관단체 이를테면 조례등으로 묶여져서 있는것이 있고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동사무소의 단체를 무엇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자치위원회, 통장단회의, 새마을 남녀협의회, 여러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몇가지를 놓고 관리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기는대로 다 관리합니까.

○구청장 김황용   저희들이 특별히 몇개 단체를 숫자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새마을도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별로 없어요.

이재균 위원   우리 일반 순수한 행정쪽에서 보면 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 회의랄까.

○구청장 김황용   통장은 자연적으로.

이재균 위원   그래도 그것은 말단으로 보니까 영향력을 거기에다가 안 뻗일수가 없거든요.

○구청장 김황용   그것은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하부조직.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조례로 되어있고 통장단은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고, 그런데 남녀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등 월 10만원 정도씩을 받고 동으로 편제된 것이 있거든요. 동사무소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동으로 편제 된 것.
  그러니까 단체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터치하거나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행으로보면 지금까지 전부 관리를 하면서 등에 매고 가거든, 그런 실정이죠.

○구청장 김황용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단체는 우리 구청하고 연관시켜서 크게 뭐

이재균 위원   저는 그래서 그나마 업무도 폭주되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관변단체에 하는 그런 것은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대로라든지 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정도랄지 그 정도 하시고 새마을 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부분들은 동으로 편제는 되어있지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근심스러워 할 필요는 없는 조직 아니냐, 관변단체를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달고 다닐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관계정립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황용   사실상 새마을 그런 단체도 일부 보조금이 나가도 시지회에서 직접 쏘지.

이재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앞두고 새마을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고 싶은 의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동사무소에 편승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할 경우가 수년째 왔거든요. 새마을 단체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하고 유대를 가지게 되니까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본청 기획조정국 산하에도 제가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대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조례에 의해서 통장들을 바꿔야 되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한번 재임용이 되어가지고 2004년도 12월 말로.

이재균 위원   그 조례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통장단들이 연서해가지고 연장해달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장님께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가 처음 생성될때 그때 98년도인가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었을때 이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침원제도를 통장들로 하게되면서 통장들만이 검침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얼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검침원들을 통장들로 한 것이 문제가 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줘서하니까 해촉도 시키기도 쉽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 관리 총책임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어느정도 검침에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의원님들이 그렇수도 있겠다해서 넘어갔거든요. 내년 일이긴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통장들 대개가 그 동의 검침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같은 이유로해서 통장을 해촉시키는 것은 별 이유가 안되지마는 통장하나를 해촉시키고 나면 검침원까지 해촉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상수도 사업소장이 얘기했던 노하우 제고되는 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히 기획조정국장님을 하시다 이쪽으로 영전되어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지금 통장들은 조례개정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구청에서는 방비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황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우선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완산구 내에 중로, 소로, 이른바 도시계획도로의 전체 계획노선 1,452개, 이중 2002년말 현재 76%를 완료했고 금년 한해 20개 노선을 추진했네요. 지금 20개 노선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중이고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약 350개 노선이 앞으로 구내에 도시계획 도로로써 중·소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본청에 예산요구를 구에서 96건을 했군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96건중 무려 33건이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 편성 상황은 4건을 반영했네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시비사업 5억하고 도비사업 5억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허탈한 상황인데 이게 보통 예년 평균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제가 알기로는 시 본청에 도로과에 100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기대를 하고 있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것은 어차피 양 구청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 부서에 오래 종사한 실무입장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예상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제가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써.

심영배 위원   예컨대 그래도 내가 그분야 토목부서 부서장으로서 시행해온 정도가 있잖아요. 이걸로 봐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도시건축과나 도로교통과 사업여건이 열악합니다.

심영배 위원   통상 그랬어요. 작년 몇건 반영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총 46억에 20개 노선.

심영배 위원   재작년에는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재작년에도 평균치로 그 정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4건을 반영해가지고 풀비로 100억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모양인데.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이것은 완산구청에 세워진 사업예산이고 시 본청에 약 100억정도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시에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순위를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이 명명한 바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거 같이 확인했잖아요. 여기 제출하신 34쪽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 질의를 오해한 것 같아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전주시장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명하는 것에 따라서 1년차 몇건하겠다, 2년차 몇건하겠다, 3년차 몇건 하겠다, 3년이 넘은 것은 2단계로 해라, 이렇게 도시계획법, 국토법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선정도 매우 자의적이고, 이게 줄다리기 하다가 4건 반영해놓고 지금 본청에 풀비 있으니까 몇건 떨어질지 어떨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지마라 이말이야 도시계획 시설은. 딱딱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공시하게 되어있잖아요. 공시 지금 되어있어요, 안되어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중기재정계획은 공시가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 작년에 전주시장의 이름으로 전주시민에게 공시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속된말로 다 파장이죠, 하나도 반영 않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이 4건을 반영했습니까. 아니죠. 답답하다 이말이예요.
  소로와 중로는 국토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시해서 그대로 100%야 지켜질 수 없겠지만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나 하나 재정형편에 의해서 반영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말이예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이 4건 반영해놓고 운이 좋으면 몇건 굴러떨어지고 말이죠.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해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말여. 시의원 부탁하면 해주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마무리공사 계속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아래서 앞으로도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심영배 위원   완산구 내에 금년도 추진중인 것 20개 노선 빼고 349개 노선에 대한 개별조서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개별조서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조서에는 무엇을 담고있습니까. 연장, 번호, 주소하고만 있어요. 그 이상의 조서가 있냐는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 이상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별개 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사업개요정도만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몇 가 몇 번지에 무슨 노선 몇 m짜리 폭 몇m, 이 도로는 지형은 어떻게 생겨있고 연결상황은 어떻고 도로가 나며는 수혜범위가 어떻고 조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야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우는 거니까, 상식아니냐 이말이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예요. 동사무소도 없고 여기도 없고.
  34쪽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 질의한 것을 부분적으로 관철을 했는데 오해를 했어요. 금년에 해놓은게 없잖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최소한 관내에 소로 중로 몇건 책자가 있어야 되요. 과장님이 동사무소 연락해가지고 "야 길 낼데 있으면 연락해라", 공문오면 의원님한테 물어봅디다. 임의적으로 생각나는대로 맞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해요, 반영될지 안될지, 4건 반영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이말이예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김완주 시장한테 질문했잖습니까. 귀하께서 시민에게 공표하고 달성율이 20%도 안되었으면 당신 기만한거 아니요. 시민에게 사과하시요. 한 60%라도 달성하고 70%라도 달성해야 되는거 아니요, -시민에게 공시를 했으며는-. 이렇게 도로업무를 주먹구구로 하고있단 말이예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것은 틀림없이 옳으신 말씀이고 원칙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과장님, 내년 사업계획에, - 이 현황이 일단 정확하다고 보고요, 349개 소로 중로가 관내에 있는데 이 349개 노선에 대한 개별 조서를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장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도로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동사무소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부 주세요. 가지고 있다가 급한걸 판단해서 객관성있게 설득력있게 사업반영하고 이래야지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해서 되겠습니까. 시설별 개별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동사무소도 없고 구청에도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도로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대상 도로가 몇건이라도 나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제인가 확정고시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불필요한 것은 좋은 기회니까 폐지해가면서 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해가자 그런 취지의 질의가 되겠고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사유지 점유문제가 있는데, 70쪽에 보시며는요, 소송하나 패소한것이 나와있거든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23백만원 배상했어요. 사유지를 불법 점용해서 사용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역시 완산구 내에 상하수도 도로의 사유토지를 사용하는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황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황 가지고 있어야 맞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런데 양이 워낙 방대하고 조사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황을 갖고 있어야 맞습니다마는 미처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 사유토지를 과거 어느 시점에서 하수도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무단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능동적인 해결방법은 전혀 없어요.
  험난한 소송의 길을 거쳐서 오며는 돈을 내주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고있죠.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시 조사인력을 증편을 한다든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년도 부서 사업계획에 반드시 세워가지고 사유토지 무단점유현황 이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요. 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전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그 가시밭길을 걸어서 오면 돈 내주고, 그러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하천부지같이 별도의 어떤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우리 시차원에서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황을 가지고 내년까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현황은 있어야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거 아니예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전에 청장께서도 업무보고시에 노점부분과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일과시간후에 배치해가지고 단속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주간, 야간, 토요일, 공휴일 불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불법노점의 단속과 불법 적치물 내지는 광고물 단속의 관건은 일과후에, 또는 휴일에 정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대로 안 이뤄지기 때문에 보라는 듯이 불법 광고물이 횡횡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계획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실제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직원배치현황을 주실 수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시민들이 그런것을 목도하면 120번 전화하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120번을 하셔도 되고 당직실에도 하셔도 되고.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임병오 위원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있는데 계약일이 2003년도 5월 12일이고 납품일이 2003년 지나서 새년도 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이게 몇개월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7개월 분으로 되어있는데.

임병오 위원   작년에도 이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소용역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걷고싶은 거리 용역관계는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아시다시피 걷고싶은거리 청소용역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왜 수의계약이되었는가

임병오 위원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인데 저는 걷고싶은 거리 청소 내용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볼 점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여기가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청소가 잘 되고있지 않다고 판단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라 가다보며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저도 청소안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청소를 안한거에요.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탓하기도 하기도 그렇고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항상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으면, 마당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를 시작하기 전하고 청소를 시작한 현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사진이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닦에 껌이 문제거든요. 현재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 기계가 약 3천만원짜리인데.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집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신선한 정신같은 것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게 한다면 더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병오 위원   행정조직이 있잖아요. 새마을도 좋고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행정도 같이하지만 가급적이면 내집앞은 내가 청소를 한다는 그런 신선한 정신을 부과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대부분 상가고 밤이면 공동화가 되고 상인들이 다 떠나고 아침에 장사하러 10시쯤 들어오고 한시나 두시쯤 귀가를 하고.

임병오 위원   청소 내용으로 보면 중복되잖아요. 일반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청장 김황용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은 그쪽에다가 배치를 안했고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저녁보면 전단지같은 것이 엄청 쌓입니다. 그거 치우고 껌떼고 일주일에 서너번씩 물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보면 그때도 이 용역 해야되는 것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거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청소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효율성이 낭비되는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했던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수의계약을 한 배경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청소 차가 있는데 이것을 구비한 자격자로 해놓니까 1차 유찰 2차 유찰해서 3차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잃지 않게끔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법 혹시 입안하고 계시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관련 과장님 잠깐 빨리 나오시죠.
  용머리 2지구 아시죠. 2지구에 금년내에 준공이 완료되는 시기 아닙니까. 절대공기던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2지구에 마무리되는 선이 있어요. 끝의 설계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대개 끝은 용머리쪽에서 보는 쪽이라든가 다 거의 회차지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사져가지고 끝에 마무리 짓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끝에는 거의 평지로 설계가 되어있고 회차지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강토 블럭있잖아요. 그것이 그 지형에 따라서 높낮이를 두어서 이렇게 하니까 공사를 한 것 같고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경사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가오면 토사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도 역효과가 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사 높낮이 있는데를 이렇게 보강토 블럭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보기도 좋고 비가오며는 우기시에 밀리지 않아가지고 그 밑에 면이 깨끗하고 그런데 그런 설계를 신중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지적하는데 설계변경해서라도 그 점을 고치고자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것은 도로를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도로변에는 고도의 차이에 따라서 옹벽이라든가 보강토 설계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낮다거나 그렇게해서 빠진데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해서 반영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동완산동이면 시립도서관이 있죠. 거기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그 두집이 날맹이에 있죠, 초록바위하고 경계지점에 있는거 있죠. 그 집 보면 어떤 감을 느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대단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요, 과장님의 양식이 폄하되어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않는데 인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싶어요.
  왜그런고니, 거기가 경사나 구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섰잖아요. 쭉 서있는데 외가 한집에 노인 한분하고 두분이 사는데, 장애인이 살고 그러는데 오고갈 수 있는 길도 없는데다가 대책없이 방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계단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집에서 자기 토지라고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본청에 가든지, 청와대에 가든지, 아니면 당사자하고 싸움을 해서도 지적을 하려고, 이런 기가맥인 악심을 가졌다고요, 그거 조치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한 두분정도 감사를 더 하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장님 격려 말씀을 듣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지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시민과장님, 토지개발분담금 이거 왜 징수가 안되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잘 아시겠지만 조세저항이 많이 있는.

박현규 위원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죠. 돈 있는 사람이 건물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한건은 내년에 시에 의뢰해가지고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장님, 완산구청에서 동으로 자체감사 나가시고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든지, 인감증명 관리소홀했다든지, 경로연금지급을 소홀히 했다든지, 물론 금액들은 크지않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매일 하는 일이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루미뤄 이틀미뤄하다보니까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동 감사를 하다보면 대개 어느동이나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번복되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감사결과 각 동에 그런것을 시달을 하고 촉구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계속 중복돼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일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동행정을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밀착을 해줘야 되요.
  그러지않고서 고객감동일 수 있고 시민감동의 행정을 펼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것들은 정말로 서민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분들이 아닙니까. 장애수당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미지급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감증명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나중에 공무원들 스스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이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못해서 감사지적이 되고 주의가 되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생계형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메너리즘에 젖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관리과장님이 청내 방송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직원교육이 힘들다면 청내 방송교육이라도 하셔가지고 아침에 조회시간 출근하시면 민원인들이 오기전이라도 그런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는가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 알겠습니다.
  대개 동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담당 직원이 바뀌면 그 전임자 것을 그 다음 후임자가 받아보면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성재   장태영 위원 하시기 전에 혹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신가요.

심영배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대리 고성재   그러면 장태영위원 하신 후에 심영배 위원, 김종철 위원 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해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각 동 직원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청에 올초 업무보고때 인가요,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얘기를 했고 본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얘기하는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동 직원 정원에 관한 조정을 시도하신 본청 공문이나 그런 협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조정 건의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게되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중화산 2동이라든지 평화 2동, 삼천 3동, 효자 4동 그런데는 늘어난 편이고 다른 동은 금년 9월말로 보게되면 감소된 데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인원조정이 필요하지않냐 그런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의를 해서 진전된 것이 있나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정수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반영만 저희들이 할 따름이지.

장태영 위원   지적사항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000년도부터 훑어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있는데 답변이나 조치사항을 들어보면 협의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된적이 있는지.

○구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른 위원님이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줄고 또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여건을 시에다가 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동간 인력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구청장 김황용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 행정감사때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리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125명을 2,062만 5천원을 들여서 근무복을 입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동 직원까지 포함이 된 인원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구청에서 15명 동에서 110명, 2,062만 5천원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추동복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또 확보를 1회 추경에 5,070만원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근무복을 직원들을 해주려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했던 결과 나중에 인터넷에 노조 공무원들이 좋지못한 그런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보류를 하고있는 단계였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각 동별로 저희들이 찬반의견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해가지고 찬성이 62%, 반대가 38%, 기권 1%가 나왔었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희망자에만 시행을 할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도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처음에 시행할때 그러면 찬반 여론이나 또는 선호도 조사 당시 복장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견수렴하신적 있으세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복 최종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라든지 디자인 색상관계는 복지시민과장 외 동 여직원 23명 해서 26명이 거기에서 선정해서 채택된 그런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 유니폼 착용 부분이 왜 안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것은 125명이 근무복을 착용했을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었고 그 나중에 다시 근무복을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했을때는 인터넷에 노조원들이 조금 안좋은 그런것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보류하고 있다.

○구청장 김황용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복할 때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까지 보내고 우리 구 본청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대표자를 한분씩 선발하고 우리 본청 주무담당해서 이방에서 어떤 옷으로 했으면 좋겠냐 선정을 해서 그때 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입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우리가 추동복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본청 민원실 추동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한 60 몇%가 찬성을 하고 그랬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보류를 하고 지난 월요일날 12월달도 다 되고 그러니까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희망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다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건 덕진하고 완산하고 똑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기획조정국에서 이것을 해라, 아니면 하지마라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해주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더 검토를 했으면, - 처음에 이걸 할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한 일예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하신건데 용두사미격으로 진행이 안되는거잖아요.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종료를 하시든가 제대로 확대를 하시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황용   예.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138페이지,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이런게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예요, 연도가 진행되어서 시설물이 노후되어가지고 고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그동안 노후시설이 공원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욕심대로는 다 보수를 못했어요.

장태영 위원   138페이지 강변외 1개 공원 모정지붕보수는 본위원이 저희 관내 근린공원이어서 민원을 접수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정확히 하자와 개보수나 시설 보강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신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이부분은 하자로써는 안들어가 있고요, 그동안에 노후시설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 부분을 수리를 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시설물을 하시게 되면 하자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계세요. 대장을.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대장으로 관리하기는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고요, 4,800여개가 되는데.

장태영 위원   이게 하자인지 이용객이 파손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것은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의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분 일제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감독을 위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보수하시고 할 때 하자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비산먼지는 어느 걸 비산먼지라고 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배출작업시 나오는 먼지 관계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건설현장에서 세륜시설을 갖춰야 되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세륜시설을 갖추는 것은 10,000㎡이상.

장태영 위원   완산실내수영장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갖춰져 있지 않아요. 완산실내수영장 마지막 공정이 주로 조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포장이 되면 부직포로 갈음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안되어 있으면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처분을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인데 이걸 지금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직접 수거하고요.

장태영 위원   수거를 하는데 이건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유리, 그 다음에 PET병 3가지만 무게로 달아가지고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가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장려금을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별장에서 PET병을 압축을 해요.

장태영 위원   이게 각 아파트별로 장려금 지급을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PET병을 ㎏당 백원을 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기준을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PET병이 ㎏당 50원을 주고요, 장려금은 12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현재 장려금으로 ㎏당 40원을 주고 있고요, 유리병은 30원, 철캔도 30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선별해서 시가 판매해서 수입을 잡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이 관계 수입을 잡고 있죠.
  재생공사로 이것을 보내면 거기에 돈이 오거든요.

장태영 위원   플라스틱은 얼마를 받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매각대금이 90원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리병은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유리병은 ㎏당 3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캔은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당 45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PET 병은.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PET 병은 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차액이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장태영 위원   이 차액은 시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고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장태영 위원   182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재활용 건이 0인데 이것을 수수료 수입.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가전제품이나 가구등 대형폐기물이 있잖습니까. 수거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수료 수입이 1억 27백인데 22,714건을 폐기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이 부분은 목재 톤당 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목재는 톤당 20만원씩 소각처리하시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게되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파쇄해가지고, 가전제품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가전제품도 일단은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거만해서 운반만 해주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있는데 재활용 수거에 관련된 장비나 시스템이나 이런것을 보강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선별장이 없어지고요, 팔복동에 시에서 재생 선별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일단 EPR제도로 해가지고 공장 생산자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그 두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수거를 하는데 여러가지 고물상이라든가 판매 대리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한 20%정도를 본인이 직접 선별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감해주는 조례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청장님도 이거 확인이 가능하실텐데 앞에 서신동 합병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이 있었죠. 이게 뭐죠. 64쪽의 자료인데, 원고의 바램이 이뤄졌습니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되어있는데, 원고가 패소했다는 뜻이에요. 원고가 1심에서 승소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원고가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대법원에 항고해가지고 원심파기가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광주고법에 계류중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 김황용   돌려보냈으니까요.

심영배 위원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고가 패소한 상태군요.

○구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소송현황을 제출해 주실 때 예컨대 그 위에는 원고 김택곤, 피고 전주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를 중심으로 쓴거죠.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했으니까.
  서류 작성상의 문제인데 원고를 중심으로 쓰려면 전부 통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원고 중심으로 쓰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시 중심으로 쓰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라서 헷갈리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단속과 관련해서 현황을 받았는데 야간단속과 주말단속이 불법적치물이나 불법광고물 단속문제는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 두개반으로 8명을 10월 22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야간반도 같이 뛰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특별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짝시장 삼익수영장 앞에요.

심영배 위원   인원을 늘리지는 못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야간단속, 주말, 공휴일, 특별행사, 전국체전 문화축제 해가지고 인원이 40명 있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한번 마음먹고 인원을 증원해서 하지않으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주말 단속은 지금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주말단속이 야간반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야간반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점상 관련해서만 그렇고 교통단속요원들을 20명 가량을 주말 공휴일 야간단속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이강문 과장님, 단계별 집행계획을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을 때 당시 정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처리결과서를 작성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금년에는 예컨대 1월에서 5월까지는 자료를 확보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내용을 확정하고, 동에도 현황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9월까지 동에도 현황을 비치하고 이런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이 인계가 잘 안되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카드는 저희들이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수립을 해놓으면 더 큰 애로사항이 있잖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확보가 관건이거든요, 시비확보가 관건인데 예산을 계획대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어주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습니다. 원칙대로 집행을 하면 좋은데 1순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도로를 구청에서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그때 그때 재정형편에 의해서 약간의 유동은 있을 수 있지만 20건을 하다가 4건밖에 못한다는 것, 이렇게 움푹진푹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예요. 기본적인 사업을 예측가능하게 해가면서 다른 시책사업을 해야 되는거예요. 다른 사업만 빵빵 벌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강조 안하려고 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소홀히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도로 추진 부서장으로서 일정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청 상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획은 계획에 불과하니까 100%야 달성이 되겠습니까만 7,80%는 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원칙과 기준으로서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자료로서 각 건별 개별조서가 전부 마련이 되어있어가지고내년에 청장님 지원 받아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에 반드시 각 중로, 소로 350건에 달하는 조서 작성, 사유토지를 무단 점용해서 관용의 상하수도를 쓰면서 물고 있는 현황은 적어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과장께서 작년에 소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수립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업무를 현 과장이 하고 계신점에 대해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환경청소과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몇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 용역을 준 회사들이 수거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계는 실업대책에서 하고 있고.

김종철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차가 퍼서 싣고 가잖아요.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로.

김종철 위원   수거함을 시에서 깔아준거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관에서 용역을 줘서 일반 업자가 대행을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은 그렇게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인데 수거함을 차량의 기계작동으로 퍼올려서 털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다 보니까 부딪치고, 그 자재가 플라스틱이다보니까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물을 지을때 CT박스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놓는 그것을 규정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CT박스에 오물 투입을 자체 미화원으로 해서 그리 갖다놓도록 해서 시에서 CT박스를 실어가는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 수거함보고 뭐라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음식물 쓰레기통

김종철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부분이 대행업자의 운전상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되는 것을 왜 주민이 사서 대체를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기로.

김종철 위원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을 내버리고 또 쓰레기 요금을 세대당 25평 미만은 5백원, 그 이상은 천원씩 이렇게 쓰레기 요금까지 지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의 관리 잘못으로해서, 운전미숙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실업대책반에서 공동주택을 수거를 하는데요, 분쟁이 일어나서 보면 서로가 나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런 점들이

김종철 위원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가져와서 털고 가는 것에 불과하지 주부들이 무엇으로 내리쳐서 깹니까. 그것을 운전하는 인부가. 저도 민원이 발생해서 아침에 여러번 봤거든요. 보니까 기계가 털면서 쇠붙이에다가 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얼어있는 상태에서 깨지는데 이런 숫자가 1년이면 수천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나 그것을 운행하는 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구입해야 할 것을 시민한테, 공동주택 주민들이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실업자 지원센터하는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잘못한 자가 구입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아까도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가구 주택이 2002년도 작년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의로해서 무분별한 원룸주택이 생김으로써 민원이 발생해서 주차장법을 강화해가지고 현재 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완산구 관내에도 다가구 주택 허가건수가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작년에 비해서 30%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원룸에도 불법 구조변경을 많이 한다, 주차장법이 강화되다보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면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최근에요. 물론 덕진구 관내에 밤나무 골인가요, 거기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내에는 주차장을 세대로 전환해서 구조변경을 한 그런 사례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 것보다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가 20세대가 넘으면 아파트로써 규제사항이 여러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한 18세대나 2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8세대나 지어놓고 그것을 방을 크게해서 세대수를 줄여놓고 다음에 칸을 막아가지고 세대수를.

김종철 위원   그러한 것을 적발한 건수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시정지시하고 안된 것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좀전에 아파트 베란다와같이 10만원 20만원 과태료 처분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의법조치를 형사고발하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챙겨주시고, 또 그러한 일련의 사례와 비슷합니다마는 일반 근린생활 건축물들이 사용검사를 받기위해서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또한 조경면적이 필수적이잖습니까. 특히 조경면적같은 경우를 아예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없애가지고 거기에다가 불법구조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요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개 조경면적 부분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철 위원   법적으로 조경면적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파악하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익근무자들이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청경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건수가 나옵니까. 제가 봤을때는 7,80%는 조경면적을 훼손해서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두는 경우,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장 정도만 해도 양호한데 거기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은 예들이 비일비재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올해 135건의 불법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차장 부지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적발해서 행정조치 사항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철거를 50건정도 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행정의 어려운 난맥도 있고 애들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조지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중화산동 지역에 건축물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있는 건축물 알고계시죠, -골프연습장 짓다 만것-,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완산구 지역의 성인 오락실들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속계획이나 단속실적이 있는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보충할 질의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심영배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법, 령, 관련 조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법, 령, 관련 조례를 내일 중식시간 전까지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본청의 감사시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전주시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구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뒤에서 보조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만, 본청까지의 감사시에도 필요한 경우에 구청의 관계관들께서는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