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지금부터 2003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5조의 규정에 따라 덕진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완산구청을 감사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덕진구청의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 2003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자리라고 하는 좌석을 배치한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시민들이 주인된 자리이고 시민들에 의해서 그간에 집행되어 온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임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진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따라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재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선서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안재훈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세무과장 김호택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서노송동장 서춘길
  진북1동장 박병덕
  진북2동장 정태현
  인후1동장 임광진
  인후2동장 백인선
  인후3동장 정춘균
  덕진동장 이수철
  금암1동장 황호준
  금암2동장 김중식
  팔복동장 황길주
  우아1동장 원무연
  우아2동장 최원철
  호성동장 이윤열
  송천1동장 이종년
  송천2동장 이형원
  조촌동장 박관열
  동산동장 최춘금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재훈   인사에 앞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춘길 서노송동장입니다. 박병덕 진북1동장입니다. 정태현 진북2동장입니다. 임광진 인후1동장입니다. 백인선 인후2동장입니다. 정춘균 인후3동장입니다. 이수철 덕진동장입니다. 황호준 금암1동장입니다. 김중식 금암2동장입니다. 황길주 팔복동장입니다. 원무연 우아1동장입니다. 최원철 우아2동장입니다. 이윤열 호성동장입니다. 이종년 송천1동장입니다. 이형원 송천2동장입니다. 박관열 조촌동장입니다. 끝으로 최춘금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1월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덕택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한해동안 추진했던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깊이 반성하며 새해에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가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덕진구 공무원이 가장 친절한 공무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 덕진구를 바꿔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는데 우리 덕진구청은 무슨 동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나요?

○구청장 안재훈   진북1동하고 호성동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진북1동과 호성동 동장께서도 준비하여 주시고, 덕진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장님들께서도 2개 동 각각 5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마쳐서 질의응답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재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 진북1동, 호성동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포함)


○위원장 조지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1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1동장 박병덕   안녕하십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입니다.
  진북1동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덕진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포함)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동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호성동장 이윤열입니다.
  호성동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덕진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포함)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인후3동보다 호성동이나 진북1동이 규모가 크고 예산집행이 많은가요?

○구청장 안재훈   자치 프로그램 관계를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조지훈   2개동 선정 기준을 어떻게 통보받으셨어요?

○구청장 안재훈   선정은 농촌하고 도심을 했고,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있는 곳, 자치센터가 있는데 임차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행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실은 자료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몇 권이나 준비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60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하시기 전에 사전 자료검토 내지 계획이 있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자료와 함께 원고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그것이 거의 끝나면 작업하는 인쇄물이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사전에 다시한번 검토하죠? 인쇄소 가셔가지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나중에 끝날때는 또다시 수치나 이런 것 다 정리하고 맞춰보지않습니까? 틀렸는지 안틀렸는지?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끝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그러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감사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거기에 제가 개명도 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호"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것을 실수한다면 이해하지만, 몰라가지고 실수하면 몰라도 어떻게 이해를 감당해야 할지 답변한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본다고 했어도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직자의 명예를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청장께서 가장 우수하고 자부심 느끼는 덕진구청의 행정이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세심하지 않았다는데 내용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치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 감독기관이고 상급기관에 대한 예의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에 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다섯군데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진북1동하고 호성동이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도심동하고 농촌동을 선정해서 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께서 가장 규모가 있고 민원이 있고 모범적인 동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감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북 문화의 집이 여러모로 보나 규모로 보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에 문화원장 인사 선임에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적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행정관리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집 관리를 동장께서 해주지만 예산이나 이런 관리는 직접 행정관리과에서 하시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예산 집행같은 것도 직접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그쪽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 자치센터와 동에서 활동하는 것, 연계되는 것은 약간 지도감독 차원에서 관련이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구청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강사선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초빙한 강사를 하면 그 분에 대한 수당 내지 강사료를 지급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볼 때 이 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을 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고용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고용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뒤에 관계관들께서는 전화기좀 꺼주세요.
  계속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답변한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일시적으로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고용관계는

임병오 위원   보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보험도 강사 수당으로 일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사 수당으로서 다 해결이 되고 보험까지는

임병오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이 분들은 앞으로 보험 가입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그런 관념으로 보면 강사에 관련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 내지 사후 대책 내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상치 않게 야기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구요. 제가 자율방범대 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진북1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보험과 관련해서 자치센터 말고 문화의 집 관련해서 거기 원장 내지 강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유급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장 외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체 세분이겠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임병오 위원   이 분들이 관념으로,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강사에 준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용으로 준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답변한번 해보시죠.

○진북1동장 박병덕   고용을 하고 있는 편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죠. 이 분들은 계약제로 해서 연봉을 책정해서 운영비를 수급하고 있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덕진구에는 다섯군데의 문화의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가

임병오 위원   다섯군데죠?

○진북1동장 박병덕   다섯군데가 아닐 거예요. 이번에 된 데까지 네군데일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네군데인데, 시에서 4대 보험, 다시 말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규정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끔 보험 가입에 응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임병오 위원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죠?

○진북1동장 박병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 동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북1동 문화의 집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동에서 운영은 않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례회의때마다 관장으로 하여금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주시 운영관리지침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금년 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보험을 넣지 않느냐, 보험을 불입을 하라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관리규약 지침에 4대 보험을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치위원회에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맡았던 2002년도 2월부터라도 이것을 넣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해본 결과 문화의 집 개설이 2000년도 4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때 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입을 해야 한다.

임병오 위원   소급해서 불입을 해야 된다구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때 이치가 안맞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다 알았고, 복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이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조치 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관계관이나 감사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사후 처리에 대한 보험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에 대한 연금이고, 고용보험은 별수 없는 것이고, 이런 보험 문제가 강제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까지도 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진북1동장 박병덕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사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규정이나 관련된 법조문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시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다시 말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후 문제가 재발되었을 때 대책이 강구될 수 있게끔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간단하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대 보험을 월로 계산을 해봤더니 세분에 대해서 21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까지 저희가 2002년부터 소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750만원 정도가 되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는 너무나 적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험을 불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좀 해주셔야겠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의를 다는 것이 2002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 2000년도부터 개원이 되었는데 공단에서는 2000년 4월부터 전부 넣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근무지를 떠난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임병오 위원   제가 본청에 가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진북1동장 박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동을 선정하는데 특정동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대표로 해서 나오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성동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호성동에서는 일등 시책 추진상황이 없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호성동장 이윤열   일등 시책이 거기에 들어있는 북초등학교 주변 공한지 꽃길 조성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을 일등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호성동장 이윤열   예.

고성재 위원   팬지 5천본, 메리골드 5천본, 코스모스 등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호성동장 이윤열   예산이 아니고 녹지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꽃을 갖다 심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녹지과에서 꽃을 갖다가 동에서 심은 것이군요? 녹지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

○호성동장 이윤열   예.

고성재 위원   이 가로변 꽃길 조성을 원래 동에서 하는 것인가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성동장 이윤열   공한지 일부 조금씩 남은 것은 동에서 별도로

고성재 위원   별도로 요청을 해서 녹지과에서 받아서 하신 것이라 이거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고성재 위원   녹지과에서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동에서 시책추진 하면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고성재 위원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에 13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13개 단체의 이름을 쭉 말씀해 보시겠어요?

○호성동장 이윤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발전협의회, 통우회, 여성작은동우회, 자율방범대, 사랑의울타리, 노인회, 주부가로사랑이 있고 기관장모임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관장모임, 통우회도 자생단체인가요?

○호성동장 이윤열   통우회도 자생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13개 단체가 정례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동장님이 모임에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례적인 모임을 대부분 한달에 한번씩 하죠?

○호성동장 이윤열   한달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두달에 하는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자생단체가 동에서 동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고성재 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도움이 됩니다.

고성재 위원   도움이 되는데 13개 단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성동 인구가 한 2만명으로 아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겹쳐 있을 것 같고, 실제 하는 일에서도 겹치고, 인적 구성도 많이 혼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죠?

○호성동장 이윤열   대부분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거의 중복된 부분이 없다구요?

○호성동장 이윤열   예, 몇 분은 빼고.

고성재 위원   만약에 거의 중복된 부분이 없다면 호성동 동장님 대단하신 거고,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이 자생단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생단체의 회원인 사람들이 중복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자생단체가 13개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호성동장 이윤열   대부분 이 정도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하고 발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호성동 동장님께서는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성동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음 진북1동 동장님!
  진북 문화의 집은 직영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은 것 외에는 모르시겠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들이 월례회의때 관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시로 가보시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고성재 위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터넷 검색을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9대인데.
  대충 통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컴퓨터가 9대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고성재 위원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죠? 47,235명인데 올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에 약 150명 정도가 이용하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컴퓨터 9대에 거의 항상 사람이 앉아있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한사람에 한해서 한시간씩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계속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반인들이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오전에는 약간 한가하고 오후에는 자리가 거의 없겠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러죠.

고성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루에 100명 이상 이용한다는게, - 컴퓨터 9대에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하면 한시간에 한사람이 이용을 해도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숫자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진북1동장 박병덕   아니죠. 한시간에 열명씩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관을 9시에 해가지고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은 학원이 많아가지고 학원 학생들이 그 주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고성재 위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신다 이 말씀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30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10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러죠.

고성재 위원   컴퓨터 대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고성재 위원   컴퓨터를 증가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시상금이 나와가지고 한대를 더 사서 10대를 구입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200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목표가 300구좌이고 실적이 194구좌라고 하셨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고성재 위원   이 194구좌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누가 증여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구입을 한 것인가요?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들이 헌수받고 기증도 받고 그랬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체 예산과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자치위원회에서도

고성재 위원   청장님!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안재훈   나무심기는 자기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령 돌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해가지고 헌금 내지는 헌수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을 동에서 해야되는 사업이냐 이거죠.

○구청장 안재훈   접수창구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나무 식재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구와 시와 협의해가지고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나무를 증여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거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동사무소에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구에 있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접수 받아서 그 나무를 받으면 녹지과에 연락해서 심을 장소를 물색해서 심는다 이 말씀이세요?

○구청장 안재훈   이 부분은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공공부분이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참여해서 하는 나무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부분이 참여해서 하는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만그루 나무심기 목표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나무심기가 있고 민간에 증여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 안재훈   공공부분이 있고, 여기는 민간부분 차원에서 하는 나무심기다 그 말씀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만그루 나무심기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구청장 안재훈   그렇죠.

고성재 위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한다.
  동사무소에 녹지 관련된 직책을 가진 공무원 없죠?

○진북1동장 박병덕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만 보는 직원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죠. 복합적으로 보고 있죠.

고성재 위원   공원업무나 이런 것은 다 구청으로 이관된 상태구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일등시책을 보면 자생단체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주민자치위원회 등 100여명이 월 1회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1자생단체 1실천과제가 또 있네요?
  자생단체별 실천과제 1개 사업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라고 추진내용을 잡아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별로 1실천과제를 활성화 시키고 위에다가는 1등시책으로 또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위에 있는 1등시책으로는 건산천 공원에 대해서 하는 사안이고 밑에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행사있을 때, 이번같은 전국체전 있을 때 그런 때 각 자생단체에 실천과제를 부여해가지고 이처럼 제반 교통질서나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별로 실천과제를 한달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해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외에 쾌적한 건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번 더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진북1동장 박병덕   건산천 공원관계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제반 그러한 모든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각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생단체별로 한달에 한번씩 실천과제를 정해서 동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밑에 것은.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러죠.

고성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 것은 또 하는 거잖아요.

○진북1동장 박병덕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예를들면 한달에 한번씩 동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동에서 의무적으로 자생단체 봉사를 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또 하냐 이거죠.

○진북1동장 박병덕   왜냐하면 시책은 우리가 구에서 지시를 받는 시책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동에서 올려서 하는 시책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봄철 환경정비라든지 대청소라든지 그럴때

고성재 위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등시책은 1년동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1등시책은 1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진북1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북1동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한 공간에서 혼재되어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중복이나 운영, 동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 집과 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어려우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들, 운영상에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진북1동장 박병덕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서 하는 행사와 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구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행사의 시간대로 맞춰서 혹시 저희들이 문화의 집 3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에 관장과 협의를 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문화의 집 2,3층이 있음으로써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의 운영상에는 서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북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의 집이 개소되어 있는 동하고 달리 그래도 주민자치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군요? 지하에?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러죠. 2001년도 8월달에 지하에다가 자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회의나 논의 체계가 따로 있나요? 서로 상호 만족도도 조사를 하시고?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진북1동장 박병덕   주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자기들끼리의 동아리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있고.
  예를들어서 문학 동아리라든지 서예반, 고전무용 등등 전문성을 가진 동아리들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수시로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종목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쪽, 건강에 관계되는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태영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문화의 집은 전문 업무를 보시는 직원이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하시거든요. 그리고 일정 회비도 내서 강사수당도 보조하고 있고.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는 강사수당을 회원들한테 거출해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강사들의 수당을 거기 동아리들이 갹출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센터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2,3천원씩 걷어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걷는 것은 있어도 회비를 걷어서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예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시 운영비로 그런대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있고, 수혜자들의 일체 회비부담이 없고, 문화의 집은 여러가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회비로 강사수당을 보조하고 있다?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러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시간을 절충해가지고, - 지금 복지시설, 문화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다른데로 갑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코디온 동호회가 3층에서 한달 정도 하다가 기계가 무겁고 그래서, 그리고 연령층이 70대가 되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다른 편한 곳으로, 중화산동 쪽으로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지금 문화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편리할대로 자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동아리를 문화의 집에서

장태영 위원   동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동장님의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개선점으로 봤을 때 문화의 집이 있는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종목 자체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 요가, 건강교실, 노래교실 이쪽이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서예, 서양화, 점토, 한지공예 등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여성작은동호회가 있고 실버동호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구청에서 직접 지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강사수당이

장태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 하나는 여성작은동호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버동호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구분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개별적으로 하지만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성작은동호회와 실버동호회는 구청 업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을 같이 통합하고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관리나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면서 관리는 구청 시책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구청장 안재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해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과연 중복이 되느냐, 몇명이나 되냐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로, 가령 진북1동에서 하고 있는데 진북2동에서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까운 근거리는 가급적 동일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권역이 다른 지역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앞서 고성재 위원님께서 자생단체 운영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각 동에서 운영된 사례들을 같이 연찬하시면서 어떤 개선점을 찾으신다든지 자생단체 운영에 관해서도 진즉부터 전주시가 1인 1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는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특별히, - 이용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운영상의 차별성이나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조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통합적으로 평가하시고?

○구청장 안재훈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파악해 봤더니 8.8%입니다. 숫자는 226명인데 8%정도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해서 한 프로그램만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결국 연말이 되면 각종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다 따로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버동호회 발표회 따로 하고 여성작은동호회 발표 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따로 하고, 이런 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중복되고, 사실 예산과 연관되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본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구청장 안재훈   분석 과정에 있는데 이 관계를 시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호성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9개가 있는데 이 9개를 만들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처음에는 저희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섯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했고, 그 뒤에는 비교적 동호인들이 많이들 시작을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했습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예, 상의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특수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같은 경우에 수지침 같은 것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소규모는 없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검토 단계에서 지난번에도 한분이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했더니 아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호성동은 농촌동이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도농 복합동입니다.

김남규 위원   겨울 농한기때 농민들은 이런 자치 프로그램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았을 때 그 대책은 뭡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실버동호회는 농촌지역의 호성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쪽에서 이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호성동의 농촌마을에 가면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것이죠.
  또하나 주민자치 수강생들은 최대로 몇개까지 다니고 있습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한 3개 정도 겹쳐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째즈댄스, 요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3개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2개도 있고, 대부분 한가지 다니는 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강사 입장에서는 강사비가 부족하니까 많아야 좋거든요. 그런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적당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많아서 산만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수강생들이 2년, 3년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교체가 안되고 신진대사가 안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아까 말씀드린 수지침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단위로 회원을 새롭게 모집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이 되고 회원에 한번 가입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동에서 회원 모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지침을 2년 이상 했습니다만 새롭게 강좌를 개강할 때마다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수강생들 내에 내분은 없습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그런 것 가지고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자치센터와는 동떨어진 것인데 구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호성동도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쓰레기를 많이 적치해 놓고 있죠?

○호성동장 이윤열   저희는 지역으로 봐서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7%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성동장 이윤열   비교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행정과 구청행정에 이원화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면도로 상에서 많이 일어나서 신고가 오고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죠.
  또하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구 120번으로 하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김남규 위원   요구를 하면 몇%나 며칠내에 되는 것 같아요?

○호성동장 이윤열   대부분 120번 생활민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심지어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까지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몇년 지내다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대부분 저희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수라든지, 도로의 소파보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개 3일 이내,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아스콘 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일과 민원성과 구분해가지고 많이 120번 행정이 동과의 연계가 느슨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 덕진동장님!
  덕진동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습니까? 모르죠?

○덕진동장 이수철   예.

김남규 위원   그 보호수의 관리 책임은 동장님이 지게 되어 있어요. 보호대장이 있고 관리대장이 있고.
  내가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에 가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구요. 취향정의 나무하고 능원의 왕버들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동에도 자생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덕진동장 이수철   자생단체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자생단체가 동사무소에서 모입니까, 음식점에서 모입니까? 대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덕진동장 이수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음식점에서 많이 하고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자생단체 중에서는 행정에 긍정적인데도 있고 행정에 안티적 반응이 있는데가 있죠. 오래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자생단체는 어떻게 동장님이 시책에 맞게 하고 동행정에 흡수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덕진동장 이수철   자생단체 모임에 동장이 가서 동정이라든지 우리 시책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협조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같이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건의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김남규 위원   지방자치가 발달되면서 동의 민원을 동행정에서 120번으로 쏘면 해결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대개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동장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의회는 의결심의 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이잖아요. 집행기관한테 말해야 하는데 왜 의원들한테 말을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법이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덕진동장 이수철   동장과 의원님의 하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의 권한 밖의 일은 사실, - 소규모의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은 동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 불편 불만사항, 120번 생활민원 등에 준해가지고 구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관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지금까지의 생각은 성사되는 일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의원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간파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3동 김종철입니다.
  진북1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장님 관할인가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의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성재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구좌를 모금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좌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동사무소에 헌수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하시는 분한테 헌수도 받고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러면 강요나 회유라든가 이런 것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해 달라 이런 식으로는 하겠죠?

○진북1동장 박병덕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김종철 위원   한사람한테 한구좌입니까, 아니면 한사람 앞에 여러구좌입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제한이 없습니다. 1구좌에 1만원씩

김종철 위원   최고 많은 구좌를 낸 경우가 한사람이 몇 구좌 정도 낸 경우입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보통 민원을 보러 오셔서 창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구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연간 인원이 11,941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어떤 근거로 여기에 적시한 것입니까? 매일매일 출석부가 있는 것입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해가지고 그 수강생에 대해서 출석부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개이니까 강사가 여러명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강사 채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한 연봉 계약으로 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아닙니다. 강사는 1주일에 두번씩 오셔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정을 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그것은 동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동장님 권한으로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연봉 계약이라든가 주 며칠 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주일에 얼마, 아니면 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계약을 않고 저희들이 초청 강사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고 경력을 본 뒤에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경우는 타 지역 하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한테.
  가령 풍물을 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김선태 강사같은 분한테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1주일에 두번씩 와서

김종철 위원   그래도 계약은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 안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돈이 나가고 그러는데 계약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진북1동장 박병덕   제 기억으로는 협약을 않고 출근부를 만들어가지고 출근부만

김종철 위원   그래도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1주일에 두번 오는데 한달이면 8,9번 되는데 얼마정도씩이나 비용이 지급되나요?

○진북1동장 박병덕   24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프로그램마다 틀립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강사수당은 같습니다. 시간당 15,000원씩.

김종철 위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이 주민들 참여도가 많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요가가 제일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분 정도 되는데요?

○진북1동장 박병덕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가를 3개월 전에 시행을 했더니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면적이 68평인데 그 정도 면적이면 30명 정도가 해야 적합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강해서 해보니까 계속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40여명 정도의 많은 참여도가 있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두번째로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댄스 스포츠 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구에서 실시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나가서 행사를 했나요?

○진북1동장 박병덕   여성동호회는 댄스스포츠가 나갔고 실버동호회는 장고팀이 나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임명하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위원장은 거기 위원들이 뽑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관장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하죠?

○진북1동장 박병덕   채용 공고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을

김종철 위원   누가 채용을 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운영권자가 하겠죠.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을 하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것 아니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죠.

김종철 위원   몇명이 있습니까? 몇명 정도가 문화의 집에 근무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관장님 한분하고 직원 두분해서 3분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관장도 유급입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그분들의 근로계약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맺어져 있나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각 개인마다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김종철 위원   확실히 맺어져 있어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청에 가서 저도 따질 것이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 활동 하면서 이것에 대해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 4대 보험 문제에 대해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아중 문화의 집에 직원이 한 9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4대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근로자인데 되어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들이 관장한테 그 관계를 서로 상의를 해본 결과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위탁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주민자치위원장이 무보수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죠.

김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 한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떠한 인사사고라든가 주민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민형사상 책임이 관장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알고 있나요?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무보수 봉사를 하면서 그러한, -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따져야 할 문제 같고, 우리 동사무소 내에 문화의 집이 있나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2층, 3층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문화의 집이 운영되다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그 건물의 화재보험,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등등에 대한 주관을 문화의 집에서 합니까, 동장님이 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운영권자가 자치위원회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누가 하느냐 이말이죠. 예를들어서 동사무소하고 문화의 집이 같이 혼재해서 쓰니까 각자 돈을 내야 하잖아요.

○진북1동장 박병덕   각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동장님이 한꺼번에 문화의 집 것까지 받아가지고 동장님 명의로 내는가, 아니면 동장님이 문화의 집에 돈을 줘서 문화의 집에서 내는가.

○진북1동장 박병덕   문화의 집으로 별도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기요금이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진북1동장 박병덕   각자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도요금 계량기도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건물 화재보험도 따로 따로 합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 화재보험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 건물을 따로 따로 해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그것은 아닐텐데.
  누군가 한사람이 통합을 해서 낼 것 아니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때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사무소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의 집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동사무소가 접방살이를 하는 경우로 비춰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문화의 집에서 연간 6천여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연간 6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주민자치 위원 중에 감사라는 직위가 있죠?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없어요?

○진북1동장 박병덕   부서는 있습니다만

김종철 위원   감사는 없어요?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심도있게

○진북1동장 박병덕   감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장이 수탁권자에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서 그 실질적인 운영을 위원장이 하지 않고 관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모든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내에 내부 규정을 두어서 감사제도를 둬서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6천여만원이 적재적소에 비용처리가 되었는가, 영수증 처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그것은 결재권자가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될 때 마다 결재를 득하고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위탁은 맡았으나 거기의 모든 책임은 주민자치위원이 공히 같이 지는 것입니다.

○진북1동장 박병덕   운영권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제도가 없다 이말이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김종철 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청장님께 잘, - 저희가 운영하는 아중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제도를 최근에 두었습니다.
  많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일방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두푼이 아니라 엄청난 비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공개가 안되어서 그러지.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감사제도가 없기 떄문에 무소불위하게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청장이나 본청한테 얘기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집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각각 거의 다 있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러죠.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문화의 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관장이 운영하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많은 강사채용이나 비용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관장, 즉 문화의 집과 그것을 위임을 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사실은 어정쩡하고 그것을 임명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장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내지는 의결 등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것을 하나하나를 일목요연하게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문화의 집의 동아리들 운영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올라가서 보고 그러면 우리 동 같이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강생 모집해서 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강사를 채용해다가 거기서 같이,

김종철 위원   아니죠.

○진북1동장 박병덕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율적으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관장 산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북1동장 박병덕   아니죠. 문화의 집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안재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있는데 문화의 집 소관은 시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 자체를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가 있고 별도 운영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나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도 감독 권한이 동장한테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한테 문화의 집도 위탁했기 때문에 지도 감독차원에서

김종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의 집의 운영은 동장님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40여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강사라든가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과 협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독주를 관장 내지는 문화의 집 직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뒷수습에 대한 책임은 주민자치위원장,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져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북1동장 박병덕   결재권자가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김종철 위원   물론 동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장님!
  지금 덕진구 내에는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데가 있고 다른 법인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가 있고 그러죠?

김명지 위원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인데요.

○위원장 조지훈   덕진구는 전체가 수탁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김명지 위원   예.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먼저 17개동을 대표해서 두분 동장님께서 오늘 곤혹을 치르시는데 한편으로 저희동 동장님이 선택이 안될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계시는 진북1동 동장님하고 똑같이 저희동에도 우아문화의 집이 있거든요.
  조금 본질에서 빗겨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관할로 들어와 있는데 문화의 집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체가 다 본청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진북1동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사실 동장님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서로 쌍방간에 개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원칙주고 돈 쓴것 다 감사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내에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자체를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곤혹을 많이 치르시는데 사실은 동장님이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나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북1동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타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안떨어질 거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초창기에 되어서 피알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진북 문화의 집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중복 투자 프로그램 정도는 문화의 집 쪽으로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헬스기구, 노래방 시설도 두군데나 나눠져 있고, - 한군데도 없는데가 있거든요. 미시설 동이 있으니까.
  뒤에 동장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미시설된 동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참 허탈할 것 같아요.

○진북1동장 박병덕   저희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없지만 시설 자체도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전주시 의원님들이 실버동호회, 여성작은동호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문화의 집 같은데 다 참석합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실버동호회 나오셨던 분들이 여성작은동호회도 나오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도 나오시고 그래요. 진북1동에도 제가 아는 분 몇분 계세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수요자가 있으면 중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북1동장 박병덕   문화의 집 종목과 자치센터의 종목이 중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명지 위원   왜 없어요.

○진북1동장 박병덕   없습니다. 여기 종목 쭉 보시면

김명지 위원   여기에 나오는 종목 말고라도, - 종목으로 따지면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따지면 거의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도 완산구청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완산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화의 집 있는 동은 큰 혜택 받은 줄로 알고 있어라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에 대한 다른 질의 답변을 안가졌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 들어볼께요.
  우아 문화의 집이 소속되어 있는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프로그램이 동장님이 무보수 선생님으로 하고 있는 근예반만 지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6개는 문화의 집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집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댄스스포츠, 민요, 장구 이런 것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하고 중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는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수강생들한테 회비를 받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 문화의 집이 광역권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물론 근접동에서도 많이 오십니다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 안받는데 왜 여기는 돈 받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에 더불어서 똑같이 그 동네 시의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강사비 주지, 운영비 주지, -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알았어요. 완산구 23개 동이 인구편차 없이, 프로그램 숫자에 관계 없이 한 동에 2,200만원 정도 나가더라구요. 계산기로만 눌렀을 때. 그러니까 어떤 동은 4천만원 나가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칠팔백만원 나가는 동도 있고 그러는데 칠팔백만원 나가는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은 뭐하고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만들면 지원 다 되는데. 강사초빙 해달라고 하면 강사비 다 나가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문화의 집이 없는 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공간좀 빌려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빌려줄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의 집을 가지고 있는 동은 자리확보 문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자생단체에서 필요한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장소 확보 문제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는 문화의 집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인가, 문화의 집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장소 확보 관계로 서로 상호간에 눈치보게 되고 말하기도 껄끄럽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서 문화의 집은 직원이 세명밖에 안되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별개로 감독하고 위탁을 받아서 그렇지만 문화의 집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볼멘소리를 해요. 왜그러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민이고 그 동네 유지라고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서로 눈치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도 제가 그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운영비로는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하게 관리감독 없이 지출되는 돈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과감히 특단의 조치를 발휘해서 우리 덕진구에서 만이라도 청장님께서 중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화의 집에 흡수를 해줘야 할 프로그램 같으면 문화의 집으로 지원금을,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지원금을 문화의 집에다가 더 증액을 시켜주고 관리감독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에다 던져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 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각 동에, - 왜그러냐면 앞으로 전주시는 여섯개 이외에는 문화의 집이 없습니다. 인후1동 동장님 앉아계시는데 거기를 끝으로 문화의 집은 없대요. 문관부에서 2억씩 지원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 여섯개가 끝인데 향후 이 여섯개를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각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관리감독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지훈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진북, 호성 두분 소장님 잠깐 함께 모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소장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조지훈   예,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님을 찾지 않습니다. 소장님을 모시는 것이지.
  두분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뒤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제 질의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덕진구 전체의 주민자치센터는 정확히 말해서 문화센터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변 하실 수 있습니까? 맞죠? 문화프로그램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아시겠지만 자치·복지·문화, 기타 공동체 형성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고, 그중에서도 자치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최초에 이 자치센터 이름을 동별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동민의 집, 사랑방 등등 했죠?
  그런데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한 뜻은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가야된다는 것이죠.
  학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복합 명칭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폐기한다는 거예요. 곧 폐기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센터 수준에 그쳐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기능이 활발하게 촉진되는 쪽으로 소장님들이 일선에서 자치기능 쪽에 강조점을 두고 위원들의 선임, 관리, 역할부여, 자치센터의 역무개발 이런데에서 자치기능을 발굴해가지고 즉, 지역내 공동 관심사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민을 단합시키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자치적 기능, 또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되는 쪽으로 머리를 둘러주셔야 된다 이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진북1동장 박병덕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확인할께요.
  진북1동에 1자생단체 1실천과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진북1동장 박병덕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호성동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동민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과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호성동장 이윤열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장님! 동사무소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동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은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세무행정이나 청소행정, 기타 여러가지 업무들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동의 업무들이 제대로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런 업무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수고하신 김에 두 동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업무연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파악해서 오라고 하는 것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등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연락에 기초해서 구청으로 올려보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각종의 각 동에서 야기된 민원들 등 이런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구청으로 올려보낸 업무보고 내지는 공문서들이 있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월별로 정리를 해서 12월 3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혹시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통지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호성동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12월 3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덕진구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대피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덕진구청 관내 대피소 시설이 몇군데나 있어요? 과장이 모르면 주무 계장 나와서 협조해 드리세요.
  (○집행부석 : 6개 있습니다.)
  덕진구 관내 대피소가 여섯군데밖에 없어요?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보고 여섯개라고 했어요. 빨리 가져와봐요.
  모른다 치고, 1년에 몇회나 점검합니까? 올해 몇번 하셨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월에 한번씩 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3개월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 한번이라도 한 것 있어요? 오신 후에?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제가는 안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계장 옆에서 빨리 답변해 봐요.
  한번도 안했죠? 알았어요. 한번도 안했고, 지금 건축물에 있는 대피소 시설은 행정관리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섯개 밖에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한 150군데가 되는데.
  직원이 뭐하는 거예요.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피소 시설이 가요주점, 룸싸롱으로 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1년에 한번도 단속을 안하니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료를 갖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면 직무유기로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려니까 똑바로 답변한번 해봐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우리가 대피시설이 경보시설이 여덟군데가 있고 대피시설은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금방 여섯군데가 123개소로 늘어나 버렸네요. 5분도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대피시설 관리를 잘 해가지고 타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올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몇건이나 신고 받았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금년도에 99건 신고 받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99건 신고 받아가지고 1회이상 현장확인 나가보신 일 있으세요? 신고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현장을 나가죠.

이원식 위원   몇회나 나가봤어요? 99개 현장에 몇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신고 받으면 다 나갑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한달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하고 수시로 신고가 되면

이원식 위원   세륜시설도 비산먼지에 해당되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원식 위원   지금 세륜장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가동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일 있어요? 만약에 가동이 안되고 신고만 하고 방치상태에 있다 하면.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가서 가동이 안되었을 때에는 바로 조치하죠.

이원식 위원   몇번 몇군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개선명령을 4건 하고 경고를 6건 하고 과태료를 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태료 20만원은 한건도 없는데? 30만원, 50만원인데 무엇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0만원 과태료를

이원식 위원   여기 보면 없어요. 자료를 냈고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만원 짜리는 한건도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 고발을

이원식 위원   200만원도 한건도 없어요. 30만원, 50만원은 있는데 200만원은 한건도 없어요. 이것 허위자료 냈고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30만원 짜리가 다섯건이 되고 50만원 짜리가 한건이 되어서 200만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200만원 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부다 올해 200만원 부과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원식 위원   지금 나랑 나가가지고 세륜장 시설이 가동안되는데가 있다면 김과장 어떻게 할거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앞에가 진흙탕이에요, 비가오면.
  만약에 그런데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거냐구요.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조치가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짓느냐구요. 그런데가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아까 다 가보고 개선 다 하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랑 나가가지고 아파트 현장의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앞에 흙탕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데가 전고

이원식 위원   나는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돼.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있다하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책임을 져야지 조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로.
  한번도 안나가 봤어요. 그리고 신고만 받고 방치죠. 솔직히 말해서.
  추후로 관리를 잘 하세요. 큰 대로변에 그런데가 있어요. 차가 10초 간격으로 다니는데가 그런데가 있어요. 관리좀 잘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부담금 징수를 하는데 징수실적이 너무 적어요. 부과만 하고 돈을 못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개선부담금이 시민들 인식이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원식 위원   압류만 하면 무슨소용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자동차 압류를 했기 때문에 폐차라든가 이전을 할 때

이원식 위원   경매를 해버려야지. 경매는 안되는 거예요? 못받은 것이 1,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 되는고만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70%이상 되기 때문에 그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하고 안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받기는 받습니다. 조금 늦어서 그러지 받기는 받습니다.

이원식 위원   체납독촉 해본 일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몇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독촉장, 최고장 다 보냈고

이원식 위원   그것은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부딪쳐 본 일 있냐구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전화로

이원식 위원   만난일은 없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3쪽 행정조직에 다섯명의 인원이 부족하네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청에 4명하고 동에 4명해서 8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는 5명인데 왜 4명이라고 그러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이 시일로 봐서 기준일이 잘못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초에 인사하면서 전부 100%가 되었는데 신규자 오는 사람이 이중으로 합격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른데로 가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이 몇명 부족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4명이 부족합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청은 1명만 부족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리 발령을 냈는데 그사람들이, 기술직들이 이리 부임을 않고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아무튼 바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덕진구청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에요. TO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동에 4명 부족한 것은 왜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로 하나 전출을 갔고 3명이 신규임용 되었는데 그 사람이 부임을 안해가지고 결국은 결원이 생겼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왜 덕진구청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TO상에 문제가 생깁니까? 과장님이 좀더 열심히 안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곁들여서 중요한 것은 가용인원이 동에 보면 158명중 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공무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공무원들이 부족한데는 정말 힘들거든요.
  우선적으로 인원을 동부터 채울 것입니까? 구청부터 채울 거예요, 동부터 채울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동부터 채우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에 정화조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1년에 한번씩 처리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관련부서 없습니까? 위생업무 누가 담당하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 정화조는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최동남 위원   오히려 청사 관리하는 입장이 맞을텐데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년에 한번씩 푸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안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년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행정관리과에서

최동남 위원   1년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바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뒤에 청사관리담당 안계세요?

최동남 위원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 나오는가.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정화조를 연2회씩 처리를 하고 있고만요.

최동남 위원   금방 1회라고 했다가 2회로 바꿨고만요.
  하여튼 좋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가죠? 수거료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확인이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직 안나왔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안하는 거예요? 대형건물에서?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현재 그것이 연결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금후에

최동남 위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추후 검토해서 연결하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제가 3년전부터 말해왔는데 우성아파트 101동, 102동 앞에 거기만 경비실이 잠을 못자요. 철 돌아오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모기가 꽉 차가지고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쳐요. 103동쪽은 괜찮고 그 동만 넘어가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부터 해가지고 각종 살충제도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해마다 되풀이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리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기 이전에는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처리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검토해서

최동남 위원   중복되는 민원이 계속 와서는 안되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구로 연결된 오·폐수 정화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에 85만원 정도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모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사비를

최동남 위원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하주차장 관리는 어느 소관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하주차장이 36대 이상이면 CC-TV가 설치되어야 돼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하주차장요.

최동남 위원   여기는 디지털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디지털로 되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회전식으로 다 되고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테이프도 자주 바꾸고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몇회 바꾸었어요? 나와도 때가 지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설치한지가 한달 되었고

최동남 위원   테이프 바꾼지가?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요. 실시한지가요.

최동남 위원   CC-TV를 설치한지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냥 있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안재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 것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행이고, 덕진구 관내에 CC-TV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지하주차장요. 공공기관에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는 그것을 관리 않기 때문에

○구청장 안재훈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가요?

최동남 위원   예.

○구청장 안재훈   아파트가 아니고?

최동남 위원   예.

○구청장 안재훈   타 기관요?

최동남 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까 말한대로 문제점 있는 것, - 사각이 많아요. 설령 있더라도 비켜서서 차도 건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파트는 이쪽에서 일체 관계를 않습니까? 경찰에서만 하고?

○구청장 안재훈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까운 우성아파트만 가도 옛날거예요. 칼라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심각해요.
  그래서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나면 잡힐수가 없어요. CC-TV에 잡히지가 않아요. 디지털로 바꾸지도 않고 아주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36대 이상은 CC-TV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지도감독 하셔서 아파트내에서 차 사고나 불상사가 안나려면 그 부분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먹고 지도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구청장 안재훈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지도감독하고, - 말씀하신대로 설치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판독이 안되는 것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설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경찰서에도 있지만 여기서도 지도감독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CC-TV가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대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안재훈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어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2년 월드컵 전부터 가로수 전지작업을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부분적으로는 하고요

김명지 위원   전주시 내지는 양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 전지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수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장비 현황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고가차도 있고

김명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고가차가 1대 있고 톱이네 사다리

김명지 위원   전문용어로 쭉 나와있던데, - 잘 알겠습니다.
  전주시내에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도로변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시 본청 내지는 시 의회에도 탄원서도 들어오고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2003년 9월 19일날 덕진구청에서 몇분이 나오셨어요.
  일단 가로수가 주민들한테 입히는 피해상황은 차치하고라도 그날 일곱, 여덟분이 오셨는데 나무에 올라가시는 분은 한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밑에서 가지 추스리고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나무에 올라가시는 분이 60대 후반이세요.
  그날 작업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너무 무성히 자라가지고 작업차량 한대하고, -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냥 급조로 대나무 끝에다가 낫을 엮어가지고 왔는데 가지 하나 치면 낫이 뒤로 휘어져가지고 다시 꺼내서 다시 묶고, 가지 하나 치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들까지 한 열분 나오셨는데 한그루 치고 넘어가는데 두세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느티나무 도로 길이가 상당히 긴 길이입니다. 제가 정확히 재어오지는 못했는데 그 거리를 다 하려면 그 속도로 하면 두세달 걸리겠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비라고는 낫하고 톱하나, 대나무에 낫 고무로 걸친 것 하나, 사다리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면 불안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볼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제가 본청에 장비현황을 물어보니까 사다리차도 하나 있다고 하고 전기톱도 있다고 하고, 또 공구 이름으로 뭐라고 하는 장비가 있던데 그런 장비는 전혀 한점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작업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주변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에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유된 장비를 투입해 주셔서 깔끔히 전지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쪽을 보시면 "가로수 결주지는 주변 가로수와 동일 수종 및 동일 규격의 수목으로 춘기 전량 보식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결주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군데군데 고사해서 빠졌다든가 이런 나무를 말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동일 수종 및 동일 구격의 수목으로 춘기 전량 보식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봄철 보식할 당시에 결주지는 다

김명지 위원   이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가로수를 전면 수종갱신을 해달라고한 본 위원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아닌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결산때도 공원녹지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종갱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주변 가로수와 동일 수종 및 동일 규격의 수목으로 춘기 전량 보식 완료"라고 하면 아름드리 40㎝, 50㎝되는 느티나무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주니까 동네에 가면 죽인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은 결주지로 안들어 갑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느티나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명지 위원   플라타너스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결주지로 들어가야죠.

김명지 위원   결주지로 들어가면 거기도 40㎝, 50㎝짜리 나무를 동일 수종에 동일 규격의 나무로 보식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조금 적은 나무로 했겠죠. 40년생인 큰 나무로는 아니고.

김명지 위원   한그루도 해진데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그 뿌리를 파낼수가 없어가지고 지상 15㎝에서 16㎝정도로 톱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결주지 자리는 누가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보식완료라고 써져 있고, 또 한가지, 민원을 수도없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느티나무 전지작업을 위로 뻗어가는 윗선의 나무를 잘라주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장비투여 안하고 낫으로 자르고 톱으로 자르고 하다 보니까 현재 모든 전선을 나무들이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할 때에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는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나무가 커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전면 다 가려버리는 느티나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돌출간판 허가를 내면 세금을 다 갹출을 하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런 돌출간판들은 세금은 걷어가고 전혀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도 시민들이 세금을 계속 내야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사실 플라타너스 관계는 저희 시의 방침이 가로수를

김명지 위원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지도시 조성에 관계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금 방침이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님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녹지환경 조성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런 엄청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수종갱신에 앞서서 전지작업을 하더라도 모든 선로들이 나무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대단위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특별한 장비를 동원해야만이 가로수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전선을 끌어올리다보면 불의의 사고도 날 것이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장기적으로는 수종갱신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수종갱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편을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우선 간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문을 가린다든가 전선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부분부분 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부분부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이것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부분부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주 설득력이 없는 것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부분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막혀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다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님!
  2003년도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 내역과 어떻게 쓰여졌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주민숙원사업 5억 5천 말씀이시죠?

김명지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죠. 명칭 자체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주민숙원사업비 5억 5천 그 말씀이시죠?

김명지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당초 5억 5천은 20개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엄연히 부기도 다르고 관·항·목이 다릅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김명지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이라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그것을 담당 과장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해하고 답변하시는 것 부터가 지금 김명지 위원님께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게 5억 5천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덕진구 동산동, 조촌동,송천2동, 호성동, 우아2동에 배정된 하수도 시설공사 금액으로 쓰여진 것이 맞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으셔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는 내용은 몰랐습니까?
  그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될 때 그 예산 목이 전주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내용을 몰랐었냐구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을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말을 붙여서 그러지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어떻게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덕진구에 있는 농촌동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동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별해서 넣는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김명지 위원   선별을 하셨다고 그러면 덕진구에 있는 농촌동은 거의 다 들어갔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가 농촌동이 8개동인데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5개동만 들어갔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7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디어디 들어갔어요?
  농촌동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동을 말합니까?
  과장님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내역서를 갖다줘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우아1,2동, 덕진동, 호성동, 송천동, 조촌동, 동산동 등 현재 7개동이 들어가 있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 7개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쓰여진 예산이 7개동에 다 들어가 있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명지 위원   우아1동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우아1동에는 경로당

김명지 위원   경로당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경로당입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그것은 며칠 전에서야 생겼던 얘기이고 원래 본 예산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섰던 거예요.
  그런데 농촌동에 정리해서 예산집행 내역서가 올라왔을 때 우아1동만 빠졌던 것 아시죠? 지금 장재동에 경로당 예산으로 쓰여지는 돈이 원래 본 계획서에 있었던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추가로

김명지 위원   추가로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명지 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가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가배정한 것이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산동, 조촌동, 송천2동, 호성동, 우아2동에 쓰여지는 돈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쓰여진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명지 위원   이게 100% 다 하수도 시설공사, 하수도 준설공사인데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렇게 쓰여지라고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산은 시에서 배정을 해주면

김명지 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어렵게 시의회에서 1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서 양 구청에 내려줬는데 이게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쓰여지는 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저희 시에 줄 때

김명지 위원   전주시 덕진구에 농촌동이 7개동이 있다고 했는데 시급하게 농촌동 7개에 쓰여져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수도시설 말고는 없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하수도특별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렵게 만든 예산을,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답변장에 나와있는 과장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잘못 알고 쓰신 남용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하수도사업비는 특별회계거든요. 하수도가 있는 관말지역 내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 하고, 현재 농촌의 -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하수도 관말구역 밖에, - 농촌은 특별회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구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명지 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의사진행만 해야 되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담당 과장이 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구청장 안재훈   8월달에

○위원장 조지훈   담당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어요?

○구청장 안재훈   덕진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법과 영,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법과 영이 다릅니다.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앞으로 변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변경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고 어떤 용도에 쓰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이 법과 영에 나와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관으로서, 사무관으로서의 제대로된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안재훈   담당 과장이 약간 용어선택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용어선택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방식과 처음부터 사업 집행의 선택 방식부터 완전히 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사업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용어 선택을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업무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안재훈   그 부분은 수정토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이라든가 마을 하수도라든가 농촌 기반시설 정비 등 이런 목적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하수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용해가지고 잘못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5분 더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소속된 동의 과장님께서 하수도 사업 말고 경로당 리모델링 자금을 투입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먼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획상에도 없었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공사를 하고 짜투리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나 그것은 집행내역을 아직 정확히 확인 안해봐서 모르지만 여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나 따로 보충자료로 요구한 것에 보면 거의 100%가 다 하수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는 갑론을박 하면서 농촌동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열악한 환경도 많고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골고루 시의원 의견도 듣고 동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쓰여지게, 가치있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이지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99.9%가 하수도 및 포장공사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액이 다 올라오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다고 해가지고 하수도 시설공사를 한 것도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한 것이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겠죠.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것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남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김명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구청장 안재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에서는 어느어느 동을 용역의 마을로 추천했습니까?

○구청장 안재훈   용역대상 마을로요?

김남규 위원   예.

○구청장 안재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김남규 위원   완산구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몇개동 자연부락을 했더라구요.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연마을의 몇개 곳을. - 그러면 덕진구도 했을 거다 이거죠.
  이 용역이 나오고 나서 사업집행을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본청에서 용역 따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집행을 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아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을 세울 때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거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 마저도 다 정지한 상태에서 농촌동이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대부분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약간 흥분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죠.

○구청장 안재훈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이 말씀의 질책 같으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용역중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택개량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반정비, 도로포장 이런 등등이 다 포함 될 수 있는데 하수도만 전체로 알고 있는 양 투자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남규 위원   예.

○구청장 안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야말로 농촌 주거환경이 되도록 투자하는데 유의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덕진구에서는 4개동이 선정이 되었죠? 농촌동으로요.

○구청장 안재훈   금년도에요?

김남규 위원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덕진구 산하에 농촌동은 몇개동이냐 이거죠.

○구청장 안재훈   동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남규 위원   몇개동인지만 알려주세요.

○구청장 안재훈   8개동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우아1동 같은데는 빠졌냐 이거죠. 농촌동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덕진구 완산구 공히 농촌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달라고. 덕진구는 자료가 안왔고 완산구는 왔어요.
  그런데 우아1동 같은 경우 장재동이라고 전주역 뒤에 있는 농촌동입니다. 산정동하고 연결된데에요.
  그런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시급한 동네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4개 대상동만 농촌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국도 자문을 받고 행정관리과도 자문을 받고 다 했어요. 농촌동에 대해서 정의가 다 달라요.
  사업집행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가지고 추가를 한다든지 향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할텐데 얘기도 안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 하수도 사업을 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 때문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뿐만 아니라 하수도 관거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대개 200m 에서 1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으로 전혀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만금 수질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그냥 그 앞에만 도로기반시설같이 되어 있는 형편이죠. 그러면 이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몇년 후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주택행정과에서 바로 도시건축과로 넘겨주니까 바로 사업을 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해당동 의원이나 동장님들이나 충분히 숙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올 예산에도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 것 같습니다만 그런때에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안재훈   예,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가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 그 하수도사업 조차도 그 마을 주민들에게 대단한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동 지역의 하수 정비사업은 도심지역과 다릅니다. 그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가해지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업자들로 하여금 하시건 아니면 별다른 예산을 집행해서 하시건 농촌동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성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건축 소관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질의의 대상이 되셨군요.
  내주신 자료 27쪽에 보면 작년 본위원의 지적과 처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펼치셨나요?
  지적과 처리사항을 보건대 지적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좁혀서 덕진구 관내에 사유토지를 사용하는 하수관로가 많이 있다 그말이죠.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그 일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새마을 사업하고 할 때.
  등기를 안낸 거죠. 하수관의 경우에는 등기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도로의 경우에는 대개 기부채납도 했을텐데 등기를 안낸 사례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매년 제기되고, 금년에는 하수도 사례는 덕진구는 소송 진행중인 곳은 없는데 매년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건수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해서 전주시가 패소하고 거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관내의, - 거기 보십시오. "일제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제조사 하시오", 일제조사 안했다 이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일제조사 안했어요.
  현황은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개인 토지에다가 하수도 깔고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매설할 때에는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그 기성 사항을 일제 전주조사 해달라는 주문이었는데 그것을 안했다 이말이죠.
  혹시 했는데 제가 잘 몰랐나요? 그것 안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전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 사업비가 그 용역비를 투자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하수도를 이설을 원할 때에는 이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설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내 하수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디지털로는 안되어 있죠? 디지털 전주를 추구한다면서 그것은 안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디지털로는 안되어 있고 도면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면으로도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도면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용역이 필요할까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토지소유는 확인이 안되어 있고 관말도만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일제조사가 현재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주문을 하고, 그리고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기땅 세금 내가면서 다년간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다가 깨침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면 그때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는 조사해서 이설을 할 수가 있으면 하고 이설을 하지 못할때에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안가고 필요한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소유주의 입장을 설명해 봤는데, 따라서 조사가 끝나고 동시에, - 주문을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일방적인 희생만 당해왔는데 소송과 같은 험난한 과정을 굳이 거친 뒤에 왜 변상을 해주냐 이말이죠.
  그것을 업무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전해결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두번째 주문사항 아닙니까. 12달 전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민원에 대비해 달라.
  다시 얘기합니다만 사유토지를 무단 사용중인 하수관로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펼쳐주실 것, 내년에 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펼쳐 주실 것, 그 다음에 본청, 양 구청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이것을 소송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 방금 사준다 어쩐다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끝으로, 디지털 전주에서 하수구가 어떻게 어떻게 묻혀있는가 빨리 디지털화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장님!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라고 말해지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덕진구 관내의 금년 예산 반영 상황을 보면 도비사업 2건과 자체사업 1건하고 3건을 반영했군요.
  덕진구 관내에 333개 노선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중로, 소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에 3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 36쪽 역시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동일하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구도시계획법, 현행 국토법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이겁니다.
  이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보다 비중있게,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금년에 덕진구에서 3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연평균이 아닐 것입니다. 움푹진푹 하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러죠.

심영배 위원   대단히 움푹진푹 하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소로를 그 해년도마다 사업에 반영하는 율이 대단히 불규칙해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십니까?
  도시계획법을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3개 조항에 걸치는 도시계획법,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좌석에 깔아드린 도시계획법 내용 있으시죠?
  지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죠. 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3년 이상 걸린다고 계획했던 일들을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1단계로 편입하는 노력을 하고 역시 즉시 공고를 하고, - 이 소방도로가 바로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약칭 국토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덕진구청이 국토법을 전혀 형애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한 소로개설 사업계획이 본청에 가서 반영율이 움푹진푹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시 재정 형편에 따라가지고 소로개설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안되고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시 재정이 조금 있으면 소로개설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같은 경우는 소로개설사업비가 저희 시비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비 17억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됐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는 구청에는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99년 12월달에 한번 세웠었고

심영배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번 3건도 제안을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2001년도에 한번 세웠고

심영배 위원   약 300건에 이르는 중로, 소로에 대한 개별조서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개별조서는, 333개 노선 저기는 쭉 나와있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로 이름하고 지번하고 연장하고 그것만 있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것만 있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객관적인 집행계획을 세울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현지 물리적 상황, 인적 상황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요약을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300여건에 이르는 중로, 소로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개별사업조서, 건별로 조서를 전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밀어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두건 반영했다가 수십건 반영했다 이렇게 움푹진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인식을 분명히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동사무소에 동별 동 관내에 있는 도로조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구에서는 철저히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상신하고 또 그것의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연장선상에서 80쪽에 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도로관련 소송이 과장님 소관일 것 같네요.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 사유토지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가지고 있지 않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심영배 위원   하수과의 하수업무에 주문했던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덕진구 내의 도로중 그 소유가 기관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사유토지로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가지고 역시 이 소유주들의 고통을 면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김종철입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인후3동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아중문화의 집이 동사무소 기능으로 되어서 설계가 되어있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실상 문화의 집으로 되면서 동사무소가 협소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최근에 부영6차 아파트가 90%이상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0세대이다 보니까 2,500여명의 주민이 새로 입주를 하고, 그쪽에 원룸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전입세대가 상당히 많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지금 덕진구 관내 최고의 인구가 인후3동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전입을 하러 동사무소에 와서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앉아있을 만한 의자도 변변치 않고, 비좁고, 물론 그것도 한때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민방위 장비라든지 여름철에는 선풍기, 겨울철에는 난로, 또 여름철에 소독기라든가 이런 많은 동사무소 장비들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이러한 장비들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인후3동 문제는 창고나 기타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아시냐구요. 모르시죠?
  그러한 많은 장비, 금년도에 행사왔던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죠. 이런 모든 것이 구 동사무소, - 구 동사무소는 지금 보훈회관으로 임대가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건물은 보훈회관에서 사용하고 빗물이 질질새는 창고에 국가의 장비가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예산을 세워서 옥상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면 새로 동사무소를 짓든지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인후3동 문제는 통로에 창고설치도 검토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안되고 옥상에 다시 신축을 해서 민원인한테도 혜택이 가고 사무보는데

김종철 위원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현재 아중문화의 집이 일개 동사무소의 예산으로 47억, 약 50억에 달하는 비용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50억에 가까운 시 재산을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자치위원회하고 문화센터에서

김종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사무소를 운영하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있는 동장은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이런 동이 있나요? 청장님 이런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일개 동의 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거기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다고 서로 깎고, 수도요금 깎고 해서 올려주고, 이를테면 문화의 집 관장에 예속되어 있는 동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동장 권한으로, - 시 재산은 시장과 그 예하에 있는 동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민간인이 관장하고 있다.
  권한이 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사무소가 4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하나 얻어쓰다 보니까 시에다가 올려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오기를 지하에 있는 주차장 한 두칸 정도를 창고로 가건물로 만들어서 쓰시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앞서 한동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일련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창고를 빨리 짓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관리권을 빨리 이관해 주실 수 있도록 본청에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종철 위원   다음 복지시민과장님!
  이번에 11월 들어서 제4회 실버동호회 실버어울마당 발표회, 제5회 여성작은동호회 발표회 등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주관하에, 구청장님 주관하에 좋은 발표회가 있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 이후에 잡음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잡음을 못들으셨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잡음은, 오전에 동장님들한테 시상금이

김종철 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두 발표회의 예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한 여성작은동호회 제5회 행사는 다소 젊으신 분들이 뛰고 노래하고 하는 행사였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실버동호회는 그야말로 나이가 최하로 62세, 특히 저희 인후3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 할머니분들이, 평균 연령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셨더라구요. 다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행사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종철 위원   젊은 분들이 한 여성작은동호회는 예산에다가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3천원씩을 계상해서 예산을 2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인양반들을 불러놓고 바들바들 떨도록 하고 거기는 10원짜리 간식비 하나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챙겨주신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데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하면서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시네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그 두 대회를 여기도 참석해보고 여기도 참석하셨던 분들이 앞전에 가니까 돈을 그래도 3천원씩 해서 떡하고 우유하고 해서 봉지에 넣어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노인양반들 하는데 매꼼하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들으셨네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저희한테는

김종철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예산의 형평에서도 같은 행사에, - 그 돈 적습니다. 돈 3천원인데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요구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내년 1회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노력해서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 하는 여성동호회나 이런데도 간식비를 주지 말아야죠. 똑같은 행사를 두고 나이드신 분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도 안줘버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십시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저희 지역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온고을 중학교와 부영6차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시에서 잘못 계획을 세운 도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인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데 본위원의 지적으로 도시과에 협의해가지고 인도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200m 정도를.
  어느 구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야간이면, 오후 6시 정도 부터는 대형 트럭과 버스가 그 좁은 한차선을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가 왕래합니까, 무조건 박치기 할 수 밖에 없죠.
  그 내용은 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밤에 지속적으로 몇번의 스티커라도 발부를 해서 그러한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주정차,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불법으로 저녁에 어디다가 댈 수는 있으나 왕래하는 도로 100% 한차선을 차지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하다 이말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앞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4개반이 실시하고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120번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지 출장을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인데

김종철 위원   답변을 단속한다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단속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일 저녁부터라도 꼭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종철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어제도 본위원이 완산구 행정감사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의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현재 시 조례에 의해서 30평 미만은 500원, 30평 이상은 1천원씩을 징수 부과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공동수거 용기 그 부분이 겨울철에 얼고 사용자, 즉 위탁을 맡아서 대행하는 분들이 운전 기계로 떠서 털털 털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많은 파손이 있다는 민원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 관내에는 단독과 공동주택에 용기가 몇개씩이나 배치되어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동주택은 1,650개가 있고 단독주택은 1,950개가 있어서 총 3,60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 사서 배치한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사주지 않는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덕진구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동주택 아파트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몇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크린월드라고 있는데 크린월드와 전주시와 아파트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린월드에서 수거를 하다가 부주위로 깨는 것은 크린월드 회사에서 사주는 것으로 하고, 노후되어가지고 파손된 것은 시에서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199개를 해줬고 공동주택은 50개를 교체해 줬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해줬다 이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종철 위원   완산구하고는 정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했다라고 하실텐데, 그것은 한개당 시가로 얼마씩 구매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4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는 현재 운반수집업자가 사용상 부주의는 그분들이 교체해주는 것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노후된 것은 시에서 100% 해준다 이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산이 1년에 서는데 저희들은 공동주택도 같이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완산구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같은 전주시 관할에 덕진구, 완산구가 있는데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거기는 이런 질의에 해주지 않고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민과장님!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 항목 세항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성작은동호회와 실버동호회가 한쪽은 예산이 서 있고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조지훈   그것이 세항목이 어디에 들어있는 예산인데 한쪽은 예산이 있어서 집행하고 한쪽은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실비보상으로 섰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산 전용이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나눠서 쓰면 되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것은 나눠서 쓰기는

○위원장 조지훈   구청장님! 나눠서 쓰면 되죠? 예산전용이 가능한 세항목 이하의 것입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노인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이고 이쪽은 여성들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같은 과목내의 예산은,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전용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구청장 전결로 해서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쓰면 됩니다.

○구청장 안재훈   부기이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가능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 단체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용으로 쓰지 않고 타 단체까지 쓴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 지정된 용도 외에 쓰고도 충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청장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고 나눠서 쓰십시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유니폼을 착용케 했습니다. 당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유니폼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 중에 그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얘기해 주시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민원담당 유니폼 관계는 완산구청에서 처음 실시를 했고 그 사항을 전 시로 파급을 해서 덕진구청에도 같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제복을 입히도록 실시하려고 여론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에 있는 여직원들 81%가 반대를 했고 남직원들은 90%가 반대를 해서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구청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업무 담당자가 제복 착용한 사례가 없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청은 제복을 맞춰서 해 입고 있습니다. 동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이 덕진구청에 배정된 것이 얼마인데 실제 얼마가 집행된 것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산관계는 조금 후에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시한번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덕진구청은 작년 1차 하반기에 실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만 유니폼 착용을 했고 동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 대상자들은 몇분이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청은 민원실에서 민원담당들이

장태영 위원   몇분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나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49명에 7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도 착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착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은 민원실에 남녀 공히 착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디자인이 어떤 식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디자인은 해당 직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통해서

장태영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민원실을 둘러봤는데, - 거기 민원 계장님이신가요? 그런 디자인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위에 검정 것을 입고 있고 남자 직원들은 콤비식으로 입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통일적으로 착용하고 있지 않던데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익요원하고 남직원하고 구별이

장태영 위원   민원계장님! 오늘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장님 착용하신 여성분 디자인하고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남성분 디자인으로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집행부석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완산구청 감사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 완산구청에서는 정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게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알아본 결과 시청에서 이것의 시행정도를 점검하는 중에 감정적인 대립도 좀 있었고, 이것이 주로 여성 근무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바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혹시 이 얘기 알고계신 분 안계시는가요?
  그래서 이것이 권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민만족에 고품격 서비스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제복 착용도 그 일환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유니폼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나 그분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전시행정식으로 답습되지 않도록 동기는 좋더라도 시행되고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안하니만 못한 용두사미격의 사업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자원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김장철이어서 자원화 시설장이 포화상태이고 여러가지 이물질로 해서 제대로 수거운반된 양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배출단계에 있어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며칠전부터 김장철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기계가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포화되어서 조금 늦어지니까 이해를 해주시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의 처리 용량이 어느정도 되죠?
  그 원인이 양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자원화 시설장의 처리용량이 있고 전주시 전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초과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당초의 처리양보다 늘어가지고 평소때는 무난히 처리했는데 김장철이나 이런 때는 처리가 늦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저장시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의 수거양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홍보방법이 대단히 단편적이에요.
  문제는 주부들이 직접 이것을 제대로 배출단계에서 분리해야 하는데 언론보도 2회 하고 인터넷 게시하고 전단 배부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시민 교육이나 견학, 전반적인 홍보계도활동을 다양화하고 입체화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체가 저희 과에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요식업 조합이나 단체 회의 때, 교육 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데 장려금을 주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수집해서 장려금을 주고 다시 자원재생공사에 재판매를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높여서 이것을 촉진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장려금하고 판매액하고 차액이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단순히 그 차액으로 우리가 재활용품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가격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병 같은 경우는 30원, 캔류는 30원,

장태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완산구청하고 달리 총 3만 5천여건에서 재활용이 무려 9천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완산구청 자료를 보면 재활용률이 0이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없다구요?

장태영 위원   예.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중에 가전류나 가구류가 재활용률이 0이었어요.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재활용센터에서 수집양을 보고를 받고 쓸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률은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을 보고받아서 여기 보고서에 넣으신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에다 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수거를 하셔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다가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리가 그쪽에다 얘기를 해줘요. 전화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있으니까 가져가거라. 그래서 와서 봐가지고 쓸 수 있다면 가져갑니다. 조금 파손된 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민간에 팔기도 해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수거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활용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서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한테 갖다가 재생해서 쓰고 있죠. 잘 고쳐서요.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보행자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인도에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넘쳐서 차도로 가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특히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적이라든지 계도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에 대해서는 120번 생활민원철을 받아가지고 송천동 현대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거기는 주로 가고, 굿마트 부근에는 단속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단속하고 계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안정권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시간에 돌아다니는 보행자라는 것은 장보기 시간, 동계에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어린이들 아니면 할머니, 노약자 아니면 장애인들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다 직장 나갔으니까 성성하니까 헤쳐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20번으로 신고를 매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11월달에 시장님이랑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했는데 내가 노점상 문제는 말 안했었어요. 노점상 문제는 생계가 힘드니까 허용을 했는데 대형근린편의시설, 그러니까 대형마트 앞에 까대기 달아내놓고 인도를 계속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는 받아봤어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고 앞으로 대형마트앞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묵인을 해주면 용인이 되는 것이고 용인을 해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생계형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진열할 수가 있는데도 앞에 내놓고 하는 경우가 주공아파트 아이마트 사거리, 현대2차에서 신일아파트 있는데도 많고 호성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것이 시간대가 있더라구요. 아침 10시에 나가봤자 하지 않죠. 오후 서너시쯤, 오후 두세시 넘어서 이런 시간대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시간하고 비켜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갔다 온 현장 출장서는 있지만 그것이 실효가 없다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반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다섯시 넘으면 노점상들 나와서 잠정적으로 두시간정도 저희들이 노점상 하라고 허용을 해주거든요.

김남규 위원   노점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마트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야간에 보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름철에는 마이크대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전주시 보행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가져와서 조례를 놓고 하나하나 따지려다가 날씨도 추운데 그 부서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민과장님!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실버동호회, 여성작은동호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장관항은 법적 항목이지만 세항과 세세항은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금액을 노인복지에 529만원, 자원봉사에 2,280만원, 여성복지에 2,074만원, 아동복지에 4,200만원, - 내가 실비행사 보상금 집행내역서를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시민과에서 다 하는 것이지만 노인들에 대해서 실버행사 하는 것은 편성을 취약하게 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집행하면서, - 내년도에는 1천만원이 별도로 아이사랑 어르신들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성동호회라든지 힘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적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시민과장님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이거에요. 내가 더 깊게는 안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지 성성한 사람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람들한테, - 그 내면은 알고 있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민과는 업무가 너무나 많죠? 여성작은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실버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교실 등등 여러가지 자원봉사활동이 많죠?
  이것을 복지로 봐야 합니까, 평생교육 차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합니까?
  그 부서에서 정확히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때라든지 감사때 질의를 통해서 해줘야 저희들이 국에 가가지고 "이것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기획조정국 감사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여성작은동호회나 실버동호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 고유 업무로서 여성이라든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복지분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어쩔수 없겠습니다. 복지분야로 보고 저도 기획조정국에 가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 않겠습니다.
  복지쪽이 작년에도 감사 많이 받아서, 행정감사가 되었든 시청감사가 되었든 감사원감사가 되었든 도청감사가 되었든 지적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죠? 직원들은 지금 업무과중에 시달린다고 하거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벌써 업무의 소통에 대해서 인식편차가 나는데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가 벅차니까 이것을 다른과로 업무를 주는 것 보다도 저희과 직원을 더 충원해서 충분히 복지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사회복지쪽에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 없으면 힘들겠네요? 6급, 7급, 8급, 9급들은 계속 힘들라는 말뿐이 안되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사실상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관리만 해도 저희 과 가정복지계에서 4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직도 당연히 있어서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건물관리가 되고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러지 않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복지시민과가 현장을 전혀 안다니고 있습니다. 서류업무에 휩싸여있어가지고 그 서류를 다 하느라고.
  과장님 각 동을 한번이라도 돌은 적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와서 4월에 각동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교육은 1년에 한 두번정도로 사회복지사들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업무에 접하고 소외되기 쉬운 시민한테 많은 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구청의 과장님들을 많이 모시면서 봤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다 동사무소에서 와서 일을 하더라구요. 무슨 과든지.
  그런데 복지시민과장은 저희 동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오신지 몇개월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는 동사무소보다도 경로당이라든가 동호회 운영 관계를 나가서 봅니다. 송천1동도 나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복지는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으로 해야 합니다. 아랫목, 윗목 얘기가 있듯이요.
  구청은 생활민원적인 것을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못하는줄 알고 업무를 좀 다른데로 덜어주려고 그랬더니 그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말 않겠다고 했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충분히가 아니라 인원을 더 충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경로당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지금 도심이 공동화되고 신도시는 팽창되고 농촌은 노령화가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10년이 지나면 덕진구 내 도심동의 경로당이 공동화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산, 토지, 대지현황이 문제가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한노인회 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실태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되어 있는데요, 개인명의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로당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전주시 명의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50명으로 등록했다가 25명까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재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경로당의 주인 문제와 유지관리, 경비지원 문제가 도심동에서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과장으로서는 금년 1월 6일자로 왔지만 사회복지 업무 보면서 느낀 점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앞으로 지금 세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든가 다른데로 이주를 하신다든가 하면 경로당 회원이 많이 줄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정리를 하려고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게 있어요. 어느 지역 어르신들은 몇분 나오셔서 지내지도 않지만 그분 계시는 동안은 다섯명 미만, 열명 미만 이런 것은 정리하려고 하면 회원이 있다, 오늘 회원이 안나와서 그런다 그런 식이지, 어르신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되어야지 경로당은 우리가 회원을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었을 때

김남규 위원   짧게 합시다. 저도 시간을 초과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사업 할 수 밖에 없는데도 있고, 또 공동화 현상으로 빠져나가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경로당을 담당하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폐쇄할 곳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폐쇄가 어렵고 이런 것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사회문화 업무보고때 해줘야 저희들이 노인복지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문화에 와서? 없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 해주십시오. 조사를 해서요. 서류로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다음 문화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지산 자락 민원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지산을 일명 덕진공원이라고 그러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지역은 인후동에서 금암동, 송천동, 덕진동 등 4개동이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그 전체를 덕진공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공원 형태가 덕진구에는 많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디는 페인트칠이 되어있고 운동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어느곳은 안되어 있어요. 사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가 위치를 대면 그렇고 하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많이 이용하는 동네는 전혀 보잘것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건지산 자락에 넝쿨제거를 위해서 고독성 농약을 살포했다고 했는데 "고독성 농약"이 뭐에요? 제초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진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넝쿨제거라 함은 칡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는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등 이런 것은 안썼으면 좋겠다, 환경문제 때문에요. 나중에 그것이 하천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생명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노쇄화 되든지, - 그것은 언제 살포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봄철에 한번 하고 요즘에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미 낙엽도 떨어지고 풀도 다 죽었는데 거기다 또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이 웃기냐 이거죠. 다 낙엽 떨어지고 했는데 "고독성 농약 살포, 주의바람" 이렇게 써놨더라구요.
  이것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고 돈쓰려고 그러는가요? 그 예산을?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 그때 써야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봄철, 가을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적절한 시일을 놓친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봄철에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하고, 가을철에 하는 것은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깊게 들어가면 안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담당 과장께서는 농약 살포가 잘되었다는 거예요,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시기가.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위원장 조지훈   뒤에 담당 계장 안계세요? 시기가 적절하다는 말입니까,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 : 시기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넝쿨제거하고...)
  계장께서 답변하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분 넝쿨제거하는 요소 부분에다만 하기 때문에 시기는 적절하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소마취에요. 뿌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대량살포 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깊게 얘기 안하려고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자료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는 없는데 색달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후1동의 행정7급 정충광씨가 2003년 2월 21일에서 4월 10일까지 부모님 병간호로 휴직을 냈더라구요. 잘 끝났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복지시민과 7급 강상철씨가 특이하게 1년정도 공상으로 휴직을 냈는데 원래 이것이 연가 다음에 병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휴직까지 낼 수 있는 체계적인 단계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연가는 며칠 한도내에서 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무원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강상철 직원은 2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가를 23일 쓰고, 병가는 얼마나 쓸 수가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무상 병가는 18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은 연가하고 병가 부분을 다 썼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다 썼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휴직처리 되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공무상 병가 180일 쓰고

임병오 위원   전체로 보면 몇개월이나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180일 공무상 병가를 쓰고 60일 일반 병가를 쓰고, 연가 23일을 쓰고 난 다음에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이한 경우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는고니 휴직이 1년정도 가능하고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봤고,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본 업무의 공백입니다.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이 강구되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휴직만 되어 있고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업무가 적지않은 업무인데 공석으로 놓아두고, 업무가 과부하가 되었을텐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과에서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직을 했을 경우는 마땅히 자리를,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그 업무를 보게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않고 계시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2년 가까이 휴직 내지 병가, 연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 업무가 소소한 업무이고 그러면 몰라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분야는 휴가나 이런 것을 가면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기술적인 업무를 다루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용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잘 안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휴직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면직을 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의 휴직 사유를 보니까 공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척추가 "경추간판탈증"이라든가 그런 병으로 다쳤다고해서 공상을 신청한 것입니다. 공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척추가 다쳤다 치더라도 이렇게 연가, 병가, 휴직을 장기로 하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다음 인사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93쪽 중요물품 정수현황을 보시죠. 거기를 보면 먼지측정기, 소음측정기, 색도측정기를 관련 부서에서 요구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더군요. 물론 필요해서 구입했다고 보는데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 과장님 나오세요.
  먼지측정기를 한대, 소음측정기 세대, 색도측정기 두대를 구입하셨는데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먼지측정기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구입해가지고 사용했느냐 이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 하고 있죠.

임병오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내용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 내용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서면으로 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명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사용안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소음측정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먼지측정기는요?
  언젠가는 사용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꼭 규정에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용했으면 사용한 내용과 실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부를 가려서 감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소음측정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먼지측정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에서 사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임병오 위원   구청에서 쓰지 않을 것을 사가지고 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임병오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8년정도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런데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임병오 위원   의뢰하기 전에는 사용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냥 그렇게 어물하게 답변 넘어가도 괜찮나요?
  색도측정기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것도 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이래서는 안되겠는데요.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규정과, 그리고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조사 내지 필요한 규정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쓰지도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줬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 전에는 사용했는데 오래되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사용한 실적이 어디있냔 말이에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저 초선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보다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제가 와서는 먼지측정기는 사용을 안했고 소음측정기는

임병오 위원   냄새맡는 측정기 있죠? 지금은 관능적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세명 이상 하는 것.
  청장님! 팔복동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구입해가지고 민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어떻습니까?
  청장님 지난번 자원화시설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강구해볼 대책은 없으신가요?
  앞으로는 민원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관내에서 상당히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청장 안재훈   이런 민원도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원과 관련되어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구입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구 검토하시고, 과장님!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임병오 위원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시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시죠.
  현황에 보니까 부과건수가 2001년도 이전에 54만 2천건이었고 현년도에는 3만 7,888건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이 몇분이나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11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3명은 내근이고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몇건 정도를 단속하게 되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1개조가 평균 30건, 35건 정도

임병오 위원   30건 넘는데요. 상당하던데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평소 단속할 때 그렇게 하고, 비가 오는 날이 있고 공휴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돼죠.

임병오 위원   과하게는 몇백건이 되고, 보통 48건 되는데요. 한번 계산기 눌러 보실래요?
  적어도 그런 체계가 정례화 되고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지를 갖고 있는고하니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요.
  한사람이 하루에 35건 정도를 한다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임병오 위원   35건 단속이면 과한 것입니까, 과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보면 놔두기로 하고, 단속요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요원 14명중에서 정규직이 몇명이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정규직은 기능직이 2명이 있고, 청원경찰 4명,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적지않게 야기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야기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일예를 얘기한다면 정규직 공무원이냐

임병오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직급이 뭐냐, 일용도 단속의 권한이 있느냐

임병오 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제가 본청에 가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시장이 지시했는데도 전국체전때 외지차량 단속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툼하는 것을 보고는 꼭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문제가 적지않게 심각했었거든요.
  무엇인고하니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충분히 단속할 만한 자세와, 그리고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단속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너는 위반 했으니까 당연히 떼야지 무슨소리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되냐 이말이에요. 나이로 보면 상하 관계도 있고 소양관계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앞으로 단속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는 정규직이 아니면 이 단속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러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단속이야 현실적 실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규정은 잘된 것은 아니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토지대장 관리를 시민과에서 하시나요?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우문입니다만 토지대장에 어떠어떠한 사항이 들어갑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번이 들어가고 지목이 들어가고 소유자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등기에 변동이 있을 때 토지대장에 당연히 변동이 따르는데 당사자가 와서 신청해서 대장을 정리해 주겠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심영배 위원   통보가 주기적으로 오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군요.
  연에 한번 일괄해서 옵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1주일에 한번정도 법원에 가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공문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주 잘되어 있군요.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전에 보면 등기의 변동과 토지대장의 변동에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언제까지 묻어두고 있다가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그때서야 정정기회를 갖게 되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이 업무 보기 전에 저도 그런 것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평소의 생각이 토지대장은 그야말로 행정목적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인이 와서 신고케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듯 하고, 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문제, 여러가지 공시문제 이런 것들이 따랐었는데, 우리가 가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심영배 위원   디지털 시대에 정리가 신속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잘 되고 있군요.
  이것이 일주일 단위로 소통이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일주일 단위로 법원을 갑니다.

심영배 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자료에 의하면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총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건수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75개소입니다.

심영배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해 보니까 사용이 불가하거나 정지된 경우가 많던데 점검을 1년에 한번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현재 금년도 3번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연 4회를 한다는 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검사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2002년 7월에 정기검사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200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75개소중에 시정조치되어 있는 것이 6개소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6개소를 제외하고 전부 가동이 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장에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그것은 확신합니다.

심영배 위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 지금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가동들을 안해서 그러는데 점검을 갈 때에는 작동을 시켜봐가지고

심영배 위원   가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주인이 꺼려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군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주인들이 사용들을 않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방치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기계식이 고장이 나지 않는한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고장이 났다든지 타용도로 했다면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고발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덕진구청은 2001년도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죠?
  지금 멀쩡하게 법정 요건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면적만 차지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점검할 때에는 작동을 시키는데

심영배 위원   그것이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텐데 왜 그 방법이 없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간다든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행정지도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죠?
  기계식 주차장을 말로만 세워놓고 작동을 안하니까 일반 시민은 거기에 주차하려고 하다 못하고 골목에다 주차하고 딱지를 받아서 돈을 무는 형국인데 완산구, 덕진구 합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율, 사용율이 한자리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구청장 안재훈   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작동이 되면서도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작동되도록 하고, 작동이 안되는 것은 시정조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는 실제 주인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도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조치라든가 행정적인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명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법이 규정한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해라, 귀하가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설치하고 하지 않는 것을 적발한 만큼 명령을 하고, 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너댓대 차량 평면 주차가 가능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한 주차면수 확보가 되는데 그것을 사장시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해결방안이 찾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서 제가 소관 부서장에게 제기한 내용중 구청장님과 함께 다시한번 꼭 정리하고 싶어서 말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개설 관리하고있는 소로, 소위 소방도로라 불리워지는 이 도로는 그 사업의 선정과 추진, 관리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85조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측가능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선 구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소방도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움푹진푹, 유동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제 의견에 공감한다면, 또 법률 문헌을 직접 보시기를 권고하고 확실하게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을 세워서 매년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안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에서 출산휴가로 쉬시는 분이 몇명이나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올해 출산휴가를 낸 분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대체 인력으로 해결한 곳이 몇군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두군데입니다.

최동남 위원   나머지 8군데는 왜 안되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수립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간 일용으로 대체인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같은 경우에 행정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동의 일용으로 가면 잡일, 복사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는 사람도 희망이 적고 동에서도 사실상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2001년도, 2002년도에 서면질의를 하고 감사확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또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년간을 보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0분이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산도 3천만원 가까이 확보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수립한 것이 잘못입니까, 제대로 실천, 시행을 안한 것이 잘못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산은 반영하는 것이 좋죠.

최동남 위원   분명히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천을 못하셨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세운 것을 실천을 않고,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안하면 내년에는 예산 못세워요.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만약 그 동에 두명이 생긴다면 6개월, 7개월동안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는데 청장님!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안재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면 직무유기의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의 1년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감사자료 52쪽에 보니까 총 80건이 생겼네요? 이 부분을 보면 완산구 보다도 건수도 많고, 이것은 감사를 강화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덕진구청 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러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감사는 구청에서 동에 나가서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주로 지도감사이고 거의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많이 지적을 해서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200건 해야 잘하는 거네요? 그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금암1동은 통반장 관리소홀로 해서 시정, 주의만 8건 있고, 다른데를 보면 추징 등 일체 없는 동도 있는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감사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미리 지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세무과장님!
  때가 되면 항상 세금 징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 112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57.7%거든요. 과년도 수입의 7.4%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5.9%의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실시하고 있어서 더욱 각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년도 수입도 징수율이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예, 맞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힘든가요?

○세무과장 김호택   예, 힘듭니다.

최동남 위원   복지시민과장님!
  요즘 언론에 보면 아동학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엊그제 TV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을 유료기관에 맡겨놨는데 거기에서도 학대가 심해가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덕진구의 아동학대 고발건수는 알고 계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거든요. 다만 그것이 경찰에서 고발한 것인데 저희한테 통계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도 감사시에 준비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 몇건 정도는 문제가 있겠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동복지를 맡은 분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최동남 위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지체, 시각, 청각 등 많이 있는데 요즘에 문제화 되고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장애인이 아닌 분이 장애인 자격을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들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아는 이야기는 장애인 혜택을 가족이 본다거나 이런 부분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으로서 등급을 받는 것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장애는 실질적으로 장애진단을 뗄 수 있는 기구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최동남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맹점인 것 같아요.
  병원 원장만 잘 알고 확실하면 가족들끼리 줄줄이 장애인 자격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접수하는 사람은 진단서만 있으면 인정해 주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에만 해당하는 예가 아닌데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6개월 정도를 치료해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분들은 장애진단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은 장애인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장애진단을 떼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면제받고 그런 특혜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다시 재진단 받아오라고 요청을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A라는 병원에서 받았다면 전혀 모르는 C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수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장애인 단체에서도 상당히 나오는 이야기이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것은 양반이에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자격을 가진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11월 1일부터 장애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장애표시판이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봐가지고 갱신해 주면서 저 사람은 장애인이 안되겠다 하는 경우는 다시

최동남 위원   어느정도 확실하게 눈에 안뜨이는 사람들은 병원을 전혀 새로운 곳으로, 우리 기관이 잘 아는데를 지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돼요. 이게 고리가 이어진 것이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저도 설마설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어떤 안을 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산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처음 장애진단을 받을 때에는 국가에서 진찰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검해서 그 진단비가 나오면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동남 위원   어쨌든 그것은 특히 불합리하고 반사회적인 부분이다. 척결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된다. 척결할 것은 척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시에다 한번 올리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최동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시의원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폐소할 대상 이런 것을 점검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시에 전수조사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 방침을 세워서 줘야만 저희가 시행을 하지 저희만 시행할 수 없거든요.

고성재 위원   2003년도에 덕진구청 관내에서 경로당을 폐소했다는 사례는 없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어쨌든 입안하시는데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들면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20명 등록했는데 5명 이용한다, 3명 이용한다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는 수시로 경로당을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가 봤을 때 적어요. 심지어 우아1동 의원님 계시지만 어떤 곳은 몇사람만 나오셔서 화투놀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우아1동 김명지 의원님께서는 많이 하셔서 그분들 제외하고 다른분들 회원 확보를 하려고 많이

고성재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공히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폐소할 권한은 없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폐소를 안시키면 예산도 줘야 됩니다.

고성재 위원   폐소를 안시키면 예산을 줘야 한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폐소라는 의미가 뭐예요? 문을 닫는다는 의미에요? 어떻게 문을 닫아요? 시에서 강제 행정조치를 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파트는 주민들이 계속 살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 일수록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지구에 있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이용율이 저조한데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조한 것과 이용을 안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저조한 것은 폐소하기가 어렵잖아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나가보면 전혀 어르신들이 안계시는데는 없어요.

고성재 위원   폐소할 대상이 예를들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폐소대상을 발견했다고 하면 폐소할 권한은 없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 뿐이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농촌동에 어떤 경로당이 있는데 한 20년 됐어요. 오전에 가보면 어떤 할머니 혼자만 앉아 계시고 오후에 가보면 어떤 할아버지 혼자만 계세요. 그러면 폐소할 수 있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날 나온분이 한분이고 그러면 폐소할 수가 없죠.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원이 15명인데 요즘 바빠서 잘 안나오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시간이 나면 저녁때는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런 것을 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관계부처에서 경로당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시정을 펼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입장을 들어서 방침을 정한다고 한다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완산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는 1년동안 이용을 한번도 하지않는데가 있어요. 차라리 거의 다른 용도로 쓰여요. 그런데 노인회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내년에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5평에서 7평 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40평대이고 이런 경로당도 있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도, 예를들면 회원수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10명에서 15명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70명에서 80명씩 이용하는데가 있구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런데 농촌지역은 농번기때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어르신들이 대개 농촌일을 하고 계시고

고성재 위원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도 그래요. 아파트 단지도 규모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규모로 있고,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 또는 새로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지어놓고 그렇거든요. 규모도 다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큰 액수가 아니기는 하지만 간식비를 제외하고 운영비와 난방비는 공히 지원하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두분이 계신다고 해서 방 하나에서 반절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열분이 계신다고 해서 방 면적을 넓혀서 난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분이 계시든 열분이 계시든간에 그 면적만큼은 보일러가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는

고성재 위원   제 얘기는 연료비와 운영비가 경로당 규모와 상관이 없이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들면 5평짜리 경로당에도 한달에 20만원이고 50평짜리 경로당에도 똑같이 지원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일정액까지는 많든 적든간에 회원을 두고 건물 전체가 큰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마련해서 드린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봐야되거든요.

고성재 위원   약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회원수가 아니라 경로당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50평에서 열명 사는데가 있을 수 있고 다섯평인데도 20명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에는 월 4만 4천원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6만원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저는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필요한 정도의 운영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줄여서 나간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많은

고성재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현재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액수가 회원들이 거출한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 내년에 어쨌든 경로당 폐소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 문제도 같이 언급해서 꼭 과장님께서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년 계획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요청은 20군데를 신청했거든요. 부지가 확보되어있거나 시유지가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곳

고성재 위원   기능보강사업요. 예를들면 장판 교체하고 벽지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보수비인데 내년에는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내년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1월초에 전수조사를 하고

고성재 위원   전수조사를 또 해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수 해야 할 곳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고성재 위원   동을 통해서요?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동에서 하는데 전수조사가 올라오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어떤 사항을 어느정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수 기간 동안에도 동파된 보일러라든가 수도관이 있을 때에는 관계없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능보강 사업이 특정인에게,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계관께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고성재 위원   다음 도시건축과장님!
  제출하신 감사자료 218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행위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적발 1개소, 정비 1개소인데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10월 31일날 하루 한 거예요, 아니면 1년동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오신 다음에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내역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고 하셨는데 고발내용이 없으니까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으신 거죠? 자료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올해 단속 실적을 가져오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해서 수시점검 매월, 정기점검 매분기 한다고 했는데 4사분기 것은 했는지 않했는지 모르니까 3사분기때 정기점검을 하셨으면 그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75개소, 1,408대, 자주식이

고성재 위원   과장님!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 표가 잘못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표가 잘못 나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표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지금 정기점검 매분기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고성재 위원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정기점검은 전수조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덕진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천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자주식이 2,914개소, 기계식이 75개소 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을 분기마다 전수조사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3사분기에는 다섯대 이하 주차장, 그리고 이상 주차장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3사분기 것 자료 가져오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의 잘못된 표도 다시 가져오시고, - 고발내역은 한건도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고발된 것은 기계식 주차장 6개소와 자주식 15개소에 대해서 12월중 조치가 완료 안된 것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 고발조치한 것은 없다구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는 고발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1년동안 고발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고성재 위원   바로 자료 가져오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고성재 위원   자료 이런식으로 준비하지 마시구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고성재 위원   사과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죄송스럽습니다.

고성재 위원   공한지 주차장 관리는 거기서 안하시죠? 도로교통과에서 하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덕진구청에서는 주차장 정비를 매월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한지 주차장 33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매월 1회 청소하는 것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익요원 2명을 공한지 주차장 전담요원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고성재 위원   33개소에 대해서 공한지 주차장만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2명 배치했다구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완산구청은 그렇지 않던데요. 완산구청보다 덕진구청이 주차장 관리를 더 잘하네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를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포장마차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여기 나온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쇄석보강 등은 직접 하시는 것이고, 행정지도를 한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런 것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사례가 있으면 최근에 적발한 사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적발한 것이 아니라

고성재 위원   행정지도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치우게끔 해가지고

고성재 위원   그냥 연락해서 치워라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근거로 남기지는 않았구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쓰레기수거, 잡초제거, 쇄석보강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한 것도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런것은 문서로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무튼 공한지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내 사설 안내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그것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 허가를 해주고 나면 설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아직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확인할 계획도 없으시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가 계획 세워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 관내에 수천개쯤 되려나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사설안내판을 허가 안하고 한 것은 그렇게 많다고

고성재 위원   허가 안낸 것이 아니라, 관내에 그만큼 있을 것이고 허가 안내고 한 것은 몇 개 있겠죠. 몇십개든지.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것에 대한 단속은 어차피 확인을 하지 않는한 직접 가로를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나서 적발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단속해서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단속해서 처리한 것은 없고, 금년도 허가가 18건이 나가고 153건이 허가 들어와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153건이 허가가 나갔고 단속해서 철거한 것은 한건도 없구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단속해서 철거를 하십시오. 규격에 안맞는 것이 있고, 이것이 애매한 것이 뭐냐면 규격은 정해져 있는데 위치같은 부분은 없어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저해할 경우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의 판단하에, 예를들면 다른사람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게 설치했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가로수 생장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것을 판단해서 철거를 하게 해야 한다구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연말안에 계획 세워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무허가로 한 것은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계획을 세워서 꼭 조치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도시건축과장님! 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 준비 안되었어요?
  자료 드리고 답변석에 서시죠.

고성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다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07쪽에 보시면 ESC 적용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ESC적용사업 현황에서 이게 증액되는 적용금액이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명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설명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물가변동률이 5% 이상 증감 내역이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공사는 다 ESC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률이 5% 이상.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기술진들이 하고, 물가변동률이 매년 변동사항이 내려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판단의 주체가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시공사에서 주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김명지 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그 평가를 관에서 해가지고 한다구요?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명지 위원   다음 조길남 문화산업과장님!
  감사자료 194쪽에 약수터 관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원내 음수대가 4곳으로 나와 있는데 덕진구에 4곳이 다 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송천 체련공원내에 있는 약수터는 공원내 음수대로 안들어갑니까?

○구청장 안재훈   그것은 민방위시설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약수터로 안들어가고?

○구청장 안재훈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체련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기가 한때는 100명, 200명씩 줄을 서가지고 장사진을 이루었었는데 잠깐 보도에도 나오던데 그것이 식용불가 판정이 나가지고 상당히 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근의 송천동, 덕진동, 금암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음식점 하는 분들이 큰 통으로 물을 떠다가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간판을 보면 수치가 써있고 "식용가" 등 이런 등등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붙인 것으로 압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식용으로는 불가판정이 나가지고 전혀 없다가 요즘 보니까 10명, 20명 줄을 서있더라구요.
  저는 조길남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거기도 덕진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식용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주민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감독관직 수행에 따른 기술교육이나 감독관에 선임된 분들의 신분,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분들은 그 동에다가 위촉을 해가지고 거의 통장님들 아니면 반장님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감독관직에 선정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통장들이 대개 명예감독관을 하다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서류상으로만 동을 통해가지고 선정하고 본인은 정작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토목공사가 되었든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명예감독관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소양교육이든 직무에 관련된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은 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은 없고, 통장님들이 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고, 준공검사때에 명예감독관들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문서나 대장으로 접수하시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촉받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공사중에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장태영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기재된 준공검사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여쭈었던 것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냐라고 하니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지적사항은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준공검사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구두로 이루어지고 별도 준공검사에 의견서라든지 서류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첨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본위원의 질의로부터 해서 통상 통장을 선임하고 아무 교육도 없고 현장에서 도대체 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도 없고, 그러면 명예감독관제 안해야 돼죠. 이것 뭐하러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제가 본 경험으로 보면 제가 덕진동장 할 때 저희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상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더라구요. 공사가 시작되어서 끝날때까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더라구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은 동장직을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어느정도 체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절차나 전반의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 이게 시책입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조례는 없고

장태영 위원   자칫하면 건설사 입장을 들어보면 건설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청탁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용되고 있고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제대로 명예감독관직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소장이라든지 기술직 감독들이 대개 사업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정상적인 현장에서 토론이 되었든 지적사항이 되었든 전달되는데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구요.
  이 업무를 제대로 절차화 하시고 개선을 하셔서, 그리고 분명한 서류관계나 이런 것을 확보했을 때 나중에 근거로도 남고 평가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 시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표지판 붙이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장태영 위원   거기에 명예감독관 표기를 하십니까? 연락처를 적어놓는다든지.
  예를들어 주민들이 관에게 물론 건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소규모 사업이 되었든 지역 주민들이 자기 불편사항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취지도 있을 텐데 공사표지판에 이런 것 표기 안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는 못했지만 돌아다니면서 보면 명예감독관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서 민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장태영 위원   다음 도로교통과장님!
  지정게시판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벽보판이나 현수막 게시대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장태영 위원   구별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시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구에서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벽보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개설할 때 협의를 하고 계세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을?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치라든가 저희한테 허가 맡고

장태영 위원   이 게시대 시설에 대해서도 현황을 갖고 계세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구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광고업자가 자기네 임의대로 시설을 늘리거나 이런 일은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광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치는 못해요.

장태영 위원   광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죠. 본인들이 새로운 도로가 난다라든지 그 시설물에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반드시 우리한테 협의 거쳐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파악하시고 설치의 요구나 이전 요구가 있을 때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처럼 판단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고 계세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것도 어떤 관련 대장이나 이것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미징수액이 상당부분 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미징수금액의 회수대책은 있으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금년도 것은 징수율이 94%이고 과년도 것이 12%로 낮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5개년도 것인데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자여서 행자부에다가 재산조회 의뢰하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을 하려고, - 한 8,900만원 정도가 과년도 것이 체납이 되었는데

장태영 위원   도로점용료는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비용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러죠.

장태영 위원   이 회수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고, 도로점용 허가에 관련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게 되면 실지 현장 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허가가 나가면 갱신허가 들어올 때 그 때

장태영 위원   이게 문제에요. 도로점용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준등이 되어 있는데 사후 지도감독이 안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안전사고나, 아예 차량조차도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무단도로점용이 허가를 득하고 나서 현장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구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반드시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게 되면 분기별로든 일정기간, 허가이후, 그리고 허가가 난 뒤에 경과 기준을 정하셔서 반드시 현장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정기분이 3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2월에 부과작업 하면서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점용 관련해서 건설공사에 관련된 도로점용허가 같은 것은 반드시 현장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셔서 관내에 LPG판매소 같은 위험물 판매소 허가를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판매소 허가가 나간일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LPG판매소가 주거밀집지역에는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변방지역으로 허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전주시가 여러가지 도시계획정비도 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개발행위 조건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판매소를 허가할 때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해서 들어가지만 주거지역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덕진구 관내에도 이런 위험물 판매에 관련된 허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인근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그리고 관련 동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허가하셔서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차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공원 개보수 하실 때 하자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하자로 보수할 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도는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보수 실적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개보수는 했는데

장태영 위원   개보수 실적이 있는데, 대개 그 개보수가 하자 부분을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보통 신설을 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2년정도 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한 시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원시설업무를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자요구해서 보수해도 될 것을 소규모로 공원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장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하자는 하자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성재 위원   보충질의는 없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가 어제 완산구청 하고 오늘 덕진구청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 안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업무연락을 통해서 어제 질의한 내용이 덕진에서도 같이 감사 내용과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하기에 앞서 도시건축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시건축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신뢰있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단계 사업지구가 몇개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8개소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료된 사업지구는 몇개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보문지구 1개소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나머지는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95%

○위원장 조지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유재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고, 또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대로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거든요.
  예를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데가 있었죠?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농원지구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안재훈   금암동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무슨지구요?

○구청장 안재훈   앞금암.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왜 들어와 있냐구요. 취소됐어요, 안됐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밤나무골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무슨 말이에요. 앞금암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가 되었냐구요, 안되었냐구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밤나무골은 지구지정은 해제가 되고 지금 사업집행한 것만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밤나무골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앞금암지구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구청장 안재훈   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위원장 조지훈   여기에서 그 해제된 사유가 여러가지 원룸같은 건축물의 난립에 의한 사유가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구청을 포함한 전주시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을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위원장 조지훈   민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을 잘못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군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본위원장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주시의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부분이 있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병행하지 못한 부분.
  보문 2지구 같은 경우에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게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국공유재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국공유재산이 있으면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건교부에 요구를 하게 되고, 건교부에 요구를 함과 동시에 해당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처와 협의하에 무상으로 전주시에 재산을 양도 받아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보문2지구에는 아직도 3필지 153㎡의 국공유재산이 있고, 거기 모든 지구 다 합하면, 밤나무골지구까지 포함해서 8개지구 240필지 2만㎡의 땅을 아직도 전주시로 소유전환을 하지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구는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보문지구는 한필지만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2003년 11월 27일자 덕진구 도시건축과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3필지 15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보문지구가요?

○위원장 조지훈   예. 과장님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무상양여 관계는 별도의 사업계획과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완료한 것을 완료보고 한 것이지

○위원장 조지훈   그래요, 맞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국공유재산은 시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금 한개 필지가 있다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보문지구의 한개 필지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국공유재산과 상관없이 한필지가 남았다? 보상이?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군요.
  그러면 해당 지역내의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를 위한 협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시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청에서는 그런 현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밤나무골 같은 곳에 민원이 야기되었던 가장 큰 문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전체를 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했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법과 령에 보면 그 지역의 형편과 상황에 적절하게 세세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방기함으로 인해서 난립을 부추긴 거죠.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지훈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업무 또한 시청의 업무죠?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단,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덕진구청장과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함께 보고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안재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