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03년 11월 29일(토) 10시
장 소 : 시청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계미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양 구청에 이어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은 이해와 협조속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시민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시민의 자리는 우리가 전주시민들이 우리들의 주인임을 다시한번 각인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도시개발국장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시간까지 갖다주기로 오늘 아침에도 통화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료를 감사시작 전까지 갖다주시기로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하시죠.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과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아침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문제를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고 결과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검토라는 것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할 자료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료가 많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장님하고 도시과장하고 의견교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애기만 들었지 그 내용을 검토를 할 필요가

○위원장 조지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다른 위원님의 요구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께 전체 배부해드린 자료가 아니고 한부의 필요한 자료를 얘기했고 그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비공개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제까지 일언반구 단 한마디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원만하게 서로 이해가 되어서 감사직전까지 자료를 갖다 놓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선서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정리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조지훈   방금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필요한 경우에 발언자들의 이름은 지운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 입회하에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제출해주고 더 필요하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선서인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기획조정국장 윤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공보담당관 양호석
  감사담당관 강순풍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재무과장 엄종희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동물원장 신광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도시과장 전광상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로과장 라민섭
  교통과장 안병수
  하수과장 김시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행정지원팀장 송원삼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급수과장 강복현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위원장 조지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어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이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적해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재 부시장입니다. 윤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금환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강철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진철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운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입니다. 박철웅 보건소장입니다.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정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양호석 공보담당관입니다. 강순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되 오늘 첫날은 기획조정국, 둘쨋날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경제국으로 하고, 셋쨋날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쨋날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한 바 오늘의 일정이 대단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관과 시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을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0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기획조정국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감사자료 56번에 있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이 있고, 118쪽부터 나오는데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 개요라고 해서 네장에 걸쳐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컷던 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기획예산과 업무로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7가지 제목중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방금 이재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보고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한테 물으신 것입니까?

○위원장 조지훈   예.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형태의 보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마 이재균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이 당연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지적으로

○위원장 조지훈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도 빠져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소관은 별도의 업무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찬반표결까지 했던 것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 찬성론자들이 주로 했던 말씀입니다만 - 감사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찬성의견을 낸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기감사에서는 당연히 업무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대상으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국장께 요구하는데 지금 특별히 증인출석요구서가 발부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소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오늘 기획조정국과 함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부터 이 자리에 참석토록 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재균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10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위해서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에 따른 선서를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증인선서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2차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본위원도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를 이유로 해서 열람만 가능하다 해서 본위원에게 지금까지도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사무관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심도있는 감사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증인선서를 하기 이전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배순덕 소장님, 그리고 전주·완주농협 신금식 부지부장님 두분 함께 앞으로 서 주십시오.
  전주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장에 사이버 시정연구소 배순덕 소장, 그리고 전주·완주농협 지부장의 위임을 받아 신금식 부지부장께서 당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배순덕 소장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서의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소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배순덕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민등록번호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주민등록번호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12월 5일, 1947년생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의 주소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전주시 서신동 신일아파트 000동 0000호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현재 사이버 시정연구소에서의 직급과 직책, 그리고 혹시 겸직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연구원입니다. 전북대학교 초빙교수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부장의 위임을 받아서 참석하셨죠? 마찬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성명은 신금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생년월일은 1949년 12월 11일생,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남양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직책은 부지부장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선서인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선서인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왜 배순덕 소장님은 주민등록이 없나요?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먼저 증인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각각 다른 건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시금고 관련 증인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균 위원   배순덕 연구원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예.

이재균 위원   사이버연구소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소장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그 부분을 정리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지훈   기획조정국장님! 출석하신 증인의 직책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이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연구소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이버연구소에는 소장이 없고 연구원이 현재 두분이 근무중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책임연구원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책임연구원은 똑같은 연구원의 위치입니다만 홍성덕 박사인데 현재 전북대학교 강의중에 있어서 배박사님이 나오셨고, 저희들 사이버연구원의 근무나 행정지원이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시금고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윤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직 계약체결은 안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12월 10일까지입니다.

최주만 위원   농협 부지부장님!
  지난 10월 25일, 26일, 27일자에 농협에서 배점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주된 내용이.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된 포인트가 뭡니까? 제안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요.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 1월달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금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셨고 상당히 저희들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작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시금고 각 금고와 관련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감사원에서 감사라든지 은행감독원에서 협조요청이라든지 해서 각 시금고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 배점 기준이 후원 실적이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겠다 하는 뜻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안정성이나 주민이용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서 시달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안대로 한다면 저희들도 참여할 가치가 있겠다 해서 준비를 해오던 과정이었는데 시측에서 제안서 제출 내용을 받고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안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용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독자적인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제출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윤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3배수로 추천받아서 9월 25일날 회의를 해서 세부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세부기준 마련을 할 때 기준은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 전라북도의 과거 평가기준, 익산시의 평가기준, 정읍시의 평가기준 등 네군데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심의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협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행자부 지침대로 해주기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행자부 지침을 따르기를 원했고, 또 어느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의 건의는 일관성이 없이 아전인수식 건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행자부 지침에 농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 행자부 지침에는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및 상태평가가 들어있는데 왜 전주시 평가기준에는 빠져있느냐 이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는 들어있지만 전라북도라든지 익산시라든지 정읍시의 평가기준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면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이것은 금고선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농협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행자부 지침대로 하든지, - 지금 농협은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예.

최주만 위원   행자부 지침대로 하든지 하지 어떤 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꿰어맞추기식 아니냐 이렇게 언론의 전체흐름으로 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정읍시금고, 익산시금고, 전북도청의 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년도 11월 20일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의 기준을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방금 말씀주신 것은 그동안 행자부 지침 이후에도 정읍시, 전북도, 익산시가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도 평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조례에도 항목에 신용도 평가 및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용도 평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조례에서 제정해 주신 부분을 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 사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기예치 금리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당연히 시금고로 하면 정기예치금리나 대출금리는 시금고를 맡았을 때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시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행자부 안에도 없는 2002년 1월 1일에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고객, 시금고에게 주는 예치금리가 아닌 일반 고객에게 주는 예금평균금리를 제시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북은행은 지방은행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고객한테 주는 평균금리 실적을 내라는 것은 행자부 안에도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부시장님!
  시금고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시장 전희재   부시장 전희재입니다.
  예, 선정심사위원장입니다.

최주만 위원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두차례 열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9월 25일날 첫 회의가 열렸죠?

○부시장 전희재   예.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주된 회의내용이 뭐예요?

○부시장 전희재   그때 1차회의 9월 25일날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고선정 방식, 금고계약 기간,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마련 등 주요 결정사항이 이 세가지였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선정위원이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위촉장 수여를 하고 선정위원들끼리의 상견례 하고, 방금 얘기하신 배점 기준이나 계약기간이나 이 정도 1차회의를 했죠? 9월 25일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1월 13일날 2차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결정회의를 했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서 지적한 바 어떻게 입찰이 전북은행 하나만 됐는데 여기에서 배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30점을 주면 뭐하고 90점을 주면 뭐할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를 제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 취지가 공정성, 객관성, 안정성 등 여러 의미를 두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시에도 미처 그것을 캐취를 못했는데, 한 은행만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캐취를 못한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집행부의 실수는 9월 25일날 상견례 한번 하고, 배점 - 사실 선정위원들 9분이 전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1차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10월 25,6일 경에 농협에서 제안서를 "우리는 하지않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최주만 위원   이때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어떤 사항을 심의합니까?

최주만 위원   배점 관계를 다시한번 논의를 해본다거나, 원래 조례의 취지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33년동안이나 수의계약을 해왔으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때 당시에는 배점기준을 안정하고 평가항목만 정한 상태거든요. 1차 제안설명 했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굳이 농협이 예를들어서 자기는 제안을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은행이 신청을 하지않을지 할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었고, 농협이 설령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항목을 재조정하는 것을 심의하기는 제가 볼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배점항목을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큰 여섯개 항목만 배점을 논의했지 구체적인 것은 안했어요. 본위원도 선정위원이기 때문에 몇차례 회의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월 13일날, - 그러니까 10월 29일날 제안서 마감을 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11월 13일날 와가지고, - 원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한개만 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재입찰 한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이 선정됨에 있어서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라는 명분쌓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간에는 누년간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왔습니다만 작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번에는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선정심사위원회 처음 회의때 이것을 제한경쟁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문호를 열어놓자 해서 공개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신청이 왔을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 당시에는 공개방식으로 했을 때 한개만 들어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저희도 못했고 의원님들도 못해서 그 입법적인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고선정 방식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도 사실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최주만 위원   잠깐만요.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두번다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위촉장 수여하고 상견례하고 심의위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상당히 오고가고, 다음에 6개항목 정도만 배점관계를 얘기하고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달여 지나서 이제 재입찰 할 수도 없고, 11월 13일인데 11월 30일까지는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입찰 할 수도 없고 빨리 여기서 점수만 줘라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북은행 한곳만 응시를 한 경우에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시금고 선정관련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발의하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보완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한개가 신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규정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조례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원용하도록 뭔가 근거가 있었다면 그래도 그것도 검토했을 텐데 그것이 없었고, 이 사안은, 금고선정 관계는 전반적으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원용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별로 못 느꼈고, 또 만약에 그 법률을 적용한다면

최주만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가 10월 29일까지 제안서 마감이었죠?

○부시장 전희재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들이 참여를 안했을 경우에 날짜를 조금 연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시장 전희재   날짜를 연기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기하기가 적합치 않고

최주만 위원   예를들면 지난번에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거기도 연기한번 됐죠? 문제가 있어서 연기 되었죠?

○부시장 전희재   거기는 내용 자체를 더 보완해서 다시 추가공고를 한 것이죠.

최주만 위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내용을 보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연기하는 것은

최주만 위원   배점을 선정위원들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안서 접수 이전에 시중은행들이 제안서 포기선언을 하면 이 배점관계를 다시한번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논의를 했어야지 상견례하고 결정하자는 위원회가 말이 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런 점은 향후에 앞으로 운영할 때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그 부분이 잘 된거예요?

○부시장 전희재   잘못되었다는 것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예를들어서 가상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예를들어 연장한다든지, 한개 왔을 때 이것은 안된다 하는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되었지만 공개경쟁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을 집행부나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최주만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이 미리 안될 것 같아요. 접수마감 이전에 미리 알았습니다.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이 꼭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육청도 그래서 사후에 단 한개 들어왔을 때 50점 이하는 안된다 이런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50점 이 기준을 여러 은행이 참여를 했을 때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평가를.
  그러면 49점이면 다시 재입찰이고 51점 이상이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교육청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우리는 누구도 예측 못한 것이 단 한개만 응모했을 때

최주만 위원   예측가능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전혀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두개 이상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농협 증인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제안 포기를 하고 전주시 집행부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안을 포기하겠다라는 통보를 했습니까?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문서상으로 포기를 하겠다고 시에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구두상으로라도 얘기 했습니까?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포기선언을 시청 기자실에 와서 했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기자실에서 선언을 했습니까?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예.

최주만 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부시장 전희재   모든 근거는 짐작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처음에, -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이미 그런 전반적인 방침과 룰과 어떤 기간을 공시한 상태에서 그것을 짐작으로

최주만 위원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시 명예를 상당히 실추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실추했다기 보다는 어떻든 그런 예측들이 사전에 충분히 감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부시장 전희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한 다섯군데의 금융기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꼭 농협만 온다는 보장이 없었고, 예를들어서 제일은행, 농협,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다섯군데가 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예측을 못하죠.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고, 11월 13일날 했으니까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재입찰 할 수도 없겠다,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명분쌓기 위원들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최주만 위원   그날 심사위원들 다른 분들도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배점 평점을 해야됩니까 하면서 전부다들 웃고 그랬잖아요.

○부시장 전희재   그거야 선정방식이야 배점방식으로 하든 만장일치로 판단해서 하든 그것은 꼭 배점방식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최주만 위원   33년동안이나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을 공개경쟁을 하자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이렇게 한개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금고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부시장님!
  30여년간 시금고가 전북은행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에서도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이지 진행과정상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충분히 인식과 이해를 해주셔야지 부시장님의 아니된 발언으로 하면 저희들도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이번에 11월 24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시금고 유치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통해서 볼 때 수천억원의 돈이 전북은행이 되었건 농협이 되었건 이것은 두번째 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것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니 그때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대화시켜야겠다, 전근대화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기 까지는 그런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시 재정운영하는데 막대한 피폐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았었잖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 수혜자는 혜택을 받게 되고 경쟁자는 경쟁을 하므로써 낮게, 저가, 아니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은 시 재정에 우선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않은 것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좀더 진솔하게 옳은 답변을 하셔야지 뭔가 끄덕끄덕 하는 그런 자세는 지양하시고 보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뭔가 최소한의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논의를 통해서라도 차후라도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게끔, 문제를 강구하고 있게끔 전주시 재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어도 심각하게 봐야지 그저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당초에 어느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개의 금융기관이 신청하리라고는 추호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론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조례를 보완하고

임병오 위원   저는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미숙된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나 일부 응찰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호기로 삼았다 이것을 의심치 않을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명분과 구실을 쌓기 위해서 두번정도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심각한 잘못을 가져왔단 말이예요.

○부시장 전희재   심각한 잘못 한 바도 없고, 또 명분과 구실쌓기를 한 바도 없고, 우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다만 예측치못한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보완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예측치 못한 부분이 뭡니까?

○부시장 전희재   한개의 금융기관만 단독 응모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개가 단독으로 응찰했다는 것은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부시장 전희재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방식이나 지명입찰

임병오 위원   전북은행이 이번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응찰을 했다고 그래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더 진솔하고 바른 자세로 얘기를 하셔야지 잘못한 것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애써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에서 면박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오늘 증인출석까지 해서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사전에도 여러가지 문제제기도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끝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공정성과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시장 전희재   예, 저희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는 이러한 예측치 못하는 상황이 돌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시금고가 전북은행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아직은 계약이 안되고 12월 12일경에 계약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있으시죠?

○부시장 전희재   협약내용은 있습니다만 그 때 계약 당시에

장태영 위원   협약내용을 지금 준비하시는데 의회의 동의는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안받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협약내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시 재정의 도모나 전북은행 시금고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협약내용을 구체화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전희재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시금고 업무의 효율성과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시적으로라도 시금고의 협약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튼실화 하는 기존 선정위원회 규모 정도의 전문가 의견,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갖추셔가지고 단순한 선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선정과정에 이르는 부분을 정교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협약 과정에서 시의 공동이익을 조금이라도 증진시키고 뭔가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협약 내용에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부시장 전희재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증인께서 행자부 지침 내용을 시에서 빼고 정읍이라든가 도청 등 다른 타시군의 옛날 계약내용을 가지고 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왜 행자부 지침을 준용해야 할 사항인데도 빼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부시장 전희재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100%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는 하나의 지침을 권고하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시금고나 군금고 선정관계에 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4,5군데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안되어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안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가급적 기준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시금고의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어느정도 재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을 100% 그대로 원용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적합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그것을 100%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안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어느정도 기준을 뽑아서 회의에서 결정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죠?

○부시장 전희재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부시장 전희재   큰 6개 항목은 이미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이 스물 몇개인가 되는데 그것이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여성규 위원   그리고 최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제가 들었는데 심사위원들이 9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안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바로 심사위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를들면 운영과정입니다만 약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런 매끄럽지 못한 일이 없도록 자주 선정위원회 의견도 듣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엔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점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잘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응찰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좋은 뜻을 받들어서 의결을 해서 연기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만 들어왔으니 그냥 해야한다 그런 식으로 밀어대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측에서도 불만이 있으니까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부시장 전희재   불만이 있고 없고는 해당 금융기관 판단이고 우리가 농협만 가지고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 전체를 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쪽에서 무엇인가 전북은행에 유리한 안만 제시를 하니까, 농협측에는 불리한 안만 제시하고 하니까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우리가 전북은행만 유리하게 하고 다른 은행은, - 그런것은 금융기관별로 자기 판단이지 우리가 어느 은행은 유리하게 하고 어느 은행은 불리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제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말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사전 회의도 없이 단번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차례 심사위원 자문도 받고 조율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향후에 참고해서 만약에 다음에 2년후에 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심사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의견조차 듣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리는 이런 심사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장 조지훈   하나 바로잡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부시장님!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무엇이 우선하는 거죠?

○부시장 전희재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운영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조례가 법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으면 법에 따르는 거죠?

○부시장 전희재   물론 모법이 그렇다면 모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로 조례와 법이 상충되는, 서로 다른, 모법이 다른 조례와 법이 상충되면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여년을 넘게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주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조례와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따랐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있었지만 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농협에서 27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응모치 않겠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또다른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입찰에서 예를들면 우대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찰할 때 봉투를 두개, 세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법원 입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인데 27일날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29일날까지 접수 자료를 마감을 할 때 예를들면 6% 줄 것을 4%밖에 안줄수도 없고, 이것은 결국 전주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제가 볼때 앞으로 협약과정에서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 마감할 당시에 한개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정보화 시대입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나 타 은행에서도 어디가 경쟁력이 있나 다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데 응모포기를 선언을 하면 예를들어 우대금리 6% 줄 것을 4%만 써서 밀봉해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협약단계에서, - 아까 장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견수렴해서 우리시의 재정적인 수입이나 효율성에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짤막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문회의나 과제심의위원회나 모든 위원회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명분쌓기,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이런 부분,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최주만 위원님의 여러가지 지적을 겸허히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선정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금고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이 굉장히 밀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좀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조지훈   말씀하세요.

최주만 위원   농협에서 와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으로 더 할 얘기 없죠? 다른 하실 얘기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다음에 금고계약을 한다면 좀더 이번보다는 나은 투명하고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되는 금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익산시금고도 이번에 새로한 것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면, 역시 바꿔서 말하면 국민들도 무슨 지침이 있다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느정도 수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은 단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대외기관의 신용평가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용도도 무디스사나 스텐드 엔 푸어에서 평가를 해서 외국의 자본들을 끌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15점 배정을 줬습니다. 저하고 경쟁이 된다고 하는 전북은행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최주만 위원   이번에 무디스에서 받지 않았어요?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그래서 금년에서야 전북은행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농협은

최주만 위원   됐습니다.
  우리 농협에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응모를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야지 응모도 안해놓고 자꾸 뒤에서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부지부장 신금식   그것은 저희도 전주시금고 선정을 하는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의 80%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전북은행이 이겼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 잠깐만요.
  이 감사 내용과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 하시고,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이버시정연구소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먼저 기획조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왔다갔다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에 5급 사무관이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과에만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이름만 불러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이름을 정확히는 다 모르구요

이재균 위원   과장 이름을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대기자가 행정관리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아는대로 불러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관리과장하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김한중 비서실장이 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파견되어 있는 박형배 토목사무관이 있고, 공로연수중인 사무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도 얼마전부터 바뀌어가지고 행정위원인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파악을 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답변이 되어야지 다음이 들어가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김태수 행정관리과장, 김한중 비서실장, 구병진, 최희열, 천창신, 문일선 등 연령대기자 4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토목사무관 박형배 사무관이 KDI에 파견중이고, 대기사무관으로 사이버연구소에 임시 근무지정을 한 정자영 사무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구병진 과장님, 최희열 과장님, 천창신 과장님, 문일선 과장님 등 이분들은 저기하고, 박형배씨가 외국 연수중이고, 김태수 행정관리과장이고, 김한중 비서실장이고, 정자영 사이버연구소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대기자인데 임시 근무지를 사이버연구소에 근무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럴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그 전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재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박해요.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단답으로 하시라니까요. 비교적 쉬운 질문을 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상적이고 옳은 사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좋은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청사내 5층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에도 없는 위치를 그렇게 시청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조례에 위치가 없잖아요. 목적, 기능, 구성, 위촉, 임기, 보수, 규칙, - 이 위치는 누가 정했어요? 이것도 사이버연구원들이, 석사 이상급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재균 위원   됐어요.
  그리고 3조 구성에 보면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조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 업무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구는 연구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홍성덕씨 40세, 배순덕씨 55세 이분들 두분이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2003년 3월 31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조례 개정된 주요골자 내용이 뭐냐면 수를 7명으로 늘리는 거였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한명 배순덕씨,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졸, 55세, 경영학박사·석사, 경제학석사, - 이 부분만 매월 233만 1천원씩 월급을 주면서 이분 하나만 위촉하고 끝났습니까? 조례개정 이후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박사급 연구원을 초빙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추천의뢰를 했는데 전에 있던 이수만 박사가 가고 배순덕 박사가 추가로 위촉된 이후에 제반여건이 불비해가지고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매월 230여만원씩 급여를 주는데도 희망자가 없습디까? 아까 시금고 문제도 그러는데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공모나 공채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사이버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연구보조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업무수행을 해봤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개정이 2003년 3월 31일날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 자는 전주시이고 타는 의회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바 연구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조례개정이었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본회의장 표결까지 갔단 말이에요.
  과도한 조례를 시의회에다 올렸던 것으로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현황이 이러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방면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하고 조치했는데도 한사람 이외에는 충원을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래요. 전주시정이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조례 결정된지가 그 논란끝에 3월달에 됐는데 한명 하고 말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정발전연구소 운영현황 및 추진사업개요 좀 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도장 뭐하러 찍습니까? 일반 공개되는 자료에 나오는 것하고 의원요구하는 자료하고 똑같이 나오려면......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국이 잘 하겠습니까? 기획이 안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계속 죄송하고 잘못되었고 정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또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하도 잘못된 것만 많아가지고.
  중점 추진사업 개요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있죠. 무작위로 하나 찍어서 물어봅시다. 121페이지에 7월달에 전주시설관리공단 설립자문을 했습니다. - 국장이 모르면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 뭐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부분은 앞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 개요라고 해서 정책보고서를, - 지금 현재 두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것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됐습니다.
  업무 보조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연구원들이 5층에 준비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사이버연구소라서 그냥 재택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월중 며칠이나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위촉되신 두분은 전임으로 위촉되셨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출근 하면 출근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공무원들 준해서 출근부까지는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준해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이재균 위원   말이 안돼 버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공무원도 출근부는 폐지해서 운영을 안하는 바와같이 연구원도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출장을 달고 가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체크는 하겠네요? 매일 나온다고 장담을 하니까 매일 나온다는 근거는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때를 대비해서. - 그렇죠? 매일 나온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과장님 얘기를 믿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것 등은 자료로 남고 그 외에는

이재균 위원   사이버연구소이니까 재택도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구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해서 정책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관리를 기획예산국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7명으로 올 3월달에 과도하게, 무리하게, 거의 어거지식으로 본회의 표결까지 가면서 논란이 많은 끝에 7명으로 늘려놨는데도 사이버연구소가 연구원을 하나밖에 확충을 못하고,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운영도 월 230여만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태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의 시정발전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전주시의 행정이 변화가 되고 시민에 편익이 오고 행정방향이 더 비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운영자체도 그렇고 앞으로의 비전도 그렇고.
  그래서 여쭙건대 본위원은 전주시 사이버시정연구소가 효용가치를 잃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충원이 비록 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이재균 위원   감사에 걸리니까 충원을 더 해서 월급을 더 줘 버리겠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지 않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이재균 위원   지금 두명으로도 잘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실적의 질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많은 부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5개년 계획 수립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 단위로 4개나 5개 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2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됐어요.
  국가에서 하는 행정을 보조하라고 시정사이버연구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적, 기능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가 과제를

이재균 위원   됐어요. 됐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굴하고

이재균 위원   기능에 보면, - 얼마전에 의회에도 공문이 왔던 것 같은데,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연구소에서 뭐 한 것 있습니까? 의회쪽에 인사추천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인원을 확충할 때 한 부분은 의회에 관련된 분야를 전담하기 위한 연구원을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추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회에 자문해준다든지 협조해주는 부분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이재균 위원님하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좀 견해를 달리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증인 출석하신 배순덕 연구원님 신상과 인적사항을 물어볼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니까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정리하면 저희들한테 언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언급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인적사항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등록 고유번호가 신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의아스럽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끔 했는고 하니 국적 불명의 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보시죠. 조례에 언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민등록이 없는 것은 국적이 현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임병오 위원   이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심했었거든요. 시급을 요했었고.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수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그리고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혁신적인 정책과 개발을 위해서 외부 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7명을 하는데 의회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연구위원도 하나 끼워서 끼워막기 식으로 저희들의 거부반응에 대해서 회유라고는 그렇지만 이해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택해서 7명의 연구원을 어려운 논란속에 저희들이 갈등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지만, 과연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 계시는데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효율성이나 목적달성에 꼭 이중국적이나 아니면 우리 국적이 아닌 인사를 해야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이 아니면 이 일을 수행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법적으로는 지금 전북대학교에서도 초빙교수로 활용하고 있는 바와같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인데 영주권만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계신 분을 굳이 연구원으로 채택한 이유는 연구소 기능도 국내·외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신 적임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분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생각 못지않게 우리가 진짜 혁신적으로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러한 일이 단적으로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실적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국가시책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크게 저희 시와 관련된 것이 지방분권과 특정시에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 등 이 두가지 외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으면 채택이 안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4개 및 5개인데 그 과제에 우리시 두분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한 것이 채택이 되어가고 있는,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성과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방분권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방분권이 아니고 전략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전략사업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하나가 기계테크노벨리이고 하나가 문화영상 중심도시 육성인데 그 비전을 만들고 있고, 기계테크노벨리는 이미 도에 제출을 했고 문화영상도시는

임병오 위원   기계리서치산업에 대해서는 알고 문화영상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더 체계화되고 연구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게 비켜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분을 연구위원으로 채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거다 이말이에요. 이분을 씀으로써 진짜 우리시 행정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실제 도움이 되고 그런 요지의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두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배순덕 박사님은

임병오 위원   기계사업하고 문화사업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 않더라도 저희들이 너무 잘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을 단순하게 외부에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2억, 1억 이상 과다한 예산지출이 수반됩니다만 용역을 하지 않고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략과제를 용역을 마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시범사업에까지 반영된 분위기를 만든 박사님이시고, 또 문화영상산업도 문화영상이라는 것을 국가계획에 맞게 논리를 개발하려면 또다른 아웃소싱이 필요합니다만 안하고 홍박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배박사님을 모실때에는 미처 국내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외국 선진국에서 사례된 정책이나 획기적인 개발이 우리 국가와 전주시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분을 모실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답변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실사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계산업하고 문화산업은 과장님이 얘기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우리시의 발전 틀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는 뜻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하고

임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면 굳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아니면 국적을 정리해서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중히 해봐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신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구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의문이 일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조례를 보면 기능 1항에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임병오 위원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채용하는 인사에 대해서 그 규정을 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기능을 충족하려면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을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국적이 아니면 이런 일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리해서 좀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사후에 문제가 재발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고 그만둘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촉했었던 부분이니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주시 발전에 여러가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정책과제 이외에도 UCLA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선진사례를 많이 자료도 연구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토의에 참석하고 우리시의 방향도 제시하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취지와 목적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정말 극대화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가 최고의 시책으로,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시기가 도래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5명 연구원 선정 안한 것도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기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 본 조례 통과를 앞두고 찬반토론이 있을 때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했다는 점을 상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시정연구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해서 시정발전에 기여되어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 소견으로는 벽돌쌓는 일 처럼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또 연구원의 적극적인 위촉과 사기를 북돋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뒷받침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의회 부분 위원의 위촉에 관해서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직무를 위해서 연구인력이 필요한 것은 재삼 설명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의 충원을 통해서 한사람 합의가 된 것인데 여지껏 위촉이 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추천을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의회에 필요한 분은 의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내에 의회 수뇌부와 협의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의회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위촉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 서면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적임자가 없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적임자를 한번 물색해주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속 처리를 바라고, 당일 현장토론에서 본위원이 등단을 해가지고 법무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본위원이 소송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131건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능력을 갖춘 법무전담 연구원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을 그때 분명히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 느끼는 것입니다만 이 소송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이중 삼중고를 드리는 소송입니다. 그것 국장께서 동의하시는가요?
  사유토지에다가 하수구 놓고 도로 내 가지고 이제 남의 땅 갖다 공짜로 관에서 쓰고 일방적으로 하냐, 돈 내달라 하는데 안내주니까 소송해가지고 다 패소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민사소송 패인이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법률전문인을 연구원 형식으로 모셔서 소송수행을 돕는 한편 소송의 길이 아닌 사전 민원해결 방법을 채택한다면 시민들의 고충도 덜어드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 전담인력, - 법무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충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데 법무 전담인력, 소송에도 밝고, 또 법률 분야로 학문을 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전문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토론장에서 채용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윤국장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시행할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추천을 의뢰한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무도?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7인 이내로 연구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면서 기본적인 연구활동의 촉진 외에 법무분야와 의회분야를 추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매듭이 되어가지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이 시 집행부와 의회를 아주 전문적으로 보족하는 연구기관으로 빨리 자리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한 배순덕 증인에게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지금 사이버연구소에서 하는 일중에 11건이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하고 지방분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11건이나 용역과제를 제시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 앞서겠습니다만 지금 지방분권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전주시에서 상당히 주요한 현안이 되고, 연구소의 기능에는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연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재균 위원   연관이 많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획조정국장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기획조정국장이시면 시장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비비를 충당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으로 쓰려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됐죠.
  지금 지방분권을 그렇게 역설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서는 국장께 질의를 해야돼죠? 아니면 시장을 불러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 시에서 실무를 총괄한다면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이 수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기관 하나 나가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서기관 하나, 6급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정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간단한 질문이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예.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탈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옷과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조지훈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문제 없죠.

이재균 위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주시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달칵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드리는 것을 증인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덕 증인께서는 2003년도 5월 6일날 이후부터 사이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예.

이재균 위원   그래서 매월 233만 1천원씩 급료를 수령 받았습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예.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는 잠깐 증언대에 서 주시죠.
  먼저 증인께서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문화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의 습성대로 관습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과정에서 증인께서 계속 무슨 말씀이신가를 하고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최종적으로 증인의 얘기는 후에 듣기로 하고

○위원장 조지훈   시정발전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질의가 있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예.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증인에 관련되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증인이 퇴장한 후에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과 관련되어서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미국에는 언제부터 계셨나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1965년부터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미국 시민 영주권이 있는 것인가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이고 영주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그것은 65년도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에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못탄 것은 시정발전연구소에 제가 아프거나 학교에서 가서 강의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증인! 지금 한국 국적이 있으시다구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구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한국 국적만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민권은 없으시고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예.

장태영 위원   한국 국적은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상에 필요한 절차를 안밟으셨다구요? 바쁘셔가지고?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우선 첫째로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없었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네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바빠서 국적을 취득을 안하셨다는 겁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국적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장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한국 법에는 여러가지, 예를들어 세금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지금 시청에서 떼겠죠.

장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제가 한국에다 세금을 안내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세금을 내게 되면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구체적인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모든 것, 주민등록등본이 되었건 모든 법적인 서류를 뒷받침하는 절차에요. 세금 관계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뗍니까?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전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언제인가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2003년 2월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소위 교환교수 식으로 오신 것인가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초빙교수로 왔습니다. 교환교수는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기간은 어느정도나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3년간.

장태영 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되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모릅니다. 또 할 수도 있고 정식 교수로 임용할 수도 있고

장태영 위원   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이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최초에 할 때에는 본인의 신고 없이 일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새로운 번호 부여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배박사님 얘기로는 아플때나 사이버연구소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안해서 아직 없다 그 얘기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그러면 앞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장위원님 질의 중간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에서 급여를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위원장 조지훈   통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위원장 조지훈   주민등록번호 없이 통장이 만들어 집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제 여권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만들어 줍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권번호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예.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장태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관련 규정이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없이 한국 국적이 유지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제 생각은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잠깐요. 저도 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증인에 대한 질문은 이상이고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시행규칙 2조 1항에 보면 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자격에 관한 유일한 근거인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전북대학교에서 알아봤는데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일하는데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증인한테 질의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대신 근거는 지방공무원법하고 다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조문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조항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전부다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격사유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촉할 당시에는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충분히 자격검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태영 위원   이 부분은 회의 속개 이후에 정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검토해서 다음 속개하면 답변해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여쭐 말씀인데 연구소의 기능, 왜 제가 여기에 와 있느냐, 국가균형발전 그것도 일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해외통상, 해외기업유치, 해외자매결연 등 여러가지 해외에 관한 일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35년 이상 산 경험으로, 또 외국에서 행정관 또는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주시에 도움이 될까해서 지금 와 있고, 아까 230만원을 주는데 사람을 못뽑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실 것은 제가 20년동안 230만원 받고 일한 곳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는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55만원 받고 일합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하여튼 그리고 왜 못뽑느냐 이러시는데 대학 박사학위 받고 전북대학교에서 일하면 5천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연구발전소에 와 일합니까, 여기에 와서는 전북대학교 교수의 3배, 4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전주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연구원 배순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시각 12시 45분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2003년도 유휴자금이 910억원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20건에 910억원

○기획조정국장 윤철   760억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갖다 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31일 현재이고 이것은 11월 24일 현재로 해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 그런데 왜 이율이 다 틀립니까? 예치이율이 다 틀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율은 기간과 예치당시의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똑같이 50억원이에요. 예치기간은 365일이고. 그런데 어떤 것은 4.6%이고 어떤 것은 4.4%인데 그것은 왜 그래요? 잘 모르면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기예금이 9월 3일날 예치한 것이 4.6%이고 11월 6일날 예치한 것이 4.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변동이율인데 내가 묻는 말은 전북은행에다가 충분한 이자율을, 다른데보다도 많이 받아야지 똑같은 50억인데 하나는 4.4%, 하나는 4.6%이고 이것 말도 아니네요. 지금 최고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저희가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대금리에서 보다 몇 %를 더 빼줄 수 있느냐를 협약을 하는 것이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일 이율 낮은 것이 3.2%이더군요. 왜 3.2%만 적용되는 거예요? 4.6%에서부터 3.2%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똑같은 날짜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날의 변동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렇다고 하고, 이 유휴자금 예치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100억을 95일간 예치했죠? 환매조건부채권을 100억 샀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것이 그날 하루에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10억씩, 즉 10억은 한달, 10억은 두달, 10억은 석달, 이런 식으로 쭉 예치를 해야 이율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내돈 아니니까 100억 확 쳐박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말한번 해봐.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금운용에 대해서 최대한 요구불 예금을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조국장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기조국장 돈 같으면 100억을 95일간 예치하겠냐 이말이에요. 하루에 이것이 다 소요가 안되는 것인데 10억은 한달을 한다든가 또 10억은 두달, 또 10억은 석달 그러면 이자율이 100억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이자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원식 위원   하는데 또 이유가 있고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자금관리는 세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100억이란 말입니다. 일이십억도 아니고. 이 100억이 하루에 나갑니까? 안나가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가지 유형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기예금이고 하나는 환매채 채권이고 요구불 예금은

이원식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요. 이게 잘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그 말만 하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그때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구요? 100억을 95일간 예치한 것이 잘 되었다 이말이고만? 이것을 나눠서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에 대한 일일 결산제를 해서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100억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금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내말 들어봐요. 60억, 70억 이런 돈을 똑같이 하면 안되지. 날짜 단계를 두어가지고 예치를 함으로써 예치이율이 많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못알아들어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만하고, 여기 보면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라고 해가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노력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여기 의원님들 어떤 분하고 어떤 노력을 전개했어요. 어떤 의원님하고 어떤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했는지, 나는 한 일 없으니까 의원님 지적한번 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이나 시의회 관심사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 감사장에 나오신 의원님하고 뭘 상의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장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이원식 위원   의장단에만 숙의하는 업무보고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만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읽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안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이 돼요 안돼요? 직무유기.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계획을

이원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와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원칙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원칙이 그러죠? 시의원이 어떤 예산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편성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을 물어보기는 그렇고 올해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제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 무엇때문에 만들어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63만 시민이 채널을 보고있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에서 왜 이런 허위보고를 하시냐 이말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 최소한 재정운용을 이런 기조에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원식 위원   이것을 매년 만드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매년 만듭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하고 엊그제 또 새로 나왔죠, 2003년에서 7년까지.
  그런데 앞뒤가 안맞아요. 전부다 틀려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시계추같이 왔다갔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도록 해서 저희가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이 향후 폐지가 되는데 이번 예산지침에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번 예산에서 전부 실무 협의한 것 까지 10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라든지 이런데를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10월 8일날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단순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설명회 정도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단체나 예산학교, 예산토론회 등 이런 구체적인 예산반영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여러가지 예산절감 방안이나 세입증대 등 시 재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와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점 투자될 분야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이원식 위원님이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를 비롯해서 의견수렴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침을 어긴것은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의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와는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요 골간에 대해서 저희가 두차례의 의장단 간담회를 했고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와의 간담회 내용이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위 주민숙원사업비, 선심성 예산을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식으로 배정한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예산학교나 예산토론회, 또 의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정례회때나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가지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기본적인 정보도 공유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이것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여과 절차가 있다라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그런 개선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을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어떤 형태로 폐지가 되고 변경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예산편성상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시 본청과 양 구청, 동사무소에 민원실 공무원들 유니폼 착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민원실 근무자 만큼은 통일복장을 하도록 피복비를 계상해 주고 있고, 동사무소의 문제는 몇사람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공무원들의 여론이, 특히 여직원들의 여론이 통일복장을 거부하는 그런 의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통일된 복장을 아직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구청하고 달리 여직원들에게만 제복착용을 하게 해서 성차별의 논란을 일게 하고, 현재 양 구청에 오래전부터 피복비로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진행된 것 외에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동 여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해서 약 1,800만원 정도가, - 이것을 3월에 시행했다가 5월달 하복 추진을 하면서 중지가 되어서 이 예산이 사실은 사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도 동절기 복장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한 것이고

장태영 위원   국장님!
  현재 양 구청 민원실, - 이것은 대민 서비스를 잘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준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일단 양 구청 민원실 제복착용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예산이 쓰여지고 나서 중단이 되고 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짧게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싶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까 여직원들의 성차별 문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준 것은 동사무소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여직원들만의 성차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구·동 민원실 춘추복 착용 근무를 2003년 3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대상은 여직원 125명이에요. 완산구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양쪽 구청의 근무복 착용 실태를

장태영 위원   그리고 근무복을 착용키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사전에 충분히 그런 여론조사나 저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하셔야지 돈이 잘못 쓰여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까 완산구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장태영 위원   이것을 정확히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시정조치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국장께서는 배낭여행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배낭여행은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사실 배낭여행은 어떤 틀에박힌 프로그램이 아니고 소수인원이 자유스러운 여행코스와 목적을 정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인원이 다니는 것이 배낭여행인데 저희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현재 당초 의도와는 약간 변질되게 운영되고 있는

장태영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때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줄로 알겠지만 솔직히 우리 의회같은 경우 해외연수에 대한 여러가지 시민단체나 언론의 집중 화살을 받고 있는 지경인데 이 사업명을 변경할 용의 있으신가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신다면 배낭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해외여행 내지는 해외연수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번에 보면 중요물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반떼를 타고 다닙니다.

이재균 위원   아반떼만 타고 다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저희 시장 전용차는 아반떼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는 그랜저 XG 차종인 의전차량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랜저 XG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차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언제 편성되어서 얼마짜리 차를 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차값은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김완주 시장이 여러가지 자랑하는 것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자랑중에 비중이 작지 않은 자랑인데, 어째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상 시장님이 시내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소형차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소형차가 10부제에 해당되는 날이라든지 이런때에는 차량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가 불순할 때 장거리 출장을 가야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안전 목적상 의전용 차량을 이용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안전때문에? 그러면 전주시내에서 1,500CC이하 승용차 타는 사람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네요? 불안전하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하고 장거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비오는 날, 눈오는 날 고속도로에는 1,500CC 자가용은 안돌아 다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닙니다. 하지만 소형차보다는 중형차가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장이 오랫동안 자랑을 해놓은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조국장의 판단이시군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차량이용 빈도로 볼 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소형차를 탄다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소형차를 팔아버리고 큰 차를 타지, 항상 안전하게. 선거 다시할 필요 없이.
  저는 그런 것이 의회에나 시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조국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 드리는데 시민정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 6월 20일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전철 예산사용에 대해서 불승인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임시회 중이었었고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닷새후에 6월 25일 4시 30분에 전주시는 경전철 홍보비디오 시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600명의 계획을 세운일이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료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84페이지 맞습니까? 이게 나와 있고, 업무추진상황보고 9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관계를 잘하겠다라고 수사를 넣어서 한장 빽빽히 써놓았습니다. 협력관계 강화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겠다 이랬어요.
  신뢰라는 단어를 개념정리를 해보십시오. 무슨 "신"자에 무슨 "뢰"자이고 "신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신뢰가 됩니까?
  저는 지나간 문제를 다시 볶자는 차원이 아니라 전주시 시정이 이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이정도 된다 이말이에요. 이래놓고 무슨 9페이지에서 구구절절하게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되는 협력관계죠.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의회와 더욱더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디오 시연 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정난지 닷새만에, 일주일도 안지나서.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강당사용 허가를 내준 내용인데

이재균 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된 거예요? 이미 지나간 문제입니다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회에서 예산을

이재균 위원   잘못된 것이냐구요, 잘못 안된 것이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해당 부서

이재균 위원   대답하기 싫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대답하기 싫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주관이고 어쩌고 간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강당사용 승인을 안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까지 나가신다면.
  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낸 것은 기획조정국에서 했는데 그것은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강당사용 허가는 저희 행정관리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업무 자체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해할께요. 시장의 충직한 기획조정국장이니까 이해를 할께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3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 이유가 시장 의지입니까,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유행입니까, 아니면 사이버연구소에서 연구발표한 결과물입니까? 뭡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지방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있는 사안이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했죠?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능률협회에서 상받을 건이죠? 이정도 되면.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것은 아니구요, 현재 국가계약법 관계법령이 1억까지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법 상은 1억 이하인데 3천으로 줄인 것도 지역 상공인들한테 핀잔을 받고 있는 마당에 또 500만원으로 낮춘 이유가 시장 의지냐, 아니면 연구 결과물이냐,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냐 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 독단이네요? 전주시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것이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장 독단은 아니구요, 수의계약으로 인한 잡음이 자꾸 들리고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그러면 500만원으로 낮추자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가 많으면 초가삼간에 불을 질러 버리면 이가 다 없어집니까? 이것은 그런식의 문제가 있어요. 5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낮춰놓고 나면 앞으로 전주시에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상공인들까지도 들썩입니까? 저는 이런 행정도 잘못된 행정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노동조합건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 대처한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기획조정국장의 이름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시장을 대리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주시장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전주시장이 그렇게까지 한 울타리에 사는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식의, 이를테면 사건이 터지고 바로 즉시로 고발하고 또 지금까지도 고위측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노조이기 때문에, 노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사로써, 수식으로 전혀 노조와 대화하려고 하는 진정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공무원들을 적게는 100만원 이하, 많게는 300만원 이상까지 월급을 주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노조와 집행부와의 마찰때문에 본연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누수되는 빈 행정력,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손실,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애써서 보름동안 선거운동 해서 시장에 당선되었고 그런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국장은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손실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이 성격이 다부진 데가 있어서 시간이 되면 딱 끊어버린다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께요.
  그러면 노조에게 집행부에서 한 모든 행동이 불가피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한 수순을 밟아서 당연한 절차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고발까지 가게된 거기에는 단순한 어떤 순간의 사안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은 저도 잘 안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만, 지금 현재 의회가 중재를 해서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린다면 그 대화에

이재균 위원   일일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단답으로 여쭤봤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노조문제 뿐만이 아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노동조합 문제를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도 힘들고 협상도 힘들고, 물론 노조로 인정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과도하게 노조를 불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대목에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입니다.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들 약 5인 내지 7인, 10인 이하로 의회에서 대표부가 구성이 되어서 시집행부와 노조와의 관계를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보일 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있어주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빨리 대화로써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재를 하기 이전에 실무협상을 대표단 셋 씩이 모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대화가 결렬이 되었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를 해야되는 마당에서 의회가 중재를 서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어제 의장님 방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적극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환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많이 전진하신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다음 지방분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장을 뽑았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시민 입장에서.
  그런데 전주시장은 요새 업무가 10으로 놓고 볼 때 시장업무 비율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외부행사나 지방분권이나 시장군수협의회 쪽 일 등 그런쪽의 일만 치중하게 돼요. 예를들어서 그러다보니까 차도 큰차가 필요하게 되고 체면유지도 해야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불발로 끝났죠. 3억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려다가.
  2004년도 예산에 지방분권 내지는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저도 파악했습니다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분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시장군수들 분담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고, 저희가 현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 2학년 정도 수준으로 여쭐께요. 이것은 나중에 2003년도 감사를 2004년도에 할 때에도 필요하니까 속기록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서 쓸 수 있는 돈이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분담금 이외에는 예산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분담금만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나머지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기획조정국장, 그 산하 공무원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 해마다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일간지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풀비로 세워서 시 본청 도로과에, - 이것 전가의 보도처럼 의회와 집행부간에 잘 써먹는 방법인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청에서는 비교적 100%에 가깝게 개념정리를 잘 하고 구분을 지어서 기획조정국 예산안에 산입이 될 수 있도록 송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획조정국에서 대개의 예산들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풀비로 뭉텅이로 어느해는 40억, 어느해는 100억 이렇게 해서 기형적인, 그런데 그것이 많으면, 다 해소시킬 수 있으면 기형적이라는 표현도 할 것 없지만 시장의 지방자치나 시장의 시정이나 시장의 시책사업 같은데는 예산이 원활하게 투여가 되는데 같은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나 의회의 의원들이 해야되는 지방자치의 몫이나 지역개발의 몫은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묻겠는데 이번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올라왔지만 예산파트에서 커트한 액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풀비 100억을 괘념치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분명히 소로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임기내에

이재균 위원   국장님! 소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간에 지켜야 될 룰 내지는 금도를 깨지 말자니까요. 국장님께서 소로사업 어쩌고 해버리면 제가 질문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이 얘기를 듣고있는 기자실에서는 또 지역구 사업 때문에 이러는구나 하고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뜻이 통했으면 그냥 답변하세요, 소로사업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를 꺼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요구된 예산액이 1천 8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주시의 가용재원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부풀려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재원판단을 해가면서 삭감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놓고 의회와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 도시개발사업 부분 뿐만이 아니고 복지사업, 사회사업 이쪽도 대개가 60%, 70%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2004년도에 이정도는 되어야 되는데라고 올린 액수가 4억을 올리면 2억 5천, 2억 5천 올리면 1억, 이런 식으로 다 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일선에서 어떻게 구청에서 직원들이 일을 해먹냐 이말이에요. 못해먹게 생겼지.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정말로 그런식의 예산 편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런 사업들 말고 큰 사업들이 풍풍 들어와서 박히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쯤 해둡시다. 1천 8억이나 되는데 나보고 배째란 식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건인데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감사를 하나 해야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안준다고 해서 열람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열람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안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제가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은 드렸는데

이재균 위원   열람은 감사장에서 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바로 가져와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불행스럽게도 제 질문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러 갈 필요도 없고 다음부터 자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갖춰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자전거 경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체육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국장님이 예전에 체육관련 소장님도 하셨고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도와 시와 체육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세차례 받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안전진단을 받을 상태가 되니까 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가지고 결론은 도 체육회에서 15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한 것이 대수선을 했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수선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수선은 않고 리모델링만 했거든요. 트랙이라든지 우레탄 깔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했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 이것 리모델링 수준이라구요.
  기술적 파트라 국장님도 잘 모르겠지만 정밀안전진단한 것은 구조체의 노후화의 진전으로서 내력이 저하되었다든지 내구력이 떨어진다든지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세차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준은 대수선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다 이거죠. 예전에도 91년도에 지으면서 몇년만에 노후화되어서 신문 기사에도 "자전거경륜장 폐쇄" 라고도 나왔는데 그 기사도 봤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때는 매각도 하려고 사전 준비도 했었구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대수선이 안되고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향후에 올 겨울이 지나면서 크렉이 가고 페인트에 균열이 생기고, 또 예전과 같은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정밀안전진단에서 C급 판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메웠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대수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하자보수가 리모델링한 부분에서 하자보수가 있지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가 없다구요.
  문제는 근본적인데에 있는데 경기를 치루기 위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도와 시와 도체육회가 시각편차가 있다 이거에요. 삼자간에.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간다 이거죠.
  그런데 시는 어떤 행위를 했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심각하게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고 피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 그리고 계약당시 조건이 앞으로 10년간은 더 쓸 수 있도록 보수 한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자전거경륜장에 대한 보수 안전진단을 3개 업체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만 했다구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혹시 안보이면 옆에 동료의원이 읽어줄 수도 있다구요.
  공통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케노피, 차양막, 관중석 있는데는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않고 경기장 트랙하고 페인트칠하고 경기를 위해서만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겨울 가고 2,3년 지나면 또다시 이런 현상이 구조적으로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아예 폐쇄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체육회와 도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 말할 수 없겠지만 시는 또다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항상 뺏기고.
  그러면 종합경기장 얘기를 할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케노피 얘기 하지 말고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역학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못했냐 이 얘기만 해요. 케노피도 하지 말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밀안전진단상 가장 시급하게 요구가 되는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피스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대수선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자료를 잘못 갖다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정확히 리모델링을 해서 15억을 쓴 세부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지 내 추측이나 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에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리모델링만 했다고 자료가 왔어요. 대수선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왜 대수선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도 체육회든지 도에다가 이것은 대수선을 해야한다라고 이런 의견 정도는 보낸적이 있냐 이거죠. 공문을요. 그래서 사후에 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야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행정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있었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도비 15억원을 들여서 트랙 보수와 우레탄 포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를?

○기획조정국장 윤철   균열 부분들을 전부 때워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수보강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사용을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수보강을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세차례를 정밀진단 했는데 향후에 또 할지도 모르는 시설입니다. 곧 그것은 안전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은 구조 역학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수준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도 체육회나 도와의 관계에서 정확히 다시한번 행정행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지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도와 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약속받은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시설로써 보수보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 행정 오락가락'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산서에 서신동하고 송천2동 동사무소 예산이 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내년도 예산에 말씀이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2004년도 예산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안서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안섰는데 왜 선다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냐 이거죠. 잘 알죠? 나도 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송천2동 동사무소와 서신동

김남규 위원   얘기가 길면 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얘기를 많이 할께요.
  이것 잘못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했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용역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2003년도에 용역과제를 몇건이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3년도에 용역과제 심사한 것은 31건을 했습니다. 적정이 29건, 조건부 승인이 1건, - 30건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받은 용역과제 심의자료 이것은 과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준 자료에요. 여기에는 6월 30일까지 84건이에요. 6월 30일 이후에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건이냐고 물어본 것이고, 총 84건을 6월 30일 말로 했어요.
  기술용역이 30건, 학술용역이 7건, 감리용역 1건, 폐기물용역 10건, 기타용역 36건입니다. 대개 계약은 수의계약이 68건, 경쟁이 16건, 수주자의 지역을 분석했어요. 전주와 전북권이 57건이고 타시도가 27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수의계약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 기획예산과는 용역심사를 하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 예산집행 관련해서 회계차원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본 질의에 들어가자면 용역이 사장된 예가 많이 있어요. 그 사장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제가 고도의 정밀한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6월 말까지 87건, 그러니까 한 100여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장되었어요.
  말씀 안하면 제가 할께요.
  용역 과제가 불충실해서 사장된 예도 있고, 민간위탁 사무위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엉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이죠. - 전주대 지방자치연구소 - 예를들어서요. - 그 용역이 제때 납품이 안되었어요. 기일을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10월까지 되어야 하는데 11월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과제를 못보고 그냥 사업을 집행해 버렸어요. 다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총괄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서이고, 정책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되었다 이거죠. 단순히 회계관리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님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2002년도 12월달에 발주한 제4회 통장 한마음대회도 용역을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정관리과장 김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진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이벤트사에다가 맡겨서 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사업비로 하지 굳이 용역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능력있어 가지고, 이 정도는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않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라 이거에요. 그런 사례가 몇건 있어요. 용역과제는 98년도 것 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데, 예산편법 사례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은 되는데 통상 용역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가 나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용역의 경제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는 것을, - 전문성을 요한다면 용역을 맡겨야겠죠. 폭죽을 쏘는데 독일의 아티스트가 한다면 용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마음대회 하는데 공무원들 사회보고, 상품주고, 행사실비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다.

고성재 위원   김남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다루었던 것이 몇 개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31건

고성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월 20일 회의 10건, 10월 24일 회의 17건해서 총 27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회의를 통해서 심사한 것이 있고, 몇가지는 서면심사한 것인데 4건이 서면심사를 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서면심사는 여기 안들어 있나요? 저한테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2003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사본" -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회의록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회의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월 30일까지 84건입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개념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친 것하고, 여기는 용역 수행하는 예산집행, 자금집행 관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논쟁을 하면 깊어지니까, 용역과제로 했든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줬는데 과가 다 있으니까 작은 것이든 다 용역이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담당부서, 사업금액, 용역이 학술이냐 기타냐, 어디에서 했냐 등 다 써 있으니까요.
  민간위탁 부분을 얘기하는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는 4,500만원

김남규 위원   아니, 전체 민간위탁시설의 예산이, - 전통문화센터도 있고 공예품 전시관도 있고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 민간위탁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냐구요. 작년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설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간의 신문기사를 보면 민간위탁이 하마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정을 발목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업의 평가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산 분배를 하냐 이거죠.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했죠? 그것은 시민 만족도라든지 운영실태를 했지 경영평가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해서 돈을 줘야지 누구는 그 뒤에 어떤 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많이 주고, 누구는 로비를 하니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시민 만족도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민간위탁의 효율성 등등 이런 것을 봐서 예산분배를 해야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행위 주체자의 한명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계통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행사의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앞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민간위탁시설이 금년 기준 32개소입니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그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의 이런 판단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부터 판단하고 검토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증액요인을 경영평가를 통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 수준으로 대략 동결한 수준입니다.

김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사장된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에 여섯, 덕진에 다섯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는 대개가 구심동이든지 옛날 동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조례 4조, 5조, 6조에 보시면 5조는 기능, 6조는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는데 동이 협소할 때에는 동 관할내에 건물을 유사한 기관을 선택을 해서 임차를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자꾸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들은 그나마 문화혜택을 보고 있는 동입니다.
  이 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박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11개 동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4조에 보면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동은

박현규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이런 소극적인 행정, 200 가는데도 있고, 300 가는데도 있고, 400만원 지원되는데도 있고, 효자2동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정도, 서서학동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원 정도 등 너무나 천차만별이다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모르겠고, 또 6조에 보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조례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6조 4항에 보시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계획 세운 것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이 없고, 현재 미 설치된 11개 동은 대부분 공통점이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접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6조에 보면 동사무소의 특성이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임시방편적으로

박현규 위원   편의상 그렇게 조정해야된다라고 2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4항을 삭제를 해버려야죠. 왜 4항은 얘기를 안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항에 의해서 저희가 인접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차별 시설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동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신축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면 동사무소 신축은 잘해야 1년에 두개입니다. 그렇죠? 전주시 재정형편상?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신축이 될 때까지 이분들이 고통감수를 하라는 식으로 밖에 안들리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을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동에서는 시설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동통폐합을 과감히 해서 현재 의원정수대로 맞춰버리든지, 한 의원이 동을 세개 가지고 있는 의원님은 정말 바빠요. 2개동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은 정말 바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을 안하시면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동은 그러한 사유로 아직 안됐고

박현규 위원   그것부터 빨리 하셔야 되고, 4조 기능에 보시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것들이 전부다 문화 여가 기능밖에 안되어 있어요.
  5조 2항에 보시면 문화 여가 기능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강증진이네 마을금고, 청소년 공부방, 알뜰매장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다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전부다 서예니 노래교실이니 이런 것들밖에 없다 이거에요. 나머지 기능은 전부다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나마 문화의 집 가지고 있는 동은 낫죠.
  언제까지 이대로 가실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죠. 예산도 세우시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기능에 관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동별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동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도 같이 연차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문화 여가 시설 기능만 쭉 한가지로만 계속 해서 못먹어도 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라는 얘기에요. 명확히 여기 기능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례 기능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각 동별로 5조 1항에 나와있는 기능들을 전부다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2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동사무소 실정에 따라서 기능을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했을 때에는 해당 동 뿐만이 아니라 인접동까지 연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풀기가 쉽지않은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아주 최선의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무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양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27쪽에 보시면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연 1회 100명 하고 없어요. 연 1회 교육을 해가지고는 과오납이니 이중납부니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세무업무 담당자가 2개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과 세무직이 있는데, 대부분 세무직들은 기초적인 소양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더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도 하고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한번 했고 연찬회도 과제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29쪽에 보시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아주 좋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시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조사 전문요원 직무능력 향상" 해서 행정자치부에 한명 참석시켜요. 이것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무공무원들은 자꾸 교육을 보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니구요, 업무 연찬회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지역연찬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행정자치부 중앙연찬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 있는 세무직이 전라북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박현규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양 구청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과오납이니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청 재무과에서라든지 기획조정국에서 직원교육을 자꾸 시켜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체 직무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체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원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 2006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는 2008년까지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버렸어요. 물론 시에서는 "재정형편상"이라고 꼭 이런 단서를 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덕진체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억원에다가 시비 2억원, 그리고 조경이니 조깅코스 이런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인가 또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완산체련공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8년까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처럼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정과정에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재원배분을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덕진체련공원은 현재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오고, 여기에 시비 2억을

박현규 위원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왔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이죠.
  본회의장에서는 2006년도에 끝날 것을 2008년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있는데다가는 더 투자를 하고 없는데는 아예 투자를 안해버리고, 양 구청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킬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이나 이재균 의원님, 고성재 의원님, 저, 박창수 의원님 등 그 근방, 효자 삼천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면 완공될 것입니다"라고 시민들 볼 때마다 얘기를 해왔어요. 깜짝 놀랬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의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얼마가 투입되어 몇%나 매입이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짧아서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 2년간 연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2006년까지 환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투자된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 사회체육과 업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녹지공원과의 업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녹지공원과의 업무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좀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 마자 인후3동 구동사무소, 폐동사무소에 대해서 빨리 팔아 헤치워라, 가지고 있으면 속된 말로 정말 죽도 밥도 아니고 뭐 된다, 제가 업무보고때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인후3동 폐동사무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줄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구 인후3동 동사무소에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4개 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 빨리 팔아치웠으면 전주시 세원에도 좋은 영향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안팔다 보니까 보훈단체들이 와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이제 보조금까지 내놓으라는 판이에요.
  왜 공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집주고 돈주고, 조금 잘못하면 서운하면 인원들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농성할테고 그럴텐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동사무소가 이전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재산을 심의를 하면 매각재산도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축 이전과 매각시점을 못맞추다 보니까 우선 취득재산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하고 매각재산은 차후에 승인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가기 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고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아2동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매각을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폐동사무소가 11개 동이 있는데 8개동이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박현규 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을 하셔야죠. 지금 거기에 몇개 단체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시죠? 그리고 각 단체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지원 내역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이

박현규 위원   시설비는요? 하다못해 칸막이라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투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직 거기에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칸막이도 안해줬어요? 책상도 자기네들이 가져오고 자기네들이 칸막이 가져와서 못질해서 칸막이 하고 페인트칠하고 다 그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지 그렇치 않으면 장부상으로만 돈이 잡혀있고, 제가 구청에서도 한 얘기지만 장부상으로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원이 거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이런 자원들이.
  빨리빨리 환원을 해서 돈 없다고 그만 하시고, 지방채 발행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를 빨리 해서 처리해서 기왕이면 채권 100억 발행 할 것 80억 발행하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폐동사무소 정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산관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현재 폐동사무소 11개 동의 시가 표준액이 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 기준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단체에 우리가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폐동사무소를 주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판단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행정관리과장!
  시장님이 큰 행사때마다 자랑을 많이 하신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취직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상당히 많은 인력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말만 하지, 본청 일자리도 있는데 공무원 채용 않고, 동사무실, 구청에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업무가 바쁘다,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한다 하는데 무슨 말로만 하고, 자기 회사는 직원채용 않고 남의 회사 직원채용 하라고 하면 남이 그 말 듣겠어요? 그말이 맞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 일부 결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총 정원내에 본청에 가서 체전지원팀이라든가 한시 정원외에 인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5급이나 6급에서 연령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명이 정원에 미달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가 현재 11명이 결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보고서상에 보니까 15명인데요. 동사무소가 덕진구가 4명, 완산구가 5명, 구청이 덕진이 4명, 완산이 1명, 사업소가 1명이어서 15명인데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 총 정원이 1,839명이고 현원이 1,828명으로 해서 1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본청이 4명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본청은 숫자상으로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4년생이 일부 대기발령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 감사때 금년도부터 근무시킨다고 했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까지 결원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분만, 임한 과장님하고 오상영 과장님이 영상정보진흥원 그쪽으로 근무지정 형태로 되어 있고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만 행정을 하지 말고 내 사업체부터 한 사람이라도, - 우리 시민들이 취직이 안되어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달픔을 당하고 자살하고 그러는데 말로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준 것 같이 해주고 자기 회사에서는 하나도 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자라고 있는데도.
  그것 시민들이 고지를 듣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도 금년에도 도를 통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은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않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공채를 했는데

여성규 위원   시장은 다니면서 일자리 창출해서 취직시켜준다고 하는데 자기회사도 하라고 지시를 했겠지, 빨리 빨리 채용해서 한명이라도 더 취직시켜주라고. 했는데 국장들이 않고 있죠, 지금?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애로사항은 도에서 1년에 한번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여성규 위원   요구를 한번이라도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올해 공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니, 분기별로라도 채울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느냐구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이 1년에 두번씩 공채를 검토를 해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해가지고 6월말까지 끝났고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회사보고 직원 채용하라고 강권으로 하지 말고 본인 회사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어느때 사용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재난재해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61페이지에 보니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노후교체" 이것도 재난에 해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재난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데에 집행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집행을 하는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그런 경우는 정보영상과에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전체 마비되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리면 더 큰 행정적인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부분은 정보영상과에서도 기술보완 했었는데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못느꼈다가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예비비를 쓰도록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가로등 부적합시설물 개수 사업도 보니까 이런 문제는 수없이 시민들이 원하고 담당 동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수없이 했을 텐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 매미 태풍과 유독 우기철이 많은 관계로 전기누전이 우려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규 위원   2002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느 시가 물이 잠겨가지고 가로등 전기 합선이 되어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여성규 위원   그랬으면 우리시에서도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잖아요. 2002년 9월 8일날인가 태풍 불어가지고 어느 시에서 물이 잠겨가지고 합선되어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그랬죠?
  그런데 2003년에 본예산에 안넣고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양 구청에 일정 비율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 2억 요구하고 있는데 그 비용 이상으로 우기철 관계라든지 갑자기 누전 요인이 발생해서 집행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꾸 둘러부치지 말고 예산 세울때는 양 구청에서 예산요구 했을 때 자꾸 꺾어버리고 예산 세워놓고는 나중에 급하니까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자꾸 감사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뒷면에 보니까 지방분권 추진 홍보를 위한 출연금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쓰신 거예요, 안쓰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3억 받아온 만큼 대체 재원으로 예비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3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만큼 불가피하게

여성규 위원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왜 쓰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지방분권 되지도 않잖아요, 돈만 쓰고. - 되겠어요?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자꾸 비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각 해당 동에서도 동장이나 구청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요구하면 그 이유 있을 때 예비비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역사업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맞기 때문에 물론 그런 취지에 맞게 충분하게 예산반영이 안되지만 일부는 다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비비 문제는 물론 예산결산위원들이 알아서 지적하겠지만 어차피 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시는 해서는 안돼요. 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고해서, - 그러면 행정위원들이 하라고 합디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하여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 잘못되었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답변해 보세요.
  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다 쓰죠뭐. 특별교부세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따오는 것. 그것으로 예비비해서 다 쓰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런 지방분권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대체재원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사안이고,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받고 대체재원 예비비로 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성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우수공동체 평가 시상사업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2회째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웃간에 정이 나눠지지 않고 삭막해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전통의 이웃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생각에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수공동체 평가 시상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 전체 최우수가 있고, 양쪽 구청에 최우수, 우수,

김종철 위원   7단계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개 아파트가 응모를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7개 아파트가 응모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상종목이 7개인데 7개의 아파트가 들어왔다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총 7개의 공동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아파트는 6개이고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6개가 응모를 했는데 6개의 수상 종목밖에 없죠? 그러면 다 수상을 한 폭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두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응모숫자가 적었던 것은 한번 수상을 했던 공동체는 2년간 다시 신청을 못하게 하니까 작년에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 답변 이해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깊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회때는 21개 아파트가 응모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1회때는 21개, 2회때는 6개 모집에 6개밖에 안왔다, 여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회때 21개의 아파트가 응모를 했는데 7개가 시상이 되고 나머지 15개 정도 아파트가 응모해서 시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분들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시상에 대한 논란으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작년에는 22개 공동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해놓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근거서류를 작성하는데 아파트별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하지 못한데도 있고, 또 수상했던 아파트는 2년간 제한하니까 못한데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수상 아파트에서 다소 문제제기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에도 끝나고도 평가에 불공정한 시비가 있었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인이 참가 평가에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공정 시비가 일다 보니까 거기 가봤자 게임이 끝나있고 한다는 그런 정도의 심한 주민들의 내용까지 깔려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받은 바 있으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한 결과 심사위원중에 아파트 관리회사, - 저희는 주택관리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그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영하는 아파트가 좀더 점수가 많이 갔을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주민 심사위원을 추천을 받다 보니까 심사대상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추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면밀한, 요즘도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대학입시 시험에서도 평가위원, 즉 시험 출제위원중에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못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이런 중대한 것을 좋은 취지에서 실시했을 때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추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필요성을 제가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심사위원 추천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들할 바에는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섯명 선정하는데 여섯명 참석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경쟁도 시키고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것이 되는데 한번하고 두번하고 시들해진다면 정말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어도 여러가지로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가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일환으로 2년간 참여제한 하는 것도 완화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 통장 선임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고로 적은 세대의 통장은 몇 세대 단위의 통장이 선임이 되어 있나요? 30세대라든가 이런데도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80세대가 가장

김종철 위원   80세대가 최저의 통장단위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최대 가구수의 통장은 몇 세대까지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대를 제가 숫자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통이 가장 큰 통은 반을 여섯개까지 가질 수가 있고,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되기 때문에 통이 가장 크다면 300가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0세대가 넘는데도 통장이 한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편차가 3대1이 넘는, 요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헌법소원에 3대1이 넘는다 이런 여러가지가 나와있듯이 같은 통장이면서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편차가 많이 난다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심히 여러가지로 고려를 해보시고, 전주시 통장조례에 의해서 2년 임기,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현재 위촉된 통장수 1,279명중에 임기만료가 내년말로 해서 850명으로 약 66%가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 1,279명중에서 내년말에 퇴직이 예상되는 통장이 850명입니다. 그랬을 때 일시에 많은 인원이 퇴직하므로써 일선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 행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이대로 지금현재 있는 조례대로 가고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강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장 임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하게 되면

김종철 위원   조례로 개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오픈해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요즘 최근에 통장님들의 질적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수당이 100% 올랐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내년부터 오르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검침을 하는 분들은 검침수당도 발생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이러다보니까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통장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정보로 드리고 이럴때에는 그것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통장 임기가 내년 말인데 더 하고싶다 이말이에요. 한달 수입이 60여만원이 되니까, 이를테면 검침수당까지 포함하면.
  그러다보니까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사표를 내겠다 이거죠. 그리고 동장님이 선임권자이니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내년 말까지 이를테면 새로 임명될때까지 5,6개월 정도는 로보트로 A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분이 도중에 그만두도록 해서 그 자리에 임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례상으로 가능한가. 이를테면 만료 전에 사퇴하고 5,6개월은 다른 사람이 했다가 다시 본인이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그런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조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동장들이 명확하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는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부칙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에 그분들의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기는 조금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어렵다는 것을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할수는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그런 동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임명권을

김종철 위원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라든가 정말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동장님이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계류중인 송사건이 현재 131건이 있네요? 그중에 처리가 된 실적이 72건이 있는데 행정소송 21건에 승소 16건, 패소 5건, 승소율이 76%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51건으로 승소 37건, 패소 14건, 승소율이 73%, 즉 행정소송은 24%가 패소를 했고 민사소송은 27%가 패소율인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무원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법을 100% 잘한다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부분은 대부분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이것을 도로로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놨던 것을 소유권을 이전을 안해놓으니까 나중에 후대에서 이것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패소하는 율이 많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토지문제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가 있는데

김종철 위원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무고한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송사에 휘말려서 개인생활에 어떠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 이런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인데 주요업무추진상황 39쪽에 정비대상시설 보수 보강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종합경기장 외6문, 외9문 C급 판정"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를 보니까 C급이 아니라 D급 판정을 받았더라구요. 공설운동장요.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제출해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자료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대신에 D급 판정 받으면서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김종철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군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보수한 뒤에 몇급 정도나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는 아직 외관을 봐서는 결함상태를 저희들이 판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별도로 시행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약 3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전국체전 대비 모든 체육시설을 보수했더군요. 29억 9,400만원어치.
  그런데 전국체전 당시에 경기장의 시설미숙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다든지 에러가 생긴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하자로 인한 경기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성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0쪽 "시민위주의 체련공원 정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요예산 총 63억으로 이미 재정투융자 심사가 9월달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63억에 이르는 예산 중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확보할 예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63억중에서 10억은 국비, 2억은 시비로 해서 1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5억원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 실무부서에서는 내년까지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년도 예산을 35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5억만 반영했으면 지금 국비를 뺀 나머지는 7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7억이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4년도 예산까지 하면 7억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명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게 전주시가 월드컵경기도 치루고 해가지고 축구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 숫자가 전국 지자체 인구대비 도시에 치면 저희 전주시가 축구 동호인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국비도 확보되고 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하신다고 계획서에도 나와있고 소요예산이 12억으로 나와있는데 인조잔디구장 2면 조성계획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2004년 3월에 착공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기 5억 확보된 예산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 12억하고 합쳐서 그 5억도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다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17억을 가지면 인조잔디구장 2면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총 사업비는 6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주변에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전국체전 사업으로 해소를 약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은 2면을 12억원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심사중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구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선 축구장 주변의 부대시설을 5억을 가지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명지 위원   2004년도 예산 확보계획으로 잡고 있는 5억이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투입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주변과 그 옆에 경기장들에 대해서 식재하고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인조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몇개월만에 너무 좋은 재질의 인조잔디가 다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면에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익산에 있는 구장은 5,6억이면 한다고 그러고 대전에 있는 구장도 5,6억이면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확산이 되고 공사비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장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염려가 없었지만 토사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공원지역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입도 많고,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거기에 팬스를 치지 않고서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치 않아도 평상시에 주말이면 전주시민 모든 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가족단위로 고기로 구워먹고 여러가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토사유입이 안되는 인조잔디 구장이 깔려 있었을 때 관리인을 두지 않고서 거기에 사람이 못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6개월을 못버틴다고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세부적인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관리인을 앞으로 어떻게 투입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검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조잔디 구장에 토사유입이 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 시행을 했고, 인조잔디 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조잔디의 재질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것은 거의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당초에 인조잔디 구장 한면만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10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6억이면 한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2억을 보태서 두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팬스를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를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인조잔디에서 공을 차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잔디는 어떻게 생겼으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기가 어렵고, 그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전부 자기 자재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답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를 해놓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시설이 나아지고 저희 원칙은 체련공원은 저희가 통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왔을 때 선착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스를 치고 관리인을 두게 되면 축구인 이외에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체련공원은 그 의미가 상실된다 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련공원내 축구장 두면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축구인들 말고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하신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365일동안 축구인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단 동호인 클럽 뿐만이 아니고 개인별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에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앞으로 인조잔디가 되고 그러면 거기를 찾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팬스가 쳐지고 관리인을 둬야만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돈이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 공사비가 20억이 넘게 추정되고 있는데 부족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장기간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축구 동호인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물론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잔디구장 성격상 24시간 관리인을 통한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심각한 훼손 부분은 명약관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에 체련공원에 인조잔디 구장 두면이 생긴다는 것을 공차는 것을 좋아하는 전주시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거든요. 3월달 봄에 착공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기도 미루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축구 동호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과 맞추기 위해서 인조잔디 재질 선택하는데 가장 어려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성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사회체육과장님!
  전주시에 위수탁 물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세개 시설입니다. 화산체육관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최주만 위원   131쪽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48억인것 같은데 이것 잘못 표기되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공과금 납부현황 부분은 원단위로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화산체육관이 또다시 미납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화산체육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받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지금도 원인자 부담 그 논란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원인자 부담 얘기를 다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시 또 거론을 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지난번까지 밀린 것은 전부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밀린 것은 금년분입니다.

최주만 위원   1년에 2기분으로 되어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 뒤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되었던 이후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협약서 9조에 보면 사용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 것 분명히 맞는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부담금으로

최주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냈고, 2기분, - 이것이 1,2기분으로 되어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1,2기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과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시 자문변호사 4분 의견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쪽에다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정 그런다고 하면, 숏트랙 때문에 업무가 바빠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이틀전에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때는 다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때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때 명확하게 해서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또 논란이 있냐구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돈을 내고 이제 다시와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해보자 하고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다시 제고할 이유가 없어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화산체육관이 대부료가 1,400만원인데 1년에 4백 몇십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한달에 한 40만원 되는 대부료인데 너무 싸지 않느냐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또다시 재론한다고 봐서는 해지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쪽에서는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 12월 초에 다시한번 통보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납부할 때 이것을 명확히 구분지어놓고 다시 얘기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지난번에도 수긍하고 돈을 내놓고 이제와서 또 거론이 되니까

최주만 위원   위수탁 물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을 할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초까지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확실히 받아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징수율이 구청에서 76%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건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면, 더군다나 대부료도 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전주승마장은 지원금액이 1년에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지금 3,000만원

최주만 위원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승마장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금년부터 오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1,500을 지원을 해주다가

최주만 위원   2002년이 아니고 최초 92년?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1,500에서 2003년도에 3,000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구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3,000으로 늘어났는데 92년부터 1,500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증액이 안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최주만 위원   그것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거기는 시설이 작아서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승마장이 시설이 작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확실히 더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 30평만 넘으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제가 알기로는 1,000㎡로 알고있는데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여기에 납부현황이 없네요? 다 잘 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거기도 금년에 2기분은 안내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징수 책임은 구청에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 바인데 2월달에 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여러번 왔었어요. 이렇게 내지않고 있으니 재계약시에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라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4월 15일날 다시 3년간 계약되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랬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연체되어서는 안되고, 구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것을 다시 반복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화산체육관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화산체육관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죠? 얼마나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당초 부지까지 해서 시공비용이?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자료는

김종철 위원   잘 모르시면 뒤에서 나중에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250억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관리인원은 몇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법적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두고 하겠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 엊그제 우리 의원체육대회때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이 부서지고 그러는데도 부실관리를 하고 있고, 개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2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3년 계약하여 민간위탁 되면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몇년차 민간위탁 줬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4년째 됩니다.

김종철 위원   한번 하고 작년에 다시한번 줬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4년째 되면서 본청에서 시설 지도감독 내지는 점검, -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사 내지는 250억짜리라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하자에 대한 처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하자문제는 주 구조문제만 하자가 남아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하자기간이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시 재산관리팀에서 중간중간 점검 안합니까? 하자처리는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하자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째 되는데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하자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 하나 요구하죠. 현재 하자진행 리스트라든가 체크한 리스트, 결과물,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미해결 하자 등.
  그리고 한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자가 250억 짜리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기별로, 단계별로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시설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철 위원   예.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자주 상대를 한다고 할까요,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점검 문제는 거기가 안전점검 대상시설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번 해보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자입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안되어 있으면 우리시 재산 250억 짜리라니까요. 이것을 내방쳐서 민간위탁자한테만 맡겨놓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는 법적 기술력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1년에 적어도 3사분기 정도로 체크해서 보관하고 우리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그분들이 앞으로 2년후에 그만둬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우리한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화산체육관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 것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금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금년 것이 가산금이 붙은 금액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금년 9월 납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9월 납기인데 이 482만원의 금액이 가산금이 붙은 금액이냐구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장태영 위원   9월 납기일을 지나서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다시 고지를 하신 것인가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중에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미납금을 내고도 이번에 미납금 독촉을 하니까 법률적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관련 협약서에 따라서 위탁 해지등의 과감한 행정지도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으로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런식으로 자꾸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변호사 자문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위탁해지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으세요?
  더군다나 우리 민간위탁사업 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유일하게 임대시설이라서인지 몰라도 소위 이용자 만족도가 50% 정도에 달하고 있고 평가내역에도 보면 "화산체육관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종사자들의 불친절과 경직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체납 문제 외에도 화산체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평상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세금 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시의 어떤 여러가지 행정지도나 관리지도를 하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전혀 안따라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장태영 위원   안따라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자기들 스타일로 하고 있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구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 얘기 잘 듣고 있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장태영 위원   차제에 화산체육관은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추경때인가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또다시 지적이 된 거예요. 시에서 당장 계약 해지하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해지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 물론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장태영 위원   무슨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해지를 해요. 그런법이 어디 있어요.
  협약에 따른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협약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해지할 때도 일단 의견은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법률적으로 그게 맞고 안맞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협약을 할 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약을 했으니까 해지 문제도 일단

장태영 위원   절차상 그런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 상황이 되면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실 용의가 있으세요?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시든 간에 이런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동안에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화산체육관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들까지를 포함을 하면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 지금 두번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속담도 삼십세판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종합적으로 화산체육관 운영관리 실태를 총 점검을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설 개보수 관계도 포함을 해서 세금체납이 안되도록, - 지금 시에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오늘 이시간 이후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의 절차를 거쳐서 장태영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거예요.
  59쪽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구분하기가 힘들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감사자료를 정리해 놓았어야지 쉽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전체예산 얼마에서 전용해서 쓴 돈이 얼마,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인가 이런 구분이 없죠? 과장님은 보시면 알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체 규모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과목에서 변경된 과목이 있는데 그 사유하고

임병오 위원   일련번호도 없잖아요. 예를들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그때 당시의 과목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 어거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답변하시는 과장도 좋고 질문하는 나도 좋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보완할 사항입니다만 요구한 자료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요구를 누가 했는가 증빙자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의회에서 사무감사 목록 154건 요구한

임병오 위원   의회의 누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좀더 보강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것 다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양과장이나 나나 어색하잖아요. 이것 다른 문제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웃고 넘어갈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힘든 것도 아니고, 이것 세금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해서 양과장이 월급 깎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용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감사자료가 좀더 면밀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차후에는 이렇게 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고니, 이 장관항은 법적 의회 정식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세항이나 세세항은 행정과목이 될 수가 있구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고니 이것이 가능해가지고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더라구요. 예산심의 할 때에는 "양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예산 전용하렵니까, 안하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전 양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구요.
  그런 생각이 들을만도 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능하면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했던 사항인데 대략 16건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양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물어보니까, - 제가 실질적으로 고지대 내지 도심동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양과장님 못지 않게, 양과장님은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들은 필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피부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것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제한도 있거니와 예산서 541페이지 여기를 보기로 합시다. 다른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서 541페이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과목은 뭐에 썼고 내용은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도 예산서요?

임병오 위원   예,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공공근로

임병오 위원   공공근로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용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공공근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는 낙후된 지역의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예산심의 때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업은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의 사업이지만 예산편성 목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부기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재료비를 원래 과목 잡을 때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잡았었죠? 그리고 나중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사역인부임 이런 것들이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포함해서 30개 사업을 하기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집행은 경제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구실을 삼는 답변 하지마시고, 과목이 재료비로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과목이 바뀔 때에는 다시한번 의회의 심의권을 박탁했을 뿐 아니라 비율로 놓고 봅시다.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1억 2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재료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억 6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한 7천만원 가량은 다른데로 쓰고 2억 3,300만원은 과목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놓고 보면, - 이게 장관항에 속하는 법률적 예산 승인안이다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용 내용이 재료비에서 2억 3,300, 민간위탁비에서 2,000, 보험금에서 500해서 2억 5,8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전용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로 전용한 것은 재료비가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않게 되면 12월달에나 2월 30일날 연도폐쇄되면 불용처리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몰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꼭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 않고 중단하고 일시사역인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사업 자체가 어떤 계획이 바뀌어지고 중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류하는 그 내용에서 예산편성이 어찌보면 정확하게 산출이 편성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제대로 추정을 못해서 그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 괴리는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으로 예산전용의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 재료비로 잡았던 불량주택 고쳐주기 서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로 전용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마만큼 피해를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급적 예산편성 방침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고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임병오 위원   아까 얘기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예를들어 화급하거나 재난이라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거나 이만하면 끝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케 하고 그 사업을 다른데로 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30개 사업을 하는데 과목 지출하는 한계가 약간 수지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임병오 위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노임비는 적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노임비가 많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예산전용의 문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법정 항목까지 전용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적과 함께 불량주택 고쳐주는 사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사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다발성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여기 앉아 계시니까 뭘 알아요?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정리하면 원래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해 주시고, 설령 의회가 이렇게 요구한다 치더라도 이것 알고 그런다면 과장님 양식이 잘못된 것이고, 의회 또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기안요구를 잘 해주시고, 전용하는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을 하다 중단된다든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든가 필요없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실효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구나 다른 사업도 아닌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이 다시는 행정관의 판단 오류에 의해서 그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셨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주는 돈은 문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보조금 중에서도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고성재 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에 시의회하고 상의가 되나요?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한옥 생활체험관에 3천만원 전용했던 것은 황욱 선생님 유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고성재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 없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같은 자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송년의 밤 행사비는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나갔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나갔고, -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전용" - 2003년도 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제가 알기로 추경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2003년도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을 미리 설립될 것이라 예상하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부족하게 편성을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때 내부적으로 이런 추진 방향이 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 믿고 그 사역 인부가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2002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의회에 상정된 것은 금년 초부터 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이런식으로 전용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전용을 승인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승인은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고성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는데요.
  송년의 밤 관련 사용한 것

고성재 위원   법적으로 예산 전용할 때 보조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하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이 불가능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지방채 원리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고 항상 예산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것은 몰라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계속 이어서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과장님! 제출해준 자료를 봤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담당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2004년도에 발주하게 될 용역 예산이 이번 2004년도 예산안에 계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용역과제에 대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그렇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이번 예결을 하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부결시켜도 돼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이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그렇게 안된 부분이 2003년도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는데 올해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전용했든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있죠?
  확인해 보시고 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관계관이 도움을 해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하는 용역은 얼마 이상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천만원 이상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3년도, 2002년도에 발주한 모든 용역중에 2천만원 이상은 전부, 그러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원칙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제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받았는데 아까 저한테 제출해주신 4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했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서면심사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급박하게 용역을 발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기계산업특화단지 같은 것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고성재 위원   그래서 4가지를 했는데 서면심사 한 4가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들에게 문서로 제공을 하고 그분들의 개별적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원래는 회의소집을 통해서

고성재 위원   회의소집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수시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대략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두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건소 신축예산 21억원, 마전교 언더패스 교통사업 10억원, 기계산업특화단지조성 102억원, 용역예산 2억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원칙은 회의를 개최해서 제안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뒤에 심의를 해야 맞습니다만 시급성이 있는 4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가급적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또 각 부서에 주지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재 위원   그 말씀이 뭐냐면 가급적이라는 의미는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상관없이 용역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언제정도에 용역과제심사가 있을 테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심사에 올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전주시 조례 이외에 상위법이 있나요? 없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확실히 없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저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2003년도에 논란이 된 예산 중에서 경전철 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그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인가요?
  제가 2002년, 2003년 회의록 사본을 받았는데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입찰에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입찰 들어갔습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조지훈   불법적 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고성재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장 엄종희입니다.

고성재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봤는데 과년도 것은 거의 징수가 안되던데.
  예를들면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징수가 안되었더라구요.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10년, 20년 끌고 가실 거예요? 결손처리 안돼요?

○재무과장 엄종희   변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금번 상반기때 일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용이 발견되어가지고 변상금 이제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에 지적된 사항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부과야 하죠. 부과는 항상 하는데 징수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고성재 위원   대부료 징수현황 과년도 것이 징수율 3%, 국유재산은 1%, 시유재산은 8% 이러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고성재 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것인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년도 것은 국유재산 징수액 0, 시유재산 징수액 0, -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으로 갈수록 경기도 안좋고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성재 위원   대책은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재계약할 때 징수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재계약을 하고,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90% 이상 징수율을 높이도록

고성재 위원   0을 90%까지 올리시겠다구요?
  최대한 하시겠다고 하는 것 하고, - 90%라고 약속하시면 나중에 위증 책임 물으셔야 돼요.

○재무과장 엄종희   하여튼 열심히 걷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답변이 똑같거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이 감사했던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도 똑같군요. 아무튼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채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지방채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가 2,395억 정도 되네요? 이 자료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체 지방채가 연리 3%에서 5.5%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회계 도로 및 교량, 주거환경개선, 쓰레기처리, 청사정비,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도시개발, 상수도, 하수도인데 이 전체 지방채 중에서 연리가 5.5% 이상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7.5%, 6.5%의 고비율의 지방채는 차환채를 발행해서 다 낮추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부 낮추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10억, 20억 이상 절감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큰일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부서별 1등 시책추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어제, 그제 구청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각 동별로 1등시책을 공모해가지고 시에서 잘한데는 칭찬도 하고 못한데에 대해서는 시정도 요구하고 해서 올해 1년동안 진행을 해왔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완산·덕진구청 각 동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동씩을 선정해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동들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1등시책 사업들이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원래 부서별 1등시책 추진 취지가

고성재 위원   시민 참여형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자생단체 동원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시다시피 동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사들은 실제 시민참여가 아니라 자생단체들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시에서 일등시책을 발굴해서 하라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다시 동원해가지고 1등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1년동안 진행한 것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진행하는 1등시책 사업은 자생단체 동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각 동에서 참여하는 1등시책 사업 외에 각 부서, 본청,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예를들면 "민원인들 친절하게 대하기"라든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1등시책이라고 넣었던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 1등시책을 또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할 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중단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가지, - 동에서 진행하는 1등시책 사업은 주민 동원형이 아니라 주민 참여형으로 꼭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효율화 하든지, 극대화 하든지 이런 방식을 모집을 하고 그런 방식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적극 반영해서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국유재산 대부에 대해서인데, 아까 답변중에 과년도 것이 되었건 현년도 것이 되었건 전액 징수를 하고 다시 재임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액 받고 대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토지를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시에 밀린 임대료를 받고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7쪽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임의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현규 위원   115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시세인데 24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담배가 전주시 재원에 아주 효자노릇을 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을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담배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되니까 보험료도 인상한다고 그러고, - 여기 보조내용에 보면 두번째 항에 "국산담배 피우기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죠? 이제 금연을 하라고 하는 시점인데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현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국산담배 피우기에 대한, - 물론 담배가 효자노릇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담배를 태움으로 해서 여러가지 폐단도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우리가 2002년도에 5천, 2003년도에 3천씩을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500, 300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2004년도에도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편성은 안했고 풀에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자꾸 줄이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협회측에다 말씀을 올렸어요. 또, 저희들이 담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 어디 붙여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세입을 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반 요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반 요청이라뇨?

○위원장 조지훈   방금 과장님께서 반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돈을 줬다고 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반이 아니라 좀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어디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반 강제적으로 시한테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대상 과가 없이 저희 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줄여가고 있어요. 500에서 300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못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못 박으셨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현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담배협회에 지원하면 안됩니다.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의원들 밥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느 단체고간에 시에 와서 반 강제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반 강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여기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이고, 지방정부의 사무관이십니다. 시민단체가 사설단체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반 강제로 요구한다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삼가주십시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한국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조합원들은 담배 소매상들인가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장태영 위원   담배 표를 부착한 그 분들의 단체인가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담배 판매소.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 시에서 500만원, 300만원씩 받아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있어요? 이것 정산서 받고 계시죠?
  정산서에 보면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야유회를 갑니까 아니면, - "지방세수 증대와 국산담배 피우기 홍보"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이 돈을 어디에 썼대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분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국산담배 애용 결의대회도 하고, 자기 단체의 단합 겸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담배를 판매함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담배 소매인들이에요. 일정한 담배를 판매함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라구요.
  보조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공적인 단체나 이런 것이면 몰라도.
  그래서 내년에 혹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년에는 어렵다고만 통보한 상태라구요?

○재무과장 엄종희   이번에 300으로 줄이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저희가 못을 박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못박은 것을 꼭 지켜 주십시오.

○재무과장 엄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이렇게 해주세요.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단체가 어디라구요? 단체명이 뭐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한국담배판매인 전주조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담당 부서에서 받으셨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합리적인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정산서를 월요일 오전까지 감사장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환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입니다.
  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교육 취지로 봐서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시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초보다도 결산한 차원에서 해가지고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왜그러냐면 12월이나 이런때는 보통 교체 시기에요. 그리고 통장한마음대회하고는 성격이 물론 다르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내년 총선을 미리 대비해서 상반기중에 내용성 있게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점도 아쉬웠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원래 취지로 봤을 때에는 그분들에게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단순히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당연히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맞춰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지난번에 1회, 2회를 11월, 12월로 했는데 그것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교육에 참가했던 분들 어떤 평가나 설문조사 같은 것 안해보셨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시간이 그래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교육도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봐서도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도 보면 여러가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그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효과도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시고,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야간에라도 권역별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정기적인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그리고 상임고문 하고 계시는 시의원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모범사례도 평상시에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매월 자치위원들과 동장과 회의를 월1회씩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문화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에서 창의적이고 개발을 해서 하실 여러가지 활동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침해받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주어져서 할 만한 일들을 이미 시책사업이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기능이 대단히 단편적인 부분에 멈추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내용을 넣어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셔야지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제로 동에서는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구청 감사때 민간자본 형식으로 편성을 해줘야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구요.
  그런 의견을 들으셨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지금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한다든가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데다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는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시장께서 주민자치 교육때 일방적으로 공표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그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상의없이 그날 행사당일날 발표되고, - 그래서 개별적인 의견으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줬을 때 전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고 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일정액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 지원비 식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시기전에 검토하신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40개 동을 일률적으로 줄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20여명

장태영 위원   예산부기가 2만원씩 20일 곱하기 40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개별적으로 의견 전달을 할 때에도, - 현재 조례에서는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 정원이 20명이 안되는 동도 있고 20명이 넘는 동도 있다구요.
  그런 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자칫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역행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청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일률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1인당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장태영 위원   그것은 저희 의원들 예산심의때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를 지도감독 하시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했을 때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문제가 없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중단이 올해 몇차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두차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네차례 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감 전산화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각종 민원서류들이 거의 100% 전산화 단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산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테러 등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고, 예산으로 뒷받침 하신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저희들 자치단체로 해서 시스템이 시청 정보영상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문제로 되어 있고,

장태영 위원   민원서비스 무정전 기반구축을 하는데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추진 5억, 환경개선 5억 해서 총 10억 정도가 있어야 완벽한, 기본적인 시민들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산 편성 되었습니까? 이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냐구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완벽한 민원서류"네 이것하고 역행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허위로 하신 것 아닙니까. 무성의하게 하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올해 네차례나 발생되어가지고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 과장님이 뭐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정보영상과에서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적으로는 과장님 업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리는 정보영상과에서 할망정.
  그러면 올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세우신 거잖아요. 예산 뒷받침에 대한 대책이 내년에도 전무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자치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치위원들 모시고 금년 한해 마무리하는 행사장에 가가지고 시장께서 내년부터는 실비보상조로, 다른데는 했는데 못했다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표현을 뭐라고 해야할지, - 좋게 보면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안하면 생색내기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이와 관련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보상이라고 해야되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회의수당입니다.

임병오 위원   회의수당을 저희와 유사한 시의 경우에 지급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대전이라든가 광주, 인천 등 전국적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실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원래 목적이 그랬을 거예요. 자치센터를 구성할 때에는 그간에 국민들이 민주주의나 자치권에 대한 고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회의절차나, 적은 것이라도 의결권이나 독립권을 줘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작은 문제라도 토론과 결론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이행을 연수하고 연찬하고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관에서 그런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의지나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 내지 내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진행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 사업의 진행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과 취지에 과연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도 앞으로 필요하겠더라구요.
  왜그런고니 자치위원회에서 적어도 무슨 문제가 확연하게 생겼다고 보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관에서, 아니면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어떤 폐단과 문제가 지금쯤은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해관계 쪽으로 상급기관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보다도 더 요구액이나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의 성격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자치위원들이 월례회의를 하면 각 동별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2만원 내지 3만원씩 회비를 내고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자치위원들이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보상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이면에는 그러한 정신을 감안해서 해야겠다 그래요. 왜그런고니 벌써 행사를 연찬하죠, 교육하죠, 시장께서 나가서 그분들하고 시민 간담회 하죠, 그러다보면 본래의 취지는 두번째치고 관용화 되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구요. 터부화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여는 하되 그런 것도 견주어 봐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활성화가 그분들이 객관성있고 공정성있게 해야지 의존적인 활성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가급적이면 적게라도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보다 활성화되고 자치권을 확보하고, 아까 얘기대로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쪽으로 독려해야지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불필요한 이상의 관심을 갖게 되면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중성을 가지고 관여를 하고 지도감독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용으로 우리 주민불편 해소를 해준다고 했는데 장거리 동사무소의 민원인들이 야기시키고 있는 호성동이나 효자4동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기 설치하도록 금년에 예산 세웠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몇월달이에요, 11월달이죠? 3월까지 다 하기로 하고, 또 6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7월말까지 하기로 계속 하더니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설치 장소가 옛날에 설치한 장소가 "구청 민원실 등" 했는데 왜 그런 문제를 추진 않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지금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 비교도 가보고 해가지고 날짜가 많이 걸렸습니다.
  빨리 설치를 못해준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12월, 1,2,3월달에는 많은 민원서류 발급이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인구증가가 되는 동들이 있고, 동 면적 대비나 이런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동사무소들에 대한 정원 조정을 작년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 동 정원은 언제 배정했죠? 가장 최근에 한 것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0년도 조직개편할 때 한 것으로

장태영 위원   그때 이후로 약 3년이 흘렀는데 이런 충분한 인원조정의 객관적 환경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정하시려고 양 구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으셨나요? 조정에 따른 요구들을?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문제는 종전하고, 2000년도에 그때 당시 동 정원이 책정이 되고나서 주민자치센터화 되었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정원을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2월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태영 위원   올해 안으로 조정을 하신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올해 한차례 열렸는데 언제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0월 중순경부터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실무적인 예산편성을 10월 중순부터 하신다는 거고, 예산편성에 따른 각 부서 요구나 이런 것은 언제부터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9월 말부터

장태영 위원   올해 의회에 예산서를 제때 기일을 맞춰서 제출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거의 되고 지방재정계획이 오히려 역으로 맞춰진 소지가 많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치는 않지만 기준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 ---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러가지 개요나 필요성들은 차치하고라도 9월 중순부터 각 부서의 예산요구가 올라오고 그런다면 최소한 그 시기 정도는 지방재정계획을 그때쯤은 개최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골간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5년 단위의 계획을 매년 년말내에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을 기준년도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는데 세입의 부분이 어느정도 정확을 기하려면 9월부터 하기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계는 추계지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세부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한차례의 심의위원회 가지고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최초 골간을 잡는 정도의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고, 세부적인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로 가야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전적으로

장태영 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회의가 두어차례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앞뒤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동화 계획을 매년 연말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차례 개최했고 언제쯤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통상적으로 매년 한차례 개최하고 시기도 그 시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도하고 시설양여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다른 추진되는 사업보다 훨씬 사업기간도 짧게 결정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상조이고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감사 내용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예산편성을 부족하게 했다라고 한 것처럼 현재 도하고 종합경기장에 대한 시설양여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심의위원회 통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장태영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나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하면 다른 저기도 안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시기상조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기상조라기 보다도 투융자심사때도 그런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만 덕진종합경기장은 소유는 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이 전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 부분에서 앞서서 간다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 또 무상양여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번 정기의회에 가능하면 상정되어서 이행이 되도록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나 덕진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체련공원은 금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최소한 4억으로 보고된 것하고 달리 예산규모가 거의 다섯, 여섯 배 늘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규사업의 억제를 하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반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완산체련공원이 2001년도에 사업계획 발표가 되어가지고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에요?
  완산체련공원의 사업 취지가 전주시 전체 체련공원의 체육시설의 형평성에 비추어가지고 이게 여러차례 언론이나, - 벌써 사업 발표 연도가 2001년도인데 사업진척에 비해서 물론 똑같은 전주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이번에 덕진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이나 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정도를 원칙적으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맞잖아요.
  그것이 시가 표방하고 있는 예산편성 원칙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완산체련공원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8억 5천만원이 금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끝났고 지금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을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 했을 때 관련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없어서,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왜이렇게 자꾸 벌리기식의 사업을 하시고, 왜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똑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완산체련공원 시설도 이제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와 있습니다. 28억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5억 확보되어 있고, 현재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도비 확보

장태영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원활치 않은 사업이죠? 대부분 시비가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비율상으로나.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매칭펀드에서 국비지원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고 이러죠.

장태영 위원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더이상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최소한 체육시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완산체련공원의 사업취지에 비춰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뒤나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추진 취지나 계획에 맞게끔 다시 예산편성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다음 결산추경 제안할 때까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완산체육공원도 주5일제에 대비해서 체육 레져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히 내년, 내후년까지.
  완산체육공원도 그런 면에서 활발하게 투자되고 있고, 도비확보라든지 교부세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종합경기장이 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재 소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진 체련공원 리모델링으로 2004년도에만 35억이 집중 투입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계획이구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01년도 계획이 된 완산체련공원은 현재 28억 5천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5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 여기는 35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치 않습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계획인데 현재 12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종합경기장의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정도 투입하려고 하십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정도 투입하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종합경기장 공원화계획에는 현재 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재산도 아니고 이 예산을 다시 저리 할 의향은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조금전에 장태영 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소유는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있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중간에 제가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전주시민이 사용하는데가 거기 한군데입니까? 전주중부경찰서도, 전주북부경찰서도, 도교육청도, 시교육청도 전부다 전주시민이 사용하는데입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주시민이 하지만 도 재산에다가 무리하게 시 예산을 부어가지고 공원화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차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바라볼 때 종합경기장을 시 재산으로 가져오기 위한 예산투입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도하고 짝사랑을 해서 우리만 먼저 돈을 붓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5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이 예산을 저쪽에다 먼저 투입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완산체련공원도 시급하고 덕진체련공원도 시급합니다만 덕진종합경기장도 시민들 공원화 개념에서 나무도 많이 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5억을 내년에 반영한 것인데 그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 보다는 분산해서 주5일제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여러군데에 분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은 완산체련공원이나 모두 과장님 관련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집중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주시민이 이용한다, - 제가 별도로 질의하려고 하다가도 말았는데 이번에 아중 체련공원내 실내수영장 그 부분도 우리가 무상양여했죠? 부지를.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에 무상양여 현황중에 도에 무상양여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 해보니까 그것 딱 한건 있더라구요. 실내수영장 부지를 전주시가 무상양여했어요.
  제가 전에 7대 개원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소방파출소 설립에 대한 부지 제공 의사를 물었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되고 시민들 안전과 관련된, - 물론 법은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것으로 무상양여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도 없고, 지금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했던 요점은 도대체 전주시 예산이 국도비 대비해서 시비부담도 안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주민숙원사업들 얘기하면 그것은 선심성 예산이고, 어쨌다라고 왜곡되게 얘기하는 판에 예산을 정말 효율성있고 집중해서 제 관련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장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무상양여를 도에서 심의하는 날 도에서 무상양여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전주시에 주면 전주시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른데로 이전을 한다, 그것을 가장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무상양여를 받은 것은 10년 이내의 기간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약 500억원대의 재산을 무상양여로 받기 위해서 전주종합경기장을 절대 팔아먹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계획을 도의회에 증빙자료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증빙자료를 신뢰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결이 되었고, 현재 정기회에서 다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도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화계획이 그냥 무상양여 받기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구요

○위원장 조지훈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완산체련공원의 예산편성을 놓고 앞서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관련해서 완산체련공원 사업비를 계속비 제도를 이용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완산체련공원 사업을 당해년도 사업비 개념으로가 아니라 계속비 개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가고 있고.
  금년도 12억이고 내년도 5억이라고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28억 5천만원이고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5억입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기본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있다구요? 아까 발언하시던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완산체련공원 건설사업의 경우에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그 안에 설계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대비해가지고 경전철 예산에 대해서 묻겠어요.
  앞서서 용역과제심사도 받지 않은 채, - 지금 확인이 확실히는 안되었습니다만 일응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받지 않은 채 경전철 예산 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을 두번씩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경전철과 관련해서 묻는데 경전철이 타당하냐의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다른 사람한테 미루세요. 양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답변을 원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체련공원은 설계용역비부터 계속비로 묶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갔는데 경전철 관련예산은 1억쓰고 10억쓰고 이번에 20억을 쓰고 있는데, 왜 계속비 개념을 쓰지 않았습니까? 수년간에 이르는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재 그것은 절차가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완산체련공원은 설계용역비부터 포함해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바꿔서 질문합니다.
  따라서 완산체련공원은 앞으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완산체련공원은 "하자"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산운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전철 사업은 사업비와 사전비용을 구별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로 요구를 안한 것으로 보여져요.

고성재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완산체련공원 관련해서 앞으로 2천만원 이상 용역이 필요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완산체련공원요?

고성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완산체련공원은 이미 절차가 이행이

고성재 위원   되고 있는 와중에 실시설계라든지 감리용역이라든지 이런게 2천만원 이상짜리가 걸렸을 경우에 심사할 필요가 없냐구요. 계속비 사업이니까. - 아니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냐구요.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해야죠? 제가 볼 때에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영배 위원   고위원님 잠깐만요. 제 질문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조금만 계셔주세요.
  완산체련공원은 시쳇말로 도모리로 수년간, - 당초 얼마인가요. 200억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120억요.

심영배 위원   120억을 가지고 완산체련공원 짓겠습니다, 좋다 이렇게 의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계속비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대비해서 경전철은 지금 비용이 1억 들어가고 10억 들어가고 20억이 지금 들어가지고 있는데 계속비로 요구를 안한 뜻은 사전비용으로 보고 요구를 안한 거예요. 제가 볼때에. -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경전철은 왜 단위사업이 되고 완산체련공원은 계속비 사업이 되었느냐면 계속비 사업은 첫째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후에 수정은 가능하지만 계속비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완산체련공원은 당초의 사업비가 120억이 확정이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아직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비용을 단년 단년 사업으로 예산을

심영배 위원   사업비 확정을 어떤 단계에서 확정되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기본설계까지 완전히 나와야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경전철에 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상 논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사전비용을 우리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렇죠, 양과장님?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논란은 큰 틀에서 끝났어요. 그것 이제 하지말자는 얘기는 안나와요. 그러나 경전철은 지금 사전비용을 투입한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4년전에 여기에서 김완주 시장, 이환주 국장이 4천억 사업규모를 제시했을 때 사업규모는 사실 드러난 것인데 윤국장도 저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사전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비로 올리지 않았고, 제가 볼때에 이번에 20억원이 쓰여져가지고 기본설계가 끝이 나면 사업비 규모를 과거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속비로 요구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예측하기로.
  그렇죠 윤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경전철에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이 시점에서의 정리는 경전철에 관한 사전비용을 의회가 승인했고 그것을 집행부가 쓴 것에 불과한 거지 경전철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이나 어제 모 구청장님 어디 행사장 가서 한 연설을 보니까 경전철에 대한 논란이 다 끝났더라구요. 경전철을 기정 사실화하고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발목잡는 사람으로 막 대포로 연설을 하고 다녀요, 지금. -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기조국장 제 말을 잘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하기에 앞서 답변하는 국장과 과장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종합경기장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무상양여하는 문제는 아중체련공원에 짓는 국민체육센터 논의와 관련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양도를 해줬던 가장 큰 이유는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경기장 등의 무상양여를 전제로 해서 전주시에서도 무상양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경기장의 공원화 사업까지를 연계해서는 절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시설들은 소방서에서도 투자하고 교육청에서도 투자하고 경찰서에서도 투자합니다.
  이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질의자와 응답자간에 쟁점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딱딱 정리된 것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년과 다르게 주민참여 및 공개를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편성전에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인터넷 등 설문조사 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라 등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금년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 두가지를 했었는데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이행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변경된 것에 따른 관련단체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편성후에 역시 공개를 시도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편성해서 안을 의회에 붙였잖아요. 그 사이에 공개하라는 뜻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닙니다. 확정된 후에

심영배 위원   그래요?
  2003년도 예산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 이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국과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던데 요약해서 앞서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우리가 행정구를 두고 있는 관계로 봐서 지침에서 말하는 실국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청의 의견을 듣는 것이 되는데 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탑다운 방식은 편성에 있어서 실국 또는 구청의 자율성을 존중해라라고 하는 그 정신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봐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

심영배 위원   아까 윤국장 오전 답변을 통해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이 1,008억원에 이르러가지고 예산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의회와 협의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구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중로 부분만 보면 완산구청 4건 반영하고 덕진구청 3건 반영했더라구요. 요구는 수십건씩을 했는데.
  그러니까 편성과정에서 자율성을 강화해라, 즉 실국과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총액을 미리 좀 정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요구라고 봐졌을 때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총액예산과목이 내년 예산편성에는 2개 과목이 더 늘어나가지고 5개 과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는 총액 실링을 주어서 편성권을 완전히 해당 부서, 구청에서 편성권을 주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고, 편성된 것도 여러차례 내부조정이 가능하느냐, 자체조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주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몇건만 들어갔다는 것은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 명시만 안되었을 뿐이지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풀 예산이 앞으로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는, - 보충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잡힌 항목, 그리고 거기에 계상된 편성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자고 하는 지침의 의지는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다음, 앞서 완산체련공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얘기가 계속비 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그런게 보여요.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결산을 할적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 했냐, 왜 이렇게 이월이 많냐 그 지적을 약방의 감초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예컨대 100억 계획해놓고는 50억 쓰고, 50억 계상했는데 100억 쓰고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그래서 계속비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한편 이것을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재원의 한계 때문에 배분이 계획대로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악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내지는 결산심사의 맥을 빠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심영배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계속사업비의 계획년도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획이 바뀌어 지고, 그러다보니까 계속사업비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목적에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합시다.
  제가 지금 계속비 조서를 보고 있어요. 예컨대 38억을 계획했는데 66억을 쓴 사례가 있고, 13억을 계획했는데 61억을 쓴 사례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만, 1억만 불용액이 있어도 결산심사에서 막 지적을 받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비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했고 그것은 비판적으로 말하면 계속비 제도를 악용하므로써 정확하게 예산운용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은 피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비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잠깐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시던데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심영배 위원   이것은 임기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여러 채널로 단체장에게도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1년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종전에 행자부에서 김두관 행자부장관님 계실 때 종합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심영배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심영배 위원   지금 한 울타리내에 초등학교는 A동이고 중학교는 B동인데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있는 지역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이 요철형으로 되어있는데가 있는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코밑에가 동사무소가 있는데 대로를 건너서 동사무소를 가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압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해서 가면 그 지역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영배 위원   추진하다 동의가 안이루어져서 못했다 그말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런 부분도 태평동 같은데 예를들면 태평성결교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합시다.
  행정동간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각한 정도가 어느 몇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 전체를 놓고 과거에 산이나 구거나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나눠진 동간 경계를, - 이제 주소부여도 다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양식으로 에비뉴 개념으로, 그러니까 도로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한다 이말입니다. 의회 동의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도 없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세워서 시행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한가지 부분은 그분들이 동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면 자기 재산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동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심영배 위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설득을 해야죠.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조정을 요구하면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학교교육과 관련한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전주시가 내년도에 평생 학습도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관리과 업무중에 시정동향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동향보고 하는 그것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의 어휘만 보면 반드시 나쁜뜻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민을 감시하는 차원의 과거 그런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여러 부문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정동향업무를 주민참여업무라든가 주민참가업무라든가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동향보고의 대부분은 집단으로 시민들이 시장실 방문한다더라 대개 그런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정당한 자기 의견의 표출이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에 참가하는 쪽으로 보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시죠?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시는데 100평 이하 매각하시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심영배 위원   300헤배 이하인가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도 보면 600㎡중 몇㎡ 이런 식으로 많은 현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한필지의 대지중 일부만 매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엄종희   한필지 중의 그 내부의 면적을

심영배 위원   분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우리시에도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심영배 위원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데 100평 이하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국공유재산 매각 조건이

심영배 위원   기준이 뭐냐구요. 법이에요, 령이에요, 아니면 지침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국유재산법 33조에 나와있는데

심영배 위원   그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지중 일부를 100평 이하라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추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매입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100평 이하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매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 나는 입법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입법 사항이라고 하니까 만일 입법 사항이라면 매우 어렵습니다만 입법 운동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중앙부처 지침 같은데 어디 법률에다가 100평 이하만 팔아라 그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엄종희   법이나 시행령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해가지고 보존부적합 재산이 3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심영배 위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근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심영배 위원   법이 아니라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구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심영배 위원   다음 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계속비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현안중의 하나인 경전철 사업을 돌아볼 때 예산운영 원칙상 경전철 관련 예산은 사전비용이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다른 이견 없으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답변은 경전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계속비 사업이 아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앞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넣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요청을 하면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청과 구청과 동과 주민간에 시책에 대한 이해와 전달경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원활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책이 제안되고 이미 금년예산에 일정부분 계상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려가면서 곡해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곡해되고 동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수혜를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마을은 완전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외에 우리 시책사업, 예컨대 도시계획재정비 합니다. 엄청난 시책사업이에요. 5년간의 모든 재산 소유자들에게 영향이 가고 5년간의 도시계획을 고정시키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런 시책이 도시관리국에서 맴돌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다른 행정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의 행정목표를 실천하는 수족인데 구청에서 이게 오해되고 또 가면서 더 큰 폭으로 곡해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동사무소, 더 나아가서 요즘은 주민참여 주민참여 하니까 현장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단일화 하고 시책 또는 국책 사업의 제대로된 이해와 전달을 해 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선 총괄적인 답변은 뒤에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금년에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고 구간에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20억을 계상하면서 본청에 일괄계상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은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심영배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포함한 주요시책의 이해와 전달이 지금 동맥경화가 걸려있다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주요한 시정의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들이 사실상 일선에 가면서 많이 희석되고 왜곡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더 고민하고 걱정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꼭 하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해야 될 기조국장님도 특단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부시책 중에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아름마을 가꾸기운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 예산에 우리는 하나도 반영 못한 것 같고, 그런 시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불철저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요.
  크게는 정부의 시책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데 기조국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조국장이 인사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합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2000년 전주시가 초강도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1등 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1등을 한 것은 아니고 가장 먼저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가장 먼저 초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국에서 가장 초강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초강도 상위순위로 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정도 하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요근래에 저희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전국에서 1등 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질문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말싸움을 하시지 말고, 가장 앞선 걸음으로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주시가 인센티브까지 받았어요.
  그런 기억이 엊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공기업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지만 사실은 전주시의 공공역무를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 판단으로는 그런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한 장본인들은 적어도 신규인력을 채용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주역들이 오셔가지고 과거 그 시기에는 감축이 미덕이었으니까 어쩔수 없이 감축을 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있으니까 공기업도 만들고 해서 인력도 채용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이면 엊그제 아닙니까. 엊그제 동료 공직자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쫓아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모악산에서 기린봉에서 원성의 소리가 아직 잦아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인원의 채용은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의 형식으로 볼 때에도 극도의 자제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인력충원에 관한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고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얘기 나눈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제가 양 구청이 내년 사업계획으로 전주시가 무단으로 하수구 깔고 도로 만들고 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국장으로서 일단 밑받침을 해주시고, 그 현황을 가지고 그것이 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가가지고 서로 능력을 많이 소진한 뒤에 전주시가 패소해가지고 계속 돈을 물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소송 이전에 사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우리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해당사자 시민들도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시책의 첫 단추로서 내년에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하수구 및 도로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꼭 시책으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여성들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편한 마음으로 쉬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계획이 없길래 전에 제가 서면질의나 감사를 통해서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24명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대체인력은 15명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쉬는 분들이 결코 편한 마음으로 쉴수가 없고 동료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저희가 빈 공백을 일반직으로 메울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그 기간만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간 그 부서에서는 3개월간 임시로 왔다가는 인력이라고 하면 사람 머리수만 채우니까 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청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출산휴가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정하시겠죠? 전체 실시하는 것으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출산휴가를 간 부서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저희가

최동남 위원   요청 안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도에도 되어있는 예산이 불용잔액으로 남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을 차질없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입장이 되어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분들한테 격려를 하든 독려를 하든 차질없이 쉬게끔 대체인력을 받아서 실천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무튼 출산휴가를 간 여성공무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병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장기 병가자에 대해서도 예산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에서 보니까 1월 2일에서 8월 29일까지 한번 했던데 그것 대체 되었어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행정관리과에다가 그 예산을 풀로 세우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장기 병가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쨌든 간에 7개월, 8개월간 공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본연의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시로 분기별로 파악해서 차질없이 해줄 의무도 있잖아요, 감독자로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출산휴가나 장기병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쉬는데 미안하지 않게끔 해주시구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최동남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저희 지하주차장에 CC-TV 가동되고 있죠? 지하주차장 CC-TV를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가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고정식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고정식입니다.

최동남 위원   고정식이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기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 사고 한번도 안났습니까? 차를 긋는다든가?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직 지하주차장에서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청내에서는 문제 없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동남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도 낡아서 판독이 안될 정도로 어려울 텐데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하주차장 부분도 있고, 요새 민원이 봇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 앞에 부근이라든가 일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요즘 보니까 "엘리베이터 퍽" 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디지털로 바꾸고 회전식으로 하는 것을 꼭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동남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며칠전에 덕진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행사가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고, 한 예로 저희동의 자치위원장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40개 동인데 상을 다 줬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다보니까 실망이 되더라구요. 이것 잘한 동, 못한 동도 없고 숫자가 많아서 시장님도 헷갈려서 왔다갔다 혼란스러웠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미안한 감 들었었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상의 희소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선의의 경쟁은 있어야 되는데 다다익선도 다다익산 나름이지 이것은 나눠먹기식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경쟁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음에 좋은 성과를 얻자고 열심히 하겠어요?
  시정하시겠어요, 그대로 계속 하실래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동남 위원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다음 사회체육과장님!
  저는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상당히 좋아하고 저도 7,8년간 참여를 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36쪽을 보면 생활지도자 확대해서 70명에서 81명, 그리고 2,200명을 3천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2,200명을 3천명으로 어떤 방법으로 늘립니까?
  지금 환경을 얘기해 줄께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서 스포츠댄스나 재즈댄스 해가지고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정말 이러다가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2,200명에서 3천명, 생활지도자 70에서 81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전주가 생각하고 자랑하는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까 의구심이 드는데 특단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전보다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가정방문까지라도 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은 아직은 대안이 없어요. 생활체조는 아침 다섯시부터잖아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야 가는 것이지 재미없는데 갈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이고, 생활지도자들에게 2급 자격증을 주고 있죠? 1년에 교육 며칠하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2개월인가요? 겨울에 합니다.

최동남 위원   겨울에 해서 2급 자격증 주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동남 위원   몇년간 그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 필기시험도 옛날하고 똑같고 2급 자격도 똑같은 2급 자격 주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몰랐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뭔가 재미있게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이 안나는 거예요. 2,3년 있으면 2급에서 1급을 딴다든가, A+를 받는다든가 해야되는데 똑같은 시험에 무슨 재미가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발전시키려면 그 부분부터 획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70명에서 81명으로 늘려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불과 1,2백미터도 안되는데 여기서 열댓명 가지고, 저기서 30명 가지고 하지도 않고 4,5십명 나오는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생활체조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냥 말만 듣고는 안돼요. 가보세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알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59쪽에 보험금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 했거든요.
  이 부분이 공공근로 하다보면 자잘한 사고,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 내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독촉해서 보험을 요구했던 내용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긍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신중해야겠더라구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과장 보다는 국장께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니까 과소동 통폐합이 96년 9월 1일날 완산구가 주로 이루어졌더라구요. 중앙동·다가동·고사동, 경원동·풍남동, 태평1·2동 등 거의 세군데가 통폐합이 이루어 졌더라구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저는 악연으로 만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는 제 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좀더 확고한 신념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인구편차로 인해가지고 5천명 미만의 동이 몇군데로 파악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과소동 통폐합의 행정자치부 기준은 인구 6천으로 되어 있고 6천 이하의 동은 중앙동하고 태평동 2개동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5천명 이하의 동을 통폐합 했었던 것 같네요? 자료를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 전에는 5천 이하 동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요즘 이와 관련해서 미묘한 관심들이 적지 않은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병이 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약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그러기 전에 통폐합

임병오 위원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하면 저도 경직스러워지고 국장님도 굳어질 것 같아서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통폐합 검토대상은 의원정수에 따른 통합대상동이 9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의원 지역구로 한다고 한다면 현재 40개 동에서 35개 동으로 5개 동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천명 미만으로 통폐합이 거론되는 동은 의원정수에 따라서 조정되는 동도 4천명짜리 동도 있습니다만 그밖의 의원정수와 관계없는 동이 2개동인데 중앙동하고 태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인구 증가로 분동을 예상할 수 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6개 동이 줄고 4개 동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개 동이 줄 수가 있는데 같은 동수 내에서는 행자부 승인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저희 공무원 58명 정도를 또 구조조정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러한 논조로 얘기하면 말머리가 막혀요. 저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질문드리고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국장께서도 가능하면 용어선택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일예로 저희 동을 가정해서 해보면 그러한 것이 되다보니까 정체성에 이질감이 와요. 내것이냐, 너는 내편이 아니다, 니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동간에 편이 나눠져 가지고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59명을 감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 듣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의원님들이 2개동 이상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임병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질문했지만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에서 1대3을 넘지말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은 4만 8천이다, 지금 5천 미만의 동도 몇군데 있어요. 세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면 꼭 그것만 갖고 얘기할 일은 아니거든요.
  보다 좀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이는 더 구차하게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간간이 얘기를 해보면 국장께서는 마치 남이 하는 얘기처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실제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구차히 얘기할 때는 내가 섭하죠.
  이 대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 말씀한번 해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2개동 이상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문제로 저희도 지역구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통폐합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합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역구가 이상하게 묶어진데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동 통폐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92년도에는 5천을 기준으로 했더라구요.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6천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2년도 11월 1일날 내려온 지침입니다.

임병오 위원   창원을 보면 대동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말에 그런 예도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 이 뜻을 나한테 주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무튼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실무적으로 해박하신 김태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좋지만 이것은 정책과 관련한 문제이기때문에 시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신빙성이 있겠더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번쯤은 최소한 이런 문제가 정식적으로 공론화 되었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그간에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임병오 위원   너무나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여기에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난하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동 통폐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그런 것은

임병오 위원   내부적인 문제를 그간에 했었던 것을 안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머리를 둘르라 이말이에요, 가능성 있는 쪽으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 다룰때도 그 문제를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넘어갔지,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산넘어 산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꼭 한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신동에 문화센터가 이번에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투융자 심사도 했고. 48억요. - 그것 반영은 안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김한길 장관 계실때 그것을 최초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때 얼마옵니까? 국비가? 2억 정도 오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시설비하고 인테리어비라고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문화의 집은 예산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국비라고 하면 적건 크건 과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얼마나 폐해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진북 문화의 집 보면서, -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5천이나 6천만원 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국비 비율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운영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진짜 재정을 관리하는데 효과나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나는 그 돈이 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시설에서 자치센터와 함께 문화의 집을 같이 병행하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아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가능 하다고 봐요. 그렇치 않고 서신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95년도에 준공했을텐데 거기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8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할 때 심장이 좋은 사람도 심장병 걸려 직전에 사망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는 전주시 재정관리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원도 들어가지 말고 시의원도 들어가지 말고, 보다 시민단체와 시 재정을 고민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과연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승인하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미뤄 짐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선 서신동 문화회관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임병오 위원   "우선" 부터 얘기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문화의 집이 보편적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서신동 청사 바로 옆에가 2필지 약 56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것인데 처음 발상은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짓는다 해서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셨을 때 서신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사실상 큰 성과를 못거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고해서 돈 몇푼 얻어다가 시비를 몽땅 투자하는 것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재정위원회 같은 어떤 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정책적 건의로 접수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오지동에다가 뉴타운 지역 여섯군데를 하더라구요. 혹시 행자부장관이 오면 그런 좋은 동, 번지르르한데 가지 말고 오지동 완산동 한번 데리고 오세요. 뭣좀 한번 해보게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음 오신다고 그러면 코스를 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임병오 위원님과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질의응답 하셨는데 앞서 본위원이 행정관리과장하고 확인하고 종용했던 내용은 불합리한 행정동의 시급한 경계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행정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신 것은 동간 경계조정으로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연관이 있으면서 또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했고, 앞에 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요청이 최근에 있고, 그것이 지침으로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질의응답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심영배 위원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편성단계에서 주요 줄거리를 주민에게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후에 2003년도 공개했다라고 아까 양과장 답변하셨거든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그것을 주요 대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라는 대목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익숙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대상 기관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10월 8일날 저희가 변경된 예산편성지침을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예산이 의회에 의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예산서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개를 했다는 것은 2003년도 예산서를 공개를 했고, 아까 주민 참여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편성과정에서 인터넷 등으로 공시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1차 편성이 되면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윤국장이 잘 정리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양과장님! 아셨습니까?
  그것을 금년에는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까지 그 과정을

심영배 위원   금년 이전에도 예산상황은 연 2회정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공개해 놓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추가된 것은 뭐냐 하면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양과장님 아셨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하지 못했어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예산의 주요부분 전모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종료하기에 앞서 다음 감사 일정부터는 의사국장께서 의사국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수감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엄중함과 진중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감사종료를 하기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께서도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일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사회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일등시책이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주말리그 모범도시를 만들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수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민자치과 일등시책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여기 참여한 부서중에 일등시책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 행정관리과

○위원장 조지훈   행정관리과 일등시책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공무원 친절운동 배가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과 관련된 수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친절운동 배가에 수반된 예산은 친절평가단 운영하는

○위원장 조지훈   예산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기획조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처럼 각 시 본청에 있는 일등시책 추진사업들은 모두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등시책 추진사업중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 한건만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뒤에 담당 계장들 뭐합니까? 담당 계장들 알고 있는 분 아무도 안계세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등시책 추진사업 중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 하나만 말하십시오.
  각 동의 일등시책 추진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다시찾고싶은 ---

○위원장 조지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하나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동의 일등시책은 대부분 주민참여를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각 동의 일등시책 추진사업들은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어 있지 않고 본청은 예산이 다 수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재무과장 일어서십시오.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대부료 징수와 대부료 관리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조사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몇개월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년에 한번 말고 3개월마다 한번씩 조사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확인하시고, - 재산관리를 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잡종재산 관리도 지금 구청에서 본청으로 넘어왔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그 재산관리 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계장 포함 다섯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잡종재산지의 관리와 대부료 징수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명입니까?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기획조정국장! 3년째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재산관리부서의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때마다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현재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면서 업무가 구청에서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있는데 재산관리팀에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충원 기회에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재무과장!
  2003년도에 국공유재산중 - 전주시유재산 말고 - 무상으로 전주시에서 양수받아서 전주시 재산으로 한 건이 몇 필지에 몇 건이 됩니까? 무상양여를 받은 건요.

○재무과장 엄종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로 286필지에 18,527㎡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하고 잔여지를 분할해서 재경부로 무상양여 요청중입니다. 아마 금년내로 재경부의 승인이 날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반드시 전주시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태만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못받게 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은 주택행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잔여지를 분할해서 공부정리를 한 뒤에 재경부에다 무상양여 요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공부를 넘겨줍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이시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주시에 이득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시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그렇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의견개진 한 적 있으십니까? 최초의 의견개진이 언제이십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관계과에다가 공문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 관계과에 공문을 보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0월달 정도

○위원장 조지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동안에 업무태만 하신 거죠?
  국장께서 과장에게 지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마 7,8월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께서 7,8월경에 지시를 했다고 하면 과장의 업무태만은 더욱 과중할 뿐만 아니라 국장께서도 그렇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시점이 언제인데 올해에서야 시작합니까. 정정하십시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시정하십시오.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단 하나도 전주시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국장께서도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성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재무과장! 호성동 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대지내에 구거지가 있고 소류지가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매수요청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협의는 해줬습니다. 아직 금액은 서로 감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법에 보면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감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국유지, 시유지만 협의를 해줬습니다.

여성규 위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시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기 전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을 포함한 관계관들을 출석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3인)

○증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