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환경사업소·문화경제국

일 시 : 2003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 시청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소와 환경사업소를 마치고 오후에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환경사업소장께서도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동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송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노영실 의약담당입니다. 노춘승 완산진료담당입니다. 박명희 덕진진료담당입니다. 최정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계홍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정희 검진담당입니다. 장수남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환경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과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덕철 관리담당입니다. 김임순 하수처리담당입니다. 이학재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최규종 실험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조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장마때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합쳐져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집중호우때나.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오수하고 우수합류방식이 아직도 26%나 남아 있습니다. 2007년까지 분류방식으로 하수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때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여수토실 또는 우수토실에서 저희가 30만톤이 처리되는데 폭우시에는 30만톤이 훨씬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수여수토실이 분류되어서 바로 전주천으로 방류가 되고 저희 시설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전주천이나 삼천천이 깨끗하게 살아나는 이유가 환경사업소에서 잘 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비가 올때는 처리가 되지 않고 바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류지역인 송천동이 만경강 상류인데 수질오염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저희 시설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을 정도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만 10만톤정도 3단계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현재는 용량초과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몇 %로 줄일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2004년말까지 3단계공사가 완료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2004년에는 몇 %로 줄어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집중호우나 장마철때 합류되어서 환경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상체제로 근무할 것 같고 휴일도 없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리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주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이 두시간에 걸쳐서 97mm가 쏟아진다든지 이때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비인데 하수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새만금사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비해서 200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저희 직원들도 비가 온다든지 폭우시에는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금년부터 3만원씩 올렸고 여러가지 사기앙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순자씨는 병가를 냈는데 많이 편찮으신 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김순자씨가 건강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는 서무를 봤었고 지금은 하수처리계에서 하수처리장 방문하는 학생이나 방문객 안내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휴가를 냈을때 업무공백은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두 분이 같이 봅니다. 문제발생시 다른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치매관련입니다. 그런데 치매상담이 3,285건인데 발견율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할때 대상자를 치매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검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올해는 1,677명을 검진했는데 병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912명을 등록해서 추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3만중에서 약 4만 3,000명 정도입니다.

박현규 위원   4만 3,000명중에서 1,677명을 올해 검진해서 912명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발병율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발병율이나 발생율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치매사업의 기본목적이 치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약간의 증상만 있으면 조기발견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발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치매환자가 발생되었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빨리 발견해서 증상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을 치매환자다, 아니다로 구별하지 않고 미리 조기투약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차 한 얘기지만 치매는 온 가족이 붙어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시고 여기에 열심히 하신 흔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1,677명이 아니라 2004년에는 100% 검진해서 발견되시는 분에게 조기투약을 하고 예방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신원팔찌는 421개밖에 제작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박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시비로라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확보에 실패해서 시비자체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학회에서 나오는 사업량을 했기 때문에 421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912명의 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반수정도 팔찌를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들이 집을 잃었을때는 답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자녀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주셔야 가족들이 애가 덜 탑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생각은 912명 환자중에서 경증이 거의 80%에서 90%이고 집을 나가서 팔찌가 꼭 필요한 환자는 거의 10%정도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정도의 사람들은 421명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증까지도 노력해서 신원확인팔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부자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아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자세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모정이 강해서 김장을 담근다거나 집안이 깔끔한데 부자세대는 답이 없습니다. 부자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자체는 모자세대를 위주로한 사업이 아니고 모성건강과 영유아건강관리가 따로따로인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PDP나 소아마비나 이런 예방접종을 하는데 요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자녀를 챙기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부자세대중 영유아가 있는 세대를 챙겨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완전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접종 자동통보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녀들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든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는 의료취약계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따로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에 대한 예방접종 통보를 정확히 해서 완전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주치의 맺어주기 운동을 하시는데 한의사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한의사회에서 주치의맺어주기 사업을 저희하고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연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사업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주사보다는 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주치의맺어주기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침사업 등은 현재 한의사협회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고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1일에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방방문보건사업은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사업보다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올해는 첫해였기 때문에 시범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주치의맺어주기 사업도 한의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과 고성재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성재   다음은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38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의 고생이 많고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위로를 드립니다. 혹시 환경사업소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있습니다. 특별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은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4개 마을이 있는데 3개마을 월평, 신촌, 회룡마을에서는 공동경로당을 지어주십사해서 경로당을 7,000만원을 들여서 지었고 고내마을은 진입로 확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종결된 상태이고 악취방지시설을 50억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에 대한 민원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보상대가로 경로당이나 도로개설을 해주고 악취제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악취방지시설이 완료만 안되었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마을쪽으로 조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3단계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3단계증설공사와 덧붙여서 하수과에서 마을쪽으로 식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그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소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속히 조림이라도 해서 악취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보건소 신축을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신축은 작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계획은 2001년에 계획을 세워서 2002년에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2002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축비가 67억중에서 국비 10억인데 소장께서는 국비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생각으로 국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도시하고 농어촌하고 보건소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농어촌은 %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같이 시지역은 전체적으로 전국이 10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0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받을 생각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지원받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로 일단 10억을 확보했고 다음에 2003년에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운영하겠다고 복지부를 찾아가서 건강증진센타 명목으로 10억을 더 받을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준 일이 없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노력은 여러가지로 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또는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동안 지켜보니까 부지구입에만 매달려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지구입이 확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서 예정부지로 확정되어 있고 현재는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만 확실하게 부지매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많은 민원인을 접견하다 보니까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보건소 신축문제는 몇 년전부터 나온 것으로 아는데 소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속히 신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예방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재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의약업소 관리계획이 있는데 약업소에 대한 관리가 빠져 있는데 약국의 휴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율적인 협회차원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국의 휴무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쉬고 싶으면 쉬는 것입니까, 계획적으로 쉽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휴일이나 명절연휴때 약국휴무가 문제가 됩니다. 약사법상에서 약국의 휴무일을 법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사회와 협의해서 지역별로 공휴일에 당직약국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휴가 3일이상될때는 특별히 계획을 짜서 당번약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율적이라고 해도 시에서 약업소에 대한 감독을 하는 부서인데 약국의 휴무에 대해서 시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연휴기간에는 연휴기간동안 휴무약국과 당번약국을 정해서 120번상황실과 양 구청, 보건소,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들이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홍보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터넷상에서도 홍보하고 생활정보지 등에도 연휴전에는 꼭 전부 다 알려주고 또 기자실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시민이 이런 약국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중점관리업소중에 의약업소에 대한 것이 중점목표에 빠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약국도 저희가 의약품판매질서 확립이나 마약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의약분업도 의약분업 자체가 병원, 약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중점목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마약류 폐혜 및 불법유통근절로 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마약류 폐혜는 캠페인을 상반기, 하반기 2회 고정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캠페인이라면 가두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1시간이나 2시간정도 홍보하고 가두행진을 하는 식으로 1년에 2차례씩 실시해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마약류나 이런 것이 어린이나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집중되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구급차가 전주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에 구급차는 1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고다발지역에서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사고가 나서 응급수송한다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많은 구급차들이 주 요소에서 24시간 대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차가 병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대기해서 병원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할 차량이 시외에 나가서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 자체가 다른 곳에서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대해서는 법규상에서 어디에서 대기하는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병원이나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급차가 많이 대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자체는 시민들에게 사고가 났을때 조금이라도 응급의료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다한 경쟁이나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을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민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빨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병원의 수익만을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구급차의 목적대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환자를 응급수송하고 수술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다발지역에서 대기하면서 인도에 올라가 있다든지 도로가에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것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구급차내에 구급장비가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시설장비기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대해서 종사원이 탑승하는 부분 등 인력기준과 시설, 장비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불법개조하고 있는가 점검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점검해서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수시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업무 단속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정기점검이 기본적이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속적인 점검을 해주셔서 응급환자 수송시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종철 위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해양투기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98년 4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환경사업소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2단계는 97년 2월에 완성되었고 1단계는 86년.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를 98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매립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슬러지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에 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해양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양투기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해양투기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런던협약도 결정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아니고 2005년부터 금지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런던협약에 해양투기는 금지물질로 제외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안하실 연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업무는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3년 3월 3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14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소각이라든지, 재활용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김종철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실험실적이 BOD가 법적기준치가 20인데 3월이 17.2, 4월에 17.4, 5월에 17.0, 10월에 16.9 또 SS도 법적기준이 20인데 4월에 15.8, 10월에 16.2 이렇게 봄 가을에 BOD나 SS가 평균치 이상이고 법적기준치 정도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특별한 이유가 분석된 것은 없고 기준치이하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김종철 위원   특별히 분석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의해서 분석해서 원인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인데 12개월중에서 봄, 가을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고 있다면 왜 평균보다 높은지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성재 부위원장과 조지훈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중지에 앞서 집행부 총괄부서에서는 오후에 진행될 문화경제국 감사중에 증인을 요청한 건이 있는데 증인이 못오겠다는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이유때문이라고 했다는데 현재 시험이 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때문에 못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인복지병원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국비가 17억 8,7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 2,700만원이 들었는데 경쟁입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병원이 첫해에는 1억 2,000만원정도 수익을 냈었고 2002년에는 4억 5,9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계약이 두번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건축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인복지병원은 건축을 시에서 해가지고 2000년에 관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건축당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시공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총괄계약이 되었고 설계와 감리만 따로 입찰 된 것입니다. 공사나 시공은 일괄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총괄이라고 한다면 시공에 전체예산을 봤을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1차공사 시공이 끝난 다음에 그와 연관성이 있을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예산이 끝나고 증축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자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공은 다 끝난 것입니다. 2003년에 증축공사가 있었는데 증축공사는 사업비 자체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별개의 사업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증축공사가 15억정도 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적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을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내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기존건축물로 있었고 지상 4층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상 4층을 건축한 부분과 지상 1, 2, 3층을 건축한 부분의 하자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로써 연차사업이 있습니다. 1억미만이나 특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소장께서 얘기한 부분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5억정도를 시공하는데 분리발주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원래 도급자에게 시공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시행령 26조를 보면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26조의 1 항목을 지정한 것이고 제가 근거로 들은 것도 26조중에서 제4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항은 공사에 있어 장내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원래 98년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신축사업으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증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써 국비를 따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상 3층의 건축물에 4층만 짓는 사업이였습니다. 4층을 지었을 경우에 원래 1, 2, 3층을 지은 사람의 하자로 인해서 비가 새느냐 아니면 4층을 건축한 사람에 의해서 하자가 생기느냐의 책임부분이 곤란한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4층을 지을때 1, 2, 3층을 지은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연차별 사업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연차별 총괄입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였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이고 특수한 건축물도 아니고 특허법에 의해서 일반사업자가 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법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해당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원래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때는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근거법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공사때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항 1호에 의거해서 지명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1호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로 그 호에 의거해서 지명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성격을 보면 특수한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신축이라는 것은 병원을 신축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하게 되면 병원의 원래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일반종합건설인데 지명입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병원건축을 시공한 건축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쟁입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도 경쟁입찰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지명입찰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쟁입찰중에서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입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고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5개 업체를 지명했죠.

임병오 위원   공개입찰한다면 계약법에 의해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응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비춰보면 소장님의 주장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론 공개를 해서 처음부터 지명하지 않는 경쟁입찰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은 저 폭이 넓은 입찰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98년 당시에 건축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때 지명했던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임병오 위원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기술을 요한다면 경쟁입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명입찰이 효과적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공사실적을 제한시켜서 입찰하는 것도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의 실적이라든지 병원이 제대로 신축되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병원 시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람들 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명한 이유는 병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지명입찰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했을때와 지명입찰했을때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개입찰을 했다라면 병원실적이 없는 사람이 입찰해서

임병오 위원   제한을 두어서 병원을 시공한 업자, 34억이상이라든지 하는 것과 소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공개되지 않고 지명경쟁입찰하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의 실적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완전공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병원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병원을 신축한 업체가 여기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과 제한을 두어서 입찰하는 것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공개경쟁입찰이 지명경쟁입찰보다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병원에 한정되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회사는 노인복지병원을 시공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명경쟁입찰할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지명경쟁입찰하기로 결정하고

임병오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명경쟁입찰은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은 엄연히 틀립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범위내에서 경쟁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 지명경쟁입찰이지 이 사람들 들러리 세워서 응찰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법률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은 법률상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만 비교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특수한 사항을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특수한 사항이 특허를 요한다거나 시공업체가 아니면 시공을 못한다면 이해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과연 이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입찰을 지명경쟁입찰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23조를 보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의무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응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 지명경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법도 있지만 사회복지법 회계규칙에도 1억미만은 가능하지만 1억이상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명경쟁응찰을 제외한다. 소장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지명경쟁입찰하면 안된다고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안된다고 사회복지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1억미만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는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지명경쟁입찰도 경쟁입찰의 한 방법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개 안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지명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응찰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50억미만 공사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지명경쟁입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입찰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께서 공개경쟁입찰하라고 공문보낸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에 있는 당시의 감독관 박귀덕 위생계장에게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시장께서 공개경쟁입찰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다면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그 공문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공무원은 국가의 손익을 유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위반도 되거니와 사회복지법 회계규칙도 위반되고 후에 말썽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장께서 권고를 했습니다. 박귀덕 당시 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시장이 말썽이 있으니까 공개경쟁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래도 잘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장으로서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공문이 만약에 있다면 공문을 보낸이후에 꼭 공문대로 따르지 않고 지명경쟁입찰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안따랐다는 것만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한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률시행령에 타당한 적용을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공문대로 안했다는 것 가지고 책임소재를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공문을 보낼때는 이런 문제가 말썽의 소지가 있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지명경쟁입찰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거니와 경쟁입찰하는 회계규정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시장께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지명경쟁입찰도 좋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낼때는 소장이 변명하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고 단계적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계속되는 얘기지만 공문 자체의 문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보건소장 명의로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현재 보건소에는 그런 공문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현재 완산구에 있는 당시의 박귀덕 감독관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지명경쟁입찰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입찰은 맞고 공개경쟁입찰은 틀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둘다 맞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청의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합니까. 공문을 가져오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예, 공문을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지훈   지원부서에서는 공문을 가져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수의계약이 전문은 얼마이고, 일반은 얼마입니까. 전문은 7,000만원이고 일반은 5,000만원인데 여기보면 5,500만원 전문을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지,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준설공사를 보면 기계준설실적을 요구했는데 법 어디에 있습니까. 준설공사 입찰공고 낸 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참가자격에 하수도기계준설공사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법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법에는 없고

이원식 위원   법에 없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네.

이원식 위원   잘못된 거죠. 입찰공고가. 특정인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원식 위원   면허가 있는 사람은 전부다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원식 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없는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 사항은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보건진료소가 4군데 있는데 건축년도가 평균 20여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용객 불편이나 진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을 이유로 증.개축이나 시설보강계획이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먼저 보건복지부에 도시형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기능변환 방안모색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보건지소는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너무 열악하다는 인식때문에 도시에도 보건지소를 지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부의 계획만 설명드린다면 인구 5만명정도 되는 권역별로 도시에 보건지소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현실화가 된다면 전주는 63만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5만당 1개소를 잡는다면 최소한 12개 보건지소가 들어서지 않겠느냐고 예측됩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복지부 도시형보건지소 설치계획하고 현재 농촌동에 그나마 열악하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형보건지소도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동의하지만 최소한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동에 열악한 보건진료소가 최소한 신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되었을때 이런 부분도 논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설노후에 따른 보강계획을 전혀 갖지 못하고 계시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신규사업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농촌동은 일반적인 노인복지가 되었든 의료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고 얼마든지 보건진료소가 복합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나 장소로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자치단체와도 차별될 수 있는 시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진료소 문제에 있어서는 두가지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과거에 보건진료소는 교통이 문제가 많은때 제정되었던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시된 기준이 뭐냐면

장태영 위원   소장님! 지금 전주시에 보건진료소 4군데가 있는데 이용객들이 주로 노인분들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도 없고 기동력이 있지 못한 분들이고 그나마 보건진료소의 좋은 혜택을 잘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 얘기하고 기능변환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4군데 운영실태를 다시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건강관리실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 경로당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복지회관이랄지 이런 것이 닿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미루지 마시고 각 보건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의 요구를 판단하셔서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태영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전주가 광역화될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공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요구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변두리 동에 4개 진료소가 설치시점이 시 편입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 편입전에 군단위에 있을때

심영배 위원   면 1개소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군에 있을때 세워졌는데 군 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진료소도 같이 편입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면으로 그대로 있으면 진료소가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시로 편입해 놓고 도시지역에 새롭게 요구되는 진료소 계획을 기다리느라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불이익이라고 보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주군으로 있었으면 잘 대접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5만당 1개소 설립원칙으로 도시형 진료소운영계획을 작성중에 있는 모양인데 4개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4개소를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폐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앞선 지적과 관련해서 계속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또 앞으로 5만당 1개소 기준으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4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추가로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악해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홀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4개소가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도시형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가 원래 통상의 교통수단이 30분이상 걸리는 곳을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교통수단이나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되면서 보건진료소 설치요건에 맞지 않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시민들이 제대로된 의약서비스를 받자는 것이 의약분업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1명 있는 곳에서 과연 진찰받고 약먹는 것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서 그 분들이 30분이내의 거리라면 의사들의 진찰을 받고 제대로된 복약지도를 받는 의약분업의 체제내로 흡수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촌지역에 기 설치 운영된 보건소의 주변환경이 설치당시와 똑같습니까. 왜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4개의 유지가능성은 일단 높은 것으로 전제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점이 없어졌습니다. 전체를 보고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많은 변화가 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거리를 봐서 폐쇄가능성을 깔고 계시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제가 전제조건을 유지로 하느냐, 폐지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강조해야 할 점은 면이였던 시절에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제공했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5쪽을 보면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소홀이 완결로 되어 있는데 구성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감사지적후에 위원을 재선정해서

장태영 위원   2003년 6월 19일에 구성해서 회의는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구성은 했는데 건강실천사업이 원래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가지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올해 우선추진사업이 운동과 영양을 통한 비만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만예방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영양과 운동에 대해서 지도를 받다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열지 못했는데

장태영 위원   구성할때 회의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회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19쪽에 앰블런스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데 전주시장 관용차량은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 구입하는데 중요한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 잘 운영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적하신대로 앰블런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가 찾아가는 진료행정을 하실려면 기본 아닙니까. 전쟁터로 보면 총 아닙니까. 유일한 수송수단인데. 시에 사달라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왜 안사줍니까. 보건소 신축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가서 못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쪽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발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간단한 소모품, 약품 이런 것 들인데.

○보건소장 박철웅   검사실 멸균기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생겨서 사게된 부분이 있고 소모품은 그때그때 구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접종약품은 조달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백신약품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바이크도 연말에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사용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발주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통합발주나 일괄발주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0쪽에 전염병관리현황이 관리대상이 848명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AIDS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AIDS환자는 따로 대상자가 정해져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대상자 848명은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 수나 다방 수 등 저희에게 성병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등록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보건소 담당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성재 위원   2003년에 원래 사업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중단되어서 업무보고를 안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에 원래 지방정수장에 대한 수돗물불소화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문제가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중단된 상태입니까, 차질없이 진행중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론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찬성여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수돗물불소화사업은 광역정수장과 지방정수장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방정수장에 대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입장은 광역상수도가 83%이고 지방정수장이 17%입니다. 그런데 17%에 대한 수돗물불소화사업 하는 것은 농도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농도가 0.8ppm인데 0.8ppm을 17%에 타가지고 흘려봐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제대로된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83%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주시는 거의 100%가 불소화됩니다.

고성재 위원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문제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만 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을 도와 수자원공사가 마무리 짓는다면 그 이후에 지방정수장에 대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중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집행부의 회계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몇 년도에 실시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8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당시에 예산집행 주체가 전주시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였습니다. 사업을 민간대행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항목으로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당시의 사업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과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입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위원님의 취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조건에 병원을 신축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투명한 것이냐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투명한 것이냐 이런 질의내용이였습니다. 어떤 것이 더 공평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여서 입찰하는 것이 지명경쟁입찰보다 더 공평하고 투명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공평하고 투명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올해 병원증축은 2003년도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3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정당하다고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타나 문화의 집하면서 증축한 곳 많고 전주시에 각종 시설을 증축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축한 곳마다 원래 신축했던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죠. 한군데도 그런 곳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보건소장께서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증축한 부분도 민간자본이전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집행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병오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공평하고 투명한 것은 전주시 각종 시설하는데 원래 신축했던 업체에 수의계약한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시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여기 계시는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에 그렇게 증축하는데 수의계약한 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환경소장님 그런 곳 기억나는 곳 있습니까.
  무엇이 더 공평하고 투명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후 오후에 속개할때 전주시의 계약관리담당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시청 계약관리담당이 오셨습니다. 6급담당은 답변의 자격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 공사시 단일사업이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노인복지병원 신축 단일사업이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필요해서 증축을 했는데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7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5 대 5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이 사업성격이 다시 단일사업인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단일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이 공문을 보낸 날짜가 99년 5월 3일자로 권고를 했습니다. 법인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치매요양병원신축사업 추진사항이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었는데 보건소에 서류가 있느냐 해서 없다고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병오 위원   증축 공사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의거해서 시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께서 주신 지명경쟁입찰 23조를 보면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오늘 오후에 감사하실때 99년도에 사업진행하신 부서와 제가 잘 모른다고 해서 전문가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먼저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께서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사실 지명경쟁입찰은 수의계약보다 더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3억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호가 각각 따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호에 타당한 경우에는 1호에 의거해서 지명경쟁계약을 하는 것이고 2호에 마땅하다면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입찰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액수만 가지고 본다면 추정가격이 3억원이하인 공사때는 지명경쟁입찰에 요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회계법 시행령 18조 3항을 보더라도 수의계약내지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화해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명시한 것입니다. 23조 1항을 보면 1억이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법 재무회계규칙 4항에 다른 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오신 계약담당 계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계장님의 견해로보면 경쟁입찰의 범위가 한도금액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26조에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단순히 금액으로만 수의계약대상은 일반건설은 1억원이고 전문은 7,000만원, 소방.통신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듣기로 지명경쟁을 말씀하시는데 지명경쟁에 관한 것은 국가계약법 23조에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명경쟁할 수 있는 사항이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3억원까지 가능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2호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10인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금액제한이 아니고 성질상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노인병원과 관련한 증축공사가 35억정도 되는데 지명경쟁입찰했다는 것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저희가 계약방법을 정할때는 시방서와 설계서를 봐야 합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시방서나 설계서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그런데 단순히 금액으로만 보면 경쟁입찰대상인데 이것이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본 공사가 35억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지훈   예, 맞습니다. 35억을 지명경쟁입찰했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명경쟁입찰이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우려가 컸나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명경쟁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것입니다.

○계약담당 전해성   계약방법을 지명경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하나 예산의 성격이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임병오 위원님과 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명경쟁을 하게된 근거 규정을 소장께서는 시행령 26조 4호에 가항을 적용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행령 23조 10호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입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호중 8호를 보면 26조가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도 지명경쟁입찰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장께는 어느 규정을 근거로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공사추진사항에서 지명경쟁입찰한 근거는 시행령 23조 1항 1호에 의거해서 했고 증축공사를 시행할때는 26조 1항 4호 가목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행령 23조의 내용을 봐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단서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참조인 그렇습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1호를 해석할때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등의 경우나 입찰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 과연 신축공사가 해당이 되는가를 따져보았을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26조를 적용한 증축공사의 경우에도 4호 가목을 보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증축공사는 보건소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1, 2, 3층 건물자체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공사가 어떤 일부분만을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이였다면 하자문제때문에 고민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원래 3층에 있던 전면위에 한층을 올리는 사업이 증축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되면 건물지어 놓고 나면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층과 층 사이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일부분만 한다거나 따로 한다거나 그랬더라면 그것이 전혀 신축사업과 증축사업이 별개라고 생각했을텐데 한층 전체를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더 올리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이 샌다고 했을때 4층을 새로 지은 사람때문에 물이 샜느냐 아니면 기존에 3층까지 지은 사람때문에 물이 새느냐 그런 것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층까지 지은 사람에게 4층을 계속 올리도록 해야만 하고 3층까지 지은 사람도 나도 아니다, 4층 지은 사람도 나도 아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건소장의 답변은 일관되어서 위원장으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을 수의계약한 것 뿐만 아니고 통신, 전기, 소방도 기존에 건물을 지은 업자와 각각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전주시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8년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사이에 전주시 소유 건축물에 증축할때 수의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제가 계약담당한 것은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유일한 건입니다. 15억에 달하는 증축건을 수의계약한 것은 유일합니다.

○계약담당 전해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계약법은 당사자간에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행위는 허가나 인가나 모든 행정행위는 엄격하게 법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는 원칙만 정해져 있고 계약하는 사람의 재량이 상당히 많은 법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벌조항도 있습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그것은 국가계약법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명경쟁입찰할때 금액을 명시 안해도 됩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입찰은 공고를 해가지고 제한경쟁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조건을 붙여서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응찰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가계약법에는 추정금액을 3억미만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은 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으로 1,000억도 하고 2,000억도 해야 합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23조 2항에 의하면 당연히 이상은 2항은 적용을 못하는 것이고 23조 1항인 경우는 앞에 있는 단서를 충족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이내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임병오 위원   여기 있는 5인의 업체가 이 사람들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면 가능하지만 사실 경쟁입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담당 전해성   위원님 말씀이 제 입장에서는 동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방서와 설계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여기있는 이 사람들만 병원을 시설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담당 전해성   병원을 짓는데 꼭 어떤 사람이 와야만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병원이라면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처음에도 시정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명경쟁입찰이 한도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명경쟁할 수 있는 한도는 금액으로만 보면 한도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도가 있다면 23조에 의한 특수한 경우에 지명경쟁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 회계규칙에도 특수한 경우라도 1억이상은 경쟁입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런 문제는 공정성을 해지고 공무원은 국가와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행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법을 해석해서 집행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답답한 것이 당시에 소장께서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집행되었습니까,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과장으로 있을때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답답한 것이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민간자본이전을 하면 민간자본 이전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관여하지 못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시장께서 직접 권고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이 문제는 비단 노인복지병원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의 어떤 판단을 떠나서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정성을 생각합니다. 의혹이나 특혜 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정성을 생각하는 입장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직접 당사자는 건물을 어떻게 튼튼하게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확보해라, 법의 해석이 있지만 공개경쟁하면 공개경쟁이라는 얘기는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다 공개경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논리에 비추어서 민간자본 이전한 돈들은 거의 돈을 받은 법인의 의도에 따라 집행되었고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어떻게하면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되었고 사실 시에서 논리가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에 외벽 돌들이 떨어지면서 그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외벽에 돌들이 10년도 안된 건물인데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인명사고 났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그동안에 돈을 보조받았던 민간법인들의 논리가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고 법인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재무회계규칙 32조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가는데 말씀드린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말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다 충족된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일반경쟁으로 했을때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지명경쟁의 경우 전라북도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외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전라북도내의 업체가 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업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항상 서로 갈등이 있지만 두가지를 다 충족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한경쟁으로 가면 약간 합리적으로 되면서 충돌을 그런대로 축소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튼튼히 짓기 위해서 법인에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주시장애인센타에 가니까 문틀도 틀리고 이중벽도 아니고 창도 하나여서 다 고쳤습니다. 전주 사랑의 집하고 거기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답변대 설때하고 현장확인을 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제가 어떤 업체를 두둔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다릅니다. 시공자가 설계까지 다 했으면 그러한 문제가 안생길 수 있는데 설계는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했는데 시공은 설계와 관계없이 임의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감리가 있으니까 다시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시방서대로 안되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부실한 업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벌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이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공업체가 부실하게 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제한할려고 여러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감사가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까지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소관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관련 증인들의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지휘자는 결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결원입니다. 단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문화경제국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술단 노조위원장 안세형, 시립합창단 지휘자 구천, 교향악단 악장 문석호, 국악단 지휘자 심인택은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호명한 순서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소속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노조 순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이름 구천, 생년월일 59년 4월 1일,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0동 0000호 전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구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교향악단의 위임을 받아서 문석호 악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성명 문석호, 생년월일 62년 11월 19일,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현대아파트 000동 0000호 소속 교향악단 악장.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국악단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   성명 심인택, 생년월일 54년 8월 26일,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우성아파트 000동 000호 소속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노조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성명 안세형, 생년월일 69년 9월 5일,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양아파트 000동 000호 소속 전주시립극단 상임단원.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전주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주요핵심만을 답변하여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경제국장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들은 이후에 증인과 관련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미정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조성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백종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양기섭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신광만 동물원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장이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중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임기가 2년입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예.

김남규 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예.

김남규 위원   연임할때 공개오디션을 거칩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3년에 합창단원을 17명을 선발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예.

김남규 위원   현원이 47명인데 17명을 선발할때 오디션을 통해서 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오디션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들의 채점을 평균내서 결원에 맞춰서 보충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론과 실기 면접이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이론은 아니고 실기와 면접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합창단에 전용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아마 탄력있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을 선정할때 관여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추천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추천을 아마 10명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심사하러 오신 분이 네다섯분으로 그때 시간되시는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디션으로 17명을 뽑을때 10명을 추천했는데 4명뿐이 안와서 4명이 심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제가 숫자를 정확히 안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10명정도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시에서 전화를 해서 그 분들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인은 심사위원으로 안들어가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하는 것인데 기억을 못합니까. 심사위원이 외지 사람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대부분 심사위원을 구성할때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외부내부를 따지지 않는데 추천을 되도록이면 합창지휘자 아니면 합창지휘자가 부족할 경우에 성악가 이런 순서로 추천하고 있고 도내에 지휘자가 많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두번째 요인으로는 혹시 도내에서 만약에 10명이 다 추천된다면 교수님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또 혹시 다수를 차지할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추천할때. 예를 들어서 전주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교수님들이 오셨을때 심사과정에서 자기 제자에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예술활동하는 사람은 어디가서 심사를 합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여기서는 외부인으로 심사를 받고.

김남규 위원   단원과 지휘자간에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지휘할때 하모니를 잘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을 좋게 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있는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다고 했는데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휘자로서 지금 서울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상시평가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립합창단을 위해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국립극장에 상시평가제가 되고 있는데 국립합창단은 따로 있는데 국립극장이라고 말씀하신 곳에는 다른 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국립합창단이라는 단체가 전주시립합창단처럼 독립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매년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에 시립합창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시립합창단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주시립합창단이나 국립합창단처럼 상근화되어 있는 합창단이 있고 비상근화되어 있는 합창단이 있어 전체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창원이나 수원보다 봉급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예, 수원보다 저희가 봉급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봉이 200만원내지 300만원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예술단에 예산운영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의회에서 알아야 다음년도의 예산을 승인해주는데 이렇게 당연한 의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2004년도 예산을 제대로 승인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전희재   지금이라도 그간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술단에 출근부를 쓰고 있는데 출근부를 쓰는 부서와 안쓰는 부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출근부를 쓰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공직자들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권장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굳이 그런 근거가 없다면 출근부를 둬야 하느냐는 생각도 합니다만 예술단원들이 일반정규직하고 출근상태가 똑같은지 그 여부도 파악해봐야 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출근부를 쓰는 부서와 안쓰는 부서의 차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출근부를 사용하는 예술단이 있고 하지 않는 예술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이 쓸때와 안쓸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임이기 때문에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술단에서도 유난히 교향악단이 출결상태가 안좋습니다. 무단결근도 많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특별한 사유가 병가라든지 있었을때 정식으로 진단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특히 똑같이 지각, 결근을 보면 교향악단만 유달리 많습니다. 거의 3배, 4배 많은데 이 부분에 지휘자나 악단장의 관리상 문제나 상임은 이중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출근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휘자선생님이 갑자기 출타중이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모든 일이 있었을때는 저희 단무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지휘자선생님이 보고를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무단결근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항상 연말평가를 할때 기본적으로 단에 성실도 개념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결근과 지각이 반복되는 정영찬씨 같은 경우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저도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에 나올때는 출결사항정도는 인지하고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제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예.

최동남 위원   송선제씨가 YMCA 연주관계로 결근을 했습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임인데 타지역에 가서 연주해도 관계없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그것은 원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주라는 기본소견을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출결사항이 관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어느 직장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상임입니다. 상임단원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외를 한다든지 많은 부를 축적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예.

○위원장 조지훈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심사기준을 보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등 골고루 뽑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유독 바이올린과 지휘자만 있고 관현악은 없습니다.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그 문제는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단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었든지 불이익이라든지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휘자 선생님이 음악파트를 총괄하기 때문에 고루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파트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11명중에서 지휘분야가 7명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입니다. 나머지는 비올라나 첼로라든지 특수학교를 다닌 사람은 참여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가슴에 한을 묻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꿈나무들이 좌절되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일단은 저희가 볼때 오케스트라 구성상에서 현악기의 파트가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른 관악기는 상대적으로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데 이것이 현악기 이기 때문에 편중이라는 이런 의미는 옳지 않다고 보고 공정한 것을 위해서 관파트에도 어느정도 비중있고 현파트에도 어느정도 비중있는 동수의 비율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보완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쪽으로 심사위원이 편향되니까 단원과 지휘자간에 클레임(claim)이 있다는데 그러한 소식을 단원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단원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전주시립교향악단악장 문석호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에 단원중에서 45명이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로 사직한 것입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일단은 시립예술단에 근무하고 있는 예술단원들이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인적자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국.공립예술단체중에 최하위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주시립예술단의 처지이고 또 유래가 없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등급연봉제가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어놓고 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한다는 것인데 작년에 1,500만원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이번에 오디션을 통해서 점수가 내려갔을 경우에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것이 전주시립예술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김남규 위원께서 타 시.도 예술단을 얘기했는데 수원이나 창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제가 자료조사한 것을 보면 전주에서만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른 국.공립예술단에서는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예술단에서 5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교향악단의 경우도 일반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예술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객원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원문제는 올해 2월에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이 생기면 곧바로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4개단체가 한꺼번에 충원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을때 한시기에 정리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 곧바로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고 매년 충원제도가 있지도 않습니다. 결원이 끝임없이 채워져야만 양질의 예술형태를 발휘시킬 수 있는데 충원의 시스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 예술단은 충원이 53명이나 되는데 행사때마다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합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나머지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때문에 현재 예술단에 예술하고 있는 단원들이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단원들은 늘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요구해도 단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충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전체가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충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충원을 결원이 생겼을때마다 바로바로 시켜주는 것이 좋은 작품을 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바로는 못하지만 분기별로라도 충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민중에서 시립예술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예술인이 많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 2003년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약 36억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예산으로 봐서는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부시장 전희재   저희들 여러 가용재원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압박을 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보수문제가 나왔지만 전주시 시립예술단 보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다른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현실화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금년에 인건비만 3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로는 11%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용재원상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정압박으로 보수현실화가 어렵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타 도시는 몇 명입니까. 전주시는 정원이 234명중 현재 180명인데.

○부시장 전희재   광역도시를 제외하고 기초에서는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정읍같은 경우는 137명, 청주는 105명, 수원이 138명, 천안이 150명, 대전광역시가 260명, 부천이 137명 입니다.

여성규 위원   왜 많이 해가지고 적은 인건비를 줘서 노조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술단을 운영해야 하는 기능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충원문제도 안되고, 애로도 있고 보수현실화로 다른 예술단 만큼 올려주자니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서 고민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단장께서 욕심이 많습니다. 급여는 적게주고 예산을 적게 책정하고 인원을 많이 쓸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동안 약 2년간 보수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많은 식구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여성규 위원   타도시보다 많은데 좀 줄여서 급여를 상승시켜 주면 좋을텐데 왜 인원을 안 줄입니까. 금년에도 34명을 충원했는데 앞으로 충원하지 마시고 잔여인원으로 급여를 높여 주시면 그런 하소연이 안나올 건데 타도시보다 많이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보수문제 등 여러 문제대두가 금년에서야 되었기 때문에 200여명의 예술단을 운영할때 그간에는 크게 고민을 안해본 사항입니다. 금년에서야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노조위원장님! 창원이나 수원이 약 130명정도 되는데 전주시예술단 인원을 줄여서 단원들이 흡족할 정도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노동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사람이 1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30명으로 줄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규 위원   자연감소시 충원을 안하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전희재   제가 생각할때는 여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예술단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자연감소 발생시 상임예술단 형태로 운영하는데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단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희재   적정한 예술단 규모 또 적정한 예산, 운영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예술단이 있으므로써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장점은 전주가 시정방침이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공연을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의식도 높여주고 정서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빼고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1년에 40억 예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로 느낄 수 있고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본다면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치판단이라고 봅니다.

이원식 위원   4개 단이 있는데 보수가 다 다릅니까.

○부시장 전희재   등급별로 틀립니다. 각자. 교향악단이라고 덜 주고 합창단이라고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보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향악단은 1년에 공연횟수가 59번입니다. 정기,기획, 순회해서 입니다. 국악단은 65번을 했습니다. 합창단은 22번했습니다. 극단은 15번밖에 안했습니다. 급료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희재   꼭 여러번 공연했다고 해서 효율성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번을 해도. 공연하는 분들에게는 따로 공연수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른 시도 집단행동으로 예산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분쟁이 합의도출점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런 얘기는 들은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되었던 오디션부분이 있습니다. 추천의 방식이 조례에는 단의 추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휘자들이 지휘자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내기 때문에 예술단원들이 단원의 추천방식이 아니라 지휘자를 통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휘자와 단원들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휘자와 악장과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문제는 급료문제보다도 오디션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노조위원장께서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많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보다는 뭔가 내놓을만한 것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바램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최정상으로 만들어서 상징적인 부분을 키우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저는 현장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전주시립예술단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손가락안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도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전주시의 문화예술부분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적인 범위나 이런 것은 끝임없이 시의회나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큰 축제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예술을 양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단원들에게 골고루 복지적인 혜택이 돌아가야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의 구도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이 구도를 가지고 지금도 상당한 수준이니까 발전시키는데 복지적인 부분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차별화, 전문화, 특성화보다는 이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구도가 지금 어떻게 잡혀갈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미지수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잘못된 관례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만 이 구도안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있는 단원을 상임화해서 최고로 만들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위원장께서는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텐데 꼭 상임으로 넣는 것보다는 비상임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다른쪽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굉장한 애정을 쏟아부어서 하나의 질 높은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연을 다음해에 관객이나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으로 끝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제기간에 한번 올려져서 전시적인 효과만 보고 다음에 질 높은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이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만 집행된다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예산을 제대로 쓸 곳에 쓰라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예산운영.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예, 예를 들면 연봉제시행이후에 예술단원들은 임금이라는 부분이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더 많이 받아가는 지휘자나 단무장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예술단원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예산의 쓰임새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예.

○위원장 조지훈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조금전에 최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집행내력을.

○부시장 전희재   업무보고시 설명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서로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고성재 위원   예술단에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기능과 단원의 정원 및 실기평가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하여튼 조례에 근거가 된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안했고 총괄보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총괄보고는 전주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을 의회에 총괄보고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99년에 제정해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이 지났습니다. 예술단의 연간운영계획에 단원의 실기평가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부시장 전희재   조례취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시립예술단 180명중에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레슨을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양쪽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민이라면 국악단이나 합창단에 한 명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립예술단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전무하고 여러가지 사항으로 본인이 국악단이면 국악단, 합창단이면 합창단, 극단이면 극단에 본인 경력사항으로 안고 가지 않습니까. 전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극단의 경우는 드물지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국악단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일단은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은 누가봐도 이중취업이고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그런데 단원중에서 외부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술단원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한 분 한 두명의 이야기지.

김명지 위원   특히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그 직종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개인레슨으로는 예술적인 가치를 업그레이드 못시켰을 경우에는 시립예술단에 들어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 왔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나 지위적인 상승을 말씀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차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시립예술단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시립예술단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정보수집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맞습니다. 그런 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슨비라고 받는 보수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 월 80만원의 급여를 가지고 단에서만 생활하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보면 죽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김명지 위원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하겠죠. 어느 지자체나 극단을 유지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극단에 속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아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세부내역서를 보면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80만원을 받고 살고 있고 본인들이 생각할때 시립예술단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두번씩 출장와서 하면서도 상임지휘자하면 급료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술단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장님도 하시고 노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다 알고 갔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래본 일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을때 시의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잘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주시 관계 공무원과 대표되는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운영위원회 현원이 당현직위원이 7분이고 위촉직이 4분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 다음에 이금환국장, 해당과장, 위촉위원으로 외부에서 4분이 위촉되어 있고 지휘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부 위촉직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전북대 음악과 교수 신상호교수, 전북문화재전문위원 겸 전북대 국악과 교수 최상화교수, 전주교대 교수 겸 광주대 겸임교수인 김성지 교수, 전북대 독어독문과 정초왕 교수입니다.

장태영 위원   외부위촉도 각 단을 대표해서 추천되신 분입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장태영 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의원중에서도 참여해서 구체적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개정의지가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끝나니까 시의원 참여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일하게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쇄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촉구했고 단장께서는 전주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0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면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제가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 차원과 예술인 육성차원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40억정도의 예산규모가 여러가지 면에서 적정하느냐 아울러서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로 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전주가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로써 감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보다 자꾸 예산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재정규모로 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도 도 차원에서 예술의 도로 평가되고 있고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판단하셔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이 4개의 예술단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창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되어서 현재 4개 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단의 얘기는 충분한 지원없이 예산운영이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단의 연봉제에 따른 오디션 평가랄지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 예산 이런 부분들이 단별로 구분되고 예산이 짜여지기전에 사업들이 검토되어서 예산이 단 별로 별도로 짜여져야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공연비나 운영비가 공통경비식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예술단 오디션을 연말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술단의 각 단별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연말전에 이루어져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오디션 실시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예술단원의 근무성적과 아울러서 평가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평가가 만약에 다음 차기년도에 사업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인다면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검토해보고 또 차년도 예산 세워지기 전에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짜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예술단 운영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하든 서면으로 보고드리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별로 예산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구분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현재는 풀로 해서 쓴 것으로 아는데 기술적으로 세분화해서 가능하다면

장태영 위원   기본적으로 매체가 달라서 예산을 분리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전희재   일단 조례상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고 총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세부단별로 부기를 통해서 구분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공연과 관련해서 이벤트 회사를 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무대만들때 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운영비가 6억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비는 주로 공연비용이고 무대설치라든지

박현규 위원   지난번에 공연을 보니까 이 분들이 시간되면 끝나고 다른 요구를 하면 자금을 요구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전주에 이벤트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로 해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향, 조명, 무대설치만.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민감동도 있지만 짜증이 더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도차원의 국악단 기능과 역할을 봐서 전주시가 별개로 국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일반적으로 국악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가 국악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국악속에 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국악과 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립국악원체제는 연주단, 무용단, 창극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차원이 다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년전에 시립국악단을 재조직하면서 도립국악원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원같은 경우는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특정한 단체가 움직이기 보다는 3개 단체가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도립국악원의 연주활동들이고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문제를 봤을때 관현악부분이 취약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내렸고 지금도 제일 취약한 편입니다. 종합예술적인 문제는 도립국악원이 맡고 관현악 중심의 프로그램은 시립국악단이 맞는 것이 도내 국악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악단에 무용부나 농악부나 이런 것이 존재합니까.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무용부는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고 농악부는 타악파트로 흡수되었다가 현재는 운영의 묘를 못살려 현재 7명이 정원이 있는데 풍물놀이를 못살렸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듬북이 나오면서 타합주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심영배 위원   타악연주자는 7명이 숫자는 되는데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특화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악단이 발전하는데 시립국악단에서는 넓게는 농악, 좁게는 풍물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못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이 한 작품 한 작품이 어느 정도 상품의 가치를 가져줘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풍물은 경기전 가거나 한옥마을에서 날마다 보는데 너희들까지 3,000원, 5,000원씩 돈 받고 보여줄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닥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4개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세계로 진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 도시인 전주에서 시립국악단에 엄연히 농악부가 존재하고 농악부가 구체적인 7명의 타악연주자로 이루어진 기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물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작게는 4명이면 사물놀이이고 크게 20명이면 풍물놀이로 가는데 물론 저희가 사물놀이 중심에 타합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만 치는 사람들은 함께 하기를 무지하게 싫어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면보다도 이면을 봐야 하는데 최대한 끌어낼려고 해도 나는 이것만 하지 다른 것은 절대 안하겠다.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이고 지휘자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한달 급여를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본인이 안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말은 못하지만 프로그램 진행을 못시키죠. 그러한 면에서 풍물놀이가 가는 길이 있고 사물놀이를 포함한 타악합주가 가는 길이 사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놀이하고 풍물놀이하고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국악단 안에서 사물놀이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밖에서 하고 있는 풍물놀이까지 끌고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소해서 무대에서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한 타악합주 프로그램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의 견해라면 조례를 수정해야 겠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심영배 위원   시립예술단의 운영은 과거에 비해서 지휘자에게 역할과 권한을 대폭확대한 지휘자 책임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추천을 받고 있고 운영위원회로 당현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예술단 운영에 직접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관료적 접근과 예술인들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지나친 관여를 해서 어떤 부분은 축소되어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휘자책임제가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 과도한 관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인택   지휘자책임제로 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성, 전문성은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원들의 출퇴근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지휘자 권한이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도 지휘자에게 상당부분 많이 와있는데 그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전주시립예술단 4개 단이 꾸리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타 시.도에 규범이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이 되는 부분은 시향이 70명정도의 규모로 움직여야 한다, 국악단이 60명정도의 관현악단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을때 40명을 정예화시키고 30명을 예비단원으로 끌어들였을 경우 사실 그 연주는 망친 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원단원을 많이 쓸 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객원단원이 최소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현원이 180명이라면 내년도 예산은 2명만 늘려서 182명을 예산편성해주고 그 다음에 또 2명을 늘린다면 향후 10년쯤 지나면 우리도 풀편성으로 연주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99명이 잘하고 1명이 틀리면 그것은 틀린 연주가 되는 것이고 99명이 아무리 못하고 1명이 잘해도 그것은 틀린 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시와 시의회에서 많이 검토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증액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2010년쯤 가면 확실히 전주예술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예술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립극단에서 공연할때 타기관과 같이 해가지고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찾아 왔습니까. 본 위원장이 직접 찾아오라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노조위원장님! 그 공연제목이 무엇이였습니까.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장 안세형   업가르마요.

○위원장 조지훈   1,000만원 상당의 시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 담당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자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 왔습니까.

○전주시립극단단무장 정경선   가져간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가져 왔습니까.

○전주시립극단단무장 정경선   예.

○위원장 조지훈   언제 가져왔습니까.

○전주시립극단단무장 정경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0월에.

○위원장 조지훈   확실히 가져왔습니까.

○전주시립극단단무장 정경선   확실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말이 있고 설이 있어서 극단 전 지휘자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금전에도 연락해서

○위원장 조지훈   오늘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다른 것을 감수하고라도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불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문위원실은 방금 국장의 답변을 확인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세요. 그리고 극단의 지휘자가 막무가내로 의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는 시립예술단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와 관련해서 단원들에게 지극히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재의 연봉제와 같은 것은 조례대로 하고 원래 지켜야 하는 조례는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극단의 지휘자 정도 되시는 분이 그 분이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지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출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지휘자 출근부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왜 단원들은 출근부가 있어야 하고 지휘자는 출근부가 없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지휘자는겸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휘자는 겸임이 허용되고 단원은 안됩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서 현재의 지휘자책임제라는 것을 99년말에 조례개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예.

○위원장 조지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시의회를 거의 기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속기록이 이 앞에 있는데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해서 답답한데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했던 얘기를 구구절절 확인하면 시립예술단원을 기만했고 의회를 기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희재   99년도에 어떤 답변인지 파악 안되었습니다만 솔직히 시립예술단 운영관계는 그간에 크게 쟁점으로 부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집중부각되고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만 과거 99년도에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예속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의회를 설득하면서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는 단원들의 예술성과 활동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영화방안 전초단계이고 그렇게 가서 전주시립예술단을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전주에 맞도록 만들겠다. 이때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99년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못들었습니다만

○위원장 조지훈   시립예술단을 문화의 도시 전주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시장 전희재   그 말을 듣는다기 보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할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목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한번도 실천되지 않았죠.

○부시장 전희재   사실 보수나 복지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지휘자 책임제로 가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대로 운영하시길 당부합니다.

○부시장 전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전통문화센타 월 공연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올해 문화시설 전체해서 227회했는데 따져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입장객수는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2만 6,000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입장수입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도 전통문화센타 매출액이 월 8,3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약 10억정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에 5,700만원이고 8,300만원해서 약 50%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님 거기 공연 몇 번이나 가보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는 금년에 칠팔회 갔습니다.

이원식 위원   갔을때 입장객이 대충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에 갔을때는 적었는데 올해는 어떤때는 3분의 2이상 찼을때도 있었고 올초에는 20명정도 있었을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갔을때는 과반수 이상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명있을때는 한번도 없습니다. 전부다 100명, 70명, 150명, 130명 이 공연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277회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문화센타같은 경우는 홍보할려면 그냥 헛걸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공연횟수를 최대한

이원식 위원   전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가 63만이지만 여기는 전주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숙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님! 이 횟수를 줄이고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사람만 와서 7명, 10명, 15명 본다고 직원들이 앉아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공연횟수도 줄이고 내실도 기하고 어떻게보면 보조금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없는 돈이 샌다고 하기는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관장이 대여섯분이 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관객이 적어서 안타까운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원식 위원   원칙대로 하면 수입계를 만들어서 은행에 적금을 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문화센타를 관람한 사람이 22만 6,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연관람은 2만 3,242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는 공연횟수도 줄이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사를 해야 하지만 전통문화센타가 생긴지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공연은 필요합니다.

이원식 위원   1년이 365일인데 277회가 적다는 것입니까. 관객없는 공연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일마다 큰 극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극장에서 하는 것이 있고 체험관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연하는 사람은 입장객이 많아야 의욕이 나서 열심히 공연합니다. 공연횟수도 줄이고 내실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공감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검토해야 합니다만 얼마만큼 줄여야 할지, 꼭 줄여야 할지를 별도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만약에 제가 관람을 가서 20명이내로 공연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연을 계속하면서 사람이 50%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 3년, 4년, 5년이 가면서 전통문화센타가

이원식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과에서 기금적립금이 있는데 중소기업건전육성자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7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내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72억이고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입니다.

이원식 위원   투자진흥과에서 기금적립한 것이 또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투자진흥기금은 6억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각 은행에 적립해 놓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육성자금이 연 몇 %입니까. 이율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3.9%에서 7.1%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3.9%는 왜 이렇게 저금리가 적용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근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전북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볼때 3.9%이면 잘못되었습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최근것이 그렇고 그 전에것은 7.2%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북은행에 올해 것도 나와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 연초에 전부.

이원식 위원   1년에 3.9%를 받는 것입니까. 4.6%를 받습니다. 0.7%를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치기간이 2002년에 한 것은 4.6%, 2001년에 한 것은 7.2%, 금년 10월에 한 것은 3.9%입니다.

이원식 위원   올 연초에는 몇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연초에 4.5%입니다.

이원식 위원   재무과는 4.6%입니다. 70억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100억인데 대출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6억 5,000만원 투자유치기금은 아직은 기금이 적어서 안나갔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50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85억이 나갔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6억짜리는 이율이 몇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4.2%입니다.

이원식 위원   4.2%가 적정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03년 10월 10일에.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저희가 많이 받을려고 했는데 적다면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올해 4.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전것인데 4.5%이면 아주 적게 받은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금리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은행만 좋은 일 시킵니까. 최대금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2001년부터라면 최하 6%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올해가 4.6%이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6억 5,000만원은 만기되어서 10월 10일에 다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 문화의 집이 6곳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총 직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종철 위원   그 직원들이 근로자가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느 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로계약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대표자 이름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민자치위원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계약합니까.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여러가지 형태로 써서 체결한 것을 자료에 의해서 보았는데 사용자의 이름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면 당사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관장이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직접 위원장이 계약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험료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갑과 을이 있으면 상대에 책임자가 있는데 회사의 이름만 넣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적해야 할 사항이고 또 사업자등록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돈이 1년에 큰 문화의 집은 1억 3,000만원, 적게는 1,500만원으로 4개의 문화의 집이 6,000만원씩, 1년에 3억 8,500여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없이 어떻게 수탁자가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민자치위원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김종철 위원   시에서 구조적으로 안된다면 조례에 넣도록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현재 22명의 근로자들이 무단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법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져서 이번에 새로 생긴 문화의 집 같은 경우은 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금년에 예산을

김종철 위원   사업자등록이 개설안되는데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사업자등록을 안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능하도록 협의중에

김종철 위원   사업자등록을 개설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사업자등록에는 일반 과세사업등록이 있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코드를 개설해서 근로자들의 원천징수라든가, 4대보험 납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안하다 보니까 22명의 근로자들이 급여를 최고 많이 받아간 사람이 월간 140만원, 150만원을 받아가고도 세금을 안내고 있으며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해 주지 않아가지고 4개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근로계약서는 다 이름도 없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천징수미신고, 사업자등록 한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여동안.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위원으로 있을때 문화의 집 예산이 올라왔을때 알아보니까 무방비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물어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인후문화의 집은 금년 11월에 개관하면서 가입했고 아중문화의 집도 7월 29일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에 예산요구를.

김종철 위원   코드번호를 넣어서 일부 보험에 가입한 문화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후문화의 집은 금년 11월에 비영리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4대보험에 다 가입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4대보험 다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비영리법인단체로 해서 인후문화의 집을 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김종철 위원   아중문화의 집은 4대보험 가운데 2대보험만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나중에 징수청구가 들어옵니다. 4대보험이라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가 의료보험을 냈다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다 같이 공단에서 압류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여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우선 집행하고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문화의 집에 급여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통문화센타는 잘되어 있습니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급납세현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비영리법인,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의만 되어 있지 아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무소불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의 집에 위탁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약자가 되는데 위원장이 급여나 수당이 1원 한 장 없이 봉사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아중문화의 집처럼 많게는 7명, 거의 3명씩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를 둔다고 해도 그 근로자가 업무중에 공상을 입었다든지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생겼을때 모든 것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에 근로계약체결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고가 났다거나 민.형사상에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시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당신이 주민자치위원장 명함이나 파서 다니고 이름만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안전사고를 했든, 공무상으로 일하러 왔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들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타이틀만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 분들이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주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이익을 못내도 내 책임, 이익을 내면 이익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문화의 집 제도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인데 본 인들이 시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고지는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그 뒤에도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이면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까지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을 발생하는 전문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두번째 시에서도 기왕에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없는 살림에 계속 돈이 없다면 무엇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면서 여기에 필요한 직원들은 저희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전문가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전문성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타이틀만 걸어놓았을 뿐이지 속 내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조차,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허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상으로도 문화의 집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실무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김종철 위원   지금 문화의 집이 6곳인데 10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한군데는 효자놀이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조례상에서 먼저 우선한다는 내용때문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에 허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김종철 위원   근로자들이 세금도 내고 또 민.형사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에서 운영되어야만 현실적인 운영이 되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현실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조지훈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천에 엊그제 보니까 불법어로를 단속한다고 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단속합니다. 불법어로에는 그물, 밧데리, 투망 등 여러가지를 이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원래 못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름에 새마을단체에서 다슬기도 상당히 많이 방생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최동남 위원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요즘 신문에 나오고 해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최동남 위원   평소에 관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잡아갈 것 다 잡아갔는데 사후약방문식의 단속입니다. 그 분들이 밤에 물안경까지 해서 다 가져가고 밧데리사용해서 고기 다 잡아가고 가을에 없는데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도 얼마 없습니다. 고기 잡아갈 것 다 잡아갔습니다. 관리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동안 충분한 단속을 못했는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 잡아가고 없어진 고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밤에 전주천 상류까지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에도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최동남 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3명, 전문상담요원 3명, 공단협의회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1억 4,200만원이 거의 이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임대비가 4,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상담원 인건비가 6,200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업체에서 애로가 있어 가면 원스톱으로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상담원 3명이 배치되어서 금년에 상당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에 가면 전주시청에 올 것 없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금영, 무역, 기술 3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서비스는

최동남 위원   허가라거나 그런 부분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장등록하고, 금영, 무역, 기술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외는 이쪽으로 와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왕 하는 것 거기에서 완벽하게 민원서비스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인원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세업체들은 금융이나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못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개설하고 나서 많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도하고 시것하고 해서 기술신고까지해서 18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원사무소 없을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옛날에는 저희 시것만 약 50몇억해주었는데 도도 다니고 해서 180억중에서 80억정도 됩니다.

최동남 위원   접수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오면 출장도 나가서

최동남 위원   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쪽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최동남 위원   산업단지 환경정비해서 도로정비, 자전거도로 시설확장도 관련된 부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정요원이 3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본래 업무보다 산보다 호랑이가 큰 것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필요하고 절대적인 부분인데 이 수치로 보면 수치를 나열한 것 밖에 안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여기에 안와야 합니다. 꼭 시장님 결재부분이 여기에서 다 되어야 맞습니다. 취지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여간 최대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고 일단 한 명이 방문해서 얘기하면 다니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통 민원이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업무, 공장등록업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장등록은 3일이내, 육성자금은 1주일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 가고 행정지원이 가고 상담 등 실질적인 내용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정요원들이 다니면서 공단민원을 처리한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통문화센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진문화재단하고 협약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중도해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청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당초에 우진문화재단에서 전통문화센타를 수탁받아서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해지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수탁자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6일자로.

여성규 위원   해지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통문화센타에서 협약서상 전입금 문제가 논란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에는 잘해서 우리 시에서 6억 4,000만원 주었는데 금년에는 10억 8,000만원이나 주었는데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작년에는 개관을 8월에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고 금년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도해지했을도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위탁자도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중도해지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이 처음이고 몰라서 거기까지는 협약서에 제시를 안했습니다. 페널티라든가 벌칙규정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해지가 되고 다른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공고해서 오늘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 몇 군데에서 왔습니가.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5군데에서 참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 예산서상에 9억 5,0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행사비입니까.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등 운영하는데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일부보조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자료 58쪽을 보면 전주역사박물관이 2002년에는 3억 2,400만원, 2003년에는 4억 8,600만원, 전통문화센타도 마찬가지이고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이 2002년에는 1억 9,200만원, 2003년에는 2억 6,000만원, 또 전주전통술박물관이 1억, 전주공예품 전시관 1억 6,500만원인데 2억 4,750만원 이런식으로 사업비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역사박물관은 2002년에는 7개월분으로 개관을 늦게 했습니다. 위탁기관은 2월 16일부터 5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늦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원금액이 3년치가 아니고 1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협약서는 2월 16일에 해놓고 실질상 개관은 5월에 했습니다. 자료에 실질 개관일을 써야 하는데 협약서상 계약일을 기록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중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이 있는데 2002년에 1억 3,000만원이 나가고 금년에도 1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 3월에 계약했는데 똑같습니다. 다른 문화의 집하고 아중문화의 집하고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중문화의 집은 시설도 다른 곳에 비해서 크고 인원도 다른 곳은 3명인데 아중문화의 집은 7명입니다. 시설이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비나 프로그램비가 다른 곳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는 2002년 3월 4일에 계약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4월 11일에 개관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들어갈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산이라든가 회계관계를 보면 준비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효자나, 아중이나 인후 문화의 집이나 똑같은 문화의 집입니다. 건축물이 크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문화의 집인데 거기는 건축물이 크다고 해서 직원을 배이상 뽑고 지원금액도 배이상되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건물이 다른 시설보다 3배 크고

여성규 위원   같은 문화의 집인데 왜 아중문화의 집만 크게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거기는 아중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문광부에 등록되지 않는 문화의 집입니다. 사실상. 아중지역 체비지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문광부에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지원 안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안받았습니다. 아중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돈은 다른 지역에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규 위원   다음에는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소장님 존경합니다. 농업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생산기반시설물 확충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편의 영농에 기여하겠다고 첫머리에 하셨습니다. 전주시내 침수지역에 펌프시설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침수지역에 펌프시설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팔복동이나 전미동에 한 곳이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미동 진기마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팔복동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팔복동은 제가 알기로 하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로써는 전미동 진기들하고 호성동 배미실 그 정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수년간 20mm만 와도 침수되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고 주민들이 봉고차로 실어나르고 학교 도로가 잠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농민들이 침수되어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기는 침수지역이지만 우수로 인한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하수라든가, 동아아파트, 새로 지은 곳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같은 것이 홍수가 지면 일시적으로 밀려와서 침수되는 곳입니다.

여성규 위원   홍수가 지지 않고 20mm만 와도 논이 잠깁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0mm와서는 침수가 되지 않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화를 해서 침수지역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근래에 거기에 진흥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하수과에서도 배수관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거기가 일부가 농업기반공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농업용수로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여성규 위원   침수가 되면 물을 퍼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세워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부다 오폐수로 인해서 침수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비가 와서 아파트지역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니까 우수가 한쪽으로 몰려서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우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시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우수가 위에 있는 동아아파트라든지에서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배수시설해줘야 하는데 안하니까 그 물이 전부 논두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물을 빨리 퍼내줘야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하수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고 제가 알기로 20억, 30억을 얘기하니까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재해대책으로 해볼 구상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빨리 해야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기는 하수관을 묻어서

여성규 위원   지금 침수되는 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침수가 오래 안가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펌프시설해서 품어내는 것도 농업용수로 펌프시설해서 퍼내는 방법도 있고 하수과에서 관을 묻어서 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관을 묻어서는 그것이 안나갑니다. 왜냐하면 소양천이 높아가지고 안나가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그 지역은 펌프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하수관을 묻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펌프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대가 낮아서 하수관만 묻으면 물이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께서는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해서 펌프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펌프시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국비라도 타다가 시설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관계는 시에서도 몇 년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펌프시설도 좋지만 빨리 도시계획화 해야 합니다. 하수과에서 알고 있고.

여성규 위원   거기는 생산녹지라 도시계획이 안됩니다. 농사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농업경영사업소이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센타를 공고해서 오늘 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해지에 따라서 새로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당초에 전통문화센타를 우진문화재단에서 수탁받을 때 3년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모집하는 곳은 잔여기간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전통문화센타는 의회에서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밟는 절차나 협약안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센타처럼 수탁업체가 반환하는 사례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우진문화재단이 이 시설로 인해서 수탁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중에서 문화시설이 수익시설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조례를 보면 3년의 기간이 안되었을때 잔여기간만할때는 사전동의는 안받고 협약서동의를 받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할려면 두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다음에 협약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안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원장 조지훈   변호사 자문받은 의견서 있습니까. 의견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심의회에서 물어보았던 모양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기의 급박함이나 개연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전통문화센타 민간위탁 추진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평가용역 얼마주고 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대로 점검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점은 급해도 서둘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얼마든지 선정절차가 기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양해나 대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우진문화재단에서 조건하기를 12월말까지 하고 안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월안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 입장에 우진문화재단이 전입하기로 했던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우진문화재단이 12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하면 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하지 않고 끌려가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선정절차나 기간도 확보해 주지 않고 못한다고 던지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사전에 의회와 지속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민간위탁사업평가에도 많이 지적되었고 현재 6개문화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조항이나 또는 어떤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시설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도 안되고 있고 그런 것을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문화시설을 시기가 다르게 이번에 3년주고 하다보면 다른 시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기 위해서 3년을 주다보면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시설간 연계가 잘 하라고 해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1년 2개월로 했고 의회의 동의를 두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한 번 받도록 되어 있고 협약동의안을 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1년 2개월을 우진해서 계속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돈 내고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절대 돈 내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설득하다 시간이 늦어졌고 결국은 돈 내고 안내는 문제는 저희가 자문 받은 변호사는 내야 한다고 하고 그쪽에서 3분 자문받아서 보내온 것은 안내도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따져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때는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기 때문에 우진문화재단하고 할때 3년간은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고 해석하고 우진해서 하는 잔여기간 1년 2개월동안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협약서동의안만 받기 위해서 그동안 간담회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여러가지 사정상 늦어지는 바람에 전통문화센타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 전에 간담회 과정에서 보고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안에 보완발전방향을 찾아서 다음 위수탁기간에는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문제도 충분히 따져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수탁자들이 도중에 문제가 야기되어 해지되는데 제 의견을 제시하면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시설관리공단차원의 운영은 어렵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난번에 용역과정에서도 그 중에 일부는 가는가 모르지만 전체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곳은 문화재단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용역과제 위원회에서 4,800만원주고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4,800만원어치 일을 했습니까. 단 돈 400원어치 일도 못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시부터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들을 전부다 재평가해서 예산을 세울때도 1분기것을 삭감하고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추경전에. 그런데 시에서 국제영화제가 있다보니까 추경이 먼저 열려서 이것 정말 돈 아까워 죽겠습니다. 반발도 아주 심했고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은 아니지만 관계자에게 말해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안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박동수교수가 운영하는. 정말 이거 4,000원어치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4,800만원어치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에 대한 국의 의견도 달았습니까. 결과에 대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의 의견은 없고 아마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참여해서 어떤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옥마을을 보면 하드웨어만 되어 있지 소프트웨어는 안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내세우는 것이 한옥마을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자원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있는 주택에 전북도시가스에서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연결해서 도시가스 넣어줘야 하지 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통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그럴때 거기에 기반공사로 관로공사를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센타에 대해서 국장님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수탁자와 협약안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으까 협약할때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안받아도 된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약안 자체를 거부 당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의 답변을 확인해 보겠는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변호사자문을 구해서 약했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조례를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했고 그 과정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드릴려다 늦어져서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새로운 절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지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 대한 잔여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의를 두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또 어떤 사람과 이런 협약대로 이행하겠다고 동의를 두번받도록 되어 있어서 3년간 전통문화센타를 민간위탁하라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어서 이 사람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하는 동의를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정부의 도 종합감사에서 회계관리분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의 편성이 지적되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국장님의 업무와 관련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탁시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포기의사를 밝힌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귀책사유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자기부담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부담하기로한 금액과 부담한 금액을 정산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차감해서 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받겠다고 정산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무국장으로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고 수탁자가 약조한 부분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업계획서를 낼때 손실이 발생할때 자부담을 내겠다고 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때는 낸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심영배 위원   현 단계에서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저희 4분의 고문변호사는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셨고 그쪽의 3분의 변호사는 크게 해석할때 사업계획제출 자체로 의무가 있다고 못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조금 약조한 금액외에 포기사태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상황때문에 우진문화재단에서 자부담금을 약속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못내겠다고 하고 저희 시에서는 내야 맞다, 그 차이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원인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심영배 위원   부수적인 것이 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부수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끌고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언론에서 비판적인 논조가 나온 부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시각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예술사항인데 문화재에는 중앙무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직 도 문화재나 중앙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천년고도 전통문화의 도시로써 보존가치있는 문화재를 발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관리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삼사년전에 만들었는데 혹시 그동안 가치있는 문화재를 발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수감자가 의석에 있지 않습니다. 전체 수감자가 의석에 배석할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문화재발굴육성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도무형문화재, 중앙문화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전통문화의 도시인 만큼 잔존문화중 보존가치있는 문화재를 발굴해가지고 현단계에서 그것을 관리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 도문화재로 만드는 것이고 또 때가 이르면 중앙문화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전주 일원에 잔존해 있는 유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잘 관리보존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중앙문화재나 도문화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시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심영배 위원   앞으로 조례를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 돌아가셔서 조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조례에 담긴 뜻을 관철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입니다. 우문이 될지 모르지만 29쪽에 도로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셨고 그것을 DB로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 하수관련부서를 감사하다보면 하수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와 하수도에 대한 DB전산화를 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추진했는데 지하시설물도라는 것은 6대 지하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이외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송유관 등 6대 지하시설물을 자료를 공유해서

심영배 위원   우리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나머지는 다른 관청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엔터키(Enter Key) 하나로 볼 수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영배 위원   완료가 아니고 진행중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하수도관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개발사업을 완료했고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는 도로시설물 DB구축과 상수도 시스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 상.하수도의 경우에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중 도로 상.하수도를 사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오랫동안 설치관리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되었고 그 토지소유자들이 최근에 무단이득반환소송을 무더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가 패소하면서 패소부담금을 물어주고 있는데 무단점용중인 사유지현황조차 없습니다. 하수부서에는. 그래서 제가 눈이 번뜩 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산화작업을 다 했다면 어느 지번을 지나가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의문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진전된 수준에서는 하수도가, 상수도가, 도로가 어떤 토지를 지난다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현재 자료는 DB구축중인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는 시스템개발사업을 발주해서 완료했지만 기타 상수도나 다른 통합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도 1차분이 완료되었고 하수도는 DB가 완료되었으니까 그 수준에서 관련현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하수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도로나 상수도는

심영배 위원   하수도는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올해 하수과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예컨데 위원인 제가 그것을 검색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빨리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여러 기초경제개발 등 개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37쪽에 기계산업 리서치센타를 건립합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1월에 도가 전략산업으로 발표하고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산자부 주관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언필칭 국책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비 235억이 들어가서 시비 109억을 포함해서 390억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이 사업에 전주시가 관여한 시점과 내용은 2002년 9월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제정을 통해서 전주시가 기계산업리서치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그 앞쪽에는 첨단벤처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청이 2001년 3월에 지정고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전주시가 관여한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첫단계 중소기업촉진지구 지정고시 자체가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첫단계부터 관여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신청할때 의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득합니까. 언필칭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36억, 시비 52억으로 시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두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생물벤처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기계산업특화단지도 있고 TIC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업들에 돈이 100억에서 사오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주시는 또 좁게는 전주시의회는 그 사업의 가부결정에 어떤 경로로 어느 단계에서 참여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의의 배경에는 국비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왜곡 말살하는 의도가 숨겨있다고 봅니다. 방패장문제가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의사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비부분은 현물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첨단벤처단지에 2001년 3월 16일 중기청의 고시가 있었고 그 고시는 전주시에 사업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업제안을 과장이 기안해서 시장결재를 올린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제 전임자가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첨단벤처단지 같은 대규모사업에는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되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예산을 계속비로 승인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연차별로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비 52억을 투입하는데 52억을 3년을 통해서 받는다면 52억규모의 첨단벤처센타를 설립하는 것이 시에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판단을 의회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경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한해에 10억달라면 10억을 심사합니다. 그러나 10억을 심사하는 것과 52억을 심사하는 것과 10억에 쓰여질 품목을 심사하는 것과 사업전체를 보고 심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지원과와 투자진흥과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390억, 88억, 187억, 663억, 595억, 82억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 본 위원이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만 풍남제 예산 5억을 지원해 놓으면 얼마나 논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문화센타에 1년에 10억 8,000만원을 주고서 얼마나 논란을 벌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663억 이런 것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정책결정에 시점이나 의회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지방정부의 의사왜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잡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방패장문제가 그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제도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비사업결정 당시에 법률로 정해진 절차이외에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이 사실 긴급성으로 볼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금액상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현물출자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벤터단지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비가 현금이들어간 부분은 8억밖에 안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물출자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심영배 위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및 경제적 가치있는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이고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합시다.
  다음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 사업소를 생물벤터단지에서 내년에 전부 사용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내년에 지을려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생물벤처에서 식약청이나 식품개발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가지고 당분간 저희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내년에 부지를 완전히 정리하고 내후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약 2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내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후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 뒷받침 안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그래서 올해 할려다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단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업경영사업소가 과거 구조조정시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경영사업소로 축소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청 이러한 체계화 라인으로부터 전주시가 사생아가 되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소장으로서 향후 전주시가 구조조정할때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복원하는 수준에서 또 개선하는 수준에서 구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압니다. 소장께서.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왜 개선노력을 안하십니까. 소관위원회에 이러한 쪽으로 개선요구를 했다든지 안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의견을 제시한 일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을 조절해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심영배 위원   앞서 말씀드렸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로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면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는 단체로써 상당부분 의미가 변질 축소되었고 또 중앙기관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장과 여러직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행정조직부서나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아쉽게 지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2005년에 한다면 지금쯤 사업계획이나 예산확보 등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는 시부지도 없고 농민단체나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서곡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내년정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부지를 확보하고 내후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말씀드렸는데 건물짓는데 2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안시켰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이 현재 가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반영을 안한 것입니까. 내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25억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예산으로 2005년에 받는 것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이전의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올해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사업활력화를 위한 조직운영방안해서 농촌지도조직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농어민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를 시.군청에 복귀시키고 행정으로 이관되어 있던 지도업무가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위축되어 있는 지도업무를 활성화하는 이런 조직방안에 대해서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김완주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도 현재 이런 조직이 중앙정부조직까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불합리함도 있고 지도업무에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타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기술센타로 전환하는 것을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장태영 위원   약속한 바가 없습니까. 이런 건의는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제언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것은 없고 명칭을 기술센터로 바꿔달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순한 명칭전환도 전환이지만 제안이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의사가 개진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것은 원래적인 농촌지도소나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을 희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국비지원에도 보탬이 되고 현재 농업지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시장의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알기로는 내년 봄이나 여름에 전주시도 대대적인 기구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옛날에 농촌지도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나 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그와 똑같은 사무실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2000년도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부활과 관련된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기구체계를 부활해 달라고 청원했을때 이미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전주시가. 그로 부터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0년에 조직개편할때 그때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동안 제자리에 멈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농민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해주고 실질적인 전주시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동에 대한 지원을 상징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로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소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98년에 농촌지도소가 없어졌습니다. 2001년에 농민들이 시장에게 건의하고 여러 단체에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나의 계획적인 차원에서 1차산업을 한꺼번에 묶어보자는 의도에서 전주시에서 출발한 것이 농업경영사업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1월달에.
  2001년 1월에 출발해서 보니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다. 지도직의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농업경영사업소가 생겨서 불과 3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시장께 건의하고

장태영 위원   이 부분은 농업경영사업소 사업업무보고중에 선진근교농업을 육성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 특산품 명품화, 수출농업육성 이런 농업경영사업소 모든 사항을 미래를 결정하는 의지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었을때 전문가 의견도 다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전주시가 도시근교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시급히 구체적으로 전주시의 조직개편이나 정책적인 의지가 뒤다라야만 오늘 업무보고하신 농업경영사업소 업무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19일 농민대회때 전주시 농민단체에서도 대거 상경했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장태영 위원   거의 생존권싸움 이상으로 절절한 농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19일 농민대회때 전주시 농민중에 구속자는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상자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기술지원센터도 전환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을 소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위원님 말씀이나 심영배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구가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광주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수도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확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셔서 약속하셔서 문화수도라고 처음에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화중심도시로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국에 한군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문화중심도시는 광주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전주시 주무국장으로서 아무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 당시 바로 문광부에 가서 항의성으로 문화수도라는 언급이 제4차국도계획에도 지방계획에 나와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계획도 있는데 한마디 얘기한다고 해서 문화수도가 되느냐 해서 그 뒤에 자기들도 문화수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화중심도시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문화가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형성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어디를 문화수도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문화재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심영배 위원   이미 전주가 문화중심도시인 만큼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다면 문화중심도시가 또 있는 형국으로 라든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높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동감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앞서 경제 및 투자부서 질의에서 제기되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지금 문화 그리고 경제를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신데 문화경제국을 하나로 묶은 뜻은 본 위원이 판단할때 문화를 산업과 연계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21세기 문화야말로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전주가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발전을 산업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390억이 들어가고 테크노파크에는 663억이 들어갑니다. 또 기계산업특화라는 이름으로 595억이 들어가고 기타 생물벤처에 187억, 88억, 82억 이렇게 경제발전에 베이스를 까는 일에 거액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한옥마을 600억짜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집 수십채 사는데 우리가 600억 들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화관련에 돈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소소하게 종류는 많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산업파트와 문화파트에 대비해서 보았을때 가지수만 많지 문화예술도시로써 승부를 걸 수 있는 경제발전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적어도 비교우위를 가지도록 안목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균형감각내지는 문화예술도시의 발전이 시의 전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중점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동시에 앞서 지적한 경제발전관련 사업들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비중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랬을 때만이 광주에 밀려서 문화중심도시를 뺏앗기는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발전에 거액이 투여되는 사업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문화부분에 대한 관심과 재원지원유도내지는 투자되도록 관련부서장으로서 안목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금년부터 시작되는 문화산업단지 사업에 국비 300억을 주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서 1,000억대까지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문화산업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감사자료 8쪽에 지난번 시정질문에 전통문화센타 로고를 전주전통문화원이나 전통문화의 집으로 바꿀 의양이 있느냐고 했을때 처리사항을 명칭제정위원회에 부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명칭제정위원회에 요청해놓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임의단체보조에서 한국노총본부 지역본부 전주시지부에 4,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시.도비로 같이 행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비만으로 행사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지사기 근로자체육대회에도 시비가 반영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리 예산에 잡힌 것만 썼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 집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받을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실질적인 문화의 집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때 변상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허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을 보더라도 운영자에게 대표자 주민자치위원회 가로 열고 대표자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었을때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다 들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김명지 위원   그것은 김종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다르게 그것은 이미 들어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인감 떼고 재산신고는 무엇때문에 합니까.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아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는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이 대표자 이름으로 다 나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문화경제국 10쪽하고 다 동일한데 우아문화의 집은 대표자가 한쪽은 다른 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이렇게 틀려도 되는지 아니면 우아문화의 집이 두군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이 중요하게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두군데로 나오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죄송합니다.

김명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농업경영사업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 목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세워진 것으로

김명지 위원   그것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농업경영사업소에 농촌동의 개념이나 농촌동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을 보면 한옥마을 공연현황 전통문화센타 포함이라고 써있는데 전통문화센타를 포함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센타가 아닌 곳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 창극 이런 부분만 빼고 사업비에 100%가 시비로 지원됩니다. 자체부담금은 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공연마다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편적인 예인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00%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사업비에 자체부담은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다시 그 행사를 주최한 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액 100% 시비로 사업을 치루었으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생긴 자체수입은 자체부담금으로 정산되어서 시에서 관리감독해서 정산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차익금을 돌려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서 사업비의 일부분을 부담했다면 수익금을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100% 행사를 시에서 열어주고 행사비까지 전액보조해주는데 그에 따른 자체수익금은 다시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짚고자 하는 질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조지훈   방금 김명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27분 감사중지)
(2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역사박물관이 일부 주차장부지가 매입되고 기형적으로 매입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을 계획선를 폐지하든지 매입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문화부서로써는 전체를 매입해서 문화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 주차장만들부분만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토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마땅히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면 풀어주셔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견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 101쪽에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월 60만원에 전수자들은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수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가능하다면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시에서는 조례제정이라든가를 못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무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중에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액을 더 늘린다든지는 도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45쪽에 LG전선이나 대우종합기계 협력사, 다음(daum), 삼성전자, KT, 경남소재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대우본사가 군산에 18만평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계열사가 450개 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계열사를 많이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크는 저희 지역으로 오기로 구두승락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3만평이나 20만평 단지를 만들면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시내권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투자진흥과만큼은 업무추진비를 10원도 깎지 않고 더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삭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야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동감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러한 기업체들이 유치되지 않고서는 업무추진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도 30개 목표에 45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사무소에 3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92개 업체에 180억이 지원되었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126쪽에 있는 것과 연관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하고 앞에는 저희 시 것도 있고 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라고 판단되는 것이 운전자금인데 교통, 숙박, 인쇄 이런 것들입니다.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1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현재 80억밖에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126개를 보면 전북가설 강관제조 3억과 삼화금속 3억 이런 것 몇 개를 빼놓고는 3차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조업체는 대부분 받아갔거나 담보능력이 미약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교통이나 식당 이런 3차 산업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차원하고는 멀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고 신청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 저희들도 제조업체가 많이 받아가고 권장도 하고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자금이든지 담보가 없는 업체는 중앙에 기술자금같은 것을 많이 요청해서 12억원의 기술자금을 담보도 없이 산자부에서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은 제조업에 투입되었을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차산업 기사월급이 모자라면 이것을 받아서 기사월급으로 대체하고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조업체는 대부분 담보범위내에서 한도액이 되어서 받기가 어려워서 기술신보도 올해는 많이 받아주었고 기술자금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조례에 교통과 관련된 회사들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중소기업 제조업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식당, 이화교통, 광진교통, 우성교통 전부 이런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수업체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150억정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현재 80억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식점이나 운수업체보다는 제조업을 우선해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때 제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육성계획에 의해서 제조업도 들어가고 운송조합도 들어갔는데 제조업만 국한하다보니까 너무나 적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항이 열거되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위원님 생각 같이 처음에는 음식점에 잔뜩 주어야 하느냐 음식점 안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나와있는 것이니까 업체에 혜택을 감하면 안되고 늘리는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연 금리에서 차액을 3%정도 해줍니다. 말하자면 시중대출받으면 7.6%인데 4.6%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래 이자는 5%에서 8.5%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받은 업체들을 관리감독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보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모든것을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자금 이런 것들은 투자진흥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하고 투자진흥과는 글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투자진흥과 소관인데 그것은 원스톱 서비스차원에서 공장이 하나 들고 오면 등록하는데 까지 봐주는 유기적인 업무때문에 자금까지 같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말씀드린 투자진흥과하고 현재는 업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진흥과는 글자 그대로 기업유치가 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제조업을 주고 싶어도 줄 곳이 없는 열악한 전주시의 현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제대로 투입될려면 투자진흥과에서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해서 2차산업 제조업체 이렇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바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경제지원과로 옮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업수요가 많은 시점이 되면 당연히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금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은 3년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러브호텔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느냐, 줄 곳이 없으면 액수를 늘리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액수는 금년에 늘렸습니다. 3억으로.

○위원장 조지훈   더 늘려서 박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액수를 늘려서라도 하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 폐사율이 현저히 줄었는데 스트레스성이나 노화로 많이 죽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수의사는 4명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채용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의사 고급인력은 갔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밸란스(unbalance)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비가 오고나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만 있고 장비가 없으면 의사가 노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놀지는 않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장비를 요구한다든지 해야지 수의사들은 임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육사가 꼭 필요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육사, 수의사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사육사의 사기가 떨어져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가는 것을 원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는 마지막 자리로 생각하니까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별정직인데 꼭 실현시켜서 그 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의사 고급인력이 있어도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밥 안주고 다른 것 주면 끝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시기가 1년에 2번인데 이것 문제없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은 미리 연초에 필요한 양 만큼 구입해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연중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입일지를 보니까 4월 10일과 11월 26일 두 차례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살 것을 미리 넉넉히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진료일지를 보니까 약품이 내성이 생기도록 치료를 했습니다. 덴타마이싱 쓰면 덴타 썼다가 다른 것 썼다가 써야 합니다. 약효가 24시간 가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쓴 약을 계속 씁니다. 그러면 내성 생겨서 다음에 치료할때는 안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지를 보고 원장께서 교정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기술적인 문제가 현재 있는 젊은 수의사들보다 조금 뒤져서 미쳐 발견 못한 점도 있지만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관장하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3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71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년간 투자한 것이. 그러면 1년에 15억을 축제에 썼습니다. 축제의 나이가 풍남제와 대사습을 빼고는 4살에서 5살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북도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도내 축제가 2개있는데 아십니까. 지평선축제와 반딧불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받을 정도로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통합하고 소모성인 것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축제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홍보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제협의회에서 평가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야 합니다만 현재는 각기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은 현행대로 운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타 재단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보았는데 공예품 전시관에서도 흑자가 나서 재단전입금을 안한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문받은 변호사가 있고 그쪽에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검토해서 쟁점사항을 다시 제3자에게 질의하든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계약서를 만들때 고문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약서를 중간에 어겼습니다. 그러면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협약서가 과거에 하던 것을 봐서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 4곳이 있는데 전통문화센타, 술, 체험관, 명품관이 있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전체로 문화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1년 2개월이면 전체 문화시설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군데에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문화법인을 만들어서 줄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수탁자와 집행부간에 채널이 필요하다. 소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섭이 너무나 심합니다. 힘있는 곳이 위탁받은 곳은 간섭을 잘 안하고 힘없는 곳은 간섭을 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인정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위탁한 만큼 민간인의 장점을 많이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금을 횡령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분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일요일, 토요일 등 주말에 나와서 하면서 자긍심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시설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왜 안시켜줍니까. 4개의 위탁시설 관장들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장들이 시장님 면담한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은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는 했는데 구성원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관장하고 이종민교수, 전북일보 김은정부장이 있고

김남규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와 위탁시설간에 오고간 공문이 없다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제출요구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빠졌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답변자료에 4개문화시설 수탁업체와 시 집행부간 발송 및 수신된 공문사본을 첨부하십시오, 하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센터가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학예사 출장기록을 보았는데 박물관이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박물관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박물관에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유물구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산상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전주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우리문화사랑회에 예산이 4,000만원이 못들어가는데 월 한번씩 전주권 문화를 견학을 합니다. 그런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 들여서 문화역사탐방단체인가, 전시회를 하는 것인가, 전주시사를 연구하고 전주시의 역사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인가 혼동되지만 박물관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상정립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출장계획서를 보니까 학예연구사들 개인연구소밖에 안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닌 곳까지 따지고 지도까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사박물관이 별도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곳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어서 앞으로 그런 곳에 활동해서 자체수입도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의 자료도 많이 축적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부서로 만들어갈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문화위탁시설이 4곳이 있는데 다 동적인 단체입니다. 여기는 정적인 단체입니다. 박물관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출장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구소 입니다. 전주시가 4억 5,000만원 들여서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박물관에 4차례이상 갔는데 학예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간섭은 적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출결사항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시설들과 공문서로 문서가 왔다갔다 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잘 열어서 회의록도 제대로 첨부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서 재위탁할때 평가기준이 되고 그런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는 컴퓨터를 21대를 구입했는데 기자재가 영상위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가보았습니까. 렌즈도 있고, 디지털카메라도 있고, VTR도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6명이 상근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자재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한 개 팀이 나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제영화제에서 북한영화 상영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북한영화 한 편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김명지 위원   원래 계획이 몇 편이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계획은 약 5편정도 할려고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북한영황 계약할때 계약금을 주었습니까, 선수금을 주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선수금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한 편이 상영되었는데 나머지 반환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반환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려고 준비중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 선수금을 어디에 준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나래필름인데 그 쪽이 주로 북한과 접촉해서 활동하는 회사입니다.

김명지 위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선수금 반환받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관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관정이 94개가 있고 소형관정은 몇 개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소형관정은 1,800개정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작년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44개가 있는데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시공하면 쓰는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관정을 작년에 8개를 팠고 그 전에 87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가뭄이 극도로 심해서 그때 대형관정을 조사를 다 해서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던 것도 보수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고 폐공된 대형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은 1,800여개가 있는데 폐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논두렁에 해놓은 것이 있어서.

임병오 위원   대형관정 역시 잦은 고장과 물이 없어 나오지 않아서 버려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예산은 세워졌는데 폐공예산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폐공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 있는 약수터가 한 두개 빼고는 안쓰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마만큼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리대장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명희문학관 건립부지매입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부지를 매입하면 관리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국공유관리동의안을 맡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도비를 확보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시비도 안되고.
  국비 3억원은 금년에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계획서 입안할때 관리동의안을 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데 최명희문학관 같은 경우에 연말에 갑자기 국비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최명희문학관은 유족측하고 합의해야 지불할 수 있는데 유족측에서 계속해서 위치라든지 면적문제때문에 합의를 안해주어서 수차례 만나서 최근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합의문제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국비를 신청할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토지수용이라든지를 할 수 있으면 미리 받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문화의 집이 현재 6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임병오 위원   문화의 집 설치할때 국비를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2억.

임병오 위원   2억을 받으면 2억에 비해서 도비, 시비 얼마나 투자합니까.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4억이면 전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부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중문화의 집 빼고 20억 들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임병오 위원   그만큼 투자해놓고 관리비가 적지 않게 많이 듭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손익점을 볼때 국비라고 해서 선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이 시점에서 연구해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을 설치할려면 문광부에 신청할려면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앞으로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규정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개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공개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개채용 근거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자치위원회에서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신청받아서.

임병오 위원   객관적인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인터넷에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보통 3대 1정도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서류심사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자체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과장께서 덕진구 인구와 완산구 인구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완산구는 33만정도 되고 덕진은 29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조금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완산구는 34만 6,348명이고 덕진구는 27만 9,400명입니다. 무려 8만에서 7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선정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동사무소 면적이 일정기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용도와 접근,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시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하면 완산보다 덕진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나 되고 완산구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수요와 공급이 많을텐데 왜 완산구는 2개가 설치되고 덕진구는 4개가 설치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당초에 문화의 집을 문광부에 신청할때 건축평수 규정이 128평에서 1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적합한 곳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동이 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임병오 위원   완산구에도 120평이 넘는 동사무소가 덕진구에 비해서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신청을 구에서 받아서 올라옵니다.

임병오 위원   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해서 필요하다면 권고도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는다면 완산구에서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광부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신청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받는다면 완산구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실무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각종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시설,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위치를 볼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런 약도를 제출했습니다. 각 시설별.
  전주시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수십여개에 달하는데 권역별 안배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설 권역별 위치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도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가령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공유재산변경 의결을 거치지 않은채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담당과장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셨고 그것과 관련되어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승인했을때 공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늦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단 이 시설이 처음부터 어디에 지정되어서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미리 할 수 있는데 한옥마을에 하는 시설은 개인들과 합의를 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장태영 위원   의회는 1년에 80일 회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365일 주어진 업무를 오늘 하루에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될 정도로 벅찬감이 있고 정례회 외에도 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간담회가 되었든,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절차를 통하든 이런 일상적인 사업이 의회와 검토되고 토론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개 회기에 맞춰가지고 밀려들어옵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절차를 서로 부담을 안고 승인해야 하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감사에 회계분야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내년에 정부감사받을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의회를 평상시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에 간담회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안맞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67쪽에 위원회 설치현황중에 전주시문화축제협의회가 올해 4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문화축제협의회에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문화축제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기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 있는 것은 4대축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축제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식적인 전주시문화축제협의회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개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실있는 문화축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주시문화축제에 자문과 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2000년에 설치한 위원회를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관계있는 실무위원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4대축제를 진행했고 그 평가조차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축제안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심의와 승인의 권한이 있는데 의회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되었고 민간위탁평가결과를 보면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각 시설단위로만 분기별로 개최하고 전체적인 것은

장태영 위원   이 용역에서는 개별적인 시설을 유지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각 시설들간에 네트워크, 정보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부터 감사하면서 올라오면서 문화의 집이 개설되어 있는 동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은 경쟁력있게 차별화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종합적인 조정기능없이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아웃소싱으로 민간용역을 주어서 평가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번 감사에서 누차 얘기했어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문화의 집 시설 및 운영하는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로 해서 문화의 집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간차원의 평가나 일상적인 지도, 정보공유 개선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욕이 앞서다보면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시설 지도점검에서 갈등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작년 감사때 여러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선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회는 가동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단위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위기재된 문화축제협의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실무위원회를 한 것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고 했을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민원서류가 4번 발급중단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민원서비스 무중단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4년에 예산이 반영될 것이 총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1단계로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를 해야 하고 2단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해서 민원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이번에 동사무소 민원서류발급중단 사태가 있고 나서 이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러한 민원서류중단에 대한 원인으로 장애, 벡본장애, 프로그램 장애들을 예상하면서 민원서비스무중단기반구축대책을 강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 4차례의 민원서류발급중단사태가 생기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두가지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현물로 6,200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004년에. 그래서 저희가 2004년 본예산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시스템이 동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이런 장애사태가 발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에 인터넷 안방민원서비스 구현이나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 각종 민원서류가 대개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애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데 있어서 서비스의 질적인 면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민원서비스무중단기반구축에 필요한 약 10억정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중단사태가 재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이런 것이 예산의 뒷받침으로 강구되지 않고는 이런 무중단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365일 최고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서비스를 강화합니까. 과장님 업무여서 그렇고 사실 예산과 무관할 수 있지만 심각성을 관계부서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문화영상도시라고 해서 영상미디어산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도 굴뚝이 없다라고 해서 고부가가치사업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여러가지 전주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사업과 관련해서 영화의 거리,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촬영지발굴, 국제영화제 추진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성과주의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공공적인 부분에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사에 많은 관심이 있고 시민 미디어센터나 시네마테크나 구체적인 인프라구축에는 전혀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정보영상지원사업같은 경우도 신문기사를 보면 전주시는 구멍가게수준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영상진흥원 사업을 통해서 영재교육을 하고 관련사업을 유치하고 모바일콘텐츠나 이런 것을 다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만한 소요자가 전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를 교육시키고 개발하고 그런 업체를 집약하지만 대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나마 구성된 인적자원도 낳은 조건을 찾아서 서울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영화제를 너무 빨리 시작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제영화제를 이삼년 늦게 하더라도 번듯한 전주시민들이 누구나 일상적인 영상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공의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국제영화제를 치룰정도가 되면 시네마테크의 상영시설, 전주국제영화제가 얘기하는 디지털영화에 대한 상영시설, 자료보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성과주의적인 측면에 빠질 것으로 보는데 공공영상문화활성화를 통한 공간 지원구조를 빨리 확충해야 합니다. 저는 전주시가 계속 개별사업으로 국제영화제 지적당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인프라구축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국제영화제는 뿌리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진흥연구원 지하에 40석규모의 상영시설을 시테마테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영상진흥원 지하에 40석 규모로 조성한 것은 시네마테크로 보시기 보다는 다목적 소극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적합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화제 이전에 산업지원시설이나 기본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기본목표로 디지털영상과 문화관광부분이 기본계획으로 잡혀서 단위사업들이 많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일정이 잡히는대로 문화산업단지 용역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나 시네마테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규모 시네마테크도 있고 디지털영상단지도 들어있습니다. 곧 공청회를 통해서.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정보영상과장께서 장태영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민원발급업무가 중단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전주시의 민원발급업무가 중단되어가지고 기업이 부도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하는데 중단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개인이 카드를 결재하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전주시의 행정망이 중단되어서 아무 업무도 보지 못해서 겪는 고통은 누구 책임입니까. 간단하게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민원업무중단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산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미 편성도 안된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편성권을 의회에 넘겨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고 끝까지 토론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통문화센터 부실시공으로 2002년에 전주시가 굉장히 난처했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고생해서 여러가지 공무원들에게 징계도 내려지고 여러가지 사업주체에게도 행정적인 것이 내려졌다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에 따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부실시공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부분 되고 현재까지 안된부분은 전통한옥마을 전경사진이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골라서 교체할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감사자료를 볼때 박성천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의원들이 31건, 시에서 자체점검한 건이 71건으로 102건을 하자신청해서 다 되었고 국장이 말씀하신 부분만 안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하자를 체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았을때 대부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에 따른 지도와 감독이 안되고 무야무야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전통문화센터에 조감도를 새로 달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감도는 안바뀌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조감도를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조감도가 원래 작품으로 선정될때와 현재 시공된 것과 180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외지인에게 많이 홍보해서 전통문화센터에 와서 널도 뛰고 전통혼례하는 것도 보고 음식도 먹는데 조감도가 대형주차장 한군데하고 정문 입구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에 확인했을때도 조감도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몇 번은 무엇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것과 완전히 틀린 조감도도 안바꿔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조감도를 빨리 교체하라고 해도 안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 하자보수 지시할때는 없어서 별도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특위활동할때 여러번 지적했는데 시에서 빠트린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시고 입구에 바닦 석재를 깔아놓았는데 그 회사가 전라북도에서는 중견업체인데 전통문화센타 시공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바닦석재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깔아 놓았는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휘어지고. 그래서 약 1㎝이상 튀어나와 있어서 제가 하자로 지적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깎아내든지 새로 균형을 맞추어야지 어른들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0.1mm만 틀려도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이상 튀어나온 곳이 여러군데입니다. 옆에서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그것 할려면 큰 공사입니다. 안했습니다.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자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하나도 손을 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 담장에 특수 무늬목 코팅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특자를 붙일 정도로 전라북도에 유명한 교수들이 제안하고 박물관이나 전북대 영안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담이 오래된 고목, 소나무무늬모양을 붙여서 벽형태의 특수한 무늬가 나오도록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야말로 무늬목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습니까. 재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댓가를 받아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돌출부분 면처리로 끝냈다고

김종철 위원   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가성을 받아낸 것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당시에 추가로 한다고 약속한 부분은 계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을 보았기 때문에 눈만 감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지하저수조와 담과 사이가 60㎝되어야 하는데 40㎝로 되어서 하자로 지목되었고 2층계단에 원틀이 잘못되어서 10㎝이상 틀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는 이런 부분은 하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옹벽의 뒤틀림을 어떻게 했는지와 분수대에 방수가 안되서 물이 많이 샜는데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분수대를 조정하는 기계실내에 물이 흥건하니 벽면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 동양건설주식회사에서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이행된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감리자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경기도에서 과징금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하자이행증권이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있는데 1년차 하자도 아직 풀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된 이후에 하자이행증권을 풀어주어서 나중에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된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6개 운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심영배 위원   문화의 집이 당초에 동사무소에 들어갈때 본 위원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현재 문화의 집 6개소가 63만 시민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화의 집은 실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심사에 합격해야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마지막 할때까지 5개소만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문화공간으로 색깔을 분명히 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교실로 기능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복합적기능을 저해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주민자치센터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집이 6개소로 고정되었다면 그 6개소가 전 시민을 커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구획의 획정, 인식에 있어서 동민들의 것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투자유치활동을 LG전선 등 11개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daum)커뮤니케이션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의 이전설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과 1차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저희와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다른 대학이나 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전주대학교 총장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전북대학교에서는 제의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전북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제의는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관이나 대학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되어서 부가가치가 엄청난 다음(daum)사가 전주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전통문화센터 잔여기간 수탁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모든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방안중에 법인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통합해서 공개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같은 것으로

심영배 위원   법인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경계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을 할려고 하는데 농업경영사업소 분들이 와 계시는데 농촌지도소를 엊그제 폐지했습니다. 그런 일이 엊그제인데 일반직 공무원의 형식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의 형태로 인력을 100명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 위탁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전주시가 공무원에 준하는 사실상 공무원인 광의의 의미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주역들이 우리 시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감원하면서 피 눈물나면서도 이 시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니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력을 채용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시설의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되 그런 기구의 설치, 인력의 충원을 동반하는 방식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보조액 20억의 범위내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경제국 소관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관, 뒤에서 보조하셨던 담당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루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고 정말로 전주시의 행정을 전주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약간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소관담당관을 출석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참고인(2인)

○증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