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상수도사업소·복지환경국

일 시 : 2003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 시청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하시는 집행부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상수도사업소부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간부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해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간단한 인사해주시고 업무보고해주시고 그리고 공보관 간단한 인사해주시고 업무보고해주시고 그렇게 한꺼번에 보고를 하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조지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서동호 과장입니다. 급수과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강승권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담당관 강순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권재민입니다. 민원조사담당 한일수입니다. 기동감찰담당 안맹회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고성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형준입니다. 홍보관리담당 이승철입니다. 보도담당 조영호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공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농촌동 수질 악화로 인해서 농촌동, 변방동 상수도 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몇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올해 2003년까지 몇 % 달성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체적으로 110개 마을 가운데 금년까지 하면 52개 마을

여성규 위원   50%정도 됐네요. 2004년에는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하면 70%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못됩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수질 악화가 워낙 심해서 간이상수도용도 교체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농약을 많이 쓰고 시내 오폐수가 흘러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주 안좋아요. 소장님께서는 빠른 연도내에 농촌동, 변방동 상수도 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의한 요지는 상수도 시설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1년내지 2년만 지나면 농촌동 도로가 쩍 갈라져버려요. 상수도 자리가. 지금 보통 몇 미터 깊이를 파고 있어요. 농촌동에 수도 시설할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통 70㎝ 정도

여성규 위원   시설하고 복구 작업을 어떻게 하길래 70㎝ 정도 파면 거기에 흙만 채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래 거기가 콘크리트면 흙으로 덮은 다음에 다짐을 해서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큰 도로변은 큰 차가 들어가서 다니는 모양인데 농촌동 마을과 마을 사이 3미터나 4미터 도로에는 한 1년만 지나면 쩍 갈라져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돼요. 또 가에는 가라앉아버리고 제가 볼때는 다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큰 차가 지나가면 가라앉아버려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덕진구청에서 몇 군데 복구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농촌동에 가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험악한 도로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하실때 우리 직원들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짐질을 잘해야할텐데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도대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가셔서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앞으로 그런 하자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여성규 위원   그런 상태가 일주일이나 한달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년내지 2년이 되어야 그 상태가 나타나요. 큰 차가 지나간다든가 시일이 많이 지난후에야 그런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복구공사하실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짐질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요. 기계로 합니까. 뭘로 다짐질을 해야 단단하게 다져지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소형 폭에 맞는 다짐기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흙을 한꺼번에 몽땅 넣고 위에만 해버리면 밑에까지 다짐이 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차량이 지나가버리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멘트가 전에 한 것 보다 더 깊이 해야 할텐데 조금 해버리고 하니까 꺼져버리는거에요. 철근도 안넣고 하니까. 그래서 꺼지는 것 같아요. 철근도 넣고 해야 할텐데 철근도 안넣고 그렇게 하니까 농촌동 도로 사정이 안좋고 지금 덧씌우기라도 해야 할텐데 그렇다고 덧씌우기를 전체를 다 할 수도 없는거고, 하여튼 관계 감독하는 우리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첫째 청렴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 보직받는 부서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원식 위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말씀을 해주시죠.

이원식 위원   모른다 치고 지금 전주시청 공무원 기강 복무 단속을 하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13번에 나와있고만. 공직기강 감찰 활동이라고 분장 사무에. 지금 기강이 해이되었습니까. 아니면 복무 기강이 잘되어있습니까. 시산하 공무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만큼의 기강이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10월이나 11월중에 직원들 복무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저희들이 10월, 11월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지 이탈하고 자기 업무 이외의 행동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지금 저희들이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매일 음성적으로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자기 근무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뭐하는겁니까. 담당관은. 지금 눈에 확 보이는데.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기강이 엉망이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엉망이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엉망이 아니고만. 담당관이 볼때 전주시청 2천여 공무원 기강이 잘되어가지고 자기 맡은바 부서에서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만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이원식 위원   내가 볼때는 담당관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경쟁률이 시험보면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백대 1이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몇 백대 1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박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구청에 시청에 박살이라는 말이 프랑카드로 걸려있고만. 박살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정확한 용어는

이원식 위원   내가 알려줄까요. 박살이 손으로 쳐서 죽임, 때려죽임, 타살이야. 공무원들이 누구를 때려죽입니까. 이것 기강 단속 사항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박살이 손으로 쳐서 죽이고 옛날 6.25때 실탄이 없어서 대검으로 찔러죽이고 손으로 때려죽인 선례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누구를 때려죽이고 누구를 쳐서 죽입니까.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 프랑카드 많이 걸려있더만. 이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런 언어를 쓰는 공무원들

○감사담당관 강순풍   여기에

이원식 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로서 이런 언어를 하는 공무원은 공직기강에 감찰 활동의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적발한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누구를 때려 죽이는거에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때려죽이는거에요. 누구를 때려죽이는거에요. 손으로 쳐서 죽이고, 내가 사전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누구를 때려죽이는거에요. 민원보러 온 사람 때려죽이는 거에요. 아니면 자기 상급 과장을 때려죽이는거요. 시장을 때려죽이는 거에요. 여기가 공산당이에요.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알죠. 옛날 6.25때 실탄이 없어서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돌로 때려죽인 전례가 있죠. 알아요. 몰라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직무유기 하고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직무유기냐 아니냐만 유기면 유기다, 아니면 아니다면 답하라니까요.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하는 강순풍 담당관을 때려죽이는거에요, 거기 누구를 죽이자고 써놓은거에요. 거기 써놓은 공무원은 공직기강에 해당이 되죠. 감찰 활동에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혀 업무추진을 않고 있어요. 담당관은 내가 볼때. 강건너 불구경, 이러니 무서워서 전주시청 오겠어. 때려죽이는데 어떻게 와. 민원보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 노조 명의로 부착된 프랑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공무원 노조 활동이 공무원법상에는 분명히 위반입니다.

이원식 위원   위반인지 노조준비 활동단계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위반입니다.

이원식 위원   노조준비 활동단계는 아니고

○감사담당관 강순풍   위반입니다.

이원식 위원   노조준비 활동단계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2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서 조사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끝날때까지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이원식 위원   징계는 추후 문제고 나도 그정도는 알고 있어요. 계류된 상태에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쟁취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직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직장에서 사람을 때려죽이라는 프랑카드를 거는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담당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누구를 손으로 쳐서 죽이고 누구를 때려죽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전주 공무원 출신입니다. 70년에 돈 8천원받고 공무원 시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때려죽이냐고. 그러면 이런 프랑카드는 걷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거 대상됩니까.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이원식 위원   아름다운 문구도 많이 있잖아. 투쟁하여 쟁취하자. 내가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것보고 놀랬다니까. 시의원을 때려죽이자는 것인가, 시장을 때려죽이자는 것인가. 언어순화, 공무원이 이런 언어를 써서 쓰겠어요. 안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금 질의 답변 과정중에 노조의 현재 활동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현재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노조 준비활동 단계이다 정도로 속기록을 정정했으면 합니다. 이원식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속기도 노조 구성을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노조준비 활동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석 : 「동의해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프랑카드 이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기왕이면 좋은 언어도 많잖아요. 쟁취하자 그런 이야기를 쓰지 왜 박살내자, 우리 시대는 그런가 몰라도 뜨끔뜨끔해요. 우리는 어릴때 6.25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박살내자 소리를 지우든가 떼어버리든가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지시고 박살내자는 언어를 지우든지 아니면 프랑카드를 떼시든지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프랑카드를 떼고 안떼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 소관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심에 아파트 단지내 울타리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 안되니까 프랑카드 걸어놓으면 시청 직원이 와서 다 긁어 떼면서도 그런 나쁜 보기 흉하고 읽어보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용어를 쓴 것을 시청 정문에서 왜 안 떼는거에요. 그것 허가 냈어요. 농촌동이라든가 도심동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영업이 안되니까 골목길에다 붙인 것 전부 떼고 다니잖아요. 한 시간도 안되어서 다 떼면서 공무원들이 대체 뭐하는거에요. 그런 것은 안떼고. 프랑카드 어느 부서에서 떼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도로과입니다.

여성규 위원   담당 직원시켜서 오늘 떼든지 하세요. 알았어요. 형평에 그것 어긋나잖아요. 가만히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걸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걸어놓은 것은 다 떼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전주시에서 일등했다 하면 전주시내에 몇 수십개를 걸어놓고 시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걸어놓으면 다 떼어버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이후 이시간으로 철저히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여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담당 부서로 해서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달할것이 아니라 철저히 감독을 하시라니까. 감사담당관이 감독해서 철거해야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시민들이 세금내고 자기 담에다가 거는 것은 다 떼어버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시에서 하는 프랑카드는 큰 네거리 사거리에다 교통 장애되면서까지 걸어놓고 자기집 주변에 걸어놓은 것은 다 철거하고 말이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는 분명하게 그 문제를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구청을 감사하다보니까 완산구청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동 자체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 사항을 보면 전부다 민원업무 소홀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 수당을 미지급했다든지 경로수당을 미지급 했다든지 전부다 다 이런것들로 인해서 훈계, 지적,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경로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이 얼마 안될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그럴거에요. 월급날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 규모를 다 짜나갈겁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경로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제때 제때 지급을 했을때 그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 규모가 짜여져있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쪽의 지적 사항이나 훈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나와야 된다는거에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적기에 지급되어서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감사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이후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 지적이 됐을때는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엄중 문책이라 함은 징계 이상을 이야기하는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징계도 들어가고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매일 하는것이니까 조금있다 하지, 바쁘니까 이 업무부터 하지 이러다보니까 자꾸 밀리다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너리즘에 빠지다보니까 처져버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거에요. 동의하시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더불어 사는 전주가 월 7만부씩 발행되고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김종철 위원   이것에 대한 배부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세대에 배부가 된다고 보시는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년도에는 5만부를 발행했는데 금년도에 7만부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전체 세대에 원칙상으로 봐서는 다 배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세대로 보면 32% 정도 현재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대로 그러한 홍보물이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그게 세대에 예를들어서 통장 한 사람한테 500부를 배부하도록 되어있다. 통장은 많아야 200부 되겠죠. 그러면 일일이 세대에 넣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장이 하겠느냐 이거죠. 대부분이 아마 통장들이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도 이 더불어 사는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세대내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장들이 도중에 손실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 책자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일단 7만부가 발행되면 우편 발송을 빼고는 각 구청에서 현재 주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다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배부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없지않아...

김종철 위원   예, 그 부분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우편 발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편 발송을 하는 배부 대상은 누구신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출향 인사라든가 어떤 민원성으로 봤을때 본인이 직접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될수있으면 우편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더불어 사는 책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배부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곳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내에 많은 노인정에도 배부를 해주시고 노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전주를 찾는분들에게 홍보가 되는 관광 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이런데에도 배부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범위를 배부 대상을 넓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저희들이 다중 터미널이라든가 집합 장소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종철 위원   특히 노인정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크게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데 그런 책자를 넣어주므로써 시정에 대해서 읽어보고 서로 말거리라도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 그쪽에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편 발송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인정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김종철 위원   더불어 사는 책자에 시장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이 자주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카트씩이나 책자에 실리는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더불어 사는 전주 편집 과정을 보면 우리 시책 홍보를 분기에 1회에 한해서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호에도 시장님 인사말, 의장님 인사말 이렇게 해서 분기당 1회 정도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편집은 20일경 해가지고 우리 시청이 덕진구 관하이기 때문에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열을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선관위로부터 경고라든가 이런걸로 그런 질책을 받은바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는 없고요. 매월 20일경 해가지고 선관위 지도계장 검열을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김종철 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신문고 운영을 폐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신문고 제도를 언제 실시했고 언제 폐지했나요. 폐지된 것은 뒤에 이야기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제가 금년 1월달에 발령 받고나서 부터는 신문고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실적은 2001년도부터 한 건도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제도를 만들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야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발상은 참 좋죠. 그러나 그런 어떤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2000년도에 신문고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신문고 실적이나 운영 실적은 전에 서류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지구 공영청사 1,050평 부지가 매각된 과정에서 이로 인해서 상당한 언론에 논란이 됐던 것 아시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는데 그 지적 내용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처리했고 또 행자부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공영청사를 도시계획상 변경하지 않고 일반 용도로서 매각을 했다 그 부분이 지적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자체 징계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중징계가 한 명, 경징계가 3명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결과가 다 나왔고만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노후 급배수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은 노후된 급배수관으로 다 발생하는거죠. 대부분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중에 일부입니다.

김종철 위원   노후된 배수관으로서 누수가 일부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현재 누수율이 얼마정도 되죠.

김종철 위원   2002년 현재 15.73%입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많이 누수율이 줄어들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매년 한번씩 통계 작업을 합니다. 2001년에는 16.99였습니다.

김종철 위원   1%정도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15.73% 정도의 누수율이면 이게 시가로 수도 요금으로 계산하면 돈으로 얼마치나 환산이 되나요. 대략적으로 몇 십억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수 요금으로 칠때 톤당 319원이거든요. 50억원 가량

김종철 위원   연간 50억원치가 물이 새가지고 비용이 유출된다. 이것 참 큰 일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누수율을 지금 어떤식으로 누수를 체크하고 있고 그것을 보수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이 있고요. 또 여러 누수 탐사를 계속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누수 전파로서 누수를 잡는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계속

김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누수 전파 장비는 가격이 고가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장비를 올해 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금년에 사서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간 50억원치의 상수도 요금이 누수로 손실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돈이 예를들면 10억짜리 장비라도 이런 장비를 사서 누수 탐지를 해서 발견해서 누수 내지는 교체를 해가지고 이런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러한 전문적으로 매일같이 누수 탐지를 하러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하러 다닙니까. 매일 업무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이런 장비가 몇 대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한 대인데요. 지금까지 발견 실적이 15개소를 발견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는 누수 탐사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기계인 누수 전파 탐지기로 장비를 해가지고 더 많은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좀 아쉽네요. 좀 하루라도 빨리 물론 장비가 최근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50억원치의 누수가 되는 것을 빨리 잡아가지고 이런 돈이 새지않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상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부채도 많이 경감되고 그랬는데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소를 별도로 공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수도 급수시설이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취약지나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간에 상당히 미루어왔었고 누적된 변방동 상수도시설 계획을 시급히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비를 인상하기 때문에 정수 구입비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하수를 먹을 수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장태영 위원   삼천천변 과거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들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단체가 상수도 급수시설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라도 파서 먹을려고 하는데 그 지하수 자체가 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합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지역은 제가 알기로 건축 허가를 내도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되고 무슨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음식점 허가도 안내줘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물을 먹을 수 없는데는 상수도를 대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방동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세우는대로 차근차근 하시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급히 상수도 급수시설을 해주어야될 지역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정도의 변방동 상수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을 투자했고 내년에 5억입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계속 투자를 증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점 수질검사 어떻게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합격이

장태영 위원   절차를 어떻게 하시죠. 2년에 한 번인가 하죠. 음식점 업주가 물을 갖고 오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양반들이 자기 집에서 나는 물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요청을 하면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입니다.

장태영 위원   수질검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상수도 수질관리과에서는 지하수, 약수터만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각 가정이라든지 학교, 업소 그런데서 시료를 떠가지고 직접 동행이 있어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저희 수질관리과에

장태영 위원   공무원이 입회해서 그걸 채취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음식점이나 약수터, 다중 이용시설의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갖고자 해서 이런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변방동 상수도 문제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음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하수 수질이 안좋은 지역같은 경우는 최초 허가시라도 직접 공무원이 입회해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물 생수 사가지고 갖다주어요. 그리고 약수터나 이런데서 채취해가지고 갖다 준다고요.
  왜냐하면 그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민원이 빈발하고 수질검사해가지고 만약에 부적합시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같이 출장해가지고 시료를 취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음식점 허가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허가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수 조사를 잘 해보셔가지고 그것은 생존권이나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위생이나 안전을 위해서 급수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런데 대책과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정말 사각 지대고 제가 말을 들어보면 제가 원래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이십 몇 만원 정도를 자부담해가지고 하는데 생수 들고가서 검사하고 그 허가 유지하고 하는데 그것같이 낭비가 어디있어요.
  어느정도 실태를 아실거에요. 그걸 개선해주시고 앞으로는 정확히 최초 허가 단계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하셔가지고 허가를 아예 안내주시든지 이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물 관련해가지고 구청과 시청, 상수도 이렇게 업무상으로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관계는 관련 과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장님, 변방동 상수도 보급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89억9천6백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원래 내년에 5억하기로 변방동 계획이 세워져서 5억 반영하신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은 20억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5억하신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산 형편상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변방동 상수도 보급 계획에 한참 그렇게 형편없이 못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팔구십억 되신다는데 그렇게 5억, 10억 하다보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급수수입이 증가되어서 상수도 요금 수입이 늘어나서 변방동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는 하셔야될 것 아니에요. 변방동 급수 보급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라도 할테니까 좀 참아주고 양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계획대로는 하셔야죠.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때 계획보다도 당겨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계획대로도 못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산 형편상 내년 예산에 반영이 최대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확대를 해주시고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유지나 일방적인 전달식의 시정 홍보관 운영에서 탈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품 활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같은 경우가 일정 규모를 이런 환경 상품, 재활용품을 전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법령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품 전시공간을 시정 홍보관내에 확보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 시정 홍보관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 상품이라든가 있는데요, 관련과에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온다고 보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소장님, 변방동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상수도 급수 문제에 애로 사항이 많은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89억6천여만원이라고 금방 들었어요. 수혜를 받아야될 예측 주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정도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927세대입니다.

이재균 위원   8천명 정도가 수혜를, 그런 지역이 어느동에 분포가 되어있어요. 아직도 한 섹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주시 전역으로 퍼져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농촌동 전체로 퍼져있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우아2동, 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조촌동, 동산동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9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관망을 부설하는데 예를들어서 남원선으로 말하면은 신리 가까이까지 은석동 거기까지고

이재균 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에 기업유치때문에 기채 동의안이 100억여원 정도 올라와있고 재작년 일인가요. 팔복배수지때문에 기채 50억을 얻었잖아요. 전주시가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기채를 잘 얻는 자치단체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도 오래된 고질적 민원인데 변방동 상수도 급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약 89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또 이전에 아까 업무 성과에서 말씀해주셨지만 삼사백억의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세이브된 그런 돈이 상계가 됐다면 이것도 한 번 기채를 걸어볼만한 의욕은 없으세요. 이것 누가 언제해도 해야되는 사업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소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급수 수입인데요. 저희가 연간 급수 수익이 430억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채 문제도 이야기하고 변방동 급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수익가지고 이야기할만한 문제가 못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천2동에 4개 부락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1년에 상수도 수도료 징수한 것은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기 때문에 물을 안쓰기 때문에 계속 거기가 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빼줘야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는 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촌동에 이걸 해야 하는데 89억 상수도 특별회계 차원에서 지방채를 얻는것은 저희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얻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는 그런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 어느 정도로 부채에 시달렸느냐 하면 원금과 이자 합쳐서 125억에서 130억원을 우리가 갚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억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급수수익 430억 받은데서 15%를 부채 상환에 지금도 쓰는거에요. 작년에는 요금도 오르기전이라 불과 340억 정도에서 12억, 130억을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팔복배수지 41억이라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2억5천만원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을 상수도 회계에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재균 위원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했어야죠. 옛날에도 전에 소장님하실때 금방 일반회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의사는 아닌줄 알지만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죠. 변방도 상수도 사업 기채를 만약에 동의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것은 공기업 성격에서 농촌동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변방동 농촌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은 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있습니다. 녹지지역입니다.

심영배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 구역이었고 일부 안들어간데가

심영배 위원   그러면 변방동 상수도 시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정수장, 배수지 그런 시설만 하고 관로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에다 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의가 다 도로에다 매설합니다.

심영배 위원   농촌동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꾀하는 접근 방법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 관로는 제외된다고 한다면 배수장이나 정수장이나 중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결정을 해두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잖아요. 그런점을 활용할 수 없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 69㎞를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쉽게 관로를 단축해서 인입을 하냐.

심영배 위원   제 이야기는 농촌동 변방 관로 시설 및 급수를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 놓아서는 안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상수도 관련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결정해놓고 예측 가능하게 재원 조달 계획을 전부 사전에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돈 있을때까지 미룬다 이런 막연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먼저 상수도사업소 지적 사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소 성격상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 감사 지적 사항중 과다 지급을 해서 회수 조치된 지적건이 총 27건중 11건으로 40%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이 되지않도록 설계에서부터

김명지 위원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듯이 상수도사업소가 생긴지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거의 공사 내용도 같은 공사를 반복하는 그런 공사의 내용으로 나와있고 한 두건도 아니고 27건중에 11건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공사 시행시 철저한 관리 감독 부재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적 사례를 참고해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나름대로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김명지 위원   총액규모 액수로 하면 액수가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게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27건중 11건인데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채 갚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도 많은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관내 약수터 관계를 장태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요. 여기보면 전주시에 약수터가 알려진 곳 말고도 여러군데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다 보니까 양구청 문화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도 있고 사회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 고시한 지정 약수터가 4곳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약수터 관계 관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약수터만 우리가 법적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의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수인 음수대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기업의 입장에서

김명지 위원   사실 지정 약수터 네 곳중에서도 한 곳만 여기도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잠정 폐쇄를 했다가 10월부터 다시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정 약수터 네 곳중에 세 곳은 아직도 음용으로 못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맥락에서 따지면 전주 시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다수인 약수터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지정 약수터 네 곳중에 한 곳만 지금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있잖아요.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네 곳은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1년동안 관찰해서 계속 1년이상 부적격으로 나오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물론 국, 과를 업무 성격상 분류를 해서 과나 국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이것은 지금 어느 약수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든지간에 전부다 전주시민들이거든요. 그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련공원내에 있는 음용수대가 있죠. 그것도 지하에서 뿜어져나온 물인데 수돗물은 아니니까. 그 물이 한때는 여기 김남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줄을 200미터, 300미터 서가지고 그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음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옆에 간판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쓰다가 방송에서 한 번 음용으로는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음용으로 가능하다고 했을때 덕진동, 송천동, 팔복동, 인후동, 심지어는 우아동 이런쪽에서도 거기가 물 양이 굉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수도꼭지가 여러군데인데 큰 통을 가져가도 금방 물을 채울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 식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침이면 다섯개, 열개씩 차로 실어가지고 와서 거기 물을 받아다가 식당에서 다 그 물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마셨냐. 전부 전주시민이 마셨던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게 뜸하다가 다시 아침에 줄을 서는 기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적합 판정이 안났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이나 과를 떠나가지고 전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음용수대 정도는 본위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전력요라든가 시설물이 파손됐을때 그런 비용이 계속 들기때문에 저희들은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여러 다른

김명지 위원   어느 약수터가 됐든 다중이 사용하는 음용수대가 됐든지 그러한 관계를 지금 약수터 수질 검사가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시행하는 수질검사시 적합했던 약수터도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고 부적합했던 약수터도 적합으로 판정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해서 경고문 부착하는 정도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체련공원내에 있는 약수터를 시발로 해가지고 검사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주변에다가 적색 경고를 한다든지 강력한 경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떠가서 본인들이 마시면 괜찮은데 그것을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같은데서 대량의 통을 가지고 와서 받아다가 사용하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으로는 못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 소재된 약수터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지정 약수터, 다수인 음수대 그것은 우리가 하고요. 다른 것은 관리 부서에서 물을 가져오면 무료로 해줍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소독된 통을 가지고 가야 이것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데서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입이 시중에서 그 통들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소독된 통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채수병 판매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물론 인력이 없다라고 예산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전주시에 소재된 약수터는 저는 통합 시스템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왜, 그 약수터 전체를 관리가 아니라 하다못해 수질검사만이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반드시 해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그것도 눈에 확 띄게 색상을 집어넣든 어떻든 성분과 수질검사, 음용수표를 같이 게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지정 약수터나 다수인 음수대에 대해서는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정 약수터가 아닌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민이 채수병은 대개 어디서 구입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의료기상사요.

박현규 위원   채수병을 구입하든지 상수도사업소에 요청해서 그 물을 받아다가 지정된 약수터가 아니더라도 받아다가 상수도사업소에 갖다주면 의뢰한 사람한테 결과를 통보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는 그것을 주로 개인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도 안하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지정 약수터 네 군데 같은데 그렇게 검사 결과를 붙여놓으면 그것이 바로 훼손되는 경우, 빼가버리고 일부러 부적이라고 써지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데 이것 나빠도 먹겠다 그래서 그걸 도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분들은 어쩔수 없지만 모악산가는 중인리쪽에 괜찮은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약수터 괜찮은게 있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성분이 어디까지고 음용이 가능한 수질인지를 주민들이 모르면서도 일단 맛있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떠다가 드시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는 암자나 절 그런데에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박현규 위원   성분이라든가 이게 음용이 가능한지 어쩐지 이런것들은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않냐.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롱박 바가지같은 것은 시민들이 사다가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것까지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는 해줘야 되지않냐.
  비단 그 약수터를 예를 들었는데 저정되지 않은 약수터까지도 전부다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않냐. 그래서 그 성분을 고지를 해줘야 되지않냐. 그렇다라면 돈이 들어갈거에요. 현황판 같은 것들. 예를들어서 망간,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음용이 가능한가,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것까지도 같이 하면 그것이 곧 시민들의 음용, 다시말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분기별이 많다면 반기별도 괜찮습니다. 인력이 딸린다라고 하면 반기별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우리 직원이 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그런곳까지 다 해줄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채수병에다 채수를 해서 온다면 우리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죠. 그러면 대시민 서비스가 아니죠. 거기 공익요원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4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직원 하나 붙여가지고 공익 둘 태우고 채수병 대여섯개 실어서 견출지 몇 개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익요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로 배정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더 배정을 받으셔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약수터 관리로 공익요원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박현규 위원   잡무를 하는 공익요원도 전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요원은 없어요.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직원이 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공익요원이 없으면 직원이 하셔야지, 그러면 직원이 해주셔야 한다니까.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말씀하신 중인리 그런 곳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굉장히 개소수가 늘어나서 예를들면 농촌동의 각 가정집의 우물까지도 다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구청에다 공문을 내서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 그런것은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도 못가니까 동사무소로 공문을 내보내든지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직원들은 자기 동네 어떤 약수터가 있다는 것을 알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동직원이 채수병에다 해서 갖고오는 것은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된다라는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소장님, 사업소에 정수기 시설 몇 대나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업소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서별로 어디는 되어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업소 산하에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행이고요. 우리 전주시청 관내에는 각 과마다 정수기 시설이 다 되어있고 우리시가 수질검사 공인연구원으로 언제 공인받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0년 7월달에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에 대한 음용수 여부같은것에 대해 시민들한테 불신이나 아니면 인정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수도 수돗물을 반대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세대가 혹시 데이터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1년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나와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5% 정도가 수돗물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35%는 신뢰하지 않고 있네요.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더 준수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좀더 강구하는 쪽보다도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는 다시말하면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까요. 나쁘게 말하면 자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시말하면 일반 시민보다도 관급 기관이 역설적으로 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 환경사업소 수질검사 기관에서는 수질검사를 실제 검용을 한 예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적합도 있지만 66건을 검수해가지고 부적합한 것이 46건이 나오고 69.7%가 부적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놓고보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당사자인 시민고충처리과 같은데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 초과라고 부적합하게 나와가지고 이런점을 놓고 보면 과연 수돗물을 쓰지않는데도 정수기를 쓰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수기가 과연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실제 10개 항목중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이것을 없앤다든가 철수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2001년에 가능한 상수도를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그 뒤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그 용기만 사용을 하지 그 용기에다 붓는 물은 수돗물을 넣어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몰라도 정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수도꼭지를 인입해가지고 기계 장비에서 정수해가지고 다시 음용수로 쓰고 이러잖아요. 과정이 그러는데 이게 2001년도 하지 말고 2002년도 하고 금년도도 해가지고 이런 조사를 아까 수돗물처럼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더 심각하게 도래된다고 보면 이것을 수돗물 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관련된 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돗물이 더 우수하고 준하는 내용같으면 수돗물을 더 쓸 수 있도록 독려 내지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2001년에 조사하고 그뒤로 행정 사항으로만 자진 철거 또는 수돗물 음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시한 번 전수 조사를 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수돗물을 불신하고 수도 행정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독려해야할 기관에서 수도 행정을 역행하는 심각한 이런 괴리와 오류에 대해서는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이후에 2001년도 검수했던 것 처럼 이번에도 한 번 더 조사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가려주시고 만약에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독려해서 자진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언론보도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요. 그간에 추진실적중에 왜곡 보도 사항을 신속히 분석 대응한다고 제시하셨는데 금년 한해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를 전부 수집 정리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때그때

심영배 위원   총정리된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보도 내용은 일단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부 정리된것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심영배 위원   그것 오후에 제출해주실 수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왜곡보도 사례라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왜곡을 별도로 안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일 요약을 하고 있어요.

심영배 위원   대표적인 왜곡보도 하나만 제시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완산구청에서 언론중재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개해서 아니면 전체를 해서 드릴까요.

심영배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신문, 방송 보도사항 모니터링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왜곡 보도 사항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간 지역 신문들이 전주시정 관련해서 왜곡 보도한 사례는 많지 않아요. 50건 미만일거에요. 왜곡도 허위보도, 불공정 보도, 과잉 보도 이런것들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제출해주시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왜곡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정정보도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언론중재 신청한 사례도 있고요.

심영배 위원   중재는 몇 건이나 신청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두 건 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소에 이른 경우는 없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신문이 시정을 상대로 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 보도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응하는 수준이나 기본 방침이 매우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언론이 시정 취재 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나 이런데에 있어서 열린 자세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에 그릇된 왜곡 보도 태도는 강력하게 주어진 법적 수단을 통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건전한 발전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거든요.
  매년 이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지금 중재신청 2건에 머무를 수준으로 지역 언론들이 그런 왜곡 보도 사례가 적은가 일응 수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면 내일 추가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주문은 왜곡 보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가지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잘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 종합 감사제도가 있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주시가 감사텀인데 금년에 감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금년 감사는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 5월에 시장께서 연기 요청을 했던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분은 체전을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해서 금년말쯤해서 재시행하지 않겠나 했더니 내년으로 확실히 연기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감사 제도는 5월 우리 시군, 전주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도처에서 감사 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또 관련 세미나도 열렸었고 그래서 도의 종합감사 논거가 지금 박약한걸로 희박한걸로 본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전주시가 도에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것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14개 시군이 구체적으로 감사 반대 움직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합당하니까 계속 받아야 된다라든가 도의 감사는 근거가 희박하니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든가 거부를 해야든가 입장을 묻는거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전주시 입장을 밝힐만큼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김시장께서 특히 지방분권 운동에 나서서 전국의 수장 노릇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를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이 문제는 전북도의 문제이고 전주시의 문제고 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 확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장을 내부 토론을 해서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필요하면 요즘 국회에서 특검법을 요구하니까 대통령과 법무부에서 지금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범죄 수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월권한다 이렇게 대응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기초 자치단체에 감사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밖에 못하거든요. 논란은 평행선만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주시 입장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헌재에 재소해가지고 이 문제 가리를 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집단 민원이 다발하죠. 신문도 보니까 민원도 뭉쳐야 해결된다. 집단 민원 증가속에 억지가 많다 이런 보도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집단 민원 해소 방안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집단 민원속에는 법령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 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은 단순히 접수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민원이 제기됐을때 그것을 접수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요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안내를 하면 집단 민원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허락한다면 2,3회라도 소위 민원처리 담당관같은 것을 임시 가동을 한다든가 그런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처리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주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의원에게 민원 요구를 하면 의원도 어떤 경우는 서명좀 하시오 이렇게 요구를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감사관실에 또는 민원 부서에 민원을 소개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서식을 고안해가지고 심영배 의원이 수집한 이 민원을 처리하고 의원에게 보고해달라. 그러면 그 서식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처리하고 그 상황을 의원에게 보고해준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집단 민원을 저는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원조차도 우선 지역 민원이 있으면 서명 받으시오, 서명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담당관제를 설치해보는 방안하고 의원 민원 제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민원 담당관, 또는 안내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소관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심영배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한 부분을 소관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 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내실화를 지금 소관 업무로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저희들이 하는 생활 민원하고 심위원님께서 해주신 민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민원 담당관제라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국 주민자치과에 민원계가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 민원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상수도가 조금 터졌다 해서 전화로 신속하게 고쳐달라는 주민 생활과 직결이 되는 일반 생활 민원을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적인 민원담당관제 신설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업무 소관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도에 박병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요. 전주를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만한 책자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거기 조치 사항에 과하고 협의하겠다. 아직도 진행중인지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고있고요. 저희과에서는 현재 어린이 전주해서 표지를 한지로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애니메이션 형태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책자는 현재 별도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용하고

박현규 위원   어린이가 관광오는 것 아니고 어른들이 오는거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전주를 재미있게 소개할 애니메이션 형태로 문답식으로 예를들어서 남고산성 어디에 있냐면 재미있게 풀어간다든지 경기전이 어디가 있냐면 이런식으로 문답식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재미있게 제작할 용의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광 분야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했는데 문답 형태로서는 현재 제작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문답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사무감사때도 이와 똑같은 답이 나왔을때는 정말 복잡합니다. 작년에도 협의중이었거든요. 여기보시면 계속 과하고 협의중이에요. 계속 내년에도 협의중인가 한 번 지켜볼 것이고, 시정 홍보에 대한 이런것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유치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전주라든지 이런식의 홍보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확대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업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8개 신문사라든가 이런데 대대적으로 캠페인 광고도 현재 낸 사실이 있고,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살리기 이 분야에 대해서 공보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종료하고 필요시에 해당 담당관들을 출석토록 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입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10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조지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지적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김종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라영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순으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는 전주시 노거수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6주가 있죠. 역사 가 다 깊은 나무들이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것들이 관리가 안되고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하나도 안됐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비는 없었고요. 금년에 4백만원

김남규 위원   만약에 이게 제2의 곰솔이 된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런 나무들이 26주면 상당히 희귀한 수입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요. 다른 시군들은 많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예산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력 부족인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향교에 가면 은행나무 세 그루 있죠. 도청의 회화나무도 아주 중요한 나무고 기령당에 느티나무가 있고요. 평화동의 왕버들, 어은골의 팽나무 이런 것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라고 봐요.
  전주의 역사를 지켜보는 나무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도심속에 있기 때문에 병충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것들로 부터 조금 그리고 그 주변에 보호 철책도 전혀 안되어 있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래서 금년에 우선 은행나무 골목에 은행나무 보호 철책을

김남규 위원   그것도 국비로 한 것이지 사실 국고 보조사업이었지 시비는 아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녹색환경 도시 사업을 하는 전주시의 정책인가. 그런데 가장 기초시설은 관리 책임자는 누군지 알고 계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관리 책임은 동에서 지금 관리를

김남규 위원   동장들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봤어요. 몰라요. 자기 동네에 보호수가 있는지, 없는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바로 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소독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표지판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표지판 설치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책임자가 동장인데 동장들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거기를 한다든지 자생적으로라도 시비가 없으면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몇 그루 되지않는 나무들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리의 전당 옆에 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왕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능원 재판 언제 끝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재판이 끝났고요.

김남규 위원   어떻게 할거에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내년 9월까지 법원에서 사용하고 10월 1일부터 반납하기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시설은 아주 중요한 전주시 체련공원 앞에 있어가지고 시가 공공시설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임대료도 아주 싸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리의 전당이 있고 테니스장 옆에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로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도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 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개 사업에 1억8천이 배정되어있죠. 앞으로 2004년도에는 예산을 확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4년도에는 현재 금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령화 사회에 영세 노인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 대책은 어떻게 할라고 해요. 부업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그냥 취로사업같이 돈을 줄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거리 사업의 가장 핵심이 일거리 확보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노동성이 노동이 강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여러가지 상자접기, 마늘까기, 볼펜조립 이런 단순 노동쪽의 일거리를 많이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도 문화연필 공장의 하청업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일거리를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일거리 사업 단체간에 서로 일거리 확보 경쟁때문에 오히려 일거리 사업을 하는 단체간에 피해가 있지않느냐 해서

김남규 위원   6개 사업장이다 보니까 관리장 월급나가죠. 그리고 사무보는 사람들 월급있고 그러면 공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정작 그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못 돌아가고. 그래서 대안으로서 그중에서 공동으로 경리를 다 한쪽으로 본다든지 그럴수는 없지만 그런 체제를 강구할 방안, 일거리도 외주 발주를 해서 전라북도에 일거리가 없으면 서울, 경기쪽에서 몽땅 따가지고 와서 배분한다든지 그런 체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외지에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경기쪽에 일거리 확보를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쪽에는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 중소 공장이 적고 또 외지에 공장이 많은데서 일거리를 확보해야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들이 집합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노인 일거리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권역별로 만들게 된 것이고, 만약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좋은 사업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거리고, 너무나 인건비와 운영 체계가 많이 나가니까 외주 발주 업체를 잘 잡아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대안으로, 너무나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판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나 공예품 전시관이나 전주 박물관, 기타 청소년 수련실같은 건물들은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100% 전주시 건물이지 위탁시설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례 제2조 1항에 되어있는 전주시 및 그 소속 기관 청사는 다 이것을 해야죠. 조례상으로는요. 아니면 이 조례를 바꿔버리든지. 어떻게 할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탁관리 기관은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수익 시설이 아닌 곳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민간위탁시설도 장애인 자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그런데가 장사가 더 잘되는데가 아닙니까. 빙상경기장, 전통문화센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데는 다 위탁시설로 주어버리고 분명히 우리 청사, 100% 시비를 들여서 만든 건물인데 나는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전주시는 공공기관은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부터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정도의 위탁 업자들한테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치워라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판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업무보고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자활 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수익 적립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제가 물어볼줄 알고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업무보고도 다른 위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시의회 행정사무의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보다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활 근로사업의 핵심은 그 자료인데 이런 것은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잘했냐, 잘못한 것을 따지는것이 업무보고지 감사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 챙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 전주 근로사업 특혜 의혹, 행정지도 감독 뒷전했어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보도 자료를 만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거짓말이고 집행부가 한 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이 사실로 들어나버렸어요. 2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잘 하는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요새 말하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죠.
  조건부 수급자들이라는 것은 자활 능력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영세민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활사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목적이 있는데 이게 시장형이에요.
  시장형이 뭔지 알죠. 스스로 자생해서 독립해서 나가서 크라는 말인데 취로형같이 되어버렸어요. 수입 적립금이 3% 미만이면 뭐에요. 쉽게 말하면 4천만원 투자했는데 13만원 벌고 6천만원 투자했는데 버는 것이 없고 온누리 특용작물같은 경우 0.4%에요. 이 수입 적립금이 중요하죠. 이게 리트머스에요. 이 사업을 잘하는가, 안하는가.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도 자활 후견 기관 단체가 그대로 올해도 또 지적되고, 대상 선정을 하기 위해서 봄철에 자활 후견 기관 협의회를 갖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협의체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논의를 전혀 않는다는거에요. 협의체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맞게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사업을 하는 기관중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이 즉시에 많이 날수있는 곳도 있고, 좀 기간이 지나야 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의 경우에 수익이 적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고 연말에 자활기관 협의체를 다시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의 성격과 내용, 수입금 적립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협의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수익 적립금을 50%까지 5천만원 투자했으면 2천만원까지 버는 일하는 자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했는데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내부 갈등이나 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일 하나도 안해도 돈 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 내부 단체에서 알력 관계가 심하다는거에요.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 평가서 읽어봤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거기 평가서에 뭐냐면 우리 곰두리 봉사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죠. 그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셔틀버스 한 대하고 콜택시 두 대를 운행을 해서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29일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한 대 들여왔습니다. 현재 내일 시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무국장 있고 전화받는 사람있고 운전기사 있고 그러죠. 차는 넉대있고요. 그래서 이 체계가 안맞는지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시도에서 장애인들을 셔틀버스로 실어나르려고 그랬는데 이런것들이 전화하고 이 선이 제때제때 연결이 안되고 수요와 공급이 잘 안맞아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차량이 적다보니까 전화를 받고 실로 간 다음에 전화가 오면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운행일지라든지 주행 기록이라든지 어디에서 어디를 썼다든지 그것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관리감독 한 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분기별로 확실히 해가지고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통계를 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필요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이 안된다고 지금 평가 자료에는 쓰여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평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도 바로 가서 확인했고 이번에 저상버스 한 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코스라든지 이런 것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좀 민원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목욕시켜주는 차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동목욕 차량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곰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김남규 위원   그런것도 관리 감독해야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회원들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는 어떻게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더 보살펴 달라는거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들 것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특성이잖아요. 떼쓰고, 아시니까 그것을 지도 감독을 잘해달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연 40억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54개라는 단체명이 있는데 속된 말로 머리수 다 맞게 해오죠. 서류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서류상이 아니라 현재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관내에서 해준대로 여기서는 그대로 서류만 보는 것 아니에요. 실제 여기서 감독해서 예를들어서 12월 1일날 10명이 투입됐는가, 8명이 투입됐는데 10명이 투입됐다라고 장난치는 이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없죠. 서류상으로만 받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서류상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 감독도 하고 실제 대장과 장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작성하거나 그럴수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확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확답을 하시냐고요. 가서 직접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미리 고지하고 확인나가십니까. 내가 몇월 며칠날 몇 시까지 방문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확인다닙니다.

박현규 위원   출장하고 복명서 다 있죠. 그 자료 바로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속개한 후에는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운영상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증인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건축된 전주장애인 복지관, 전주사랑의 집 건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지를 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48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액은 이렇게 됐다고 하고 밑에 조사 결과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있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옛날에 그전에

○위원장 조지훈   올해 아니고 지난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위원장 조지훈   지금까지 총 실적이 이렇다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위원장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노인 일거리 창출 관련인데요. 앞에 다섯군데로 늘리게 되면서 효과가 감소했다는 그런 일부 문제점에 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지난달 본위원이 모 노인복지회관의 현장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들은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근로 욕구, 근로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힘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드리면서 소위 실험중에 있던 기관의 일이 모처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을 5개처를 더 확대하면서 결국은 수주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분산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종갓집같이 망해버렸다 그런 정도의 지적 토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근로공간에 접근하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산 시책을 꾀했다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현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너무 시급한 분산 분양으로 인해서 1단계 실패가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다시 추스리는데는 특단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도 그점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일 먼저 실시한 서원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일거리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거리 작업장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서원에서 일부 일거리가 모자라서 일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노인들을 놀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발생이 되지않고 있다.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확대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곳이 일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원에서 기존에 확보된 것을 일부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심영배 위원   기왕에 서원이라는 회관 명칭이 나왔는데 현장의 소리를 심도있게 청취하기를 권하고 싶고, 일거리를 나눈다는 점에서도 위축이 왔고, 동시에 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되어야 되는데 미숙한 분산된 이제 막 시작하는 신설 일터에서의 제조 내지는 작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이 또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긴밀하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평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특단의 보완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사랑의 집 사무국장 이현희씨, 전주 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 이승만씨께서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소속 기관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희 사무국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제 이름은 이현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이고요. 생년월일은 1961년 4월 22일입니다. 제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0가 000의 00번지입니다. 현재 제 소속기관은 전주사랑의 집이고 직책은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사합니다. 이승만씨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저는 이름은 이승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생년월일은 1942년 8월 1일생,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0가 0000-0번지, 전주시 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사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당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전주사랑의집 사무국장 이현희
  전주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 이승만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과 관계 담당관께서도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님, 위탁 단체명이 중도원이라는 곳이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고성재 위원   거기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할때 신축되는 모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 전체를 진행하셨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고성재 위원   진행하실때 관련된 기관 공무원들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현행 법규에 맞춰서 진행을 하셨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하신게 확실하시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셨더라고요.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하게된 배경은 본인의 판단이셨어요.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판단이셨어요.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당초에 여러가지 여건상 원칙으로는 행정 기관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건축을 완공해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게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1년도 12월 사실은 그 땅 구입 관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덕진에다가 1차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치적이라든가 또는 면적상에 문제가 있어서 평화동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연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고성재 위원   그게 꼭 원칙은 아니에요. 예를들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줄수도 있고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서 민간이 지어서 시에다 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거고요. 여기 장애인 복지회관의 경우는 시에서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중도원측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명 경쟁입찰을 도입한게 본인의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지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거에요.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중도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중도원에서 판단하셔서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실시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이 관계를 공문상으로 해서 이왕이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자꾸 말씀은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청측에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지만 중도원에서 판단하기에 지명경쟁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고성재 위원   지명경쟁에 붙일수 있는 사유에서 이것에 판단해서 하신건가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에 의거해서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고성재 위원   계약담당 참고인으로 오신분

○위원장 조지훈   현재 소속과 직책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성함하고

○계약담당 전해성   전주시 재무과 계약담당 전해성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원 해결 능력과 사후 서비스가 충실한 사회복지시설 경험이 있는 업체로 대상을 지명 경쟁 계약해서 체결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계약담당 전해성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내용이 오면 설계서와 시방서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지명경쟁은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경쟁에 붙여가지고 실적 제한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 판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일반 행정에 비해서 재량이 많습니다.
  즉 발주하는 사람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 판단은 법의 취지에 맞아야 된다 해서 저희는 원칙으로는 일반경쟁을 하고 일반경쟁에서도 그런 경우는 실적 제한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성재 위원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이전받는 수탁 업체가 예를들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그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해야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전부 시설비거든요.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계약을 의뢰받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경제지원과에서 남부시장에 시설 보수를 하는데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민간보조금이 국가 계약법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는거죠.

고성재 위원   예.

○계약담당 전해성   그 부분은 저희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법령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법령 검토를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요. 문제가 뭐냐면 그게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민간자본 이전을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고 지명경쟁 입찰을 해도 상관없고, 일반경쟁 입찰을 해도 그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계약담당 전해성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계약담당 전해성   계약에 관해서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계약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63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업무를 저희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제조 전부다 국가계약법을 준용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 경리관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주었다고 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는 맞다, 그르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참고인,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예산의 형식이 공무로서의 성격을 떠나가버린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공공시설을 지금 설치하는거잖아요. 전주시의 시설을 그렇죠.

○계약담당 전해성   예.

심영배 위원   민간자본이전의 형식을 취했지만 전주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자금의 성격이 그리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를 중도원과 같은 민간 주체가 공무를 위탁받은걸로 봐야 돼요. 전주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시설 설치라고 하는 공공의 업무를 중도원이 받아가지고 대행하는거에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민간인들도 공무원으로 보게 되고 또 공무로 보게 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그리고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걸로 법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본이전을 통한 중도원의 건물 신축 행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전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생각할적에도 공무를 사인한테 위탁한걸로 저도 해석이 되고요. 제 법 상식으로 볼적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에 관한 것도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준용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 것이지 법에 그렇게 되어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런 건축 사업의 경우에 입찰을 하고 입찰이 유찰됐을 경우에 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게 되어있죠.

○계약담당 전해성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요. 입찰 성립이 안되거나 포기를 하거나 했을 경우는 다시 재공고를 하거든요. 재공고를 한 다음에도 안됐을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입찰을 두 번까지 했는데도 두 번 다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계약담당 전해성   예.

고성재 위원   한 번 하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나요.

○계약담당 전해성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유가 가끔 있거든요. 국가계약법 26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많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아주 긴급한 사유가 생겼다든지 그 입찰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을 안하면 공사를 진행을 못할 정도의 무슨 사유가 생겼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재공고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사랑의 집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참가 업체가 7개 업체에요. 각자 공동 도급을 했고요. 입찰 참가자중에 5개 분야에 공동으로 각자 공동 도급을 했네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로. 그런데 낙찰자를 선정해서 낙찰자가 특정한 회사가 됐고 그 낙찰자에 의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도급을 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인가요.

○계약담당 전해성   보니까 하도급 형식으로 되어버렸는데요.

고성재 위원   입찰을 하고 하도급을 한거죠.

○계약담당 전해성   그런데 저희가 공동 도급을 할때는 보통은 대형 공사는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합니다. 일반공사의 경우 50억까지는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0억 이상인 공사는

고성재 위원   이것은 9억3천짜리고만요.

○계약담당 전해성   일반공사고 전문 공사는 5억까지만 지역 제한이 가능합니다. 5억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풀어야 돼요. 그럴때 지역 업체를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49% 이상을 공동도급을 하라, 지역업체로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여요.
  그럴때 그 공사 내용의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 부분을 누구 떼어주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말하자면 공사 금액의 지분을 누구는 10%, 누구는 20%, 누구는 30% 해가지고 묶어서 들어오거든요.

고성재 위원   외관상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세요.

○계약담당 전해성   예를들면 계약을 전기는 누구, 소방은 누구 이렇게 떼어준다는 것이 원래는요.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고성재 위원   사랑의집에서 오신 증인, 증축하실 당시에 그 일을 현장에서 책임지신 분이죠.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금방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셨을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관계관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으신가요.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실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일을 진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분이 수도자이고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가면서 이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때 그때 여쭤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 그때 저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재무회계 규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됐고, 또 그 과정안에서 낙찰자를 선정할때도 87.645%인가 그 프로에 따라서 아무리 낙찰가가 낮다 해도 그런 프로테이지 이하로 발주를 하면 안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에게 공동 도급이 어떻고 이런 것을 물어보면 그때 그때 제가 물어서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런 경험도 없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집을 증축하는데 가장 하기 쉬운 편리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예, 죄송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것을 하실때 이 관련된 공무원들로 부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기회는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예, 제가 재무과에도 찾아가서 과외공부 하러 왔다고 그래서 처음 가서 배우기도 했고요. 건축사 선생님도 찾아뵙고요. 또 현장 소장님들 이런

고성재 위원   그런분들 말고요.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으셨는지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시청 공무원에게도 제가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조언을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건축이나 재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도 또 다른 분의 도움을 청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고성재 위원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 입찰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한 가지 게시 공고를 할때 게시 공고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이런데 공고를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한 다음이었고 이번에는 어째튼 공개입찰은 했지만 신문지상에 그걸 제가 공고하지 않은 것은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받으신 단체들이 일을 미숙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시에서 저한테 그것 지적해주셨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강철기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아까 공동 도급이라고 했는데요. 공동 도급은 지분을 가지고 하는거고, 공동 이행방식은 면허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기 공고문을 보니까 공동이행 방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이행 방식으로 되어있을때는 상관이 없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재 위원   그게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위원장 조지훈   이 부분 증인 출석한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위탁관리하신 업체 국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모든 분야를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여쭤봐가지고 한걸로 나왔으니까 어차피 공사는 했으니까 하자보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하자보수는 몇년간으로 되어있습니까.

○계약담당 전해성   2년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아직 2년 못됐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2002년 12월 8일날 준공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건축이라는 것은 지내놓고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속히 찾아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지나기 전에 건설업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시청 담당께서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들께서는 하자보수 꼭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나는 예산과 그리고 행위를 관리하는 공무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 책임자의 판단이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도 그러거니와 사회복지법인 회계 규칙에 의해서도 지명경쟁 입찰은 말썽이 있기 때문에 3억이나 1억 이상것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공정을 가질수가 있고요. 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낭비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 그치고 차후라도 개선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면을 놓고보면 그때 판단을 정확하게 명시해주었으면 이번에 예를들어서 35억짜리 사업 발주가 되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합건설 업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권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명경쟁 입찰은 사실 지명경쟁 입찰이지 어떤 구실을 위해서 수의계약한거나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도 부작용도 있거니와 시 재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가에 비해서 그에 준하는 입찰을 해야되는데 그러지못할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 문제는 옛날같이 저가 입찰이었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지금은 공개경쟁을 하거나 지명경쟁을 하거나 가격 문제에서는 비슷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슷하면 지명경쟁 입찰하시지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러나 원칙이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야 투명성이 더 있는거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설령 지명경쟁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경쟁 입찰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게 옳은게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하라 이거지. 지명을 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이를테면 정해진 업체가 하는 것 보다도 보다 객관적인 그리고 거기에 적정을 유지한 업체가 하는게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하다가 이 모두에 대해서 설계 변경같은 것을 한 경우는 없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 변경했을때는 어떻게 했죠. 그 절차 이행을. 예를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이야기해보십니다. 거기가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었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한번요.

임병오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본래의 설계에 있었던 일보다도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뒤따라 주어야 되잖아요.
  다시말하면 예산을 우리가 강제하고 억제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통제하지 못할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고 그게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을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두는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행정당국의 미숙한 판단에 의해서 모두가 다 피해자다. 이후에는 이런 적은 일이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장, 고성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성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을 저희가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부수적으로 관계관에게 질의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위원장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쟁이 된것과 관련해서 민간대행 사업이 완료된게 2건이고 진행되는게 한 건이죠. 총 3건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조지훈 위원   이 3건중에 긴급 입찰 공고라고 하지 않은데가 있냐고요. 지명경쟁 입찰 빼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지훈 위원   긴급입찰 공고라고 하는것을 넣으므로서 긴급입찰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부터 입찰에 따른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여러군데 생겨요. 긴급입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확인한거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을 통한 여기서 쓰는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의 예산 집행 절차를 설명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민간대행 사업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단체로 가면 단체의 사회복지법인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회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맞을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보조금의 부언을 붙였다든가 그렇지 않는한은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규칙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어디에 적용하는겁니까.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재무회계 규칙은 어디에 적용하라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사회복지 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제반 절차를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주는 민간자본이전을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해야되는 것 까지를 상위에서 포괄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저희가 행정절차하는 것은 행정절차 별도고요. 회계 사항만 예산의 지원을 보조금이 되었든 대행비가 되었든 주었으면

조지훈 위원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죠. 하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두번째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이 두 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죠. 민간자본 이전금은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제가 생각할때는 회계규칙 여기에만 준하면 되지않냐 저는 이렇게

조지훈 위원   이덕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걸 적용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이나 현재 긴급 입찰과 관련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쟁점이 뭐가 생기는겁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잘 지어졌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최초로 잘 지어졌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러가지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전체적으로 14억3천만원인걸로 아는데 국비가 3억6천, 도비가 4억2천, 시비가 6억5천 그렇게 해서 14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을 지원받은건 사회복지법인이 지원을 받았지만 그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거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전주시로

조지훈 위원   14억3천을 지원받아서 입찰해서 거기 입찰하고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자세한 것은 제가

조지훈 위원   이덕규 과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개관을 함에 따라서 모든 행정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다른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시비를 투자하든 어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무 비품 비용이라든가 그걸로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속기가 되고있는데요. 그 방금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 비품비로 사용을 하셨죠. 집행 잔액을. 사무 비품 등의 물품 구입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조지훈 위원   이덕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조문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집행 잔액이 있을때는 반납을 해야 원칙입니다.

조지훈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회계 과목을 재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게 어찌보면 취지에 비추어보면 당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경우에는 1억7천이 남았는데 그것을 의료장비 비품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덕규 과장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실무자 조언을 듣기로는요. 신축을 하고 남은 돈은 목 자체가 민간자본 형성적 경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민간자본의 형성적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어떻게 나와있느냐는 겁니다. 예산 회계법상에 민간자본이전에 세 항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어떻게 나와있냐는겁니다.
  (집행부석 :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
  그렇죠.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서로 법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그 조항을 확실히 못봐서

조지훈 위원   뒤에 조력하시는 담당께서도 예산 과목에 따라서 그것이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세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은 법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의거하면 집행 잔액은 시설비에요. 그렇죠. 그 시설비는 달리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해야되죠. 다시 지원하든지 해야죠. 그건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덕규 과장께서 좀전에 답변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께 질의합니다. 건축 계약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제일종합건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일종합건설 이외의 다른 업체와 혹시 계약한 것 있습니까. 없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일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말씀해주세요. 제일종합건설이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종합건설이 건축, 토목, 전기 그렇게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하고 소방은 협력업체를

조지훈 위원   제일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말씀해달라고 그랬지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제일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본위원도 면허증을 확인했지만 건축, 토목, 전기, 폐기물과 관련된 면허입니다. 통신과 소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규 과장님, 계약법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계약법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계약법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을 담당하셨었죠. 그걸 답변하세요. 계약법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혹시 거기에 나와있지 않다고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동도급 방식으로 현장 설명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낙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조지훈 위원   법을 위반한거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고성재   전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련한 입찰 공고문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조지훈 위원   공고문이 없어요. 참고로 오신 계약담당 답변해주세요. 제일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건축, 토목, 전기, 폐기물과 관련된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14억정도 규모의 입찰을 하는데 통신, 소방까지를 통틀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면허 이외까지를 같이 계약한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겁니까. 안한겁니까. 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계약담당 전해성   계약을 그 회사하고 단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위반인데요.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조지훈 위원   공동이행 방식도 아니라고 하면

○계약담당 전해성   그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전부다 주었다고 하면 소방은 별도 발주해야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법이 위반된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일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일종합건설입니다. 그런데 제일종합건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까지도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겁니다.
  그리고 당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를 당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다른 업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도 지명경쟁 입찰을 하셨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조지훈 위원   지명경쟁 입찰을 한 사유를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왜 지명경쟁 입찰을 했는가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내에 한 5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설전문협회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봐서

조지훈 위원   그 이유만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간략하게. 지명경쟁 입찰을 한 이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500여 업체중에서 공개경쟁을 했을때 그중에서 부실업체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자금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셨다. 그게 다 입니까.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또 한 가지는 공기 단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2002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완공을 시켜야 되는 입장, 시에서도 자꾸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권위있는 회사가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조지훈 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냐하면 제일종합건설과 계약을 했고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방식을 거친 거의 수의계약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건물이 생겨난것입니다. 그렇죠. 그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건물에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두 분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한거네요.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조지훈 위원   지적을 받고 건물을 고친거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감사자입니다. 지적을 받고 건물을 보완을 한거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그때 당시에는 준공검사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조지훈 위원   지적을 받고 보완을 하신거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처음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뭐가 처음이에요. 누가 처음이라는거에요.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아니 건축을 해놓고 나서 보완 단계가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지훈 위원   제가 그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적을 받고 보완을 하신거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예.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사소한 문턱 넘어가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국장님, 지명경쟁 입찰을 한 가장 큰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 재무회계 규칙을 이유로 들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일반경쟁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에 입각해서 하셨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조지훈 위원   그 말은 곧 지명경쟁을 한 업체들이 저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전문적인 업체다 해가지고 지명경쟁 입찰을 한거에요.
  그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업체가 건물을 지었는데 휠체어가 못지나가. 그게 전문적인 업체입니까. 그리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또 하나 강국장님과 이덕규 과장께서 또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편을 들어주는 내용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조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조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거였죠. 지명경쟁 입찰이. 장애인 복지회관 국장님도 그렇고 이덕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덕규 과장 말씀해보세요.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도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덕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물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했고 또 원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명경쟁 입찰은 물론 재무회계 규칙하고 국가에 관한 법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하고 수의계약에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무회계 규칙에는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할때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지훈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위반되는겁니다. 위법한 것입니다. 불법을 한거에요. 뭐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임병오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지만 이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굳이 찾자고 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23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겁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물품,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신거죠. 국장님. 그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10인 이내에요. 14억이면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됩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에 10인 이내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재무회계 규칙을 찾으신거죠. 이걸로는 못 빠져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을 찾으니까 거기에 방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데 진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 전문 건설업체가 건물을 짓고 나니까 휠체어가 못 지나간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지명경쟁 입찰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지명경쟁 입찰을 굳이 하겠다고 우긴 이유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거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지명경쟁 입찰 서류를 한 번 볼까요. 2002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2002년도면 전자입찰 시행이 안되었을 시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전산 입찰을 할때입니다. 전부다 수기로 했어요. 연필로 다 썼어요. 그리고 연필로 써놓고 그게 당시에 입찰해서 썼던 그 경쟁입찰안이라고 썼던 단가액인지 가액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한 개도 없어요.
  예를들면 어제 써놓고 오늘 우리한테 갖다줘도 그정도는 저도 만들겠어요. 뭘로 믿습니까. 그것을. 잘못됐죠.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이전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대부분의 사업이 그래요.
  그리고 우깁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어제도 전 복지환경국장했던 김정석 국장 그 효율성과 건물의 내실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된다고. 그 결과가 뭐냐면 중화산동에 있는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10년도 안된 건물이 외벽에 돌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도원에서 하는 모든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사랑의 집 국장님, 사랑의 집 관계자에게는 죄송스러운게 있어요. 우리 사랑의 집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민간자본 이전을 받아가지고 한 어떤 법인들보다 정말로 철저하게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는거죠. 이 긴급입찰을 증축공사였죠. 여기 이렇게 쓰여있어요. 공사명 전주사랑의 집 증축공사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허물고 다시 증축하는

조지훈 위원   그것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거에요. 이덕규 과장님,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증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신축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증축 공사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일부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그 대지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하면 긴급 입찰 공고를 한 이유는 뭐에요.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제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들을 맞춰서 입찰 공고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전년도에 받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조언을 청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입찰참가 자격 입찰 공고문에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현장 설명시 공동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동도급 방식을 분담 이행방식이라고 명기를 하셨습니다.
  강철기 국장님, 혹시 계약 업무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옛날에 좀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분담 이행방식이라고 하는게 뭐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분담 이행방식은 면허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종류가 다 안가지고 있을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를 짜서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 보고 공동 이행방식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분담 이행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이후에 전주시에서 입찰 공고를 낸 것 중에 한 건이라도 혹시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고인으로 오신 담당자, 혹시 그런 기억 있어요. 턴키 방식을 제외하고

○계약담당 전해성   제 상식에 의하면 잘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소방, 폐기물 이런 것을 분리 발주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분담 이행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원칙상은 말하자면

조지훈 위원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말씀하신대로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한꺼번에 전부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담 이행방식뿐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누가 다 하라고 떼민것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법을 제대로 지켜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거고요. 혹시 중화산동에 있는 종합 사회복지관도 관여를 하십니까.

○전주사랑의집사무국장 이현희   저희 법인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고로 듣고 전해주었으면 하고요. 이덕규 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수의계약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수의계약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절차가 제대로 잘된겁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절차는 잘 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절차가 잘 못됐죠. 수의계약을 할때 방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할때처럼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이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법을 위반한거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도 위반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공고해서 낙찰자 결정까지도 잘 되어있었는데 낙찰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다 알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 다음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못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왜냐하면 재공고 입찰을 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공고 입찰도 않고 바로

조지훈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순서도 입찰 순위에 따라서 네 번째 업체에게 주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만약 이덕규 과장님이 재무과장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조지훈 위원   그 공무원 옷 벗어야죠. 제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징계 받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문책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지훈 위원   법인에게 전달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산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비산 먼지 제거시설, 세륜시설 하나도 안하고도 공사를 다해요. 어떻게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분야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민원을 받고 한 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러고도 이행 안했어요. 맨날 왔다갔다 하면서 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갇철기 국장님께 민간자본 이전은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민간 대행 사업은 공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자본 이전이 수탁자가 결정되는 배경을 보면 법인이 먼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약 30% 정도를 따가지고 오고, 그 권리를 통해서 시도비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당연히 그 법인의 권리인 것 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더더욱이 관여를 못해요. 그렇죠. 현실이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여를 할려고 하면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거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실상 내용을 확인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방금 증인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는 30%밖에 안되고 도비, 시비, 시비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지.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은 그 법인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게 그 전 김정석 국장으로부터 어제 있었던 문화경제국 소관했던 과장님으로부터 이덕규 과장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답변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있다고 하면 위수탁 협약을 맺을때 협약서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게 불법입니까. 협약서에 명시하는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불법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서에 명시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국가의 돈을 전주시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개인 업자가 무슨 건물 짓듯이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성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본위원도 개관하기전에 가봤습니다. 가서 여러가지를 봤습니다. 사회문화 위원이니까.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죠. 아까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시설비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임의적으로 쓰셨잖아요.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박현규 위원   그것을 증인께서 빨리 개관하고자 하는 그런 일 욕심때문이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시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박현규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시비를 2억을 요청을 했었죠. 개관 준비 기금으로 1억이었습니까.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1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목록도 없이 개관 준비 사실은 그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록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다 던져주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예산 들어간 것도 투입된 것도 있고 기 투입된게 있으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린거에요.
  의원들하고는 이런저런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장비는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때 혹시 시설비로 하고 얼마 남았다라든가 이런것들은 기억이 잘 안나시죠.

○전주장애인복지회관사무국장 이승만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성재   증인과 관련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주사랑의 집 사무국장 이현희님, 전주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사무국장 이승만님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이 교회 건물내에 문화의 집 시설을 했는데 다른 민간자본 이전 시설중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왜 거기만 그렇게 했나요. 이유가 뭐에요. 교회 건물내에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등을 살려서 건전하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 시설이 없는 그때는 완산구에는 청소년 문화 시설이 없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하셨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적정한 판단이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앞으로도 교회 건물내에다가 문화의 집을 유치할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조건만 맞으면 계속 해주시겠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앞으로는

고성재 위원   왜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상황은 특별교부세가 또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여러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때 건물내에다가 지으라고 교부세를 준것은 아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효자동 교회 부지내에 짓게 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런것 적정하지 못한 처사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앞으로 이런일 안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때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입찰을 두 번 해서 두 번 다 유찰되어서 세번째 수의계약을 하셨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수의계약을 할때 아까 지적을 했듯이 면허가 없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당시에 완산구청 허가 부서에서 신고를 받아준 사항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고성재 위원   업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완산구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0년 9월 28일인데 그 업체가 설립 신고를 한게 9월 6일이에요. 다움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왜 없어졌어요. 아세요, 혹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회사가 건설 면허를 받은지 한 달도 안된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건설 시공 능력이 검증이 된 회사인가요. 그 회사가 결정되는데 지도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당시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왜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미 결정이 되고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안하셨다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때 당시는 지도감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장애인 시설이나 사랑의 집과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주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협약서를 통해서 그런 사항도 넣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고성재 위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회사가 지금 없어졌다고 해서 보니까 하자보수, 하자담보 책임이 3년이고 이후에 건축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보수하는 것은 따로 시에서 돈을 주어서 할건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하자보수금은 그때 2천5백만원 총사업비 3% 정도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자보수는 2천5백만원을 예치를 해놓았고요. 거기에 또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교회측에서 자부담으로 하자보수가 생길 경우에는 시에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고성재 위원   교회에서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책임지면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 재투자 안하고 건축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수혜를 본 회사도 전기, 통신 등에 면허가 없어요. 그것 아세요. 확인해보셨어요. 확인 안해보셨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재 위원   다 똑같네요. 민간자본 이전한 시설중에서 제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없네요.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을 보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지적할게 많은데 지적하는 것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만 하겠습니다. 효자동 교회 여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설계할때까지 교부금을 신청할때, 그리고 입찰 1, 2차 할때까지 전부 효자동 교회 교육관으로 했어요. 설계까지 심지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1차, 2차 입찰할때. 그리고 설계한 업체하고 계약 체결할때까지 효자동 교회 교육관으로 했어요. 혹시 이것 지도 감독 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당시는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정산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인데 육필로 쓰여있어요.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전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찍혀있고 위에 육필로 썼어요. 그게 한 5천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사람만 알지 이쪽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정산 보고서를 제출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인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확인해보셔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2003년도에 2억6천만원을 새로 집행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억6천만원중에서 1억6천만원은 시에서

고성재 위원   공사 계약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계약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입찰을 통해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3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1억6천은 직접 발주를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사업 건수에 따라서

고성재 위원   2000년도에는 담당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당시 지도감독하신 담당자가 누구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도감독은 없었고 그때 당시는 교부금 신청중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공사를 교부금을 부여하고 교부금을 교부받고 나서 공사를 시공할때 시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여성봉사과에 있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당시에 누가 담당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책임을 지셔야 겠네요. 효자동 교회 교육관 효자동 교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어째튼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교회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탁 기간이 끝나면. 아직 위탁 협약서는 되어있지 않지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개관적으로 보았을때 누가 보나 교회내 건물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고성재 위원   법적으로야 가능하겠죠. 외관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지금 준공이 된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개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여건은 시에서 완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상 2002년도에 여건상 어려워서 지원을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부하고 2004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마무리를 해야

고성재 위원   기부채납을 받기 이전에 전주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시공을 했잖아요. 그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한거에요. 아니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거에요. 이번에 새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당시까지는 건물은 완공은 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건물비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건물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문제는 시의 책임이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이게 행자부로부터 받은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중에 행자부로 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지은 사례가 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문광부에서 대개 주었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로서 행자부에서

고성재 위원   왜 그렇게 된거에요. 처음이죠. 전주에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고성재 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문광부에서 관리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설명좀 해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행자부에서는 어느 사업비 1건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부처가 다르더라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 효자동 청소년 문화의 집 말고는 사례가 없다면서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는 문화의 집만 말씀을 하신줄 알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고성재 위원   문화의 집에는 없겠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문화의 집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누가 도와주셨는가 본대. 이것 어떻게 하실거에요. 영수증 처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 가서 찾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것 돈을 받은 회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입금증 1천3백만원짜리 육필로 썼고 그 뒤에 입급증 6천2백만원짜리 육필로 썼고 어떻게 전북은행 찍혀있고 본 영수증은 전산 인지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니 계좌번호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는데 볼펜으로 썼어요. 입금증을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고성재 위원   되죠. 당연히. 여기서 말씀도 못하니까 어차피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죄송합니다. 이 자체가 처음부터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서부터 단추가 잘못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성재 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시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효자동 교회 문제에요. 어디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효자동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예를들면 특정 업체라든지 또는 의혹을 낳을 수 있는거고,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면 시에서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고요. 어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이것은 효자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시나 다 똑같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게 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리라고 두 분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튼 오늘 민간위탁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매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총 5억8천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차등 지급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효자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4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얼마나 본예산에 올라왔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6천

김명지 위원   6천만원이 1년분입니까. 아니면 12분의 6이에요. 12분의 10이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개관을 4월 정도로 보고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기 진행됐던 부분은 거의 지금 양쪽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2004년도에 또 그런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거에요. 개관을 한 4월 정도에 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미진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걸

김명지 위원   질의 내용이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6천만원이 1년분이냐, 10개월분이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8개월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1년분은 얼마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년에 8천이라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는 몇 평 기준으로 8천만원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01평입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평이죠. 350평이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억2천입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위치한 곳에 효자교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하고 별개의 건물로 지어지지 않고 부속건물처럼 지어져가지고 그에 따른 교회 증축 공사가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따로 떨어진 단독 건물이 아니고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교회 내부에 들어가있는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세 확장에 의해서 그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붙은 건물 효자교회가 계속해서 증축될 예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증축될 것은 있는 것으로 생각치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해서 어차피 평수가 300평에서 310평으로 늘어나 요구하면 또 지원금 더 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협약 체결로 끝난 그 평수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지금 300평에 협약서에 1년 지원금이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협약은 안 맺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효자, 평화 수련관을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전주시 청소년 현황으로 보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평화 수련관을 짓고난 뒤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상해본 바가 없고만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자연형 청소년 수련관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김과장께서 여성정책과 시절부터 지금 봉사과에 이르기까지 거의 5년 계시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제가 보기로는 전문가니까 거기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연형 수련시설을 지금까지 검토 안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을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굳이 바꿔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쳥소년들이 자연형 시설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청소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만 오래 계셨던 과장께서 검토 자체를 해본적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예를들면 전주 근교에 산자수려한 자연이 많지않습니까. 지리산이라든가 변산이라든가 이런데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여기 양여금 타다가 평화 수련관 하는데 50억 들어가는데 50억이면 그런데다 수련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련원이 만들어지는 형식들이 굳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막 들이밀어가지고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앞으로 추가가 필요하다면 위치라든가 또는 내용이라든가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는 준비해 가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 동시에 답답한 도시에서 물론 현재 그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동시에 외부 자연을 찾아가지고 수련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주의 청소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수련시설이 우리 공무원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장소로도 같이 병용될 수 있는 차원으로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어디 임대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휴양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교육, 휴양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7.4%

여성규 위원   전주시 노인 인구 비율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리가 6.7%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7.7%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가 적네요. 그러면 시내 노인 인구 비율보다 농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농촌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규 위원   높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농촌의 85% 이상이 노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전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세 군데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안골, 서원, 금암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내마다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경로당

여성규 위원   거의다 노인들의 휴식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내 경로당이 크고 작은 것이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475개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동 조그마한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농촌동만은 별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시범 경로당해가지고 40개소로 해서 완산 23개, 덕진 17개를 선정해서 건강증진, 여가 프로그램, 사회활동 서비스 등 그런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억2천1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1억2천1백만원을 세워서 100% 다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도심에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도 많고 아파트 단지에도 경로당이 다 있어가지고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경로당이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거의다 노인 양반들이 8,90% 이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요즘 새로 5천만원씩 지원하죠. 한 동당 농촌동 지원하는 건축비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1차 한도를 그렇게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천만원씩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지금 몇 개동이나 새로 신개축했습니까. 그동안에 5천만원씩 주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1년도부터 신축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개축 했잖아요. 개축도 하고. 부수고 다시 지은것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신개축은 없었고요. 기능 보강 사항으로 보수라든지 보강 이것만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증개축했잖아요. 옛날 오두막집 다 때려부수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0개소 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0개소, 신축 또는 매입

여성규 위원   10개 경로당을 새로 신축했다고요. 전주시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더 될텐데. 우리 호성동만 해도 다섯개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여성규 위원   잘못 조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주 비좁은 70년대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회관 벽돌로 주민들이 지어서 회관으로 쓰다가 새마을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걸 거의다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그런데 그때는 벽돌 하나로 지어가지고 벽지만 붙여가지고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우리 김양균 과장님, 농촌동 경로당 가보신 적 있죠.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성규 위원   열악한 환경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엄청나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구가 많죠. 그런데 시에서 계속 각 동마다 한 두동씩 1년에 신개축해주고 있죠.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그것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규 위원   시비를 들이든 도비를 가져오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시비나 도비나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죠. 그러면 도에서 안해주면 시비라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해주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왜 우리시에서는 노인들에게 푸대접하고 있는지 내가 알수가 없는데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농촌동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보수하고 새로 개축해야될 경로당이 많고 도심동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수용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농촌동이라든지 영세 서민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은 우리가 경로당을 보수도 해주고 지원해서 지어주기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촌동하고 영세 서민의 지역에는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생각하고 계시면서 예산 반영 않는 이유는 뭐에요. 시장 방침이에요. 아니면 국장님 방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은 구청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심지 신축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여성규 위원   도심지야 여기보니까 선너머 복지관 신축이 약 14억이나 되고 이것 5천만원씩 나누면 28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농촌동 조그마한 경로당을, 5천만원 짜리를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사회복지관이고

여성규 위원   사회복지관도 노인 양반들 다 쉬는 곳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쉼터에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28억 여기 또 있고만. 겨우 국비 7억해가지고 시비 21억8천6백해가지고 지금 장소를 어디에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직은 지금 1차 모집 결과 모집 대상자가 없어서 재모집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모집 대상도 없는데다가 엄청난 28억이면은 5천만원씩 계산하면 농촌동 마을 56개를 지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심동은 이 복지관 안짓더라도 많은 복지관이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경로당도 많고 아파트 경로당도 많고. 그런데 현재 농촌동 노인 경로당은 왜 예산을 안 세우는거에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들이 의욕이 없으니까 건의를 안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입장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농촌동의 경우라든지 영세 서민이 사는 지역은 경로당을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새로 지어주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여성규 위원   이런 엄청난 28억이나 들여서 장소도 안나오는 곳에다 지어주면서 왜 예산 타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것 농촌동에다 지어주어야지. 도심에다 하는 것 좀 뒤로 미루고 예산 타령을 왜 해요. 여기보니까 28억 해놓고 부지 선정이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만.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에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된겁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부지 선정이 안됐다고 되어있고 예산 없다는 소리는 안쓰여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봐요. 감사 보고서 보면 29페이지 어느 단체 만들어진 단체마다 천만원씩, 2천만원씩 보조해주면서 예산 타령하고 있는데 이분들 시내에서 다 잘살아요. 전부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정액보조, 임의단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 없다해서 이 단체 못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건수도 몇 건이라고 하지도 않고 금액 총계도 안내고, 여성봉사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낼려면 몇 건에 예산액 총계 얼마, 지출액 얼마 이렇게 써서 감사 자료를 내주셔야지.
  김양균 과장님, 지금 정액 임의보조단체 몇 건에 예산 얼마고 지출 얼마 됐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1건에

여성규 위원   아시면서 왜 안쓴거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모르고 안썼으면 이해하는데 알면서도 안썼었어요. 어떻게 슬그머니 넘어갈려고. 마찬가지에요. 이덕규 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이름 생긴 것은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그러고 불쌍한 농촌의 노인 양반들 할일 없을때 집에 홀로 계시지 않고 여럿이 동네마다 모여서 20명, 30명 모여서 놀 그런 장소는 안 만들어주고 이유가 됩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농촌동의 경우는 아까 그런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확보가 아니라 이런 보조금 제쳐두고 해줘야지 당연히. 전부 기독 여자청년회 별의별 단체가 다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도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언제부터 생긴거에요. 임의단체 보조단체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내가 4대때는 보지 못했는데 큰 몇 군데밖에 안봤는데 어떻게 5대, 6대 들어오면서 단체장 선거하고 나서부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것 맞다고 봐요. 담당 과장님, 김과장님, 이과장님, 이것 적합하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 타령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단체 보조금과

여성규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기는 왜 없어요. 다른데 보조금 조금씩 주고 아예 안주고 그리고 불쌍한 농촌의 노인 양반들 쉼터 만들어주면 안좋아요. 이과장님, 어머니, 아버지 안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쪽 방면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해요.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건의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어떻게 건의했어요. 사업계획서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기본 방침을 구청에 내려줄적에도 그 분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겁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게 결정났어요. 시장한테 사업계획서 낸 것 가져와봐요. 경로당 증개축, 신축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어떻게 냈는가 가져와보세요. 언제 어떻게 몇 개 연도별로 계획서 가져와보세요.
  앞에 보니까 심지어 자활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전부다 도심에 대해서 중점으로 기금도 정비해주시고 농촌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전부 도심의 큰 노인회관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고 혹시 이과장님,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도 촌에 계십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 양반들 어떻게 보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경로당에서 보내십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경로당 회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양반이 사회복지과장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동이라든지 영세 서민이 사는 지역은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그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야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기본 방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예산을 수립해야지. 예산 수립해서 올렸어요. 내년 예산 몇 개나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기본 방침만 내리지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올리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구청에서 올렸는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받아서 사회복지과장이 결재해서 국장 결재 맡아서 예산 부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과장님, 양 구청에서 신규 수요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걸로 아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전체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몇 건이며, 그리고 시의 방침이 그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구청에서 조사를 받아본 결과 구청에서 총 올라온 것이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47개소에 예산이 21억인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농촌동이나 도심동이나 다 같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도심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향을 그렇게 나가고 농촌동이나 영세 서민의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확충을 해주자 이런 방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표에 보면 농촌동 지역과 도심 지역이 전부 같이 조사가 됐기때문에

여성규 위원   왜 같이 조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체를 파악을 한 번 해봐야죠.

여성규 위원   농촌동은 몇 개, 도심동은 몇 개 이렇게 조사를 해야죠. 그렇게 조사가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게 그 표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나와있죠.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알면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성규 위원   2004년도 몇 개 예산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양구청에서 1억씩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억이면 몇 개 지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5천만원 잡으면 4개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급한 곳이 21개소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11억이면 22개를 지을수가 있어요. 도심동 반개 값으로 22개를 지을수가 있어요. 시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라도 영달받아서 도비라도 받아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도비는 많이 경로당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비는 여러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비를 대폭 확대한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시장님 생각이에요. 내가 털어놓고 이야기할까요. 농촌에 인구가 적으니까 표 얻을라고 도심에다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죠.

여성규 위원   시장님 방침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님 방침이 농촌동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우리 시장은 말만 하는 양반이에요.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 담당,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2004년부터 추경부터 시작해서 1년에 10개씩 해서 2년에 다 끝내세요.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자판기를 장애인에 우선 허가토록 조치해달라고 해서 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적극 권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처리사항으로 여기 관련된 공문하고 적극 권장해서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들어 자판기같은 경우가 모악산 등산로 주차장같은데 보면 자판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데 설치되어있는 자판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을 가능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까지 장애인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우선 허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확실히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장애인 신문 보급을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전북 장애인 신문이라는게 창간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 장애인 신문, 장애인 복지신문, 전북 장애인 신문, 3개의 신문을 보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문별로 예산이 정해져서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풀비로 해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도비 보조와 시비가 합쳐져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작년까지 도에서 임의로 배분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의 배분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신문을 배분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시에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위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조정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가급적이면 배정을 하실때 지역 장애인 소식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지역 전북 장애인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총 지원이 있는데 갈멜산 요양원에 대한 여러가지 공고나 시정 요구가 의회에서 있었고, 소송에 관련해서 추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 사항을 이야기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것은 소송이 완전히 매듭지어졌고요. 그에 관련된 당사자들,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직을 그만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조원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현재 거기 이사장이 누구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사장도 전에 바뀌었죠. 그와 관련해서

장태영 위원   지금 이사장은 누가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유완희씨

장태영 위원   유완희씨가 그 양반이 그 양반이고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요. 그전에는

장태영 위원   거기까지는 알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유완희씨를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이후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신분 조치나 이런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갈멜산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이후로 멈춰버린거에요. 집행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그때 이후로 당사자간에 이미 법률적 분쟁이 완료가 되어서 이미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이사장이 누구냐고요. 유완희씨, 그러면 변동없이 계시는고만. 유완희씨가 공직 생활을 한 30년 하셨다는 분 맞죠. 내용을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고령자 서비스 분야 자원봉사 부분이 지금 온고을 실버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운영 기관을 지정해서 기관별로 2천만원인가요. 그래서 1인당 1일 5천원 정도 실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운영을 할때 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이분들이 실제 청소 봉사나 이런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광역화해가지고 관리 주체를 정해가지고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은빛 봉사대라고 현재 각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조직으로 그리고 최근에 전주시와 각 동별로 동 조직도 구성하고 그래서 각 경로당에 네트웍을 형성해서 노인분들의 여러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온고을 실버 봉사단은 이미 노인회에서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노인한테 어떤 일거리 마련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각 노인복지회관에 100명씩 해서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노인회에서 은빛 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걸 노인회 조직과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조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온고을 실버 봉사단 실적이 이게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이 금년 추경에 성립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일부 시행을 한거에요. 6천만원 올해 지금 했다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실적 보고를 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이건 대한노인회하고 이게 자꾸 운영 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의 경로당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 하고 역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운영 기관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송천 지역에 선정이 됐나요. 사업자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난번에

장태영 위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탁관리동의안을 통과 시켜주셔서 매각 모집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모집 기간이 지났는데 한 군데도 모집에 응찰을 안했어요. 신청을 안해서 이번에 재 모집 공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뒤에 모집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지않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데 민간자본 이전을 하게 되는 배경이 어떤거에요. 왜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걸 신축을 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내가 짓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가 사업을 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주어서 하는거고 민간자본으로, 그다음에 시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 소유 재산으로

장태영 위원   구체적인 경우에 기부채납의 조건일 경우에 대개 민간자본 이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발주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이번같은 경우에도 앞서 지적했지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을때 그 신축비를 민간자본 이전으로 추진을 하실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당 위원회가 이번에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복지시설 신축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제법 정리되어가는 시점인데 또 반복될 수 있는거잖아요. 여러가지 문제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번 재 공고를 하실때 그걸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시가 맡아서 한다랄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리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방법,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목 자체를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우지 않아야 시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거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철저히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그럴수가 없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고하실때 그걸 검토를 하시라고요. 이번 재 공고를 하실때. 그래서 이번 재공고가 무산되면 별도로 부지 매입비를 만들어서 시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다만, 대행할 수는 있겠죠. 입찰 전체

장태영 위원   그걸 공고 조건으로 걸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고 이번 재 공고가 무산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지않고 시설을 신축을 추진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지난번에 시설보수가 있었는데 그것 검토해보셨어요. 그게 하자인지 시설 노후에 따른 것인지, 그게 노후라고요? 노후가 아니라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잘못 시공된

○위원장 조지훈   각 건물마다 외벽, 내력벽의 하자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장태영 위원   돌 떨어진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재무과로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까지는 직접 안해서 자신있게 못드리는데 재무과로 확인해본바로 의하면 외벽

장태영 위원   잘못 시공된 것을 모르고 시비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수를 하는거네요. 보수비가 이번 예산에 섰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섰습니다. 2천5백만원요.

장태영 위원   2천5백만원은 누가 아무도 책임을 안져요. 그걸 진작에 하자로 파악해가지고, 그건 노후가 아니라니까요. 법률적으로 그걸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그런 개연성들이 많다는거에요. 지금 복지시설들이 실은 수의계약 내지는 지정입찰을 했냐라고 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실력있는 업체를 다 선정할려고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역으로 부실 하자 공사를 조장한거라고요.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평가 보고서에도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진단을 해야된다로 나와있거든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만약에 시공상의 하자나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못해가지고 시비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 책임자 실명제를 정확히 하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라도 돈을 물어내든가 그렇게 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체련공원 여기 자료에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투자하고 다른게 뭡니까. 65억을 올해 반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써놓았거든요. 2003년도까지는 맞는데 올해 예산 지방재정 계획서에는 3억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 예산서에는 5억 쓰여있어요. 그런데 여기 65억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2006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로 예산 부서하고 이게 협의된겁니까. 어느 것을 신뢰를 해야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 사항은 당초에 완산생활체육 공원을 입안할때 계획서고요.

○위원장 조지훈   우리한테 제출한 업무보고가 당초의 업무보고란 말씀이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연도별 투자 계획이 당초에 입안 당시거고요.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발표된 사항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서류를 이렇게 올리냐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산 확보상 저희들 실무 추진 부서에서 하는 계획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장태영 위원   이렇게 65억 투자될 일이 2006년까지 당초 내년에 65억이 투자될 일이 5억으로, 2005년도에도 5억으로 되어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널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업 하실라면 지금 토지 매입하신것 생태공원 정도로 조성하시고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 국도비는 계속 절충중에 있거든요.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도비도 준다고 했으니까 시비 확보가 어려운데

장태영 위원   국도비 비율보다 시비 부담이 40%정도, 시비를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고요. 덕진 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덕진 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같은 체련시설을 놓고 봤을때 거기는 신규사업이 갖춰져 가는데 진작 2001년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현재 아주 답보 상태에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추진 속도가 느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열심히 기왕이면 빨리 할려고 그러는데 제반 여건이 뒤따라주지 못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은 특히 시장이 삼천, 효자, 평화 이쪽 동정 보고에 오면 거의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한거에요. 완산체련공원 내후년이면 지어진다고. 올초에 동정 보고에 다니면서 효자, 삼천, 평화동에 오셔가지고 시장이 완산 체련공원 이야기를 내후년이면 다 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이것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다 받고 지방재정계획에 계속 작년까지 이렇게 올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왜 안된거에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야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위원장 조지훈   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의회하고 예산 심사가 됐든 업무보고를 하든 이런 부분에 어디서 신뢰성을 찾아야 돼요. 그 사유를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하여튼 제가 최대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 사업에서도 그렇게 되어있는 사실을 올해 알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국비 25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비 사정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여러가지 복지랄지 노인 일거리 사업이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조금씩 변경이 있다라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기반시설이에요. 그리고 예산규모로도 모든 부분에 투융자 심사나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해온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조차가 이런식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어디서 도대체 저희 의회를 떠나가지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완산체련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께서 크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실현하고 괴뢰가 크고 또 하나 이것을 당초 120억으로 계속비로 승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200억으로 지금 수정했거든요.
  어제 기획예산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비 제도를 정확한 예산 추계의 회피 방법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완산체련공원 역시 120억 총사업비, 그리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을 확정해서 계상하는 것이 계속비 제도인데 계속비 제도 측면에서 봐도 엉터리에요.
  다시한 번 계속비 제도가 정확한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어떤 돌파구, 도피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 부서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계속비 사용 계획하고 또 공원 부서에서 업무보고에 하고 있는 것 하고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직무 집행을 이런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큰일나요.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셨겠지만 공정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주민의 이익이 되게 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위반하면 징계받아요.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는거지만 너무 심각하게 현저하게 괴리가 있기때문에 어느것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당초에 12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난 요인은 당초 부지를 3만평 계획했다가 4만5천

심영배 위원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 투입 계획이 예상과 실제에 있어서 괴리가 크다 이 말이죠. 그게 어느정도는 이해되지만 그게 현저하게 크면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행정 집행을 못했다는거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 아주 경계를 하는바이고, 체련공원 추진하는데 잘 챙겼다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그 자리에서 소위 내용에 대한 배치 문제, 시설결정은 승인은 하지만 내용에 대한 배치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한다 그렇게 합의가 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거기 주차장을 이제 체련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모악산 일반 등산객에 대한 고려까지를 해야될 것이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그 인근의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생업에 종사를 못한다고. 그것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체련시설 주차장을 만듬에 있어서 체련시설에 소요되는 기본 주차장 이외에 그 수요를 고려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부지를 추가로 지금 여건 좋을때 추가해서 확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주문은 바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실은 그 시설로 봐서 적정 규모는 300대인데 저희들도 예측하기에 저쪽 구이쪽에 유료 주차장이 되고 하면 이쪽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계획은 500대로 더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하고 축구장만 우선 발주가 되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뜻

심영배 위원   주차장을 우선 건설할 필요가 또 거기에 있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진입로 확보 대책을 같이 검토하고 있나요. 예컨테 삼천, 효자 밀집 주거권에서 어디로 검토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하봉교 다리있죠. 중인리 앞으로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체련공원까지는 750미터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확장을

심영배 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금 놓은 것 말하는건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 말고요. 별도로 체련공원까지 15미터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의견은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덕진 체련공원에 상응하는 평수를 확보해서 종합체련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천 제방으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냈어요. 그 도로가 아마 새내교까지 갈거에요. 새내교 이상을 가야 될거에요. 평화동으로. 그 도로에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도로가 25미터 이상 도로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원활해야 이용도가 높아지니까.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004년도 예산 얼마 올렸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5억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획예산과에 25억 올렸는데 20억이 삭감되고 5억만 지금 계상되어있죠. 그러면 현재까지 10% 진행됐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200억이면 지금 20억 투입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산확보는 28억5천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중에 토지만 매입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지금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것만 오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선 부분은 발주가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이런것들이 추진 실적에 보면 전부 스텝바이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하찮은 돈만 투입되면 돼요. 그러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하찮은 돈만 투입되면 이 절차들은 모든것을 제대로 다 밟았는데 이것이 녹지공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깎이는 거죠. 그러죠. 기획예산과에서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전반적인 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박현규 위원   이것은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계속비에요. 계속비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시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해놓고 신규사업을 벌여놓고 계속비는 철저하게 세워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이게 지금 2003년도 말에 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도대체 어떻게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하고 틀린 내용이 여기 계획안에 올라옵니까.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지금 장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75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연말 주요업무 계획에 올라올 수 있냐고요. 완전히 다 바뀐 내용이. 당초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갖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이 안을 올린 실무 담당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농촌 경로당 문제 질의할때 남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않더라도 세월가는줄은 안다고 도심동에 있죠. 태평동을 제외한 풍남동, 교동, 서학동, 완산동, 자료를 보더라도 청소년 문화 센터가 없거든요.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개념이 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임병오 위원   건건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하지 않았을때 상대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유발된다든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선도하고 건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들이 대개는 신도시쪽으로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아니면 뭡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안배는 어느정도는 청소년 문화의 집만큼은 되어있습니다. 덕진구, 완산구로 나누어 봤을때

임병오 위원   권역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들어서 완산동, 서학동, 교동 이런 소위 오지동이라고 볼까요. 따지고 보면 이런데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렇죠.

임병오 위원   주로 청소년 문화나 청소년 범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로 저소득층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통상적인 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러한 오지동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규정에 오지동은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오지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있으면 뭐해요. 자료 한 번 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내년에 평화동 지역 신성 공원내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

임병오 위원   그 이야기는 시기심 나니까 하지 마세요. 평화동은 이미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를들어서 효자3동 같은데는 문화의 집이 있고 자치센터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금 있으면 개관하고 이런것을 놓고 보면 그 지역은 인구 밀도나 그런 여러가지 사정을 보더라도 오히려 내가 이야기하는데 요점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김양균 과장의 의지나 사고가 건전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지역보다는 오히려 서울에서 이번에 오지동에 뉴타운 지역 6개인데 설치하는 그런 사업계획 발표된 것 보셨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못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못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오지동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보면 이런 동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가능하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것을 하게 될때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하고 그럽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 단체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요. 또 지역 안배도 검토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 안배 검토할때 무슨 접근성이나 이용도 그런 것도 좋지만 지역적 안배, 말하자면 그런데 보다 더 필요한 지역에 여성규 선배께서 이야기한대로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 치더라도 오히려 오지동에 이런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당초에 계획할때는 시유지 관계도 확보 문제 등 기타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나온걸로 완산동이나 서학동, 교동도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없는 것이 도심동은 지금 땅을 내놓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효자동이나 삼천동, 평화동 이런데는 특정 지역 빼고는 땅 사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어요. 오히려 도심동은 땅을 내놓아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심동은 병목 현상, 슬럼화 되고 심각한 지금 위기 의식에 놓여있어요. 내가 여기 들으면서 속된 말로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같이 들리더라고. 따져보면 시기심이 유발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이해가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입안할때는 기우나 정실로 하지 마시고 실제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잘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조례 보고 계시죠. 사업을 운영하는데 운영 위원들이 계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쯤 개최하고 그렇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임병오 위원   조정위원회 회의는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정위원회 회의를 할때 대개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임병오 위원   조정위원회 회의가 연간 몇 번이나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상이 발생할때

임병오 위원   대상이 발생할때 최종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사업 검토는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과년도에는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황당한 것이 출연금이 전체가 7억2천9백만원이죠. 총계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출연금은 우리시에서 조성한거네요. 3억2천2백만원, 성금은 2천만원, 이자가 3억8천4백만원이고요. 시행된 연도가 87년도에 시행해서 오늘에 이르렀네요. 그리고 집행은 1억5백만원 가량 집행했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7억2천9백만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1억5백만원 하면 13.4%를 대략적으로 16년간에 이 돈을 집행했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과 무직, 미진학 소년 및 저소득 모자, 부자 세대 등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 지극히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우리가 금년의 예를놓고 보면 금년에 단 한 사람도 대상자가 전무한 상태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것입니까. 대상자가 있는데도 안주는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수급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집계된게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국기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를 파악해봤더니 금년에 2천8백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립지원금이 금년에 대상자가 없는 것은 국기법 등 다른 단체, 다른 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비들이 많이 여러가지 조건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 지원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학교에다가 대상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대상자수가

임병오 위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략 1만5천에서 청소년 대상자가 16만명으로 보고 대략 2%로 보면 3만에서 1만5천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아시겠지만 관계자의 이야기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3만명 내지 1만5천명에서 이 대상자가 중복되고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그 통계 자료 있어요. 몇 만명이 지금 지급받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천8백명이 지금 국기법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1만5천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2천8백이라 하더라도 1만2천 몇 명이 최소 수치를 정하더라도 1만2천명이 수혜 대상으로 못 받고 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동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이중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대상자가 올라오지 않는것이지 이런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동에서도 어떻게든 추천을 해줄겁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40개 동에서 조례 목적에 이야기한대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지급받을 대상에 학생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동에서 직무유기를 한거죠. 저희가 촉구 공문도 보냈었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 업무보고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임병오 위원   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전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좀더 이런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통계가 가능한 것으로 하니까 그렇지 예를들어서 우리 반상회보에 그것을 게재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직무를 태만히 할 수도 있고, 또 수급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대상이 못받은 수가 대다수 있을거라고 짐작하는데, 수급 대상이 없다고 보면 경기가 호전됐다든가 실제로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경기 실정이나 어려운 것을 감안해보면 과장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경기가 호전되어서 지급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수혜 내용이 좋아졌다라는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비에 한하다 보니까 지원 내용도 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지원금을 전면적으로 대폭 개정을 해서 학비에 한하지 않고 장학금까지, 또 지금 고등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또 교류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등등으로 확대 검토해서

임병오 위원   통계적으로 수급 대상자 통계 실제 나와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없는데 과장께서 그 통계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고 과장께서는 줄 사람이 없다고 보면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방금 임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반상회보같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동장도 잘못이라고 보지만 그 방법을 달리하신 김양균 과장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양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련의 사업을 놓고 보면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지급받을 돈이 잠자고 있는 이런 현상을 놓고 볼때 이게 말이 되냐 이말이죠.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금년에 매미 태풍 피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낙과나 농가 피해 가옥이 있는데 이런데 혹시라도 지급 대상자가 계획되고 이런 일 없었는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 조례로는 매미 태풍 피해 대상자한테 준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조례 개정안을 올릴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농촌에 대한 영농사업 추진 능력 그런 지원 대책까지 되어있어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과장께서 청소년 문제라고 해서 느슨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이런 문제로 과장님의 안이한 그런 집계로 인해가지고 공급을 절실히 요구하는 수혜 대상자들이 수를 이룰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럴때 얼마만큼 김양균 과장의 청소년 지원대책 자금이 폐쇄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놓고 볼때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냐 이말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도 현실에 맞게 유효 적절하게 개정안도 검토해보고 또 홍보 방법도 꼭 행정 라인으로만 통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인터넷이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더 하도록

임병오 위원   부모도 없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이런것을 절실하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이 금년에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지급 대상이 없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변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는 김양균 과장의 고의는 아니더라도 불찰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문제가 차질없이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고 어렵게 이 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들에게 적게나마 희망과 꿈을 꺾지않는 그런 노력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주간보호 사업이라는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불우한 노인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맡아서

박현규 위원   불우한 노인만 있어요. 이게 지금 실시하는데가 어디가 있죠. 여기 세 군데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서원 노인복지회관

박현규 위원   서원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주간보호 사업이라는 것이 꼭 불우 노인이 아니라 치매의 바로 전 단계 아닌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이 사업들이 이번에 천주교 인보회에서 좋은 일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여기까지 결정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한 1년여 넘게 금암교회, 바울교회, 동부교회, 천주교인들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았습니까. 홍보 부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홍보 부족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바울에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고

박현규 위원   왜요. 공문이라도 왔다갔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냥 단순히 이사회에서 이유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제일 처음에 금암교회에서 신청했다가 금암교회에서 포기했고

박현규 위원   어떠한 이유로 포기를 했냐고요. 이유도 없이 기관대 기관인데 그냥 포기하면 우진문화재단입니까. 포기하면 끝나버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공문을 받고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사업처를 알아본 결과 인보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29쪽 보조금 단체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미망인 유족회, 유공 수훈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인후3동 구동사무소에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입주를 언제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 4월

박현규 위원   여기 시설비 등이 나감으로 인해서 급격히 보조금이 증가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기는 정액보조 단체고요.

박현규 위원   정액인데 호국순례 보훈시설물 정화, 보훈 위안 행사 다 똑같아요. 행사들이 단 한건도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국화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지회에서 50만원이 245만원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을 빨리 처리해서 팔아버렸어야 돼요. 그래야 전주시 세외수입이 잡히고 팔지못하고 이분들한테 그냥 대여를 해서 드리고 시설비까지 주는거에요. 거기다가 보조금이 계속해서 증가되는거에요. 그러죠. 안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쪽으로 입주를 해서 보조금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똑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보훈 회관 개관식이 있어서 이 부분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는 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도에는 전부 50%씩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곰두리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두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세 대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저상버스가 한 대 들어옵니다. 버스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주간에만 운영을 했는데 야간까지 운행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야간에도 저상버스를 운영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행했던 것도 전부 야간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부터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1억3천 정도 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활복지 기금에 약 10억정도 목표액인데 총 조성액이 23억 엄청나게 조성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을 확대할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89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된 현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현재는 3억8천 약 4억정도 있고요. 엄청 조성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목표액도 10억을 맞춰야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일단 목표액이 넘어섰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성했는데 그만큼 융자를 많이 해주어서 현재 예치액이 3억9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조례로 움직이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상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로 상회를 하든 초과를 했을때 하자 없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목표액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일단은 융자가 된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회수했다라는 이런것들은 전혀 없잖아요. 10억 정도 목표액을 세웠는데 왜 조성액은 거기에 2배 이상 23억6천을 해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했냐 이거에요. 규정대로만 하시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조성 10억 목표인데 23억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박현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자가 넘으면 이것을 기금을 빼내든가 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든가 하셨어야지 2배가 넘는 기금을 조성해서 왜 자활복지기금에 다 사용을 했냐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정당합니까. 하자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융자는 목적 사업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에 융자해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고요. 다만 10억인데 23억이 조성된 사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못됐죠. 이것은. 규정대로 해주셔야지. 그래야 예산의 활용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목표액과 조성액과

박현규 위원   그런 의도는 다 좋은데 본래 조례 10억4천을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왜 23억6천 이상을 조성해서 폭넓게 썼다라는 그런 의도들은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규정에 훨씬 상회하게 조성해서 썼다라는데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의 운영 폭이 적어진다라는 이야기에요. 여기에도 동의를 안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8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성액이 지출액하고 맞아야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조성액중에서 조성을 해서 현재 19억하고 1억1천4백하고 현재 예치 3억8천9백하고 해서 맞아야 맞죠.

장태영 위원   지출액을 다 더하면 조성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목표액은 천단위로 했고 이것은 원 단위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파악해서 왜 틀리는가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기업이 아니고 목표액 초과 달성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금이에요. 기금을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안되죠. 라과장님, 전주 교통공원 조성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구 IC 부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나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부터

박현규 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4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비는 얼마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국비 12억 계획하고요. 시비 12억

박현규 위원   도비는 없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국비가 경찰청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많이 섰겠네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 시비는 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녹색주차장 이것이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중점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박현규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완산수영장을 제2의 전통문화센터가 되지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운기 단장하고 고언기 과장님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녹색주차장으로 가니까 완산수영장도 녹색주차장으로 가야 되지않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완산수영장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녹색하고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협조가 대단히 안되고 있죠.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죠. 업무보고에는 잘나와 있어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까지도 전부다 녹색주차장으로 가게끔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요. 녹지공원과에서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들어 주었어요.

박현규 위원   안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문 서로 과별로 국별로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설계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은 대단히 직무유기를 했다. 지금 전주시가 온도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목 위주로 해서 2백만 그루 나무를 심고 있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게 지열, 복사열 때문에 이걸 걷어내고, 여기에도 나와있어요.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녹색주차장으로 가겠다.
  그런데 완산수영장을 그렇게 안했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까지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했어요.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완산체련공원까지도 설계에 입안을 할때 기본설계에 넣어라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라과장님은 체전준비단하고 공문 수발신 했던 내용을 오전까지 갖다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박현규 위원   광역매립장 김제시하고 완주군에 분담하는 분담금 지자체에서 다 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안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나 안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62억 받아야 됩니다. 31억, 31억 해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이번에 납부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현규 위원   공문 서로 주고 받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군수, 부군수님한테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님께서 전주살리기도 해야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시장님 특별 지시로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희

박현규 위원   김제시하고 완주군하고 62억에 대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은 파악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반영은 62억 현재 반영 관계는 일부 납부액이 62억이라고 하지만 일부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준다고 했고 이번 추경에

박현규 위원   2004년도 분담금까지 전부다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 벌목 6%, 7% 부지 정리 6~7%밖에 안되어있죠.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공사 진척도가 여기에 6% 정도 나와있거든요. 혹시 나무는 매립합니까. 태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나무는 매립하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처리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개암환경에서 지금

박현규 위원   시 소관을 떠난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개암환경에서

박현규 위원   한솔제지에다 팔수도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잡목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제가 오기전에 그 관계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부지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앞으로 나무 벌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나무 벌목할 그런 사업장이 없습니다.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팔복동에 심야 전기보일러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선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0년도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금년도에 2억5천 섰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확대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주일전에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현재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사업을 받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를 하고 싶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하고 싶다. 내부적인 것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박현규 위원   어느정도 민원 관계는 해소될 것 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악취 관계를 떠나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가 그것을 줄때는 악취 관련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2004년도에는 이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안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억5천을 해가지고 마을 지원을 해주니까 너희가 사업 계획 세워서 가져오라고 현재 계속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게 월별로 대단한 편차가 있어요. 9월달에는 많이 하셨고 물론 올해는 잦은 비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왜 한쪽에서는 천연가스 버스를 사주고 한쪽에서는 단속은 월별로 대단한 편차가 있고 그 이유가 뭐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이유는 저희가 동절기때는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금년까지 27,192대를 단속해가지고 위반 건수를 205건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계획이고 단속하는데 매연 가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날 종합운동장 앞에서 측정을 해주고 계도해주거든요.
  너희는 이 차량은 배출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비를 해라

박현규 위원   그 말을 듣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듣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측정을 받고 양이 기준치보다 초과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상을 다 적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록은 저희가 차량 번호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해서 다시 보고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보고 의무는 없는데요.

박현규 위원   없죠. 없으니까 그다음 사후관리가 안된다라는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보다도 저희가 측정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다음에 했을때는 적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항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재수없어서 걸렸다라고 그러겠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죠.

박현규 위원   아니죠. 재수없어서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는 천연가스 보급도 그렇게 전주를 대기오염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날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월별로 많은 편차를 두지 마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때만이 정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 정책에 따른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거에요. 쾌적한 전주 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열심히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현규 위원   세외수입 올리고 적게 올리고 많이 올리는 이 차원을 떠나는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나 체납건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 덕진구,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현재 건수가 12,000여건으로 알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종철 위원   부과금액이 7억7천여만원, 여기에 비해서 징수율이 7억7천만원에서 1억4천3백만원 정도만 지금 징수가 됐거든요. 미징수금이 6억2천6백만원,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18.2%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금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책 보고를 받겠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단속은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스파라치, 캄파라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철 위원   공익요원은 몇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0명씩

김종철 위원   10명씩 각 완산, 덕진에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현지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를들면 노인 양반들이 대다수다. 또 영세민이다. 따라서 지방세와 같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것도 있고 따라서 가산금도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부터 해가지고 종량제 실시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95년도부터

김종철 위원   8년됐습니까. 그리고 불법투기 현재 징수 현황이 과년도와 현년도만 되어있는데 2001년, 2000년도에 적발해놓은 것은 없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통념상 5년 이내에 그안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함된걸로 과년도라고 하면 금년것을 빼놓고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부터 계상이 된겁니다.

김종철 위원   과년도것 실적이 6%, 5% 이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징수율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는 누가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또 여기 본청에서 대책보고도 받게 되면 징수율이 향상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같은 것은 압류도 하고 있고 독촉장도 구청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액같은 경우는 법원에다가 소액 재판을 하는 실정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를 보게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스파라치

김종철 위원   대부분이 스파라치들이 찍어서 고발된 과태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건이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찍으면 얼마씩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부과 금액을 현재 부과금 5만원 주었거든요. 그래서 6%로 다운을 시켰어요.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그분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많이 뒤따르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당초에 5만원에서 현재는 6%로 해서 담배꽁초, 휴지는 3천원 정도밖에 주지않고

김종철 위원   그걸 찍어가지고 온 사람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사람들 포상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거에요. 직업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러한 불법투기의 기본 단위가 담배꽁초같은 것은 얼마 과태료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5만원입니다. 비규격 봉투 사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첫번에 했을때는 10만원, 그다음에 20만원에 차등을 줍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불법투기는 많이 근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전보다는 근절이 된다 해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불법투기라 하면 여러가지 형태겠죠. 과거에 택시 운전수들이 많이 타킷이 됐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택시 운전수들이 창너머로 던지는 것도 있고, 아파트라든가 단독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 쓰지않고 투기하는 것도 불법투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은 시에서 본청에서 구청을 감독을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 징수율하고 완산구 징수율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때 징수율이 덕진구가 16.1%, 완산구가 21%, 지금 약 5% 정도 완산구가 높아요. 그것은 본청에서 구청에 같은 구 환경청소과임에도 불구하고 5% 상회하는 차이는 굉장히 큰 편차이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담당부서에서 책임자, 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후 징수 대책에 의해서 징수율 제고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월에 한 번 정도 대책 보고를 받아가지고 징수율을 상향 조정하겠고, 거기에서 많은 이유는 덕진구는 터미널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 택시기사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됐는데

김종철 위원   금년에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는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네요. 금년에 덕진 33%, 완산 50.6% 이것 또한 17% 정도 차이로 완산이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기왕에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형평에 안맞는 그런 징수가 되는 것을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안내면 언제까지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택시 기사분이 꽁초 하나 던지고 5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러다보니까 7억7천여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부과되어있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1억4천여만원밖에는 징수가 안된 저조한 실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어떻게 추적할 계획인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첫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각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대책 보고를 받게되면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죠.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채권 압류 등으로 독촉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김종철 위원   안내게 되면 고발조치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까지는 아직은

김종철 위원   그런게 없다면 끝까지 안내면 받을 방법이 없겠네요. 자동차의 스티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말소될때 그런 밀린 세금을 다 받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안내게 되면 끝까지 안내는 결과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도 현재 재산 압류도 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를 폐차 처분할때는 받는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하여튼 재산압류, 징수반 운영 편성해서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공과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은 업무를 방관하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밖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앞으로 매립은 안하나 보죠. 소각장을 대단위로 건설하는 시책을 보니까 매립을 지양하는 모양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되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쪽으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사업비가 1,045억인데 당초보다 조정된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 계획은 1,045억1천2백만원은 그대로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당초 계속비로 승인받은 금액이 9백억이었죠. 9백억으로 시작했어요.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때 용역을 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용역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왜 이렇게 사업비가 움푹진푹하고 변동폭이 큰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컨데 이 사업이 당초 9백억으로 계획되어서 승인받은거라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9백억은 국비를 저희가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1,045억으로 수정됐고 그다음에 그간에 집행 사항도 살펴보면 예컨데 48억을 계획했다가 9억을 사용한 해가 있고, 74억을 계획했는데 35억을 또 사용하고 금년도 얼마 쓰셨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소각장에 대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40억하고 1회 추경에 50억 섰습니다. 90억

심영배 위원   당초 금년도 계획이 93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용역을 시행해서 4,5년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계속사업 성격으로 확정하고 사업비 총액과 계속비 제도는 잘 알고 계시죠. 계속비 제도를 간단히 정의해주면 어떤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계속비는 연장해가지고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다음해 계속적으로

심영배 위원   사업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승인 행위의 엄격성을 생각해볼때 그리고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생각해볼때 이 계속비 제도를 너무 남용하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이거죠. 계획과 시행 사이의 괴뢰가 너무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용역까지 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심영배 위원   그래서 향후 적어도 김과장님께서 환경청소과 관련 대형 사업이 많이 있게 되고 그 대형 사업은 필연적으로 계속비 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계속비 사업의 계획과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힘주어 드리고 싶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이런 일이 어려워가지고 민원도 많고 소리도 많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잘 추스려서 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환경 정책은 아무래도 타 과 보다는 민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민원 많은 것에 비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65쪽 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행정 절차 이행이 있고 소각장 입지 결정이 있는데 시의회의 의사 결정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지는겁니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의회의 의사는 언제 모아지느냐 이말이에요. 이걸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가. 여기에 설명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지 동의안을 득했는지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약하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주시의회 사회문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2000년 12월 20일하고 2001년 1월 10일날

심영배 위원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 1월에 간담회 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도 1월 10일날 2002년도에는 사업 추진 사항하고 기본 방향을 설명했고 2001년도 11월달에는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만요. 의회에

심영배 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 간담회가 항상 문제인데 간담회는 편하게 이야기하면 차마시는 자리란 말이죠. 1,045억이 들어가는 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의회가 간담회만 한거에요. 그것도 한 소관 위원회에서만. 이것 이외에 절차가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예산 동의했겠죠.
  사회문화 위원회에 업무보고하고 간담회한 것이 고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승인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산 승인이 완전히 범버꿍이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심영배 위원   이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 뒤에 매립장도 똑같아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와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안 방폐장에 정부에서 산자부를 통해서 부안 군민에게 엄청 준다 해가지고 가서 딱 드러내놓으니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부안군 의회에서 의사 결정도 한 적도 없고 부안 군민의 의사를 들은적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여기 삼산마을 일원에다가 대단위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폭발물이더라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했으면 함께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한게 뭐가 있어요. 사회문화 위원회가서 차마신 것 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이에요.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 35조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고 또 부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0년 6월 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만요.

심영배 위원   그래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는거에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지사가 인가한걸로 추정이 되는고만. 이 행정절차 이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도대체 시의회가 무슨 의사 결정을 언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도가 인가하는거에요. 그러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심영배 위원   도가 최종 결정하는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게 시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거에요. 그 네 자의 글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여기다 그걸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존재나 의회의 경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의견청취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쓰지 않는거에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었다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그 과정, 그것을 정리하는 이 페이퍼에서는 시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관여하고 개입을 했는가. 공동책임을 지는거에요. 과장님하고 시의회가 같이 하는것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유념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그 의회 관계를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체련공원의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개입 시기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산체련공원이라고 하는 대단위 시설물을 2백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시의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0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간담회를 했고요.

심영배 위원   임종거씨가 토목이죠. 도시계획시설이죠.
  (집행부석 : 예,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도시계획시설의 일반 절차를 다 거쳤겠고만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집행부석 : 시의회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나요.
  (집행부석 : 예.)
  거의 절차에 와 있고만요.
  (집행부석 : 예.)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나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전주시에 모종의 시설물을 짓는데 주민 대표 기관인 전주시 의회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있어요. 의회 감사를 받는데. 그것을 명시해달라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서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예산 투입이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지난주인가 이게 결정 고시가 됐죠. 11월에
  (집행부석 : 아직 고시는 안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열었고요.)
  고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집행부석 : 고시는 금주나 다음주 정도 될겁니다.)
  고시후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까.
  (집행부석 : 단계별 집행 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중기재정계획이나 계속비를 통한 예산 승인이나 그것이 종이 조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보다 공고한 방식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운다. 법이 정해준 의무에요. 그렇죠. 단계별 집행 계획은 뭐냐, 1년차에 돈 얼마넣고 2년차에 얼마넣고 3년차에 얼마넣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이거죠. 그렇죠.
  (집행부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도 좀더 구속을 받아줄 것 아니야. 공원녹지과 힘없다고 해가지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것이 아니라
  (집행부석 : 일단은 사업의....)
  그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석 : 그렇습니다.)
  예산 조달의 확실성, 예산 조달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시설 결정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의 의사,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옆에 20만평 규모의 체련공원이 생겼다. 그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란 말이죠.
  이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알고 놀래지 않게 또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식적인 공고 공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 또 서남부 지역 홍보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회 한 번 하겠다. 과장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련공원을 만드는데 설명회 하겠다, 관심있는 분 와라, 지역주민 와라, 대표자들 와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 앞으로 의견있는 사람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는 의무를 하면서 동시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권고하고 싶은데 한 번 채택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 부분 동을 돌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동네 한 군데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하란 말이죠. 광고 내가지고 오시게 해가지고. 아셨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설명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004년도 예산안에 가로수 식재되어있는 프라타나스에 대한 교체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교체 계획은 없고요. 가로수 식재는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교체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현재 프라타너스를 다른 나무로 바꾸는것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알겠는데요. 수종 갱신을 프라타너스를 꼭 다른걸로 교체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런 요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시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프라타너스를 전지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종 교체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김남규 위원님께서 앞서서 27그루의 노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그게 보호수로 지정된것 말하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보호수입니다. 노거수라는 표현이 보호수로 바뀌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미지정 노거수가 전라도 말로 겁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지 않는 이른바 미지정 노거수가 특히 시골 동네로 갈수록 동네마다 한 두 그루씩 다 있는데 그것이 방치, 훼손, 또 개발할때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주변동에 있는 미지정 노거수들에 대한 실태를 내년에는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파악해서 나름대로 지정 전 관리를 꾀할 필요가 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내년에는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파악을 내년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전 관리를 잘하다가 때가 되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종교 유의시설 아까 주간보호사업 이 결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요. 이 시설물들이 선정되기까지. 선정위원회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는겁니까. 절차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 종교 유의 시설을 파악합니다. 어디가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박현규 위원   권유를 하는거에요. 시에서 먼저 종교시설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볼랍니까 하고 권유를 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하고 전주시 사회복지과하고 뜻만 맞으면 선정이 되는 이걸로 가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중앙정부로 올려서 확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시설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따로 선정위원들이 있는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일단은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적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아무나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납골당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대로 이 여건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납골당은 현재 저희가 건물 2동에 8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 건물이 있는데 현재 1,400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률, 납골 추이로 봐서는 내년이면 포화가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출생자 인구하고 사망자 인구 현황 가지고 가세요. 그런 것을 말씀하실때는 구체적이고 계획이 정비된 상태내에서 사업을 입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인 평균 전주시 사망자가 7명 내지 8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말 믿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증빙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것 하고 제 것 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제것은 본적지를 두지않고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호적이 여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요. 호적이 여기 있으면 다른데서 사망시에는 사망 신고를 여기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빼고 제외하고 덕진구청 제가 오후에 자료를 호적팀에서 자료를 뺐는데 덕진구청이 출생률이 2002년도 3,118건이고요. 사망건이 1,117건이거든요. 그리고 완산구가 출생 건수가 3,329건이고 사망 건수가 1,300건이거든요.
  그런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인가. 이덕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 통계는 1일 7 내지 8명이고 2002년말 현재 2,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중에 화장률이 사망자에 비해서 몇 %나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37%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가 2,41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화장을 몇 기나 화장을 진행했는가요. 2002년도 정리된 통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죠. 놔두시고요. 지금 우리 화장터 사업이 처음에 시공한 연도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장이 지금 작년.....

임병오 위원   그것도 놔두고 110만평 된다고 하는 여의도 면적에 1.3배가 매장으로 인해서 국가 시책으로 화장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를 일례로 보면 국비 조달 받아가지고 화장터 사업을 170억 받아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까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우려되고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금년도에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국가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여러번 올라갔다 왔고 또 도에다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110억 정도 잡아가지고 저희가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를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도 도에서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그런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계획과는 차질이 생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에 있는 화장장에는 전주에 있는 사망자만 와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이나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서 들어와서 화장을 진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받아들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여건을 놓고 보면 이런 사업은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 타 시군에 이런 사업장이 국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 역시 그와 관련해서 차질이 초래됐다고 보고 감사장에 지적 사항으로 보고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두 번 다시 차질이 초래되지 않게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공동 용기를 내구연한이 되어서 파손되는거나 또는 처리 업체가 잘못해서 파손된 경우에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파손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누가 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고 덕진구청은 그걸 가려가지고 일부 올해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쪽이나 수거 운반 업체측에서 이게 양 구청별 지침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지원 현황도 다 달라서 여러가지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명확히 시에서 배상할 근거나 지침이 있어야 이걸 추진할 수 있다고 답을 하던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동 수거용기 7,988개, 가정용이 18만5,018개입니다. 이 문제가 쟁점화가 되어가지고 김정석 국장님 계셨을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파손된 것 이외에는 해줘라 지시를 했었고 2회에 걸쳐서 공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모르는 사실같은데 그것을 다시한 번 공문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이 공히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이게 지연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거 차량의 수거 방식을 보면 날이 추워지면 파손 수량이 늘어날걸로 보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그때 당시 회의를 했을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해줘라, 현 상황을 봐가지고 해줘라 해가지고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이 문제는 다시한 번 짚어가지고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제에 동절기 파손 대비를 위해서 각 아파트 관리소하고 양 구청 수거운반 업체에 공히 공문 전달을 하셔가지고 통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에 인쇄된 내용이 어떤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주시 마크하고 몇 리터짜리 규격봉투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벌과금

장태영 위원   쓰레기 봉투 디자인이나 인쇄 내용을 한 번 검토해주십사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분리수거할 내용 쓰레기 성상을, 그러니까 이 봉투에 담아야될 쓰레기 내용을 인쇄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처벌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처벌 사항도 쓰시되 주된 내용을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인쇄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분리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마당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문제는 고려해가지고 삽입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에 경로당 소화기 비치 내역,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내역, 화재 교육 실시를 자료 요청했는데 덕진구청은 소화기가 다 비치된걸로 자료가 왔고 완산구청은 50% 정도 그정도로 왔거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양 구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부터 경로당 화재가 문제가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그런것에서 꼭 사서 비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동절기에 다시한 번 파악을 했는데 덕진은 100% 비치가 된걸로 파악이 됐고 완산은 50% 정도 비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완산 경로당도 100% 비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절기 되기전에 비치를 해주시고 적절한 관리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화재 교육이나 이런 부분 점검을 해주시고, 소화기가 비치됐어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 쏘아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소화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소방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다시한 번 점검해서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이번에 완산체련공원의 계획을 보니까 거기 게이트볼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산체련공원은 체련, 문화, 휴양 시설이 북부에 편중되어가지고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서전주, 남전주 지역분들의 종합 체련 휴양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침 녹지공원과가 복지국장 산하에 편재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는데 덕진 어린이공원쪽에 국민생활 체육기금을 통해서 실내에 게이트볼장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완산체련공원을 앞으로 추진해가면서 비, 눈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실내는 거기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붕 정도가 있는 게이트볼장을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예를들면 햇빛은 나름대로 받아들이면서 눈,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런 지붕 스타일로 해가지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옥내를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도 힘을 합할테니까 왜그러냐하면 앞서 노인회관 등을 현장 활동을 해보니까 노인들이 절실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장께서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노인분들의 절실한 여망중에 하나가 실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완벽한 실내가 아니더라도 지붕 정도를 쓰는 그런 게이트볼장의 검토는 가능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그 부분은 전 과장님이었던 지금 현재 이근호 과장님 계실때부터 그때 처음에 게이트볼장이 3면으로 계획되었어요. 그때 당시 3면으로 계획된 것을 저하고 장태영 위원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가가지고 오시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면으로는 전국 대회 규모를 치를 수 없다, 늘려달라 그래서 6면으로 늘어난 것이고 또 하나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그때 당시 지적을 했던거에요. 지붕을 씌워라, 하겠습다 그랬던 것이 또다시 검토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심영배 위원   국장님, 지난달에 서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실한 요청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완산체련공원 문제를 오늘 감사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체련공원도 잘짓고 또 노인복지도 추스리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더군다나 시장께서도 검토 용의까지 밝혔다면 이것은 거의다 된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과 라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잘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오늘 제가 라과장님께 많은 지적을 해서 마음이 짠한데요. 전주시가 녹색도시를 행정 목표로 정해서 추구하고 있고 또 독일에서는 산림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완산체련공원은 계시는 동안 작품 하나 만든다 이런 자세로 멋지게 만들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완산칠봉 아시죠. 완산칠봉 올라가는 큰크리트 길이 시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꽤 오래됐는데

임병오 위원기억하기 어려울 정도 그래요. 한 이삼십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요철도 심하거니와 부식되어가지고 함몰되고 썩어버렸어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관련한 과장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도 함께 하고 사업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지금 그것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걸로 색깔도 넣고 그래서 해볼 계획인데

임병오 위원   거기다 돌도 넣고 친환경적인 공법을 기술을 요해서 시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자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내가 과장하고 시장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완산체련공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완산칠봉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과 실제로 현안 문제가 되어있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라과장께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왕에 언급이 됐으니까 차후라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다음 선결 문제가 예산 확보거든요.

임병오 위원   총괄적인 문제도 다 있어요. 거기 팔각정 문제, 수종 문제 이런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임병오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각종 이용시설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맺잖아요.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으로 각종 민간위탁 이용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최소한의 협약서대로 시에서 지원을 약속한 것들은 해야죠. 협약은 갑과 을이 같이 지켜야 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그렇게 되지않는 부분이 있죠. 모르십니까. 같이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을. 이용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해주고 그 협약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서원 복지회관은 협약서가 아니고 신청서를 그때 낸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협약서의 20%죠. 시설 이름을 말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서원 노인복지회관 총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2억1천

○위원장 조지훈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그거고요. 전체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3억2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시에서 그중에 80%를 지원하고 있는겁니까. 아니죠. 협약서의 최소 기준은 지켜주어야죠. 그리고 신청할 당시에 협약을 맺을때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들도 사업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알겠습니다. 3억4천9백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말도 안되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협약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들이 약국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을 아세요. 약국에서 약을 안 지어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료보호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급되지 않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지급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몇 개월씩 늦춰지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시 부담을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도에서

○위원장 조지훈   예산 집행의 경과 과정들이 몇 개월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와가지고 이런 의료보호 환자들이 이 정도 액수만큼 됐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약국에서 받을려면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한 3개월정도

○위원장 조지훈   빠르면 3개월이죠. 막 당겼을때 3개월. 병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보니까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을 약을 지어줄려고 하지 않아요. 중화산동 전체에서 그래도 의료보호 환자 오면 싫은 소리 안하고 받아주는 약국 딱 한 군데 있어요. 전주시 전체에서 몇 군데나 될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료보호 환자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약도 못 탄다니까요. 서럽잖아요. 이게 사회복지의 가장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남규 위원   의료보호 환자들이 할머니들이 몽땅 파스 사다놓고 감기약 사다놓아가지고 진짜 자기가 써야할때 약국을 못가는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작년에는 365일이 넘어지면 의료비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넘냐, 안넘냐를 검토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경로당을 가든 노인복지회관을 가든 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홍보를 하십시오. 몰라서 그분들이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모르니까 남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을때는 파스 몽땅 사다놓고 마이신 몽땅 사다놓고 365일 다 넘겨가지고 진짜 가고 싶을때는 못가는게 1급 의료보호 환자들이에요. 넘기는 방법도 알려주어야죠. 그것도 다시 양식을 써가지고 가면 넘길 수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 알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전까지 필요할 경우에 관계관을 출석시킬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참고인(1인)

○증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