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월드컵운영기획단·도시관리국

일 시 : 2003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시청 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4,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2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3일
  선서인 전주시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성재 위원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자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의 타 시, 군보다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아서 금년 한해가 복잡하고 다양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전주권과 전주시의 크나큰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문제를 의장님을 중심으로 농성과 삭발투쟁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의사국 직원들의 뒷받침이 근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반면에 건의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의원 개인이 타 시,도 출장현황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든가 연구와 관련해서 타 시, 군에 출장을 간 현황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실때는 저희가 출장을 정식으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한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상설화 해서 대외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하고 그에 맞게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층에 있는 간담회장의 경우 이 시설을 저희들이 건의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두에 그치고 실행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실제 의원들에게 편익 제공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간담회장을 시 집행부 감사장과 같은 식으로 저희들이 배열할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총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음향시설, 지금 있는 책상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책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 14번에 걸쳐서 880명 정도가 간담회장을 활용한 일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담회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이 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게 의원들의 정서입니다.
  그 점은 말로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의원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한 뒷받침이 되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추세가 의원들이 의원회관을 이용한 의정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실로 이야기되는 상임위원회 자료실 같은 경우도 사실 평면적이 배치가 되어서 제대로 앉아서 자료를 본다거나 회기중에 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시정질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을 이용해서 민원인도 접하는데 그런 부분이 구분도 안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가면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의원회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다행이 전주시의회는 의원회관 조건이 좋습니다.
  다만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예산이 수반되지만 집행부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런 점에는 여러가지로 고민하지 못하고 미흡하다,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 관련된 여러가지 물품 구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의회사무국이 집행부로부터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수렴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5층 간담회장이나 4층에 마련되어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들을 전주시 의회는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회기중이 아니라도 주제가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도 장소가 개방이 되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의회의 회의 시설을 잘 갖추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영상회의실 4층 회의실등 리모델링 하는데 그 전에 의회 정도의 회의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 전체 건물에 대한 활용도나 공간배치를 검토를 해서 공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고, 현재 자료실에 대한 공간배치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5층 간담회장과 4층 소회의실의 활용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감사합니다.
  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자료실 다운 모습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8쪽에 예산규모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작년도의 경우 의원님들 정원이 40인 이었는데 35명으로 줄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CCTV의 경우 예산을 2억8천7백만원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2억5천만원 세워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2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준이 본회의장 정도 수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로 바꾸면 선명도에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중계는 선거법 위반으로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작년 6월까지는 생방송으로 했는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 위반이다 해서 공문이 와서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특별위원회 정도는 생중계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오늘 시청 감사장부터 CNC에 연말 특별홍보 요청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할 계획이라서 그쪽에서 자료화면등 촬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하고 계약해서 일부분만 녹화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는 안되고 모든 것이 유료로 방영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명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하는데 시설이 좋은 인가시설에만 방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인가 시설이 더 어렵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을 그 방향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국회는 되는데 왜 지자체는 안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선거관련 법에 의해서 위법이다 해서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또 CNC방송에서 무료에서 유료로 경영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후에 대응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유료로 되었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선관위에서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하면 국회대비 기초단체의 대응책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국회의 경우 공식적인 공중파 방송외에 K-TV라는 방송에서 실황방송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CNC유선 방송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의 제한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이용해서 의정활동 관계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점이 아직까지 컴퓨터나 동영상 기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끊김이나 화질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부터 화질과 끊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들의 알권리, 시정의 투명성 그리고 사전선거 운동방식의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이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의원님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선거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위반이 되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필해 줘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해석까지 내려와서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홈페이지나 동영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본회의 내용도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답답한 면이 있고 화질이나 말하는 모습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시장은 지방분권등 밖으로 다니고 있고 6급이하 공무원들은 노조활동 하느라고 전혀 시정을 돌보지도 않고 중간간부와 고급간부들만 전주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것도 위만 있고 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는 전문위원들의 연구와 행정경험을 통해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8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주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국 직원들은 경계인이고 완충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에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욕심이 있다면 OECD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해서 전주가 세계적인 반열의 국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도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대결입니다. 완주와 전주가 협조를 하지 않고 광역쓰레기나 35사단 문제등. 그래서 선진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의사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적당한 기간 임기 채우고 집행부에 가서 승승장구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정책을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정책의 질을 공부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먼저 시민의 80%가 의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민의날에 참석을 해 보니까 시민 대다수가 시 의원님들을 존경해 주고 받들어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발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시사항을 잘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처리하기 벅찬 부분도 있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 사전 정책개발 까지 미치지 못한점이 죄송하고 사기 저하의 경우 제가 사무국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아침 출근할때 신바람이 나도록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이날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홍보팀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직접관리를 합니까. 회의록 관련은 서울업체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회의록은 의사담당팀에서 회의가 끝나면 결심을 받아서.

장태영 위원   서버가,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서버 직접 합니다.

장태영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홍보담당이 직접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예.

장태영 위원   우리 직원이 해도 종합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홈페이지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번 감사때 심영배 의원님이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가 판단을 가지는 시점에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주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에 용역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다거나 시에서 어떤 일을 할때 우리도 시민의 의견을 역으로 점검해 볼 수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의회내에 용역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홈페이지 관리의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님들 개인별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해 주신 장의원님은 홈페이지를 직접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시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관리를 대행해서 해 드립니다.
  문제는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많은 시민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흥미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와야 딱딱한 의정활동이나 의사록만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메인 화면이라도 분기별로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용역비 관계는 저의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필요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해서 용역을 시켜서 그 결과물을 보고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신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입니다.

장태영 위원   홈페이지의 경우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의원들 명함에서 부터 홍보물로 해야 되고 전주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정도의 몇번째 방문자에게는 기념품을 준다랄지, 아니면 퍼즐이나 퀴즈를 넣어서 유도한다랄지, 그리고 주요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을 해서 집계도 내고 설문에 응한 사람은 추첨도 하고, 의회 홈페이지가 정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경사진 정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주시 홈페이지는 매년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유지관리비를 매년 매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중간에 점검도 하고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산업도시라고 해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제안서도 받아보시고 의회 홈페이지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으로의 용역경비는 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하는 시기,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와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과업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회의 장비중에 캠코더가 있으면 촬영을 해서 동영상에 올려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의 회계출납 경리관은 달리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예

○위원장 조지훈   의회는 특별히 감사를 하는 곳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출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감사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의회의 케이블 방송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법을 개정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내년안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케이블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삼 행정지원팀장 입니다. 길유석 시설관리팀장 입니다. 고언기 체전준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서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금년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으며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으로 시 재정수입증대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영장 관련,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수탁자 관련 증인선서를 한꺼번에 다 하고 질의는 월드컵경기장 부터 하고 완산수영장 순서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월드컵 운영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해룡씨, 김용규씨, 김진태씨, 조승현씨, 강영임씨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좌측으로부터 소속된 회사의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광산업사부장 서해룡   일광산업사 부장 서해룡 입니다.

○(주)한전기공주식회사과장 김용규   한전기공 주식회사 과장 김용규 입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김진태   공간종합 건축사 사무소 이사 김진태 입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전주월드컵개발 관리이사 조승현입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수탁자(사우나) 강영임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자(사우나) 강영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김진태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선서인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김진태
  (유)일광산업사 부장 서해룡
  전주월드컵개발 관리이사 조승현
  (주)한전기공주식회사 과장 김용규
  전주월드컵경기장수탁자(사우나) 강영임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 또한 진실에 기초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월드컵 경기장 수탁자들에 대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경기장 남측 하부공간 1,638평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를 요청한바 있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대부면적중 경기장 남측 하부공간은 당초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및 부대시설 용도로 현장설명을 듣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골프 연습장 설치를 하기 위하여 8월26일 이 공간에 연계하여,

최주만 위원   해지요청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계약이후 사정변동이 생겼습니다.
  주변 정암마을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되어서 전주시와 주민들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대부공간과 골프장 사이에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 저희들이 클럽하우스와 골프장과의 이격거리도 175m 이상인데 그 중간에 대체도로가 개설되고,

최주만 위원   대체도로를 하기로 정암마을과 그리고 전주시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클럽하우스는 골프장 부지 면적내에 설치를 하고 연습장은,

최주만 위원   자부담으로 합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예

최주만 위원   대부료는 어떻게 합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클럽하우스를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추가가 됩니다.

최주만 위원   대부료는요.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대부료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건물 하부공간에 대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최근에 전라북도내에 골프장이 6개정도 개장될 것으로 언론매체에 발표가 되었는데 나중에 30억 1천원이라면 큰 돈인데 사업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전북뿐만 아니라 향후 5년후에는 전라남북도에 20개 이상의 골프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력과 수익성이 우려되어서 현재 대부 부지면적에 나인홀 골프장을 설치하고

최주만 위원   원래 계획은 몇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입찰 현장설명 당시는 6홀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인근 주변땅을 매입해서 나인홀로 증설하겠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아닙니다.
  현 위치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8홀까지는 간이골프장이고 9홀부터는 대중골프장 입니다.
  현재 골프장 부지용도로 대부받은 면적으로는 9홀 골프장을 설치하기가 협소한 면적입니다.

최주만 위원   입찰때는 9홀이 아니었잖아요.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6홀이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9홀로 하겠다는 것이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원래 대부면적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예

최주만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건물 남측 하부공간에는 76개나 되는 기둥과 4.3m 밖에 안되는.

최주만 위원   입찰설명때 여기가 연습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옮기겠다고 합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당시에는 공사가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 미정이었고 그래서 2003년 5월15일 입찰 당시부터 본사는 입찰공고 제15조 5항에 따라 대부계약서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작성이라 하고 또 대부계약 작성하기 3, 4일전에 대부계약서를 받아서 당시에 입찰 이유서및 대부계약서 내용, 또 전반적인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단장님, 층고가 4.3m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연습장이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에 꼭 골프연습장을 만들라고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골프장용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었고 건물은 골프 하우스나 골프 아카데미나 이런 예를 들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용도를 표시를 했을 뿐이지, 거기다,

최주만 위원   4만8천평 속이 아니고 외부 공간에다 할 줄로 알았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거기다 해도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론에서 시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당초 골프장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 대부공간은 연습장과 클럽하우스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면적도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나인홀 골프장인 경우 클럽하우스는 181평 이상 초과해서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볼때 입안 자체부터 저희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현재는 기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설명시에 일체 언급이 없었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그러한 입안자체부터 미비점이나 행정의 협조적인 사항을 서로 협조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계약이 이뤄졌으므로 계약사항을 충분히 실행을 해서 또 시와 저희 사업자가 공조하여 모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당초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원래 대부료 납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2005년 4월1일 입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 계획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계약 이행 보증 보험에 3년간 연 30억1천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산시에 60억 호가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보증을 통해서 90억 3천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민원이 야기된 대체도로 개설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20억이 시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은 받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대체로로 개설은 전주시가 수익사업으로 골프장 용도를 지정을 해서 입찰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은 민원해결은 전주시가 해결을,

최주만 위원   도로 개설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5억정도 소요됩니다.

최주만 위원   단장님, 20억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도면설명)
  이 도로가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닙니다. 이쪽에 대체도로를 개설할때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때 마을에서 도로를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하면 20억을 들여서 낼 수 있도록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20억은 이 도로를 개설했을때의 이야기이고 민원이 이쪽 노란선으로 민원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보도블럭이 되어 있고 땅도 살 필요도 없고 공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판단할때 5억이고 저희들은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쯤 그것이 나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 도로가 관계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착공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촉구하는데 여기는 정확히 지정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주만 위원   20억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7월입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이미 도로에 대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할때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해서 정확한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시에서도 그 부분을 협의 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이미 공문으로 발송하고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최주만 위원   답변은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당초 도로착공계만 제출하면 필요 공사비를 제외한 규모는 사업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주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소송이 아니라 계약단계에서 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임대인의 지위보장에 대해서 화해조서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결 심의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정암마을과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시에서도 정암마을과 협의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약 자체에 사업자 부담의 부분이 있어서,

최주만 위원   정암마을의 큰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마을회관 건립하고,

최주만 위원   건립해 주기로 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협의중에 있고 사업승인이 날 경우에, 그 다음에 기금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정도를 요청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 외의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회사입장에서는 3년간 대부료 90억3천에 대해서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현재 묶인 상태고 현재 20억이 대체도로 개설비로 묶인 상태이고 부수적으로 계약서상에 보면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도 초기부터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대체도로 개설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착공계를 제출했듯이 그것을 검토한 후에 나머지 부분이 사업 자금으로 바로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반적인 추세로 볼때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일찰할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 하부남단 건물에 대해 토지와 함께 대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사실을 알고 이것이 클럽하우스나 또는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당시에는 안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7월18일 당시까지 대부계약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에 변경요구를 했는데 지금와서 계약수정을 할 수 없고 그러한 문제들은 차후에 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협의해서,

고성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대부계약서 23조를 보면 상황에 따라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조항을 믿고 알면서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는 사회적 통념에 의한 공정한 거래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바꿔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 이유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대체도로가 나지 않아도 실제 골프하우스와 골프홀과는 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도로와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단장님,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었고 사회적 통념에 의한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계약을 사회통념상 식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한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설령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좋다고 수용하므로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데 일단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을 따라야 되고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도 있고 특혜의혹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단 회사에서,

고성재 위원   월드컵 경기장 관련 부지를 골프장 임대계약을 하면서 시설남단의 부지도 같이 하기 위해서 넣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를 지금 골프연습장과 클럽하우스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5만평이 조금 못되는데 그 면적이 당초 골프장을 만들때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6홀을 만들든 9홀을 만들든 경쟁력에서 매력이 없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남쪽 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서 입찰을,

고성재 위원   단장님 판단에는 그 공간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연습장과 클럽하우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 달라는 것이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클럽하우스와의 거리가 직선으로 175m라고 하면 6홀이든 9홀이든 캐디제도가 없잖아요.
  카트는 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상 조승현   클럽하우스에서 1번홀까지는 본인이, 중간에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주차장을 넘어서 대체도로를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카트를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단장님,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하고 1건의 계약서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그 공간을 안 쓰면 대부료가 떨어집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회사에서 안쓰면 임대했으니까 안쓰든 쓰든 저희들은 관계치 않습니다.
  연 8억의 손실이 옵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희 회사는 클럽하우스를 저희들 건축비를 투자해서 골프장 부지내에 건축을 해야되고 두번째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 볼때 최소한 나인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골프장과, 당초 적격심사를 받을때 골프장 수입에서 3분의 2, 골프 연습장 수입에서 3분의 1로 해서 연간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업을 유지해 나가겠다 하고 적격심사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 하부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또 골프연습장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나머지 가능한 최대의 부지를 저희들이 시에 가능한 면적을 시에 대부요청을 한 상태이고.

최주만 위원   단장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나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물론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조정도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대책은 물론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대체 우회도로는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연습장은 그쪽 하부공간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정했을 뿐이고.

최주만 위원   연습장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클럽 하우스 문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업을 해서 이익을 해서 그 수익이 전주시민이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과 토지라고 하는 두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1건으로 입찰이 되어 있는데다가 회사에서는 건물 전체를 안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할려고 합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건물 내부에는 저희들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분은 전체면적을 우리가 대부를 못하고,

최주만 위원   20년 뒤에는 모든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클럽하우스를 밖에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대부료 부분을 이만큼의 다른 스페셜 주차장 부분을 주면 대부료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대부가능한 면적이 많으면 건물의 대부금액과 골프장 부지의 금액과는 다소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클럽하우스 부분의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최소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181평 입니다.

최주만 위원   클럽하우스가 멀면 스타트에서 부터 빵점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문제 이런 법률적 문제나 특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최주만 위원   해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다른 스페이스를 주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도면설명)
  이것을 해제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에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땅으로 주겠다, 추가로. 면적을 더 줄 수 있는 땅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대부료 만큼 이것을 환산해서 건물을 줄여주겠다, 나머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고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아까 여건변화라고 하는데 여건변화는 계약상에서의 갑의 입장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 을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건물을 해지했다고 하면 입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특혜가 있다고 하게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만큼 줄여주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계약된 것은 흔들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희들은 클럽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비용도 들어가지만 골프장 자체를 당초 6홀로 검토를 했는데 9홀로 하면서 3홀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20년후에 기부채납 해야될 비용이 연간 임대료, 20년의 임대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20년후에 인근이나 10년정도 지나면 각 시,군에 골프장이 하나 이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 3홀을 추가해서 추가비용을 들이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의 대부료 문제를 떠나서 항구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면으로 볼때 우회도로가 어디입니까.
  대체도로가 어디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도면설명)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체도로를 어디로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노란선 쪽으로 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구조물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나 안전성에 이상은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 경기장과 너무 인접해 있는데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시 6홀로 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계약서에는 홀수는 나오지 않고 대중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현장설명을 들을때는 6홀 골프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6홀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셨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현장 설명시 6홀로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증인의 회사에서는 6홀로는 타 골프장과 경쟁력이 안되니까 9홀로 한다는 것이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 부분하고 경쟁력 수익성 제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법롤적으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행상으로는 9홀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 당시의 언론을 보면 시민들이 그 골프장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6홀로 30억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향후 이 골프장을 건설한 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분재 정원 공원이랄지 하는 부대적인 수익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계약서에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것은 조건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 주위는 개인땅도 있고 경기장이 있어서 확장을 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야산이라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할때는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볼때는 용납되지 않는 장소인데 증인께서는 2차사업을 확장할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많은 대부료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증인께서 입찰해서 다른 곳에 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에 없는 이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시민들은 그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시에서 집행하는 일반공사 입찰관계도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이나 상황변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시에 대부료를 납부하는 상황이고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을 받아가는 공사 입찰 관계에서 서울과 부산의 고속전철만 보아도 당초 계획은 5조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은 총 비용이 12조가 됩니다.
  그것은 모든 계약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항이 대부 계약서 23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멋진 골프장,

여성규 위원   이미 계약하고 나서 시민들이 그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희들의 운영사업 계획에 위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은 필요하시면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료를 주시고 서류를 보니까 너무 과한 대부료 계약조건을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측에 이 사업에 대한 이의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는 이의서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처음부터 이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계약 당일 18시가 마감인데 5분전까지 시에 이런 사항을 변경할 것을 변경하고 협조를 해 달라, 하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계약서 내용에 변경을 가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자는,

여성규 위원   단장님, 그날 몇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9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입찰 가격이 차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2위가 30억, 3위가 29억 2천, 4위가 15억8천, 5위가 15억 5천9백 입니다.

여성규 위원   증인께서는 얼마 썼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30억 1천원 입니다.

여성규 위원   1,2,3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볼때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호성동 골프장 처럼 넓고 큰 지역에서는 확장도 가능하고 홀도 넓힐 수 있지만 경기장 주변에는 확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9홀까지 확장을 할려고 하고 연습장도 옮길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현재 확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부지 옆에 개인사유지 논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로 현재 상태로는,

여성규 위원   귀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20년 후에는 시에 반납을 하는데요.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중요한 것은 20년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의 장소에서의 확장은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사유지를 구입을 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현재 3필지 계약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약금과 시설금까지 더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변동이 있습니다만 2차사업의 경우 금액이 유동적이지만 최소 60억 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서 입찰한 사업은 원래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나인홀 코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증인의 회사에서 50%정도 증가가 되네요.
  시와 회사의 계약이 20년인데 20년후에는 시에 그대로 돌려주는데 그때 귀사에서 투자한 60억에 대한 같은 시설인데 단장님, 거기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사유지는 관계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의 입찰범위와 회사에서 60억원을 더 투자하고 땅을 구매할때 같은 덩어리인데 그럴때에 대한 계약서 내용은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거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문제이고.

김종철 위원   아까 20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0년 후에 전주시에서 귀사와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20년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안점으로.

김종철 위원   20년안에 투자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예

김종철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면 단장님, 시와의 계약서 내용에 개인 사유지를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4만7천평에 대한 시유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사유지나 확장을 할 것인지 90홀로 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우리 땅만 가지고 골프장 용지로,

김종철 위원   월드컵 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유지까지 해서 60억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확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는 20년후를 생각한 같은 덩어리로서 각각의 주인이 달리 있는데 향후 발생될 수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때가서도 골프장이 계속 존치가 될 것인지, 도시화 되면

김종철 위원   계약서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고 20년후에는 지적재산권적인 측면이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연구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주변에 시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옆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를 체육시설로 변경할 계획이죠. 증인, 운전면허 시험장 옆에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그 부분을 체옥시설로 예시를 할려고 금년말 재정비때 계획을 도시건설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희들은 가능한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지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상은 골프장,

김종철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현재 부지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점검해서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상태로도 골프장은 가능합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예, 현재 도시계획법상 이뤄진 것은,

김종철 위원   증인이 20년 이후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20년내에 그것만 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방법에 의해서 당사자가 된다든가, 당사자가 되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고 하겠지만 계약상 당사자가 안되면 저희들은 기부채납하고 끝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답변 내용중에 계약하기 이전까지도 대부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계약된 이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클럽하우스와의 실내골프장 설치가 어려운 문제, 또는 거리가 170m 이상 떨어진 문제를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대체도로 개설비 20억에 대해서도 그때,

고성재 위원   클럽하우스와 실내골프장을 그 안에 설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고 그것을 계약이후에 협의를 하자는 말씀을 했습니까.

○전주월드컵개발관리이사 조승현   저는 계약 당시에는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제가 보기에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할리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할때 회사측에서 이야기는 6홀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도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는 6홀을 해라, 9홀을 해라 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없고 입찰 현장설명회를 할때 최소한 골프장이면 이 면적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 면적을 가지면 퍼버릭이 된다, 그러면 퍼버릭의 기준은 6홀이상이다, 그래서 6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계약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골프장을 만들수 없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가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9홀 이상을 할려면 체육시설을 바꿔줘야 되고 또는 공원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만들때는 회사측에서 몇홀을 만든다, 하는 소신과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되고 우리는 법에 월드컵 경기장에 특별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항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혹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때 옆에 도로를 내라고 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관례들이 이제는 잘 안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골프장을 입찰하고 공고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몇가지 결정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첫째,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현장설명회때도 하셨고 현장 설명때도 6홀로 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6홀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장설명때 6홀을 설명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면적이 골프장으로서의 6홀이나 9홀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골프장을 만들때 퍼블릭 이상은 골프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6홀 이야기도 나오고 퍼블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도 단장은 6홀을 퍼블릭으로 알고 계시는데 9홀부터가 퍼블릭이고 6홀은 간이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골프장은 9홀 이상의 규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죠.

김명지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우나 시설 착공이 2003년 11월이면 개점까지 5개월 정도인데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수탁자(사우나) 강영임   아직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장방문때 지반침하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자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한 연구소에 구조의뢰를 했는데 구조상에 문제가 있고 지반이나 구조물이 취약해서 사우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도 박아야 하는데 견적서를 읽어보면, 귀 시로부터 대부받은 사우나 시설공간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월드컵 경기장 시설 구조상 지반 및 구조물이 취약하여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과 1개월여의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수익사업자로서는 과중한 부담이므로 귀 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반 보강및 구조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누수부위의 보수와 주차장 울타리 철거및 이설등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회의를 하면서 건물 내부 누수는 있다, 없다는 아직 모릅니다. 또 울타리 철거문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오늘 제가 시에서 보낸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의뢰하신 지반공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사업자 부담으로 보강공사를 일괄시행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대부 기간을 1년간 연장할 계획이오니 사업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반 보강공사 추진시에는 사우나 사업예정지 건축물 전체 설계서 검토, 공사착공등 우리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공문서를 보낸 날짜가 11월18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답변서에 구조상 지반침하나 하자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강공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신 1년간 대부기간을 연장토록 하겠다. 그러면 1년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약 1억2천만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견적을 받아보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한 업체에서는 1억 7천이고 다른 업체에서는 2억1천4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공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금액은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하자는 아니고 월드컵 경기장을,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저도 단장께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별도로 답변을 듣고 증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이것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부기간을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정확한 연도표시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사항도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와 이후에 거론해서 사업자에게 회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월드컵 수익사업 수탁자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보강공사의 경우 누가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편의상 제가 먼저 하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용역을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원래 월드컵을 했던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의뢰한 결과 현재 그 상태에다는 사우나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그래서 견적서를 원래 월드컵 구조 연구를 했던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견적이 2억1천4백이 나왔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김종철 위원   사우나를 하면 부대비용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그것은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요, 약 30억에서 45억 사이인데.

김종철 위원   대부기간이 몇년입니까.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10년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단장님, 연약지반이고 이러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계약 이전에는 황토방이다, 찜질방이다 이런 시설이 콘크리트 무게가 나가는 시설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중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진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는 하중이 평방미터당 1.2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우나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을 하면 2.4톤 내지 5.6톤의 하중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해라, 현재의 경기장으로만 사용한다면 하자가 아닙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는 하자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연약지반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위탁을 맡게 되었죠. 당연히 우리시에서 위탁자들이 할 수 있는 지반공사는 시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이사를 들어온 집이 고쳐서 쓰든 고쳐서 내주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두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부담하고 연장을 해 달라는 방법, 또는 시에서 해 달라는 방법,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고쳐서 다시 계약하는 복잡성도,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우나로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황토방 찜질방로 계약을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목욕시설로,

○월드컵경기장수익자(사우나) 강영임   이것은 찜질방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일반 목욕탕으로도 이 자체가 연약합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자는 이런 보강공사를 시에서 해야 된다, 또 시에서는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그것을 꼭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만큼의 보상을 받는 방법, 우리가 먼저 해 주고 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하든 그만큼 연장을 해 주든 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들어간 비용만큼 임대료로 환산해서 기간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월드컵 수탁자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 수탁자들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 수영장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체전준비팀장 입니다.
  저희 수영장은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체전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리 수영장 규모의 수영장을 지을려면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눈과 비가 많이 와서 5개월 정도는 공사를 많이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영장 공사는 추진은 2001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0일 공사를 시작해서 겨울동안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겨울공사가 가능하냐,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부실이 아닌 범위내에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몇가지 설계변경도 있었고 또 설비분야도 조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공사가 11월20일 시작이 되었고 설계도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님들이 몇분 참석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시가 1월달에 녹색도시의 일환으로 잔디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침이 1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설계를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비가 오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가 잔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디 주차장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습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듣고 시설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간에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나중에 합치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상급기관에 진정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위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시설권고 결정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 바로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분석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받았고 거기에는 문제는 없지만 관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중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 이전까지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만에 한국기록을 달성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산 수영장과 관련해서 증인들이 출석해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수영장 설계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 입찰공고기간이 며칠입니까.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2개월 걸렸습니다. 긴급입찰 공고로 해서.

장태영 위원   녹색주차장의 경우 완산체련공원의 경우 녹지과 업무인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업무인데 녹지공원과가 추진하는 완산체련공원은 주차장이 녹색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의 주내용이 전주시 공공시설과 관련한 주차장은 녹색주차장으로 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현장 방문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인데 시책사업으로 표방하고 전부서에 그 지침이 내려갔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녹색주차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 것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설계변경을 전제로 추진하자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도 했는데 시장께서내년도 예산설명을 할때 전주시의 모든 사업에는 환경 개념을 도입하겠다, 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발주자가 되어서 하는 모든 사업에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의 고사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완산수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조경의 경우도 해 볼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외부 손님을 모시고 대회를 할려면 바닥의 기본 포장 정도는 해 놓고,

장태영 위원   월드컵 경기장을 수익사업을 대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고 골프장 예정지는 포장하지 않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뤘던 것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시공사에 과업을 주면 되는 것이고 녹지공원과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공비의 차이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가포장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기의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약속을 했고 사후관리등을 볼때도 공기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향후 전주시의 체련시설과 관련해서 어렵게 했으니까 시책사업을 정확히 반영을 해 줘야 이후에 부분들도 파급이 되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되는 제습기 문제를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정부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까.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시공 할 수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유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업체에 맡겨서 분석을 한 결과 제습기가 설치안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거기에 경기가 있을때 관중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습기를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검토해서 필요하면 놓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앞으로 제습기는 분명히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단, 관람객이 수영장 실내온도가 28도, 물의 온도가 26도에서 27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에 일반인들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관람하기에는 약간 덥습니다.
  그러나 선수한테는 그런 온도의 수영연맹의 기준이 있어서 10월달에 할때도 덥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느끼지 못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관람석에 별도로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과 시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현재 주차면적을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솔직히 현재 완공되어 있는 아스팔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을 다시 녹색으로 하기 위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시민의 여론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새로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녹색주차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습기는 고려하지 않고 관람객의 불편을.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습기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보강으로 해서 환기시설이 보강이 되었고 이번에 기술 검토를 봐도 제습기가 없어서 수영장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관람객이 관람하는데,

장태영 위원   제습기 설치에 대한 논란은 일반시민들이 체전을 끝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설은 투자비 대비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춰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대회, 전국체전등 규모있는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천석에 가까운 관중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제습기 삭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국제규격 1급인데 관람석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번 체전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관람석에는 2층과 3층이 더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급적 설치할려고 합니다.
  실내온도를 28도까지 맞춰야 하는데 에어콘을 가동해서 맞추면 기준이 내려가고 관람석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기간을 처음에 질의한 이유는 현장방문때 관람석의 시야문제도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관람석이 평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구조물을 지었고 국제대회용으로 지었는데 1년에 한, 두차례에 그칠 수 있지만 대회를 치룰수 있게 설계에 반영을 했다면 빛을 보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는 대규모 대회를 치룰때 모든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중계대의 경우도 중계도 대회때 필요한 것인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람객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경우도 바로 경기장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층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회때 경기장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관람석내에 장애인 시설이 확보되어있어야 하고 진,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안내를 받아서도 올수 있지만 입구에서 부터 장애인 석이다, 라고 인식이 될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2층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한쪽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기장에서 관람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정해진 관람석내에서 일정석 정도를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입구에서 부터 인지해서 유도표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계단을 정비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관중석은 2층으로 직접 들어가고 1층에서도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2층 관람석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계단을 땅에서 부터 두번 올라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자가 지장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제 공인 1급 수영장에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면 되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대회에 지장이 없고 관람석이 필요하다면,

장태영 위원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도 전주시민입니다. 공공시설에 그런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시설인데 이것을 기술상의 문제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하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의 시설은 1층에서 장애인이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관계도 지장없이 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2층으로 올라간다거나 보고싶은 위치가 있는 것인데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리단장님, 장애인 편익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허가가 납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현재의 설계기준으로 보면,

○위원장 조지훈   완산수영장 이야기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납니까.
  준공이 안되죠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장애인 시설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준공이 납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준공이 안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닌 설계 기준대로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날 조경담당자가 점자블록 관계로 서울에서 미팅을 갖고 내려와서,

최주만 위원   1층 옆에 장애인 표시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됩니까.

○공간건축이사 진태   법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1층에 관람석 표시만 해도 준공이 납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예, 장애인 협회와 작년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습기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경제성, 초기투자비 대비 유지관리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자문회의 결과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에어콘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검토를 해서 발주처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출된 리포트를 보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키지 에어컨을 관중을 위한 것으로 4개 정도,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필요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조달청 설계조서까지 한 뒤에 입찰을 했는데 5월달에 와서 뺐는데 이번 전국체전때 덥지 않았습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전국체전때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불쾌감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장조사때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덥다고 한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참석한 선수들,

최주만 위원   선수외에 관람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89명을 대상으로 해서 편리성, 수질

최주만 위원   냉, 난방에 대해서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통풍이 잘 안되고 관중석이 덥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덥다고 한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고언기 과장님, 저번에 말씀을 하셨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달인데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날씨가 마침 시원했다고,

최주만 위원   저도 체전기간중 거기에 있었는데 더워서 밖을 나가고 했는데 10월16일정도면 가을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를 치루는 규모입니다.
  고언기 과장님, 그날 덥다고 한 사람이 1명도 없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단장님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 감리단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덥다고 한 사람이 없다, 라고 답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최주만 위원   누가 했든간에 한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덥다고 한 것은 그날 수질 온도 조정도 있고 바닥 보일러가 가동된 상태라 더웠고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실내온도가 높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수영장 지을때 교통영향평가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최주만 위원   규모가 안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공연 관람시설로 요구를 해서 되었고 또 체육시설이 2천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주만 위원   증설해서 몇석입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천1백석정도로,

최주만 위원   공인 1급의 기준이 주차대수가 몇대입니까.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설계기준은 110대 정도 되는데요, 추가로 해서.

최주만 위원   1급이 될 수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급이 300대 정도로 압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습기가 왜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필요로 해서 타 수영장 예를 들면서까지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찰해서 계약해서 3월18일 공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 5월30일 자문회의에서 빼라고 해서 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습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고 하니까 현장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외국산이냐, 국산이냐의 논란을 가지고,

최주만 위원   캐나다산 피누르코팅이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세부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피누르코팅은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코팅 도류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알루미늄이 부패가 될까 싶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될 수영장인데 골치가 아프다고 제외를 합니까.
  2천3백여평 되는데 패키지로 하면 얼마가 소요됩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몇평입니까.
  (집행부석 : 전체가 9만평방미터 됩니다. 관람석만 보면 대형 4-5대가 필요합니다.)

최주만 위원   대형이면 한대가 몇평정도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자료를 보면 면적 1,137평방미터에 공냉식 패키지 5만8천키로 칼로리 4대를 선정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에어콘 비용이 약 5천만원 정도되고 그외의 전기 승합공사등의 공사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번 체전을 치루면서 보니까 더웠습니다.

최주만 위원   결루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결루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외부온도와 다르면 자동차만 보아도 습기가 찹니다.
  날씨가 풀리면 흘러 내립니다. 처음에 225억인데 제습기가 6억정도 되는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업자들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방서에 보면 수량이나 칼로리나 크기등이 국산이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원래는 외국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보니까 괄호에 피노리코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산이 될수도 있고 외제가 될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엔지니어가 왔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와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었습니까.
  기계 크기부터 안 맞았잖아요.
  실내가 더워서 밖으로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냉방기는 달고 결루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복을 입고 가기에는 더움을 느꼈습니다.
  간편하게 입고 가는 사람들은 견디고,

최주만 위원   상당히 더웠고 모든 수영장이 적정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를 치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의 규모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는데 경제성 때문에 제습기를 하지 않고 에어콘을 갖다 놓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공사가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보니까 시공사와 납품업체간의 해결이 안됩니다.

최주만 위원   납품업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시공사와 감리단하고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런 큰 공간에 밑에는 물이 많은데 제습기를 설치를 해야할 것인지, 의구심도 갖고,

최주만 위원   경기도나 태릉 경기장을 예를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때는 필요로 하고 피노르코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결루현상이 나타나는 문제 제습기가 꼭 있어야 되느냐, 를 여러 각도에서 판단도 해 보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것 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주만 위원   심의위원회에 몇분이 참석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열분인데 두분이 반대하고 여덟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기계설비 전공자나 명예감독관은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상수도 사업소장, 부시장, 도시관리국장님이 거수해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자동차 설비, 기계설비담당은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캐나다산이냐, 국산이냐 논란이 있어서 제외한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아니고요, 체전은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현장에서 업자들간에 일이 진척이 안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최주만 위원   7월18일 기계제작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결론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왜 문제가 안됩니까.
  대전 시립수영장에 이번 대회때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결루현상이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거기와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천장이 우리회의실보다 조금 높고 통풍 문제등의 여건이,

최주만 위원   전주시 발주처에서는 외기조화기로 된다, 는 것인데 습기를 어떻게 잡아 당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습기는 바람이 통할때는 습기가,

최주만 위원   피노르코팅이 고유명사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 우리의 수영장은 높이등으로 볼때 현재의 통풍시설이나 바람으로 해서,

최주만 위원   국제대회를 봄에도 할 수 있고 여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울때는 한번 건물에 습기를 먹으면 그 뒤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설계에서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꼭 필요치 않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총 설계변경을 몇건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0건 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6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0건이 맞습니다.
  자료가 6건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습기 시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사와 감리단하고 국산이냐, 외산이냐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단장으로서 이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방향등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재균 위원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회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저희들 계획에,

이재균 위원   심의 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이 위원회로 구성을 하자고 하는 안을 기획단에서 냈습니까. 시장이 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우리가 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부 시청과 유관 국장들로 해서 과반수 이상을 채웠습니까.
  그리고 한, 두명정도 제습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넣어서 심의 했습니까.
  아까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시장, 기획단장, 도시건축 심의위원, 도시계획 위원으로 있는 대학교수, 건축사 대표, 또 공학박사 교수 이렇게 되면 공정한 설계자문 위원 명단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한테 결심을 얻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습기를 삭제한 내용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명칭이 설계자문위원인데 이것이 편향적으로 구성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시는 분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오해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계분야의 교수고 3분이 참석을 해서 기계분야도 찬성을 하는 분이 있고 반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업자가 감리단과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물을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국제 경기를 치뤄야 되는 수영장이 쓸모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납품해서 팔아먹을려고 하는 한사람의 작동이 전주시에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제습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행정이 그런 것에 끌려 다닌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충은 알지만 운영기획단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 행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기는 하지만 전주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한전기공 증인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에 있던 감리단에서 요구한 것을 왜 거부하고 논쟁이 된 것입니까.

○한전기공과장 김용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기가 들어오면 이것을 쾌적하고 건조한 공기로 바꿔주기 위한 냉각 코일이 있는데 그 냉각코일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코팅 부분이 국내에서는 사용치 않고 외국에 있는 한 업체에서 독점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물질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설계 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입니까.

○한전기공과장 김용규   국내에도 충분한 그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고 최초로 국내에서도 실적이 없을 뿐이지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설계 도서에 나온 것을 거부함으로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까.

○한전기공과장 김용규   거부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감리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그런 분쟁이 있어서 4월24일 시청회의실에서 발주자, 사업단, 시공사 중역진을 포함해서 미팅을 가져서 제 자신도 제안을 했습니다.
  시공사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현장은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수영장 규모이상의 국내건 일본산이건 유럽산이건 규모이상의 제습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해 주겠다, 그것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광산업사와 한전기공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4월24일 하면서 동등이나 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방서에서 피노르코팅만 되어 있지, 수량이나 이 부분은 캐나다산 제품이 아니잖아요.

○공간건축이사 김진태   저희가 결재권한은 없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그러면 5월에 들어와서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수영장이 덥고 쾌적하지 못한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도 쾌적하지 않으니까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준공 기한까지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새로운 방법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준공 전에 마무리 짓는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주시민의 꿈이었던 완산수영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논쟁중에 발생했다고 하는 소지가 있고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께서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것들이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노골적으로 표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조경에 대한 하자문제는 시정질문시에도 거론이 되니까 조경 부분에 대한 하자는 보고서에 있는데 엄청난 하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관리팀이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법적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전기 기사, 소방, 고압가스, 위험물, 보일러, 건축등.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직원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야가 전기, 승강기, 고압가스, 보일러, 위험물등 입니다.

김종철 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건축비가 1,10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는 건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습니다.
  그 건축에 대한 하자를 체크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공감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감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김종철 위원   하자가 64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자는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용검사가 언제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2001년 10월18일 입니다.

김종철 위원   만 2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하자 점검을 64건정도 했습니다.
  전문인력을 통해서 하자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기사가 1명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진단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만 점검을 한 상태잖아요.
  하자기간이 영구한 것이 아닌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자체크를 하지 않는 기간의 이후에 하자라고 하면 건설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2년동안 64건중 처리가 80% 되었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하고 하자보증 보험 증권이 되어 있죠. 얼마정도 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990억의 금액이 증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금액이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면 하자를 대비하고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때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행증권을 끊는데 그것이 900억이 넘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차 하자가 작년 11월도 지났고 2년차 하자가 끝났는데 1년차 하자에 대한 종결 도장을 찍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자료는 건축분야가 44건중에서 40건이 완료되었고 토목분야가 10건중 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회사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종료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전통문화 센터의 공사비가 145억 입니다. 이것이 부실이 되어서 특위가 구성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특위를 통해서 보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60건 정도의 하자를 점검했고 우리가 가서 약 50건 정도의 하자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배에 가까운 이러한 공사를 64건의 하자만 체크했다는 것은 많은 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기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전반적인 하자관계를 며칠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위원 구성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전문성 있는 점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경비는 몇명이 근무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5명 입니다.

김종철 위원   면적이 17만평인데 밤에 2명이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위원   거기는 수변전실, 펌프실, 음향실등 1,100억원이 투자된 시설에 단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변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4천5백키로와트 입니다.

김종철 위원   면허선임이 낮에만 근무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기 면허법을 확인하셔서 24시간, 전기안전관리자가 24시간 상근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비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밤에 장비 하나 없는 경비원 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경기장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밤에 통제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외곽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24시간 시설을 관리하고 경비하는 여건이 부족하다, 이제부터 관리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될 사항같은 것은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완산수영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진했던 문제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녹색주차장으로 가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차장이 문제점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의 주차장도 아스콘을 걷어내고 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는 녹색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별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증설하는 주차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붕쪽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용역결과서를 보셨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다 못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11월17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10줄 밖에 안됩니다.
  다시 11월24일 다시 하니까 일주일만에 자료가 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지 못한점 사과를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책자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화 하고 내용의 범위 때문에,

김남규 위원   가장 핵심이 계측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안 오니까 안전진단이 잘 안되고 있다. 태풍 매미가 제주와 부산의 월드컵 경기장을 할퀴고 지나갔을때 전주도 위험성이 있다. 전주의 경우도 안전이 도사리고 있는데 다 잘되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의 경우도 게이지가 있는데 그 계측에 대한 보고서를 주었습니다. 날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변이의 허용범위를 보고 판정을 하는데 판정을 OK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도장도 없고 날짜도 없고 센서 위치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지붕 분야입니다.
  법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고 2년에 한번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점대상이 있는데 케이블이 있는데 용접부분이 녹슬어 지면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시대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인수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서류도 없습니다.

○시설팀장 길유석   승화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는데 10개구장중 전주만 계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장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종합안전 진단의 경우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보고서를 월드컵 경기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되었는데 114쪽에서 말하는 안전진단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현장 점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13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시공 부주의, 마감처리 미흡, 품질관리 미흡, 자재변형, 또 단계별 장력확보 미흡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되었습니까.
  서류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류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엉터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내에는 음향과 설비 부분이 엄청나게 있는데 매미 정도의 태풍이 오면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 연찬을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설팀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까지는 다행이 태풍도 전주지역을 통과하지 않았고 건물이 새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바는 없습니다만 금년의 매미 태풍을 보아도 언제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하나 하나 챙겨서 직원연찬과,

김남규 위원   컴퓨터로 체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팀장 길유석   풍속, 풍향, 변위, 기울기등입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연찬을 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어느과든지 해 줘야 하죠.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챙겨 주세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서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경문제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제가 또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토목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을 주든지 관리감독을 누가 잘못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섹터로 나눠서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25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체 인원이 33명인데 3개과로서 행정지원팀이 11명 체전준비팀에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 운영기획단의 종료점이 언제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금년말 입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지원팀의 경우 월드컵 이후 어떤 일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수익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체전준비팀의 경우 체전이 10월에 끝났는데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체전마무리와 수영장도 공사가 덜 끝났고 해서 전반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시기구인 기획단이 체전이후에도 여전히 필요충분한 존재이유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설관리팀은 당연히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나머지 2개의 팀이 존재의 근거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최근에는 행자부에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지원팀이나 체전관리팀은 행사이후에 존재의 이유를 상당부분 상실했다는 생각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체전팀은 정산이 끝나고 하면 다음 기구개편때 해체된다고 보고,

심영배 위원   현재 12월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인력이 여전히 상근 상황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익사업 추진 1가지인데요. 11명으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기 하고 다르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접마을의 민원등 잡다한 일이 많이 있고 체전팀도 정산문제 공사도 절대 하자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월드컵과 체전이 끝났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직원들이 혹시 신분에 불안을 니끼지 않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불안보다도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체전이 끝난후에 직원들에 대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도 했도 체전의 공로자도 영전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기 보다는 이동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고 종합경기장과 수영장이 새로운 체육시설이 증가되어서 조직을 합쳐서 다시 관리하는 부서,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월드컵 기획단과 관련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합니다.
  제206회 정례회의가 11월27일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고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 입니다. 최종엽 주택행정과장 입니다. 라민섭 도로과장 입니다. 안병수 교통과장 입니다. 김시관 하수과장 입니다. 김천환 도시발전 기획단장 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공동주택 학교용지에 대하여 관련조례에 의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직은,

이원식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부담금을 받기로, 도 조례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자치구가 우리와 다른데 도에서 주는대로 해야 됩니까.
  도나 우리나 자치구인데 도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경기도의 경우 교육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타 시,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6개월째입니다.
  몇군데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총 5군데 입니다.

이원식 위원   재무과하고 핑퐁치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100분의 3입니다.

이원식 위원   볼라드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센터에 왜 볼라드를 설치를 합니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 시장이 물어줘야 하는데 왜 설치를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조정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밑의 사진은 15개가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가 횡단보도인데 왜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나치게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곳 까지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내년 상반기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업 추진은 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양구청으로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을 편성한 부서하고 집행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의견수렴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민의견 수렴 사항은 시에서 직접한 사항이 아니고 관할 의원님, 동장, 마을대표등 전체가 요구했던 사항을 구청에서 선정해서,

김남규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세워지면 주택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양 구청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전체 사업물량을 받아서,

김남규 위원   발주를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양 구청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계속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남규 위원   이것은 초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중, 장기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심권 보다는 소외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안길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한 곳도 있는데 졸속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수구가 안되어야 할 곳도 하수구가 되어 있고 농촌동이 아니고 자연부락이 아닌 곳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내년도 사업부터는,

김남규 위원   예산을 힘들게 편성해서 농촌동에 10억이상 투자한 것은 2003년도가 처음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졸속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해 부터는 이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장이 북진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북진론은 선심성인가, 아니면 밑 도면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북부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수도권이 충남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올 것인가,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는 전주시가 익산이나 군산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북부권에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간선도로 중로사업을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본청에서는 의지가 없어서 못하니까 교통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우회도로가 포화상태입니다. 대학로가 동부우회도로가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대학로에 대한 투자한 금액과 동부우회도로의 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장기계획으로는 동부우회도로가 현재는 우회도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남부 지역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처럼 동부권에도 대체 우회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건교부에서 타당성 조사 일부 기본설계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이 되면 동부우회도로는 간선도로 기능으로 기능이 약간 바꿔집니다.
  다만 지적하신 동부권과 시내와의 연결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봉동선 새로 내는 곳과 송천동으로 해서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원래 계획선이 있습니다만 그런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송천역쪽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분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우회도로 중로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왜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진행하는 계속사업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끝내고 신규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송천동 오송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이런것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해 줄수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들어와도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갈때는 교통혼란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재정비때 그 부근을 도로계획을 일부 확장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서호주정 자리에 센트럴 시티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는데 주 출입구는 어느 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간선도로변에는 주 출입구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다만 간선도로 변에는, 교통영향 평가 당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의 가장 큰 병목지점에 위치한 것인데 주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낸다고 해도 부 출입구가 될 수 밖에 없을때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24시간 밀리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도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내에 교통에 정체되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센트럴 시티에 사업승인할때 도에다 조건부를 낼때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면 국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차이나 타운의 경우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당초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투자가 금년에 착수는 했습니다만 아직 투자가 안되고 내년도 까지는 현재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교동에 거리처럼 기반조성을 하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주변지역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차이나 타운 다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을 해서 기반시설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까지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13억입니다.

최동남 위원   누가 보아도 차이나 타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구나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이어지는데 페루만 설치하니까 그것을 치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화교상가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교동 한옥지구처럼 조례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된다든가, 기존 시설을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옥보존 지구처럼 지원을 일부 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도시인 소주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도 참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최동남 위원   그것이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접을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조례 제정을 하기 까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차례 수렴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문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받아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도 태조로도 개설을 하니까 활성화 되듯이 기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태조로는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설령 실패해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금이 잘못 쓰여져도 그것과 관계없이 실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일단 공사가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 4억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본 예산에 1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3억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시한번 검토해서 중지를 했으면 하고 처음에 페루를 설치하고 차이나 타운 조성할때 전혀 실효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기금의 경우 일정부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어느정도 확보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집행잔액이 33억7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확보된 것이 72%입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정읍, 남원, 순창의 경우 200%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전주의 경우 D급 재난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려울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학로 설치공사 추진할때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경찰서, 학교, 인근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김명지 위원   통학로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교통 규제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도로과장 라민섭   주변상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너무나 어이없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러한 경우 양쪽으로 통행하는 도로인데 거기를 파헤치고 하는데도 동사무소에 연락조차 하지않고 공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구청과 해당동에 통보를 해 주는데 통보가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동장님도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있고 양방도로를 일방으로 만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주민들하고,

김명지 위원   의견청취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처음에는 의견수렴이 안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잘못된 일이죠.
  당연히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를 해서,

김명지 위원   양방통행인 도로를 통학로로 개설해서 한쪽을 없앨때는 당연히 그도로를 끼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생략이 되었고 공사후에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문제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김명지 위원   불법주정차를 한 것은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양방을 일방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현재는 그것을 절충안으로 해서 15센티미터로 낮춰서 공사를 했는데 저녁시간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총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끝났고.

김명지 위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자료 134쪽 청원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서 각 과로 청원서가 가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김명지 위원   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이 마무리 되면 당연히 회신을 해 드려야 합니다.

김명지 위원   6월21일 청원 채택이 되어서 도시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을 의회에 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7월부터 9월까지 7개단체에,

김명지 위원   공원주변 최고 고도지구 재검토를 위한 각계의견 수렴, 2003년 7월에서 2003년 9월 전주시민회에 7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7개단체의 자료를 주시고 의견수렴 결과 시민의 조망권 확보와 공익을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제한 높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시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청원서를 낸 의회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전달 할 수 있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하고 각계의 의견청취한 것을 그때 그때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최소한 6개월이 지났으면 그동안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정도는 의회에 회신을 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중간에 보내드리지 못한점,

김명지 위원   전주시민회외 7개단체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청원서를 낸 의원들이 한, 두분도 아닌데 의원들의 의견 수렴내지 공개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청원서를 접수할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이라고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서부신시가지 현재 채비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일반 주거지역이 총 337필지가 대상인데 지금까지 67%가 분양되어서 저조한 형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단독주택 부지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채비지 매각 가격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규제사항이 있다는 사항에서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재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매각 대상이 546필지에 3,500억이 매각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7필지에 2,288억원이 매각이 되어서 금액대비로 하면 약 54.6%입니다.

김종철 위원   중심 상업지역이나 공동주택 택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게 진척이 되고 현재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은 단독주택 부지가 대부분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 택지분양이 3블럭인데 언제 분양을 실시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올해 8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가 여러곳이 있었습니다.
  몇가지의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높은 분양가가 497만원, 평균치로 하면 480만원에 분양되었고 진흥파크 1단지가 평당 457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350만원, 현대 에코르가 34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2년전에 비해 분양가가 평당 13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언론에서 서부 신시가지의 영향이 있다고 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우미건설이 263만원, 현대산업 개발이 297만원등 아파트 건설 건축비의 약 50%정도는 지가입니다.
  시민이 있기에 시가 행정을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 택지를 8월에 했고 나머지 5개 공동주택이 9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렇게 최근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에 공동주택 택지 서부신시가지의 택지 분양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단가가 결정되니까 시민들을 봉으로 보고 이렇게 높은 분양가로, 이러한 엄청난 분양가 상승과 시민들이 잘 보고 했어야 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택지가 다소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2년만에 130만원이 오릅니까.
  그것은 택지의 고가분양에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중택지 개발지역이 우리시에서 개발한 것은 마지막이죠. 택지개발 분양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98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분양은 그 전에,

김종철 위원   그러면 95년경인데 그러면 8년전에 공급을 한 이후 8년만에 공급을 했는데 우리시가 10년만 내다보고 행정을 했다면 이런 공동주택의 부지를 자체 개발했다던가 공급을 했다면 택지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공동주택지 부분의 경우 사업자나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의 여론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만 해도 여러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재개발 까지 하면 공급물량이 엄청나게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인구가 어떻게 늘어 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서부 신시가지 공동주택 매각건은 토지주들의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이나 이런 곳 같이 매각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한 사항이 아니고,

김종철 위원   방법론의 경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영향이 미쳐서 여기까지 오고 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가 10년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앞을 보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14개소로 나와 있는데 신고를 할때는 어디에 차고가 있다고 신고를 하는데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불법 밤샘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양 구청에서 주로 단속업무를 해 왔고 이번에 교통과에 지도계가 신설이 되어서 앞으로는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를 보면 단속건수가 123건에 과태료 처분 1천5백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온고을 중학교 앞에 부영 6차 아파트 뒤에 도로에 밤에는 버스와 트럭이 완전히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차고지에 관해서 밤샘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근무여건이나 인력이 밤에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단속하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매월 한차례 이상이라도 취약지역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키도록,

김종철 위원   매일 할수는 없지만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완주   최근에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상태가 이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의회의 중재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는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호성동 진흥더블 파크 아파트 허가 문제에 있어서 협의할때 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공무원이나 시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께서 하수과장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어느 과에서 해야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때는 차집관로가 35사단 정문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진흥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을 가면 엄청난 산을 허물어서 기반을 다지는데 기반을 다지면 차량등록사업소 앞으로 해서 동부도로로 차집관로를 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호성동 파출소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35사단으로 돌아서 오수관을 매립할려고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호성동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시장께서 2005년말에 진흥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뱀실 지역 침수지역도 민원이 있는데도 시나 구청에서는 구경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농업경영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지대가 낮아서 물이 안 빠지니까 펌핑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침수가 되는데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타 부서로 넘기는데 이러한 공직자들이 올바른 것인지,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추진부서 가지고 관계부서간에 핑퐁을 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뱀실지역의 경우 일단 오수관을 설치하고 노선도 여성규 위워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거따라서 하는 노선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10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업체에서 처음에는 기존 아파트 쪽으로 오폐수를 빼겠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변경 해도 시골쪽으로 안 해도 35사단 정문쪽으로 동부우회도로를 파서 묻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어느 노선이 좋으냐, 하는 것은 당장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는 여성규 위원님과 같이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보고 설계때 문제 제기한 것을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흄관을 시설할려고 하는 것은 도로과가 해야 합니까. 하수과가 먼저 해야 합니까.

○시장 김완주   우선 하수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과에서는 도로를 먼저 내서 하수도 관을 묻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 김완주   공무원 사회의 오랜 고질적인 병입니다. 업무 떠넘기기가.

여성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심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아파트 경노당,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별로 보니까 경노당이 17개 지구에 9개, 놀이터, 소공원, 휴게실등 25개 곳의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농촌동의 경우 65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마을에 경노당이 있습니다.
  21곳을 새로 증,개축을 해야 한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고 하니까 도심동에는 많은 시설을 해 주는데 농촌동의 경우 5천만원이면 증,개축을 하는데 10억5천만원이면 21곳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배려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적인 배려가 누구의 배려입니까.

○시장 김완주   경노당 문제는 시가 수차에 걸쳐서 의회와 협의도 했고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저희시는 원칙적으로 경노당은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방침이고 노인복지회관으로 간다, 그리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경노당을 짓는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도비나 기타 재원을 전액 확보할 경우에는 신축을 허용하자, 이런 방침이고 그 다음에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경노당이 38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 외에는 가급적이면 있는 경노당을 활성화하고 시가 앞으로 6개를 지을 계획인데 노인복지회관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도심지에 건축을 하는데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이 도심까지 올 수 없습니다.

○시장 김완주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짓는것 보다는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9개의 경노당을 신축을 했더라고요.

○시장 김완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이 방침을 정하기 전에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동의 경노당은 왜 불가능 합니까.

○시장 김완주   전주시가 경노당이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있는 경노당을 활성화,

여성규 위원   제가 새로 신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경노당은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경노당을 5천만원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서 보시면 벽돌로 지어져서 추워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21군데가 부실하니까 10억 5천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기존 경노당의 증축 보수문제는 건축년도 20년이 지난 것으로서 보수가 불가피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임의단체 지원금을 줄이고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좋은 일 하세요.

○시장 김완주   기존 건물의 증축, 보수는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전주시 선심성 예산편성 빈축 이런 기사가 나왔고 다른 신문의 사설 같은 경우, 전주시의회 선심성 예산 제고해야,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소위 도로과에 풀 성격으로 100억 상당의 돈을 의회의 요구를 받아서 시장께서 이번에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사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를 받아서 100억 상당의 풀 예산을 도로과에 편성한 것을 신문이 지적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언론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측근비리 20억을 보고 받고 앞이 캄캄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고 앞이 캄캄 했습니다.
  작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소방도로가 의원 지역구 사업으로 인식되어있는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사회로 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담합한다고 해서 비판 받는 문제를 개탄하면서 소방도로가 도시계획 시설로서 다른 의미와 차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이것이 곡해되어서 곤욕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자, 는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덕진구에서 중로와 소로가 총 1,29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71%를 완료하고 333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덕진구가 69건을 본청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3개 노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완산구의 경우 총 1,452개 노선, 그중 76%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완산구가 도로부서에서 본청에 예산요구를 96건을 하니까 4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단에 의해서 80억 상당의 돈을 도로과에 풀 성격으로 하셨고 그것은 아마 중로와 소로의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행에관한 법률 85조인데요, 1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소로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4항에 의해서 지체없이 공고됩니다.
  2001년 12월31일 시장명의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시 이렇게 공고까지 했는데 이행율을 보니까 20%정도이니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이 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시행령 2항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세운다, 2단계는 3년안에 가급적 하자는 의지가 담겨있고 3년이상 걸리는 것은 2단계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에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 법령을 존중한다고 보면 2단계에 속하는 소로, 중로에 대한 계획을 시급성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소방도로 현황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1동에 소방도로를 10개를 낼 것이 있는데 10개에 대한 개별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형과 수혜자등을 조사해서 근거를 세왔을 것인데 동사무소에 비치된바 없고 구청에서 그렇게 조사한 바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장부에 불과했다는 것이 작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동사무소부터 감사를 해서 올라오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계획했던 것을 다 신청하지 못한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장부에 그치고 소방도로는 여전히 의원의 지역구 사업으로 흥정의 대상으로 되어있고 그 일로 인해서 몰매를 맞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극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방법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시민에게 공시하고 예산에 의해서 차근 차근 하면 시의원도 말릴일 없는 것이고, 신문처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물론 제가 사실 조사에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도시계획 시설은 법 85조가 명한것 처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시민에게 공고하고 예측 가능하게 연차별로 차곡차곡 해 나가자, 왜 거기에 시의원이 선심성, 정치적 흥정으로 거론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고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많은 소로와 중로를 폐지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는 그야말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소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도시계획 시설인 소방도로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과 실천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의회에서 보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소방도로에 대한 집행이 장기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해라,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실천이 안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많은 예산을 소방도로에 투자하고 있지 못하다, 그 점이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에 대한 재원 부족이 문제의 본질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계과에서 세우는데 도시관리국 관계과에서는 가급적 자기업무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반영이 많이 되도록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실천율이 적은데 우리가 연도별로 조금씩 해서 계획대로만 되면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소방도로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계획과 집행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보다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실천을 제 때에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2001년부터 급격히 사정이 나빠진 것은 도세징수 교부액이 50%, 500억 오던 것이 3%떨어짐에 따라서 매년 3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도로 가고 우리시는 가용재원이 불과 800억에서 90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에 월드컵 경기와 시 당면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 본래의 뜻이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조금씩 해도 계획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이면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예산을 제대로 넣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 지적의 본질은 법률을 시장과 집행부가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수행하는 수많은 행정사항중에는 비 법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이 명령하면 담은 뜻이 있습니다. 그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법률 사항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법률사업과 비법률 사업에 대한 비중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계로 예를 들면 법률이 특히 명해서 하도록 한 사항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소로를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본 위원의 질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말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으로서의 어려움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수많은 도로를 재원이 없어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실무자가 하는데 그러나 제가 정책적으로 보는 것은 돈이 없어서 계획된 기간에 그것을 못 채우는 안타까움이 문제인 것이지, 계획과 재원을 맞추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의 부족이고 계획과 집행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불요불급한 많은 도로를 폐지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집행계획을 적실하게 세워 주시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고 한편 이 사업은 법률 사업으로서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재량 사업에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의회가 2년 간격으로 특별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2년전에, 4년전에 경전철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최대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4년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어떻게 일일이 시민에게 물어 볼 수 있는가,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해서 매우 답답했었는데 그 뒤에 경전철 관련해서 용역을 3번을 했습니다. 3번다 시민 동의가 경전철 사업의 성패에 직결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9월에 의회에서 동의가 있었을때 그때에 동의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전철을 해 낼 수 있는가, 타당한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저께 정부 합동 감사에서 경제성 지적을 도에서 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도의회에서 지사께서 시민동의를 구해 가면서 도가 취할 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 같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리가 간다면 주민투표에 상응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시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물을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시장 김완주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원본을 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미진학 청소년및 저소득층 모자 부자세대등에게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돈이 있는데도 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지원하는데 이 기금외에 타법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실무자한테 대상연령을 물어보니까 9세에서 24세를 기준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중복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단순 노무자 자녀라든가, 이런 가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부터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10%미만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대상자가 1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직원들이 법적, 기계적인 해석으로 대상을 너무 축소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원대상을 가급적 확대 해석해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방법은 인터넷도 가능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보사부에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아중지구 체련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다목적 시설인 축구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은 전문설계 하시는 분들에게 과업을 줘서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임병오 위원   용역시 과업지시서를 전달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필요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 줍니다.

임병오 위원   천연잔디를 할 수 없는 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잔디를 인조잔디로 선택을 했는데 검증이 잘 안된 외국산 잔디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천연잔디는 유지관리등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조잔디중에서도 국산이냐, 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제 자신도 용역설계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용역 때문에 오해도 많은데 어려운 문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용역을 주게 되는데 의견이 제시가 되면 시장조사나 납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겸비가 되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먼저 사과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국산 자재와 외국산 자재를 쓰면서 비교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억8백만원 입니다.

임병오 위원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하면 감독관이 검수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국산이 아니고 인조잔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 것이다. 하면 비중있게 다루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도 차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장, 단점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당시 담당자와 현재의 담장자가 바뀌었는데 현재의 담당자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인조잔디중에서 외제를 사용한 내력, 비교검토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그것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자재를 사용할때는 비교검토를 해서 저렴하고 견실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 인조잔디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한 예도 없고 수입산이 국산에 비해서 월등하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인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없이 수입잔디만을 용역에 반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자체도 과업시와 관계관의 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다시 환수해야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시고 과장님으로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산잔디와 외산 잔디를 비교검토해서 설계변경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바른 길로 잡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 미부담으로 인한 도로개설 문제가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전주시에서 행자부에 이행각서 형식으로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남부순환도로와 전주천 좌안도로, 전주 진입로, 한방병원에서 대학로등 입니다.

임병오 위원   양여금은 확보하고 시비부담을 하지 않아서 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이행각서를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제출할때는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고 전주시의 신인도 역시 영향이 있는데 시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라민섭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만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양여금이 내시가 온 것을 보면 명년에 6개 노선에 84억2천만원 정도 내시가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 시비를 부담하도록,

임병오 위원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내년 입니다.

임병오 위원   단체장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문서로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의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부서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쪽에서 이행각서 써 놓고 국비요구 하면 이것을 무시하고 국비재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도 것은 행자부에서 6개 노선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양여금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시비확보가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기관간의 이행각서를 써 주면서 까지 이런 사업이 그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지키지도 못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양여금에 대한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3년 지속되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명년도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84억2천만원을 내시해 준,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지말고 이행각서 하나 더 써주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을 함부로 써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비를 근본적으로 확보못하는 자체도 혹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지방재정 계획이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이나,

임병오 위원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 당연한 예산임에도 시비확보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입장은 시비 부담을해서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되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사업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정, 저 사정을 다 봐주면서 진행을 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삼천천 전에 전주천 자체도 제가 볼때는 장애인용으로 별도로 만든 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려가는 도로가 콘크리트 내지는 다른 자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닐수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고 삼천 같은 경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연형 하천에 접근할때는 어느 시기에 접근할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운동을 위해서 접근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볼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이번 공사중에 어차피 민간공동 추진협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건을 부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 가족단위로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고 있는데 유모차등이 진출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천은 자연형 하천사업 전에 진출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삼천 같은 경우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한벽루에서 자연하천 조성사업하는 쪽으로 가는 길이 저 같은 사람도 내려가질 못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사항은 자연하천을 만들면서 시민의 의견이 많았는데 민관공동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항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 협력 협의체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간협의회로 미룰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서 민간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공고한 경우 당해 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산업유치, 기간시설 확충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주 광역 2단계 매립장, 소각장 설치등의 시설들이 광역시설로 해서 폐기물 처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 급급한 정도의 대책만 있고 단순히 그 시설로 인한 주민보상을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항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 시설로 인한 여러가지 불이익, 개발의 지역 때문에 지역개발 계획을 기간산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시의 경우 기간산업이나 특정산업의 계획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법령의 위반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법에서는 특정사항이 명시된 것은 없지만 폐촉법에 의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처간에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폐촉법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법이고 도시계획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법인데 폐촉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하면 건설부 장관과 협의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명시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요.

장태영 위원   부처간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최근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정비도 하는데 부처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부처간 협의는 안했는데요, 오늘을 기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법상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환경청소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화, 서신동간 자료를 받아 본바가 있습니다. 평화동에서 서신동, 서부신시가지, 효자동 4호 택지개발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자료에 조각 조각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 4호 택지 구간 같은 경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추진이 되고 주공에서 추진이 되는데 삼천 도매시장에서 금구선, 그리고 서곡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진계획이 늦춰져 있어서 도로개설에 따른 효과들이 불분명하고 극도의 교통마비와 체증이 예고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천 도매시장에서 금구선 같은 경우 도로개설을 2007년에 착수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장태영 위원   서곡지구는 삼천도매시장 금구선이 완공된 이후 착수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서곡지구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서곡지구까지 개설하면서 사업발주가 같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금구선에서 함대마을간의경우 사업비가 16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시내쪽 공수교에서 좁은목까지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있어서 늦게 잡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년전인가 원래 삼천도매시장에서 금구선이 2006년 완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뤄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4년 완공이었다가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200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에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이 구간에 대한 개설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구간이 열려야 서부신시가지든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기간시설로서 효과도 있고 구체적으로 삼천에서 서곡으로 이어지는 천변로의 교통체증에 조금의 숨통을 틀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서부신시가지나 효자4호택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개설이 시급합니다.

장태영 위원   도로가 제 기능을 할려면 삼천, 금구선 구간이 내후년에는 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이 시내쪽이 시급하게 되어있고,

장태영 위원   2005년까지 완공할려면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그쪽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별도의 단지조성을 하는 기법을 통해서 개설을 하면 별도의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데 그런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장태영 위원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이 서부신시가지 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었다가 배제된 지구입니다.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도 개발공사에서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장태영 위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을 하는데 한옥생활 체험관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죠.
  심사 기준으로 공공성, 창의성, 합리성 등이 있는데 전통한옥 건축물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 전주 공예품 전시관이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솔직히 민망한 생각이 안 듭니까.
  아름다운 건축상 제정 취지로 볼때 외적인 미관을 따지는 상은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름다운 건축상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고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위원들이 학계나 건축사 이런 분들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장태영 위원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중에도 지적이 되는데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가 대부분 부실, 하자 투성이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전통한옥 건축물로 해서 공예품 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등은 형태상 한옥건물의 형태이지, 한옥건물의 양식이든 전통가옥의 구조를 갖췄다거나 절대 그러지를 못합니다.
  짜여진 공기에 졸속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다만 지붕을 기와를 사용하는 한옥 건물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시가 위탁시설로 하고 있는 건축물을 전주시가 아름다운 건축상을 제정해서 제대로된 도시미관과 조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작을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동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단적으로 전주시는 아름다운 건축상을 제정해서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을 보는 것입니다.
  응모한 건축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14점 정도 들어왔습니다.
  2년마다 시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어느 하나의 건물로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대형건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해서 각 분야별로 주거분야와 전주시에서 전통한옥이 있기 때문에 전통 한옥분야나 오피스쪽등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상을 줄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외관을 중시한 선정이 아니라 공공건물이나 건축물에 미술품이랄지, 이런 것을 시설하도록 하는 조례도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이나 조경분야, 전체적인 단순한 건물 외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튼튼하게 지은집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년마다 하지만 앞으로 선정할때는 말씀하신 조경분야등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심사하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상이 권위있고 부실 시공하고 잘못 시공한 곳에 면죄부를 주는 식의 상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감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경전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5년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업계와의 대화가 한번도 없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업계와는 없었고요, 전문가들하고.

심영배 위원   업계와의 대화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7월25일 경전철 사업저지투쟁 운수단체 협의회가 그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있습니다. 10월경인데요. 시민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전주시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기타 방송사및 언론사 토론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등으로 시민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졌다고 판단함,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먼저 전주시의회 워크숍이 있었는데 찬반 의사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공청회의 경우 2001년 10월30일 전주시가 개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와 관련해서 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심영배 위원   이재천 전 시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의회도 모르게 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귀하들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시민동의를 얻는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대부분은 찬반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고 시민공청회는 도상작전하듯이 계획대로 의도된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치뤄진 부분을 지울수가 없다고 봅니다.
  3차례의 용역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기획예산처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주민동의와 이해 당사자의 협조가 성공의 요건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는 본인이 볼때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구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해도 이해당사자와 5년동안 대화 한번도 안하고 경전철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잘못되었고 기획예산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주민의 동의보다 토론이라든가, 주민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경전철 기본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그때 대중교통 관련업체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가 금년 6월20일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청문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아닙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결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참석범위가 지역 전문가,

○위원장 조지훈   시 집행부에서 이해당사자와 한 일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대중교통 관련업체와 2003년 3월6일과 10일 시행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말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누가 참여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업계의 사장단들하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동안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최초에 1억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10억, 지금 20억이 입찰 공고로 사용중에 있는데 시의회가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은 완성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처음에 경전철,

심영배 위원   그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그 용역예산을 포함한 경전철 4,700억 사업을 한다, 안한다 라는 당부에 대한 표현이 없었다고 보는데 시의회의 판단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용역비를 사용하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승인을 했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경전철 4,700억 사업중에 용역비 20억원의 사용동의가 이뤄졌고 그것은 47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경전철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일부 있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바꿔 말하면 경전철 사업의 당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기본설계나 중앙부처의 민간투자 대상 사업이라든가, 또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도 가부나 당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것이죠.
  도의 절차도 남아 있는데 도지사가 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주민동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은 정부 합동감사에서 경제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낸 적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때는,

심영배 위원   정부 합동감사 결과 도가 경전철 부분을 언급한 내용을 받아 보셨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제출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 용역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BRT검토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용역에 사업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돈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용역할때는 비교 검토가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용역비가 당초 40억원에서 23억으로 줄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BRT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당초 40억을 계상했는데 23억으로 줄인 이유는 교통영향 평가 조사는 실시설계때 할려고 했고 측량및 지장물 조사가 5억7천만원인데 시에서 보관한 수치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4억3천2백만원을 절약을 했고,

심영배 위원   BRT를 이번에 같이 검토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심영배 위원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에서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한 2003년 최종보고서에서 경전철을 개통하는 2008년도에 경전철을 전주시민중에서 7만3천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수치는 3개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또 버스, 택시등 이용객 수요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누적을 시켜서 산출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많이 타는 날의 숫자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아닙니다.
  1년 평균입니다.

심영배 위원   평균치로 기준을 삼은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도로나 공원, 지하주차장등에 폐차가 많이 있는데 양 구청에서 이 차량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1명씩 입니다.
  올해만 140대를 처리했는데 행정적으로 바로 처리를 해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구청에서 폐차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서류상으로 끝이 납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전주 12월호 입니다. 여기에 시정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읽기 힙듭니다.
  이 글자가 보이겠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면관계상 부득이하게,

박현규 위원   노선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군에서 개편을 요구해서 관련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완주군과 협의가 어려워서 노선개편 협의회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두차례 정도 협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절기 설해대책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사항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갯버들을 심는데 수양버들을 심었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갯버들 문제는 당시 5분발언 이후 자연형 하천 관련된 공원녹지과 그리고 시공자 각 전문가, 교수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갯버들 식재한 것은 맞고요, 다만 능수버들이 자생해서 사는 것은 천변에 있는 능수버들 종자가 환경에 맞기 때문에 날라와서 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갯버들은 자연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양버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번에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조례 아중이나 삼천관계를 폐지시킨 것이 기억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현규 위원   규칙도 폐지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규칙은 본 조례가 폐지되면 자연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12월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눈이 오면 덤프트럭 29대와 모레 살포기 4대.

박현규 위원   전주시 인구가 63만이고 눈이 녹으면 도로에는 모레가 쌓이게 됩니다. 모레 때문에 미끄럽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덤프에서 삽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까. 차량 구입 용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도 본예산에 구입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쪽 구청에 1대씩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새내교 안전정밀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일부 보완시공을 해서 지금은,

박현규 위원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조지훈   방금 박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시과장께서 규칙을 다 폐기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증 아닙니까.
  인터넷에 시관련 조례를 열면 규칙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칫하면 위증이 되니까 빨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폐지가 되어도 규칙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택지개발을 하면 주차장 부지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주차장법 시행령에 0.6%를 시에서 보유하게 되어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택지개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진 부지를 금년 3월에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조성된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4조3항에 단지 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고 노외 주차장 부지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면적으로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규칙의 폐지는 법무계에서 저희한테 폐지해도 좋냐고 의사공문이 왔습니다. 12월1일 폐지해도 좋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위원장 조지훈   아무튼 지금은 폐지가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현규 위원   6개월만에 폐지하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특위 결과보고서 까지 해서 6개월전에 끝난 것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항은 조례가 폐지되면 즉시 폐지가 되었어야 맞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차장 부지 확보는 법적으로 사업면적의 0.6%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 팔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24개소에 1,597면인데 전주시에서 개발한 것이 11개소, 토개공에서 개발한 곳이 13개소인데 전주시에서 개발한 11개소 중에서 화산, 평화, 삼천은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고 아중리에 5개, 화산이 2개소, 삼천에 1개소는 현재 전주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185회 정례회때 주차장 부지는 매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전주시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하고 토개공에서 개발한 것은 전체가 매각이 개인한테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도 지도감독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사후관리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개인 사유지라 해도.

박현규 위원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와서 0.6%의 면적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0.6%는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된 것이고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관리를 하느냐, 공공기관에서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0.6%면적을 보유하게 시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개발 공사는 주차장 부지로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주차장 부지가 타 용도로 많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주시가 보유를 했어야지, 개인적으로 팔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개인주차장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토개공에서 개인한테 판 것도 현재 주차장 용도로 거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새내교 보완공사를 시비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자보수로 해서 시공회사에서,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 건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있고 도시건축 심의위원이 있는데 임기가 몇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년입니다.

김종철 위원   임명은 시장이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실무선에서 3배수 정도로 추천을 해서,

김종철 위원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분야별로 전문성,

김종철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중에 건축심의 위원이 있고 또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중에 전주시 심의위원과 곁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위원이 19명입니다.
  그 중에 8명이 전주시 건축위원 25명중 8명과 같은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도에 올리면 같은 사람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 도에 가면 같은분이 심의를 해서 이중으로 심의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 과감히 도시계획 위원이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임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차례,

김종철 위원   한 사람이 두 곳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 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입장에서 대변자 역할도,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 최병선 전북대 교수나 이양재 원광대 교수의 경우 3곳의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또 전북대 진정 교수는 4개의 위원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전문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 도시나 건축분야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권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에 대한 결정적인 행사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도 여기 저기 전부 다니다 보면 심도있는 심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든가, 그럴때 충분히,

김종철 위원   임기도 남았지만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기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윗선에 보고를 해서라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 위원회의 위촉관계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전주시 위원의 경우 아직 임기가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올라간 사안이 도에서 승인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조건부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집약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때 조건을 다는데 위원들이 결론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전라북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을 다시 전주시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차후에는 2중, 3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문제를 추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한가지 종류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입찰이 2차에 걸쳐서 시도가 되었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공고를 해서 11월25일에서 29일 5일동안에 다섯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10일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하고 12월17일 가격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4일 까지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23억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재균 위원   경전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전철 사업 신청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지사 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9년도부터 2003년 17일 입찰이 있고 24일 이내에 계약이 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도와 공문상으로 서로 협조가 되거나 서로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한건이라도 내 놓아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공문상으로는, 예비타당성 신청할때 그때 도 경유해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재균 위원   도를 경유해서 올가갔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당성 보고를 할때 도지사를 경유해서 해당 부처로 올라갔다는,

이재균 위원   도지사 관사옆을 차 타고 지나갔다고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문서로 경유문서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경유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것 23억까지 합쳐서 23억에 입찰이 끝나고 나면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17일까지 경전철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를 다 더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되면 3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만약에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할때 도지사 관사를 비켜갔든지 서류를 가지고 도청을 한바퀴 돌고 갔던지, 저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하니까 계장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도지사가 사업신청권자인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정말 과도하리만큼 경전철 사업을 밀어부치고 좋게 이야기 하면 시장이 의욕을 냈는데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권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의중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매사가 우리 전주시 조그마한 도시계획 시설 하나도 금방 김종철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또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확정이 되고 그런 절차를 겪는데 5천억이 들어갑니다.
  6년짜리 공사를 하는 에스컬레이션 되고 하면 이것이 7천억이 될지 1조원이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찬성론자들이 이야기 하는 경전철 하자, 시민에게 편익있다. 좋다고 합시다. 좋다고 치는데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마저를 무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흉내를 낸 것입니다. 지금. 김완주 시장이. 도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남의집 강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있던 전라북도도 웃기는 집단입니다만 전주시가 사업신청권자도 아닌데 돈을 31억원을 써 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4년, 5년동안이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도지사가 사업신청을 해서는 아니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31억원은 다시 어떤 도지사가 다시 하겠다고 하기전까지는 영원히 사장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이재균 위원   도에서 사업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시장이 지금까지 행사한 31억원의 기초용역 등의 비용은 사장되고 불필요한 돈이고 혈세낭비고 그런 결과가 온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수 밖에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중단이 된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이재균 위원   아닐것이 없을것 같은데요.
  오늘 도청에서 최진호 도의원께서 질의하고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충 들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도지사 답변이-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제와서 다시 다 얻은것 같은데. 미쳐버리지 정말로. 시에서는 수백번 한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주민동의를 얻으라고 하니 뛰다 죽을 노릇입니다. 큰일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지사가 사업신청권을 가진 도지사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숨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찬성이냐, 반대에 함몰되어서 지내온 전주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경전철 관계로 해서 금년에 3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용역예산 부족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설계금액은 23억인데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시가 사업에 이르지 아니한 예가 있죠.
  앞서서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행위는 일면 경전철에 대해서 의회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과 승인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정리가 아까 이뤄졌는데 그렇게 볼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 6월20일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때 아직 예산을 사용할때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풍남제를 할때 이미 도처에 광고탑에 경전철을 기정사실화 했었는데 의사결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   오늘 이시간에 경전철의 당부에 대한 완벽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금년 1월부터 도처에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시 주요 간부들이 경전철을 기정사실화 하고 경전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전주의 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스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 부치고, 하면 어떻게 건전한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초에 시장께서 동을 돌면서 시정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행한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하나만 지을려고 해도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전주시의 내부 의사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은 용역비니까 한번 해 봅시다, 해서 1억, 10억, 20억 일부 승인이 이뤄졌는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치달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지나친 것입니다.
  앞서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얼마를 대상으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 6월20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업계대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택시조합 이사장, 노동호 국장 이런 분들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때까지 단 한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금방 들어보니까 3월6일등 2차례의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짓을 했거나 이쪽에서 위증을 하거나 둘중의 하나인데 3월6일과 3월10일 이뤄진 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 제주도 체전때 견학을 다녀 오셨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임병오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체전기간때 불법단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피카디리 극장 사거리 근처에서 단속요원과 다투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단속요원한테 체전기간이고 이분들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선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익요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께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확대 간부회의에서 위생업소와 교통관련 지시사항이 있었죠.

○교통과장 안병수   당시 구청 자체적으로도 그랬고 저희들이 도 체육회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완산구의 경우 97대를 단속을 했고 덕진구는 43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은 화합의 체전이고 이미지 체전입니다. 전주에 왔을때 계도위주로 했어야 하는데도 전주의 이미지를 고려치 않고 무자비하게 단속한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체전기간에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교통소통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없는것 보다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와 협의중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관계가 넘어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안 넘어왔고요, 금년 11월30일자로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20세대 이상까지 오히려 동에서 승인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는데 도에서 위임조례를 각 시,군에 위임을 해 주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500세대 위임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재위임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것이 전주시로 이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20세대 이상은 도지사가 승인권한을 갖도록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법이 개정되어서,

장태영 위원   500세대 이상을 가져와야겠다고 지적했던 이유는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문으로는 재위임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실무적으로 위임요구를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 볼때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 승인업무중 전주시와 관련된 업무 즉 도시계획이든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협의를 합니까. 협의체 같은것,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주고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조정하는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방문할때마다 이야기를 한다든가, 합니다.

장태영 위원   대책을 세워 주세요.
  집행부도 고민이 많은데 오히려 법은 역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3쪽 운수종사자 복장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택시탈때 기사분들에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이다, 자율적으로 따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개선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제복을 2000년도 시비 50%를 지원해서 해 왔는데 전국체전이 있어서 손님맞이 차원에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한벌 밖에 안됩니다. 1인당 19,600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벌을 하는데,

장태영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련업체에서도 50%를 자부담하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잘 입습니다만 택시는 착용율이 낮습니다. 계절별로 한벌이다 보니까 연중 입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은,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내년도에도 소년체전이 있고 장애인 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비에서 일부 부다을 해,

장태영 위원   복장통일 사업을 행사에 맞춰서 할려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기사분들에 대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한 의견수렴을 해서 장기화하고 운수업체와 장기적인 협약을 통해서 자부담율을 높이고 그것이 제복착용에 대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 사장되기 쉽습니다. 내년에 시행할때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전주시민이든 외지인이 택시를 타면 생활복 처럼 편하게 기사분들이 경영의 시책으로 손님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고 이런 일상적인 제복착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새주소 부여를 하는데 이것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2억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분 시비죠.

○도시과장 전광상   시비가 대부분이고 인력은 공공근로,

장태영 위원   새 주소를 부착하고 지주대를 세워서 도로명을 표기를 하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줘서 부착이 되면 확인을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확인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신일강변 아파트에 사는데 주소가 삼천동 1가 723 - 2번지 입니다.
  그런데 번호판에 효자동 1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홍보를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그만 하시고 타 부서에 이관하는 것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아직 협의는 해 보질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관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이관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의 경우 50억4천2백만원이 법정액인데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보면 재해대책 기금 같은 경우 예비비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예를 들어서 상황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사용을 하는데 재해대책 기금이 당초 목표보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정액이 확보가 안되면 사용하면 안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그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해발생시 시설보수에 따른 예산을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얻어서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빠릅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마찬가지 입니다.

장태영 위원   미확보된 것은 재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매년 미확보분을 요구했고 내년도에도 올렸는데,

장태영 위원   예산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서 법정한도액을 채우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해가 있으면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지출이 됩니다.
  예비비의 적정지출 사유가 아닌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수과장 김시관   예비비나 재해대책 기금이나 마찬가지의 예산인데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는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을 했는데 재해대책 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해대책 기금은 법으로 정해서 조성을 하는데 미확보분을 빨리 확보하고 재난대비를 하고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건설공사 집행내력이 106쪽에 나와 있는데 입찰사업인데 100%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2000년도 입니다.

박현규 위원   총 공사비가,

○하수과장 김시관   자연형 하천 사업이 총괄계약을 해서 차수별로 이뤄졌는데,

박현규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하수과장 김시관   54억67백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낙찰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삼천 자연형 하천이 전체 소요 예산은 98억1천9백만원인데요, 3차까지 54억6천7백만원이고 총괄계약을 하면서 차수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3억5천만원에 설계가가 27억인데 예가도 27억이고 낙찰율도 이것에 대한 27억으로 해서 100%로 되었는데 100%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억5천만원에 대한 도급액은 28억9천1백40만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것에 대한 예가가 27억이었는데,

박현규 위원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이 왜 도시과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원칙적으로는 공웑녹지과에서 해야 맞는데 아중지구 개발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아중체련 공원 뿐만 아니고 공원때문에 행정감사 기간내내 문제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저번에 도시과에서 아중문화의집을 지었던 것 처럼 이 사업도 그것도 비슷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아중체련공원도 녹지공원과로 넘겨주든지, 완산체련공원을 가져가든지 해야죠.
  완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니까 진척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완산체련공원은 일반회계에서 국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중지구 체련공원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주던지, 가져가든지 해야죠. 도시과에서 하면 힘이 있어서 금방 진행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업무이관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답변을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차장은 녹색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람을 하는데 시민 일반에게 주지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번에 종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공람의 방법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했고 정례회 기간중에 의회와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간담회를 갖고 나서 최종 전주시의 안을 확정지어서 공람에 들어 갑니다.

심영배 위원   공람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시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람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람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의무는 끝납니다만 개인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온고을지나 기타 언론방송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무소까지 공문을 내서 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면으로 대처해서 뒤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생활 환경자체가 열악한 지역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조지훈   진북동 도토리골 지구의 경우 조그마한 도토리골 지구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까.
  거기는 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투자가 안된 것으로,

○위원장 조지훈   조그마한 도토리골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대 주민들의 50년동안의 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파악된 것으로는 산림청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위원장 조지훈   한국전쟁때 피난와서 살다가 수십년간을 살았는데 느닷없이 산림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시끄럽고, 주민들은 불하받기를 원했습니다. 불하해 줄 수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기 때문에 가능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도토리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까지,

○위원장 조지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로내고 경노당 짓는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을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구선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뭐가 빠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포함은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미온적으로 해결이,

○위원장 조지훈   그것 뿐만이 아니고 덕진구만 보아도 국공유지 재산이 8개 지구내에 467필지, 그 중에 지금까지 관리전환 받은 것이 236필지 밖에 안됩니다.
  240필지는 아직도 관리전환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진구만 해도.
  이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전환을 해 내지 못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총 몇개지구 입니까.
  18개 지구에서 17개 지구로 줄었죠, 하나가 해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밤나무골.
  왜 줄었습니까. 무분별한 건축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밤나무골 까지 포함해서 18개 지구에서 용적율 건폐율이 틀린 지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무분별한 원룸의 건축을 전주시에서 직무를 유기하므로서 부추겼습니다. 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지구별로 사업계획서를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폐율, 용적율을 맞춘곳이 있습니까. 건폐율 90%, 용적율 500% 하나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시내 도심지역에 이렇게 해 주면 당연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전주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한다고 동네를 난리를 쳐 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지구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산 꼭대기까지 길 낸다고 그 자리에 있던 집을 허물었죠. 그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 한 채도 없는 곳 까지 길이 다 나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평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노당과 어린이 놀이터 말고 다른 곳을 한 지역이 있으면 한군데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경노당, 도로, 어린이 놀이터외에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전부다 똑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는 공동시설을 특성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이나 어린이 방과후 교실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단 한군데라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런문제는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문제되는 것이 보완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전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전주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했던 증인중에 한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통지를 해 왔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했고 당시 국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늦춰서 당시에 10시에 감사가 끝나서 저녁 8시까지라도 출석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묵살하고 국장의 입을 빌리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에게 위원회의 이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일간의 감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고성재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규 위원, 장태영 위원, 김종철 위원등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6일까지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검토후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다시 하여야 하나 법적으로 감사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당 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관계로 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7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종료합니다.
(10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증인(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