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상수도사업소·도시관리국·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푸른환경 심재분대표의 과태료 부과의건
2. 전주월드컵개발 김경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감사일정
1. 푸른환경 심재분대표의 과태료 부과의건
2. 전주월드컵개발 김경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10가지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시정하실 것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는 시인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10가지중에서 변명할 것이나 시정할 것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설계 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여부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청소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한 것인지 그래서 환경청소과에서 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무과에서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랬으면 어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분명히 환경청소과에서 한 계약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저희도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고

윤중조 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도 한 적이 없고 재무과에서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계약 행위는 푸른환경과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 계약자하고 설계사하고 그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자 명의로서 거기다 직인을 찍은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의 직인이 그냥 찍어졌다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건축주로서 찍었다 그렇게

윤중조 위원   건축주로서 누가 찍었냐 이거죠. 결재를 어떻게 해서 찍었냐 그런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에서 했는지 재무과에서 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직인은 저희과에서 찍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하고 시각이 다른 것은 저희들은 건축주로서 협의를 위한 과정에서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약 당사자로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시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당연하게 저는 계약 당사자로 보죠. 건축주가 이게 건축행위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기부채납해서 우리 전주시 자산이 되는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당시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어제 투입동에 대해서 거기에 방지시설하고 엔지니어링법에서 설계한 도면을 주시라고 하고 회의를 마쳤거든요. 그 도면을 주십시오. 과장님, 저한테 준 것이 도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허가 관련 서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허가에 관한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의 허가. 이게 폐기물시설 설치하고 폐기물 대기배출 신고서인데 지금 그 건물을 언제 지었다고 그랬죠. 허가를 언제 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3년

윤중조 위원   아니죠. 투입동의 건축 허가를 언제했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어제 2003년도 한걸로 보고드렸는데요.

윤중조 위원   아니 건축 허가를 언제 했냐 이거예요. 과장님, 2004년 1월달에 했어요. 건축 허가를. 투입동의 건축 허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입동을 2004년 1월달에 건축 허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가 끝났으면 거기에 기계설비하고 그다음에 배출시설 그러니까 대기 악취를 뽑아내는 시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허가 도면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대기배출 시설을 언제 했냐면 2003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2004년 1월달에 했으면 건축 허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기계에 대한 설비를 건축 허가가 끝났으면 건축을 하면서 기계설비를 엔지니어링법에 첫 번째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개의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2003년 5월달에 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거지. 이것 보나 안보나. 거기에 답변주세요.
  과장님, 방지시설이라 그다음에 기계 설비의 설계를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당시 상황을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당시는 안했지만 현직에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숙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 자료 준것 깊게 안봤는데 2003년 5월달에 한 것은 건축 허가가 2004년 1월달에 했으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죠. 왜 이런 자료를 뭐하러 주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당시 행정 행위를 집행했던 담당자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상황을 한 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사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 번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투입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그때 건축 허가는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2004년도 1월달에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윤중조 위원   1월 며칠이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1월 18일이에요.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때 건축 허가를 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축 허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환경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덕진구청으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했고 건축사 사무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시상컨설팅 건축사무소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상컨설팅 건축사무소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을 몇 개 동을 설계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전에는 몇 개동을 했는가는 모르겠으되 그때 당시는 그분한테 투입동에 대해서는 설계했는데

윤중조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억을 한 번 되살려 드릴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말씀해주시면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3개동을 했는데 첫번째 건조실의 증축 공사, 그다음에 투입동 그다음에 사무동 세 군데했어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때 시상 건축사무소하고 설계 계약을 한 적이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설계 계약을 환경청소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푸른환경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예산이 3억이 되어가지고 건조실을 했을때에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푸른환경에서는 너희는 그냥 가만이 있을라느냐.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부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그때는 됐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뭘 부담하라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설계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환경에서 그분을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한회사 컨설팅 건축사무소가 건축 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내용은 어느정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푸른환경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더 악취를 초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상 건축사무소가 2000년도 12월 20일날 전주 세무소에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로 그분을 만나본 경험으로 봤을때는 2000년도 이후에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감리 계약도 거기서 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건축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감리가 제대로 됐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건축사법에 보게 되면 동시에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국가에서 줄때는 그마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지 않느냐. 따라서 전문가 입장이 아닌 행정가로 봤을때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사를 믿어야 되겠죠. 면허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주었으니까 그렇고

윤중조 위원   과장님, 반박할게요. 과장님, 그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만나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도 만나봤는데 설계 햇습니까? 설계 안했습니다.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다른데서 해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어주었습니다. 답변하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일단은 다른데서 타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했든 어떻든 그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아보기는 사실상 힘들고 그분이 도장을 날인해서 오게 되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어져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기본적으로 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봐야할 서류가 뭡뭡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건축 허가가 나갔을때 협의를 덕진구청에서 했을때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은 분명히 전주시장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인이 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장이 직인을 찍을때는 기본적으로 건축사무소든지 건축 업자든지 기본적으로 봐야할 것이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1월 4일자 결재가 난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직인이 찍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서류 예를들어서 지방세 완납증명이랄까 세무서 필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첨부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실무자로서 제가 못 짚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덕진구청에다 제출했을때 지방세 또는 납세 필증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있으면 마땅히 거기다 첨부를 시켰어야 될 일인데 세 가지만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간소화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마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실질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을 안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엉터리 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감리하다보니까 악취가 더 발생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엉터리 업자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윤중조 위원   투입동 지금 건축했죠. 준공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어디에서 준공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준공은 구청에서 내죠.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 내고 환경청소과에서 준공해가지고 구청에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아니죠.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또 부를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투입동 관계를 최근에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전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중조 위원   투입동이 몇개인데요. 2004년 1월달에 허가한거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준공 일자가 언제로 나있습니까.

윤중조 위원   지금 모든 원인행위는 허가와 준공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이것은 다시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축허가나 준공은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모든 건축물은 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진구청에 확인한거예요. 허가 모든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덕진구청에다 협의만 하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도 마찬가지예요. 준공도 준공을 다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덕진구청에 준공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만 해주십시오 협의만 하면 끝나는거예요. 과장님, 이 업무를 안보셨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청소 업무라는 것은 사실상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리송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지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답변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건조실에 증축한 것 시상건축에서 설계했고 준공도 거기에서 준공 필증 넣어가지고 준공했죠. 그랬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투입동도 마찬가지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투입동도 설계하고 준공하고 준공은 모르시니까. 허가는 과장님 계실때 허가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시상에서 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상 건축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째튼 간에 잘못된 건축 회사가 모든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취를 더 나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우리시의 잘못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국가에서 주어졌지 않느냐. 따라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계를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는 그렇고 환경청소과에서 당시에 잘못이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영업을 실질적으로 세무소다 등록하고 했느냐, 안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원인은 참 좋아요.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건축사무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볼때는 그게 부실을 더 일으켰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증축하는데 예산이 3억이 되어있었는데 범진건설에서 했는데 3억이 안되는 2억 얼마로 공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돈까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막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충족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종일관 자격이 있고 면허가 있고 또 따라서 그렇게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저도 자격이 있는줄은 알고 도청에서 확인했으니까 자격증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는데 내가 건축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다른 업을 하고 있으면 내가 건축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의 말씀을 드린다면 세무소에다가 정당하게 신고를 그분이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지않느냐

윤중조 위원   그것밖에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을 안했다니까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증인을 불러서 사무실을 빌렸으면 사무실 전세 계약서, 전화 내용, 건축의 확인까지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안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건축 사무실을 운영을 안했다는 거예요.

김남규 위원   호퍼동 보면 지금 세 가지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잖아요. 건축법하고 엔지니어링에서 기계설치하고 방지시설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특수 건축이에요. 일반 건축이 아니라 집으로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 악취를 위해서 짓는 건물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기계가 배열을 타고 건조실, 저장실부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분진이나 냄새가 건조한 것이 열 스팀에서 나니까 그것들을 못나게 하기 위해서 분진시설이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습도를 막아주고 건조 탈취하고 이런 시설이 안되어있어요.
  판넬도 일반 판넬이어야 하는데 함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 설계사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있고 일반 조립식 건축을 지은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3억이상 음식물자원화 시설 특수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줄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데 그냥 함석으로 되어있어요. 어제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관련 법규에 보게 되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그때 당시 개보수했을때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부에서는 적정한

윤중조 위원   거기는 좀 있다하고 지금 건축사 사무소한 것은 잘못됐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은 전면 잘못한 것은 인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윤중조 위원   50% 잘못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러나 이 문제는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환경에서 그 업자를 선정했을때에는 그분도 역시 푸른환경을 두둔한 것은 아니고 이분이 면허가 있고 그마만큼 성실하게 세무소다 신고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믿어버렸었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투입동으로 갈게요. 투입동에 건축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방지시설을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당초에 방지시설을 뚜껑 덮개를 하는걸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었죠.

윤중조 위원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을

윤중조 위원   당시에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당시에는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안했었죠.

윤중조 위원   안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거기 설치를 한 것으로 활성탄으로

윤중조 위원   과장님, 선서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선서 안했습니다. 첫날에는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선서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방지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되어가지고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이 뭣이 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밑으로 내려가는 활성탄, 수성탄으로 해서 연결 처리를 했는데 현재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죠. 호퍼의 뚜껑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뚜껑은 진행중이라 안됐습니다. 인정합니다. 뚜껑은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 설계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전혀 안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4년 1월 28일날 허가해가지고 준공은 언제 난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 가셨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2005년도 1월 6일자로 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18일날 허가해가지고 준공은 안내고 가셨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하기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많이 지연이 되면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도 하고 그러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사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준공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사전 입주했을때는 지금 준공 문제는 지연이 된 것은

윤중조 위원   2004년 1월 18일날 허가해가지고 1월 6일날 가실동안에 준공을 안내셨잖아요. 준공을 안내고 거기를 쓰셨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도 안되어있는데 쓰셨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계변경한 적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설계변경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계변경 한 번도 안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건축허가할때 옆에 벽면에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함석으로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당초에 50미리로 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윤중조 위원   50미리로 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 설계를 했을때 그정도 되게되면 방지시설이 되지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건물을 하면서 페어그라스로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 건물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옛날에는 이중창이고 지금은 페어그라스 쓰잖아요. 그 이유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열 관료율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온도를 보존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온도를 차단하고 따뜻한 공기를 나가지 말게 하고 저쪽에서 더운 바람 들어오지 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화시설은 특수시설 아닙니까. 그 부패 정도가 빨리 부패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석으로 갖다가 하절기에 놓으면 방지시설도 안되어있죠. 직사광선이 들어오죠. 거기다 함석으로 하니까 열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직사광선이 오게되면 그 열이 얼마나 부패를 심하게 합니까. 그 악취가 다 어디로 갑니까.
  방시시설 안되어있지 부패가 빨리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냅니까. 사전입주에다가 열 관료율뿐만 아니라 건축물 설비 기준을 보게 되면 법적으로 남부지역 우리 전라북도 남부지역으로 봅니다.
  거실의 외벽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나와있어요. 0.58이하로 벽면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주시음식물 처리 상황을 보게 되면 기존의 호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호퍼를 신설해가지고 하면 더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전주시 음식물량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기전에 그것은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어제 질의한 것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거는 것이 뭐냐면 2002년 5월에 민간위탁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과장님 계실때 2003년 5월달에 90톤 시설에서 200톤 시설으로 증설해주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호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호퍼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게 어떤 호퍼였습니까. 언제 시설했던 호퍼였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당초에 했었는데

윤중조 위원   그 호퍼를 만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당초에 2000년도로 알고 있는데

윤중조 위원   과장님,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라니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2000년도 습식시설 용량은 당초에 99톤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처음에 60톤 시설이었어요. 그 호퍼가 처음에 2000년도에 만들 당시에는 60톤 시설이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당초는 제가 기억이 나지않고 99톤에서 200톤으로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2000년도에 60톤 시설이었는데 그 호퍼를 계속 썼어요. 푸른환경에서 제안서 올때는 200톤 시설로 한다 그래서 200톤 시설하고 호퍼 시설을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는 200톤 거기다가 호퍼 시설을 하면 충분히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60톤 시설이라니까. 그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제안할때도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호퍼가 안맞았다니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아니 그때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절대 맞지가 않아요. 이 호퍼를 하기전에 이 호퍼를 투입동을 만들기 전에도 여기에서 음식물을 실어가지고 수집 운반하는 기사들이 거기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것은 양이 거기보다도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한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들이 200톤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아니죠. 200톤을 제한을 하기 그때 당시에는 충분했고 따라서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체가 된 것이지 200톤의 처리 용량은 충분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사들이 거기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일시에 지금 오전에 들어오든 오후에 들어오든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아니죠. 투입해다 넣는 시간과 오는 시간과 맞지않기 때문에 들어올때 한 대, 두 대, 세 대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올때는 7대, 8대, 10대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병목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중조 위원   수거를 몇 시부터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4시요.

윤중조 위원   4시부터 계속 정체되어서 오니까 아침, 점심을 기사들이 거기서 먹는 것 아닙니까. 투입 호퍼가 적으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왜냐,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일찍

윤중조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 기사들이 못하겠다고 한 번 분쟁을 일으킨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저한테는 못하겠다고 분쟁은 안했지만 이렇게 병목 현상이 나가지고 기다리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은 한 두 세번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적은 있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투입 호퍼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고

윤중조 위원   호퍼동에 대해서 방지시설하고 외벽에 그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준공전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잘못됐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준공검사 하기전에 했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건 잘못된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예.

윤중조 위원   사무실동도 허가를 내기전에 미리 그 건물을 지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건물 지은것은 2005년 6월달에 허가내기전에 지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인같으면 그게 허용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민간인같으면 안되죠.

윤중조 위원   잘못된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2005년 9월 30일날 허가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전에 그것도 사용 승인 맡기전에 들어가서 사용한 것은 잘못된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관공서 건물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공서 건물이라고 봐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중고 제품을 쓰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신축하면서 중고 제품 쓴다는 것은 한 부분이지만 안된다라는 그런 것은 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지만 관공서 건물을 가령 예를들어서 이 건물을 의회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KS 아닌것을 쓸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은 없었을텐데

윤중조 위원   감독을 하고 감리 계약서가 붙어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윤중조 위원   감독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는데 중고 제품을 쓴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남규 위원   중고 제품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기계들이 대개 1년이면 바각바각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 기계 쓰지 말아야 하잖아요. 전문가들 종합 진단에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조실에 있는 3개의 기계는 중고 기계를 쓰지 말아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실동 건축에 대한 자재에 대한 말씀

김남규 위원   호퍼동도 마찬가지고 다 중고 기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고장났을때 수리할때 수리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적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고 기계를 문제삼는 거지요.

윤중조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지금 기계를 설치했죠. 보일러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떠나봅시다. 이쪽 건축동으로 와보죠. 건축한 것. 지금 건조기랑 전부 기계를 갖다놓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지금 갖다놓고 설계할려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재설계하는 과정에 그게 다 포함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겠죠.

윤중조 위원   재설계를 할려고 그러죠. 그 설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광일산업으로 지금

윤중조 위원   광일산업은 뭣하는 회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방지시설 업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에 뭣뭣을 할 수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대기, 수질 오염 방지시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로따로 민법, 형법, 상법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각각의 운영의 효율성을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엔지니어링법이 만들어져있고 방지시설업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광일종합프랜트라고 하는데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대로 대기와 수질에 방지시설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데가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하나 아까같이 기계를 갖다놓고 설계하는 것이 맞는겁니까.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방지시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계해서 그 기계를 갖다놓는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자면 설계가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설계가 부실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지금

윤중조 위원   설계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설계가 부실하고 그런 절차들로 인해서 민원인과 협의해서 재설계를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엔지니어링법에서 지정하는 그 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기존에 설치된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실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일프랜트로 선정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거 아니죠. 과장님, 엔지니어링 회사도 회사를 운영할때는 수입을 얻기위해서 엔지니어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거예요. 그것 하게 되면 수입이 되는거예요. 수입이 되는데 명예가 있기 때문에 않는거예요. 그 않는 이유는 그런거예요.
  거기다가 놓고 그걸 하게 되면 악취가 더 나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않는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객관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이런 시공 자체를 현재 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할 것이다 예측한 상황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의식한 부분이 가장 컸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민원인이 FM대로 하면 절대 민원 안넣습니다. 냄새도 안나면. 냄새때문에 그런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악취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윤중조 위원   이것 지금 광일종합프랜트라고 하는데는 방지시설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 업체가 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해서 방지시설 업자는 스스로 오염 방지시설을 설계 또는 시공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거기에 18조에 보게되면 방지시설은 분명히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방지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냄새를 대기하고 수질에 대해서 그 시설은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기계설비는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계설비는 자체 설계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자체 설계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까 위원님께서 과기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법리 논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보수에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주관부서인 과학기술부에서 회신에 따르면 적정한 품질 보증과 유기적인 유지 보수 등을 감안할때 가급적이면 엔지니어링 활동을 주체로 신고된 업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탁자 스스로 설계해서 시설 개보수와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닌 곳에 설계하였을때 크게 적용할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윤중조 위원   저는 그것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유지보수를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엔지니어링법이 있고 방지시설업이 별도로 있어요. 법 조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제가 읽어드린 아까 가급적 그 부분은 저희 과학기술부에서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2조 4항에 보게되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자원화 시설장에 기계 설비 설계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2조 1항 동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회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가 본 바로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엔지니어링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에 관련 질의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해야 하나 수탁자인 푸른환경이 스스로 설계 시공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고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지시설 업자는 방지시설 설계 또는 시공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에 제한을 받지않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방지시설 업체가 광일종합프랜트에서 나중에 설계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취소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십시다. 그것 지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광일프랜트에서는 방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고요 기계설비, 건조기, 탈수기, 비닐 선별기 등은 자체 설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방지시설 업체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방지시설 업체도 이것을 시공을 할 수 있다니까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법 조문에서는. 그러나 설계는 분명히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시설 업체에서 설계하면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이 전주시가 그 시설을 지어놓고 단 하루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했거든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윤중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호퍼 용량 부분도 60톤 처리 용량으로 전주시가 시공을 했고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90톤 용량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때 조건에 습식시설을 건식시설로 바꾸는 시설 투자가 있었고 본위원이 알기에 그 시설 평가액이 13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하고 나서 그게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간에 호퍼 용량에 답변하실때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한 여러가지 문제 또 민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중간중간 호퍼도 다시 고치게 되고 증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 리모델링까지 와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번 리모델링 직전까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 확장이 된 부분은 기부채납된 전주시 재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제 현장 방문가서 행정사무 특위 위원들이 확인한거지만 새로 건조시설동에 건조기들이 다 교체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건조기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주시 재산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전주시 재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다른 곳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장태영 위원   기부채납된 전주시의 재산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걸 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것도 일정한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 절차를 통해서 기부채납된 전주시의 재산을 용도 폐지하거나 또는 폐지된 시설에 대해서 무슨 어떤 매각 절차를 밟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에는 그 건조기를 보수해서 사용하는걸로 당초에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보수보다는 새로 건조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방침이 바뀌어서 교체를 하게 됐고요.

장태영 위원   윤중조 위원님이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오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자치단체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가지 건축 행위가 됐든 각종 전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됐든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이후로 현재까지 여러차례 개선안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종식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확대가 되고 그야말로 점입가경 수준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물론 저희가 지금 시민들의 가장 불편 사항인 그리고 법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지 못하고 자원 재활용 처리를 해야되는 단계에 있어서 쓰레기를 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원칙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거예요.
  과장께서는 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솔직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건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가장 대전제가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동안에 다소 절차상 미흡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걸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그런 것들을 어느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재설계해서 완공을 해서 1개월간 운영을 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을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 가동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전주시 청소 행정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전주시가 주장하는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해놓잖아요. 이건 완전 불법투성이의 시설물을 갖추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자꾸 눈덩이처럼 문제를 안고 가게 되면 리모델링 이후에 이 시설물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간의 과정은 떠나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전주시 3억5천, 자부담 36억 이정도의 시설을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전주시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내용을 보거나 이건 공적인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는거거든요. 이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세상에 자부담을 한다고 자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36억에 대해서 푸른환경이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설계, 준공 모든 부분에 부실과 문제가 지금 드러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리모델링 사업도 표류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첫번째 단추가 잘못되어진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재설계를 한다는 과정도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물을 지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의 문제 각종 민원의 문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독점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현재 푸른환경에 위탁하고 있는 이 시설 이외에는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협약서를 판단해보면 거기에다 우리가 음식물을 다 갖다넣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팔복동 주민과 협약한 200톤 이상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 합의에 의해서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걸 푸른환경을 통해서만 처리를 할려고 하느냐.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이외에는 전주시가 얼마든지 타지역의 처리시설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현재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을 통해서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려고 하는 판단에 문제가 있고 독점시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도 그야말로 공권력을 제대로 쓸수없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도 그 시설만을 고집하고 있는거예요.
  저는 지금 윤중조 위원님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저희 소관 위원회가 민간위탁으로부터 지금까지 푸른환경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쏟아지는 근거를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겠죠. 저는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법적 소송을 통해서든 당연히 소송이 붙겠죠.
  그런 것 까지를 감안해서 해지해야 된다. 지금 푸른환경의 자세를 보면 이번 증인 불출석 문제를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고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푸른환경의 고압적인 자세나 그냥 이러면 되겠지. 실제로 각종 불법 행위들을 통해서 푸른환경은 그런 것을 판단한거예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는다. 10년 계약했지. 그리고 전주시가 합의한 것 중에 팔복동 주민하고 10년후에 검토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해지하라는 거예요. 해지하시라니까요. 일정한 경과 조치를 둬서라도 해지하시라고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타시도에 얼마든지 지금 처리비를 가지고도 타지역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대체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10년 이후가 아니라. 지금 기술 공모를 통해서 대체시설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전주시가 처음에 시설했던 60톤 약 19억 정도가 투자된 시설이 왜 실패했느냐.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었고 타시도가 시설하고 있었던 방식과 같이 기술 공모 방식을 거치지 않은 일정한 판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험 가동도 제대로 못해보고 그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19억으로부터 민간위탁 투자, 중간에 시설 개보수,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까지 하면 약 75억에서 약 80억이 투자되는 시설이에요. 지금 75억, 80억 투자되는 시설을 전국에서 찾아보세요. 완벽한 시설이에요. 나름대로.
  사무실 제어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몇 대의 차가 들어와서 몇 톤이 처리되고 있고 이게 다 나오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70억 80억이 투자된 시설인데 그 시설은 애초 시설된 문제로부터 절대 벗어나있지 못하다고요.
  이것은 리모델링이 되어도 이건 재앙이에요. 계속 문제를 안고 있을수밖에 없는. 아까 병목 현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병목 현상이 아니에요. 호퍼를 90톤 그게 40톤 40톤 해가지고 100톤짜리로 바꾸기전에 200톤 시설로 전주시가 시설 인가를 해주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차가 몇 대 몰린다고 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20시간을 가동을 해야된다. 그래서 전일 오늘 12월 1일 자정까지 반입된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해서 호퍼를 비워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운영에 있어서도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요. 푸른환경은. 새벽에 첫차가 들어가면 이미 호퍼 반절이 차있는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제도 확인했지만. 그러니까 차가 밀리는거예요.
  지금 20시간을 가동할려면 3교대를 해야 됩니다. 3교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도 그건 문제예요. 그리고 새벽 자정으로부터 음식물이 반입되는 12시까지 수거 운반 업체도 8시간 노동해야 돼요.
  그런데 푸른환경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정으로부터 익일 12시까지 기계를 세 번, 네 번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과 이런 시설가지고는 아까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병목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호퍼가 100톤이에요. 100톤이면 첫차가 들어갔을때 호퍼가 완전히 비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100톤을 채우고 다음차 두탕째가 들어갔을때 그게 처리되어서 100톤이 들어가야 차가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환경은 3년동안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0시간 운행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수거 운반 그 처리에서 적체가 되는거예요. 적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에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방지시설 엔지니어링 설계도 안되어있지 그야말로 속된말로 까대기 하나 씌워놓은데다가 그 기계 장비 해놓은건데 그게 아무런 검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호퍼 한 번 손댔다가 건조실 손댔다가 어제도 최근 문제된 침출수 문제 이번 리모델링서 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3년간 뭐한겁니까. 해지하시고 대체 시설을 검토해주시라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해지 문제는 속단해서 저희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용역비를 마련해주셔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서 그속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 민간위탁으로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각종 민원, 지금 각종 불법적으로 개조된 부분, 이번 리모델링 문제까지 해서 협약서에 근거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세요. 전주시에 자문 변호사가 됐건 해지를 검토를 해주시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후에 운영해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까지 각종 문제점을 협약에 근거해서 각종 법령, 각종 민원, 시설 불법 증개축, 이번 리모델링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지 사유에 이르는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전에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대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물자원화시설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안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은 대체시설을 검토해달라는게 뭐냐면 현재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을 리모델링을 해도 이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용량이 됐든 여러가지 처리 용량. 그러면 이번 용역에 그런 대체시설에 대한 과업을 주시는가요.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안에 선정 위치라든지 어떤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장태영 위원   그 용역에 대체시설을 강구하는 과업 지시가 들어가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전을 전제로 한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푸른환경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전을 한다는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겠죠. 현재 이전한다는 전제지

장태영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장께서는 10년 이후 앞으로 7년 이후에 푸른환경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팔복동 자원화시설장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난 후에 이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민과 협의는 2012년 5월까지 이전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의 문제, 종합적인 유기적인 처리 관계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주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생활쓰레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중장기 계획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들을 짓고 가야된다니까. 판단을 해야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도 하루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할때 현재 팔복동 시설에 대한 시설 진단도 하시고 대체시설에 대한 정확한 과업을 주시라고요. 어제 저희가 시설장을 방문했을때 자원화 시설장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신지 아세요.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성상은 다르대요.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발생량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맞는 처리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라는겁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아무런 검토가 없었어요. 우리 전주시 음식물 성상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건가. 전주시가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 한 가운데에 배치되어있는데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만큼 친환경적이고 정말 재활용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원칙적인 면까지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번 용역안에 그 부분이 성상이라든지 시설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제라도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건가에 대한 전주시의 판단을 구하시라는겁니다. 그래야지만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에 대한 대책이 나와요.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에 대한 현재 방식, 현재 각종 문제를 전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 방안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기준을 확보해주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중장기계획안에 성상이라든지 발생량, 수거 방법, 처리 방법, 시설 진단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면 상당부분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성상은 어떠한데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설의 공법으로 어떻게 연계 처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그걸 가져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방안이 도출될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가지면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에 대한 대책도 저는 나올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장태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기존의 잘못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라.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한 번 여쭤볼게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해지에 대한 즉답은 어렵고요.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법률적 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푸른환경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몇 차례 보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겨울철 대비해서 소방 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윤중조 위원   그런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 지금 자원화 시설장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탈수해가지고 외부로 나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나가고 있는게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푸른환경 계열사인 괴산 공장을 중심으로

윤중조 위원   괴산으로 간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괴산하고 청주도 일부 충주도 일부 가는걸로 되어있고

윤중조 위원   그쪽에 간것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푸른환경이 다른데다 그냥 매립하거나 그럴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이 안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확인은 물론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가는데 확인 안해도 되는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여름철에 음식물 대란이다시피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체 방법을 찾은 방법이 외부로라도 옮겨서라도 처리를 해야겠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푸른환경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쪽에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부분인데 그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적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까지 확인됐어야죠. 제가 볼때는 이것이 매립을 하는건지 괴산으로 가는건지 청주로 가는건지 그런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하신다면 시인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괴산하고 청원군으로 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괴산 공장은 어떤 공장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원농산이라는 법인으로서 각 자치단체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농산이 뭐하는 곳인지 확인 안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직접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불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확인 안됐죠. 확인됐습니까. 대원농산이라고 하는데가 농장인지 아니면 어디 공장인지 확인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폐기물설치 시설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폐기물설치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대원농산이라고 하는데는 재활용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해서 중간처리업으로 분명히 허가가 되어있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 시설입니다.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쪽 공장 불법 여부까지는 확인을

윤중조 위원   우리가 불법을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확인을 안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론 확인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불법 여부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공장 운영 상황이 불법이냐 여부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고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짜가지고 가면 여기에서 2백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짜서 나가면 몇 톤이나 나갑니까. 톤수로 계산하면 몇 톤 정도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2백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 성상을 보면 비닐류가 약 2%, 침출수가 약 66%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응축수가 14.1% 정도, 수증기 증발량이 6%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약 1톤 정도 그래서 마지막 고형 물질로 남는 자료가 약 22톤 정도 나오는걸로 분석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2톤만 괴산이나 청원으로 간다는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윤중조 위원   성상을 빼고 순수하게 짜가지고 싣고 나가는 것이 몇 톤이나 되냐고요. 2백톤에서 침출수, 비닐류 이런 것 다 빼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약 67톤 정도 가는걸로

윤중조 위원   67톤을 충분히 침출수를 전부 짜가지고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여기서 탈수 과정을 거치니까 건조 상태는 아니지만 탈수는 어느정도 되어서 나간다고

윤중조 위원   67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67톤 정도로

윤중조 위원   67톤을 아주 짠다면 거기서 침출수가 몇 톤이나 나올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67톤을 거의다 짜가지고 가면, 그것은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67톤을 전부 짠다고 그래도 내가 볼때는 침출수가 몇 톤 안나올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과장님, 2005년 10월 13일날 10시 40분경 밤에 푸른환경에서 침출수인지 응축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침출수로 보는데 침출수를 싣고 온적이 있다고 보고는 들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푸른환경이 전주시와 그 침출수인가 응축수인가 싣고 온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전에 협의를 한 바는 없고 단지 저희들은 각종 폐기물관리법에서 발생자 처리 원칙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은 저희시에서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저희시에서 시설 리모델링 관계로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타지에 나간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됐든 응축수가 됐든 그 부분은 저희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약서를 보면 여기에서 뭣이 나가든지 들어오게 되면 전주시하고 협의하게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자치단체에 반입 처리하는 부분은

윤중조 위원   아니 자원화 시설장에서 어떤 물건이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전주시하고 당연히 갑과 을이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 바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윤중조 위원   침출수인가를 청원이든지 괴산이든지 싣고 들어오는 것을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협약서 사항에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별도로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의한 것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협약서상에도 그렇게 협의하게 되어있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쪽에서 침출수든지 들고 오게 되면 전주시하고 당연히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건 전주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협의가 안되어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야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전주시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봉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준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주민으로 하여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침출수 분석 결과를 한 통보는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성분 분석표로 보게 되면 침출수로 보나요. 응축수로 보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검사 결과에서 침출수다, 응축수다 결론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분을 제가 판단할때 응축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성분을 볼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거예요. 제가 학술적으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응축수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축수라 한다. 그것이 바로 응축수라 이거예요. 일정 압력에서 냉각시켜 어떤 온도 이하로 낮추든가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그 물질에 포증 기압을 넘을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액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지만 이러한 경우를 좁은 뜻의 응축이라고 하며 응결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을 응축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것은 분명히 응축수라고 본다 이거예요.
  다음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 의견을 받아봤어요. 개인 의견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배출 위치 및 채수 지점을 알 수 없으나 분석 결과표에 의한 침출수로 보아야 하며 응축수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침출수라고 저희 음식물처리장에서 직접 발생한 물을 짜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검사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채취해서 검사 의뢰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침출수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SS 부유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 결과에는 134.0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측정한 결과표를 보면 같은 동시기 10월달 기준해서 본다면 29,300으로 부유물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볼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침출수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겁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응축수로 읽어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그렇다면 그 처리 과정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이 가면 처음에 투입을 해서 투입하기전에 침출수 빼고 그다음에 다시 호퍼에 투입해서 다시 침출수를 빼고 그 상태에서 외부로 반입해서 다음 거기가서 건조실에 들어갑니다. 건조 보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하고 냉각 그런 부분수하고 합쳐진 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보일러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은 그냥 방류해도 되는 그정도의 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절대 맞지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하는 시점이라든지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말씀은 공히 주민대표, 저희 대표해서 무균 채수병에 채수해서 다시 검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지금 그 이야기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침출수를 받아서 검사한 결과도 제가 못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내용을 받아줘서 시, 의회,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괴산이든지 청원이든지 방문해서 그것을 시료 채취해가지고 과연 침출수로 빼가지고 그걸 하는건지 응축수를 받아서 시험 결과를 해가지고 응축수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침출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가 믿고있는 부분이 응축수라고 믿고있다는 이야기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거기에 대한 침출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추후에 10월달에 그런 상황이 있은뒤에

윤중조 위원   과장님, 거기 괴산이나 청원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것을 침출수를 우리가 처리해서는 아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침출수가 되었다면 우리 침출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다고 봐야죠.

윤중조 위원   그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거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간을 아주 정하십시다. 언제 가실건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시면 그 기간에 따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침출수 관계 지난 여름철 처리가 안되고 있을때 침출수까지를 실어서 반출을 했었잖아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처음에요. 그쪽의 매립장에서 이격할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장태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때 저희들이 침출수를 진공 흡입차로 1차 흡입을 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때 침출수 무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처리비 상계를 해주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아니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과장의 답변을 보면 그때 침출수를 다시 괴산에서 들여왔어요. 전주시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괴산에서 들여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차에서 탈수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 자원화 시설장에서 환경사업소로 배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장태영 위원   싣고 왔어요. 그때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괴산에서 싣고 왔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침출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침출수를 그때 진공차에 받아가지고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저희 자원화 시설장에서 배출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성분 분석도 분석이지만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믿고 있으시다는 그게 응축수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방류해도 될건데 그걸 왜 싣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 괴산 공장이나 청원 공장은 하수처리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는 시설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응축수라고 보면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지 응축수 전반적인 것을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초과될때만 저희한테 보내겠다 그렇게 한겁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추후에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 응축수 부분만큼은

장태영 위원   그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탈수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 무게만큼 처리비를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해양 투기를 해야 돼요.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문제고. 아니 왜 어떻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한 응축수가 됐든 침출수가 됐든 제가 이야기해도 시설을 거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투기를 해야 되죠.
  왜 그걸 다시 전주로 싣고 옵니까. 그것도 오밤중에 싣고와서 그걸 버리는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오밤중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업체의 현 사정에 의해서 왔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밤중에 왔느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했고요. 실질적으로

장태영 위원   어떤식으로든간에 그게 응축수가 됐든 침출수가 됐든 그 처리시설을 통한 응축수 침출수는 해양 투기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전주 시설장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됐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장태영 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행태고 그런 정도의 관리면 지금껏 숱하게 불법 투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심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재활용 저기해가지고 사무실 직원이 나가있는데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아까 과장께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순박한 생각이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환경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보면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 물질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에서 발생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부분만큼은 거기서 딱히

장태영 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일단 전주시 자원화 시설장을 떠난거예요. 저희 자원화 시설장을 떠난 부분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상태로 반출을 한거라고요. 그러면 푸른환경측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협약에 근거해서 이걸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보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정상 가동된다면 굳이 거기서 가지고 와야할 그 부분이 아닌데

장태영 위원   그 부분이 문제다 하시면 된다고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위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건 이미 비용을 지출한거라니까요. 저도 여러 단계로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을 여기서 처리할때나 저쪽에서 처리할때나 똑같은 비용으로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 처리했으면 여기서 다 해소되어야될 부분인데 그쪽에 같은 비용으로 가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남은 물을 다시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숙지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수탁자가 우리시하고 협약을 위반할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론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정우성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차에 중단되어서 다시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정우성   그 납품 기한이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설계 납품 기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우성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언제 완공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 2월쯤

○위원장 정우성   현재 전주 음식물쓰레기가 충북 괴산으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나중에 푸른환경에서 운반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책임하에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어떤 계기가 됐든 민원이 됐든 해서 자기들 귀책 사유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반비를 별도 주어야할 부분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만약에 그런 리모델링을 시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연된만큼 개월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푸른환경에서는 수탁 운반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자체가 잘못했으니까 운반비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삼천 상류에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천 취수장 근처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지곡 정수장

조지훈 위원   거기인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시의 방침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간부회의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곡 취수장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할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혀 모르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상수도 업무라 어째서 패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적도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저는 못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전 국장님 계시기 전 국장때도 그런 이야기 나온적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듣지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도 잘못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환경업무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직원석 : 일전에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수원 보호구역 전주시에서 외래 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에 살고 있는 베스나 블루길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베스나 블루길을 잡아내는거죠. 그런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활동을 한 것이 있나요. 전주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한것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로만 맨날 하고는 왜 한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블루길, 베스 관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예. 그런 외래 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전주시의 실천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자연보호 협의회랄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에서 뭐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삼천에 서식하고 있는 블루길이랄지 이런 것을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 어디쯤에서 잡았어요. 행사 장소가 어디냐고요. 보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신일강변아파트 삼천3동 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보 상류쪽에서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아니 그 보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 상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새내교밑에 그쪽 그 다리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보 상류죠.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안에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거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키로까지죠.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곡 정수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몇 키로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외래 어종은 각종 단체나 전주시의 퇴치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되나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외래 어종은 보호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외래 어종 보호구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게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목적으로 낚시 대회를 한다고 할때는 그곳이 과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루어 낚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낚시를 해가지고 생태를 교란시키는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환영하고 우리시에서는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의 입장은 환영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절대 불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외래 어종은 보호받아야 된대요. 거기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그런 어로 행위로 보고 블루길이나 베스 외래 어종들에 대한 퇴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외래 어종 퇴치라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그걸 어로 행위라고 해서 규제하냐고요. 외래 어종 퇴치 활동들을 못하게 하냐고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낚시대회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경우 그것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다른 자치단체 예만 한 번 들어줘보세요. 알고 계시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팔당호라든지 대청호, 옥정호, 안동호 이런데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부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다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외래 어종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 되는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거기서 했을때도 루어 낚시 인조 미끼를 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외래 어종은 그걸로 다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 운동에 깊숙히 참여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미 전주시에서 못했어요. 그걸 할려고 하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외래 어종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거기서 못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이나 윤중조 위원님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국장으로서도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약간의 파행이 있어가지고 감사가 힘들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가장 이번 복지환경국 감사에서 이슈가 컸던 사안중의 하나가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7월달에 여기를 와가지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말자는 그런 견해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와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일단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주민들의 지적에 의해서 이 설계대로 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런 판단하에 8월달에 집단 민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자신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여기 앉아계시는 윤중조 위원님한테까지도 상당히 섭섭한 마음의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걸 보니까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겪어야될 그런 홍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26일날 주민과 최종 협의한 내용은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한달간 시험 기간을 거쳐서 공인 기관에서 측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건조처리를 하지않고 지금 충청도로 빼고있는 그런 상태로 2012년까지 이렇게 반출을 시킨다라는 그런 협약을 하고 농성이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오늘 다시 옛날 잘못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보고를 받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이와같은 잘못들이 어째서 이루어졌는가 그 원인을 한 번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잘못 끼워졌는데 그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금까지 계속 잘못 끼워져 와가지고 비툴린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는 이 비툴린 단추를 한 번 확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한 번 잘 꿰어봐야겠다. 꿰봐야 되지않겠느냐. 그것이 현재의 명제입니다.
  저희들은 전주시에서 이것을 잘 꿰기위한 수단은 뭐냐. 리모델링을 철저하게 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리모델링을 다시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보다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들춰내가지고 계약 해지로 바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이것이 푸른환경측으로 보면 전주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잘못을 그 사람들 인정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63만 전주시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혹시라도 법정이라도 가서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수용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아무런 대책없이 계약 해지로 간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과 협약한 것대로 한 번 밀고 나가고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나서 측정한 결과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문제점을 일시에 없애버리고 계약 해지로 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윤중조 위원께서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수고를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떻게 가야 이것이 제대로 가고 좀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숙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은 지난 2004년 10월 18일 음식물자원화 대책위원회 전문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책위에 참석해서 여기있는 장태영 위원과 제가 참석했고 윤중조 위원은 참석했는데 주민들과 함께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회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 시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성남, 서울 열군데 이상 시설을 가봤습니다. 타 시설을 다닌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는 컴퓨터의 제어시설까지 있는데 전주의 수준은 정미소에다가 어떤 까대기를 아름답게 입힌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병든 환자에게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 그래서 참신하다고 새롭게 봐야한다. 그리고 저는 가슴아픈 일이 있습니다. 누가 그 국에 국장을 갈 것이고 누가 그 과의 과장을 갈 것이고 왜 공무원도 인간이에요. 난 그분들이 병고 당할까봐 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단추는 결국 원인행위를 한 것은 전임자들이었습니다. 전문성의 부족이었습니다. 국장님이 할려고 메스를 댈려고 해도 그 주마등같은 첫단추가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 잘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까지 다 아는데 더 깊게 못들어가는 저의 심정도 있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다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참신하게 해준다니까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내가 전문가들도 못믿겠다 이거예요. 여기있는 전문가가 전북대학교 양교수님, 충남 창원대 배선근 교수님, 전주대 권영배 교수님 다 분야별로 수질, 기계, 종합 공정, 대기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다 왔습니다. 도화건설, 효성건설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의 방침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쪽으로 가면 리모델링쪽으로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고 이전이나 신축이었다면 신축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예산을 준지가 5년이 채 안됐어요. 그러면 이게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에 걸립니다. 국비를 타낼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행정 처리에서부터 이것은 이렇게 들수도 없고 놓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전 장소를 저는 그래서 1년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때 빨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이전계획을 확보하라. 그래야지 푸른환경에 질질질 끌려다녀가지고 결국 다른 사업장같으면 벌써 해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3만의 쓰레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옥같은 부서일 것입니다. 그 계장, 담당 직원, 시의원 매일 민원에 저요, 그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은 그래도 말이라도 해요. 한양아파트, 쌍용아파트, 동아아파트는 주민대표 회의를 하면 창문을 여름에 못열고 삽니다.
  그런데도 집값 떨어질까봐 본인들은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이거야 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8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 지금 짓는 시설이 민간자본하고 하면 50억씩 들이면 컴퓨터 제어시설 다 있습니다. 부지 제공만 해준다면. 왜 민간자본이 해서 BTL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대기업이 여기에 군침을 삼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은 현재 푸른환경은 정미소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업은 컴퓨터 제어시설로 더 낫습니다. 기술 수준이 이것 지을때보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주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 민간자본이 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고 있죠. 완산, 덕진이라는 명분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지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병인 요법으로 다스려야할 병을 대증 요법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감히 이런 비유를 한 번 드리고 제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 후미진 곳에 누가 한 번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장소에는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나중에 가다보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로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푸른환경 사정이 그런 환경이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번 뭣을 고쳐야 하는데 확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자꾸 잘못이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됐던거예요.
  제가 그 쓰레기를 한 번 치우겠습니다. 치우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보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김철영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체납 상수도 금액 징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 목표 연도를 두고 현년도와 과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 96.5%, 과년도는 70.3%입니다. 다만, 현년도는 어느정도 목표가 달성되었고요. 과년도도 목표를 77%로 설정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77%까지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들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부도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한 그런 사업체하고 행정기관도 있어요. 전주 교도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전주 교도소를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고액 체납자중에서 상수도 요금에 관련해서 행정기관인 전주 교도소가 예산 부족으로 12월말까지는 징수하는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얼마 밀려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체납 금액은 4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이 금액은 저희가 연말까지 기필코 납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고액 체납자가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지만 행정 기관에 대해서는 교도소 담당 부서와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무난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일반인들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일반인들은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독려를

김철영 위원   물을 계속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생보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체납이라고 하면 매월 납부해야할 수도 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못한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교도소같은 경우 4천만원이라는 것은 매월 얼마 정도가 나오는데 몇 달 정도가 밀린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주 교도소는 평균 3천5백정도 되는데 현재 10월분 체납되었는데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10개월동안 밀려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아니요. 10월분입니다.

김철영 위원   매달 얼마씩 낸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3천5백에서 4천만원 정도의 수준인데 10월분 체납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한달 밀려있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 행정 관서인 동물원도 이런 유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상수도 요금을 못내고 있는걸로 파악이 됐고 동물원장도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명단에 빠져있어요. 체납이 안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세히 알고 있는 수도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장 백종현입니다.

김철영 위원   과장님도 첫날 시장님 선서할때 같이 계셨었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쪽 동물원도 체납이 있는게 아니라 그쪽에 일반 수용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과를 부과할때 조정해가지고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되면 나머지 부분을 부과해서 받는걸로 그렇게 같은 시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동물원에서 내지 못하고 있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내지 못한게 아니라

김철영 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천톤을 썼으면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없어가지고

김철영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부과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직 부과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일부 부분은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는거죠.

김철영 위원   검침을 안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했어요.

김철영 위원   행정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런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원칙론만 이야기해주세요. 동물원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5천만원 정도 수도요금을 못내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체납이라고 보지 않는것은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 금액은 지금 부과 유예를 시켜가지고 12월달에 약 2천만원 정도를 부과하면 연말에

김철영 위원   부과 유예는 어떤 경우에 부과 유예를 시켜줍니까. 전주 교도소는 12월달에 낸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체납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거기는 이미 고지서가 나가서

김철영 위원   전주 동물원이 월 평균 수도료가 얼마씩 부과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약 2천에서 4천 범위내에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매달 그렇게 내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김철영 위원   매달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김철영 위원   정확한겁니까. 고지서 발부한 내역있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고지서 발부한 내역을 오늘 감사 마지막날이니까 팩스로 보내든가 검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물원은 6백에서 7백정도고요. 교도소로 착각해가지고

김철영 위원   동물원이 지금 5천만원의 수도요금이 밀려있어요. 그러면 매달 2천에서 4천만원 쓴다고 하면 한달밖에 안밀려있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료를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부과계장이나 체납징수계장 말씀 들어보면 체납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동물원장이 행정사무감사때 5천만원의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애로 사항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분할 납부해준것만은 사실인데 금액이 5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는 제가 수치를 확인을 못하겠는데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동물원 월 평균 수도요금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6백에서 7백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동물원장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면 5천만원 정도 밀려있으면 10달 가량이 밀려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같은 행정 관서에서 수도 요금이 밀릴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시 재정상 월드컵에서 30억 정도가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전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월드컵에서 30억이 안들어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월드컵같은데서 세외수입이 30억같은게 들어오고

김철영 위원   골프장 이야기하는거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죠. 다른 세입들이 안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지방세 수입도 안되고

김철영 위원   골프장이 앞으로 30억을 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전주 동물원은 수도요금 체납되어 가고 있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5천만원이라는 것은 다시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당장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5천만원 정도로 말씀한걸로 생각되는데 그 수치는 부과팀에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감사 끝나기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일반 행정 기관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월 2백만원씩 4백만원씩 내는 수도요금이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게 되면 바로 행정적인 조치가 가해지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데 동물원은 같은 행정 기관이고 같은 기관내에 있다보니까 편리를 봐주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분납시켜주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김철영 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면 같은 적용을 기준해서 해줄 수 있는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어떤게 있냐면 민원인들과 차이가 우리 업무용 같은 경우는 누진율이 업무용은 별로 적용이 안되지만 일반 영업용은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분납해주는 것도 체납은 체납이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동물원도 5천만원을 안냈으면 체납이지 극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동물원이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부과 대 징수를 갖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부과 금액에서 내는 것은 다 내셨고 아직 말씀드린대로 일반추경에 예산이 서면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동물원에서 현재까지 내지못한 상수도 요금 그다음에 2005년도 1월부터 아니면 2004년도부터 좋습니다. 2년동안 매월 검침한 내역, 납부 내역 언제 냈는가 바로 팩스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담당 과장님 아시죠.

김철영 위원   동물원에서 내야될 총액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전주시 자체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나 각종 금액에 공사 관련 이런 부분들이 여러 현상으로 망라해가지고 지적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도 예산결산때 본위원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가족수당이랄지 근무수당 어떻게 보면 회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수당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적을 받고 본다면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의 예산 회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 문제에 있어서나 물품 구매, 공사 계약 관련 재발 방지의 대책이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장태영 위원님께서 전주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결과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않도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연찬 내지는 어려운 업무를 하는 결과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직무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수도 행정을 하면서 업무 소홀이라든지 각종 금액에 관련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론 직무연찬을 통해서도 해결을 하고 개선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복식부기나 이런 회계 적용을 받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본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복식부기도 겸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특이 사항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같은데 예를들어 일반회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적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직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 사항인지 아니면 또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솔직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 결과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3개과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는 상수도 공기업 업무가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관련된 예산 뒷받침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면은 이런 지적 사항은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지적 사항의 형태도 그렇고 지적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보면 일반회계하고 사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거고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11월 임시회의때 맑은물 공급이나 변방동 상수도 보급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채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제기된 부분들을 전주시가 이번에 민간위탁해야되는 어떤 필요성으로 이야기됐던 사업들에 이번에 전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논의를 떠나서 사실상 민간위탁에 대한 판단을 거둔건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수공 위탁 거기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번 회기중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시정질문때 전형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현재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단체 23개 단체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점으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 민간위탁의 주된 근거로 이야기됐던 상수도 맑은물 공급 대책이 됐든 효율화 사업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주된 원인이 예산 문제였고 그것에 대한 우리시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지방채를 진작에 했을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방채는 매년 해왔는데요.

장태영 위원   매년 해온 것은 알겠는데요. 그 사업 특성상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들이 있고 이번에 지방채 투입중에 상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해야지만이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거라고 했던 사업에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정도가 됐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이런 적절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가지고 운영해갈 수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전주시가 그간에 상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에 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신중했어야 된다.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셨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점에서 논의했다고 한 부분이 지금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한 번 모이기라도 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아직 그런 모임을 가진 바는 없고요.

장태영 위원   그때 시장으로부터 원점으로 검토하겠다 그 발표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아니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23개 시민사회 단체 반대 대책위에서 민간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정식으로 지금 위원을 선정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시와 협의해서 지금 명단이 확정되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첫 모임을 가질 그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그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결론에 이르렀을때 판단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칫 이번 지방채 발행이 민간위탁의 무용론에 주된 근거로 지금 예를들어 반대하는 단체나 이런데서 활용하고 그런식으로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실건가요. 본위원이 방금 이렇게 질의하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채와 관련해서 지금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는 계속 2011년까지 가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를 하게 된 것은 지금 농촌동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에 투자되는 사업이 지금 남아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7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78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지방채를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3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가는걸로 내년도 내후년까지의 대상 사업인데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참여형 예산 설명회때도 토론회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현재 수질이 변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간이급수 지역이나 소규모 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을 확대해서 관을 넣어주어야 한다 하는 지배적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에 있어서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올해를 말하는 건가요. 과년도는 작년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올해는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자료를 낸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건수로 보면 현년도가 3만9천건, 과년도는 4만8천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건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는데 체납 금액이 7억6천여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 내용은 고액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고액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거예요. 어디 공장이나 대형 음식점 이런데를 말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고액이라면 백만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보고 저희가 체납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량 수용가에 관련된 사항들이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기때문에 차이가 있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건수로 따지면 천여건 차이밖에 안되는데 금액으로는 배가 넘는 7억6천여만원의 차액이 있다보니까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맞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액 체납자가 네 사람정도 있는데 보통 5천5백, 4천2백, 1천5백, 8천4백 이렇게 많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유형은 어떤 업종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게 사업 부도로 인해서 한 사람들이 전주병원이 되겠고요. 서도프라자, 개인이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할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분들을 충분히 독려를 해서 언제까지 내겠다고 계속 미뤄왔습니다마는 전주병원같은 경우는 재산 압류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주병원같은 경우도 인수자가 있어서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지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병원같은 경우도 나눠가지고 분납으로 이렇게 협의도 하고

김종철 위원   조금씩 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를 놓아주면서 어떠한 계약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계약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약은 않고 어떤 조례로 정해서 합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내지 않을때 단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협의가 잘 안되면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단수 건수가 얼마나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단수 건수가 체납자중에서 6백건 정도 단수한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분들은 대화가 안돼서 체납에 대해 분납한다든지 낼려고 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보니까 단수를 하는거죠. 단수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충분히 계고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절차 이행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에 혹시 어떠 어떠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단수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상수도물 한지가 수십년 됐잖아요. 80년 같으면 지금 30년이 된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못받는 수도 요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과년도와 현년도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어떠한 징수 미수금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년도에 그동안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그전것을 해가지고 안낸것이 지금

김종철 위원   그것보고 총괄 과년도라고 하는고만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받는 것을 최종적으로 왜 적고 하냐면 그동안 큰 것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평화동에 영세민 아파트 그런 것 단수한 것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든가 몇 년 시한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상수도는 시한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손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결손처리를 할려면 무재산이라든지 공장이 부도나가지고 청산 절차를 공장이 체납되면 우리가 바로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압류도 압류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산 절차 받을때 받으면 좋고 못받으면 최종적으로 청산 마무리되면 그 금액은 결손하고 나머지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분들은 결손 대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결손할때는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방세법에 준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지방세법에 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의견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하고 천만원 이상 넘는다든가 그러면 소장님하고 위에 올라가서 지방세 재무규칙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정도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우리도 이게 사업이잖아요. 뭔가를 주고 뭔가를 용역의 재화를 주고 우리가 수금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천만원, 이천만원의 수도요금 아까 말씀중에 5천만원이 넘는 고액자가 너댓명 있는걸로 그래서 부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런 어떠한 고액이 체납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할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업무 협의나 정보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상의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가 징수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지역계의 지방 경제라든가 공장에 대해서 혹시 한달이라도 안낸다면 바로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더욱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언론 보도되기 이전에 한달에 수도요금이 250만원, 3백만원 된다고 할때 두 세달이면 7백만원, 천만원 올라가는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때그때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소액 재판을 신청한다든지 예를들면 아파트 관리비같은 것도 법에 의해서 안내는 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소액 재판이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압류한다든지 법률적인 조치하에서 수금을 하듯이 우리 사업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받아들이는 업무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금년 8월 3일 60년만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났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 상당한 액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전주시 역사상 관측 이래 최고 많은 비와 재해가 난 금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태풍 피해의 보고 자료로 따져보면 5억7천 정도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고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설계 용역을 하고 공사 착공도 12월 5일쯤 계획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지금 입찰 준비중이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 이외에 정수장 배수지 상수원에 관계되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는 피해는 없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물을 공급하는 시설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혀 없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혀 없는걸로 나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엄청난 수해가 할퀴고 갔는데 덕진이라든지 이런데가 잠수가 되고 삼천동 지역에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수도 배관 문제라든지 계량기 등등 이런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정수장이나 배수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급수 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피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만 좀 높아졌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 용담댐이.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자잖아요. 그러나 그때 장수군의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가 금강 상류를 타고 엄청나게 용담댐으로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노를 저어가면서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수질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용담댐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책이랄지 직접 듣고 저희도 물을 떠다가 수질 검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먹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자원 공사라는데가 정부 투자기관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거기를 많이 왔다갔다한 장본인으로서 용담댐을 직접 여러번 가봤어요. 뉴스가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일 업무로도 가봤고 그래서 간담회때도 대화를 나눈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적에 탁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그야말로 먹을 수 없는 물일정도로 뿌옇고 갖가지 쓰레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했는데도 별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은 외래 어종도 보호받는 구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외래 어종 퇴치 운동을 하는데 그걸 상수도사업소에서 못하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로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러한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똑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의 담당 국장, 과장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전주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 장려하겠다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용이 되는 것은 관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베스나 이런 어로 어종에 대한 낚시가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베스나 블루길을 잡으면 괜찮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니요. 주관하에 행사를 하게 되면요.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이 주관하면 괜찮고 전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을 해서 일반시민 사회단체가 하면 안되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조지훈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롯데 백화점에 대한 이벤트 행사로서 열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만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나 환경부에다 직접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얻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곡 취수장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폐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삼천 취수장이나 지곡 정수장이 배수장이나 가압장으로 변경이 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추진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들면 전주시에서 원래는 할려고 했던 행사인데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찾고 찾은거예요. 그 행사를 할려고.
  그러면 전주시가 그냥 후원이나 주최를 하고 이벤트하겠다고 하는 동호인들이 주관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속 관계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임실, 팔당, 대청 이런데를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다 해요. 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도 환경부나 도에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든 것이 관 주도하에 한 것이지 시민단체가 한다든지

조지훈 위원   아니라니까요. 예를들면 주최하면 무슨 무슨 군이나 무슨 무슨 시가 하고 행사의 주관을 어떻게 전주시에서 낚시 대회 자체를 주관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와서 다 합니까. 그게 아니고 주최하면 자치단체가 되는거고 거기에 전주시의 후원을 받건 전주시가 주최로 되어있건간에 주관을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와가지고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한 두가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한테 공문온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공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시작된거냐 하면 전주시에서 처음에 이것 좀 하자고 했어요. 전주시에서 먼저 했는데 그것이 예산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게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단체나 이런데나 같이 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냐. 아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관을 하겠다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냐면 그런 방향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그런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주최 전주시 이름 하나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관을 그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그 이벤트하는 동호인들이 하도록 한다든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다면 저희도 그 시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에서 주관하는걸로 됐다면 저희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주시내에 복지환경국과 상수도사업소와 그 행사를 하겠다고 주관하고자 했던 그 단체와 3자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우선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이 되는걸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이 바라보기엔 똑같은 시청이에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가능하다,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행사 다 준비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합니다. 이게 전주시민은 그냥 시청이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와 그 과를 구분해서 보지 않아요.
  그러면 해야될 일이 뭐냐. 주관 부서에서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걸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 행사에 대해서 그런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확인을 했으면 시청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주관할려고 했던 동호인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거예요.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가져왔어요. 상수도사업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승인액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45억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발행하고 상환한 것은 얼마고 미상환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방채 발행한 것은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에 15억, 농촌동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보에 관련해서 30억 그래서 45억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발행한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2004년말 지방채가 465억2천4백만원, 2005년도에 상환한 것이 66억6천8백만원하고요. 그러면 금년말에 얼마가 남느냐 그러면 422억6천5백만원이 남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난번에 발행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리고 2006년도에 45억을 지방채를 받고 상환을 하면 얼마가 남느냐 하면 내년도에 지방채 2006년도에 받는 것은 5백억 4백만원인데 2006년도에 빚을 갚으면 372억9천4백만원이 2006년도에 지방채가 남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환경부 뭔 재특자금이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환경부에서 주는 지방채는 2차 이자에 대해서는 보전이 있습니다. 2차 보전. 그래서 2.68%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상수도 부채가 전주시 부채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한 금액이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22페이지 노후관 교체 공사 저희들이 예산액이 1억이고 설계금액이 1억1,437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164만원이었어요. 예산액이 1억인데 왜 이렇게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노후관 교체 공사

○급수과장 강복현   급수과장 강복현입니다.
  당초의 부기 사항에 예산액이 1억으로 했는데 그 구역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1억분이 소요되고 또 타지역에서 남은 집행 잔액을 여기다 보태가지고 같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산액은 1억인데 설계는 1억1천 얼마가 되었고 실제로 입찰해보니까 1억1백 얼마인데 잔액에서 대치를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소장님, 우리 전주시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18.2%입니다.

김철영 위원   누수된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부서나 그런데서 노력해가지고 혹시 줄였다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주시 상수도 누수율이 결과적으로 3년간 비교를 해보면 누수율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최대한도 예산을 투자해서 해보자 해서 3%정도 통계를 보면

김철영 위원   그런 것 말고 공무원들이 누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그런 수범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은 있죠. 현재 누수방지를 위해서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 신고가 들어오든 자체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전체적인 누수

김철영 위원   민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잡은 사항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몇 가지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우리 직원들이 관로를 순찰해서 누수를 잡아서

김철영 위원   순찰에 의해서 파악된 것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심 지역에 대해서 구역 개량을 해서 누수를 잡아서 현재

김철영 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백건 정도 되는데 그 양이

김철영 위원   전혀 민원에 관계없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담당 부서에서 순찰이나 예측을 해서 찾은 것이 백건이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김철영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11월 현재 3%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기동해서 하는 분들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14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14분이 백건 정도를 10건씩 찾아내서 한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제가 2월 9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누수 지역 내지는 탐사 또 관로 순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85%, 자체 시설이 15%해서 하루에 24만톤씩 시민한테 급수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춰봤을때 순수하게 광역상수도를 검침에 의해서 나오는 양하고 우리가 계량기 검침한 양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는 그냥 잘했다 말 한 마디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하겠습니다예요.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앞으로 하갰습니다.

김철영 위원   진짜 민원에 의하지 않고 격무 부서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백건 이상이나 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에 막대한 이익을 끼쳤는데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 양반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누수율을 잡지않으면 그만큼 혜택이 안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더욱 격려를 해주어야 신바람이 나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제때 제때 잘한 부분을 해줘야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더 수범 사례가 된다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잘된 부분 수범 사례로 남겨놓을테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격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 백승기 과장과 도시발전기획단 김철환 단장께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계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주교육청 이재승 과장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대해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전주 시교육청 관리과장 이재송입니다.
  주민등록은 ******-*******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직급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관리과장 이재송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업무가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이 뭐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많은 세대가 유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학생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인근 학교의 포화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도 설립하게 될 수밖에 없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학교 설립을 아파트 업체에 요구하게 되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업체에 요구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적정 지역에다가 토지 매입을 해서 건축도

조지훈 위원   교육청에서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학교를 건축하는데 다만 우리가 사업 시행자라고 할까 그 사람하고 우리가 사전에 조율할 사항이 있는 것은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를 맞춰야 한다 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 대개 그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부지를 적정 지역을 먼저 저희가 선택을 해야죠.

조지훈 위원   적정 지역을 선택하는 거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아파트 신설 지역이 있으면 몇 세대 정도가 입주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예를들어서 2천세대가 입주를 하게 된다. 2천세대를 건축을 한다라면 거기에 맞는 그 인근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죠.

조지훈 위원   그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그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학교 부지를 예를들면 이쯤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이다라고 결정하기까지의 절차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질의하는겁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결정 기준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건전한 교육 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 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해서 그런 지역에다 선정을 하게 되겠죠.

조지훈 위원   토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들어오고 나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들면 A라는 지역으로 교육청에서 여기쯤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A쯤이 좋겠다고 결정하는 과정 쉽게 이야기해서 결정권자는 누구에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1차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청내 누구냐고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교육청 누구 개인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층이 다 있으니까. 실무진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교육장 그 계통으로

조지훈 위원   A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학교 부지로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거기까지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하기까지의 절차와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주시에서는 여기다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의견 청취도 듣고 의회 보고도 하고 공람 기간도 있고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 선정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청이 위치 결정을 하고 나면 시청 도시과에다가 도시결정 고시 요청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역에 위치 결정을 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실무자가 가서 기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면 갖다놓고 여기쯤이 좋겠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계장님한테 결재받고 과장님한테 결재맡으면 끝나는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협의를 대내적으로 해야죠.

조지훈 위원   협의를 대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는 어디고 협의는 누구와 하는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 교육청 간부진들이 협의를 여러차례 거치죠.

조지훈 위원   학교부지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없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따로 위원회를 두거나 그런 것은 없고 어느 기관이나 비슷할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먼저 검토하고 과장도 확인하고 국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간부진들이 수차례 현지도 같이 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전주시에서 어디다가 주차장 부지를 해야겠다 내지는 전주시에서 여기다 무슨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요.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거치게 되고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여기가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획 시설 고지를 할려고 할때 용도 지역을 표시하고 용도 지역을 결정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부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부지는 전주시 교육청의 방침으로 예를들면 A라고 하는 지역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에 행정 절차나 이런게 없습니까. 그냥 기안자가 실무자가 여기가 좋겠습니다라고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결재하고 교육장께서 결재하시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별도의 위원회 구성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조지훈 위원   협의라고 하는 것은 간부들끼리의 협의를 말씀합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간부들 협의를 다소 거친 다음에 어차피 도 교육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교육감 결재를 받아야 하니까 도 교육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현지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한 행정 절차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공무원이 동그라미 치면 그쪽 지역으로 해서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주민 공청회라든가 별도의 그런 과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지훈 위원   세진 디엔씨라고 하는 회사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들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진 디엔씨가 어디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던 회사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르다니요. 교육청과 협의를 한 회사인데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어디 시행사라고 들었는데

조지훈 위원   어디에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서 교육청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오송지구에다가 아파트를 건축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2004년경에도 과장님께서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2004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2005년도 1월달에 제가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때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 오신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담당관은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진 디엔씨라고 회사가 송천동 오송지구에 94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한테 협의를 했으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서 가장 걸렸던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 부지였어요. 그랬죠. 흔히 말하는 오송 중학교 부지되는거죠. 학교 부지였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세진 디엔씨와 아무 상관없은 바로 옆에 땅에 어느날 갑자기 학교 부지가 생겨버립니다. 원래는 학교 부지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당초의 교통영향평가서고 뭐고 전체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세진 디엔씨가 최초에 2003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 2004년도초까지도 그 근처에 학교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오송지구내에. 모르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오송 중학교를 학교 부지로 전주시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최초에는 2003년도 6월달에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교육청내에서 오송 중학교 부지를 최초에 여기가 좋겠다고 점을 찍은때가 2003년 6월이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조지훈 위원   그걸 질의드릴려고 하는거예요. 원래 학교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진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협의가 들어가는 시점에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옆에 땅을 학교 부지로 선정해준 거예요. 어떻게 설명되어야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제일 적지라고 봤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한건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조지훈 위원   예. 왜냐하면 학교 부지로 선정하는데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절차를 쭉 이행합니다. 그렇죠. 절차를 이행하는데 전주시는 이 지역에 민원도 있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니까 재검토할 것을 끈임없이 교육청과 공문으로 오고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2008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 오송 중학교 문제를 지금까지도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을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것은 수도없이 많고 오송지구 거기가 학교 부지로 선정한 지역이 시가화 예정 지역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학교 부지로 교육청에서 방침을 굳힌데가 시가화 예정 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가화 예정 용지가 아니라요. 본래 주거 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시가화 예정 지역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고 주거 용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가화 예정 지역으로 된때는 언제에요. 현재도 주거 지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가화 주거 용지로 된데가 95년도에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주어지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학교 용지를 선정할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학교 용지 학교시설 예정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의견이 맞지않을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을 낼 수도 있어요.

조지훈 위원   최초에 전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그쪽 지역을 학교 부지로 해달라는 요청이 왔던 최초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4년 2월 14일날인데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학교 시설 용지를 확보해줘라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조지훈 위원   2004년 2월 14일경에 교육청에서는 전주시로 최초로 학교 부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전주시 교육청은 2003년 6월말경에 세진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건축을 하겠다고 실제로는 아파트 건축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죠. 그런데 전주시 교육청은 2003년 6월경에 이미 그 바로 옆에 땅으로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굳어진거예요. 그리고 2004년 2월에 전주시에 최초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도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낸 회사라 전주시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귀로만 듣고 말아버렸는데 증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03년 6월에서 그 여름 시기에 2003년 6월달이면 교육청이 바쁠때잖아요. 당시에 그 오송 지구 이외에 다른 학교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있나요. 전주시 전체를 놓고 학교 부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매년 몇 년간 세 개 내지 네 개 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여러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신경을 쓸일이 많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오송 지구에 그 오송 중학교 부지 이외에 다른 학교에 대한 논의는 어디 학교를 했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이 다 그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시기에 다른 학교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 시기에 지금 금년에 이미 건축중에 있는 학교들이 그때 무렵에 그런 문제를

조지훈 위원   건축중에 있는 학교가 어디냐니까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를들어서 용흥 초등학교 옆에 있는 용화초, 대정초, 만수초 여러개의 학교가 있죠.

조지훈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해가 가시죠. 국징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때요. 거기가 학교 부지로서 주거 지역이고 주거 지역내에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제한이 되어있는 상황에 그 당시에 느닷없이 교육청으로부터 방침이 되어서 2004년 2월에 학교 부지로 이쪽을 해달라고 공문이 온거예요.
  통상적으로 학교 부지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주거 지역내에 교육청에서 먼저 주거 지역을 학교 부지로 해달라고 그런식으로 늘 진행이 되어왔습니까. 언제나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과장님께서 용흥 초등학교 용정중학교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송 중학교가 시설 결정되기 이전의 이야기시고 오송 중학교는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때 넣어주십시오 하고 들어왔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할때는 주거 지역은 될수있으면 피합니다.
  왜 주거 지역은 피하냐면 주거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 지역은 통상적으로 피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산등성이에 가까운 지역에 학교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짓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95년부터 주거 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그 정가운데를 학교 부지로 선정한 예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장님 기억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볼때 특별한 경우 이외에 즉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시설 부지로 별도로 고시를 받기때문에 그런 부지를 뺀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학교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전주시 교육청은 주거지역 정 중앙에다가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바로 세진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지역에 바로 도로 건너편 여기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 사업지 바로 그 블럭을 떨어져서 도로계획선 너머에 주거지역 정 중앙에 학교 부지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런 예가 있었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런 예를 당장에 물으시니까 그러는데 대단위 아파트 바로 인접에다가 학교를 지금까지 다 지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들어서 인후초, 인봉초같은데는 그 옆에 다 대단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지을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을 미리 확보를 하고 주거 지역이나 이런걸로 확보를 해가지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아니 그것은요. 어차피 세진이 어느 위치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하니까 거기다가 잡았겠죠. 당연히 그것은

조지훈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원래 세진이 요구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걸 왜 교육청이 받아가지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렇게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중학교같은 경우는 학군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4학군으로 알고 있는데 학군이면 그 인접 학교에서도 말하자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밀집 지역이 그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천동 그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현재도 많이 있고 그쪽 해소 차원도 있고 어차피 이쪽으로 오송 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저쪽에 있는 다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송북이나 신동초등학교 졸업생이 저쪽으로 말하자면 덕진중이나 덕일중으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조금 근거리로 앞으로 흡수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조지훈 위원   오송 중학교를 거기로부터 이삼키로 떨어진데 그런데로 부지를 선정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오송지구에 주거지역이 되어있으면 그 주거지역이 아닌 옆에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고가의 주거지역 정 가운데로 정하게 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교육청에서는 고가인지 저가인지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한다고 봐야죠. 땅값까지 굳이 그렇게 깊이

조지훈 위원   그것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물론 예산으로 하지만 저희가 제일 고려하는 것은 학생들 통학거리라든가 그런 점을 먼저 고려를 해야할 입장이지 저희가 땅값이 조금 비싸고 그런 것은 크게 고려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조지훈 위원   여기가 세진아파트 예정 부지예요. 원래 전혀 없었던 그래서 지금 이게 주거지역으로 도로계획선까지 딱딱 되어있는 도로계획선에 8미터 도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8미터 도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딱딱 구획정리를 해서 격자형 주거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두 개를 딱 통합해가지고 학교 부지로 바로 세진아파트 예정 부지 옆에다가 해놓아버렸어요. 여기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에 공원부지 앞쪽으로도 땅이 있고 이쪽으로도 땅이 있고 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했을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격자형으로 도로계획선이 다 되어있는 그야말로 격자형 주거 예정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괜히 토지주 편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토지주는 이 땅 말고 다른 땅 자기 땅 있으니까 이런데로 가면 그쪽으로 해줘라 이런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세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영향평가 딱 제출하자마자 전주시 교육청은 학교 용지를 세진아파트 바로 옆에 용지로 결정 방침을 정했어요.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걸로 봐서 과장님께서는 납득이 가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생각을 해도 그 위치가 왼쪽편에 있는 다수 아파트들의 학생들을 근거리 수용을 위해서도 이왕이면 그정도의 자리가 제일 적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쪽뒤에 아파트들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쪽이 현재 그 자리가 제일 수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여기서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말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뭔 시비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는데 오송 초등학교가 여기있고 오송 중학교가 여기있는데 원래 여기 도로는 이게 현재는 20미터 도로로 되어있지만 원래 10미터 도로여가지고 이게 중학교로 넘어오고 아이들이 건너오기도 참 복잡한 차타고 오기도 사람들이 버스도 다닐 수 없는 이런 도로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도로 사정이 그렇게 열악한 그 옆에다가 학교부지다 이게 다 걸어다니라 이겁니까. 아파트에서 다 걸어다닐 위치를 딱 정했다 이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차선은 어느정도가 되어있는가 모르는데 그 학교 들어가는 중학교 부지 들어가는 차도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조지훈 위원   원래 여기가 지금은 변경되어서 20미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했지만 원래가 10미터 도로인데다가 옆에가 전부다 6미터 도로예요. 그런 지역에 학교를 짓겠다고 한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계속 학교 예정 부지를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도 결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를들어서 사업지구 중심에 있는 곳이다. 그 위치가 저희가 선정한 자리가. 그런점과

조지훈 위원   어느 학교나 사업지구에 중심에 학교를 지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지금 이런 경우에 중심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세진이나 그쪽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을뿐더러 또 학군제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타지역에 그 인근 지역에서 덕일 중학교나 장거리로 가는 학생들도 이쪽에서 수용하기가 좋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논쟁만 될 것 같으니까 이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이 문제는 각자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그게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사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석상이기 때문에 자꾸 한 이야기 제가 반복할 수가 없는거고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조지훈 위원   제가 공문 하나만 읽어드릴께요. 전라북도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항 통보하면서 2005년 4월 8일자로 여기에 있는데 전주 오송 초·중학교 개교 예정일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 예정일을 2007년 12월 31일 이후로 함 이렇게 해놓고 밑에 전주 오송 초등학교에 학교 용지는 세진 디엔씨 단독으로 확보하여 2005년 4월 30일까지 전주시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요. 오송 중학교 학교 용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주 교육청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아마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어차피 세진이 들어오면 초등학교는 불가피 학교를 신설해야할 입장이고 중학교는 그 인근에서 그정도는 수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세진만 들어왔을때는. 그뒤에 세용까지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별도로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저희 수용 판단상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비추어봐서도 이율배반이에요. 전주시 교육청은 2003년 6월에 거기를 학교 부지로 결정을 하고 2004년초에 전주시에 요청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전주시 교육청에서는 오송 초등학교를 부지를 확보하고 다른 인근 학교로 학생들이 갈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 부지는 그렇게 정해놓은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송 초등학교 학교 용지는 저 위로 올라갔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좀 위에 한칸 건너서

조지훈 위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세진이 확보해서 전주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먼저 사업 시행자가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먼저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시 사들이는 형식으로 하죠. 일일이 토지주하고 저희가 매매 협의가 어려우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진 디엔씨가 기부채납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 세진 디엔씨가 작업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조지훈 위원   다시 오면 전주시 교육청에서 그걸 산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 편리한 방식이네요. 우리 전주시도 그런식으로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네요. 부지 확보할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은 지금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아니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대개 시 교육청 관리국장이 하고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국장과 과장님은 이런 학교부지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야만이 아파트 사업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김남규 위원   저는 그 동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간 오송 지구에 진흥파크가 사업이 늦어졌던 것은 토지를 매입해놓고 3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학교 부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서 입주를 할려면 학교 개교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약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때 이재현 관리국장님이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내가 시 교육청을 찾아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계속 딜레이 하겠다 해서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요. 세진이 건축 허가를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알고 있는데 왜 내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되어야 하냐. 첫째 사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송북 초등학교와 신동 초등학교는 법적 인원이 초과되어있고 두 번째, 건물을 더이상 증축할 수 없습니다. 송북 초등학교는 한 건물을 갖다가 3층짜리 건물이 5층되는데 두 번 이상 리모델링해가지고 건축이 하중 문제로 법적으로도 못하고 신동 초등학교는 최근에 개교한 6년된 학교인데 그런데 거기는 지붕 구조를 다해가지고 더이상 증축을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개 아파트가 입주하면 천세대 이상 되는데 학생수 초등학교 잠재 수요를 몇 명으로 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오송 초등학교를 추계를 6백여명을

김남규 위원   6백여명을 그러면 2년후에는 진흥파크가 여기서 준공 검사를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6백여명의 학생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수용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벌써 진흥파크는 터파기를 해가지고 짓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부지만 매입했지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초등학교는 부지 확보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내년초에 공사가 들어가면 충분히 저희는 설계부터 해가지고 1년 반 내지 1년 8개월 걸리니까 저희도 그걸 맞출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몇 억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BTL사업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김남규 위원   초등학교를 먼저 짓습니까. 중학교를 먼저 짓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지금 계획은 초등학교 부지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런데 당초 계획은 동시에 할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직은 중학교는 부지 관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그 인근에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다 중학교가 있는 과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겨우 있다면 초포 초등학교 35사단뒤에 있는 그것도 스쿨버스를 교육청에서 대주어야하는 여건만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분산 대책입니다.
  그런 것이 예측되므로 빨리 착공을 BTL 사업으로 하셔서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게 원래 처음에는 병설로 생각했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그렇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설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분리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병설로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분리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동에 진흥더블파크 1,364세대가 11월 10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북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많아가지고 교실이 모자라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며칠씩 못다니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동장님을 시켜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쪽에 초포 초등학교를 진흥더블 사업 시행자가 그쪽으로 버스를 수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정을 초포 초등학교로 해서 했는데 많은수가 아닙니다. 한 1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포 초등학교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버스 관계는 사업 시행자측에서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항상 입주를 할때는 개교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수용을 못하니까 항상 저희는 그것을 단서로 사업 시행자하고 당초부터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것때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더블파크도 저희가 당초에 그걸 전제로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입주를 그안에 해서는 일단 안되고 우리가 맞춰야하고 만약에 그안에 입주를 시킬려면 그런 문제를 너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합의를 했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걸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해가지고 북초등학교에서는 일단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야만이 학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의자도 없고 책상놓을 자리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희하고 나름대로 그런 관계를 다수 이야기를 했고 북초등학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린 학생들이 자꾸 전학만 다니다보면 교육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장님을 시켜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차질없이 어차피 허가가 나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초포 초등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주 교육청에서 전주시장에게 보낸 공문인데요. 2004년 2월 14일날 지번까지 정확히 지적을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중학교 부지 송천동 1가 98 - 8번지 일원 면적 12,400평방미터가 이번 재정비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반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고 그리고 2004년 3월 24일날 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주시로 보냅니다. 알고 계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예.

조지훈 위원   이 시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를 오송 초등학교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 중학교로 배치를 하는 문제를 고려했던 시기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제가 알고 있기에 2003년도 하반기에 그 수용 문제를 했는데 세용이 아마 늦게 그런 것을 협의를 해왔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그 문제가 나오니까 당초에는 기존 인근 중학교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수용 판단을 했다가 세용까지 들어오면 도저히 안된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때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전주교육청으로 보냈나요. 뭐라고 시에서 답변을 보냈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다른 지역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제2, 제3 위치를 저희한테 제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 바로 전주시에서 제2, 제3의 위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애매한 위치인 이유, 세진의 입장에서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부지로 하면.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부지내에 학교 용지를 꼭 확보하도록 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단 전주시 교육청과 전주시에서 인근 1키로미터 이내에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서 그것이 고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학생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1키로 정도 된다고 보면

조지훈 위원   법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으면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인근에 학교가 1키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그렇지 아니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죠.

조지훈 위원   여기다 세진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는데 학교 부지라 원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세진이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야되는 상황이에요. 거액을 들여서. 그런데 느닷없이 전주시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로 지정을 방침을 정한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는데 그것만 답변하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이재송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재송 증인에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송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시책 방향이라고 해서 15건에 397억 예산액이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추진은 9건에 112억1천만원만 예산에 반영했고 미추진 6건에 역시 101억원이 미추진됐고 밑에 보니까 미추진 중기재정계획 내역을 보니까 제일 윗머리에 동부우회도로 확장이라고 나왔는데 약 2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과장님은 댁이 어디에 사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아중지구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중지구면 거기는 차가 안밀리는 곳인데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송천역에서부터 전주역까지만 해도 신호등이 몇 개 설치되었냐면 13개가 설치되어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까지만 완전한 35미터 도로가 되어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여성규 위원   송천역까지 동산역까지 안되어있는데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봐요.

○도로과장 신왕근   어느곳을 꼭 짚어서 시급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송천역에서 소양 지하도까지가 제일 밀리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여성규 위원   신호등이 열대여섯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체 현상을 알면서도 왜 이 도로 확장 을 개설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금년에도 그 부분이 송천역에서부터 3공단 진입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형편상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할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천역까지를 해야죠.

○도로과장 신왕근   물론 그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시작해야되는데

여성규 위원   지하도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왜 이렇게 차가 정체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추진을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동부우회도로가 전주시 우회도로의 기능으로해서 반폭으로 개설이 되어서 관리청에 여러번 구두상으로 또는 직접 찾아가서 국비를 지원해주십사 하는 전주시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전주시 선심성 예산 3분의 1만 줄여도 충분히 10억이나 20억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선심성 예산만 몽땅 세워가지고 막퍼주기식으로 예산 세우고 그런 도로 기반시설은 하지않고 보니까 거의다 급한데에요. 삼례 진입로, 대동길 확장, 봉동 팔복동 2공단, 호남 제일문 전부 급한데가 다 있는데 그런데는 큰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데 전주시 예산을 전부 선심성 예산 체육대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예산에다 다 반영시키고 이런 도시 기반시설에는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시국이 일을 잘못해서 그러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앞으로 북부권 개발에 더군다나 35사단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35사단 이전 10년이 더 돼도 어려워요.

○도로과장 신왕근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쪽의 35사단 지역을 개발하면서

여성규 위원   제가 지난 9월초에 동부우회도로 우선 급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역까지 확장하면 17억 들겠죠. 그것 예산 세우는데 내년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선심성 예산에만 다 세우고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연료를 허비하면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약속을 믿겠고요. 호성동이 진흥더블에서 2차를 신청했는데 승인났습니까. 820세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두 번인가 유보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유보됐습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차후에 승인 여부를 할때 지금 봉동에서 송천동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사거리가 도시계획 되어있죠. 도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계획 도로 되어있죠. 노송지구로 빠지는 길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도로가 아마 맞물릴겁니다. 제2차 진흥 더블파크가. 그때에 어느정도 내시기로 하고 그 아파트 끝에서부터 송천동쪽으로 나는 그 도로 어디가 끝이 납니까. 그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송천동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길하고 연결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송지구의 세용이 일부 구간을 내고 진흥2차가 일부 구간을 내면 몇 백미터만 전주시에서 내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할때 꼭 하시고 시에서도 얼마 안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그 도로를 뚫어주어야만이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주역까지가 정체가 덜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밀려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면.
  그렇게 아시고 전부 신호등이 많으니까 아파트 그 좁은 도로 다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진행해주실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교통과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양구청에서 2005년도에 주정차 위반 건수로 96,892건을 끊었네요. 부과액이 39억6천4백9만6천원을 부과했는데 수납액이 겨우 25,216건에 약 12억이에요. 미납액이 71,676건에 29억3천8백 그렇게 미납이 되었죠. 금년도 한해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과장님, 몽땅 부과하고 받지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주정차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 소통이라든가 교통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고 지금도 주정차 단속이 미흡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납이 미진한 이유는 실효성이 있는 징수 대책이 제도적으로 미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납기일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매긴다든가 안하게 되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살기 어려운 시민들한테 주정차 예방 대책을 세우셔야죠. 무조건 부과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양구청에 백여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시내 큰 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끊어오는 것이 변두리동 아파트 골목길에서 다 끊어와요. 누가 전화로 신고만 하면 한 번에 가서 이삼십대 끊어버려요. 아파트 담벽 밑에 정차해놓은 차량을. 그것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은 간선 도로를 위주로 하는데 때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 이면 도로라든가 이런데서도 단속하는걸로

여성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죠. 시내 큰 도로에는 주차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전화 한 통화때문에 아파트 주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인데요.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써 소통이 잘되어서

여성규 위원   아파트 주변에 호성동같이 우신 아파트 담밑에 같은데는 거기는 가게도 없고 그냥 일반 차량 주차하고 있어요. 낮에도 직장 야간근무하고 그러면.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니까. 누가 신고만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양구청에 지시해서 예방책으로 쓰시고 제발 단속하지 마세요.
  변두리사는 의원들 사무실로 딱지 몇 장씩 갖고 온다고요. 저희들 전화받을려면 힘들고 양쪽 구청 직원들 욕먹다 판날거예요. 이런 시내 엄청나게 차량이 밀리고 할때 끊어야지 멀쩡한 대낮에 가서 끊어가면 어느 시민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여성규 위원   부과액만 해도 2003년도, 2004년도 하니까 252억원이나 체납되었어요. 우리 시민들 빚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받을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직무 연찬이라든가 사실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는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이것이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계류중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국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민들 살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빚쟁이로 만들어놓지 말고 예방책으로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시겠죠. 꼭 단속만 해가지고 부과액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직원들만 괴롭잖아요. 일거리만 많고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과장님께서 철두철미 양구청에 지시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 곳만 단속해야지 단속이 필요치 않은 곳을 단속하시면 안되죠. 알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잘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년동안 열심히 하셨고 무난히 하신 전광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장님,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도로 사거리 중심으로부터 사방향으로 3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는 상시적으로 정체 차량이 없어야지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런 지역들은 단속을 치밀하게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어제 양구청에 특히 교차로를 중심으로한 차들이 우회전, 좌회전할때 앞이 안보이니까 그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그렇게 해놓아버리면 도저히 순환이 안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이재균 위원   그점 잘하신 내용이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번째로 평화동의 송정 써미트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에 대해서 사용 승인 최근에 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최근에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문제가 있었던걸로 나와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보고 사용 승인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가 그때 내용이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된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난 그대로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신문기자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신문기사에 보면 전라북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 것을 묵인하고 사용 승인을 한 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전주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에는 민원으로 접수 안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도 접수는 됐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접수가 됐는데 민원이 처리도 되기전에 사업 승인이 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 그 도면을 인가를 해줄때 그렇게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지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어진 건물을 현행법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용 검사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줬는데요. 아마 사용자 송정써미트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것을 입주자에게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정이라고 해봤자 입주자들은 속상할 일만 제시하는 것 같은데 명색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500세대 이상의 888세대 아파트 승인을 나는 과정에서 일조권 문제랄지 인동 거리 문제랄지 그런 것 하나도 파악을 못해서 이를테면 건축학과 1학기만 다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승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도 사용 승인을 해야될 전주시에서 민원도 있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도 또 그걸 사용 승인한 것은 전라북도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도 그렇고 사용 허가를 아파트를 이렇게 하도록 한 전라북도도 문제지만 사용 승인을 낸 전주시도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아파트가 6미터면 저하고 김남규 위원님 정도의 거리인데 그 인동 거리가 아파트 높이의 3배를 인동 거리로 잡아야 되는게 규정이죠. 그런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6미터밖에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아파트 있습니까.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승인을 내는 것은 전북도에 딸려가는겁니까. 전주시가 사용 승인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겁니까.
  이를테면 조그만한 20평짜리 주택을 짓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만 보면 101동 1라인과 102동 6라인 44세대가 겹치면서 안방 침실과 거실, 작은방이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는 물론 101동 1라인은 일조량마저 관련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이 두 동중에 한 동을 헐어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1년동안 열심히 하시고 노고하신 것 다 알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도시관리국 애쓰시고 있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저질러놓은 이런 일 얼마전에 까르푸에 대해서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승인난 영향평가랄지 그런 부분이 되고나면 전주시는 어쩔수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 권한이 전주시에 있으면 전주시가 목소리를 높일때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이 사는 아파트인데. 잘못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도청에서 허가가 잘됐든 못됐든 도청에서 허가해준대로 그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저희가 사용 검사를 기피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양측이 전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어진 건물을 뜯고 다시 옮겨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거고 또 도면상으로 도지사가 승인해준 도면대로 지었는데 사용 검사를 안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북도가 그러면 설계도면같은 것을 파악하고 그러는데 전북도가 잘못된 것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이재균 위원   전북도는 그걸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타 기관이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균 위원   건축법적 기본적 상식선에서 인정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재균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일조권같은 것도 정북 방향으로 되어서 받잖아요. 그러면 6미터가 이렇게 겹치는 것은 이런 설계는 없고 이런 승인도 없어요. 만약에 500세대 이하여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런 아파트를 만약에 지어져있다고 보면 그리고 처음에 분양할때 조감도나 모든 것이 미니어쳐인가요. 그런 것이 그렇게 안되어있었어요.
  이를테면 101동에 1라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확인할 것이 분양 계약서 등과 분양 도면, 그리고 제시된 미니어쳐 그런 것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햇빛을 가릴줄 알고 그랬으면 누가 계약했겠습니까. 이것은 불공정 거래고 전북도가 허가를 잘못낸거죠. 그건 인정을 타 기관이니까 하시기가 힘들다고. 같은편이니까 그정도 합시다.
  다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7월달에 224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공포 의결해서 시장에게 송달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일 여쭙기전에 전주시보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보하고 휘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마는 휘는 잘모르겠는데요.

이재균 위원   이것이 조례 공포 사항이 잘못됐을때 정정하는 절차가 휘보로 해서 절차를 정정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에 법무쪽에 밝으신 분은 안계신가보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회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있은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을 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시장에게 송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의결한 내용을 20일내에 시장이 공포를 해서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말고도 다른 국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반하게 조례를 공포한 사실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요. 지금 도시과장님 이야기로는 의회에서는 의회 의결 사항은 제대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법무계에서 공포를 하면서 오타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오타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집행부의 원안이 그대로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참 말이 조심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스호스텔 짓는 문제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이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때 허가를 내주게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된다는 중론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할 경우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공포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그냥 공포가 되어버린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정을 언제 하냐면 7월 29일날 공포를 했는데 휘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05년 10월 17일에 두달반 정도만에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하는 사항이 전주시보중에 있는 휘보 이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이재균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공포된 사실을 앞으로는 의사계든 어떤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건건마다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하나 바꿔쓰고 우리 예산안도 그럴때가 많은데 예산안 정도야 나중에 착오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명색이 전주시 법이라고 하는 전주시 조례를 잘못 공포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두달반이든 두달이든 그 기간동안에 공포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아니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집행부 의견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면서 민원인들이 어떤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것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내용을 국장께서 전혀 모르시고 계셨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국장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내용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세양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대표 오상욱씨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행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에서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이름은 오상욱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 - *******이고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번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현재 회사에서의 위치는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현재 회사에서 위치는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소도 반월동입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윤중조 위원   현재 주소가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현재 주민등록상 제 주소는 전주시 풍남동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나머지 잔여 아라비아 숫자 주소 번지를 못외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전주시 풍남동 정확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원장대리 박세양   주소를 다시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주소가 변경된 것을 뒤에 변경 사항을 기재를 못했거든요.

윤중조 위원   주거는 어디서 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간지가 얼마 안돼서요.
  풍남동 한빛여울 ***호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됐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선서인 오상욱

○위원장대리 박세양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증인 채택한지 알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날 왜 안나오셨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날 제가 나올려고 하다가 저희 전무님을 제가 이 자리에 내보냈습니다. 저보다 실무적인 일을 더 많이 보셨고 관리과하고 업무를 저보다 더 많은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종철 위원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혹시 사업소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무가 가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제가 받은 공문상으로는 대표 이사가 참여하라는 말만 있었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올려고 했었고 사실 그때 관리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는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어보니 뭐라고 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대리인이 참석할려면 위임장을 써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첨부를 해서 대리인을 보낸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보다도 더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무님이 나가는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문의를 해본 결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증인이 공식 이름이 뭡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유한회사 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를 우리시에서 수탁을 줄적에는 예식장으로 주었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예식장 및 근린생활 편의시설로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인이 정식으로 입찰을 받아 들어갔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처음에 입찰을 볼때는 저희가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처음에 입찰을 볼때는 제 명의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대표 이사를 법적으로 취임한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 참가할때도 사실은 몇몇 사람이 했을적에 입찰에 응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제가 입찰 장소에 가서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대상이 됐었다 이 말이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처음에 입찰받은 회사가 어느 회사였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처음에 입찰은 개인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분 명의로 개인 명의로 입찰을 본 뒤에

김종철 위원   그분이 누구였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하영애씨라고

김종철 위원   여자분이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가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예식장업하고 어느정도 연관 선상도 있어서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입찰을 처음에 봤는데 거기에 예를들면 회사를 설립할때 같이 동참을 하고 실질적인 주주 역할도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그다음에 입찰을 본후에 그분 명의로 공식적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영애씨가 이 사업에서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김종철 위원   처음에 낙찰 가격은 얼마였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억5천1백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영애라고 하는 분이 단독으로 받을적에 약 7억5천1백만원 정도에

○위원장대리 박세양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고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처음에 하영애 명의로 받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주주는 오상욱 증인이 거기에 관여를 했었다.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예전 입찰보셨던 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위원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저희는 두 번째 입찰자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처음 입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저희는 모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번째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두 번째 입찰할적에 공개 입찰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신문이나 방송이나 어떠한 내용을 보고 응찰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처음에 제가 입찰할 당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첫번째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입찰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김종철 위원   그 입찰을 공개입찰을 받았습니까. 응찰자가 몇 명이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응찰자가 자세하게 그 자료를 못가지고 왔거든요.

김종철 위원   하영애라고 하는 분이 부인입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가까운 지인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으로 하여금 명의는 처음에 응찰을 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이어받았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응찰에 응했느냐. 실질적인 명의만 얻었지 하영애씨가 명의만 했지 실질적인 서류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걸 보고 응찰했나 이 말이지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어떤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 자료는 이 자리에 없거든요.

김종철 위원   어디에서 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신 분인데 어떤 근거를 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하영애씨는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고요. 처음에 이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다가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 제가 깊이 관여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김종철 위원   몇년 몇월에 입찰을 받았습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2004년 5월 17일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당시에 어디에서 입찰을 봤어요. 장소가 어디였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같이 여러분들이 응모를 하고 실질적인 주주로서 무슨 삼각관계나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하영애씨로 하여금 처음에 수주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만에 명의를 변경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리고 나서 제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취임한 것은 이번 연도 5월경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법적으로

김종철 위원   한 1년만에 받았네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김종철 위원   입찰이 애매하다. 어떻게 처음에 입찰을 할 당시에 1차 계약자가 입찰할시에 소장님, 처음에 입찰할적에 몇 명이 응찰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분전에는 9명이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9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 왔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명

김종철 위원   그당시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공고는 그전에 할때 전주시 홈페이지에다 했고요. 이분들 할때도 홈페이지에다 했고

김종철 위원   나중에 홈페이지에다 한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항간의 이야기는 앞전에 했던 분이 이중으로 넘겨주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런 사회에 흘러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 채택을 하고 계약 관계라든가 왜냐 처음에 낙찰 1차 계약자가 7억5천1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4억 얼마죠. 지금 5억 얼마는 여타한 계획에 없는것까지 뒤에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올라간거고 실질적으로 4억8천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4억8천이면 3억9천정도 차이납니까. 처음 입찰자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억

김종철 위원   2억 얼마 된다고요. 이런 막대한 차액이 있다보니까 이건 의구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시켰길래 처음에는 7억5천 또 거기에 차점자도 6억9천 엄청난 이런 금액을 써서 우리시에 수익사업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큰 저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공개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2명밖에 참여를 안하고 낙찰 금액이 연간 2억5천이면 엄청난 큰 차액입니다.
  돈 7억정도에서 2억5천 차이면 엄청난 큰 차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사회에 많이 퍼져있다. 그런 부분이 오늘 핵심에 증인을 채택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그당시의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공모도 하고 하영애 그 지인을 내세웠다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랬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내세웠다라기 보다도요. 처음에는 제가 예를들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답했을뿐이죠.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소정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김종철 위원   계약을 앞전에 한 분이 해지한 내용과 이유를 알고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것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나중에사 제가 신문기사를 한 번 보고

김종철 위원   뭐라고 읽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신문기사에 제가 하도 언론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월드컵 컨벤션 관련된 기사가 나왔기에 어, 우리 이런적 없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알아보니까 시하고 재판 과정에 대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종철 위원   그 건물에 누수가 생기고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입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물어보는데 김이 새는데 입찰 당시에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홍보관 알죠. 월드컵 홍보관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그게 175평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대략 그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홍보관이 입찰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 홍보관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우리시의 계약이라든가 공사 발주하는데 있어서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정식 입찰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우리시에서 5백만원으로 국가계약법은 용역은 3천만원이고 공사는 5천만원으로

김종철 위원   우리시의 조례에는 5백만원 이하일때만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홍보관이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3천3백만원

김종철 위원   국가 계약법에도 좀 오버되네요. 수의계약을 한거니까. 처음에는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겁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세하게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을 당사자라고 하는 분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말이 막히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 홍보관은 처음에 입찰 당시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중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끼어넣기로 해서 뒤에 이야기입니다마는 특혜 의혹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는겁니다.
  또 홍보관 이외에 다른 것 원래 없었던 내용이 더 포함된 것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것에 대해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편의점은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자리가 지금 홍보관 자리죠.

김종철 위원   홍보관 자리가 예식홀로 되어있는게 아니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홍보관 자리에 현재 편의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거기서 스넥코너, 과자, 아이스크림 이를테면 스넥코너로 운영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현재 말입니까. 현재 만남의 광장안에 있는 그 홍보관 말씀하시는거예요. 속안에 있는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사용하는데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입찰 계약 당시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돈 얼마를 주는겁니까. 전액 주는겁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전액주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대부료라고 하는 금액을 지금 몇회 언제부터 발생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총 대부료가 발생한 것이 작년 10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이 5억2천만원중에서 현재 저희가 납부한 것이 2회에 걸쳐서 6월 3일날 4천, 6월 10일날 9천8백해가지고 1억3천8백정도 납부를 한 상태고 현재 잔여 임대료는 3억9천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초기 투자 자금이 넉달만에 너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150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이정도의 자금이 투자되고 이 건물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적으로

김종철 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공식적인 공사 준공일은 이번 연도 7월 4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을 작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공식적인 사업은 저희가 임시 개관을 했을뿐입니다. 12월달에 임시 개관을 하고요.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임시 사용을 할 당시에 사용 검사를 받았어요. 준공 필증을 받았냐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못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준공 필증을 못받고 사업을 했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이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렇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인해서 시에서 경고 내지는 고발조치 당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현재 고발 조치를 당해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 위원   고발조치를 당했어요. 사전 입주했다고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사전 영업을 한걸로 인해서

김종철 위원   준공 검사를 받지않고 입주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고 사전 입주라고 하는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언제 준공 검사를 받았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2005년 7월 4일날 준공을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부터니까 약 8개월동안은 불법으로 준공 사용 검사없이 했네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어디 검찰에 고발되어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구청에서 고발했는데요. 경찰서에 고발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금년 7월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 관계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봐줬고만요. 여러차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빨리 준공 검사를 내지않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많이 받았겠고만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금년 7월에 준공 검사를 받고 지금 정식으로 하고 있네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그안에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도 안냈겠고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세금은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나와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금은 냈지만 거기에 따르는 재산은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공식적으로 국가에 내야할 세금들은 사업을 해서 내야될 세금들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몇 년 사용하고 넘겨주도록 되어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1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15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1년에 적어도 20억은 벌어야 5억정도 벌고 원금까고 이자주고 나면 20억도 안되는데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때는 위원님이 물어보신대로 약간 힘든 부분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현재로 봤을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화재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얼마짜리 되어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백억짜리 가입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가입되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화재보험은 제가 알기로 계약할 당시부터 한 번 가입이 되어있다가 1년이 지나서 재갱신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건물도 준공이 안나면 과장님, 신과장님, 건물에 준공이 나지 않아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보험 약관에 의해서 처리를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거기에 대한 증명 서류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전에 들고 있다 그 보험이 만료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약 4개월전에 전북은행을 통해서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보험 이를테면 작년 12월부터 영업을 할 당시부터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제가 첫번째 보험은 정확한 가입 일자는 제가 못박아 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두 번째 보험이 갱신이 되어서 백억짜리가 보험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증명 자료는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갱신했다면 1년이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보험은 특성상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험에 대한 증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김종철 위원   이렇게 홍보관이라든가 대부에 금액도 상당한 차액도 있고 일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주변에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접하다보니까

김종철 위원   그런 소리는 듣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런 소리는 제가 안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런 소리는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주변에서 항상 대부료 문제랄지 기타 예식장이 잘되냐, 안되냐 또는 항상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뿐이지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증인을 채택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료 납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대부료 납부에 대해서는 관리과에다가 저희가 봄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협의는 했었거든요. 대부료 시기를 좀 조정해야지 않겠냐

김종철 위원   연체는 몇 %예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연체는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현재 70%정도 연체를

김종철 위원   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몇 %냐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13%정도 되는걸로

김종철 위원   13%면 시중 금리가 6.5%되는데 두 배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내는 이유는 골프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데도 그중에서 그래도 예식장이 제일 성과가 좋은데에요. 총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1억6천밖에 우리가 수입을 못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식장이 1억4천정도 냈다고 하니까 많이 냈는데 지금 나 혼자 내면 이것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안내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런 생각은 절대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관리과에다가 대부료 산정 기준일을 시정을 해달라. 지금 공식적으로 계약일이 2004년 5월 17일이고 대부료 개시 시점일이 2004년 10월 1일인데 150억이나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넉달만에 공사를 끝내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것 아니냐

김종철 위원   150억 150억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제가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될 의무가 있다라면 근거는 제시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된 액수, 금액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산출해보면 거의 그정도 금액 정도가 나옵니다. 넉달동안 주야로 밤낮을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계약할 당시 10월 1일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불법 영업을 하게된 동기도 집세를 내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업의 특성상 삼사개월전에 손님을 미리 예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 개관을 한 것뿐입니다. 12월달에 임시 개관을 해서 장사를 하면서 예약 업무랄지 홍보를 하면서 수차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가지 질의 사항에 응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얻어낸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약 4억이 안들어왔거든요. 아까 대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여성규 위원   집행부측에서는 연기해준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현실적으로 계약서상으로 관리과측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저희측 입장에서 계약서상에 충분히 사회적 여건 변화랄지 기타 등등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개점일부터 부과한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여성규 위원   만약에 계약 기일을 늦춰주지 않는다면 안낼거예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법적으로 늦춰줄 수 없다라면 당연히 내야죠. 왜 안내겠습니까. 부과된 돈인데요.

여성규 위원   소장님, '을'측에서 기일을 늦춰달라고 하는데 늦춰줄 수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기간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두 군데 다 그렇게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애당초에 대등한 관계로 입찰 과정부터 현장 설명 과정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서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부과일까지 딱 정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했고 다만 못내고 있는 기간을 약간 좀 유예를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을' 사업자님, 우리 소장님 말씀은 우리는 대부료가 미납이 되니까 왜 안내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연기를 해서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낼 수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제가 사전에 대부료 부과 시점 기준일을 조금 협의를 한 뒤에

여성규 위원   그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안되고 납부 기일을 늦춰주겠다 그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그점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있는 요금을 예를들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꼭 내야된다라는 사유가 발생한다라면 당연히 내야죠. 당연한 의무고요.

여성규 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여성규 위원   소문에는 잘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런 언론에 보도가 안되게 내가 2개월후에 낸다든가 1개월에 얼마씩 낸다든가 계약하셔가지고 속히 내시고 소문이 잘나야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거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일이 안좋게 나면 손님 떨어지잖아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빨리 언제까지 얼마얼마 낸다는 그런 기일을 정해서 납부를 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예식장대표 오상욱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위원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예식장을 당초에 입찰을 했다가 그분이 누수 문제로 저희들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할때 누수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입찰을 하니까 처음에는 참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수 문제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여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겨우 두 분이 온겁니다. 그런거지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오상욱 증인에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상욱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욱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시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8분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장님께서 요새 굵직한 큰 사업을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내부에 전체 국들을 감사하다보니까 업무에 누수 현상이 굵직한 것들은 되고 있는데 생활민원쪽이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느낌을 한 의원으로서 말한 것이고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려고 하는 요지는 감사의 성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가 TFT가 구성되어서 지금 용역 결과서를 올 12월중에 전주시민에게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규 단장님과 문화관광부를 갔다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전주시민들에게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후반기 시정에서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고 의회도 전폭적으로 밀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으로 광주 아시아 문화도시는 되어있는데 경주나 전주는 경쟁 관계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지역의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새만금처럼 표류하기가 쉬운 단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노력으로 해야 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내에 열린우리당내 이광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서 발의를 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어느쪽으로 갈지는 잘모르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전주시장을 않게 되고 다른데로 이동이 있었을때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은 시장님의 역대 사업에 중요한 사업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 주체를 정확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배경 설명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년 6개월동안 전통문화추진단이 해서 팀웍을 이루면서 일사불란하게전통문화추진단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통문화추진단 예산은 1억4천으로 되어있고 문화재단 기금은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을때 항간에는 추진단이 예산은 서있지만 그 추진 주체들이 해체 위기에 있는데 재단이 그일을 받아서 한다면 추진 주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은 추진 주체가 최명규 단장을 통해서 명확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민간 전문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민하게 국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아시아 동반자 사업이라든지 한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부분에 추진 주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통문화추진단이 계속 이 일을 끌고갈 것인가 재단이 끌고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시장 김완주   전주문화재단이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의 임무와 성격은 전주시의 문화 정책의 자문 수립, 컨설팅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 문화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가 현재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성격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이 내년 1월에 창립이 되는데 그 인력이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하던 사업을 바로 이어받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현재 해오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은 전통문화추진단에서 우선 법 개정 추진이랄지 팸투어랄지 한류 문제 이런 것들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고 전통문화추진단의 업무는 이제 전통문화추진도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야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도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한시적인 단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년 6개월동안 팀웍을 이루고 있으면서 TFT에도 참석하고 있고 전주시 문화 정책을 가장 이해하고 있는 칠팔명 구조의 운영 위원과 15명의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재단은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정확한 연구진은 두 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보유하고 있는 1년 6개월동안 팀웍과 여러가지 다듬어진 컨셉의 사고와 재단은 이사진으로 보강되어있지만 그 설립의 의도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 리서치 기능이지만 현재 연구원을 뽑지 않은 상태이고 두 세명 가지고는 좌지우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초기에는 전통문화추진단이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어느 윤곽이 나타나고 그 연구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 이후에는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김완주 시장이 내년 6월 이후에도 계속 시장직을 수행한다면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님을 향해서 제도적 장치를 보장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선이 분명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사무국이 있고 연구진이 있고 포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세명이지만 결국 총정원 15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충분한 연구진을 갖추게 되면 그런 능력을 갖출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바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1년정도 전통문화추진단과 문화재단이 분리가 되어서 일을 해보고 내년말쯤 판단해야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김남규 위원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과 인프라는 있는데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추진단은 그냥 3억으로 운영을 해와서 팸투어라든지 여러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은 5억의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출연금일지 기금일지 현재 본위원이 입수한 예산서에는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기금으로 해야할지 출연금으로 해야할지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또 논쟁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금으로 했을때는 장점은 이사회가 함부로 쓸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벤처 모든 기금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했을때는 사업비 성격으로 임의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내년에 사업비가 5억이 서있는데 그것은 운영비가 5천만원, 사업비가 3억뿐이 안되고 설립 시설에 1억5천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문화재단의 사업은 크지 않고 내년에는 주로 기초 작업을 할 것이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은 추진단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이고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이냐, 문화재단이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내년말쯤에 추진 사항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5억중에서 5천만원과 3억이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3억5천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은 최근에 여러 기사들을 민예총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의 성격은 서울 문화재단이나 경기 문화재단이나 대개는 서울 문화재단이 설립된 배경들이 서울에 있는 문화단체라든지 여러가지 예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의 성격은 너무나도 범주가 넓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저는 이번에 가나자와를 갔다와서 가나자와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시민 창작촌이면 시민 창작촌에 예술 동아리를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단, 아니면 시가 출연한 어떤 문화시설들을 관리하는 문화재단 이렇게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성과 연구 리서치를 할 수 있지 너무나 범주를 넓게 해놓으니까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때는 재정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문화중심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스터디도 하고 또 다른 사례 가나자와 사례가 어떻게 되어있고 서울 사례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 처음 98년도인가요.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전주 내일이면 달라진다라고 말씀했죠. 우리 시민들이 그 시정 목표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주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진다 그 낱말 뜻을 한글로 풀어봤어요. 하나하나 날이 새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인데 365일 8년을 곱해보면 2,920일입니다. 그러면 2,920개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실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께서는 못느끼시는가요.

○시장 김완주   저는 바꾸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했고 평가는 우리 시민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계획 시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언론에 보도했죠. 그런데 된 것이 없다. 물론 요즘같이 35사단 조인식 했잖아요. 그런것쯤이야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모든 목표를 정할때에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주시가 도시기반 시설에 예산을 많이 안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심성 예산 제가 어제 보니까 민간단체 500여개 예산을 이백사오십억을 세워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선심성에다만 써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완주   여성규 위원님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깎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심성이 아니면 세우고 선심성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깎으십시오.

여성규 위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제일 강력히 밀고 나가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전북 테크노파크, 나노 기술집적센터, 기계산업 리서치 첨단 기계산업이고 이런 센터에 연구 개발비를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성규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전북 테크노파크라든지 나노 기술집적센터라든지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 거기에 얼마나 투입을 하셨는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그렇게 시도비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시에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김완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73억4천만원, 도비 60억5천만원, 시비 15억원 그래서 148억9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우리시가 투입하는 150억중 100억은 현물로 땅으로 내는 것이고 50억은 현금으로 지출 계획으로 현재 15억을 내고 있고 나노 기술집적센터는 국비 100억, 도비 40억, 시비 20억으로 1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는 지금 총사업비가 531억인데 현재까지는 국비 169억원, 도비 13억3천만원, 시비 25억7천만원으로 20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03개 기업을 오늘까지 유치했는데 그중에서 52개가 이 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단히 효과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3년 조성 완료된 기계 벤처단지 경우는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고용은 166명에 연매출 145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산으로는 3개 센터가 마무리되면 150개의 기업유치에 고용은 2천명으로 생각하고 연매출은 1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집적센터, 기계산업리서치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우리시에 직접 세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공업단지라든가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직원은 다 채용이 되는건데 직접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 예산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를 물어본거예요. 세입이

○시장 김완주   시세는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이런 등등은 도세이고 소득세랄지 이런 등등은 법인세인 것은 국세인데 시에 세금 문제는 자료를 안뽑아왔는데 저희가 투자한만큼 시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접적으로 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결국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예를들면 주민세 소득할도 들어오는 것이고 가령 고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벌이면 그 기업체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와 여러가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계산을 안했는데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시가 많이 투자하고 시에 직접적인 세입은 적다 그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 기계산업리서치 센터에 몇 개 대학 교수들이 와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교수 한 명이 전북대에서 파견되어있고 연구원은 15명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론에 보면 그 연구원들이 정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 교수들 60여명이 횡령인지는 확실히 결정이 안됐지만 그렇게 듣기 불편하게 검찰로 부터 많은 소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시장 김완주   그것은 여성규 위원님께서 신문을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연구비 횡령 그것은 저희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연구비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도 안주었어요.

○시장 김완주   우리는 주로 시설과 장비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연구비는 없어요.

○시장 김완주   예.

여성규 위원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도에서 했는가요.

○시장 김완주   연구비 횡령 부분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도 문화관광 도시로 해서 교동이나 풍남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다른 도나 다른 시군을 가보면 예를들어서 군산시 철새 축제라든가 완도에 해신 촬영지같은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외수입이 안들어온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시장 김완주   위원님은 우리 축제는 왜 평가를 안해주십니까. 우리 축제는 거기에 못지않은 축제고 거기에 못지않은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풍남제랄지 영화제랄지 대사습, 종이축제 이런 것들이 그 축제에 못지않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떡이 커보이지 마시고 우리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직접 우리시 세입으로 나는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우리시에서 투자한만큼 얼마라도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질의했거든요.
  타지에서 오신분들한테는 우리 전주시는 수수료 하나도 없잖아요. 세입 수수료는 관광 수수료라든가

○시장 김완주   지금 한옥마을만 해도 50만명이 왔다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이라고 하는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직접 세금으로 연결되는 것 세금이라는게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런 것이고 세외수입이라는게 뭘 말씀하시는겁니까.

여성규 위원   예를들어서 관광지에 입장료같은 것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한옥마을에 50만명이면 그 지역에서 음식 사먹고 경기전 들어오고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고 음식점, 택시타고 그런 것이 경제 효과 아닙니까.

여성규 위원   의식주야 어디를 가든 똑같은 일이고 현찰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제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에 사이버연구소라고 있죠. 연구원 6분 계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고 자료를 빼달라고 했더니 하여튼 금년에 팔십 몇 가지를 연구 과제를 내놓으셨는데 혹시 시장님 받아보셨어요.

○시장 김완주   예. 저희가 매주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완주   지금 사이버 연구원에서 앞으로 전주시의 장기 프로젝트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성호 연구원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성호 연구원님이 농어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농업의 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 농업 위기 해소 및 발전 방향, 지역 농산의 포럼, 쌀 소득 보조 직불제 이런 것들을 낸 것을 어제밤에 읽어봤거든요.
  다 보니까 저는 50년간을 농업에 종사해봤는데 거의다 언론에 있는 이야기고 책에다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썼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걸 연구 과제로 내놓으셨는데 나는 특별하게 아이디어 내서 요즘 쌀값 하락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소요 사태를 하고 있는데 양구청에 가서 보니까 벼를 많이 쌓아놓았더라고요. 우리 시청에도 쌓여있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민 쌀 벼 문제에 대해서

○시장 김완주   지금 쌀이 양구청이나 우리시 앞에 쌓여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첫째 단기 대책으로는 소득 직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토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득 직불제중에서는 고정 직불제 말고 변동 직불제에 따른 목표 가격치랄지 가격차 환산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고정 직불제도 지금 헥타당 65만원인가 그것은 너무 적다.
  지금 현재 농민 단체는 130만원 주장하는데 최소한 1백만원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장기적인 방식으로는 역시 이제 저희가 유기농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성호 박사가 연구해서 내놓은 방식이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에 근교기 때문에 식품산업을 유치해서 한 번 가보자. 식품산업과 농업 기계 단지.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민들이 갑자기 쌀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정부 대책이 잘못되어가지고 당장 빚도 갚아야 하는데 갚지도 못하고 쌀을 팔 길이 없으니까 지금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쌀 농사 지으시는 농민들이 2만여명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나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이번에 쌀 소비 학교 급식을 저희가 내년 예산 21억을 세웠는데 21억원치 쌀을 추가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시군에서 없는 쌀 소비 대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쌀 사주기 운동 이것이 대대적으로 작년에도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하고 농민회에서는 전주시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쌀 4키로로 21만톤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거의다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쌀을 팔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 63만이 먹는 먹거리를 전주시 2만5천여 농가들이 그 먹거리를 대주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 어렵고 고달프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시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시장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의원의 입장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칫하면 사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혹시 제가 잘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파가지고 병가를 내는것과 그냥 연가를 써서 아파서 쉬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병가는 아파서 쉬는 것이고 연가는 안아플때 쉬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히 큰 차이가 있나요. 일수에 차이가 있는가요.

○시장 김완주   병가는 2개월까지

조지훈 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려고 합니다.
  전주시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비정규직이 일용직하고 계약직도 포함한겁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일시사역이 156명, 한시사역이 88명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상용직 미화원, 청경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뺀다면 240명정도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근직은 뺍니까.

○시장 김완주   이것도 비정규직이기는 한데 이것은 일반직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조지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큰 문제는 주로 한시사역과 일시사역에서

조지훈 위원   그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주시청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도 비정규직에 포함되죠.

○시장 김완주   예.

조지훈 위원   계약직과 그 여타의 상근직이라고 표현하신 그분들에 관련해서 이게 시장님께서 같이 협약한 평등노조단체 협약서의 내용이 시장님이 직접 같이 협약하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명의로 시장께서 비정규직 전북지역 평등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이 21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운영 관리를 하고 이것을 반드시 잘 준용하라고 하는 공문까지 각 부서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조합원도 전주시청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들면 계약직에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경조 휴가라고 해서 시는 조합원의 경조 휴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별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연가내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본인 결혼의 경우에는 경조 휴가에 포함되는거죠. 그런데 연가를 내고 갔다올 수밖에 없는 그게 물론 나중에 시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받는거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문구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본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두 개의 사업소에서 이 여성이 입원을 했다가 유산을 했는데 특히 한 여성같은 경우는 그냥 유산이 아니고 애가 뱃속에서 죽은지 2주가 지나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유산 휴가에 대해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가를 얻지못해가지고 아주 안절부절못하는

○시장 김완주   병가를 못얻은 이유가 뭡니까.

조지훈 위원   상사가 연가 처리하고 출근하라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들은 근본법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준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단체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연가를 연중에 10일 유급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는 10일간은 그냥 쉴수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45일간을 할 수 있되 이중에 70%를 유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 연가 일수를 초과한 부분은 무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지훈 위원   5일 쉬고 나왔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그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연가를 13일중에 10일을 쓰고 하루반이 남아있어서 하루반은 유급 휴가를 주고 무급으로 며칠 쉬도록 해야 되는데 인정상으로 조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무급으로 휴가를 하도록 하니까 무급으로 하면 급여의 차이가 나니까 본인이 안쉬겠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정규 직원들과 다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수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히 이 여성들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 비정규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만들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닌것으로 되는게 상당수 있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문제도 서류로 정리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받게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근무를 하면서 이 중압감 이런 것은 정말 다를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김완주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 협약에서 하는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그냥 관습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긴장감일 것이고 제도는 보장이 되어있는데

조지훈 위원   제도는 보장이 되어있는데 실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않는다고 하는거죠.

○시장 김완주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비정규직 단체 협약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은 협약대로 가고 또 실제 관습대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비정규직 단체 협약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협약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실천 과정에 있어서 유인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세심한 손길을 부탁드리고요. 아이를 유산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이런 일들은 정말 전주시청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그게 사실이라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김철영 위원입니다. 민선 3기를 마감하고 여러가지 거창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전주가 달라져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밖에 나가 생각할때는 여러가지 비판적인 말도 많이 있고 긍정적인 말도 많이 있고 김완주 시장 일 잘해,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일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할때 시장님 휘하에 있는 1,800여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는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4일에서 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업무 및 업무량 정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25% 상당히 높죠. 인사관리 공정성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42%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 운영은 25%, 업무실적 보상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38%여서 뭐가 왜 이렇게 불만이 있느냐 제가 이런 주기적인 서베이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즉 이런 문제는 인사 불만족 이런 문제는 직원들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불만족하냐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근평이랄지 업무실적, 연말 평가에서 주는 문제랄지 이런 제도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운영상에 미숙, 근평 제도나 이런 여러가지 제도 업무실적 보상 제도 이런 것들이 제도로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설문조사하고 이걸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동호회 활성화, 해외 배낭연수, 산업시찰, 휴양소, 자녀 보육료 지원 등등했는데 이렇게 불만족이 높은 것을 보면 더 좀더 발전시켜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2006년부터는 선택적 복지 제도라고 그래서 상해보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해서 만족도를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불만이 높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사에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승진 예정자 사전 예고제, 전직급 다면평가제, 전자게시판 인사고충 상담 코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속 인사

김철영 위원   수치로 된 설문에 나와있는거죠.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장님 본인의 직무 만족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직무 만족도가 낮습니다. 일하는 여건이

김철영 위원   진담이세요.

○시장 김완주   진담입니다. 제 목표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 설문에 나온 것은 당연한거겠네요. 말하자면 1,800여 공무원의

○시장 김완주   제 만족도하고 우리 직원 만족도는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1,800여 공무원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높아야될 이유가 많지않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론적인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겁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배낭여행 좋은데 제가 감사를 며칠간 해보면서 가끔 격무 부서에 있는 물론 답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역시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족도가 높지않은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상수도사업소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어디냐 했는데 누수를 잡는 부서라고 그래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100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올렸다 이거예요. 민원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수를 찾아서 하는 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했더니 아무런 조치가 안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신바람 나서 찾아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된 일들은 직원 불러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궁둥이 두드려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만족도가 꼭 어떤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기분에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어야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주시에 대한 프로젝트가 더 업이 되어서 뭐든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완주   김철영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철영 위원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누수를 찾아가지고 열 몇 명이 됐는데 백건 이상 한 것은 건수로 봐서도 굉장한 건수인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잘해야될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그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잘한 일 같으면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무 만족도를 높여주고 충성심도 높여주시고 밖에 나가서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 일 잘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도 들으실때는 기분 좋을겁니다.
  그럴때는 나보다는 우리 밑에 있는 직원이 참 열심히 잘해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장님도 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직원들이 볼때 아, 시장님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역시 유치한 생각입니다마는 사탕이나 당근 작전은 좋은 작전이다. 근무하는데 있어서

○시장 김완주   김철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격려와 사기진작을 많이 해주라 그런 말씀입니까.

김철영 위원   그래서 만족도를 높여주고 기분에 수치적인 물질적인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시장 김완주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조금 칭찬 좀 한 번 해주십시오.

김철영 위원   분명히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수 사례는 반드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어서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철영 위원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상록 어린이집이 건물만 덜렁 남겨놓고 시에서 놀이터를 빼앗아 가버렸죠. 그래서 그 놀이터를 어린이집을 할려면 2억7천을 주고 사가라고 그렇게 고시를 한 적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철영 위원   만약에 어린이집에 보건환경국 감사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어린이 1인당 놀이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게 2.5평방미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록 어린이집이 현재 126명의 정원이 되어있으므로 95평이라는 놀이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놀이터를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그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거든요.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환지를 제자리 환지를 시켜주면서 건물이 있는 부분 상록 어린이집이 있는데는 그대로 환지를 해줬는데 나머지 그 앞에 놀이터 부분이 그 건물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을 해주기 위해서

김철영 위원   어린이집이 유아 교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유아 교육시설이죠.

김철영 위원   교육 기관에 대해서 환지 감보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감보율이 22%밖에

김철영 위원   교육 기관은 면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어린이집은

김철영 위원   어린이집이 유아 교육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적으로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환지된 부분에 놀이터가 없는데 어린이집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놀이터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물론 그쪽측에서는 그 앞에 있는 저희들 체비지가 있어요. 체비지를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김철영 위원   못산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런데 수의계약은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을때는 가능합니다. 상록 어린이집 법인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철영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능력이 없어서 못산다 그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인으로서는 돈이 없고 원장 개인으로서는 살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게 개인으로 할 수 있는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원장 개인이

김철영 위원   공문 보냈죠. 개인 자격으로 못산다고. 우리 전주시 고문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개인 자격으로는 수의계약은 못한다고 그랬죠.

김철영 위원   방법이 뭐냐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법인 상록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빼앗아 가지고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테 크나큰 지장을 초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 상태로서도 거기가 지금 증환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포함을 시킬려면 다 포함을 시켜서 이주비를 주든가 아니면 놀이터를 빼앗아 가버리면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놀이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현재 공익 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록 어린이집에서 건물을 존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제자리 환지를 해준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김철영 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는거예요. 대표이사 김희덕씨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시행될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어린이집 건물만 남겨남고 놀이터를 빼앗아가버리면 놀이터를 어디다 둘거예요. 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2억7천만원 주고 너희가 사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사간다. 그러면 놀이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토해주세요. 뒤에 산사태난 뒷자락에다가 여기를 해줄테니까 너희 60평 줄테니까 여기다 놀이터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이미 수년전에 전주시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은데예요. 그리고 응달지고 경사진데 여기다 놀이터를 하라고 하는데 놀이터가 여기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놀이터도 그냥 주는게 아니라 6천만원 주고 사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게 증환지죠. 현재 우리가 그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천만원을 주고 사가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어린이집 현재 산사태가 나있던 부분을 지금 자림원이랑 다 이사가 가고난 다음에

김철영 위원   이 뒤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증환지를 해줄때는 거기는 충분히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어서 증환지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김철영 위원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얼마 예산이 서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건 서부 신시가지 전체 예산에

김철영 위원   사업이 여기서 끝나가지고 3백만원 정도밖에 안서있어요. 현재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간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빼도 사업이 얼마든지 서부 신시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겁니다.
  맥없이 운영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을 할까 하지 못할까 지금 귀로에 서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가지고 다 환수할려면 환수해버리고 존치를 시켜줄려면 놀이터까지 존치를 시켜서 사회복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록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계속 지금까지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 계실때 질의하는 내용이 다시한 번 물을께요. 상록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를 꼭 서부 신시가지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서부 신시가지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글쎄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볼때는

김철영 위원   아니 끼쳐요. 안끼쳐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끼친다, 안 끼친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김철영 위원   바로 옆에 있는 전일 고등학교나 호남 제일고등학교는 제척을 시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학교시설이니까 제척이 됐죠.

김철영 위원   어린이집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글쎄요. 어린이집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시설

김철영 위원   더 보호를 해주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제가 어린이집이 법인은 법인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한 그런 학교시설이 아니냐 그것이

김철영 위원   개인 민간 어린이집이나 개인 땅같으면 택지개발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재산은 시장님이에요.
  만약에 사회복지법인 상록 어린이집 김희덕씨가 나 사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귀속은 전주시장 김완주 앞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아시냐고요. 제가 금방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아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것을 빠트려가지고 당신네 2억7천만원 주고 사, 못삽니다. 뒤에 말도 안되는 곳에 놀이터를 해, 이것도 6천만원주고 사, 못해 이것보다도 적어도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이 어린이집 놀이터를 그냥 존치시켜줌으로써 피해가 가지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완주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당장 김철영 위원님 이것은 조사해보고 답변 시간 갖도록 합시다.

김철영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 가시고난 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시장님의 시정 사업중에 월드컵경기장 유치하셨죠.

○시장 김완주   예.

김종철 위원   큰 사업을 그 당시 유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에 연 유지비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간 이십이삼억 정도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 등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볼려고 하는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애물단지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익사업 계획을 세워서 골프장, 사우나, 예식장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간 다 합치면 36억 정도에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어쩌면 인건비를 주고도 십이삼억 남은 그런 장사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잘한 일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금년부터 전액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연 36억정도 들어와야될 돈이 현재까지 2005년이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때문에 증인이 출석되었고 그제도 증인이 출석되어서 따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깜짝놀란 것이 지금까지 36억 정도의 대부료에서 고작 들어온 돈이 1억6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 면적 상이한 것 하고 실내 대부 공간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료 부과 시기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가있고 소송 결과에 따르자 우리시 방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런 공간을 수익사업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 입찰을 붙이니까 이렇게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한 건만 해도 노다지 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업자분들이 그야말로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두 업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해보니까 또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 하는 입장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뜻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줄때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어떠한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물론 그분들이 또 판단해서 들어올 문제죠. 그런데 거기 는 괜찮겠다 그래서 입찰에 응했는데 들어와보니까 클럽하우스 문제라든지 또 하자 문제로 인해서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여타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도중에 해약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이야기도 좀 이해는 가더라. 사우나같은 경우도 공사만 1년 끌었어요. 또 그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반공사만 하더라도 거의 육칠개월 걸려서 투자 비용만 하더라도 삼사억이라는 돈이 지금 원래 그분들이 이런 것을 알았으면 안들어왔겠죠.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가 꼭 법률적인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요. 어떤 합의도 좋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여건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임대료 사업을 한다면 임대를 해서 그분이 음식을 팔든지 어떠한 장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분에게 수입이 되어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여건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1차적인 측면 1차년도에 있어서 그분들이 요망하는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김완주   그점은 김종철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변호사하고 수십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권고 사항이 뭐냐. 이 사항은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부에서 화해 조정을 할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 그때 화해에 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다. 이런 권고에 따라서 간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장만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또 저쪽측도 일부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선에서 화해할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제일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모르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시장님 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빨리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갈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화해 조정 기준 이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법적으로 무한정 끌고가겠다 그런뜻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3건중에 소송에 우리가 제소를 한 것은 단 한 건이잖아요. 골프장. 그 나머지 사우나나 예식장

○시장 김완주   예식장, 사우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협상할 태도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골프장이고 예식장, 사우나는 이분들이 12월중에 납부를 약속을 했어요. 납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골프장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아예 돈을 한푼도 안내는데 저희가 미리 그렇게 해줄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시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그걸 호락호락 해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내겠다. 돈을 내주면서 성의를 보일때 우리가 협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한푼도 안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전주시가 정말 많은 일을 민선 2기, 3기 들어와서 김완주 시장님 들어와서 많은 일이 있었고 전보다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는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일이 진행이 되고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가지 개발도 있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복원하는 문제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문화, 복지, 체육, 시민안정,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관심도에 밀리고 대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는 생각은 전주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정말로 버거운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이 배치되어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광역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들을 전주시가 발굴에서부터 정책화하고 사업화하고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 도맡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시행착오가 많은걸로 느껴집니다.
  저는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관련해서도 전주시는 명실상부하게 지금 전라북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도청 소재지로서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라고 봐지고요. 그간에 본위원이 아쉽게 보는 점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업, 예산 이런 공조 체계 어떤 파트너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도에도 몸을 담으셨고 또 여러 시군 단체장도 경험을 하셨고 본위원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인데 제 생각은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뭐냐. 중심도시가 없다는겁니다. 중심도시가 없다는 것인데 가령 전주 중심이든 어느 중심이든간에 중심도시 역할이 커져야 인구도 빠져나가지 않고 산업도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과 배운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도는 어떤 선택과 집중보다는 균형적인 모든 시군에게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책으로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들면 우리 전주시에 많은 산업군이 문화산업까지 포함해서 배치가 되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저 어디 시군에 투자하면 이게 사실 낭비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서 하자 그런데에 대해서 도를 설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설득 능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도 의회에 가서 이것을 많이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가령 농촌군의 도의원이랄지 이런분은 균형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도의회 구조가 전주시 이해 관계를 반영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아직은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도를 또는 도의회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대명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광역 자치단체가 갖는 기능들을 조정해라. 정책적인 방향에서. 전주시가 그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사전 교감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전라북도가 어차피 14개 시군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 방향이나 사업들을 정할건데 그런 범위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주시에 여러 역점 사업들이 도하고 사전 교감 검토들이 충분히 있고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시설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 견해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체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분뇨 처리장이었던 것을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로 바꿔서 저희가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시 방침이 일치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지금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발생됐고 그런데 따른 팔복동, 송천동 일대 주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고치고 고치고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게 잘 안되어있고 그래서 우리시 방침은 계약 기간이 2012년까지는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악취가 없도록 하고 12년 이후에는 신설하겠다 그것이 저희시 방침입니다.

윤중조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2012년 되면 이전하겠다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신설로 완전히 그 시설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윤중조 위원   유감스럽게 그 시설이라고 하면 구 시설을 이야기하는겁니다. 그 시설이 신시설로 똑같이 설계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구 시설이 신 시설과 똑같이 설계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시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윤중조 위원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겁니까. 아니면

○시장 김완주   질의의 취지를 구 시설과 신 시설이 뭘 의미하는건가요.

윤중조 위원   지금 리모델링할려고 시설을 전부다 거의 해놓은 상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 해놓은거나 전에 있는거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원화 시설장때문에 몇 군데를 다녀보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한전시설같이 여름 하절기에 전력 소모량이 많다 하게 되면 온도를 체크하듯이 최신 시설을 보게 되면 모니터를 보고 음식물이 투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하는 전 과정을 모든 모니터와 센서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은 리모델링할려고 하는 시설은 그 전과 똑같이 시설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반발하는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되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 업자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잘못도 아닙니다. 한 업자때문에 63만 전주시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업자때문에 한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윤중조 위원   한 업자때문에 그 업자의 마인드가 또 그 업자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3만 전주시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도 현장에 여러번 가봤는데 제 방에서 음식물 자원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세 번인가 했는데 이것을 리모델 시설을 수리하면 냄새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갈 수가 있고 2012년후에 신설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지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책위원회해서 두 세번 따라다니다가 한계점을 느껴서 어떤때는 귀중한 회의를 할때는 참석을 못하고 연락이 안와가지고 그래서 당시 강순풍 국장한테 몇 번 항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호퍼동에 설계를 했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와 수질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넬을 대라고 설계 도면에는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함석 판넬로 되어있어요. 열 컨트롤을 못하고 있고 수질관리, 분진관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시설과 지금 리모델링해서 30억정도 투자되어서 하는 시설과 똑같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대책 회의를 해서 전주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양교수, 창원대 배교수, 효성 엔지니어링은 왔는가 안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화 왔는가 안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낌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마음에는 새로 이전을 해야 하지만 이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안되어있으니까 그냥 기계적 설치의 결함을 막고 리모델링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이전을 주장했었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리모델링해가지고 제가 보는 현 수준은 푸른환경의 기술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가동과 운영 수준은 낮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열군데 이상을 돌아보니까 도화나 효성이나 기술수준들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센서로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인천 남동구, 아파트내에도 이런 음식물 시설이 있어요. 인천같은데 광역시는 특히 그래요. 대전 광역시같은데는 두 개로 분리해서 구청과 광역시가 같이 협조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고 프랑스 파리는 바로 에펠탑 옆에 있으니까요. 그렇듯 충분히 우리 시대에 우리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또 30억원이 투자되고도 그 수준으로 가니까 답답해져요.
  제 심정은 2012년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거예요.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시장 김완주   김남규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있는 업자와 해제하고 지금부터 신설하자는 겁니까.

김남규 위원   해제했으면 좋겠지만

○시장 김완주   그러면 뜻이 뭐예요.

김남규 위원   63만이 바로 음식물 고통을 또 받아야되잖아요. 쓰레기 대란을 받아야 하니까 적당한 부지를 사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BTL사업으로서 빨리 신설하고 그 신설과 동시에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자. 왜 벌써 용역을 넣는다고 했어요. 1억이상 투자를 해서요.
  그러면 용역 결과 보고 부지 선정 하느니 그런 것은 뻔하다 이거죠. 벌써 1년을 끌었습니다. 용역 결과 이 문제가 2004년도 7월에 나왔습니다. 2003년도 7월에 터져가지고 2004년 10월에 대책이 세워졌어요. 저는 여기서 법적 왜그러냐 하면 음식물 대란에 핵무기같은 협박을 푸른환경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빨리 판단해서 이전 부지를 물색해서 소각장과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단같이 실무적으로 하자 이거죠.

○시장 김완주   우리시의 구상이 뭐냐. 지금 우리가 계속 푸른환경과 가겠다는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이 업체를 건들면 음식물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신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신설로 갈려면

윤중조 위원   현재걸 신설로 말씀하시는겁니까.

○시장 김완주   아니요. 새로 완전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첫째, 음식물 처리 방식을 정하고 또 입지를 잡고 이런 것을 정하는게 용역 아닙니까. 그냥 시설 규모를 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것이 용역입니다.
  이것이 되지않으면 여기를 BTL로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설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신설해서 하는데 저희가 봐서 사오년 걸릴 것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겁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우선 30억을 민자를 투입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투입해서 우리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냄새를 잡아야죠.

윤중조 위원   용역해서 신규로 해서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오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가지고는 앞으로 사오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데 효성, 도화, 전라북도 전문가가 와서 잡을 수가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그러해서 지금 여러분이 시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음식물이 발등의 불인데 신설할때까지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신설해서 시설이 들어서기까지는 이것가지고 버텨야하는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님, 그것 안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   양교수는 열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을 잡을려면 탈취 기능이 있어가지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된다 이거죠. 잡을수는 있어요. 어떠한 성상으로는 잡을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판넬을 써야하는데 함석을 써서 못잡죠.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신설하지 않고 이것 고쳐서 그럭저럭 가보자 그렇다면 윤중조 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우리가 이미 신설로 결정을 했고 신설로 갈때까지의 시간을 이 업체가 민간투자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우리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해도 똑같다. 똑같으면 안되죠. 똑같으면 안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 업체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을때까지는 좀 버티고 해봐야되는 것 아니냐

윤중조 위원   시장님, 내용을 더 깊게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전 시설이나 현 시설이나 똑같기때문에 사오년 버티기가 무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을 국장 답변한 번 해봐요. 어렵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설계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중조 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을 했잖아요. 왜 못하고 있고 왜 안되는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안줘서 그렇습니까. 엔지니어링 업체가 붙지를 않잖아요. 시장님, 불법 건축물을 다 지어놓았어요. 건축 설계사가 이걸 설계하지 않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체가 안붙는 것 아닙니까.
  도화 종합건설 시에서 추천해가지고 왔다 갔습니다. 도화건설 뭐라고 하고 간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준 처리 비용가지면 BTL 방식 대기업에서 이것 자기가 건물지어가지고 처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냥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화가. 그 업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요. 지금 이 시설을 불법으로 다 해놓고 이것을 시설하라고 하니 이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도화가 안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가 안지을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윤위원님, 8월달에 협약서를 최종 협약하는데 저하고도 대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데까지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에 걸쳐서 그때사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단계 5차 협약때 뉴모델링이라든지 아주 새로운 것으로 재설계한다.
  다시 말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설계를 해라 그랬을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겁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수용 못합니다. 그리고 푸른환경에서도 수용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푸른환경에서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용못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가 8월 하순경이에요.
  그때 집단 반발이 없었더라면 8월말까지 일단 기계 설비는 다하고 9월 중순까지 악취 설비를 다 마친다고 했습니다. 불과 10일 앞두고 집단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차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시나 푸른환경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협약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용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기계 설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이 육안으로 대충 봐도 90% 이상이 전부 입하가 되어있다. 이렇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윤중조 위원   입하하고 중고 제품들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중고 제품이 됐든 어째튼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수용을 하겠느냐.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이끌어가지고 6차 협상에서 다시 조금 완화를 시켜주어가지고 그러면 좋다는 식으로 해서 6차 협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의 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어느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기계를 전부다 들여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이건 엉터리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누군들 수용을 하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시장님,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은 저보다도 더 시장님이 애정이 많으실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리모델링 해놓고 악취가 안나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왜그러냐 하면 그전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갖다가 하는거예요. 그야물론 더 좋게 하겠죠.
  방지시설도 더 하겠고 그것이 안될겁니다. 분명히 안됩니다.

○시장 김완주   윤중조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업체를 위해서 시민을 볼모로 냄새로 고통받아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지을때까지는 우리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신설해서 지을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방책이 뭐냐.
  지금까지 해온 업체가 리모델하고 리모델해서 만약에 냄새를 못잡으면 이 업체가 협약서 쓰기에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이송해서 다른데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리모델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냄새가 나고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면 저희가 왜 계약 해지를 못합니까. 지금 당장 대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시장님, 저희가 민원이 나온지가 언제부터 나온지 아시잖아요. 2000년부터 지금 2005년까지 왔지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아는데 일단 이번에 리모델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테니까 그래도 냄새가 나면 이제 가망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아직 대책은 없어요. 전주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저게 문을 닫게 되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데 조금전에 증인을 하나 불러서 월드컵 예식장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2004년도에 사전입주해가지고 지금 덕진구청에서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지금 형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더고만요. 시장님 그것 못들으셨죠.

○시장 김완주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건물 다 지어놓고 허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입주하고 그다음에 준공 이제 되고 그런 업체를 지금까지 두둔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도 슬픈 일입니다. 저로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김종을 국장님이나 정충영 과장님 정말 시달립니다. 그건 알아주시고요. 고자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퍼동에 샌드위치 판넬 50미리를 붙이게 되어있어요. 함석떼기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이게 얼마나 부패가 심합니까. 부패가 빨리 되잖아요. 다른 것 보다도 더. 그리고 준공을 1년 4개월 있다가 준공내고 또 하나 덧붙일까요.
  건축에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가 설계해가지고 이것 분명히 해지 사유 아닙니까. 해지 사유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시장 김완주   해지 사유가 되면 해지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대책이 지금 문제니까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함석대기를 또 대기때문에 똑같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 김완주   그렇게 마인드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사업을 합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너무 많이 추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63만을 볼모로 하고 있다. 그 업자가. 왜 그것을 전주시에서 방관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시장 김완주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 투입을 다시 해봐서 똑같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거니까 한 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독점적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 그런데 협약서를 읽어보면 지금 푸른환경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에는 우리 전주시하고 협약된 것은 공동주택 발생량만 반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지금 그 시설이 용량의 처리를 하지못하고 시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부터 이번 리모델링까지 각종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호퍼 백톤짜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백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백톤을 할려면 20시간 이상 가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푸른환경은 그렇게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고. 지금 저쪽 호퍼동을 새로 옮겨가지고 2백톤 호퍼를 두 개 놔두었어요. 그러면서 처리 용량이 4백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20시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최소 3교대 근무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푸른환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말씀드린게 뭐냐면 계약 해지에 따른 부분까지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겁니다. 푸른환경을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를 대란없이 시민의 불편없이 제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시민 불편을 이유로 해가지고 모든 불법을 묵인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체시설을 검토해야 된다는겁니다.
  어제도 현장 방문을 갔지만 그 공장 관계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주 음식물쓰레기 성상은 전국적으로도 다르다. 자기네가 여러 시설을 하고 있지만 전주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량도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시보다도 발생량도 많고 성상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억5천인가 용역을 할때 전주 음식물쓰레기 성상을 분석하고 이걸 어떤 공법으로 어떤 처리 방식으로 할건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말이다. 그걸 찾아야 푸른환경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수 있고 대체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할건지.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사오년이 걸리는 대체시설을 이제 착수하지 않으면 늦다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공감대가 뭐냐면 지금 리모델링 이후를 누구도 그걸 책임지고 그걸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용역에도 그런 구체안을 넣어서 물론 저는 해지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경과 조치는 두어야죠.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협약에 의하면 현재 공동주택에 약 칠팔십톤 양구청에 것을 제외하고는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 발생량같은 경우는 검토해야 돼요. 타지역 처리 업체라도. 왜 지난번 8월달에 대란이 됐을때도 왜 푸른환경을 통해서만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라도 왜 괴산으로 보내야 되는지가 본위원으로서도 의문이었고 이제 팔복동 주민과의 협약 사항에 의한 2백톤 이하의 반입 여기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침 첫차가 호퍼에 들어가면 호퍼가 반절이 차있어요. 처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운영 체계 자체가. 그러면 우리시는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과 음식점 것은 이것부터 강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부터 강구를 해서 우리시가 판단하는 현재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에 적정 처리 용량을 판단해서 그 양만큼만 반입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까지의 리모델링까지의 각종 불법을 이제 근절하고 지금 자꾸 계획으로 이야기하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밟아주시고 두 번째는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반입 및 양을.
  협약에 명시된 공동주택 것 이외에는 당장이라도 검토하시라는겁니다. 타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도 현재 처리 비용가지고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타 지역 처리 업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체시설에 대해서 지금 착수하시라는겁니다. 우리 전주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관해서 분석하고 우리 전주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맞는 처리 방식 거기에 맞는 기술 공모를 통한 대체시설을 지금부터 찾아야 향후 십여년까지의 약 7년간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체시설 이원화된 처리시설을 갖춰서 능동적으로 각종 민원이야 계절별 음식물 증감이나 성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의 하나인 청소 행정이 그렇게 가줘야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여기에 덧씌우기식의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아무런 검토없이 습식 시설을 했다가 정상 가동 단 하루도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간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경과 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전문가들 다시한 번 불러서 지금 얼마든지 음식물 반입량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협약에 아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에 그런 어떤 분명한 판단을 확보하시는게 저는 앞으로 또 푸른환경에 대한 대처에 근거를 확보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이든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판단을 가져야 푸른환경 처리시설에 대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 방안을 쥐고 있는거죠. 이대로 뒸다가는 저는 점입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장태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이것은 용역 발주를 이미 했으니까 우선 제일 급한 문제가 윤중조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리모델해봤자 똑같이 간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우리 김남규 위원도 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함석떼기 이런식으로 가면 똑같이 가느냐 물어보고 바로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분리 문제 이것은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한 개로 하지 말고 이번에 지을때는 경쟁적 관계 구도로 덕진, 완산해서 두 개로 나누든지 이 문제를 할 것이고 지금 대체시설 바로 착수하라 이 문제는 용역 업체한테 검토를 시켜봐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가 회의를 시장실에서 할때 이 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전문가들이 항상 시장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때 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할때 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때 하고 아주 다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문제를 느꼈어요.
  두 번째, 과업 지시서를 내릴때 세 의원이 참석해가지고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과업 지시서가 과업이 잘 되어있는가. 왜그러냐 하면 빠뜨릴 수도 있어요. 민원인 측면, 실무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다 종합 검토가 되어서 과업 지시서가 내려가야지 그게 그냥 내려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옳은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우리 시장님 느낄때 참 현명하시다 그런 판단을 솔직히 합니다.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보면 내가 시장님 연설을 하는데 연설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 군데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쪽 팔복동에 왔을때 그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샤프하시고 좋으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원화 시설장만큼은 이런가 내가 여기 공무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장도 우리 전주시 얼굴이고 김완주 시장의 얼굴이다.
  그런데 제가 청주 자원화 시설장에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됐습니다. 안에는 냄새가 나요. 밖에는 안나더라도. 밖에도 나겠죠. 그런데 가보면 시설장 참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공원이 되어있고.
  제가 처음에 의회에 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을 가서 보는데 잉어를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다. 친환경적으로. 그런데 청주 시설을 가서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가. 정말 김완주 시장님이 왜 이것밖에 안되시나 정말 서운했어요. 진짜로.
  왜 그렇게 훌륭하고 샤프하신데 이것만큼은 이러는가. 그런데 오늘 느낌은 뭐냐면 정말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서운할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고가 안되어있구나. 내 김완주 시장님 얼굴봐서 읽는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거예요. 깜짝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대로 오늘 전파가 되는거구나 제가 느끼면서 앞으로 자원화 시설장만큼 또 다른 시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얼굴이고 김완주 시장님 얼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중 생활체련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인조잔디 시공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봤는데 아중 생활체련공원이 준공이 안됐나요.

○도시과장 라민섭   준공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준공 검사서를 요청했는데 준공 검사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안됐나 했는데 준공은 언제 됐죠.

○도시과장 라민섭   2005년 7월달에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인조잔디 제품이 설계 도서하고 특히 시방서에 나와있는거 하고 시험 성적서가 불일치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설계도서 시방서에 보면 공사 예산 내역서에 보니까 필터가 30미리이고 그런데 시험 성적서에는 32미리로 되어있고 재질이 제품 사양에 보면 재질해서 그다음 항목에 파일 구성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험 성적서도 아닌 회사 제품 사양서같은데 여기에 보면 폴리에틸렌이라고 되어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품의 재질이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방서에 명시한 시험 성적서를 구비하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건 시험 성적서가 아니에요.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인조잔디가 국내산이 있고 수입품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2003년도 5월에 설계가 됐나요.

○도시과장 라민섭   2002년 11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3년 11월

○도시과장 라민섭   2002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2년이라고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장태영 위원   설계 당시에 평방미터당 시공 단가가 이 제품 파일 30미리로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7만2천원, 그리고 다목적 분야 조성면적 6,884평방미터에 7만2천원, 단가로 4억9천6백만원 공사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3월에 설계된 덕진 체련공원 인조잔디의 길이가 덕진 체련공원은 50미리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시공 단가가 4만2천370원 해서 조성 면적 14,628평방미터 대비 6억2천만원 공사비가 들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제품의 질 자체가 국산 수입품을 떠나서 파일 50미리라는 이야기는 제품이 더 이게 재질이 길다는 이야기예요. 단가가 상식적으로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바뀌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덕진 체련공원은 그때 인조잔디하는 그분이 시험포로 해서 해주신 것이고 저희 체련공원은 정식적인 설계 단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련공원에 했던 인조잔디는 그때 당시에 그 업자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표본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해주신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어제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때도 미리 질의를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완산 생활체련공원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덕진 체련공원은 시범 사업식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산 체련공원은 2003년도에 그때 설계가 되어있는 시공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7만2천원인가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아중 체련공원 시범 단가하고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아중 생활체련공원 설계 회사와 완산 체련공원 설계회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태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게 아무 기준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덕진 체련공원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중 생활체련공원은 아중 택지 특별회계로 추진한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완산 체련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면서 제품에 대한 아무 협의도 없으시고 전주시에 시공을 하는데 똑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제품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없고 시공 단가도 제각각이고 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싸구려 설계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는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국에서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을 모든 사업에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체련공원에 인조잔디는 업자가 표본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후에 단가가 똑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성있는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덕진 체련공원에 평방미터당 파일 길이가 다른 훨씬 좋은 제품으로 해서 4만2천370원에 시공한걸 아중 체련공원에는 그보다 훨씬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일단 사양 자체가 다른 것을 7만2천원에 시공을 한거예요.
  그리고 덕진 체련공원에 시범사업으로 시공했다는 똑같은 제품을 완산 체련공원에 적용시켜놓고 시공 단가는 7만2천원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시범사업의 기준으로 최소한 시공 단가라도 조정이 됐든가 통일이 되어있든가 아니면 제품이라도 서로 국산이나 이걸 떠나서 객관적인 사양이라도 통일이 되어있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거예요.
  일단 이것은 국이 다 달라요. 이 사업 관련 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이 주무국이기 때문에 모든 단가는 통일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도시국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부 공고 제2004-8호에 보면 작년 2004년 2월 23일 환경부 장관 지침으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자 구매때 이걸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려고 하는데요. 일부 제품중에서 재활용 제품중에서

장태영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해당국 해당과로부터 협조 공문이나 이런걸 서로 공유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건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실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효자동 100-1번지 외 57필지에 포스코 건설에서 효자1차 더샵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분양 당시에 단지 앞에 대규모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했고 그러면서 분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부지에는 2005년도 4월 엘드 건설에서 5개동의 신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약자들이 지금 시행 시공사에 이런 거의 사기에 가까운 분양 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스포츠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지역은 개인 사유 토지였습니다. 사유 토지였는데 그 사유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그것을 취소를 해가지고 지금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입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제소를 해서 쟁송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게 사유지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현황을 보면 해당 부지를 광고물 제작 배포 이후에 2003년 8월경부터 매각했어요.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등기 변동 사항. 시공사가 이 부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러시면

장태영 위원   스포츠 센터 부지에 해당되는데를 예를들어 효자2가 62-1번지 같은 경우는 엘드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가 엘드 건설이 2002년 11월에 소유하고 있다가 불과 3개월만에 2003년 2월에 옥성 거기 시행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각을 했어요. 등기 변동 사항에.
  이때가 분양 당시라고요. 거기 스포츠 센터를 짓겠다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개인한테 넘겼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개인한테 넘겼다가 2년후 지금 현재 2월에 이게 엘드 건설로 이게 넘어간거예요. 다 그래요. 스포츠 센터 부지 자체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입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송을 했기 때문에 그 쟁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일단은 엘드나 옥성으로 이렇게 등기가 왔다 갔다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쟁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장태영 위원   쟁송 결과에 따라서 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쟁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허위광고 사기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포스코나 그쪽 시행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쟁송 관계 이전에 사실 관계 진상 규명을 하셔가지고 전주시가 또 도의 권한 사항이고 서로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대로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권리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계획해서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뒷부분에 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육안상 보면 이게 야산이잖아요. 여기를 밀어버리는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기에 당초 예산이 3백만원밖에 안섰습니다. 뙤를 입히는걸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옹벽을 쌓아가지고 그 부분은 놀이터로 될 수 있도록 조성해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지로 하신다고 하길래 서부신시가지에 되어있는 야산이랄지 녹지랄지 이런데를 다 밀어버리는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을 전체를 미는게 아니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 대지로 조성하고 산과 경계 지역은 저희가 옹벽을 쌓아가지고 충분히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앞에 저희들이 체비지가 있는데 그 체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이런 시설에 민원 갈등이나 자림원 이전 문제 지금 화장장 위치한 부분이나 또 거기에 마전마을인가 문화재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은 존치가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존치를 이씨 종중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씨 종중하고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을 수용할 그런 자세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하는데 각 용도별로 대지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더라도 전부 밀어버리거든요. 거기에 나무가 있든 산이 있든 뭐가 있든 다 밀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개발 방식으로 여기를 하는건가요.
  기존의 자연 지형이나 녹지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평면 개념으로 미는 개발을 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현재 설계는 일부가 미는걸로 되어있고 산은 깎아가지고 낮은 자리에 채우는 성토재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최근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서 전주에서 유일하게 계획 도시로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형과 경관 조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개발하는게 향후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은 한 번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침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신시가지내에 현재 구도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광장같은 개념이 있습니까. 공원시설하고도 연계해서도. 전혀없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원 시설은 되어있는데요. 광장 개념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구도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차없는 거리같은 도로에 일종의 기능을 부여하는 도로 설계가 되어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차없는 거리는 서부신시가지에 안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혹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광장이나 그런 차없는 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광장은 토지이용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차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중에 뒤에 놀이터 부분을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철영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들더라도 현재 정원에 대해서 평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시설에서 부담해야될 돈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어떤 특혜가 아니고 사업 목적에 큰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교육기관으로 봐서 전체를 다 환수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놀이터를 존치시켜주는 것도 나쁘지않다 그거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원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오송중학교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2008년 3월에 개교가 되어야 그 일대에 교육 수요를 충당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계속 그 부지를 고집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오송지구에 학교가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송천지구에 초·중 병설 중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따라서 일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오송 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지훈 위원   또 하나 의문인 것이 오송 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어있는데 아파트 허가는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파트 허가는 세진에서 지으면서 교육청하고 서로 사전 합의가 됐는데 저희들 하고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에서 허가나간 것이죠. 940세대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500세대 이상이 되면 도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도에서

조지훈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어차피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법에 의한 만평방미터 이상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한 것이고요.

조지훈 위원   거기 만평방미터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넘습니다. 그래서 했고 두 번째는 아파트를 짓기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때 학교시설로 지정이 안되어있고 그냥 교육청하고 협의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거예요. 1키로미터 이내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지역은요. 아까 관리과장의 말씀에 잘못이 있는데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 구역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세진하고는 엄격하게 따져서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답답하네요. 어찌됐건 그쪽에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야기되는 민원 이런 것들 민원인의 주장이 순전히 억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원래 땅많고 돈많은 사람이 뭔 욕심이 많다냐 속으로 이런 생각도 제가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이 완전히 억지인가 보면 그렇지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하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부지 바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거기에 교육청 관리국장이 오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교육청 관리국장이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 위원인데 참석해서 만약에 그것 가결되어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당사자는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조달청으로부터 도시발전기획단장 앞으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지금 도시발전기획단장이 누구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김천환 과장인데요.

조지훈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5월 13일에 입찰 공고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원가 사전 검토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행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지금 추정 가격이 백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부신시가지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CM을 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이라는거요.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심사 자문을 2005년 3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 자문을 어디서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 설계 사전심사 지침에 의해서 전주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예정금액의 8%정도인 10억2천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는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그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조지훈 위원   그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경공사 금액이 설계금액 130억3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받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공문 혹시 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문은 저희들한테 받으라고 왔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이 끝난 다음에 그쪽 담당 서기관하고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안받아도 된다는 전화상으로 구두

조지훈 위원   그런게 있어요. 이해가 잘 안갈려고 그러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서 전주시장 앞으로 두개의 도시발전기획단장과 재무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이 동시에 왔습니다. 재무과하고

조지훈 위원   공문을 발송해놓고 구두로 괜찮다고 한다 이게 전주시청도 업무를 그렇게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오고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그때 우리 직원이 그 통화를 하고

조지훈 위원   어떻게 증명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통화를 하고 복명서를 써놓았으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복명서라도 주세요. 그럼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복명서를 안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신뢰 관계라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는 감사장이거든요. 감사장에서는 국장님 말씀 믿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기는 답답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안받았다고 해서 어떤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연하죠. 벌칙 조항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예를들면 공사 원가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서 설계로부터 공사금액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공사원가 사전 검토 제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8%에서 15%의 공사비를 삭감시켜냈던 것이 공사원가 사전검토 제도였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주시가 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건 그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과다한 이익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라도 과다한 이익을 준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달청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지아니한 것에 대한 의견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올 수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달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받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라도 꼭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달청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2004년도 종합감사에서도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부적정해가지고 37억9천7백만원을 추징한 적이 있죠. 계약자로부터 토지사용에 따른 토지 대금 37억9천7백만원을 추징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2004년 4월 28일날 납부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은 현재 저쪽측에서도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쪽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업자측에서

조지훈 위원   사업자가 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왜냐하면 시공자측에서

조지훈 위원   회사 이름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한백건설에서 37억을 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30억을 더 내야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때 도청 감사에서 잘못 지적을 해가지고 37억밖에 못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30억을 거기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마무리가 다 안되고 있다고 질의한건데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재균 위원   고지할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고지할겁니다.

조지훈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3억56,136천원을 감액했죠. 2004년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감액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지금 조경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거죠.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지않음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도에서 감사했던 방식으로 또 조경공사도 감사를 하면 3억5천6백정도가 아니고 30억정도 감액 혹시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정도면 공무원이 징계 조치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것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 공사에서도 공사 금액이 과다하게 설계되어가지고 7천만원 정도를 감액시킨 일이 있죠. 도 감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거죠. 서부신시가지 조경공사도 그럴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기술자들이라는 것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자지만 도청에서 나와서 감사를 할때 그 사람의 주관하고 설계하는 사람의 주관하고 또 다를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끝까지 반박을 못하고 수용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작은 금액의 수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3억5천6백이면 작은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억5천6백이 아니라 7천만원 정도의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저기고 과다 계상된 3억5천6백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것은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억5천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7천만원도 감액을 시켰고요.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조경공사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전주시만 나중에 혹시 감사받아가지고 떠맡지 말고 조달청한테 공문이라도 받아두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30억으로 넘어와서 토지대금 37억9천7백만원을 도에서 감사를 잘못해가지고 그것밖에 추징을 못해서 다시 30억을 고지해야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30억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바로 할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 안내문에 보면 최종 정산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청에서 감사를 나왔을때는 그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을 해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감정을 해야만이 가격에 변동이 있다 했는데 도에서는 고집을 해서 37억을 저희들한테 그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도 감사 지적 사항대로 부과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지 단계에서 환지 최종 확정 단계에서 감정을 하니까 30억이 더 나왔어요. 그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건설회사는 좋다 말았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조로 설계하고 시공을 담당부서가 어디였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태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발전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 차량 통행 제한시켜야 되죠.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바닥이

조지훈 위원   원래 그게 차 다니라고 만든 도로인데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데 가보면 과속도 못하게 하고 미관도 좋게 하고 이런 의미로 비싼 돈 들여서 화강석으로 도로를 만든 것 같아요. 아스팔트 공사보다 굉장히 단가가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도를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차를 통행을 제한해야 돼요. 알고 계신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금 4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표지판은 어디에 붙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성당 사거리에 붙어있어요.

조지훈 위원   기린로쪽에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기린로 입구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은행로쪽하고 연결되는 도로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쪽은 안붙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한옥마을로 해서 개보수 내지는 대수선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8톤 차량이나 공사 차량은 죽어도 못들어가겠네요. 그 길로. 그러면 한옥마을에 집고치고 한옥마을에 앞으로도 투자해서 건물같은 것도 짓고 큰 한옥으로 할려면 큰나무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4톤 트럭으로 나누어 담아서 아니면 사람이 지고 가서 공사를 해야 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톤 트럭을 통행을 시키는데 원인자가 훼손을 했으면 ........

조지훈 위원   그것 혹시 훼손될지 모르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그 도로복구비가 건축비보다 더 많이 나오겠네요. 훼손되어가지고 복구할려면.
  설계가 잘못된거죠. 거기 원래 32톤 기준으로 콘크리트 두께 20㎝로 결정해서 시공을 완료를 했던 것 그 자체가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초에 32톤의 콘크리트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한옥마을과 어우러지는 멋을 위해서 화강석으로 깔았던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고 나니까 한옥마을은 절대 공사 차량 와가지고 고치지도 못한다니까요. 집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주변에 고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변으로 6미터 도로로 들어와가지고요. 국장님, 화강석으로 하면 꼭 그정도밖에 안되나요. 하중을 더 견딜 수 있게 설계도 할 수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돈이 없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서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많은 차이가 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예를들면 8톤까지 통행시키는걸로 하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8톤까지 통행을 시킬수 있을 정도로 하면 콘크리트 두께 20㎝하고 거기다 몰타 깔고 화강석 깔아버리면 차가 8톤 아니라 12톤이 다녀도 이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도 실제 공사 비용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많은 예산이 없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 예산의 차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많다고 하니까 대략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길래 그렇게 했느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5억내지 6억 차이가 납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도로 공사비가 총 얼마였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약 80억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80억에 5억이면 10%도 안되네. 상식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기에는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도 따라가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정도 하중을 견디는 그걸로 하면 총 공사비 보상비를 포함한 총 80억에서 5억만 늘리면 도로에 8톤 트럭, 10톤 트럭까지 다닐 수 있는 하중을 견디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공예품 전시관이고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어진 그쪽에 우리 전주시에서 지은 건물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통행을 하면서 다 공사한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4톤이상 트럭은 그 길로 절대 다니면 안돼요. 어떻게 거기서 한옥 대수선하고 새로 건물짓고 이러느냐고요. 진짜로 한치앞을 못본 행정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에 거기만 그러는게 아니고 걷고싶은 거리 다 마찬가지에요. 도로가 차가 다니는것이 뻔한데 사람만 다니는 걷고싶은 거리여서 그렇게 설계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지구 시설녹지 14억 예산 세워졌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왜 등기가 안나요.

○도시과장 라민섭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이달 8일까지 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주민들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급해가지고 법원에 굉장히 사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송지구가 원래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있을때는 도로계획선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면서 다 남북으로 올렸어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별로 다 소로들이 있었는데 그 소로가 다 끊겨버려요. 토지의 이용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한 블럭 블럭을 아파트 단지화가 송천동이 난개발 지역인데 그 도로 소통을 다 이어주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올릴 수 있습니까.
  시에서 올린 것이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그 현장을 한 번 가서 결정하는 것인데 왜 토지 이용성을 뒤떨어지게 해가지고 결국 그게 뭐냐하면 진흥파크하고 세진이 개발하는 것 하고 세용이 개발하는 것 하고 공공부지인 오송 중학교하고 오송 초등학교는 저쪽에 있으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다 교통에 불편을 초래해요.
  갑자기 동서로 신일아파트, 현대4차 건지산 다 동서로 있다가 거기가 한 5백미터나 돼요. 아파트 한 단지 600세대, 700세대 그런데 갑자기 블럭으로 이렇게 되어버러요. 그러면 그 교통이 이상하게 왜곡되어버려요.
  그러면 짓고나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간에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할텐데 빙빙 돌아가고 거기는 할 수가 없죠. 왜냐 아파트 단지 다 벽으로 칠테니까. 그런다고 담장없는 아파트 하겠습니까. 왜 그것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원칙대로 해야할텐데 그것 참 큰 문제더라고요.
  분명히 과장님이 안했죠. 그런데 결국 토지 이용성은 진흥파크나 세진이나 세용이나 이런쪽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지산에 공원 지역에 고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토지 이용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 안돼요. 내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죠. 예는 못하지만. 예하면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송천동 교통도 되게 안좋은 육지구까지 개발하다가 중단된 지역이에요.
  곰보닥지 성형수술을 제일 심하게 해놓았어요.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고 사격장 뭣하고 건지산은 해발 62미터인데 32미터까지 깎아먹어버리고 1938년도 도시계획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상황 설명이고 그러면 동부우회도로에서 덕진공원 우회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원 삼거리까지 되어가지고 원대 한방병원까지 해서 나중에서 서신동 하가지구까지 뚫리는 도로 말하는거예요. 무슨 도로인가 알고 있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내가 도시개발 분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어떤때는 연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중요한 중로 이상의 도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에다가 인쇄를 잘못한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2009년도로 쓰여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토지의 이용성이 동서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남북으로 되어있다보니까 교통 분산도 저쪽 예비군 훈련소 들어가는 아까 오송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큰 도로 20미터, 8미터에서 20미터로 늘린 도로 그 도로로 쏟아지든지 아니면 산자락으로 해발 32미터 깎아먹어가지고 솔빛 중학교 앞에까지 와서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한 도로까지 와요.
  그런데 병목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솔빛 중학교 앞에서. 그 도로가 나야 한다 이거죠. 왜 토지 이용성이 조금 정체할 수는 있어. 그런데 동서로 되어있다가 남북으로 되어있다가 그러니까 차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송재 뚫어가지고 소리의 전당 뒷편으로 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올렸는데 어떤 모씨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것 아직 그렇게 되었지만 그쪽으로 뚫을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제가 의원을 하는한 못뚫는데 제가 의원을 못하면 바로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의 전당 건지산 두 개로 잘라버릴려고 하는데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원을 하면 안되는데 저도 힘없는 의원이 되어버리면 팍 뚫어버릴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나 뚫어야 괜찮기 때문에. 내가 누가 도에서 장난친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오송재는 아주 중요한 습지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산에 신도시들은 인공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분양 단가가 백만원이 더 비싸요. 오송 지역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소류지가 도시계획에서 엄청나게 중요할거예요. 열섬 현상 방지하니까 바람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류지가 찬밥 신세가 아니라 떠오르는 습지로 될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인데 도로계획선은 어떻게 할거예요. 덕진공원 우회도로 말하려고 하는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당분간 덕진공원 우회도로는 오송 저수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잠정적으로 도로 개설을 중지하고 동부우회도로쪽에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쪽으로 빨리 연결을 해서 그 도로로 대안적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기부채납해서 현대4차에서 솔빛 중학교 앞에까지 세용에다가 기부채납한 것 있잖아요. 그 도로까지는 되는데 그 도로가 동물원 삼거리도 뚫려야 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안뚫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도로는 지금 세용에서 하는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구간

김남규 위원   시내 동물원 삼거리까지 뚫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뚫리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구간은 저희 도시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왕근 과장님, 잘들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남규 위원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합니다. 사실이에요. 작년치 보면 되어있어요.
  지금 전주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면 사평부락에서 그랬듯이 지금 오송지구에서 물난리가 나면 예전에 오송지구가 6만7천평이었어요. 논 습지가. 밭이 한 2만평이어서 8만7천평입니다. 그런데 6만7천평이 시가지로 아파트 단지로 다 개발되다보니까 유속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논이 저수지 역할, 댐 역할을 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신일아파트 주변에 하수구를 보면 통로가 무척 작아요. 그런데 이쪽 유입구는 아주 클것이고. 그러니까 물이 기존의 아파트 단지 지하쪽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든지 배전실에 물이 넘칠것 같아요. 예측되건데. 왜그러냐 하면 그 대책을 못해놓고 시가화를 하고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배수 정책이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강우량 계산을 그 도시계획할때 대개 몇 미리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년 빈도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은 그렇게 우리 뜻대로 비가 안오잖아요. 하느님 뜻대로 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열배 스무배 이상 강우량이 그때보다 늘어나버리니까 게릴라성 호우다 보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몇 번 침수가 됐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덕진구청에서 와서 몇 번 도로를 황토흙을 소방차가 와서 해주고 갔어요. 주민들이 순하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오송재에서 물이 뭉칩니다. 제가 유심히 가봤어요. 지금도 하수도가 직강하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가화지로 다 개발을 서부신시가지나 송천동 택지개발 지역이나 우리가 다 공영개발을 하니까 하수도 대책을 하는데 하나는 세진이 하고 하나는 세용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어쩔 수 없는 그것만 개발해야하잖아. 시가 부담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진한테 어떤 시행사가 나타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보다 더 가혹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용역을 맡겨서라도 수량 계산해가지고 유속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정말 물바다되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러차례 김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진하고 세용이 아파트를 짓는데 그쪽에 대한 수량 계산을 하고 단면 계산해라. 그래서 단면 계산이 나와가지고 점차적으로 일정한 단면을 계산해가지고 그 단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공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김남규 위원   본위원은 35사단 항공대를 제외하고 그 부지가 45만평입니다. 그리고 오송지구가 천마지구하고 합치면 오송지구만 8만7천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송지구가 시가 개발했다면 35만평에 현 부대 본토 자리는 그대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정말 금싸라기로 행정기관이 위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일이년 사이에 그런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들이 땅을 사는 통에 강제 규정이 없어서 자연녹지 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 앞으로는 장기적 전망을 가집시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우리가 서부신시가지 개발되고 법조타운 개발되고 첨단도시하고 35사단 개발하고 이게 개발해야할 땅들이 대충 몇 만평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행정 혁신도시가 약 450만평됩니다. 거기는 완주 지역이 포함이 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법촌이 약 50만평됩니다. 35사단이 60만평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구도심이 이렇게 갑자기 쏠림 현상이 있다보니까 현재 전주는 구도심 플러스 4개의 부심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중지구, 서신지구, 송천지구, 삼천·평화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형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또 법조타운이 생기고 혁신도시가 생기고 이쪽 35사단이 개발되면서 또다른 공동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인구의 유입 속도는 정체되어있으니까 도시는 팽창되니까.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것 때문에 토지의 이용도 훌륭하게 해주어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능 중심으로 설계를 할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법조나 혁신 도시나 35사단 부지가 다 기능 도시지 주거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쏠림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부심권들이 쇠락할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미연에 예측하고 방지할 것인가. 인구 통계 이런 것을 봤을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 생각은 제가 도시과장으로 2000년도에 부임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냐.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 결과가 현재 구 도청 자리에 전라감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 도심 공동화 현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본 일본에 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그 도시는 칼만을 위주로 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도시에서 칼을 사는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의 한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지만 축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주시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은 거리별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6호 광장을 헐고 거기에 40억의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빛과 소리의 광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빛과 소리의 광장을 만들면 그 빛과 소리의 광장으로 인해서 그 근방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팔복동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단지를 계속 유치를 합니다. 물론 땅값은 비싸지만 우리는 거기다 계속 넣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팔복동하면 앞으로는 첨단산업 단지가 들어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국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다음에 구도심 여기는 빛과 소리의 거리다. 여기는 우리가 웨딩 거리도 있고 다른 거리도 있고 이런 것을 심어주는 특색있는 도시를 만든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또다른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금암동, 덕진동쪽이 또다른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법원, 검찰청이 이사가고 나면 또다른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는 일부분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상업 지역도 같이 부과해줘야 되지않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도심과 신외곽에 팽창하는 도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갑자기 도시개발이 서북부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재 부심권들의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금부터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부권에 벨트들이 대개 행정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쏠림은 신속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발달사가 행정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자본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해야할 것 같고 아까 장태영 위원이 했던 서부신시가지 문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광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 벨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거기도 행정 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조금있으면 문화적 수요가 일어날텐데 지금 그 부지가 76만평이죠. 서부신시가지 전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76만2천평이죠. 그래서 지금 공유 면적 우리가 쓸수있는 면적들은 몇 %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유 면적이 50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시설 지구로 집적화를 한다든지 그래야 왜냐하면 이게 사회단체, 문화단체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예요. 지금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내 문화 벨트가 없어서 나중에 비싼 고액을 주고 땅을 사느니 지금 지정을 해놓아야 한다.
  특히 복지타운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지로 문화시설 지구를 할 수 있는 땅의 연계성 그 행정타운과 연계성속에서 있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 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가 있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해서 6차까지 체비지를 매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남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 주변 연약 지반으로서 10억2천8백만이 더 증액됐죠. 그런데 거기를 설계하는 업자가 주 동일 기술공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술직도 아닌 분이 토지 지질 조사를 한다는 공을 면적당 박아가지고 할텐데 이런 것에서 기초적인 실수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서부신시가지에 총체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253억1천6백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연약 지반 문제만 이야기할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일 기술공사가 지질 조사를 잘못한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 253억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에 대한 설계 검토를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벌점 맞아가지고 이분들은 앞으로 2억 이상 용역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에서 하수관거 사업이나 연약 지반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아닙니까. 옛날 대한방직 주변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지역은 그렇게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골재를 파고 거기에다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공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 지반에 대해서는 치환 공법이나 샌드월 공법이나 이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황방산과 천잠산이죠. 그쪽에 딱 중간 지대 벨트예요. 그리고 옆에는 삼천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앞부분은. 그러면 거기는 자갈하고 모래를 엄청나게 굴착했던 지역이에요. 대한방직 그 부근들은요. 10년이상 파먹었을 거예요. 호남고등학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몇 미터까지 팠는지 몰라요. 50미터 팠는가 60미터 팠는가요. 그러면 이것 내진 설계할른지도 몰라요. 다 내진 설계하겠지만. 그러면 고층을 지을때 이게 문제가 생길 지역이에요.
  저도 상식으로 알아요. 예전에 김제에서 전주 출퇴근할려면 계속 레미콘 그것 파고 토사 채취하고 신흥 콘크리트 거기 있고 눈으로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10억8천만원 괜찮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고층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연약지반 그 부분에 대한 고층 건물에 대한 치환 공법이라든지 샌드월 공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역시 그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진 설계는 법에서 태풍 불고나서 부터 강화가 되었죠. 그것은 기본이고 그 건물내에 물이 달라들면 내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건물의 내구연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건물 지으면 지하로 물이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10억 이상의 투자가 생길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부분만 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것을 못한 것 같아서 상식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자세가 불편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나는 이것을 보면서 도와 시의 갈등 관계로 생각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도청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효자 다리죠. 그런데 째내니라고 갑자기 교량 상부의 구조를 변경했죠. 전주시는 돈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할려고 했죠. 그런데 도에서 굳이 이것을 감사를 한 것은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은 못하지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이 효자다리인데 그 다리가 당초 설계대로 되어있다고 하면 현 주변 도로있죠. 천변 도로보다 2미터 8㎝가 높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2미터 8㎝를 높이면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거더라는 공법을 썼는데 그것을 쓰지말고 프리프레스빔을 쓰면 낮춰지지 않냐. 그것을 낮춰라.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해라

김남규 위원   처음 설계할때부터 구배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동산 육교할때 그것 다 느꼈잖아요. 동부우회도로와 국도 1호선 할때요. 그것은 기본이고 요새 한국의 토목 기술이 세계 몇위를 달립니까. 바다에다가도 해저 터널도 뚫고 바다에도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것 하나 이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구배잡는 것은 가능한데

김남규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냄새가 나고 두 번째, 대한방직 앞 제방도로 개설에 19억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적당히 그냥 뭉갤려고 했는데 도에서 또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도청사 주변 그렇게 하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도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가 의도적으로 감사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건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축구장 왜 못해줍니까. 대한방직 앞에 원래 축구장 조기 축구하던 사람들이 차던것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완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설계변경된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급쓴 것 이야기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 철강에 대한 대란이 나가지고 관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사급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 철강 관계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멘트도 그랬어요. 레미콘도 그랬는데 고강토 450키로루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고강토하고 레미콘은 조달 품목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던 새주소 부여 그것이 지금 시민들이 어느정도 정착률을 보이고 있고 일단 새주소를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 정도나 투입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도시과장할때 그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약 18억 들어갔는데 그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국비 2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6억이 저희 시비였었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전주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관에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새주소로 오는데 거의다 관에서도 보면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정 우체국 주소로 지금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 지적법에 의한 지번하고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에 의한 지번하고 병기를 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우체국에 찾아가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정착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18억정도 하고 그리고 모든 도시과에서 행정력을 거의 집중을 많이한 사업인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렇게 병기가 안됐으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단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새주소로 다 바뀝니다.
  새주소로 바뀌면 구 지번은 새주소 지번으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홍보가 안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새주소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의욕을 갖고 했던 사업이라면 체신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앙시장 앞으로 지나가는 천이 노송천이죠. 거기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보상이 80%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나머지 20% 예산 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나머지 내년에 완전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소로가 개설이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복개천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것들이 전부다 D급 판정 받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철거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내년까지 철거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도 거기서 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속된 말로 관을 봐야 죽은지 알고 이런 행정력은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현규 위원   그것 확인해보는 차원입니다. 내년에 예산 다 섰고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상을 해주고 그 가게에 대해서 하나의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장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십자로 출입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려라.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수립해서 완전 철거해버리겠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80% 정도까지 보상이 끝나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의 집중력과 행정의 집중력이 결여됐던 사업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예산 투입한데는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을 완결하고 또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D급 판정을 받은 곳이까.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나가면 성춘향이가 와서 또 영업을 해요. 자꾸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가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 믿고 질의를 종결하고 까르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도로가 우리시 도로죠. 그런데 그게 마치 까르푸 도로인냥 그렇게 되어있죠. 전고앞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까르푸측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시에서 비싸게 땅을 구입해서 도로점용을 내주면 그건 대단한 특혜죠. 그것은 준공 나간 자체가 부터 이상하지만 도로점용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면 그것은 시민 누가봐도 특혜지 그런 대형 할인매장이 그러한 도로를 1차선 쌔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걸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으면 앞으로 이게 준 선례가 되어가지고 어느 기업이든지 그렇게 할려고 할텐데 그러면 까르푸는 해주고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는 안해주고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교평에서 자기들 땅을 쌔백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땅에다가 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저희들이 까르푸에서 그 땅을 사가는 것으로 교섭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현재 까르푸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까르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기린로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까르푸에서 사고 전주시에다 기부채납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게 롯데백화점의 세금 탈루성 준공 허가를 내지않고 사용 검사만 받고 28억인가 26억인가를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별 다를바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과 여기 까르푸의 상황과는 별 다를바가 없는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롯데 백화점같은 경우에는 그 교량을 교통영향평가에서 교량을 놓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교량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롯데백화점 건물이 들어서면 준공 검사를 내가지고 하면 우리 전주시로 세금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이 준공 검사를 내지않고 사용 허가만 받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로 들어올 세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에서 임시 사용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예하고 까르푸를 준공을 내주면서 우리 전주시 도로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면서 전주시 도로가 일방적으로 사용되면서 특혜같은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까르푸도 준공 사용 검사가 나간것은 아닙니다. 임시 사용 허가가 나갔고 롯데 백화점도 임시 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까르푸 저 사람들도 세금을 안냈겠고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안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 사람들도 낼 의향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낼 의향이 없는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고 임시 사용 허가는 2년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롯데 백화점도 그러는 경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내년 4월까지인데 만일에 저희들한테 교통영향평가에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때 임시 사용 허가 신청은 2년의 범위내에서 한 번만 더 연장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허가해주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모든 사항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때는 임시 사용 허가를 안해주고 사용 검사 승인 신청을 하라고 했을때 사용 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 준공 처리를 해주고 나면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사용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취득세 계통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이 완공되면 임의로 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임시사용 허가가 2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그 친구들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까르푸로 돌아가서 저 도로를 제가 가보니까 저 도로는 우리 전주시 도로가 아니에요. 저 도로는 까르푸 주차장에서 나오는 까르푸 도로입니다. 저건 우리 시민이 그 도로를 차를 가지고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도로예요. 저건 까르푸 사유지 도로예요.
  그러면 응당 전주시에서 반드시 거기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빨리 따랐어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것부터 말씀해주시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그런식으로 영향평가를 했는데 제 생각도 박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저 땅은 까르푸에서 사가고 까르푸에서 사서 지들이 저희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미처 못 챙긴것만은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고 바로 챙겨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까르푸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전주시 업무를 챙기는데 있어서 전주시민들이 의혹이 가지않도록 이것은 누가봐도 같은 큰 대형 할인매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에서 까르푸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다들 욕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혹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업무를 챙겨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의 공직 생활에 좋은 시금석이 되라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업무를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까르푸 문제만큼은 최대한도로 빨리 국장님의 직을 걸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6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민자유치를 40억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것 도시건설 위원회나 우리 의원들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언제 세워진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그것을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얼마전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때는 토지를 사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민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보고를 드렸는데 근래에 우리 직원들이 서울 청계천쪽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견학을 갔다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재균 위원   좋은게 보여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좋은게 보여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40억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뭘로 수입을 올려서 회수를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기에다가는 소리와 빛과의 광장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 청소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모일걸로 보고

이재균 위원   40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뭣을 목적으로 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광고 수입입니다.

이재균 위원   광고 수입을 어떻게 올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옆에다가 자기들이 전광판식으로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제안사에서 제안도 이미 되어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하는거요. 도 감사중에 안내용이지만 도에서 아직 양해 안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안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양해도 안됐고 이것 투융자 심사도 안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안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추산하는 비용도 안나와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이재균 위원   시민 여론도 수렴 안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무것도 안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우량 체육시설을 굳이 없애고 그 장소에다가 컨벤션 센터가 전주시가 필요한가. 저도 그게 아주 강하고. 이를테면 켄벤션 센터가 하나 들어오는 것은 호텔, 전시장 컨벤션 복합시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낙후된 시내 도심권이든지 반대로 외곽이든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나가서 부심을 하나 형성하게 하든지 침체된 도심을 다시 활력을 넣든지 예를들어서 도청 제1청사 부지랄지 물론 그것은 도청 청사진 회사가 소유권이 있어지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몇 십년동안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과 동고동락을 같이해온 종합경기장 그 아주 양호한 우량 체육시설을 헐고 그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찹한데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여론 수렴이나 이런 상황을 정상적으로 밟아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청에서 그 부지를 전주시다 양여하는 조건으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이재균 위원   그런 조건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도청 종합경기장 하나 유지하는데만 해도 15억에서 18억 돈이 1년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남의 재산 유지해주니라고 1년에 15억 이상씩을 쏟아부었는데 그걸 가져오면서 또 시비, 국비, 도비를 합쳐가지고 기천억짜리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이 조건이라면 차라리 양여 안받는게 낫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 조건이었고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시민 여론 수렴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민 여론 수렴은 위원님 말씀대로 갤럽이나 이런쪽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보면 전체있는 시설중에서 수영장하고 여성교육 문화센터만 놓고 야구장까지 없앱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야구장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그 야구장 하나 없애고 나면 야구장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에는 없는데요. 저쪽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체육관리 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있고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그쪽에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이재균 위원   문화촌에 공설운동장이 있다가 현재 종합경기장으로 간지가 삼사십년 또 체육시설 지구로 거기를 묶어놓고 그것 새로 짓더라도 제가 70살 정도 되면 그때 되면 또 옮겨야 되는데 이런짓들을 왜 하냐고요.
  지금 이렇게 내용 연수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종합경기장이 없어져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이런 계획은 좋지못하다.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이런 계획은 좋지못하니까 제고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여론 조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아까 국장님, 태조로 이야기할때 원인자 부담이라는 용어 쓰셨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적절하지 않은거죠. 원인자 부담이 어디 있어요. 도로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로를 파손시켰을때

조지훈 위원   지금도 일주일이면 수십대씩 버스가 계속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원인자 부담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원인자 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서 그 원인자 부담 그 도로 진짜 그게 가능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BTL 방식에 사업들을 계속 다하고 있는데 전주 교도소를 옮기는 문제를 법원과 검찰청은 미결수 시설을 아파트형으로 새로 짓도록 하고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BTL 방식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그것이 35사단 이전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법무부를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를 옮기기 위해서요.
  법무부 계획은 2012년 이후에 계획이 서있어요. 전주 교도소 움직이는 것이

조지훈 위원   교도소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몇 년도에 옮긴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그건 정치적으로 풀면 되는거고요. 그런 것들을 BTL 방식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BTL 방식은 아마 교도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35사단 방식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5사단 방식으로 제가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도시계획 차원에서 교도소 자리만은 시가화 예정지로 결정을 해서 옮긴다면 가능할 것으로

조지훈 위원   결정을 하면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에 모든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정도 걸려요. 1년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결정하는데 2년 이내에는 결정이 가능할걸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버스 노선 재조정 논의가 언제쯤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버스 노선 재조정은 금년 3월 이전에 전체 노선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순환버스 제도를 운영하니까

박현규 위원   중인동에 4만5천평 규모의 체련공원과 모악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효자3동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할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전부다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실때 노선이 우리 동네로 지나갈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국을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진철하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홈페이지 시연회 했죠. 잘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최종 납품 기간이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지훈 위원   그 내용중에 입찰했죠.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입찰 조건중에 문자 시스템 그것을 굳이 KT 상품명을 써가지고 입찰 공고를 냈죠. KT 크로샷, 그런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정당한가요. 홍보계장 안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지금 홍보계장이 아버님이 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해오시면서 동종에 비슷한 여러 종류의 물품들이나 용역이 있는데 이걸 굳이 자격 제한을 특정 업체에 상품명을 써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그런 경우가 제한경쟁 입찰 제도에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 자재라든가 예를든다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했을때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품이 월등하게 좋은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그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실무자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예를들면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고 깍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너는 깎두기만 먹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순위 업체가 그 일을 맡았죠. 입찰해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내려가잖아요. 몇 순위 업체가 맡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네 번째

조지훈 위원   4순위 업체가 맡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제품때문에 그래요. 의회에서 발주한 금액에 수십프로를 그 제품을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쓰도록 하는 그런 입찰 공고가 어디 있습니까.
  배추김치, 동치미, 깍두기 그중에 먹고싶은 것 고르는 이것하고 비슷한거라니까요. 그런데 굳이 깍두기만 먹으라고 제안을 해놓아가지고 그런데다 엄청 비싸요. 그것도.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가 그걸 포기를 해버린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는게 없으니까 우리 못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내 수공업처럼 하는 4순위 업체가 한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전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그 부분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결위원 명단이 되잖아요. 예결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싸인을 해야죠.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없었던 예결위원이 통상적으로 현재보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의원님이 예결위에 가서 투표한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인 무효죠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그것을 지금 정식 자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식 자문 요청을 해놓았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무효인지 어쩐지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 힘들다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의원 총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서 다음주초에

조지훈 위원   의회가 이미 우세떨것 다 우세떨었고요. 창피당할 것 다 창피당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옳고 그름에 문제라도 바로 잡아놓아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일간의 감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박세양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철영 위원, 박현규 위원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4일까지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검토후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다시 하여야 하나 법적으로 감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당 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관계로 소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35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1. 푸른환경 심재분대표의 과태료 부과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 심재분 대표의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푸른환경대표 심재분씨는 2005년 12월 30일 14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감사 이근섭씨의 증언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당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과태료 부과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디.

2. 전주월드컵개발 김경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2항 전주월드컵 골프장 대표 김경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김경현 대표는 2005년 12월 30일 14시에 출석 요구하였으나 대리 출석한 과장 최정훈은 증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재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단서 내용이 출석하여 증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철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 중심의 시정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위원회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던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대해서는 감사시 지적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여 개선해야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과감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합니다.
  2006년도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분명하게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겨 불우하고 소외된 시민들이 없는 건강한 녹색도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공무원(17인)

○증인(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