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동양고속건설, 새한건설, 신원종합건설, 대산전력, 전주컴퓨터랜드, 신성종합건설, (주)한성

일 시 : 2002년 10월 15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심사된안건
1.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출석 증언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센터 관련 출석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시공과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자 대표이신 동양고속건설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이름과 나이, 주소, 회사의 직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전통문화센터 현장 대리인 이항재입니다.
  나이는 46세이고, 직책은 동양고속건설의 차장입니다. 주소는 강서구 동천동 진로아파트 102동 303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새한건설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새한건설 위임받아가지고 온 건축부 차장 한정우입니다.
  나이는 42세, 주소는 전주시 금암1동 729-8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유한회사 신원종건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원종합건설 부사장 양남석입니다.
  나이는 1953년이고, 주소는 전주시 중화산동 1가 동신2차 202동 1801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전기를 대표하신 유한회사 대산전력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안녕하십니까. 유한회사 대산전력 안상근입니다.
  나이는 40세, 주소는 완산구 서신동 762-1번지 광진산업아파트 106동 601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통신을 담당하신 유한회사 전주컴퓨터랜드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컴퓨터랜드대표자 김일호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유한회사 전주컴퓨터랜드 대표자 김일호입니다.
  주소는 완산구 고사동 300-2번지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소방을 담당하신 주식회사 신성종건 대표자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안녕하십니까. 신성종합건설 전통문화센터 현장 대리인 박용태입니다.
  주소는 익산시 모현동 배산 제일2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앉아주십시오. 회사를 대표하고 계시는 본인이 참석한데는 통신을 담당하신 전주컴퓨터랜드 한 군데뿐입니까.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시고요. 위임받아서 나오신 분들이죠.
  본위원장에게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위임장에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회사를 대표한 공식적인 자리임을 양지해주시고, 회사를 대신한 공신력있는 증언이라는 것을 알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증인은 선서한 후에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은 선서서에 모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에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주) 동양고속건설 선서인 이항재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전주컴퓨터랜드 김일호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위원장 김성태   참고로 오늘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특위가 구성되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현장을 몇 차례 답사하면서 부실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센터를 설계한 공동 도급한 3개 회사, 그리고 감리회사에 대한 증언 청취를 어제 저녁 9시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리회사에서도 참석하고 있고, 오늘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하는 또 증언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이에따라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정확하고 사실대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재할 것이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거듭 확인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설비하고 조경은 남았는가요.

○위원장 김성태   그것은 다음입니다. 그 문제는 시공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받은 그 업체를 직접 불러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도 보면 한옥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한 답이 안나와가지고 혼선을 빚은적이 있는데 오늘도 보면 사실 시공사 대표들이 나오셨지만 조경파트가 지금 실무자가 안오셔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면 어제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회의 시작에 앞서 그 조경파트 실무자가 이 본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일단 동양고속건설에서 주로 시공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경, 한옥 부분 설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따로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오늘도 조경파트 질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수적인 문제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고 시공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대리인이라00고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실례지만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이항재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전통문화센터 뿐만아니라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공사에 참여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20년입니다.

박성천 위원   증인께서는 손수 현장을 지휘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전주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빚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전통문화센터가 원만하게 잘 건축이 됐고, 가치가 있는 건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입장은 전통문화센터의 건물 용도 및 특성상 다소 일반건축물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예를들면 아파트에 대한 그런것보다는 다공정의 공정이 많이 복합되어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지금 저희가 16개월에 대한 절대공기를 처음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골조공사를 시행했을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감공사에 가서는 다소 시공 시간이라든가 시공 기일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천 위원   증인께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공정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골조공사는 그렇고요. 마감공사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생각은 부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시면 증인께서는 부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부실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체의 결함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건물의 용도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때를 부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부실이 아니라 그정도되면 폐기입니다. 용도에 전혀 맞지않는 부실은 적은것도 부실이고, 교량이 끊어지고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는것도 부실의 원인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대형 사고가 이어지는 것만 부실입니까. 아니면 아주 적은것도 부실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건설 전문가의 생각에 의하면 기준은 제가 정확히 정의는 내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전통문화센터 시설물을 보면 골조 자체라든가 그런데는 결함이 없고, 단지 마감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으로 생각됩니다.

박성천 위원   마감은 모든 공사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잘못되면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잘알고 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현재 전통문화센터 전반적인 공사 마무리를 보게되면 조경에서부터 건축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부실 부분이 상당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지금 언론에서 밝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 책임자로서 언론에 의지하면서 공사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책임자로서 공사가 중간중간 공정이 이어질때마다 잘되고 잘못되고를 다 체크하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 체크한 리스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리스트 가지고 나오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리스트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증인께서는 오늘이 전통문화센터 부실공사에 대해서 때로는 의구점에 대해서 심문을 한다라고 본인 알고 오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준비 안했다는 자체도 증언의 부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내용은 저희가 준공이 2002년 7월 25일인데 시나 감리단에서 체크리스트한 것이 300가지 됩니다. 마감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 수정해야될 부분하고

박성천 위원   그게 300가지 된다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완료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필했던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제 더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몇 가지는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그 부실의 의혹은 계속 있다라고 봐야되겠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부실의 의혹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그쪽까지의 부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소의 보완공사를 하게되면 100% 전부 완료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증인께서는 촌철살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바늘로 사람 찔러 죽이는거에요, 즉 말해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조그마한 부주의가 정말 인재를 낳고 국가적인 큰 재앙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실을 완벽하지못한 공사를 진행하시면서도 공사 지연이 됐어요. 준공 지연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술자적인 양심으로 해서 대충대충한 적은 없습니다. 성심성의껏 다했는데 어떤 기준치에 미달된 그런 사항이 있는거죠. 저희가 저희 양심을 걸고서 대충대충하고 그런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지연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공사지연 사유는 7월 25일날 준공검사를 제출했는데요. 저희 주관적인 입장으로서는 공사가 어느정도 완료가 됐고, 미진한 부분은 하자 부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박성천 위원   원래 계약상 준공일자 언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2002년 7월 25일입니다.

박성천 위원   준공은 언제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9월 16일날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얼마나 늦어졌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약 2개월간 늦어졌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정도 기간동안에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충대충 양심을 걸고 하지않았음에도 성실하게 했음에도 정말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필연의 사유가 있었을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저희는 7월 25일날에 대한 공사의 진행, 주 메인의 공사 일정은 다 완료를 했는데요. 미준공 사유를 보게되면 사소한 창문의 코킹이랄지 아니면 식당의 작품 선정이 잘못된거랄지 그런 미흡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자 보완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대충 형태를 만들어서 공사 준공을 맡고 나머지는 발주처와 약속한대로 모든 미진한 부분 하자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그 하자 내용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빗나갔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그런것이

박성천 위원   공사를 할때 설계변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 회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크게 설계변경은 1차, 2차 두 번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두 번한 그 양이 어느정도 돼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도급 금액으로 따지면 3억정도 됩니다.

박성천 위원   증액 발생이 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감액입니다.

박성천 위원   설계를 요청해서 설계변경 부위가 몇 군데나 돼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세부적으로 78군데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변경을 요청한 것은 78군데인데 두 번에 걸쳐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날짜별로 설계변경 요청을 설계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감리단에 요청을 했씁니다.

박성천 위원   감리단에서는 설계회사에다가도 요청한 바가 없고, 설계회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줘본 적도 없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되면 감리단에 의뢰해가지고 발주처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설계변경이 되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리단에서 설계회사나 발주처에 요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한 흔적은 혹시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없습니다. 시에서 승인 공문을 감리단에서 접수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박성천 위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한옥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한옥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회사가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회사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장원종합건설 한옥 전문업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 소장님께서는 한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장원건설에서 했다면서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목록을 갖고 왔는데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원건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소장님께 여쭤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개략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 건축에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세부적인 현장의 공정관리랄지 아니면 전반적인 기술관리랄지 그런거고 세부적으로 고건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이 처음 현상 작품하고 설계도면하고 한옥이 차이점이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첫째는 레벨 자체가 변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안에 내부에 천장이 있었는데 천장이 없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천장이 어디가 있었는데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덴조가 있었습니다. 석가래 밑으로 덴조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단청이 변경됐고, 네번째로는 마닥에 교육관은 저희가 당초에는 난방시설이 없었습니다. 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큰틀에서 볼때 본래 스라브로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현상 작품에서 나올적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부터 한옥으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순수 100% 목조입니다.

박병술 위원   목조로 됐다고요. 현상 작품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재 당초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상작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한옥을 지을적에 제일 중요한 자재가 무엇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목재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목재 부분에 대해서 자재 승인 요청이나 함수율, 품질 등급서가 하나도 없는데 그 서류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준비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어제 감리단한테 훈증, 소독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목재의 재종이나 함수율이나 품질등급 부분에서는 여기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한 번 볼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갖고 계시니까 주시고요. 자재승인도 분명히 받았다 이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육송하고 외송하고 썼습니까. 육송만 썼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육송으로 썼습니다. 주로

박병술 위원   외송은 썼어요. 안썼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외송도 일부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육송은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출처가 어디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강릉에서 갖고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 납품 증명서나 그런 입증 대장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목재 출처가 어디고 어떻게 갖고왔고 납입이나 그런 품질증명서가 분명히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시 담당 공무원하고 저희가 직접 강릉에 가서 저희 자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발주처 직원하고 갔다 그 이야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이 가서 입증하는 것이 맞는거에요. 서류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서류도 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서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가서 사진도 찍어왔고요. 자재승인 요청서하고 시험 성적서 다 구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어제 본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관계 서류에 대해서 오늘 10시 이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확인을 해주셨어야지 그냥 불쑥 갖다놓으시면 됩니까.

박병술 위원   이것은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요. 품질증명서 없이 이것만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험성적서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출장결과 보고서만 있는데

○위원장 김성태   없습니까. 증인, 담당 공무원께서 그 서류가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 다시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박병술 위원   함수율이 없어요. 그다음에 품질 증명서가 없어요. 결과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험성적서가

박병술 위원   함수율이 없어요. 그다음에 품질보증서가 없어요. 출장 결과보고만 있지, 이 출장 결과보고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질보증한 서류가 있어야지. 이것이 바뀔때는 누가 책임질려고 그래요, 만약에. 안바뀐다고 보장 못하는것 아닙니까. 품질보증서를 못받은 이유가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분명히 품질보증서는 받아야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없어요. 품질보증서가 없을적에는 나무에 무슨 하자가 있는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나무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보증서가 없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장원종합건설에서 한옥을 주관했던 사람이 인간문화재로 한옥쪽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분입니다. 신흥수씨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 양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사람을 본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가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그걸 믿는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서류가 없다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품질보증서는 분명히 없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육송하고 외송은 설치 부위를 혹시 알고 계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은 한옥 지으실적에는 현장 감독을 안하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모르시면 안되죠. 왜그러냐하면 육송하고 외송은 차이가 많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할적에 집이 이상이 있을적에 어떻게 그걸 판단하실려고 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목재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한옥에 대한 세부적인 낱말이라든가 용어를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둥은 육송을 썼을것이고 석가래 부분은 그러면 외송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육송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석가래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어제 감리측에서는 외송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보만 썼다고 했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주요 부분은 전부다 육송으로 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방부처리나 방연처리, 방충처리 문제는 알고 계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서류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 사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진만 있고 서류는 없죠. 1종,2종,3종중에서 어떻게 처리를 한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으로 처리했느냐, 1종으로 처리했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3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방부제가 종별이 어떻게 됐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재 검수 부분이나 방연 방충할적에 모든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도 없어요. 시험성적서는 다시보고 말씀드리고 아까 방부, 방연, 방충 처리 문제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옥지붕에 사각 코너에 선자연이라고 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선자연 부분에 대해서 원 가운데에 있는 연목이 치목 두께가 왜 얇습니까. 무슨 이야기냐하면 석가래가 위에 전부다 돌려서 있잖아요. 사각 코너에 있는 부분에서 밑에가 얇게 훑어졌어요. 연자연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두께가 얇다는것입니까.

박병술 위원   그렇죠. 물론 한옥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식이나 침하 부분은 안나타납니다. 최하 10년이나 20년후에 나타나죠. 그러면 선자연이 고르게 똑같이 되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코너에 있는 부분만 치목이 얇게 되어있냐 그걸 여쭤보는겁니다. 그것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사각에 중심보에서 양쪽 7개, 14개 얇게 되어있어요. 그것 안보셨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부식이 되었을 경우에 이 가옥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한옥의 뼈대는 기둥하고 석가래하고 대들보가 주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자 부분의 두께는 그것도 물론 구조상에 힘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들보라든가 기둥이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연자연이 만약에 부식되어버리면 침하가 되어버려 한쪽이 부러져버리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생각은 목재하고 목재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 연자연이 똑같이 고르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집을 제가 가봤어요. 전통가옥을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하게 우리 전통가옥만 네 모둥이가 훑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에요. 이 한옥을 집을 짓는 양반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뭣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래 갈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지으면 한옥이 보통 몇 년 갑니까. 50년에서 100년가죠. 그러면 만약에 그안에 선자연으로 인해서 침하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도래되겠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돼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통혼례식장의 기와 처마밑에 배수관 설치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본래 배수관이 전혀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처마밑에 비가 떨어지면 그 밑에는 뒤에로는 지금 화단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가보니까 자갈을 깔아가지고 비만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더만요. 그러면 그안에 유공간 들어있습니까. 지금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묻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보이던데. 어디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맨홀이 어디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그걸 바닥을 유도를 해가지고 맨홀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맨홀앞에 전통혼례식장 앞에 좌측이 있는데 그안으로 물이 나오게 되어있다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리로 해서 우수관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땅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다시 재시공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목재에 색을 칠했죠. 아까 이야기한대로 단청에서 고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색이 몇회를 칠했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회 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감리하고 시공하고 틀리냐는 이야기죠. 감리에서는 2회 칠한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고색도 중요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목재를 할적에 최하 몇 번 칠하게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회 칠하는걸로

박병술 위원   감리 책임자는 어제 몇 회라고 말씀하셨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두 번이라고 그랬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분이 맞냐는 이야기죠. 지금 고색은 세 번에서 일곱번 그정도 칠해야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 아까 말씀하셨고, 감리자는 두 번 말씀하셨어요. 현재 가보게 되면 그것이 색깔나오고 방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완전 도색은 아니고요. 단청이라는게 원래 설계보다는 약한 단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공했을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어떤 색깔이 나와야 되기때문에 부분적으로 3회 이상 한데도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리자께서는 2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공하시는 분은 3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장원건설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물론 많은 것을 하기때문에 다 감독은 못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단하고 시공하고 틀리는 이유가 왜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착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본래 시방서에 몇회라고 나와있어요.

박병술 위원   지금 3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방서대로 말씀하시는거에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왜 2회라고 합니까.

박병술 위원   아닙니다. 제가 3회 이상 칠하는것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단청한 사람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박병술 위원   단청에서 고색으로 바뀌는 이유가 왜 바뀌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저희가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리단에서

박병술 위원   감리단에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설계회사에다가는 않고. 그것을 설계회사에다 할 필요가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설계회사에서는 감리단에서 따로 자문을 구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색 이야기는 장원건설에서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산품 판매장 바닥이 굉장히 울렁거려가지고 소리가 나고있죠. 그건 왜 그럽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거기 지금 단열재가 들어가있습니다. 단열을 하기위한 단열재가 들어가있는데요. 그 자체가 연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시공하고 나서 다시 미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닥이 많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합판을 다 깔았습니다. 합판을 깔고 다시했는데 어째튼 단열재가 삽입이 된 상태에서의 바닥을 딱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문인한테 물어보니까 장선과 멍에 간격이 좁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유격이 35㎝를 해야되는데 넓게 했기때문에 자재를 덜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안그렇습니다. 안그렇고요, 그 단열재를 깔기전에는 울렁울렁대지는 않았습니다. 단열재를 깔고나서 단열재 위에 합판을 댔으니까 그것이 약간 유동이 있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해요. 계속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야 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유동 상태를 없앨려면 단열재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거하고 다시해야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러니까 난방이 안되는거죠.

박병술 위원   현재 난방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전체가요. 교육장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어있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바닥에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를 한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절대 파손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재시공 다시 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재시공 다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가보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돌 마무리 줄눈이 시공 상태가 한옥가구 위에 있는 계단위에 있는 전돌이 있죠. 그 줄눈이 깨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것은 완전 시공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깨지고 파손된것은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새 하자보수가 나오냐 그 이야기를 여쭤볼려는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깨진 부위가 중앙 부분이 아닌 코너 부위가 지금 깨져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돌이 코너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줄눈을 왜 안맞추는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부실이죠. 어떻습니까. 부실입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관 상단 계단위에 포방전을 말씀하신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포방전 자체 생산라인이 제품의 생산 방법이 굽는 방식이더라고요. 기계화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벽돌같은 상태가 아니고 재래 방식이라

박병술 위원   전돌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포방전요. 전돌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포방전이거든요. 이것이 규격화해서 구울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규격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줄눈을 일괄적으로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어디서 구입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몇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상호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강도도 나오고 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강도 기준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험성적서나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KS 제품이 아니다보니까 국내 KS 규정이 없다보니까 전통방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라 특별히 규정이 몇이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납품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장원에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현재 납품증명서나 자재 요청한 것은 없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다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은 그것이 자꾸 깨지고 보기가 흉하고 안좋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러보면 경기전이나 이런데도 저희하고 비슷할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사용을 지금 많이 합니까. 한옥에서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않죠. 그런데 왜 그걸 사용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계 당초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돌같은걸로 변경하면 안되겠냐라고 했을때 방식에서 벗어난다 해가지고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래 설계 당시 그렇게 만들어졌다.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기회가 되시면 경기전안에 가서 보시면 포방전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규격이 균일한 것도 있고 저희보다 미흡한것도 많고 배가 부른것도 있고, 그때그때 온도나 기후에 따라서 생산 시기에 따라서 규격이 다양하게

박병술 위원   구입처를 누가 알고 계세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장원에서 알고 있거든요. 추후 통보해드릴께요.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을 거기다 사용을 했고, 또 줄눈 자체가 문제가 있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주문해서 생산 방식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공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기때문에 제가 여쭤보는것이고 시공을 하실적에 어떻게 했는가를 여쭤볼려고 하는거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런 애로점때문에 줄눈이 안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붕에 기왓장에 흙이 많이 보이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많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일부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암기와하고 숫기와하고 사이에 홍두께라고 안그래요. 그 부분에 흙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럽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런 부분은 장원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받는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잘모르신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제가 잘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 가옥을 지을적에 지반시설이 중요하죠. 우리가 스라브를 지을적에는 터파기를 하지만 한옥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희는 독립기초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두발이 뭐에요. 잘모르니까 그것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주춧돌 하부 각 기둥 하부가 전부 기초지 않습니까. 저희 전문용어로 독립기초라 하는 것은 독립기초 부분 하부에 사방 1미터 깊이 1미터 20에 콘크리트로 저희가 다진후에 기초를 놓고 그위에 주춧돌을 놓고 다음에 기둥목을 설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않고 거기만 기둥만 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기둥 위치만요.

박병술 위원   다른 부분은 안해도 돼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설계 자체에서부터 독립기초로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초 작업을 기둥 독립기초로만 했다 그 이야기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원통기초로 되어있으면 원통기초로 해야되는데요. 설계하신분들이 지반 조사에 의해서 저희도 지반 조사를 했었고, 지반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 지질액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기술적으로 검토해봤을때. 그래서 독립기초에 이상이 없다 해서

박병술 위원   지반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독립기초만 했다 그 말씀이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독립기초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해서 아마 문제없는걸로 보고, 현재도 문제없고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답변을 들어보는데 어제 감리단도 마찬가지고 전통혼례식장 한옥동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사항이나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나 감리나 다들 누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걸로 오늘까지도 이야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종합건설에 물어보고 또 자기들도 하도급 주었으니까 잘모르겠다. 또 하도급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책임을 맡고있는 동양고속건설이나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감리회사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장원종합건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언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현장의 현장 대리인이 누구신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접니다.

조지훈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이항재입니다.

조지훈 위원   명칭을 소장이라고 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이항재 소장님께서는 감리단 근무일지에 싸인을 한적이 있죠. 감리단원들이 써야될 근무 상황부에 싸인을 한적이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감리일지에는 제가 싸인을 안합니다.

조지훈 위원   감리단이 근무하는 근무상황부, 싸인한적 없으세요. 감리단것 근무상황부 여기에 싸인한적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왜 여기다 싸인하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장대리인이기 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현장대리인은 항상 여기다 싸인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시공사 대표로 해서 제가 싸인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장을 뜬적이 딱 한번밖에 없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수시로는 떴는데요. 출근 확인을 아침에 하고요. 중간중간에는 감리단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조지훈 위원   여기에다가 싸인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싸인을 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침 9시에 출근하면은

조지훈 위원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여기에 싸인을 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감리단의 근무상황부중에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 적고 나가는 근무상황부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갈때 거기다 내용을 적고 나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에 계시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항상 여기다 적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총 며칠이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400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400일동안에 하루 나갔습니까. 현장에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멀리 나갈때는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하루종일 현장을 비웠던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좀 더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제 감리단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또 틀려요. 여기다는 동양고속건설쪽에 이 싸인은 잘못된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게 맞는거에요. 여기다 확인했어요. 이 근무상황부는 현장 총 책임을 맡고있는 현장대리인께서 현장을 장시간 이탈할 경우에 여기다 쓰는것이다라고 답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400일동안 딱 하루만 이탈을 하신거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수시로 이탈을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하루만 썼죠. 이 근무상황부가 흔한 말로 형식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어울리지않고 가짜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실질적으로 현장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를 수시로 여러번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루했냐고요. 400일동안. 책임감리원께서 답변해보실래요. 어제는 이게 잘못 기록된거라고 그러셨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 상황부는 소속 감리원들이 업무때문에 현장을 떠날때 기록하는 것이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들으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왜 지금 여기에 현장대리인께서 기록을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 감리단에서 기록해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리단에서 기록해달라고 했습니까. 책임감리원께서 답변해주세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것은 별도로 외출 기록부가 출근부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따로 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거기 표기한것은 아마 그때 첫번째 서식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조지훈 위원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이게 2001년 6월 29일부터 썼는데 이것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두번째 장이에요. 본인들도 왜 여기에 썼는지 지금 모르시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 사무실에 가면은 벽에다 걸어놓습니다. 감리원 출근부, 현장대리인들 외출기록부, 근무상황부, 현장대리인 출근부, 다섯개를 쭉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마 나가실때 다섯개중에 모르고 근무상황부를 빼놓고 적고 나가신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이것은 참 미제에요. 전통문화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 및 부실 여부를 확인하다가 손을 다섯 바늘을 꼬맨것 알고 계세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손이 찢겨가지고 다섯 바늘을 꼬맸어요. 알고 계세요.
  그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손이 찢겨질만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게 잘못된겁니까. 잘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못됐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 하자는 몇 군데 나왔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사소한것까지 해서 280가지정도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준공전에는 몇 가지고 준공후에는 몇 가지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이 7월 25일 준공 이후에 저희가 전달받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조지훈 위원   280가지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공사 면적이 6천평방미터정도 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연면적으로 2,040

조지훈 위원   연면적이 2,040평방미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맞습니까. 연면적 2,040미터가 맞아요. 아니 현장대리인께서 본위원이 용어를 잘못 구사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평방미터로 물어봤는데 2,040평방미터짜리 전통문화센터를 150억에 짓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2,040평방미터가. 연면적 2,040평방미터가 맞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2,500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평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대지면적보고 제가 혼동이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연면적 2,5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때 통상적으로 280가지정도의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관례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파트 한 세대에 30가지 내지 40가지

조지훈 위원   그것은 각 세대별로 있기때문에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연면적 2,500평정도 규모의 건물에서 280가지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냐고 질의했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통상적인 관례는 아닌데요.

조지훈 위원   많은겁니까. 적은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좀 많습니다. 많은데

조지훈 위원   준공후에 280가지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준공전입니다.

조지훈 위원   준공후에는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준공후에는 약간 보완 사항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확인한것만 40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중에 전문적으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확인한것만 거의 80가지정도 되죠. 준공후에. 그 문제는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져주실 문제기 때문에 있다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것 어디서 작성한겁니까. 안전점검 일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전관리자 직인있고 현장소장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전해주실래요.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2002년 3월 24일날 어떤 안전점검했는가 그것보고 답변해주실래요. 먼저 그날 날씨부터 말씀해주실래요. 비가 왔습니까. 맑았습니까. 2002년 4월 24일, 2002년 5월 24일, 원래 없죠. 안전점검 혹시 2002년 3월부터 5월말까지의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안하거나 근무를 안해도 되는 사유가 혹시 발생했습니까.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안해도 되는 사유가 2002년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사유. 안전점검 일지는 안전관리자가 근무했다고 하는 기록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3개월간 안전관리자가 없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근무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안전점검 일지에 의하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지에는 없는데요.

조지훈 위원   감리일지처럼 열흘정도치 감리일지가 없다 그러면 한꺼번에 쓰니라고 빼먹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개월치가 없어요. 3개월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특위 첫 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보내주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고용보험 확인서는 보내주셨죠.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 증명서 왔어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제대로 준것은 새한건설만 제대로 보내셨어요. 그것도 고용보험 정도. 그리고 신원종건, 장원건설, 신성종건 한군데도 납세증명서 보낸적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이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신성종건에 문기현씨라는 분이 계십니까. 투입기간이 2001년 8월 7일부터 2002년 7월 28일까지 공사준공때까지, 그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실래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제대로 답변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기현씨가 2001년 8월 7일부터 2002년 7월 28일까지 현장에 투입된게 사실입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2002년 6월말까지

조지훈 위원   회사의 직원으로도 6월말까지 있었습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조지훈 위원   허은성씨는요. 허은성씨는 누구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선을 넘어가는데요.

조지훈 위원   소방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2001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 8월 6일까지 근무를 했던분이 허은성씨입니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처음 현장대리인을 그분으로 했다가요.

조지훈 위원   본인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박용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세요. 뭐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지금 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소방을 그쪽 일을

조지훈 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6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6월 10일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증인 명단은 여기 없어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마지막 정리를 저희가 하는 바람에

조지훈 위원   증인 명단은 왜 여기 없냐고요. 담당 말씀해주세요. 왜 이분 명부가 여기에 없는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2002년 7월 28일까지 근무한걸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증명서를 본위원이 제출해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한 기술자가 이중으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거에요.
  본위원에게 신성종건에서 제출해준 서류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자료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리고 허은성씨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증명서에요.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설명 못합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조지훈 위원   회사 위임장 받고 왔어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조지훈 위원   신성종건 사장을 정식으로 증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위임을 받고 회사를 대표해서 오늘 증언석에 서신 박용태 대표께서 근무기간이나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성종건의 실질적인 대표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바로 연락하셔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까지 납세증명서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서 현장투입 기술 인력들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설계대로 다 시공했습니까. 다시 질의할까요. 우리 시공사가 알고있는 설계변경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규모까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내역상으로 변경된 것은 약 7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대로 다 시공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재시공할 용의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준공기일 7월 25일날 이후에 보완공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완공사 다 했어요. 거기까지 다 인정하고 그래도 법규에 어긋나고 설계에 어긋났다고 하면 재시공할 용의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지하저수조 설비에서 공사한겁니까. 지하저수조의 법적 유격 거리가 있죠. 몇 ㎝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60㎝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의 거리는 몇 ㎝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27㎝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잰 거리는 24㎝입니다. 재시공하세요. 재시공 하십시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재시공 하시고, 설비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 보일러가 가스보일러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가스보일러 열효율이 몇 %짜리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가 아시는분 없어요. 열회수 장치는 달려있는 보일러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보일러에 E마크 붙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기, 설계하신분 왔어요. 어제 요청했는데. 전기 시공한 분 계세요. 같이해주세요. 전기시공은 원 설계대로 다 하신거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설계도면이 없어가지고 이것 시공을 못하겠으니까 설계도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신적 있죠. 중간에 공사하다가. 그러면 그것은 설계한분들한테 물어보아야겠네요. 전기 시방서 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기억이 안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내용이 없었을거에요. 시방서에. 본위원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것 20와트짜리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이 20와트짜리 3파장 램프가 설계 시방서에 20와트만 끼워라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설계시방서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거기까지는

조지훈 위원   이걸 쓰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지금 인테리어 찻집하고 식당에 썼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당시에 20와트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시방서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20와트 3파장 램프만 쓰면 되도록 되어있었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원 설계는 20와트 3파장 램프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추가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없이 20와트만 쓰면 되도록 되어있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전기시공과 관련해서 현장대리인께서 책임지십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전기는 별도 발주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산전력이 원청 업체입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전기감리는 누가 담당합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담당 감리원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감리원 안왔어요. 여기에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안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원께서 답변해주셔야 됩니까. 전기담당 감리는 한성 컨소시엄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컨소시엄 회사의 직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국무조정실에 추진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매년 상반기가 되면 계속해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가는거고, 관련 회사들에게도 다 알려지도록 되어있는겁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에 국무조정실에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서 내려온겁니다.
  공공건물에 고효율 기자재 사용 의무화, 모든 공공건물 신축, 증축, 개축 포함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이게 고효율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거하여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조지훈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내용을 잘몰랐습니다.

조지훈 위원   고효율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은 96년 12월 28일부터 당시 통상산업부로부터 나온겁니다. 그리고 개정이 2002년 9월에 개정됐지만 우리 공사 발주가 시작되었던 2000년 9월 28일날 전반적인 내용이 손봐져서 쭉 됐어요. 거기에 고효율 기자재 의무사용,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제9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를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시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요. 그런 내용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때 반영됐으면 오히려 좋았을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그때 설계도서에 표기가 되어있었으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기설계자에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게 그렇게 반영되는게 가장

조지훈 위원   전기설계자에게 확인해보는데 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의 20년치 월급을 감리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담당직원의 20년치 월급을 감리회사에 지급을 한것은 전주시라고 하는 기관이 법규와 령을 제대로 지키도록 책임감리를 맡긴겁니다. 그렇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대산전력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복도의 등기구안에 백열등이 들어있던데 혹시 그것 센서 등이에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센서등이 아닌데 왜 백열등이 거기에 있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원래 설계도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조지훈 위원   원래 설계에 백열등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지하층 기계실 앞에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이층 복도랑 엘리베이터 앞이랑 그렇게 되어있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그 백열등이 들어가있고 그 형태는 열감지 센서등을 달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어떤 물체라든지 사람이 이동을 할때 감지를 해서 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식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시등이기 때문에 센서가 안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센서 아니에요. 센서등이 아니라고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러니까요.

조지훈 위원   어떻게 된거죠. 열감지 센서등이 아닌 그냥 백열등을 끼우면 이것은 고효율에너지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그냥 바로 어긋나는거에요. 그런 등이 있으면 안되는거에요. 그걸 준공처리해주면 안되는거에요. 알고 계셨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랐고요. 일단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된것은 잘못된거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설계도대로 됐으면 준공처리가

조지훈 위원   설계도에 만약에 그렇게 백열등이 달아있는걸로 되어있으면 설계가 잘못된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우리가 책임감리를 시에서 맡긴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3파장 램프들 전부다 E마크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KS 마크도 안붙어있어요. 만약에 E마크나 KS 마크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 마크가 붙어있는 등을 사용해도 되죠. 그 규격에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전"자 마크

조지훈 위원   그런데 KS나 E마크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사용하면 안되도록 되어있는것이 고효율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제가 생산되는 3파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복도에 주로 들어간게 핀타입이란 말입니다. 현재 핀타입은 KS가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3와트짜리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전"자 마크 붙어있으면 돼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20와트 E마크 정도는 금호전기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8월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 25일날 준공이 끝났기때문에 저희들도

조지훈 위원   그럴 경우에는 KS마크가 붙어있는걸 써야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KS도 제가 알아보다가 못알아봐가지고 없어서 지금 "전"자로 썼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왜 굳이 20와트죠. 17와트짜리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밝기 조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텐데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지금 11와트부터 25와트까지 현재 3파장이 나오거든요. 적정 중간쯤을 우리가 골라 썼거든요.

조지훈 위원   150와트짜리도 나와요. 제품은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그렇죠. 가로등

조지훈 위원   왜 굳이 20와트죠. 이 20와트 규격은 별로 많이 쓰지않는데 17와트, 25와트를 주로 쓸텐데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한옥지구같은 경우는 25와트를 써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에 25와트로 되어있는거에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혹시 제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설계에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규격은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판소리 전용극장 무대조명은 어디에서 했어요. 하중 계산 다 됐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다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중이 몇 나왔어요. 11.13톤. 그런데 왜 14.9톤으로 계산해서 하중을 견디는가를 의뢰했죠. 당시에 14.9톤으로 계산됐던 이유가 뭐에요.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감리회사에서 원 설계회사에게 13.8톤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데 그걸 14.9톤까지 조명을 하중을 걸어야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것 혹시 모르세요. 설계변경 요청을 했던데.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대화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는 14.9톤이 나왔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오버되어가지고 다시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품목을 줄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강안 과장님, 여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중에 전화기 가지고 들어온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주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조명 하중을 줄였다고 하는겁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대리인께서는 가스보일러 효율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하지 못하신 내용들있죠. 그것을 안전점검 일지를 포함해서 오후까지는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기전까지 적어도 오후 2시까지는 그 내용을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조사중지)
(11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규입니다.
  지금 현재 동양은 몇군인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6위입니다.

박현규 위원   16위면 1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현장대리인께서는 직급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차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월 10일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월 27일 공사 입찰을 해서 착공을 3월 26일날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경계측량은 언제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5월 13일날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착공과 동시에 측량이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않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착공했을 당시에는 동전주 자동차 학원의 건물이 있었고요. 가옥이 다섯채를 철거해야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로 레벨하고 저희 단지 레벨이 1.5미터가 다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거리를 따기위해서 저희가 성토를 하고 평면을 조성하고 난후에 측량을 착수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이전에 지장물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업일보에 보면 5월 3일날 경계측량을 했거든요.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착공과 동시에 한달 약 보름 약 45일동안 현장사무실이 없었어요. 다시말씀드려서 핸드폰만 가지고 일단 현장에 투입된건지, 현장사무실없이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장사무실 위치가 도로측에 되어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터파기 흙을 성토를 하고 나서 도로 레벨하고 맞춰서 현장사무실을 짓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사무실이 없이 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사무실이 없었고요. 콘테이너 하나가 조그만한게 들어와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5월 15일날 현장사무실 위치 선정을 했다는데 이것은 콘테이너를 놓은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가설사무실을 지은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가설사무실 바닥 공그리를

박현규 위원   그때사 가설사무실을 짓기위해서 기초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위치를 잡고 5월 16일에 터파기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약 2개월동안 공사가 지연됐는데 절대공기를 몇개월로 아시고 계약을 하셨는가요. 발주처하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6개월입니다.

박현규 위원   1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갔을적에는 경계측량을 5월 3일날 하고 16일이 되어서야 이제 첫삽을 뜨는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며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러면 14개월만에 전통문화센터를 전부다 완공을 해서 전주시에다가 납품이 가능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동전주 자동차 학원의 2층건물을 철거를 해야되고 가옥을 다섯채를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뒤에 성토를 해야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가옥 다섯채하고 동전주 자동차 학원 지장물하고 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륜기가 8월 15일날 설치가 됐죠. 기억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때 비산먼지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요. 도로 세척이라든가 그런것은 이동식 분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요.

박현규 위원   이동식 분무기로 바퀴만 세척했는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바퀴 세척하고요.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분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원래 지장물 철거하면 바로 세륜기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설치됐어야 되는데요. 그 세륜기 위치 역시도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도로하고 레벨이 1.5미터 다운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륜기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7월 3일날 1차 공사추진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참석은 어떻게 했는가요. 다 하셨는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회의는 저희 현장에 한정우 차장이 상주해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리, 동양, 새한, 신원종건해서 다 참석을 했는가 유무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참석 다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7월 20일날 현장 문제점 협의시 공동수급사가 회의를 가지는데 그때도 다 참석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도 저희 현장에 상주해있는 직원이 다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직원들끼리 하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작업일보에 보면 7월 3일날 공사추진회의때 새한하고 신원종건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7월 20일날 현장 문제점 협의시 이때도 새한하고 신원종건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새한이나 신원에서 임원급들이 온게 아니고요. 실무자 회의였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있어요. 작업일보를 누가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안나타나있는데 각사별로 따로 서류를 기재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작업일보는 주로 작업상이랄지 장비 반입이랄지 자재 반입이 주로 적혀지고요. 회의 상태는 작업일보에 적지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7월 3일날 공사추진회의 개최시 새한하고 신원이 회의에 참석했었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제가 그 제출된 서류를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는 일단은 3개 회사가 공동 도급이라도 현장대리인만 참석하면 회의가 가능한걸로

박현규 위원   어제하고 말씀이 틀리는데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제하고 말씀이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다른 직원이 참석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릴때는 현장에는 있었는데 참석했는가는 제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회의 참석은 현장 대리인만 하면...

박현규 위원   7월 3일날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새한건설 건축부차장이거든요. 저희 고창호 대리하고 저하고 같이 초창기 동양고속 직원하고 신원종건의 김종석 기사라고 안전관리 전담요원 이렇게 해서 초창기 6명이 투입되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회의에 7월 3일날 참석을 하셨냐, 안하셨냐 이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날짜를 명기를 하시니까 오래된 날짜 아닙니까. 회의가 수차에 있는 것 중에서 제 싸인이 있는 것이 있을겁니다. 회의가 공사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제가 참석을 했었고, 기타 현장 대리가 참여해서 해야될 부분은 제가 참석을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에 몇월부터 근무를 했다고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는 3월 26일이 착공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26일 그때는 투입이 안되어있고

조지훈 위원   투입된 달은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4월 중순부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때 새한, 신원, 동양, 하청업체인 신성 다 상주를 했었단 말이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신성은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 관계된 3개사

조지훈 위원   책임감리원께서 현장 상주를 독촉한 공문을 발송하신적이 있죠. 어디어디 회사에 현장사무실을 독촉한 공문을 발송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신원종건에서는 그때 7월 3일하고 20일날 회의에 참석하신적 있으십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영협의회를 동양 본사 또 새한 본사 이런데서만 했고, 저희 현장 직원이 거기 상주했기 때문에 작업상 회의는 저희는 사실 잘모릅니다. 직원이 있기때문에 작업 여건에 대한 회의는 저희한테 구태여 보고않고 상주 직원끼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본사에 직보하지 않는가요.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중요한 부분은 거의 하고 내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따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보고를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달에 정산을 해서 본사에 보고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아니요. 저희가 책임자들이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 한달에 두세번씩

박현규 위원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한달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 기성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만 본사에다 보고하게 되어있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아니죠. 저희들 현장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기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회사하고 가깝고 해서 새한이나 저희는 궁금해서라도 한달에 서너번씩은 현장을 가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일은 모르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아니요, 작업에 따른 회의 내용은 잘 모르죠.

박현규 위원   그러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박현규 위원   아까 현장대리인께서는 동양고속이 1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1군이면 이게 16개월 공기인데 반사판이 떨어지고난 다음에 동양고속 관계자분께서 모 방송사하고 인터뷰때 이것은 절대공기가 짧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 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몇개월정도가 과연 절대공기였는지 상식적으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규모로 볼때는 2년 24개월 정도가 적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24개월이 절대공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24개월 절대공기를 말하셨는데 이것 16개월에 그것도 동절기가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기간내에 7월까지 준공이 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현장에 투입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내용은 당초에 조기 개관이라는 이야기는 부분 개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면 개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극장, 공연장하고 식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완료가 되면 개관이 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분명히 서류상에는 7월 3일하고 20일날 새한하고 신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컨소시엄 업체들끼리 어떤 지분 싸움에 의해서 서로 동양 니가 알아서 해라, 쉬운말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분 싸움때문에 공기가 2개월동안 더 지연되는 이런 사태를 초래를 했다라고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개사에 대한 의견 조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지만은 지적하신대로 오십며칠씩 그렇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철거하기전에 제가 여기 현장에 투입된 것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날 투입되어가지고 바로 장비대가지고 철거한게 아니고요. 가옥이라든지 동전주 자동차 학원의 배관이랄지 전기랄지 그런 검사로 일주일동안 경과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인원수급현황 계획서를 보면 연간 4만여명을 투입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 인원은 만8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물론 동양이 1군이니까 충분한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양은 처음에 새한하고 신원하고 컨소시엄을 하면서 연간 4만명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16개월 절대공기내에 건물을 완공을 해서 시에다가 내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4만명이 갑자기 만8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1군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4만명을 투입해서 16개월 절대공기내에 완공을 시키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4만명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기전에 저희가 금액갖고 환산을 했을때 4만명이고요. 작년도 당시가 기능공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설업계가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해서 당초 4만명에 대한 숫자 치수는 차이가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능공 자체를 원만하게 확보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발주처가 시공사에다가 공사를 줄적에는 시공사는 16개월이라는 절대공기를 지켜야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켜야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약 몇개월 늦어졌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약 50일정도 늦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나서 반사판이 떨어졌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렇기때문에 오늘의 특위가 있는겁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물론 회사로서는 지체보상금이라는게 얼마나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1군이라는 그런 이미지 제고는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책임감리원 한성하고 시공자 동양하고 궁합이 맞았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업무 협의랄지 그런것은 잘됐었습니다. 잘됐었는데 이제 조기 개관을 위해서 시간이 바뀌다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런것은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궁합이 안맞았다라는 증거가 바닥 거푸집을 하면서 설계서대로 유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께서는 굳이 판넬을 고집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감리단하고 약 1개월동안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한 적이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왜 굳이 바닥을 판넬로 고집했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바닥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유로폼으로 전혀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로폼으로 하게되면 장선이랄지 그런것이 전부 철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폼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에 잡혀있는대로 장선의 목재에다가 결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기때문에 제가봐서는 현장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의 거짓이 있다.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서로 찌그락 짜그락하는데 무슨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거죠. 꼭 꼬집어서 유로폼건이랄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겁니다.

박현규 위원   동절기에 공사계획서라든지 영하였을때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다라든지 이런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게 맡기고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금방 동양고속건설의 현장소장이신 이항재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런 건물이라면 절대공기가 24개월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현 전통문화센터 시공 절대공기는 16개월로 잡혀있었습니다. 늦어졌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절대공기라고 그러는 것은 설계를 하신분들이 이 공사를 하기위해서 최적 동원을 하면 이만하면 끝날 수 있다라고 잡은겁니다. 설계를 하신분들이 잡을때 16개월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잡아진것이 절대공기입니다. 공사를 맡은 사람이 시공을 하는것은 계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1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않고 인원을 배가를 시키든 장비를 투입을 하든 마쳐내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조사중지)
(14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건축을 담당했던 동양, 새한, 신원건설과 통신, 소방, 전기에 대한 질의 응답 및 증언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을 통해서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세륜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언제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월 26일날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3월 26일날 공사착공을 하셨는데 비산먼지가 언제쯤 발생 요인이 이루어졌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5월 10일 지나서입니다.

박성천 위원   비산먼지가 발생한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호스로 물을 뿌렸습니다. 동전주 자동차 학원하고 가옥 다섯채를 철거했을때는요. 그리고 그것을 다 철거하고 나서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살수차하고 이동 분무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도로하고 저희 단지내의 레벨하고 레벨 차이가 1.5미터 가량 높낮이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륜기를 설치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5월 10일 이후로 비산먼지 발생 요인이 생겼다 이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를 세차해야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중에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럴려면 세륜기 시설을 해야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5월 10일 이후부터는 세륜 시설을 갖추고 가동을 해야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런데 세륜기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8월 15일날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동안에는 비산먼지 발생하든지 말든지 하고 다니셨다 이말씀이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세륜기 시설을 대치할 수 있는 시설을

박성천 위원   세륜시설을 해야되는 시점이 5월 10일이라고 공사책임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상황은요, 세륜기 설치를 할 수

박성천 위원   아니 공사책임자께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해서 대기 및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된 세륜설치를 그때까지 5월 10일날 발생할 정도면 이미 세륜기 설치를 준비를 해야되면 최소한 양생을 하고 어떠한 배수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정을 하자면 그런 설치 준비는 4월달에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5월 10일부터 쓰지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동양고속건설에서는 5월 10일부터 그러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악조건적인 그러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것은 잘못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될 부분도 있다. 본위원도 생각하고 공사책임자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내용에 대해서

박성천 위원   분명하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설명은 제가 하는것이지 증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월 10일부터 최소한의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에서야 가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감리자 앞으로 나오세요. 책임감리께서는 그러한 중요성, 설치의 필요성을 못느꼈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월 14일날 착수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5월 10일이 됐든 5월 14일이 됐든 세륜기 가동은 8월 15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날은 이미 지하2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시점입니다. 잘못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그전에 설치가 됐어야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오전에 이어서 공사지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원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설계변경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두 건, 세 번 있었다면서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저희가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법을 제시한거죠. 저희가 설계변경의 원천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적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감리측에서 공사책임자하고 협의하에 공사변경 요청을 발주처에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감리단에다가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책임자는 감리단에다가 의뢰를 했다 이말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서 했단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약 78건에 달한다는 이야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설계도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박성천 위원   모든 78건에 달하는 그러한 설계변경, 즉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공사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졌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 여타 임의적으로 감리단에서 선공사후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만든적은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감리단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동양고속건설에서는 모든 공사를 변경함에 있어 감리단과 협의하에 설계도서에 준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를 다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그 현장의 설계도서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법 변경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기술 검토를 거쳐가지고 발주처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설계도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 명령을 내렸는가, 아니면 선공사후에 설계도서를 작성을 했는가를 묻고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선설계 후공사한 것도 있겠지만 선공사하고 후설계한게 있죠. 감리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주저하신다면 감리 뭐하셨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일단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가 끝나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마감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공사를 시키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설계도서 없이도 시공사측하고 상의해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을 내기위해서 도서를 마련한 부분이 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런 부분은 일단 현장에서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박성천 위원   있냐, 없냐만 제가 묻고있습니다.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마감에서 자세하게 판단된 부분은 결정을 내리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박성천 위원   감리측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별로 중요치 않은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의하에 도면없이도 공사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공사측에서는 100% 도서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설계변경 사안이 일단 발생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감리단측에다가 공법을 의뢰해가지고 감리단측에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증인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 설계도서 이전에 공사를 한게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서면상으로 교환한 것은 있습니다. 서면상 교환하고 나서 작업을 했죠.

박성천 위원   서면하고 도서하고 같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서면상에 협조란이 붙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도서하고 서면상에 협조 요청한 내용하고 내용은 같지만 표기의 방법이 같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표기의 방법도 같습니다. 아이템별로 해서 상세 도면 즉 ...이 그려지는 것이고요. 나중에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다 수정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를 하기전에 설계도서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공사를 했느냐, 아니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설계도서는 완벽하게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건축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기계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즉 말해서 설계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하중이나 그리고 모멘트를 계산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표기를 하는 것이 도서입니다.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책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런 중요한 사안은 그렇게 우리가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센터에서 아, 이 부분은 중요치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가령 예를들자면 극장에 타시설물의 수정이 없이 안막 커튼을 친다거나 추가로 다른 공정을 건드리지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간단한 공정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했다 이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판단할때 중요한 사안은 감리단에서 설계사무실측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도면을 발송해서 그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과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준공 시일전에 저희가 감리단에다가 두 번 정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시점이 준공을 앞두고 얼마전에 그러한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정확히 지금 공문 발송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10일에서 15일전쯤 되었습니다. 7월 10일에서 7월 15일정도 그때쯤 갔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한 15일이나 10일 남겨놓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어렵다 그때사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7월 25일 시점에서의 준공 개념은 감리단하고의 준공 개념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감리단의 준공 방법과 시공자의 준공 방법이 틀립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의견이 틀린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의견이 왜 틀렸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식당의 작품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작품 설치에 대한 정확한 용도라든가 개요가 안나와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자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요. 감리자의 의견은 그 작품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예를들면 그런 내용이 미준공 조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래서 일단은 준공 시점이 지난후에 작품을

박성천 위원   감리단에서 시공사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결국에는 수용을 해주었습니까. 안해주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수용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금방 음식관 말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식당

박성천 위원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시공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지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잘됐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일이 좀 소요됐지만 감리단에서의 조건은 전부다 저희가 충족을 시켰습니다.

박성천 위원   주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환기, 배기입니다.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잘됩니까. 이제 준공을 받을려면 검수를 해서 이정도면 됐다해서 감리단 OK해서 준공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런데 환기, 배기 잘돼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재는 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감리단 앞으로 나오세요. 환기, 배기 잘돼요.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감리단은 꼼짝못하고 시공사가 말하는대로 다 끌려다니는거야.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준공 사유에도 보면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하나 나열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니 지연을 해가면서까지 시공사측에서 감리단에 요청을 해서 이래야만이 준공을 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해서 감리단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단에서 OK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비록 시간은 지체됐지만 기능은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리를 하는게 감리단의 목적 아닙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잘돼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박성천 위원   저희가 전통문화센터 특위가 조성되면서 현장 방문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엊그제 한 번 더 다녀왔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박성천 위원   위원들이 낱낱이 지적한 사항중에 환·배기시설 안된다고 들은적 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박성천 위원   지금도 안되는지 알고 계시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지금 상태를 제가 현장을 못둘러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미 지적을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도 조처를 하지않고 있었다면 지금 감리단이 있어야될 이유가 어디있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것은 확인하고

박성천 위원   감리단 그것 정말 잘못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확인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음식조리실 그 요청한 내용때문에 공사 지연됐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다른 요인이 또 있죠. 그것 한 번 말씀해보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낱낱이 말씀을 지금 못드리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즉 하자상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있었고요.

박성천 위원   공사중에 있으신분이 무슨 하자 부분을 거론해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자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준공하고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수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하지만 공사중이었지 않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고요.

박성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탁업자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결정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수탁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한테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수탁업자가 감리단에 설계변경 요청을 한적이 있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저희한테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발주처, 수탁업자가 용도에 맞게끔 설계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중요시설 예를들면 판소리 극장을 국악전용극장으로 높이 조정 관계라든가 식당 인테리어 부분 이런 것, 큰것으로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총 몇 건정도 발주처에 요청을 해왔습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건수로는 한 두건정도 됩니다. 큰걸로

박성천 위원   자료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제가 드린걸로

박성천 위원   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수탁업자가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감리단과 상의를 합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상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자문위원들하고 회의해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요청이라면 설계상에 변경을 요하는 요청이, 구조상에 변화를 이루는 요청이겠네요. 그것이 기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예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설비라든가 저희들이 잘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박성천 위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기억이 안나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는 이미 자료를 받아도 알게되는 것이니까 뒤에는 이 지역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한 이 자리에 증인 여러분들 계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후딱 기억이 말씀드리기가 기억이 안나는것....

박성천 위원   기억이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못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전체 설계변경 건수가 크고작고 감리단쪽에서는 78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자료에 보면 9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96건이 맞을겁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탁업체가 설계변경한 정식적으로 시에 요구한 건수가 열한두건 되죠. 크고 작고 떠나서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그정도

○위원장 김성태   그정도됩니다. 수탁업체가 전주시에 요구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시공이 됐죠. 열한두건에 대해서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예.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수탁업체가 설계변경 과정에 관여한것이죠.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관여했다기 보다는요.

○위원장 김성태   요청을 했으니까 관여한것 아닙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그것은 물론 요청했으니까 관여한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정도는 실제 사용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충분하다고 느껴서 예산범위안에서 저희가..

○위원장 김성태   하여튼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시공을 했잖아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일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안된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후에 설계변경 서류가 됐든지 시공을 한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설계변경 과정이야 이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관여한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글쎄요. 관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건의 요청이 있을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것이지 그쪽에서 꼭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태   이게 좋은 방향이든 안좋은 방향이든 관여해서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판소리전용극장 지금 국악전용극장으로 되어있는 음향반사판 설치건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죠.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그건 공문으로는 건의한적이 없고요. 구두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구두로 수탁업체가 건의한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그것은 그때 우석때 심교수님하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음향 측정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가운데가 빠지니까 중앙에 반사판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태   그쪽에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준비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그때 거기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쪽은 하나를 더 부착하는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나서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발주처에서 증언한 내용을 뒤에서 들어서 잘알고 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박성천 위원   그러한 내용으로 감리와 협의해서 공사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합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 요청을 받으면 설계사무실에 의뢰

박성천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그렇게 변경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저한테 증언하셨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설계 요청이 운영 업체가 저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절차도 그렇게

박성천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 변경 요청을. 수탁업자가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공사를 합니까. 발주처가 직접가서 땅파서 합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발주처가 저희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그 상의한게 없다면서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업체가 저희한테 요청을 했느냐고 여쭤봐가지고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어서 발주처에서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미루어 검토컨데 공사지연의 요소가 상당부분 시공자나 발주처나 아울러서 때로는 공사지연의 요소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의 요소로 작용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잘 감리하지못한 부분이 감리측에도 있음을 인정합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공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천 위원   공정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공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시냐 이말입니다.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아까 3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5월에사 공사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이유는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철거는 동양에서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발주를 어떻게 된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별도의 철거 회사한테 하청을 주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청을 주었죠. 전체 계약을 했지만 동양에서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정도의 지장물이라고 보면은 분명히 세륜장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1톤짜리 살수차를 뿌려 수작업으로 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그것 잘못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당시는 세륜기를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높낮이 레벨때문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리고 차량의 진입로가 길쪽으로 나있기때문에 단지가 1.5미터 레벨쪽에 성토를 하지않고서는 세륜기 설치가 전혀 안됩니다.

최주만 위원   차량은 기린로변으로 나갈수도 있는거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기린로변으로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화물차는요.

최주만 위원   거기가 몇 루베정도가 나왔어요. 폐기물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도급을 주었을때는 현장 책임자가 그것도 모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양은 그때 당시는 산정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는 동전주 운전학원과 주택 가옥 다섯채정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정도의 물량이면 한 보름정도면 충분히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보름갖고는 시간이 모자라고요. 왜그러냐하면 동전주 자동차 학원에 코스 공그리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다 깨야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쪽의 축대도 전부다 깨야되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시설물에 대한 철거뿐만 아니고 바닥의 콘크리트 잔재물도 다 철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45일, 50일정도가 철거에 걸렸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책임자께서는 절대공기가 24개월정도 이 공사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설계회사에서 16개월로 공기를 주었는데 전체 공정 일정표를 처음에 쭉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철거에 밑에 암이 있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부는 암이 있었습니다. 가옥쪽에는 전부 암이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사오십일 정도가 소요됐으면 인력을 처음에 짰던 그런 공정보다도 배가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력 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인력 동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를 비롯해서 백분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인력 수급에는 원활하게 저희 공정이 만회될 수 있을만큼의 인원 수급은 안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동양이 1군 업체로 이야기를 했는데 연인원 4만명정도가 필요한 공사였는데 만8천명 동원해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내용은 금액을 인원으로 단가로 나눠가지고 애시당초에는 4만명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기능공들의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인력난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일당도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최주만 위원   일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에 더 내려갔지 일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실지로 현장에서 주는 돈은 올라가있습니다. 서울이나 전주나 전부 일당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저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당이 올라갔다는 말에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공사가 지연된 총체적인 이유를 큰걸로 들어보세요. 왜 이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첫번째는 원활한 기능공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죠. 이제 인정하시는고만요. 그 회사에서 인력 확보가 안돼가지고 늦은거에요. 그리고 철거를 지연을 시켰고 책임감리는 거기에 대해서 독촉도 안했고, 인력수급이나 자재를 제대로 대지를 않아서 이 공사가 늦어진거에요.
  그래서 하지말라는 동절기 영하 마이너스 5℃ 나갈때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5℃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한적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콘크리트 타설 당시에 온도 기록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5℃ 이하로 떨어졌을때

최주만 위원   최저가 그렀다라는 이야기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세륜장은 처음부터 설치를 했어야 됨이 맞다 인정하시는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에 대치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대체를 했다는 것이 살수차 동원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살수차 동원하고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이동식 분무기로 설치해서 세륜기에

최주만 위원   그걸로 얼마나 그것이 됐겠습니까. 다행히 그 옆에가 민가가 많지않아서 크게 민원이 발생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다음, 안전관리자가 어느회사 소속이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신원종합 소속입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 선임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5월달에 선임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 이야기마세요. 7월 26일에사 안전관리사 선임을 했습니다. 전주노동부에. 4월, 5월이 아니고 7월 26일에서야. 그러니까 16개월속에서 한 4개월, 5개월여는 두리뭉실 그냥 넘어간거에요. 인력 수급도 안되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지금 노동부에 제출한 서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서는 5월달에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떻게 증빙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신원종합의 직원이 저희 현장에 5월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상주했으면 출근일보나 작업일지 혹시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착공이 늦은것, 제때 인력 공급이 안된것, 또한 자재 수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 부분,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이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던거에요. 여기에 인정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신성종합이죠. 아침에 대표이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정영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 총괄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최주만 위원   보통 건물이 한층 고가 몇 미터나 됩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정영량   통상적으로 건물이 3.6미터에서 4.5미터쯤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전번에 필드 실사에서 본위원이 2층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증인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선서서에 서명하는걸로 선서를 대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직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정영량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건축팀장 차장 정영량입니다.

최주만 위원   보통 방금하신 한층의 고가 3.5미터에서 4미터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층 중앙감시실이 한 세평, 네평정도되는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보면 스프링쿨러라고 그러죠. 스프링쿨러도 시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정영량   제가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데 소방쪽은 제가 잘

최주만 위원   높이가 본위원이 재봤어요. 딱 2미터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쪽이 낮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돌출되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거잖아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특별 해드를 쓰니라고요.

최주만 위원   그것을 쓰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건축적으로 방화벽을 해야되는데 방화벽이

최주만 위원   방화문이 없어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그 해드로 대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물론 2미터된 사람은 없지만 어떠한 조그만 물체라도 들고가다가 그 스프링쿨러를 다치게도 생겼고, 그것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물이 터지게 되어있죠.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핀이 빠지면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스프링쿨러 하나가 터지면 물의 용량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분당 80정도 쏟아집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나오느냐고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분당 분출량이 80리터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80리터면 20리터짜리 통 4개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최주만 위원   더 나오지 않습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분당 말씀드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거에 목격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터지니가 물바다가 되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물 4통가지고 불이 다 꺼집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게 하나 터졌을때 이야기고요. 큰불에 따라서 터지는 개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든요. 판매시설이면 30개

최주만 위원   스프링쿨러 높이가 천장이 2미터밖에 안되는 만약에 그것을 어떤 물체로 건드려서 콘트롤박스에 닿아 물이 젖었다고 봅시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쪽 부분에는 콘트롤박스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밖에 부분 복도쪽인데요.

최주만 위원   기계관리실에 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딱 사람 한명이 상주를 하더만요. 그런데 콘트롤박스가 있던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지 그 입구에다가 잘못하면 키 좀 크신분들은 닿을까봐 조심히 들어갈정도로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엘리베이터 나와서 주차장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낮긴 낮은데.... 해드는 그렇게 천장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주만 위원   노출이 되더라도 천정이 그렇게 낮은데 하필이면 왜 입구에다 그래놓았냐 이거지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최주만 위원   방화문 대체로 했다면서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것 분명히 사고납니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거기에 대해서 거기 설비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전조치를 할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주만 위원   안전조치 하세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뒤를 보호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동양, 아까 안전관리 근무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억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 지도자나 안전관리자나 택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원종건의 안전관리자 김종석, 26살 먹은 관리자를 선임했고, 또 기술 재해예방 기술지도비라 해가지고 또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백억 미만의 공사는 둘중에 한명만 해도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받은 사실은 두가지 다 통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두 가지를 다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니요. 두 가지 다 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 지도라든가 그런것은 저희 회사에서의 어떤 지도관리 체제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선정하기전에 노동부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두 가지 다 해도 못쓸바는 아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든 아까 본위원이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런 이유로 사실은 인력수급이 안되고, 자재수급이 안되고, 철거가 늦었고 이런 부분들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금 다른 이유를 자꾸 대시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공도 났고, 그런데 지금 부실 부분이 약 300군데 정도 이 부분을 물론 벽돌을 쌓다가 벌어졌으면 매직으로 지울것이고 이런정도 하자보수 차원이 아닌 지금 노출 콘크리트 큰 문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그것 재시공할 용의 없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저희가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하리만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자하고요.

최주만 위원   설계자도 그정도에 만족을 하던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현장대리인께서는 전북대 병원이나 이런데 가보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다 가보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 담장의 구조물하고 전북대학교 영안실의 구조물하고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지 저희가 시공해놓은 것이 조금 제로분리 현상이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렇게 건축 용어로 제로분리 정도가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왜 이걸 마감을 안하고 준공을 해버렸다냐 처음에는. 송판대고 물론 그 무늬목을 멋있게 나와야되는데 사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마감을 안하고 미장을 안한줄 알았습니다. 처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그것 재시공할 용의 없어요. 아까 지하저수조는 재시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나중에 제가 끝나고요.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에

최주만 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은 설계 도면서상에는 저희가 유격 거리가 27전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도면상에 시공한 상태가 27전입니다.

최주만 위원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지금 60전 이격 거리가 어디냐하면 물탱크 외부하고 골조하고가 60전입니다.

최주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 인정 안하시면 협의해서 통보를 드리는걸로 하고 냉각기가 지금 150알티인데 250알티는 돼야 23, 24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지적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측정했을 당시에 기간이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장비라든가 그런것이 전부 시운전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온도에서는 이상이 없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냉난방 따로잖아요. 거기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8월 10일날 개관식때 거기서 손수건을 한 장 버려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필드 실사에서도 삼사평되는 조그만한 방에서도 중앙공급되는 그걸로 카바가 안돼서 네평짜리 방에 30평짜리 에어컨을 넣어놓은것을 봤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당시에는 장비의 시운전 기간입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은 에어컨을 틀일이 없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내년 여름이 오더라도 장비 시운전이라든가 조율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최주만 위원   옥상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옥상바닥 방수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방수는 시트 방수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건물 수명하고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건물수명이라 하면 칠팔십년 백년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70년요.

최주만 위원   책임감리,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을적에 몇 년이라고 답하셨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성능을 발휘해야될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제 방수 하자기간이 얼마냐해서

최주만 위원   책임감리는 한옥에 대한 자격이 없어서도 문제고 책임감리를 하신다는 분이 한옥에 대해서 전혀 한번도 감리를 해본 사실이 없는데 시공사에 어떻게보면 장원건축에서 했는데 어떤것을 감리를 했겠습니까. 한 번도 한옥에 대해서 감리를 해본 사실이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건축의 기본인 옥상 방수가 5년은 좀 넘을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속기록 뒤져볼까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것은 하자 보증 기간을 말씀드린겁니다.

최주만 위원   하자보증 기간은 본위원이 알기로 10년이라면서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최주만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책임감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님께서는 전주시 발주처하고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계약을 할때 시공사의 임무는 뭐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공사 기간내에 우수한 품질을 시설을

김명지 위원   그게 지금 정해진 기간내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정해진 기간내에 준공을 못함으로써 지금 시공사측에서 당연히 지연이 됐으니까 지연분담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명지 위원   그게 어느정도 금액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5억7천입니다.

김명지 위원   전체 공사 규모에 있어서 5억7천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돈이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윤을 남겨야되는데 이윤을 못 남겼으니까 그만큼 자회사에 이득을 못주었는데도 지금 현직을 계속 유지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업무가 끝나고난 다음에는 아마 조치가 될겁니다.

김명지 위원   이렇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건물을 다 준공을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기간 도중에 재시공을 한다든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없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체적으로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한 번도 안받아보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재시공은 일부 한게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사중지 명령은 한 번도 안받아보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김명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중지 명령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공사측에서 이백 몇가지정도의 하자가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는 언제 받으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7월 24일날 준공검사를 제출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준공검사를 필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9월 16일입니다.

김명지 위원   9월 16일날 준공검사가 됐죠. 준공검사 하기전에 조금전에 최주만 위원님이 질의를 할때 시험 가동중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험 가동은 언제 무슨 품목에 의해서 시험 가동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여러가지입니다. 냉각기하고 빙축열하고 지하2층에 있는 일전의 설비장비는 전부다 포함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9월 16일 이전에 그런 시험 가동을 다 마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필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운전에 대한 이야기는 장비 작동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시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판단을 내리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명지 위원   이 공사가 들어가기전에 6월달에 월드컵이 있었죠. 전주시민들이나 이 공사가 시작이 될때 월드컵 기간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가 처음 시작된게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 들었었던 것이 2001년도 7월달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럼 이런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어낸 소리였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처음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요, 저 자신도 너무 무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 발주처 누가 답해주실 분 안계십니까. 그런것은 사실무근이에요. 제가 듣기로 이게 원래 처음 공사를 시작할때 전통문화센터가 월드컵 이전에 일정부분의 시설은 사용할 수 있께끔 하겠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행사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협의가 언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제가 9월말경에 문화예술과장 발령받아서 2001년 10월초에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김명지 위원   계약 당시에는 그런 협의는 없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계약 당시에는 준공기한이 7월 25일이니까 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은 사전에 시험 가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김명지 위원   그게 월드컵 6월달에 맞춰서 시험가동 정도는 해보자라고 협의가 됐었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했던 것은 10월경에 월드컵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정을 받고 공사를 추진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때가 2001년도 10월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기간동안에 6월초에 공사가 일정기간동안 보름에서 20여일동안 중지되어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장의 단지내에 각 공정별 협력업체가 6월 5일을 목표로 해서 전부 질주했었습니다. 하다가 6월 3일날 개관을 못한다라고 하는 통보가 전부 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기때문에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주춤한 것은 시공사측의 책임이고 지금 원래 2001년도에 6월달에 월드컵 경기에 맞춰서 일정 사용 공간을 시험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금전에 발주처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협의가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일정은 2001년 10월 15일에 저희 본사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본사에서 협의가 되면 본사에 소속된 현장 소장도 당연히 그것을 숙지를 하고 그것을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협의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식당하고 공연장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내부는 다 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6월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6월초에 공사가 20여일간 중지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 저희 하도급 업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6월 5일 개관을 질주했는데 잠시 주춤거렸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잠시 주춤거린 것은 시공사측의 책임이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연분담금을 물어가면서 까지도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한 20여일동안을 시공사측의 이유로 중단이 됐었다 이말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지금 그것이 6월 5일 이후에는 저희가 6월 5일 이전에는 개관때문에 1일 출력 인원이 120명에서 130명정도 됐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전통문화센터가 설계 자체가 공모를 해서 된 것은 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모를 해서 됐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동안 대외 홍보도 하고 또 그에따른 공모 당선작에 포상금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된 설계도면이거든요. 설계변경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두 차례라는 것은 여러가지 설계변경할 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겁니까. 아니면 꼭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도면이 나와야할 사항만 두 건이었다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회수를 지금 2회한겁니다. 모든 것을 취합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원 설계를 하신분들은 뭘로 설계 공모를 한지는 알고 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내용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가지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그 설계변경에 따른 원 설계자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보강적으로 설계도면을 다시 받아야할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원 설계자는 보강 설계를 내려보낸적인 한 번도 없다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게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제 감리측에서도 그걸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도면을 다시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국악전용극장에 계단 올라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소리 반사판 다시 추가로 하는것 하고 그런게 지금 이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설계변경입니까.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중요한 설계변경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명지 위원   아니죠. 이 조사특위가 이렇게 발생되게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170㎏짜리 반사판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결정적인 원인이 된거에요. 만약에 그 밑에서 공연을 하다가 인사 사고라도 있었으면 이런식으로의 조사특위가 아니겠죠. 그때는 형사적인 조사특위가 이루어졌었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한 설계변경 사유가 중요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면 그건 직무유기죠.
  왜그러냐, 그러한 설계도면을 호랑이를 잘 그리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호랑이를 잘 그린 사람 설계도면을 선정을 해놓았는데 호랑이 그린 원작자에 대해서는 아무 자문도 안구하고 다시 설계도면을 받지도 않고 결과물은 고양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정말로 아찔한 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원 설계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원 설계자들이. 그러면 어떤게 중요합니까. 3미터짜리 담을 만들자고, 교도소같이 3미터로 담을 높여놓고 그것을 1.4미터로 내린 설계도면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일이억이 감액됐다고 우리는 돈 많이 안썼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돈을 감액시켰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 지금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기 계신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스라브 건물하고 한옥층 사이에 있는 담장이 만약에 3미터로 되어있었다면 미관상 어떻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좀 장애가 될겁니다.

김명지 위원   장애 뿐만이 아니죠. 그것은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3미터라고 하면 이 바닥에서 천장도 넘어가는데 그런 잘못된 설계를 1.4미터로 줄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감했습니다라고 지금에 와서는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 부분만 설계변경을 했다고. 실질적으로 판소리 전용극장이 국악극장으로 바뀔 내용상의 그 부분만큼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원 설계자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중이나 아니면 경사도나 이런것은 다시 설계가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 설계자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준공기일이 끝났는데도 준공검사를 못받았을때는 내부적으로 시공사측에서 대책회의같은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기간이 끝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을때는 하루라도 빨리 보강을 해가지고 준공을 받자고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고 아직 준공을 필하지 못했을때 대책회의를 한 후에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재보강 공사를 했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엊그제 저희 특위위원들이 다녀왔을때 준공나기전에 다녀왔을때 하고 준공난후에 가봤을때하고 변한게 없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잘못된 시공,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벽 백화현상이나 아니면 바닥같은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이음새가 틈새가 벌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강공사한 흔적이 없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이 언제고 언제 차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명지 위원   준공검사가 필하기전에 다녀왔을때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조사특위가 벌어지고 나서 다녀왔으니까 저희가 10월달에 갔어요. 백화 현상도 그대로 현재 있어요. 마루로 물 튀는것도 그대로 있고, 이음새도 그대로 있고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15도 기울어져있는 것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시공사 대표께서는 지금 준공 시한이 끝났는데도 준공을 필하지 못했을때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지연분담금을 십원이라도 더 줄일려면 보강공사를 빨리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주처 담당자들한테 굉장한 심한 질책을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재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해주어야죠. 돈을 안주어야죠. 분담금 더 물게해야죠. 그런데 준공은 이미 나갔어요. 이 부분은 감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준공 검사를 필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명지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을때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오전에 공개 석상에서 조금있다 다시 조지훈 위원님한테 물탱크 부분은 재시공 부분은 다시 재차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공개된 석상에서 서약을 하고 재시공을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다시 보충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냐, 그것은 어떠한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현장책임자가 재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재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다시 보충설명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런 맹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준공검사를 필했으니까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결과물에 낸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저희가 설계랄지 준공도서에 위반되는 내용은 100% 다 해드릴겁니다. 대신에 저희 설계 내역에 없고 추가 사항이라든가 추가공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요.

김명지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현장 소장님이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수대에서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놀이마당 운동장으로 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죠. 단계적으로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 넘치는 부분안에 조약돌이 많더라고요. 그 조약돌이 상당히 이쁜 조약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은 현재 맑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돌 한 번 보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봤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그 조약돌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폭포수 돌을 재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명지 위원   현재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명지 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조약돌이 다 이렇게 보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먼지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먼지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시멘트로 한거풀을 덮은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윗물은 맑아요. 다 침전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조약돌 몇 개만 건지면 전체가 다 뿌연해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온 관광객이 일부러 조약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저쪽에다 던지면 전체가 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아주 작은거지만 그러고도 준공검사 다 필하고 우리는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회피만 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준공 시점에서는 저희가 돌 공사가 건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사하고 나서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벌어져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완전히 빼고 청소를 하는데 거기가 약 2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진에서 식당 경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손님들 맞는데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는 건식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는 원래 건식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습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감리단하고 발주처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김명지 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 조사중지)
(16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계속되는 증언 청취에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모든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현장대리인께 묻겠습니다. 먼저 1군 업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여건에 달하는 하자를 발생을 시키고도 시공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잘되었다고는 안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무늬목 콘크리트 담장 시공에 대해서 특기 시방서대로 실시를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특기 시방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불충분합니다. 특기시방의 내용이요.

김종철 위원   무늬목 노출 콘크리트를 시공할때는 감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감리단장, 협의했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북대 영안실 현장도 가보고요.

김종철 위원   그리고 또 어디 가보았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거기만 갔다오고요.

김종철 위원   현장 소장님, 사진촬영을 몇 군데를 했고, 많은 관람객이나 일반인이 전통문화센터를 방문했을때 제일 눈에 띄는 그 부분이 무늬목 콘크리트에 대한 부실에 대한 것이 지적이 안될 수 없거든요. 이를테면 마감을 미장을 안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이게 전북대학교 영안실거고 이것은 역사박물관, 이것은 전통문화센터 시공한 것이니까. 먼저 현장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 그걸 보시면서 원래 설계가 가로로 되어있습니까. 세로로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담장은 가로로 되어있고요. 내부 부분은 명시가 안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부분 지금 담장인데 거기가 지금 가로로 되어있습니까. 세로로 된 부분도 많이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몇 부분이 세로로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부분이 세로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장뒤 램프라든가 한옥 올라가는데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로로 되어있습니까. 도면상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그보다도 더한 전북대 영안실 들어가는데는 전부 가로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세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무늬목에 대해서는 한정우 차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무늬목 원 옹벽 도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로 도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램프 부분에 세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양쪽이 무늬목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요. 저희 램프가요. 양쪽에 무늬를 댈때 시공 방법상 가로로 댈 수 있는 방법은 힘듭니다. 장례식장 보면 사진 보니까 거기도 세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   어디가 세로로 되어있어요. 전부 가로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아니요. 그것은 가로인데요. 사진 하나 또 있더만요. 장례식장것. 램프 오른쪽 낮은쪽에는 거기는 부득이

김종철 위원   여기도 가로로 되어있어요. 이쪽면에 보면 낮지 않습니까. 양쪽에 무늬가 있다고 하니까 세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설계상에 특별히 세로, 가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게 뭐냐면 조경관련 특기 시방서에요.
  무늬목 노출 콘크리트 기둥의 경우 목재판은 반드시 세로로 굳히고 고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무늬목 노출 콘크리트 노출면은 목재 붙이기를 가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데는 가로로 하라고 설계가 아니고 특기 시방서에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기둥 부분은 저희도 세로로 했어요. 그런데 담장은 가로로 했어요. 담장 부분의 조경

조지훈 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로, 가로를 따질때 설계가 어떻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특기 시방서에 기둥을 제외한 모든것은 가로로 하라고 되어있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램프 부분에 가로로 시공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양쪽면이라

김종철 위원   가로로 되어있는것 세로로 했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고재를 사용을 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고재의 개념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고재의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시공을 했다는거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거기서 말씀하시는 고재를 저희가 고재의 정확한 의도를 알았으면 시공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실질로 지금도 모르고 있고요.

김종철 위원   고재를 사용을 했기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그러한 오래된 나무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무늬를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판박이를 하기 위해서 이 특수한 시설을 설계를 했던것입니다.
  지금 전통문화센터의 무늬목 콘크리트를 보시고 현재 이게 역사박물관의 현재 사진촬영인데 봐도 여러분들 이게 비교가 안되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장례식장이 전북대

김종철 위원   이 사진으로 봤을적에 시공하신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확연히 드러나죠. 잘못됐다는 것이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우리가 무늬목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몰라가지고 자문을 받은것이

김종철 위원   모르시면 이렇게 시공을 한 전북대 영안실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를 시공한 사람들의 의견을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의견이 저희하고 똑같이 저희도 그렇게 한거에요.

김종철 위원   의견을 충분히 그런것을 듣고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전북대 장례식장이나 저희거랑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단지

김종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사특위에서는 제일 큰 하자로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시공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희도 재시공을 승인만 해주면 시도를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된다고, 설계의 의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유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씀은 무늬목 콘크리트를 다시 똑같이 재시공하라는 이야기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

김종철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내에 우리가 현재 이러한 시공을 한곳이 우리 전통문화센터까지 세곳인데 세곳중에서 제일 미비하고 설계상에서 요구하는대로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 좀 해주세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타 현장에 비교해서 미흡하다라고 하면 저희 시공상 잘못이라 인정합니다.

김종철 위원   예?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인정합니다.

김종철 위원   잘못됐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김종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요구를 할것입니다.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냉동기 용량 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동기 용량 부족에 대한 발주처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아본적은 없습니까. 받아본적 없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장 현재 수탁자로 하여금 9월 5일날 냉동기 용량 부족에 관한 공문 받아보셨죠.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을 아직 시공팀에다가는 건설팀에다 이야기 안했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자를 집결해서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원래 용량이 적은대로 시공이 됐기때문에 그것은 하자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용량 자체가 설계대로 되어있고, 용량 자체가 적은 것은 하자라고

김종철 위원   용량대로 설계가 되어있다면 아까 현장 대리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온도 측정했을적에 정상적인 가동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5월달에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운전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운전은 5월말쯤 한걸로 기억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운전에 입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리인께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때 지금 최저 온도 세팅이 7℃로 알고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당시의 시운전은 어던 효율적인 것 보다는요. 기능적이라든가 장비 이상유무를 체크하기 위한 시운전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정도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개관을 8월 10일날 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8월 10일 이후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월요일만 빼고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고
  지금 관계관께서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 10일이면 한참 더울때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저 온도인 7℃로 세팅을 해놓으면 15℃로 올라가버려요. 이를테면 최저온도가 7℃로 떨어지지 않아요. 빙축수 열이. 그래서 그동안에 공연을 위주로 관람객들을 위주로 전체를 부하를 걸지않고 바이페스를 잠그고 공연장 위주로 냉방을 돌리고 있다하는 그런 실질적인 운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빙축열 운전일보, 운전은 컴퓨터에 찍여나온거라고 하더만요. 이걸 한 번 보십시오. 한 번 보시고 지금 사일치의 운전일지를 봤을적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최저온도가 10℃, 11, 12, 13, 15℃로 올라가버려가지고 난방의 효과가 전혀 없고, 실내온도가 27℃, 28℃로서 그야말로 관객이나 연출을 하는분들이 더워가지고 관람하는데도 문제가 있을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자기들은 더웁더라도 관람객 위주로 어떠한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했길래 아까 용량은 150알티로서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현재 온도는 전혀 지금 맞지않거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당시 체크 일시하고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이 된걸로

김종철 위원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내온도를 아무리 낮출려고해도 25도, 26도, 27도로써 관객이나 연출자들이 더워서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상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용량이 부족했든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떻게 시공상에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운전일지가 나오냐 이말이에요. 운전일지를 보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어떻게 운전일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용량은 저희가 설계하고 동일하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용량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만약에 용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설계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내일이라도 한 번 가보신다든가 그래서 현장을 확실히 보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통신맨홀은 점검부로서 항시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점검하도록 되어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맨홀 뚜껑만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뚜껑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한 20전 두께의 흙으로 다 덮어놓지 않았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뚜껑 있습니다. 화단쪽에 말씀하십니까. 화단쪽에 뚜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 뚜껑이요.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통신맨홀을 흙으로 덮어버렸고, 그 옆에 난으로 조경을 했더만요. 조경 잔디해놓은거가 난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식당앞에 맨홀 말씀이죠.

김종철 위원   예, 거기에 통신맨홀 점검구가 흙으로 덮여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잘된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뚜껑 상부가 흙으로 덮여있다는 말씀이죠.

김종철 위원   예, 노출되어 있어야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건 잘못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김종철 위원   소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방 수신반은 항시 경종과 주경종이 다 스위치가 올라와 있어야되죠.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김종철 위원   지금 약 10회이상 오작동이 발생해가지고 관람을 하다가도 벨이 울려가지고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주경종, 경종 스위치를 다 눌러놓은 상태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가서 조치했는데요. 거기 페인트칠하는 분이 감지기 하나는 완전 싸아놓았거든요. 그걸 제거시킨 다음부터는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지난주 일요일날 갔을적에도 경종, 주경종이 눌러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인데 이렇게 수신반이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잘못 시공된 것이 있나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아니요. 지하 1층에서만 그러는데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페인트칠하면서 페인트 안묻게 하기위해서

김종철 위원   그건 뭐 그때 확인한 것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도 그게 울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주 일요일날 가서 확인한 결과 눌러져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끔 오작동이 되기 때문에 공연하다가도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다해서 그걸 눌러놓았다 이말이에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 이야기를 해서 가서 조치했는데 그것 철거한후로는 아직 연락을 제가 못받았거든요. 다시한 번

김종철 위원   그것은 확인해보시고, 철저한 소방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하나는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쿨러 실험 발부함이 설치가 안돼있고 노출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덮개가 되어있는 것을 아십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지하주차장 건식은 테스트함이 없거든요. 그건 설치 안하는걸로

김종철 위원   아니 현재 지하주차장의 스프링쿨러 실험 발부함이 설치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되어있거든요. 덮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도면과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 시설이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보시고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쿨러가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요. 습식에는 테스트 밸브함을 설치하고요. 건식에는 안하거든요.

김종철 위원   현재 되어있는 설계도면에는 덮개가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설계상에. 그런데 시공이 안되어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김종철 위원   아니 시공을 하신분이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시험 발부함이 설치가 안되어있어서 노출되어있다 이거에요. 발부함을 덮개를 만들도록 되어있다 이거지. 어딘지 모르세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아니요. 그런곳이 없는데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부분이 시공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장 대리인 증언해주세요. 놀이마당 세곳에 카프로 시공을 했죠. 카프시설. 지금 현장을 언제 다녀왔습니까. 최근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오늘 아침에 가보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세 군데의 놀이마당이라든가 전통혼례 마당 등이 지금 카프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일어나고 크랙가고 전통찻집 앞에 있는 마당은 그야말로 분수대에서 방수가 물이 새가지고 지금 카프 흙이 덮개가 이를테면 물이 젖어있는 것 확인 못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거기 지금 누수는 다 잡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누수가 지금 잡혔는데 물이 습식이 되어가지고 표시가 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쪽으로 튀어서 일부는 그쪽으로 유출됩니다.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치를 설치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트랜치 설치하는 것은 카프마당 그것이 지금 물 구배가 안잡혔기 때문에 역구배가 잡혔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물구배 원래 설계상에 없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없었는데 그것이 구배가 안맞아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물이 유출되는 부위가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계상 잘못된 것인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카프시설이 모래라든지 흙이 지금 발로 비비면 다 나올정도고 또 전통국악 전용극장 앞에있는 놀이마당에서는 거기서 공연도 해야되는 입장인데 공연을 할 수 없을정도로 미끄럽고, 원래 미끄럽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카프 포장을 시공하고 나서 약 1년동안은 표면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크랙도 많이가고 덩어리로 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던데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덩어리 떨어지고 크랙간 부위가 바로 식당앞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부실하던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거기는 바로 보수

김종철 위원   거기는 보수가 가능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남원간 나가는 도로에서 대형버스 들어오는 주차장있죠. 거기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골조하고 지하주차장 트랩이라고 할까요. 트랩으로 딱 꺾이는데 각도가 설계상에 어느정도 나오도록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거기 밑에 하부에 지금 지중보가 걸려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너무나 급경사에 지금 각을 이루고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내려가는 차가 뒤범버가 닿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닿는 차가 있고 안닿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 닿습니다. 그러면 시공이 잘못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런데 저희는 설계도면을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요. 도면상의 골조에 도면상의 치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트랩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낙차가 질정도의 물론 거기에 중간에 트랜치를 설치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 각이 너무나 심해서 뒤에 차량이 범버가 닿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하겠죠. 각이 심하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본위원은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도면 검토해본 바로는 경사가 그렇게밖에 성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설계 하자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감리 나오십시오. 그렇게 설계가 각이 심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설계도면상에는 일단 밑에 지중보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스라브를 치면서 두께는 설계구조 사무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보강하면서 스라브 두께는 3㎝정도 높여서 지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각이 나오더라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아니 그렇게 되어서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요. 설계상에서 의도하는 그런 높이로는 그렇게밖에 시공이 안됩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시공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설계가 각이 나올정도로 설계를 안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설계에서 그렇게 명시가 명확히 된것은 아니고요. 그밑에 지중보 크기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구조체이기 때문에 어떻든 단면을 결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시공은 설계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인이 누가봐도 차를 가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지않으면 쿵덩하고 뒤에 범버가 찧을정도의 각이 나왔다는데도 문제가 없이 시공되었다. 이것은 증인들께서 지금 말을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하자로 보느냐 하는 부분은 사용상의 불편한 점으로 봐야지 설계상에서 하는 부분을 구조체가 결손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김종철 위원   차가 통행을 하면서 뒤범버가 닿고 또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 빙판이 됐을때에 그런 어떠한 차들끼리 교차하면서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사용상의 문제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김종철 위원   인정하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은 없나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것은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시공사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주셔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 음식점 조리실 뒤에 안개 펌프실있죠. 안개 펌프실에 하자가 발생한 것 알고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어떻게 그렇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재 누수는 다 잡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갔을적에 그 누수가 폭포쪽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폭포수의 배면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죠. 폭포수에서 지금도 천장에서 지금도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재 관리인보고도 물어보니까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폭포수를 그야말로 폭포수 그 자체를 보수를 해야만이 물이 안 배일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펌프실 두 군데에서 누수가 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접 시험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다 완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개분수 펌프실 바닥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설계상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분 콘크리트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무근콘크리트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그게 아니라 칼라 하드너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왜 도면대로 안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폭포 하부실은 건축물 외적인 부분에서 전혀 설계가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칼라 하드너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돼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안돼있고요. 방수 자체에도 원래 설계가 없었고

김종철 위원   아니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아까 선서하셨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의 자문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준건데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칼라 하드너가 기어요, 아니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아닙니다. 자체에 명칭도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정확히 그 도면을 못봤습니다마는 저를 자문해준 분이 그 부분이 칼라 하드너로 되어있는데 그야말로 단순처리했다. 방수처리만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안개 펌프실내에 스트레나라는 것을 설치해놓으셨죠. 안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비 용어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김종철 위원   지금 설치되어있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치되어있는 것을 제가 이 기구에 대해서는 용도를 잘 모르거든요.

김종철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을 엊그제 사진 찍은거라니까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치되어있는 것을 아는데요, 설비쪽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이 용도를

김종철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설치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것입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제가 그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어디에서 그것 답변해야 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분수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 조경쪽에 있거든요. 그분이 한거라서 분수쪽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김종철 위원   거기에서 물이 샘물솟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개 분수를 품어주는 거기가 순환하는 그런 펌프실이더만요. 안틀었을적에도 물이 계속 나오는거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안개 분수쪽에 제가 알고 있는것은 시수를 끌어들여서

김종철 위원   시수가 아니라 지하수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지하수를 끌여들여서 노즐이 멈추지않게끔 한 번 걸러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아야 할곳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때문에 그것도 지금 하자다는 것이고, 또하나 그안에 사진을 보셨나요. 그안에가 물이 10㎝정도 잠겨있어요. 그래서 물 구배도 안맞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시설이 물론 실내에 있는 것은 보온덮개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도 이 물 자체가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다 보니까 지하수는 여름철에는 차갑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결로수 말씀하십니까.

김종철 위원   결로수가 여기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안에 들어가면 어디 땅굴 들어가듯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고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온덮개를 여러분들이 감리와 협의해서 해서 어떠한 결로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않았겠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결로 부분에서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결로수가 많아가지고 바닥 배수 구멍을 저희가 나중에 설치한거거든요.

김종철 위원   배수 구멍 이만한 것 하나 했는데 그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 밑에 지하실 주차장으로 해서 배수트랜치로 빠집니다.

김종철 위원   트랜치를 설치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기존에 있는 트랜치다 연결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 구멍만 뚫어놓고 거기에 어떤 구배를 안잡았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김종철 위원   안잡아가지고 그안에 물이 상당히 차 있어가지고 지하 밑에가 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의 천장에 물이 새고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도 제대로 안되고 물 구배를 만들어서 빠지도록 하고 또 결로가 예상되니까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보온덮개를 설계상은 없어도 감리와 협의해서 했어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스트레나같은 경우에 물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준공검사 맡은지가 얼마나 됐죠. 두달밖에 안됐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9월 16일날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한달남짓밖에 안되는 시설물이 온갖 하자 투성이니 지금 거기 하드너도 확인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면상에 하드너로 표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서상에는 이게 없어요.

김종철 위원   그래서 증인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시한 번 기회를 주었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희가요, 내역하고 도면의 검토를 해서 내역에 없는

김종철 위원   아니 여러분들 시공을 도면을 보고 하지 어떤것을 보고 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희 설계도서는 두 개를 다 보게 되어있어요.

김종철 위원   지금 설계도면에는 되어있죠. 그런데 안돼있다고 그랬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서에서요.

김종철 위원   제 말에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두 번, 세 번 물었을적에 도면이 그렇게 안돼있다고 그랬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최종 완결은

김종철 위원   아니 답변해보시라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계도서에요, 도면하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라니까. 아까 설계도서에 현재와 같은 마감 방수로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도서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면에는 지금 되어있어요. 글씨로는 되어있는데 수량 함축 수량이, 물량이 안잡혀 있어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 내역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면에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서에요. 설계도서에

김종철 위원   설계도서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면에는 있어요. 내역에는 없다니까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도면에 대한 답변에 대한 거짓 증언했잖아요. 거짓 증언이죠. 답변하세요. 맞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면에 있는 것은 제가 거짓 증언했어요.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맞죠. 거짓말을 했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런데 도서에 의해서는 절대 저희는 없어요. 확실해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묻겠어요. 일단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도면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있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마감을 하고 그안에 시설을 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증인께서 그안에 펌프 시공을 하신분인가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제가 그안에 폭포 내부 건축 부분에요.

김종철 위원   건축부분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김종철 위원   들어가보셨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들어가보고 최종적으로요. 위원님 말씀처럼 결로 부분하고 벽체 부분에 누수가 많아가지고 마지막 바닥 마감을 하기 직전에 저희 변명같지만 사용상 거기가 직원들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공을 못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본위원이 전체 점검을 해본 결과로는 거기가 최고의 하자 부실입니다.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가장 보기싫고

김종철 위원   보기싫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모양새가 안좋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리나 또 시공회사에서는 그야말로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시공회사의 그 1군 업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과연 그렇게하고도 공사를 했다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잘했냐고 물어본거에 질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고속 대리인, 본위원이 몇 가지의 현재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것을 물어볼테니까 바로 답변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전용극장에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데가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안전 가이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도면상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지금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안돼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안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뭐에요. 거기서 장애인 휠체어 타고 관람하다가 많은분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앞으로 넘어진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드를 하도록 되어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안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공연장 좌측 출입구 부분에 핸드레일 스텐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는 램프, 판소리 전용극장 당시에는 경사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스텐을 나중에 삭제했어요.

김종철 위원   누가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계변경 과정에서요.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특위에 와있는 저 도서가 최종 준공도서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준공도서거든요. 저기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시공이 안돼있단 말이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당초에는 저희

김종철 위원   잘못됐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도서 변경이 안됐다라면은

김종철 위원   감리, 그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증인이 새한건설이라고 했죠. 새한건설 증인이 답변한 것 하고 도중에 뭐 설계가 변경됐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도서에는 그대로 나와있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도서는 일단 거기 반영돼서 그려져야 되는데요. 기 반영을 못하고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참 이게 완전 엉망이고만. 설계있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던 공문 있으면 좀 변경할 당시의 공문, 변경 내용 공문 그것을 증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김종철 위원   소장님, 전통한옥 측면에 출입구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야죠. 이게 흙벽돌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전체다 이렇게 시공을 해야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콘크리트 골조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전통한옥 측면 출입구 담장 벽체는 여기에 시공을 안했어요. 안하도록 되어있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계상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왜그럴까요. 왜 여기만 이렇게 훤히 보이도록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거기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계에는 다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것만 별도로 좀 한 번 찾아봐주세요. 담당관 아십니까. 오픈되어있어요. 오픈되어있다면 우리가 전체를 확인한 결과 다른 것은 잘되어있는데 여기만 이것이 안돼있어서. 지하주차장의 램프 입구에 카스토퍼 범퍼가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트랩으로 내려오는데 밑에 두 군데는 범퍼가 설치가 안돼있던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하1층 말씀입니까.

김종철 위원   예, 조리실 뒤에 있는것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주방쪽 말씀하시는거죠.

김종철 위원   거기는 다 범퍼가 있는데 반대쪽, 램프밑에 두 군데에 주차장이 되도록 되어있더만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층요.

김종철 위원   거기가 1층입니까. 경비실, 대기실 있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1층요.

김종철 위원   거기에 주차장에 카스트 범퍼가 설치가 안돼있어요. 두 군데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는데 그것 설치를 안했습니다. 설계상 있는데.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집수정 배수펌프가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주펌프하고 보조펌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크 밸브가 도면상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도면상에 체크 밸브가 설치가 안돼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체크 밸브가 설치안됨으로써 펌핑을 하면 이대로 다시 나와버려요.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않고. 왜냐하면 체크 밸브가 안돼있기때문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톱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김종철 위원   예, 그래서 현재 도면상으로 되어있는데 체크 밸브가 안돼있어요. 이렇게 많은 미시공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첩이 바로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의 급수관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깡통을 받쳐 놓았어요. 깡통 3개를. 제가 사진 촬영을 해온겁니다. 배관의 누수. 이를테면 두달밖에 안된, 준공이 오늘이 한달이 채 못되는 날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하주차장 천장에 균열이 가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고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다 보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요. 언제 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9월초에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9월초면 안돼있지. 왜냐하면 이 사진이 언제냐면 10월 9일이야. 10월 9일날 찍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거기에 흔적은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김종철 위원   흔적이다. 이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주사기 꼽은 그 자국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보수를 했다니까 다시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중앙감시실 아까 관리실이라고 하는데 소방펌프 해드, 그 높이가 설계상 몇미터로 되어있어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저희 도면에는 바닥에서 높이는

김종철 위원   2미터 20으로 되어있잖아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거기도 2미터 20이에요. 감리단장님, 그때 우리 현장방문 위원님들이 했을적에 거기 높이가 2미터 20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천장고요.

김종철 위원   천장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천장고 2미터 1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쟀을적에 2m 2㎝가 나왔어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해드 끝까지가 그렇게

김종철 위원   그렇죠. 2m 2㎝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천장고 말씀드린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건축이 이를테면 잘못됐다 이거죠. 약 10전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거죠. 높이가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천장고는 그때 쟀을때 2미터 10

김종철 위원   아니 무슨 소리, 2m 2㎝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해드까지가

김종철 위원   예, 2m 2㎝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고도가 얼마냐고 본위원이 감리단장께 물어보니까 2미터 20이라고 했었거든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10입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김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8㎝라고 하는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시공자와 감리에 그 체크를 안했습니까. 그럼으로써 잦은 현재 높이가 안맞기때문에 먼지나 열로 감지하도록 되어있죠. 주경종 화재 감지가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주차장 부분은 해드하고

김종철 위원   그것은 주차장 부분이 아니라니까. 1층 복도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1층 복도요.

김종철 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그게 지하1층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우리 소방에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공 동양고속에서 왜 그렇게, 일어나주세요. 높이를 못맞췄습니까. 약 8전이라고 하는 일이센치나 이정도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8㎝정도의 차이가 날정도로 그런 건축에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스프링쿨러 해드 높이까지인지 아니면 덴조 높이까지 제가 지금 재보지 않았거든요.

김종철 위원   덴조 높이까지하는데 2m 5㎝정도밖에 안돼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러면 스프링쿨러 해드가 2㎝는 넘을텐데요.

김종철 위원   해드까지는 2m 2㎝고 그위에 덴조까지 하면 2m 5㎝ 정도. 그정도 나왔다면 잘못됐죠. 본위원이 줄자로 직접 쟀어요. 줄자로 잰것도 여기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위원님 말씀처럼 천장이 지금 낮거든요.

김종철 위원   여기가 줄자로 딱 잰것을 지금 찍어놓았거든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당초에 택스를 해체를 해보면 안에 모든

김종철 위원   2m 2㎝ 딱 나와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배관이 중앙감시실로 해서 배관때문에

김종철 위원   높이가 낮게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것도 설계변경을 했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변경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관이 저쪽에서 중앙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천장을 높일 수가 없어가지고 초기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김종철 위원   감리단장께 묻겠어요. 그당시에 감리단장께서 그것을 현장방문할때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을 했을적에 아, 이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야기를 못해주었어요. 방금 설계변경이 됐다면서요. 높이가.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설계변경이 초창기에 이루어졌거든요. 배관 슬리브때문에요. 그래서 배관 슬리브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천장이 도면보다 낮을수밖에 없다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김종철 위원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변경이 되어서 도면화해가지고 저희가

김종철 위원   그것을 찾아봐주세요. 우리가 부실을 하자를 찾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여기서 못찾으면 제가 찾아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천장고 안에 있는 배관이 몇㎝에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천장안에 배관이 15개정도 가거든요.

조지훈 위원   필요없고 원래 천장고로부터 매달렸을 것 아니에요. 몇 ㎝나 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지금 한 60㎝정도 될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중앙보를 통과를 못하니까

조지훈 위원   그리고 얼마 떨어져서 덴조가 되어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거기 배관 제일 큰것을 기준해서 바짝 붙였어요. 보 하단에

조지훈 위원   설계 설명서에 나와있는 지상 2층의 층고가 몇미터나 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됩니다.

조지훈 위원   3.6미터입니다. 맞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말씀해보세요. 아직 확인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나와있다니까요. 지하2층 층고 3.6미터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지하2층요.

조지훈 위원   이 층고라고 하는것을 설명좀 해주실래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층고는 바닥에서 스라브 상단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가 3.6미터면 60㎝ 내리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보가 60㎝니까

조지훈 위원   60㎝를 내리고 그리고 60㎝를 내리면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아니요. 보 스라브 상단에서 천장고에서 배관까지를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조지훈 위원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층고의 개념으로 볼때 맨 스라브 상단에서 거기에 배관 지나가고 덴조까지 딱 오면 몇 ㎝나 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현재 그 위치에요.

조지훈 위원   이 설계도면대로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위치마다 틀려요.

조지훈 위원   이 위치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현재 거기 위치는 제가 정확히

조지훈 위원   그 위치의 층고는 얼마나 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중앙감리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지훈 위원   그 위치의 층고는 얼마나 됩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 부분은 천장에서 아마 배관 하단까지 1미터는 될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층 층고가 3.6미터면 그러면 2.6미터가 남는거네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지하1층 층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지상2층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하1층이에요.

조지훈 위원   지하1층도 마찬가지로 3.6미터입니다.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런데 그 복도 부분이 틀려요.

조지훈 위원   어떻게 틀려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높이가 스라브 구조상 틀리게 되어있어 가지고

조지훈 위원   얼마나 틀려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것은 제가 도면을 봐야되고 지금 준비를

조지훈 위원   담당 직원께서 확인좀 해주세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 디테일이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당시의 단면

김명지 위원   같은 층에서 3미터하고 3미터 60이면 60㎝ 차이나는데 그럴수 있는겁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폭포 그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10㎝정도나 20㎝정도는 차이가 나게 되어있어요. 저희 현장에

김명지 위원   60㎝고만요. 지금 조지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 부분에 질의의 정확한 치수는 도면화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릴께요. 제가 틀릴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성태   확인하는대로 질의하시도록 하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분수대 펌프실 맨홀있죠. 거기는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 들락거려야 되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럴려면 그 깊이가 2미터정도 되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안전 사다리 설치를 해야겠습니까. 안해야되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사다리는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 나무로 만든 사다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금속 사다리입니다.

김종철 위원   금속 사다리가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걸로 아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게 이동식 사다리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이동식 사다리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고정시킬데가 없습니다. 지금 옹벽이 없어가지고 위에 맨홀 뚜껑을 열고 턱 부분에서 그 밑에까지 대고서 내려가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지금 옥상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옥상에도 시설을 점검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전등이라든가 배기휀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옥상을 점검을 할려면 사다리를 스텐레스로 좀 설계상은 없어도 감리하고 협의해서 전체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다리 설치가 필요치않았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됐었는데 마감면이 돌면이기 때문에 외부 마감이 다 돌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을까 해서 사다리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정도는 그러한 휀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러한것을 보수 내지는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다녀야할 곳에 지금 이동식 사다리를 그것도 높이가 3미터 정도 이상되는 사다리를 들고다니는 그러한 형상에 놓여있는데, 돌 마감이더라도 스텐레스로 해서 예쁘게 설치를 할 수 있지않았겠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사다리 자체가 이동식 사다리로 운영할 수 있는데는 식당 상부 옥상이랄지 관리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층고가 낮기때문에요. 단지 공연장이 문제인데 사다리가 길면 길수록 지금 미관상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했었는데 안하는걸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예쁘게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이 좀 미진했지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리자와 현장 책임자의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는데 옥상 방수가 감리자께서는 고무 아스팔트 도막방수라고 했거든요. 지금 옥상방수 어떤식으로 되어있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도막 방수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공자께서는 어떤 방식이라고 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까 시트방수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트방수와 고무 아스팔트 도막 방식은 같은 내용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기는 전혀 이런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내용이 어떠한 방식에 용어라고 할까 이게 이렇게 다를수가 있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방수는 골조 자체에다가 액체방수를 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방식이 시공자와 감리자의 용어가 다르기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도막방수가 표준입니다.

김종철 위원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라는 말이 표준어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우리 소장께서 이야기한건은 일본식 표현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속어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체크를 한거거든요. 이것말고도 조경에 있어서 화단의 구배, 화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화단이 많이 있는데 그 구배가 많이 안맞고 있고 또하나는 침수가 되고 그래서 다 젖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원래 복토를 많이 해야되는데 복토가 많이 안돼가지고 물의 구배라든지 또 빗물이 나갈 수 있도록 담에 어떠한 우수관로를 설치를 왜 안했습니까. 뭐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첫번째 이유는 설계에 없었고요. 두번째 이유는 그쪽 토질이 배수가 잘됩니다. 물이 고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화단 밑으로 배수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화단 밑에가 흙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보슬비가 왔을적에는 그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시간당 30미리나 40미리정도의 보통 장마철에 내릴 수 있는 빗물이 왔을적에도 그것이 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위에 좀 고여있죠.

김종철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에는 빠졌지만 시공자측에서 감리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공사중에 거기다가 PVC 약 5전정도 되는 지름되는 것만 박았어도 될일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세한 그런 어떤 애착심과 그런 생각을 갖지않고 시공을 했다는 그런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조금 바빴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아쉬운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할 수있겠죠. 어떤 뚫어가지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건 할 수있지 않겠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부는 시공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군데 내가 봤어요. 몇 군데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적 사항으로 협조 사항으로 보수하면서 그것은 구멍을 적어도 이삼미터 간격으로는 뚫어주어야 나중에 그물이 넘쳐서 벽에 흙물이 묻지않고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은 현장에서 현재 관리팀이 또 본위원이 본위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로는 약 80여건에 달하는 현재 보수해야할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 나온 것은 큰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까 아파트 한 채에서 30개 나온다 그건 너무나 과장스러운 이야기고 현재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많은 하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 현장의 규모로 봐서는 80가지에 대한 유형을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단지 80가지라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숫자상으로 그정도 숫자는 그렇게 많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하자,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도 앞으로 재시공까지 요망할 수 있는 사항이 지하저수조 탱크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수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또 언제가는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든 10년후에는 뭔가 개보수를 할때 거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아니면 그것은 축소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엄청난 여러분이 간격을 페이스만 두었어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을 설계상 미스가 됐든 시공상 미스가 됐든 설계가 잘못했으면 그당시의 감리와 협의해서 변경을 했어야할 것 아니냐 이거죠.
  또하나는 이러한 무늬목 콘크리트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심각한 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안개 분수 펌프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러한 관리실을 전등 하나 설치를 안해놓았을까요. 그건 뭐 설계가 없어서 전등을 설치 안했습니까. 거기 앞에 안개 펌프실 거기 전등이 없어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기존에 도면에 없다가 지금 이동식으로 하나

김종철 위원   그것은 이동식도 아니고 선을 이어가지고 주방에 있는데 거기서 선이 노출되어가지고 끌고 왔다 제가 거기 들어가다가 잡아당겨서 깨먹었어요.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그 설계가 없다고 그안에 중요한 중요 시설이죠. 거기를 수시로 가봐야될 그런 중요시설 점검구를 전등 하나 안달아놓고 도면에 없다고 그래서 안달았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책임성없는 시공이죠. 거기도 전등 하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김종철 위원   안개펌프실 결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재로서는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책이 없다면 안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왜그러냐하면

김종철 위원   거기다가 대책은 덮개만 씌우면 될것을 덮개를 못씌우겠다는 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펌프실을 말씀하시는거죠.

김종철 위원   예, 안개 펌프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근본적인 결로 대책을 할려면 외부하고 단열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하시고만. 거기는 그야말로 따뜻한 곳이고 그냥 안방이에요. 골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방이야.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물 자체가 수도같으면 물의 온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물이 지하수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폭포수 배면 이야기하시는거죠.

김종철 위원   폭포수 밑에 분수를 물을 품어주는 기계실이에요. 거기가 펌프실. 거기는 아주 따뜻한 곳이란 말이에요.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지하수는 여름에 차잖아요. 지하수로서 그 물을 순환시키고 있거든요. 지하수다 보니까 거기를 보온덮개를 해주면 그 내에서 내부적으로 온도가 맞아가지고 그런 결로가 안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책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은. 그런 시공을 다시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건 해야돼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생각으로는 내부를 전부 단열처리를 해야지만이 결로가 잡힐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정확한 것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고만. 여러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드렸고, 또 많은 그런 서류상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과 감리측에서 성실한 그런 시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대리인으로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주실 사항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현장가서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저희가 수정해야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0분 조사중지)
(17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증언 청취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하십니다. 박현규입니다.
  대산전력, 하도급 받으셨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직영입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에 직영받으셨죠.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8억7천

박현규 위원   뒤에 넘어가면 준공검사원에 보면 약 8억7천에 계약을 하셨는데, 각서에 보면 7억7천정도로 줄었어요. 사인에 보면 컴퓨터 셀 지정 잘못으로 일부 품목 금액이 상이해서 설계변경시 이렇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7억7천에 공사를 하셨습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원래 7억7천 금액이었고, 설계변경해서 8억7천으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9천4백만원정도 업이 되었는데 그러죠. 그러면 9천4백만원에 상당하는 일단 큰것 몇 가지만 대보세요.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무대기기 조명쪽에서 3천 얼마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식당하고 찻집 인테리어 하면서 얼마 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트레이 부분에서 ....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에는 일반 트레이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법 규정에 보면 트레이 닥트로 해야됩니다. 그것 변경했고요.

박현규 위원   승합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없었습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예,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준공계를 낼때 6억5천에 계약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하셨는가요.

○전주컴퓨터랜드대표자 김일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입금 단계에서 저희가 약 750만원정도 안전관리비 테스트기라든지 공구를 공제를 못받고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품목만 세입이 되어서 결국은 750을 덜받고 최종 영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직영인가요.

○전주컴퓨터랜드대표자 김일호   예.

박현규 위원   소방도 직영처리인가요.

○신성종합건설대리인 박용태   예, 단독 발주받아서

박현규 위원   작업일보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은 안갖고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1년 9월 24일날 1,188루베, 차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6루베씩 했을때 198대를 쳤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1,188루베는 이때 어느 공정이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하1층 매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하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하1층의 바닥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하1층 바닥을 198대를 쳤습니까. 전부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때 대략 시간상으로 보면 약 200대분을 칠려면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쳐야되는데 시간이 그때 얼마정도로 기억이 나십니까. 콘크리트 타설 시점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새벽 6시부터요, 밤늦게까지 쳤는데요. 펌프카를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쳤습니다.

박현규 위원   9월 24일날 1,188루베를 쳤습니다. 그러면 대개 검측은 며칠후에 하는건가요. 감리에서. 압축강도라든지 이런것들을 검측을 할때 통상적으로 며칠을 두고 검측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타설후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7일하고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4일날 했으면 그때가 10월 1일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그러면 그때 검측이 감리하고 해서 됐던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감리하고는 안됐고요. 저희 시험 기사가 날짜 맞춰서 강도 시험을 하고 추후에 감리단에다 통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걸 감리하고 같이 하는게 아니라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검측을 해서 감리원한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게는 안돼있는데요. 그때 마침 날짜를 맞출려다 보니까 추석연휴가 되었고 해서 그 날짜를 지킬려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박현규 위원   개인적으로 현장 대리인께서는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서울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며칠날 댁에 가셨는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연휴 전날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9월 30일날 우리 현장대리인께서는 고향으로 가셨고, 여기 기사가 상주하면서 검측을 해서 감리원한테 통보를 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시험담당 기사입니다.

박현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5일날 작업일보상에 공정은 어떤 작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하 5℃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콘크리트 타설이 됐거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2월 15날 콘크리트가 타설된 부위가 공연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때 몇 루베나 치셨죠. 기억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박현규 위원   이때가 감리일지상에 보면은 영하 5℃였거든요. 그러면 열풍기라든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밑에서 불을 때고 부직포로다가 전부다 보양을 다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게 습식공사였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12월 15일날 분명히 타설을 했습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 계획서를 보면 제출 지시를 동년 12월 14일날 제출 지시를 했고, 2002년 1월 8일날 동절기 공사계획서 제출 시점입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 계획서도 세워놓지않은 상태에서 타설을 한겁니까.

박현규 위원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보양을 충분히 했었고요. 서류는 지금 1월 8일날 제출했던것은 일단 먼저 제출했다가 나중에

박현규 위원   아니죠. 먼저 제출한 것은 아니지. 12월 15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그러죠. 영하 5℃인데도 불구하고 타설을 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계획서는 제출 지시는 12월 14일날 했고, 현장에서 동절기 공사 계획서 제출은 2002년 1월 8일날 제출을 했어요.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엇박자가 아닌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날짜가 차이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절기 계획은 12월초에 일단 수립이 됐었고요. 12월 14일날 감리단에서 동절기 공사 계획서 제출 지시를 받고 저희가 16일날 제출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그 계획서를 보완해서 수정해서 다시 1월 8일날 제출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완한 근거가 전혀 공문상에 나와있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2월 16일날 제출했었습니다. 1차로는

박현규 위원   담당, 사실입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댜.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아시는가요. 몰라요. 책임감리원은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이 일 자체가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통보해준적이 없습니다.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저희가 14일날 동절기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공자한테 지시를 하고요. 그전에 어떻든 우리가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질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공사가 일단은 월드컵 대비해서 개관을 해야될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전에 시공자하고 저희하고 해서 보온 양생 계획은 어떻게 될거냐 그렇게 해서 일단 구두적으로는 여러가지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완하라고 한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일단 건교부 지침이라든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라든지 그걸 제가 참고해서 일단 작성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16일날 보완한 것이 사실입니까. 12월 16일날 서류 받은적 있으세요. 동절기 계획서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계획은 공문으로 받은것은 없고요.

조지훈 위원   지금 시공사의 답변이 14일날 요청을 받아서 16일날 제출을 했는데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1월 8일날 제출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것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라든지 건교부 지침을 갖고 검토를 해서 한 번 짜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전에 다 어떻게 할건가 하는것은

조지훈 위원   16일날 제출했다고 하는것은 거짓말이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현장대리인께서 생각하시는 동절기 공사 계획서는 언제쯤 작성하는것이 통례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2월초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박현규 위원   12월초에 작성하는 것이 통례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도 12월 14일날 중순에 지시를 했고, 시공사인 동양고속에서는 2002년 1월 8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 모두가 동절기 공사 계획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 인정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실제로 저희가 12월달에 콘크리트 타설이랄지 방수나 미장을 했을 당시에는 보온공사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사진에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없잖아요. 지금. 구두로 하는것은 그게 약속입니까. 하다못해 개인적으 로 돈을 10만원을 주고 받아도 차용증서가 필요한 시대인데 이렇게 큰 150억 공사를 하면서 구두로 한다라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면 발주처하고도 이야기할때 구두로 이야기입니까. 공문이 서로 주고 받는게 아니라 구두로만 유선상으로만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 자체를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안돼죠. 서류가 이야기를 해야지. 분명히 감리자는 12월 14일날 지시를 했어요. 그것도 늦게, 뒤늦게 깨달은거에요. 감리에서는. 시공사에서는 아무런 동절기 공사 계획에 대한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12월 14일날 동절기 공사계획 지침을 내리니까 부랴부랴 그때서 서둘러가지고 2002년 1월 8일날 제출을 한겁니다. 맞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동절기 계획서는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이렇게 동절기 공사 계획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고, 또 그 시기에 조적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방수도 했습니다.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방수는 대개 영하로 떨어졌을때 방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안됩니까.

박현규 위원   방수를 영하로 떨어지면 안되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분명히 방수를 했고 조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때도 방수를 했을때 일련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어떤 조처였죠. 간략하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당시의 지하층에 조적하고 방수를 했는데요. 개구부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차단하고 열풍기를 다 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개폐기인가 차단하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개구부요.

박현규 위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방수를 그때 어느 부위에 했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하2층 내부를 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 계획서를 전혀 세우지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조적을 하고 방수를 하고 이런것들은 지금 7월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몰아붙인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냄새가 풍기죠. 소장님 스스로도 공사를 좀 몰아붙였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저희가 서두른것은 사실인데요.

박현규 위원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준공 시기를 늦추어서 준공이 이번에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연금을 물게되어있죠. 그러면 지연금 말고도 준공이 늦어졌을때 행정적인 처분은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준공기일이 늦어지면 연체료만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금전적인 것 말고 행정적인 조처는 그건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런 법령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혹시 동양고속건설에서 우리 현장대리인인 이항재 소장님의 명의로 전주시 문화에술과장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억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여기 문구를 보면 불합리한 작업지시라는게 어떤거였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불합리한 작업지시는 조기 개관을 뜻하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압력이 발주처에서 들어온겁니까. 감리단에서 들어온겁니까. 기타 어떤 누구한테 들어와가지고 불합리한 작업지시라고 문구가 들어가있는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발주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합리한 작업지시에도 모든 사항 구두지시, 그리고 조기 개관이라는 대명제 앞에 전력을 다했으나 1차분 준공기한, 1차분 준공기한은 3월 26일 착공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 맞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공정율이 여기에는 57%정도 되어있는데 시에서 확인해보니까 여기에는 55.56%, 이것은 퍼센테이지가 비슷합니다마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었고,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준공을 하고 이게 차수 계약인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박현규 위원   동양고속에서 차수 변경을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적이 있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왜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4월달에는 6월 5일날 개관을 할 것으로 보고요, 6월 5일날에 일이 거의 대부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6월 5일날 동양고속건설에 전주시장한테 보낸겁니다. 공문을. 여기에보면 6월초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전주시장님의 행사진행 지시, 괄호열고 6월 3일 그랬습니다. 위탁자인 우진문화재단의 개관 준비가 지연되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면은 1차 계약을 체결했고, 2차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안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 안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차가 2002년 4월 30일날 1차 계약분이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차 차수 변경을 그래서 그러면 요청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전에 했고요. 그다음 4월 30일 이후에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왜 1차가 끝나면 바로 2차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야되는데 2차 계약을 하지않고 바로 2차로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1차 계약 기성고인 51억정도를 기성을 청구를 생략하고 총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왜그랬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6월 5일날 개관때문에 그랬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91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시에다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왔던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첫번째로는 1차 준공이 미준공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는 6월 5일날 개관을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1차가 왜 미준공이 됐습니까. 그 큰 사유 한 두가지만 대보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차는 저희가 4월 29일날 준공검사원을 감리단에다 제출했는데요. 감리단에서 미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리단장님, 미승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그때 일단은 기성 검사원 갑지만 제출이 됐었습니다. 준공검사원을 올릴려면 부속적인 어떤 공사량이나 공사금액이 산정된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수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갑지만 요청이 되어가지고요. 앞에 공문만 요청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고 주요한 요인은 일단은 설계변경이 실정 보고에서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예를들면 만약에 50억에 했다고 그러면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물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미준공 처리를 하고 그와같은 내역서라든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박현규 위원   현장 대리인, 모든 공문을 보면 시공자는 동양고속건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발주처나 감리단의 모든 공문은 동양고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새한이라든지 신원종건은 단 한장의 공문도 발송할 그런 권한이나 이런것은 없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있었는데요. 모든 발주처나 감리단에 발송하는 공문은 주체 회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공사 추진회의때 사장님들이 회의를 가졌어야 되지않는가요. 1차 회의때, 2차 회의때 7월 3일날 공사 추진회의때 이때 현장대리인하고 공동 수급사인 새한이나 신원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이때 모든것들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않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이전에 회의는 했습니다. 담당 임원들하고 그 이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없고 7월 3일날 1회 개최한걸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어떤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그 회의록은 저희가 제출을 안했죠.

박현규 위원   7월 3일날 새한하고 신원종건하고 하기로 되어있는데 참석을 안했고, 20일날도 마찬가지로 현장 문제점을 협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새한도 나오지 않았고 신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7월 3일날하고 20일날은 현장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고요. 새한이나 신원이나 동양이나 해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은 저희 본사라든가 새한 본사에서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좀 제출해주십시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한이나 신원종건 같이 자료주십시오. 여기 신원이나 새한이나 동양이나 협의를 해서 협력업체를 선정을 한겁니까. 그렇지않으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협력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한 책임자 나오십시오. 공동 수급사인 3사가 공히 협력을 해서 협력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박현규 위원   신원, 맞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공사에 대한 협의는 현장에서 하고 저희가 공사 입찰해서 낙찰하고 나서 서울이나 새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주관사를 누가 어느 회사에서 직원이 많이 나가가지고 끌고갈것인가 이런 문제를 사실 여러차례 해가지고 그래도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추천하는 회사도 신원이 하나, 새한이 둘, 동양이 셋,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노하우가 많은 동양쪽으로 협의가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조경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박현규 위원   직영처리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조경은 직영 외주 형식입니다.

박현규 위원   장원을 동양에서 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석재도 동양에서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석재는 새한에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잡철물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새한에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모든것을 51% 지분을 가지고 가기때문에 공동수급사 3사가 협력업체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알력이 있어가지고 공사에 참여를 꺼리고 이래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처음에 저희가 4월 4일날 철거공사를 시작하면서 초창기 당시에는 업체 선정 방법이랄지 현장 운영 상태랄지 그런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바로 초첨을 잡아가지고 공동협의 협약서를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공문은 동양에서 발송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새한은 전통문화센터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건축공사 부분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센터 이쪽 한옥은 빼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한옥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조경 부분은 좀 빠져있고요. 조경은 전문 조경 기술자가 동양에서 내려왔거든요. 한옥은 건축으로 보고요.

박현규 위원   한옥은 새한에서 하면 안되죠.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아니요. 감독만 제가 하고요. 하도급은 동양고속 추천 회사에서 했고요. 제가 맡은 현장내에서 새한의 소속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맡은 부분이 건축공사를 맡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도급 분야를 말씀하시나요.

박현규 위원   새한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공사 추천은 공히 여럿이 하는데요. 추천된 회사가 되어있으면 같이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새한에서 다시 하도급을 준것입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아니요. 새한에서 추천한 협력사가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것은 아까 초석 석재하고 잡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5% 지분을 다 협력업체에다 준것입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그렇게 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분대로 배분해서 공사한게 아니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퍼센테이지 개념은 없었어요.

박현규 위원   신원은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각사가 분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동양도 소장하고 새한서 차장급, 저희는 안전기사를 파견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원활히 진행하게끔 하지 지분별로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고 지체 지연금을 내셔야 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책임을 느끼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새한, 이번에 반사판이 떨어지고 전주 시민에 대한 어떤 우려를 자아내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새한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십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예, 느낍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청구한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처분에 따를뿐입니다.

박현규 위원   신원도 마찬가지시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다수 의견에 따라야죠.

박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현재는 시에서 준공금을 줄때 까고 주었습니다. 기성금을 줄때 지체보상금을 까고준 입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반사판이 떨어졌습니다. 공동수급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우려를 했던게 사실입니다. 물론 도내에 계시니까 지역신문을 봐서라도 잘아시겠지만, 지역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도배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수급한 회사 대표로서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당연히 책임이 있죠.

박현규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모두가 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증언해주시는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동양고속건설 현장 책임자요.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문을 보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조기 개관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조기 개관에 대한 촉구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불합리한 작업지시가 뭐냐고 박현규 위원께서 여쭤보니까 불합리한 작업지시라고 하는 것은 조기 개관에 대한 촉구였다 답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조기 개관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 불합리한 작업 지시에 아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조기 개관에 대한 촉구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 불합리한 지시가 조기 개관에 대한 촉구였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설계 설명서입니다. 보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설계 설명서에 공사 예정 공정표 나와있는데 보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여기에 절대공기 16개월로 되어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절대공기 16개월로 되어있을때 오전에 답변하실때 16개월이라는 공기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부실이 생겼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TV 인터뷰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24개월은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제가 24개월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사의 규모로서 타 현장의 일반 통례를 보면 24개월이 소모됐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렇게 24개월을 해야되는데 16개월만 했기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예정 공정표 이것은 누가 작성하고 누구랑 합의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몇 개월로 공정이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거기 지금 4월달에 끝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처음에 절대공기 몇 개월이냐고요. 이것은 절대공기 몇 개월짜리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이 공정표는 처음에 5월초에 개관 이야기가 나왔을때 저희가 7월달 공정표를 갖다가 4월달로 맞춰본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와 계약을 하고난 다음에 시로부터 결재를 받은 공정표가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결재받은 공정표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확정된 공정표는 어떤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확정된 공정표는 7월말까지가 공정표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지금 시공사에서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확정한 공정표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그 공정표는 내용이 4월달에 완료된 것 하고 7월달에 완료된 것 하고 두 가지가 나타나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4월, 7월이라고 되어있는 그래프는 무시하고 이 공정 각각의 골조공사, 마감공사, 토목공사, 각각의 공사에 대한 공정표가 이게 맞는거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확정된 공정표죠. 공정표 시공사에서 확정된 공정표 아니에요. 옆에 그래프는 무시하리니까요. 엷게 나와있는 내용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이 내용이 4월달에 완료되는 공정표입니다.

조지훈 위원   4월달 완료되는 공정표를 무시하라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이 7월말까지요.

조지훈 위원   예.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이것은.....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 공정표대로 4월말로 하기로 합의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합의는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동양에서 세운 이 공정표는 절대공기가 몇 개월이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세운 것은 16개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24개월 걸려서 해야되는데 왜 16개월만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4개월 되어야되는 공사를 16개월에 하라고 했는데 왜 계약을 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지금 24개월이라는 이야기는

조지훈 위원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해주세요. 왜 계약을 했습니까. 24개월이 필요한 공정인데 16개월로 하라고 되어있는 그일을 왜 계약을 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6개월에 완료할려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16개월에 가능해서 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처음부터 16개월에 충분히 완료가 가능한 공사였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좀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회사에서 위임장 받고 나오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회사 사장이 답변하시는거에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16개월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끝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24개월 걸려서 해야되는 것을 16개월이라는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개관이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는것은 잘못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까 제가 24개월 이야기는 통상적인 개념을 말씀드린겁니다. 여기 현장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증인께서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단하게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4개월이라는 절대공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내용 잘못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잘못됐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거죠. 16개월에 할 수 있기때문에 계약을 한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계약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그러면 4월달까지 개관을 하자고 하는 이 그래프는 언제 작성된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8월달에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 8월에 이 공정표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작년 8월달에요.

조지훈 위원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실래요. 지금 여기 예정 공정표에 엷게 되어있는 부분은 대부분 7월 완공을 목표로 되어있고, 진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4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되어있고 그래프도 그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예.

조지훈 위원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하기로 한 것은 언제 이렇게 한겁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날짜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것이 1차 공사가 4월말일이기 때문에 4월말하는 것이고, 총액 입찰이 7월말이기 때문에 각각 한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보면 엷게 되어있는 부분들은 7월말 완공이라니까요. 진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4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되어진거에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2001년도 저도 8월경에 기억이 나는데 이 4월 준공이라는 것은 월드컵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짠거고요. 왜 4월로 완공을 하기로 했냐면은 4월에 완공을 해야 5월달 시운전 거쳐서 6월달에 개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짠걸로

조지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동양고속건설과 합의를 했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문서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제출된겁니다.

조지훈 위원   이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하셨다면서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4월달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공정표 작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정표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신 것도 동양고속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공문이라든가 어떤 서면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공정표를 시에 냈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여기까지 해서 4월말에 하겠다고 지금 시에 내신 것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하겠다고 낸게 아니고요. 공정 스케줄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표시해서 낸겁니다.

조지훈 위원   맨위에 타이틀 뭐라고 쓰여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정 공정표라고 쓰여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정 공정표라고 하는게 뭐에요. 지금 국민학생들 데리고 질의 답변합니까. 여기 질의하는 위원이 초등학생같으세요. 예정 공정표라고 하는게 뭐에요. 예정 공정표란 회사에서 시공자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대로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계획서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을 시에다 제출하셨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예정 공정표란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전혀 의지는 없었던겁니다. 그게

조지훈 위원   의지는 없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강제로 한거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 4월달에

조지훈 위원   강제로 한겁니까. 강압에 의해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7월달의 공정표에다가 4월 공정을 한 번 맞춰서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제출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강제로 한거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전혀 의지가 없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7월말에도 준공을 못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7월달 예정 준공일에 준공을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정 공정표라고 하는 것으로 시에 제출을 했으면 이대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강압에 못이겨서 강제로 제출한 공정표라고 하니까 4월말 공정표는 무시하고라도 7월말 완공이라고 하는 공정표대로도 진행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이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야기해보시라니까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 저희가 판단했던 준공 기준하고 감리단에서 판단했던 준공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조지훈 위원   세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감리단에서 7월 26일날 미준공건에 대한 서류를 발주처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미준공 사안보다는 하자보수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지훈 위원   그리고 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표적으로 여러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감리단때문에 준공이 늦어진거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책임감리원, 지금 동양고속건설 대표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준공이 늦어진 것은 감리단때문에 늦어졌다. 대표적인 사안 두 가지를 답변하면서 준공이 늦어진것은 감리단때문이라고 방금 답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준공은 저는 개념을 일단 도서대로 공사량이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고는 준공이라는 개념을 저는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준공을 안해주신거죠. 그러면 준공을 해주어야 되는가. 해줘서는 안되는가라고 하는 개념속에 지금 현장소장은 하자보수로 바라봐야될 것을 그렇지않고 미준공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안해주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거거든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미준공 보고된 그 자료는 아마 시청에 저희가 보고를 했기때문에 자료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 감리회사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하자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미준공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거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설계도면대로 그리고 도서대로 다 마감이 안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전체적인 물량은 주어야되고요. 그다음에 마감 사항에 큰 노력이나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가 안된 부분이 물량이 안채워진 부분이 있으면 저는 준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미준공 처리를 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시는거죠.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장소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현장소장은 감리단때문에 늦어졌다. 감리단은 설계도면과 도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준공된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조사특별위원회는 감리단의 잘못과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책임감리원과 현장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기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할때 그 과정을 말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푸집부터 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거푸집을 대면서 유로품 내부에다 무늬목을 설치해서 하고 한면을 대고 철근을 세운 다음에 양면을 설치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콘크리트 타설은 뭘로 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물량이 많을때는 펌프카로 하고요.

조지훈 위원   펌프카 레미콘으로 푸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고재가 뭔지를 모른다고 저쪽에서 답변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고재가 뭔지를 모르는분들이 노출 콘크리트를 하신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것은 고재를 쓰지않았다고 하는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한정우 차장 이야기는 고재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쓴 고재는 어떤겁니까. 현장에 반입된 고재가 어떤 상태냐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2회 이상 쓴것은 다 고재입니다.

조지훈 위원   나무는 몇 년 이상 된 것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나무는 몇 년 이상된 것은 기준이 없고요. 2회 이상된 것은 전부 고재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센터를 지을때 기둥도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있는게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레미콘 갖다 부었겠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그리고 이 특허품이거든요. 특허품에 가장 중요한것은 담장의 기둥부에 노출 콘크리트는 감독관과 합의하에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시방서를 읽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인력으로 하면 금액이 더 비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지금 노출 콘크리트 무늬가 안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레미콘으로 갖다 때려부어서 그런거에요. 이 무늬목 노출 콘크리트를 할려고 하면 정말 오래된 고재를 사용해야 되고, 고재라고 하면 오래된 나무에요. 2회 이상 사용한 나무 이게 아니고 무늬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오래된 나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도 전주시내 무늬목 시공한데를 다 가보았는데요. 거기서도 레미콘으로 다 타설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대로도 안했을뿐만 아니라 그 특허에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재라고 하는데 있고, 고재의 개념도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그전에 노출 콘크리트 시공 경험이 있다고는 답변하지 않으시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이 현장에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즉 시방서대로도 하지 않았고, 노출 콘크리트 공법에 특허 사항대로도 시공하지 않았어요. 즉, 그게 부실시공이라고 하는거죠. 답변해보십시오. 답변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이라고 하면 재시공 해야됩니다. 재시공 하시겠습니까. 즉 미준공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안전점검 일지 누락분 가져오셨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데요. 저희가 카피를 해서 다 전달했거든요. 원본으로요. 그것을 찾는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왜 카피하는데 누락시켰어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지금 제출한게 카피본이 아니고 원본입니다.

조지훈 위원   카피했다고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본을 제출했는데 그 누락된것 어디있어요. 그러면 누락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 현장에는 아까 오후에 찾아봤는데 지금 없고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약 3개월분, 두께로 따지면 3개월분이면 1㎝ 이상의 서류가 없어진거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찾아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서류가 없는거네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차장에 천장이 누수가 되어서 그걸 보강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누수의 원인은 크랙이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주차장의 천장위에는 뭐죠. 누수된 천장의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놀이마당입니다.

조지훈 위원   놀이마당에 크랙이 간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콘크리트로 타설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카프 포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카프 포장인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그위에다가 카프 포장을 한거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시점이 언제죠. 놀이마당 콘크리트 타설 시점이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 10월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작년 10월요.

조지훈 위원   10월이 맞다고 하고 마당 바깥에서부터 크랙이 가서 바깥에 있는 물이 크랙을 따라서 그 천장으로 떨어진거죠. 그 보수를 어떻게 하시는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인접....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크랙이 발생되면 안에 먼지를 전부 제거하고요. 강도가 120키로되는 것을 역으로 꼽아가지고 주사기로다 해서 압을 주어가지고 공극에 전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구조상의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강도가 120이기때문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크랙을 따라서 또 크랙이 생기겠죠. 올 겨울 지나고나면 그 크랙 방향으로 다음 지점에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원인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생길지 안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냥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크랙이 철콘을 했어요.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크랙이 가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해빙기에 다시 크랙이 가는것이 일반적으로 그래왔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연장되어서 크랙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통계는 있는데요. 아파트의 발코니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요. 여기 구조체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속기를 반드시 잘 정리해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 크랙이 가면 구조상 문제가 있는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구조상에 꼭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왜 크랙이 가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구조상에는 구조 안전진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현장의 전반적인 구조물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크랙이 자꾸 가는거죠. 그것도 바닥 크랙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크랙이 전혀 안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게 비가 샐 정도의 크랙이란 말이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조그만 크랙이라도 물은 샙니다.

조지훈 위원   그 크랙의 원인은 뭐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진단이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 해빙기때 반드시 다시 우리 시공회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하자보수 기간이기도 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경 하도급을 동양에서 주셨죠. 하도급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직영 외주입니다.

조지훈 위원   직영 외주라고 하는것은 기술 책임자는 동양에서 내려오고 전주에 있는 인력을 사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식적인 외주 계약은 안하고요. 약식 외주 형식입니다.

조지훈 위원   서류가 없는 하청을 이야기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서류없는 하청을 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한 이유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게 한 이유는 조경이 약 19억정도 됩니다. 도급 내역 금액상으로요.

조지훈 위원   23억이라는 이야기는 뭐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건 아마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그럴것 같습니다. 이 19억 공사비중에서 공정별로 분개를 하면 약 10개 정도로 분개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계약 서류없이 준 하도급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서류는 다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식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면서요. 방금. 조경에 대해서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성인조경입니다.

조지훈 위원   성인조경 한 군데서 다 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10군데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쭉 불러보시라니까요. 성인조경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업체명요.

조지훈 위원   예.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업체명은 제가 다 기억을 잘

조지훈 위원   기억할 수 있는 방식대로 기억을 해보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성인조경하고 장원건설, 초석, 한양, 전진

조지훈 위원   조금있다 기억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각각은 설계금액의 몇 %로 하도급을 주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지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하도급에 대한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할때 당신들 이것 하시오 하면 이것 대략 얼마인데 대략 내가 몇 %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내역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 처음에 계약할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처음에 계약한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조지훈 위원   저가로 주었죠. 저가 계약이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서류를

조지훈 위원   꼭 불리할때 가면 기억이 잘 안나더라고요. 그러면 전통혼례관 그 옆에 나무가 죽어있는 것 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알기로는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꼭 그러거든 가지 끝에 가서 끊으면 죽어있는걸로 하면 저 밑둥쯤 끊으면 살아있다고 하니까 제가 밑둥을 끊었어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죽은지 얼마 안돼서. 죽어있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뭐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산수유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왜 죽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위원님이 꼭 죽은 나무를 고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처음에 조경 전문가한테

조지훈 위원   아니 거기는 고르고 말고 필요없이 지금 아직 낙엽이 질때가 아닌데 딱 들어갔는데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니까 딱 보이죠. 준공때도 죽어있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싹이 돋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죽은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조지훈 위원   담당직원 답변해주실래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제가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장소장께서 죽는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봄이 되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뽑지마세요. 그대로 놓으시고 내년봄에 확인해서 만약에 죽어있는게 확인되면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물도록 하십시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죽어있는 나무가 지금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죽은게 확실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준공때부터 죽어있었다니까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봤었습니다. 거짓말을 할려고 그런게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책임감리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저는 나무에 대해서 진짜 잘모릅니다. 몰라가지고 ...

조지훈 위원   새한에서 그것도 감독하셨나요. 조경은 누가 감독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동양에서 조경 담당이 나와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위원장님,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위증의 부분을 가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 시공과 경계석 시공도 조경 부분에 속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외부 돌은 전부 조경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리석으로 마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경계석도 돌 갖다 마감을 하잖아요. 모서리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것 어떻게 시공하겠습니까. 경계석. 그러니까 90도로 꺾어져요. 어떻게 마감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지금 45도 각도로 안자르고 바로

조지훈 위원   대리석하고 대리석이 있으면 이렇게 딱 붙였죠. 조경 시방서 보셨어요. 조경 시방서에 곡선 단부, 하나의 가공된 제품으로 할 것. 곡선이 쭉 이루어지면 반듯한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있는 돌을 이용해서 할 것. 그다음 "ㄱ"자로 꺾이는 부분의 화강석 경계는 "ㄱ"자형의 돌을 쓸 것, 이렇게 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ㄱ"자형으로 되어있는 돌을 쓰라고 그랬어요.
  또 강조를 했는데 곡선부는 직선용 경계석으로 시공하지말것. 그리고 맨위에 1-1, 1-3, 권리와 의무, 여하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시방서대로 안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시방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 여기있어요.

박성천 위원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시방서를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걸 확인을 또 하십니까. 확인해서 전부 맞으면 어쩌실려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맞는것을 제가 다시한 번 기억할려고 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보시고 확인하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대로 그렇게 안했죠.

조지훈 위원   재시공하십시오. 미준공처리된 것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이행방식 공사를 계약하셨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박성천 위원   신원종합건설이 지금 몇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15%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를 많이하든 적게하든 공동이행 방식은 책임과 의무도 같이 수반하고 있죠. 어떠한 경우라도요.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박성천 위원   금번 공사지연 및 부실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도 같이 받으셔야 되겠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지체이행 보증금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도 별로 억울하지 않으시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어차피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걸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억울해도 다른 방법이 없죠.

박성천 위원   신원종합건설에서 주로 참여한 공사가 어느 부분이세요.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참여한 공사는 별로 없고요. 현장의 질서를 위해서 직원만 파견하고 중요 사항은 다 보고를 받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하면서 다소간의 하도급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일을 하다보면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도 들어온 경험도 있고,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적인 감정이 배제가 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서운한감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 공동 운영에서 합의된 사항이 각자 추천한 회사가 잘못됐을때 책임까지 지는걸로 구두적으로 이야기도 한적이 있고 하기때문에 개인적인 사의견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특히 신원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수주 금액이 적기때문에 특별히 하도급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배제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크게 배제는 안됐습니다.

박성천 위원   특별하게 억울하실 일도 별로 없으시겠네요.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그것은 내부 사정이죠.

박성천 위원   아무튼 저희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적지않은 부실공사들이 의혹에서 현실로 나타나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공사 금액은 적지만 또 책임도 같이 져야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동도급에 의한 이런 공사이행 방식이 단독 발주에 의한 공사 방법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건축같은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동양고속건설, 지금 상당히 많은 51% 지분의 주 공사 업체로서 지금까지 준공때까지 공사를 하느라고 상당부분 애쓰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말못할 그러한 사정도 있었다 이런 같이 협력하는 회사 대표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초창기에는 의견 조율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초창기에 전부 해소되어가지고서 공동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초창기에 조금 시간이 낭비가 됐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그러한 시간적인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서 조율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약 보름정도

박성천 위원   보름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한달이상 걸렸다고 봐야되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업체 선정이랄지 모든 협약을 안한 상태에서 진행을 안하면서 한게 아니고 일은 일대로 해가면서 했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공사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박성천 위원   협력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협력업체 선정조건이 있을텐데 보통 최저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그랬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도급 한도액도 있고 최근의 경력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따져봐가지고 저희가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들이 3개 회사가 잘 절충이 됐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초창기에 좀 안됐는데 나중에 다 잘됐습니다. 업체 선정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하도급 업체들이 주 계약사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을 체크를 다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인력 수급은 잘안됐습니다.

박성천 위원   인력수급이 잘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을텐데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인력수급도 안되니까 그 공사가 잘안되는 것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인력수급이 안된 관계로 해가지고 공정을 만회해볼려고 야간작업을 상당히 많이했습니다. 철야도 많이하고

박성천 위원   야간작업해서 야간수당까지 다 주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건 물론이죠.

박성천 위원   일반적으로 인력수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공기지연이 되는 현상이 많이 있다라고 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발주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발주처 책임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요.

박성천 위원   로스율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16개월이라는 공사 날짜를 주었을거다. 이해하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절대공기라는 표현을 우리는 감히 쓸수가 없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이해하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회사가 협력하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의 트러블로 인해서 공기지연이 됐고, 또한 하도급 업체들이 제대로 인력 투입 및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발생되어서 작업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준공 시기가 늦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원만한 인력수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공정상에 차질이 생김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일을 거칠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냐.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인력수급으로 인해서 일이 거칠게 됐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박성천 위원   하지만 공정이 있기때문에 야간작업, 사람은 바이오 리듬이라는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능력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기가 촉박하니까 일단은 하고는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집중이 되지않아서 본의아니게 공사가 거칠게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야간작업때 섬세함을 요구한다거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야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공사를 야간작업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야간작업이 혹시 무늬목 담장같은 것도 순조로운 것이라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무늬목은 주간에 다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인력수급 문제, 또한 제반 공사 여건으로 미루어보아 공사지연 및 준공지연은 필연이다. 그리고 발주처와 계약했을때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상당히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연의 요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장책임자로서, 또 컨소시엄의 주 계약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인력수급에 대한 공정이 지연된 원인도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저 이하 직원들이 공정을 만회할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제가 짓고난 건물에도 원래 못된 부분이 많지만 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조사라고 하는것은 잘된 부분을 칭찬하자고 조사를, 경찰서 가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조사합디까. 그 목적이 잘한 부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조사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을 하셨으면 오늘 회의를 원만히 끌고나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마감공사에 대한 미흡한점은 저희가 시 특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부실을 초래하는 원초적인 여러가지 여건들을 인정하시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제가 질의를 더 깊게 들어가야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 현장의 수준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 실제로 이정도 수준의 시설물이 부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성천 위원   잠깐만요. 정말 저 열받습니다. 이러면. 지금 똑같은 시점에 역사박물관을 지었어요. 어디서 지은지 아십니까, J 종합건설에서 지었어요. 거기도 지방에 있는 회사에요. 비근한 예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늬목 콘크리트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영안실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저 지금 우리 증인하고 이렇게 맥없는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실의 공사가 잘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박물관에 가보시면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실거에요. 가보셨다고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잘지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잘지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 잘 못되었죠. 전통문화센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성천 위원   감리 나오세요. 잘 못되었습니까. 잘 했습니까.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잘하지는 못했지만 옥외 부분에 보완 공사가 있고

박성천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느냐, 잘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성책임감리원 채정식   옥외공사의 거친 부분은 잘못된점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제가 하루종일 10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말 한 마디를 안했습니다. 현장소장님, 전통문화센터를 했을때 동양은 대한민국에 건설 현장을 몇 개나 갖고 있었다고 추정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토목까지 합쳐가지고 약 40개정도

김남규 위원   유능한 인력들이 전주에 내려왔습니까. 시공에서요. 일을 잘하는 동양고속에서 파견하는 건축, 조경, 기계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전반적으로 고급 인력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적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관례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오늘 전혀 안나왔거든요. 대개 현장의 시공한것에 대한 사실 확인, 부실이냐, 설계변경이냐, 그런것에 대한 절차였었지 사실은 그 알력 관계. 저도 다 인격이 있고 어떤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말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절대공기가 단축된 원인을 보는 사람들은 일반공사 현장에 있어서 세 회사가 컨소시엄에서 싸움하다가 세월보냈다 이런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유는 설계변경도 댈 수 있고 뭣도 댈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까 인력수급도 제대로 안됐던 것이 전라북도 1군 회사 새한입니다. 맞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신원종건도 다 힘이있으니까 그런 공동도급에 들어가있고, 다 능력있으니까 들어가있는데 그런것들이 제대로 안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거든요. 나올려다가 말고 나올려다 말고 지금 이야기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초창기가 아니라 말기에 더 심했죠. 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참으라고도 하고 공정 계획표도 짜고 수정 계획도 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이것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라 더 심해졌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가 지금 지분을 분할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공동운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왜 감리회사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안듣습니까. 동양고속이 얼마나 셉니까. 이게 건설현장에 그냥 관행이죠. 감리회사 원래 말 안듣는것이. 그런다고도 하대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속기에 남고 어떤 책임성을 묻기때문에 다 그런 이야기를 않는것이지 사실이 다 그런대요. 감리회사 무시해버리고 현장소장이 다 진행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까 거푸집 타설에서 강도 측정하는 그런 추석때도 그냥 감리없이도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나도 안느낀다는거에요. 그렇죠. 문제 의식을 안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오랜 관례니까. 지금 특위를 하는것은 관급공사는 떡고물이 많이 나오고 대충대충한다는 이런 인식을 깨자고 해서 지금 하는거에요. 차후에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도덕적 회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삼풍 사고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다리가 됐든 교각이 됐든 집을 지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전주시내 최근 김완주 전주시장이 들어선 건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러는것이 아니라, 음향반사판 부서져가지고 재수없어서 걸린 것이고 다른데도 수두룩해요. 봤을때는. 그런데 지역 업체니까 말을 못하는 것, 동양도 어려운 것 있을거에요. 이것 다른데는 통용이 됐는데 왜 전주와서는 통용이 안될 것, 특위에 요상스럽게 걸렸대. 그런 것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장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40개정도 있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남규 위원   회장님은 원래 순창 사람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임실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는 다른 건설현장에 가면 공동 컨소시엄하면 1군 업체가 땄지만 지방업자한테 다 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싸움의 가장 첫번째 보이지 않는 알력 관계죠. 사실 그래요.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거에요. 실고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감리와 시공사와 시공 분야별로 나와서 왔다갔다하는 게임이죠.
  거기서 마음이 없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애정이 있어서 어떤 결혼하는 것과 애정이 없이 계약상으로 사는것과는 영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약 과정에 대한 법적 이런것에 대해서만 추궁했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않냐. 어차피 도망갈 것이다. 저 이야기하면 아니다하고 어차피 책임성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 컨소시엄에 대해서 어차피 야, 우리 두들겨 맞았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을 맞춰 올수있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기전에 새한이나 신원종건이나 동양이 한 번 만난적이 있습니까. 현장 소장들끼리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만난적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선으로도 전혀 만난적이 없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유선으로다가는 신원의 양부사장님한테 이런것이 있으니까 참석해주십사하고 전화를 한 번 드렸고요. 새한의 한정우 차장은 저하고 현장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여기에는 대표 이사들이 세 분이 와있는거나 똑같습니다. 이미 조율이 어느정도 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죠. 만약 감리회사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면 동양이 혼자합니까. 공동이행 방식인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원래 계획에는 입찰 당시에는 연인원 4만명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만8천명정도밖에 투입을 안했다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인건비의 상승등의 요인이 있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계약 당시가 몇월이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공사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인건비가 몇 % 올랐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정부 발표의 노임은

조지훈 위원   현장에서 인건비가 몇 %나 올랐습니까. 동양건설이 지급한 인건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 대비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약 25%정도 오른것으로

조지훈 위원   통신 오셨나요. 통신은 몇 % 인건비 올랐습니까.

○전주컴퓨터랜드대표자 김일호   16,17%정도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전기는 몇 %나 올랐습니까.

○대산전력대리인 안상근   40%

조지훈 위원   신원종건은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투입된 인건비가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투입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한은 몇 %나 올랐습니다. 새한이 동일한 시기 바로 직전에 인건비와 지금 이 공사 시작될 시점의 인건비가 몇 %나 올랐어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일부 오른 공정이 부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많이 오른것은 40에서 50%, 적게 오른것은 20%정도

조지훈 위원   통상 25%라는 말이 맞겠네요.

○새한건설대리인 한정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서 신원종건에게 질의를 할께요. 방금 제가 인건비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때 투입된 인력이 없기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투입된 인력이 없었죠. 지분이 몇 %였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15%입니다.

조지훈 위원   15%인데 투입된 인력이 왜 하나도 없었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한 명 있습니다. 안전기사

조지훈 위원   왜 투입된 인력이 없었죠. 책임지는 하도급 인력도 없었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그렇다고 저희가 바보같이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인력이 없었죠.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조지훈 위원   왜 인력이 없었습니까.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구태여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이익을 지분별로 나누기때문에 구태여 사람 갖다 넣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지분 대비 이득금 정도의 그것만 받으셨겠네요.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예.

조지훈 위원   실제 15% 참여를 못하신거네요. 공정에서요.

○신원종합건설대리인 양남석   그것까지 일일이 다 따질 수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동양고속건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오른 율이 답변하신대로 다른 회사에서 확인한대로 25%였습니다. 4만명에서 25%를 줄이면 몇 명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3만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만8천명이에요. 55%정도의 인력이 줄은것이 인건비가 상승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줄였다 이걸로 단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었고요. 인력동원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요 요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방금 신원종건이 인력투입을 하나도 안했던 그런것처럼의 인력 투입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 발생의 요인은 3사의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였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인력 투입이 결정적 요인이었겠네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인력 투입은 신원이나 새한이나

조지훈 위원   아니 공사 지연의 가장 결정적 문제는 인력 투입이 안됐던데 있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주시전통문화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시공 3사,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아침 10시부터 현재 시간이 7시 10분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증언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하루종일 연이어서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마치는 마당에 간단히 시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위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 항간에 관급 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을콩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따기만 하면 돈버는 대충해도 되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있는 것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부실도 만연하고, 하도급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말 그대로 관급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의 기초를 다지고 공사의 기본을 지키는 아주 제일 공사를 잘하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여러가지 목적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이 밝혀진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이제 나중에 또 뵐지 이 자리에서 마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증언과 질의 답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종료합니다.
(19시15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증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