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대연건축, 장원건축, 성인조경, 초석산업개발, 성문엔지니어링

일 시 : 2002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심사된안건
1.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

(10시16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 관하여 증인 출석 증언을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당 특별위원회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전통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옥동 설계자 대표이신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회사의 직책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연건축 소장 김철민입니다.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4-1 중평빌딩 8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45살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한옥시공자 대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장원종합건설 상무이사 강기완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1번지고, 현재 나이는 50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경 부분 시공하신 분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성인조경 기술사 사무소 전무이사 장무연입니다
  강서구 등촌2동 677 태진 아름아파트 102동 503호에 살고 있습니다. 43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경 부분에 폭포 관련해서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초석산업개발 상무이사 김은철입니다.
  주소는 익산시 모현동 1가 23번지 현대모현 1차 아파트 101동 903호입니다. 나이는 45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전기 부분 설계하신 분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성문엔지니어링 설계실장 김철진이라고 합니다.
  주소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5-10호 융기빌딩 3층입니다. 나이는 38세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전부 위임장 받으셔서 나오셨죠. 그 위임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표자를 대표하는 위임장임을 다시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한옥과 조경, 전기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은 선서한 후에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옥설계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선서인 한옥설계 부분 김철민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위원장 김성태   서명은 자리에서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한옥 및 조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태   예.

조지훈 위원   일단 문화영상산업국장에게 먼저 확인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태   오늘 증언 출석 답변과 예외로 관계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본위원과 조사특위에 제출해준 자료가 맞는지. 이게 첫장부터 끝장까지 시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질의하기전에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게 원안이라고 봅시다. 이게 원안인데 통상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안인데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안 B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는 표결을 합니다.
  수정안 B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총 7명중에. 예를들면 7명이 의결을 하는데 이게 원안이고 이게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B안에 대해서 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표결권이 있는 회의에서 한다면 과반수가 안되면 부결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B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B안에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않으면 부결인거죠.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않으면 부결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조사특별위원회에 기자회견 이후에 국장께서 기자들에게 판소리 전용극장의 설계변경과 관련되어서 다른 해석과 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때 제가 실무진들에게 왜 과반수가 안됐는데 이걸 처리를 했느냐 했더니 그당시 정황을 저한테 쭉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정황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때 실무진들 의견은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동의한 사람이 과반수가 안되는데 설계변경을 강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무진들도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기자들에게 답변한 내용은 과반수를 넘었다 이렇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넘었기 때문에 했다고 실무진들한테 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말이 되는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당시는

조지훈 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저는 가서 그당시는 제가 없었기때문에 실무진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거에요. 국장께서는 항상 실무진과 과장, 계장들에게 확인을 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가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뭐냐고요. 본위원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이 사실과 맞지않다 이 내용이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조위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무진들에게 확인하니까 이렇다하는 그런 내용을

조지훈 위원   이 자리에서 실무진이라는 표현 쓰지마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당시는 제가 없었기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죠.

조지훈 위원   그래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설계변경하는데 동의하고 단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하는

조지훈 위원   설계변경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판소리 전용극장 객석 높이 조정과 관련해서 추후 운영자 의견수렴 가능이라고 하는 답변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서류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지금부터 7분의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읽을테니까 그것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니면 찬성을 유보한건지 국장의 사고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결인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보도 찬성을 하지 않은거에요. 그렇죠. 추후 운영자 의견수렴 가능이라고 답변한것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정확히 봐야하는데 두 명은 반대를 한걸로

조지훈 위원   제가 그냥 확인을 한다니까. 추후 운영자 의견수렴 가능이라고 한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찬성한겁니까. 이것은 찬성한거죠.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한거니까 찬성한거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시공자 현장소장 답변, 이것은 몇미터 몇미터로 조정한다, 조정하겠다 이것은 거의 찬성한다고 이것은 시공자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찬성이라고 답변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우석대 조경학과 교수님, 기존 방침이 좋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존 방침이 좋음이라고 한것은 반대를

조지훈 위원   긴급 피난 대피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 객석 바닥과 ... 부분에 단 없애면 어떨지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유보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문구로 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기에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찬성의견이라고 해 서 그러면 다시한 번 확인하도록 했더니 교수는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찬성인데 피난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후에 받은 의견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니 그당시에 그렇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라. 지금 다시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이것이 논란된 이후의 의견입니까. 방금 확인했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요근래에 다시한 번 물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원대교수님, 객석 뒷부분을 높이는 것 보다는 무대 부분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겁니까. 반대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것도 대피시설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라고 하는게 이게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게 아니고 이와같은 명확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겁니까. 반대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설계변경에는 찬성했다고 분명히

조지훈 위원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니요. 그 교수님이 직접 하니까 저는 모르죠. 그당시에 없었기때문에. 그런데 실무진

조지훈 위원   언제 확인한겁니까. 이것도 최근에 확인한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실무진도 그렇게 알고 했다고 하기에 진짜 그랬는가 다시한 번 확인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문결과 찬반표가 있습니다. 자문결과 찬반표에 찬성에 동그라미가 되어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찬성에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찬성 세 개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한 번 답변해주세요. 찬성에 세 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표시는 세 개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찬성이 세 개면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일곱분중에 찬성이 세 개면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여기는 찬성 셋 하고 반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찬성한걸로 보고 지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 초반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지않으면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 부결이라고 답변하셨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곱명의 자문위원중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 분이 세명입니다. 찬성한 분이 세 명이면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받는거에 불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죠. 그리고 세 명이

조지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께서는 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자문위원단이 찬성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죠. 찬성을 안할 경우에 반대를 할 경우는 과반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표결 결과가 부결로 되어있는겁니까. 가결로 되어있는겁니까. 국장의 양심을 걸고 답변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금 자문을 받는거라면 세 명이 찬성을 했고요.

조지훈 위원   표결 결과가 부결로 된겁니까. 가결로 된겁니까. 양심껏 답변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세 명이 찬성하고 한 명만 현재 반대한걸로 나왔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일곱명중에 세 명만 찬성하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가·부가 이게 아니고요. 의견수렴하는 것인데 세 명이 찬성하고 하나가 반대하고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계속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초기에는 분명히 일곱명중에 세명만 찬성했으면 부결이라고 답변을 하신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답변 내용중에 본위원의 입으로 말한거에요. 자문위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자문위원들의 결과에 따르는것이 그게 법에 맞는거다고 기자들에게 답변하시면서 찬성 결과가 세 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강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건임을 확인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 객석 높이 조정과 관련된 이건 집행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초 설계가 쭉 해가지고 판소리 전용극장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당초 설계는 무시, 공기단축의 문제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국장께서 왜 그 내용을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문건은 당초에 보고서가 만들어진뒤에 그와같이 가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교수님들의 의견까지도 묘한 문구로 다시 바꾸어서 재작성해서 재검토해서 올린 문건만 설계변경이 확정된 이후의 문건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런거에요.
  가장 최초에 작성한 문건을 확인하세요. 당초 설계 무시, 공사지연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실무자들이 검토한 의견이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공기단축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즉 수정된 설계변경안은 당초 설계를 무시하는 안이라고 하는 말이 그안에 함축되어있고, 당초 설계 의지와 당초 설계를 무시한다고 하는 말이 그 내용에 함축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공기단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보고한 내용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과 과장의 일관된 답변중에 그동안에 조사특위에 일관된 답변 내용중에 설계변경이 공사지연에 문제가 되지않았다고 계속해서 답변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전체적으로 7월 25일날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4월 25일인가 월드컵때문에 조기 개관하는데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게 설계변경이 공사지연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답변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저희가 현장을 거의 이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투입하라는 인력이 제대로 투입이 안되어서 그런것이지 그것하고 연관이 꼭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절대공기에 맞춰진 내용과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했던것은 설계변경, 왜냐하면 설계변경은 최초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적인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하지만 분명한 요인으로 작용한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증을 하신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그걸 위증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물론 몇 %야 영향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분들이

조지훈 위원   몇 %정도 영향이 있으면 설계변경에 영향을 미친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은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왜 영향이 없다고 하냐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현장 투입 인력같은 것도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조지훈 위원   물론 그런것이 주요 원인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많이 투입 안됐다고 나태하게만 공사 추진을 안했다면 7월 25일날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월드컵 이전에 준공하는데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못한데는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공기단축 회의를 최초에 한 시점이 언제죠. 9월이었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지난번에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공정표상에 4월말 완공으로 계획을 잡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2001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공문은 10월 27일 공문입니다. 그렇죠. 즉 거기서 말하는 공기단축이라고 함은 4월말 완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완전히 세워놓은 상태에서 모든것이 4월말에 맞춰진 상태에서 시작됐던 내용이고 그것에 따른 공기지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초에 시에서 가졌던 공사 완공을 해나가는데 공기 지연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거죠.
  본위원이 지난번 중간발표 기자회견 내용중에 본위원의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께서 별도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조지훈 위원님께서는 그 서류를 보시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께 어떻게 이렇게 된것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당시에 없었기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자실에 설명해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자문결과 찬반표에 의하면 나머지는 전부다 과반수를 넘는 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전용극장 객석 높이 조정과 관련된 판소리 전용극장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찬성표가 일곱분중에 세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대한거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문위원의 찬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발주청의 의지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것과 관련해서 면피용으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장께서 그것을 우기신다고 하면 자문위원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을 자문위원들에게 설계변경한 이유를 자문위원들에게 떠넘기기위한 억지소리로밖에 들리지않는거에요. 일곱분중에 세 분만 찬성하면 찬성입니까. 부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걸 그렇게 자꾸 하면 이제 그렇고요.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 판소리 전용극장이 국악전용극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조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설계자도 모르고 원 설계자는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했죠.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과정에 시에서 발주청에서 중대한 판단이 있었고, 또 다른 입김도 있었고 그래서 변경이 된겁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제가 아는대로 양심껏 답변드리면 저는 그래서

○위원장 김성태   됐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변명을 하시겠지만 과정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기자분들도 다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설계하신 대표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한옥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한옥설계를 본래 우리시하고 해서 받아서 설계하신 것이 아니죠.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서 받아서 설계하셨어요.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가아건축 소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아건축에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했다 이 말씀이죠.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예.

박병술 위원   한옥설계 자격증이 뭐 있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건축사와 문화재 실측 설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한옥 설계를 어느정도 주요 대표적인 건물이 어디있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제가 한거로는 80년도에 창경궁 중창 공사 설계를 참여를 했었고, 공주에 있는 공산성내 임유각 통일신라 시대 건물 복원설계를

박병술 위원   몇년도에 하셨어요.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개업한 이후로는 강릉에 있는 강릉 객사 복원 공사, 작년에 부여에 부여 관문 설계, 영월에 있는

박병술 위원   최근에 한것이 부여것입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최근에 한게 강릉 객사 입영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것 하기전에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전주거로는 제가 개업하기 이전에 여기 경기전 일을 전에 한적이 있었고, 전동성당 보수공사 설계에 보수설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통한옥 가구 설계는 별로 안하셨고만요.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전주의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통한옥 가구는 별로 안하셨죠.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전주 한옥가구요.

박병술 위원   저는 설계 부분에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옥시공 대표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장원건설에서 오셨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의 한옥의 혼례동과 시민문학관 한옥 건물을 시공을 직접 담당하셨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원건설이 한옥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있는가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수 단청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재 보수 단청만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단청이고 다른 것은 없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건축의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는 없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통한옥가구 건물 시공은 얼마나 하셨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20년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우리 전통한옥 가구같은 시공은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최근이 경복궁의 동궁 복원 공사 현장소장을 했었고, 운현궁 복원공사 현장소장을 했었고, 남대문 보수공사 현장소장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말고 전통한옥가구로 시공할적에 어느정도나 몇 개나 하셨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 한옥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시공할때 도목수나 한옥을 시공하는 인원이 총 몇명이나 거기에 투입됐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연인원 관계는 산출이 안나오고 아마 도편수를 위시해가지고 목수 부분에는 1일 고용인원이 15명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에 제일 중요한 자재가 어느것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목재입니다.

박병술 위원   목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재구입 요청서나 승인서류가 전혀 없는데 그 자료 요청서를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희는 일반적으로 자료 요청서를 떠나가지고 시방이나 여기에 보면 국내 육송을 쓰게되어 있습니다. 단 문화재청에서도 예외를 주는것이 뭐냐면 지금 국내 육송중에서 규격이 큰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궁궐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목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방서에도 나와있고 그 공사를 하면서 미리 감리단하고 협의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통문화센터에서 투입된 목재는 대들보 부분만 빼놓고는 전부 국내 육송으로 재료 시험을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 분명히 협의를 하셨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리단에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동양고속건설에서 재하청을 받았기때문에 동양고속측하고 감리단하고는 그 서류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저희한테는 없고요. 목재는 납입증명서는 없다고 하지만 품질등급이네, 자재검수 사항이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맞죠. 납품일자에 생산지네 그런 부분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것은 감리단에 제출했습니다. 임업시험연구소에 시험 의뢰를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임업시험연구소의 성적서는 저한테 있습니다. 성적서를 보게되면 지금 의뢰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59에 장원종합건설(주)로 되어있고, 볼펜으로 쓴것이 전주전통문화센터 한옥공사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지 또는 조사 지역도 없고 목재만 쓰여있지 어떤 목재라는것도 안쓰여있고, 제출 최초 연월일도 없고, 현재 임업연구원장이 보낸 성적서가지고는 우리 전통문화센터거라고 입증할 수 있는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용을 우리가 시험 성적서를 의뢰할적에 의뢰한 서류와 받은 서류가 동일해야될건데 의뢰한 서류는 또 없죠. 의뢰한 서류가 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발주처에서 저희한테 시험 성적서를 임업연구소에 공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공하는것에 납품한 시편을 떠가지고 임업연구소에 주어가지고 재료 시험 성적을 받아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장원건설 대표님께서 모든것을 다하셨다고 이야기하셔놓고 왜 또 동양건설에다 미루십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동양고속에 미루는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임업시험 성적서 이 자체가 임업연구원장이 보낸 부분이 전주전통문화센터 한옥공사의 자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 시험 성적서 갖고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않아요. 한 번 보세요. 이것 연필로 써가지고 와서 도장찍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맨처음에는 우리가 시편을 떠서 어떤 현장이라는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업연구소에서 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주건지 어디건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서류를 바꿔달라고 임업연구소에 갔더니 그쪽에서는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기때문에 안된다. 대신에 담당자가 전주거라는 것을 확인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거기다가 볼펜으로 쓴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은 생산지나 또 채취 연월일이나 이런것도 다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이 없다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적으로 시험성적서에는 그게 안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걸로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전통한옥 나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이나 여러 공사를 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받은걸로 알고 육송이면 국내 육송밖에 없지

박병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목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임업 시험성적서 자체도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서류가 되지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의뢰했던 서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 임업 시험성적서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이것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나무나 갖고가서 주고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꼭 의뢰한 것만 갖다줍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현장에 반입된 그 시편을 떠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사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청구할적에 사진도 안찍고 우리가 아무것도 않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다른데서도 항상 이렇게 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까지 요구는 않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제점이 발생될적에 대비하는 것은 항상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는 이걸로 인정한다고 가정할적에 청구는 3월 26일날 신청을 해서 4월 4일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구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결구 시작할때는 4월달부터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3월 30일부터 시작한걸로 되어있던데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치목 과정이 있고 조립 과정이 있기때문에 치목 과정에서는 3월 30일부터 치목을 해가지고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4월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작업일지에 보면 한옥 혼례식장의 결구 시작을 2000년 3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 성적서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작업일지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그것은 한옥 관계는 목재 치목 기간이 있고 조립 기간이 있기때문에 3월 31일부터 시작했을때는 치목 과정을 생략을 거기 표기가 안돼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치목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장원건설 대표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작업일지상에다가 표시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결구 시작했던 사항이 나와있는데도 다른 치목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제가 못해드리는 것 같은데 한옥 관계는 일반 건물식으로 벽돌이 들어와서 쌓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치목 과정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물론 알죠.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지 현장을 본 사람도 없고 사진을 보고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 맞는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말씀을 자꾸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원건설의 대표께서는 품질등급이나 우리 서험 성적서 함수율이나 모든 부분이 생산지나 납품일자나 납품지나 임업연구원의 시험 성적서에 보면 아무 사항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서 이것을 가져왔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도 생산지는 국내 육송이라는 것만 확증을 하지 봉화에서 채취가 된건지, 강원도에서 된건지 저희도 그것은 목재를 살때 생산지는 목재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시공자가 그것을 모르고 하시면 됩니까. 굉장한 의혹이 있습니다. 어디서 온 나무인지, 심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서 온 나무인지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거에요. 시공자가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그 나무가 어디서 온지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런데 외송이 아니고 국내 육송이라는 것이

○위원장 김성태   국내 육송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출장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출장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주)우림목재에 20002년 1월 29일, 30일간 2일간 출장목적, 한옥목재 치목용의 치목 여부 확인, 한옥설계 검토, 검토자 대목장 신응수씨, 면담자 장원건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황태호입니다.

박병술 위원   증인은 안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저는 안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목장 신응수씨, 감리단장, 현장소장이 다녀와서 면담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는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강원도 목재상은 강원도에서 가져왔는데 그 목재가 강원도 우림목재에 봉화것이 납품이 됐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내 육송이지만. 강원도 우림목재에서 저희가 구매는 했지만 그 목재가 강원도산인지 경기도산인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목재상에서 채취한 사람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우림목재 사장님을 증인으로 해야되겠네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1분 조사중지)
(11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출석하신 관계 시공자 대표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목재 구입한 품종은 육송하고 외송하고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송을 국내용으로 강원도에서 갖고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생산지는 모르신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생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원 목재를 구입했던 목재상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양고속건설의 소장님, 감리단에 물어볼적에는 강원도에서 갖고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강원도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목재소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어온걸로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목재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강원도까지 가서 구입을 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신응수씨라는 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반이 인간문화재로 도편수로 최근에 흥례문같은 큰공사 준공 공사를 많이합니다. 그러면서 목재소를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육송 관계에서 장대목, 크고 굵은 나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영림소를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림소에서 목재 채취를 합니다. 주요 근정전같은 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림목재가 국내 육송을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쪽에서 구매를 했고, 또 공기가 상당히 촉박했었기 때문에 목재를 그만큼 확보하고 있는데가 우림목재밖에는 없다고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그쪽 목재를 구입하게 된겁니다.

박병술 위원   신응수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림목재에서 가지고 왔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신응수씨 이야기를 들은게 아니라 신응수씨가 아니고라도 거기밖에는 목재 확보한 양이 필요한 양만큼 짧은 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림목재밖에 없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목재를 구입할적에 본래 한 군데서만 구입합니까. 아니면 여러군데서 자재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희는 한 군데서만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소가 다 다르기때문에 어느쪽에 한 것 보다 확보가 된 제재소가 있으면 거기것을 구매를 하지 여기서 몇 사이, 저기서 몇 사이 그렇게 구매를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재를 구입할적에 한곳에서만 의뢰해서 받느냐, 아니면 여러곳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받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겁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여러 곳을 의뢰를 합니다. 물론 단가 관계때문에 여러곳을 의뢰하는데 그 관계에서는 일례를 들어가지고 대구 달성 제재도 문화재 업계에서는 제재소를 활용하는데 실제는 우림목재가 그만큼 확보를 했기때문에 제가 거기서 구매를 한겁니다.

박병술 위원   목재의 품질이 제일 중요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산지도 중요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서류상이나 현재 증인이나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품질이나 생산지나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증인 생각할적에는 어느 분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생산지는 목재 구매소에서 알겠지만 문화재하는 이쪽의 문화재청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국내 육송이 봉화것이든 강원도것이든 육송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국내 육송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외송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육송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라도 그 품질이 상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육송은 어느정도 썼고, 외송은 어느정도 썼습니다. 거기 건물에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거의 90%는 국내 육송입니다.

박병술 위원   외송만 쓴 부분은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대들보 부분만 외송을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속기록을 봐야되겠습니다는 현장소장은 우리말로 석가래까지 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그건 현장소장이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옥의 책임감리는 누구였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한옥의 책임감리는 없었고, 일반적인 전통문화센터의 전체감리 채정식 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채정식 단장은 한옥에 대한 감리는 할 수가 없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할 수 없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옥 부분에 종사를 안했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장원건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리, 시공 다 해버렸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감리 시공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단지 그분이 문화재를 종사를 안했다뿐이지

박병술 위원   시공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죠.

박병술 위원   시공하면서 감리까지 다 해버린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감리단장하고 저희는 모든 것을 협의했지 저 혼자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했던 그 서류가 우리 장원건축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없습니다. 없고

박병술 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 협의를 했을때 벽돌을 이렇게 쌓겠습니다 이건 레터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지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서류로 주고받고한 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죠. 협의 내용이라는 것은 목재를 구입한다든가 중요한 자재를 구입할적에 자재 요청서를 분명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원건축에서 동양고속에다가 자재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산지에다가 자재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않고 구두로 다 모든것 갖다 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자재 요청은 지급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재 요청을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사급으로 구매를 하기때문에 통례상 그런것까지 감리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목재 할때도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대신에 감독관이나 이분들이 우리가 목재를 여기서 구매를 하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다 해가지고 이게 국내 육송이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리고 이 목재가 품질이 좋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것이지 뭐 서류상으로 벽돌 몇 장 사십시오 이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제가 처음에 한옥할적에 중요한 자재가 무엇이냐고 할적에 목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재를 구입할적에는 장원건설 혼자서 구입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장원건설에서 임의로 걷어서 구입을 해버려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동양고속이나 발주처나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동안까지 정부에서 공사하는 한옥 관계 그 관계도 목재나 이 자재는 현장에 반입된 것을 주 감독관이나 감리단에서 품질 관계를 자기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를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자재 승인은 해야할 것 아니에요. 자재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자재 요청 않습니다. 저희가 반입했을때 그 자재가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현장 감독관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합당지 않다면 반품을 시키는거고 목재는 모든 자재는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의 잘못이라는 것은 감리나 현장소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겠네요. 왜그러냐 하면 장원건설에서는 보수 유지만 있고, 시공을 했는데 다른분들은 모르고 우리 장원건설은 알고 하니까 장원건설 하는대로만 따라갔겠고만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와를 납품해도 시험 성적서가 있고, 그걸 가지고 현장감독관이나 감리단에서 판단을 하시는거지, 저희가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디것을 쓰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장원건설 소장님께서는 우리 한옥 건물이 전통가구가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발주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동양고속건설에 받은 것은 9억7천3백에 받았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9억7천만원의 건물을 지을적에 그렇게 장원건설에다만 맡겨놓고 지을수가 있는겁니까. 왜냐하면 감리도 모른다. 동양고속 현장소장도 잘 모른다. 모든 것은 장원건설 마음대로 구입해서 썼다 그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이니까 저희를 믿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발주하는 몇백억짜리 공사도 통례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생산지나 품질이나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른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생산지는 모르죠.

박병술 위원   품질도 모르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품질은 임업시험 연구소에서 품질 의뢰를 해가지고 그 품질에서는 상질로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임업시험 성적서, 임업연구원장이 준 이 서류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왜, 의뢰한 서류도 없고 또 여기 연필로 써서 주었고, 의뢰인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원종합건설로만 되어있으니까 어느 나무인가도 입증이 안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상식적으로 임업시험장 성적서에 보면 어디에서 하는것이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우리가 여기서 장원건설에서 의뢰했던 의뢰 서류라도 주시라 이거에요. 사진이라도 주시고. 그렇기때문에 품질이나 생산지를 자꾸 따지고 물어보는거에요. 왜그러는지 아세요. 자재 목재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한옥을 건물 지었을적에 그것이 몇 년 갑니까. 한 번 지어놓으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적으로 한 50년정도 갑니다. 목재 수명이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것도 아무 사항도 없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없다고 판단하세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현재 임업 연구원장이 보낸 서류나 우리가 사진이나 나무에 사진된 것이 훈증한 사진만 있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납품증명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무고 어떤 품질이고 어떤 품종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적인 재료 시험 연구소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볼때 품질만 시험 성적을 해주지 산지니 이런것은 거기서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육송은 국내 육송이라는 것이 판명되니까 그 관계만 그쪽에서 표기를 해주는거지 임업시험 연구소를 굳이 받은 것은 뭐냐면 일반 재료 시험 연구소도 있는데 임업시험 연구소가 국가기관이고 공신력이 있기때문에 그쪽을 또 문화계쪽에서 그쪽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임업시험연구소 것을 받아들인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통문화센터에 있는 나무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때문에 그러는것이지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 재료 시험 성적서에 보면 전주전통문화센터라는 것이 물론 볼펜으로 표기가 됐다고 하지만 임업시험 연구소의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준거고 또 전주전통문화센터에 납품이 된 나무를 가지고 시편을 떠서 저는 했기때문에 그런것까지는 대비를 저는 안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관계가 나올것을 저는 그때 당시로는 판단을 안했기때문에 그걸로 시험 의뢰를 했고

박병술 위원   의뢰한 서류나 사진이 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시험 연구소에는 있겠죠.

김명지 위원   뭘로 의뢰를 했다는거에요. 의뢰없이 저게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뢰를 했어야 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뢰를 한 서류상으로 남아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안해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시편을 떠다가 임업연구소에다 갖다주고

김명지 위원   샘플을 갖다주었다는건데 그러면 그 샘플이 어떤건지 알아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의뢰했던 서류는 없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이게 공문 발송철이에요. 즉 시공사에서 어느곳으로 발주청으로 감리단으로 공문 발송철이 있는데 한옥을 한쪽에서 어느곳에서도 시험 의뢰를 했다거나 공문 내용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공문을 발송하는 발송철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다른곳에서 우리 전통한옥 말고 그 앞전에 한옥을 건축하거나 시공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목재를 훈증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훈증한 서류는 있습니다마는 나무 구입을 몇 번이나 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구입은 한 번에 했는데 반입되는 것이 여러차례 왔겠죠.

박병술 위원   반입되는 것이 세 번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세 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훈증한 것은 세 번이 현재 있는데 세 번한 부분이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 현장에서 훈증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목재소에서 훈증했습니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박병술 위원   이리와서 한 것은 아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훈증하는 목적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은 흰개미가 말하자면 충이죠. 그것을 훈증을 하게되면 흰개미가 목재에는 제일 치명적인 벌레인데 그걸 죽이기 위해서 훈증을 하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함수율 관계를 여쭤볼께요. 함수율은 임업시험 성적서에는 9.0, 활강도가 783, 압축강도가 524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어느정도 함수율이 되어야만이 정확하게 좋은 목재라고 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시방에는 함수율이 구조재는 20%, 창호재는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라면 함수율이 상당히 좋은걸로 판단됩니다. 압축강도는 스키아센치에는 600키로인데 그것을 지금 능가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추녀 및 석가래를 육송에서 다그라스로 변경된다고 여기에 지금 되어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디만 쓴다고 그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대들보

박병술 위원   대들보만 썼다고 그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서류상에는 왜 변경이 됐다고 되어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장대목이기 때문에 큰 국내 육송을 구배하기 어렵기때문에 다그라스를 쓴겁니다.

박병술 위원   다그라스를 한 군데만 쓰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대들보만 저는 쓴걸로

박병술 위원   여기보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공문에 보면 다그라스로 추녀 및 석가래를 육송에서 다그라스로 변경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추녀하고 대들보는 다그라스를 크니까 썼을것으로 생각하지만 석가래는 육송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공문을 한 번 보시고 이 공문은 어떤 공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제가 외송을 어디에 썼냐고 여러번 강조한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재 장원건설에서 오신분은 전부다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거짓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문이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말씀해보세요. 왜 그러면 여기는 변경된 자재 공문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 한 군데만 썼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어디어디 썼어요. 외송을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마 저는 대들보만 생각을 했었는데 추녀도 크기때문에 추녀하고 대들보 관계는 다그라스를 썼을걸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정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를 놀리고 있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정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하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정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있는데도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고 자꾸 증거만 대야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훈증은 어느때 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은 집을 세워놓고하는 방법이 있고 목재 치목하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을 세워놓고 했을때는 천막을 씌워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목재있는 상태에서 훈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같은 경우에는 목재있는 상태에서 하고 기존 건물일때는 천막을 씌워놓고 훈증을 하는데 여기는 신축이기 때문에 목재있는 상태에서 훈증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훈증 소독이나 목재 강도, 함수율이 청구 기간이 언제입니까. 해달라고 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은 어떤 발주청이나 이런데서 훈증하는 시기를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건물을 짓기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짓고나냐가 중요한데 목재 강도나 함수율이나 훈증 소독 보고서나 그 부분을 짓기전에 하는겁니까. 짓고나서 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짓기전에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한옥 건물을 언제부터 지었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4월 며칠부터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4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나 함수율이나 그런 부분이 다 와야만이 짓는겁니까. 아니면은 아무때나 짓게되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적으로 그 목재를 함수율이나 시험 성적을 받기전에 실제로 시공은 먼저 진행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훈증 소독 보고서는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은 조립하기전에 이미 먼저하고요.

박병술 위원   먼저했는데 보고서가 와야하는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무튼 훈증은 보고서라는게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뭡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결과보고서인데 훈증은 어떠한 목재에 훈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치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게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훈증을 해야만이 집을 짓는것 아니냐 이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증을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와서 훈증을 흰개미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거지

박병술 위원   감리단 채정식씨가 공사 회의자료를 본것 보면 한옥에 대해서 4월 17일날 17시에 목재 강도 및 함수율 훈증 보고서 제출 기 촉구라고 되어있어요. 안한 상태에서 지었기때문에 기 촉구한거죠. 여기 회의 자료에 나와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안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뿐이지 그전에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독촉을 했겠죠. 빨리 가져오라고

박병술 위원   4월 10일날부터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는데 4월 17일날 회의에서 이것 촉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공문을 빨리 가져오라는 촉구를 했지 훈증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것을 결과를 안보고 집을 지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다 거짓말 서류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회의 석상에서는 예를들어 훈증 보고서랄지 이것을 빨리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우리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하기는 했어. 모든 서류가 지연되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서류를 정확히 보고 우리 상식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보고 이상이 없을적에 짓기 시작하는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서류도 오기전에 무조건 지은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위원장 김성태   발주처나 감리단에서는 서류상으로 확인을 못하고 시공사에서만 알고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류가 안왔으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죠.

○위원장 김성태   확인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서류로 확인은 안했지만 훈증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훈증 결과가 안나왔는데 나무가 이상 유무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은 목재에 무슨 강도라든지 이런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러니까요. 발주처나 감리단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말이에요. 훈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서류를 가져와라.

박병술 위원   우리가 본래 이 건물이 단청으로 하게 되어있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고색으로 변경된 것이 왜 변경됐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가 전통건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민가에서 화려한 단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번 들기름칠하고 고색은 몇 번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고색 단청이나 일반 단청은 페인트하고 다르게 몇회칠이 없습니다. 한번에 끝나는건데 고색 단청을 하다보면 색깔을 맞추기위해서 여러번 칠하게 됩니다. 색을 맞추기 위해서. 단청은 페인트같이 1회칠, 2회칠 이건 아닙니다. 단지 들기름은 2회칠로 시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2회 이상을 칠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회했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3회 이상했을걸로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최소 3회는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리단하고 시공자하고 현장소장하고 현장소장은 3회를 했다고 그러고, 감리단은 2회했다고 그러고 어떤것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감리단은 2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방에 2회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는 2회도 칠하고 5회도 칠할수가 있죠. 안입혀지는데는. 저희는 그 칠한것에 대해서 근거 사진을 다 제출했으니까.

박병술 위원   칠한 사진을 증거했다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횟수별로 마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감리단 입회하에 그걸 했습니다. 칠할때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서류가 없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감리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색 부분에서는 사진이 있다 이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사람들이 물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있는 고색칠이 몇 번을 했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고색 갓칠이나 단청은 횟수가 페인트하고는 다르기때문에 단청 자체는 횟수라는게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색칠할때는 나무 색깔내기 위해서 하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죠.

박병술 위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고색 단청 취지는 나무가 수명이 오래가고 또 피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같은 것 맞았을때 덜 부패하라고 바르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가보게되면 칠을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옆에 전주시에서 지은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는 색깔이 너무 새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색깔 자체도 안료 배합하면서 여러번 승인을 받은겁니다. 이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무색에 가깝게, 또 너무 두껍게 칠하면 나무결이 죽어버리니까 결도 살리면서 그렇게 칠한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고색 색깔은 분명히 3회했다 이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목재의 방부처리하고 방충처리하고 방연처리를 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해도 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발주처 관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충, 방연제라는게 있는데 발주처에서 그걸 하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충, 방연제가 않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옥을 지을적에 방부는 안썩게 할려고 하는것이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죠.

박병술 위원   방충은 왜그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방충을 아까 훈증으로 대체한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방연은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방연은 불이 났을 경우에 지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방연 다이메복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침투를 시키는데 그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발주처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니 본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설계 자체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을 지을적에 이것이 기본 필수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필수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방부도 않고 방충은 훈증했으니까 상관없고, 방연도 안해도 된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필수는 아닙니다. 문화재청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에도 없다 그 이야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설계에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계도 없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한옥지붕의 사각 코너에 선자연 연목이 있죠. 치목 두께가 평면하고 왜 선자연하고 틀립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그럴수밖에 없는게 "선"자가 부채"선"자입니다. 밖에는 동그랗게 되지만 선자 짜이는 부분은 그렇게 치목, 그건 전통 기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기법에 그것이 나와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니 그것은 전통 기법입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실 소장님도 그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한옥들은 왜 그렇게 안짓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게 잘못된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구변이라고 해가지고 추녀다 딱딱딱딱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자를. 그것은 바깥에도 동그랗고 안에도 동그란데 그것은 격식이 낮은 집에서 생기는거지 이 선자 전통기법은 지금 전통문화센터에 한것이 전통기법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그 옆에서 많이 지은 한옥이 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거기하고 객사라고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도 가보았는데 우리 전통한옥만 선자연이 밑에가 훑어져있어요.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석가래라는 것은 모든 지붕을 받쳐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부식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은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자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선자가 형성이 되는거고 그 부분은 오히려 기존에 백지장같이 얇게 잘라야지 이게 딱딱 붙으니까. 그것은 뭐 경회루도 그렇고 전통으로 지은것은 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은 객사에 있는것도 오래된 한옥인데 거기도 가면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글쎄요. 그것은 건물에 따라서 특색있는 건물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전통기법은 어느분이 와서 보더라도 저희는 어긋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술 박물관이나 가보시게 되면 그런것이 안돼있어요. 거기도 전통가구 똑같은 가구입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편수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통문화센터의 도편수는 문화재청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한 신응수씨가 시공을 했고, 그 양반이 흥례문도 했고 경복궁 복원 공사를 전부 담당하는 양반인데 그것을 어긋나게 할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왜 자꾸 시공하신 분이 그분한테 자꾸 미루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저는 그건 다른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박병술 위원   제가 전문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분은 빨리 부식될 수 있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거기는 부식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밖을 이야기하는것이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밖에가 아니라 선자 짜이는데는 안에 주심돌위에서 중돌에서 짜이지

박병술 위원   석가래를 이야기하는거라니까요. 석가래 추녀앞에 석가래 부분을 이야기하는건데 그 사진을 보게되면 양쪽에 7개씩 얇게 뒤에가 훑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부식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이 부식된다고 저는 생각을 않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를 대고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빨리 부식이 되기때문에 똑같은 평면으로 해야되는데 거기만 왜 훑었는가 전문가도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분을 초청해서 물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군데 찍어봤는데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는 전주시내에는 없어요. 전주시내의 전통가구를 다 봤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우리 전통한옥만 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마 전통가옥에 한 것이 국내의 문화재 90%는 그렇게 되어있을겁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재가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선자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어디 부분에 있다는거에요. 같은 평면하고 똑같지 않아도 된다. 하자가 없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병술 위원   한옥부분에 기와에 홍두께, 암기와하고 숫기와 사이에 들어가는 흙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흙이 흘러나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이게 타일같이 딱 붙지않기 때문에 숫기와가 손으로 빚은거기 때문에 이게 딱 맞지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같은 것이 오면 그안에 흙이 일반건물에서는 많이 흘러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흘러나오면 기왓장이 ....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데 기와를 보게되면 그 틈새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아닐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다른 기와들을 봤어요. 이가 딱 맞아가지고 전혀 흘러내릴 수 없게끔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충대충한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적에는 세밀하게 꼼꼼하게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 흙이 안나온걸로 저는 봅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런 법은 없을겁니다.

박병술 위원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흙이 전부다 나오고 있어요. 현재 흘러내리고 있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다른집을 가보면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다른집은 아마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흙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저앉았겠죠.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적에 너무나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제 지은지 두달밖에 안되는 집이 그렇게 됐는데 다른 소리를 하세요.

박병술 위원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김성태   원래 그 흙이 흘러나오게 돼있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집을 지으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위원장 김성태   박병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규 위원입니다.
  하도급을 며칠날 받으셨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2001년 11월 31일날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서류에는 하도급 검토서에서 2002년 2월 17일부터 7월 25일날로 되어있는데 이 서류가 잘못된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희가 동양고속하고 결정된 것은 2001년 11월 31일이고 계약한 것은 2002년 1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월 17일이 여기 서류에 나와있는데 왜 한달을 까먹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1월 17일입니다.

박현규 위원   2월 17일이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있어요. 모든 것들이 뒤에도 다 나와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계약했습니까. 신인범씨가 한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제가 가서 직접 계약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분명히 1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뒤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어요. 2월 17일날로. 이것도 서류가 가라고만. 우리 특위에 올린 서류는 전부다 가라고만, 그렇죠. 가짜, 서류 따로 시공 따로 행동 따로 그렇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무튼 분명히 1월 17일날 저희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지만 통보는 저희한테 온것이 2월 며칠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1월 17일날

박현규 위원   그 계약서 특위에 넘겨주시고 원본요, 원본 사본해주십시오. 아셨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겁니다. 우리 특위에 올린 서류가. 그러면 전주시에서 요구를 했을텐데 발주처에서 요구를 했을텐데 발주처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만들어서 채정식씨가 도장만 찍어서 보낸걸로 판단이 돼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마 하도자 신고를 그때 한걸로

박현규 위원   하도급 기간이 2월 17일부터 7월 25일날로 명확히 나와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특위에 올린 모든 서류들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서류조차도 지금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장원에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보수 단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토목은 뭔가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일반건설의 건축 토목이 그리고 보수, 단청으로는 종합건설이 있어야만이 건축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건축하고 토목은 일반이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하고는 하자없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축이 가능합니까. 그 자격증으로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 보수라는 개념이 이게 있는 건물 바꾸는 그 보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재를 공사할 수 있는 자격증 번호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공까지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신인범씨가 어떤분이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여기 현장소장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은 중앙대 물리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거쳐간 회사만 한 20여개 회사가 되는데 이분이 지금 귀사에 이사로 등재되어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이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보수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축은 아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신축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격증 자체가

박현규 위원   신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그 명칭이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기 소장님도 보수 실측 설계지 신축 설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자격 자체가

박현규 위원   신인범씨가 5월달 스케줄 해가지고 이것도 가짜인가 모르겠어요. 2월 17일날 여기서 분명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그런데 이 5월 스케줄에 보면 1월 24일날부터 가설공사 및 건축물 현장정리 그래서 이게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않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동양고속하고 저희하고는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1월 17일날. 하지만 서류상 2월 17일이 됐든지 그것하고는 저희는 무관하게 일을 시작하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계약도 없이 일을 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계약은 구두라도 됐든 아무튼 서류 제출했으니까. 단지 동양고속측에서 우리한테 서류할때 2월 17일을 찍어주든 3월 17일을 찍어주든 그것은 회사끼리의 저거지, 일단 내부에서 동양고속의 채유진 회장이 저희하고 계약한다는 싸인을 했으면 그 후속 절차는 늦게 발생이 될 수 있는거지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스케줄이 나와있는데 다짐은 언제 하셨는가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어느 다짐을 말씀하십니까.

박현규 위원   기둥이 들어가는 그 밑에 보를 받치고 있는 다짐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동양측에서 저희하고 내용이 없이

박현규 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가 시공에서 해야지 전혀 한옥 시공을 안한 회사 동양이 그것을 어떻게 다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려고 그러면 말씀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 기초 관계까지는 동양에서 직접 시공을 했고, 그 이상 주춧돌 놓는것부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엇박자죠. 시공회사하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관계는

박현규 위원   기초를 어떻게 일반이 했습니까. 한옥인데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한옥이라도 일반이 할 수 있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설계소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예, 맞습니다. 기초가 전통 기초방법이고 그건 전통기법으로다가 재래식 기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를 써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요즘은 재래식 기법이 인력 다짐이라든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할때 콘크리트에다 설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에서 할 수 있는 일반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며칠까지 됐었죠. 한옥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동양측하고 계약은 7월 25일까지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마무리까지 다 끝났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두동을 신축을 하는데 7월 25일까지 다 끝났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한옥에 대해서는 공기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야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설계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옥동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그것까지는 기억이 지금 나지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옥동에 보면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버섯같이 곰팡이 난것, 혼례식장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데 버섯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라니까. 왜 피는지.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 목재가 실질적으로 건조가 안됐을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어놓고 나서도 수분을 빨아들이고 밷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나올수도 있는 그런걸로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함수율이라든지 훈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고 함수율에는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불로 한 번 쬐면 그런것들이 안살아날 것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이라는 것은 불이 아닌데요.

박현규 위원   연기든지 뭐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훈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왜 버섯이 피어요. 함수율을 지금 안보고 갖다 무조건 온걸 함수율 조사를 자체내에서 안하고,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것들이 전혀없이 우림목재 거기에서 준걸 그대로 갖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방부처리도 안했다. 방연처리도 안했다. 그 설계에는 들어가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설계에서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방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설계에 빠져있으면 시방서에 빠져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방서에 들어있어요. 설계에 빠쪄있으면 시방서에 없어야 된다는 말이 원칙인데 시방서에는 들어있으면 설계가 잘못됐고만요. 시방서 확인해보세요. 시방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버섯이 상당부분 피어있어요.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왜그러는지. 그것은 이 시공회사에서 장원건설에서 이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목재 함수율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갖다가 맞춘것입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실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재가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부분이 함수율이 부족되는 것도 있을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이 다 함수율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함수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목재를 다시 뜯어내고 그것만 다시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함수율이 좋은 목재로. 그건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아까 기와에서 암기와하고 숫기와 그 사이에서 진흙이 흘러나온것도 신응수씨 그분도 저도 잘압니다. 그분도 저도 잘아는데 목재는 그분이 시공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기와같은 것은 싼 일반 잡부들이 뚜드려 막아가지고 이것이 마무리가 사실 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일들이 발생하는겁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전통기와 잇는 것은 기와 문화재청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약서하고 인원수급 현황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느 공정에 어떤 인력이 몇 분이 투입됐는지 이런 보고용 따로, 내부용 따로 이런 서류 말고 정말로 실질적인 원본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가 요구한 서류 자체도 다르게 주는 장원건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관에서 달라는, 특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류를 그렇게 가짜로 줍니까. 분명히 본인이 1월 17일날 계약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2월 17일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요구한 것 조차도 가짜로 서류를 제출하는 귀사를 믿을수가 없지만 계약서하고 공정마다 들어간 인력수급 현황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셔가지고 답을 해주시는 분이 저희가 그동안 조사해온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답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질의를 안해버리고 넘어가고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하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아주 자신있게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너무나 틀린게 많아요.
  방충, 방연, 방부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방서내에는 다 하게끔 나와있어요. 서류상으로. 그런데도 마치 방충, 방연, 방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이상 질의할께 없어요. 위증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100%가 다 거짓이라니까요. 뭐 법적인 책임없고 형사적인 책임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한 곳을 꼬집어서 질의를 할 필요성을 저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다 입을 맞추셔가지고 설계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면 옆에다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방서에는 다 나와있다니까요. 다 하게끔. 그런 것을 안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것 자체가 의아해요. 그리고 지금 답을 하시는 분은 전주가 전통가옥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용어를 잘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담당 분야가 다 틀려가지고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전주에 건물이 이삼십군데 전통가옥이 있는데 전통문화센터만 잘못되어있다는데 나머지가 잘못됐지 거기는 잘됐다고 하면 저희는 질의할게 없죠.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전문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전통문화센터보다도 더 규모가 큰 건물들은 다 잘못지어졌다는 말밖에 안돼요. 지금 증인이 하는 말로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게 전통기법에 벗어나지않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듯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 권위자니까 전통문화센터가 잘됐지 다른 건물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책임을 지셔야돼요. 장원건설이 얼마나 큰 규모의 회사고 얼마나 공사 실적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셔서 답을 하실때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전문가하고 접촉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장원건설하고 그분들하고 법적 대응해야죠. 말을 가려서 해주세요. 가려서 해주시고 시방서에 전부다 나와있고,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서류로 말하는 것이지 본인이 유추해석해서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증인에 대해서는 100% 위증이다 생각을 하고 더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육송을 채취할때 강원도 가셨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갔다왔습니다. 채취할때는 안갔고 확인하러 공장에 목재소에 갔습니다.

정재욱 위원   확인서나 절차 과정이나 채취 과정이나 그런 자료같은 것도 보셨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그건 못봤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뭐하러 가셨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치목 여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재욱 위원   단지 그것 하나로만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그때는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치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사에서.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재욱 위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나무 부분이 다 건조라든지 모든것들이 완결된 나무로 가져온걸 확인했습니까. 보지도 않고 왔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건조 자체는 목재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건조 자체는 확인할 수 없었고, 1년된 육송도 있었고, 아니면 바로 가을에 베어온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전통문화센터로 가져올 육송은 직접 보셨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제가 갔을때 두무더기정도 한 87개 정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에 건조 안된 부분이 있었기에 곰팡이가 핀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글쎄요. 그건 제가 함수율까지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쪽 업자들하고 만났을때 기타 서류들이나 이런것들은 일체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시공자 관계 공무원이 갔을때는 그냥 단지 확인만 하러 갔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복명서에 있듯이 확인하고 설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떠 어떠한 자문을 받았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나무 치목한 것 확인하고

정재욱 위원   치목을 어떻게 확인했다는거에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제가 갔을때는 연목정도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타 나무들을 채취할때는 어디 출신, 어디 출신이라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것들도 묻지 않았습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그것은 이야기가 안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혀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정재욱 위원   그래도 강원도까지 갔을때는 그게 가장 궁금했을건데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제가 알기로는 목재가 어디가 원산지냐 보다는 육송을 쓰냐, 안쓰냐 저는 그걸 판단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단지 육송만 판단하러 강원도 출장을 갔다 이거죠.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예, 국내산 육송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러 갔습니다.

정재욱 위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국내산이라는 것을. 서류나 그쪽에 자료가 있었으니까 판단한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국내산 육송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신인범씨가 주요경력인데 이게 신임범씨가 다 참여한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본인이 이력을 냈으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이 양반하고 저하고 근무한 것이 짧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걸 냈다면은 이것이 아마 기술인 협회에 등록된 이력일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어야될걸로 판단됩니다.

박현규 위원   신인범씨가 이대로 주요 경력을 인정하겠는데 2002년 1월 26일까지 새한건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새한이면 어디 새한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전주새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월 26일부로 장원으로 왔습니다. 그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급여 관계는 잘모르겠는데 전 회사에서 1월 26일까지 급여를 지급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적으로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일반적으로 1월 26일까지 급여는 통상적으로는 받아야되겠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장원에서는 1월 26일부터 급여를 지급해야 되겠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죠.

박현규 위원   한 번 옮기면 양쪽 회사에서 하루치를 벌어버립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일반회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한건설에서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섭외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문화재청에 매년 기술자 등록을 해야됩니다.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현규 위원   전주새한건설이면 동양하고 신원종건하고 새한하고 같은 공동 수급 3사죠. 그렇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말씀해보십시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런데 그 기술자가 내가 이 회사에서 있다가 옮길수가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새한하고 뭐 갈등도 있을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재 업계는

박현규 위원   새한한테 소개받은것은 아니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새한이라는 회사는 저는 모릅니다. 신인범씨는 알아도 새한 자체는 모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같이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새한이라는 회사를 모른다면 말도 안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새한이 문화재를 하는 것이 여기와서 알게된거지 그전에는 저는 몰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이 새한건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계약이 1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1월 17일날 저희는 서류를 갖다 주었습니다. 동양고속에

박현규 위원   현장정리는 언제부터 했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희는 1월 17일날부터 목재 발주가 실질적으로 들어간겁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에 내려와서. 신인범씨가 실제 며칠날부터 근무를 하셨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구정 지나고 바로 왔습니다. 설날 지나고. 아마 2월 10일경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맞겠고만. 2월 17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2002년 1월 26일날 여기에는 이분이 경력쌓기에 들어갑니다. 신인범씨가. 경력쌓기에 왜 들어가냐면 1월 26일날 전주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2월 17일날 계약을 하고 여기보면 2002년 1월 26일날 전주전통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 건축 직무 분야, 소장, 그리고 발주자 전주시청해서 건축시공을 하게 됩니다. 직급은 이사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괄호 열고하면 11일이라는게 뭐죠. 참여기간인데 이게 참여일이거든요. 주요 경력란에. 다시 말씀드려서 경남 함양 군청에서 93년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해서 괄호 열고 44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44일간 경남 함양 군청 건축 시공을 하게 되는거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전주는 1월 26일날 하고 괄호 열고 11일 해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박현규 위원   모르죠. 아는게 없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이분이 며칠날 여기 현장에 파견됐다고 그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2월 10일경으로

박현규 위원   이 특위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시 서너번 뵐수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조금전에 장원건설의 시공하신 분은 목재의 방부처리나 방충처리나 방연처리가 안해도 되고 설계에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에는 없을망정 시방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시방서는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공한 사람은 시방서대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는겁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시방서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맞죠.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장원건설에서 이야기했던 방부, 방충, 방연은 분명히 하지않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서류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내역서는 만약에 다 빠져있고 시방서에만 들어가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저희측 잘못입니다. 아마, 내역서라든지 이런것을 작성할 경우에 보면 전체적인 왁구 금액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그 금액에다 맞춰야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꼭 필요한 공정이 아니면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은 공정같으면 뺄수도 있고 그 금액을 조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았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방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하는걸로 집어넣어놓고 앞에 내역서 부분에서 공사금액 관계때문에 조절하다보면 무엇을 어떤 공정을 빼고, 빼도 괜찮은 공정같으면 뺄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시방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것을 삭제를 하는게 원칙인데 만약에 앞에 내역서에 지금 그 관계의 금액이 안들어가있고 뒤에 시방서에는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측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방서에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것은 설계가 책임지는겁니까. 아니면 시공이 책임지는겁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역서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아마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원건설측에서 한옥지붕 사각코너에 선자연 연목에 치목 관계를 여쭤보니까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전통가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석가래가 이렇게 선자연 부분에 보면 이런식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연들이 앞에 나무들이 돌이 위에서 이렇게 된 사각 부분은 붙고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가게 되어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코너 부분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우리것 한옥가구하고 두 개 사찰하고 지금 전통 그것이 하나는 술박물관것입니다.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이 뒤가 여기보다 가늘다 그것 말씀이죠.

박병술 위원   뒷부분이 훑어져있죠.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뒤에 보면 닿은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돌이 위에. 그 부분은 여기보다 이것도 역시 가늘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것보다는 가운데것이 확 훑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가보시면은 현재 7개가 다 그래요. 거기는 하나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통가구는 7개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양쪽 14개가. 장원건설에서 말씀하시기는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설계 부분도 그렇게 하는것이 맞는가를 여쭤보는겁니다.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거나 이거나 크게 다를게 없는 사진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재 가보시면 틀려요.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지금 이쪽으로다 너무 많이 훑었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재 부분에 닿기 위해서 이것은 뒤에는 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면으로 본다면

박병술 위원   끝마무리 가운데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고 끝부분도 훑어져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계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거기까지는 디테일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설계부분에서는

박병술 위원   분명히 설계 부분에 없습니다.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예, 거기까지는 디테일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공에서 그렇게 한것이죠.

○대연건축대리인 김철민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한옥에 곰팡이가 핀것이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하자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않은 것이 잘못된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시방서 구체적으로

조지훈 위원   시방서에 의해 설계 시공을 하지않은 것은 잘못된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센터의 한옥은 잘못지어진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조지훈 위원   시방서대로 되지않는 것, 곰팡이가 선 것,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의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 시공금액을 얼마 받으셨다고 그랬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9억7천3백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부분은 담장 부분까지를 다 포함한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출 콘크리트 기초한 것 까지도 다 포함된건가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기초 콘크리트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와 얹고 이런것만 딱 해서 9억7천3백에 하셨다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옥 두 동에 대해서만 따로 산출할 수는 없는가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두 동만 하면 얼마를 받으신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두 동만 하게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도 한 6억정도 되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금액 9억중에 3억은 동양에서 가져가고 6억 가지고 시공하신거고만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니죠. 두 동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있고 선문도 있고 하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6억정도 값이 된다고 하는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넘죠.

조지훈 위원   얼마나 된다고 하는거에요. 선문 이런것은 조경이에요. 원래 전통한옥이 아니고. 원래 한옥설계에 들어있는 부분만 시공을 했다면 그게 얼마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화장실까지 석동이죠.

조지훈 위원   화장실도 그 설계에 속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화장실까지 하면 얼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7억정도

조지훈 위원   그 화장실이 1억짜리 화장실이라는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거기 그렇게

조지훈 위원   7억, 지금 하자보수 계획도 없고, 그것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결을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귀사에서 가지고 계시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보시면 수리업의 종류해서 분명히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종류가 뭡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보수 단청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수 단청업이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박현규 위원   이걸가지고 신축까지 가능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신겁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수 단청업가지고 한옥을 신축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다가 바로 질의합니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위원장 김성태   저희가 세세한 문제까지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드리는데 예를들어서 문짝이 틀어져가지고 안맞는다랄지 닫히면 문이 안열린다랄지 하는 문제, 벽면이 금이 가있는 문제랄지 세세한 문제까지는 여기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하자보수 계획이 없다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세세한 문제까지는 오늘 지적을 안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현재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12시26분 조사중지)
(13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한옥동에 관련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이어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부분 전체를 시공하신 담당자, 그리고 조경부분에 폭포를 담당하신 담당자가 각자 오셨죠. 이 두 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전체 시공하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조경 분야에서 크게 지금 16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발언대에 서신 조경 회사에서는 시공을 뭐뭐 했는가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공정 부분이 여러 공정이라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폭포 부분에서는 배관하고 노즐, 펌프 설비 부분하고요.

최주만 위원   식재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식재 부분만 하도급 발주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도급 금액이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당초 8억2천정도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공정이다보니까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타 공정에 비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일어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저희 계약한 것은 6억2천5백을 계약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회사에서 이 공사하고 재미가 있었습니까. 흑자가 났냐는 이야기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아직 동양측하고 우리가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정산 협의가 끝나봐야 흑자인지 적자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기성이 다 아직 안끝났다는 이야기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정산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정문에 팽나무나 후문에 있는 느티나무나 오죽이라고 해서 설계 548그루 대나무 이런 부분들, 또한 전통혼례관 왼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느티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산수유하고 느티나무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최주만 위원   감나무는 정원에 있고 본위원이 거기를 여러번 나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나무나 감나무나 팽나무, 산수유, 석류 다 할 것 없이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재 부분만 보면 그중에 7억2천속에서 나무식재 부분에 대해서 얼마 금액이다는 것이 아우트라인도 안나왔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약 1억정도 좌우되는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153억 그런 규모의 건물인데 외래 관광객들이나 여기를 방문했을때 나무 한 그루도 야, 저거 정말 나무답다 이런 나무를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쓸만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은 어떤 기준에서 쓰고 안쓰고를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센터 현장은 조경 부분에 설계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조경하는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주만 위원   토양이나 토질때문에 그랬는가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경은 건물의 건축을 이야기하면 실내 인테리어고 실외 인테리어로 저희들이 보고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전통의 그런 분위기와 전통 분위기 프러스 지금 거기서 발전을 해서 현대적인 감각의 우리 전통을 접목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목이 과거에 우리가 전지를 아주 잘해서 정형적으로 만들었다든가 인위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나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최주만 위원   식재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통상적으로 2년하는 경우가 있고 3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떻게 틀리죠. 2년과 3년의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것은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에는 보면 혼례관 옆에있는 석류나무나 산수유가 16그루가 되어있습니다. 높이 3m, 지름이 3㎝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격도 미달인 경우가 많고 동양소장은 와계시는데 그것은 고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나무를 다 부러뜨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내년에 소생할 기미가 전혀없는 완전 고사한 상태였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조경 식재 부분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같은 경우는 공기가 지연되면서 식재 부적기에 사실은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된 수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못한 것은 기후 자체가 안맞기때문에 지금도 조치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시공을 합니다. 그것은

최주만 위원   재시공한다는 이야기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안에 어떤 수목이든 죽을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여건에서 기후라든가

최주만 위원   하자보수 성향이 아닌 현재 죽어있는 나무, 지금 개관을 8월 10일날 해가지고 두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미관상 보기에 안좋아요. 관람객들이. 그래서 최근에 언제 다녀와보셨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약 2주정도 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바로 고사한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냉각탑 혹시 그쪽에서 시공했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냉각탑은 설비쪽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식재에 부적절한 그런 시기에 식재를 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부적절한 시기였어요. 처음에 설계할때는 부적절한 시기에 식재를 할려는 계획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제가 판단을 할때는 어떤 설계라든가 건물 준공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토목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준공 시점에 하자가 나더라도 식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식재 부적기가 아주 못할 정도다 했을때는 그 부분은 남겨놓고 준공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같은 현장은 봄에 일찍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 상당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여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식재 적기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가 집에서도 옮겨보지만 잘 죽는 확률이 보통 2%에서 10%까지 왔다갔다

최주만 위원   식재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예를들면 철쭉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들어져요. 뽑는게 아니고. 이것 들고 저것 들고 이렇게 들릴정도로 그냥 갖다 놓은 정도로 이렇게 했고, 아까 이야기한 잔디밭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이게 풀밭인지 조경을 한것인지, 식재를 한것인지 정말 구분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조사를 마친뒤에라도 가보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식재를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도면을 보고 사진촬영을 했왔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층 대형주차장 부근에 둥근 소나무가 여섯 그루가 있죠. 거기에 높이가 1.5m, 폭이 1.8m로 도서상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보니까 높이가 1.2m, 폭은 1.6m로서 설계도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실측을 해봤는데 약 30㎝ 정도의 도면과의 상이한 나무를 지금 식재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심을 수가 있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둥근 소나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나무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그런데서 제품화시켜서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래도 규격이 있으니까 아까 증인 말씀대로라면 공장의 수치대로 딱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벌써 높이가 30㎝ 차이라면은 이런정도 나오면 1년에 몇 ㎝나 큽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토양 조건이라든가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1년에 약 5㎝ 내외로

김종철 위원   5㎝면 6년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30㎝라면. 예를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규격에 지금 실측을 했을적에 1m 5㎝가 1m 20이라면 30㎝ 차이라면 이것은 잘못 식재가 된거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높이가 1.6이 나왔다고

김종철 위원   1.5m가 설계 도서상인데 실측은 1m 20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거기 높이가 그렇습니까.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높이가. 그러면 벌써 30㎝면 증인 말씀대로 6년 세월이 커야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벌써 가격의 차이가 있지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수간폭을 말씀하셨는데 수간폭은 나무가 둥근 소나무라고 그래서 정원형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높이가 폭이 규격보다 폭은 20㎝, 높이는 30㎝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 식재된거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수치가 그렇게 정확히 나온다면 잘못된겁니다. 그러나 측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측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땅에다 대고 실측한거거든요. 줄자를 땅에다 대고 그대로 폭을 잰겁니다. 높이를. 그랬을적에 정상을 댔을적에 30㎝의 갭이 나온겁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높이가 말씀입니까.

김종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자를 데리고 가서 실측을 한거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거죠. 그렇다면은 재보식을 해야되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수목이 정정 한 가지 하겠습니다. 5㎝라고 했는데 15㎝입니다. 소나무순이 1년에 15㎝ 큽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순이 올라온 지금 상태에서 들여와서

김종철 위원   일단은 우리 증인께서 15㎝라 하더라도 현재는 30㎝의 그런 높이에 실측을 한 결과에 의한 것은 인정하죠. 설계도서대로 안됐다는 것은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실측이 잘못된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김종철 위원   여섯그루를 다 저희가 실측을 했는데 약 네 그루 정도는 정상적이고 두 그루 정도는 이런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 두 그루를 실측을 해온겁니다. 주차장 저기에 있는 둥근 소나무를 최상급을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식재에는 최상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정도의 식재가 최상급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최상급 기준이 어디라고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철 위원   그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은 못하겠으나 우리가 봤을적에 이 소나무가 이 포인트에 최상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이 현장은 굉장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김재식 교수님께서 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은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장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 과장정도의 급을

김종철 위원   본인이 봤을적에는 이런 정도의 소나무가 최상급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것은 규격 미달이다. 최상급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2층 대형주차장 부근에 원추리를 심도록 되어있고, 옆에는 지금 붓꽃을 심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붓꽃과 원추리의 높이라든가 색깔은 틀립니다. 물론 이게 원추리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서 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새파랗죠. 싱싱하고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김종철 위원   그러나 나머지 이 식재가 장장 몇 그루냐하면 900그루입니다. 900그루중에서 약 15포기 정도만이 제대로 식재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보이십니까. 증인. 여기가 원추리거든요. 원추리에 이 부분만이 제대로 살아있고 나머지 약 890그루 정도는 다 병들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정하시죠. 보십시오. 보식을 새로 해야되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초화류는 말입니다. 이게 수목이 아니고 초화류입니다.

김종철 위원   초화류에도 증인이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렇다면 아, 이 종류는 이런정도 되는가보다 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 열포기 정도만이 제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900그루 정도중에서 15포기정도, 내가 세어보니까 15포기더라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 전부 병들어 있는 초화류를 심었다 이거죠. 이 부분은 다시 이건 뭐라고 합니까. 보식이라고 합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보식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봐도 보리를 심으면은 한쪽은 다 누렇게 익어가는데 한쪽은 시퍼렇게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다 사진촬영을 해왔잖아요. 이것은 다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병들었다고는 제가 보지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벽폭포 옆에 소나무 세 그루 심도록 되어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원설계에는 폭이 높이가 5m고 폭이 2.5m고 지름이 30㎝로 되어있습니다. 실측을 해본 결과 증인이 보시다시피 여기 제일 앞에있는 것은 규격이 맞아요. 나머지 두 그루는 거기에 3분의 1이상의 규격이 안맞겠죠. 지금 실측을 해보니까 안맞아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 감사실이라든가 또 두 번 나와서 제가 같이 직접 규격을 쟀습니다. 흉고자로서. 제가 직접 했기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 사진이 잘못된지 몰라도 이 앞에있는 것 하고 나머지 두 그루하고는 상이하게 틀리잖아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근원법에 의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사특위 위원들이 다가서 본 내용입니다. 이 나무도 이 앞에 나무처럼 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규격은 미달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규격이 미달됩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직접 같이 측정을 그 부분은 정확히 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규격이 미달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폭포 부근에 팽나무가 30㎝ 지름이 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벌써 죽었는데 껍찔이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이것을 손을 집어넣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식재를 해야되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해야되겠죠.

김종철 위원   이런 나무가 지금 두 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정문에 조감도가 여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거든요. 조감도 약간 보이죠. 그 뒤에 공간인데 여기에 회향목이 열 그루가 식재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세 그루, 그다음에 송학이라는게 뭡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송학은 소나무 아까 세 그루있는 아래쪽에 풀입니다. 일종의 초화류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송학인데 식재가 현재 40%정도 심어져 있어요. 설계상으로는 백그루가 되어있는데 약 60그루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하나하나 세었어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초화류라든가 관목류는 설계도면하고 상이하게 심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0여그루라고 할까 60포기정도가 적게 심어졌다는 것은 안심은거나 마찬가지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송학은 한 포기가 아주 작은

김종철 위원   다 확인했을적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빽빽이 심어져야할 나무가 빈터가 많고 100그루가 심어져야할 곳이 세어보니까 40그루밖에 안심어져있더라고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거기는 지금 송학 이외에 다른 관목이 지금 많이 심어져있죠.

김종철 위원   없어요. 여기는 산철쭉하고 회향목하고 회향목도 10그루가 식재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다섯 그루가 되어있고 그래서 다섯 그루가 빠졌어요. 이걸 보식을 해야되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것은 소나무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이 회향목하고 철쭉은 약 400그루가 이 현장에 설계 수량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떻든간에 이 장소에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식재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안돼있다 이말이에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도상으로서 관목류와 초화류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다소 감독한테

김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하는 그런 답변이고 본위원은 이 자리에 도서상에 이렇게 식재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안돼있다 이말이에요. 보식을 해야되겠죠. 빠진거죠. 이런데를 빽빽이 심어야할텐데 촬영으로 봐도 빈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체 부지에 땅에 10분의 2정도밖에는 안심어져있어요. 송학이. 빠진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분수 펌프실인데 여기에 조감도 뒤에있는 분수펌프실 조정실이거든요.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물이 이리 들어넘치도록 되어있어요. 이 안으로, 덮개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경에서 옹벽도 조경에서 하죠. 설계상으로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설계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공은 누가 했어요. 옹벽 시방서에 의하면 옹벽을 치고 약 3m 거리로서 구멍을 5㎝에서 10㎝ 공구를 뚫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안뚫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부는 지금 뜷어있고 일부는 안뚫어져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건 잘못된걸, 설계상에 나와있는데 안돼있더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이 옹벽뒤에 어떻게 시공하도록 되어있죠. 옹벽뒤에 이를테면 나무를 심은 밑에 거기도 어떻게 어떻게 시공하라고 하는 특기 시방서가 되어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용 아시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 후면의 배수공의위치에 자갈 또는 쇠석을 채워서 필터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파봤거든요. 전혀 필터층, 이를테면 자갈이나 쇠석을 깔아서 배수구로 물이 빠지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 부분이 공사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시공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부위는 저희가 시방서를 확인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그것은 비용을 받아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리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든지간에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나와있는대로 지금 공사를 안했어요. 제가 파봤더니. 그러면 필터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게 시공은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왜 안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부분은 시공의 공법에 대해서 감리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협의했는데 빼자고 그러던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은 옹벽 높이가 낮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것은 조사특위를 하는 원인과 이유가 부실에 초점을 두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설계도면과 특기사항대로 시방서대로 실시를 안했다라는 것은 잘못된거지. 이러한 어떠한 옹벽을 설치할때에 이런 배수공을 뚫지않고 함으로써 그 옹벽이 아무리 두껍게 쳐졌다 하더라도 이 옹벽이 넘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자갈을 채운다든가 쇠석을 채워서 필터층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공을 전체적으로 옹벽에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로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이런것을 다 업자가 이를테면 이익으로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분명히 제가 다 확인했을때 하나도 안되어있거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현재 내역에는 그 필터층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특기 시방서에 나와있고 전통문화센터 특기 시방서라고 쓰여있고, 조경 특기 시방서에 여기 1순위 나와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는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조경공사 특기 시방서가 1번이에요. 이를테면은 설계도서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데 빠졌다 하더라도 이 특기 시방서가 제 1순위를 원칙으로 지켜주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특기 시방서에 나와있다 이말이에요. 이 내용이. 내가 복사한 내용인데 이 옹벽 공사를 할때는 이러한 필터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빼먹었어요. 빠진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안됐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한다든가 하는 그런것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하나는 식재를 할때 동백나무라든가 은목석이라든가 꽝꽝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을 식재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김종철 위원   그런 나무를 식재할때는 하부에 동백나무는 30㎝이상, 은목석이라든가 꽝꽝나무는 20㎝정도의 진흙층을 형성하도록 특기 시방서에 나와있는데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아마 특기 시방서에 진흙층이라고 표기가 되었으면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진흙층이라고 하는 시방서가 잘못됐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왜그러냐 하면 시방서에 하면 조경토를 넣도록 되어있을겁니다. 아마. 만일에 진흙층을 넣으면 안되는 것이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님, 조경회사하고의 이러한 시방서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특기 시방서에 진흙층을 30㎝ 내지는 20㎝를 복토를 해라, 하부에 이렇게 식재 시방서에 나와있는데 이러한것을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들으셨어요? 시방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야기가 된 일이 있어요. 전문가 이야기가 시방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못들으셨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수목 식재하는데 아래쪽에다가 진흙층을 30㎝ 넣으면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전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문서의 내용에 의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방서는 알고 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시방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그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조경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이 시방서대로는 현재 실시하지 않았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한 것은 조경토를 포설을 하고 식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진흙층을 형성하지 않았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진흙층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진흙층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시방서에 나와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재료를 학회에서 나왔던 예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폭포는 거의 초석건설에서 시공했습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그것이 시공이 잘됐다라고 혹시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요 며칠전에 그 안에 있는 돌을 씻겨내기 위해서 본위원이 거기를 방문했을적에 물을 빼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엊그제 가보니까 다시 콩자갈이나 이런것이 새까만것을 찾아볼 수가 없이 전부 백화로 덮여버려 있고 또한 물이 찻집쪽으로 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폭포를 가동하지 않고 물을 중단시켰다 하는것을 어제 보고왔습니다.
  이러한 방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본위원이 초석건설이라는 회사가 도내에서 굴지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공한것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초석건설에서 공사를 했는가. 그 현장을 직접 지휘하셨습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몇 가지 근거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문 출입구에 화강석을 바닥에 깔았죠. 그 부분이 레베루라든가 시공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 부분은 원래 설계자 의도가 아마 평탄성만 유지하자고 했다면 30티로 해서 그대로 깔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설계는 그 치수가 100티거든요. 10㎝ 짜리입니다. 두께가요. 그래서 그 설치 자체가 돌다리로 해가지고 무매지로 하게 되어있던거에요.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봤을적에 아까 어떤 평평함을 유지를 전혀 걸림새가 없이 똑같은 바란스가 맞아야된다고 생각하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한 군데도 이게 맞는데가 없어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원래 그게 매지없이 그 돌을 걷어내게 되면 전부 한자로 "철"자 형태요. 그렇게 해서 밑에 받침돌이 들어가고 그위에다가 통돌을 올려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돌이면 원석으로 활석을 할때 그 톱에 휘둘림때문에 가공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두꺼울수록 허용 오차가 더 큰데 지금 100티정도면 허용 오차가 보통 우리가 3미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그 밑에 괸돌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더 올라 튄 부분이 생기는데

김종철 위원   이 공사가 아주 난해한 공사입니까. 어려운 공사입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평탄성을 유지했다고 보면 30티 그냥 판자로 깔았더라면 예산 절감도 되고 충분히 평탄성은 유지가 됐다고 보는데 그 돌다리 자체는 설계 자체가 평탄성보다는 돌다리의 멋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봤을적에 전혀 레베루가 맞지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고 여기 보이죠. 여기 약간 톡 튀어나오게 보이죠. 이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 하나하나 깔은 것이 제대로 이 수평이 전혀 하나도 맞지않아서 본위원이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모든 관람객이나 거기를 출입하는 분들이 제일 우리 전통문화센터를 들어오게 되면 그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문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가 이를테면 나이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리를 걷다보면 조금만 튀어나와도 걸립니다.
  본위원이 어제 거기 현장 방문했을적에 거기에 있는 현재 관리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아기들이 거기서 넘어졌다는거에요. 그런정도로 갭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는 3미리라고 그랬잖아요. 3미리라면 그야말로 눈으로는 별로 안보입니다. 위에서 봤을적에는. 옆으로 이렇게 봤을적으로 3미리의 간격이 보일지라도 위에서 봤을적에는 안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 시공을 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부분이

김종철 위원   더이상 이야기할 것 없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정도의 약 1.2㎝정도, 본위원이 쟀을적에 1.2㎝ 올라온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된것입니까. 잘못된것입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1.2㎝가 올라왔다면 당연히 잘못된거죠.

김종철 위원   잘못된거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체크할적에 그런정도 올라온데가 몇개 있었는데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 부분은 일단 설계가 됐든 무매지 했든 어떻든간에 그런 단차 부분이 심한 것이 있다면은

김종철 위원   재시공할 용의가 있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재시공을 본위원이 여러번 갔습니다마는 제일 심각하니 그다음에 정말 창피할정도로 저도 이 공사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용납이 안돼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떻게 춤을 추듯이 우리 증인의 회사같은 대굴지의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우리 전주의 맛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곳을 시공을 이렇게 했는데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실제로 설계자 의도대로 처음부터 무매지로 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됐습니다. 재시공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그 평탄성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시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할적에 현장에 부책임자인지 어느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을 불러서 여기에 이 마감을 왜 안했느냐. 다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돌로 해놓고 이 부분 어떻게 마감처리를 안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돌이 모자라가지고 공사를 거기를 못했다는 그런 현장측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게 마감이 깨끗이 된겁니까. 아니면 설계대로 된겁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당시에 난간 부분은 경계석 한줄이 들어가고 그위에 난간토를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저희가 임의로 시공하는 것은 없고, 아마 현장공사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공사팀의 지시에 의해서

김종철 위원   여기에는 마감처리를 해야되겠죠. 돌로 붙여야되겠죠. 잘못됐죠. 바로 시공할 수 있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시공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여기를 방문한지가 벌써 10월초였으니까 준공 맡은지가 얼마 안됐겠습니다마는 이게 옆문 전통찻집 올라가는 계단인데 붉은 돌이 뭔돌이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문경석이죠.

김종철 위원   아주 비싼 돌같은데 계단이 상당히 턱이 떨어져있어. 큰턱이. 그렇게 큰턱을 떨어뜨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나는 감히 초석건설 회사를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사중이 아니라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건 시공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는 돌을 시공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잘못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도 바로 설치를 해야되겠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아까 제일 문제가 폭포수에 그안에 돌같은 것을 다 붙인것도 초석건설에서 한거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최근에 여러차례 보수를 했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어떤 보수를 말씀인가요.

김종철 위원   소장님, 보수하지 않았나요. 폭포 보수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보수했는데 그 백화현상 그 부분에서는 잡을수가 없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당초에 저희가 거기를 건식공법으로 돌을 붙였습니다. 그안에다가 공구안을 넣고요, 그 안에서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 겉에만 돌을 메달았는데요. 그것이 감리단하고 발주처측의 요구로 습식으로 다시 바꿔서 시공을 했습니다. 백화 문제는 그안에 몰탈이 전부다 채워져있기 때문에 시멘트 성분이 나오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거기를 거기 관리팀에서 다시한 번 청소하는것을 보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오늘 한 번 보셨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보셨는데 어떻든가요. 지금 폭포 물 가동 안하고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그 폭포수 청소는 저희가 습식 공사를 하기 이전에 물을 전부 잠가놓고 일단 청소를 다했는데요. 현재 청소는 전체적인 청소가 지금 안돼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폭포 떨어진 그 부분은 엊그제 청소를 불과 사오일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 콩자갈이 하얀 덮개로 되어버렸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원인은 이게 물이 돕니다. 물이 돌기때문에 지하의 저수조까지 다 청소를 해야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장소장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벽에 하얀 백화가 계속 흐르고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것이 지금 정상 시공입니까. 아니면 하자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 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습식공사 공법이 결정되고 나서요. 감리단에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습식으로 했을 당시에는 100% 백화가 발생될것이고, 저희가 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눈을 오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발수제를 전부 도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0% 효과는 지금 보지못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관람객이 오게되면 거기가 폭포에 관광지처럼 거기에 몰려와서 거기를 다 구경을 하게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가동도 중단된 상태고, 건습이든 습식이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현재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법이 물이 새는 방법이 아까 건식이냐 그런 부분이다 이말이죠. 밑에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그것은 빨리 보수를 해야만이 나무다리로 된 이런 부분이 썩지않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폭포 물내려가는데도 전부 초석건설에서 했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호박돌이라는걸로 여기다가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호박돌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호박돌이라는게 뭡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일반 자갈에서 크기가 10에서 15㎝, 큰것은 20㎝까지 그렇게 토탈로 지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호박돌이라 하면은 시방서에는 개울물에서 생긴 지름 20㎝에서 30㎝정도의 넓고 둥근 자갈을 말한다 이렇게 시방서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이삼십센치 정도의 규격이 되어있는데 뭐 5㎝부터 시작해서 어떤것은 50㎝정도까지 규격이 너무 들쭉날쭉, 적어도 20에서 30이라고 하는 10이라는 갭을 주었으면 그런 정도에서 해야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자갈이 50%도 안맞는다 이거지. 이것을 여기 시방서대로 적은 것은 들어내고 큰것도 들어내고 적정한 위치에 더 돌을 투입할 수 있겠죠. 투입을 해야되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물론 시방서라든가 특별한 수치를 놓고 그런 평을 하고 거기에 맞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갈을 넣으면서 만약에 30㎝, 50㎝를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흉물이 될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갈 관계가 전주쪽에서 상당히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보니까 모양이 안좋고 그래서 상당히 자갈때문에 신경을 많이썼었는데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어떤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확인한다면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30이라는 갭을 10을 두었으면 거기에서 어떤 들쭉날쭉해야지 적은 것은 5㎝, 10㎝도 안되는것을 넣어놓은 것은 태반이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약 40㎝ 이상짜리도 그안에 있는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로 투입을 해야되겠죠. 걸러내고, 보기가 너무 흉하니까. 일반인들은 저게 이 안에 어떤 돌을 넣어라 그런 것을 잘모르니까 하지만 어떤 규격에 안맞는것을 넣었다면 다시 이것도 하자니까 새로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만일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20㎝, 30㎝ 집어넣었을때 과연 어떻게 보일것이냐도 한 번 생각을

김종철 위원   이 규격대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반입을 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5㎝ 짜리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아니 5㎝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자갈은 무슨 한 개 한 개 자로 재서 측정을 해서 넣은것은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은 그런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시방서나 설계를 봤을적에는 규격이 안맞는다 그 답변만 해주세요. 규격이 설계도서와는 안맞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꼭 안맞다라고는 제가

김종철 위원   아니죠. 그렇게만 자꾸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면 안되지. 설계상으로는 20에서 30이라는 덤을 주었고, 실제적으로는 5㎝, 10㎝짜리가 대부분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다 이말이지.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도서상에는 아마 그럴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20㎝, 30㎝같으면 정말로 호박만한 크기의 돌입니다. 그걸 과연 넣었을때

김종철 위원   그러한 돌을 시방서상에 넣도록 되어있잖아요. 특기 시방서상에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돌을 넣으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철 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설계자와 이러한 시방서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었기때문에 그 의도대로 해주어야되는 것 아니에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설계자 의도에 따랐습니다.

김종철 위원   따랐는데 그런 규격이 현재 안돼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겁니까. 잘한것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설계자의 의도를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짧은 시간에 답좀 해주세요. 이 특기 시방서에 20과 30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했을적에는 10㎝, 5㎝짜리가 있다면 잘못된거죠. 시방서대로라면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시방서대로라면 그렇게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거쳤는지 몰라도 여기있는대로 해서 다시 투석을 해주세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러면 위원님께서 바라는것은 20㎝, 30㎝를 집어넣으라 이 말씀입니까.

조지훈 위원   증인, 여기계신 위원님이 질의하고 증인이 답변하는거에요. 증인이 질의합니까.

김종철 위원   제가 질의에 보면 전부 빠져나가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새로, 아까 나무같은 것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다시 식재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거에요. 그걸 자꾸만 빠져나갈려고 다른 소리를 합니까. 자, 이것은 빼내고 규격에 맞도록 넣겠습니까. 안넣겠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조사위원들은 설계와 시방서대로를 질의하고 안돼있으면 그걸 시정하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의 규격이 안맞는것은 빼내고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만 100개 있는데서 10개정도가 안맞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50% 이상은 규격이 안맞는 돌이야. 이 규격대로 한다면. 그러면 잘못된것이니까 시정 해야지. 그래야 되겠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다시해주시고, 초석건설, 지금 여기는 이 그림은 물이 차있는 그림이죠. 물을 어제가서 보니까 지금 물을 순환을 안시키고 중단을 시켰거든요. 물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여기는 물이 차있는 그런 그림이고, 여기는 물이 지금 없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물이 차있도록 설계상 되어있어요. 차서 넘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막바로 빠지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런식으로 여기도 설치를 해야되는데 미시공이 됐다든지 이런 과정인데 어느 부분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김종철 위원   물이 순환되는 펌프장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물이 차있고, 여기는 물이 차있지 않아요. 않은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보면 수면 185㎝, 바닥에서 185㎝가 이 간격이 나와야 되고, 물의 수면에서는 165㎝ 약 20㎝ 정도는 물에 항시 잠겨있도록 설계상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물에 안잠겨있는 것을 보면이 아니라 이 물을 가둘수 있는 그런 석재가 깔려있지 않아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골조나 이런 부분이 같이 쳐져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김종철 위원   여기는 되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하자입니다. 빠졌어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그쪽 다리 부분은 일부 설계 변경이 됐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이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빼먹을수가 있는가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저희들은 실제로 물론 우리 원 도면상에 놓고 그대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변명을 듣고싶지 않고 이를테면 본위원이 설계 도서와 현장을 점검해봤을적에는 물이 이렇게 잠기도록 하는데 물을 갈음할 수 있는 이러한 석재가 여기에 깔리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게 안돼있으면 지금 잘못된거죠.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설계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골조가 쳐지고 그대로 물이 그 부위를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이 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의도가 뭣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든간에 여기가 지금같이 물이 스톱이 되어있다든가 계속 물을 폭포를 돌릴수는 없죠. 없는 과정에서 이런정도 물이 잠겨있어야할 그럴 현재 이 공간에 물이 잠겨있지 않은 마른 상태로 되어있는 것은 여기에 물을 가둬놓는 석재를 돌을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입니다.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저희 하자라기 보다도요. 일단 돌 시공을 할때는

김종철 위원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것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태   증인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준공 도면을 보고 묻는겁니다. 준공도면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준공도면과 현재 시공된 것이 안돼있는것, 우리 조사특위가 하는 것은 하자로 인해서 부실시공, 설계도서대로 안돼있다든가 되어있는데 부실하게 됐다든가 이것을 찾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에 나와있는데 안돼있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빠진거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고요. 석재 공사에서는 그정도로 마치고요. 전기분야 와 계십니까. 전체적인 전기실 저기는 크게 확인을 못했고 여기가 폭포 펌프실인데 여기에 가보면 상당한 판넬도 있고 펌프도 많고 아시죠. 어딘지 위치를 아십니까.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저희는 설계를 해서 시공상의 문제는 잘 모릅니다.

김종철 위원   시공한 분은 안계신가요. 그러면 이런데는 도면을 설계를 하셨던 분이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김종철 위원   설계상 여기에 조명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공사 설계 구분 자체가 그 부분은 분수 업자분으로 넘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이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조명등을 설치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설계상에. 설계를 넣겠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면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조명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 이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데 렌턴을 가지고 가서 했다 이말이에요. 지난번에 분수 펌프실처럼 이를테면 하나도 없어. 여기가 지하집수정 그 펌프실내에 집수정을 조잡하게 공사를 해놓았던데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물과 전기 판넬이 그야말로 난간에 걸치게 설계는 안했겠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김종철 위원   적어도 여기가 20선 이상은 떨어져야 되겠죠. 물 펌프실 배수 집수정 펌프실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수중모터 펌프가 지금 두 개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계도면에는 장대폭포 펌프실 집수정에 높이 50㎝, 가로 50㎝, 세로 50㎝에 거기를 파가지고 제대로 각을 이뤄서 펌프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냥 바닥을 정으로 쪼아내가지고 그것도 50㎝라도 잠겨있으면 내가 이야기 않겠어요. 약 15㎝정도밖에는 안잠겨져있어요. 그리고 이 공사를 했다고 마무리를 지어놓았으니.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설계상으로는 되어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전기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할 수 없고, 우리 현장소장님, 이게 지금 아시죠. 여기 펌프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게 지금 이 펌프와 MCC 판넬이 적어도 15㎝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물 높이하고 같애. 물 펌프실 집수정하고 이 판넬이. 이런것은 지금 뜯어서 고칠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여기를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차단시설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가 파내가지고 더 물을 뚫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뭐죠. 전극봉이죠. 전극봉인데 스텐레스 전극봉이야 되거든. 도면상으로는 스텐레스 전극봉으로 나와있는데 전기선을 전극봉으로 대체해놓았어요. 이것도 다시 교체해야 되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부위가 지금 전기공사인지 저희 공사인지는 확실히 지금

김종철 위원   전기공사에요. 이를테면 펌프에 전극봉이라고 물 센서있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전기공사는 저희 범위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계장님, 이것은 전극봉을 스텐레스 전극봉으로 어디 무슨 전기선을 갖다 설치해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덮개가 빠져있어요. 펌프실에 분수대 조작반에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잡하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 설계도면에 보면은 외등 17개에 타입이 현재 도면상과 시공이 되어있는 것 하고는 타입이 틀린걸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의 설치를 도면하고 틀리게 전등이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준공도서와 전혀 맞지않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다. 이것은 변경을 했다면 변경한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준공 도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까 둥근 소나무 한 가운데 포인트로 되어있는 최상급의 수형을 심도록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외람되지만 최하질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재보식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이라 하면은 대부분 외부에서 온 관광객은 현재 이 대형주차장, 이 버스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관람을 하게되는데 내리자마자 아주 포인트로 보일 수 있는 이 소나무가 그야말로 최하급을 시설을 해놓아가지고 보는이로 하여금 또 우리같이 조사위원이 봤을적에는 이것은 최하급을 식재를 해놓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식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m 50㎝가 1m 20㎝다 그러면 30㎝라고 하면 아까 증인께서는 1년에 15㎝씩 커나간다라고 하니까 2년 남짓밖에는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것은 어떻든간에 이 규격에 맞는 소나무를 식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폭포밑에 있는 세 그루에 있어서도 그 마당에 최고 중요한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오셔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폭포옆에 있는 큰 소나무 거기도 우리 발주처와 협의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다가 새로운 보식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격이 안맞으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규격은 제가 직접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오늘 가셔서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다시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 그루하고 또 현재 앞에 있는 한 그루하고를 다시한 번 봐주세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카프시공을 어디서 했나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촬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반을 견고하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견고하게 지반을 다지고 카프 시공을 했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벌써 다 깨지고 갈라지고 또 거기에 카프는 각도를 약 1,2%정도 주도록 되어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각도가 전혀 1,2%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운데가 들어간 상태야.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곳이 없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김종철 위원   지금 각도가 2%정도의 각도를 주었어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가운데 부위가 중앙 마당은 2%를 못주었습니다. 평탄성을 하도 강조해서 원래 저희들이 시공을 할때는 2%를 고집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배수가 빨리돼야 하자가 덜 나고 오래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프는 원래 말대로 흙포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래된 고가라든가 마당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밟으면 그런 효과를 단시간에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카프시공이 현재 잘됐다고 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중앙마당은 상당히 깨끗하게 나왔고요. 사실 저도 기술자입니다마는 그쪽 폭포밑에 앞쪽에 그 부분은 손을 봐야될

김종철 위원   손을 봐야할 정도가 아니죠. 여기 특기 시방서에 의하면 차량이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침하나 파괴가 안되도록 시공되어야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나 여러 조사특위 위원들이 가서 발로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그냥 푹푹 패일 정도에요. 그러한 시공이 잘됐다고 본인은 볼 수 없고, 현재 다 파여있고, 갈라져있고, 거기에 대한 확인자로는 현장소장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식당동에 있는 카프 포장이 마감이 좀 미흡합니다.

김종철 위원   마감이 미흡해요. 그야말로 부실시공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부실시공은 아니고요. 상부 표면이 패이는 자체가 조금 거기가 심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조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 나와있잖아요. 차가 거기를 지나가더라도 침하나 또 파괴가 안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같은 몸무게 70, 80㎏ 나가는 사람이 발로 해도 벗겨지고 파헤쳐질 정도되는 시공이 그야말로 불량 시공이지 제대로 된 시공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카프는 흙포장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 강도는 차량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차가 그냥 지나갔을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에 때가 묻은것을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때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질러야 벗겨집니다.

김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보이는 하자중에서 아까 초석건설의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두번째로 지적한다고 보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카프시공입니다. 이 카프시공은 총체적으로 다시해야 됩니다. 특히 전통찻집 입구에 있는 그 카프는 물론 초석건설에서의 폭포수의 방수층이 지금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물이 그리 다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물이 있는게 아니라 이를테면 습기가 그야말로 물이 안먹은데하고 물 먹은데하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알정도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즈를 설치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김종철 위원   그 물이 하도 새고 물이 구배가 안맞으니까 트랜즈를 설치할 정도로 그야말로 폭포에서 물이 그리 새고 있습니다. 또한 카프 시공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개보수, 다시 시공할 정도로 보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는 특허 공법으로서 국내에 유일하게 한 회사만 그걸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경을 하면서 이제까지 카프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여기보면 한옥마당이라든가 중앙의 마당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혼례마당하고 놀이마당 정도는 그래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전통문화 찻집 그 앞에 마당은 이것은 소장님, 새로 해야되겠죠. 그건 땜방을 하기는 했어요. 현재 보수는 했지만 그게 현재 한살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갈림이 많고 파헤쳐있고 그렇죠. 현재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동의 카프는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문을 받았어요. 다시 해야되고 새로운 어떤 공법을 도용해야 되겠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단은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 보완을 전면적으로 할겁니다.

김종철 위원   전면적으로 거기는 개보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경계석 시공도 시방서대로 안됐죠. 시방서를 읽어보셨어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조지훈 위원   경계석에 90도 꺾어진 부분이나 곡선 부위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우리 마루 경계석은 내역서에 없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시방서에 나와있는데 내역서에 없어요. 현장소장님, 지난번에 확인하셨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잘못됐죠. 재시공 하십시오.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카프시공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잘나왔다고 하는 놀이마당 카프요. 원래 그렇게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미끄러운겁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소장님 답변이 좀 틀리네요. 지난번 답변하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일정기간 동안은 그것이 표면이 까칠까칠하게 일어나는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까칠까칠하게 일어나는데 모래를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현장소장님이랑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중앙 놀이마당

조지훈 위원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일단 표면을 저희가 정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표면을 안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일정기간만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쪽 혼례마당쪽은 안그렇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식당동은 저희가 몇 번 표면을 걷어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거기 놀이마당은 그렇게 안됐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놀이마당은 공연하고 놀이때문에

조지훈 위원   놀이마당에서 공연하다 사람이 다친 것 알고 계세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잘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놀이마당에서 공연하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자반 뒤집기라고 하는데 풍물공연을 하는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미끄러워가지고. 지나치게 미끄럽다고 그쪽에 일하는 분들중에서 전문가가 여러분 계시는데 너무 미끄럽게 됐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카프는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가 일어나면 우리가 과거에 마당 쓸듯이 그것을 쓸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것을 쓸어주어서 항상 쓸어내버리고 또 쓸어내고 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진행이 멈춰지거든요. 그런 공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잘못이네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꼭 잘못이라기 보다는 현재 미끄러우면 좀 쓸고 했어야 하는데 다쳤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만일에 다쳤다면 저희가 상당히 미안한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기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전기설계에서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고효율 기자재 부분하고요,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고효율 난연성 케이블 부분이 지금 법 시책이 바뀌는 시점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난연성 케이블 시공이 설계에서 빠졌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빠졌다기 보다는 어떤 제품에 대한 규격들이 그게 바로 2000년, 2001년 후반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2년 초반에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발주청의 잘못이기도 한데 그러할 경우에 그때그때 특기시방을 하도록 되어있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전주전통 건물같은 부분에는 법적으로 난연성 케이블을 안써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건물에 난연성 케이블을 쓰도록 되어있는데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2002년 1월에 공사계획 신고되는 부분부터 난연성 케이블에 대한 법적 저촉을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건 인정합시다. 그러면 지하실에 전기배선과 지하공간에 전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원래 설계에서 누락되어있지 않아요. 현장소장님, 갑자기 우리 조사특위 기간동안에 전기등 갖다 배선해서 단 부분있죠. 지하에. 원래 설계에서 누락되어 있었죠. 설계가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고효율 기자재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고효율 기자재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시방서에 나와있어야죠. 고효율 기자재 사용규격과 고효율 기자재의 개념과 고효율 기자재는 어떤 것들을 써야된다고 하는 것들을 시방서에 적시를 해야되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그런 부분들 자체도 2000년 후반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면 엘리베이터 앞에 등이 있죠. 그것 설계에 상식적으로도 센서등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엘리베이터 앞에 부분같은 경우에는 상시 켜져있는게 더 맞다고 생각한거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게 백열등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백열등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정도 당시에 생각이 못미친 부분이긴 한데요.

조지훈 위원   그게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법이요.

조지훈 위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내부 규정들 자체는 2000년도 후반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96년도에 만들어진다니까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고효율 기자재라는 말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96년 12월 28일 제정 공포가 됩니다.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백열등 자체에도 고효율 기자재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내에 모든 관공서에 고효율 기자재, 고효율 기자재라고 함은 혹시 E마크와 고마크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E마크와 고마크가 통합된 것은 알고 계세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99년도부터 모든 관공서는 지금 기존의 관공서도 바꿔가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국무총리 지침으로 국무조정실의 결정으로 인해서 2000년도부터 모든 신축공사에 있어서 고효율 기자재,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열 관련 설비 시설까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었어요. 2000년도부터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2000년도 후반입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를 언제했는데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2000년도 초반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에 했잖아요. 이 발주를 2001년도 3월에 했는데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저희 설계는 2000년도 초반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 설계를 2000년도 초반에 했단 말씀이세요. 담당계장님, 이 공사 발주 첫공고가 언제입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2001년 10월 10일

조지훈 위원   발주공고는 2001년, 입찰공고는 2001년 3월이잖아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2000년 10월 10일날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입찰공고는 언제됐어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2001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시설계 언제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2000년 3월경

조지훈 위원   실시설계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조정태   우리가 설계도서 최종적으로 납품받은게 2000년 7월달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기설계를 언제했어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그때 같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 3월에 전기설계까지 같이 했다고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0년 3월에 설계까지 같이하고 그 설계를 토대로 입찰공고를 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그렇습니다. 처음 발주 의뢰한 것이 2000년 10월 10일날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할 경우에 법령이 바뀌거나 훈령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면 발주처에서는 감리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감리 또는 자재 반입등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 국무조정실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시공되지 않은것은 그러면 설계자의 잘못이에요. 발주청의 잘못이에요.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검토해야되는데 못한 것이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다고 합시다. 모든 공공건물 신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언제 아셨어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계도면에도 보시면 형광등 같은 것은 32와트에 고마크를 기입했고요. 그다음에 옥외 부분이라든가 저희 자체도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변경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2000년 9월 28일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바뀌지만 그전부터 이미 이 규정이 바뀌기전에 국무조정실에서 99년 10월 국무조정실 내용에,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2000년 업무추진 지침으로 99년에 결정해서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 내용에도 그게 반영됐어야 맞지않나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어떤 제품들이라든가 어떤것을 명기를 하면 제품 스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아니죠. 예를들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백열등이 고효율 기자재에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지금 현재로서는 고효율 기자재가 있습니다. 백열등에도

조지훈 위원   현재 전통문화센터의 엘리베이터 앞에 달려있는 백열등이 고효율 기자재냐고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잖아요. 설계 시방서에 없었잖아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각종의 13와트, 20와트 지금 3파장 램프가 다 끼워져있죠. 그것에 대한 특기 시방서에 고효율 기자재 내지는 E마크 획득 제품이라고 하는 시방서를 쓰셨어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기입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하나도 안돼있더라고. 그렇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스팩이 박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제품에서 E마크, 고마크 제품이 많아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2000년도부터 그랬어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 제품을 일단 구하기가 어려웠었고요. 한두개사 정도나 되어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신거죠.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장 흔한 17와트로 해서도 별 무리가 없었죠. 설계가 잘못된거죠.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은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이 지침에 의하면 전등을 다 갈아야해요. 이 지침대로 가자고 하면. 다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서 몇 년 상환으로 할 것인가까지 해서 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설계에 있어요.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일부 조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나머지 조명은 고마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지훈 위원   물론 형광등 32와트 이건 이미 일반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저도 반사가 되는 것을 쓰지않으면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있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13와트와 20와트로 설계한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계에서 상당부분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문엔지니어링대리인 김철진   예.

조지훈 위원   공공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실수를 하시면 안돼요. 나중에 복잡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상이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처음에 조사특위가 열려가지고 묘하게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현재 다목적 공연장, 그 부분의 설계변경을 구체적으로 누가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고치자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이번에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방문때 전통문화센터 곽병창 관장께서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서도 아마 증언을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함으로써 본위원이 질의했던 의도와 과정이 어찌보면 본위원 스스로가 뒤집는 결과가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재질의를 하는겁니다.
  이게 2001년 8월 7일 전주시문화시설 등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즉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당시의 공고문이에요. 여기에 본위원은 지금까지 전통문화센터내 다목적 공연장의 설계변경을 수탁자들이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고문에 이 시설을 할 당시에 입찰공고에는 판소리 전용극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를 모집하는 공고, 2001년 8월 7일의 공고문에 판소리 전용극장이 빠져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고가 나가냐면 전통문화센터의 개별 사무에 있어서 공연시설 관리 및 상설 운영, 전통음식 코너, 토산품 코너, 전통찻집 운영, 전통혼례식장 및 야외놀이마당 운영, 상설 문화행사 및 기획행사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공연 이렇게 공고가 돼요. 그래서 판소리 전용극장이라는 단어가 단 한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또한 개별 사항에 있어서 전통문화센터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제8번 위탁운영 조건에 나, 개별사항에 전통문화센터,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주시 종합문화의 장으로 승화시켜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탁시설중 공연시설은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상설 운영해야함, 판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설명, 같은해 8월 21일에 있었던 현장설명 자료에도 판소리 공연장, 판소리 전용극장,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이라고 하는 단어, 아예 판소리라고 하는 말이 싹 빠져버립니다. 첫 공고 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수탁자들은 이 공고문에 의해서 수탁 내용을 기획을 했고 작성했고 응모를 했습니다. 즉 수탁자와 상관없이 이미 판소리 전용극장이 없어져버린거에요. 공고 단계에서. 누구 작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그 서류를 공모안을 기안을 했던 입장은 아니지만 아는 사항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사특위에서 보고를 드릴때처럼 전통문화센터는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판소리 전용극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전통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이 기능이 판소리 전용극장을 지을려고 그럴때는 전주의 전통문화인 판소리를 보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고, 전통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져가면서 전주의 종합적인 관광문화 산업시설로 내용이 기능이 바뀐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당초에는 판소리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지을려고 했다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서 전주에 필요한 문화를 이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탁자 공모를 하게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과정중에 나왔던 이야기,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했는가에 관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이 복합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설계 내용이 판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어떤 국악이나 무용이나 이런 관련되는 공연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을 고쳐달라고 하는 제안을 센터에서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보강되기는 판소리를 충분히 공연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시설도 공연할 수 있는 범위로 시설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전통문화센터가 건립 입찰공고가 나갔던 시점까지도 분명히 판소리 전용극장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2001년 8월 8일에 들어와서 누구의 의도와 작품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나타난건 2001년 8월 7일 그전부터 논의가 되었겠죠. 판소리 전용극장이 없어져버렸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이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했던 개념이 원래 이 시설 전체에 대한 이름 자체를 판소리 전용극장을 갔다가 전통문화센터로 가면서 판소리 전용극장의 기능이 시설 내부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판소리를 할 수 없는 기능이 아니라 판소리를 할 수 있되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입찰 당시 그리고 공사가 진행됐던 2001년도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좋습니다.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지만 어째튼 공연장은 판소리 전용 공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지금 위탁자 선정공고에서 판소리 전용극장 내지는 판소리 공연장 내지는 판소리를 특화시키겠다, 판소리를 전주의 특화된 문화로 만들어나가겠다 그 말이 전부다 빠져버렸다는 거에요. 쭉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게 누구 작품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처음부터 표현상의 차이가 있고요.

조지훈 위원   표현상의 차이라고 하면 입찰공고때도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표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조지훈 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이 공고문내에도 분명히 표기도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죠. 의도가 있는거죠. 이렇게 간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애초에 전용극장이나 전통문화센터를 설립할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목적과 관련되어서 판소리 전용극장이 지금 없어진거에요. 전통문화센터에서 전주시 발주청에서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전주시에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없앤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과정중에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설립할려고 했다고 전통

조지훈 위원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왜 이렇게 됐냐니까요.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기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기를 했습니까. 자문을 구했던 내용은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음식관도 만들고 혼례관도 만들고 판소리 전용극장도 만든다 까지가 자문의 전부에요. 판소리 공연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이 공고문의 내용으로 결과를 도출시키면 자문 내용은 없어요. 이 공고문과 현장설명중에 판소리와 관련된 내용 단 한 자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판소리 문예회관을 건립할려고 했을때의 시점 98년도와 99년도의 이야기를 자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할려고 그럴때의 건립 의도가 당초에 전통문화센터로 가는 방향에서 이미 판소리 전용극장과는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지훈 위원   방향이 바뀌어서 건물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과정 그 시점까지도 그렇게 바뀌었어도 공연장은 판소리 전용 공연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수탁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판소리 공연장이 없어진거에요. 판소리와 관련된 문화시설 내지는 판소리와 관련된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게 공고 시점에 없어진거에요. 위탁공고 시점에.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조사특위의 방향이 답변의 애매모호함과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질의 답변의 내용에 의해서 묘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저는 일관되게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해가는 방식의 답변때문이지 않았는가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책임을 회피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처음부터 표현의 아마 내심 의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할때도 98년도 이전에는 판소리 전용극장이었다. 99년도에 이미 전통문화센터로 가면서 그 내용상의 기능이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걸로 기억됩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던게 공사 착공 시점이 2001년 입찰공고까지도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때도 명기는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전통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에다가 표기를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 시설에서 운영을 해야할려고 하는 것이 판소리만이 아닌 일반공연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목적에 담겨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훈 위원   입찰공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물론 공고 내용에는 시설 공사에 관한 부분만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의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면 표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표기만 그렇게 한거다. 입찰공고시에. 그렇다고 하면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시에도 표기라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린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이 전통문화센터로 갔을때 전통문화센터의 운영 방향과 목적에 뜻이 다르다고 봅니다. 맨처음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생각했다가

조지훈 위원   뜻이 다르게 된 시점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객관적인 서류상으로 봐서 2001년 7,8월에 들어와서 그 뜻이 바뀌어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굳이

조지훈 위원   그전이라고 하면 누구 허락받고 바꾼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누구 허락이 아니고 자체 계획 내부에서 문서 자체에서부터 98년도에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했을때와 전통문화센터라고 했을때의 내용들에 가서 함축된 의미들이 전혀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거야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이후에도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쓸때에도 전통문화센터라고 해서 국비까지 따올때에도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왜냐하면 이 전통문화센터 자체가 우리 판소리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이냐, 전주의 문화관광 시설이냐 이걸로 따져보면 활용해야되는 목적이 달라지는겁니다. 그런 의미때문에 판소리를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거죠. 이게 어느 특정의 목적으로 누구의 의도대로 바뀌어가는게 아니고 전통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이 어느 특정 부분을 계승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이냐, 전주의 문화관광의 어떤 거점 시설로 만들어진거냐, 거기 의도에 차이가 있다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의도와 취지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때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시작할때와 전통문화센터로 갔을때의 차이라는겁니다. 중간에 시설공사 내형을 바꾸는것은 이렇게 가는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센터측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거고, 기본적으로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는거냐,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는거냐 여기에서 이미 컨셉의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설립 목적이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겠다 할때에는 판소리를 보전, 발전, 육성시키겠다고 그런 의도로 문예회관을 건립해나가는 방향으로 시작이 됐지만, 전통문화센터로 바뀌면서는 전주에 있는 우리 대표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줄 수 있는 시설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합 시설로 바뀌면서 그안에서 판소리 전용뿐만이 아니라 국악과 관련된 우리 공연을 해야된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이 그 분야를 맡은 시점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001년 9월말경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미 착공된 시점부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2000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는 99년도 예결특위에까지 판소리 전용극장이고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를 가꿔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판소리만으로라는 의미가 서류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계획서들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같이 변경되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공모를 할때에도 전반적으로 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모가 되었지 판소리만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했을때 같으면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판소리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다른 공연을 안하고 판소리만 해도 아무 손색이 없을 판소리 전용극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 이게 문화시설, 어떤 관광시설로 활용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지금 판소리를 못하냐면 그게 아니죠. 지금도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판소리만 공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전통문화센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한 번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전통문화센터로 가면서 목적과 취지가 바뀌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약간 함축성있게 더 커졌다 그렇게

조지훈 위원   누구에 의해서 그 계획이 변경됐냐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변경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건 시의 의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의 의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개인적으로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전주시가 이 전통문화센터를 설립할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변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원래 설계상에 냉각탑 위치가 거기였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옮겼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떤분은 옮겼다고 그러고 어떤분은 원래 위치라고 그러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당초에는 뒷편 화단쪽에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옮긴 이유가 뭐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기능상이라든가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쪽을 옮기는 편이 원활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최주만 위원   기능상이라고 그러면 냉각 효율 이런것을 따지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최주만 위원   지금 전통혼례관 후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에서 여름에 상당히 안좋은 인체에 해로운 균이 있죠. 그게 인체에 닿으면 굉장히 해로운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도 알고 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냉각탑 자체에서 정화기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정화기능이 물론 있죠. 필터 작용이 있는데 이 물이 여름만 되면 큰 건물의 냉각탑때문에 뉴스화되고 그런적이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정서에도 맞지않습니다. 지금 한옥관, 한옥혼례관 그쪽에 그것도 한쪽 위치가 아닌 보통에 보면 옥상이나 뒤에 후미진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것을 놓는게 맞아요. 설계대로.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효율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체에 직접 와닿지 않게끔 막는게 원칙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지도 않고 그냥 후문쪽 앞에다가 냉각탑을 덩그러니 설치를 해놓았어요. 아무 사후조치도 없이. 이것 옮겨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당시에 후면에 화단쪽에 위치가 되어있었는데요. 거기 위치를 잡더라도 인체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롭다면은 그쪽에도 가옥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데입니다.

최주만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 후문에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왕래가 빈번한 그런곳인데 아무 사후조치도 없이 그냥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위나 옆면을 최대한 거리를 떼어서 해야되는데 그런 스페이스가 되지않습니다. 이것 사진을 보고 제가 직접 봤지만 그것을 그렇게 위나 옆면을 막을 공간이 확보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정서에도 맞지않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거리를 띄어서 막든지 아니면 옥상이나 뒷편 화단쪽이나 이것 옮기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배관 상태가 시공이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옮기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관만 연결해서 시공을 하면 돼요. 여기에 전부 한옥 건물 사이에 그것도 후문앞에다가 냉각탑을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설치를 해놓았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차단시설은 있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하지않고 지금 준공이 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현재 막는 재질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옮기는데 문제가 많다고 보면 인체에 해롭거나 미관상에 해롭지 않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더글러스 담장 누가 설치한거에요. 아까 시방서에 나와있는대로 시공하지 않은것은 잘못된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런데 그것은 설계사무실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훈 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권리와 의무, 여하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알고 계세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한옥건축을 할때 그냥 통상적으로 방부, 방습, 방충하는 것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방서에 나와있는데 시방서대로 하지않은 것이 불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돈과 관련되어있는 것이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공사비보다 그게 더 비중이 클수가 있는데 그걸...

조지훈 위원   더글러스 담장에 우리 현장소장도 확인을 하셨지만 밑에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나사를 스텐레스 나사를 써야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소장님, 스텐레스 나사 맞았어요? 다 녹슬은것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소수가 지금 스텐레스 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빼서 스텐레스 나사로 교체하셔야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런데 그렇게 하신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제가 그 현장에 상주를 안했고 실제로

조지훈 위원   여기 왜 나오셨는데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이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담장공사를 할때 저희가 목재 설치하면서 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여기 철골하는 지역업체. 그래서 그때 받을때 스텐레스 나사를 그쪽에서 100%가 그걸로 다 들어오는걸로 확인을 안한 것이 저희 불찰이고요.

조지훈 위원   주로 그쪽 시공하신 담장을 하신분들은 함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서가 오기전에 미리 시공하고 그리고 오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확인않고 미리 시공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까. 주로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나보죠. 목재에 대해서 함수율이나 이런것들을 확인된 검사 인증서가 오기전에 먼저 시공해놓고 보고, 나사나 이런 부품도 마찬가지로 확인전에 미리 시공부터 하고 통상적으로 그러는거죠. 잘못된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우리 현장 책임자에게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각 하도급 업체 입금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대금지불 확인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조지훈 위원   대금지불 확인서가 아니고 통장 사본을 달라고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면 예를들면 초석이라고 하는 회사에 입금이 되면 입금 확인서 있죠. 은행에서 발부해주는 그걸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어느 공정을

조지훈 위원   조경 전체 공정과 관련해서요. 10개 직영외주 방식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런데 지금 그 조경은 지금 전체적인 정산이 안돼있어 가지고

조지훈 위원   돈을 지금까지 지불 안해주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불 안돼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끝나고 나서도 아까 성인조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도급 업체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 금액가지고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원이 동양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 차별성이 있는 계약들이, 한옥동에 대한 계약은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장부분, 더글러스 담장이나 기타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을 맺지않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같이 맺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영외주라면서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더글러스 목재 담장은 한옥 부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경 분야에 있어서 장원과 계약을 맺은것은 전체 직접 계약을 맺은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장원하고 맺은 조경 분야가 어디냐면 담장요. 더글러스 담장 이외에 한옥담장하고 현문하고....

조지훈 위원   장원 대표자께 질의를 할께요. 설계금액이 얼마였는데 전체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몇 %의 하도급을 받았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설계금액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얼마, 아까 6억9천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전체가 9억7천3백인데 조경 일부 포함해서요. 그게 낙찰율의 몇 %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쪽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청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걸 밝힐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잘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얼마에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9억7천3백에 아무튼 전체 계약을 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장원과 동양이 맺은 계약이 9억7천3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초석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대한 직영외주 방식으로 했습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조지훈 위원   어느분야, 어느분야였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초석은 외주입니다.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직영이라는 이야기고요.

조지훈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조경은 전부다 직영외주하셨다면서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초석건설하고 저희하고 계약된것은 저희 현장내에 도로를 조경분야하고 일반건축 분야하고 모든것을 포함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양고속건설과 계약 방식에서 분야별로 다르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냥 법적 하도급 계약을 맺은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경분야 전체를 직영외주로 했다는 말 자체가 틀리고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그것은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지난번 질의때 인공폭포 시공에 있어서 직영외주를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조경 내역에 구성된 것이 10개 공정입니다. 10개 공정중에서 지금 일반 시설물, 본 건물에 포함되어있는 공정은 거기다가 빼서 포함해서 정식 외주를 맺었고요. 나머지 조경 분야에 대해서 직영외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답변에 분명히 인공폭포 부분이랑 이런 부분도 전부다 직영 외주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전체가 직영 외주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또 복잡해지네요. 초석에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동양고속건설과 외주를 하도급 계약을 맺은 부분이 어디어디에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건축 부분에 외장 공사요. 외부 벽체요. 그리고 토목 부분에 돌에 관련된 부분은 다 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인공폭포까지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조지훈 위원   성인조경은 외주에요. 직영외주에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외주 계약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도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은거에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조지훈 위원   하도급 관계철에는 왜 없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직영 외주를 말씀드린 것은 조경 내역서에 보면은 저희가 지하수 개발, 잡철, 유리, 간판공사 그런 여러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직영외주로 준겁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조경공사 전체를 10개로 나눠가지고 전체를 직영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조경 내역에 도급금액이 19억입니다. 19억중에 지금 한옥쪽으로 해서 외주 계약을 했고요. 도로에 유사한 것은 도로에 포함해서 외주 공정을 하고요. 나머지 지하수 개발이랄지 잡철이랄지 유리랄지 그런것은 저희가 금액이 적으니까요, 정식외주로 안하고 직영외주로 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직영외주한 것은 몇 %나 됩니까. 조경 분야에 있어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추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시고요. 성인조경은 그러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답답하거든요. 예를들면 이게 원청업체가 몇 %인데 몇 %에 우리가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이런 것을 하도급 업체가 모를 수 있어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타 현장을 보면 조경 공정이 단일 공정이 되어서 금액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조경 공정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0개 분야, 어떻게 세분화시키면 이삼십개 분야로 지금 직결되어서 조경에서 핸드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누는 상태에서는 몇 %를 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동양고속건설하고 얼마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당초에 8억2천만원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공정이 늦다보니까 나중에 오다보니까 그 사이에 설계변경되고 해서 저희가 계약한 것은 6억2천5백, 부과세 별도로요.

조지훈 위원   우리 장원도 부과세 별도로 9억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9억7천3백

조지훈 위원   초석은 얼마에 했어요.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저희는 부과세 포함해서 10억5천만원요.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황당한게 오늘 여기에 증인 출석을 어렵게 요청했을 당시에 직영 외주를 받은 하청업체가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장소장님도 그러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한옥하고 조경, 그래서 제가 출석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렇게 갔냐면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전부다 직영 외주 방식으로 했다고 했기때문에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지않고 정식 외주 계약을 맺지않고 직영 외주방식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다시 증인 요청을 해서 한걸로 그렇게 했던거고, 만약에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였다고 하면 우리가 미안한 감정없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한테 조경에 대한 도급금액이 23억인데 23억에 대한 하도급 여부를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23억이라는 것은 간접비까지 다 포함된거고요. 지금 현재 직접비는 19억입니다. 19억중에서 지금 저희가 직영

조지훈 위원   공사비 산정할때 그러면 간접비용은 빼고 산정하는겁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죠.

조지훈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입찰볼때 간접비용 빼고 입찰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통 가설공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들면 도급금액이 300이면 저희는 간접 경비라든가 그런것이 다 공통가설에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어째튼 우리가 공사금액하면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하여간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왜 직영외주를 한 업체가 한 군데도 안오냐고요. 그때 분명히 현장소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조경은 10개 분야에 직영외주 방식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말에 의거해서 조경분야의 주요 부분은 직영외주 방식인 것으로 전부다, 저만 그렇게 이해했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증인 출석을 요구한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위원님께서는 저에 대한 질의가 19억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하도급에 대한 그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고 받았던 내용은 그건데 현장소장님의 답변에 의거해서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를 할때 그러한 이유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영외주를 받은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오신것 아니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질의를 할려고 했던것 현장소장님한테 질의할께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전통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하자공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점자블럭 와서 하자공사 하는 사람, 인공폭포 있는데 와서 일을 하는 사람, 카프 와서 하자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사는 다른데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것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하자보수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종별로 시공회사들이 분명히 다른데, 하도급 회사도 다르고, 결국에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은 같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와서 서로 각각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인조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인조경에서 점자블럭이랄지 그안에 돌이랄지 그런것을 하자보수할때는 성인조경의 하자 전담반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공 당시에 수탁기관의 직원들이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공연장 시공을 한 번 쭉 했다가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신적 있죠. 왜그러냐하면 바닥이 전체적으로 안맞아가지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나무를 갖다 끼워놓고 시공할려고 하다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나무를 끼운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 하신적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 바닥재 이런 것 할때 전기배선 만지던 분들이 느닷없이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공사를 한 건 왜 그랬어요. 전기배선 만지고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이 바닥 그것할때 와서 그분들도 와서 일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바닥을 수정하는 작업은 저희가 형틀 목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미장이 들어왔습니다. 전기배선이 할 수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공정이 다른데서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쪽 공정으로 옮겨와가지고, 공정이 다른데 사람이 같은 이유가 뭐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캠코더로 촬영한 자료가 있는데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아마 바닥 배선, 미장하기전에 바닥 배선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바닥에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공할때 당시의 기술자인지 잡역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1층,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판자로 벽체를 못으로 박아서 벽체를 가릴려고 했던 것을 직원들과 다퉈가지고 벽체를 합판을 떼어낸적 있죠. 그건 왜 그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오셨을때 보셨지만요. 거기가 움푹 패였지만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설계상에 합판으로 대도록 되어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닙니다. 그것은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합판을 대서하면 돈이 좀 더 들지 않는가요.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더 들지만은 움푹 패인 부분이 기능상으로 아무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맞춰가지고 합판으로, 시멘트판입니다. 합판이 아니고, 시멘트판으로 막고 거기 계단에 도장된 뿜치를 똑같이 동일하게 할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못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우진측에서 망치소리에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망치소리때문에 공사를 중단했고요. 그러면 그 기간내에 망치소리가 한 군데도 안났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실내에서는 거의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개관하고 나서 얼마 안되어가지고 우진측에서 상당히 분주했던 그런

조지훈 위원   같이 현장에서 있었으면서도 핵심을 비껴갈려고 하니까 제가 또 다시 질의할께요. 이 벽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가 있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조지훈 위원   이쪽 보의 넓이와 이쪽 보의 넓이가 틀렸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예.

조지훈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골조에다가 미장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미장의 두께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단 말씀이세요. 계장님도 토목 기술직이십니까. 답변석으로, 제가 다른 질의를 할께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한 1m 50㎝ 정도되는 벽면에 여기에 보의 넓이가 여기서 여기까지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미장의 두께때문에 5㎝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겁니까.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골조 콘크리트 타설때 아마 거푸집이 밀려나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거푸집이 밀려났던지 건물 자체가 틀어졌던지

○문화시설담당 박용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장께서 답변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계장님 설명하시는게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무슨 미장 이야기를 하세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골조에 미장이 발라진거죠. 미장때문에

조지훈 위원   5㎝ 이상 차이나는 것이 미장때문에 그런다면서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미장때문에 그런것은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미장 이야기를 여기서 답변하신 이유가 뭐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건 골조의 마감이 미장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미장했을 당시에

조지훈 위원   5㎝ 차이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 미장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정재욱 위원   왜 그런식으로 변명해서 자꾸 넘어갈려고 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변명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층에 보면 그 위층까지도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계장님께서 가능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콘크리트 타설이 될때 판넬이 밀려서 거기가 넓어진게 아니고 위에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자체가 틀어졌다고 하는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왜 그래요. 똑같이 밀렸어요. 거기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지금 전체가 했다면 저희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가령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 올라갈때 바로바로 마감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수정해서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조지훈 위원   올라가도 조금씩은 다 틀어지더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조금 틀어지죠. 밀리니까

조지훈 위원   틀어지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겨우 2미터가 안되는 거리에 5㎝ 이상의 차이가 나는것은 건물 자체가 틀어졌다고밖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바로 위층도 그러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위층은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그렇다고 답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제 경험상으로는요. 거기가

조지훈 위원   방금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위층도 확인하셨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위층은 안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질의할때 분명히 예, 그렇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죠. 속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거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콘크리트 타설할 당시에 거푸집이 틀어졌건, 또는 판넬이 밀려나가지고 콘크리트가 더 나온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틀어진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건물 자체가 틀어진것은 아닙니다. 그 부위만 지금

조지훈 위원   그걸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건물이 틀어졌는지 틀어지지 않았는지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 이외 부분을 저희가 실측을 한 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부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층수가 넘어가면서 비뚤어진 골조 자체에서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서 저희 건물은 2층 건물이지만은 만약에 25층 아파트를 그렇게

조지훈 위원   2층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4층 건물이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지하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4층 건물인데 거기에 구조체에 하자가 발생한거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구조상에는 이게 지금 공그리가 덜 쳐졌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다우꼬 자체가 기립하기 때문에 벌어진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계단을 돌아갈때 법적 면적이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충족합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그것은 협소합니다.

조지훈 위원   충족못하고. 그러니까 법적 규정에 맞지않는 그 공간 자체도 하자가 발생한거에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조지훈 위원   그것도 그러면 재시공하시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저희는 그때 당시에 거기다가 합판을 대가지고 페인트칠을 할려고 했던 것은 일단은 우진에서 입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을 적게하고 먼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적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겠냐고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5분간 조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조사중지)
(16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분수대 시동 장치를 어디서 켜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하 기계실에서 작동합니다.

정재욱 위원   정문 입구에서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좌측에

정재욱 위원   스위치를 켤려면 지하로 또 내려가야 되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매번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불편함이 있죠.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매번 내려가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있는데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게 내려가는게 아니라 위험하고 엄청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바깥으로 꺼내놓게 작동 장치를 해놓았으면 훨씬 일하시는 분이 쉽게 해야되는데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연결된 것이 쉽게 연결되기 위해서 했던건가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당초에 조작 판넬 자체가 그 지하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매번 내려간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만일에 일정 시간을 매일 반복해서 작동을 한다든가 하면은 오토메틱으로 사람이 가지않아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저녁에는 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켜고 저녁에는 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하에 내려가보면 습기가 많아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작동장치에 습기가 많은 전기배선에 사람이 가서 작동하는 장치인데 합선이 되어버리면 그 지하 공간에 생명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1년안에 그것이 부식이 될 수도 있는 형태에 그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큰 오점이 있어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공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방어에 대한 전기 합선 부분이나 이런것들은 지하는 완전히 습기가 꽉차고 계속 물이 차는데 전혀 도외시해 놓았어요. 만약에 전통문화센터가 두 번째 사건으로 터졌다하면 저는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합선에 거기에 터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머지않은 기일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기에 조속히 대비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 부분은 저희는 동양고속건설에서 시청하고 아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되도록이면 나와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정 안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장원건축 소장님, 오전에 우리 박병술 위원님을 위주로한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했으니까 지적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확인을 한 가지 하고자 증인을 불렀습니다. 오전에 방부처리가 안됐고 방충처리가 안됐고 방연처리가 안됐고 이런 등등의 버섯이 피어올랐고, 감리를 저는 무자격 감리를 발주청에서 선임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의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한성감리자가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시공 우리 장원건축에 다시한 번 확인을 받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아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가 한옥이나 고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다고 회사에서나 소장도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시공자 장원건축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마 이게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하지는 못했더라도 건축은 같은 건축이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감리단에서 충분히

최주만 위원   발주청에서 한옥을 일반건축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책임감리라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시어머니 내지는 규율부장 이런정도로 생각해도 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꾸로 우리 장원건축에서는 인간문화재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없는 사람 거꾸로 가르켜가면서 이것 시공했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있을 수 있는게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니 납득을 못하니까 설명을 하는거죠.

최주만 위원   전혀 납득을 못하는 그런 감리였죠. 일반건축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리였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건 그럴수밖에 없는게 문화재 전문가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왜 없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감리단이 형성이 안돼있고

최주만 위원   한옥 감리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별도의 감리를 또 계약을 해야되고 공모를 해야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하지만 전체 공사금액중에 한옥 금액이 상당하죠. 두 동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두 동에는 7억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또한 금액을 떠나서라도 전주시가 야심을 갖고 한옥을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리를 했으니 어떻게 완벽한 그런 시공을 원한다는 것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그대로 철저한 책임감리를 했더라면 경험이 풍부한 감리를 했더라면 이 한옥의 기본인 목재가 어디서 왔는지 방연, 방충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방서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원건축에서는 마음대로 감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공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본위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꼭 그렇게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전혀 상식이 없는 예를들면 저같은 일반건축에는 조금은 상식이 있지만 한옥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감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맺읍시다. 한옥에 대해서 감리가 무자격자였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제가 제출해달라는 것 반드시 제출하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재직 증명서하고 자격증 사본하고 같이 전주시에다가 제출해주십시오.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경, 이번 공사에서 남았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정산을 아직 못끝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산을 안해서 모르겠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박현규 위원   한옥이 약 86%, 석공사도 86%정도 이렇게 도급을 받은걸로 서류상에는 나오는데 제가 왜 이번 공사에서 남았냐라고 질의를 하냐면 혹시 여기 시청앞에 조성되어있는 노송광장 보셨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박현규 위원   노송이 보기에 좋던가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경공사가 거기에 23억정도 되죠. 23억이면 그 소나무는 우리 동네 야산에 가면 무지하게 많은 소나무가 전통문화센터에 한 그루 와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소나무가 아니고 어차피 전주시의 맛과 향이 있을려면 노송광장 정도의 소나무가 식재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당초의 설계서를 저희가 받았을때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무가 한 그루가 지금 식재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세 그루로 바뀐 그런 상항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노송광장에 심어져있는 노송정도가 한 그루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노송정도가 와야되지 저렇게 야산에 가면은 많은 소나무, 가지치기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소나무들입니다. 보셨죠, 소장님. 죽은 가지가 이렇게 삐죽 나와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소나무들이 아니고 적어도 전통문화센터에 특히 한옥이 두 동이나 있는 그런 전통문화센터에는 반드시 여기 노송광장에 심어져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정도가 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마이너스입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을 하기 이전에 동양이 계약되어있는걸로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천만원 가까운 돈이 계약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보셨을때 노송광장 여기에 있는 한 그루가 5천만원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물론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사오천만원 가는 나무도 있지않겠는가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이 노송광장에 있는 정도의 소나무를 식재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는 전문 건설업입니다. 위원님.

박현규 위원   조경을 하셨으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는 시청이나 동양고속건설의 원청사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봤을때 야산에 있는 소나무 세 그루를 심은것이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설계

박현규 위원   설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설계대로 한게 얼마나 있다고 설계 설계하십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현규 위원   답변을 하세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지금 주어진 여건에 봐서 그렇게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고 반드시 그런 노송정도가 와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세 그루는 예를들어서 싯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천만원을 좀 상회하지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세 그루가 천만원 상회합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노송정도로 식재를 해야됩니다.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 부분은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답변의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됩니까. 그 답변을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양고속건설이 답변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소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소나무가 지금 그 위치에 그런 소나무들이 있다라는게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개인 생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박현규 위원   저는 식재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건가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발주처입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일단 현장

박현규 위원   조경은 23억 공사입니다. 23억 공사인데 그 소나무 한 그루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식재를 하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23억의 공사가요. 나무 식재는 불과 2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지금 내역서의 주된 아이템이 조경공사죠. 조경에는 설비도 들어가있고 전기 다 들어가있고 해서 복합됐기때문에

○위원장 김성태   박현규 위원님, 결과 보고서 낼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할 그런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철 위원   공연장 내부에 스피커가 이번에 추락한 음향판이 그 자리가 스피커 자리였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걸 설계변경을 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예.

김종철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공연장 옆으로 스피커가 양쪽으로 8개가 있죠.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스피커는 저희 사안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사안인가요.

○동양고속건설대리인 이항재   시청 직발주입니다.

김종철 위원   양쪽의 스피커가 현재 쓸모없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안에 현재 기계는 없겠지만 스피커 망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 기억 안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벽면에

김종철 위원   벽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까지는 설계변경 안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안한걸로 알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스피커도 없는데 스피커 모양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들어있어요. 그안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음향이 나오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음향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안나온다고 했는데. 그안에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원래 지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그안에 스피커 기기가 들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원래 공사를 할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빼서 밖에서 야외에서 쓰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 아닌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거기 있던 것을 빼서 지금 야외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연을 하면서는 그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그것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안에다가 스피커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필요도 없는 그 자리에 왜 변경을 시켜서, 아예 빼버리지 원 스피커를 양쪽으로 분할하면서 그것에 대한 스피커로만 가지고도 음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스피커를 인테리어식으로만 해놓고 그안에 기기가 들어가있지 않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기전에 당초에 설치가 될때 옆에 벽면에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가운데 있는 스피커가 중앙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벽면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음향 측정을 하면서 가운데 것을 나중에 옮기면서 아마

김종철 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하기때문에 양쪽에 8개의 스피커를 설치를 안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설치를 했었죠.

김종철 위원   설치했는데 다 뜯어내버렸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활용을 할때 지금 다른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뜯어내진 상태죠. 지금 사용하고 있지않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활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여러가지 운영상 그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낭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당초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설계되고 음향이 측정이 됐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는 인테리어로만 되어있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불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거잖아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기계를 떼어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게 없어도 지금 가능한것으로...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든지 운영상에 잘못됐든지 문제가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떼어내고 이를테면 일반이 봤을때는 거기가 스피커로서 스피커 음향이 나올줄로 알지만 나오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장원건설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옥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을적에 전문성있는 분들이 시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또 이 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를들자면 문짝이라는 문짝은 제대로 맞는 문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은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닙니다. 문짝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감리단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달고 나면 수분을 먹고 밷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았을때 그걸 다 다시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목조의 건조 상태라든가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돌쩌기 같은 것을 하다보면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문 시공자께서 여러군데를 시공한 경험이 있으신데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두달여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문짝이라고 하는 문짝이 거기에 그야말로 이삼십군데 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넘습니다.

김종철 위원   넘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김종철 위원   한 군데도 안맞는단 말이에요. 한 군데도 제대로 어떤 규격대로 문이 틈새기라든지 또한 문이 안닫히는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공을 했기에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 문짝은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여유있게 짜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장원건설 증인자께서는 그야말로 거짓말이라든가 말돌리기가 정말 어제 저녁내내 연구를 해가지고 온것 같아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뭔 시공을 한 현장마다 다 그런다는거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것은 보완을 할겁니다. 본래부터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마루 관계도 마루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수축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조여줘야 되고

김종철 위원   마루는 그야말로 별것도 아니고 전체 외형적으로 봤을적에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모든 것을 했을적에 지금 최근에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김종철 위원   언제쯤 갔다 오셨어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어제

김명지 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문이 제대로 맞는데가 하나도 없죠. 저는 다른 것은 문제 삼지않고 문짝에 대해서 제가 문을 전부 봤어요. 이삼십개가 넘은 문을 다 가서 확인했을적에 한 군데도 제대로 딱 틈새가 맞고 하는데를 한 군데를 보지 못했어요. 이렇다고 보면은 시공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목재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한 둘중의 하나에 큰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그 많은 공사를 한 입장에서 기술적인 것 보다는 목재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했기때문에 두달도 채 안되는 그러한 완성된 작품이 문이 제대로 안맞는것이지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한두군데 정도가 그런 하자가 나올거에요.
  그런 어떠한 처리를 예를들어서 나무 목재에 여러가지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강하게 그 목재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반입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한 번 확인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이번달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고도 만약에 문짝이 틀어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봅니까. 이를테면 지금 시공한지 두달밖에 안된 상태에서도 삼십개가 넘는 문짝이 한 군데도 안맞고 또 여러분들이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또 문짝이 틀어지거나 틈이 안맞는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아마 개보수를 하게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그런다고 봤을때에 보수를 한 이후에도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다고 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다면 목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목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분명히 증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더글러스 목재 담장 나사 부분이라든지 이런것 실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 철골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철골팀이 어디 회사인데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원이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죠. 여기 밑에 판같은 것은 어차피 철골 업자한테 납품을 받아가지고

조지훈 위원   실제 공사를 누가 했냐니까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원의 기술자들이 와서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희 기술자가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장원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일당을 주면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회사가 어디냐고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를 하는데 실제 인공폭포와 관련해서 배선공사 등은 누가 합니까. 각종 설비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설비공사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성인조경에서 그걸 다갖다 하시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직접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했어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초석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한겁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원부자재는 납품을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납품받아서 실제 시공을 다했단 말씀입니까.

○초석산업개발대리인 김은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점자블럭이라든가 그런것은 직접 다 붙이신겁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점자불럭 그쪽 성인조경에서 다 갖다가 붙인겁니까.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예.

조지훈 위원   직접 다한다고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저희들이 주문해서 생산해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26번씩이나 했어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많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26번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성인조경대리인 장무연   사실 여기 사용한 점자블럭은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원같은 경우에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글러스 담장같은 경우를 할때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계약은 안맺었죠. 왜냐하면 목재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치목을 했고 치목을 해서

조지훈 위원   아니 외곽 담장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러니까요. 목재는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치목을 했고, 그다음에 조립 과정은 저희가 하면서 철판같은 것은 이쪽에 있는 철골업자한테 납품 받아가지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금방 말이 달라지네요. 뭘 잘못 답변하셨는지, 처음 답변하실때 뭘 잘못 답변했는지 아시죠.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준것처럼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속기록 다시 확인할까요. 그 시공 자체를 다른 회사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도급이란 말입니다. 바깥에 담장은 실제 하도급을 준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실제 여기 오신분들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직접 흔한 말로 막노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속이 초석이나 성인조경이 아닌분들이란 말이에요. 장원도 마찬가지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기능공까지 다 보유를 할 수는 없기때문에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하도급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일용직으로라도 고용을 해야되는거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철골업자한테 납품을 맡겼다고 그랬죠.

조지훈 위원   시공을 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하도급이란 말입니다. 곳곳에 그런 부분이 많죠. 계약을 맺을때는 하도급 계약에 재하도급이 절대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할 수 없는 업체인것은 알고 계시죠.

○장원건축대리인 강기완   저는 그걸 재하도급으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여기에서 답변을 얻어낼 수 없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모든 하자 발생의 원인이 그런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조경도 마찬가지고 현장소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발생의 원인이 그런데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성적으로는 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양고속이나 직접 기술자를 데리다가 시공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인력수급에 문제도 있을뿐더러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재하도급 관계가 계속되는 바람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런데 금방 한옥 담당하시는 분이 얼핏 설명을 하셨던 부분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전주시전통문화센터 시공과 관련해서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셔서 증언을 해주시고 또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증인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 이렇게 협조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실제로 처음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출발을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야되겠습니다마는 전통문화센터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전용극장이 국악 전용극장화 되면서 여러가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 깊이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종료합니다.
(16시38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증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