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동양고속건설

일 시 : 2002년 11월 13일(수)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심사된안건
1.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
2. 행정사무조사보고서작성의건

(14시05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증인출석 증언을 듣고 질의답변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당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 전통문화센터관련출석증언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센터관련 출석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전통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전주시장님께서 당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만 선서서에 선서인으로 확인을 한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장명의로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질의할 내용을 사전에 통고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어떤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각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히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종적으로 시를 대표해서 시장께서 입장을 발표하시는, 입장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그동안 전통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한달여 이상 수고해 주신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문화센터는 멋과 맛의 도시 예향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고자 전주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점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박종윤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과 우리 전주시민 모두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시공 문제점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위해서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방법 및 시공일정을 확정해서 더 추워지기 이전에 모든 보수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는 기술직을 차출해서 보수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였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동안 지시하였음에도 미 시공된 부분등을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누수문제로 가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폭포는 공법을 바꾸어서 보완시공토록하고 무늬목 노출콘크리트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등의 자문을 통해서 보완방법을 강구하여 보수하고, 조경수목등 조경이 미흡한 부분은 보식과 수목의 교체를 통해서 보완시공이 되도록 할 것이고, 그 외에 많은 하자 부분들을 재보수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냉각탑 주변의 안전시설과 지하램프 주변창호 뒷쪽 담장등의 공사는 남은 시 공사비로 추가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하던 부서에서 하자보수등 마무리까지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담당부서를 기술력과 경험이 많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센터는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전주 이미지에 맞게 한자리에서 전주의 전통음식맛을 즐기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써 이곳에서는 전주를 찾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국악 공연관람, 고유음식, 전통혼례를 비롯한 음식만들기나 다도체험등 전주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로 운영하도록 민간위탁을 한 바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시가 기획한 문화시설로써의 품격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 판소리 전용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의 목적과 기능상 전통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판소리 고장에 걸맞도록 운영프로그램에 판소리를 중심으로한 국악을 공연토록하여 전주가 판소리의 메카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센터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공사 감리에 대한 징계요구사항 관철 대책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5일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감리원을 각각 등록관청인 경기도와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설사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등록청에서는 현지조사와 청문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사특위에서 조사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시공 및 감리소홀에 따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추가제시하고 해당청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소홀히 처리되지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그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나 징계등 엄중문책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에서부터 준공까지 시행의 전 과정을 기동감찰반으로 하여금 점검케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와 애정이 조사특위라는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부실시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통문화센터를 더 좋은 시설로 가꾸어서 우리 전주가 자랑할만한 문화관광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으로부터 시공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운영에 관한 추후대책, 시공자 감리자등, 징계요구사항 관철대책, 부실시공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사항, 마지막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부실 근절 대책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시장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시장께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들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관철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의사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한동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시장의 의지가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장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지훈 위원   이왕에 시장께서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과정에서 다 합의되고 알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확답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태   중복되는 답변이 될것 같고요, 질의 내용이 좀 그럴 것 같으면

조지훈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사특위 과정에서 다른 우려점들이 도출되었던 부분에 다시한번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지훈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난 우리 조사특위과정에서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보여줬던 박병술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께서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다른 건축물도 그런 우려점들이 있을수 있다고하는 개연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그야말로 또 한번의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특구와 관련한 그곳에 많은 한옥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건물들에 대해서 감리가 정말 한옥에 전문적인 감리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리회사인지, 그리고 한옥을 짓는데 있어서 나무의 재질과 나무들이 정말로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제대로 수급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특별히 기동감찰반등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전통문화특구 지역에 각종 한옥관련 시설들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특별히 더 세밀한 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내용은 우리 증인출석요구서에 질문요지의 마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지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옥건축의 감리는 일반 감리에서도 할 수가 있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 그러나 한옥감리 특수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감리비용에 대한 추가인상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의 야심적인 건축물임에 비해서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확인문제는 이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다섯가지 질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총괄해서 질의하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장님께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냉각탑하고 담장을 우리 시에서 재발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냉각탑 안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재발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 다시 재발주하실 계획이세요.

○시장 김완주   냉각탑주변의 안전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하램프주변 창호 뒷쪽 담장은 당초 설계에 안들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럼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증언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증언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조사중지)
(15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대표자께서 당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임장을 제출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는 동양고속건설 최윤신 대표이사로 되어 있구요, 오늘 참석하신 수임인은 동양고속건설의 상무이사 이봉기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동양고속건설 이봉기 대표자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회사의 직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동양고속건설 건축사업본부에서 상무이사로 있는 이봉기입니다. 현재 46년생으로 57세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5의27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하자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양고속건설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13일
  선서인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위원장 김성태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증인께서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셨죠. 질문요지로 전주시 전통문화센터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 순서는 그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먼저 금번 조사특위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 회사의 그동안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저희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회사로써는 어떻든간에 전주의 향토기업으로써 전주에서 그나마도 보람있는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건설사업을 진행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된 점을 회사는 통감하고 있고, 향후로도 그동안에 쭉 거론되었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을 저희 회사차원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유인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전주시와 함께 각 부문에 걸쳐서 하자 및 추가보완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특위에 특별하게 하자문제와 관련한,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은 시 자체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감리사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그 부분 부분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면밀하게 기술적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지금 그동안에도 아까도 시장님이 잠깐 언급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없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바쁘게 진행되어왔고,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주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저희도 몇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전주시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실무적인 회의를 하고 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뭔가 좀 회사차원에 통감하는 부분도 많고해서 명예회복도 할겸 해서 추가적인 것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전에도 약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지만 조경분야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경쪽은 기존에 고사목이나 그 자체가 설계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한옥마당쪽에 뭔가 조금 특색있게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상 보다는 저희의 기술력으로 저희 나름대로 허락을 하신다면 한옥조경을 조금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이고-, 폭포수에 컨트롤 박스같은게 지금 설계상 입지가 아주 사용상에 불편하고 안좋습니다. 지금 실제 가보면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컨트롤박스가 지하맨홀안에 있기 때문에 습하고 우기시나 기타등등으로 좀 작동불능일 상태가 오지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도서대로 시공은 했지만 이 부분은 노출로, 위로 올려서, 박스화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컨셉하고 매치가 될 수 있게 모양을 갖춰서 나름대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최선을 다해서 끝매듭을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의지를 모아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하자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대표자께서는 회사의, 명예와 그리고 오늘의 이 회의가 오늘 조사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회사에서 책임있는 발언을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오늘 조사특위에 제출한 유일한 서류죠, -동양고속건설에서-, 다른 서류없죠.
  우리 전주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증인출석요구서와 함께 질문요지라고해서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공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고, 그게 이것입니까. 방금 구두로 답변하신 내용과 함께 그게 이 서면으로 제출된 것입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목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제목은 저희 내부서류가 되가지고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지훈 위원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가는 몰라도 "전주 시 특위 지적사항현황" 이게 뭐예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전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입니다.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 감리단이 되었건 동양고속건설이 되었건 둘중의 하나가 의회에 와서 거짓증언을 했고만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지훈 위원   사무관리동과 관리해서 동절기계획서 작성시 발주처, 시공자, 감리단과 협의후에 작성되었고, 협의내용대로 실시되었으며, 제출시기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감리단의 감리원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계획서를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조사특위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양고속건설의 의견이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가지 확인합시다.
  공사시공인력수급계획은 4만명이나 실제 투입인원은 1만8천명이었다, 그 의견은 인건비 상승으로인한 실제 투입인원이 당초 동원인원과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 인건비 상승이 120%이상 되었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인건비가 단적으로 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이 오른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120%이상 오른 인건비가 어느 공정입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프로테이지로 단답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고요, 상승요인에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4만명이 18천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반절도 안된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 또한 100%이상이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 증빙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에 의한 요인 때문에 수급인원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 인건비 상승이 100%이상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면 지하저수탱크시설에 벽사 24㎝로 작업공간 미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당시에 현장소장께서는 재시공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동양고속건설의 의견은, 그리고 현장소장의 답변자격은 현장소장의 자격으로 답변을 했고, 당시에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대표로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재시공 하겠다고-, 그런데 물탱크 주위 4면중 한면이 협소하나 물탱크 보수 및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재차 확인을 요망한다고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현장조사차 오셨을 때도 소장이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서에 벽을 쌓게 되어 있는 부분을 쌓아놨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철거에 지장이 없다면 제 말씀을 올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결론을 못가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해요.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서 물탱크를 재시공하겠냐고 질의를 했고, 재시공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물탱크 자체를 재시공 하신다고

조지훈 위원   속기록 보여드려요.
  그리고 한면이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요. -사람이 들어갈수가 없는데-.
  (○증인석: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요, 내부에서 물탱크가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재차 확인하셔갖고.)
  저 질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조사중지)
(15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표지제목으로 전주시 특위지적사항 현황이라고 했는데 몹시 잘못되었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이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비슷하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잘못되었고, 시정을 해야되며 문제가 있다라고 전부 선언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동양고속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박성천 위원   따라서 동양고속건설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라는 저희의 내용이 앞으로 보충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두가지 내용을 통틀어서 동양고속건설에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것을 미완의 작품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시면 언제까지 이 전통문화센터를 완벽하게 하시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쭉 하자이행 상태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박성천 위원   지금까지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것을 언제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박성천 위원   예.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것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와 담당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담당과 이 아이템과 또 전주시에도 또 아이템이, -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전주시에 제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정이 끝나면 저희는 전주시와 다시 실무협의를 시키고 그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박성천 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러한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전주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선행조치하면서 전주시와 협의하면서 기간을 단축시켜야만이 그래도 전통문화센터가 작품이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사지연 및, - 지금 현재도 지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완료를 시켜야 되겠고, 특위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시켜야 되겠고, 전주시민 및 전주시 그리고 의회에 커다란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안을 제외하고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위원님이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을 반대이론을 제시하려고하는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저희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외하고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따르는 그러한 동양고속건설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명분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1차적으로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한옥쪽에 광장에 들어서면서 일반건물 쪽은 그런대로 폭포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컨셉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으로 한옥마을로 들어서면 조금 마당만 넓어가지고 한옥만 있고해서 조금 어느부분은 삭막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잡혀있지만서도 추가적으로 전통한옥조경같은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현재 해놓은 것은 일반적인 조경입니다.
  그래서 기왕 보수하는 차제에 저희 자체가 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경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 부분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 지금 비용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싶고, 그 다음에 몇가지는 저희가 지금 불편하다하는 것은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이것은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폭포수에 컨트롤룸 자체가 그 상태로는 아마 장기적으로

박성천 위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리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기술적으로는, 아까 시장님이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별도로 발주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지금 구상은 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부분은 전주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되면 전주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비를 받고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래서 그 부분도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려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시장님이 몇가지는 냉각탑 주변의 안전시설, 그 다음에 주차램프에 그릴,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것은 해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전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주시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동양고속건설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참고자료로 내주신 자료, 이것은 비공식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여기에 합당한 자료를 이와같은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자료로, 공식자료로 조만간에 제기해 달라는 말씀을 박성천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제목도 사실은 저희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내용도 문구가 저희 뜻하고 또 이해하시는, 문장으로 읽어 보시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반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는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화좀 시켜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세히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문건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여하튼 동양고속건설에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분들을 세밀히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고속건설에서 시공을 하면서 크게는 63만 전주시민과 또 전주시 집행부와 의회에 아주 커다란, 돌이킬수 없는 과오와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저희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여기 하자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특위를 구성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자보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우선 시작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부터 출발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조사특위에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저희는 그렇게해서 부실한 부분은 최소한 해서 그 오명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이게 하자보수라고 표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실시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이루어져 있고, 시장도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시공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부분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이행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부실한 시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서 그것을 원상태대로 만들어놔야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당연히 지금 지적된 것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네,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존경하는 박성천 부위원장님께서 몇가지를 지적하셨듯이 그 외의 것들이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법적 하자보증이행금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할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도서에 있든 없든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적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에 끝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이행금에 대해서는 원상태대로 보완을 해놓은 상태에서, 동양고속에서 자비를 들여서 보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증권은 저희가 앞으로 하자기간내내 예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동석 위원   그 하자보수비를 생각을 하지말자니까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렇죠. 이 일은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계속해서 출연해서 끝낼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자보수가 아니고 지금 부실시공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해서 그것에 대한 부실을 완공시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시작한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동양고속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늘 대표자께서 오실때에는 구체적인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야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보수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보수팀은 언제 투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보수의 공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런 보수를 하겠다고하면 그 팀들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직종이 여러 직종이기 때문에 각 직종별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템 자체

한동석 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하고 아까 이 일정 끝나고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운영일정을 피해서 어느 부분은 언제하자, 야간에 하자 아침에 하자 이것은 이주에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시에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데, 아까도 박성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것말고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무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됩니다만 가장 크게 동양고속 자체에서 봤을 때 전통문화센터에 가장 큰 부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세가지로만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동양고속건설 자체에서 부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저로서는 설계에 있냐없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조경쪽은 조금더 보완이 되었어야 됐겠구나하는 부분, 옥외에 관계되는 부분은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또 이것을 몇년간 기간을 두고서 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하튼 집을 지어놓고 중간중간 보수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헌집이 된 상황인데 그나마라도 부실시공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동절기가 됩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수팀들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계획은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고, 할 수 있다면 다음주부터는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가급적 완벽하고 세밀하게 세워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동양고속건설은 그래도 국내에서 공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들어서 남의집 하나를 짓는데도 부실하게 짓는다고 하면 공신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인데 63만 전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가져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운을 걸든 사활을 걸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차후에도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미래와 비전이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짜증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부실부분에 대한 보수 보완시공을 쭉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회사의 사운을 걸고 현금이 얼마가 투자가 되건 책임지겠다는 답변이셨잖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사운을 걸고 현금이 얼마가 들건간에 보수보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보수보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전주시에서 각 관련기관에 요청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을 할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전주시의 제재조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의 화살이 날아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사는 안아야 될 숙제이고, 그것을 떠나서 전주시에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에서만은 이런 오명을 쓰지않아야 될 회사가 어찌해서 이런 현상이 왔는가하고 회사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은 공사진행 과정에 기성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적 절차와 감리단과의 절차를 거치지않음으로해서 기성금을 전주시로부터 받지못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동양고속건설은 회사의 자비를 현장에 투입함으로해서 그 공사기간의 공백을 매꿔왔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에 대해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봤나라고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나 회사에서는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센터에 첫번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회사에서 이사급들 간부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다른 분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즉각 보수하겠다, 즉각 하자보수하겠다, 즉각 보완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다하겠다고 하는 똑같은 답변을 세차례에 걸쳐서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순간까지 안되어 있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의 답변을 우리가 뭘로 믿어야 됩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우선 한가지만 예를들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여기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통문화센터의 내력벽 구조체가 틀어져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모르세요.
  틀어지게 시공이 되다보니까 계단 올라가면서에 중간층에 확보해야 될,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설계상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단참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전부다 때려부숴서 다시 만들어야 되요.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의 어떻게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말을 뭘로 믿어야 됩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까지 나타난 지적사항을 우리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한건한건 한 것을 말씀을 못드리지만 나름대로 했고, 특히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 노출되고 반사판 문제는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했고, 나머지는 저희 임의대로 사람 투입을 했다가 저기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상의 일정하고 또 투입일정하고 자꾸 매치가 안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하고 세밀하게 그 부분을, 일정을 확실히 잡아야지 왔다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고

조지훈 위원   어떻게 믿게 해주시겠냐고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하여튼 이번 일정표를 제시하면 그 일정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보시는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본위원이 제기한, 현장소장도 인정했던 내력벽 구조체가 틀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셔야 되고, 공연장에 있어서도, 공연장 여기는 몇가지만 나왔는데 공연장 바닥 전체를 다시 뜯어야 됩니다. 다시 시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전부다 너덜너덜해요, 손으로 들면 다 떨어져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보수해야죠. 지금 말씀 안하셔도

조지훈 위원   그와 동시에,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양고속건설에서 수령했던, 전주시로부터 수령했던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전주시에 예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그 부분하고는 별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마치면서, 벽이 틀어진 부분까지 확실히 마무리 하십시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밀하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김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조지훈 위원님께서 앞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께서는 하자의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하자의 정의는 뭡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시공의 결함입니다.

김종철 위원   시공의 결함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설계도서와 하자의 내구연한 내에 발생한 것을 하자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력벽같은 경우 이런 구조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 이를테면 하자를 하신다고 여러가지 공정에 넣어놨고 했는데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구조체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체에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를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1차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은 유지하되

김종철 위원   물론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정의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라고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내력벽이 10전이라든가 20전이 되어야 되는데 8전을 했다든지, 제가 보니까 5㎝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벽에서 5㎝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하자가 아닙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우리가 말하는 오차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김종철 위원   몇가지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수 없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 하자로 인정을 증언대에서 현장소장께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다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죠. 그럴 때에 시공보수를 못할 때에 현금으로 보상을 할 수 없습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단적인 단답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사안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우리가 하고자 할때 그게 결과적으로 안된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조치도 그때가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차의 한계안에서 구조적인 안전을 유지하고 오차의 한계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관련 파트별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몇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신경을 쓸 것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김종철 위원님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조적으로 보수할 수 없는 하자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를테면 물탱크 지하저수조 탱크문제랄지 아니면 벽면 구조문제랄지 아니면 무늬목콘크리트 전면 다 부수고 새로 지을수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의 책임을 지고 이를테면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일정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런 부분은 아이템별로 갖고서 대안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로 어떻게 하는거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 얘기도 말씀을 하신건데 그 이전에 일로써 처리가 되느냐 대안으로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용어중에 하자라는 용어를 쓸 상황이 아닙니다. 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지고 나서 준공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이 안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하자, - 제가 용어의 정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뭐냐면, 지금 전통문화센터는 부실시공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라고 표현을 써줘야지 하자를 보수하는 표현으로 쓰면, - 개념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태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모든 기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증인의 얘기를 듣고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써 국내외적으로 판소리극장에 대해서 문화관광상품을 꿈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커다란 야심작을 가지고 전주의 이미지와 컨셉을 가지고 세계로 관광상품화 할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타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요하지만 이 엄청난 보상을 받을수 없는 이미지의 문제는 어떻게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로도 얘기못할 이 이미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판소리극장, 전통문화센터가 엄청난 비용인 152억까지 들어가면서 투자한 이 시설비를, 또한 다른 엄청난 우리 전주 이미지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이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뼈저리게 느끼시고 향후에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미지 광고나 선전에 충분한 답례할 수 있게끔 전주시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양고속건설에서 전라북도에 발주를 많이 하셨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쭉 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처음이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처음은 아닙니다.
  도에 공사를 완료했고, 산림박물관

박병술 위원   여하튼 몇가지는 발주하셨죠.
  그러면 지금 동양고속건설에서 이번에 전라북도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된지 알고계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냐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위원들이 특위를 해서 말씀하신 부실공사가 모든 것이 발주가 되었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나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과연 동양건설은 충분히 믿을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표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하여튼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실추된 모든 파트의 명예를 저희가 안고 한번 일로 답례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신할 수 있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렇지않아도 새롭게 지금 하고자 팀도 만들고 있고 조만간에 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저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실시공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냉각탑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위활동중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의견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만 이 냉각탑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옥관 후문 입구에 냉각탑에다가 팬스만 쳐놔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냉방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더워서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 협소한 공간에서 팬스만 다 막아놔 버리면 냉방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한옥관 전통혼례관이나 체험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양고속건설에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실리를 따지지않고 해보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회에 옥상이나 본 센터 전시장 뒷편으로 옮겨서 냉각탑을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무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냉각탑 자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설비기술자 및 설계사무소 여러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단순하게 그것만 옮기는 조형물이라면 단답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지만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상에도 설계자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마 스페이스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봤는데.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옥상에는 특별한 설치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 전문지식으로는 냉각탑이 본 기계와 거기가 떨어지면 냉방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냉방효과도 효과이거니와 전통한옥건물옆에다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팬스쳐가지고 막아놔 버리면 누구나 지나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전혀 거기의 정서에 맞지않습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복잡한 설계도서가 수반되어야 되고 기술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원래 설계상에도 현장소장님이 답변하셨었는데 원래 설계상에 이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증인석: 설계상에는 공연장 후면입니다.)
  공연장 후문인데 왜 한옥건물 옆에다가 설치를 해놓냐고요.
  공연장하고 냉방기계설치가 다 지하에 있잖습니까. 옥상은 어떻습니까.
  (○증인석: 옥상 위에는 휴식처 공간이구요.)
  휴식처 공간인데 사다리 하나도 없는게 휴식처 공간입니까. 올라갈수도 없고 본 조사특위 위원들이 가보고 싶어도 못가보게 해놓고 그게 휴식처 공간입니까. 자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마십시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설계자체는 거기에 무슨 공간으로 만들었냐, 컨셉 자체는 저희가 의도는 다른 뜻일 것입니다. 단, 냉각탑 자체가 이동할 수 있냐 없냐, -비용을 떠나서요-.

최주만 위원   큰 문제없습니다. 이동하는데 큰 문제없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리고 그 스페이스도 어디가 최적이냐, 과연 이 에어리어 안에서, 그 다음에 모든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상당히 되어야 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있겠지만 설계사들을 전부 시에서 불러서

최주만 위원   원래 설계상에도 거기에 위치해 있지 않았어요.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현 상태에서 그리로 가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어떤지 하는 것은 아마

최주만 위원   냉방효과가 그렇지않아도 떨어지는데 바짝해서 팬스를 쳐놔버리면 냉방효과는 말도 안됩니다. 최소한 2m정도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한 바는데 거기에 그런 스페이스가 나오지를 않아요. 길을 막게됩니다. -2m를 떨어지려면-,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해보고 말씀하신데에서 냉각부하가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자체 자료를 다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부실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 조사특위는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지금 말씀하신 냉각탑관계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저는 성실시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공사 주체가 전주시의 문화예술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은 전주시민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세운 문책성 인사가 아주 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양고속건설에서 전주시 공무원을 강하게 문책하는데 일등공신이 된 회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하튼 지금 시장도 아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 공사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문책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징계수위만 남은 것은 뻔한 것입니다. 동양고속건설에서 공무원들의 징계처리 수위를 더 높이고 낮추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부실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책임을 지고 잘 해주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높고 낮을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책임을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투입인원수급현황이라든지 공사계획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에 임하셔가지고 하여튼 동양고속건설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동양고속건설 상무이사 이봉기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양고속건설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확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조사중지)
(16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는 제2차 회의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단한 예비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문건을 참고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조사중지)
(17시1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전주시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끝마친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로 무사히 마친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10시30분에 오늘 최종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1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증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