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도시관리국.도화종합기술공사.범우건설엔지니어링.세진D&C.토신건축사무소

일 시 : 2004년 03월 06일(토)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10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3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조필재씨, 범우건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김영철씨,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씨께서는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법정책임자이신 김원수 증인께서는 어제의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운행중이나 눈이 많이 쌓여서 올수가 없다는 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에서의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필재씨 말씀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조필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 생년월일은 63년 1월 21일 생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3동 282-2 리조아파트 ......동 ****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김영철씨.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김영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생년월일은 59년 3월 25일생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운동 ***-**번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씨.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 생년월일은 59년 11월 5일생이고요,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파트타운 ***동 ****호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한후 허위증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6일
  선서인 조필재
  김영철
  장경호

○위원장 강한규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핵심만 답변하여 주시어 본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수있도록 증인께서도 같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동안만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19분 조사중지)
(10시37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화관계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효자 우전초등학교 북측, 그리고 반월초등학교 주위, 또 한군데는 오송 문제점, 그리고 만수 문제점 정도가 지금, 사실 9억6천만원을 들여서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 너덧군데를 위해서 9억6천만원을 들인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그런데 저는 도화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수지구를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1,2종으로 잘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건 물론 도화에다가 상식적인 견해를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재정비안을 전주시것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국적으로 타 지역이 지금 한 10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세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지, 전주시가 아닌곳에 임야 전 답이나 구릉지에다가 기반시설이 안된데에 사업계획승인신청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사업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가.

김진환 위원   그런 정보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런 정보는 뭐.

김진환 위원   물론 그렇게 답할지 알았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때에 종세분을 도화에서 재정비안에 대해서 종세분을 임야전답에 대해서 9억6천만원을 들여서 과업지시서대로 한다면 거기는 1,2종이 될수밖에 없는데 였는데 그곳에 3종으로해서 아파트 승인이 전주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도화는 기술진이지마는 객관적으로 기술진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타당여부를 지금 이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쪽에서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김진환 위원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도화에서 사무실 개설을 전주시에 해놨던 곳이 어디입니까. -효자동-. 어디 부근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효자동 범우 본사입니다.

김진환 위원   범우 본사가 어디쯤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효자동, 정확한 주소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우전초등학교 북측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연이든지, 아마 비율로 따지면 천만분의 일도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전초등학교 북측에 도화건설과, 범우입니까. 범우엔지니어링에서 9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이 사업을, 재정비안 프로젝트를, 전주시 미래 지향적인 대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바로 사업승인이 전주시에 10월, 2003년 10월 24일날 들어왔고, 2003년 10월 1일날 취하를 해갔습니다. 사업자는 풍성주택건설입니다. -주식회사-. 안성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주관적일수도 있지마는-, 삼척동자도 이것을 의심 안할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9월 이전에 전주시에다 납품할때는 이곳은 3종이 아니었죠. 몇종이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협의대상지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9월 이전에 그때는 협의대상 분류가 안되어있을 당시에는 5단계까지, 4단계 5단계까지는 거기에서 몇종이었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지역이.

김진환 위원   5단계까지 1,2종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이 알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1,2종 지역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1,2종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종 지역은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2종지역인데 그 쪽이 꼭 2종 지역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1,2종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업투자를 할수가 없다는 얘기죠. 1종과 2종이 구분이 된다면 그 블럭자체가 어떻게 1,2종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를 건설할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종이 그곳에 확정이 된다며는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폐지할수가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1종은 단독주택지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그곳에는 도로기반시설이 그대로 폐지가 안되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 풍성주택건설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그래서 또한 그 토지는 풍성주택건설에서 토지를 전혀 매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안한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반려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화 엔지니어링에서는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깨끗하다, 정보를 건설회사나 아니면 누구한테 흘린적이 없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분명합니다.
  풍성건설이라는 회사 자체도 이자리에서 오늘 처음 들었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다는 자체 그것도 오늘 처음 들은 사실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나 전주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도화에 대한 인격을 믿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다만, 저희들은 전주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가지고 전주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화입장에서 제입장이 된다며는 의심을 가지지않을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될것 아닙니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옛속담이 있습니다. 도화에서 현재 문제가 된 그곳에다가 설계를 하는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종세분을 1,2종으로 해놓은데를 3종으로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며는 과연 그 사실이, 정보가 도화가 아니더라도 또 전주에 컨소시엄이 들어간 회사가 범우라는데가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범우도 있을수가 있고, 물론 범우도 아니겠죠. 9억6천만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덕성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럴리야 없겠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네.

김진환 위원   믿습니다. 다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이 도화에서나 범우에서도 정보유출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없습니다. 안했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와,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전주시에 대 재정비안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전주시 발전을 같이 도모하고 나가자는데는 이의가 없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다같이 전주시민들이 불이익을 이렇게 당하고 있고, 토지주들이 3종이 된다면 가격차이도 많이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피해가 노출되고 또 그곳이 1,2종으로 됨으로 인해서 다른곳에 3종이 될수있는 개연성마저, 기회마저 전부 다른 토지주들도 놓쳤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화에서나 범우에서도 과연 어떻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어떤일이든지 간에 도시계획업무를 착수할때는 저희들이 전체 과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안각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안각서에 의해가지고 전주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때는 보안각서에 준해서 보안에는 철저합니다. 보안에는 철저하고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조금 민감한 나라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보안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될거같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화입장에서는 범우사무실, 비어있는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도화에서 어떠한 지가의 차액을 노리고 그렇게 한것은 너무 확대해석한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범우에서, 믿는다고 그랬고, 도덕적으로 도화나 범우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자신있게 답볍드릴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보안관계나 이런 부분-.

김진환 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종세분이 1,2종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협의대상을 하고있을때에 3종으로 건축허가가 들어간데에 대해서는 좀 도화입장에서 볼때도 어이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있을수 없는 일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사업자가, 사업자가 종세분중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요, 인허가 내주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좀 보류를 해야될 사항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는 잘했습니다. -보류를 했기때문에-.
  간단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협의대상 할때는 도화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영향력을, 의견을 같이 개진해서 그 의견에 찬동을 하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때 여섯분의 자문위원들을 모셔놓고 그때 난상토론 형식으로 상당한, 2회인가 3회인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초자료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었습니까. 반대하는 편이었습니까. -효자 우전초교 북측에 대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효자 우전초교.

김진환 위원   3종으로 하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하나로 국한된게 아니고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효자우전초등학교 북측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냐고, 반대하셨나고요.
  이건 이자리에서 꼭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찬성여부를 그 자리에서, 서로 난상토론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요, 서로간에 위원들간에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 3종으로, 협의대상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끝까지 어쨌든 도화에서도 개입을 했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결정시까지 개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도화도 책임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같이 참여한 여섯분의 교수님들과 협의대상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문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때문에 1,2종이 3종으로 변했냐하며는 '주변지역에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기 승인되어 형평성을 위하여 제3종으로 지정하고', 한강에 돌던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인접지역에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도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억6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 4,5지구에 대해서 저밀도로 가자는 얘기는 난개발을 막고 그 뒤에 교통난이라거나 기반시설때문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일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죠. 일부분,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화에서 그 정도 정보도 안듣고 어떻게 9억6천을 들여서 사업을 땃습니까.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4지구는, 효자 4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저밀도로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지독한 난개발쪽으로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지를 10대1 수준으로 갔습니다. 고밀도로 가버린 것을 도화에서는 저밀도로 가라고 그러면서 1,2종을 3종으로 해줬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세요. 답변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택지개발촉진법 상에서, 효자4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기타지역,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독대 공동비율이 9대1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택지개발 진행과정을 보며는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받을때 각종 영향평가,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합본으로 동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개발계획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효자 4지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택지개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실시계획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자구단위계획에서 개발계획때 보다는 상당히 대체적으로 좀 강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에서 나오는 교통문제, 환경영향평가상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등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한, 예를들어서 개발계획때는 용적률 250%로 갔다가 실시계획때 20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효자 4지구를 직접 수행을 안하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시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좀 강화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전부 틀린 말씀입니다.
  어제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4지구는 그렇게 갔으니까 5지구는 그렇게 안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명을 하지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승인까지 하셨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말씀드리는 효자 4지구에.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음주쯤해서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통보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원통은 이미 다 끝나버린놈의 사실을 가지만 치고 있는 입장인데 원통을 건드려서,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은 14,286㎥, 공동주택은 142,511㎡로 이미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건 개발계획승인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을 도화나 전주시가 저밀도로 가자는 법적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밀도로 가자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며는 바로 이 여섯분의 자문교수들과 도화나 범우에서는 확대해석을 해가지고서 효자 4지구 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한다고그래서 우전초교 북측에 대해서 1,2종을 3종으로 한것은 말도 안되는 이상한, 이상야릇한 그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1,2종을 3종으로 갔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유도한다라고 말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며는 아마 실시계획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시계획승인 신청때도 주택공사에서 전주시로 협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에 협의를 했다거나 지금 현재, 어제 중요한 것은 전광상과장께서 4지구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5지구에 대해서는, 5지구에 대해서는 저밀도로 가도록 유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주시에서는 협의를 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도화에서 생각한데로 실시계획이라거나 실시할때라거나 했을때 저밀도로 가버린다며는 도화가 당연히 책임질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밀도가 아니라 고밀도로 이대로 결정이 난다면 결국은 도화나 자문교수 여섯분이나 전주시에서는 이 책임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방금 그런 답변으로 드려도 되죠. -그런 말씀으로 드려도-, 도화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경정이 저밀도로 갈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주시에서도.

김진환 위원   잠깐,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밀도로 갈수밖에 없고 그것은 실시설계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형평가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밀도로 갔을때에는 도화에서 책임질일이 없겠지마는 협의를 대상으로써 끝까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도화나 범우나 엔지니어, 그리고 전주시, 또 한군데는 자문교수들은 이런 회계한 자문내용으로해서 1,2종을 3종으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습니다. 그런면에서 구 도심권이라거나 3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고난 뒤에 다시 저도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제가 말씀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다 나와버렸잖아요. -답이-.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테니까요.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조부장님 서울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001년 1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작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비안은 2001년 5월 17일날부터 맡으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도화에서 하고 계시는 주 업무는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 업무는 이런 도시계획사업 계획과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개발사업이라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그러한 업무를 주로.

박병술 위원   거기에 주 업무하고 계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타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병행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마치고 온적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2001년 1월에 입사를 해가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 과업에 참여를 한것은 2002년 8월경에 본격적으로 이 과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안에는 뭐하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전에는 제가 창원에 파견근무를 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창원서 정비안을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 우리 전주시같이 정비안을 계획하고 또 실시하고 한 적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타 시도에 제가 있으면서요.

박병술 위원   도화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전주 일은 처음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비안은 처음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재정비안을 2001년도에 입사하고 2002년도 8월달부터 맡으면서 주 업무가 뭐였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 업무는 전주시를 포함해서.

박병술 위원   재정비하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재정비만 했을때는요. 전주시, 창원시, 그리고 영주시 정도.

박병술 위원   전주시의 재정비 안 할적에 우리 조부장님께서는 주 업무가 뭐였냐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주시를 하면서요, 재정비 업무만 본다며는 창원시하고 영주시.

박병술 위원   세군데 업무를 같이 봤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특별하게 이렇게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시사항만 했다는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물론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같이 전주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원고, 조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쓰고, 제가 전산에 좀 약해가지고 도면은 지시만했지 직접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얼마나 나가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조사는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고, 현장조사된 부분, 그러니까 문헌서류죠, 조사된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은 누가 가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장은 그 전에 우리 회사 직원하고 범우건설 직원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는 시행을 했고요.

박병술 위원   얼마나 현장 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조사기간은 5월에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사기간은요, 5월에서 한 7,8월정도로 제가 들었고요.

박병술 위원   2001년도 5월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계약이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부장님께서는 현장은 가보신 적이 없고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돌았고요, 제가 필요에의해서 현장 본것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정비안에 대해서는 2002년도 8월달에 개입하셨다고 하기때문에 기초조사나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그때 8월에 부터 전주일을 했기때문에요, 제가 그때 별도로 저 혼자 현장을 돌아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된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놓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알고싶은 내용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의 정서와 또 지리적인 여건, 환경, 도시형태를 봤을적에 우리 전주시에서 주고있는 과업지시서나 메뉴얼로 봤을 경우에 맞는 부분과, 일시상통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점, 또 타시도와 비교할때 잘못된 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과업지시서 관계는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수립지침에 준해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전주시 특성을 살려가지고 몇가지 주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 예를들자며는 뭐, 창원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에 맞게끔 과업지시서가 특별하게 조금 항구줄정도 그러한 특수조항들이 있을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며는 전국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런식으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 집니다.

박병술 위원   과업지시서는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왜냐하며는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메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여건하고 타시도의 여건하고 차이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메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세분화.

박병술 위원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메뉴얼, 또 우리 전주시의 형태 여건 포함해서 우리 조부장님이 봤을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있던가 없던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먼저 과업지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과업지시서는 타시군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메뉴얼은, 종세분의 메뉴얼은 전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메뉴얼을 기초로해서 전주시에 맡게끔 변형을 시켰습니다.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도 활약을 좀 했고요, 근데 전체 전주시 독자적으로 메뉴얼을 만들려며는 서울시 메뉴얼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전주시에 맡게끔 최대로 만든다고 했을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3년정도는 걸릴거라고 봐집니다. -메뉴얼 만드는데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메뉴얼을 기초로해서 전주시 실정에 맞게끔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예를들자며는 저런 한옥마을같은데는 1종 전용으로, 처음부터 1종 일반으로 처음부터 확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형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변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전주시의 지리적여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시도와 비교했을경우에 큰 차이가 없드냐, 아니며는 똑같으드냐, 물론 메뉴얼은 변형해서 서울은 6년에 만들었지만 전주는 몇년만에 만들었다고 판단하세요. 메뉴얼 자체를. 서울치를 빌려다가 모방만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했습니다.
  모방을 해서 2001년 7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때문에, 이게 1차 공람한게 2002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메뉴얼이 완성된 시점은 그러니까 2차 공람하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2001년 5월부터 2004년 1월에 공람을 했나요. 2003년 말에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박병술 위원   2001년 5월에 만들어서 2002년12월에 메뉴얼이 완성되었다 이말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2월에 1차 공람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공람을 한것이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년만에 만들어진 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며는 2003년 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년 6개월이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계속인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문의하게요.
  메뉴얼을 처음 기초당시는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기초조사만 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메뉴얼을 처음 만들 당시에.

박병술 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다 하냐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메뉴얼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집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기초조사를 마치고요, 조사된 부분의 분석이 완성이 되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작업은 따로 출발을 합니다 메뉴얼 작업, 만들어 지는거와 기초조사는 출발은 따로 출발해서 조사된 부분을, 조사된 부분이 분석이 마무리가 되며는 우리 이 메뉴얼을 만들어진 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를 놓고 메뉴얼이 그때서부터 인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랬으니까 과업지시서하고 메뉴얼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과업지시서하고 메뉴얼하고 차이가, 메뉴얼하고 과업지시서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별개로 했기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본위원들이 생각할때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정비안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뉴얼은 12월 말에 만들어지면서 정비안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만들어 져야죠.
  재정비를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 져야 되는게 메뉴얼입니다. -종세분화를 위해서는-.

박병술 위원   메뉴얼은 2003년 12월에 완성되었다면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계속 초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비안은 언제 만든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최종정비안은 현재로써는 2차 공람 직전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메뉴얼도 마찬가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박병술 위원   아니 메뉴얼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정비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공람이라는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공람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 이전까지는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정비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와 메뉴얼과 함께 동의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 정비안이 만들어 졌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다른 변동사항이나 그런것은 없었죠, -분명히-.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어떤 변동사항.

박병술 위원   메뉴얼에서 벗어난다든가 과업지시서를 벗어난다든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지시가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건 일일이 다 열거는 하기 힘든데요.

박병술 위원   예를들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를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원래는, 이것은 업무하고 직접 관련은 안되겠지만 합사 운영같은 것은 과업지시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우와 도화가.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죠. 당연한 얘기지, 그거 말고 정비안을 만드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없는 거고, 정비안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정비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데로 정확히 되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를들어서 굳이 업무적으로는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안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차 보고에는 뭘 보고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언제 1차 보고를 말씀하시는.

박병술 위원   1차보고 있고, 2차 보고 있잖아요. 시에다 보고할 경우에, 1차 보고 2차 보고 안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재정비 안에 대해서요.

박병술 위원   예.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차 보고때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비안 보고는 3차 보고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차, 2차, 3차를 굳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틀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틀이 바뀌는 것은 없고, 왜 1차 2차 3차로 계속 차수가 늘어나느냐 하며는 1차 보고 이후에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지적을 해주시며는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하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지시한 내용도 바꿔가면서 물론 했겠죠. 그러면 완성된 정비안이, 물론 지금 현재 진행과정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에다가 안을 낸 보고서가 최종일자가 언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차 공람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차 공람직전에 공람도서 일체를 납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과 협의대상 일곱군데가 있죠, 거기는 언제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건 작년 가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도화에서 정비안을 만들어 낸 안 후에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시 안이 나온 이후에 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비안 안을, 나온 안과 지금 현재의 안과 변경된 사항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일곱게 협의대상지 지역에 저희들이 올린 부분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화에서 시에 보고했던 내용과 자문위원들이 바꾼 내용이 있죠. 그것을 설명해줄수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시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만 해주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화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자문위원들이 요구한 내용하고.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확인하시고 하게요.
  이 도면은 이미 협의대상지를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을 설명키 위해서 작성된 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그 당시에 제출된 도면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조부장님, 도화에서 처음 제시한 안하고 자문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바꾼내용하고 그 내용만 알려주시면 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먼저 협의대상지는요, 전주시 관내에 공동주택건설지가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대상지로 추출을 해낸 겁니다.
  호성동 만수지구입니다.
  호성동 만수지구인데 메뉴얼 상에서는 1,2종이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1,2종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2종이 혼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 거기에서 1,2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수지구는 지금 나대지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일부 나대지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는 건물이 3개밖에 없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가 만수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거기 효성파크 지은지 알고있습니다마는 그 위에쪽은 산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나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산이요, 산, 야산, 그런데 어떻게해서 1,2종이 된단 얘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간선가로변이기 때문에, 간선가로변에는 2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이 되었고, 그러한 전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3종으로 자문위원단한테 올렸습0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먼저 도화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2종으로.

박병술 위원   1,2종으로 제시했다 이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분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1종 2종으로, 간선도로 하나때문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간선가로변에는 그 메뉴얼상에 2종으로 분류를.

박병술 위원   간선도로 25m도로 딱 하나 때문에 1,2종으로 했단 얘기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협의과정에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런게 그것을 시에서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며는 우리 도화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거는 시하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지시를 하는데 있다기 보다는요, 3종으로 이 지역은 향후 아파트 개발을 유도하고 현재 또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허가가 난, 짜투리 땅이 북측에는 남아있는데 여기만 남게두게 되며는 의미가 없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래서 블럭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까지 했다 그 말씀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과정에서요, 용도지역을 블럭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증인, 지금 자문위원측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또 시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우리 도화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에서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좀 밝혀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조부장님, 그러니까 1,2종은 25m간선도로 때문에 1,2종으로 되었고, -도화에서 제시를 했고-, 이것을 협의를 하자고 할적에 도화가 결정을 못지어서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인가, 시에서 이것은 협의대상지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인가, 자문위원측에서 이것은 자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그 부분을 알려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총 일곱게 중에서요.

박병술 위원   아니 우선 그곳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는 어떤 지시를 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지형으로 봐서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안 맞죠.
  그러면 금방 조부장님이 분석할때에는 1,2종이다, 그러면 1,2종으로 밀어부쳐 주셔야되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평소 과정은요, 저희들이 지금 허가들어온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배제를 해시켰습니다. 현황을 중심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허가가 들어왔지 여기 아파트가 올라와 있는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올라와 있을때는요, 여기 2종으로 갔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할적에 이유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줬을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협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현황을 상대로하며는 이 지역은 1종, 간선가로변은 2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허가 지역이,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남측이 아파트고 중앙이 아파트고 이게 언젠가는 허가가 나갔으면 쓸거 아닙니까, -아파트 건립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산간부, 이 부분만 1종이 되고 이 부분은 2종으로 됩니다. -메뉴얼상 그대로 가게되며는-.
  그렇게 되며는 용도지역이 너무나 혼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2종으로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종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단에서 2종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2종으로 결론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3종은 그러면 누가 지정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처음에 3종은 지금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12층이라는 것을 허가지역을 가지고 전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쪽을 3종으로 지금 하자라는 그런, 일단은 한번 올려보자는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붙여보자는 그러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3종하자고 요구를 했고만요. 전주시에서 3종하자고 요구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

박병술 위원   거기는 그래갖고 2종으로 확정되었어요. -협의해가지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지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입안이 되어있는.

박병술 위원   그 다음 2번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송천동 오성지구입니다.
  지금 파란선으로 보이는 선이 지금 고도지구선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12층으로, 그 다음에 외곽부가.

박병술 위원   잠깐, 아까 그 만수지구도 고도지구 있죠. -12층-.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예, 거기한번 해보셔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도 메뉴얼 상에서는 1종지역과 3종지역으로 혼재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도 1종하고 3종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종하고 3종, 이 3종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1종하고 3종하고 혼용이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혼용이 되어있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자문올릴때는 3종으로 자문 올렸습니다. 자문을 올렸는데.

박병술 위원   전체를.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3종으로 올렸는데 2,3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도지구 때문에, 고도지구 내에는 12층 이하 2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타 외 지역은 12층 이상.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는 제가 하나 여쭤보께요.
  분명히 만수지구는 지금 개발을 할려고 아파트 건립을 하기위해서 터를 닦고 있기때문에 1,2종으로해서 3종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요, 거기는 지금 나대지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현재는 나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거기가 3종으로 요구를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주시 전체로 봤을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수있는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고 그러한 전주시 주택난을 해소하고 그러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화에서 정비할적에 아파트 부지까지도 지정해 줍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계획인구가, 2016년의 계획인구가 76만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며는 시에서 여기를 3종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시에서나 저희들이나 누가 누구를 지시를 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 받으신다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협의 관계지 지시 관계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겠죠. 용역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은 할 자격은 있는거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관리감독을 할 권리는 있지만.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다시한번요, 오송지역하고 만수지구하고 대비를 하는데, 산을 놓고 보며는 좌측입니다. 거기는 아까 간선도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간선도로도 없고, 다만 신일아파트 현대아파트만 좌측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가지고 교통량이나 인구유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부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부지까지 도화에서 정비안에 대해서 거기에다 말씀하신다고 한다며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되는 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3종 지역에 학교에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들어갈수는 있죠, 있는데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수지구하고 오송지구하고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신일아파트쪽만 3종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이 지역.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메뉴얼상으로 1종.

박병술 위원   1종으로 나왔죠. -분명히-, 매뉴얼은 1종이고 제시는 1, 3종으로 했다 이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이쪽은 3종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뉴얼은 1종인데 3종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주택난해소와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수용을 할려며는 이러한 대규모 나대지 지역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이 아무래도 기존시가지보다는 용의하고 하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우리 조부장님이 전공하신 것이 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도시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계획이시죠.
  도시계획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상하죠.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인구 유입이 타도시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며는 구도심에서 빠져나가서 채워지는 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파트 사업을 하게되며는요, 제가 수도권에서 인구영향평가를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요, 타시군에서 약 한 30%정도 인구 유입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다고 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요, 예를들어서 이지역에 어떤 개발이,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봤을때는, 이건 만약에 택지개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며는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가, 예를들어서 계획인구가 한 2만명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때 그 2만명중에서 한 30%는 전주시 외 지역에서 유입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잠깐요, 전주시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곳을 알고계시죠. 전부다 정비안 했기때문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지금 호성지구는, 아까 만수지구는 시작을 했고, 또 말씀하시는 우전초등학교도 시작을 했고, 서부신시가지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시작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3종으로 협의를 했다는 이유가 아파트를 짓기위한 하나의 방법과 인구유입을 위해서 제시했다고 말씀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인구 유입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76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며는 그 자리가 지금 협의할적에 본래는 1종이었었어요. -매뉴얼 상으로는-, 3종으로는 도화에서 요구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요고하고 받는 사이가 아니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서로 협의해서 3종으로 바꿉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협의할적에는 누구 누구 협의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주시 실무자, 그 다음에 국과장님.

박병술 위원   자문위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3종으로 갈때는 자문위원은 빠졌습니다.
  3종으로 자문위원회로 자문을 올렸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이 3종으로 이 부분이 2종 이 부분은 3종으로 그렇게.

박병술 위원   최종결론이.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옆에 거기가 고도지구로 표시되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고도지구라는게 뭔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최고고도지구는 고도이상 건축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왜 3종으로 해줬나요, -처음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때 당시에, 지금 고도지구 선이요, 상당히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가지고 고도지구가 지정이 된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는데, 가로망이 있으며는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할때는 도로나 기타 현저한 지형지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선을 일부 변경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전체를 3종으로.

박병술 위원   고도지구 변경을 누가 하자고 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협의과정에서, 자문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박병술 위원   고도지구라는 것은 자문위원이나 아무라도 변경할수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닙니다. 도지사가.

박병술 위원   못하죠.
  그러면 3종으로 제시하는 것은 서로 협의과정에서 1종인데 3종으로 하자고 시와 우리 도화와 같이 얘기를 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아파트를 짓기위한 수단으로써 하자 이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곳은 해야 되기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똑같은 말씀 제가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박병술 위원   저도 거기에 시원한 답이 안나오니까 자꾸 묻는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76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나대지를 3종으로 지정을 하며는 아무래도 아파트 건립이 쉽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까. 그 위에는 뭣이 있어요. 오송지구 위에는 35사단과 또 옆에 근접해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이 지역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가지고.

김영춘 위원   잘 모른다는 말 하지말고, 증인, 그 위에 물어봤잖아요, 질의를. 위에가 뭐가 있냐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지역은 제가 잘.

김영춘 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여기와서 신일아파트 옥상에서 전경을 봤습니다. 일일이 골목골목은 다 안다녔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골목이 없어요. 그 위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그 옆에는 야산입니다. 그렇죠. 나대지 위에는 야산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오송지구 좌측은 야산으로 되어있고, 그 뒤에는 노인정과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하고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거기를 얘기를 했느냐 그것을 묻고싶은 거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며는 아파트가 공동으로 많이 있는 곳이 난개발입니까, 아니면 홀로있는 것이 난개발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홀로있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많이 있는것은 난개발이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집단적으로 아무래도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한 도로부분 그러한 것들은 정리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봤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오송지구 말고 그 위쪽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있죠. 송천동에는 오송지구를 둘러싸고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지역을.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7천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종으로 되가지고 아파트가 서며는 9천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대가 이뤄지죠. 거기에 지금 도로도 없죠. 간선도로도 없죠. 현재 거기 간선도로 없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종으로 할수있는 여건은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매뉴얼상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매뉴상으로는 1종인 것을 현재 3종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다만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그런다, 그것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인구수용을 위해서는.

박병술 위원   인구가 그러면 현재 우리 인구 수용분포도를 만들어 보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인구수용 분포가요.

박병술 위원   과련 2011년도까지 76만이 될것 같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76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될것같습니까라고 하면, 그것은 상위계획에서.

박병술 위원   아까 부장님이 뭘 전공하셨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 전공하신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안맞다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상위계획에서요, 인구 76만이라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여러번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업무는 제가 직접 한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검토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준 사항이니까요, 76만이 향후 미래에 되느냐 안되느냐 저한테 지금 직접 바로 물어보시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께요, 종세분이라는 것은 뭣때문에 합니까. 종세분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왜 해요, -지금-. 전주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요, 도시를 정비하기위해서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종세분을 안해주며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현행법상 전부 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2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해두며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봤을떄 전부 12층까지 다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인구가 일시에 몰린다든지, 수도권에 예를들면 일시에 인구들이 몰리니까 전부 아파트화 될수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박병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고 넘기겠습니다.
  반월동에 가며는 공지가 큰게 있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메뉴얼상의 1종을 3종으로 할 경우에는 시와 도화가 합의하여 했다 그 말씀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협의를 몇번 거쳤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메뉴얼상으로는 안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메뉴얼 상으로는, 예.

박병술 위원   메뉴얼 상으로는 안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안맞는데 그걸 현재 3종하고 2종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2종 3종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거기는 됐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난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난개발이 뭡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무계획적인 개발입니다.

김진환 위원   76만이라는 인구 수용을 위해서 약 10만평되는 공원주변의 고도지구가 있는 곳에 2,3종으로 전부다 해주는 것이 난개발이 아닙니까. 저게 난개발의 표본이 아닙니까. 저게 난개발 아니라고 한다는 사람있으면 한분이라도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존경할라니까-.
  저게 난개발의 표본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것 보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보다는 나홀로 아파트가 더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파트가 밀집이 되며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반시설이 그 인구에 맞게끔 차츰차츰 정비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이 도로는 몇m를 확보해라, 그러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하면 사업승인이 안 나가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잠깐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일정의 평수제한이 있을때 합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평수제한이 아니고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죠, 연면적이죠.
  전주시에서 그런경우가 여러번 있었어요. 그것을 피하기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위해서 한 200㎥만 줄여가지고 올립니다. 학교를 짓지않기 위해서도 2,000세대 미만으로 하고요, 다 빠져 나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안되죠. 저게 난개발입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한테 한번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읽어 드리께요.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도시경관을 조망할수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화 하여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도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도지구등의 지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이 배분되도록 계획하며,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특히, 자연녹지등 비시가화지역, -여기는 비시가화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 저밀도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맞는 행동을 하셨냐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뭐요.

박병술 위원   자,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가 아직 안끝났, 지금 계속적으로 중구난망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가다가는, 남이 보충질의를 할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막는다 이말이야.

○위원장 강한규   남이 발언할때는 조금 자제를 해주세요.

박병술 위원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러냐며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왜 저런데.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저것을 마치고 집중적으로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하시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김진환 위원   그 얘기는 처음부터 제가 한 얘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짚어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한규   박 위원님이 너무나 길게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간단하잖습니까.
  저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의 표본이에요.
  지금 어제, 그저께 선생님만 이상의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다섯분이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난개발의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난개발이 아니라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질책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지으면 2,30%가 타지에서 온다, 전주가 2,30%온다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수도권에는요.

김진환 위원   잠깐, 왜 여기에서 수도권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전주에 맞는 아파트를 지을수있는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환 위원   예라니, 예를 들을려며는 전주의 다른 아파트 입주현황을 갔다가 예를 들으셔야지 서울의 예를 들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수도권만 인구영향평가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지역은 인구영향평가를 안합니다.

김진환 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시는 분이고만, 그리고 또한가지 어떻게 당신네들이 스카이라인, 이 고도지구를 갔다가 해제를 할폭을 잡고 3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기 때문에 고도지구 선을 안 건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원래부터 지정이 되어있던 것을 안 건드리고 그냥 기존 그대로 받아주는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토지는 원래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를 택지개발을 하기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그래놓고 택지개발을 시가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풀어놓고 있는 장기간 논 전 답 임야로 방치되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보는 것도 크게 모순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곳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은 동부우회도로변에 이미 시가화예정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용역회사에서 실수를 한것이 그곳은 종세분보다는 시가화 예정지로해서 북부권의 인구수용을 위해서 갖다가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도화나 범우에서 제일로 큰 잘못중에 하나가 시가화 예정지를 한곳도 해놓지를 않고 시가화예정지가 있는 장재마을을 거꾸로 종세분을 1종으로 해준데 있습니다. 9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종세분 하신분들의 이게 바로 현주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반월지구는 제시안와 조정안만 얘기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시안은 보시다시피 1,2종 혼재지역이고, 자문결과 3종 자문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자문위원 결과 3종으로 왜 했죠. 3종으로 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3종으로 간 이유는요, 이 주변이 전부다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고, 북측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전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저쪽 초입부에 그러한 부분 감안을 해서.

박병술 위원   이것은 요구사항을 시에서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협의를 저희가 전주시하고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화에서 먼저 1,2종으로 혼재한 부분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건 메뉴얼 상에서 나오는.

박병술 위원   그런게 매뉴얼상으로 왜 못하고 다시 이걸 조정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구수용을 위해서, 목표년도 인구수용을 위해서 그러한 지역을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것을 몇종으로 갈거냐를 놓고 같이 협의를.

박병술 위원   아, 먼저 협의 위치를 찾았고만요, -시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위치가 먼저 나와야.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미리 협의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런 논리라면 그 밑에 아파트가 지금 쭉 있어요, 주공아파트, 남양아파트, 삼호아파트, 그런데 1종지역, 왜 거기는 나대지로 공터로 있는데 거기는 1종지로 만들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지역도 제1종 지역에서 3종지역으로 결론이 난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 밑에 거기를 왜 1종지역으로 지정을 했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지역은 지금 주택들이 상당히.

○위원장 강한규   지금 가르키신 곳은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아파트하고 바짝 붙어있는 1종지구로 지금 지정한 곳 그지역은 왜 1종으로 했냐 그런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을 할때에는 도로나 어떤 지형지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짤른겁니다.

박병술 위원   조부장님, 처음에의 만수지구가 자꾸 틀어지고 있어요. 도로, 지형, 건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주시의 지리연건, 형태 모든 것을 다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 문의를 처음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의 얘기하고 지금의 얘기하고 자꾸 틀어지고 있잖아요.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기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병술 위원   그것은 본래 몇종으로 제시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종 2종지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1종 2종이 거기가 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간선가로변이 접해 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 다음에 그대신 거기는 하천옆에 있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것은 자연녹지에 접해 있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하천이 있고 거기는 건물이 있던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현재 건물이 없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전현 없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양쪽에 하천만 있죠. 그런데 어떻게해서 2종 지역이 될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지역은 간선가로변에서 2종으로 분류가 된 지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데로 앞부분, 간선도로부분은 인정이 가요, 뒷쪽은 어떻게해서 2종이 되냐 이거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대부분 나대지로 남아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토지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내놓은, 자기 토지를 시를 위해서 내놓은 그런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고 복토를해서 개발을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민원관계가 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얘기 듣던 사항입니까, -그것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시와 절충이 되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며는 도화에서 얘기했던 사항은 안되고 시에가 얘기했던 사항이 되었다는 얘기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은 놔두시고, 자문위원회 사항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문위원회에서도 2종으로 해야 된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민원때문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위원장 강한규   지금 박병술 위원님 계속 일곱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박병술 위원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거예요.
  우전 초등은 아까 했으니까 거기는 빼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지구를 한 지구를 갔다가, 전부 한지구 한지구마다 이렇게 연구조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분이 한 지구마다 예닐곱군데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가면 또 다른분도 처음부터 여섯 일곱군데를 전부 검토를 하고 가면 생산적이지를 못하고 시간상 제약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지구가 나왔을때 자기가 검토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해서 그 점을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임병오 위원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김진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께서 이것으로 좀 마쳐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일곱가지를 지금 다 말씀을 드렸냐며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역할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알고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사항이죠. 이것은 우리 도화에서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검토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한 사항을 어떻게 제시했어요.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까만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열여덟군데로 알고있습니다. 열여덟군데로 알고있는데 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종 내지 3종, 대부분 3종쪽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 1번지역같은 경우.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셔봐요. 검토한 내용을 시에다가 제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 검토결과는 수용하기가 타당성이 미흡하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는 미흡하다고만 했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분석결과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화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 얘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단한테 자문 받았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안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문한 사실이 없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영춘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일단 시간으로 위원들 질의시간을 통제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다음 순서가 왔을때 다시 재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셔가지고 모든것을 다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내에 진행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음 순서가 왔을때 다시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위원님들 들으셨죠.
  한곳에 여러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더라도 한곳정도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순서가 돌아오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들 간에 논쟁을 하며는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질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기때문에 말씀 자제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화관계자께 묻겠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조필재입니다.

김영춘 위원   법적 책임자인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닙니다. 법적 책임자는 폭설로 못내려 왔습니다. -중부지방 폭설로-.

김영춘 위원   먼저번에 몇일날 여기 전주에 오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때 법적 책임자라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실무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법적 책임자라고 하셨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실무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법적 책임자냐고 물었더니 법적 책임자라고 하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혹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실무책임자입니다.

김영춘 위원   증인, 위증할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알고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법적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왜 실무책임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법적책임자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1차 납품을 2001년 12월에 우리 전주시에서, 30일날이 납품일자죠. -2001년 12월이-.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과업기간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과업기간인데 원래 납품기간은 30일로 되어있죠. -1차 납품이-.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계약기간은 12월 31일로 되어있지만 계약서상에 총 공기가 15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김영춘 위원   그건 본위원이 알고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차 납품기한은 그 기한이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그때 시에서 1차 공람하신거 알고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이 1차 납품이 아닌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2002년 12월입니다. -2001년이 아니고-.

김영춘 위원   전문위원님, 1차 공람일자 자료를 시에서 받아다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 소심의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처리했다고 그랬죠, 반영시켰다고 그랬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소위원회 내용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   아까 일곱건.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소위원회가 아니고, 비공식 자문위원.

김영춘 위원   조부장이 현장대리가 용역하는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장대리인은 저희회사 김원수 전무가 현장대리인으로 되어있고요, 그 분이 법적 책임자입니다.

김영춘 위원   27일날 왔을때, 본위원이 질의할때 현장대리 없다고 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장 대리가 왜 없다고.

김영춘 위원   없다고 하셨죠, -저한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우리 시 관계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용역설계는 현장대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말씀은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김영춘 위원   잠깐만요, 오해가 아니고 법적 책임자는 사장을 대신해서 현장관리를 법으로 집행할수있는 그런 현장대리가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없다고 했어요.
  시 관계자도 저한테 그랬고, 증인도 저한테 그랬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관계는요, 좀 오해가 있는데.

김영춘 위원   무슨 오해예요. 지금 오해할려고 이자리에 있는 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건 공사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법적 책임자라고 물었어요. 제가 법적 책임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법적 책임자는 김원수 전무가 법적 책임자고요, 저는 실무책임자고,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하시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공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이 여기에 상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의무는 없으며는 법적 책임자하고 실무책임자는 틀리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적책임자를 묻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법적 책임자는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못한거하고 법적 책임자하고 실무책임자하고는 다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법적 책임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법적 책임자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27일날 저한테 했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실무책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법적 책임자라고는 절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우선 없는 것으로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실무자께서 설계하시면서 현장 가보셨다고 그랬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혹시 가리내길이라고 아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길 이름으로는 제가.

김영춘 위원   현장을 다니시면서 전주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계를 하신분이 가리내길도 모르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춘 위원   확인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002년도.

김영춘 위원   정말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는지, 지금 증인은 전주에 거주자가 아니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전주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보다는 더 모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인정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에 집행부에게 건의도하고 그래야 맞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민의견청취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으로 그것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만난다든지 그런 적은 없고요, 뭐 필요하다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해서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할수는 있는데 의견청취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현장가서 주민의견 청취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다가 안을 가지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재정비안이요, 공람하기 이전에는 보안사항입니다. 보안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장을 나가며는 그쪽 주민들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도면에 표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외지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일 때문에 왔냐라고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종세분 관련해서 유관으로 봤을때 이 지역에는 어느지역 주민들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지금 증인이 생각했던것 하고 주민들이 어떤 점에서 무엇인가 요구할때 원래 다른 지역에서 설계를 할때 그 반영해본 적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딱딱한 감은 없지않지만요, 그러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이 계획에 반영을 못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아 이 지역은 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수있을 지언정 그것을 어느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게는 계획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좀 딱딱해 질수가 있습니다. 전통성이 없을수도 있고.

김영춘 위원   전주지역말고 다른 지역에서 용역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준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주민의견하고 맞서고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이 점을 봤을때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점과 단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거는 이 계획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역, 지금 전주지역 이걸 봤을때 이렇게 팽팽이 맞서있을때 증인이 생각하는 현장실무자로써의 책임감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그 장점 단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계획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때문에.

김영춘 위원   본인 생각만 해주시라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개인적인 생각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영춘 위원   곤란하다는 것은 잘 안 맞다는 것으로 알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해석관계는 어떻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우리 전주지역하고 비교했을때, 다른 지역도 그러면 이런 곳이 있었습니까. 의원들 간에 찬반논쟁, 집행부하고 주민과의 찬반논쟁 이렇게 심하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물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예를들어서 어디였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국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한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정도가 어느지역이 제일 심하다고 보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전주지역이 좀 심한.

김영춘 위원   그것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회사보고 꼭 잘못했다고 시의원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팽팽이 맞서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을 하는 관계자가 유관으로 봤을때 타 지역하고 전주지역하고 봤을때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 답변을 들을려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증인께서는 같은 증인으로 나와계신 세진D&C 장경호 대표 나와계시는데 정비안 계획중에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뇨,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저도 미리 내려와 있었고요.

장태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송지구의 아파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세진D&C관계자들 그 누구라도 유선상이나 이렇게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유선상으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한번 왔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장태영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시기는 작년 여름이나 가을쯤으로 기억하네요. 그런데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화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퇴직한 직원이 도화에 채용되어서 이 정비안 용역에 참여한 사실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간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 줘 보실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어느분을 말씀을 하시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었잖아요. 한 사람 말고도 더 있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근무를 하다가 저희회사에 입사를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장재우라고, 장재우씨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동도급자인 범우에도 근무한 사람이 있죠. 근무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한 사람입니다.

윤중조 위원   한사람 말고 또 없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정보고서에 있는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박정원씨는 누구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박정원씨는 범우 직원이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   아니, 도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전주시 도시계장으로 재직하다가 도화에 채용이 된 거죠. 범우에서 도화로 넘어온 건 아니죠.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도화로 간 분이 한 분 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정원씨라고. 그 분 퇴직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에 계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도화에 또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범우에서 도화로 온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장재우씨.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정정해서, 전주시에 근무했던 직원중에 퇴직을 하고 도화에 근무한 직원이 있냐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한 사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누굽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박정원씨입니다.

장태영 위원   장재우씨는 범우에서 도화로 넘어온 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그 직원이 도시계획재정비안 용역에 참여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파트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박정원 부장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퇴직을 해서 전주에 있는 범우사무실에 총괄책임자라고 할까요, 범우사무실의, 현지 사무실의 책임자로써 일을 했습니다. 일을하고 현장조사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로 상호 지도감독내지는 그런, 증인께서도 강조하신 보안부분에 그런 사항들이 그쪽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일이신지, 그런 어떤 인사내용이 개관성을 잃었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간단히 의견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통상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때는 보안각서를 전부 제출을하고 보안에 각별이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지적이 된거 같은데, 종세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내용중에 7개 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목표년도 인구 76만을 수용하기위해서 지금 현지 기존 시가지 보다는 외곽지에 나대지나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있는 주변 나대지 그러한 부분들을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아파트 투지지역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호성동이나 송천동 오송지구, 반월동, 또 효자동 우전지구, 이런데가 3종으로 지정되었을때 그런 투기에 어떤 상황들을 더욱 부추기고 아까 전주시가 최근 아파트 분양가로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단순히 주택공급 차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되기위한 전반적인 정부에서든 또는 전주시의 노력에 비해가지고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3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했을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파트 토지 투기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결과적으로, 아파트 투기가 행해졌고, 그런 부분을 부추기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주고 보장해준거지, 지금 증인께서 보안얘기하시고 보안각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시중에 억측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준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부분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쪽이 지금 투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제가 부동산에 직접 관여는 안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수차 지적을 하지만 단순히 저희가 현장조사만을 중시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자문회의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전주시 규모와 비슷한 지자체 사례를 도입해서 검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주에 새로운 주거지역이나 인구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에 어떤 투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투기현황은 저희들이 계획수립하는데 크게 작용을 안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봤을때 최소한 전문가들에게 올려진 협의대상지의 대부분이 아파트 사업지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것 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파트 사업지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태영 위원   우연의 일치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특혜나 그런식으로 계속 여러 분들이 몰아부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고, 단지 계획적으로 저희들은 접근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타시군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있는 종세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타도시를-.

장태영 위원   좌우지간 우연의 일치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견이신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도화에서 제출한 출장여비 정산서에 보면, 대부분 전문가 자문이랄지 이런 시기에 현장조사들이 이뤄지고 그런 지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9월2일 9월3일 1박 2일 출장 수행업무 일지에 보면, 지금 증인으로 나와계시는 부장께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부분이나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 경계수정, 학교시설 포함여부 검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현장확인및 사진촬영, 현장조사 준비및 지속적 작업가능 인력확보, 이런 업무를 적으셨거든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때 상황이 자문받을 그때 상황같은데요. 자문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줬을때 그 자문위원들도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 현장을 같이 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현장부분이 미흡했던 부분,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한 부분이고, 또 인력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해서 당초에 20호로 검토를 했었는데.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1일 출장을 과장, 그리고 사원이 내려와서 수행업무에 적은바로 보면, 현장조사, 자연취락지구, 공업지역, 조속히 취락지구 현장조사및 도면제출, 공업지역내 취락현장 조사후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가능여부및 면적경계제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 제출, 재검토 대상시설 현황및 기준제출, 전주 상주인력 및 현장작업 조속히 투입, 원활한 업무추진및 현지작업이 가능한 상주인원 투입, 이런 부분이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9월22일자로 전주시가 현장대리인을 지정 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헀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 관계는 저희하고 범우하고 공동도급으로 시행을 해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7월인지 8월인지 그때쯤 됩니다. 그때까지 전주에 있는 범우 본사에서 저희들이 합사를 운영 했습니다. 합동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2003년 8월에 합사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함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전주시에 상중하고 있던 직원들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일을 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건데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상주하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사사정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장대리인은 참석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용역에 법적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전주에 온적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언제입니까.
  증인이 기억하시는데로만 얘기 해줘보세요. 아니면 단 몇일 있었다 그렇게든 답변을 해줘보시라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두세달정도로 한번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두세달 정도에 한번씩이면 한번인지 정확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출장 일지에 보면 사실상 주거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조사가 되었든 용역조사 이런부분이 도시계획 자문위원회하고 물려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마치 오늘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날밤에 진행하는 식에 이것들이 보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요, 2001년 5월에 계약을 해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게 현장조사하고 기초작업입니다. 거기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그때그때 보완을 하기위해서 현장조사도 다시하는 거고, 조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모든게 포함이 되어서 기초조사로 지금 통칭을 해놓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01년 5월 1일날 용역이 착수는 되었지만 중지과정을 거치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고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용역사 도화 범우가 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한 경위를 자세히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위에 제출된 내용은 2003년 2월 26일부터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위가 판단하기에는 길게 봐서 2월에서 최초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문이 있기 8월 19일로 보면 약 5개월정도의 용역수행이라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출된 자료가 앞부분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앞부분이 빠졌는데 그 출장복명도 빠져있고 저희들 작업일지도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방침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며는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출이유가 그런 이유는 오늘 이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용역조사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오 위원   용도지역 결정조서를 한번 보시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1종에 기정에 변경사유하고 변경후 내용을 보니까 125,393㎡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증감되는 것이 1,891,887만평이 변경이 되었어요. 기정하고 변경 차이를 한번 보니까 그 얘기하기도 참 심각한 8,779%가 1종이 3종이나 2종쪽으로, 아니 본래 1종이 125,390㎡였던 것이 1종을 증가시킨 내용이 거기에 비하면 무려 8,779%나 1종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게 좀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종 구분 변화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변화를 줄수있는가해서 이 점에대해서 간략하게, 2종 3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종이 기정에 비해서 과다하게 8,778%로 확대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죄송하지만 제가 미쳐 자료를 준비못해가지고 좀 볼수는 없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참고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30날 까지 용도지역 종세분화가 이뤄지지않으면,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세분화가 이뤄지지않으면 전체가 2종으로 본다라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2종 같은경우는 43%, 그리고 3종은 259% 이정도가 되는데 1종을 무려 기정에서 8,779%를 1종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해야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주시 전체 주거지역을 2종 상태로 놓고 시작을 했기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여기 기정에 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나와있는 것은 기개발이 이뤄져가지고 종세분화가 이뤄진 지역이고,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숫자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전체 전주시를 2종 상태에서 놓고 1종과 3종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1종쪽으로 비율이 많이 잡힌 겁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적인 현황을 보니까 31%가 평균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36%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주로 1종이 적고 2종이 많고, 3종이 약간 이정도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전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재정여건이나 도시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종을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울정도 8,779%를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놓고 역으로 작업한 것은 아닙니다.
  메뉴얼을 놓고 작업을 한 결과가 비율이 정해진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시군을 비교를 했을때 지금 거의 평균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도시 성남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이 1종때문에 용역하는 것 딱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하는고니, 지금 협의대상지역이라하는 일곱개 지역, 만수, 오송, 평화, 서학동, 반월, 서곡, 효자, 이런 지역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해를 볼뿐아니라 용역을 이지역 때문에 한것같은 그러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고니 이 지역은 좀더 호의적이고 호전적으로 용도가 1종에서 전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3종으로 변한 것을 볼때 도심지역은 그에 비해서 과도하게 재산권이나 그런 용도를 거의 심각하게 1종으로 용도지역을 해놨을때 전주시, 용역회사가 이 지역만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지않았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느정도 경과차이는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그런데 1종 확대를 8,779%를 할수있느냐 이말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전부 2종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2종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하면 3종은 그렇게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고, 다음에 우리 박병술 위원께서 얘기하실때 시의회와 저희 주민들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치나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서 경악을 금치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고니 전혀 검토를, 검토 몇일이나 해봤습니까.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에 대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민 의견이 끝나고요, 그 다음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올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용역하는데 거의 2년을 넘어서 3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루이틀해가지고 단정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없고 무리하다고 이렇게 단정지을수있는 것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설정했던 기준에 안 맞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것이 안 맞다는 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종세분같은 경우에.

임병오 위원   1종지역은 3종으로 풀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도심동에, 거의가 태평동, 중앙동, 완산동, 노송동, 중노송동, 일부 효자 삼천 이런데는 거의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협의대상지라는 메뉴얼상에 저희들이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예를들어서 국지적으로 한 지역이 국한되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그거와 같은 조건의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 하루마에 검토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그렇게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갈음할수있느냐 이말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딱딱한 계획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지금 용역자체도 2,3년간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단 하루만에 이틀만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단정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얘기할수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회사의 양심적 입장에서 가능한 발언이냐 이말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3년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민원을.

임병오 위원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다시 이걸 연장하더라도 그 문제는 끝까지 추궁을해서 그 해명을 받아 낼 것입니다.
  다음에 도화에서 우리 지역에 전주 말고 다시 용역을, 과업수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임병오 위원   정읍이죠. 정읍 마쳤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정읍은 제가 직접 수행을 안한.

임병오 위원   정읍을 마쳤는데 정읍도 보니까 공람에서부터 보며는 거의 주민의견청취와 두번에 걸쳐 공람을 했었는데 무리 우리 전주시는 20일도 채 되지않게 주민의견 청취와 절차이행을 마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3년에 걸쳐서 동단위 주민 설명회를 했었고, 또 제안설명을 하고, 또 용역회사와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하는 도화에서는 전주시 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한번 가보며는 도화나 관계공무원이 여기에서 출장하고 복명서를 가져온 예가없어요. 관계공무원도 우리가 확인했었고, 이게 과연 정말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이행하는데 전부를 다 했느냐 이말입니다. 정읍의 예를 봤을때 아까 도화에 관계관께서 답변한것하고 정읍의 예를 놓고 보며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더 개관적으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관계는요, 저희들은 법적 이행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설명회나 기타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협의하에 필요에 의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같은 회사로써 전주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민원이 야기될 소지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정읍은 저희 전주시하고 시 규모나 역사나 이런 것을 보면 비교가 안될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동을 다니고 면단위를 다니면서 제안설명과 현장설명과 같이 도화 직원과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의가 있죠, 잘못된 건 아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할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 특위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지금 62건과 48백명의 주민의 의견이 부당하고 타당하지않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수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자료한번 보시죠, 출장여비 정산서를 보며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전문가 자문회의 3종 비율이 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일부 지역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장명령서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문 결과를 자문할 당시에 저희들이 3종으로, 판넬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3종으로 자문에 부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 간에도 3종 비율이 너무 높지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히 예를든다면 어느지역이 관련해서 좀더 3종을 하게되면 무리하다, 전문가로써 볼때에 어떤 지역을 예를들어서 얘기할수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다른 걸 탓하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전문가로써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미뤄비춰볼때 이정도는 좀 심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논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며는요, 아까 서곡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그런데는 2개의 하천이 접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나대지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욕심히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관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작용을 했기때문에 지금 2종으로 자문이 끝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는 아니고요, 관계 용역업체에서 과업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명시했던 내용과는, 예를들어보면 그쪽은 안했으면 좋겠고, 실제 3종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건 조정해야 된다하고는 여기 7단계 지금 오송, 만수, 평화동, 서학동, 반월동, 서곡, 효자동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역내에서 예를들어서 이 정도는 좀 심한것은 아니더라도 무리하지않나 하는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서곡 쓰레기 매립장 지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하나의 예를 더 든다고 하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특별하게.

임병오 위원   개관적으로 볼때, 원래는 택지개발하고 지구지정해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이 있어가지고 3종으로 되는게 맞아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나대지는 지금 광주에서는 전체 1종으로 했습니다. 저희 이거 할때 전문가하고 우리가 이거 할때는 현장방문도 하고 좀더 단순시 시민의 한사람을 위한다는 시민의 억울한 부분을 우리가 대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몰두해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서곡을 빼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심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정도는 그부분은 무리하지않느냐 하는 정도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지역이 선뜻 또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대신해서 3종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명시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올릴때 3종으로 올린 부분이 많습니다. 3종으로 올렸는데 자문과정에서 2종으로 하향조정되고 했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을 할때는 편향되고 아니면 한가지 일반통행적으로 하는것 보다도 좀더 면밀하고 재정비 사업이 앞으로 차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이 3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기때문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중에서 얘기를 하라는데 못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쓰레기 매립장 그분들 알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건 제 개인적인.

임병오 위원   오송지구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송지구는 잘 아시는데로 현재 아파트가 5천세대 밀집되어있습니다. -고밀도 아파트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주변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와관련한 교통이나 환경이 가면갈수록 심각한 입장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녹지가 가면갈수록 멸실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신축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가량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지역 환경이 가면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시의 난개발 대표지역이라고 우리가 미뤄짐작해 본다고 보며는, 원래 재정비 사업이라는게 친환경적이고 시민의 삶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전주시에 대표적으로 예를들어본다고 하며는 난개발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때 어느지역을 예를들어 볼수있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특정지역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임병오 위원   잘 모르게 되어있어요. 잘 모르게 되어있다는 것이 이거 하실때에 도면 언제것을 쓰셨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주시에서 제공받은 항측도를 썻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한번 보께요.
  우리 관계관이 지금 타도시에 비해서 실사하고 타당성여부 조사를 하는데 현장에 미흡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실했는가. 아까 시인을 했으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시인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요, 다가공원 우석대 한방병원입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목선 국도 1호선 입니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동사무소가 약 18년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도면을 쓰고 있길래 이게 용역회사의 용역과업 사업하는데 얼마나 부실하고, 전주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장조사를 얼마만큼 말하자면 도외시하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단면적인 상황도 있지만 전체로 볼때 얼마만큼 미온적으로 부실하게 이 사업을 했느냐는 것을, 이럴수있느냐 이말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 종류를 어느것을 선택을.

임병오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현장조사를 그만큼 소홀히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우리가 전체 현장조사를 하고 할때는 1:5,000 도면하고 1:1,200 학측도 두개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될수있으면 1:1,200 항측도가 최근에 만들어진,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도면 지금 파워포인트나 이런 유인물상의 도면활용을 할때는 1:5,000 숫치 지형도를 활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1:1,200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00 숫치지형도는 건교부에서 국립지리원에 의뢰를해서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에 만들어 졌을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장님께서 그런다고해도 하나의 변명에 일관하는 것이고, 실제 내용이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난개발 방치를 위해서 이런 재정비 사업을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10년 단위 20년 단위하는데 그 변화가 세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용으로 보면 이런것은 사장되어 버리고 멸실시켜버린, 말하자면 보존가치가 없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이 과업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써는 보기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용역사에는 얼마나 저희들을 원만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오송지구 인제 접근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용역회사에서 매뉴얼에 1종으로 정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매뉴얼을 1종으로 어떤 근거로 정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임병오 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이게 과정입니다. 하나의 요약이고 과정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현재 나대지 상태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 토지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층수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노랗게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3층 이하의,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니까 3층이하로 노랗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세분 과정에서 지역차원 분석에서는 여기가 지금 덕진공원이고 주변이 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고도지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나타난 부분과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1종과 2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1종을 용도지정했느냐 이말이예요. 어떤 이유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노란색 부분은 1종 확정지인데, 고도지구 내에 속하는 블럭 이건 1종 확정지역으로 봤고, 내부에 있는 지역은 고도지구에 벗어난 블럭이기 때문에 2종 후보지로 설정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지구차원 분석에서 이 블럭이.

임병오 위원   됐어요. 잘 알았고요. 1종을 지구지정할때는 그런 배경과 그런 여건과 이유가 있어서, 전문가로써 볼때 1종을 지구지정해야만 마땅하기 때문에 1종을 지구지정 한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인제 변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변한건 우리 용역회사에서 답변 안해도 저희들이 이미 그 이유를 알았고 그 부당성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1차로 와가지고 저희들 속기록을 보며는 용역회사 1종을 정했는데 자문위원회 그 과정에서, 관계자의 과정에서 3종으로 정했다는 것을 속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를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검사같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토지 적성평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원칙은 2003년도 1월 1일 지나면 토지적성평가는 할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지가 어떤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그리고 이용성, 거기에 미치는 환경, 예를들어서 우리가 자제분을 뒀다고 하며는 그 능력여하에 따라서 부모가 자문도하고 또 인도도하고 또 조정도하고 그 특성을 맞출수밖에 없는 것이 토지 적성평가 아니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할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2003년도 1월 이후부터 이 사업을 하게되면 해야 되는 것이죠. 개정법에 의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1차 공람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마쳤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법정 논란거리는 심하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적이고 묻는 말에 대해서만, 필요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도 있고그러니까.
  만약에 2003년도 1월 1일부터라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해야 되는 대상지구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보며는 그 지역이 35사단으로 가는 지역에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되가지고 사업이 지체되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유사와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는 건가요. 검토해 보셨는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문화재관계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 얼마만큼 재정비사업이 정말 허술하고 1종이 아무런 이유없이 3종으로 변하고 이런 것을 보고 또 도면도 역시 15년째 쓰는 것을 보고, 또 이런 내용과 현장이 전혀 맞지않는 것을 볼때에 이게 과연 9억2천만원의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용역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우리가 용인해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정말 분통이 그칠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며는 아까 얘기한 특정지역의 3종을 해주기위해서 많은 도심동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왔을때에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재정비사업이잖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언급했던대로 그 지역은 학교사정도 열악하고 고밀도 아파트가 앞으로 수없이 사업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교통문제도 이제는 더이상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전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난개발이 그 지역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볼때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표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깊게 생각을 안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시청을 하고 있는 전주시민과 우려하는 여러분들에서 각자의 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단적으로 보며는 거기에 신동아하고 송복이 있거든요. 증개축을 다 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기준을 몇 크라스를 몇급으로 하며는 표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청 기준으로 35명으로 그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학급당 반을 몇반을.

임병오 위원   초등학교 기준을 거의, 예를들어서 70학급도 있고, 50학급도 있고 20학급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 표준안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몇크라스정도 몇급이며는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문가로써-.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학교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급당.

임병오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지않고 했기때문에 어떤 얘기로 이것을 대신하고 이해를 해야 할지 심히 부담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통 초등학교는 한 크라스에 30명이고, 보통 36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신동아하고 송북은 이미 과밀이 지나가지고 해결할수없을 정도로 46학급, 증개축 다 했어요. 더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36학급 이거든요. 이러한 학교사정을 고려치않고 3종으로 했을때 그 문제는 우리가 얘기않더라도 그 영향은 파장적으로 올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학교시설 관계는요,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을 할려며는 도시계획으로써 학교시설을 1종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별도의 학교부지를 선정을해서 학교부지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임병오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 지역이 과밀되어 있고, 병목현상, 정체현상 그리고 환경이 지금 가면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며는 오성지구는 그런것으로 미뤄 짐작해보며는 보존하고 더 관리해야 할만한 그런 가치가, 귀하의 회사께서 1종으로 지구조정을 해놓은 것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아까 귀하께서도 정당성과 타당성을 내세웠던 만큼 많은 것을 저도 같이 공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임병오 위원   그렇죠, 1종 했을때, 동의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

임병오 위원   다음에 아까 고도제한 경계선있죠. 그 해제 운운 누가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해제 요구를 한건 아니고요, 고도지구 선을 조정을 할 필요는 없지않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건 누가 최초에 얘기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임병오 위원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않는 것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기억도 못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할수있는 거에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 어느 상황인지를 기억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토론장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지금 증인출석해서 확인할테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토론장에 여섯분의 자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그 다음에 도시계장님, 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 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분들이 왜 그런고니 저희가 오송지구 다음에 사업자를 불러놓고 저희가 청문을 합니다.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도 출석해서 제의를 할라고 그래요. 책임성있게 답변하시고, 그게 가능치 않는 일을 운운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놀랠일이고 저게 가능치도 않는 일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그 사실에 비춰볼때 특정사업체를 운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히 통탄을 금할수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거기 비행안전구역이랑 알고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임병오 위원   내가 보니까 3종으로 지구 지정을 하는데는 회사께서는 무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혹시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비행안전구역으로 포함되어있는 지역은요,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발 사업이 이뤄질때 도시계획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개발사업이 이뤄질때.

임병오 위원   그런데 재정비 사업을 할때는 그 해당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규정에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협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협의관계는 전주시에서 선정을해서 협의를.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서도 협의를 해야 겠지마는 이 과업을 완수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도 그 못지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치않게 협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개별협의는 곤란합니다. 전주시장 명의로해서 협의서가 나가야지.

임병오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이것을 빠트렸다는 것인데요, 누적시켰다는 것인데, 이만한 사업을 할때는 최소한의 군사보호시설이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의식치않고 용도를 함부로 1종에서 3종으로 높낮이 할수있느냐 이 말이예요. 1종으로 했다, 거기가 4,5구역입니다. -비행지역에-, 혹시 참고적으로 4,5구역에 대해서 고도를 몇m로 알고계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4,5구역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45,6m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가 고밀도 아파트가 이뤄지게 되었을때 피뢰침이나 물탱크 같은것도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 법령에 보며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때문에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볼때, 물론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1종으로 거기를 지구지정했는데 자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3종으로 거기를 운운해가지고 결정조치한것으로 놓고 볼때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볼때 이번에 용역관계는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때문에 귀하의 회사가 다른 지역에 했었던 것처럼 정읍도 3년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타당성여부조사를해서 다시 공람했던 사실을 놓고 볼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박병술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좀더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심하게는 얘기않고 제고정도의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제 독단적으로 답변을 드릴부분은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해서.

임병오 위원   그 답변을 마음에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관계 용역회사에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무리한 것보다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제고정도의 발언을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타당치도않고 부당하게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집행부를 상대로해서 그 사실여부를, 잘잘못을 따지고 논의하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단 하루만에 이틀만에 62건과 4,800명의 주민의 의견이 무리하고 타당하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을 내가 얘기하는것 보다도 최소한도로 고민스런 얘기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대표를 띠고 있을뿐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다른 단언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고민스런 얘기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답변하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이 맞물려 가야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한게 조금은 유해 졌어요.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귀하의 회사를 위해서건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건 바람직 스러운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민의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무리하다고 설득력있게 얘기하고 타당한 부분은 타당하게 의연하니 받아들일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타당한 부분은 받아들여야죠.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18건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전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석결과.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료는 지금.

박병술 위원   분석결과가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혀 분석도 안해봤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분석을 어떤 페이퍼나 이런것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시며는 시의원들이 12월달에, 11월달에 1차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두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긍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고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같이 시하고, 시 집행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두상 협의를 했다는 얘기지 놓고 검토를 했던 사항은 전혀 없다 그 얘기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도면을 놓고 제가 알기로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분리를 해서 큰 도면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면에 의견 주신것을 다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박병술 위원   그때 그러면 회의 기록도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회의록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회의록 기록을 했냐 안했냐 이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때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회의록 기록도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하고 이거 받을적에는 다 속기를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속기를 했고, 의원들이 회부한 것은 속기를 안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의견 준것에 대해서, 의견 주신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내용은 속기를.

박병술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하고도 자문했다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때 그 회의 내용은 아마 속기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분명히 속기를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시의원들이 제시했던 내용에 자문위원들하고 자문받을때는 속기록을 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의견을 받고 그 이후로는 자문을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8군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군데를 의원들이 제시하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안을 보고 오기전에는 많이 했기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나 자문할적에 속기가 있는가 없는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하고 자문할적에도 없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니까 18군데 의견을 주신 이후에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18군데를 놓고 같이 협의는 했죠, 토의도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자문않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하고는 자문도 받은 사실도 없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회의 협의내용도 아무것도 남아있는게 없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예, 지금 기록으로는 안 남아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죄송하지만 자격증 가지고 있는거 계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격증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없어요.
  이번에 과업참여기술사 명단을 보니까, 공동으로 참여했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지금 현재 범우에서는 13명이 올라와있고, 도화에서는, 도화가 더 많구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이 많은 직원들, 현장 참여 기술자 조직표에 부장께서는 명단이 없거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 명단에는 빠져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예요, 없는 분들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쉽게 말하면, 공사로 말하면 현장소장정도 역할이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요.

김영춘 위원   예.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장소장은 현장 대리 현장소장격이고요, 공사를 잘 모르겠는데.

김영춘 위원   대리 말고 본인이 실무책임자라고 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도화에 현장 기술자로 참여하신 분중에 자격증 가진분들 많이 계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연령적으로 더 많으신 분, 경력으로 많으신 분도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보다, 있죠.

김영춘 위원   그런데도 현장실무자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조부장님, 처음에 매뉴얼상에, 그리고 도화에서 기초해가지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했죠.

윤중조 위원   협의를 해서 바꿔진 부분이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바꿔진 부분이, 예 있을수도 있죠.

윤중조 위원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있을수 있는게 아니라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나서 이 안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안이 내려온게 있잖아요. 의회하고 도화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오후에 확인해 주시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신 의견이.

윤중조 위원   처음에 도화에서 내놓은 안, 이 18개 확인을 했다고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주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위원장 강한규   지금 시각이 1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합니다.
(13시06분 조사중지)
(14시41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편의상 먼저 세진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여부 관계를 확인한번 해보고요, 지금 회사대표신가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저희 전주시의회 조사특위원회에서 회사대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거 같구요, 설령 다른 회사가 저희 전주시 재정비안과 관련해서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문제가 있다고 보며는 아마 출석요구를 유사와 같이 했을 겁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청문을 했습니다. -신문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송지구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대두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진대표를 이자리에 출석하게 된 것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먼저 우선 배경이라고 할까요, 우선 접근하기 전에 어떻게해서 거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볼까요, 이유라고 볼까요, 그 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글쎄 뭐 사업이라는게 특별한 동기라는 것은 없구요, 저희가 개발사업 시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부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임병오 위원   그점에서요, 잠깐요. 정보라고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토지가 어떤 지역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 사업이나 주상복합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종류의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복합상가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한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처음에 어떤 경위로 입수하셨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제일 처음에는 작년 한 1월이나 2월경에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1월 2월 경에, 연초입니다. 연초에 저희랑 사업을 같이 검토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요, 어떤 회사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게 타갈드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타갈드 코리아라는.

임병오 위원   타갈드 코리아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예.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거기에서 자기들이 검토하던 사업인데 세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저희한테 연결해 주었던 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타갈드 코리아에서 먼저 사전에 사업을 검토하다가 본인들이 하지않고 세진측에 사업여부를 검토의뢰를 했다고 볼수있겠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임병오 위원   그래서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임병오 위원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 당시 처음에 있는 자료는 간단한 자료입니다. 부지개요라든가 그거에서 설계를, 저희가 가 설계를 앉혀보고 대략의 사업성 수지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구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성수지 검토조사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있겠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가 설계를 해보고 대략의 분약가격.

임병오 위원   설계는 가 설계를.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가 설계죠. 그 당시에는 가 설계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분양면적이나 공사면적을 산출해가지고 예상되는 분양가격하고, 공사도급금액을 대입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대략의 수지분석을 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의 수지분석이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적으로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여기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을 하실려고 계획했던 거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장사장께서 사업하시기에 당시의 입장으로 보며는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내용으로 봐서 그 사업이 수익성이나 수지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었는가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 당시에, 2003년 연초에 그 지역이 인제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었구요, 그래서 물론 6월 30일날까지, 나중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법정 용적률이 250%였었고, 그러니까 그 용적률을 가지고 저희가 예상분양 가격을 대입해보며는 사업성이 저희로써는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병오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940세대 사업 물량을 요구하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정도 사업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수익성이 나는 겁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건 뭐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서는 뭐 그 정도 규모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날수도 있구요, 이 전주지역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수익성이 많은 사업은 아니고 매출액 대비로 약 4,5%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진에서 최초로 전주시나 도에 관련부서에다가 사업승인 요청을 언제 하셨죠, -최초로-. 차분하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니 말씀하세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예.
  저희가 지구단위 제안서를 접수를 한게 2003년 4월입니다.

임병오 위원   4월에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지구단위 용역이라고 할까요, 사업설계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사업설계요.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설계는 토신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임병오 위원   토신이라면 지방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구단위 설계를 서울업체에서 했다 이말이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토신건축, 예 서울업체입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상세도 같은데 나와있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상세도라는게 어떤, 지구단위 계획서 말씀하시는,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구단위사업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그 사업승인을 한 겁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결국은 저희가 6월달에 사업승인을 못 받았죠.

임병오 위원   조금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승인을 몇번에 걸쳐 요구를 했었고, 반려내지 부결이 되었는가, 언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사업승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임병오 위원   우선 지구단위부터 한번 하죠. 사업승인은 좀 뒤로 하구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지구단위 어떤 부분을.

임병오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사업자측에서 계획을 설계하셨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임병오 위원   먼저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임병오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왜 라는게.

임병오 위원   거기가 꼭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를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제가 실무적인 일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 규정이나 근거는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 괜찮습니다.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안녕하십니까. 설계를 했던 토신건축 김남곤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써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임병오 위원   1종.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 1종 지구단위 계획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 자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에서 요구는 하지 않았었죠. -지구단위 계획을-.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지구단위계획은 법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사업자가 먼저하게 되어있는 거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우리 관계부서에서 먼저 절차이행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절차요구라는게.

임병오 위원   지구단위계획사업을 먼저 우선하라.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건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갔다가요-.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보면 사업성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사업성 여부가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을때 사업자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기관하고 협의없이 할수있느냐 이말입니다.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의뢰를 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주택법에서 옛날에 심의가 되었었는데요, 주택법이 2003년 5월 20일날 공포되가지고요, 그게 사업승인 접수할때 지구단위 계획이 자문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게 사업승인할때 의무 규정에 의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요구한다 이말이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전에는요, 5월 20일날 주택법이 공포되기 전에는요,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이 2003년 5월 20일 공포가 되가지고요, 5월 20일인가 2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승인을 접수할때에 지구단위 계획을 자문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접수하구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자문 받았습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지구단위계획도 심의는 받았고요.

임병오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성격이 뭡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 지역의 지구에 맞게시리 용도와 아파트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타 기반시설들이 적정한가를 따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는 문제라고 보겠지마는 지구단위 계획이 자체부터도 사업자가 하기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한다치더라도 사업자가 하기때문에 사업에 우선을 둘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될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자의 기호에 맞게끔 할수밖에 없지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좀더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보다도, 그리고 그런 개인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한다면 용역을 말하자면 적정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개인별로 하기때문에 사업자에 유리한 입장에 서서, 편에 서서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수밖에 없지않느냐, 다는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일부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문 받으면 어디에서 받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자문은 시에 자문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에서 받았습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 받았습니다. 두번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두번 받았는데 자문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두번다 부결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지구단위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었는데도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심의결과가가요, 도시계획재정비시까지 유보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지구단위 사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전에 관계관 계시는데 거기에서 지구단위 재정비 안에 대해서 종구분하는데 그런 여러가지 환경성검토나 여건 배경을 검토할때 1종으로 먼저 용도지구 지정이 되었거든요, 아셨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제 그 집행부에서는 재정비안이 수립이 될때까지 유보를, 유보입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 최종적으로 유보하라고 나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보입니까, 부결입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부결인데 괄호열고 유보라고 써왔습니다. 공문 제가 있습니다.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도시계획재정비시까지.

임병오 위원   1차에서는 어떻게 되었었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3차에서는 부적합 자문 나왔구요, 5차에서 부적합 자문인데 괄호열고 유보라고 나왔습니다.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그건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공문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문은 있다 치더라도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재정비사업 수립이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다시 이행하라, 이렇게 풀이할수가 있잖아요.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면에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그 보다는 재정비 사업을 해보니까 거기는 괄호망이나 아니면 학교문제나 그리고 그 지역에 5천세대 고밀도, 그리고 많은 인구, 그리고 환경성 여부나 이런 검토해보니까, 아까 오전질의에서 1종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문제가 그 검토과정에서 1종이 3종으로 뛰어버렸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대응은 무엇입니까. 1종으로 되었었을때, -회사에서-.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건 설계자가 판단 못하고요, 그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투자 여부는요 저희들은 설계만하니까.

임병오 위원   설계를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그런것까지 계상을 아니하고 설계를 할수있겠는가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고니 사업성여부를 놓고볼때 적어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을때 거기에 그 이후에 이것이 1종으로 되었을때 미치는 그 영향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때의 그런 계산까지 안해봤느냐 이말입니다.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저희들이 그래서 중간에 작년에 6월 30일날 사업승인 안나가지고요, 6월 30일 이후에는 모든게 2종으로 하게 되어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법령이 2종이 전주시가 180%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죽하면 180% 가지고라도 사업을 해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도면 마련해가지고 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80%, 3종이 230%였는데요, 6월 30일 이후로는 모든 것을 2종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임병오 위원   모든것이 아니라 경과규정에 의해서 절차이행이 끝나지않은, 과업이수를 안한데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었지 그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래서 저희들이 맨처음에 사업승인을 할때에는 229%였었는데요, 180%가지고라도 사업을 진행한번 해봅시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얘기한번 해보죠. 만약에 1종이었다고 보면 어떻게 그걸 대응하실랍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1종이었다면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자한테 부탁할때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임병오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놓고보며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긴것은 사실이죠. 이 문제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며는, -확대하지 말고-, 1종이라고 보며는.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1종이라고 보면 사실상.

임병오 위원   심각한 문제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회사에서 얘기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거기 부지조성 작업이, 지금 부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전체 확보 하셨는가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가 표시된.

임병오 위원   사업부지 예정지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정지 외에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더러 다른데도 땅을, 부지를 확보했던데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가요.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아니고 다른데는 확보한데가 없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표시된 것만.

임병오 위원   그 외에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그 이외의 것이 있다고 보며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증이 되는 편이 되겠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제가 다음에 저희 위원께서 질문하면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사실여부를 한번더 가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조성하며는 장사장님께서 나와가지고 거기를 다니면서 작업을 한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용역을 줬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에서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실제 부지계약 작업은 용역을 줘서요, 용역줘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며는 어느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부동산 용역회사들인데요.

임병오 위원   나열 한번 해보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원공인중개사무사 김원기, 이왕희.

임병오 위원   한빛 공인중개사.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4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 어디 4명입니까.

○성명미상   계약서를 안가져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준비 안되셨죠.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원공인중개사무소, 우리부동산컨설팅, 그리고 천호공인중개사무소, 한빛공인중개사무소 내지 천보산업개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천보요.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천보는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천보는 아닙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그때 이 사업을 할때에 계약서라고 볼까요, 약정서 이행할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어떤 약정서.

임병오 위원   아파트부지 사업부지 조성하는데 용역줄때 천보측은 안들어 갔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안들어 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회사한테 부지를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정도를 부지 사업요구를 하셨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2만평 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2만평 외에는 그 외로 확보하지 않으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그 부지에 인접해 있는것만 저희가 확보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요, 그럼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께서 하면 거기에 보충질의를 저희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003년 6월 전에 증인께서는 전주시 관계자라거나 언론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로비를 한, 그 회사에서 로비를 한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혀 없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증인은 위증을 하며는 벌을 받습니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어디회사에서 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교통영향평가가 경화엔지니어링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가 서울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서울업체입니다.

김진환 위원   대표가 누굽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책임기술사만 알고있구요, 대표이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책임 기술사는 누굽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배기환 이사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분은 몇년생입니까. 이분 연세가 어느정도 됩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40대 중반정도.

김진환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해가지고 부결시키는데 일조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부결되게 된 동기는 교통영향평가도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전주시 현실에 맞지않게끔 받아왔습니다. 첫째, 우리 전주시 송천동이 있는 교통의 주 간선로는 송천로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를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나 그 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동부 우회도로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않는 교통영향평가 즉, 아파트를 지을수있게끔 해주는 교통영향평가였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두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모든 도로문제라거나,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것을,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없앨 것이냐 안 않앨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증인께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왔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거의 없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것은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통영향평가하고 심의.

김진환 위원   서울은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그 도로문제가 제척이 되지않으며는 그 사업은 할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보다 더 한 것이라도, 도로가 거미줄처럼 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지로, 블록으로 전부 나눠져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도로가 없는 것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며는-. 그렇지 않고는 아파트 허가도 날수가 없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그래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각 건설회사와 건축사등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를 해달라는 것을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다가도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놓고 도로가 폐지안된다거나 아까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었을때에, 문제는 교통영향평가하는데 얼마주셨습니까. 한 2억원 주셨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7천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7천만원요, 7천만원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서 건축심의를 하지않고, 건축심의를 하고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막판에 했을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심의도-. 건축허가가 안 나올겨우에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엔지니어께서 나와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절차를 동시에 이룬다거나 교통영향평가라거나 건축심의가 먼저 끝난다며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도로문제라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라거나 건축심의 받은 것이 소모전이나 아니면 예산이 자산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죠.

○성명미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이나 기타 도시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명미상   그렇게 예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예 라고 그래야지.

○성명미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김진환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전주에 오면 전주의 법을 따르셔야죠.
  아니라는 것은 인제 판명이 났으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는데 두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결입니다. 부결이라는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종세분을 다시하는데 무슨 나중에 심의를 또 합니까. 그것은 잘못 판단을 하신 것이지 종세분이 1종이 되고, 2종이 되고, 3종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미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먼저 도시계획심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심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 심의에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을 상정을 하냐면 현재 우리 사업부지 내에 있는 가로망에 대한 폐도부분때문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부분이 아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자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문사항, 지구단위계획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뤄집니다. -그 폐도부분 자체가-.
  그런데 사업승인은 실질적을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있구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자문자체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도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에 130%정도, 120에서 130% 이상되는 면적을 신설도로로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례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로부분을 신설도로를 신규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저희 교통영향평가나 또하나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했던 그 계획서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앞으로라도 전주에 사업을 하러 오실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손해가 나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성명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못되셨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때문에도 부결되는데 큰 작용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학교문제는 협약을 해서 시교육청과 그것을 공증을 하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 위원회는 법학박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전주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와야만이 오송초등학교를 집니다. 오송중학교도 짓고, 그렇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지을 예산을 로비를 해서 협조사항을 공증을 하는 수가 있습니까. -협조사항인데-.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로비라는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며는 시 교육청과 바로 증인 당사자께서 중앙에, 교육부에 서로가 로비를 해서, 꼭 돈만 주는것이 로비는 아니잖습니까. 그쪽에 계속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송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짓는데에 노력을 하자는 그런식에 긍증을, 협약서를 공증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로비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2005년 8월 이후에 착공을 하고 2008년에 준공을 한다, 그것이 교육청에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그렇게 약정을 해드린.

김진환 위원   어떤 것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물질이 오고가는 것을 약속을 한다거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의 착공 예정일은 2005년 8월 이후로하고 검사예정일은 2008년 2월 이후로 한다라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오송초등학교나 오송중학교가 왜 증인께서 협약을 하고 공증을 했습니까. 학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 교육청과 학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해서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그것은 곧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협약내용이나 공증내용에는 전혀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2번인가를 한번 읽어 주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을'은 신설 예정인 오송초 오송중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그말씀.

김진환 위원   그것은 1번은 2번에 학교만 지어지면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1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진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확보 문제 아닙니까.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야 겠는데 돈이 없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 옆에 있는 신동초등학교나 송북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인데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오송초등학교가, 오송아파트가 귀하께서 짓게되면, 900세대를 짓게 되면 약 300명의 학생이 유발이 되는데 학생을 수용할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을하고-, 그렇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 공증내용에 보며는, 방금 2번을 다시 읽어 주세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신설예정인 오송초 오송중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어떻게 공증 내용이 될수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이것은 이것을 공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육청에서 오송초등학교가 2007년 3월 정도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착공을,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넉넉잡고 8년으로 하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약정을 해드린 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직접 거기 심의에 참여 했던 사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이 로비를 하게되며는 예산을 더 따올수가 있기때문에, 더 쉽게 따올수가 있기때문에 그 노력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증인이 이자리가 보통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약정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견 발생시는 '을'은 조건없이 '갑'의 의견에 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러니까 원래 교육청에서 요구하셨던 내용은 1번 사안이었었구요, 거기에서 말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게 약정을 했다가 저희가 또 어떤 이견을 내면 안되니까 모든 사안을 교육청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못을 박는 문구입니다.

김진환 위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1번의 내용을 그렇게 모르신다고만, 직접 계약하신 분이, 1번의 내용은 말입니다, 학교를 예산을 확보해서 짓기전에는 아무리 공사가 다 끝나서 입주를 할수있더라도 입주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얘기는 곧 예산 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확보라는 것은 어제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귀하하고 두분께서 세진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울때에는 세진에서는 시 교육청의 얘기에 따르겠다는 협약 약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왜인고니 조건이 없어요.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서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자, 그랬는데 그 적극 노력했는데 예산을 안 갖고 왔는데 시 교육청은 세진에다가 말하자면 이견이 있을때는 '갑'에, 교육청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얘기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시 교육청과 세진에서 약정을 했기때문에 이것은 실효성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 했던것입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실효성이.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세진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940세대라고 했는데 940세대에 총 대지면적은 몇㎡였습니까. 처음 940세대 허가 낼때 말입니다. -허가 신청할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대지 면적이 54,402㎡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귀하께서 현재 매입한 토지는 54,000㎡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도로를 저희가 내드리며는 2만평 정도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54,402㎡인데 도로 기부채납을 빼놓고 나며는 2만평이 된다며는 2만평이면 66,000㎡가 넘는데.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2만평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 대지면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전에 면적에서 투자를 전혀 안했다고 그러셨죠. -사업면적에서-, 사업 부지 파운다리 안에서만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고 투자를 더이상 안했다고 그랬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54,402㎡, 940세대를 갔다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평이며는 몇 ㎡입니까. 66,000㎡가 넘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왜 땅을 투자를 더 안했다고 그러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가 부지를 전체 매입한 것은 2만평이구요, 2만평중에서 37,000평을 도로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 대지면적이 16,456평, 즉 54,400㎡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면적에서는 한평도 더 늘지 않았습니까. -전에 사업 신청한 면적에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사업신청한 면적에서요, 예전에 한거요.

김진환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지금은 저희가 사업부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측량하면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오차는 있겠는데,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던 면적과 지금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잖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차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추가 매입한 부지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혀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전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6월이 지나고 난 뒤에 토지주 한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토지주 한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사정적인 얘기를 해요, -딱한 얘기를-, 세진쪽에서 사업이 부결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 계약을 해약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길래, 참 딱하더구마는 좋은 의미로 받아드리고 좋은 말씀을 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포기를 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매입을 하지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기우일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사업을 신청할때도 도로 부분까지는 계획에 안들어 갔던 것입니까. 도로 부분까지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갔었냐고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다 들어가는 거죠.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전에 940세대 허가 냈을때 자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작년 6월 이후에도 토지를 가계약 한 것을 조금전에 제가 그 주민들과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매입을 계속 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러니까 가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계약을 한것은 없거든요.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매입한 것은 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달에 전 부지를 계약을 했구요, 그리고 7월달에 저희가 중도금을 줬습니다. 중도금을 친거지 6월달 이후에 4월에 계약했던거 말고 추가로 땅을 사들이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7월달에 이 토지를 갔다가 중도금을 줄때에는 사업에 확신이 섯습니까.
  사업이 좌절이 되었고, 인제 종세분이 1종이 될지, 2종이 될지, 3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3종으로 될수있다는 것을 자신했고만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아니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3종 2종을 따진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단 6월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경과규정으로 2종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애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230%, 229%로 계획을 했지만 2종인 180%라도 사업을 해야지 저희가 그당시까지 투입된 돈이 한 40억 가량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그냥 40억을 날리게 되는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결정했던 것은 180%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김진환 위원   똑같은 사업가들인데 우리 증인과 반대쪽의 서남권에 있는 풍성건설이라는 곳에서는 똑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작년 10월달에 건축허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2종으로 되어있을텐데 그 쪽은 3종으로 해서 249% 가까이 허가를 제출했는데 증인께서는 편하기 좋은 말로 2종으로 180%라도 할라고 했다는 말인데 두가지가 똑같은 동일한 안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구니까-, 똑같이 2003년 6월 이후에는 전부 2종으로 경과규정으로 되어있는데 같은 건설업자인데 굉장이 차이가 나네요, 저쪽에서는 2종인데도 3종을 풍성에서는 넣고 우리 귀하께서는 바로 2종으로해서 180%로 하겠다는 얘기를 과연 믿어야 될지.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와서 처음 들은 얘기고요, 10월달에 250%로 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저도 똑깥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250%가 가능하다면 180%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거고, 실제로 저희가 180%로 설계까지 다 떠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사업을 이것을 포기를 할거냐 180%로 갈거냐를 정말로 심가하게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 당시에 250%로 갈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일테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여기 이자리에 와서 처음 들은 얘기고, 그당시에 저희는 포기냐 180%냐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며는 형사적인 것을 떠나서도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수가 있으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감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호칭을 저희 규정에 의해서 호칭을 생략하고 저희 주어진 우리의 호칭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우리 증인께서 저희들이 오송지구 뿐이아니라 이번에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일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타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내세워서, 또 반면에 그 수혜자도 있지마는 그 피해자가 너무나 과도화기 때문에 이 특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증인께서 본위원과 일부 언론을 고소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한 예가 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히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인의 회사의 대표를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와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것은 제가 조금 상황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은데요.

임병오 위원   아니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사실은 저희가 서울업체이기 때문에 전주지역에서 재정비계획에 대한거, 오송지구에 대한거, 저희 회사에 대한거를 사실 굉장히 믿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늦게 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몇일 있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담당 임원이 일이 있어서 부지 관계때문에 내려갔다가 신문지상에서 워낙 저희가 볼때는 성립이 안되는 얘기들, 세금포탈까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임병오 위원   그거야 기우에 가능한 일인데 그걸 떠나서 일부 언론사하고 정상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귀사의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단언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뭐냔 말이예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계속 이어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다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서울에서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래서 회견까지 보고를 받고 저희 변호사들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 분들이 의정활동에 관해서 정상적인 얘기,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거는 설사 우리한테 좀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립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은 전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격분할 수 밖에 없었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번 저희 특위활동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좀더 전주시 의원으로써 전주시민의 불평부당한,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저희들이 접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준으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증인의 회사직원이, 저희들이 특정하니 세진을 언급한것 보다는 지금 여러 업자, 회사측에서 토지매입을 했더라고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증인 회사가 생각외로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길래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었다고보면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이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운운하면서 고소 고발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럴때, 아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오히려 이것을 되짚어서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의회의 대의기관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꼭 해야겠다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아뭏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경솔했던 처사였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아직도 석연치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이 해금될때까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때까지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어제 지방일간지 전체적으로 오송지구에 대해서 특혜시비와 관련해서 '전주시민과 시의회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해서 전면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의아하고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사업만 열심히하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해서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는 차후에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좀 과도화게, 아까 용역회사에서 1종을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까지 1종으로 정했는데 3종으로 변하는 입장에서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의회에서 그것을 조사특위를 했는데 '더이상 명예훼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해서 지방의 일간지에다가 전면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의회 특위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가감시키고 또 위축시키고, 더러는 본질을 도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시다고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병오 위원   짧게만 하시죠. 바로 다른거 들어갈라고 그러니까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거꾸로 저희가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저희가 한 일과 관계없는 그런 평을 받게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마침 구성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어디다 얘기할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럼 이번 특위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아뭏튼 어떤 특혜시비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전부 명백하게 밝힐테니까 그 이후에는 인제, 밝혀진 이후에는 재발 그러시지 마십시요,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관련해서는, 귀사의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법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냈다 이말이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거 하고 그런걸 다 묶어서 갈수는 없는거니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구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본인을 위해서건, 정의구현 사회를 위해서건 그런 부분은 신중하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고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월 24일날요, 귀사에서 전주시에다가 도시관리계획변경요구하는 일이 있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2003년.

임병오 위원   2003년이니까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한 일이 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그때 그 도로가 10M였는데, 10M며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규정에 의해서요-, 문제가 있기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한 예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실무적인 얘기는 조금 빌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합시다.

○성명미상   그당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접수를 했었구요, 10m도로를 저희들이 15m도로로 운용을 하고.

임병오 위원   왜 그랬죠. 10m도로가지면 사업이 가능치 않았는가요.

○성명미상   아니요, 저희들이 940세대 정도 되니까 간선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입주했을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m도로를 15m 도로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했구요, 그것이 각 사업지별로 2m씩 셑백하면 약 20m도로 역할을 합니다. -4차선 계획으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인제 덕진구청인가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확인원상 발급된 사실이 있었어요.

임병오 위원   그랬죠. 거기까지만 하시고 들어가시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술진에서 말씀하셨던 것 숙지하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임병오 위원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시하고 협의를 할때 지금은 우리가 20년 10년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와가지고 매수청구권도 요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럴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와, 반드시 주민의 동의와 토지주 동의,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때에 그 귀사에서 우리 시나 구청에다가 토지가 확보되었다든가, 아니면 지금 토지를 확보하는데 이행중이니까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런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무작정, 시에서 관계자한테 확인해봐야 되겠는에요, 만약에 귀사에서는 도시계획 변경해달라고 보며는 우리 관계청에서는 아무런 증빙자료나 물증자료없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제가 배경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당장 가져오라고 할테니까 그 답변한번 해보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부지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협의매수하는.

임병오 위원   그렇죠.
  그때 협의가 완견되어 있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완결되어있는 것처럼해서 도시변경안을 요구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미상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대해서 10m를 15m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0m를 15m로 확장해가지고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5m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겠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어요.
  먼저 짐작해서 나가시지 마시고요, 본질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m도로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10m도로를 사실은 이 진입로 문제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거죠.

○성명미상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10m를 15m로 확장 도시계획을 해달라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성명미상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 선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940세대 그것에 대한, 도로계획에 대한 제안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을 긋은 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죠, 시에서도 지금 임의대로 못해요. 임의대로 못하고 반드시 주민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주민의 동의와 다시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가 있지않고서는 앞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때에 이런 것으로 비춰볼때 귀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증빙자료없이 시에다가 막연히 아무런 이유도없이 요구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성명미상   그렇지 않구요, 전체적으로 지주분들에 대한 동의및 아니면 협의중 그런 것들에 대한.

임병오 위원   잠깐요, 그 대목에서요, 그 대목에서 협의라는 것하고 또 내용이 완결된 것 하고 차이는 많은 거죠.

○성명미상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결이라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이고, 협의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것이죠.

○성명미상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대신해가지고 협의된양 얘기해서도 안되는 것이죠.

○성명미상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당시에 협의는 놔두더라도 주민의 동의와 지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명미상   진입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임병오 위원   전체적인 얘기 않고 이 범위내에서 얘기하지니까요, 다른데 벗어나지 마시자니까요.

○성명미상   대부분의 지주는 동의하셨구요.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성명미상   대부분의 지주들은 동의를 하셨고.

임병오 위원   좋아요, 그렇게 증인의 얘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여기 10m도로에 관련해서는 또 다시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의가 있었고 완결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성명미상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귀하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관련 공무원이, 토지주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어요.

○성명미상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련 공무원도 문제가 있거니와 귀사가 결정되지도 않는 것을 완결 되었는냥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요구를 할수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명미상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된 것인냥 한적이 없고요,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저희 오송지구 전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임병오 위원   지구단위계획도요, 지구범위내에서 자기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을때 대체도로나 아니면 지구단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확정이 되지않는 것 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을 이행할수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성명미상   진입로 자체는요, 저희들이 협의매수해서 준공이전까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는 그렇다치더라도 도시계획을 변경요구했을때 귀하께서 얘기하신데로, 증인께서 얘기하신대로 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명미상   지구단위계획을요.

임병오 위원   아니, 진입로 도시계획변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명미상   도시계획변경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10m도로를 15m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예가 없다 이말입니까.

○성명미상   예, 한적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뿐이지 한적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제안은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성명미상   필요해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안자체가 요구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명미상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했을때요, 사업부지를 저희들이 그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사에 대한 진입로도 확보가 미리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런 경황으로 볼때 이것을 변경요구안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한 사실은 있는거 아닙니까.

○성명미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으로 개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우리 업체말고도.

임병오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니까요.

○성명미상   변경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위한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것이, 제안 내용중에 10m도로를 15m도로로.

○성명미상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는거지 10m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제안이라는게 뭐예요, 대체.

○성명미상   저희들이 아파트 940세대를 짓는데 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통에 이러한 문제들이.

임병오 위원   좋아요, 그러면 증인께서 그렇게 강변하고 있다면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 저기를 지금 출석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도시계획국장과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김진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이 하는 세진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세진과 시와 저기 앉아 계시는 도화나 범우에 대한 특혜의혹이 왜 생겼는가를 이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시의회 입장이나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저도 지금까지 증인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요.
  종세분을 하는데 5단계, 즉 작년 9월 이전까지는 1종으로 되었던, 귀하의 토지가 전부 1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종세분 과정에서, 세분화 작업중에 6단계에서 교수 여섯분과 그 안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3종으로 느닷없이 널뛰기를 해버렸습니다. 2종도 아니고 두단계가 뛰어버렸습니다. 누가보더라도 석연치않습니다. 그렇게 특혜의혹을 갖게 된 동기는 거기에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황으로 중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일반 주거지역이 8백8십3만3천평입니다. 그중에서 전주시내 임야전답 나대지가 자료에 의하면 0.98%, 약 28만59백㎡입니다. 그중에서 64%인 17만44백㎡ 약 53천평이 바로 귀하가 갖고 있는 인접한 곳에 3종으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의 88십33천평중에서 세진한테는 큰 혜택을 주었고 광영을 누리신,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 큰 부자가 될수있게끔 만들어 준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며는 9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9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좀 풍자적입니다. 이해하십시요-, 결국은 세진을 위해서 이번 재정비안은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며는, 일반 주거지역중에서 23%가 3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종인데 이 토지를 5년안에나 10년안에 그 토지를 개발할수있는 잠재력이나 개발이 가능한 땅은 바로 285,900㎡, 그중에서 64%인 오송지구 174,400㎡입니다. 그렇다며는 어떤 시의원이, 어떤 시민이 과연 납득을 하겠습니까. 5단계까지 1종으로 가던것이 느닷없이 3종으로 뛰었습니다. 귀하께서도 인정아닌 인정을 하고 계셨죠. 2종으로도 180% 용적률 갖고도 사업을 할려고 그랬다. 귀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3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자연녹지나 마찬가지인 땅이었습니다. 공원 인접하고, 건지산이 있고 그것을 천마지구라고해서 택지개발을 할려고 했던 땅인데 고도제한에 묻여서 택지개발이 또 좌절이 되었습니다. -95년, 96년 당시에-. 그정도는 아마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전주시에서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세진 증인께서도 우리 의회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로비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증인한 내용에 한가닥 위증을 한것이 없다, 다만 그렇다며는 책임을 짓겠다는 말씀은 믿어도 되겠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김진환 위원   믿어도 되고, 설령 2종으로 가더라도 이 사업은 세진께서는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별로 틀린 말이 없겠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지금 현재도 반은 2종이고 반은 3종이예요.

김진환 위원   그것은 반은 2종인데 반은 현재 3종이잖습니까.
  그래서 2종으로 가도 사업을 할수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면서 이제는 왜 저희가 특위나 전주시의회에서 왜 특혜라고하는 의록을, 특혜라고는 안했습니다, 특혜의혹을 제기를 했는가를 앞으로는 세진께서도, 증인께서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글쎄 그것을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로비를 했다거나 무슨 액션을 취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반은 2종이고 반은 3종인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혜를 받았다고 무슨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 자료는 제가 한부 드릴테니까 가지고 가십시요. 그리고 기술진한테도 이것을 보여드리게 되며는 아마 전주시의회를 이해하시고, 전주시의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시민앞에 깨끗한가 아니면 부적절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책무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오전에 도화측에다가도 질의를 드린건데 전화를 하셨다는데 무슨 일로 재정비안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셨는가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제가 전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그게아마 6월달에 저희가 도시계획 자문에서 유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당시 이유가 가로망, 학교 이런 문제때문에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에 이 가로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우리거하고, 우리가 계획한거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건데 이게 그러면 그 이유때문에 부결이 되어야 되는 거냐, 확인을 해볼려고 저희가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사업성이 보장될수있는 종변환을 시도하는 그런 로비를 한 적은 없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공무원이나 우리 용역사 직원을 만났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시 공무원들 만나셨을거 아니예요. -이 사업 추진하고 그러면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를 예를들며는 제가 6월달에 도시계획 자문때문에 그때 만나고 한번도 못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그때 일이 있으면 내려오고 그랬던가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식적인 로비라고하는 일체의 행위는 안하셨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단 지금 세진에서 추진해 오신 사업이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두번정도 반려가 되었을때 세진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려고도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포기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검토만 하셨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게 나은거냐, 어차피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그 당시까지 투입된 금액을 그냥 포기하는게 나은거냐, 180%로 가는게 나은거냐 그것을.

장태영 위원   180%로 가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진측에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경과규정으로 2종으로 그냥, 2종으로 그냥 접수를 시키는 것이 나을거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포기를 검토하셨다는데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적은 없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포기에 구체적인 행위요, 예를들면.

장태영 위원   추진에 우선 사후권을 다른 업체에 이렇게 양도양수 했다거나.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건 포기는 아니구요, 양도양수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서를 체결하시지는 않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계약서를, 한군데가 있는데요, 한군데가 그 계약서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건없이 그 사람이 몇월몇일까지 입금을 시키면 그 계약이 유효하고 안되면 그냥 무효화 처리가 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권을 포기할려는 그런 노력이.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포기는 아니고.

장태영 위원   포기로 봐야하지않아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사업권 양도라고 표현을.

장태영 위원   사업권을 양도를 하는건데, 사업권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도 아니고 포기잖아요, -포기-.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는 아까 포기라는 말은 그냥 투입된 금액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시지는 않겠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그러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장태영 위원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런데 이도저도 방법이 없으면.

장태영 위원   시에 제출된 아파트 사업계획 외에 그런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나 다른 아파트 사업계획도 있었죠, 예를들어 2종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3종을 전제로 하거나 여러가지 사업계획서 있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죠, 그 당시는 2종도 있었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3종도 있고 그럴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보면, 9월에 전주시 송천동 오송지구 ㅇㅇ아파트 2003년 9월 이렇게 제작이 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2,3종으로 나눠서 지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3종으로 간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9월당 당시에 이 오송지구 아파트 사업계획서에 보면, 용적률 180%를 적용한 입주자 만족도를 우선한 설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적혀진 내용이 다시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 2종과 3종을 오히려 동간 간격을 확보하고 12층에서 17층까지의 아파트 동간거리를 정해서 일조권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분양성 확보라는 그런 사업계획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주시 2종 일반주거를 적용하여 12층 이하 200% 우수한 주거 확보로 동간 간격이 약 45m로 12층 아파트에서 17층 아파트의 일조권 불만 완전해소다 이런 구상이 적혀져 있는데, 전주시 2종 일반주거 괄호열고 현재 3종 예상지역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외부에, 작성한 적도 없고 유보한 적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송천동 오송지구 아파트 분양성, 아니 오송지구 아파트라고 하면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저희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런 문건들은요, 저희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양도양수를 검토할때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자료지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는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업자들은 아주 쪽집게네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고도지구선을 따라서 그 선도 우리 재정비안 구획을 정할때 정형화 개념에 정말 맞지않는 그런 부분 아주 쪽집게같이 적중시킨 예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진하고는 하여간 무관하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아뭏튼 저희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상, 그리고 이 자료를 일단 전문위원이 한번 보여주세요.

김진환 위원   지금 아까 증인께서는 증인 말고라도 세진관계자들 중에서도 로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나중에 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제가 좋으신분 같으니까 의원이기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안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식한 말씀을 한가지 드릴테니까, 세진에서도 제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무척 종세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고싶은 것은 좀 어리석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에 오송지구에 관련된 사항을 도화나 범우나 엔지니어, 설계를 하신 지구단위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신분들과의 통화내역을 개관적인,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중에 한분이 찾을려면 찾을수가 있겠어요. 그로인해서 좀 확인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나와버리게 되면 세진은 완전히 자유스러월 질것이 아닙니까.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통화내역을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해드리면 됩니까.

김진환 위원   예, 동의를 해주신다며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하자며는 도화나 범우나 저쪽 설계사들이나해서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한 내력을 해줄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인제 후회를 하지마시고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여튼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그랬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약 10분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합니다.
(16시06분 조사중지)
(16시24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선 관련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야죠.

○위원장 강한규   30분 후에 와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오는 것을 저기해서 관련된 문제를 이어서, 하던 것이 좀 끊어지기는 했었지마는 생동감이 떨어지네요.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4월 24일날 도시계획입안을 시에다가 요구하셨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임병오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임병오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접수했었는데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구단위 심의를-. 그런데 주택법이 공포가 되가지고요, 심의를 안하고 자문으로 받게 되가지고 사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온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다가 그 이후에 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문을 하게되어 있다 이말이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예, 주택법 바뀌어가지고요, 사업승인시 거기 지구단위를 자문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신청하면서요,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요.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나왔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왜냐하면 심의를 못하고요, 자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자문도 못받았습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자문은 받았죠. 두개를 받았습니다. 3차 5차 해가지고요.

임병오 위원   이렇게 내용대로 지금 보며는요, 6월 4일날 도시계획심의결과 통보에서 부적합 부결시켰고, 다시 6월 7일날, 2003년 6월 7일날 세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사업승인 신청요.

임병오 위원   예.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사업승인 신청은 그때 결과가 안나왔죠.
  사업승인 신청이라는게, 신청하게 되면요, 지구단위계획에도 자문도 구하고요, 각각 행위가 많잖습니까. 협의를 돌리니까는 그때 결과가 아직 안나오죠.

임병오 위원   협의서 돌렸다 이말이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러니까 저희 덕진구청에다가 접수를 하게되면.

임병오 위원   관계부서, 예를들어서 뭐 민원부서도 있을것이고, 녹지과도 있을 것이고, 청소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관련부서에서 의견결정이 안되가지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아닙니다.
  그쪽에서 의견 다 들어왔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별 조건없이 거의다 다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문만 부결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임병오 위원   그 다음에 부적합 나오고, 6월 26일날, 2003년도 6월 26일날 오송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문위에 개최요청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거깅 개최 불가로 나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6월 27일날 개최불가로 나왔네요.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하던것 관련공무원 오면 그건 다루기로하고.

○토신건축사무소 김남곤   그 공문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건 좋아요.
  우리 세진측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업을 포기하는 행위를 했느냐고 하니까 행위는 안했다고 그러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양도하는 것은 검토를 했고요, 아까 포기라는 말이 서로 말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의 사업성이라고 할까요, 그때의 종구분, 종세분이 그 당시 2종으로 되어있었죠. -경과규정에 의해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그정도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했었던 모양이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거의 남는거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돈은 벌지않더라도 밑까지는 않더라도, 수익성은 없더라도 사업을 할 그런 의향은 있었던 모양이예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그러니까 뭐 계산상으로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사업을 포기할, 포기한 그런 행위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도 뭐라고 하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양도.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한 예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변하셨냐고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사업 포기를 검토를 한적은 있지만 포기를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포기 검토하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임병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서 좀 내용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런고니, 지금 네번에 걸쳐서 시와 도에 이런 관련부서에서 사업승인이 나지않으니까 상당히 사업이행자로써는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포기냐 사업을 포기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검토는 한번 해봤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실관계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석준씨라는 회사를 알고계십니까. 천보산업개발.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이석준요.

임병오 위원   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천보산업개발은 제가 아는데요. 이석.

임병오 위원   알고계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예.

임병오 위원   그때 사업권 양도 양수 약정서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신가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약정서를 한번 쓴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쓰신적 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그때 약정서를 쓸때 서로 이행할수있는 담보적 조건은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나 하는거예요, 양도하는거.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예.

임병오 위원   그때 할때 그냥 문서로 하는게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행절차나 그런 전제절차가 있잖아요. 그때 막연히 양도양서약정서 계약서만 썻느냐 이거죠. -갑과 을이-.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계약서 말고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임병오 위원   쉽게 얘기하면 담보나 그런 보장없이 사업권을 함부로 그렇게 양도할수있느냐 이말이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거기에 예금담보 10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10억 들어와 있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예.

임병오 위원   보니까 한국 외환은행 서대문 지점에 예치를 했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한번 시간도 있고이래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보제공권은 10억이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예금주는 이석준씨가 되겠고, 은행명은 한국외환은행 서대문지점, '상기와 같이 예금잔액되어있는 통장및 인감주 세진D&C에서 추진중인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 1가 61-6번지 필지 지상에 계획중인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아래의 본인이 사업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2003년 9월 1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위한 계약체결이 이행담보금으로 상기 통장과 인감을 주) CND&C에 제출하여 아래의 조건사항을 미이행시 주)세진D&C에서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질권설정등 어떤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또한 상기 금액은 주)세진D&C에서 인출사용및 반환하지 않아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상기금액을 포기할 것을 각서함', 이렇게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약정서를 체결한 예가 있네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걸 보면서 십분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십분이해는 가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길래 10억만 예약을 하면, 계약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 몇분의 몇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것은 전체사업비로 따진게 아니구요, 그 10억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이었었구요, 그 10억을 놓고 계약을 하겠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전체 사업비가 그당시며는 9월입니까.

임병오 위원   9월인데요, 9월 5일인데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9월이며는 중도금까지 들어갔으니까 한 8,90억 가량은 이미 투입이 되어있었을 당시입니다.

임병오 위원   8,90억요.
  그러면 이때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때 사업이 가능한데도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뒷받침 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관계부서에 사업승인요구를 하며는 내용적으로라면 수차례걸쳐 부결되기 때문에 기투자된 사업에 관련해서 더 메리트나 또 심적인 부담이 크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하는 생각을 낫게하는데 그 점 동의 하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을'이라고 볼까요, 예금주가 '을'이 되겠죠. '갑'이 장경호 대표이사가 되겠구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이 약속 이행이 이뤄졌습니까, 이뤄지지 못했습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안 이뤄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당히 그점에 관련해서 더욱더 고통이 뒤따랐겠네요. 그러시죠. 사실이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뭐 약정을 했다가 그쪽에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로 어려운 점이 다시한번 붉어진거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이해가 들 가는 것이 그때 9월 5일자에 이렇게 되고 그때 우리 용역회사 출장내용과 자문위 내용을 보니까 일반주거지역, 오송지구에 대해서, 특히 오송지구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과 전문가 전문회의 3종 비율이 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일부 지역 조정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내용을 심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이 이렇게 부결되는 것을 뒷받침 하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내용으로보면 그렇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지금 이것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용역회사에서 거기가 3종으로 지구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제시를 한거 같아요. -아마-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것은 저희가 알.

임병오 위원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이런것들을 상기해보며는 우연의 일치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 이말이죠. 그렇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글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이것이 뭐 꿈의 선몽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했던 약정들입니다.

임병오 위원   인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한다는 것을 제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심증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은 믿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때 믿어야 될지 믿지않아야 될지, 왜그런고니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서 이런 정황들이 지금 사업자한테 유리하지않고 불리하게 되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었는데 포기하게끔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규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롤 최종적인 면에서는 사업이 최상치를 이루는 3종으로 이렇게 종이 바뀐단 말이예요.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1종인데 2종으로 바뀌어도 내가 얘기를 하는것도 무리하다고 보겠는데 3종으로 바뀌니까 이점에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사람말고는 정상적인 사람치고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타당하거나 정상적인 일이겠느냐고 인정하기에 가능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대로, 장경호 증인께서 아까 얘기대로 신이 게시해서 이렇게 된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아뭏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가 뭘 한것은 아무것도.

임병오 위원   아뭏튼이라는게 변명할수있는 기회라고 봐요. -아뭏튼-.
  그러나 본위원이 귀사의 노력도, 전혀 노력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스스로 종을 바꿀수있느냐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글쎄요, 그건 같은 답변을 드릴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힘을 쓴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한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자리에서 제가 뭐.

임병오 위원   다시 말하면요, 경과규정에 2종으로 사업을 해도 아까 일부분 적자는 아니고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은 나지않더라도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노력은 안했다 치더라도 종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우리 증인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쁜건 아니죠. 그렇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아까 제안이냐 요구냐 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갈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적당히 그만 끝내고 다른 질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임병오 위원님, 세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더 질의가 남았으면 지금 질의를 해주시죠.

임병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0분 있으면, 이게 왜 그런고니 아까 종을 바꾼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연계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한규   집행부가 같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임병오 위원   예.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바로.

김진환 위원   도화 관계자한테 내가 조금 질의를 할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화 관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도화요, 그러면 혼선이 빚어지는데.

김진환 위원   저분은 있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

○위원장 강한규   집행부 올때까지만 하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예.

○위원장 강한규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오늘 오랫동안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는 범우건설 엔지니어링과 같이 합작으로 한것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공동도급입니다.

김진환 위원   예, 공동도급을 하셨는데 지금 증인께서 도화, 즉 도화에서 범우사무실에서 같이 전주시의 재정비안의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는 범우 사무실에서 같이 직접 작업을 안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정원 부장이 범우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총괄을, 진두지휘를 했고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박팀장이라는 분은, 박과장님이라는 분은 어디 직원이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도화직원이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 자신이 제가 범우에.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도화에서 그 사무실을 썻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썼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범우사무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그 범우사무실 소유주가 범우사무실의 창업자시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분이나 그 형제간이나.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진환 위원   그러겠죠. 김철권씨나 김철수씨나 전부 같은 친인척 아니겠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 소유가 그분만 인가요, 이거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그 주위에 또 있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오늘 증인을, 그 김철수씨는 출석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토지대장에 나타난 것을 보며는 그 주위에 또 대량으로, 대량이라면 얼마가 대량이라고 봐야할랑가는 모르겠는데 토지가 또 김철권씨 소유로 있습니다. 129-13도 김철권씨 소유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도 김철권씨 소유가 있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못들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소유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비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전혀 고려를 안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겠죠. 여기까지, 사실은 알고싶은 생각도 없겠죠. 그렇지않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알 필요도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그러겠죠.
  지금 현재 131-1이 매매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1,234㎡, 약 350평 이상이 또 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주가 범우엔지니어링인데 바로 귀하의 도화와 도급을 한, 같이 합작을 한 회사인데 그 1,2종으로 되어있던 우전초등학교 북측 1,2종으로 되어있던 택지가, 토지가 3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은 것도 유분수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현재도 나타난 것만해도 두필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가게되며는 저희쪽에 있는, 저희 동에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심의나 자문을 할 경우에는 저희보고 제척, 좀 나가달라고 그럽니다. -안 나가고 있으면-. 그 소리 듣기전에 나갑니다. 회의 참석을 않습니다.
  하물며, 도화라는데가 범우라는데와 같이 합작을해서 도급을 한 9억 6천만원짜리 프로젝트를 그 범우건설에서 사무실과 그 주위에 토지가 있었는가는 모르는데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토지가 있는 분이 자기것을 1,2종으로 돼 있으면 그냥 놓아둘 일이지 이것을 같이해서 이것을 3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말이예요. -현재 이 서류상으로-.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이것을 어디까지 납득할 것인가, 용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우리는 도화관계자께서 우리 특위하는 위원입장에서나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굉장히 피해를 입고있는 구도심에 있는 약 300만평정도 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미치겠는가 정도는 한번쯤은 도화 관계자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김진환 위원   정말로 위원장님, 참 답변이 무조건 아니요, 아니요,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수가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그 3종으로 된 전체 부지 면적이 몇 ㎡나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토지 소유자가요.

김진환 위원   아니, 그렇죠, 아니 몇㎡나 되냐고요, 전체 면적이, -3종으로 된 면적이-.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3종 지역이 6.8㎢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23.2%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을 ㎡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로 하며는 공 3개가 더 붙으니까요, 68천.

김진환 위원   68천이죠.
  68,000㎡인데 한 회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면적이 2/3가 넘습니다. -현재-. 풍성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2/3가 넘는데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할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이었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택지들 중에서 주택 가옥수가 몇세대에 몇㎡나 됩니까. -68,000㎡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우전 초교주변.

김진환 위원   예, 앞쪽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정확한 세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대개 몇㎡나, 그것은 나왔어야죠. 용역조사 할때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자료는 지금 어디엔가 있을텐데.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준비한 자료에는.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해서 전주시내에 구 도심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내 전체적인 동에 단독주택들은, 단독주택이 운집해 있는데는 거의 1종으로 세분화 했거든요. 종세분 했는데 거기가 예를들면 10세대나 20세대 된다며는 당연하니 안쪽같이 그런 특혜를 누릴수가 있겠지마는 한 50세대 이상 된다며는 그것은 당연하니 단독주택지로써 1종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구 도심권이나 다른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렇죠-.
  그 자료를 언제 줄수있겠습니까. 지금 이자리에서 그 자료가 나와야지 제가 질의를 더 할것 같은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오늘 지금 토요일이니까 그것은 제가 본사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보내드릴텐데요,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우전초교 북측이 전부 68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요, 그 지역이 아니고요, 전주시 전체 3종 일반주거지역이 68,000㎡라는 이야기입니다. 6.8㎢.

김진환 위원   68,000㎡가 아니죠. 왜 착각을 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 680,000요.

김진환 위원   680,000이겠죠.
  우전초교 부근만을 말씀하시는데 착각을 하셨어요. 195,000㎡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우전초교 주변이.

김진환 위원   195,000㎡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82,000정도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이중에서 단독주택지가 현재 주거 형성된지가 얼마인지 지금 서울로 전화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들은 우전초 북측을 나대지, 임야 전답만을 3종으로 해놓은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앞에 부분에는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택지가 우리 특위에서 납득할만한 단독주택지라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의 것이라며는 결국은 구 도심권이나 다른 단독주택지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얘기요. 그렇다며는 이 용역이라는 것이 효자 우전초등학교 북측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그렇게 되며는 특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분을 시켜서 서울쪽으로해서 그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지가 몇세대에 몇㎡인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건 제가 서울로 연락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오늘 토요일이고 저희들이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자들이 서울에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핸드폰도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핸드폰은 가지고 있죠.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안할거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핸드폰 연락은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 자료가 나와야 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핸드폰 연락을 한다하더라도 연락을 받고 사무실 이동하는 시간, 자료 찾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요.

김진환 위원   우선 시간상 다른분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김진환 위원님, 그정도 자료는 여기 시에 있을거 아니예요. -보고된 자료중에서-.

김진환 위원   지금 시에서 찾는데 못찾고 있어서, 이자료만 와서 두가지 자료만 달라고 그랬는데.

장태영 위원   서울에서 찾을 필요없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김진환 위원   자료 확인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시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질의를.

○위원장 강한규   질의하세요.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옛날에 현장에 실무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의 고뇌를 알수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아까 전주시 인구가 75만 될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오송지구갖고 말씀을 주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76만입니다. 76만이고, 2011년 목표년도 인구가 76만이 지금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봤다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주시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며는 직접 그 문서를 받으셨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문서를 받았다기 보다는 보고서에 그렇게 수록이 되어있고요, 그것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거 아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현재는 63만 정도로 파악이 되어있고요.

김영춘 위원   약 그렇죠. 전라북도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전라북도 전체인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200만이 지금 붕괴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학술용역에서 나왔는지 저는 그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주 인구 줄어들고 전라북도 인구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해빠진말로 댄망동이라고 하거든요, -시 외곽지역을-. 거기에 아파트 단지만 들어선다고해서 인구가 늘어나는건 없어요. 없는데, 자 거기까지는 좋고, 구 도심동, 지금 용역설계를 하면서 구 도심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무책임자께서 생각을 혹시 해보신것이 있으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구 도심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깊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없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도 않고 무조건 2종을 갔다가 1종으로 강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야단법석이고 있는데 대책도 안세우고 설계를 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어느정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매뉴얼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매뉴얼 얘기는 수십차례 들었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주시 중심가 동이 80년도에 1개 동이 10,000이 넘었어요. 그런데 보통 3개동 4개동씩 합쳐가지고도 10,000이 못됩니다. 1개동에 80년도만해도, 7,80년도만해도 10,000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1개동이 2,500명내지 많으면 4,000명밖에 안되고 3개동 4개동이 합쳐서 10,000이 안되요.
  지금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합쳐서 5천 몇백명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 출신 지역구 4개동이 10,000 조금 넘습니다. 본위원이 중앙 중심동에 있기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폐교시켜버렸어요. 쉽게 말하며는 아파트로 대이동을 하면서 아까 76만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76만이 될것이다, -전주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76만의 이 설계용역은 가상치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중심동에 있는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거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렇죠, 아까 실무자께서 고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학교 학생도 줄어들고 아파트도 없고, 그러면 빈집만 있다고 하면 노인들만 살다보시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만 살다보면 빈집이 많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조금 저녁 해만 떨어지면 상가는 문닫고 낮에도 빈 상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세분 안에 매뉴얼 얘기가 수십번 나왔는데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여기 구 도심동도 어떻게 보며는 2종 그대로 놔두고 몇명 몇십명이 모여서 미니아파트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살수있는 이런 대책도 좀 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로개설도 안되어있고, 어제도 시 집행부에 얘기했지마는 도시가스도 없고, 이러니 누가 살겠습니까. 시골 농촌동 보셨죠. -저 시골-.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200명 되던 인구가 지금 27명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적으로 입안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하는거 좀 아쉽죠, -실무자께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쉽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럼으로써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종세분 안,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그 아쉬움을 해주면서, 또 이렇게 열성을 갖고 지금 15일째 되는 이 특위 위원님들 얼굴을 봐서라도 그럴 용의가 혹시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종세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다음에 의지를 갖고 이러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내용을 다시 뒤짚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제 스스로가.

김영춘 위원   내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본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아쉽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시골동네에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하는 부분.

김영춘 위원   그 시골이 아니고 구 도심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놔두시고, 실무책임자에게 꼭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아쉽다는 얘기는 분명히 오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는데, 지금 실무자 마음은 제가 분명히 읽는다고 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아쉬운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실무는 실무고 책임자는 책임자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장대리 책임자가 와서 같이 동석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도 아마도 그게 좀 아쉬움을 생각할 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화 실무자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범우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그러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범우건설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철 상무입니다.

김영춘 위원   발언대에 오늘 처음 나오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영춘 위원   방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김영철입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철씨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영춘 위원   그때 27일날인가 오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때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상무님이라고 하셨던가요, 전무님이라고 하셨던가요. 직책이.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상무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도화하고 공동도급이 45%.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55대 45로 저희가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떤 분야를 갖고 설계하셨습니까.
  공동으로 하면서도 45%지분인데 어느 어느 부분에 설계를 하셨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가 맡은 부분은 저희가 공동도급을 한 이후에 부분별로 과업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분야는 현지 조사부문이랑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이 안에 포함되어이는 단계별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크게 3가지 부분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시며는 지금 범우에 14명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그분들 이름 기억하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린가 저희가 등록된 분야가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꼭 도시계획과 종세분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닌거고 도시기반시설에대한 상하수도 공급은 어떻게 할거며 이런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하기때문에.

김영춘 위원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표는 열네분으로 되어있는데 열네분이 같이 일을 하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는 도시계획분야만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혼자만 하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니요, 직원이 네명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네명이 여기에 등록 다 되어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지금 그쪽 등록된 것은 저희가 과업참여할때, 계약할때 낸 과업참여자 명단이고.

김영춘 위원   계약할때만 하고 실무일은.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분들은 안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저만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네분 참여하는 분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자격증 있는 친구가 두분 있었고, 두분은 없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과업참여자 기술자 조직표에 처음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변경시에는 제출 안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제출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하게 되어있지않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하게 되어있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

김영춘 위원   과업참여 기술자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발주처에 교체보고 하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제가 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안했고만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영춘 위원   그것이 바로 집행부가 잘 못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설계자가 비설계자하고 자격증 있는 설계자하고는 감이 틀립니다. 정부에서 자격증을 왜 줍니까. 물론 우리 실무자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있다가 따로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동도급을 이렇게 하면 분야가 있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주 계약자가 많이 하거든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은 이번에 도화 계약자, 실무책임자가 다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상무님께서 교통실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전혀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이 용역설계 45대 55지만 55 주도급자인 도화가 다 한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실무자 교체도 안했지, 우리 상무님께서는 서울에 지사를 놓고 네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보나 인정을 못해요. 그냥 이건 법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주 도급자가 하는 겁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너무 오해이시구요. 저희가 합사사무실로다 1년 8개월 동안 유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희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김영춘 위원   다른 업무도 할수있어요. 전혀 안했다는거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요. 책임자 네명에 대한 누가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책임자가 그런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네명 책임자 아까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 두명은 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니 둘이가 없다는 거죠, 두명은 자격증이 있었고 두명은 자격증이 없었다는 얘기였었고, 용역수행하는거에 있어갖고 자격증이 없다고해서 일을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일은 할수있다고요, 일은 할수있는데 자격증이 없는자가 하는거하고, 자격증이 있는자가 하는거하고,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자격증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리고 과업하실때 이런분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러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상에 참여자 명단에 집행부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참여를 시키라는 조항도 없었었고, 그렇지않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저희같은 용역회사에 취직도 못한다는.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때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일을 할수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분명히 상주시키든, 자격증 있는 자로 하여금 숫자에 맞게 법적으로는 올렸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분들이 한겁니다.
  저희가 처음 과업참여할때 제안서를 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럼 범우에서 지금 실무책임자라고 하셨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제가 맡은 분야는 범우쪽에 실무책임자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럼 다른 분야의 실무자는 왜 안옵니까. 실무자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따로 실무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무자 책임자가 다 와서 답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가.
  도화 책임자같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아시는 분하고 지금 상무님은 꼭 거기 분야에, 교통분야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명 데리고 했다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영춘 위원   지금 여기는 14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네분이 그럼 설계를 다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되어야 소리를 하지, 네명이 다했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니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성검토 저희가 했었고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네분이 다 할수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것은 우리 환경부 유호이사 팀장 밑으로 따로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이상 변명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벌써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현장에, 전주에 몇번이나 오셨어요. -실지 용역하면서-.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한달에 한번정도는 꼭 내려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디를 내려와서 가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합사 사무실 운영하는데.

김영춘 위원   현장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은 저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현장도 안가보고 어떻게 그러면, 여기 실무자가 현장 사무실 오셨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김영춘 위원   오시면 무슨 일 하고 가셨습니까. 무슨 보고 하고 가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 동안에 했던 일,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올라갔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는, 본인이 하는 업무외에 총괄 책임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꾸 교통 교통만 하시마시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누가 교통얘기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뭐요. 뭐 책임자 아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 도시계획 전공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계획 전공.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것만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 뭣하러 내려오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가 합동사무실, 도시계획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계기가 저희가 서울, 도시계획...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데 둘다 서울에 있지않습니까, -도화랑 ...가-.

김영춘 위원   알겠고요, 제가 전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사무실만 가시고 현장을 안가셨다며는 현장 한번도 안가시고 그 분야에, 전라북도 전주가 주거지역도 아닌데 현장도 한번도 안가고 설계할수있습니까.
  본위원이 25년을 전주시 여기에서 사는데 그래도 못가본 동네도 많고, 이름도 모르는 동네도 많고, 길도 모르는 동네가 많아요. 저녁에 어디 세워놓으면 내가 우리집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상무님께서 한달에 한달씩 내려왔는데 현장도 안가보고 어떻게해서 이 용역설계를 합니까. -책임분야로써-. 말이 됩니가까. 그냥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맡은 분야를 부분별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희가 맡은 분야는 현장 조사부문이랑, 단계별 집행계획시설부분이랑,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부분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현장부분을 현장을 안가시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 조사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한 자료를 갖고 도화에다가 주며는.

김영춘 위원   누가 줬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도화에서 저 판넬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도면 나오는 것 자체가 전산화된 데이터 도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저거를 만들기위해서.

김영춘 위원   아니 도화거 하지마시고요, 범우에서 현장실사한 부분만 말씀하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가 똑같은 한겁니다. -조사부분은-.

김영춘 위원   책임자는 한번도 안가셨다며요, 네명을 데리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 네분들이 오셨어요, -여기를-. 누가 오셨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여기 상주를 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네분 아까 데리고, 지금 분야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분을 데리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전주에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 상주를 했습니다. -도화 합사사무실에서요-.

김영춘 위원   본인은 현장을 한번도 안가셨다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그분들이 남아서 여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이.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김영춘 위원   안 계시니 물어볼수가 있나, 아니 실무책임자가 한번도 안가셨다고 그러는데 현장 책임자들이 얼마나, 누가 어떻게 가서.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조사를 할때 저희가 조사 지원같고도 모잘라갖고 그때 아르바이트를 약 20명정도를 갖다가 조사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구별로 나눠갖고, 덕진구 완산구 두개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계획.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실무책임자 우리 상무께서 현장을 한번도 안갔다고 그랬으니 제가 질의할,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갔어야 어딘가 가서 그동네가 어디인가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실무책임자가 안갔다는 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안했고, 도화가 했다' 이런 뜻으로 받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확인 한 두어가지만 하고, 도화는 이번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조사자료가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 목록있으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장태영 위원   예.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장태영 위원   저희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 있으시냐고요, -범우측에서-.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갖고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가지고 왔다고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장태영 위원   뭘 가지고, 제가 한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특위 이름으로 용역사가 수행한 업무일지, 그리고 현장조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범우는 단 한건도 제출한게 없어요. 도화에서 출장여비 정산서해서 2월 26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출장여비 정산서 이거하나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추진 경위, 일지별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오지않았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락을 어제 받았어요. 자료 제출을 하라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제가 좀 어저께 늦게 저기 해외 나갔다 들어와갖고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저희 본사에서 준비를 해갖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 용역을 수행할수있는 도시계획부가 서울에 있다고 그러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범우건설은.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장태영 위원   도화나 마찬가지로 서울 업체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현재 이 재정비안을 수행할수있는 모든 인력과 사무체계는 지금 서울에 상주하고 계신거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합사사무실 운영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현장사무실을 어디에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 사무실 2층이 빈 사무실이 남아있는게, 공실 한개 있어갖고.

장태영 위원   본사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효자동 2가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전초등학교 부근이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지금 샵 아파트 건설한 그 주변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3종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전 지구에.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장태영 위원   거기 본사건물 층수가 몇층입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4층 건물입니다.

장태영 위원   4층 건물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3종이 지정되어서 4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있겠네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범우건설에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김철권씨가 우전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상무께서는 범우건설 대표나 이사하고 친인척 관계 아니십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본사 이사가 이번 우전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몰랐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뭐 언질도 없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가 본사에서 근무를 하며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사담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우전지구 3종 지정된 지역에 아까 풍성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도 10월에 승인신청이 된거 알고계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모릅니다.

장태영 위원   풍성주택건설 대표이사하고 시 고위공직자하고 친인척관계라는 얘기는 못들으셨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처음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범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범우 김영철 상무님한테 범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범우엔지니어링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등록 되어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협회에 등록되어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엔지니어링...협회도 등록이 되어있구요.

박병술 위원   거기는 되어있고, 또.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는 거기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전문건설협회나 일반건설협회에 전북에는 안되어있습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상무님이 되어갖고 그것도 모르면 안되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가 없는가도 모릅니까. 그러면 범우 직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

박병술 위원   대답해 보세요.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가도 모르는 회사를 다닙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볼테니까 어떤 저기를 말씀하시는.

박병술 위원   뭔 전화를, 전화를 해도 또 알아봐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니 제가 그 협회를.

임병오 위원   여보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임병오 위원   증인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 질문에 좀더 진솔하고 의연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김영철 상무님.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업체는요, 제가 지금 전문건설협회에서 보며는 2001년도 2월 15일날, 2001년도 3월 6일날 (주) 범우로 등록을 했어요, -김철권씨 앞으로-. 그 다음에 김장영씨, 김철승씨,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안으로 갔다가 또 논산으로 갔다가, 임실로 갔다가, 현재는 임실서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런 업체예요. 알고계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잘 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고 계신다고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박병술 위원   이 협회를 등록 안하며는 어떻게 됩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활동을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물론 그 당시의 입찰과정에서는 협조하겠죠. 협회에 등록 되어있겠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지금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협회. 그 다음에 건설부에도 등록이 되어있고, 도내 업체에도 등록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은 안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상무로 계신분이.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가 활동할수있는 범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부분도 전문건설협회하고 일반건설은 안되어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러니까 저는 건설업을 하는게 아니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범우 엔지니어링 말하는 거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박병술 위원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임실도 하셨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박병술 위원   임실 다녀왔어요. ...9월 30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가 등록이 안되어서 입찰관계도 안되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을 반납했다고요. 그런 업체예요, 이 업체가 지금.

○위원장 강한규   사실대로 증언하세요. 사실대로.

임병오 위원   우리가 확인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것은 뭐 제가.

박병술 위원   2003년 7월 23일날 반납을 했습니다. -자진반납-.
  하여튼 그것은 좋고요, 그런 업체라는 것만 일단 증명하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박병술 위원   우리 상무님은 그것을 모른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월간 작업내용을 지금 도화에서 했어요. 2001년 6월부터 작업공정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도화하고 범우하고 인원 투입현황이 있습니다. 도화는 상무 김원수씨고, 외 과장, 대리, 사원해서 보냈고, 범우는 상무 김영철, 과장 최용진, 대리 박승혁, 대리 이준성, 이분들이 뭣하시는 분들이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당초 처음 재정비 용역을 저희가 수주를 해갖고 처음에 당초에 참여했던 기술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의 주업무가 뭐했냐고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 조사부분이랑 단계별 집행계획을 맡아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 출장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출장을 어디 어디 했다는 얘기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를 다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네분이.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박병술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할 적에 아르바이트생 20명 썻다고 그러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조사부분에서 저희가 인력이 모잘라서 추가로 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뭣하시는 분들이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박병술 위원   그냥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인력입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학생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과 학생들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여러, 주로 도시계획 관련학과를 주로 섭외를 했을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과연 현장조사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 조사부분이 크게 어떤 노하우를 필요로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의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며, 몇층까지는 뭐로 쓰고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도시계획적인 노하우를 필요로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범우에서는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뭣뭣 했다고 그랬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조사랑 단계별 집행계획.

박병술 위원   그런게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무슨 층수가 필요합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장 조사부분이 있잖습니까. 도화랑 같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환경성하고 두가지 하셨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학생들 20명을 써가지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니 현장조사라는 부분이 도화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같이 수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범우에서는 하시는 업무가 두가지 업무만 했다고 그랬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세가지 업무로 말씀드렸잖습니까.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제가, 민원사항 검토를 5월달에 했어요. 이부분은 누가 한 겁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도화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화에서.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범우에서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20명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현장조사를 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박병술 위원   우리 범우 직원들은 한 사실이 없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지역하는 것은 모르잖습니까. 지역 범위를 배분해주고 들어온 결과라도 확인하고, 다시한번 그것이 맞는지 확인.

박병술 위원   현장은 범우직원들은 못나갔을거 아니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20명을 데이고 20명이 우 같이 나갑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며는 그 주위를 갔다가 차를 타고가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차원에서 같이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한것이 범우건설에 자격증 얘기를 했었는데 엔지니어링 부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몇분입니까. 도시계획분야만 얘기해줘 보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기사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중조 위원   법적으로 범우건설에 측량, 통신, 설계및 제도 감리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에 등록되어있는, 도시계획 분야에 엔지니어링이 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자격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 혼자입니다.

윤중조 위원   혼자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혼자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환경성 검토하셨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윤중조 위원   환경성 검토를 보게되면 대기질을 측정하게 되어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윤중조 위원   측정방법은 어떤식으로 측정을 하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환경담당을 안하기때문에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치는요. 대기질 측정한 위치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럼 뭘 할까요, 인원만 투입이 되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유호팀장 이하에서 작업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도화하고 범우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했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도화종합 기술공사에서 작업공정보고 내준거 있거든요. 이거 말고 범우에서 낸 작업공정보고서가 또 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별도로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장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현장조사를 도화하고 범우하고 어떤식으로 했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도화랑 범우랑 합동사무실의 팀을 구성해갖고 그 팀이, 도화팀이 세명, 범우팀이 두명 이렇게 되어서 총 5명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박정원 부장님이 진두지휘해서 팀장을 맡아서 작업을 했고 그 팀에서 현장조사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   작업공정보고서를 만들때에는 도화하고 범우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만들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합동사무실에서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법정대리인이 아니지만 오늘 각서 제출하고 선서하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위증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고 그 얘기도 들으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선서해본적 있으십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처음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증하면 벌 받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작업공정보고서에 보게되면 도화하고 범우하고 현장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조사라는 것이 같이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맡은 분야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오래된 도시계획시설, 주로 도로 위주로 조사를 했지만 그 도로전수 조사를 별도로 수행을 했죠, -범우에서-.

윤중조 위원   현장조사를 한적이 없어요. 그렇게해서 환경성검토보고를 보니까 수채 엉망이라고요. 전부 책보고 뱉긴거예요. -제가 볼때는-.
  좀전에 대기질 얘기했죠. 대기질 측정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도시외곽에 하게 되어있어, -했다고 그랬어요. 내용을 들춰보니까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몇월달에 했는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으로는 2월달에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올챙이가 언제나오는가요. 몇월달에 나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3,4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올챙이를 잡아서 연구했어요.
  한번 찾아 볼까요, 그 다음에 조류를 조사하는데, 지금 유호이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수질기사 1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류조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쌍안경으로 조류서식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울음소리를 식별해가기고 했어요. 수질기사가 이런 환경조사가 가능합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것은 아마 현지 조사하는 분야도 있지만 아마 문헌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그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문헌조사인데 현지조사했다고 나왔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데 과연 식견을 얼마만큼 들었어요, 현지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때는 환경성검토보고서를 쭉 검토해본 결과 다른 쪽을 전부 갔다가 인용해서 올려놓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님 이래도 벌 받으실랍니까. 이렇게 해도 되요. 이게 어떤 건데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가 환경성 검토부분에 대한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대로 하나 된게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주시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

윤중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공부하다보니까, 서부신시가지 했어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저희가.

윤중조 위원   범우에서 했죠.
  서부신시가지의 완충지 만들어서 지구단위 잘 계획하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상무님 참여하셨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참여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는 완충지도 잘하고 정화지역도 잘 했더라고요. 이번 재정비에 반영한데 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지구단위계획이랑 전주 재정비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차이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겠지마는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입체저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재정비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도 말씀드린 의회 특별위원회 주요 내용도 이런 용도지역에 관한 부분을 갔다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크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참고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재정비를 하는 것이 왜 재정비를 하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까 조필재 부장이 말씀드린데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있는 각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갔다가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종합적인 안을 수립하는 것이 재정비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 5년동안 손을 못대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시설물이 되게되면 많은 비용을 들인다든지 도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환경, 교통, 그 다음에 고도 이런 것을 전부다 하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전부 수록해가지고 하게 되어있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성검토는 그 중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개발사업하게 되면 전부다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까지, 완충지까지, 정화지역까지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제가 알고있는 환경성검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랑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가시적으로 이뤄질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에 변경율이라든가 그걸 따져보는,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정비 상에서 나와있는 환경성 검토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도시계획용도지역이나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계획 두가지로 나눠질수가 있는데 그러한 큰 대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갔다가 신설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또 용도지역이 크게 업존이 되어서 바뀌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뀌어져도 환경에 영향이 없는것인가를 검토하는 부분이 환경성 검토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미래를 위한 환경성검토를해서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환경성 검토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현장한번 제대로 가보지 않고, 특정인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되어 있잖아요. 천에 가서 족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어있어요. 어디 천에 가봤습니까, 투망 20회 쳤어요, 어디에서 쳤어요. 얘기 해보시죠. 족대가지고 요즘에 물고기가 잡힙니까. 보니까 미꾸라지, 붕어 그거 몇마리 잡았다고 나와요. 투망쳐서 잡았다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환경성 검토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만드는 것은 여기 특위 위원들 전부다 할수있어요.
  대기질, 대기질 보니까 전부 수치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 이상없다 이거야. 과연 이것인 환경성검토가 제대로 되었느냐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꼬투리 잡는거 같아서 민망스러운데 좀전에 상무께서 용역기간중에 한달에 한번정도 전주에 오셨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제 제출한 출장지출결의서 보니까 2001년 5월에서 2003년 5월까지 기록되어있는데 상무께서 여기에 출장왔다고 적혀진건 2년간 여덟번이네요. 1년에 4번이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근데 그것이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 5월부터 지금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하고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에 변행하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또 병행하신 용역이 있으신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는게 아니고 효자4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것은 200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수주 당시에, 효자4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아까 우전지구와 관련해서 소위 고밀도냐 저밀도냐 종지정에 중요한 판단으로 자문회의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가지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출장에 보니까 전주 도시계획재정비안도 안이지만 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효자4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거 동시병행하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범우건설이 도시계획부를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건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사무실을, 본사만 여기 지금 전주에 되어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본사에 전주에 도시계획부를 두고 있으면 무슨 입찰수행이나 수행능력평가 받을때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런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은 제가 지난번 보고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자치단체에서 또는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곳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하시면 범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부가 서울에 있지만 전북지역 외의 일은 못하는 거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수주한 내용을보시면 아시겠지마는 100% 전라북도 관내의 일입니다.

장태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할수있는 도시계획부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요, 이게 엔지니어링 업무수행을 할때부터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넣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원 네명에.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진 대표이사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진을 먼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쉬시고요, 세진 대표이사는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짤박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면서 특혜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특혜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정상적으로 땅 매입을 하고 아파트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건데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오송지구에 이를테면 자치단체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택지개발사업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이랄지 가로망을 투자하지않고 우리 세진같은 사업자께서 땅을 매수해서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거기에 승인이 되면 추진하는 식으로 되가고 잇는거죠.

○성명미상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요, 상하수도, 가스,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이 거의다가 지금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죠.

장태영 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보면 흔히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난개발이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비용의 문제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그것이 대단히 불만사항이기도 하죠. 예를들어서 허가를 전제로 도로나 여타 무리한 기부체납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성명미상   그것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하나는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도로 부분은 우리 사업부지내의 폐도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폐도되는 면적에 100분의 몇 이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례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도로 부분이나 아니면 공공부지에 대한 그런 감보율을 계산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긴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안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세진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주시 재정비안에서 현재 사업지구를 2,3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명미상   저희들이 그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당초 6월달에는 229%로 사업성 분석을 했구요,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에 종구분이 되면서 2종과 3종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가능 용적율이 225%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출로 따지면 90억정도의 그런 감소가 있구요, 또하나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보다는 사업성이 좀 악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오송지구를 2,3종으로 지정을 하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하고 또 인근하고 있는 덕진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선을 두고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을 일단 객관화 시키시면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명미상   당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할때에는 35사단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저희 사업부지 좌측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런부분들이 일부 지주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못한 관계로, 또하나는 그 분하고 어떤 매수에 얘기가 진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을 현대아파트 있는 3단지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4차선으로 운영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진입로를 끌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바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약 저희들이 한 1,700평정도의 땅을 추가로 매이을 해야지만 이뤄지는 그런 계획이었었어요.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추가부담이-.

○성명미상   아닙니다. 추가부담이 된거죠.

장태영 위원   확대가 되면서 추가 부담이 되었다.

○성명미상   이번에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이 진입로 계획은 1차적으로 했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 아니고 지주분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저희들이 돌렸거든요, -ㄱ자로-. 현대 아파트 쪽으로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비된 그런 계획된 35사단, 우리가 1차적으로 잡았던 그 도로로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부지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그런 매수금액, 매수금액 자체가 줄어들수는 있죠.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세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집행부에 관련자를 출석을 할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뭐인고니 제안요구하다가 그랬는데 제안요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었고, 청장님 올라오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 청장 진철하입니다.

임병오 위원   2003년도 4월 24일날 세진D&C 장경호로 부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안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럴때에, 제안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2003년 5월 19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결이 되가지고 6월 4일자로 부결 통보가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부결된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편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할때에는 주민의 동의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반드시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

임병오 위원   말하자면 국가의 공익사업이나 필연적으로 벌가피하지 않는 이상 일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동의와 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견청취라는 의미가 그렇지않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까지는 반드시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를.

임병오 위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거야 토지주가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사업이 뭐가 진행이 되는가, 또 소유권 관계라든가 그런 권리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내용은 반드시 알아야죠.

임병오 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그 이후에 말썽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세진에서 요구할때,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할때 토지주, 지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우선 부결사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로 고밀도 개발일때는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해가지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소로 1-122호선 -35사단 선입니다.- 그것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에 고밀도 개발에 따른 가로망 계획을 재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당시에 10m도로를 15m로 변경을 제안했단 말이예요. -세진에서-. 세진에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요구할때는 종전의 얘기처럼 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100%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토지 소유자의 몇%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 기준이 있어요.

임병오 위원   청장님 마음대로 얘기하시고, 그러면 몇% 주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동의가 86.98%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줬어야 맞겠네요. 10m를 15m로.

○덕진구청장 진철하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봤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었다며는 승인이 나갔다고 봐야죠.

임병오 위원   내용은, 여기 진정자의 민원이 있습니다.
  진정자의 민원이 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대로 도시변경을 제안내지 요구를 했기때문에 민원이 생겼어요. 그러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그 당시 이뤄진 것은 전체 토지의 80%이상이 동의가 되었을때에는 결정을 할수있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상정을 한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개인의 사업에 관련해서 아무라도 도시변경을 요구하며는 지주나 주민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변경을 임의대로 할수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시계획시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100%동의로써는 사실상 시설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병오 위원   100% 동의보다도 내용적으로 실제 지주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변경을 심의할수있느냐 없느냐 이 답변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시계획시설은 필요에 따라서는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치 않아가지고 부결했는데 우리 청장께서는 지금은 필요하다고 동의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이 들어왔는데.

임병오 위원   신청이 들어왔을때도 당사자의 지주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보며는 협의중이라고 되어있어요. 협의중이라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협의가 양자간에 매매계약일 종결되었을때 가능한것 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상태로 봐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86.98%의 동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보며는 지금 도로부근에 그런 임원도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인제.

임병오 위원   거기 86%가 도시계획 도로 접도선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자체는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사업면적이지 그 도로에 물려있는, 접도되어 있는 지주의 동의는 아니잖습니까. 자료 복사해서 싹 가지고 오세요. 궁여지책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조서를 한번 일일이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찾아보시고, 이건 보편적인 문제인데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고의가 되었건, 아니면 실수가 되었건 관련된 공무원이 본이아니게 징계처리된 사실이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거와 관련해서요.

임병오 위원   예.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도시과장이.

임병오 위원   청장님은 당시에 도시계획의 최고 책임자로써 말이예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우리 시청에서 이뤄진 내용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뤄지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이 당시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도시과에서 있었던 명백한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임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 10m도를 15m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지적도에다가 입히거든요, 그런데 그 입히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임위원님 말씀대로 징계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니 세진에서 자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않고 여기에 접근했다는 단적인 증명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이후로, 그 문제가 있은 이후로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도시계획계장하고 지적계장하고 크로스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전부 확인대조를 하고 과장인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세진대표이사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본위원이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세진에서 공동주택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냈을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6월 2일날, 다시 말씀드리면 제3차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부적합 판결을 받았죠, 그거 통보는 받으셨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위원장 강한규   그 내용도 지금 알고계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그 내용의 맨 끝에 별표, 즉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등을 통하여 검토함이 바람직"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6월 21일날 공동주택 사업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또다시 올려서 심의를 또 받았어요. 그랬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네.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자문 내용을 보게되면, 그 자문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자문내용 "신청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가로망 확보예정 부지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사항등을 재정비등을 통하여 검토".

○위원장 강한규   "도시계획 재정비등을 통하여"라는 소리가 두번째 들어갔어요. 6월 21일날과 그 앞에 6월 2일날 심의과정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때 그 내용들이 전부 시정이 되었나요. 대표이사님께서 현실대로만 말씀하세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지금 현재 학교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아직 안되었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구표시를 하고 말씀을 여기에다가 참고 표시로 기록해주신 내용의 문구를 보면,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 할때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두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마치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이 지금 처럼 안이 재정비가 되면, 안이 구성되면 그러면 여기는 3종으로 가능하다라고 마치 예견된것처럼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그당시는 이게 3종이다, 2종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위원장 강한규   아니 도시계획이 재정비 된다면, 제가 지금 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나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느낌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지금와서 대표께서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재정비안등을 통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했거든요. 이 말이 두번 들어갔어요. 6월 4일날, 6월 21일날, 꼭 그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딱하니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3종으로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입장이 되어서 대표께서 생각하신다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럼 대답안해도 좋습니다. 그 점을 누구도 아리송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전부 시정이 되었다면 몰라도 그것이 안된상태에서, 하나도 안된상태에서, 또는 다 되었다 하더라도 다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100% 다 이뤄지지않은 상태에서 3종으로 되었거든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상당한, 아리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무슨 의혹이 있지않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해 없으시죠.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세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진대표이사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세진 대표이사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화와 범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화관계자께서는 단독주택지 문제 자료가 아직 안 나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범우 관계자 좀 오시라고 하세요.
  범우 관계자 되시는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범우대표이사의 위임을 받고 오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확인을 한가지 해야 겠습니다.
  범우관계자가 지금 현재 우전초등학교 뒷부분 사무실 있는데, 그 주위에 토지를 어느정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희는 현재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효자동 그쪽 사옥을 갖다가 약 15년전에 매입해서 있는.

김진환 위원   매입한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거는 제가 저희 본사 이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456평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현재 김철권씨 앞으로. 김철권씨와는 연관이 있죠. -대표이사와-.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랑은, 대표이사랑은 사촌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현재 김철수씨 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사무실이 있는 것은.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소유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만, 피붙이들 소유로 갖고 있는것은 확실하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회사 그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위임을 받고 오십니까. 그런 얘기가 불거질지를 몰랐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짧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때 지금 현재 도화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범우가, 범우관계자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우전초등학교 뒤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3종 지역에 토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확인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456평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 1,2종으로 되어있었다 이말이야, 매뉴얼이나 과업지시서대로 안할수는 없으니까 1,2종을 갔다가 협의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3종으로 되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전주시민들이-.
  그리고 한군데는 구 도심과 똑같은 주택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형성되어 있죠. -도로변이라거나-, 현재 사무실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재 사무실 주변으로는 연립주택이 한 다섯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이 구도심권은 그런데인데도 전부 1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네.

김진환 위원   전주시내 단독주택지는 전부다 1종이 되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진환 위원   거기도 구도심과 별로 틀릴것이 없죠. 현재 도화와 범우가 썻던 귀사의 대표이사가, 사무실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3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3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129-13번지고요, -사무실이 있는 곳이-, 효자동 2가 131-1이 김철권씨 앞으로 2001년 8월 7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2001년이며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도 안됩니다. 그런데 15년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2002년도 8월 7월정도며는 이 사업을 도화나 범우에서 이미 수주했을때입니까, 아닙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제가 알고있는 본사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사부지는 그때 15년전에 구입해서.

김진환 위원   본사부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사업수주를 언제 했습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2001년 5월달에 수주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2001년 5월달에 수주를 했는데 뒤에 김철권씨 앞으로 1,234㎡나 되는 토지를 2001년 8월 7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속이나 증여가 될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이전은 이때 되었습니다.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며는 범우는 속담 그대로 꿩먹고 알먹고 그랬습니다. 9억6천을 주고 사업 수주를 해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서 돈을 벌었고, 한편으로는 땅을 투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땅은 투기를 했으나 안했으나 1종 지역이 3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잘못되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못된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아 버렸는데 1종으로 매뉴얼상이나 과업지시상으로해서 1종이 되었던 것을 느닷없이 협의대상지역으로해서 3종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두개 토지중에서 한곳이라도 풍성주택사업하는데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대표이사와 통화를 해서 두필지가 그분 소유인지 더 있는지, 컴퓨터 때리면 다 나옵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예.

김진환 위원   월요일날 때리면 다 나오니까 이 두필지가 맞는지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김진환 위원   저는 서류상으로만 김철권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했으니까 확인해가지고서 이 두필지중에 과연 성원이라거나 풍성이라거나 대한토지신탁이라거나 옥성이던가요, 옥성에다가 벌써 매도한것이 있는지를 학인해가지고서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에 있어서 환경성검토 이책자가 만들어 진것은 언제입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2월달입니다.

윤중조 위원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화, 범우, 그 다음에 시 집행부하고 계속 리딩해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환경성 이런 것을 전부 리딩해가지고 같이 반영을 시켰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 대한 초안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검토한 것을 집행한것을 집행부도 주고 도화와 범우와 같이 리딩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이 초안은, 만들어지게 된 초안, 시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지금 만들어진 책자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모든 상황을 갔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련부 협의는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고.

윤중조 위원   작업공정보고서에 보며는 우리 상무님은 계속 참여를 하셨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리딩할때 상무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을 것이 아니냐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환경관련 저기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같이 했을거 아니냐고요.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의논했지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확인한다고 그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초안이라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 환경팀에서 작성을 했기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상무님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전주시 재정비 안을 만들을때 리딩을 몇번했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이 초안이 어디있는가를 모른다고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보관 자체를 제가 보관하는게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기는 하셨나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집행부에 주는 것도 봤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집행부에 주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윤중조 위원   아니 집행부에 안주더라도 이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테이블에 놓고 심리를 했을거 아니냐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을 본적이 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없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

윤중조 위원   이것은 내가 볼때는 이 안은, 이 책을 만들은 것은 단순히 그냥 검토서하고 나주엥 최종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죠 상무님. 이런거 집행부에 한번더 주신 적 없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집행부에 드린게 아니고 저희가 도화에서 어떤 환경성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환경팀에다가 얘기를 하며는 그때 수시로 도화랑 저희 환경팀이랑.

윤중조 위원   도화하고 범우는 리딩을 했겠죠.
  그건 얘기하겠죠, 그러나 집행부하고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한적이 없잖아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라든가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초안도 없었고요. 그렇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하나 공정보고 좀전에 얘기했을때 내가 어제 도시과장님하고도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윤중조 위원   지금 4개월 동안 같이 도화하고 범우하고 효자동 범우건설 사무실에서 같이 4개월간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합동사무실 운영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합동사무실 얼마나 했어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작년 8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한 기억을 못하시다니 왜 못하셔요. 우리 상무님이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며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시작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2001년 12월 이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거부터 말이 안맞는다 이거에요.
  여기에 보며는 2001년 5월 6월 7월 같이 조사했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그러니까 그때는 합동사무실이 운영되기 전이었구요.

윤중조 위원   그리고는 한번도 없다니까요, 이 공정작업보고서에 보며는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합동으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도화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해줘보시죠.
  합동작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001년 12월에 합사가 만들어 졌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서류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까지 합사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12월 이전에는, 5월서부터 12월 이전에는 합사 운영이 아닌 별개의 팀으로 해가지고 도화팀과 범우팀이 전주에서 미팅형식으로해서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요, 저희들은 덕진구 조사를 했고, 범우측에서는 완산구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완산구 부분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부분이고요.

윤중조 위원   그 취합을 어디에서 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재정비를 위한.

윤중조 위원   취합은 어디에서 만나서 했냐고요, 서울에서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취합은 합사에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장님, 범우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효자동요.

윤중조 위원   효자동 어디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효자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한 몇번 갔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우리 도화 조부장님한테 물어볼게 많은데 물어볼께요.
  송천방화지구가 어디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송천방화지구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윤중조 위원   만수지구는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만수지구는 저 동측에.

윤중조 위원   어디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도면으로 말씀.

윤중조 위원   아니, 그대로 서서 얘기해 보셔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북동측에.

윤중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전에 얘기할때 2002년 8월부터 참여를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실질적으로 위치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이걸 만들었다, 재정비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게 도화의 문제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참여한 부분은 2002년 8월이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참여를 해왔기때문에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제 혼자 손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랑 이러한 재정비를 여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것이 저 안이고 저 혼자 독자적으로, 만약에 제가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아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 결과를 내볼까요.
  내 지역구라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항측도면이 있어요. 항측도면 방금 확인했어요. 항측도면보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항측도면을 보고 재정비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분명히 팔복동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에서 대지로 분명히 표기되어있는데도 그게 안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문제점이 헛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해본 결과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범우에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범우하고 도화하고 같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초안을 주거나 저기한 적은 없었죠. 한번도.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얘기했지만 완충지역 문제, 결과를 봤을때 환경성 검토에 결과보고가 있어요, -결과가-. 이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요.
  이 재정비안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거죠. 완충지역을 할때는 어떤 지역으로 완충지역을 해야 됩니까.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토지이용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기능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지역같은 경우는 완충녹지 설치를 해야 되고요, 특히 환경적으로 어떤 소음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분명히 사이에다가는 완충기능을 할수있는 녹지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재정비안같은에 하나도 반영을 안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다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으로 보실때 어떠세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써-.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완충녹지.

윤중조 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도시계획 전문가가 이 책을 만들고 낸 회사에서 완충지역이 들어간다든지 이 환경문제라든지 전부 반영을 시켜줬어야 되죠. 그것을 저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해요. 전문가들이 해줬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된거잖아요. 할 얘기 있으면 하시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과장님.
  이거 보신적 있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범우에서 얘기한 내용 들으셨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이걸 과연 얼마나 적용을 시켰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대단히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기때문에 제가 어느정도 선까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건 좀 제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윤중조 위원   2001년도부터해서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신다, 담당자들만 알고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담당자들이 주로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제가 2001년도서부터 이 업무를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기본계획이니 그린벨트니해서 거의가 다 서울에가 있다시피해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이건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써 이런 정도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제가 깊이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숙지를 못했던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린벨트 중요하죠. 그런데 재정비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민원이 얼마나 빗발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기위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재정비안을.

윤중조 위원   이것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에서 수용한다, 안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윗분들이 계시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건.

윤중조 위원   위분들하고 건의는 해보실수 있나요.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서로 의견교환은 할수가 있죠.

윤중조 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의견교환은 할수가 있지만 수용한다, 안한다, 이런 말씀을 제 위치에서 드리기는 어렵잖는가.

윤중조 위원   실무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시죠.
  국토법 28조를 보게되면,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하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용하기로 되어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네.

윤중조 위원   62건에 하나도 처리가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회에 접수된 것이 14건이 있어요. 이번 재정비특위활동 기간중에 보니까 14건이 있는데, 제가 14건을 쭉 보니까 두건이 그래도 조금은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께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게되면 그것도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비록 14건 중에서 2건만 얘기 하지만 12건도 12건도 타당하다면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12건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께요.
  한건은 호반촌 관계, 지금 호반촌은 1종으로 되어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1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전에는 거기가 지사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관사들이 쭉 있어서 고도제한을 하는 측면에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네,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1종으로 상향조정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되어있죠.

윤중조 위원   거기를 재정비해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어떤 재정비 말씀이신지.

윤중조 위원   상향조정해줄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거든요.

윤중조 위원   안되니까 저희한테 한거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전에 1종 미관지구를 폐지할때요, 폐지할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약간, 지금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약간 우세했었어요. 우세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때는 호별 우편으로해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지금 들어와서는 다시 저희들이 그것은 안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도로망이 단독주택형의 도로망으로 되어있는데 옆에다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하니까 옆에다가 원룸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교통난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지금 현재대로 존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요, 또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해제하면 지가가 상승될것이 아니겠냐,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저희들이 도에다가 진달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전에, 필요하다면 그전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기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한번 물어가지고 가능하면 피해를 안볼수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입장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주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해줄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시과장 전광상   수렴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진작부터 잘 아는 내용인거 같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상당히 피해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고사평 쓰레기장, 내용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2종에 1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2종으로 변경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해서 진정서 내용을 쭉 읽어 봤어요. 읽어보니까 14년동안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묻어놓고 임대료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게되면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4년동안 거기에 묶여져 있다가 겨우 풀어서 쓰레기가 이적이 되는데 이것이 2종으로 묶여서 좀 본인들로써는 서운하다, 그동안에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내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야적할수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2종으로 묶어 놓는다면 좀 억울한 것이 있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옆에 지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주와 삼천천에 물리는 그런 합류지점의 문제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경관도 있고, 보니까 경관도 저쪽 삼천천서 부터 내려오며는 전부다 아파트들이 전부 되어있잖아요. 고층아파트들이 있고, 지질도 요즘에는 바다옆에도 파일 박아서 전부다 호텔도 짓고 하잖아요. 제주도 가니까 바다 막아가지고 파일 박아서 호텔도 짓고 그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른데도 조금 도와줄지언정, 보니까 15천 몇평밖에 안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해줄 필요성도 있지않겠느냐, 그야 물론 그때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때 택지개발을 할때 전부다 다 들어가서 저기 했다는 시의 입장도 들었어요.
  그러나 시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1,2년만 3,4년만 일찍 치워줬더라면 이분들의 재산권은 고층아파트를 얼마든지 지을수있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
  그런 피해자의 입장, 전주시의 입장이 팽패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며는 좀 조정을 해줄 필요성도 없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도시과장 전광상   그부분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접했고, 접해서 주민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차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때 그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데로 만일에 쓰레기가 안쌓여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주거지역으로.

○위원장대리 장태영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검토를 하실건지 안하실 건지,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역시 충분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첨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제대로 심의될수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12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해서 전주시민이 억울하시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번 조사특위기간에 접수된 또 주민의견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관계자께 전달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검토해서 일단 서면으로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께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질의할 것은 질의할수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는 내일 7일 오후 두시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을 비롯한 증인청취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방청이나 참관도 가능함을 공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업참여 기술자 교체될 경우 우리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도화 실무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보고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실무책임자는 조필재.

김영춘 위원   그분이 보고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보고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하신 현장 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춘 위원   그 옆쪽에 계신분, 조필재씨가 실무책임자인데 과업참여 기술자로 등록은 안되어 있거든요. 아니 실무자들이 그걸 몰라요. 과장님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어저께 명단을 봤는데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영춘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자료를 확인하라는게 아니고 절차를 묻는거예요. 기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고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잖아요.

김영춘 위원   보고하게 되어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실무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적인 책임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법적인 책임자는 김원수로 되어있는데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아무나 청문회 석상에서 아무 직원이나 실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할수있고 증인신청 할수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김원수.

김영춘 위원   사장이 아니면, 대표자가 아니면 현장대리, 법적 책임자라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실무 책임자라하며는 보고를 뒤에서 귓속말이라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책임자 오라고 하니까 실무책임자가 와서 지금 증언대에 세워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법적 책임자가 어제 저녁에 내려오다가요, 눈이 지금.

김영춘 위원   그런 거짓말을 어디에서 해요. 먼저번에도 실무책임자 이분이 맞다고 그랬고 현장 대리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관계자 백성옥계장이 내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시의회를 어떻게 보는겁니까. 대 그룹부장이 여기에서 이 중요한 사한에 여기에서 누가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까. 무슨 눈이 내려가지고 못왔다는 말을 여기에서 함부로 하고 있어요.
  아까 김진환 선배위원께서 김철권씨 얘기를 했는데 김철권씨 알고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누굽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범우 회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럼 범우 회장이 이 용역을 맡은 그 기간동안에 그 땅을 수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땅을 샀을 경우에요.

김영춘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언제 매입을 했는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문안 혹시 들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계약서상에 땅을 매입하고 어쩌고 그런 문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럼 문안이 없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글쎄요, 그것을 알고 샀냐 모르고 샀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김영춘 위원   더이상은 질의를 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아까 김영춘 위원님이 질의하다 마셨는에 김원수씨기 이번 용역에 현장 대리인이죠, -법적인 책임자-.

○도시과장 전광상   예. 법적인 책임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원수씨가 이번 용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회의나 소위원회 이런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철권씨 토지 소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도시계획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으면 제척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척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부분인데, 범우건설은 이런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할수있는 주무부서인 도시계획부가 애초부터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행능력 평가 마지막 기준에 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도화나 지역업체라고해서 공동도급하고 있는 범우가 서울업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거의가 본사는 전주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주로하면 도시계획부, 상하수도를 주로하면 상하수도부, 이런 부가 기술사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다 지점 형식으로 내가지고 그 쪽측에서,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용역업체의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장태영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용역업체 본사와 지사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범우 관계자 나오시죠.
  조금전에 자료를 확인하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확인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철권씨 소유가 되어있는 것이 두필지가 맞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약 1,508㎡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의 토지대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용역을 2002년도 5월달에 수주를 했는데 8월달에 김철권 회장님께서 129-13번지 사시더만요, 효자동 2가 131-1번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가, 저는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화 관계자도 이것은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곳은 274㎡, 완산구 효자동 2가 129-13번지입니다. 274㎡입니다. 김철권씨 앞으로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증인한테 김철권씨와 김철수씨와 관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김철수씨는 대표이사고 둘이는 사촌지간이라고 은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광상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철권씨가 제일 대후 인물인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렇게, 설령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도 김철권씨가 회장이라고 그러셔야지 둘이 사촌지간이 아니고 한분은 대표이사고 토지주는 투자를, 투기를 해준 토지주는 바로 우리 범우 회장이신 김철권씨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둘이 사촌지간이라뇨, 잘못된것 아닙니까. 잘못 되셨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자세히 못드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환 위원   잘못되었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사촌지간이 아닌것은 아니고요.

김진환 위원   아니 사촌지간인 것은 맞는데 내가 사촌지간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범우와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아예, 죄송합니다.

김진환 위원   김철수씨가 대표이사인데 김철권씨와 어떤 관계냐 그러며는 회장님이라고 하셔야지 맞습니다.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바로 증인께서는 사촌이라는 얘기는 바로 투기를 한 것을 은폐를 할라고 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전주 62만 시민들이 다 이것은 실황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솔직한 얘기를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증인 여러분들한테 도화나 범우한테 불이익이 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영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 나와주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도화 실무 책임자께서 지금까지 전국 이렇게 다니면서 용역을 수주해서 한중에 전주시 종세분안이 제일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 도심권의 문제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때 우리 과장께서는 그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지금 우리 도화 실무 책임자께서 오전에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비단 크고 작든지 간에 종세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도시가 얘기가 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은 더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 저 산동네나 다름없는 동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김완주시장께서는 63만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분입니다. 어떻게보면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말로 그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고 이 종세분 안을 좀 수정해 줄것을 정말로 바라맞이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수정해 보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실무책임자께서도 오전 오후를 나눠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답은 안했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중에서도 실무책임자인 우리 전광상 과장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책에 대해서 내일 분명히 시장님도 여기를 참석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지마는 어떤 뚜렷한 대책은 없어도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내가 그 지역에 살고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건의한번 더 드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

김영춘 위원   그 답 하나 듣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드린데로요, 서로 의견교환은 한번 해.

김영춘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김영춘 위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을.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김영춘 위원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실무책임자로써의 입장으로써.

김영춘 위원   잠깐만요, 이미 건설교통부 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집행부나 시의회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창피떨고 있는 겁니다. 제일 총수인 김완주시장이 예스냐 노냐에 달려있습니다.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로 시민의 대변자인지, 시민이 시를 지키는 것인지 시청 직원들이 시민을 지키는 것인지 이거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조필재 실무책임자가 자격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과업참여기술자들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내가 우리 조필재 부장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돌발되고 사태가 이렇게 크다보니까 지적을 하고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떠나 다음 용역을 대비해서라도 지적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인 현장대리가 될수도 없고, 이 발언대에 나올수도 없는데 어떻게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는 질의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회사에서 직원으로써, 물론 자격증은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실력이 또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회사 내부 사정에의해서 회사에서 직원으로 부장이라는 직함이 있고 또 경험이 있기떄문에 저희들한테 기술자로써 등록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영춘 위원   지금 이분은 등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과장님, 지금 정황을 설명하라는게 아니고 현장대리인, 법적 책임자가 이번 용역과정에 얼마만큼 책임있게 지금 참여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법적 책임자를 통해서 근거있는 자료가 남는 그런 협의들을 얼마만큼 수행을 해서 반영을 했냐라를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영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세분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10억정도 맡겨놓고 어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용역회사에서 줬기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렇게 믿을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 하나도 반영 안시켜주고, 의회 특위구성해서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도 어느 책임자 한분이 수정하겠다, 이런 뜻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보고 여기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증인을 신청해서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진환 위원   범우 관계자 좀 나오십시요.
  사실은 김영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범우 관계자가 사나이 답게 승복할 것은 승복을 하고 하는 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는 인상을 좋게 보고 있고 저런 분들이 사회에서 생활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자료를 제가 얘기했던 호암마을, 구도심, 쉽게말하며는 기반시설이 제일 취약한 동입니다. -호암마을이-.
  120세대 인구수는 430명, 면적이 28,000㎡ 확실히 맞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예,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그 구 도심 마을과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효자동 완산동 전체적으로 한 300만평과 그것과는 마을 형태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현재의 가옥 형태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진환 위원   그리고 거기가 대동소이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고향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그곳이 뒤떨어집니까,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옆에 호암마을 있는데가 기반시설 그 뒤쪽이 기반시설이 부족합니까, 구 도심이 부족합니까. 호암마을이 부족하죠.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호암마을쪽은 현재 서부신시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아니 거기에는 전혀 계획선을 한곳도 낸곳이 없고 상하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을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전혀 손을 대가지고서 도로를 낸것이 없다 이말이예요. 보십시요. 도로를 낸곳이 없기때문에 그곳이 기반시설로써도 더 취약하고 그곳이 더 모든 면에 대해서 더 단독주택지도 취약한데 어찌해서 그곳은 3종으로 해주고 구 도심권은 1종으로 해놨는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28,000㎡를 재개발을 할수있다며는 구 도심권은 이정도 적게끔 재개발을 할수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밑으로는 충분하니 재개발을 하게끔 2종이나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될것을 문제는 어제 그저께 전문가들을 다섯분정도 초빙을해서, 대학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초빙해서 확인한 결과 구 도심자체가 재정비에서 누락이 되었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을 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발 구도심 주민들에대한 상생할수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화 관계자한테 질의를 않고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표이사나 회장께서 투기를 거기에다가 해놓고, 두분중에서 그곳에 있는 땅을 1종에서 3종으로 큰 부를 챙기겠끔 만들어 놨기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마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임병오 위원   도심동 먼저 자료를 가지고 질문해야 되겠는데, 우선 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심동이 통폐합했던 관련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9월 1일날 여덟게 동을 통폐합을 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행정관리의 규정에 한개의 동 인구를 몇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참고로 알고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천명 단위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좀 착오가 있고만요, 대략 6,200, 500을 잡고 있더라고요, -기준에 보니까-.
  그런데 96년도 9월 1일날 예를들어서 완산구에 중앙동하고 다가동 고사동 이렇게 통합한 예가있고, 그 다음에 전동, 풍남동, 교통 이렇게 통합한 예가 있고, 이렇게해서 통합한 예가 이루 말할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04년도 1월 30일날 인구 현황을 보니까 중앙동이 5,647명이고, 풍남동이 6,500명이고 교통이 4,300명, 태평동이 5,800명, 중노송동이 6,400명 그리고 동완산동 3,600명, 서완산동 5,000명 가면 갈수록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내용들을 이런 증빙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수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수있고 어떤 뜻을 대신할수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세무서의 증빙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중앙동에 있는 상가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휴폐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이것을 하는것 보다도 말로 대신할수없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누누히 얘기하는 것 보다도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실무적으로 관장하고있는,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과업을 이수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도시계획의 최고의 실무책임자로써 이런 내용을 얘기할때 최소한의 어떤 대책과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도심 공동화의 문제는 우리나라레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단 전주시뿐이 아니라 각 도시가 다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동이 옛날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제일 번화가 였었는데 지금은 상권이 외곽으로 이동이 되니까 중앙동이라든가 또는 중앙동의 상가가 자꾸 휴페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수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특색있는 특화의 거리, 특화를 시켜야 한다, 간단한 예를하나 들어보면 일본의 모 도시가 축구의 도시로해서 도심 공동화를 막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쪽으로 봤을때 그 거리 거리에 맞는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모일수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

임병오 위원   그만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것 하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적정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지금 상업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 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해서.

임병오 위원   이게 도시계획법의 관념을 어떻게하고, 일부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러는데 도시계획은 강제성이 있기때문에 일부 피해도 감소해야 된다하고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광상과장께서도 본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될수있으면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해 가면서 해야 한다고 보죠.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을 이렇게 통제수단으로, 규제수단으로 쓰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에 활성화 되지못한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되어있던 부분을 활용할수있는 범위내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통제와 규제의 일관도로 되어있다고 보며는 전주 발전과 그리고 도심동의 발전은 우리가 해결할수없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초치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이 구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최소한의 내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며는 이번 재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특히, 수혜보다도 피해가 가장 가중되어있던 도심동에 어떤 대책을 재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그에대해서 최소한의 전광상 과장께서 본위원의 의견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정비안이, 여러가지 문제도 심각하겠지마는 특히 도심동의 문제가 해결할수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관계자들의 잘못된 도시계획입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다시 수렴해서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해서 재정비안을 다시 공람공고할 그런 수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만큼은 서로인식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제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

임병오 위원   그 답변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께서 오시면 하겠지만 이것이 일방적으로 다 잘 되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구 도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다시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사무조사 대안마련을 위한 조사특위는 지난 2월 19일부터 현재 17일째 계속 강행군으로 우리 전주시민의 미래를 보장할 재정비안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특위는 내일, 7일 오후 두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을 비롯한 증인청취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방청 참관이 가능함을 공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 회의 속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마무리 질의를 해주시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시고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병술 위원   전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어제도 6단계 조정관계를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오늘 도화하고 그분도 오늘 했던 얘기를 들으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만수지구, 오송지구 외곽지역이 계속적으로 확장한다고 보며는 그 주변지역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밀도를,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밀도, 기반시설을 못지을 경우에 모든 부담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할수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일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또 과다하게 너무나 과다한 것은 저희들도 요구할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그런 사업승인은 안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밀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부담을 누가 다 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거시기는 되겠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기반시설부터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못채울 경우에는 시민들이 부담을 지어야 한다, 그 말씀은 맞죠.

○도시과장 전광상   결과적으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이 처음부터 잘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박병술 위원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오송지구에서 도화에 계시는 조부장님이 말씀하시데요, 고도지구를 선을 안으로 집어넣겠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전과장님께서도 거기 들어가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다른 일들이 있어서했는데요, 저도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화 조부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안쪽으로 들인다고하고 그것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었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우리 계장님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정형화 시켜보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한다고해서 되지를 않고 그것은 그냥 하나에 누가 의견을 개진한 것 뿐인데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기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그 이유를 묻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문위원들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동감이 되가지고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것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는 자문위원들이 조정을해서 모든 것을 하고, 다시 구도심을 말씀드려보께요. 구도심권에 대해서 우리 관리계획안에 개발방안에 대한 방안이 조금이라도 된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

박병술 위원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종세분을 다 해줘서 개발할수있게 만들어 젔잖아요.
  그런데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반영된것이 전혀 없잖아요. 하물며 1종으로 전부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도 지금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모든 제재조건을 다 걸어놓고, 그렇게 되어있죠.
  우리 정비안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을런지 모르지마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 도심권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반영된것이 뭐 있습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

박병술 위원   없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구 도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은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방안이 없기때문에 이정비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 도심도 살고 외곽도 살고 같이 살수있는 방법, 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검토하면 있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전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할수밖에 없겠다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몇일을 고생해서 서로 같이 가자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큰 고민하시고 검토 다시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전과장께서는 금번 안을 실무추진해 오셨고 공교롭게 전 국장께서 전보해 갔을 뿐만아니라 새 국장이 새로 보임을 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는 물론이지만 이 안에 마무리 국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 특별위원회는 이색적으로 들릴정도로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태어 났습니다. 그리고 18이 기간 특위로 운영되었습니다. 내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단기간 특별위원회 활동은 어쩌면 처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기간 특위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이 갖는 의미는 한간에 일부 특별위원회 활동이 그저 발목잡기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3월9일 예정된 의회 임시회에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감이 이뤄지고 현 단계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낼수있다면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제한된 기간에 지금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피차 교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는 당 특위는 기간을 연장해서 광범한 문제들을 조사해서 정말 만년대개를 세우는 선택을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제 오늘 관계 공무원과 관계용역사에 대한 증언청취를 통해서 문제들이 다수 지적이 되었는데요, 누누히 지적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용역사들의 과업수행과정에서에 헛점도 여러곳에서 지적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협의대상지라는 명목으로 3종에 지정을 받은 다수의 지역들이 용역사 관계자가 토지를 소유하는등 문제점을 또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외에 종세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난번 이 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우리 전과장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특위기간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 청문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겸허하게 문제들을 수용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내일 마지막 오후 두시 시장을 상대로한 증언청취가 예정이 되어있는데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추진 팀장으로써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있도록 정황을 충분히 보고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이러한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처럼 벽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며는 대단히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할것이다, 여러 문제가 있지마는 특히 법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특위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확인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당할 뿐만아니라 위법수준까지 이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며는 결국 위법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까지도 검토할수밖에 없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 내일 마지막 청문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5년 전주시 도시계획 청사진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적어도 전과장께서 지난번과 같이 다양하고 무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을 그저 통과에만 치중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합니다.
(19시25분 조사중지)
(20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종세분 6단계 원칙중에 간선가로변 같은 경우는 2종으로 지정을 하게되고, 그리고 종세분을 할때 그 구역을 주로 도로나, 도로 이런 가로망을 기준으로 정형화 하는 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럭의 그룹화 차원에서 그런 정형화를 시도한다라고 본위원은 이번 종세분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먼저 태평동쪽에 지금 다가동 재개발 사업과 바로 인근해 있는 위치인데 하나의 블럭으로 봐지는 부분이 이것은 육각형도 아니고 팔각형 정도로 기묘하게 구획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먼저 블럭을 구분하게 된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럭을 구분하게 된 기준은 저희들이 6m이상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경계,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에 의한 경계, 그 다음에 지형지물이라는 구분으로 총 한 4가지를 적용을 해서 블럭을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 블럭수가 2,748블럭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세분화 대상 블럭이요-, 그런데 그러한 팔각형 육각형 딱딱 끊어지게 나오게 된 경위는 우선 6m이상 도로에 의해서 경계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딱딱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형화 문제에 있어서도 좀 형태가 기묘한 끊어지는, 각이 지는 그러한 블럭이 나온 부분도 저희들이 이 기준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부분이, 이 계획을 저희들이 하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융통성을 부릴수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어디에는 적용을 하고 어디에는 적용을 안할수가 없기때문에, 또 일관성을 띄기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융통성을 부릴 여지가 없다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저희들이 어느정도 융통성을 부린 부분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용도지역 그룹화라는 것을 인제 시행을 해가지고 인접부에 소규모 필지, 소규모로 분류되는 그러한 블럭들은 주변용도지역과 같이 묶어준 그러한 부분만 있습니다. 블록화 해줄때도 10,000㎥이하 블럭을 기준으로 블럭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융통성을 부릴 여지가 없다, 앞서 계속 논의되었던 협의대상지를 우리가 너무나 큰 덩어리를 놓고 계속 얘기를 해서인지 융통성을 부릴수없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5단계중에 블럭에 그룹화나 또는 이런 정형화 이런 부분에 이건 상식선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도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간선도로 도로폭이 차이가 나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간선도로도 저희들이 25m이상 도로를 간선도로로 규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기준이 6m도로 이상이라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블럭구분요.

장태영 위원   25m면 통상 몇차선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4차선정도 나옵니다. 보도있는 4차선.

장태영 위원   그리고 만수지구 설명중에, 그리고 오송지구쪽도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전주천 좌안도로가 새로이 개설이 되었는데 저는 구 도심 외곽지역에 주거배후지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심동에 주거의 요인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개념에서, 도심동에도 여전히 새로 도로가 정비가 된다랄지 이런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다라면 그곳에 주거요인이 발생할수있는, 그래서 여기가 얘기하신 간선도로, 좌안도로가 확대되면서 간선도로변으로도 이해가 되고, 고도지구하고 연관을 해봐도 일정한 거리상이 있고, 이런 곳도,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삼천천 건너 남부시장도 위치한 사업지역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지역에 일정한 어떤 상가가 들어져서 서로 작용할수있도록 해야 하지않는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제가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선가로변하고 상업지역변에 접해있는 그러한 부분은 일단 2종 후보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도 그럼 매뉴얼 상으로 2종이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가 설명으로 들어서 정확한 위치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전주천 남부시장 건너 상업지역.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상업지역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태영 위원   상업지역 건너편요, -전주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종세분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6단계 과정에서 첫번째 단계로서 지역차원 분석을 하게됩니다. 지역차원 분석은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 인접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천이 중앙에 동서로 가로지르고 남주지역인데 여기에는 다른 어또한 고도지구나 아니면 경관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보존지구나 미관지구 이 4개의 지구중에 하나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종 확정지로 갔습니다. -그 남측지역은-.
  상업지역 남측 하천 남측, 그 부분.

장태영 위원   다음 지역은 우리 주민의견청취 25번 지역인데요, 삼천동 1가 284-1번지, 건물로 얘기하면 완산소방서에서 천변 도로 그 상가변인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이 일대 일원은 3층에서 6층의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삼천동 지역에 핵심상권으로 1종 지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여기 검토의견이 해당지역은 대규모 나대지와 건물층수가 대부분 3층 이하다, 이 현장을 가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용역회사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 현장사진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검토가 가능합니까. 거기가 대부분 나대지고 건물층수가 대부분 3층인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에 계약을 해서 2001년 5월서부터 약 5,6,7 그 정도로 현장조사를 한 지역이고, 보시며는 최종적으로는.

장태영 위원   현장조사를 하셨다는게 2001년 몇월에서 몇월 사이.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5월 부터 7월 8월 그 쯤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1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5,6,7,8, 그때 현장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8월부터 이 과업에 참여를 했고, 제가 직접 가본 사항은 아니고요, 조사된 것을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있는 블럭은 하천하고 도로에 걸려있는 블럭은 하천변이니까 여기에 지금 하천변이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좌측이-. 그래서 이 블럭이 지역차원 분석에서는 1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1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서 두번째 블럭, 두번째 블럭은 2종 후보지로 설정이 된 지역입니다. 2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가지고 두번째 블럭부터는 전부 2종 후보지로 설정이 된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는 특성혼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차원 분석은 생략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의견은 2001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뤄진 현장조사로 검토를 하신거라는 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현장 조사 이후에 여기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얘기대로 여기가 삼천동 핵심 상권이 되고있어요. 3층에서 6층까지의, 그리고 천변쪽에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삼천 천변이 자연형 하천사업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대부분 상가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훨씬 가로망이나 건물 형태들이 조잡하다라고 할수있는 평화동 사거리에서부터 주택은행 사거리까지의 가로변같은 경우가 2종에 지정되는 등에 불합리가 누가봐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북부권에서 이렇게 쯕 내려오다보면 이쪽 효자, 삼천, 평화, 서남권에 상업지역이 거의 비율적으나 이런것이 전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삼천천 건너 농수산 공판장을 중심으로한 현저한 시가화가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전주역 장재마을 보다도 훨씬 도로 기반시설이 되었던 그런 가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 신시가지 사업 구역내에 포함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아직 지금 이것도 전주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남부 순환도로 선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장재마을의 현장을 갔다오고 이쪽 농수산 공판장 주변을 갔다왔을때 도저히 수긍이 안가는 대목입니다. 이건 저희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견이 무조건 여기를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나대지 상태에 그 야말로 아무런, 이제 겨우 주거지역 설정하면서 계획선 집어넣고 이러한 지역보다 여기를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새로 종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아주 불량한 주거지역으로 떨어질 소지가 아주 다분하고 한가지만 더 덧붙이면 도심에서 허가가 되지 않는 가스 충전소나 이런 지역들이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쪽 녹지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불량한 주거지역, 정말 난개발을 예상케하는 형태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제가 지적하지만 현장을, 그리고 적어도 바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전주가 외곽이 급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종 지정이라는 거에요. 수긍하지 못하시겠다면 저하고 오늘 특위가 끝나던 아니면 내일 오전이라도 같이 만나가지고 여기 용역회사나 담당직원들 여기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0%이상, 3층 이하 지역이 90%이상이면 1종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저랑 세어보고 싶다니까요,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설득력있는 종세분이라고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건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시기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장태영 위원   오차정도가 아니예요. 오차정도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조사했을 당시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도시는 계속 변하는게 도시니까, 그 이후에 변화가 좀 있을수도 있는데요, 사실 변화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장태영 위원   이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변화정도가 아니예요. 자치단체가 책임질 도로가 개선되었다랄지 이런 변화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완산소방소에서 천변까지 그 도로 가로변하고 바로 천변 건너서 농수산 공판장쪽 그 시가화 예정지역을 함께 지금 연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산물 공판장 그러시니까 송천동 유통지역 해제된 그쪽 지역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삼천동에 보시면 전주시에서도 보조했고,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시가 예산을 투여한 농수산 공판장이 있어요, -공판장-.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 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도면상에서 위치는 알고있습니다.
  종세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상에 시민들이 정말 이 도면을 보고 경악해서 그 공람에 대한 의견을 이건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제기한 의견을 2001년도 4개월간에 실시된 현장조사로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되었던 또는 전체적인 각 지역에 상업지역이 되었던 이런 형평성의 문제나, 자문회의에서도 언급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전주의 발전전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구색을 맞추다시피하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총괄 도면에 지도 인쇄연도를 보니까 96년도예요. 96년도인데다가 2001년도에 4개월에 걸쳐서 이뤄진 현장실사 조사자료를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의혹을 가겼던게 '아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재쟁비 안이라는 것을 책상에서 그었구나' 도면보고, 그리고 그것도 항측도면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항공사진보고 얘기하고 도대체 그게 언제 작성한거냐, 이런 탄식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일단 이정도하고 다음에 보충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부장님, 삼천동 농산물 공판장을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거기가 우리 시도 투자를 해서 농협이 설립한 공판장인데요, 유통업무지역으로 허가를 득해서 그런 상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토지주들이 추가로 이번에 우리 의회에 민원을 냈어요. 민원을 냈는데 내용은 유통업무로 허가를 해줘서 지금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용도지역은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재정비 안에서 그것이 좀 용도지역 변화가 와야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검토할 실익이 있지않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기본계획에서요, 우리 관리계획이라는게 기본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에서는 단계별 개발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1,2단계는 단기적으로 인제 적용을 하는거고, 3,4단계는 장기적으로.

심영배 위원   따라서 필요하면 중간다리를 설정해서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업지역까지는 가지않는다 하더라도요, 중간단계정도로 전환이 불가능할까요. 기본계획에 전면으로 배치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래서 개발용지쪽을 찾고 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준비되는데로 답변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장태영 위원   이부분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부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전주시 기본계획도 신뢰가 안가요. 전주시 기본계획도, 진정인들의 요구를 보면 현재 진정인들이 위치한 농협공판장에는 일정한 대규모 회센타,수산시장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송지구가 되었던 장재 지역이 되었던 95년도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그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그리고 유통업무지역으로 판매시설로 허가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것 보다도 현재 시가화 예정지역중에 장재마을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모신 그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단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하고 있는 우전지구가 되었던 이런데하고 정말 여기 비고에보면 정말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건 뭐 특혜아니라 이건 뭔 조화가 있다, 저희 의원들이 진정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힘있고 흔히 얘기하는 빽있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작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려질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토지들도 대부분 대대로 그 우전지구나 그쪽에 대해서 그쪽에서 거주하고 계신분인데 우전지구가 되었던 이런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거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드릴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특위와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모신 우리 감정평가사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천동 완산소방서에서 천변까지의 간선도로같은 경우를, 이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현장조사하시고 현재 전주시에 6단계 종세분 원칙은 적용을 하면 여기는 호반 리젠시빌도 있고 처음에 천변 첫번째 블럭이 1종으로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바로 그쪽 부터가 3층에서 6층까지의 상가지대가 간선도로를 끼고 있고 주거율이 낮으며 교통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3종의 요건으로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주민 민원 총 28건, 여기 현재 올라가 있는 50건중에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3구역이 얘기한 지역중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검토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의견을 일단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는 첫째 자연녹지 인접이라는게 제일 먼저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에 의해서 조정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층수 이후에 그룹화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그러한 지역인데 용도지역을 제일먼저 적용을 했을때는 첫번째 블럭은 1종 후보지가 된 지역이고 나머지 블럭은 2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때문에 이 지역이 층수에 의해서는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층수가 건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1종 후보지로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체를 하기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가지 대규모 3종 지정된 지구나 이런데를 보면, 현상으로 보면 다 나대지예요. 나대지도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가 76만 인구목표를 두고 거기에 76만을 담을 주거지역을 찾느라고 아까 그런 대규모 그런 지구를 3종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주거지역을 만들었다고해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조부장께서도 서울 한군데만 인구이동평가를 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서울 한군데만 아니고요, 수도권은 인구영향평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되며는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구영향평가를 해서 그 예를 드시는데, 지금 모든 통계를 보면 김완주시장이 역점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기간에 수도권에 여러가지 경쟁력을 따라잡을수 없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과도한 고밀도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예요. -지금 도시건축을 전공하시고 전국적인 지방 도시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의-.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요, 이거 숫치상으로 말씀드려서 현실하고 조금 안 맞을수도 있겠지만 과거 10년치를 가지고 인구증가 추세를 봤을때 연평균 약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5% 인구증가율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태영 위원   뒤에 전광상 과장계시는데 작년에 대비 전주시 인구 줄었습니까, 안줄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줄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것이 2001년도 통계자료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나대지로 보이는, 지금 현상 그대로 나대지로 보이는 부분들은 그런 과밀화, 그리고 지금까지 전주시 외곽에 이런 지구개발이 되었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봤을때 난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데로 지금 현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현재 주거를 가지고 있고 정비를 필요로 하고 이런 지역들은 2001년도 5월에서 8월까지에 이미 2년여가 지난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종구분을 하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다고 매번 현장조사를 다시한다고.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세요. 이번 용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1년 5월 17일에 착공할 따름이었지 저희 특위에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불과 6개월의 용역결과라니까요, 기초조사 한참 전에 재작년 2년전에 기초조사 한것을 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2003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이러고 저러고를 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갈수도 없는게.

장태영 위원   저희 특위에 제출한 업무일지나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이전 자료는 폐기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전 자료라는게 2001년도 2년전 자료는 다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출장그런 업무 일지같은거 그런 것들은.

장태영 위원   범우는 2001년 5월부터 왔어요, -자료 제출낸 것을 보면-. 범우는 오늘 제출을 했지만 2001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자료가 왔어요. 도화는 무슨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안할수 없는게요, 집행부에서도 9억5천이라는 돈을 저희들한테 주고 일을 안시키고 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발생을 안했고요.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집행부가 놀리지를 않았다, 그렇게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계속 어떤 식으로든, 아무래도 감독부서가 되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 얘기는 증인께서 앞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인 답변에나 신경쓰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닌 말로 넘 걱정하시지 마시고, 집행부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놀았다는게 여러곳에서 지적이 되고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 종세분의 불합리한 점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 두세가지만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며는 (도면활용...) 이 두지역이 있어요. 이 두지역은 시내에서 변두리인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왜 여기를 이의신청을 해놨냐며는 여기는 20층 아파트에 3종이 있고, 그 옆에는 5층 아파트가 또 3동이 있습니다. -2동-.
  그런데 그 지역만, 여기만 딱 1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층 아파트는 3종이고, 5층 아파트 부근의 단독은 1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더 많지않느냐 해서 이의 신청을 내놓은 겁니다.
  그때 현장에 보셔가지고 왜 5층 지역에 있는 부분은 1종으로 갔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이 있습니다. 이 쪽은 지금 이 뒤에 부분까지 취락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일명 원당이고 내원당으로 되어있는데 내원당쪽에도 약 100여곳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정으로만 되어있다고 하지 주거지는 종세분은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는 남부 순환도로가 25m, 35m 도로가 뚫릴 도로 예정지역이예요. 그러니까 7번은 이렇게하고 이 부분부터 얘기좀 먼저 나누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지역이 층수 현황을, 좌측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층수 현황을 보며는 5층 이하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층 짜리가 있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20층 짜리는 지금 좌측에 있는 블럭에 한 20층 짜리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측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우측것은 13층 이상의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12층 아파트가 한동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밑에 5층 짜리가 또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층수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차원 분석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때 좌측에 있는 블럭은 전체가 자연녹지에 쌓여있기 때문에 1종 확정지가 됩니다. 1종 확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5층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동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 지역은 층수에 의해가지고 가운데 블럭하나는 2종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 위치는 간선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간선변에 접해있는 블럭은 2종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2종 후보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높은 아파트는 층수에 의해가지고 3종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특성혼재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연녹지에 둘려쌓여 있기 때문에 1종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지구 차원에서는 좌측블럭에서는 지구차원이 적용이 안됩니다. 특성혼재지가 없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5층 아파트 2동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5층 아파트는 그냥 2종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2종이 안되어 있어요, 1종으로 되어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지금 1종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니까, 1종으로 예정되어있다고요.

임병오 위원   진행상황에서 바꾼다고 안합디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착착 진행이 되어 갑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바꿔갈 예상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요, 단계가 여섯단계, 협의대상지를 뺀다하더라도 다섯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두번째 단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 차원에서는 좌측블럭에서는 가운데 5층짜리 아파트는 계속 2종 후보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1종 확정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측블럭에서는 간선가로변에 접해있는 블럭은 3종 후보지로 설정이 됩니다. 3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고, 아, 2종 후보지로 설정이 됩니다. 2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고 가운데 높은 아파트는 지금 3종 후보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층수에 의해서 다시한번 조정이 이뤄집니다. 층수에 의해서 조정이 이뤄지는데 좌측블럭에서는 한 4개의 블럭이 2종 확정지로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1종 확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1종 2종 3종이 다 층수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 -1,2종이-. 간선가로변은 2종, 그다음에 거기 간선가로변에 접해있고 층수가 놓은 것은 3종 그런식으로 지금 되었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에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1종 확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종세분 결과는 방금 층수에의해서 한번 조정이 된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종세분화 블럭화에서 좌측블럭에 2종이 있던 것이 주변의 용도지역에 같이 묶여서 1종 확정지가 되버립니다.

박병술 위원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룹화, 주변의 용도지역과 같은 종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연녹지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변이 1종 지역으로 다 지금 확정이 되어있잖습니까. 가운데 한 동만 2종 후보지로 남아있었는데 그게 그룹화에서 다 1종으로 다 묶여버린다는 이야기죠.

박병술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고층아파트는 지금 현재 3종으로 되어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고층아파트는 우리가 그룹화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 13층 이상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홀로아파트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나홀로 아파트도 13층 이상 아파트는 그룹화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종세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화 빼놓고, 종세분에서 13층 나홀로 아파트는 어떻게 했냐 이거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도 3종으로 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3종이 아니다니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부분이 13층 이상의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현장을 안가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여기에 13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층수가 높은 것은 3종이고 나머지는 다 1종.

박병술 위원   이 안에 있는 13층 아파트는 전체가 1종인데 이 안에까지도 블럭이 형성되어있는데 왜 여기까지 딱 끊었냐 그얘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아래부분은 지금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박병술 위원   취락지역으로 되어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벗어날려며는 첫째 기본계획 변경이라는게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아래부분은 기본계획상에서도 녹지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녹지용지로 잡혀있기 떄문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기본계획 변경 수반없이는 현행법상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요, 거기 취락시설로 되어있다니까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연취락지구일 뿐이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녹지지역을, 지금현재까지 녹지지역이며는 시가화용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요,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녹지용지로 잡혀있습니다. 녹지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그 지역을 녹지지역 이외에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고하며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세가지가 있는데 그 녹지지역으로 가는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기본계획상에서 주거용지로 잡혀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1종으로 가든, 2종으로 가든, 3종으로 가든, 갈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상에서 녹지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녹지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 여기 1종 지역이 될 지역에는 여기 부분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세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이 밑에 지역은 아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여기는 고층아파트는 영원히 3층밖에 못짓겠네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그게 나중에 도시변화에 따라가지고 향후 재정비를 할때에는 그게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박병술 위원   주민들이 살고있는 사람들, 나머지 2층은 다 어디로 가야되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께요. 이 관리계획정비안이 5년에 한번씩 재정비가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박병술 위원   종세분을 다시 싹 해야 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조부장님, 62건에 대해서 본청에서 전문가 공청회 했다고 했을때 조부장님이 검토했었다고 그랬죠. 미반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민의견 건에 대해서요.

윤중조 위원   예.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반영을 전혀 안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좀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18건에 대해서 처음에 도화에서 가지고 있던 건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주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아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작업과정이 도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PC로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는데 변화과정을, 계속 협의과정에서 변화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수정을해서 파일을 엎기때문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줄 아는데, 그 파일을 다 엎기때문에 그 앞전 파일이 손상이 된답니다.
  이것을 층층으로 계속 둘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며는 용량이 엄청나게 차지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다 파기했다는 겁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그게 일부러 파기를 할려고 한게 아니고, 작업과정에서 앞에 것들은 이번에 수정이, 예를들어서 어제 작업을 하고 오늘 변경이 생겨가지고 오늘 작업한 것을 그 위에 얹고 어제 작업하게 된것은 자동 파기되게끔 그런식으로.

윤중조 위원   지금 작업이 진행중인데 컴퓨터 용량이 그거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저희들이 전주일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전국의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윤중조 위원   그것은 내가 볼때는 이유같고, 전주에서 거의 10억 가깝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컴퓨터 용량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며는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기초자료 조사한거 지금 가지고 있죠, 5,6,7월달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초자료가 폐기가 되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아, 기초조사 한것은 가지고 있죠.

윤중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업이 지금 진행중인데 그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파기가 되었고, 기초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활용을 하기위해서 입니다. 기초자료는.

윤중조 위원   지금 기초자료도 마찬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있는데 그것이 파기되었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자료조사하고 현장조사한 부분은 우리가 이 과업이 끝날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될 자료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파일을 보고있는 것은 뭐예요. 보고하시는 것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것은 최종 공람했던 도면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일 마지막에 공람했던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니까 2차 공람했던 그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한 겁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흐름도를 한거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닙니다.
  여기 보시며는 실태도, 층수현황도, 그 다음에 단계별 과정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윤중조 위원   조부장님, 내일 직원들 근무하십니까. -서울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직책이 무엇인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지금 여기 계속 4일째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본사에서 특위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특위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제가 특별하게 지시한 것이 없기때문에.

윤중조 위원   본사에서도.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특별히 지시한게 없기때문에요.

윤중조 위원   본사에서, 의회에서 이런 특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하는 그런것도 없었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별도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청에서 도화로 공문 간거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특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와서 대기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고, 오늘밤이나 내일이라도 연락해가지고 그 흐름도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돌려줄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필요하다면 이 도면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그러면 줘 보시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게 이 도면입니다.

윤중조 위원   흐름도에 대한 도면 말이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종세분화 흐름도요.

윤중조 위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도화의 안,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바꿔졌던 안, 그 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아까 작업 과정에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로 주시라고요, 없으면 없는데로 해주시고요. 없으면 없는데로 문제점 지적할라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한 17번쪽에 거기가 기초 조사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기초조사에 조사가 안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왼쪽 블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중조 위원   예, 17번 옆에 외원당, 조사가 안되어있다고 얘기하셨나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층수가.

윤중조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조부장님, 지금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거예요.
  이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이것은 사실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거가지고 지금 답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조부장님 보세요. 사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역구에 의원이 알고 지금 지적하는건데,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도 알아요, 거기가 어딘가를.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확인한거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확인정도 되가지고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곳의 주민들이 만약에 조부장님한테 다 피해를 물으면 조부장님 다 책임을 지실겁니까. 이 아파트 통체로 조부장님한테 사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그렇게 위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기 전에, 5년안에 이 아파트가 D급 판정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할래요. 5년 안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4층밖에 못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종이 되어있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짓느냐는 말이예요.
  1차적인 책임은 지역구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되어있는 지역구 의원이 책임을 지라고 할거고 두번째로는 조부장님, 세번째는 김완주 시장, 그럴거 아니냐고요. 책임있는 얘기를 해줘보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건 제가 확인을 좀더 해보고.

윤중조 위원   확인이 지금 되었다니까, -사진 줘보세요-.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현장가서 사진 찍어온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윤중조 위원   이거 봤습니까.
  이거 전부 검토했나요. 항측지도 다 확인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 확인했는데 그래요.
  국장님, 항측지도 언제 한거죠. 보니까 세세하게 나왔던데, 이거 다 확인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윤중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작은 단독주택까지도 다 표기가 되어있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항측도 상에서, 항측도가 판독하는게 하나가 좀 힘든 부분이요, 지금 건축물이 주택용지로 쓰는.

윤중조 위원   그것은요, 조부장님의 이유라고요.
  판독하는 것이 어렵다, 판독하는 것이 안된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니까.
  내가 보기에도 어느정도는 알겠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주거용 건축물인지 창고로 쓰는 그런건지 그게 도면상으로는 사실 판독이 좀 힘듭니다. 오차율이 많다는 거죠.

윤중조 위원   아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를 구분하는게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   이것은 아파트를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조부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건지.

박병술 위원   아파트 자체를 녹지지역에서는 못짓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녹지지역에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거기가 지금 경계가 제가 봤을때에는 1종 지역같은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는요, 자연녹지 안에.

윤중조 위원   그 답변 조금있다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거 답해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게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이 된건지.

윤중조 위원   그 얘기는 좀 있다가 하시고,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하는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된건지 아니면 주거지역 내에 건축이 된건지를 먼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주거지역이예요. -1종 지역-.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확인도 않고 용역 사업하고 있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현장을 안가본다는얘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런 아파트를, 만약에 층수를 저희들이 13층짜리를 12층으로 착각할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아파트를 현장조사하면서 놓치지는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장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거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현장조사는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안하고는.

윤중조 위원   현장조사를 했는데 기본의 틀이 빠져 있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래서 그 관계를 자연녹지에 되어있는지 주거지역에 되어있는지를.

윤중조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임병오 위원   확인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확인이 되었다고하면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저희들 데리고 장난하는거요.
  이게 얼마나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조사할때 말이예요 뜬눈으로 날세고 새벽 5시 반까지 잠자지않고 조사한 내용들이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부실하고 말이죠. 우리가 시청 공무원인줄 알아요. 시청 공무원은 속이더라도 우리는 못 속인단 말이예요.

박병술 위원   조부장님 좀있다 얘기하시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고 그부분 답변할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취락지역에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부분에 취락지역을 지금 지정해 줬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GB해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연취락지구를 일부 정비를 해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것이 정형화가 안되고 꼬불꼬불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정형화가 안되고 마을에 건전성도 없이,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어지는거 같아요.
  국장님이 살고계시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취락지구 지정은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주택위주로, 지적선을 위주로해서 짤랐고 저희들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만든게 첫째 대상호수가 10호 이상, 그다음 호수밀도가,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

박병술 위원   무슨 밀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호수밀도요.
  그게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 ㏊당 15이상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그쪽으로 가께요.
  이 동네가 원색장 동네가....,우리 국장님이 이동네 사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짤라야 되느냐 그얘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형화를 시키고 마을에 공동화를 시켜야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먼저 도의 방침이나 건교부 방침은 취락지구를 최소화하면서 대지가 안빠지게끔 그렇게 해주는게 방침입니다. 어느정도 정형화를 유도는 하지만 그것을 지적경계선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건축이 되어있는 대지는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존지구의 경계를 이번 재정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준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계셔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시골마을.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풀려고 여기있는 위원들도 삭발하고 말못할 짓을 많이해서 겨우 풀려가지고 이번에 재정비상태에서 자연녹지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이 30년간 한을 갖고 있어요. 자연녹지로 풀리면서 거기 자연취락지구도 지정을 못받은 지역의 집은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현지를 가서 보시고 어느정도 정형화 시켜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집으로 딱딱 끊어서 한다고 할적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지만 집이 없는 그러한 전답을.

박병술 위원   집이 좀 떨어진 집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설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걸어서 갈수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떨어져 있는 한채 두채있는 그러한 집들, 그러한 집들 잡아주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며는 예를들어서 하나의 군이 형성되어있는데 50m떨어서 있어서 집이 두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해서 잡아주게 되며는 그 50m 떨어져 있는 집 두채에서 또 30m 떨어져 있는 집이 한채가 있다라고 봤을때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파생이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 근교에는 그런 집은 별로없고 한 군락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군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정형화를 얘기하고 공동채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사방팔방 띄엄띄엄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결론은 뭐냐며는 또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좀 멀리 떨어지고 굽은데 있죠. -부락이-. 그 다음에 옆에 몇 집은 안되어 있죠. 그 정도 떨어진 집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좌측에 보세요. 몇집 안되어 있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것은 말하자면 도로로 분리가 되지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거기는 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도로가 있는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 취락지역도 기왕이며는, 물론 시에서의 요구사항도 있을것이고 지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할수있는 기회를 보자는 얘기인데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요, 주민 추가의견제출된 것 중에 평화동 문정마을이 취락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호수도 많고 그러는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석: 잘 못랐.)
  잘 몰랐데요,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요, 방금 윤중조 위원이 말씀하신 상대아파트 그 부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확정을 지어주세요. 저로써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이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주거지역내에 13층 아파트를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만약에 누락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좀전에 얘기한 취락구조도 그 앞 동네거든요. 거기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검토한번 해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주거지역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취락지역 지구를 해주라 그 얘기죠. 취락지구, 제가 아까 국장님 동네라고 말씀 올린데 있죠, 거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고 있다 얘기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도면 93, 94, 95번쪽에 삼천동 모악산 일원의 취락관계인데요, 황소리라는 취락이 있어요, 황소리라는 취락을 지정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지 점 구획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의 선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점 점을 그어 주었더라고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았는데요, 거기에 하대마을이라는데가 누락이 되어서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황소리 취락을 여러개의 소 써클로 지정한 것으로 미뤄보면 거기도 충분히 포함시킬수 있을거 같은데, 자연부락에서는 한 마을로 개념되고 있는 곳인데, 하대마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마 그쪽에 취락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며는 거기 점점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주 취락으로부터 50m 기준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떨어져 있는, 단독으로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50m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50m 이상 이격이 되어있으며는 그것을 못잡아 주고 50m이내에 들어와 있는 두세채의 집들은 점점으로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하대 마을이 지금.

심영배 위원   도면이 혹시 지금 인식이 되시는가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

심영배 위원   그래서요, 내가 지적해 드릴테니까요, 말하자면 보완기회가 주어지면 일정기준에 의해서 벗어났다 한 경우에도 말하자며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수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이 피해를 주게 된다거나 그러며는 원칙을 강하게 지켜야 되겠지마는요, 그래서 보완기회가 주어진다며는 그 문제를 아울러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과장님,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제가 제 갈길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때 종세분때문에 특위를 구성했습니까, 아니며는 취락지구나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때문에 특위를 구성했습니까, 나 그것을 잘 몰라서 뭣땜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했습니까.

심영배 위원   특위를 우리가 구성했지 전과장님이.

김진환 위원   아이구,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잘 몰랐는가요.
  지금 저녁 먹고와서 한시간을 넘게 하다보니까 제 자신이 좌초되는거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저희 특위는 도시계획재정비안 거기에 대해서 특위를 한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김영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22시16분 조사중지)
(22시35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시관 국장님, 죄송합니다.
  밤 늦게까지 국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잘못도 없이 굉장하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써는 솔찬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이번일을 귀감을 삼아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송지구라거나 만수지구 같은 경우, 그리고 반월지구라거나, 우전초등학교 뒷부분은 95년도 쯤에는 전부 자연녹지였습니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때 당시는 거의 대부분이 다 택지개발 하기위해서, -천마 1,2지구-, 개발을 할려고 주거지역으로 푸는 변을 그렇게 시 당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토지를 풀어가지고 5년동안에 이렇게 다음 재정비안때가지도 개발을 못하는 토지를 자연녹지로 줘가지고 풀은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까지 와있습니다. 그 토지가 결국은,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때는 그것을 시가화 예정지로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은 기반시설내지는 전주시 예산문제때문에 광주나 대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특히 도화나 옆에있는 엔지니어께서도 아셔야 할것이 광주같은 경우는 특히 임야나 전답에 대해서는 전부 1종으로 해놨습니다. 그 변을 들어보며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때문에 1종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북부권을, 나는 변을 드리면서 이것을 3종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그곳은 북부권이 아닙니다. 송천동은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동부우회도로 북쪽에 있는 35사단 있는데 자연녹지를, 3공단까지 있는데, 전미동 이런 부분을 북부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남지않은 자그마한, 전주시 전체로 봤을때 자그마한 오송지구라거나 만수지구를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서 3종으로, 1,2종으로 매뉴얼이라거나 과업지시서에 있는 것을 교수 여섯분이서 감히 이런일을 저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귀감을 삼으셔가지고서 좋은 국장님이 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같이, 도화와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두분이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화 관계자께서는 오전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효자 4지구를 저밀도로 갈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전광상과장께서나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마는 전라북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쉽게 말해서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1대 거의 10 가까이 되는 비율로 간 것은 다시는 돌아올수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김시관 국장님, 그 얘기는 맞죠.
  효자 4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를 다시는 저밀도로 고칠수는 없는 일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자 4택지와 5택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진환 위원   4택지입니다. 5택지는 아직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4택지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공사가 착공되는 그런 단계로 알고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며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도화 관계자께 제가 책임을 물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툭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미, 더군다나, 지금현재 우리 전주에 계시는 엔지니어께서는 효자 4택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맡으셨습니다. 4택지가 이미 고밀도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1,2종을 3종으로 간데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 의혹입니다. 잘 알고계시죠. 4택지가, 효자 4택지가 이미 고밀도로 완전히 아파트를 짓기위한 택지개발을 해버렸는데 그 후에 저밀도 개발로 유도하는 것으로해서 3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여기에대한 책임은 모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광상과장께서 분명하니 말씀드렸습니다. 4지구는 잘못되었고 5지구는 저밀도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5지구도 키는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주시나 도화나 범우나 이런 곳에서 영향력을 0.01%도 행사할수없는 그런 자문 내용으로해서 우전초등학교 북측부분에 대해서 1,2종을, 1종이나 이런부분이 3종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했다 생각하고 특위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 이런 부분에서 이 이상의 특혜의혹의 자료를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님이 오시게 되며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될것으로 알고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솔직히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4택지에 관해서 그런 업무 흐름정도만 알지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립을,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점잖은 말씀이시고 도화 엔지니어링께서도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셨죠. 4택지는 절대로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씀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를들어서 구 도심문제라거나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장님과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이런 분들과 우리 의회와 같이 이런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범우 회장께서 땅을 투기를 하고 그 땅을 1종이 결국은, 마음이 고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간에 3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정황을 판단해 봤을때 전주시 의회 의원들과 62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도화 관계자께서는 갖지 않습니까. 짧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뭐 이 안을 수정을 하고자하는 그런 협의를 하자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 지며는 뭐 참석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화 출장여비 정산에 근무 내용에 보며는 기반시설 연동제 검토에 대한 의견 피력이 있던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그게 무슨 개념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기반시설연동제라는게 언제 나온이야기냐 하면요, 그때 자문위원단한테 자문을 받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며는, 지금 전주는 2002년 12월에 1차 공람을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구 도시계획법으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구 도시계획법으로써 진행중인데 기반시설연동제라는 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는 기반시설연동제를, 이것을 지금 적용을 못합니다. -구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반시설 연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며는.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뭘 지금 전주도시계획을 구 도시계획법으로 입안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구 도시계획법으로 입안하고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아니죠,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지역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경과조치에 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거 너무나 확대해석하면 안되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공람을 서둘러서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공람이후에 절차가, 공람을 하고 주민의견 제출이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공람을 한 그 자체로해서 새 법을 지금 면하게 되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람자체를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장태영 위원   29일날 이뤄진 전문가 자문회의가 몇차였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 차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서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여부를, 법률검토및 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 2002년 12월 16일날 15일 적용을 해서 30일로 끝낸 주민공람처럼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기반시설 연동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이 자문회의에서 지적하신것.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도하고요.

장태영 위원   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록 좀 그렇게 달라고해도 왜 안주는 거예요, -도대체-.
  기반시설연동제 도입여부를 법률검토하고 도하고 협의하라고 했다고, 법률검토는 방금 얘기하신데로 구 도시계획법으로 이건 하여간 본위원도 검토를 해서 해야겠지만 일단 얘기하신데로 법률검토는 구 도시계획법으로 일단 경과조치는 피해갔다고 보시고 도하고 협의하셨냐고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이게 법률검토결과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최근 도시계획 양상이 흐름이 기반시설 연동제로 이런 난개발이나 계획하고 개발하는,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이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그렇죠.
  말씀하시는 기반시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기반시설에 맞춰서 도시계획의 용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예,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정하는.

장태영 위원   그런 개념이 이번 저희 전주시도시계획정비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금번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번에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네, 이번 재정비에는.

장태영 위원   이번 재정비에서 한번 정해지면 몇년후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5년 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2011년을 목표로한 10년 계획에 첫번째 재정비 계획안이죠, 한번 잘못되면 5년이내에 고칠수있다는 것이 아니라 10년이상의 어떤 영향을 줄수있는 거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10년 이상은 그렇고요, 일단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재정비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한번 손을 잘못대놓으면, 지금 최초에 우리가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정비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손을 잘못되면 걷잡을수없는거 아니예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조필재   최소 5년입니다. 5년동안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과 관련하여 조필재 도화대표이사님과 김영철 범우 대표이사님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장태영 위원   한가지 자료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되었건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도시계획,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자문단 회의록 공개여부하고, 제가 어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전철 홍보에 소요되었던 비용, 그리고 방법, 홍보 현황하고, 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련된 비교표 달라고 그랬잖아요. 안 주실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제가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어제 받았었는데요, 저도 깜빡하고 저희 직원들도 깜빡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깜빡하셨다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제가 미쳐 못챙겼다고요.

장태영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기반시설연동제 도입여부 법률검토, 검토자료 좀 주세요. 유권해석, 질의회신 자료가 되었건, 그 자료를 좀 내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내일 제출하실수 있겠어요.

장태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숙의해서라도 주세요. 증인으로 나섰던 도화쪽에서, 일단은 정리해서라도 주시라고, 상황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저녁에 하는데까지 해가지고 내일.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내일 오후 두시에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련하여 조필재 도화대표이사님과 김영철 범우대표이사님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조필재님과 김영철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밤 늦게까지 증언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3차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22시55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증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