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 03월 07일(일)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30분 조사개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4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완주 시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면제출로 증인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합니다.
(14시32분 조사중지)
(17시32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전 정회를 통해서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번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 종세분화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특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정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종세분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감을 이루고 수정보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종세분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총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절차문제도 부당할 뿐만아니라 내용에 따라서는 위법수준까지 이르러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요.

○위원장 강한규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또한 지난 2월 3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방법으로 노력하는 집행기관과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하는 의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날이 지난 2월3일 임시회 폐회날입니다. 그때 시장께서 왜 구도심을 방치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구도심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결과 소위 정비법의 내용으로는 이것을 해결할수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한 용역대행사인 도화 범우 공동도급사인데요, 범우에 임원이 소재한 회사와 소유한 토지가 당초 1종으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이것이 협의대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국면에서 3종으로 전환한 이 문제만 보더라도 단지 종세분 사항에 국한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다른 모든 문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시장께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위의 요청을 공감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함으로써, 전면 수정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일단 요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답변을 듣고 할까요.

장태영 위원   지금 질의를 심영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의사진행 발언겸 본위원 질의도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그 보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인데 위원장께서 개의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견 조정이 있었던 부분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동의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죠.

심영배 위원   따라서 본위원의 발언은 그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촉구겸, 다시 그것을 낭독해서 협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될수있도록 질의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답변을 할수있도록 조정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정회부터의 간단한 정회의 목적과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저희 특위에서 집약된 내용을 심영배 위원님이 위원장께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동의하면서 지금 정비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시장님의 의사 전달이 지금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태영 위원이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통해서 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간절약도 하고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의견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단지 부위원장 소임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설명과 더불어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고 시장님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렇게 해도 될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 이렇게 하세요.
  그 방법의 차이는 서로 있을수 있는 일이니까 먼저 개의를 하시고 위원장께서 협의된 내용 의견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낭독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확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또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해서 또다시 확인하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40분 조사중지)
(17시42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저희가 두시에 당 특위 개회를 하자마자 시장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특위에서 시장께 몇가지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의 입안과정에서 법에 명시한 필수적 절차인 주민의견청취및 지방의회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형식화 하였으며, 둘째, 구 도심의 공동화를 타개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히려 허위로 시민을 기만하였고, 셋째, 소위 협의대상지의 종세분 전문가 자문을 통한 특혜의혹과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원칙없는 종세분을 강행하였으며, 넷째, 전주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을 졸속용역을 하게하여 행정의 불신만 초래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당 특위가 지적하고 권고하는 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철회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일 이 회의장에서 김완주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통한 약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질의에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17일간이나 이렇게 장기간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이 한치에 빈틈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하게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대대손손 살아야 할 이땅 우리 전주를 쾌적하고 살기좋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드는 백년대개의 중요한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보면서 파리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세삼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와서 17일동안 특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밤 제가 거의 12시에 도착해서 대충은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상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국과장을 통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특위활동에서 17일간 마감하면서 4가지로 건의해준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 주민의 의견청취및 지방의회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형식화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심영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요구사항이 있어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14일간의 주민의견청취가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미뤄온데 따른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저희들로써는 다소 서두른, 그리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좀더 길었더라면 좀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의견도 저는 앞으로는 도시계획 절차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전주시장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고 전주시장은 단지 입안권자이고 전주시의 의견을, 안을 정리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올리도록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시의회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도록 되어있는 그 절차를 감안한다면 저희가 무시하고 형식화 했다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해주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도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공람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지방의회 의견을 훨씬 더 반영할수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에 쫒기다보며는 도시계획위원회, 시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지금까지 똑같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때와 달리 특별한 안건임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시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참석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가장 핵심쟁점이 구 도심의 공동화를 타개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을 기만했다, 이 부분은 시민을 기만했다는 부분은 저희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 도심 공동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종세분을 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며는 6m를 기준으로 구 도심의 건축물에 현재 높이 그 다음에 저희가 구 도심에 상하수도 도로시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해볼때 1종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저희는 구 도심의 공동화 타개와 종세분 문제는 물론 밀접히 연결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주민들의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활동이 가능하다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물어본 결과 좀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점은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못했다는 점 제가 다시한번 특위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도심 활성화 문제는 지금 우리의 한옥마을이나 걷고싶은 거리처럼 그 어떤 테마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들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도심권에서 도로폭도 좁고 상하수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3종이나 이렇게 종을 할 경우에는 난개발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구 도심권은 1종으로 되지마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구 도심공동화를 타개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대안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1종이 아니라 2종 3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종세분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면서 구 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구 도심을 활성화 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시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협의대상지 특혜의혹 난개발 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검토해서 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분면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전주시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졸속용역을 했다, 이런 문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 한 업체에서 지금 현장확인이 미흡했다랄지 소홀했다랄지 또는 용역회사 사장의 땅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막 들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 특위안, 이 네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위가, 이번 특위의 목적은 대안마련을 위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주시면 저희 시에서 그것을 집중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수정하는 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17일간 장기간 구성해서 노력한 것이 성과를 꼭 볼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종합의견중에서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재검토의 수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는 지금 아직 특위 보고서를 안봐서 특위가 어느정도 문제점을 지적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검토의 수준은 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들면 사실확인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놓쳤다거나 또는 법이나 이런데에 맞지않게 아까 얘기한데로 무슨 특혜부분을 지적해주신 그것이 확실이 틀렸다 이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수정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안이 의회의 의견청취,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안을 내놓을 것하고 같이 도로 넘기는 방법이 있을거고, 하나는 수정을해서, 여기에서 철회를 한 다음에 수정을해서 다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양면성있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김완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여기에 와있는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할 것인지, 재검토라고하는 문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김완주   재검토는 문제점을, 보고서가 최종 나와봐야 알겠다, 그것을 첫번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심각하고 그럴경우에는 마땅히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종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집중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세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따라서 검토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가 9일날 본회의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특위는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보고서를 만들어서 9일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님 일정상, 우리 일정상 맞지않다, 그렇게 된다면 재검토의 수준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 김완주   그러면 재검토를, 윤중조 위원님이 시장이라면, 저라면 특위에서 내준 것을 재검토 안해보고 바로 할수있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지금 그것은 우리 간담회때 시장님한테 충분하니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했고, -의견을-.

○시장 김완주   아니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교환이 된것이 아니예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네가지, 가령 절차가 소홀했다, 용역이 부실하다, 구도심 대책이 부족하다, 협의대상지에 특혜소지가 있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청문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시장님이 그런 의견검토를 우리가 지금 할수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문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수밖에 없는데.

○시장 김완주   청문절차 진행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할 것이고, 제가 판단할 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저희가 재검토해서 수정보완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시에서도 특위의 질의답변에서 이미 나왔고, 용역회사에서도 이미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수장으로써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검토하시는 것은, 물론 검토를 같이 하실수는 있지마는 이 문제점은 각 실과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이미 도시국에서도 검토를 했고,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도화나 범우에서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종세분문제도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언급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도심권이 쉽게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떠나서 약 300만평 이상 되는 부지를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한번 엔지니어들로부터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지금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협의대상지, 감히 어떻게 교수 여섯분이서 한곳에 한 500억 이상씩에 이윤을 주는 일을 1종에서 한단계도 아니고 두단계를 뛰어넘는 3종으로 교수 여섯분이서 3종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런곳의 너덧군데에 대해서 수천억의 오차가 생겨버렸다, 그리고 또한 건설회사들을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서 사고파는 와중에 많은 이득 차이를 남겼고 그때가 대개의 경우에 협의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협의를 해갖고 3종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이런 토지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건설회사에서는 현재는 2종으로뿐이 안되는데 3종으로해서 건축허가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며는 전주시민들이 전부 시민들이 전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을 한다며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종세분 문제중에서 전부는 할수는 없습니다. 바로 협의대상지 1,2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뉴얼에 나온데로 1,2종은 그대로 가고 큰 토지는 택지개발등 시가화 예정지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로 용역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시가화 예정지로 간것이 한 곳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할려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시가 그런 돈이 없습니다. 광주의 사례를 좀 배우셔야 합니다.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첫째 광주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나대지를 개발하게 되면 광주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천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한평도 나대지, 임야 전답을 갔다가 3종으로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부 1종으로 해놨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와 똑같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구도심이 신도시가 되고 앞으로 신도시가 30년후에는 또다시 구도심이 됩니다. 이런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래서 바로 이 협의대상지 이런 부분은 저분들은 갔다가 억제를해서 1종으로하고 대전에서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억제를 한 3년간 5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 구도심 문제와 협의대상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선에서 이것을 그 안만은 유보를 해서 우리 특위가 끝나고 난뒤에 나중에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같이 맞대고, 같은 수레바퀴 아닙니까. 같이 가면서 연구를해서 그 두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너무 억제할수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 자연취락지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그 해당주민들께서 활용할수있도록 해줘야 하기때문에 급합니다. 그 두가지 안은 유보하고, 시에서 철회해 가고 바로 나머지 안은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시간도 오래 되었고, 많이 고생하셨고,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위원님께서 구 도심과 협의 대상지를 전면 재검토 해달라 그런 주장이신데 그것을 하여튼 특위에서, 이번 특위가 대안마련을 위한 특위니까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고 그걸 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윤중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간이 없습니다. 모레 미료안건을 다루는데 그 미료안건으로해서 넘어가게 되어버리며는 이 모든것은 특위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손해는 다 봐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에서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역회사 두군데와는 이미 숙지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렵겠지마는 이 자리에서 용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시장님께서 덕을 베푸신다고 보기때문에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위원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덕을 베푸는 문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그리고 지금 내일모레 의회 일정이 미료안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우리 의장님과 상의해서 좀 시간을 벌어주시더라도 이 중대한 시민의 많은 이해가 있는 문제를 여기에서 용단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으로써는 여기에서 구 도심권은 전부 3종으로 해주고 협의대상지는 전부 1종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수가 없는 것은 잘 아시잖습니까. 김진환 위원님이 시 도시계획을 잘 아시잖아요.

김진환 위원   시장님,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미료안건이 올라가게 되며는 인위적으로 부결이 되거나 가결이 되거나 상관없이 도에 올라가잖습니까. 그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텐데, 그리고 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까지 이야기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 안에 대해서 이 협의대상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교수 여섯분이-. 1종을 높이 뛰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3종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랬으며는, 그리고 난 뒤에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쳤으며는 그 민원사항 한 60가지 되는 사항을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 협의대상지를 심의한 소위원회 여섯분이 도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 민원인들의 마음을 한가지라도 충족시키겠습니까. 100%가 전부다 안된다고 미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중이 자기 머리를 못깎듯이 자기머리를 전주시가 교수들을 통해서 머리를 깎아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중노송동의 안건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중노송동 안건이 올라왔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보고 나가달라고 그럽니다. 제척사항입니다. 그러며는 자기들이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보고 이 잘못만들었다고 심의를 다시 맡겨버리며는 이 책을 누가 갔다가 잘못했다고 거기에서 시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인데-.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 안의 공람공고는 허울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욱더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열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이 미료안건이 내일모레 결정되어서 올라간다며는 전주시청안 따라 전주시의회 안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안 따라 세가지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두가지, 두세가지 서너가지나 이정도 경미하게 수정할 만한 일이 있다며는 당연하니 이 안은 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의견을 달아서-.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수고 많으셔가지고서 우리가 광역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굉장히 큰 과업을 이수했습니다. 칼자루를 전주시에서 제대로해서 전라북도에 가서 수정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이것이 가결되도록 해야지 많은 문제점이 나왔으며는 이 문제를 다시한번 걸르자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절충안-, 다시한번 걸르자는 것인데 이것을 걸르지 않고 갈수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 내일 모레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해서 특위는 끝나버리고 종치고 막은 내리는데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아니면 그냥 보내고 저희들 특위에서 한 안건이 맞는것 같으면 유보를 해가든 철회를 해가서 다시 종세분에 대해서만큼은 스터디를 하겠다, 종세분 전체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도심권 인정했습니다. 협의대상지 문제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도 말하자면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덕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겸손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시죠.

○시장 김완주   그러면 김진환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시장이 여기에서 지금 결정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죠.

김진환 위원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기술진과 용역진들이 다시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해서 같이 스터디를 해서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김완주   그러면 그것이 내일 모레가 미료안건 처리를 하는데 내일 모레안에 무슨수로 그것을 다 끝낼수 있겠습니까. 9일 이라면서요. 지금 저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진환 위원   그렇죠.

○시장 김완주   그러면 그 많은것을 어떻게 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9일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날라갑니까. 아니잖습니까.
  내일모레 검토를 하시나 검토를 유보해갖고 더 잘하자고 해갖고 한달후에 이것을 시간을 보고 두달이후에나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시 하자는 안건이 과연 이것이 답답한 안이냐, 아니잖습니까.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고집을 피워가지고서 내 지역구에 있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이 안건은 빼서 이것은 관철시켜 주시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을 한번 더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내일 모레까지 검토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더 유보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시장 김완주   현재 도시계획안을 유보해 달라 그런 뜻입니까.

김진환 위원   유보죠. 유보를 해서 다시 걸러가지고서 거기에서 좀더 좋은 안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창출을 해서 전주시민과 모든, 전주시의 의원님들 민원인들이 공감할수있는 좋은 안을 내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때 누차 협의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위에서 요구사항을 내주시면 그런것을 제가 재검토해서 유보여부를 제가 일단, 문제가 있다면 유보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김진환 위원 말씀에 보충인데요, 본위원은 앞선 발언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전면 손질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원칙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그런 답이 어렵다고 할때 적어도 구도심 문제, 그리고 이른바 협의대상지 7개 지역을 포함한 종세분 문제, 확대한다면 지난번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18건, 주민의견 19건 이런것들이 종세분과 관련해서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 문제와 종세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원점에서부터 재공람 절차를 밟아가면서 손질과 보완을 하겠다, 적어도 이런 의지는 여기에서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9일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융통성을 가지고 모양과 형식을 만들어 갈수있진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와 용의를 적어도 그 부분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보충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 얘기는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 도심하고 재협의대상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말하자면 철회해가서 다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심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일단은 하여튼 문제점을 제기해서 달라, 그러면 제가 무슨 이 안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판단하겠다 그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시장 김완주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도 급히 한번 벌러서 협의도 해봐서 제가 판단을 할건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4개 조항을 유보를 해놓고 그냥 구 도심하고 협의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해라 이것은 그것은 어렵잖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을 내주시고 안을 보고 제가 문제점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제가 누차 피력했는데.

심영배 위원   지금 양보하고 안을 압축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간 청문회 기간을 통해서 실무과장, 실무 전 국장, 실무 현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까지도, 시장부재중에 부시장까지도 적어도 종세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수정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서 검토한 후에 이렇게 단서를 달면 지금까지 모든 실무자들의 노력과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대상지를 중심으로한 종세분 사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공람등 절차를 밟아가면서 손질을 하겠다 이 부분은 의지를 밝힐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데로 일단 안을 내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검토라는 것은 뭐냐, 수정보완을 할수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김진환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안은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점은 인식을 했고, 부시장님이 잘못하면 오해하실까하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는 수정하는 안이라거나 철회하는 안을 자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장님과 상의를, 의논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구 도심문제와 협의대상지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 다시 말하자며는 철회를 해가든 수정을 하든 이런것은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요. 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요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구두로, 속기 회의록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서 수정을 하겠다는 걸로 해주시며는 오늘 회의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서로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주민들도 많이 나와계시니까 저희가 더이상 여기에서 소모전으로 하지마시고 이미 시 관계자, 용역관계자들께서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이상 여기에서 소모전이나 상처를 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화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서 그 두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철회가 불가피하고, 철회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재검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반사항을, 절차를 갖춰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며는 저희들은 더이상 이 특위를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뢰의 문제인거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못믿고 이것을 또 우리 시가 적당히 피해갈라고 그런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데로 여러분들이 17일 동안이나 애써서 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문제점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재검토해보겠다는데 그냥 모조건 수정보완하겠다고 해라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시장님, 문제점이 시장님 부재중에 다 도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출되었을때마다 여기 실무진도 있었고, 용역회사도 다 들어서 그 분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귀한 시간을 자꾸 끌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 결심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 안되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리가 특위 보고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미 다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회를 요청하신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숙의를 해보시고해서 수정을 하겠다, 또 보완을 하겠다, 또 철회를 하겠다, 그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결심을 내주셨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보완을 하겠다며는 철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수정을 보완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 수술이 있고 경미하게 보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까지는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인격을 믿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저는 시장님을 신뢰하는데 이번 경우같은 경우에는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 서로 절충안을 내놨으니까 수정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십시다.

장태영 위원   문제는 저희가 17일 특위를 하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외유하시는 가운데 17일 간에 전체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집약해서 요구한데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집행부가 자진 철회해서 검토해야 된다는게 의견입니다.
  다만, 그 검토의 과정이 시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오는 혼선이 있는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해서 문제점중에 하나로 종세분을 자문했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또다시 주민의견이나 시의의견, -시의 의견조차는 심의하지도 않았으니까-, 주민의견을 침해케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신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계속 연장선상속에서 모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까지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입안권자인 시장님께 의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저는 답답했던 것이 도시국 실국장이 답변을 하지않아요. 그래서 시장님을 지금 시장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시장 김완주   자, 이렇게 하십시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께요.
  방금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첫번째 절차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은 도시계획 절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법개정이 필요한 절차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전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원초적으로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나 지방의회 의견을 형식화 했다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위법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 구도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법에서도 잘못, 사과하신다는 것 저희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법이론상, 현행법상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과 현행법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런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졸속용역에 따른 부분은 2001년도 5월 용역당시에 불과 4개월에 걸친 현상실사 기초조사 자료로 무려 3년여 후의 현 상황을 종세분에 적용을 했어요. 그간 3년동안은 전주시가 무한히 바뀌고 발전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이 저희 전주시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책상에서 도면보고 종세분을 했다, 그런 판단은 한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설명내용중에 검토라는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릴라고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여기에서 공개를 안할라고 했는데 신상문제라서 해야겠습니다.
  그분의 안녕을 위해서 그분은 편의상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민원을 다뤘던 전문 교수님이 동일한 분입니다. 이 분이 오송지구 53천평을 갔다가 3종으로 해주는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3종으로 해놨고, -협의 당시입니다. -. 그리고 또 그것을 소 위원회를 구성했을때도 문제가 없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송지구를 들어가는 구 체육고등학교 뒷쪽에 있는 도로가 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필요가 있다고그래서 15m폭을 20m에서 25m로 -지금 진 청장님이시죠-, 이분들과 굉장히 고마웠더고만요. 20m에서 25m로 해주자고 그랬는데 그 분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장님-. 오송지구는 자기가 도 도시계획위원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3종이 안된다, -도 도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3종으로 해줄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자기가 협의대상지로 분류가 되어서 심의를 할때에는 3종으로 해놓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이런 크나큰 난맥, 우리가 여기에서 1종으로 보내줘야지 이것을 3종으로 보내줘가지고 그 많은 땅이 1종으로 내려온다며는 9억 6천만원 들인 이 대프로젝트가 한두가지 짜집기도 아니고 상처투성이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도모할수가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한가지만 듣더라도 이 문제는 당연하니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절차보다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훨씬 반영에 좋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절차는 우리 전주시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있는데 우리 시의, 이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나중에 의견청취하니까, 우리는 시간이 쫒기다보면 시의회 의견, 시 도시계획의견 같이 올릴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시의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먼저 안을 내서 청취를 하고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부의하며는 훨씬 많은 안이 반영될수있는 길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꿀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구 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제기합니다마는 구 도심문제는 지금 저희가 기준상 저희가 여섯단계로 한 것인데 기준상 여섯가지 단계가 틀렸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이 맞다면 현재 구 도심은 그렇게 밖에 갈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 대안은 뭐냐 지금 지구 단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구 단위계획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나 도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면 불가능한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구 도심이 쾌적하면서 또 잘 활성활 될수있는 이런 묘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정답이라고 보고 이것을 흔들라며는 이 종세분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님, 그러면 종세분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들 몇분이 무슨 부도덕한 면이 있다, 이것은 저희로써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참 개탄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님께 반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개전축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3종으로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끔, 과업지시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개건축이 가능한 곳은 엄밀이 검토해서 지정을 해주게끔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주시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단독주택일 망정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누가 합니까. 전주시에서 해줍니다. 전주시에서 기반시설을 안해줘놓고 외곽지역만 택지개발해서 돈을 벌어다가 교통유발만 시켰고 구도심은 재산권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업지시에서 잘못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삽입해 달라는 겁니다. -수정 보완해서-.

○시장 김완주   과업지시서에 재개발 재건축인 중에서는 3종 나머지 가능성 있는것도 3종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다 이 말씀이예요.

김진환 위원   엄밀히 검토해서 지정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읽어 드리께요, -거기에서 준 것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등을 우선 고려하고" , 고려했습니다.

○시장 김완주   위원님, 그걸 한번 줘보십시요.

김진환 위원   그리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재개발및 개건축계획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지정한다",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태했습니다.

○시장 김완주   아니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는 나와있더라도 한번 보십시다
  김진환 위원님,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시고 계시는 우리 진철하 청장님 발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다 끝난 얘기예요.

○시장 김완주   그러면 자꾸 왜 되풀이 하십니까.

김진환 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반문을 장태영 위원님한테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한규   구 도심권을 1종으로 할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반문을.

○시장 김완주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기준을 얘기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해라.

김진환 위원   이게 기준입니다. -과업지시가-.

○시장 김완주   과업지시가 기준이예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요.
  과업지시며는 그 테두리 안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한번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리고 그 과업지시가 시에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업자가 낸 것이 아니고-.

김진환 위원   재개발 조합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할 사업들인데 무슨 확대해석을 자꾸 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런데 이 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시가-.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

○시장 김완주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데로 안했다는 겁니까.

김진환 위원   기준대로 안했죠.

○시장 김완주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했다는.

김진환 위원   전주시내 전체적인 단독주택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말살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잖습니까.

○시장 김완주   조합이나 이런 구성한데도 안해줬습니까.

김진환 위원   거기에 조합구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면밀히 검토하여서 지정한다로 되어있지, 재개발 재건축을 갔다가.

○시장 김완주   사업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 계획및 건축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을 구성해야 확실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확대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가 만들으니까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김진환 위원   저희들은 그 기준 그대로 믿고, 그렇다며는 현재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들이 전부 소외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재개발 계획및 재건축 계획등을 면밀히 감안해서, 그쪽은 면밀히 감안해보니까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아니었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나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랬습니다. 최모 교수께서 JTV와 인터뷰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이 문제점은 돌파구가 있다,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민이 할때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할때는 2종 시장 군수가 할때는 3종, 그리고 주택공사가 할때는 2종으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돌파구가 있기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최병선교수로해서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러셨고, 김 모 의원께서 미료안건 처리하자고 할때도 시장님을 인용해서 재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갔습니다. 문제가있다며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잘못을 인정하셨다며는 그보다도 더 좋은 안이 지구단위계획이라면 당연하니 시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구단위계획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부분, 주차장부분, 상하수도부분 공원부분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할라면 A지구 한군데를 택지개발할려고 조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전주 구도심에-. 그 곳을 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 이것을 재개발을 할려고 그런다며는 300억원 갖고도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재개발할수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주시내 단독주택 전체를 1종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딱 한군데 단독주택지를 풀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부근에 약 28,000㎡...여기에 대해서는 어찌해서 3종으로 해줬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보해서 다시 심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장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현행법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안되는 지구단위계획, 또 도시정비법, 지금 안된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왜 이것을 안하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하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태영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 그 맞지않는 얘기를 해주셨고, 절차를 그렇게 존중해주셨다면 먼저 시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지금 타 지역, 정읍이나 군산에서 다 했어요.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설명회도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다 의논을 했어요. 그런 절차를 하면 되지 법적으로 안된것을 지금 여기와서 절차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완주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윤중조 위원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것이, 그것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생각에는 앞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윤중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청와대가서 이런 문제를 바꿔달라고하는 얘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시장 김완주   아니요, 아니요, 이건 한것이 아니고.

윤중조 위원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재정비법.

○시장 김완주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전주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구 도심권, 구 도심권 제가 정말 저도 문제를 심각히 고민합니다.
  왜 어려운 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 구태여 그렇게 할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 도심지역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이 모든 기반시설이 지금 단독주택을 상정하고 지금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2종 3종을 허용해서 건물이 높아지게 되면 도심이 난개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방안은 뭐냐,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안되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라도, 좀 다소 들더라도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도로도 넓히고 상하수도도 용량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선 쉽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정비법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그분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냐는 얘기예요.

○시장 김완주   그래서 이번 법에 그런 계획을 다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세울 것이고, 이 기본계획을 세웠다고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백년대개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은거지 그냥 지금 춥다고 언발에 어줌누기 속담이 있듯이 그냥 막 해결하면 오히려 난 개발을 부추기기 때문에 도로도 늘리고 상하수도도 늘리고 주차장도 늘리고 그런식으로 차근차근 계속 투자를,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서 특위에서 구 도심권의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시가 기본계획을, 구 도심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빨리 세울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토론했던 사항이거든요, 또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접근성을 좀 빨리 하기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비안을 바삐 서둘러서 빨리 끝내야 할 사항입니까.

○시장 김완주   예, 많이, 저희가 한 3년이상 걸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되요. 2007년까지 하면 되잖아요.

○시장 김완주   아니죠, 2007년까지 늦추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종세분을 빨리 해줘야 집을 짓고 또 지금 그린벨트지역에는 용도지역이 빨리 지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시장님이 2007년까지 안한다고그래서 지금 못짓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3월 9일날 미료안건이 처리가 되며는 모든것이 다 도로 올라가죠. 어떻게 됩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저는, 박병술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를 불신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해하고 고칠 의지가 있다 이것을 여러번 자꾸 말씀드리는데 구태여 말로 철회해라,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지마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행절차때문에 그러는거 아니겠어요.

○시장 김완주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단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박병술 위원   지금 3월 9일날 이 안건이 미료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검토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제가 의장이 아니고 시장이기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데 저는 의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리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 방향이 나올까요.

○시장 김완주   문제점을.

박병술 위원   이 안건을 다시 철회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철회를 해줘야 되지 여기 의회에서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저는 시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수 없지만 지금 특위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많이 발굴했고 했기 때문에 의장단과 협의하면 충분한 해결이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의장단에서 해결되는 겁니까. 안되잖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특위를 한 이유가 왜 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특위를 하신것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누적이 되었잖아요.

○시장 김완주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빨리, 가령 월요일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러면 재정비해야 하냐,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 안되겠다, 완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며는 저희가 빨리 화요일날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박병술 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면 재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하실려면 이것을 가져가야 검토하는거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오늘 구두로라도 오늘 써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구두로 써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문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많이 했는데 하나를 하면 대개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늘 저녁에해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셔서라도 같이 작업을 하고그래서 문제점을 주시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서둘러서 절차를 마련해보겠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하셔야지 이 안을 제기했는데 시장이 순 회피할라고, 이런 저는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장님, 여기에 있는 여덟분들이 시장님을 못믿어서 그런 겁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보기에는 그런거 같아요.

박병술 위원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이 철회요구의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러면 제가 요구한데로 해줘 보십시요.

박병술 위원   어떻게 요구를 해요.

○시장 김완주   제가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문제점을 줘보시라 이 말씀이예요.

박병술 위원   문제점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인데.

○시장 김완주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단독으로 된다 안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김진환 위원님께서 일부 도시계획 위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계획위원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그러면 3월 9일날 이 안건이 도로 갔을 경우에 검토해서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요.

○시장 김완주   만약에 모레 미료안이 통과가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수정을 못내는.

○부시장 노병일   그렇게 하더라도 ...의견으로해서 타당성이 있으며는 우리가 추가로 의견, 도시계획.

임병오 위원   부시장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저는 아는 그걸로 보며는.

임병오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그건 죽어도 안된단 말이예요. 어디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이 안건을 싹 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게 본심입니까.

박병술 위원   그냥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시장 김완주   예.

박병술 위원   그냥 모든 것이 정비안하고 특위안하고 또 우리 본회의 안 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여분은 아무도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시장 김완주   의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제가 의장님과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한데 재검토를 받는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일곱가지를 올린것이 다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가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않아요. 그분들이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특위가 구성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분들 위촉을, 24분이나 된 분중에서 다른분들 여섯분을 위촉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김완주   그런 안도 있죠.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최소한의 의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최소한의 의지의 내용은 구도심 관련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른바 협의대상지 7군데를 중심으로 한 종세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겠다 이 의지는 적어도 밝혀지고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중에서 전면 재절차 밟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 9일 상황에서 서로 조율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께서요 신뢰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는데 구 도심문제를 정비법으로 해결할수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서 사과를 하셨잖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지구단위계획은 정비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워진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수립되기 전에도 구역을 지정할수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동이라든가 중앙동, 기타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목전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본 그림정도가 나왔을때 그것을 신뢰할수있는 것이지 지난번에는 도시정비법 들고 나왔다가 안된다고 고생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신도 있는겁니다.

○시장 김완주   그러면 제가 심영배 위원님한테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도 하시기도 하니까, 그러면 도시환경재정비법이 안되고 지구단위계획은 투자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의 대안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으로써 한번 의견 해주십시요.

심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실려면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할수있다는 최소한의 기본적 안을 제시했을때 신뢰를 형설할수있다는 거구요, 이 국토법 50조에 보면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지금 이번에 결정하면 5년간 부동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도심 공동화 해소책이 이렇게 될수있다라고하는 법리해석 전부 되고 예를들어서 중앙동 지역을 예로 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수순과 내용으로 할수있다, 이 정도 내용이 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재공람 14일 플러스 정비하는 기간해서 짧게 잡아서 20일 이런 기간동안을 통해서 연구해서 제시함으로써 정리할수있다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지금 심영배 위원님이 제시하는 대안은 뭡니까.

심영배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어렵거나 불가하다며는 지금 종세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건교부 질의답변에도 나왔습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구 도심지역의 종세분을 바꾸는 것이 구 도심동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배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건교부 질의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해법보다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종지정을 통한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있어요.

○시장 김완주   그것은 그것까지 건교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시장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심영배 위원님 지금 단독주택을 전제롼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종세분을 바꿔서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자 그겁니까.

심영배 위원   그런데 너무 진행과정을 숙지하고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태평동이나 중앙동의 경우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에서 일부 2종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 최종 1종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도시정비법을 들고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적어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윤곽을 가지고 이번에 종구분해서 1종으로 가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해법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설득이 되어졌을때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질수있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또한가지 더욱더 제가 진전된 얘기는 뭐냐, 이번 특위에서 구도심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해서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이것을 설득할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차라리 종세분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릴때에 종세분 사항도 원점에서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시장 김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한데로.

심영배 위원   검토해 봐서 결정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뜻은 제가 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도 꼭 받아야 되겠다, 우선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일부 도시계획위원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영배 위원   국장께서 간담회 상황을 통해서.

○시장 김완주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운영의 묘를 가꿀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께서 간담회 상황을 통해서 종세분 관련 사항은 원점에서 절차를 공람등 밟아가지고 다시 손질하겠다, 그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 그걸 수렴하지 않으셨군요.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그건 못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하신다면, 구 도심권은 지구단위계획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종세분이 낮다, 이렇게 문제를 해주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구 도심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4일 재공람하면서 김진환 위원께서 누차 말씀한데로 개관성을 확보해가면서 새로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게 아니예요. 적어도 종세분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런 정도의 약조는 있어야.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하여튼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재검토해서 처리를하겠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 저한테 번복한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엔지니어에서 김철권이라는 회장께서 땅을 투자를 해놓고 어찌해서 그 땅을 3종으로 했냐고 그러니까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그러고 시청 일부 직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토지를 진적에 사놨는데 등기만 2002년 8월달에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들락날락 했잖습니까. 이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요일날이라-. 그래서 그 분이 모 신일교회 집사님하고 두분이서 사셨더구만요. 확인해본 결과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샀는데 두분이 사가지고서 나눴습니다. 2001년 5월달에 이 사업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2001년 8월달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1종을 3종으로 해버렸습니다. 참, 이것을 1종으로 매뉴얼에 나온 사항을 6단계에서 3종으로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용역회사, 시민들이 알면 통탄 할 일입니다. 시의회를 시에서는 신뢰해야 하는데 용역회사를 9억 6천만원이나 들여서 한 용역회사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이 문건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분할해서 매입한 당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금규씨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김철권씨와 둘이 사가지고 분할해가지고서 샀답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겼는데 이런 일이 속속들이 드러나는에 의회에서 밝혀내며는 그렇지 않다, 본인은 옛날에 샀는데 이제와서 등기만 넘겼다, 그 얘기는 바꿔 생각해 보며는 그 용역회사의 회장도 그러고 전주시 관계자들도 그러고 이것은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갔다가 찍은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가 토지 매입을 2001년도 8월달에 산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자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상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 도심권이 전혀 반영이 안된것, 재개발 재건축이 반영이 안된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 하지 말자, 그것은 김모 의원도 미료안건에서도 나왔고, 시장님께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시에서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는 걸로, 전부다 이 정보를 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도 되며는 시장님 서로가, 이렇게까지 명명백백하니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렇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그렇다며는 신뢰를 시민들이 못하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민의의 기관인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정비 안을 갔다가 도출을 시키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해서 이것이 내일 모레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모레 종말이 온다면 당연하니 시장님 말씀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두달 두세달 늦춰가지고서 좀더 좋은 안을 창출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일 핸디캡이 뭔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보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보는 보다 더 나은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유보입니다. 입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시장님 구 도심동 2종 한다고 해서 꼭 아파트를 주민들이 다 짓는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완주   말씀해 보십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답변을 바로 해주세요.

○시장 김완주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런거죠, 말씀해 보세요.

김영춘 위원   지금 구 도심동은 날이면 날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크나큰 대책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도화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전국에서 몇군데 용역을 했는데도 전주시 정비안이 제일 논란이 되어있고 좀 문게가 있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구 도심권 문제가 정말로 아쉽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본인들은 하고 싶었지만 집행부 안에 좀 따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자꾸 중앙동 고사동 얘기는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특위 구성때 현지를 이렇게 방문하다보니까 현재 아파트가 4층 5층 15층까지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도 현재 1종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런분들의 대책도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은 현재 조합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동의도 70% 80%까지 동의를 받았고 법적인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려 그런 세대가 2,645세대나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첫단추를 이렇게 잠궜을때 단추가 잘못끼이며는 옷 맵시가 좋다고 보십니까 안좋다고 보십니까. 옷을 입을때 첫단추를 잘 못끼면 옷 맵시가 좋냐 안좋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김완주   아니 그걸 국민학생도 아니고 자꾸 그걸 물어보십니까.

김영춘 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계속 말씀하십시요. 물론 안좋겠죠.

김영춘 위원   안좋죠. 당연히 안좋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안군에 방폐장 유지냐 반대냐,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안 방폐장 유치를 놓고 몇달동안 찬반 논쟁이 뜨겁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 요 몇일전 유치반대쪽 위원회에서 군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중 약 91%정도가 유치를 반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며는 사실은 그 동안 부안 군민과 관계기관이 모두 상처만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자도 없고 폐자도 없었다, 그렇다면 사전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하든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또는 장단점을 충분히하고 홍보하고 군민 고견을 들은후 결정을 하였다면 군민은 군민대로 국력은 국력대로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환 4선 의원님께서 용역에 관련된, 회장께서 땅을 매입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 종세분 관련 용역시점에서 부터 현재까지 고위 공직자 친인척이나 용역업체 관련자나 또 그런 분들이 정보유출 내지는 투지의혹 또는 투기를 하였다고 밝혀진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용역회사나 고위공직자가 정보누설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이것은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관계법에 다 규정이 있기때문에 관계법에 따른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면 용역업체 관계자가 용역을 하는 그 동안에 메뉴얼상에 들어있는 그런 지역에 분명히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확신을 갖고 물증을 갖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약상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계약조건에 시방서나 특별시방서에 혹시 검토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게 관계법에 따른 처벌행위인지 여부는 제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제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근데 이건 꼭 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세분안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찬반논쟁이 뜨겁게 대두되고, 무려 우리 특위 기간만 해도 17일간을 풀가동을 하는 상태에서 혹시 특혜의혹 지역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꾸 뒤로 시장님이 미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정말 저를 상처를 주신 말씀이신데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김영춘 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아까 만약이라고해서 끝을 달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며는 했으니까 혹시 그런 점에서 있지않냐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그건 상처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신다든가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되시지.

○시장 김완주   제가 하늘에 맹세코 그런일이 있을수없다 이렇게 말씀 안들으셨습니까.

김영춘 위원   그러면 상처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상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한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관계자가 분명히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용역회사 이야기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라기 보다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며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랬으니까 제 질의에 내용이 잘못되었다며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 시장님한테 분명코 상처를 드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 김완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상처를 드릴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시냐고요.

○시장 김완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병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두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진척사항이 없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시장님의 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본건과 좀 다른건은 질의를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7시 5분입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김영춘 위원   위원장님, 제 마무리를 하고 주셔야지.

○위원장 강한규   그럼 본건과 관련있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아니 방금 윤중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너무 오래가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우리 본게임이 아닙니다. 본게임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이 논쟁만 지금 다섯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길게 말을 잘 않습니다.
  시장님이 본위원한테 오해를 하고 답변하신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만약이라고 했는데 제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아,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십시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님, 이번에 외국 나가실때가 몇일 날짜였죠.

○시장 김완주   26일날.

임병오 위원   26일 이시죠.
  표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만큼 시장님 표정도 밝지 못한 것을 보고 그날 나갈때 불행하게도 도심동에 있는, 도시정비가 원만하지 못한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쌍둥이 남아가 화마에 불타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동의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무참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이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전에 2월 4일경에 국방부에서는요 구도제한과 도시계획규제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중앙일보 2월 20일자 보며는 국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제나 규제를 쓰지않고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의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중앙일보 1면 톱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말씀.

임병오 위원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정이 매우 참 유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17일간 밤낮을 가리지않고 임했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게 보며는 공무원이 현장조사한번 제대로 한 예도 없고 용역회사가 지나치게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저희 검토에, 그리고 감사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심동에 대해서 난개발을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놓고보며는 주로 매뉴얼에서 1종으로 되어있던 오송, 만수, 평화, 서학동, 서곡, 효자동이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도 가지않는 그곳에는 후하게 3종으로 바뀌고, 그리고 도심동은 전주 초등학교가 5,000명에서 500명이고, 그리고 완산초등학교가 3,000명에서 300명입니다. 도심동에 있는 6개동을, 9개동을 합쳐도 서신동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가면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동의 난개발은 걱정하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난개발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후한 전주시 도시재정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수있느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시장 김완주   우리 임병오 위원님, 용역회사 공무원이 현장조사가 미흡했다는 문제점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말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점이니까 제가 한번, 미흡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잘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의대상지는 3종으로 후하게 해주고 구 도심동 6개동은 심하게 1종으로 했느냐 이거 구도심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계획없이는 개발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하고 또한 우리 전주시의 확실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시개발이나 이런 사업은 계획없이는 이제 개발이 이뤄질수가 없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구 도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짜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넓히고 상하수도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봐지고요, 다음에 협의대상지가 3종으로 한것이 특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께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간의 특위활동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종세분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김완주   특위에서 종세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 도심권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셨기 때문에, 집중 문제제기를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검토해서 다시 추지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시장 김완주   문제가 있을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시장님, 문제라는 뜻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가령 종세분이 전혀 잘못되었다든가, 제가 문제의 유형을 다 지적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자세한 결과물이 나올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고 1단계로 사실확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고 2단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에대한 수정안 작성여부를 거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한두가지를 말씀하세요.

○시장 김완주   문제점이라고 막연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더 확실히 내용을 봐야 알수있겠습니다.
  예를들면 김진환 위원님께서 협의대상지가 여러가지 특혜, 잘못된게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영춘 위원   특혜 이것은 떠나서요, 종세분에 대해서 구도심 동을 떠나서.

○시장 김완주   특혜도 종세분 문제입니다. 협의대상지가 종세분 아닙니까.

김영춘 위원   특혜를 배제해 주시고요.

○시장 김완주   협의대상지를 배제하고 다른 구도심 얘기입니까.

김영춘 위원   예.

○시장 김완주   구 도심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임병오 위원님이랄지 일부 위원님들께서 구도심 활성화는 지구단위 계획과 또 어떤 테마 개발 이런 것 보다는 지구단위계획과 또 테마 개발 이런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 등등은 돈이 많이 들게 되므로 종세분이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의회로 접수된 청원이나 이의 제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들려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냈던 민원서류등등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시장 김완주   그건 특위에서 내용을 담을 것입니까.

박병술 위원   미리 낸 부분은 전부 담아져 있죠.

○시장 김완주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3천 몇백건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70건입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양이 많은데 시간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위에서 제기해준 문제 처리만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않은 일반인 부분까지 다 처리할려면 훨씬 많은 시간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검토 시간을 많이 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볼 용의가 있지마는 시간을 짧게주며는 주로 특위에서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많고 우선 순위가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분들의 양식적 사고, 이분들한테 이 문제를 또다시 심의나 자문을 요구한다는 것은 깊이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장 김완주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안 종세분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재추진 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으므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조사중지)
(23시49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기간중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집행부로부터 비 협조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습니마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손수 발로 뛰고, 많은 연구와 늦은 밤까지 열심히 자료 검토도 하셔서 전주시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수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종별 세분화과정의 문제점은 우리 특위에서 지적된데로 다 시정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을 하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4차 전주도시계획대안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차 당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