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4일(월) 10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5.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6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과 일반안건 및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6년 8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김창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함께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1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565-1번지 김만균외 96인으로부터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 변경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20일 완산구 삼천동 3가 444-2번지 유병철외 6인이 제출한 소각장 인근의 안산 삼산마을 진입로 개선 요망 등 1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뜨거움속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정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삼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어쩌면 전주의 마지막 천연의 습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건지산 오송제를 알고 계신지요. 오송제는 송천동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모처럼 오송제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보았습니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면 말 타고 서울 가신 우리 오빠 언제오시나.” 오빠가 서울에 말 타고 무엇하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빠를 그리는 노래는 뜸부기 울음소리가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운 오라비가 그리워질 때 생각나게 하는 뜸부기가 노니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오송제입니다.
  진한 푸름이 오송제를 감싸고 있고 잔잔한 바람결에 흐르듯이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진녹의 도화지에 잉크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하늘빛과 물길빛이 어쩌면 저리 청아한지 감탄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파란하늘, 푸른 물결, 진한녹음이 어우러진 오송제는 티 없이 맑은 소녀의 가슴같이 가을을 맞은 설렘에 젖어 있었습니다. 불청객의 발자국에 놀란 뜸부기가 모가지를 길게 빼고 날아 올랐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를 결코 해치려 온 게 아니다.”
  개울을 훌쩍 뛰어 늪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락을 이룬 연꽃이 만발하여 수줍은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푸른 연잎 사이를 굳세게 솟아 오른 꽃대는 찬란한 자비로움으로 꽃속에 숨겨진 황금 꽃술을 안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연잎을 방패삼고 창을 든 무사처럼 서 있는 갈대들의 군상은 늪에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엉키고 설켜 무질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어디 한 군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애써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송제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리 떼의 호위를 받으며 부처의 마음을 안고 빈객(賓客)이 날아왔습니다. 청아한 몸짓을 우아하게 저으며 서서히 늪으로 나타난 것은 백로인가. 왜가리 인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가 병풍처럼 군상을 이뤄 살랑거리는 바람에 맞춰 손을 흔들고 빈객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송제를 내려오는 저의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송제 바로 밑까지 밀려올라온 아파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는 오송제를 삼켜버릴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도로계획에 의하면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자동차검사소 앞길을 잇는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송제 바로 뒤로, 건지산을 양분하는 그런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오송제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지산과 오송제를 살려주십시오. 오송제를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돌려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송제는 가꾸고 보살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물려주신다면 아마 천년전주에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고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아닌 이번 여름도 전주가 심한 찜통 더위로 달궈진 사안들을 이대로 직시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열섬 현상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다같이 겪는 환경문제이긴 하지만 전주는 몇 년 전부터 도시화 과정에서 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과 생태 축 파괴로 찜통 전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주시민은 찜통 더위를 겪어야만 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내년 여름 역시도 에너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열섬 더위에 또 다시 시달려야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도심곳곳에 전주정서에 맞는 수종 식재와 전주천, 삼천 수량 늘리기와 바람 길을 막는 난개발 허가를 고려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는 녹지관리, 환경관리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섬화 대책을 중심으로 전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펼쳐내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가 열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에서 바람을 일게 하는 모악산 축을 기점으로 기린봉, 완산칠봉, 화산공원, 건지산 생태와 녹지축을 연결만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지율이 10%가 늘어 날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 건물의 2.4배 녹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주시는 1980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2,889ha의 산림이 사라져 80년대 평균 14일이었던 일수가 최근 19.8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반면 대구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 도심의 열기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전체 면적 49%가 콘크리트로 덮여있는데,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 3도 낮아져 피서지로 인기가 높아졌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 겸 벤치마킹 장소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반에 걸쳐 곳곳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전주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땅에 효과적인 식재를 위해서는 식재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만개의 입이 달린 15m의 단풍나무가 여름철에 한시간당 증산하는 물의 양은 220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산량은 고성능 에어컨 15대의 냉각효과를 버금가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역시 한그루가 하루에 0.6키로그램의 수분을 방출함으로서 대기 열에너지 36만 kcal를 제거하는데 이는 15평형의 에어컨 7대를 10시간 가동한 효과인 것입니다.
  이만큼 열섬화를 해소 방안은 도시 숲과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이어서 바람을 일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입니다.
  또한 도심 유휴지의 습지 조성 등으로 온도를 강하시키는 것과 복개천 철거를 통해 하천기능 복원도 바람을 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주를 클린정책으로 전주시민을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연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전주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부분)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부터 친자연적 도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경태 의원     처음으로22222

송경태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63만 전주시정을 꾸려 가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의 꽃은 직업재활이요, 직업 재활의 꽃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2%이며 시각장애인은 채 5%도 안됩니다. 그것도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에 87%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종인 안마업이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실낱같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2,501명의 전주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18만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극한투쟁으로 급기야 사망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날로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보건소, 진료소는 물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등에 안마사를 배치하여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질병치료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동과 건축물 접근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보행 약자들은 더욱더 불편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98년부터 최근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시공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설물이 바르게 설치되지 못하여 사회적 보행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노인,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편의시설 시민 점검단을 구성하여 첫째, 기존 편의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적격 시설물은 규정에 맞게 재시공, 설치해야 하며 둘째, 신, 증축 건축물 준공 검사 시 편의시설 점검평가서를 제출토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는 민간시설물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현장 행정시스템을 밴치마킹하여 건축물당 40여개가 넘는 편의시설물의 적합 설치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위치에서 휄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눈을 가리고 가까운 화장실이나 계단을 내려가 보십시오. 짧은 거리의 이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들은 모든 사람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 접근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 2005년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연간 회의 일수를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제명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를 전주시의회 운영조례로 하며 연간 회의일수 80일이 삭제되어 이를 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창길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창길   더운 여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 단상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가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저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제5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 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 상황, 채권의 결산 상황, 채무의 결산 상황, 공유재산의 결산 상황과 물품의 결산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조723억31,87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1천34억73,545천원이며 이중 93%인 1조266억89,866천원을 수납하였고 6.9%인 767억83,67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723억31,875천원이며 지출액은 7,621억14,846천원으로서 71.1%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2천6백45억7천5백2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38억96,315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33억4천21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천5백57억63,54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2억43,65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31,287천원으로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에서는 총 7천68억41,59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6.1%인 6,795억16,644천원을 수납하였고 3.9%인 273억2,495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59억95,457천원을 결손 처분하여 이월액은 213억29,493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 6,757억83,959천원이며 지출액이 5,654억6천7백8만원으로 83.7%를 지출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1,140억49,563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331억26,315천원, 사고이월액이 371억24,744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74억 9,28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8억63,863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41,751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3천9백66억31,95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7.5%인 3,471억 73,223천원을 수납하고 494억58,729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84,549천원을 결손하여 이월액은 493억74,181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3,965억47,916천원이며, 지출액은 1,966억47,766천원으로 49.6%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1,505억25,457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7억7천만원, 사고이월액이 62억15,467천원, 계속비이월액이 1,282억7천65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79,79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89,536천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상황입니다.
  2005년도말 기금은 애향장학기금 등 14종으로 2004년도 말 192억4천6백81만원에서 2005년도에 2억4천5백58천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90억 1,751천원입니다.
  기금별 결산 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권 총액은 128억7천7백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53억2,917만원 보다 75억47,91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80억40,857천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37억73,768천원이며 기금 채권은 10억62,46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전주시 채무 총액은 1,761억77,097천원으로 전년도말 1천8백3억14,697천원 보다 41억37,58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가 1,661억77,098천원, 채무부담이 100억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이 1,163억82,433천원, 기업수입이 475억7천8십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22억23,86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4년도말 4,307억36,196천원에서 2005년도에 354억52,993천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4,661억89,188천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4천23억12,563천원, 보존재산이 317억68,892천원, 잡종재산이 321억7,734천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2,235억94,164천원, 건물이 2천82억79,922천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343억42,43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2억 64,882천원이며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하여 13억90,476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2억29,47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비비는 53억90,26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11억 53,745천원을 지출하였고 42억 36,51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 사용 내역은 본청이 청사 승강기 교체 외 13건에 9억11,517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2건에 55,12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이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67,41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누수로 인한 교통사고 가집행금 지출로 1억19,69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11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에서 2분, 그리고 행정, 사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창길 의원, 양용모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강영수 의원, 남관우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감남규 의원, 백현규 의원, 이원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의원, 김종철 의원, 국철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9월 13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주만 의원, 김광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