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07일(금)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회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7년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당면안건 처리등을 위한 제24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30일 박현규 의원님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청소년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20일 덕진구 호성동 1가 481번지 강동석외 124명이 제출한 초포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요구 진정외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지난 8월 27일 전주시의회가 주최해서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마친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집행부에게 조처를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큰 틀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남겼다고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적 등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주시 8대의회 부터는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전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 하였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집행부에게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실사구시적 후속 조처를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 준거 틀을 마련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2006년 9월 6일 살기 좋은 생태 도시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발언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는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대안들이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의 계절풍, 국지풍, 산곡풍, 사면풍, 평야풍, 수류풍, 기류풍과 기후 생태적 보존지역 분석도 필요하고, 고지대의 공공주택의 바람길 수치 모델링 실시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계획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녹지 축과 물의 축, 바람의 축, 동선 축, 문화의 축, 공간의 축도 계획되어야 하고, 저수지 소류지및 전주천 삼천의 수량 확보에 대한 대안, 도심 곳곳에 효과적 벽천과 분수대 확보, 전통적 혈자리 조사, 지형에 따른 수종식재 연구,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인도와 공용주차장 점토벽돌사용에 관한 연구, 담장 없애기 지속적 홍보, 노거수 그늘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추수려 나갈 수 있는 전문부서가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교토대 주위홍 교수나 서울대 이화박사, 역시 서울대 임봉구 연구원, 우석대 박재철교수, 전북대 이명우교수등 또한 발제자나 토론자의 한결 같은 요구에서 들었듯이 전주 열섬 저감과 바람길 확보를 위한 부서가 더 늦 기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예산과 전담부서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부서 조직화를 위한 결심을 송하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에게 주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처음으로22222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출신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부 순환도로 편입 지장물 수용 재결에 따른 전일연립 협의매수 추가보상 요구 민원 처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총연장 1,560m로 사업비 368억원을 들여 1998년부터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도로공사 55%, 지장물 보상 80%가 완료 되었습니다.
  민원 발생 내용을 살펴보면 전일연립 가동 15세대는 2006년 10월 16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10월 23일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전일연립 나동 18세대는 2007년 1월 2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2월 5일 보상협의 통보했던 것입니다. 가동과 나동 33세대중 22세대는 협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일연립 나동 12세대가 2007년 5월 11일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6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4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평균 2,035천원 정도 상승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민에게는 큰돈이 아닐수 없겠습니다.불과 몇개월만에 주변여건이 변회된 것도 아닌데 보상금액이 2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되어 기존 협의 매수에 응한 22세대는 형평성에 맞게 재결금액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취득 또는 보상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보상이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일방적 입장에서 무효나 취소할 수 없을 것이나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잔여 지장물이라든지 전주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원로, 견훤로, 한방로, 은행로 등 전주시의 각종 도로 편입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보상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전주시에는 어떻게 앞으로 협의보상에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행정대집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같은 전주시의 행정으로 시민의 고충과 전주시의 명예실추는 물론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 도로공정에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타시도 사례, 건교부 관계법령 등 어떤 방법이든 세대별 보상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몇일 남지않은 추석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의원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을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동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용모 의원, 김남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