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4월 05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4.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17.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지훈 의원외 8인 발의)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 사직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64만 전주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올해 20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었던 때로부터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오늘로부터 열흘 전인 지난 3월 26일은 일제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불꽃같은 삶을 마감하였던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월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고 전쟁을 부인하는 일본 헌법 9조의 폐지를 위해 애를 쓰는 일본의 우익세력은 과거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대신 오히려 동아시아 패권주의와 침략주의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을 지향하는 속에서 일본의 우익세력의 망동을 규탄하고 저지해야하는 엄중한 상황 속의 우리의 자화상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잔재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일잔재의 그늘을 걷어내고 올 곧게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목청껏 불러대고 민족적 감정만을 앞세운 성토가 우리의 진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왜곡과 굴절 없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들출 것은 들춰내어 현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역사의 맥락을 바로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역사속의 임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그 빛을 눈부시게 발휘했습니다.
  서정주, 채만식 등 전북 지역 128명의 친일인사를 포함하여 총 4776명의 친일인사들을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청산을 시민사회의 성금과 끈질기고도 완강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친일인명사전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널리 읽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을 보더라도 완산, 송천, 인후도서관 등 세 곳에만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시립도서관, 그리고 전주시내의 모든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여 비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주시내 모든 초·중·고교에도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교육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이 작은 실천은 전주시민과 전주시 미래의 주인공들에서부터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잡고 역사정의를 세워내는데 기여하는 거대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전주 시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근대사의 올바른 인식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친일 인명사전을 시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비치할 것을 제안하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구성은 의원     처음으로22222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봄 비가 내린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학교마다 새싹 같은 새내기들의 활동이 활기를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에 보여지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재기발랄하고 진취적인 모습보다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청소년 폭력, 집단 따돌림, 청소년 자살 등 입에 올리기도 싫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얼마전에는 도를 넘어선 졸업식 뒷풀이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집단을 이루어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기사마다 넘치는 어른을 능가하는 폭력과 일탈행위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입니다. 청소년을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라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였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론만 좋으면 된다는 헌재의 판결,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는 자연스럽게 성적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을 고민하고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에 자유로운 상상력은 모두 교과서와 학습지 속에 가둬놓고 학원과 학원을 쳇바퀴 돌 듯이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출세해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공부만이 최고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본인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전주시는 덕진, 전주, 완산, 효자 등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솔내 청소년수련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만 5091명의 전주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문화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특성별 문화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센터는 학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을 중심으로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이 가능한 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9년부터 서울특별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열어 연간 13~14억원을 지원해 총 36억원의 규모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로설계, 직업찾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부족한 상담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창안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신동의 경우 관내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가 1만 2921명으로 전주시 33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변변한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2009년에 개관한 서신도서관의 경우 시립도서관 6개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인구수가 많고 아동, 청소년 수가 많기 때문이며, 서신도서관이 서신동 뿐 아니라 인근 중화산동, 효자4동의 아동, 청소년까지 서부권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 서신동사무소는 청소년전용 창안센터 건립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 서신도서관과 연계하여 각종 도서,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인근 공원과 교회를 활용하여 공연과 창작활동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 동사무소는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송하진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작은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독 구. 서신동사무소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빈 건물로 있어야만 합니까? 청소년전용 창안센터는 서신동의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주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하시여 지금이라도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인 전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옛말에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 이라고 합니다. 나무보다 몇 백배 소중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꿈을 심어 주십시오. 희망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오늘 심은 작은 나무가 미래 전주시를 푸르게 하듯이 오늘 청소년을 위해 투자한 공간이 전주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를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창안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구성은 의원
(부록에 실음)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13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권정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권휘일 회계사를 비롯하여 이명일 세무사, 전북대학교 한길석 교수 그리고 재무분야에 경험이 많은 정장완 전직 공무원 다섯 분을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휘일 회계사, 이명일 세무사, 한길석 교수, 정장완 전직 공무원과 함께 권정숙 의원님이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15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임시회기 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의안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봄기운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 일제정비와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 전주 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동문문화센터 조성 건,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건,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건,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문문화센터 조성 건은 상인 및 시민 주도형 문화활동이 되도록 문화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6-1번지외 3필지에 대지 925㎡에 사업비 19억 5000만원(광특1,170, 시비780)으로 3층규모로 지역특화품목 판매장,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상인 교육장,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건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상권회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바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9-2번지 구. 보훈청 자리에 대지 1183㎡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 14억원(광특840, 시비560)으로 요리체험학습관, 고객지원센터, 상인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은 교동 전통문화센터와 명칭이 비슷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명칭변경과 시설내용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상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건은,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154-1번지 일대로 총 사업규모는 7734㎡로 사유지 4536㎡를 사업비 6억원(국비300, 시비300)으로 동학혁명 상징광장, 생태숲 생태로,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유지를 포함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은 시민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및 정보불편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 구.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비 1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도서열람 및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서신동은 전주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신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5번지 근린공원 내 지하에 면적 3580㎡, 주차면 150면을 사업비 47억원(광특1,000, 도비1,500, 시비2,200) 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근린공원 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주민세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신설하여 세부 세목간 통·폐합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건으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동종 차량간 과세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이 계속 적용되는 것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4분)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삼천1· 2· 3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조국의 영토수호를 위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귀환을 기원하고 또 이를 구하다 순국하신 고 한주호 중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각종 안건 심사 및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 춘래불사춘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급속한 노령화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복지 마인드를 가진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효자6단지 1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을 공개 공모하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위탁시설 소재지가 국민임대아파트단지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유아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가정복지를 증진하도록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기존 업체의 수거 업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전주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만 향후 전주시 폐기물 처리업무를 통합적 처리 등 전반적인 청소행정 대책마련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수탁기간(계약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매년 증가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운영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효과적인 수거처리 운영이 요구되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게 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앞서 제7항 동의안처럼 전주시 폐기물 처리업무 통합적 처리 등 전반적인 청소행정 대책마련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폐기물 처리업체 수탁기간(계약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대형폐기물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운영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효과적인 수거처리 운영이 요구되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게 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이 동의안 역시도 향후 전주시 폐기물 처리업무 통합적 처리 등 전반적인 청소행정 대책마련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폐기물 처리업체 수탁기간(계약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신 송경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먼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용 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이용 약자들은 공공의 권리를 통해서 이동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사회적 배려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시혜적, 사회적 배려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도 전주시에서 출자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십사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서서) 의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안을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력을 받아서 하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찬성보다는 송경태 의원님 문제제기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동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의장 최찬욱   지금 송경태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를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지만 전주시가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전주시가 직영하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위원장께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으지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찬욱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위탁기간이 3년인데 이것을 1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사유는 현재 송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준비기간도 주면서 적극적인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약 2년 여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처음 공식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재활용품의 범주안에 폐식용유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폐식용유의 재활용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환경정책를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 폐식용유가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어느정도 수거하고 있는지, 수거의 대상은 어디이고, 수거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 당장 답변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 알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폐식용유는 재활용품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이 조례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포괄되는지 안되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체계가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식용유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의 부의장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부서끼리 소위 말하는 핑퐁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향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라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준비 되어 있습니까?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재활용품 범주에 폐식용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두 번째는 1일 전주시의 폐식용유 발생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수거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폐식용유는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포함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집운반 체계는 환경과에서 수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환경과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것도 관련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하셔서 황당합니다만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거듭 강조드리는데 2년동안 문제제기 했습니다. 전주시는 폐식용유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 수집·운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했는데 허가도 안해 주었습니다. 2년동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는 이 민간위탁 업체가 재활용품안에 폐식용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폐식용유는 별도의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민간위탁업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수방관합니다.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수집운반에 관한 허가부서인 구청 청소과는 별의 별 사유를 다 대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겸해서 어차피 답변은 뻔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전주시의회에서 가결시켰던 헌옷 수거에 대한 조례안처럼 폐식용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전주시 관련부서가 본 의원도 이제는 헷갈립니다. 청소과인지, 환경과인지 헷갈립니다.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관련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서 그 부서에서 폐식용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 없이 많은 미사어구를 통해서 전주시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전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폐식용유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폐식용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안아서 정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식용유 수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지훈 부의장께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지훈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07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봄은 여느 봄과 달리 꽃샘추위와 잦은 비로 인하여 남녘으로부터 들려오는 봄 꽃소식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잔인하게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과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정신에 홀연히 고개 숙여 집니다. 속세를 먼저 떠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나마 못 이룬 업적을 이루시길 기려봅니다. 아울러 아직도 육신조차 찾지 못한 병사들의 빠른 구조와 선채 인양을 기원합니다. 그럼 제2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시민과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게임중독이 부른 참담한 사건 발생의 예방과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우리 밀 ·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의 우리 밀 · 우리 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지훈 의원 외 8인으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제출한 조지훈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FTA협상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과 쌀 값 하락에 따라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농촌의 실정에서 새로운 대안 작목인 밀과 콩을 재배하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고 생산 농산물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 농업위기의 파고를 넘는 조례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 중 족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하향조정 하고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으로 향후 많은 족구 동호인의 환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 관내 1만 1900여명의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통한 장애인 복지 선진화와 문화체육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감면 규정 중 별지 별표3의 비고란에 각 시설별 이용료 등에 대한 할인대상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의 조문과 별지의 비고 내용 간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한옥마을 관광활성화 지원시설로 조성할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작년말 기준 3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의 대형주차장 마련과 그동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던 관광객을 다시금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있는 주차장 조성에 따른 위탁관리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47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전주시 교통안전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교통안전에 대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주요 교통 정책과 시책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생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1항 제3호에서 단서조항인 노상주차장에 한 한다를 삭제하여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3항에서는 시장활성화와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용료, 위탁 수수료의 80%를 감면 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제19조 보조 또는 융자금액에서는 민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할 경우 그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에 대체시설 이행각서 기준에 맞춰서 민간사업자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181-1외 10필지 11만 5696제곱미터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사용하고 양여조건으로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월드컵 경기장 인근 체육시설 지구에 설치하고 전시 및 컨벤션센터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설하여 기부받는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한 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추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절차 등을 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과 양용모 위원님를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셨다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과 덕진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연관성 답변으로 현재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진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려고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자료를 보면 종합경기장 활용에 대해서 그런 계획과 스포츠 타운 조성 그리고 도심재생의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진재정비촉진계획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계획 동의안을 포함한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에 대해서 종합경기장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지, 덕진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같이 맞물려 갈 것인지,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합경기장을 포함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덕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지방자치법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종합경기장이 포함된다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상위법인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일단 2314억원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공유재산을 양여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4쪽짜리 안건을 가지고 있는데 2314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좀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건물 기타에서 처분 재산에 대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종합경기장 내부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사진이든 무엇이 됐든간에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314억원의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재산이 육상경기장 하나, 야구장 하나, 다음에 전시·컨벤션 센터 하나입니다. 전시·컨벤션 건립에 들어가는 금액이 831억원인데요. 11만 5696제곱미터라고 하는 땅, 다시 말씀드리면 3만 4998평 약 3만 5000평인데 전시·컨벤션센터가 이 3만 5000평 중에 어느 정도 부지를 활용하여 지어지는 것인지. 전체 부지에서 몇 %나 위치를 잡을 것인지. 그 외에 남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인지. 아파트를 짓는 것인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 다면 몇 층짜리 층고를 가진 아파트를 짓는가. 아파트가 아니라면 최소한에 기본적인 인식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컨벤션센터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잡혀 있는가 활용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단서 사항이 명확하게 이 동의안이 만약에 처리되었을 때 관리계획, 도시계획 절차 등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의회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권이나 의결권이나 관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사업추진단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이어서 오현숙 의원님께서 덕진경기장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덕진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덕진경기장 내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촉진계획과 복합단지 개발사업간에 연관성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촉진계획과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처음에 구상되면서 덕진경기장 자체의 복합단지 개발만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더 광역적으로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하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덕진경기장 복합단지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덕진경기장 주변 종합개발과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물론 구상단계에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구상했지만 현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나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재산 취득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실히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단서조항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을 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는 현재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포괄적인 사항만을 의회에 얘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요구한 것인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진척이 안되었다. 왜냐하면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어떤 민간사업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와 상의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현숙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종합경기장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되었든, 덕진경기장 주변 촉진계획 사업이 됐든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2314억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진 종합경기장 일대를 3만 5000평 정도를 도로부터 양여받을 때 조건은 현재 종합경기장을 이전해서 1종육상경기장을 만들고 야구장도 이전하고 그 안에 컨벤션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2314억원이라는 것은 대체 체육시설하는데 1종육상경기장 하나 하는데 949억원, 야구장하는데 534억원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는데 831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이것은 타 지역에서 건축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얻어낸 실무적인 결론 입니다. 그래서 2314억원의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진경기장에 양여받은 땅이 3만 5000평인데 이 중에서 컨벤션센터는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시간이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윤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다는 아까도 말씀드습니다만 이번 동의안을 구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의회 승인, 이 사업 해라. 그러나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누구와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절대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서윤근 의원님께 서면 보고 하실 때 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율만 하시지 말고 그 외에 부지의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어요. 같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답변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잘 알아 듣지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가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것인지, 이 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간단한데 단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진경기장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은 첫째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호텔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나머지가 수익사업인데 그 수익사업은 덕진경기장 그 땅 3만 5000평을 주면서 얘기한 호텔하고 전시·컨벤션센터 이것을 지어서 전시·컨벤션센터는 시에 기부하고 호텔은 직영하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분하는 것이고 기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익사업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 시민 정서에도 맞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도 나와야 하는데 뭘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명확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은 민간사업자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3만 5000평을 처분하는데 이것이 도시재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에 의해서 규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율이 될 것이냐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인데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촉진사업으로 개발될텐데 전체적인 32만평 속에 들어 있는 3만 5000평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도시재개발촉진을 위한 규율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딱 한가지 법에 의해서 그것으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공유재산처분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율 받을 것이고 기타 사항 재개발 촉진을 위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태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앞으로 다가올 사안에 대해서 법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지 모르고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심의나 의결의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특별법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가올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서 덕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경기장 주변 지역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중히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이 사실은 절차적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올 때 법 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면 되지 이 안을, 포괄적인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올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단지 이 개발계획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즉,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개발계획안에 따라서 선정되기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민간사업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의회의 반대벽에 부딪쳐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포괄적인 동의, 개발계획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찬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해주는 정도의 동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자치법과 도시정비 촉진법 상충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은 당연히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촉진법에 따른 의회청취나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종합경기장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 표시 정도로 이 동의안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4인, 반대 4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마지막 제269회 임시회에 너무 자주 등단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단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광역2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시의원이 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을 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빨리하고 가서 선거운동해야 할 입장이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의원으로 뽑아준 것은 4년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그 의무를 다 하라고 하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의회의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사퇴를 미루고 오늘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제 지역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안세경 부시장님, 임민영 덕진구청장님, 이강안 완산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송기항 건설교통국장님, 이지성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4년 의정활동 기간동안 개인적으도, 의회 의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더욱 더 열심히 충실히 다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방의회가 기초의회 건, 광역의회 건 정치적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이 강화되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권에 의해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앙 정치권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 여러분의 실망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속에 뿌리 내리면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좋은 의원들로 채워지고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김광수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7.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 사직의 건     처음으로22222

  (11시53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금 전 김광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밟히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6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운영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한 일교차와 황사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꽃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희망찬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화목 더 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활기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를 모두 마치고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