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8월 24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날씨도 어제 처서를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드나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고 김창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9월 4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고 9월 13일과 9월 14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며 9월 15일은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모일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이내로 규정하는 안 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 위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 정수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서 위원 선임을 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배분은 운영위원회 2명, 행정위원회 3명, 사회문화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