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14일(목) 13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택위원외 1인 동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의안심사와 2005년도 예비비와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원택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택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운영위원회 이원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원 3인이상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현행 고문변호사 위촉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위촉인원도 2인이내로 함으로써 필요시 적극적인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김현덕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 위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제명에 있어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로 변화가 없죠.
  (집행부석 : 이것은 작년부터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쳐줘야 바꿔지는 거거든요. 지난번까지는 제명을 안띄어쓰고 계속 붙여왔거든요. 그것이 법제처에서 개정할때마다 개정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임기 1년으로 하고 위촉 인원도 1인으로 했던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 알고 싶고요. 처음에 시행했을때 타 지자체에서 본회의 의결로 한 것도 있고, 의장이 직접 위촉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1년으로 하고 1인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지   저희가 1992년도에 고문변호사 위촉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이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2인이내로 한다고 한 이유는 거의 타 지자체도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항시 2인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인을 두고 있되 큰 민원이 생기거나 큰 일을 대응하고자 할때는 2인 변호사를 두게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발의되어 14년만에 올라온 것이고 3인이상의 추천 이것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추천 받는 것은 의원님들이 추천받는 거니까. 절차상 빠른 시일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정안에 보면 본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그 전에 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했는데 개정안에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양용모 위원   현재 개정안으로 보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김명지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에는 시의회 고문변호사가 안계셨나요. 한 번도 위촉을 안했나요.

○위원장 김명지   처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쪽으로는 위촉한 적이 없죠.

김광수 위원   시의회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지   예,

김광수 위원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했던 해에 제정된 조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의원 3인상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잘못하면 의원들간에 선호도에 따라서 몇 분의 변호사를 3인이상의 추천에 따라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기도 해서 이것이 그렇게 위촉하는데서 대단한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까다로운 조항을 넣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의회의 여러가지 부분들을 쉽게 법률자문해줄 수 있는 분들 쉽게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대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인으로 하는 것도 포괄적인 여유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의장이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식 이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개정안도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실제로 변호사가 위촉이 안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를 위촉해서 법률적 문제가 있을때 의원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조례만 개정할지 말고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라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말고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개정안을 올리면서 의견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때 변호사 자문을 구할려고 해도 위촉이 안된 상태라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변호사위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에도 있고 시의회에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전주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님들이 시청은 변호사 위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의회의 변호사 위촉은 사양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듣기로는 시의회 변호사를 위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고정 수임료는 있고 어떤 자문을 요구했을때 건 당 있나요.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의회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구했을때는 그 수임료 3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