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4월 04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4월 1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2회 회기를 결정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활동과 안건을 심사하고 4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광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3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검사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2의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입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첫째, 관련법에 의해서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검사 위원 정수를 총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위원 중 대표 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서 의원 1인의 선임 문제입니다.
  셋째, 의원 아닌 위원으로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는 문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뒤에 별첨 자료를 봤어요. 그동안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의원님은 한 명이고 대부분 회계사님, 세무사님, 그리고 학계 교수님이 있다가 최근에는 우리 퇴직 전직공무원 분으로 선임을 많이 하셨고만요.
  관례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관례를 잘 따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보다도 저희도 이렇게 해왔던 좋은 제도를 따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결산 심사 위원에 전주시의회에서 몇 명이 관례대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지   예. 결산검사 위원은 지금 위원회 구분없이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공인회계사니 세무사니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전주시에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주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여기보니까 중첩되는 분이 김봉철씨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 번, 네 번인가 했고만요. 이런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 잘 몰라서

○위원장 김명지   이게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세무사, 회계사, 교수, 전직공무원 이러는데 사실은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자기 경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의원중에 1인이 들어가야겠고만요. 그것 하나 선택하는 것 하고 또 하나 전문가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선택합니까.

○위원장 김명지   아닙니다. 의장님이 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의원   추천자 중에 전직공무원이 들어간 부분은 의장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죠.

○위원장 김명지   예. 그렇습니다. 전직공무원이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의원   여기에 전직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직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다른 회기에는 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공무원 이런식으로 기안이 되어있는 기안도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   그래서 위원회 의견으로서 전직공무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지   가능한한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양용모 의원   예. 그렇게 의견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허광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있어요. 지금 세무사나 회계사가 공교롭게도 그 기간동안에 종합소득세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위원장 김명지   위원 위촉하는데

○사무국장 허광   위촉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는 못하고 한 며칠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종전에 지금까지 기왕에 했왔던 것들은 전직공무원들이 행정 예산에 밝기 때문에 거기 보는데 조금 속도가 빨라가지고 나머지 이삼일간은 회계사나 세무사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종합 의견을 같이 만들죠.

양용모 의원   전직공무원 분을 특별히 기피하는게 아니고 제 의견은 전직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것 하고 다른 분의 눈으로 보는 것 하고는 틀린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여러가지 관례라든가 ....

○사무국장 허광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이 전직공무원들이 저쪽에 계약 부서나 예산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봐야 그 흐름을 딱 지적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도나 시나 어느 타시군도 전직공무원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직공무원들이 들어간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국장님, 양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지금 전문인이 네 분인데 지금 2003년부터는 네 분 중에 전직공무원이 두 분이나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용모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되 저희 운영위원회 의견을 토를 달아서 말씀은 드리되 한 명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좋죠.

○위원장 김명지   그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의 전문가도 필요하면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도청같은 경우도 퇴직자를 하는 이유가 행정 회계에 대해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퇴직공무원 회계를 본 분보다 더 자세히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5월달에 말하자면 법인소득세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일반사업자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 기간을 그 시기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되나요. 이 시기가 아니고는. 왜냐하면 뻔히 세무사하고 회계사들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시기를 하면서 세무사하고 회계사가 이 일에 결산검사에 충실하지 못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 기간에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의원   그것은 7월 정례회때 결산검사한 것을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7월 정례회 이전에 이것을 결산검사를 끝내고 다시 책자 만들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늦어도 6월초까지는 이게 정리가 되어버려야 되죠.

김창길 위원   시간을 앞당겨서 한다든가

○사무국장 허광   그런데 지금 앞당긴다는 것은 저희가 5월 19일 이후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김창길 위원   결산검사 시간이요.

○사무국장 허광   예. 그래서 6월초까지 나머지는 준비 과정, 결산검사 승인 준비 과정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5월 19일 이후로 전직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그 전에는 5월에서 6월 5일까지는 전직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나머지 계수에 밝은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분들을 많이 알아요. 교수님이나 회계사나 세무사들을 거의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 보니까 회계사내지 세무사가 두 분 하고 전직공무원 두 분, 대학교수 분이 사실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대학교수님들한테 이 부분을 선임해달라고 하면 이 분들이 원하지 않나요. 혹시 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사무국장 허광   교수님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참여하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김창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천도정 교수님은 상당히 중진급에 해당되는 교수님이에요. 전북대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전북대학교 말고도 기전대학에도 세무회계과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강사라든가 전임이 되기전에 그런 분들은 자기 캐리어쪽으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하시기를 원할거에요.
  그런데 학계에 상당히 위치가 있는 분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망설이죠.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수당을 얼만큼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호의적인 것이 아닐거죠. 그런데 신임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분들은 아마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하고 양용모 위원님 말씀처럼 전직공무원을 가급적이면 그전에 계약부서 계약관리 담당이나 용도계장님을 거쳤던 그런분들로 하신다면 한 분정도 하고 NGO 단체 그런데서 또 한 분정도 한다면 결산검사가 지나간거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되는게 많더라고요. 솔직히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허광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결산검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간에 수년동안 해오면서 결격사유로 해가지고 조치된 것이 있나요. 요식 행위로 해가지고 망치질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사무국장 허광   아닙니다.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징계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실적도 있나요.

○사무국장 허광   그쪽에다 우리 의회 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해줬죠.

유영국 위원   또 하나 여기보니까 공무원들 아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전주시에 다 근무했던 분들이죠. 그렇죠.

○사무국장 허광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타 지역에 근무한 사람은 영입 못하는가요. 인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한쪽은 가만히 둘 수도 있어요. 나도 사람인 이상. 그런데 공무원들 물론 그쪽에 박식한 사람들 타 지역의 공무원들을

○사무국장 허광   유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인과 관계보다는 이 분들이 저도 잘 아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전직공무원을 한 명 이상은 배제하는걸로 집약 보고해서 의장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집약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의원 1명은 행정위원회에 위임하며, 세무사,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선임은 의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