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심사된안건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2.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임동찬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건, 중앙버드나무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건,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건,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건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의 건 이상 2건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애를 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6건으로서 첫 번째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건입니다. 재래시장의 주차장은 대형마트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재래시장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앙상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 및 골목길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로 사용중인 주차장은 2008년 9월 6일 사용기간 만료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매각계획에 따라 추후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목원예식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해소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6번지이고 부지 2975평방미터로서 주차대수 9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앙버드나무 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건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확대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의 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및 실업증가,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위축 등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통해 중소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중앙시장 방문고객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인 다목적회관, 상인 교육관 등의 시설을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1-5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800평방미터이며 대지 360평방미터이고 기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국비 6억 4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 자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까지 완료할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한 부지매입건입니다.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과 연차적 개발계획에 의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공원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이 요구되고 있어매입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해서 공원방문객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동완산동 397번지외 2필지이며 규모는 1997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를 신축이전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존치가 필요없는 구)효자4동 주민센터를 2009년 8월 18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였으며 세수부족 등 재정위기상황에서 동 청사를 매각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50-6번지이며 규모는 토지 1900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510평방미터로서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건물 2억 2000만원, 토지 9억 8000만원 등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 건 입니다. 평화2동 인구증가 및 장기적 개발가능성 등 평화3동 분동에 대비해서 당초 주민센터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매입하였으나 정부의 과대동 정책에 따라서 분동하기 보다는 평화 1, 2동의 경계를 조정하므로서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4-3번지이며 부지는 1499평방미터로써 취득가액은 6억 9000만원이며 현재 대장상 가격은 1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추진중인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전당 예정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조건으로 문화재청에 제공하고 문화재청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 시 구도심 활성화 기여 및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매입한 부지와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를 상호간에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등 처분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동서학동 892번지외 2필지 시유재산이 되겠고 교환취득재산은 완산구 평화동 2가 산 31번지외 25필지이고 규모는 취득 규모는 2만 87558평방미터이고 처분토지 대상은 3387평방미터에 건물은 1759평방미터로서 교환대상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후 교환차금이 발생할 경우는 그 차액은 납부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중앙상가 사업조합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존 중앙버드나무상가 주차장과 근접하여 활용도가 중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앙버드나무상인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버드나무 상인회에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제 현장방문할 때도 중앙상가 조합 이사장님하고 상가번영회 회장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갈등요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면 양쪽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중앙버드나무 상가에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도 양 상가에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앙상가에 오셔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쓸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차요금을 내야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양쪽 상가에서 함께 쓰는 것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주차장이 양쪽에 있는데 가격이 서로 틀렸거든요. 이쪽은 한 시간에 1000원을 받으면 저쪽에서는 500원을 받는 식으로 틀렸는데 통합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한 시간에 300원씩 무료인 것은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중앙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버드나무 주차장에 주차해도 받아주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백현규 위원   합의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색깔이 지금도 다르긴 한데요.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중앙상가 번영회 쪽에는 차를 많이 대고 시장은 중앙상가에서 시장을 보지 않고 버드나무상인회 쪽에 시장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중앙상가에 주차를 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상가 쪽에서를 자기 고객은 적은데 차는 많고 버드나무상인회 쪽은 차는 적은데 버드나무 상인회 쪽에서 시장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목원예식장 부지는 종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주차장이고 그래서 인지도가 높고 현재도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드나무상인회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2008년 8월부터 운영이 되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인지도가 아직 낮은 점이 있어서 위원님을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진입로 부분을 확장하고 또 이쪽 중앙상가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하고 홍보판도 더 붙여서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운영체계가 만약에 버드나무상인회하고 중앙상가 상인회 수입이 틀려지는데 그것을 통합하지 않고는 중앙상가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거기는 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상 수입이 많아지고 버드나무 상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차가 덜 들어오니까 수입원이 적어요. 그러면 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운영해서 저희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이용도를 높여서 수입을 올려가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백현규 위원   주차이용도로해서나 투자금액 비례해서 돈을 받는 거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 처럼 관리는 다른 상인회가 하는데 상가쇼핑은 다른 쪽 상인회에서 하고 와서 그쪽으로 하면 사실 관리주체에서 보면 수익상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인회가 전주시 소유의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할 때 주차수입이 높은 쪽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임대요금을 조정할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주차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노동량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버드나무 상인회 쪽은 차가 어쩌다 한 대 씩 들어오니까 노동량이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료 받는 다는 거죠. 시에서 투자해서 땅 사고 주차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자기들 어느 정도 떼고 임대료 주고 그런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참 억울해요. 예전에 시장님이 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전주시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수십억 들여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지. 상인회는 자기들의 영업대책을 세운다든지, 발전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관리를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시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처럼 그 부분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라든지, 전주시 재래시장육성특별조례도 같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상인회의 고객편의 시설을 민간이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것이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가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차장만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지 운영권까지 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 운영,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할려면 거기에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걱정하십니까? 경제효과는 최소투자해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월급주고 남으면 이익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런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송상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중앙시장내 두 가지 법인을 만들어서 서로 예산 따기 시합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줘야만 하냐는 거죠.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우리는 두 개 경쟁에 의해서 돈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재산권이나 여러면에서 우리 역할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등기는 이미 전주시로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가 사실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중기청도 통합을 장려하고 있는데 통합은 양 상인회간 민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강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간단해요. 그런 것을 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재래시장에 하나의 법인만 인정한다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법에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되는데 임의로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중앙버드나무 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관련해서 똑같은 비슷한 질의인데 중앙상가에도 이런 성격의 것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상가도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은 별도입니다. 중앙상가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있고요. 시설개보수도 진행중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유재산에 올라온 것은 중앙버드나무 상인회 전용으로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신축이 되면 운영은 상인회에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10% 부담하고 상인회에서 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   이 10%는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중기청에서 정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사업을 중기청에 제출해서 심의해.

구성은 위원   지어주고 나면 운영, 관리는 전적으로 상인회에서 다 한다를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공원 꽃동산 관계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회순   현재 사업비는 15억이거든요. 앞으로 조성계획. 푸른도시조성과에서요.

구성은 위원   현재는 아직 들어간 것이 없고 부지매입 일단 5억이 들어간 다음에 10억이 더 들어가는.

○재무과장 김회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이고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특별회계 10억하고 시비 5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5억짜리 600평 정도 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나대지로 있어 흉물스럽기도 하고 또 필요하고 꽃동산과 연계한다면 주차장 부지와 시민이 휴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남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휠씬 가치가 높겠다는 판단입니다.

구성은 위원   부지매입비로만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보시면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을 완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외공연장계획도 있나요.

○재무과장 김회순   예.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야외공연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 배경이 도교육청 소유부지인데 몇 차례 입찰공고해서 유찰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전주시에서 매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그 주변에 전주시 소유의 주차장도 없고 해서 인근에 꽃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로가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 공공시설용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재무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일단 1차적인 것은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한 접근로, 주차장 확충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시민 공연장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공연장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아직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가 사면 재무과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 매입하고자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푸른도시조성과에 꽃동산 행정부지로 사용 방침을 받아서 푸른도시조성과로 의뢰를 할 겁니다.

구성은 위원   산 이후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별도의 시설투자는 안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방침을 해야죠.

구성은 위원   현재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도 안된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연내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중앙상가 사업조합 주차장 조성건에서 자부담 10%가 있다고 했는데 이 10%는 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이명연   임대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고객지원센터는 운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통상 3년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 후에 법적 문제 발생시에 귀속된 10%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주차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고객지원센터 10%는 영구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운영을 상인회에서 영구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사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사실상 계속적으로 운영하지만 3년단위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0%를 부담하면서 소유권을 상인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집수리라거나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로 하고 다만 10년간 저희가 예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영구적으로 상인회에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국비가 6억 4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3억 2000만원, 민자가 1억 입니다. 일단 소유권을 저희가 득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다면 지분만큼 전주시가 갖는 것이 좋은데 제도상 중기청에서 넘기라고.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그 입구 도로는 확보하고 한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더 넓어집니다.

○위원장 이명연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에서 몇 층으로 조성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거기는 별도로 주차장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노면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명연   현재 안에 들어있는 중앙버드나무 상인회 주차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운영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한 층을 올려야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도 차가 만차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타워형태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이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매입해서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는 상황에서 향후에 층을 올리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상인회에 하라고 할 것인지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진입로 넓힌다고 하셨고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상가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점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이명연   기존에 주차장을 3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차 한 대가 안 들어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우리가 방문한 시간대가 덜 밀리는 시간이고 오후로 갈 수록 밀린다고.

○위원장 이명연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완산공원 연차적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송경태 위원   완산공원이 심장부에서 쉼터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다녀보면 남산산책로 코스나, 안양에 삼성산을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무장애구역으로 선포해서 점진적으로 하면 관광인프라도 될 것 같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어린이도 이용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요즘 아트폴리스도 있고 공공디자인도 있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그때그때 주차장만 설치하고 이런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완산공원 전체를 용역을 주어서 라도 전주시민 전체가 골고루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임동찬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임동찬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구성은 부위원장님,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반장 임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청원 의원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날씨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대사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계셨고 8월 18일 1시 42분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분들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정치를 하는 저희들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임 상임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더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회 연임 규정으로는 관내 통의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원활한 통·반장 임기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현행 1회 연임 규정을 2회로 개정하여 관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정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희 8대 의회도 종반을 넘어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이런 내용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선 청원인께서는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천종선   안녕하십니까? 제가 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한 번 더 했으면 해서 재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막혀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워 가지고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통장님 개인 욕심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께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방금 청원을 내신 통장 연합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죠.

○청원인 천종선   제 입장이 아니고 제가 통장된지 2개월만에.

김철영 위원   다른 분들이 통장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원인 천종선   제가 생각할 때 그 분은 통장을 더 했으면.

김철영 위원   많은 분들이.

○청원인 천종선   많은 분들은 아니죠. 개중에는 자질이 떨어지는 통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김철영 위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조금해서는 안되잖아요.

○청원인 천종선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청원해 주십사, 하고 저에게.

김철영 위원   현재 통장님들이.

○청원인 천종선   예.

김철영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통장을 하실려고 기다리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 천종선   그 분도 다음에 되시면 현재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마음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철영 위원   임동찬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청원을 내셨는데 조례개정의 권한은 의원에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내신 이유가 뮙니까?

임동찬 의원   청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스스로 개정을 요구해도 되겠지만 절차상 합리성과 타당성을 반증해서 통장연합회 회장께서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시고 회장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의원이 조례개정 청원을 내서 의아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서 실은 위원님들이 많은 부담이에요. 그것 아시나요.

○청원인 천종선   예, 입장도 알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고.

송상준 위원   법이나 조례를 만들때는 다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청원인 천종선   예.

송상준 위원   편견을 가져 버리면 그 반대세력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청원인 천종선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동네에 가면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m거든요. 통우회는. 그러면 9개의 반발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생각도 검토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다수의 사람이 찬성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원인 천종선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까?

송상준 위원   그런 것도 되고요.

○청원인 천종선   주민들 마음을 얻어다 달라면 얻어다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쉬울까요.

○청원인 천종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동네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못하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동네에서 충분히 제 입장의 많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내에서 아파트 문화가 70%가 넘죠. 통우회 경쟁률이 평균 오 육대 일 정도 될 겁니다.

○청원인 천종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된 사람이라면 몰라도 오 육명의 하고자 하는 내지는 떨어졌던 사람들이 재도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또 작년에 농촌동만 연장해 달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청원인 천종선   예, 그런 청원을 했다고 처음에는 못듣고 신임연합회장이 된 후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결과도 알고 계시나요.

○청원인 천종선   결과는 얘기만.

송상준 위원   집행부도 많이 접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청원인 천종선   전에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농촌동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는 것인지. 전주시내 33개동에 여론수렴을 해 봐라.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했어요. 왜 농촌동은 할 사람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칠팔십%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시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결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저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청원인 천종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시의원님들께서 다음에 민심을 얻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연합회에서 임원들에게 의원님들에게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 경쟁이 심한 것은 수당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통장임기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송상준 위원   왜요.

○청원인 천종선   시 행정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고 1/3로 줄여도 저는 임기동안만이라도 통장을 할 겁니다. 제가 통장을 하면서 봉사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송상준 위원   통우회 하지 않으면 봉사가 안되나요.

○청원인 천종선   제 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도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사설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봉사라는 개념은 알았지만 실제로 몸으로 부딪힌 것은 통장이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받고 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봉사의 조건이 뭐에요.

○청원인 천종선   무조건이죠.

송상준 위원   어떤 조건이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돈을 줄인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청원인 천종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농촌동에서 칠팔십%를 자신있다고 했는데 반대해서 무효가 되었어요.
  태양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습니다. 그림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통·반장 임기 조례 개정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사단법인 전주시 통장연합회 측으로부터 제출된 통·반장 임기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현행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통·반장의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서에서는 통·반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포괄적 여론수렴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통·반장 임기 조례 개정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반장 임기조례 개정 청원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