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
2,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김주년 의원 외 12인 발의)
2,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규 의원 외 8인 발의)
3.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경태·김종철 의원 외 8인 발의)
4.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시작한 2008년 올해도 이제 한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의욕적인 한 해가 되었으리라 평가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 기간은 5일간으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기로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김주년 의원 외 1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김주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안녕하세요?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63만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이 규정에 의하여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자기집이라고 소유를 할 수 없는데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좀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주신 김주년 의원님, 또는 관계관들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평화주공 1단지, 2단지 합해서 몇 세대죠.

김주년 의원   평화주공 1단지가 1,650세대고 평화주공 4단지가 1,223세대입니다. 토탈 2,873세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개인에게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가로등, 계단, 복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김주년 의원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게 전체 연간 4천만원이라는거예요.

김주년 의원   예. 연간 4천만원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각 가정 세대에서도 각 개인이 쓰는 요금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김주년 의원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들은 잘내고 있어요.

김주년 의원   예.

국주영은 위원   4천만원이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정도 되나요.

김주년 의원   공동 전기료이니까 지금 4천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주공 1단지하고 주공 4단지를 합친 금액이에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많은 혜택이 아니겠지만 그 금액이 연간으로 따진다면 4천만원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국주영은 위원   거기는 세대당 관리비가 얼마씩 부과돼요.

김주년 의원   관리비가 세대당 오육만원 정도.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중앙난방 가스비 여러가지 다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큰 것같지는 않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임대아파트가 평화동만 있습니까.

김주년 의원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전주시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1단지하고 주공4단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동은 하나도 없고요.

김주년 의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그 아파트를 지은거예요. 주공을 통해서 지은거죠.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김주년 의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에게 공과금같은 것이 나갑니까. 수급자라 공과금없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다 수급자들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주년 의원   주공 1단지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전주시에서 거기에 자격 조건이 주어져있어요. 수급자 내지는 독거노인, 모자세대 이런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었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기때문에 나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들어오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간혹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화동에 임대주택이 200동, 300동 하는 동이 있더만. 여기는 영구 임대가 아닙니까.

김주년 의원   거기는 분양아파트입니다.

여성규 위원   1단지하고 4단지만 임대아파트다

김주년 의원   예.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다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 4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자료에 지금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하고 4단지에 일반인 세대수가 793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2,873세대에서 약 800여세대가 일반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이 조례의 발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 일반인 세대에 대한 부분은 어떤 판단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김주년 의원   일반인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잘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일반인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못사는 사람들이에요. 단, 수급자나 그러한 조건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차상위도 포함이 되나요. 793세대 중에 수급자, 모부자 세대, 국가유공자, 탈북자 일반인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793세대에 차상위 계층이랄지 이런 세대들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793세대 중에 차상위 계층이 몇 세대나 되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당초에 분양할 당시에 저소득 가정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고 잔여 세대가 남으니까 일반인을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도 주로 어려운 사람이고 이 아파트 평수가 7평, 9평, 12평입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 생활이 넉넉하신 분은 좁은 평형에서 살지않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보면 방 한 칸에 거실겸 주방 이런 구조로 다 되어있거든요. 대부분이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연간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그것 반영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장 장태영   조례 제정이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조례가 되면 예산 반영이 되는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조례에도 나와있다시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서는 또 다른거니까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데에는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많건 적건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주년 의원님의 발의안을 놓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문구가지고 가로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있나봐요. 가로등 이런 조례. 단지내에 있으니까 보안등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장태영   현재 이 조례상에서 문구상 조례안 전체에 가로등이라고 표기된 것은 보안등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1조에서 나온 단지내에 설치된 보안등 및 아파트 계단, 복도 그리고 이게 띄어가지고 '등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붙어야 돼요. 복도등, 등 전기조명 시설을 이야기하는거기 때문에 뭣뭣뭣 등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2조 3항에 보면 계단, 복도 등이라 함은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 전력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을 붙여줘야 명확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조에서도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대로 이 조례안 전체의 가로등의 표기를 보안등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계단, 복도 등의 이 표현은 붙여서 조명시설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2조 2항에 가로등 즉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있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로변 등에를 단지내 도로 등에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내에 설치되어있는 그렇게 하든가. 가로변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위원장 장태영   가로등 변에 이걸 삭제하면 되겠네. 2항에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대로 삭제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장태영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보안등이나 계단, 복도등만 한정되어있는데 주민회관 및 기타 공공전기료까지 이게 들어가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계단 복도등의 전기료를 지원해준다는건데 지금 이게 안들어가는거죠.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회관 및 기타 공공전기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안들어가죠.

오현숙 위원   계단등하고 보안등 하고만 지원해주는거죠.

김주년 의원   예. 보안등, 계단, 복도등 이렇게만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전기요금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변전실이라는데를 통해서 변전실에 모자 계량기를 통해서 전부 다시 전력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되면 전기요금의 구분이 주택용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보안등, 단지내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로 계량기가 3개가 있습니다. 세대별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 각각의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에 따르는 계량기가 따로 있고 산업용이라고 정화조, 펌프 이런 것을 돌리는 그런 것에 대한 수급하는 계량기가 따로 있고 그 나머지를 뺀 금액을 업무용이라고 해서 최고 높은 금액, 그러니까 보안등 전기요금이 제일 싼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그러니까 모자 계량기에서 한전에서 딱 찍어갑니다. 그러면 전월지침, 금월지침, 전월이 천인데 이번에 금월이 2천이다. 그러면 천을 사용했다. 천을 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풀것이냐 하는 것은 계산상에 나와있어요.
  보안등은 최고 단가가 몇 키로를 썼으니까 얼마, 세대것을 전부 곱하니까 세대 계량기에 따르는 세대별 고지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용이라고 산업용이라고 하는 계량기가 있어서 산업용의 단가가 따로 있고 나머지를 뺀 부분은 업무용이다 해가지고 최고 높은 금액으로 관리비를 전기요금을 고지한다. 이런 상태에서 김주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로등 및 계단, 복도등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 세대용과 공동요금으로 나눕니다. 개인이 쓴 요금하고 여러가지 있지만 개인이 쓴 요금은 세대별 전기요금이고 나머지는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로등, 계단등, 복도등 그러면 깊은 내막을 모르고 이게 내용이 올라온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면제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장태영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참고 1에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라 해서 평화 1단지, 4단지 현황이 나와있고 참고 2에 보시면 타시군 실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우리 주택조례에 삽입해서 하고 있는데가 13개 지자체가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삽입해서 하고 있는데가 1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에 따로 해서 하는데가 3개 지자체가 있는데 방금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원의 범위가 주택조례나 공동주택조례의 경우에는 단지내 공동전기료로 표현해서 방금 공동전기료의 범위인윈 관리사무소, 계단 및 복도등, 보안등, 주민회관 및 기타 공동전기료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공동전기료.
  그러니까 세대별 전기료를 뺀 나머지 공동주택 전체 단지내의 공동전기료가 있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의 경우에는 단지내의 보안등과 계단, 복도등으로 한정 지원하는걸로 현재 조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의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그 현황이 5페이지에 보면 현재 올해 2008년도 누계인지 2007년도 누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로 나와있는 것은 월 1,4단지 합해가지고 3백8만원, 그리고 연 누계가 3천6백96만원 정도가 현재 통계상 나와있어서 저희가 연간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겁니다.

오현숙 위원   공동전기료를 전부 지원해주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1단지, 4단지 합쳐서 연간 1억원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에 근거해가지고 조례가 축소된 그거네요. 맨처음에 발의는 공동전기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김주년 의원님께서 그부분만 했고. 익산같은 경우는 공동전기료 중에서 가로등만 보완등만 해주고 있고 아주 미미하죠.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없이 할 수는 없고 일정 범위는 딱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주년 의원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동전기료 중에서도 두 가지 항목 정도 오면 어느정도 보탬이 되겠다, 적정하다 판단하셔서 발의를 한걸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집행부에서도 별 이의가 없다, 동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보안등은 전기요금이 제인 싼 요금이고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마 보안등 전기요금은 한달에 여기 평화 1단지 다 합쳐야 이삼십만원도 안나올거예요. 그런 것 지원한다고 우리가 조례 만들 필요는 없는건데 나머지는 4천만원 정도 연간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부분은 계단등인데 계단등에 있어서 이런 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등을 센서등으로 교체해주면 전기요금이 이 부분에 10분의 1로 줄어버린다.
  지금 이런데 복도등은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켠다든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켜놓으면 아침 먼동이 틀때까지 켜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아파트의 새로운 신규 아파트는 센서야. 사람이 얼굴을 비추면 불이 들어왔다고 꺼지는. 이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그런 센서등으로 갈아주면 전기요금은 얼마 안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 집약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가로등의 표기를 보안등으로 하고 그리고 복도 띄고 '등'의 표기를 복도등으로 붙이는 것으로 수정하고요. 제2조 2항의 문구 중에 '가로등변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규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작년 상반기때 발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만 해당이 되었거든요. 조례에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건강보험료 플러스 노인장기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4.05%가 계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노인장기보험료만 삽입을 하면 되는겁니다. 아울러서 제2조3호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여서 건강보험료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제3조 1항 중 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을 건강보험료 등 부과 금액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 이야기도 조금있다 들으시겠지만 정부에서 자꾸 결손처분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래서 굳이 현재로서는 보험 예산을 계상치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조례는 이렇게 가야 맞는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이 조례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거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고 궁금하신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4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경태·김종철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송경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 중에 1급 장애를 가지고 계신 송경태 의원님께서 많은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저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송경태 의원님께서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만이 정확한 것이 전달될텐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송경태 의원께서 남극에 현재 세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의회에 안계시기 때문에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259회 정례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무척 차가운 날씨에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 산하 직원 및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련 직원분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 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장애인 공익과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다시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만 해당이 되는거죠.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현재 기존시설은 덕진예술회관하고 전통문화센터 공연장 두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준대로 설치를 하지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하므로써 있으나마나한 법이나 조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전주시에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조례가 강행 규정이 있고 훈시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은 송경태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송경태 의원님과 김종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내용대로 최적 관람석이 설치돼있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데 100분의 1 이상인데 100분의 1이상 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고, 그 위치도 최적 관람석이 설치됐다고 의견을 봐서 별도로 거기는 무슨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옮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시설이 예정되어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이 훌륭히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철 의원   현재로서는 두 군데이지만 앞으로 전주시에서 사업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산림연구원 자리로 되어있는 그 자리에 전주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무형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또 종합경기장 안에다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4.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미 신축 개관되어 운영중인 2개의 노인복지회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일괄해서 명칭 변경하고 이미 신축해서 개관한 덕진 노인복지회관과 양지 노인복지회관을 제2조의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노인취업 알선과 상담, 업체 발굴, 노인 일자리 적합한 직종 개발, 노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종합적인 노인취업지원을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 훈련, 민간 분야 일자리 개발, 노인취업 기관간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방침 및 자격 요건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 직업 안정법에 의한 무료 지급 소개사업 추진실적 등과 일자리의 전문성,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해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하겠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노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에서도 깊이있게 생각하고 정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요즘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도 채용하기 어려운 시절에 노인 양반들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취업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98년도 IMF난 이후에 취업자를 채용하면 취업 장려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사업주에게. 그런데 거기에 나이드신 분을 채용하면 고령자 장려 채용 지원금이라는 것을 또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노인 양반들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노동부라는데가 아마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곳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노동부에 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금이. 정부에서 노동자들한테 주는 그중에 이런 채용 장려금, 예를들어 채용 장려금에 20대를 채용하면 월 50만원까지 줍니다.
  30대에서 49세까지를 채용하면 월 60만원씩 6개월, 월 30만원씩 6개월 연간 540만원을 줍니다. 그런 기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면 1년동안을 급여의 50%를 주고 그래서 노동부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회나 이런데 정부에 계속 뭔가를 올려서 노인분들에 대한 채용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IMF때 했던 방식으로 그정도 수준으로라도 빨리 돌이켜주어야만이 기업체에서 채용도 하고 하지 젊은 사람들 채용하면 돈주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리고 요즘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를테면 알바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건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 하더라도 하루 돈 만원씩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2006년 12월에 최저 시급제라는 것이 법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작년 1월 1일부터는 최저 시급제라는 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아르바이트생도 한 시간당 최저 얼마를 안주면 노동법에 기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다 안줄 수가 없어요.
  노인 양반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 시급제를 다 적용하다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갈데가 없는거여. 똑같은 인건비를 노인 양반이든 20대든, 70먹은 사람이든 채용을 하는데 한 시간에 얼마씩을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채용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노인 채용 장려금이라든가 이러한 것 말고도 다른 법적인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노인분들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여기서 법도 만들고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취업이 되는거지 이런식으로만 자꾸 가면 한 사람도 채용 안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다보니까 평소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 일자리 업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국에서 하는 업무중에 거의 50% 가깝게 노인분들에 대한 없는 분들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업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문성있는 분들 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노동부나 행자부에 더 올려서 노인 일자리 창출만 하라고 하고 이런 법을 바꿔라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자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비스 제공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덕진 노인복지회관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다섯 개 노인복지회관을 전체로 그 이용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회관만은 아니지만 생활복지국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워크샵 토론회때 지적된 내용중에 평가 기관을 회계연도 1년 사이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종사자들 하고 평가하신 분들 하고 그런 자리를 가져가지고 예측 가능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서열화시키는 평가가 아니라 감사를 위한 평가 이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탁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 민간위탁 평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엊그제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은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교통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경사도 지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거잖아요. 뭔가 일자리가 있고 이래야 여기가 활성화가 될텐데 사실 이것을 물론 위탁을 주면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많은 걱정이 됐어요.
  예산을 지금 위탁금을 얼마 올렸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 예산에 1억 요구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억가지고 충분할려나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타시도 사례보니까 1억5천에서 2억정도 위탁했는데 저희는 초기고 하니까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직원을. 그래서 1억정도로 위탁해서 직원 3명정도 하는걸로

국주영은 위원   운영하겠다고 관심을 보이는 단체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때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위탁하는 비영리기관 법인 여기는 그런 경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인이나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수탁을 받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조건에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중요한 것은 취업지원센터니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주유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주유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몇 분 채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연세드신 분들은 요즘 거의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카드 단말 처리하는거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거라든가 이런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빨리 기름넣고 빨리 계산하고 가야되는데 지체되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서로 잘 맞지않아서 적응을 못합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카드 단말기 처리하는 교육도 사전에 시키고 종합적인 일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주영은 위원   재취업 교육을 거기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예산이 1억, 직원이 3명정도 될 것 같고 사실 노인이 아닌 분들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한 사람들은 다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의 원인은 일이 없기때문에 뭔가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병에 안걸릴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취업 지원센터를 만들어놓으면 홍보되면 북새통을 이루지않겠는가. 여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버스타고 꼬부랑 꼬부랑 올라갈거예요.
  그분들과 대화하다보면 여기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고 그럴겁니다. 기왕 이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놓는다면 노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
  갔다와서 시내버스 요금이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전문성있게 브리핑하고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알선해주고 하는 부분이 될려면 돈 1억가지고, 여기 1억속에는 사무실 일반 운영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된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인건비

김종철 위원   총괄해서 인건비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노동부에서 타먹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몰라서 못타먹는게 많은데 무궁무진해요. 노동법 전문가를 하나 앉히도록 해서 노인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나오기도 해요.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노무사들과 상담하면 무궁무진한 여기서 자체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소개해주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비용도 그런데서 하고 노동부에서도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깊이있게 점검하고 제가 볼때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에 노인분들이 9%정도 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종철 위원   9%라고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6만 다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거란 말이죠. 홍보하면.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만들어만 놓는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누군가가 이것을 맡아서 현실성있게 맞는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화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향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새겨 듣겠고요. 이게 전주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같은데는 14개, 광역시 단위, 기초단위도 있고 그런데 보면 잘하는데가 있을걸로 압니다. 노동부를 비롯해서 유관부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현장감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예산의 문제는 일단 예측을 해서 1억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활성화가 되면 혹시 부족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마련토록 하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문인력을 지금 경력, 학력, 자격증 이런걸로 구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주더라도 그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둘겁니다.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에 대해서 노무사나 직업소개사나 이런쪽도 저희가 어떤 직종을 하겠다는 방침은 확정은 안지었지만 그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도록 조건을 할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염려가 되는게 적당한 단체가 별 전문성도 없는 직원 두세 명 앉혀놓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가 수탁자가 되든간에 능력있는 단체를 고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단체가 응모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고 그 중에서 잘할 단체를 고르겠지만 거기에 앉히는 사람만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일은 사람이 하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을 앉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도 약간 우려되는게 민간위탁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물의 용도와 관련해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위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공간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않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노인회가 들어가잖아요.
  대한노인회하고의 관계 설정도 애매하고 자칫하면 갈등 구조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취업지원센터에 1층, 2층 공간 중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뺀 나머지 공간을 취업지원센터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거잖아요. 이중 작업장으로 되어있는데가 현재 확정되지않는 노인 전용 도서관 운영 계획이 있어요.
  이게 과연 노인취업지원센터 전문 인력들이 여기를 또 운영하는 것은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전용 도서관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공모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인 전용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노인회가 관리 운영하는게 적절할 것 같아요. 괜히 지금 위탁하면서 이 시설까지 확정되지도 않고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역할과도 맞지않은 내용인데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인력을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발굴되어지고 노인 취업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얼마만큼 마인드를 함께 하고 지원하고 그걸 사업화, 정책화할건가 그게 중요할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복지국 소관 노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 시청 업무에 다 산재되어있어요. 구청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여러 노인일거리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하나의 채널로 묶어서 보다 경쟁력있고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을 단순히 수혜 차원으로 보는게 아니라 정확히 그분들의 전문인력이나 능력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배치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고 그분들의 만족도에 주목하는 그런 일거리 사업이 될려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취지보다는 집행부쪽에서 노인취업센터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도를 단순히 벤치마킹하는게 아니라 전주시가 이 시설을 통해서 전주시 노인일거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간지어가지고 사실은 공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지어져서 마치 여유공간까지를 뭉뚱그려서 맡기는식의 그런 조급함이 있어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취업지원센터는 이 내용과 역할에 맞게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도서관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붙여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정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인회는 더이상 어떤 영역을 확장을 시켜주면 안될 것 같아요. 사무실 사용하는걸로 거기서 그쳐야지 계속 영역을 확장해줘서는 안될 것 같고 도서관같은 경우 단순히 어르신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받은 단체가 운영하는게 맞다고 봐요.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책도 있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서로 동떨어져 버리면 저는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생각할 때 노인 전용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는 노인 전용 도서관에 맞게 작은도서관에 맞게 법적으로도 제가 확인을 그런 조건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도서관 운영을 할려면 도서관에 맞는 사서직이 됐든 이런게 필요한거예요.
  물론 부과적으로 거기에 취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취업 정보 자료를 더 둘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기한 것은 대한노인회하고 굳이 연결이 아니라 어차피 노인 전용 도서관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이게 장소나 접근성을 보면 노인 전용 도서관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도 가져보지만 그래도 노인 전용 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인데 노인취업지원센터 역할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는거예요.
  굳이 이 공간의 고민이 저도 약간 의아스럽죠. 이런 공간으로 한 것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노인 시니어클럽이 입주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작업장으로 설계가 된 공간인데 어쩌면 저는 그럴 수 있는거예요. 굳이 이 공간을 확정도 안된 것을 저는 부여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거고요.
  저는 노인 취업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새로 발굴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범운영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공간이 그런쪽으로 쓰여지는게 훨씬 맞다고 봐요. 이 건물 용도에 맞게.
  물론 그렇지않고 시가 계획한대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어서 한다면 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노인취업지원센터의 현재 올라온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노인 전용 도서관 운영 이렇게 적어만 놨지 나머지 민간위탁 사무의 일곱, 여덟가지의 내용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거고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좀 조급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노인회에다 이걸 주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국립도서관에서 공모한 작은도서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전주시가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지원하지않고.
  그것은 시의 방침이잖아요. 이것을 운영할 주체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되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들어간 그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는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차 대한노인회하고는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 공간은 노인회에서 쓰는걸로 협의를 했고요. 강당이나 모든 기타 시설물은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걸로 협의를 했어요. 노인 도서관도 필요해요. 노인분들 취업에 관한 정보도 취득할 수 있고 또 복지관같은데 가보면 책만 읽기 위해서 복지관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공간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취업에 관한 정보도 취득하고 취업 상담도 하시고 거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잡지나 신문, 책도 볼 수 있고요. 도서관 관리는 나중에 공익형 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전담인력이 지원이 돼요.
  노인 인력 120명당 한 명이 전담 인력이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담 인력 중에서 거기다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전담 인력 예산이 20명분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올바른 걷기 운동 활성화 및 비만도, 음주율을 감소시킴으로서 유해 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주요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관리가 필요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적정 체중유지 사업이나 대학 연구 연계사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사무관리비는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이나 각종 사무 기자재 소모품 등 보건교육하는데 강사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행태 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잘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주민들 호응도가 좋기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사업같으면 예산을 더 하시지 왜 이렇게 조금 했습니까. 64만 시민에 대해서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이 된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국고보조금을 한꺼번에 안주고 정산할 때 내려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인구비례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하지만 중앙에서 예산이 변경될때도 있고 각 시군에서 7월정도에 집행 사용 내용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시군에는 더 주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에서도 그러고 중앙에서도 그러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박현규 위원   치매조기치료비 100%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박현규 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1인당 15만원정도

박현규 위원   천명분이에요. 천명분이면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동안에 사업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825명정도 했고요.

박현규 위원   천명분을 결산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부족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부족분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당초에는 천명의 예산을 못세우고 630명정도 1억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월말 현재 825명이 됐는데 12월까지 하면 천명정도 예상을 하기때문에 5천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쪽에서 단가 차액분가지고 조정을 하기로 안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진을 여기보면 치매검진을 3천명해서 천명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 3분의 1이 나타나서 조기치료를 천명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 부담금 약제비를 보건소에서 시비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데 민간이전해서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떤 분들이 혜택을 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출산 신청을 하면 산모 도우미 신청을 하면 12일 이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무나 출산만 하면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 평균 가족수입의 50% 이하 가정만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뭣에 50%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월평균 소득에 50%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만

여성규 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신청 자격은 매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공시하거든요. 거기에서 50% 이하되는 가정이라고 하면 지원 자격을 줍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있지않을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거거든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생활이 웬만하신 분들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득이 월 150이에요. 연으로 치는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직장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인 가정같으면 보험료가 3만430원, 4인 가족이면 4만7천910원정도 내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혜택자를 보건소에서 미리 알아서 통보를 해주는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관리가 되기때문에요. 그때부터 자기 소득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남관우 위원   지금보면 1억7천6백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업비 증감한 사유는 2008년도 사업 국도비 내시가 612명이었는데 9월 11일자로 92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 보면 인기가 괜찮은 사업이라서 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등록하면 보건소에서는 철분제를 지급하고요. 산부인과를 통해서 산모나 아기수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는 임신을 하면 주로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됩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신청이라든가 임산부 철분제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미리서 해놓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70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당초에 70세 이상 해서 3만명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2억 천만원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은 70세 이상 노인이 만6천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50% 상회하는 수준에 있는데요. 금년에 각종 농협이나 봉사단체 이런데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노인분들한테 해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어야 만 70세이상 노인분들이 몇 % 독감 접종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한 것은 만6천명정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인회하고 좌담회도 해봤습니까. 노인회하고 좌담회를 하면 바로 전달이 잘될 것 같은데. 무료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홍보는 충분히 된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조달 단가를 7천원정도 예상했었는데 금년에 백신 가격이 조달 단가가 5천54원정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가지고 감액을 하고 치매 투약비쪽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타도시는 예산을 세우고 전주는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무료접종을 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무료접종 70세이상 부분은 일부는 자녀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현재 일단은 3만명정도 예상했는데 12월정도가 되면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몇 명이나 누락됐는지 이것은 그때서 알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를 더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올해 3만명을 예상했고 독감백신 조달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1억6천정도로 계상하는데 현재 추진실적하고 만4천명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계획 인원하고는 만4천명정도 우리 보건소 접종 숫자만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2차 추경에서 조정을 해도 나중에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이것은 70세이상 전주시 거주 노인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 주사를 놔주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건소 이외에 전주시 몇 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체 합계는 연말이 되어야 잡힐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율이 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독감 예방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농협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합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할려면 전주시 거주 노인분들 3만명에 대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전달이 되어야 될텐데

○보건소장 김경숙   충분히 홍보는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면 접종한 인원이 만6천명인데 각 의료기관가서 맞으신 분, 농협이나 이런데서 맞으신 사람까지 합계가 잡혀야 올해 70세 이상이 몇 분이 맞았나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시에 거주 70세이상 노인분들이 약 3만명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3만5천명정도. 그중에서 85%정도가 접종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요.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산부인과에 어떤 방식으로 산모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산부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임산부들이 산부인과에 오면 그때 보건소의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의약계를 통해서 저희가 의료기관 전체 주소를 갖고 있기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다 배부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팜플렛을 병원에 붙여놓는다든지 산모 신생아 수첩에 끼워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같이 내용이 나가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산부인과를 가는 임산부는 전부다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우미 파견하는 단체가 5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단체를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YWCA, 전주 덕진 자활후견기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해피케어 이 부분을 우리시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 보건위생과에서 이 기관들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8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후에 이런 분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가정에 가서 거기에 맞는 세탁이나 청소도 해주고 목욕 등 아기 돌보기도 해주고

오현숙 위원   산모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보건소에 해서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 이 단체를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도하고 협약을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국주영은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인후동에 있는게 아닌가요. 거기는 인력 파견하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일반 의료기관인데 부수사업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국주영은 위원   이런 사업은 인력 파견하고 이런데다 맡겨야지

○보건소장 김경숙   도 보건위생과에서 결정하는거라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도에서 기관을 지정해서 기관에서 인력을 엄선해서 교육해서 파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307쪽 행정운영경비해서 인건비, 인력 운영비가 1억6천여만원이 삭감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감액 부분은 퇴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연봉이 감소가 됩니다. 연봉제 공무원이 결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액되고요.

국주영은 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기본 기준대로 매년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들어 평균 호봉이나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전주시 관내에 사회복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노송동에 마음건강 복지센터, 우아동에 아름다운 세상 2개소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평화동에 있었던 전북보건복지센터까지 합쳐서 3개소가 있었는데 7월경에 1개소를 폐쇄하고 2개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이용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종철 위원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정신질환자 중에서 직업 재활이나 생활을 위한 훈련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억7천8백

김종철 위원   연간 7억7천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 복귀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이 거의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면 취업이나 가정복귀, 독립적으로 사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마음건강 복지센터에는 입소 인원이 30명이고 이용 인원은 낮에 직업 재활이나 생활 재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110명, 우아동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은 입소 인원이 20명, 이용 인원이 30명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감독 기관이 보건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가 법적으로 연 1회 한 번 지도감독하도록 되어있고요. 수시로 예산 편성이나 매월 예산 집행 내역을 쓴 결과를 보고하면 승인해서 그 다음달 예산을 주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부 인원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8억 가까운 돈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면 안되고 수시로 가봐야 되고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복귀가 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독을 해야겠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북보건복지센터가 7월에 폐쇄가 됐는데 한 개 시설당 평균 2억6천8백정도 들어가는고만요. 1년 운영비가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6개월정도가 폐지가 됐는데 2천6백밖에 감액이 안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자 숫자가 다릅니다.

○위원장 장태영   3개 단체가 인건비, 운영비가 다 달라요? 아니면 평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다릅니다. 종사자 수에 따라서 다르고

○위원장 장태영   정신보건센터는 1년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2억 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2억 천만원이면 6개월 운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폐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감액분이 이렇게 적냐 이 이야기예요. 2천6백밖에 안되냐고. 2억 천만원이면 최소 3분의 2만 잡더라도. 계산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종사자에 관한 부분, 이용 인원에 관한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누기 3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계산은 정확히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아니 3이 아니라 여기에 보건복지센터 2억 천이라면서요. 1년 운영비가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전북보건복지센터에. 폐지된 시설에

○보건소장 김경숙   폐지됐던 그 이유가 이용자수가 적고 그랬고요. 센터장이 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 장태영   그간 추진상황해가지고 사회복귀시설 3개소 운영비, 교부금 정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교부 및 정산이 월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귀시설 전북보건복지센터가 폐지가 됐잖아요. 7월 14일자로. 그러면 적어도 2억천중에 반절정도가 남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월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2천6백밖에 안남았냐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산의 구분이 운영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생계비 3개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전북보건복지센터에 있던 이용 인원들이 마음건강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안되고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폐지 이유가 이용원이 없어서 그렇다면서요. 전북보건복지센터의 폐지 원인이 이용자가 줄어서 폐지를 하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보건복지센터에 있던 몇 명을 마음건강이나 아름다운 세상에 몇 명을 보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월별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각 시설별로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센터 폐지 원인이 이용자수가 적어서 폐지했다고 하면 2천6백만원 감액된 것은 계산상으로 쉽게 안나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나 결산에 따른 신중을 기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마음건강 복지센터하고 전북보건복지센터 운영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이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용 인원은 이쪽으로 이전을 하되 시설 운영은 폐쇄를 하자 이런식으로 서로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적 운영비 부분이 약간 감소가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더 의심이 가네요. 왜냐하면 월별 지급이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운영비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동시에

○위원장 장태영   몇 년정도 된거예요. 평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런 시설이 정원이 있다고요. 시설만 하나 줄이고 이용자하고 종사자를 다른 시설에 배가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게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그 시설에 따른 정원이 있고 이용원에 따른 종사자 수가 정해져있기 마련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킨다는게 상식적인 계산상으로도 안맞아서 그래요.
  기존 시설에다가 하나 폐쇄하고 하나 원래 운영했던 그 시설에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게 더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개선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 편의봐준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서 운영하다가 한쪽에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국주영은 위원   운영비는 한 곳이 안나갈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태영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계산상 안맞다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보건소장 김경숙   월별 나간 지급된 액수 뽑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표가 누구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박헌수씨

여성규 위원   지정을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장태영   별도 정산 자료를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그간 추진상황에 사회복귀시설 3개소 운영비 교부 및 정산 6억3천160만9천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3개소에 매월 6천 얼마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총액은 6억3천인데

김종철 위원   사회복귀시설 3개소 운영비 교부 및 정산 6억3천160만9천원, 월별 지급, 돈은 예산은 7억7천8백만원인데 월 6억씩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업 규모가 3개인데 지금 2개로 줄어들었다. 몇 년동안을 3개로 했고 한 사람이 두 개를 하니까 이제사 안된다고 했다.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는 무슨 룰을 내세워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뭔가 제대로된 감사나 감시가 안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지적을 도에서 하고 시비는 얼마 안되니까 우리가 감독 기관이 별 힘이 없는 기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요.

김종철 위원   도에서 이런데 나가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우리가 해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종철 위원   1년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7억7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부분에 의혹이 계속 가는거지. 세 개를 했는데 이제는 두 개다. 두 개한 이유가 한 사람이 두 개를 해서 하나로 통폐합했다. 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보이고 또 엄연히 갯수가 세 개면 세 개만큼이 여기저기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할 곳이 많을수록 좋은데 줄어들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전북보건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 전북지부에서 운영하던 사회복귀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인가를 받아서 전북보건복지센터 명의로 전북지부 명의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의혹이 되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인 의치 보철이라는 것이 치아를 보철해주는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전체 틀니나 부분 틀니를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이 1억6천여만원이죠. 어떤 대상자에 한해서 해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분이 많을텐데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대상자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최하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치아 상태에 따라서 전체 틀니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쉬운가봐요. 70만원정도 되고, 부분 틀니는 92만원 그러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아래는 전체 틀니고 위에는 부분 틀니 아니면 부분 틀니를 두 곳 이렇게 환자마다 다르더라고요.

김종철 위원   총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109명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어려운 사람 추천해서 사회복지 직원한테 하게 되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선발되기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쌍해서 추천하면 그렇게 심사가 어렵고 오라가라고 하고 나중에는 안된다고 하고 참 힘드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동사무소 추천을 받은 환자라도 치과를 방문해서 치과의사가 확인을 하고 부분 틀니든지 전체 틀니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못하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적격 여부가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치료가 완료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사진으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순서는 좀 복잡합니다.

김종철 위원   추경이 되면 내년사업 언제까지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2008년도 사업입니다. 보건소로서 어려운 일은 단일성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고 치아 관련 사업은 몇 개월씩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환자가 올해 10월에 치과를 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내년 1,2월에 가서 끝날 수도 있다는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돈이 지급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올해치는 돈이 나간 상태가 끝났는데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원들은 이것 갖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사업이에요.

남관우 위원   암 조기검진사업 7억4천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되시는 분들인데요. 지역의료보험이 6만7천원 이하고 직장보험은 5만6천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 검진할 수 있는 분이 총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이번 예산으로 한다면 10만6천명정도 검진 목표량이 되거든요.

남관우 위원   6만7천8백원에서 그 밑에 이하 내시는 분 혜택이 다 돌아갑니까. 다 안돌아가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년 연도의 홀수년은 홀수년에 해당되시는 분이 검진을 하고요. 착수 연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착수 연도에 검진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이는 상관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검진 암종에 보시면 5대암인데요. 위암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40세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위암, 유방암, 간암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30세이상 물론 여자입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여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검진을 해서 발생율도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저희가 올해 검진한 결과 이상 소견자가 11,500명정도 이상 소견자가 나오고요. 거기서 추정암 발견자가 15명정도 발견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6천정도 감을 시켰는데 예측을 잘못한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 시비가 그에 따르는 매칭펀드라 하여튼 예산이 과다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과다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각 인구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요. 전주시내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때문에 예산 배정할때 상당히 많은 양을 예산을 배정시켜놓고 7월중에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부족한데와 남는데를 조정해서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되면 전주시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면 이걸 불용처리합니까. 다른데로 전용을 해서. 국비가 많아서 국비 반납할 것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는 전주시가 아닌 다른 필요한 시군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시비 6천4백만원은. 우리 시비 6천4백만원이 감이 되잖아요. 1억6천중에. 그러면 6천4백에 대한 것은 예산과로 그냥 넘겼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여기에 남는 것은 다른 사업을 보면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데 증액된데 그런 부분에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일하게 인원을 과다 목표로 잡았든지 그래서 예산이 1억6천이라는 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상 인원을 올리는게 아니고요. 인구 비례로 잡아지는 목표량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시는 어쩔 수 없네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배정이.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발생 환자 건수 비례해서 배정을 할지 다시 인구 비례로 할지

박현규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도에서 정책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급인데 여기에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미숙아인데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울 것인데 여기보니까 돈이 이분들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미숙아로 태어나면 소아과에서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아기가 퇴원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미숙아의 키로그램수에 따라서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별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저소득층에서 천만원을 지급해도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파악한 것은 키로그램수나 입원 일수까지 계산해서

남관우 위원   전주는 2008년도에는 지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현재 123명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2.5

○보건소장 김경숙   2.5키로에서 2키로. 키로수가 큰 아이들은 퇴원 일수가 짧으니까 5백만원, 2.5키로 미만 인 아이들은 천만원까지

남관우 위원   이것은 본인의 신고로 들어오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산부인과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의료기관 특히 미숙아와 관련한 소아과나 종합병원에 홍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이 적은 것 같아요. 미숙아가 탄생하면 어려우니까 가정파탄이 일어나서 이혼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관리 이게 뭔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몸에서는 여러가지 효소들이 필요한데 태어나면서 그 효소가 잘못된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먹고 자라야될 모유뿐만 아니라 우유같은 성분을 효소가 부족해서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 대상으로 해서 특별 조제분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제 분유값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거고요. 환아는 그러한 환자 아이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내에 엠브란스가 총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병원급이 48개소거든요. 저희가 수치 파악해서

남관우 위원   지금 엠브란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 다쳐서 엠브란스가 있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 엠브란스가 있어요. 지금 각 병원에 그 규제를 안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보면 예를들어서 사망한 엠브란스에 환자가 타고 거꾸로 하는 확률이 그런 것도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의약게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엠브란스가 허가도 안받고 부착해서 가는 병원도 있어요. 불법으로. 이런 부분도 정식으로 엠브란스 허가난데는 엠브란스를 안돌리고도 잘가는데 그런분들은 그냥 무조건 돌리고 가는거야. 그런 부분을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아까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정산자료 다시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2천4백만원이 있어요. 이 시설을 말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하고 다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축과 일부 시설보강

○위원장 장태영   아름다운 세상 대표자하고 전북보건복지센터 대표자하고 동일인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틀립니다. 전북보건복지센터는 박헌수씨고요.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디에 투자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름다운 세상 기능보강 사업용으로 투자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음건강하고 전북보건하고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앞으로 자료 내실때 신생아 도우미 사업같은 경우도 1회 추경때 감액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와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앞으로 사업예산제로 바뀌어가지고 예산안이 작성이 됐고 부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이 있으면 1회 추경 내용도 넣어주시라고요. 국도비 사업이긴 한데 5천만원인가를 감액을 했어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상금이 있고 위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5천만원인가 감액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전체적인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증액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맞지않아요. 앞으로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결산추경때 관련된 사업 중에 1회 추경 내용이 있으면 내역을 분명히 기재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추진 경위를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생활복지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가 지금 행정위원회 출석 관계로 여성청소년과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여성청소년과 소관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 수입이 6억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재활용 비품 수거판매 수입이 6천정도가 감액 처리가 됐는데 세입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나서 그때 물량이 많이 정리도 되었고요. 재활용 수거대를 놓고부터 재활용 분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봉투 판매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박현규 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이 세입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얼마라도 늘어야 되는데 6천이 감이 됐거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것은 8월부터 재활용 위탁이 들어갔어요. 위탁협약서에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위탁자 소유거든요.

오현숙 위원   이유를 어떻게 하셨죠. 재활용 비율이 높아져서 그러신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재활용 분리대를 설치해서

오현숙 위원   쓰레기 봉투를 그정도로 사용을 안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오현숙 위원   지금 과다 계상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유를 보거든요. 지금 2006년도 예산이 47억이었고 2007년도 예산이 48억이었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만큼 쓰레기봉투를 판매해가지고 결산이 2007년도에 46억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나 2007년도 추계를 봐가지고 한 48억, 49억 그정도의 예산을 잡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올해는 매립용 봉투를 넣었어요. 매립용 봉투가 새로 생겨서요.

오현숙 위원   예산을 잡을때 세입을 잘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매립용 봉투는 당초 예산을 세울때 감안을 한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끼어든거고. 당초 예산을 세울때 과다 계산한 것 아니냐인데 매립용은 올해 중간에 끼어든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봉투값이 줄었던 원인은 쓰레기와의 전쟁 이후에 재활용 수거함을 일제히 설치하면서 재활용 수거율이 높아지니까 판매가 줄었고요, 당초 예산에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그때 잡을때는 봉투값을 인상할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면이 있었고 2007년도같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제외하고 51억정도 이렇게 판매대금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느정도 맞춰서 적정하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업장 생산 수입이 뭐예요. 전력판매

이원택 위원   전력판매는 소각 일수가 더 늘어난겁니까. 아니면 요금이 단가가 올라갔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현재 11억, 13억정도 현재까지 그러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을 8억3천을 적게 잡은 것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거기에 스팀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걸 빼고 잡았던건데 아시다시피 운영이 안되기때문에 그만큼 판거죠.

박현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가 분담금이 애초에 몇 %죠. 매립장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완주가 4.86%

박현규 위원   김제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7%예요.

박현규 위원   소각장은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다시요. 그것은 합계고요. 매립에서 김제가 10%고 완주가 7%, 소각이 김제가 6%, 완주가 5%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간에 분담금인데 이게 지금 총 약 10억정도가 와야 되는데 6억정도가 왔어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약 3억8천정도가 감 처리가 됐어요. 분담금을 내지않아서 그런겁니까. 이유가 뭐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이것은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과오납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가 매립 소각장 사용료를 완주, 김제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98년부터 사람이 한 명씩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9년간치 인건비 2인분이 3억8천정도가 과오납된거예요.

박현규 위원   한 명씩 들어왔다라는게 완주에서도 하나 매립장으로 왔고 소각장으로 왔고 김제에서도 왔고 김제에서 소각장으로도 왔고 매립장으로도 왔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아니요. 매립장에만요.

박현규 위원   매립장 그러면 두 명이 왔어요. 완주하고 김제하고 하나씩. 그 협약서에 있는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협약서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김제, 완주가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인건비를 거기서 지출했어요.

박현규 위원   각 지자체에서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그게 늦게 2007년도에 완주 이의신청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주하고 김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예.

박현규 위원   이게 몇 년치 월급이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9년치

박현규 위원   한 사람에 대한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두 명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월급을 다달이 상여금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나갔던 내역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이것은 전년도 쓰레기 반입에 대한 후불제로 그다음해 3월경에 정산하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했다라는 우리가 3억8천정도를 감을 해주었을 정도면 이게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피복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역을 두 사람치 3억8천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럴수가 있어요.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9년동안 이럴수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매립장에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알기로는 정산 시스템이 올해치라고 하면 익년도 3월달에 반입됐던 양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전년도, 금년도에 투입됐던 비용을 정산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정산을 하니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번에 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유를 따져보니까 9년동안 인건비를 해당 시군에서 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산을 않고 계속 우리가 더 받아왔던거죠.
  그걸 작년에 완주에서 어필을 했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중지급 아니냐.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 이유를 인정해서 이번에 정산을 한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과 관련해서 협약서가 김제도 오고 완주도 왔다라고 하면 지금 그분들은 우리가 협약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할때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는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연하죠.

박현규 위원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9년동안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까마득히 역대 청소과장님들께서 그걸 잊어버리고 했다라는 것은 전주시 청소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잘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총 정원에는 문제가 없는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정원 개념이 그래요. 어디에 파견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총 정원에 당연히 들어가죠.

○위원장 장태영   이걸 왜 이런식으로 하세요. 저도 이게 회계법상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이게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 부분이라고 그랬던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감시원이 아니고 협약서에 따라서 시군에서 완주 한 명, 김제 한 명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약서에 의하면 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기 직원이니까 월급을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받은거죠. 부과를 시킨거죠. 우리가 준걸로 계상을 하고 그걸 비용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완주와 김제에 부과를 시켰던거죠. 9년동안.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왜 이렇게 감 처리가 많이 됐어요. 아까 매립장만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지금 저희시 아니고요. 김제는 약간 증가했는데 완주가 7%에서 4%로 감소했어요. 소각 반입량이.

박현규 위원   반입량이 줄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제시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분담금이 10%고 완주군이 7%인데 김제시는 5천4백밖에 안된다고. 프로테이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주는 7%임에도 불구하고 1억6천8백이야. 9년치가.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건비 차이가 3배 차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실때 김제시가 분담금이 10%야. 완주군이 7%예요. 그런데 감한 내역을 보면 5천4백이야. 김제는 9년치 월급이. 그런데 완주군은 1억6천8백이야. 제가 숫자를 잘못 본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그러면 김제시하고 완주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9년치를 소급해서 감해요. 저는 올해 연도 세입 부분에 대한 1년치분에 올해까지도 적용이 됐으면 그정도만 감하고 별도로 해서 그걸 환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그간의 9년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입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부분은 후에 자료를 받고

박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 자료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지 못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상세한 내역은 예결위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꾸려져서 와야만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물론 당장 9년치를 정산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차질없이 생활복지국 예결위 열리는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차질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과 관련된 자료나 이 부분은 오늘 축조심의나 계수조정때까지는 자료를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서 의견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담당자가 바뀌고 실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직원이 없어서 우선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고요.

○위원장 장태영   김제시,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가져지는게 그렇다면 올해 부담금에서 올해치 정도를 세입에서 조정을 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9년치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적용을 해요. 그것은 별도로 세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환원을 해주든가 이게 정상적이지 어떻게 전체 부담금에서 왜냐하면 운영 부담금에 관해서는 이게 주민 기금하고도 상관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주민기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들어오는 폐기물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비례해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전년도에 쓰레기 반입량을 그 다음해에 3월까지 반입 비율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서 조정하는게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해왔는데 완주군이나 김제군치가 9년치인지 한쪽은 정산이 제대로 됐는데 한쪽만 그런건지 아직 규명이 안됐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과부담된 내용을 해당 시군에서 이의 제기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보고해서 부담금을 조정했다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중국운남성 장애인연합회 교류사업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국운남성 거기서부터 선너머마을 택지까지 저희가 11개 사업이 전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단체지원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교류사업이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국운남성을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운남성 가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추가로 지금 지원을 받지못하는 센터를 지원해주실려고 추경에 예산을 잡으신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37개소인데 지금 30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4사분기 3개월동안 지원할 수 있는겁니다.

오현숙 위원   2009년도에도 계속 37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시는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36개소만 했어요. 정확한 내시가 배정되어서

오현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전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늘어가는 계획을 잡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시를 해주는 것에 따라서 센터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이 국가에서 내시를 해줘야만 지원할 수 있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예산 책정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는 예전에 듣기로는 각 동에 한 개씩 정도 지역아동센터를 권장을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소득층 아동이 600명에 기준해서 추가로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앞으로 생길곳은 거의 다 생긴건가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현재 40개소가 10월, 11월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정도면 600명 기준해가지고 600명이 넘으면 2개소고 그 기준에 지금 40개 정도면 맞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금도 여력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협력과의 시민 한소리하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 사업은 금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연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때 국비가 2천만원, 시비 천만원했는데 작년도에는 4천80만원해서 국비 2천7백만원, 시비 천3백80만원 이렇게 해서 15개 기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23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기때문에 국비에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개소 평생학습기관 하고 초·중등 학교 8개 기관이 합쳐져서 2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정되어있어가지고 국비에서 활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고 그래서

오현숙 위원   평생학습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거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노인복지회관도 평생학습 기관에 들어가고 청소년 등불야학 그런 것도 전부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1인 1소리 교육을 하는데 강사비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강사는 누가 하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 은행을 두고 있어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오현숙 위원   몇 분 정도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23분

오현숙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각 기관 운영하는데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강사비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학습기관에서 강사를 선임을 하시면 지원만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수준 차이가 있겠네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기본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이 국비가 언제 온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번에 변경 내시왔는데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종전에는 이게 예산이 수행하는 사업기관에 직접 주기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는데 복지부에서 서비스관리센터로 되기때문에 이번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증액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번에 왔으면 사업을 그동안 시행을 안하고 있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그 인원이 당초에 151명이었는데 242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가지고 국도비가 증액 내시가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금을 어디에다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수행기관은 전주지역의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서 하는데 바우처 카드를 긁으면 국민은행 전산망하고 연계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라는데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업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로 지급됩니다. 금암 노인복지센터, 우리 노인복지센터, 중앙, 서해, 성예 이런 다섯 개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를 운영하는데 아동수의 감소와 종사자 감소로 해서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의 특이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숫자는 왔다갔다 하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진폭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유독 그러는건가요. 올해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그룹홈으로 이전하는....

이원택 위원   공동생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그렇게 이전하면 그러면 인원 감소분이 그룹홈은 몇 명이나 합니까. 그 시설에서 그룹홈을 하는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그 시설에서 그룹홈 멤버를 짜서 별도로 프로그램 신청해서 하는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이원택 위원   그런걸로 감소한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다른 요인은 아니고요. 지금 그쪽으로 이동한 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클린전주만들기 사업에서 청소원 실명제 안내판 제작해서 3천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이 사업을 하므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뭐죠.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동안에는 미화원하시는데 누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민원이 120번이나 시민들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청소갈동안 굉장히 거리가 쓰레기 적치된 시간이 오래됐어요. 지금은 거의가 실명제로 가기때문에 위탁업체와 미화원을 어느 구간을 누가하고 있다 붙여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직접 거기에서

박현규 위원   어떤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할려고요. 30에서 20㎝ 크기로 이 구간은 청소 미화원 누가누가 청소하는 구간이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아요.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박현규 위원   정책 실명제나 청소 실명제나 아주 좋은 정책같은데 그것이 행여 거리 미관을 해치고 염려스러운게 어떤 취지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4만원짜리라고 해봤자 잘 만들것 같지도 않은데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크기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현재는 50에서 30을 잡고 있는데 30에서 20정도로 예쁘게 그것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잘 보이되 걸리지 않고 눈에 띄어서

박현규 위원   거리 환경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것이 또다른 거리 미화를 해치고 흉물스럽지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시민들 눈에 잘 띄이되 거리를 훼손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디자인을 공모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디자인을 일부 받아봤습니다. 광고업체에다가

○위원장대리 남관우   광고업체 보다도 아트폴리스로 전주 이미지가 깨끗한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적은 돈으로 실용성있게 할려면 전문가하고 대화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750개면 750면을 다 만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화원도 있고 민간위탁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다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들여서

이원택 위원   제 느낌에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안내판을 붙이겠다. 실명제로 하면 그 사람 이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간이 변경되거나 또는 제가 볼 때 취지와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삼년 지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염려되는데. 동문사거리 조성사업도 취지와 뜻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 조성이 가다보면 퇴색되어 버리고 관리도 안되고 그러다보면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어느 부분을 염려하시는건지

이원택 위원   제가 볼때는 그 안내판이 실명제화 해서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디자인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기 보다는 좀 지나면 그냥 속된 말로 보통 또는 별볼일없는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의욕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미화원이 부족한데는 미화원도 배치가 안되고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직영 구역도 배치가 되고 민간위탁이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처음 한두 달 초창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체제가 빨리 안정되고 잡혀갈거다.
  그렇다면 청소 실명을 하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불편사항이나 청소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고 자주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그대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개인 핸드폰까지 넣을려다 그것은 뺏습니다.
  회사 사무실이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번호를 넣고 다만, 그게 몇 년가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선한 이미지가 아닌 그런걸로 비쳐질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해보고 싶네요.

이원택 위원   평화2동에 지시제가 있는데 그 뜻과 취지가 좋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디자인이나 또는 그 디자인이 좋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아, 저것 참 아름다운 구조물이다 이런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밋밋한 구조물이다 하는 순간 사실 그 취지와 뜻은 어디로 갑니다. 그것때문에 걱정하는데 아무튼 청소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회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실명제없이도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식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전주천에 가면 도로에다 전주천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실명제로 명칭 다 넣었어요. 간판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고 그분들이 관심도 많아서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버리니까 지금 가면 정말 애물단지로 남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 붙여놓아야 뭣하냐. 그러면 오히려 단체가 전부다 욕을 얻어먹는 실정이 되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것은 아마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붙여놓고 1년쯤 하면 시민 만족도가 대폭 높아져서 우리가 다 떼는 사태가 오지않을까. 정책 실명제가 필요없는

○위원장대리 남관우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억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금년 5월부로 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요. 협약에 의해서 3년 단위로 할때마다 원가를 재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톤당 5만 천원으로 하던 것을 톤당 5만6천원으로 올렸어요. 잘아시다시피 5월, 7월 그럴때는 벙커씨유나 이런게 원가의 반절을 차지하는데 그게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톤당 단가 처리비를 현실화시킨 액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부터 적용이 되기때문에 부족분을 당초 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당초 예산에 왜 못 넣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초 예산은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55억정도 대략 그렇게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17억 추경을 세울 것을 감안하고 조금씩밖에 안세워주었어요.

국주영은 위원   톤당 너무 많이 올랐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톤당 5만천원에서 5만6천원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제 돈이다 생각하고 한푼이라도 깎을려고 다 꼼꼼하게 봤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결국은 못깎았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많이 깎은게 그렇다니까요.

이원택 위원   생활복지국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주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담반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사한 곳이 자원관리과예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곳은 사실 시청이든 구청이든 도청이든 관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그런 것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볼때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또 기타의 유류라든가 예를든다면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보완하면 어떤 유류비나 운영비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을 하는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여기도 경유 때고 벙커씨유 때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조금씩 전주시도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가는 방식과 패턴을 연구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이런 운영비의 민간위탁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냐 저는 이 판단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생활복지국 자원관리과에서 내놓아야 하지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저런 것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새겨 듣겠고요. 5분발언하는 것도 제가 관심있게 들었고 전담부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겨야 되지않나 반드시. 그리고 정책에서 행정에서 먼저 선도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말씀이고 다만, 그쪽 분야가 대체로 저희가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싸이클링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갈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더 고민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린스타트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환경과 그쪽에 거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총괄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담계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쪽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산자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국주영은 위원   그쪽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요. 전주시 새마을회관도 아니고 전라북도 새마을회관인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어서.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건물의 소재지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도 시책추진비는 전부다 시군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군에다 내려주어서 하는건데

오현숙 위원   도 기관이라도 소재지가 있으면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전부다 소재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라북도 새마을 회관이 새마을협의회 소유가 거기것 아닌가요. 도것 말고 전라북도 새마을협의회 소유 아닌가요. 그 단체거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국주영은 위원   단체 것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사실 그 건물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임대를 내주고 해가지고 자체 수익이 있거든요. 이런 개보수까지 관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따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저희들이 정산받아서 해주는 것만도 부담되기도 하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비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추석맞이 고향방문 가족사진촬영이 있는데 이것은 주체적으로 어디에서 촬영합니까. 좋은 프로그램이고만. 가족들이 공원 나왔을때 찍어주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경기전에서 한건데요. 300가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액자를 포함해서 사진 인화료까지 해서 주는 것인데 바르게살기 운동 전주시협의회에다 주어가지고 시책추진비로 하는 것인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공원에 가족들이 나왔을때 찍어준다는 이야기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사전에 홍보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진철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며, 특히 원활한 구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1년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천년전주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완산구가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권역별 예산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 과장인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개요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설해대책 등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우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경제로 힘차게 커가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원안가결되어 덕진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선임 과장인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이 퇴장하시고 선임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양구청 예비 심사의 건에서도 구청장님 출석 안하시고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받고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의 선임과장인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주는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송재웅 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덕진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은 같이 보겠고요. 세출 예산은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지금 요인이 뭔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당초에는 5백 세대정도가 증가했었는데요. 부정 수급자 관리를 강화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2회 부정 수급자를 저희한테 내려보내주었는데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내려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실시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탈락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재 2만여명이 감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하거나 그런게 나오면 바로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뜨기때문에 다시 재조사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원택 위원   보건복지부 전산망하고 연계가 실시간으로 되고있는 요인이고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장태영   월동난방비 지원 도 추진사업은 개요가 뭔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한시적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지원하는

○위원장 장태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도비도 지원이 되는거고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가보조금하고 중증장애인 유가보조금, 경증장애인 유가보조금 이런 내용들은 어떤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난방도 어렵고 그러시잖아요. 당초에는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증까지 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난방용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월동 난방비 성격입니다.

이원택 위원   장애수당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장애수당이 늘어난 것이 예전에는 수급자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차상위까지 해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이원택 위원   이것 삭감된 것 아닌가요. 11억4천만원정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작년 8월에 차상위 계층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대상자수가 늘어나겠다 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잡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집 앞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동안에 보육교사하고 시설장들이 9개월에 걸쳐서 평가인증 준비를 합니다. 평가인증을 기존의 보육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서 환경도 고치고 프로그램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만들기때문에 9개월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고 해서 교사나 시설장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국주영은 위원   이게 그 돈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감액이 10억9천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만5세아 무상 보육료를 16만7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월. 그런데 저희가 2,237명인데요, 예산이. 그러면 2,126명으로 111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겁니다. 취약 직전 아동 5세아에게 주는겁니다.

남관우 위원   줄어든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줄어든게 아니라 과다 내시됐죠. 당초에 국비가

국주영은 위원   민간 농어촌 차량 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위에 차량 운영비가 두 종류입니다. 359쪽에 민간 농어촌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냥 차량 운영비는 국공립이나 법인, 민간, 장애아 전담시설에 월에 20만원씩 개소당 농어촌에 소재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민간 농어촌 차량 운영비는 법인이 아닌 민간시설로 농촌 소재 민간시설로 나가는데 이것은 월에 15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곳에서는 35만원씩이 지급이 돼요. 차량 운영비가. 2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중복이 민간이면서도 농촌에 소재하면 35만원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차량 운영비 지원이. 그리고 20만원은 국공립이나 법인일때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보육시설 농촌을 우대해주는 조건으로 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토요일, 일요일 급식지원 이게 지금 줄었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증액되어있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동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에게 중식 지원해주던 것을 티켓으로 준다면서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식권, 식품권

국주영은 위원   식품권으로 주는데 이게 중단이 됐대요. 왜 중단이 됐냐고 동사무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줄어가지고 기존에 주던 사람들을 줄이고 기존에 주던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직장을 가진 아이들만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주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가버리니까 아이들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줄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여기저기 확인해봤는데 전부 그런 내용이던데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줄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동이 늘어났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실제로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학기중이라면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 몇 명이냐 해서 이번에도 조사해서 3,500명 정도 되어서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오현숙 위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에서 보험금을 안전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전보험을 가입하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손해배상 공제회라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라고 해서 시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시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거예요.

남관우 위원   놀이터에서 넘어졌다든가 그러면 혜택을 받는건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배상이라든가 그것을 보험 처리로 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인들은 해당 안되잖아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전체 해당됩니다. 공공시설물은 전부 해당됩니다. 전에는 놀이터가 그 시설에서 빠져있었어요. 저희들이 재무과로 요청해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도로, 하수도 맨홀 여러가지 다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차량 연료비 수리 자재비인데 5천만원 증감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재활용하고 쓰레기 수거 이쪽이 민간위탁이 됐잖아요. 이것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기존에 예산 세운 것은 민간위탁 이전에 차량으로 약 7억원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내년도에 차량이 26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유류비나 수리비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이라든가 이것을 중간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수리 기자재비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그동안 운영하는데 그동안 유가 인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현재있는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최소한도 이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했지 다른 차량이 줄었을때는 거기에 따라서 몇 대정도 감소된 부분은 그동안 유가인상으로 상쇄되어버렸고 현재있는 차를 가지고 12월말까지 운영하는데 이정도 더 필요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이원택 위원   현재 이 차량을 덕진하고 완산 보유 대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는겁니까. 이 차량 소유 관계가 직영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우리가 36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각을 13대를 의뢰했기 때문에 매각이 12월달 중으로 될거거든요. 지금까지 경비는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12월말까지 26대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은 위탁되어서 가고 있죠.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9월에 했던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8월에

이원택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원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거고 양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까지 사실은 기정에 세웠던 것 보다도 수리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때문에 5천만원인가를 더 계상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차량이 현재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투입되지는 않고 직영으로 갖고 있는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재활용 민간위탁하면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6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매각한 이후부터는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는 안들어갔죠.

이원택 위원   지금 36대가 매각이 안된거라는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3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차량은 12월 현재까지는 36대 중에 12대를 더 매각을 하겠다는 거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3대를 매각 의뢰를 했는데요. 기존 차량 10대하고 3대는 신규로 구입을 했거든요. 13대를 매각합니다. 지금 감정평가까지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원택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는 17대거든요. 17대가 매각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44대에서 17대는 매각 처분하고 나머지 26대는 저희가 지금 11개동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놓고 볼때 적정 보유 댓수는 몇 대입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거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적정 보유 댓수를 26대로 보고 나머지를 매각한겁니다.

이원택 위원   완산구청도 26대를 적정 보유 대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대형폐기물이나 노면 차량이라든지 청소 차량을 분석해서 이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구가 26대고 덕진구가 36대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매각하면 26대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달라요. 덕진구는 5천이고 완산구는 4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산은 조금 차이가 현재 보유 차량이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매각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매각이 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댓수인데 왜 예산이 다르냐는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자동차 운영비는 기계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많이 쓸수도 있고 고장도 각각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같게 맞춰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천만원 차이인데요.

국주영은 위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활용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민간위탁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재활용 민간위탁 하면서 그때에 6대를 바로 매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을 받은 업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자기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이 차가 투입되어가지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것은 아니에요. 직영 구간이 있으니까

국주영은 위원   재활용도 직영 구간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구청이 1차 추경에서도 이것을 증액을 했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는 수치가 4천48만원인데 덕진구청은 5천으로 됐다고요. 이게 정산인데 저희가 재활용하고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 여기에 보면 브러쉬도 있고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양구청이 지난 5월 추경때 1억원 가까이를 증액을 했고 나머지 정산을 하는데 재활용 위탁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8월 1일자

○위원장 장태영   5월달에 이미 1회 추경에서 증액한 상태인데 이게 오히려 이 예산내에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사오천만원대에서 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당초에 7월에 하는걸로 계획이 서있었는데 11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차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더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소요가 있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독주택 가로청소가 늦어진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게 한달여 늦어졌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당초에 7월로 했다가 9월로 했다가

○위원장 장태영   재활용하고 단독주택 가로청소하고 달랐죠. 이정도 필요해서 요청한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관우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관우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요구액 1,844억 6천296만원 중 자원관리과 자치단체 부담금 3억8천158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되어있으나 삭감하지 않기로 수정의결 하고, 세출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법정경비 집행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요구액 3천34억33,155천원을 삭감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남관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