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상수도 사업소, 완산, 덕진구청순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입니다.
  급수과장 안석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도시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많고 깨끗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상수도 서비스 행정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결산내역서 중에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며는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용어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고이월된 내역은 전반적인 이월 사유로 포괄적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있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작년 8월 2일에서 8월 3일 사이에서 전라북도에 호우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설계하고 발주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한해로써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동서학동 은석마을 배수관 포설공사의 경우는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양용모 위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용어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개략적인 부연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을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상수도 사업소의 미수금 현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작년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급수공사 수입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시설하면 시설분담금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5m안에서 78만2천원 받고, 또 관이 13mm냐 20mm냐에 따라서 최하 8만원 14만원을 받는 것이 그에 대한 수익입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이 64%인데 실제로 수자원 공사에 비해서 대성정수장 물가가 싸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대성정수장이 쌉니다.

양용모 위원   37%에 대한 손실율은 어떻게 상계가 되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고산에서 오는 톤수하고 우리가 받아서 수용가 한테 공급하고 검침해서 부과하는 것이 유수율인데요, 나머지 유수율 30%대 되는 것을 저희가 현안으로써 이것을 해야 결론적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을 2010년까지.

양용모 위원   회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손실로 해서 계산이 안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그것은 어쩔수가 없죠.

양용모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상수도 사업소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얼마나 수익이 올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물값에서 받아서 한 것은 2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규모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배관교체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능력에 의해서 유수율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송천동에서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렇지 아파트의 계량기를 거치지않고 세게되면 그것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발견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선된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문배 건축과장입니다.
  소재연 건설과장입니다.
  이강모 가로교통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영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 일과 저희 구정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때문에 위원님 일이 저희 구정의 일이고 구정의 일이 위원님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저희 구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덕진구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이덕규 가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덕진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양문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과장님, 잠깐만요.
  발표하시는 유인물하고 맞지를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죄송합니다. 바뀐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정리해서 덕진구청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십시요.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236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덕진구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같은 것도 합계를 내주시면 보기가 좋은데 전혀 합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성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보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완산구청 건축과장 양문배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계속)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건축과태료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행위, 불법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용도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20/100에서 부터 2/100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7억7,288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는 5,275만4천원인가요.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이행강제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7.5%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압류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등에 있어서 상세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 건설과 추진실적에 무단점사용 원상복귀 요건, 계고를 했다는 것은 통보했다는 얘기인데 계고후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계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화산동에 김만순씨 외 다섯건이 있는데 계속 계도를 해가지고 바로 허가가 나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 독려 고지서 발송비가 5천만원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가로교통과장 이강모입니다.
  저희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약 만여건 이상의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약 2억원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편료 기타 고지서 출력비가 약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1년에 징수율이 30%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고지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차후에 만원이라든가 현금으로 준다든가 상품권으로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저희가 교통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완산구는 54건, 덕진구는 12건 밖에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대부분 호우 피해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에 되면 9월이나 10월이 되어야 중앙에서 피해확정이 되어서 자금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해 수해복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다시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추경때도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틀려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는 이틀전에 이것을 주시고, 당일날 오면 거부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태료, 점용료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부과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양문배   이자는 없고요, 시정이 될때까지 1년에 두번씩 계속.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부실자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사고이월에 우측에 이월사유를 보면 완공예정일이라고 2006년 6월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몇일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2006년 9월 6일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미 지났는데 예정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양용모 위원   이 서류를 아무런 생각없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완공은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완공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올때는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명시이월이 몇월부터 몇월까지 공사인데 명시이월이 되었다, 명시이월 사유만 써있지 언제까지가 마감이고 준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결산을 보니까 완산구청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양 구청에 이런 문건을 작성하실때 협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성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추후 예산편성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