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비전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주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교통과에 524억인데 내용이 뭐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62억 정도 되고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100억 정도되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많습니다. 152억정도 입니다. 그리고 기타인데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25억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예전에는 압류차량이 이전이나, 등록말소가 미납이 되면 안됐습니다. 인권찾아가지고. 그리고 5만원, 4만원이니까 시민들이 체납의식이 결여되어서 이전이 안되었는데 법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정차관련 과태료가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현연도가 30%정도 됩니다. 과년도는 적습니다. 10%정도 됩니다. 올해 6월 22일에 개정된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공문도 보냈고 30개이상 업소에 다 보냈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거래를 조회해서 압류조치할 수 있다. 다음에 500만원이상 질서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제한한다는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초질서행위 위반자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얼마나 높아 질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체납의식이 결여된 것을 해야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반상회라든지를 해서 더 많이 하고 해서 체납의식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보니까 증가율이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보니까 5억정도가 더 납부되어서 앞으로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부과만 해놓고 징수는 안되고 고질적인 부분이 많죠.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교통과장 김성수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주소가 없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해서 27억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해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돈을 많이 걷으면 안되니까 홍보에 중점을 더 두어서 충분히 인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징수율이.

○교통과장 김성수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체납이 되어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서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무원들 자동차관련 과태료.

○교통과장 김성수   총 받은 것이 관내 공무원들에게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산검사심의위원들이 획기적으로 등잔밑이 어둡다고 내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애썼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기초질서는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가 있을 수 없고 평등하게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 구청, 본청해서 35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건설교통국에 이월액이 1715억이면 34%되는데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사업 특성상 도로같은 것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고 농지보상같은 것이 장기화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으면 자금관리는 재정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거기에 따른 높은 수익이 나는 CD라거나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출할때만 배정요청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더라도 자금관리가 소홀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2006년도, 2005년도는 이월액이 얼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34%가 이월된다는 것은 사유가 있겠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에 큰 사업이 많이 있다지만 과다이월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전연도에도 결산할때 많이 지적했는데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가는 사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이월사유가 실시설계 용역 미완료에 따른 사업착수지연, 실시설계용역이 미완료라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냐는 말예요. 재촉해서라도 공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면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부족, 대부분 이런 사유를 작년에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아 있는 돈은 시급한 공사나 다른 사업에 반영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월시키면 예산 제대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기간이 3개월, 6개월씩 기간이 있다보니까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공사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때문에 넘어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해하지만 매번 일상적으로 보상협의지연, 수용이 늦어지고 일상적으로 삼사년 것을 보면 똑같은 문구예요. 개선하자고요. 이월액이 34%,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남발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안되고 있어요. 계속 지적해도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불용액이 9500만원입니다. 무진장방면. 총 예산이 7억 5000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7억중에 1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편성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정확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까지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을 감정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1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예산심의할때 1억 깎는다고 하면 난리났을 거예요. 절대 안된다고 하죠. 그런데 쓰고 나면 1억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만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공감합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는데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1년이면 수개의 학교를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 추진하는 학교가 동절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 공감하고 있고 저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불용액처리한 부분이 직원들이 신경쓰면 결산추경때 감액처리한다거나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내년 결산때는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7연도 결산위원회할때 저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올해도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은 동절기 절대공기가 부족했지만 나머지는 완료된 부분이 있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써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기린로전자상가 용역이 6000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현재 이월사유를 보면 납품시기 미도래, 용역완공이 2008년 7월이여서 시간이 아직 안되었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비가 6000만원에서 이월액을 차감하면 차감액만큼 들어갔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선급금하고 기선금 일부를 주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업무보고자료 17쪽을 보면 기린로전자상가 활성화사업해가지고 2007년도 용역비 6000, 기투자가 6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월된 것을 투자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총사업비가 8억 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6000만원, 사업비가 8억입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기투자가 뭡니까. 이미 투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현재 결산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아직 6000만원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이월액이 3500이니까 약 2500만 투자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자료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공사발주해서 계약되고 원인행위가 되면 일단 투자된 것으로 봅니다.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까지 되어 있으면 확정채무로 봐서 기투자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기린로전자상가 언론에 나오던데 그 내용이 설계공모를 했는데 공모 최우수작이 없어서 자체설계를 한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신문보도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다 공모했는데 최우수작이 안나오고 우수작으로 해서 당선작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별도 자체설계는 불가능합니다. 디자인설계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디자인설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하고는 틀린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디자인설계는 하나의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1차적인 기본설계, 2차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디자인설계를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자인설계에서 나온 안을 실시설계에 접목시켜서 확정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어떤 점이 미흡해서 안된다는 겁니까. 최우수작은 없고 우수작이 있는데 왜 그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과정, 예산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비는 확보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주민들과 합의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도에서 공모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에서 디자인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납품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김창길 위원   디자인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인들과 협의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 최종적으로 협의해놓고 최우수작이 없다고 인정못하겠다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은 어떻게 되어야 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언론보도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디자인설계과정에서 최우수작이 안나오고 우수작을 채택해서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시키겠다는 보도내용이고 그것을 새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상인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는 일치가 안돼요. 기린로전자상가에 가장 필요한 핵심은 주차시설이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물론 거기를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거리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것은 매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음 약전거리도 예산은 5400이 세워져가지고 이 자료에는 58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용역납품이 안되었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용역이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선급금 준 것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선급금과 기선금을 뺀 금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창길 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비 5400도 금액이 안맞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부 부대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몇백만원 틀린 것 같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세워서 신속하게 할 것은 원활히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3889억이고 수납액이 2984억인데 약 930억이 미납액 되었는데 미납사유하고 불납결손액이 27억이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불납결손액이 많은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현연도, 과연도 주·정차과태료 부분에서 불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5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해서 1억 3200만원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보면 물품구입가격이 있죠. 예산을 짤때 어떤 형, 성능은 어느 정도이고 해서 예산을 짤 겁니다. 그런데 7억 2000중에서 5억 8000쓰고 1억 3000 남으면 너무 엉터리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낙찰율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0%로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액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남기지 왜 1억 3200이나 남기느냐 하는데 조달입찰로 들어가면 낙찰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히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전주시 재난관리기금해서 57억 9681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썼다는 것이 5억 5000만원 쓴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러죠.

김주년 위원   남아 있는 것이 52억 4533만원. 재난관리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용도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난시설에 대해서 긴급히 복구한다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기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 보조받을 때도 있고 시 자체에서 시행할때도 있고 그런 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재난기금은 법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했을때 이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전주시에서 법적으로 연 얼마씩 적립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있는데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연도에 5억 5000만원 지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재난관리에 필요한데 사용했겠지만 전년도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5쪽에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에서 교통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시스템 설치에서 1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산편성할때는 조달물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하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낙찰율에 차액이 나온 겁니다. 저가로 들어왔다는 거죠. 조달물가에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나오면 50개면 50개를 근거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참고로 예산을 적게 올려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어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못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월액현황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국장님 답변에 돈은 쓸때만 갖다 쓰기 때문에 사장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안하고 이월되는 것하고 더 중요하게 써야 할 사업들에 돈을 그때그때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월액을 가능하면 줄이셔야죠. 예산을 받으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견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요구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월이 되니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유념하셔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현안부서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결산검사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사고로 해주셔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어쨌든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적된 것은 지적된 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할려는 의지가 우선 예술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화산체육관앞 친수광장조성 벽천 이것이 명시이월됐어요. 전액이 명시이월됐는데 왜 늦어졌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실시설계비는 사고이월되고 실시설계가 2008년 4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어쩔 수 없이 실시설계가 끝나야 하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양용모 위원   왜 실시설계가 늦어졌냐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로 해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아트폴리스위원회 3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트폴리스위원회는 매월 열리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편성이 언제 됐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몇 월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6월정도.

양용모 위원   그때 예산편성이 됐죠. 배정은 언제 됐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원인행위요구하면 예산계에서 그때 배정을 해주니까.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계약자 선정공고는 며칠이예요. 전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예산편성일, 예산배정일, 업무추진기간을 알아볼려고 해요. 그래야만 아트폴리스과 일정때문인지 아니면 그 핑계를 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회추경인데 4월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착수를 2007년 4월 30일에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4월이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본예산입니다.

양용모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문가의견수렴, 아트폴리스자문, 시정정책회의. 2008년 2월 20일 의회간담회까지 해서 2008년 3월 22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절차이행때문에 사업비는 명시이월되고 용역비는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10억정도 되는 사업이 1년정도 행정절차가 걸려야 합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 행정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는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들은 집행일정을 먼저 잡아가지고 연내에 집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트폴리스개념이 시정에 도입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좀더 신중한 사업집행을 할려다보니까 여러가지 절차를 많이 거쳤고 아트폴리스추진위도 실무자의 보고를 받으면 약 3번정도 거쳤다는 것을 보면 물론 명시이월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4쪽에 사고이월 한옥마을 동고산성 테마 산책로 조성사업,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 안행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 인후공원조성사업, 선수촌 어린이공원 이월사유가 행정적인 절차내지는 동절기 공기 절대부족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절차이행에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사업물량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계획을 잡으면 약간의 착오는 있지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완공일이 2008년 5월에 준공, 6월, 4월, 3월. 사업진행율이 몇 %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한옥마을 동고산성간, 안행공원조성, 선수촌어린이공원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도 3월, 4월, 5월에 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잰 마무리 못하는 것이 전주족구장 사업,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추진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유보된 상태로 이번 회기에 철회하고 별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라거나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인후공원조성사업도 완료됐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인후공원도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유씨 종중에서 민원을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중이고 이 부분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러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사업과정에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이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안행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안행지구 정혜사부근. 도시계획을 했을때 공원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가 종중토지일 겁니다.

유재권 위원   위치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효자2동 안행공원입니다. 공원을 만들려면 공원조성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치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공원결정이 95년 6월 29일에 되어 있고 2006년에 이미 용역과제심의위해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300만그루 사업이 2010년까지 16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넘은 이유가 뭐예요. 불용액처리된 것.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 도시조성사업에서 작은문화복지공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2007년도 6월경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석골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려고 계획했었는데 당초에 사유지 매입불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라거나 이런 지연으로 부득히하게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다른 곳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007년 12월에 이미 그 사업을 계약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그런 시기적인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천연가스버스구입 및 연료비 보존에서 불용액이 2억 9200만원을 넘게 처리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천연가스가 47개 12억 5750만원해서 34대 7억 6500만원을 사용했고 불용 13대 2억 92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유가가 오르기전에 경유차가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회사 예산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도 사업에서도 이것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 구입 예산편성되었죠.

○환경과장 이병칠   시비는 되었고 국·도비도 진즉 올렸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되면 바로 내려올 겁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업계에서 자금난에 허덕인다면 매년 예산편성해놓고 불용액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병칠   일단 연도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거든요. 하면 저희들은 국·도비를 세우는데 민간업체에서 자기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도와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작년같은 경우는 경유값이 그런대로 괜찮으니까 대·폐차를 연장하면 회사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사정이 변화되었잖아요. 그것이 행정환경의 변화인데 이번에는 경유값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더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현상때문에 작년에는 불용처리가 되었고 금년에는 국·도비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상징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화산체육관 명시이월 9억 5000만원짜리 예산이 용역기간을 몇 개월로 줬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용역기간을 1년 줬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런 경우 명시이월이 맞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시설비는 같이 세워서 시설비는 용역이 안끝났으니까 명시이월되고 용역비는 원인행위가 되었으니까 사고이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길 위원   건산천가꾸기사업이 시설비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용역비입니다.

김창길 위원   도에서 아직 승인절차가 안 떨어졌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기간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인데 전라북도 하천심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민, 아트폴리스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트폴리스과가 신설되면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체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각 부서의 사업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벽천이 7월말에 끝나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 공사기간은 8월 20일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7월말까지.

김상휘 위원   전주가 날로 더운데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빨리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예술도시국도 이월액이 56억 굉장히 많아요. 예산액 134억중 56억은 많으니까. 물론 여러가지 아트폴리스 개념으로 새롭게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일부 계획이 수정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292억이나 미수납되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납기가 기한이 안되어가지고 미납액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금년에 거의 다 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징수율이 몇 %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못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별도 자료로 드리고 약 1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너무 과다하게 미납된 것 같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체비지매각대금 수납기간이 안되어서 못받은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기간이 미도래 된 것도 있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낸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미도래는 문제가 없는데 기간이 지난 것을 안낸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그래서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처음에 할때는 분양가라거나 체비지 매각가가 계획이 있었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입과 세출이 균형되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중간에 매각가가 올라갔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일부 환지하고 수용방식을 병행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에서도 정산단계,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늘어납니다. 물가상승이라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양용모 위원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당초에 할때는 세입과 세출은 그때 당시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때까지 예상은 못하죠.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양용모 위원   중간에 몇 번이나 변경되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한번 체비지매각할때 했고 이번에 정산하면서 두번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두번다 인상된 거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양용모 위원   서부신시가지로 관공서나 주요기관이 가서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서부신시가지로 가고자 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하신 조정하기 전에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는다거나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당초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해서 중도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매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재감정해서 감정가가 상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비지매각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인상분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때는 1년이상이 되면 재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5쪽에 특별회계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이 26억, 징수결정액이 9억 4000, 실제수납액이 6억 9000, 미수납액이 25억 그러죠. 이것이 뭔 내용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송천, 아중, 평화, 안행, 화산지구 징수청산금 미납된 것이 25억에 8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미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매각대금 미납이 7건에 17억해서.

유영국 위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현액이 296억에서 94억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세입할때는 당해연도에 땅이 100억정도 팔릴 것이다 했는데 예를들어서 매각실적이 좋아서. 땅을 100% 다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세입에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팔릴 것을 예상했는데 매각이 잘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일반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용이 8억 6000이 미납되었는데 어떤 것이 일반용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목욕탕용, 산업용이 있는데 가정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실, 공공건물.

유영국 위원   그것이 8억 6000입니까. 가정용은 이해가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작년에 인력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퇴직해서 인력이 보충이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몇 사람이 증원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무실용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공공건물도 일부 있고 시내에 있는 엔데피아라든지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있고 현재도 체납이 많이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분납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은 체납분을 노력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에서 체납징수계에 인력을 보충했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일반용이 8억 9000이나 미납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체납현황을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을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4쪽 불용액현황을 보면 하수관거에 따른 토지매입 협의불응으로 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 안해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동서학동에 객사마을 관거정비사업인데요. 땅을 사야지만 될 형편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지말고 승락해줄테니까 그대로 묻어라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불응한 것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락으로 인해서 매입불필요해야 맞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고도처리사업 잔액이 2억 3500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특별회계죠.

○하수과장 소재연   특별회계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이 부분은 정산보고를 환경부에 했거든요. 국고보조 50%, 지방비 맞게 처리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고도처리사업중에서 최초 슬러지수거시설이 있어요. 하수가 들어가면 긁어내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교환하는데 1억 5000인가 들어가요. 그런데 1, 2단계에 있는데 고도처리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반납하면서 그런 사업을 안하느냐는 거죠. 그 사업 별도로 예산투입해서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 건축과장 박종구입니다.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세입에서 완산구의 경우는 50억 결정액에 15억밖에 수납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 지난연도에도 징수결정을 잡아놓고 징수가 미미한데. 건축과는 23억 결정해놓고 66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렇게 부진해서 세수관리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서신동에 장로교회의 경우는 6건으로 9억 300만원이나 밀려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에 40% 정도되는데 재산을 압류해놓은 상태거든요. 건축과가 미비한 것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목표대비 부족한데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불법건물이 공시지가가 전에 비해서 올라가지고 전보다 거의 250%정도 징수결정액이 책정되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이고 계속 반복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심한 사람은 10억 가까이 체납되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년도까지 징수액이 23억정도되는데 실제수납액이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대체적으로 보면 현연도는 칠팔십%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가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보고 올릴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세입이 부족해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13쪽에 불용액현황이 예산절감이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예산절감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산절감은 일괄적으로 5% 책정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차기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서 세입을 확보해서 목표대비해야지 30%실적은 말이 안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 제일 많은 것이 교회쪽이 많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교회가 많습니다. 전주장로교회는 6건을 반복부과해서 10억 돈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분리는 안해봤지만 약 육칠십 %는.

○위원장 김광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김상휘 위원   계속 해서 안내면 어떻게 해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강제징수 못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기들이 9월까지 정리해준다고 유예해달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형편인데 9월 넘어서 안되면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과 관련해서 덕진은 액수가 적어요. 덕진은 불법건축물이 많지 않은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과연도것인데 옛날에는 1년에 두번씩해서 부과했는데 강제집행도 안되고 건수로는 230건입니다. 사람숫자로는 약 40명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보면 소소한 것 가지고 반복하다보니까 단독주택같은 경우 4회 부과하고 끝나거든요. 일반건물은 주택으로 안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명시이월현황을 보면 도비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내추진불가, 도비 보조금이 보통 12월에 배정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동안 도의원님들이 기다리다가 도비가 남으면 남는 시점에서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조금이 12월에 옵니다.

양용모 위원   도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여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2월에 남았다고 해서 여기 보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통으로 보조금을 세워서.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유영국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교통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세출부분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기초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집행시스템 방안 강구를 권고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안 심사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