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9월 0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7.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8일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 전철화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에 완공예정이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부지개발사업은 2011년이후 착공예정으로 공사시기가 맞지 않아 35사단 부지개발로 신설되는 확장이 예상되는 도로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저촉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추후방안을 협의해서 반영하겠다는 회신에 따라서 철도를 횡단하는 5개의 과선교를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요변경 결정내용은 도시계획도로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미관지구 5개소, 취락지구 2개소, 철도, 완충녹지, 광장 각 1개소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2008년 5월 1일부터 변경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전북중앙신문과 전북매일신문에 게재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청취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공람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적정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시행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9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은 3만 1106㎡이며 정비계획 용적율은 145% 이하, 최고층수는 11층, 평균층수는 9층이하로 하였으며 건축계획은 15개 동에 366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만 1857㎡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4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에 의거 17개 구역중 14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원각사 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제척사유가 분명치 않아서 부결처리된 구역으로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이나 2008년 6월 28일이후에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이 가능하여 당초 전라북도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20만 9100㎡이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대한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 단, 공동주택 등 아파트는 제외하게 되겠으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80%이하로 층수는 4층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으로는 도로시설 4개노선과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 2개 노선을 포함하여 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3개소, 주민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에 공원 1개소, 사회복지 1개소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안타까운 얘기지만 복선화 전철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전주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지하화로 되어서 도시계획이 변결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5월 14일에. 주민이 30명 정도 참여했는데.

○도시과장 이강문   공청회는 아니고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종에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못갔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안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35사단 개발지역 에코타운 건설에 있어서는 향후 민원이 다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경안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비전사업팀인데요.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설명하는 기회를 여러차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방환경청 환경과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반영 안한 부분은 여기에 기록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반영된 것만 기록한 것인지.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적인 의견을 사전환경성 검사에는 반영을 안하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요구사항은 전체 반영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 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부분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35사단 이전사업이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청취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도 일반시민이 전북매일신문이나 중앙신문을 보는 분도 많지 않고 해서 너무 형형화되어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인터넷, 관보, 시보, 도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온라인상에서 의견 개진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식행위로 지나갈려고 하면 나중에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이런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꼭 연락해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부지개발사업이 되면 대단위로 해서 수차례 설명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위원님들 모시고 필요하다면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종광대가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재개발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재개발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몇 종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1종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은 구역별로 층수나, 용적율이나 허용하는 규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1종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1종이 재개발사업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구상이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제1종 주거지역은 사실 현행법대로 한다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이 안되면 그런 문제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아시지만.
  현재 1종으로는 층수를 제한할때 판상형으로 가면 몇 층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7층으로 허용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탑상형은.

○주택과장 이용민   최고 11층으로 했습니다. 평균 9층이고.

김창길 위원   8월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될때 전주시도 해당됩니까. 거기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평균 18층을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도 해당이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도 다 해당되는 법이 되잖아요. 정부고시가 발표난 것이고 정기국회때 그 법을 통과시키면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주택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개선이든 아니면 도심재생이든 사업지구 지정해놓은 것이 61군데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62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게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된단 말예요. 그러면 정비구역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원각사구역 주거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심재생사업이든 도시계획용역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하고 부수적으로 얼마전에 뉴타운사업 발표난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지정한다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구역 지정 자체는 근본이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곳은 재개발, 재건축지구를 지정하면 주민들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정할때 주민들 요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상으로 몇 %씩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종주거지역을 무조건 2종으로 완화해서 도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도시기반시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틀이 근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만 서서 추진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뉴타운문제도 주공하고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이라거나 전반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된다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종광대2지구가 있고 1지구가 있다고 했는데 1지구는 뭐죠. 뭘로 지정되어 있죠.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창길 위원   다 알다시피 시행자가 전주시가 아닌 주택공사라거나 전북개발공사가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재개발은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도로하나 사이에 두고 하는 주공이 하고 하나는 민간으로 한다고 봤을때는 사업성이 연계도 안될 뿐더러 전주시가 1종, 2종, 3종에 대해 백분율로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만약에 %를 정할때 전주시내 외곽은 고층을 지을 수 있는 3종이 많아요. 그런데 구도심은 3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부품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으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봤을때 1종가지고는 현재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다 느낀단 말예요. 그러면 이 자체도 주민들한테도 또 하나 부담이 되고 1종은 전주시에서는 재개발로는 어렵고 주택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뉴타운방식은 종을 바꾼다거나 했을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은 안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세요.
  전주시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실용적으로 규제를 풀을려고 하고 있어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많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구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립된 계획만으로도 방만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심리하고는 반하게 사업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예상되고 뉴타운이라는 부분도 주공하고 사업방식을 협의한 내용을 봤을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 협의를 거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기존 세대수가 294세대잖아요. 1종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366세대밖에 안된단 말예요. 72세대밖에 안늘어나는데 72세대중에서 32세대는 임대아파트고 그러면 40세대가 늘어나서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는 거죠. 재개발하신 분들이 돈을 다 내야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다른 지구같은 경우는 2종 230%다 보니까 30~35% 정도 됐거든요. 증가된 세대수 비율인데 이 경우는 거의 80% 된단 말예요. 과연 20% 가지고 임대아파트 짓고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 뉴타운 계획은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종세분을 2종으로 풀어준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수익성이 없다면 2종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문제는 전반적인 구도심권 단독주택지역이 사실 도로여건이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틀을 변경하면서까지 도시나 상·하수도 기본틀을 개선하면서까지 재개발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전주시 여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개 지구가 재건축,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때는 사업수익성이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당초에 시에서 갈려고 한 안 보다는 달리간 안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틀은 공론화를 거쳐야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철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우려하는 것이 2종 230~250%도 수익이 맞냐, 안맞냐 하는 판에 1종 11층으로 지어서 과연 72세대 가지고 몇 억을 내면서 입주할 것인가. 세대수는 평수하고 비교분석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것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종으로 바꿔주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바꿔주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맞아야 추진하지 안맞게 되면 허가를 득해놓고 안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재개발, 재건축 용적율이 다 틀립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구역별로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하고 2종으로 되어 있는 구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종세분이 되어 있는 틀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도급제하고 지분제를 할때는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여가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흔히 도급제, 지분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히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급제, 지분제하는 것을 명확하게 모델을 뚜렷하게 정해서 도급제는 이 양식, 지분제는 이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때 조합측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내용으로 재산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약관계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유재권 위원   조합측에서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그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제가 알기로 조합설립을 해야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은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행법으로는 재개발도 조합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거에 이 법이 명문화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8월 25일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조합에서 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정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만 시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2006년 이전에는 재개발추진위에서 시행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정식선정이 아니고 내정이 되거든요. 내정 자체도 지금은 조합에서 시공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하고 다만 그 이전에 법이 정비가 안되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내정된 것도 불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조합에서 나중에 추인을 받도록.

유재권 위원   용적율이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50만이상 도시의 경우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용적율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전주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 용적율이 230%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보다 큰 도시가 많은데 타 도시의 경우 190~220 사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시내에서 몇 군데가 재개발, 재건축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도급제로 했기 때문에 비주류로 조합설립을 하고 반대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부분은 일단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사실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급제나 지분제 다 이것을 제도를 명백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해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형식이 도급제 형식이냐, 지분제 형식이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예를 들어 지분제 같으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수라든지, 토지 지분이 균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나중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땅이라든지 위치마다 그 가치가 다르고 기존 건축물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분제로 하는 것은 어렵고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분제 같은 효과를 두는 계약내용을 갖는다는 식으로 계약내용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유재권 위원   서부시장내를 보면 거기가 도급제로 해서 조합원들이 반반씩 갈라져가지고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급제로 했을때 그 분들이 전주시는 분양이 잘 안되었을때 그 이자를 내고 하면 그 땅을 하나도 차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지분제로 가면 조합원들이 한번만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할때. 그런데 도급제로 가면 각종 변경사항이 나올때마다 조합원들이 관여를 해야 하고 조합원 동의를 해야 하고 조합대표들이 그동안 사고도 많이 생겼었고 여러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가락동 재건축위원회가 3만세대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초 3억 9000에서 2년이 경과되었는데 9억정도 부담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재개발지역도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공여를 조합측에서 하고 말 그대로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이 좋은데 사실 전주 같은 지방도시 여건에서 시공사에서 그런 여건을 안고 갈 것이냐.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해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 추진위원들이 사실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추진위원회에서 몇 분이 해버린다고요. 전체를 놓고 차근차근 알려주면 주민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얼렁뚱땅 해버려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생겨가지고 소송걸고 해서 한번 소송하면 20년안에 절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사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났을때 분양방식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내용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따져봐야 하는데 말씀드릴려는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전주시내에 62군데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심재생을 하는데 그 일대 동초등학교 주변이 주거환경으로 지정된 지역이 무려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가 2005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약 3년여가 경과되어도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해산시켰어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되는 이유는 1종으로 지정해 놓으면 전주시가 최고 11층까지 짓고 용적율이 200%이면 2배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적율 200%는 대지면적에 용적율이고 2종은 가령 15층을 지을 수 있는데 판상형 15층이고 탑상형은 더 짓잖아요. 그래서 2종은 사업성이 나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전문 용역업체들이 할려고 해도 시공사가 판단했을때 전주시에 분양율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요한 부분이 3년 보유, 3년 거주하라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양도세를 면할려면 3년 보유에 3년 거주하라고 해가지고 외지 투자자들이 지방 공동주택에 투자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지방 분양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의 지역을 지정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해줄려면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줘가지고 시행착오를 안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전주시가 재개발, 주거환경이 어려운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전주시가 신도시와 구도심이 소득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도심재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것 됐다고 사업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1종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서울도 안되지만 전주는 더더욱 안된다는 거죠. 그랬을때 행정에서 그 지역들을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무조건 내줄 것이 아니라 점수를 줘서 점수제로 해서 사업인가를 내줘야 하지 않느냐. 무분별하게 다 내주다 보니까 아무곳도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간에는 계속 불화만 생기고. 사업이 현실성있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종세분을 완화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주의 미래가 걸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개발이나 허용위주로 하는 것도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가 그동안 도시계획할때 정말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전주시 신도시가 너무나 확대되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교통유발비용이나 공공비용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거예요. 도심은 교통이 훌륭하기 때문에 유발비용이 적은데 외부에서 결국은 도심권으로 오다보니까 도시의 자생력이 약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천 중구를 가면 24만인구가 7만으로 줄었습니다. 부평구는 허허벌판이였는데 70만, 80만이 된 구가 되었고요. 그것이 도심의 흐름입니다. 제가 볼때는 구도심에다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생활여건을 편리하게 하던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들어올 일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는 생활여건이 주변에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아파트 한 개 단지 짓는다고 해서 생활여건이 개선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도심에 낙후된 주거생활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실질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시정비지구에서 해제해가지고 현실적인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설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1종으로 했기 때문에 재개발 도급제를 보면 295만원에서 305만원선에서 계약했거든요. 2년전에. 물가변동으로 하면 약 400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종으로 묶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30평을 하면 분양가를 낼 수 있느냐는 말예요.
  뉴타운방식으로 하면 시 전체적인 방침은 2종으로 풀어가지고 전체적인 개발을 한다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2종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전체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줘야 하거든요. 분양이 안되고 되고는 나중 문제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294세대가 366세대를 지어가지고 과연 몇 억씩 낼 돈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계획은 주민들이 거기가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을 자기가 개량해서라도 살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사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주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지역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무리하게 사업성을 위해서 종을 완화하고 높이를 높여주는 것도 도시미관이라든지, 장래로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신청하는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국철 위원   분양여건이 안좋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든가 했어야 하는데 재개발로 가면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텐데 가보시면 건설회사 붙지 않아요. 그런 악조건에서 1종으로 묶으면 다른 아파트 사지 그 아파트 사겠느냐,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짓다가 부도나버리면 흉물화되고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김창길 위원   동초등학교 올라가는 기자촌, 문화촌, 물왕멀은 2종이예요. 그런데 왜 내려가는 쪽은 다 1종으로 되었느냐,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올라가는 쪽은 1종이고 내려가는 쪽은 2종이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기는 지정해놓아야 사업이 안되는 지역이예요. 주거환경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일괄매입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재개발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이것이 되면 앞으로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성으로 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될 것은 뻔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추진위원회에다 사업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면서 재고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들었어요. 의견을 내주시면 그런 의견을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주시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이유는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립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며 과업의 범위는 전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목표연도를 2010년, 중기 2020년, 장기 203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사업 중 융자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에만 융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향토전통음식점을 제2조·제7조·제8조에서 모범음식점과 함께 육성자금 대상을 확대하였고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육성자금 대상이 모범음식점으로 한정되었으나, 향토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한 집단급식소)로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의 규정 중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의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 시설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보니까 의원들의 지적 내용중 시정하라는 것에 그쳤다. 실제로는 거기에 나가지도 않고 발전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정책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앞으로 도시경관을 할때는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연구의 한 축으로 넣어주셔가지고 거기에서도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주의 공원이나 생태숲과 관계해서 연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노력의 흔적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길의 특성, 은행나무골은 은행나무를 심는다, 어디는 감나무를 심는다, 어디는 뽕나무를 심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뽕나무는 일정 지하고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 소리인가를 모르겠어요. 감나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뽕나무는 무엇이 어려워서 배제하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뽕나무 특성으로 봐서 지상에서 2m이상이여야 한다, 가로수라거나 이런 것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뽕나무 특성이 매화력이 강해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계획이 됨으로써 세부 지역별로 공원계획을 세울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색있는 거리에 나무를 같이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찬반이 되는데 숙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한 내용중에 황방산지역이 현재 공원지역 지정이 검토중 임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황방산 98%가 사유지란 말예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공원묘지화가 될 거예요. 도심에 있는 공원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동 법조타운의 중심산이 될텐데 언제까지 검토를 계속 하실 것인지. 사유지는 묘지가 들어갈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황방산 뿐만이 아니라 시유지의 공동묘지화 현상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기본계획이 된 후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사유지에 묘지를 쓸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사유지에 묘지 쓰는 것은 몰래 쓰는 경우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시사역인부라도 써서 산불감시원같이 감시원 못 두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을 저희 뿐만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는 내년부터 관련부서와 같이 공원별로 공원지킴이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노인일거리사업이라거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법으로는 묘지를 못쓰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황방산이 문제예요. 전주시 전체가 서부권으로 계속 이동이 되고 있어서 중심산이 될텐데 이런 식으로 놓아두어서는 중심산이 묘지뿐일 것이다. 98%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좋으신 말씀이고 전문가팀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에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안전시설로 교체해야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계획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주시에서 안전시설을 한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정도 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108개소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6억정도 세워서 일단 안전진단하고 또 권역별로 아파트단지라거나 특화를 해서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양 구청 특화해서 새로운 놀이기구나 어린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데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황방산 뿐만이 아니고 가련산공원도 대표적으로 사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더구나 가련산공원에 도로까지 개설됨에 따라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할려면 사유지를 매입하든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척시키든가,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해요. 사유지를 시설결정해놓고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재산권침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행정을 해야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에서 계획도 세우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항은 혁신도시의 건설 이후 발생하게 될 개발압력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향후 이전할 법조타운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전주시 발전을 위한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시민에게 양호한 주거공간 및 법조타운, 첨단산업용지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위치하며 규모는 137만 5200㎡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주요 개발계획내용은 전체면적은 137만 5200㎡이고 법조타운은 법원, 검찰청 위치를 고려하여 약 8만 3000㎡로 계획하였고 주거용지는 약 53만 2000㎡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용지를 배분계획하였으며 사업업무용지는 약 7만 2000㎡이며 기타 주유소 등 4만 4000㎡와 도시기반시설용지는 사업구역면적에 42.7%인 57만 4000㎡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공간을 19.2%인 26만 4000㎡를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녹색도시기반도시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2008년 7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7월 3일부터 20일간 주민의견청취, 7월 25일에는 교수 및 해당전문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 7월 22일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계획시 20인의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개별회신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 추진이 원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주자 택지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면 금월중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10월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자전거도로라든지 많이 개선되었는데 주차장용지가 지금도 1%에 지나지 않는단 말예요. 1만 3000㎡면 약 4000평정도 되는데 4000평이면 약 780대 정도됩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몇군데 요소요소에 해놓았지만 길을 뚫어놓고 주차장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교통영향평가시.

유영국 위원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중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공동구 설치계획은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각 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때 협의가 되면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도 서부신시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으리라고 봐요. 서부신시가지가 일부지역은 되고 일부는 안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명품을 만든다는 것이 전봇대가 서있고 엉망인데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공동구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고등학교를 한군데 증설한다고 했는데 폐쇄를 시켰단 말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고등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혁신도시쪽에 생기니까 제척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척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혁신도시 인접 부지에 선정되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외해달라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유영국 위원   혁신도시가 불투명한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계획이 없단 말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혁신도시문제는 토공을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의 시나리오는 가상할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13개 기관이 오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중단없이 추진될 겁니다.
  부지면적 증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만성타운 인근에 만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그 부분 활용방안도 빠져있는데 명확히 넣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를 한다든지, 고등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모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실시계획때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합니다. 그때 다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공동구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주차장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치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교통영향평가시에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6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세대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실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에 주민의견청취에 신문게재하는데 문화일보하고 전북연합신문했는데 왜 꼭 이런 신문에 합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사를 지정할 수 없고 의뢰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지구는 주민공람한다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전부 개인한테 별도로 통보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도시가스가 라인별로 안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여기는 도시가스가 어떻게 협의가 되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서부신시가지 할때 보면 당초에는 도시가스측에서 전부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도시가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곳은 안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0세대라거나, 10세대 모여서 신청하면 자기들이 해준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만성지구를 하면서 강제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경제성이 없다면 메인도로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시민부담을 하라는 것은.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장기간 도시가스를 묻어놓고 방치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아마 경제성도 있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강영수 위원   그래서 공동구 얘기가 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도로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를 요구하는 것이고 공동구에 적어도 몇 세대가 갈 수 있는 라인까지는 도시가스를 설치해주는 조건제시를 못하느냐.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만성지구는 다시 검토해서.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만성지구를 한다면 말도 안되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만성지구는 전부 까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신지구는 약 15년된 곳이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블럭이 올라오거든요. 가로수가 커지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틀린데 뿌리도 많이 안뻗고 그늘도 많이 지는 가로수를 만성지구에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시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은데 서부신시가지는 실패한 것으로 얘기한단 말예요. 시에서 땅 장사한 것에 불과한 부분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 도로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 서부신시가지가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공동주택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4%정도.

○위원장 김광수   만성지구는 얼마예요. 만성지구에 28.2% 주공에서 하면서 이득챙길려고 몽땅 넣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22%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연립주택, 아파트 합해서 28.2%로 나와 있잖아요. 토지이용계획표. 6030세대.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효자4지구가 37%정도이고 하가지구가 30%, 서부신시가지는 4%, 효자5지구는 29%, 효천지구는 예정이지만 30%, 아중지구가 20%, 송천지구가 16%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는 적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8.2%의 공동주택 비율이 적정하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들어온 것을 조정한 숫자입니다. 인구비율을 150인으로 했습니다만 125인으로 줄여가지고 공동주택비율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공이 개발하면서 물론 이득을 많이 챙겨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신시가지가 대단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면 초등학교 숫자도 늘어나야 하고. 지금 초등학교 2개소로 계획하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광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입주하는 주거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학교용지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다하게 인구를 넣을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당초에 인구밀도를 ha당 145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7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고려를 하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개발하는 회사의 이득만 챙결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개발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공원비율이 법적으로는 7%됩니다만 계획은 19.2%로 계획했고 어디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11시48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이유는 정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이미 통과시켜서 2008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또는 전국민들이 어린이 유괴나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외에 많은 지자체들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의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4조 관리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등 어린이공원 각종 위생검사 등, 제5조 어린이공원의 관리,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 파악, 공원내 행위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8조는 공원관리의 위탁,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주택옆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주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시설비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 보수 및 시설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세대별 지원금액을 제한하였으며 세대별 제한금액은 500세대미만은 최대 500만원,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는 최대 700만원, 1000세대이상은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관련되는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근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참고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물론 공동주택이 약 15년이상 된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이 틀립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시이소, 미끄럼틀, 그네 이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태반이고 현재 최근에 지은 공동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팽이관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타던 어린이놀이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나 이런 문제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보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거기에 가서 노는 어린이들이 제가 봐서는 없었어요. 시이소 밑에는 잡초가 우거져있기 때문에 논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죠.
  다음에 청소가 안되어서 쓰레기장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도 하고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축도 된다, 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기존 노후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지원대상은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지원해달라고 금년에도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전부 밀려가지고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 보다 더 급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계속해서 위험부분으로 방치해놓아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할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화장실이 있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조를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도심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양용모 의원   현재 일반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사진설명) 그네가 있는데 이 그네는 줄만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 공동주택은 관리소를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전수조사도 안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선 전수조사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리계획을 세우는 규칙을 만들게 될 거예요.

김창길 위원   공동주택 관리령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선충당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수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인데 어린이공원 대다수를 보면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이용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와 중년, 장년 혼합으로 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이 많아요. 게이트볼장, 각종 운동기구. 그 부지에 있는 화장실이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화장실을 구청이나 공원과에서 파트타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구청에다 얘기하면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공원이 유지관리상 어렵고 청소년들이 야간에는 데이트하는 것도 있어서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공원부분을 해당 경로당이나 노인회가 위탁해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세대별로 해서 정했는데 지원비 주는 것을 단독주택이 빠졌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양용모 의원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상관 없고요. 일반주택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추가로 더해서 관리를 해주라면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주무부서도 명확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은 시에 엄연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지정한 놀이터 관계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아동보육담당 김효순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상을 당하신 관계로 오늘 자리에 안계셔서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보육시설물과 같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놀이터는 공원내 놀이터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전주시 체비지에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 완산구 10개소, 덕진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처럼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는 관장부서를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담당 김효순   공동주택내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한번도 안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잘 모르고 왔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법률 시행령 어린이시설 설치점검 대상을 보시면 아파트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주택과,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 유치원도 여성청소년과, 복지시설도 여성청소년과, 유통업체는 경제진흥과, 음식점은 환경과, 찜질방은 환경과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제8조에 공원관리의 위탁과 관련해서 노인회나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관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양용모 의원   그렇죠. 지급에 관한 규칙은 조례에 규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해야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자원봉사수준의 관리비가 지급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노인회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소일거리로 청소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신고해서 고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타 도시 사례는 그 분들한테 수탁해서 지급하는가요.

양용모 의원   그렇죠.

김주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위탁한다는 것보다는 관리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린이공원을 지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양용모 의원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만들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힘든 일은 동 자생단체가 많으니까 할 수 있단 말예요. 꼭 노인이나 주민단체에 수탁해서 지급하고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목을 지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양용모 의원   명확하게 조례에 지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서 할 수 있고 시설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되어 있고 얼마나 등한시 하냐면 주체 부서도 없어서 서로 핑뽕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주년 위원   다음에 제10조를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미만은 500, 500세대에서 1000세대는 700, 1000세대이상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세대일수록 특별수선충당금이 어느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500세대미만이라면 영세아파트란 말예요. 주는 방법을 병행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하 500만원이고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굳이 500세대, 1000세대이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500세대미만 영세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미약하다고 봐요.

양용모 의원   10조를 만들때 여러가지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했고 특히 500세대, 1000세대 나눈 이유는 500세대이하에는 어린이놀이터가 3개가 있다면 1500세대에는 7개가 있다거나 갯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00세대이하라고 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작은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가 없는 것이지. 평수가 큰 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500세대이하나 1000세대나 다 똑같다.

김주년 위원   500세대미만이라고 전부다 영세한 아파트는 아니란 말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아파트 입장에 서서 말씀드린다면 평수제한을 해주신다면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양용모 의원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조정하시죠.

강영수 위원   10년이상된 아파트에 지원하는데 매년해야 하나요.

양용모 의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10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8조에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7조에 보면 용어상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적출사항 그랬는데 적출이라는 용어가 합당한지. 이것을 위반사항으로 하면 어떨까요. 8조를 보면 이렇게 명시해 놓는다고 김주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양용모 의원께서 조례를 제출하면서 관리의 주체부분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김주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주민단체, 개인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1항과 2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1.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 이하 공원관리 수탁자, 라 한다. 개인에게 공원관리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항에서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10조에서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특히 영세해서 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없는 열악한 아파트는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처럼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아파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항, 3항, 4항을 통합해서 700만원이하로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합니다. 제안하면 1항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700만원이하의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하면 어떨까 싶고 공동주택은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김창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조하고 연관되는 내용이거든요. 제목자체가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하니까 전주시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조에 나온 부분을 보면 꼭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도 수탁하면 관리비를 지급해야 해요. 이대로 한다면.
  그렇게 됐을때 8조하고 10조가 연관됩니다. 10조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은 공동주택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이고 8조는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전부다 해당이 되니까 8조 규정을 보고 수탁을 했으면 관리비 줘야 하는데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안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요.

양용모 의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외에는 전주시 구청에서 관리해요.

김창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노인회나 자생단체 하물며 개인에게까지 관리하게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얼마를 받는데 단독주택은 우리는 얼마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예요.

양용모 의원   위탁협약을 할때 수리까지 맡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관리지 지금과 같이 보수나 그런 것은.

김창길 위원   관리비 및 시설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단순보수를 지원하는데 수탁하면 수탁자가 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구청에 보수비를 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관리비를 어떻게 줄까도 상당히 신중한 문제이고 공동주택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시 전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넣어놓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이나 연립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