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1일(화) 10시 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2.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의안을 4항을 1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4항을 1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서 3항까지를 2항에서 4항까지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인 김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로 건축할 경우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별표가 있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소통대책이 세워지고 있는데 전주시의 조례에 의하면 대상 전부가 변속차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과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도로개설비용과 부지편입으로 사업자에게 재산상으로도 불이익을 주고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시설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별도의 도로변속차선 설치 의무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소통시설을 하고 있어서 2중적으로, 3중적으로 전주시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원가상승의 한 원인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나 상가 임대료 등 전주시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지자체를 검토한 바 그 중 전주시만 유일하게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를 개정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영 의원   기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곳에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5조에 보면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또 하나 붙여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시설의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또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타 시·도는 5조의 조항마저도 없는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기설치된 곳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굳이 이것을 두어가지고 또 다시 가감속차선을 두면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오고 그렇게 될 경우 옆 건물에서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상당히 깁니다. 전주같은 경우에는 가속차선이 120m, 감속차선을 60m로 더 두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부신시가지에 새로운 시가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청이나 경찰청이 들어가는데 새롭게 가감속차선을 두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또 다시 거기에 가감속차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봐도 이러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특히 전주시의 건축조례를 보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만한 예상지가 있나요.

김철영 의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의 건물은 교평에 의한대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고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기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조성된 곳에는 이것을 2중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대상지가 있어요.

김철영 의원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불합리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죠. 서부신시가지에 도청이나 경찰청 들어서면서 가감속차선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조례 자체가 사족에 가까운 규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되었는데 풀어줌으로써 근접지역에 재산권에 있어서 부당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특별히 없다면 김철영 의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깊이 다루지 못해서 이 조례안까지 나오기까지는 전주시에서 계산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건은 사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거의 가감속차선 규정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거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 단서조항이 없어요. 전주가 이 조항을 강화시킨 것은 사실인데 단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쟁점이 되는 컨벤션센터가 하나 있어요.

김상휘 위원   어느 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호성동쪽에 하나 있고 주변에서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김상휘 위원   컨벤션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호성동쪽에 설치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쉽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단서조항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김상휘 위원   그 시점이 컨벤션은 허가가 언제쯤 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입니다.

김상휘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는 언제해야 하죠.

김철영 의원   여기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다음에 집행부로 이송되어 지면 20일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김철영 의원님께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뭔 이유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을텐데 김철영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하면 컨벤션 외에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우리가 예측은 못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예측은 못하죠.

김철영 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단서조항에 해당되었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예를 들었잖아요. 도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또 가감속차선을 두어야죠. 무리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 뿐이지 그것이 특정한 것에 대해서 두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시켜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타 시·도에도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독 전주시만 가지고 있는 민원인에게 곤란을 주는 강화된 법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학, 고등학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대학교는 전북고시 제326호로 1974년 3월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로 결정된 이래로 대학교 1개소(전주대학교), 전문대학 1개소(전주비전대학), 고등학교 2개소(영생고등학교, 온고을여자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주대학교를 비롯한 전주비전대학, 영생고등학교, 온고을여자고등학교는 일단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결정면적은 785,471 제곱미터 입니다.
  전주대학교 와 전주비전대학은 고등교육법을, 영생고등학교 와 온고을 여자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법령상 시설기준 및 관리 운영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단의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를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로 분리 결정하여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2008년 7월 25일 제6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원안자문되어 지난 8월 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완료하여 금번 임시회에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기존에 대학교로 결정된 사항을 학사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 141,716 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249% 이하, 최고층수는 25층, 평균층수는 21층 이하로, 건축계획은 35개동에 2213세대, 연면적은 397,490 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단지별 현황으로는 1단지는 대지면적 42,380제곱미터로, 용적률은 249% 이하, 최고층수는 23층, 평균층수는 20층 이하로 건축계획은 15개동에 883세대, 연면적은 160,03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단지는 대지면적 11,164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247% 이하, 최고층수는 20층,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건축계획은 5개동에 271세대, 연면적은 46,072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단지는 대지면적 191,385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230% 이하, 최고층수는 25층, 평균 층수는 21층 이하로 건축계획은 15개동에 1059세대, 연면적은 191,385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 설치로 도로는 중로 2개소, 소로 1개소가 신설되며, 소로 7개소가 노선을 확폭할 계획으로 총 면적은 18,205 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귀속 할 계획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가 신설되며, 총 면적은 7,204 제곱미터로,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귀속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자율적인 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 자율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재단의 조직 및 단원들의 임무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 자율 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지역 자율 방재 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자율 방재단의 교육·훈련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방재단 정원 규정, 동 지역 자생단체 활용문제, 예산수반 문제 등의 사유로 본 조례안이 부결되어 수정·보완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재 상정한 조례안으로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1. 제4조(조직) 제 ①항을 당초 “방재단은 단장1인, 부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를 단장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400인 이내로 구성한다 ” 라고 하였으며, 2. 제4조(조직) 제 ⑥항 을 당초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지역 방재단을 10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이때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이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으며, 3.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는 제 ②항 “협의회는 40인 이내의 인원으로 한다” 를 신설하였으며, 4. 제13조(교육) 제 ①항 은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인데 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사이에 있어서 영생고등학교 부지가 작아서 더 할애를 해 준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영생고등학교 부지가 좁아가지고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부지가 약간 모자란 답니다. 전주대학교 것을 일부 받아서 할려고 하고 근본적으로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서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은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온고을여자고등학교하고 영생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해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혼선이 많이 발생되고 이번 기회에 학교를 적정하게 분할해서 4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신동아학원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해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해당 학교가 영생고등학교이고 유인탁체육관 부지편입하고 이공대 동측부지 일부 편입인데 이것은 왜 일부 편입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이번에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정측량해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추가시키고 새로 편입되는 유인탁체육관 같은 것은 전주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을 시키고 일부 전주대학교 소유토지를 가감조정해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기숙사가 몇 층까지 올라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18층까지 올라갑니다.

김상휘 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시설결정이 되면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기숙사를 지음으로써 학교근처 원룸들이 망한다. 그래서 민원제기했던 것 아시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난번에 크게 문제가 됐죠. 원만하게 전주대학교측하고 인근 원룸소유자하고 하숙하는 분들하고 합의되어서 별다른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초·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 문제때문에.

○도시과장 이강문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산을 가져올때 한계가 분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불분명하니까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타와야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타다 쓰는 예산이 있으니까 명확히 구분해서 하자는 거죠.
  학교시설을 짓는데 전주대학교라는 큰 파운다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죠.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운영에도 편리하고.

○위원장대리 강영수   토지가 한 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합리성이 있는가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건축하는데 전체면적으로 하면 오히려 규제에 더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법이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고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는데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얘개해 주세요. 제가 볼때는 학교문제는 온고을여자고등학교, 영생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지, 면적대비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사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동아학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전주대학교총장, 비전대학장, 온고을여자고등학교장, 영생고등학교장해서 네 분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본부에서 총괄하다보니까 각자 목소리가 달라요. 전주대학교총장은 전주대학교총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려고 하고. 서부신시가지하면서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생고등학교는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갈려고 하고 정문도 전주대학교에서 내준 정문은 사용하지 않겠다. 별도의 영생고등학교 정문을 내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특색있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학 이렇게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고 실지로 신동아학원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때 일단 학교 4개를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영수   제안사유에 보면 꼭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들먹이면서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드린 내용이예요. 그래서 꼭 거기에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다. 말씀대로 고등학교 2개, 비전대, 전주대하고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사유로 말씀해 주셔야지 꼭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들먹이면서 하시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떤 시설을 투자할때 같은 파운다리에 있으면 어떤 시설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뭔 시설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 말씀은 알아듣는데 굳이 이런 논란을 해서 제안사유에 넣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지원이 혼란스럽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학교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운운하면서 하는 제안사유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참고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정문이 있으면 또 내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두 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시설내에 주출입로가.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위원님들은 본질을, 다음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이 두가지 축에 가치관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상당히 오래 되었죠. 재개발한다는 것이.

○주택과장 이용민   200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칭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찬성하는 쪽은 몇 분이고 반대는 몇 분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동의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입안이라든지, 정비구역지정이나 정비계획 신청이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 사업에 대한 일부 불만 이런 비상대책위가 있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숫자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몇 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토지소유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김상휘 위원   몇 세대.

○주택과장 이용민   884세대 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 과반이상이 찬성해서 오늘까지 왔고 오는 도중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왜 반대를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사업의 주도권 문제도 있고 다음에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반대하는 주장은 나름대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내용이 사업주권문제, 사업방식론이라고 한다면 주택재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주택재개발은 추진하되 현재 추진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개발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분명한 의중을 저희들이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반대에서도 이론을 가지고 있고, 찬성에서도 이론을 가지고 있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은 세력적인 문제가 있기도 한데 어차피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민총회에 의해서 주민의사를 다시 물어가지고 조합도 결성하고 조합장도 선출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에 의해서 다시 의견이 종합되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휘 위원   반대론쪽은 사업주도권문제와 사업방식, 이면적인 것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환경적 문제로 반대할 경우하고 처음에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까 해서는 안되겠더라, 그런 이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 환경적인 측면은 주민들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시 전반에 미치는 환경이라든지 오히려 재개발예정을 앞두고 있는 구역내보다는 그 주변에서 오는 여러가지 피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민 자체도 재개발을 환경이 저해되어서 안된다는 이런 주장은 특별히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상휘 위원   인봉리 주변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상휘 위원   조합원 구성에서 단체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상휘 위원   현재 반대하고 있는 세대하고 찬성하는 세대수가 틀려요.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이 각 필지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의사결정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면

김상휘 위원   조합원구성은 전체 등재된 분들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추진위원회이고 조합은 75%.

김상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75%이상되면 인정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반대하고 찬성을 보니까 반대가 사람이 많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조합구성할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안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진행했는데 찬반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구성에서 결정나는대로 따라간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반대측에서는 거짓말로 한 사람이 몇 개를 썼다는 설도 있고 여기서는 오리지널만 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와중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3년째 오고 있는데 전주시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앞으로도 이 의견청취가 된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해야 하고 다음에 구획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거쳐서 조합구성 및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인가절차를 거쳐야 사업시행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면서 요건을 갖춰야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요건속에는 단 1%도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요건의 부당함때문에 취소사유가 될 수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율이 부족하다든지, 총회를 안하고 한다든지.

김상휘 위원   현재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 거짓말로 쓴 주소를 강요는 안하지만 앞으로 동의를 받아서 조합의 요건이 되었을 경우에 75%의 요건중에 위장으로 대필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는 관여할 수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동의율이 몇 %였죠.

○주택과장 이용민   67%정도 되었습니다.

국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율가지고는 거론 안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동의율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예요. 반대하는 사람 10%, 20%라도 도정법에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여기에 여러가지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저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도 앞으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도정법에 의해서 8.5%이상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데 분양율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조건부로 가감차선 기부채납을 받죠. 시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중간에 20m도로를 개설합니다. 당초에 시작하는 시점이 똑같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져있는 소로계획선을 폐지하고 중로 20m로 개설하고 그 부분에 중간에 진출입로는 가감속차선을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유재권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을때 원래는 도로를 시에서 사야 당연한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안사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죠. 앞으로 28개 재개발, 재건축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했다고 합시다. 이 땅은 거기에 있는 소유자 땅이예요. 소유자땅인데 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이미 이 소유자들은 도로를 내줬으면 필요가 없어요. 100평을 시에서 가져가라는 것이죠. 왜 가감차선을 내주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금만 내요. 거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게는 들어가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계획상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이 땅을 시에서 등기를 내가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기부채납하면 당연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부분 기부채납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감속차선이 되면 가감속차선을 기부채납하는데 일부 아중리에 녹지라거나 그런 부분이 소유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미 건축할때 대지경계선을 인정받아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건물이 되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못받는 법과 실질적으로 자기들 땅이면서도 자기들 땅 같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면 대지경계선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유재권 위원   이왕에 기부채납했으니까.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해준 것이니까 시에서 등기를 내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 계획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 하는데 옛날에 완충녹지라거나 그런 부분을. 도로변에 할때 안된 부분이 있어요.

유재권 위원   여기가 지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탑상형을 짓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15층으로해서 판상형을 했을때 층을 상향하면서 지상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여러가지 조망이나 바람길을 구상한 것이 탑상형으로 해서 층수를 완화해서 평균층수를 높여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을 높이는 것이 단지계획이나 여러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판상형을 조정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시에서 하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닙니다. 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저 지역이 정말로 전주시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많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로여건도 안좋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창길 위원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보면 저기가 기자촌재개발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 대지경계선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자촌부지인데 문제는 기자촌부지가 2종이고 그 뒤가 성황당인데 기자촌지역이 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가 2종이 올라갔을때 그 뒷편이 3종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뒤는 1종이니까 결국은 기자촌 들어서고 나면 그 뒤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오지가 되어 버려요. 저기가 그 지역에서 제일 높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고에서 부터 올라가는 경사가 중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랬을때 말씀하신 탑상형으로 25층이 들어서면 그 지역은 괜찮은데 그 주변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행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 지역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뉴타운도 지정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견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렇게 소규모로 계획을 잡을 일이 아니라 뭔가 광역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리고 유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율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전주시가 용적율 인센티브가 제일 적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창길 위원   조례개정을 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한데 그동안에는 전주시가 다른 지역 재개발 인센티브가 약했는데. 전주는 230%인데 다른 지역은 190에서 220정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는 기부채납이라든지, 녹지확보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같은 전북권내에도 익산이나 군산에 비해서 용적율 인센티브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적고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할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데 규제완화를 신속히 해주시고 또 하나 도정법 평균 18층으로 상향된 부분 그 부분도 신속하게 하게요. 정부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조례안이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타 지역에 가면.
  참고적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협회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5번 받았는데 우리 전주시만큼 규제가 심한 곳이 드물어요.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전주시 균형발전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개발은 심사숙고해서 간접비용이 들지 않는 구도심 활성화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지역민을 만날때 제일 힘든 것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업무가 과중에서 결국은 일처리가 안되면 그 부분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서에 인원확충이라거나 조직개편을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말 그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어르신들한테 신속한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찬반론이 팽팽한데 재개발이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면적인 것은 관여할 일은 아니죠. 큰 틀에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수로 따지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 것을 명료하게 건건마다 복잡함이 있는데 지혜롭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전주시에 28군데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에 차서 하고 있고 특히나 기자촌같은 경우는 20년이상이 약 88%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빨리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과장님 말씀중에 반대의견을 정리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주택과장 이용민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정리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추진위원장을 고발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별문제는 처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강영수   일이 적체된 느낌이 들고 시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 내년 조직개편할때는 심도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대가 높은 층에 고층의 아파트계획은 전주시 도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주변주택에 대한 일조, 조망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후 채택하고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할 것과 학교 및 학생 수용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전주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완공 입주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의견이 상충된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안전 및 기타에 대하여는 단지와 연결된 주변가로 여건과 입주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 개선된 대안을 채택할 것을 주문하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뭐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응 다변화로 주민과 함께 단체, 전문가로 구성되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피해경감하는데 투입되는 단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군별로 내려왔어요. 실질적인 업무는 나와 있는대로 만약에 재해를 입었을때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부터 제정한 다음에 단원을 창설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누가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주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창설합니다. 각 동 협의회도 있고, 각 동 방재단이 있고 그것이 모아져서 전주시 전체 자율방재단이 구성됩니다.

김상휘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5조에 보면 임기가 있는데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분이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고 죽을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신임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다면 6년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기제한을 안두고 자율방재단원의 신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연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사회의 모든 조직이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을려고 하는 운영의 불합리성때문에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고 제가 볼때는 6년정도 봉사하고 후진에게 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만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때 한계를 둘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든지, 2회에 한해서든지 그 명문화를 줘야만 가능할 것 같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