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 2008년도에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리고 2009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화합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지역여건이나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상한선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국가보훈 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면제부분을 확대하여 조정하였으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상인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시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자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차장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상한선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한 시간당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1000원, 3급지는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별 지역여건이나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상한선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면적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당초 50%에서 1일 3시간까지는 100%로 면제토록 확대운영하여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투표참여에 대한 차에 대하여 주차요금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에 참여하는 전주시민에게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일정금액 2000원을 할인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및 고객에게 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상가 및 고객이 인근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일 3시간이내에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재래시장옆에 공영주차장이 다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재래시장에는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에 주차요금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1일 3시간내에 주차요금을 깎아주자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남부시장가면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쪽 부근에 주차장을 전부 공영주차장이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남부시장은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할 경우에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설주차장은 못받죠.

○교통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사설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50%를 감면해주면 어디 갔더니 사설주차장이 더 비싸더라 하면 사설주차장도 아마 다운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천변에 1시간은 꽁짜이고 그 이후는 돈을 받던데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장을 볼려면 대파도 사고 쇠고기도 사야 하니까 최소한도 3시간정도는 있어야 하겠더라. 그래서 3시간을 넘으면 돈을 받고. 앞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3시간은 봐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은 5만 4646㎡이고 용적율은 240.03%로 최고층은 25층이고 평균층수는 21층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16개 동에 840세대이며 연면적은 14만 6281㎡ 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도로는 대로 2개소, 진출입에 감속 및 가속차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중로 2개소 주출입구 도로는 10m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부출입구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여 총 3501㎡가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 귀속되겠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가 신설되며 총 면적은 3020㎡로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 귀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때문에 공구상가를 제척했는데 공구상가가 제척된 상태에서 다가구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도시의 미관상도 그렇고 정비구역 전체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볼때는 공구상가가 제척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약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가용지로 해서 제척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위와 공구상가 주민들과 자주 대화도 있었고 의견접점을 찾아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부분은 층수가 낮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은 맞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조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이 사전조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구상가 부분을 정책적으로 집적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 공구상가가 총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8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자기들 생업과 이전시킨다고 할때는 재개발 추진위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도시미관도 그렇고, 재개발 수익성도 그렇고, 재개발이 될려면 재개발답게 재개발되어야 하는데 일부 구역에서 특정구역이 제척된 상태에서 재개발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균형상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있을때 그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재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총 몇 세대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840세대 입니다.

김상휘 위원   위치가 기전학교 천변 건너편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숙사 주변입니다.

김상휘 위원   천변하고 몇 m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로 하나를 두고.

김상휘 위원   가장 큰 부담이 그것입니다. 층수가 몇 층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5층이고 평균층수가 21층입니다. 그래서 전주천변에서 100m이내 거리는 21층으로 해야 합니다. 최고높이를 21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말로만 바람길이였지 수류풍이 결정적으로 막히는 경우인데 물론 재개발 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왜 천변 근처에 포스코는 허가해 주고 여기는 안해주느냐 할 수 있는데 현재 100m이내 조례 없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정비계획에 천변 100m까지는 평균층수이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나 법보다도 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요.

김상휘 위원   100m라는 거리가 30m도 21층으로 할 수 있고 99m도 21층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천변과 도로 경계선에서 100m 지점까지 들어오는 건물은 일부가 걸치든 많이 걸치든 21층까지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99m까지 21층하고 바로 천변로에서 떨어져서 50m 정도에 21층이 생기는데 여기까지 몇 m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단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100m이내 거리에 동을 배치할 경우에는 21층으로 평균층수 이하로 해야 하고 100m가 넘는 곳에 동을 배치할때는 2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사업성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100m이내에 걸치면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도면설명) 3개 동이 가장 근접하게 걸쳐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m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면설명) 여기가 전주천이고 여기가 25m 도로입니다. 전주천하고 도로 경계 여기서부터 100m 선이 이 건물에서 걸치는 정도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나, 둘, 셋이 있는데 몇 m 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일 가까운 것은 천변에서 보면 40m 되고 조감도를 보니까 7개 동 내지 8개 동이 100m 선에 걸립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전주시 판을 볼때는 100m이내는 21층에 고도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m이내는 개발제한구역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니까요. 물론 재산권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천변 폭이 좁은데 수량도 적고한데 수류풍도 간신히 지나는데 막아서 어떻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에 경관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천변경관축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길이의 50%이상을 배치하지 마라, 판상형으로 배치하면 5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경축을 50%이상 확보하라는 것에서 그 부분이 다 적용될 겁니다. 천변에서 봤을때 건물이 시야를 가리는 면적 50%를 넘지 말라는 거죠.

김상휘 위원   최고 앞동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몇 m 입니까. 동간거리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0m 입니다.

김상휘 위원   법적으로는 6m 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상휘 위원   여기는 기본적인 수류풍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동간거리도 이 자체를 취소한다든지는 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러나 최대한 통풍관계, 동간거리를 최대한 넓히는 것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천변 통경축과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풍동실험을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책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합니다.

김상휘 위원   중요한 것은 풍동실험을 해가지고 이 자체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최대치의 통풍의 관계, 바람길 관계를 재고려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이 단지는 나름대로는 천변을 고려해가지고 천변동은 21동까지 할 수 있지만 17층 이 정도로 계획했고.

김상휘 위원   이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바람길을 함께 소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동간거리를 최대한 늘려서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정비기본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2006년 7월 14일.

강영수 위원   그 이후에 천변에 허가난 것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것은 없고요.

강영수 위원   2006년도 이후에 난 것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주천변에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휴먼빌도 있잖아요. 몇 층짜리죠.

○주택과장 이용민   12층으로.

강영수 위원   뭘로 제약해서 12층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12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련산공원 주변으로.

강영수 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미관을 따진다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같은 경우에 공구상가 부지를 포함해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옥상옥으로 의견을 넣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는 당초에 정비계획 구획지정 계획을 수립할때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구상가 소유주나 입점자들이 여러 여건상 포함할 수 없다고 반대가 되어서 결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상 재검토는 할 수 있으되 포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내용으로 하면 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평균층수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됨으로써 바구멀지역도 똑같은 내용이 된단 말예요. 같은 천에 있는 지역이 어디는 15층이라로 해라, 여기는 2종이기 때문에 21층으로 해라,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6년 7월부터 발효한 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전부터 이 안을 가지고 했단 말예요.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까지 구성해서 지금까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해왔는데 느닷없이 2006년 7월에 정비기본계획이 생겨가지고 층수를 제한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똑같은 맥락에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감당 못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는 천변을 감안해서 17층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원 의도하고는 상반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천변 층수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천변에 대한 바람길이나 열섬으로 접근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주천변으로 해가지고 5개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종세분이 되어 있었는데 종세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종세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때 혼재지역이라거나, 2종지역이라거나 층수가 차이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바구멀지역같이 층수가 낮고 지대가 높은 다가지구가 층수를 높게 받고 해가지고 개발추진위에서는 형평성 문제라거나 불만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체계적인 개발로 가자, 그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시점에 와서 개정하자, 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야지, 천변 바람길과 종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변 100m 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천변 100m는 스카이라인이죠. 너무 높이 가지 말자. 그래서 평균층으로 준 것이고 요즘은 전문가 의견이 달리 나옵니다. 옛날에는 저층이여야 좋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통경축 확보가 더 중요하다, 시각적으로 15층과 25층 차이는 일반인이 많이 못느낀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5층을 탑상형 25층으로 10층이 올랐단 말예요. 이 시점에서 고층화로 가고 있는데 바람길 나오면 못해요. 용적율이 230%가 240%로 바뀌고 있잖아요. 바람길이 물 따라 가지만 도로 따라도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율이 지장이 없으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건축심의가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있어요. 동 하나하나 따지고 층수 따지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사항일 수 있지만. 여러 단계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꼬투리만 잡는 격입니다. 공구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때문에 1년 걸렸습니다.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합의 본 것이 존치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권장사항을 넣으면 이제까지 국장님 만나고, 시장님 만난 것이 뭐냐는 말예요. 전부 합의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라고 하면 안된단 말예요.
  (도면설명) 조감도를 보면 천변도 중요한데 여기는 17층으로 했어요. 여기는 21층, 25층으로 하면 이 뒤에 사람들은 뭐냐는 말예요. 바람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천변을 높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민원이 없으니까. 이쪽을 낮춰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볼때는 조망이 좋겠지만 여기서 보는 조망은 막히잖아요. 바람길이 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따라서도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을 없앨려면 상가나 주택쪽을 낮춰줘야 조망이 좋지 도로쪽은 낮추고 뒷쪽에서 막혀서 보이냐는 겁니다. 저는 천변은 높여주고 뒷쪽은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뒷쪽 사는 사람들은 25층이 있어도 괜찮고 천변은 15층이 있어야 좋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발상에 차이가 있지만 층고제한을 했고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을 무리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재개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론과 자연론의 부딪힘에서 의견을 모아서 했던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론은 이익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우리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 후세의 것이기 때문에 자연론에 비중을 두고 동간 거리도 최대한 넓히고 천변에 바람길은 수류풍과 지류풍 두가지 부담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차피 계획한다면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짜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재개발이 되었든, 도시계획이 되었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수익을 낼려고 하죠. 도시계획 또는 바람길 여러가지 고려치 않고 최대한 수익을 낼려고 하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계획이나 전주시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조정해주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충돌되는 부분도 잘못됐으면 분명히 지적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해야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이고 의견청취하는 목적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입장이 곤란한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청취안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재개발이 길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십년째 슬럼화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으로 해서 재개발로 가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잘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건축물이 노후되고 안전진단에서 D급 나오고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할려고 하면 이미 층수는 높을 대로 높아져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미관이나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면서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이익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악순환이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만 쫓아서 갈 수 없는 것이고 뭔가 지어도 제대로 도시전체 균형이나 도시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짓는 것들이 옳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측이나 지역구 시의원님은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힘드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 과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으로 서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출입구 도로가 몇 m 죠.

○주택과장 이용민   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가 영화의 거리와 연결되고 상당히 복잡한 구역인데 부출입구에 따로 가감차선 없이도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때는 부출입구 출입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 도로가 8m 인데 12m로 확장해서 개설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왕복 1차선은 놓아두고 가감차선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인도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2m면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에서 가변차선으로 운영될 확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안쪽으로 밀리면 건물간에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만 교통량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혼잡이 불보듯 뻔한 지역인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SK뷰가 몇 세대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812세대.

○위원장 김광수   여기가 840세대 그러면 약 1600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취학아동이 평균 몇 명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기까지 분석한 자료가 없는데요. 보편적으로 구도심권에 초등학교가 학생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주초등학교에서 이 인원정도는 수용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어차피 학생수용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하면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을 부담한다든지, 하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입주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교실이 없는데 취학아동이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 SK뷰나 여기 완공시점에 학교가 증설되어서 정상적으로 취학아동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대로 의견청취한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용이 많아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서면 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정정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정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삭감액 50억 9570만원, 내역은 일반회계 48억 3520만원, 특별회계 2억 6050만원입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한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