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2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먼저 도시과 305쪽입니다. 도 시책사업이 주고, 연구용역비로 2억이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도시건설에서 물론 해봤겠지만 도시건설은 용역비 자체도 단위가 워낙 커서, 2억이 더 반영된 것이 어떤 사업이며, 왜 더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1938년 도시계획이 시행된 이래 각종 고시문, 결정문, 도서, 이것이 수기상태로 서류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산화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48년도 것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점 내버린 것 없고 훼손된 것 없이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 창고에 전부 보관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기록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목요연하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고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으로 바로 출력시켜서 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이것 대충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 사업비가 약 7억 7천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추경까지 연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이 필요해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더니 약 60% 가량 낙찰이 되어서 현재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8500만원만 소요되어가지고 1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7억 7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8500만원 정도만 소요되겠습니다. 2억 중에서.

박현규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도시과장 이강문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7억 7천만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비는 8천만원만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0개 도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일부 용역비도 있고, 7억 7천만원 속에는 장비구입비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할만한 전산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장비 구입비가 약 3억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6천만원 정도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7억 7천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3억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용역비가?

○도시과장 이강문   장비를 3억 1천만원어치를 사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비 3억 잡고, 7억 7천 중에서 4억 7천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반절이, 거의 2분의 1 정도가 용역비라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10개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해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7억 7천인데 용역비가 반절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래 대개 용역을 3억 가까이 들여서 하면 국비를 엄청나게 가져와야 되고 도비를 붙여야 되고 시비를 붙어야 되고, 예를 들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일진대 이 사업은 거의 반절이 용역비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공모사업을 따왔다 해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국비가 10% 정도뿐이 안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공모사업이다, 결과적으로는 시비부담만 엄청 큰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 작업 과정의 비용이 많습니다. 장비비용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금 아쉬운 공모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교통과 307쪽

○위원장 강영수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수업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벽지노선 손실보전 1억 4천, 대폐차 재정지원 1억,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지원.
  이것을 다 합치면 본예산에 얼마이고 이번 추경에는 얼마 더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료는 제가 조금 있다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약 104억 정도 적자노선 보전이라든가 벽지노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 1천원으로 단일화하는 것 등 104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전년도에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차이점에 대한 근거자료, 지원의 근거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것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기억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에 따른 결과가 전혀 안나와있네요? 반영이?
  노선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운수관련법에서 규정이 다르고 벽지노선의 판단은 저희가 매년 실사조사를 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평균 탑승인원이 16명 미만을 벽지노선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벽지노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벽지노선이 추가로 되었으니까 더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신가요? 용역결과보고서 하나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때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연말까지 다 가능한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집행이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비용이 안들어가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추경때 올라온 이 예산 말고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가, 이 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벽지노선 같은 것은 문제가 없고, - 유가보조금은 어때요?

구성은 위원   유가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버스요금 단일화하는 것, 경영성,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해 가지고 비용을 보전을 해 주기로 저희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연말에도 변동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추가로 더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러죠.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얼마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정확히

구성은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도 나오는대로 갖다주시고요, 여기 서로 합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두개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벽지노선요?

구성은 위원   예, 경영개선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전금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노선에서 평균 탑승인원이 16명 이하인 곳은 벽지라고 취급을 해서 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도 일부 가기 때문에 한계는 조금 애매해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떤 적자노선요?

구성은 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의 적자노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게 포괄적으로 재정지원금이 가는 것이죠. 노선에 대한 적자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은 되잖아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볼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벽지노선이 적자노선이 당연히 되죠. 그렇지만 적자노선 폭이 크다고 해서 관련규정이 있어가지고 평균 탑승인원 16명 미만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으로 별도로 취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을 해 주도록 관련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이죠.

구성은 위원   알겠고요, 용역보고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변동사항이 생겨서 우리가 더 이익을 볼 수도 있는가요? 안나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더 지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간결과 평가를 봤더니 더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7월 초는 나온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송상준 위원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인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버스회사 재정지원이라 하는 것은 전체 그 회사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다, 이 만큼이 가능해야 되겠다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경영실태를 보면 그 안에는 벽지노선 손실문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2년전에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로, -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전체적인 실태를 1년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이 벽지노선이 어떻고 다른 기름값 보조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재정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해 주고 따로 벽지라고 해서 또 해 주고 그러면 이중이 아니냐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까 구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러나 운수사업법 조항이고 그런 단위를 별도로 정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아주 적자가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운수사업 관련해서 총괄 재정지원하는 규모가 104억 정도 되는데 이런 지원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을 해요. 경영평가 용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년전에도 전북대학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재정지원을 받아도 마이너스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일반적으로 통합해가지고 항목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크게 주고 세세하게 주고 그렇게 겹쳐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고, 또 하나 더 물으면, 아까 벽지는 16인 이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심과 도심 사이 가는 것도, - 저는 벽지면 멀리가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동산동에서 서신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16명이 못타요. 그러면 이것은 벽지노선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가 13개 노선에 15개소가 있거든요. 초포삼거리에서 진조리, 원상림에서 전주대, 동산동에서 정암 등 이렇게 적은 마을로 해 가지고 5.5키로, 2.3키로 이렇게 짧은 거리만 해서 별도로 그 지역만 저희들이 운행하라고 개선명명을 내리면 그 지역만 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생활권이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전주시의 섬이 조촌 동산동 아닙니까? 섬인데, 거기에서 송천동은 버스로 단 2분, 3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니는 버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송천동 경매장이나 시장을 보거나, 아이들이 도서관을 갈 때 그리 다니는데 버스 노선이 없어요.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없앴다, 잠깐 다니더니 왜 없애느냐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없앴다, 그러면 벽지노선 혜택을 줘서라도 거기를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편리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노선은 그렇습니까? 402대 버스,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한 370여대가 매일 운행해요. 예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시민들의 편리성으로 해서 시내버스 회사들 하고도 증차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증차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자주 만들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시내버스를 오래 타야 돼요.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 내가 목적지 가면서 괜히 시내버스에 오래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불만도 많고 그래서 사실 노선 증설을 거의 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현 집행부에는 제가 강하게 건의는 안해봤지만 그 뒤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환승제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의 문제라는 것은 도시와 도시의 편안한 연계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편성할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포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이 10억 정도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 노선이 몇 개이고, 여기에서 시내버스가 몇 대 다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전주에서 완주쪽으로 출퇴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전주가 총 21개 노선 중에 완주를 운행하는 것이 88개 노선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1년이면 우리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그때 당시 합의할 때 30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버스회사쪽, 시공위쪽은 42억 정도 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 잠정적으로 3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7월달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 완주쪽으로, 봉동쪽으로 많이 나가죠?

○교통과장 한필수   봉동, 삼례, 소양, 전주대에서 금구 이서쪽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88개 노선이라고 하는데 전주에는 앞으로 다른 노선이 있습니까? 갈 노선이?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필수 과장님께서 고산쪽으로도 타보고 왔어요? 고산 가봤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서 고산 가는 것은 직접 없고 봉동에 가서 고산

남관우 위원   왜 고산까지 직접 가지, 전주에서

○교통과장 한필수   갈 수도 있고 갈아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주무부서에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제 물꼬는 터졌어요. 이런 부분을 전주에서 예산을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이는데 정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진실되게 타고 가서 대화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와는 별도인데 전주시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님들 간담회에서도 고산에 가면 거기에 5개 노선인가 있을 거예요. 그 분들까지 포함이 된다, 저한테도 직접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주민들한테서 전부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쪽은 제외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 쪽은 군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된다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할 때 그때도 분명히 그 부분은 약속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주군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개념 비슷하게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한테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전주-완주를 경유하는 버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준다는 명제를 분명히 붙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 부분이 군민들이 불만이 있다면 완주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입장표명도 했고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제가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정확히 가십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완주군 출신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최찬욱 의장이나 저나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완주에서 고산쪽 같은데에서 5개면 정도해서 버스가 들어가면 다 되면 굉장히 좋다, 저도 시골가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가서 상당히 회초리를 많이 맞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통합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되기전에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완주군에다가 전주시민 혈세를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용역할 때에도 차량 탑승해서 정말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완주군 쪽으로 출퇴근은 몇 명이고 나오는 분도 확인해서 정확히 해줌으로써 그것도 언론에 홍보도 해 주고, 한필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용역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완주군 버스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우연치않게 사석에서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흥분을 하면서 30분을 저를 막 혼내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불필요한 얘기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마을 서틀버스, 마을에서 마을 가는 것 그것 완주군내에 돌아다니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에서는 전주에서 완주로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도 완주군청에 가서 과장님도 만나고 담당 계장이랑 같이 만나서 일부러 제가 이 문제도 갖고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버스 노선조정도 있고 해서 의견도 듣고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요구는 완주군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봉동까지 갔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봉동에서 고산이나 비봉가는 운임까지도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해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풀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지금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7월말에 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완주군에서만 돌아다니는,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는 버스도 용역을 하고 있냐 그말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빠졌어요. 그것은 빼놓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42억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근거는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왜냐하면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교통카드를 쓴 사람과 현금을 내는 사람을, 아까 남관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람을 직접 탑승시켜서 그것도 확인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교통카드로만 100% 다 쓴다면 다 체크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를 줘야 한다는 것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통카드 비율과 일반 현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A안, B안이 있는데 시에 유리한 것으로 저희는 채택해서 협상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거기에 돈 통이 있잖아요, 돈 지급하는 것을 별도로 불시로 해 가지고 봉인을 해서 1주일동안 별도로 그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 다시 하고 그런 조사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30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이 개선사업 하면서 줄어들고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 전주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주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간혹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운전자들의 속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키로잖아요. 이 속도만 지켜주면 아이들이 뛰어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안지켜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차라리 이런 안전휀스 이런 것 설치보다 카메라 설치가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무인단속 카메라요?

국주영은 위원   속도제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들은 없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속도제한하고 하는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전부 속도 하는 것은 전체 예산 자체가 경찰에서 운영하고 설치비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나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국주영은 위원   계속 요구들은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칭찬 한번 해 주겠는데요, 아침에 제가 우성아파트 정문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데 신호등 체계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왜 잘 되어있냐면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 오면서 신호가 떨어져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팍 뛰어가버려요. 그러면 차가 저기 오다가 급정지를 않고 가 버려요. 그래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신호가 2, 3초 있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차가 오다가 쉬고 학생들이 못가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 사고율이 없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데도 하고 있겠지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지 위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한필수 과장님 소관이니까 스쿨존 사업 하는데 지금보면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많이 있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완공된 곳도 그렇고 공사하는데도 그렇고, 스쿨존 내에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전신주가 공교롭게 스쿨존 한 가운데에 있으면 도로폭이 좁은데에서는 안쪽으로 걷기도 그렇고 바깥쪽으로 걷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차도로 내려가서 걷기도 그러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협의해서 많이 옮기고 있고, 전에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도 옮기고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데도 지금 공문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전혀 협의 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같이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하고 의견듣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이설되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쪽이 어디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있는데도 안되어있는데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다 파놓은데도 안되어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그것 완공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한필수 과장님한테 질문 던질게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주택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 저는 도시건설을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기를 줘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 그런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올려보내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에 정통한 계장님을 저를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역구를 옮기다보니까 이게 많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구별로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 18개 지구는 끝났고 2단계 사업은 2004년도에 16개 지구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2조원 규모로 국가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완료년도는 2012년도인데 1, 2년 정도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가 끝나면 앞으로 국토해양부 방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도심재생사업쪽의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동산지구 거점확산형 거기도 그것이죠? 주거환경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 결정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LH공사 참여여부요?
  LH공사는 전국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아직 결정을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송상준 위원   확대된 예산 확보되어 있지 않죠?

○주택과장 이용민   확대되는 예산요?

송상준 위원   예전에 기존에 되어있는 예산 확보되어있죠? 도로내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송상준 위원   그 예산 지금 다른데 쓰지 않고 가지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산을 주기별로 꼭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구별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두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LH공사에서 개입해가지고 하는 부분 말고 주민들은 기존에 도로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LH공사나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을 우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해제되고 해피하우스로 사업을 전환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해피하우스 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오현숙 위원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말하자면 취약계층에 대해 한 주택에 6백만원 선으로 해 가지고 주택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80%, 시비에서 20%를 대는데 LH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오현숙 위원   이것은 취약계층을 따로 해 가지고 LH공사하고 협약하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당초는 지방으로 내려줘서 우리가 LH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직접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80%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공기업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인후2동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인데 지구해제를 시키고 해피하우스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이후에 계획된 것이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해제되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해피하우스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각 지구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해피하우스를 더 지구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마을 가꾸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살기좋은 곳으로 점차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구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다양한 구상을 하는데, 해피하우스도 맨처음 언론에 접할 때나 시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선전한 것보다는 혜택이, 그리고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기대했었는데 자기부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선전한 것보다 혜택이 적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해피하우스 센터가 사실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기능의 개념을 두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선전 하셔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소보다는 훨씬 높은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부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해주고 간단한 보수 정도는 수리를 해 주지만 범위가 크다든지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재료를 사서 하든지 다른 전문업체한테 시공을 하도록 현지 점검정도만 해 주는데 우리는 점검하고 인력이 할 수 있는 보수는 전부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재료가 들어 가는 것도 항목을 정해서 저가 재료 정도는 직접 재료부담까지 해서 수리를 해 주는데

오현숙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간단한 재료 정도는 가격이 몇 천원 짜리도 있고 만원 이런 정도 선에서 부속 정도는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예산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피하우스에서 재료 지원이 호당 2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주도록 이번에 일반 가구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국토해양부나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지역실정을 모르고 탁상에서 어떤 계획을 잡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도만 재료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인력지원만 해 주라고 하니까 체감도가 낮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데는 가서 점검만 해 주고 간단한 것만 해 주지 재료를 사서 해 주는 것은 없어요. 해피하우스는 2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한 개 지구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LH공사가 주이고 저희가 협조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도적으로 주도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를 많이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한 10개 지구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면 한개 지구에 해피하우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론적인 어떤 부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 등 그런 방법으로 하면, - 올해는 시행착오가 있는 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이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시범사업은 올 12월까지이고, 그 이후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정책을 정해서

국주영은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당선이 되어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예산하고 인력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했던 세군데 중에서 전주시가 1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희망근로자들을 쓰고 해 가지고 일반 가구까지 전체적으로 구역을 확대해서, - 타 지역은 300가구 정도 규모로 응모하라고 해 가지고 그 정도 사업만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은 570가구 정도하고 인후2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당초 공모할 때 계획을 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희망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예산을 얼마를 해피하우스 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3억 정도 예산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국주영은 위원   LH공사에서 3억, 전주시에서 1억?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확대하기 전에 더 거기에 내년에 할 계획은 없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해피하우스를 하게 되면 1년에 끝나고 1년에 끝나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속을 하면서 인근 지역을 확대하고 또 다른 지역도 필요한 지역에 다시 선정해서 하고 이런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3개시, 서울, 대구, 우리 전주가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요. 국가예산을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고, 정부정책방향을 보면 친서민 정책으로서 아주 접근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좋은 거는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솔직히 우리도 국가사업이 안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약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이것이 홍보도 많이 되고 요란스럽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데

국주영은 위원   적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원사업으로서는 예산이 안적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총예산은 인건비까지 따지면 6억 5천은 되는 것이고,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약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가구에 해줄 수 있는 것이 20만원씩 잡으면 1500가구, 한 2400정도의 규모로 추진을 하거든요. 인후2동을. 1500가구를 하는데 현재 기술인력이 못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센터장한테도 기술인력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주시에서 1억 선 부분을 기술인력을 전체를 써도 말 그대로, 전체를 쓴다고 하면 재료비가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이미 LH공사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남으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보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이 체감도가 낮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구는 기술인력만 지원을 해줬지 재료비는 전혀 못쓰게 했어요. 요즘 무상급식하고 같은 개념이 돼요. 가진자는 니가 알아서 해라, 왜 가진자까지 다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해봤자 예산집행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아주 낮다고 여러 번 건의를 해 가지고 한 3개월만에 그것이 지침이 개선되어서 내려왔어요. 하반기에는 효과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시행착오를 겪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할텐데 단지 어떤 살고있는 집 뿐만이 아니고 주거환경, 전체적인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쌈지공원도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에서 다 끝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1단계 사업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인후2동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에서 몇 분, 통장님들 몇 분 모시고 가 가지고 우리는 않겠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다 내려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전주시민이 주거환경개선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데 몇 분이 가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머리에 생각이 다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지금에 와서는 전부가 속았다, 그러면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시로 갑니다.
  제가도 확인해 본 바 몇 분이, 한 일곱, 여덟 명이, 열 명 정도가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못하겠다'.
  앞으로 도심재생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로 우리가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같은 곳도 못하잖아요. 계속 와서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서로 간에 소통 많이 했잖습니까? 많이 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안납니다. 이것 잘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재개발 지역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관우 위원   또 하나는 아까 해피하우스 얘기했는데 그곳이 제 지역입니다. 인후2동이.
  그런데 전주시에서 소리만 요란하게 내지 말고 현재 지역을, - 저도 며칠전에도 갔다왔지만 없어요. 그러면 다른 타동에서는 그 동네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막상 피부적으로 그 동네 사는 분들은 못느낀다는 얘기예요. 홍보에 열중하지 말고, 홍보해서 전주시의 이미지만 올릴 생각 말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역행을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조금전에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면,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것을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차후적으로 용역을 준 분들이 설명을 사업이 되는 쪽으로, 전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계산에 의한 사업이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 사실을 그게 아니다, 주민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다,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갈등을 밀어부치더라고요. 받아주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만이 일이 원활하게 가는 거예요. 좋은 사업 하면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민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특히 용역준 분들이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농촌동의 사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오더 내려주는대로, 이렇게 하면 LH공사에 도움이 된다, 이익이 생긴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더라 이거죠. 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잘 살게 해 준다는 것인데 실은 그 사업의 주체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 이말입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알아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 대체로 해피하우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면 2단계가 끝나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가가 그렇게 좋게는 안나오는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요.
  그리고 해피하우스 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으로 추진이 계속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대체사업으로 한다고 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잖아요. 도로를 낸다든가

○주택과장 이용민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했을 때에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차후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 중에 해피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가꾸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기타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토탈 서비스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거환경하고 해피하우스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송상준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거환경사업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해피하우스는 가정집을 고쳐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양 정책이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1차, 2차에 걸쳐서 전주는 다른 도시보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사업으로 하는 필요한 지역의, 달동네 지역, 이런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해 놓고 그 지역들에 대한 단독주택들이 보수도 되고 더 살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더디고 우리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대비를 저희들이 시에서라도 도와줘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 정책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도로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에서 2억 7천만원이 섰는데 어디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작년 12월 말에 일단 교량은 개통되고 누각하고 부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은 이쪽 누각 조명하고 도로 인도하고 조명등 설치에 필요한 돈입니다.

남관우 위원   허승회 과장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총 몇 군데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신설교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하여간 그것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기존 도로에 경관조명이 안된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돈 먹는 하마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왕이 당초 설계에 의해서 누각하고 교량만 덜렁 완공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조명등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도로 조명등이라든가, 교량 위에 화단이라든가 개건비 이런 것들이 전혀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일단 개통만 되었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2억 7천 정도면 상부에 있는 조명등하고, 아까 그런 시설들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전 마무리 됩니까? 이 돈이면?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상부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가 하부 공간, 측면 경관조명이 남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광객들이 파격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옥마을에다 전주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에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하셔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계 구축인데, 전주가 보니까 돈이 3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전년 대비해서 괜찮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 돈은 재난쪽에 관련된 전체 예산인데, 거의 다 행사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도비 사용한 것도 지난 5월 10일에서 14일까지 저희가 전라북도 시범훈련을,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실시했습니다. 3월달에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일단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윗집에서 붕괴가 나서 무너져서 밑에 집을 때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재난에 안들어 갑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민 발생이라든가 그런 쪽이지 건물을 어떻게 지어주고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외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 것은 반파, 전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 기준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후2동에서 그랬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요. 가 보니까 그 주인은 위에서 무너져서 자기집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는데 돈이 단돈 만원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축대만 쌓아줬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다 서민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서 정말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은 활용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자가 해야 되는데 예비비 검토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테마관광로 조성한 한옥마을이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권정숙 위원   거기를 차량이 통행했을 때 도로 하중 받는 것과, 지금 거기는 돌로 박아놓은 곳이 돌이 이탈하고 비뚤어진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자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일부는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공사를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몇 톤 차 이상은 못들어 간다 했으면 분명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를 못하게 생겼으면 공사할 때 공사공법을 10톤이 들어가든 20톤이 들어가든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공법으로 해서 예산이 10억이 들어갈 것을 100억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는 몇 톤 차 이상은 못들어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는 그 이상의 차가 들어다니면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시설을 하실 때 걷고 싶은 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차량통제를 하고 테마관광로 조성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 그냥 소형차만 다니고 이랬을 때의 공법으로 하셔도 괜찮지만 그것을 통제 못하시게 생겼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튼튼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감합니다. 태조로가 그런 문제가, 6톤 이하로 설계되어가지고 버스 같은 것이 다니면 안되지만 버스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정비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전주시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기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40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이것이 34억 8천입니까? 왜 그리 많이 남아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이 18억이고,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148억 정도 되었는데 세입이 실제 165억 되어가지고 한 16억 정도가 더 걷혀가지고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면 안되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그 부분 잘 신경써서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다음 409쪽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보조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완산, 덕진, 4대, 4대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당초에 보조카메라를 4대, 4대 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4천만원을 삭감하고 별도로 한 대씩 다는 것으로 다시 2천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단속은 한번 왔다 가서 다시 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가서 단속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한번 갔다가 5분 이상 지나서 한번 돌고 단속되는 것인데, 4대, 4대 해서 8대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나갔을 때 뒤에 가는 것이 안보인다고 그래서 뒤에 보조카메라를 달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 대 실험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불편해 가지고 하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실험 결과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다니면서 전주시가 많이 좋아졌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세입도 늘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세입도 좀 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달이면 차량 한 대당 적발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한 대당으로는 아니고 금년에 총 4만 5천건입니다. 5월말 기준해서 4만 589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속은 아주 잘 하고 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세우셨는데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877개소 중에 설치된 곳이 502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375개소인데 설치대상이 한 190여개 정도되고 설치 불가능한 곳이 185개소 정도 됩니다.

권정숙 위원   유개승강장에 시내버스 노선이 보통 몇 대 정도 거기에 정차했을 때 유개승강장을 설치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기준은 아니고 실제로 유개승강장은 외지같은데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오래 기다리는데, 비맞고 하는데 등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들어 오는 쪽, 나가는 쪽 보다도 손님이 많은 쪽으로 하고, 현지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장소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버스 하나 서는데도 유개승강장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혼선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도 본 승강장하고 몇 미터 기준이 있습니까? 유개승장강이 서 있을 때 본 승강장하고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떨어져야 유개승강장을 할 수 있다

○교통과장 한필수   기준은 딱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400미터, 500미터 정도 기준해서 한 정거장씩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도 그 기준을 앞으로는 마련을 하셔야지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어디는 유개승강장을 요구하면 하고 어디는 안해준다는 이런 불평 같은 것을 시민들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갈게요. 저희들이 190개는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1억 예산을 가지면 10개뿐이 안돼요. 그러면 19년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4, 5억 정도 늘려서 민선 5기때 유개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곳 190개는 설치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기준은 시내버스가 많이 쉬고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접근해 가는 것이죠.

권정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 승강장하고 몇 미터, 그리고 시내버스가 몇 대 이상 거기에서 정차하는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임시 시내버스가 서 있는 곳까지 다 유개승강장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다음 410쪽, 411쪽.

○위원장 강영수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3쪽을 보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목적 및 필요성이 나와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 순위를 매길 때나 장소를 선정할 때 몇 대 이상, 아니면 사업비는 얼마 이상이 룰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사업비 같은 것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지역 주변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밀집도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한 결과로 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토지값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물론 본위원이 게을러서도 그러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면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자기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선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6, 7순위까지 갔다는 것은 1에서 5번 순위까지는 완결을 지었다는 얘기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금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예산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부지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올해 금년말에 마무리 할 곳이 있고, 한 군데 서신동 주차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가야 할 형편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우아1동이 5순위인데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우아1동 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었는데 토지주가 감정가보다도 토지를 낮게 팔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어요.

김명지 위원   그 조성 경위는 잘 아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아1동이 지금 완결지었다고 5번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순위에 의하면 완결이 지어졌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4억 5천 들어 갔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천이 추가되었습니다. 3억은 동사무소 주차장 해소로 3억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일반예산으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1억 5천을 추가로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도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 토지주가 지역경기가 너무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16년전에 산 토지 금액보다도 더 싸게 팔겠다,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전주시 일반예산에서 3억이 있었고, 거기에 1억 5천을, 토지주가 판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 이 자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 사업으로 일반예산에서 3억이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예를 들면 보통 15억에서 20억의 공영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동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위에 의해서 5번이 빠져버리면 17번까지 가려면 엄청난 민원이 닥칠 것인데 그 부분은 한필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영주차장 예산에서 붙여주고 싶어서 붙여준 것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실태를 더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보고도 잘못된 거예요. 담당과에서.
  왜그러냐면 원 주차장 조성, - 방금 국장님한테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옆에 있는 200평짜리 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만든것이 아니라니까요. 일반예산에서 3억은 동사무소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것도 주차 대수가 모자라니까 여기에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듭시다 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 세워진 것이고, 그것도 추가로 1억 2500 붙은 경위는 토지주가 싸게 판다고 해서 판 것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잔디블록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9천만원이 또 상향되어가지고 총 사업비를 4억 3천인가 4억 5천으로 마무리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숱한 민원을 올려가지고 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수도 없이 제출을 했는데 갈음한 것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는 6번, 7번 순위가 올라와 버리면, 그리고 4번에 있는 서신동 주차장이나 인후3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20억, 25억 짜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1억 3천을 본예산에 붙여놓고 여기는 완결지었다는 보고를 해 버리면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완결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후1동이나 태평동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보니까 부지확보가 제일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수용도 가능하지만 주차장 지구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김명지 위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것이 한필수 과장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홈플러스 옆에 땅이 지금 1078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16년전 금액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홈플러스에서 1년, 2년 연장해가지고 끌고오고 있는 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인지 전혀 주민 설명회 하나 없이 이 계획서로만 보면 우아1동은 17번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5번으로 와 있을 때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5번으로 와 있었는데 마지못해 1억 3천 투입해놓고 완결지었다고 6번, 7번으로 넘어가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우아1동, 인후3동 지역이고 인후1동 지역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지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6번, 7번 순위 해가지고 인후1동, 태평동이 계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러니까요.

김명지 위원   전자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동사무소 옆으로 완결지은 것이다고요, 5번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완결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니까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왜 순위를 뛰어넘어가가지고 6번, 7번이 갔죠? 5번이 안가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 왜그러냐면 인후, 태평이라든가 사업목적에만 표기 했지만 토지를 사기가 용이한데부터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우아1동은 한번이라도 토지 접근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안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동의서까지 받은 땅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아니면 전주시 행정에서 정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심하게 말하면 의회 직책따라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의회에서 막 요구를, 의원이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이고 공영주차장 개설도 마찬가지이고, 공교롭게도 주민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은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에.
  울지 않아도 정확한 룰과 규정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조성순위가 이렇게 확실히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바뀌고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전해주시고 하셔야죠. 특히나 지역구 의원이 있고 한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아무 이유없이 후순위로 밀려나면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중화산동 공영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00면 정도 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00% 해소는 안되고,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중화산 1동이에요 2동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동쪽입니다.

남관우 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광진햇빛찬 아파트 있고 스파라쿠아 시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선정하는데 중화산동도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상가 대표들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세군데 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감정평가에 응하겠다는 부지가 이 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볼 때 위치적으로는 제일 적합하지는 않아요. 약간 차선책, 다음 차선책 위치로 저희가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끝났고 곧 시설에 들어 갑니다.

남관우 위원   인후2동 보면 담을 허물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전주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15억, 20억 들이지 말고 이왕이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담을 허물어주고 거기에 투자해 주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저희들이 녹색주차마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면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내집갖기 주차장 할 때 담장을 허물면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번복이 된다고 그러면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중에서 누가 와서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 버리면 당초 같은 지역구 의원이 얘기를 다 해놨는데 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의원님도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