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29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4.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5.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채택의 건
6.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4.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5.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채택의 건
6.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윤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회의로써 의원 징계의 건,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 채택의 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회의로서 매우 중요한 회의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유재권)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의 경우 -·-·-·-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유재권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유재권)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정우성)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의 경우 -·-·-·-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정우성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정우성)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김창길)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의 경우 -·-·-·-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김창길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김창길)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의원(국철)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의 경우 -·-·-·-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국철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의원(국철)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채택의 건     처음으로
6.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채택의건 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담회에서 거론이된 바와 같이 의원의 겸직금지와 회의에 무단 불참시 의정비의 일정부분 삭감, 또한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경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하자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채택의 건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을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의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 앞서 가결된 윤리강령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 채택의 건은 위원님 의석에 별도로 배부된 개정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동료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지난 7월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후 약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자료수집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그리고 6차에 걸친 회의와 수차례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거치면서, 오늘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아쉬운 점 또한 많았습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의 종류가 네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폭 넓은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결정이 전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전주시의회가 한층 성숙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므로서 신뢰받는 전주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 갖게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