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15일(월)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제2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임시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들 바쁘시고 때가 때일수록 회의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남규 위원   다 알다시피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김남규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최주만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도 좋은데 만약에 한 분이 하실 의향이 있다고 보면 추대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굳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추대 쪽을 원합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그래도 추대해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최주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짓기 전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한 민원들이 각 지역에 너무 많이 있고 또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위만 구성했지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나 위원들 개개인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이 이끌어 나가시려면 어떤 분이 하시든간에 향후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의 사업방향, 진행방향, - 정견발표라고까지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보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현재 문제점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도출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도출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한말씀 먼저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해 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이명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하실 분이 선임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민원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견발표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현재는 누가 할 것인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인사말씀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전라선 복선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계신 분들이 모두 전라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이 문제가 우리 8대때 들어서만 된 것이 아니고 7대때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고 해서 거의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누가 나와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추천을 한다든가 본인이 위원장을 하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명연 위원님! 당선되고 나서 인사말씀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어때요?

이명연 위원   그것은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연 위원   그러셔도 좋고 아니면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그것을 듣고 나서, - 아홉분 위원님들이 다 하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었든 추천이 되었든 어떤 방식을 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위원님들 어때요? 이명연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해당 상임위 업무중의 한 부분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임시회때 사실은 특위구성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6월 임시회로 넘어와서 이번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특위는 일단 의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의회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의회가 민원이라든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위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의원으로서 본연의 활동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위가 일정한 성과를 담아내지 않으면 의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욕을 먹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감이 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라선 전철과 관련해서 일정한 예산폭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 활동 폭들도 그 만큼 넓어지고 여유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위 위원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제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뵈었는데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님하고 임시사회를 보고 계시는 여성규 위원님 두 분이 마음속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가 투표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서로 합의하고 하는 모습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특위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위원님은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합의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직 선출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도 정견발표를 하고 하는, 그동안에 교황식 투표방식에 진일보해서 해왔던 전례가 최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두 분간에 합의가 안되면 두 분 위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소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정회를 해서 두 분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몇일간에 있었던 그러한 사항을 설명해 드렸고, 위원장 선임이 되면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분이 위원장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일단은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합의도출을 할까요, 아니면 정견발표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정회해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도출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만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혹시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견발표 해야 합니까?

이명연 위원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시위원장 여성규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대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7대때부터 전라선 복선화 사업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호성동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김완주 시장이었을 때 호성동 2가 쪽으로 이전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1천억을 들여서 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호성동 주민들이 의회,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저도 여러번 우리 주민들한테 끌려가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도 많이 했고, 그 동안 이 복선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호성동에 도로가 적어서 호성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겪어서 기린원 굴다리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았고, 또 여러군데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미 2년전부터 민자유치한 사업장이 바로 저기 빨간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2층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수시로 거기를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 전화도 하고, 또 요즘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도 호성동에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민원을 많이 해결을 했어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저는 호성동 도로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설계에 이미 반영하도록 3년, 4년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호성동에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단 한가지 안된 것이 방음벽 문제가, 동신아파트, 유원아파트 방음벽 문제를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적은 민원, 농사짓는데 수로를 돌려가지고 물을 못쓰는 것, 그래서 지하수도 제가 요구해서 팠고, 농로도 없애가지고 농로개설 해주기로 측량까지 해서 개설하기로 각서까지 받아놓고 이런 여러가지 일을 저는 했습니다만 단지 타동, 동산동이라든가 서서학동이라든가 그쪽 방향은 제가 잘 몰라요.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7대때 여기 계신 도시건설 김광수 위원장이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김광수 위원장님 7대때 했죠?

김광수 위원   8대때 했습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8대때 했나요? 시청 강당에서 같이 모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재마을이라든가 은석골 마을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알고 계시고 고통도 여러번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위 위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철도시설공단에 여러번 전화도 했고 찾아갔었고, 거기 민자를 맡은 회사 소장도 만나봤고, 지금 현재는 우리 호성동 구간은 중앙건설에서 하는데 중앙건설 사무실이 백석저수지 위에 있어서 거기도 수없이, 1주일에 세번 정도는 요즘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로문제, 인도문제, 농로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께서도 더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선 복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아홉분들이 누구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힘을 합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앞장서서 시설공단도 찾아가고 중앙건설이라든가 다른 민자하는 건설이 구간구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찾아가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철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채수찬 의원이 하실 때 전주역 거기가 계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앞장서서 채수찬 의원님께 부탁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제가 5분발언도 해가지고 그것은 존경하는 채수찬 의원님이 국정감사때 지적하도록 얘기를 했더니 그것 하기 전에 이미 시설공단 사장 불러다가 해가지고 그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전주시 뿐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라선 복선화 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사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양용모 위원   먼저 존경하는 여성규 4선 의원님과 표대결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원의 소신과 뚜렷한 정책에 의해서 항상 의견이 집약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전반기때부터 시작해서 전라선 복선화 요구를 위한 결의안도 발의를 했고, 계속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추심을 한 결과 현재에 와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의회에서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2007년 9월에 전주시에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로 전주지역에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건의안에 의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35사단 부지개발에 따른 검토의견 해가지고 과선교를 다섯개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냈는데, 건교부 설계도에 다 반영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느냐, 세 개는 아직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건교부에서 승인한 사항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집행부한테만 맡겨놓고 의회에서는 침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의원으로서, 특히 전라선이 지나는 지역의 의원들은 분연히 나서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관철을 위해서 여러가지 투쟁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발의도 했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성과를 어디까지 낼 것인가에 대해서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주민과 함께 열심히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이러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제가 만일 위원장을 맡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성과는 날 것이다 확신하면서 간단하게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광수 위원   투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이 문제가 투표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 부담이 훨씬 적을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한가지 특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선의의 경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가 되어서 어떤 분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특위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특위가 일정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감사의 말씀 좋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지역구를 통과하는 전라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되었든 부위원장이 되었든 위원이 되었든간에 아마 그 지역을 지나는 전라선이기 때문에 다 관심이 있고 민원이 생겨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래서 열심히 할 것으로 알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차투표 종다수로 할 것인지 과반수로 득표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1차로 해서 종다수로 할까요 과반수 할 때까지 2차투표를 할까요?

김광수 위원   의회는 항상 종다수이니까 종다수로 하죠.

○임시위원장 여성규   종다수,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다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분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감표위원을 정할까요?

김광수 위원   있어야 합니다. 표수는 발표하지 않고 당선자만 발표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여성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김광수 위원장하고 이명연 위원장 두 분이 하시죠.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발표하지 않고 전라선 복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양용모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용모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현직 위원장님께서 세 분이 와 계시고 전임 위원장님께서 두 분이 와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특위를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아무 불편없이 소정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거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또는 호선에 의해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통상적으로 특위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한테 일임해서 가는 것으로 해왔으니까 그 방식대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사실 위원장으로서 누구를 부위원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기라성 같은 위원장님들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도 없고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광수 위원   회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 2분정도만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위 의제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불초 소생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부위원장 선임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덕이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부위원장 선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본인의 고사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백분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국주영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으로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마음을 정리하시라고 그냥 인사는 약하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양용모   다음 회의때 인사를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위원장이 되든 안되든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기본 자료로서 오늘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위원여러분께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을시에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정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이 12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맞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12월 31일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만 같이 힘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