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24일(수)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활동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고 계시죠?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구성 목적이나 구성 위원,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활동 기간, 활동 방침, 중점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기히 관계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과 상의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대로 딱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오늘 6월 24일 첫 회의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청취를 조금 앞당겨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신점수   7월 6일부터 22일까지 정례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7월 정례회 하기 전에 업무청취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용모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정례회 전에 업무청취를 하고 정례회 끝나고 민원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업무청취 하고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는가 알고 그 이후 일정들은 여유있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청취를 7월 초에, 정례회 전에, 2일날 어떻습니까?

김광수 위원   저는 괜찮아요.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7월 2일날 10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청취를 받고 민원현장도 미리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장을 가서 보고 어떤 논의를 해야 설득력이 있어서 해결이 된 민원현장은 갈 필요가 없고 해결이 되지 않은 곳을 신점수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서 동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가 보고 집중력 있게 해야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서

○위원장 양용모   실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7월 2일 오전에 업무청취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날 하루 회의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떠겠어요?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실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실사를 하루로 하지 말고 송천동만 해도 과선교가 다섯개잖아요. 전주역 부분도 여러 가지 전주 역사 부분도 어차피 가봐야 하고 전주역장도 방문하고 저희 동서학동 구간도 가봐야 하고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 실사 일정을 3일 정도는 잡아야 민원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나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참고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구두상으로만 해결되었다고 진행이 되어 있지 실제로 반영이 되거나 문서로 전달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도 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는 되지 않고 3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례회가 끼어 있어 가지고 일정 잡기가

김광수 위원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일날 업무 청취를 하고 7월 정례회가 끝나고 바로 집중해서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잡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뒤쪽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써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기로 하고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정한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청취를 7월 2일 10시로 하고 민원현장 실사를 7월 27일, 28일 정례회가 끝나는 그 다음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정도 여기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일 하일라이트가 마지막에 결과보고서인데 그 중간에 중앙부처 방문 같아요. 여수 엑스포 하는데 전라선 구간중에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바람직한 곳을 비교해서 해야 국회나 건교부, 중앙 부처에 가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도 가보자 이거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알아봐서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타 지역 현장방문 계획은 따로 현장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중에 타 지역, 전라선 통과 구간중에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미리 알아봐서 현장 실사하는 일정을 잡고 9월에 중앙 부처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8월 15일까지는 휴가 기간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잡을 수도 있지만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8월 16일 정도에 타 지역 현장 방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고 나서 9월달에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도 상황을 봐서 조정이 필요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7월 2일 10시에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7월 27일, 28일 10시에 민원 현장방문을 하고 8월 16일 정도에 타 지역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고 9월에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 대책 특별위원회 일정은 방금 정리해서 보고 해 드린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참조)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남규 위원   특위 활동 계획서가 많은 고민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윤리특위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느려지는 것 아니냐, 11월달에 종료한다든지 10월말에 종료한다든지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희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을 정하는데 생각을 하시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수정 변경은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올 연말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 일정은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느려지면 한 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감각을 잊어 버려요. 그것을 9월 16일 전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2, 3일 하고 10월달에 한다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간 벌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나 기초적인 활동이 끝나면 바로 타이트하게 당겨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 내용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