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전주개발·상수도사업소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위탁업체인 전주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 위탁업체인 전주개발 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위탁중인 여러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양승석 대표이사는 법무법인 평산 주요업무인 감사원 감사관련 최종회의에 참석하고자 불출석 이유서를, 같은 회사 장호철 감사에게 대리지명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권에 의하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전주개발 주식회사의 장호철 감사와 관계인께서는 진솔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전주개발 주식회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전주개발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서 전주개발 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기관인 전주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한 감사 장호철 감사로부터 관계인 소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주개발 주식회사 장호철 감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련된 관계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호철 전주개발 주식회사 감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호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주) 전주개발 감사 장호철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개발 주식회사 장호철 감사께서는 동행하신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호철   전주시의회 행정감사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개발은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주시의 깨끗한 환경과 맑은물을 지키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여한 증인들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삼동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완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개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장호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용모 위원입니다.
  증인은 직업이 뭡니까.

○증인 장호철   현재 인바이로택 주식회사에 SOC사업부 부서장을 맞고 있으면서 전주개발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인바이로택은 전주개발에서 하청을 받은 회사죠.

○증인 장호철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양용모 위원   증인께서는 전주개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고 있지않으시죠.

○증인 장호철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임금을 받지않으면 고용관계가 형성이 되지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에서 무임금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식회사 결정사항과 주식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들을 갖고 있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승석 대표이사께서는 못오시고 감사께서 대신 오셨는데 이자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장입니다. 어떤 문제의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후책임이 대표이사 말씀하고 똑같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계시죠.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2004년도 협약에 의해서 전주환경사업소는 매 연말에 관리운영계획서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혹시 보신일이 있습니까.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증인 장호철   검토는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급적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 감사님께서 대표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수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님이 자격이 됩니까.

○증인 장호철   예.
  양승석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써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여기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은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증인 장호철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고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업무수행 계획을 보면, -전주개발에서 전주시에 제출한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2006년도에 계획된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호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삼동 소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표께서는 모르십니까. 저는 대표한테 여쭤봤습니다.

○증인 장호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개발이 인바이로택으로 전체 위탁관리를 맡겼고요, 거기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개발은 1차 전주시하고 협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인바이로택을 전주시는 모릅니다. 인바이로택은 전주개발하고 협약을 한것이고 전주시와 협약한 전주개발의 임원을 대표해서 오신 장호철 감사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전주개발의 운영계획서는 전주개발에서 만든겁니다. 인바이로택에서 만든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셨는가 여쭸는데 잘 인지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분한테 위임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임원이니까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전주개발이 인바이로택에 연계되어있는 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양승석 대표께서 오시면 대표께 직접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대리인으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장호철   우선은 비상근 임원으로써 주요결정 사항들만 저희는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대리인,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바이로택에서 수행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건 기초적인 겁니다.

유영국 위원   감사님, 양위원님 말씀이 운영계획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며는 하수처리시설 최적운영이라고 해서 3대 슬로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한 겁니다. 그중에 사회적 측면에서 이미지 개선을 뭘 했느냐 겁니다. 대표님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면 서서 계시는 의미가 없죠.

○증인 장호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전주시가 전주개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한 이유는 보다 깨끗하고 냄새나지않고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 하겠다고 전주개발에서 협약이 맺어져서 진행중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신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써 알고있는 그대로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인 장호철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자체적인 환경수질개선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부분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해서 기부체납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운영을 지역주민들한테 전체 다 위탁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주시 하수처리 부분에서 대폭적인 절감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단계 부분, 그 다음에 3단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단계 부분에서 시설이 노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악취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도처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직접 턴키로 고도처리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기존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상수선을 통해서 기존시설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어느정도 환경개선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할 것같으면 전주 환경사업소에서 어느 어느것을 말하는가요.

○증인 장호철   사업소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분뇨 전 처리시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도 있지만 후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어디를 들어가게 되면 눈으로는 멋있는데 악취가 풍기면 이미지 망치는 거죠. 증인께서는 2004년 12월 부터 전주개발에서 위탁을 하셨죠.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후각적 이미지, 악취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악취부분은 많이 해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건설할때나 그때 와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있으면서 현장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왔을때 악취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악취라는 것이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 되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해소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증인 자의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봐서 판단한 겁니까.

○증인 장호철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할 수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송천동 출신의 시의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악취때문에 고통받는 송천동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은 조금 덜 나는데 여름이면 송천동쪽으로 악취가 옵니다. 봄에는 어디로 나갑니까. 팔복동 동산동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봄하고 여름에 인근주민의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전주개발 주위를 돌아서 퇴근하기도하고 어제도 늦게 갔더니 10시경에 분뇨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은 뭡니까.

○증인 장호철   기술적인 사항하고 전문적인 운영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개발은 전주시하고 협약할때 투자액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김완동   반갑습니다. 김완동입니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녁시간대에 분뇨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저녁 10시 되어서 위생처리 관련 차량출입도 없고 시설가동도 그 시간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장 펌프류 몇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악취인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고유의 악취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지만 그 시간대에 악취가 났다고 하면 하수처리장, 하수 유입부라든가 하수처리 공정중에서 나는 냄새로 추정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님.
  전주시와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사업도 같이 하시죠.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장호철   22억1백만원의 총투자비가 들었고, 민간투자비는 96억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1백89천만원 아닌가요.

○증인 장호철   불편가 기준으로 해서 90억 2천만원이 들었고 이것을 경상가로 환산하는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제로 전주개발에서 출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41억4천만원이죠.

○증인 장호철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41억을 4개 회사가 투자하셔가지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1,2차 사업, 그 다음에 고도처리로 600억 정도 투입되었고 총 40만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 20년간 관리운영권까지 협약을 해놨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고하면 자기자본비율이 이정도 적게, 3단계 1차 사업에만 투자를 하시고 전체 운영권을 다 협약을 하셨는데 저는 대단한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장호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여해서 민간자본이 투여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회사할 기간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회수기간을 정하게끔 되어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3단계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운영으로 20년간 할 수 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당초에 고시사업이다보니까 고시사업 범위에 1,2,3단계 전체 운영이 20년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협상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께서 장증인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전주시에서는 전주개발이라는 곳에 위탁을 했다, 위탁한 이유는 63만 전주시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대행업으로 주었는데 그동안 송천동 주민이랄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장마철이랄지 또 기초배출 부담금 그당시, 작년 9월달에 그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대처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전주개발에다가 저희 시하고 원인분석이랄지, 전주개발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 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개발이 입찰때부터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랄지 보고하는 것이 방류한 수질검사표가 2005년도 하반기와 실제 방류수 수질이 틀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주시민들의 시비가 나가는데 관리도 부실하고 실지로 운영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방류수질의 기준은 측정치 기준이 있는데 냄새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주민들이 악취가 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기후나 저기압일때 그렇게 많이 나는데요, 냄새에 대해서는 방류수질을 기준으로해서.

김상휘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전주개발하고 상의를 하셨냐고요.
  결론은 전주시가 전주개발한테 맡겨놓고 그 동안 방치및 방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서 분개한 것은 평가서의 숫치가 왜 실지하고 틀리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전주시가 위탁을 전주개발하고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악취에 대한 규제법이 있습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계획서에 보며는 호우시에 대처하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전주인근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바이패스가 되는데 바이패스는 수질기준에 의하면 3배까지는 허용이 되죠.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그럴때에 바이패스가 어느쪽에서 됩니까.

○증인 김완동   호우시 아니면 다량의 우천발생시 발생되는 하수는 수질기준의 3배가 아니라 하수량, 하수계획량의 약 3배정도 하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수하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오수하고 비가 오는 우수를 합한 것을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도법 상에 나와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라라는 표현은 전주개발로 들어오는 유입수를 얘기한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유입수에 호우가 쏟아졌을때에 팔복라인하고 통합맨홀하고 2단계 1단계 유입되는 차단게이트하고 2단계,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강수량별 게이트 개도율 이것에 대해서, 예를들어 전주시에 갑자기 50m가 쏟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운용을 하냐는 것이죠.

○증인 김완동   강우량에 따라서 유입되는 하수량이 틀려진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전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통합맨홀이 있는데 통합맨홀이라는 것은 생활하수하고 공단폐수하고 음식물 침출수가 함께 모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부분에 게이트가 여러개 있는데 게이트 조정되는 조정율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생활하수계 라인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냐 아니면 팔복라인, 공단라인쪽에서 물이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게이트 조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판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만을 단정적으로해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통합맨홀쪽에는 1,2단계로 수문이 연결되어있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통합맨홀까지는 3개 선이 들어오고 있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통합맨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비상시에 갑자기 증가할 경우에 통합맨홀 앞쪽에 게이트는 없습니까. 바이패스 케이는 없어요.

○증인 김완동   바이패스쪽에 게이트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단 통합맨홀로 다 들어와야 되요.

○증인 김완동   통합맨홀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이 되어있는데 각 단계별로 처리장에서 유입수를 펌프로 이송해 내는데 그 양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들어오는 모든 유입수는 혼합맨홀에서 섞여가지고 바이패스가 되어도 바이패스가 되고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증인 김완동   저희가 우천시의 운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공단폐수라인하고 음식물 침출수 들어오는 부분을 생활계 하수하고 분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폐수하고 음식물 침출수 라인은 우천시에도 하천으로 원류를 안시키고 전량다 하수처리장으로 받는 것으로 첫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계 하수는 잠정적입니다마는 비가 왔을때 얼만큼 될까를 산정해 보니까 전주시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배수구역안에 30m정도만 와도 시가지에 떨어지는 비의 양이 2,3백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몰려왔을때는 다 받는 것은 불가능 일이고요, 생활계 하수는 빗물이 많이 왔을때 불가피하게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보장되어있는 부분이고 시설용역면에서도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
  그대신 음식물 침출수하고 공단폐수는 여태까지 하천으로 바이패스해 내보내면서, -비가 왔을때- 그쪽부분은 전량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3개 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음식물 침출수하고 공단폐수는 바이패스 안된다는 애기 아닙니가.

○증인 김완동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혼합맨홀로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증인 김완동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만, 생활하수 부분만 바이패스 되게 라인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전주시하고 전주개발하고 협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3일 수질환경 보전법 제41조에 배출부과금 위반으로 47천을 환경부에서 환경부담금으로 부과를 했어요.
  문제는 전주시하고 전주개발하고 협약을 했는데 전주개발이 모든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인데 이 부담금을 왜 당연히 전주개발이 47천을 물어야지 왜 전주시가 47천을 물어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05년 9월 15일날 방류수질 기준초과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지방환경청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청에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지서를 전주시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주개발에 송부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수도 틀별회계로 고지서를 재발부해가지고 전주개발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전주개발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요구를 했거든요. 행정청에서 절차가 미숙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김상휘 위원   전주시가 잘못해놓고 한달에 한번씩 전주개발한테 전주시가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 돈을 47천을 뺏어, 전주개발이 가만히 있겠어요. 행정심판을 해서 전주시가 저버렸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행정심판에서 절차는 전주시가 졌는데 돈에 대한 것은 행정심판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것은 소송으로 전주개발에서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정심판에서 진것은 절차상 하자만.

김상휘 위원   일단 전주시가 패소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전주개발에서 물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개발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질환경 보존법 배출부과금 위반 2006년도 6월 23일날 청구한 47천의 금액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증인 장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귀책사유가 아닌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로부터 대행을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하수에 대한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버를 해가지고 환경청으로 부터 걸렸어요.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걸린것도 벌금내는 것은 전주시가 하고 돈은 거기에서 받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돈을 물어야지 왜 전주시가 돈을 물어요.

○증인 김완동   협약서에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도 있지만 유입수 수질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이라는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성되는 인구라든가 도시규모에 따라서 하수발생량을 추정하고 거기에따른 농도를 선정해서 하수처리 시설을 짓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만 처리하기 위해서 농도가 낮게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개발에서는 전주시 63만 전체의 하수 전체를 책임 안집니까.

○증인 김완동   책임지고 있는데요, 협약서에 보시면 유입수의 조건도 있고 방류수 조건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조건을 전주시하고 체결했는데 전주시는 그것을 체크를 안했어요.

○증인 김완동   그렇게 된 사유가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음식물 침출수 농도로 인해서 그 당시에 1단계 처리장 유입수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높으면 높게 기준을 잡아줘야지, 기준을 낮게 잡아놓고 높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항상 위반되잖아요.

○증인 김완동   예.
  당초에 하수도 시설 설치할때 그 부분이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 침출수는 2002년도에 시설이 들어선 시설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김상휘 위원   그것을 전주시가 모르고 협약을 한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희가 통상 음식물 처리장 공단폐수 이런 것은 민간위탁 이전부터 당연히 전주시 전체를 처리하도록 일반사항으로 알고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입장은 47천을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전주개발에서.

○위원장 김철영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협약서에는 3차 1단계 사업에 유입수 수질기준, 환경청으로부터 적발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증인 김완동   9월 중순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당시에 2004년 12월부터 전주시에서 전주개발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혼합맨홀에 들어오는 게이트의 조작을 고정식으로 했죠.

○증인 김완동   2005년도에는 공단폐수하고 음식물 침출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저희가 표현하기를 분리운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로 처리하는 것으로.

양용모 위원   2005년도 하반기 시절에.

○증인 김완동   2005년도 하반기에도 분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분리운전을 했으면 침출수가 들어오는 라인이 이미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증인 김완동   1단계 처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때 들어오는 문 수위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100% 다 들어갑니까.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하루 24시간, 2005년 7월 1일부터 부과금을 받은 12월 30일까지 사이의 운용은 모든 음식물 침출수는 1,2라인으로 들어갔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1단계로 처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갈때에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통합맨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모 위원   통합맨홀.

○증인 김완동   통합맨홀쪽에 합류운전을 할 수있는 게이트가 있고 분리운전할 수 있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게이트의 수질조정을 합니까.

○증인 김완동   그 게이트를 닫아버리면 음식물 침출수하고 공단폐수가 1단계 처리장으로만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열어버리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혼합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입수가 24시간 똑깥이 들어오지는 않죠.

○증인 김완동   예, 시간대별로 농도하고 양이 틀립니다.

양용모 위원   11시에서 12시까지 많이 들어오고 3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증인 김완동   피크로 들어오는 것은 저녁 늦은 시간대에 가장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통상적으로.

○증인 김완동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활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한두시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바이패스 되지않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정상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을때는 바이패스 되지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전주시에서 운전한 2004년 12월 이전하고 전주개발에서 운용한 12월 이후하고 그 부분에 운용이 똑같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전주시에서 운용을 할때에는 수질점검에 걸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개발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걸렸나요.

○증인 김완동   그 전에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부터 2004년 9월달부터 3단계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앞단에서 우천이 아니어도 바이패스되는 부분은 3단계 증설하면서 용량이 증설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받아서 앞단에서 바이패스되던 부분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불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과금건이 불거져서 6개월 내내 하수처리 운영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아니면 몇일간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이 환경청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과금건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양용모 위원   들어오는 유입수의 변동, 특히 음식물 침출수나 -그때 COD가 걸렸으니까-, COD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유입수의 변화가 2004년하고 2005년하고 틀렸습니까.

○증인 김완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5년도의 유입수, 특히 음식물 침출수 농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유입수가 2000ppm까지 설계의 10배정도의 농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농도가 그 기간에 매우 높았다고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있었습니까.

○증인 김완동   저희가 실험데이터를 아는것은 이미 물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채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미리 알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에 보면 음식물 침출수는 2005년도에도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증인 김완동   체크는 해도 일반적으로 감래할 수 있는 농도라든가 아니면 감래할 수 없는 농도라든가 그것은 사실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음식물 침출수 들어오는 유입구에 수질을 알고계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완동   예예.

양용모 위원   알고있었으면 "음식물 침출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안되겠구나"라고 인지는 했을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환경청 수질검사에 안걸렸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김완동   대처를 전혀 안한건 아닙니다.
  대처를 했습니다.
  시로도 보고드리고요, 지방청 지도단속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할것 같으면 마지막 방류수 할때에, 여기에서 혼합해서 방출할수있죠.

○증인 김완동   1,2단계 처리된 물이 합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양용모 위원   예.
  그렇게 되며는 기준치를 맞출수 있죠.
  전주시에서는 그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증인 김완동   구조상 1단계 처리된 물과 2단계 처리된 물이 합쳐서 나갑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맞춘다기 보다는 구조상 합류해서 나가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음식물 침출수가 고농도로 들어오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인지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여기에서 혼입을 시켜가지고 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마지막 방류할때에 COD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증인 김완동   그게 다 혼합되어 나간겁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에 음식물 침출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음식물 침출수 매일 전주개발하고 대원물산하고 같이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음식물 침출수 농도가 높아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하시며는 여기에서 대처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나와서 방류펌프장에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까.

○증인 김완동   대처할 수 있다는 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생물학적 처리 설비 후단에는 추가적인 설비는 없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1단계에서 처리된 물하고 2단계에서 처리된 물하고 합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수량은 조절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일시적으로 약간의 수량조정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보면 수량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렇게 나가면 틀림없이 수질기준치를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전주개발에서는 인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고도 되었죠.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있으니까 대처를 하라고 예고 안했습니까.

○증인 김완동   지방청으로부터 그런 언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는 그런거 없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침출수의 농도가 높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기계 시설가지고 전체적으로 혼입을 시키든가, 혼입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증인 김완동   그 당시에 합류운전 시도를 3차례 했는데 다른 처리장, 2단계하고 3단계 처리장 쪽에 수질상황이 안좋아져서 다리 분리운전을, 저희가 2004년 12월부터 위탁관리 개시를 해서 2005년도에 1년도 안되어서 발생된 사안인데요.

양용모 위원   감사님.
  전주시에서 전주개발하고 2002년도에 협약을 했죠.
  1차 협약을 하고, 2002년도에는 다시 2차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전주시에서는 협약을 할 당시에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운용에 관해서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며는 최소한 협약날짜부터 수질에 대해서는 적어도 환경청 기준에 맞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협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증인 장호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그런 것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주시에서는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으로부터 부과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 책임이 증인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장호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질 보증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다 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과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자체가 상시 높은 사항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우리쪽으로 배출해야 되는 수질기준을 오버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다보니까, 그리고 그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고농도로 넘어오다보니까 저희 시설에서는 이게 생물학적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적응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높다라고 하면 미생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운영이 되지만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생물이 그것을 완충을 못시켜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주시라든가 지금의 푸른환경쪽에 시정조치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김완동 팀장이 얘기했었던 통합운영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은 계속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질이 균등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피크로 계속 고 부화로 들어오다보니까 그게 전체시설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원칙적으로는 협약에 의해서 전주개발에서 책임이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보며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앞뒤가 맞지않잖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주개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김완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2005년도 9월 12일날 적발이 되었죠. 시료채수를 체계가 지방환경청도 하거니와 전주개발도 하죠.

○증인 김완동   예,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5년도 9월 12일날 적발했는데 전주개발에서는 기준치 초과여부를 조사하고 분석하셨죠.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도 초과사실이 분석테이터에 나와있었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했다는 것은, 전주개발이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소지도 있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요.

임병오 위원   짧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요.

○증인 김완동   전주하수 처리장에서 운영을 계속해오면서 2004년 1월달부터 하수도법이 강화가 되면서 전주지역에도 수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OD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그 이전까지는 20ppm이었고 2004년도 1월부터는 1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출해드리니 수질자료를 보시면 항상 1,2단계쪽에 방류수는 10ppm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준치 초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서도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개발에서 운영하면서 2005년도 9월에 환경청으로 적발이 되어서 문제시 되었는데 전주개발에서는 초과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방류를 했어요.

○증인 김완동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알고도 방류했다는 것은, 혹은 고의는 아니지만 기계의 오작동도 있을수도 있고 처리능력에 문제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적잖은 의도성도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처리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초과했기 때문에 3가지 유형중에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증인 김완동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류수 기준으로 봤을때 법 적용이 어느 한가지만 된다면 모르겠는데 법적용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약되는 협약수질이 있고요.

임병오 위원   시와 전주개발이 협약한 것은 방류수 문제없다는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협약수준에는 거의 들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법에의한 수질이 있고.

임병오 위원   환경청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증인 김완동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협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환경청이 잘모된 것입니까.

○증인 김완동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것이 잘못되었냐는 겁니다.

○증인 김완동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임병오 위원   전주시하고 원래는 태영인데 자회사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하고 전주개발하고의 협약기준에 수질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전주시나 전주개발은 잘못이 없는 거죠.

○증인 김완동   전주하수처리장 시설이 90년도하고 97년도에 1단계가 2단계가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현재 1,2단계쪽에 고도처리 개선공사가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공사를 진행하게 된 공사가 기존에 1,2단계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보니까 환경하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 BOD기준으로 10ppm을 맞출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계속 기준치 초과 방류가 계속 가능하겠네요.
  김완동 운영팀장님은 1,2단계 고농도 처리기준에 처리능력이, 방류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지방청에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작년 2/4분기 채수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24일날 지방청에다가 고도처리 공사하고 연계해서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회사의 입장이라고 보고, 전주시하고 전주개발하고의 협약은 논리적으로 보면 허수가 있는 것이고, 헛점이 있었다, 그것은 전주시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지않게 협약을 했기때문에 잘못된 거죠.

○증인 김완동   기술적으로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협약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장호철   협약이 처음 진행되었을때는 고도처리 사업을,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의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지금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그 시설자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존에 법적 기준치를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안 맞네요.

○증인 장호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맞출수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30억4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고농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능력이 가능치 않습니까.

○증인 장호철   1,2단계는 고도처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 부분은 저희가 고도처리를 완료 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3단계는 시설완료 했습니까.

○증인 장호철   네.

임병오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주시하고 협약을 다시 했습니까.

○증인 장호철   3단계 부분은 저희가 방류수질 기준을.

임병오 위원   다시 정했어요, 안정했어요.

○증인 장호철   강화된 보증수준으로 당초 협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1,2단계 수질방류할때는 20ppm에서 3단계는 10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증인 장호철   3단계는 10ppm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임병오 위원   2005년도 9월 15일날 방류한 것은 3단계 처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증인 장호철   1,2단계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기술적인 면이 1,2단계의 처리로써 방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이말이예요.

○증인 장호철   그것은 1,2단계 부분만 해당이 되는 시설이고.

임병오 위원   그런데 환경청기준은 그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기준치를 적용해서 적발한 것입니까.

○증인 장호철   법규에 있는데로 적발을 한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증인 장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청에도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영이 되었나요.

○증인 장호철   담당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적인 조항 때문에.

임병오 위원   법 기준이 완고하고 사전에 그런것을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지속적으로 한것은 회사의 처리능력 부재와 그리고 고의는 아니지만 본의아니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개발이 대원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증인 김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개시 이후에 유입수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05년 5월달하고 6월달에 걸쳐서 음식물 침출수하고 공단폐수 유입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예상한것 보다 음식물 침출수 농도라든가 부화량, 오염물질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에다가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의 대원물산, 푸른환경으로도 문서를 발송해서 보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뤄진 사항은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쪽부분이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들하고 전주시가 새로운 협약을 하면서 현실적인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시설투자 협약이 이뤄졌던 거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바이로택 주식회사 2006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월간 13백만원씩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본사에 지출되는 송금액이 있는데 이 업은 뭡니까.

○증인 장호철   인바이로택의 자체 실행부분에서 본사에서 전체 사업관리를 맡아서 하니까 거기에 본사인원에 대한 실행비용으로 그것은 뽑아 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용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증인 장호철   일반적으로 공사도급이라든가 모든 회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수주를 하면 현장 수주금액에서 일정부분들을 본사관리비로 충당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송금이 되면 목적이 뭐냐는 말이죠.

○증인 장호철   본사 직원에 대한 임금과 기타 재경비들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호철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본사관리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본사라고 했는데 인바이로택의 본사는 전주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증인 장호철   아니요. 인바이로택입니다.
  저희가 운영관리비로 지출을 하는건 인바이로택으로.

양용모 위원   인바이로택의 결산서에 본사관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증인 장호철   그것은 인바이로택 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인바이로택의 본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증인 장호철   인바이오택 본사입니다.
  여기는 사업소이고.

양용모 위원   인바이로택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증인 장호철   인바이로택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11개 사업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인바이로택은 태영 계열사인가요.

○증인 장호철   예, 태영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장호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법 배출 부과금 위반에 대한 4억7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개발이 잘못해놓고 전주시가, 물론 절차상에서는 전주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지급할 것 47천을 빼고 하니까 잘못되었다해서 결국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로부터 전주시가 패소를 당했는데 내용상에 있어서 누가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가 인정하고 벌칙음을 해야 됩니까.

○증인 장호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누가 딱지비를 물어야 됩니까.

○증인 장호철   대리운전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서부터 편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뭐예요.

○증인 장호철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송상준 위원   나쁜물을 맑게 나가게 하는거죠.

○증인 장호철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나가는 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증인 장호철   나가는 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송상준 위원   나가는 물에 대해서 걸렸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증인 장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 그 다음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오버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수 있는 한계들은.

송상준 위원   수백억을 줘가지고 맑은 물을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나가는 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증인 장호철   저희가 협약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유입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유입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들을.

송상준 위원   나가는 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증인 장호철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양용모 위원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장호철   예,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죠.

○증인 장호철   아직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 A지점에, 전주시 환경사업소 아래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점의 목표 수질이 얼마입니까. 총량제에서.

○증인 장호철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8ppm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 1월 1일 부터는요.

○증인 장호철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10ppm입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는요.

○증인 장호철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BOD기준이 없어요.

○증인 장호철   오염 총량제는 BOD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양용모 위원   현재 나가는 기준은 얼마예요.

○증인 장호철   현재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0ppm.

양용모 위원   총량제 말고 환경청 기준으로.

○증인 장호철   하천수 기준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8ppm을 준수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협약서에 되어있나요.

○증인 장호철   그것은 협약서가 정해진 후에 최근에 정해진 겁니다.
  지금은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협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전주개발 책임이 아니겠네요.

○증인 장호철   협약서 단서조항에 고도처리 완료 이전까지 현재 수질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가 완료되면 협약이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이 전체적으로 변경됩니까.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증인 장호철   요효기간은 20년인데 중간중간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었을때, 변경..을 할 수있는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질은 고도처리 공사가 완료되면 방류수질 기준은 변경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침출수 문제때문에 증인께서는 총론적으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침출수 문제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억7천여만원의 부가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신거죠.
  그러면 수선 유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부가금을 받을 경우에 전주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도 있고 또 전주시에서는 전주개발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도 있어요.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못해줬을 경우에 수질 부과금이 부과되었을때 공문한장으로 이거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협약상의 대수선비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협약조항에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수선의 개념자체, 그 다음에 대수선을 저희가 가능한한 시설이 제대로된 성능을 유지할 동안에 대수선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양용모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수질에 관계되는 펌프라든가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협약에는 그것이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전주시에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못해줘서 수질오염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금 5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증인 장호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영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주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감사가 임원입니까.

○증인 장호철   임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감사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잘못된 내용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회의시에 안을 낼수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증인 장호철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감사님이 와서 하고 있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되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악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바이로택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유입부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처리하면서 나온 찌거기,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슬러지 처리시설, 현재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증인 김완동   전주 하수처리장에 두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와류믹스타입 흡착시설로 악취방지시설이 되어있고, 두번째가 활성탄으로 악취방지하는 것 하고 두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악취가 안 나야 맞죠.

○증인 김완동   원칙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곤란한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셨을때 생물반응조 부분은 현재 다 대기중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악취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악취방지가 현재로써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명연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맞는다든지 그런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악취방지법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악취가 대기환경 보전법에 속해있다가 악취방지법으로 별도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시행은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본격적으로 아직 시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수처리장 외곽부지,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가 어느정도 나는지 측정만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부분만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증인 김완동   악취방지법에.

이명연 위원   악취방지법에 그 부분만 지정해서 측정하게끔 되어있다는 말씀이예요.

○증인 김완동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끔 되어있는데 법 시행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여섯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여섯군데라는 것도 보면 큰 공단지지역으로 시도시사가 지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있는데 아직 전북도에서는 지정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갖는 거죠.

○증인 김완동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악취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불가불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명연 위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인바이오택에서 세워놓은 것은 없죠.

○증인 김완동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시설가동 외에는.

이명연 위원   다시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악취제거나 저감대책을 세우는게 아니고 주민들 민원을 막는데 우선시하고 그 입막음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죠.

○증인 김완동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되는 부위로써는.

이명연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이지 악취방지 기계나 그런 부분의 저감대책의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김완동   그런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죠.
  악취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이 있는데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게 저희 임무죠.

이명연 위원   그럼에도 악취가 나게되면.

○증인 김완동   저희한테도 직접 전화가 옵니다만 저희로써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명연 위원   혐오시설 악취 이와관련해서 대 주민용으로 만들어진게 골프연습장이죠.

○증인 김완동   주민이라는 것도 하수처리장 인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악취민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송천동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의외로 많이 나기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옆에 공원조성 되어있는데 공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조성을 누가 했나요.

○증인 김완동   3단계 사업할때 조성이 된겁니다만 전주개발입니다.

이명연 위원   설계시공대로 조성이 되어있나요.

○증인 김완동   ....

이명연 위원   거기 몇평이예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3만평정도 되죠.

○증인 김완동   예.

이명연 위원   설계시공대로 다 안되어 있죠.

○증인 김완동   ....

○증인 장호철   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되면서 전체적인 하수처리 시설비는 하수처리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축소한 설계도면대로 다 되었다는 말씀이예요.

○증인 장호철   네, 준공도면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증인 장호철   관리주체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처리시설로 볼것이냐, 주민편의시설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증인 장호철   ....

이명연 위원   관리주체가 없습니까.

○증인 장호철   저희 부분은 1,2단계하고 3단계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의 조경까지만 저희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약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관리는 전주시에서 해야 되나요.

○증인 장호철   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들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원이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그부분은 못 가봐가지고요.

이명연 위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증인 장호철   예.

이명연 위원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시지도 못하는 분이 답변대에 올라가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시는 분 누가 계세요.

○증인 박삼동   지금 현재는 관리주체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인바이로택하고.

이명연 위원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났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박삼동   네,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원조성이 언제 되었어요.

○증인 박삼동   2005년 5월 31일날 준공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게 공원인데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삼동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면에서 불편해요.

○증인 박삼동   주의 잡풀이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음산한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그리고 악취가 심하다보니까 누가 거기에서 공원이라고 가서 시민들이 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겠죠.

○증인 박삼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의미없는 공원 만들어 놓은 거죠. 형식적으로.

○증인 박삼동   지금 거기가 3단계 1차로 되어있는데 전주시 인구를 백만을 예상해서 추가시설로 할 것으로 예상된 부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시설용량이 필요없으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백만이 될 것을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차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박삼동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왜 공원을 조성해서 아까운 돈을 쏟고 있습니까.

○증인 박삼동   그 시간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방치를 해놓는것 보다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누가 조성을 했습니까.

○증인 박삼동   그것은 전주개발에서 한거죠.

○위원장대리 유영국   전주개발에서 기부체납한거 아닙니까.

○증인 박삼동   아닙니다.
  골프연습장만 기부체납한 것이고 공원은 원래 전주시 부지입니다.

유영국 위원   조성은 전주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박삼동   예.
  전주시 소유의 부지를 3단계 증설공사 안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3단계 1차는 그 시설로 하고 향후 백만을 예상해서 2차 시설부지로 여유분을 남겨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 안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변동이 된거죠.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전주개발에서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도 없었는데 전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놔두긴 뭐하니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놨다, 공원모형으로 조성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박삼동   아닙니다.
  원래 설계안에 들어있습니다. 공사비 내역도 들어있는 거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있잖아요.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박삼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거 아닙니까.

○증인 박삼동   예.

이명연 위원   이게 그러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양용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차 1단계 사업에 공원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전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현재도 관리비로 천만원 정도가 연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인 박삼동   그쪽 부분은 1,2,3단계 시설 안에 있는 비용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비로 몫이 져가지고 돈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하수리장 운영관리비 내력에 조경및 관리비로 2억1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연 천만원 정도 되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1년에 천만원 정도 지급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귀 업체에서 기안용지에 72만원을 8월 18일날 환경사업소 공원제초 작업해가지고 박소장님까지 싸인을 맡는 것 한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1억12백인가를 2004년도 2005년도 조경 관리비로 들어갔더라고요, 제초기 사고 예초기 사고 했는데 1억 천만원중에 기안용지에 72만원밖에 안들가 있어요. 8월 18일날 권 누구 외 몇명이 해가지고 이게 2일간 작업한 겁니다. 여섯명이 2일간 12명해서 6만원 단가로해서 소장님의 싸인을 맡는 서류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억 천만원 중에서도 72만원 밖에 안들어 갔고, 또 하나 연간 천만원정도 시에서 2억천만원을 20년동안 줬는데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이 11만 9,410㎡, 약 3만평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조경면적이 약 70%정도 되어있는데 배드민턴장, 역기장, 게이트볼장 해가지고 체육시설, 산책로 2,420m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길, 자연석길, 자갈길 해가지고 몇 m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무는 고사되어 있고, 사람 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연간 천만원정도 연간관리비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개발, 인바이로택입니까. 거기에서는 소장님 뭣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증인 박삼동   저희들 제출한 자료 1억12백은 1,2,3단계 하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 안의 조경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약 6만평정도 관린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날 72만원 지급된 것은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개업한다고 해서 주위가 산만하다는 시의 특별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비용으로 일부만 한겁니다. 그 비용이 72만원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3만평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증인 박삼동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과장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전주개발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내년 5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하자 보수관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무를 담당하시는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직원석 : 전주개발에서 해야 됩니다.)

○증인 박삼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협약에 보며는 공원관리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협약을 하면서 공원관리비는 빠지고 조성관리비로 해서 20년간 2억1천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식은 공원쪽은 빠지고 1,2,3단계 시설안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쭉 집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변경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박삼동   거기는 조경관리비로 되어있죠.
  이 앞의 원 실시협약에는 공원관리비라고 특별히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변경되면서 없어진 거죠.
  (○직원석 : 당초에 협약서에는 뭐라고 되어있었냐면,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경및 공원유지관리비 속에 명목이 들어가 있었고 변경협약에는 조경유지관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주개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간에 공원이라는 말이 빠졌으니까 관리를 안한다는.)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오신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

양용모 위원   조경관리비라고 할 것 같으면 인바이로택이 멋있게 나무심으라고 주는 돈이겠네요.

○증인 장호철   이건 협약진행 상황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2006년도 관리운영계획을 전주시에 통보한 내용이 있으시죠.
  7쪽을 보면, 전주시에 문제가 있고 인바이로택인가 이쪽에서 보내준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의 손상및 사고방지 대책으로 해서 악취,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놓고 뭣을 하겠다는 것이 일목묘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전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써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했는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용모 위원   조경문제에 있어서 2006년도 관리운영 계획서에 보면 30페이지에 "조경"해놓고 '잔디깎기 길이가 3 - 6㎝ 이내가 되도록 시행하고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가급적 제초는 잡초가 발화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연 4-6회 실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2006년도 1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지역이 포함이 안됩니까.

○증인 장호철   저희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에서는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체의 시설이니까요.

양용모 위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담당하시는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질기본 배출 부과금 문제에서 오전에 여러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고농도 1단계 유입수를 방류수질 안정화를 위해 2,3단계 처리장으로 합류운전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1단계 유입수 들어온 것을 2,3단계로 혼합해서 운전하는 시운전을 수차례라고 했는데 수차례는 몇차례를 말합니까.

○증인 김완동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세차례입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중인 2,3단계 수질의 급격한 악화로 분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환경영향 평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 김완동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시설이 일처리 용량 10만톤 이상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하기 이전에 환경에 어떻게 유해를 미치는지 그 영향을 평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어디로해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김완동   환경영향 평가가 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하수처리장이 어느정도의 농도로 배출해야지만 환경에 유해요소가 없는지를 평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BOD하고 SS 두 항목에 대해서 BOD 17, SS 19 ppm으로 나갈수 있게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이라는 명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합류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죠.

○증인 김완동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도 수질이 악화될 때에는 분리운전을 해야 됩니까.

○증인 김완동   부분적으로 분리운전할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유입량이 많다든가 그럴때는 부분적으로 분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합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질이 악화되며는 분리운전을 해야 됩니까.

○증인 김완동   2005년도에 합류운전을 시도하다가 분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사유중에 하나가 기존에 2단계, 공사하기 이전의 시설에, 시설이 한 10여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으로 공단폐수라든가 음식물 침출수가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하수처리가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개선이 완료되어서.

양용모 위원   그 시설개선이 언제 되었어요.

○증인 김완동   시설개선 완료가 2005년도 12월쯤 되었습니다.
  완료된 것은 올해 1월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분리운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완동   지금은 저희가 합류운전을 해서 안정화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시설개선도 이뤄진 부분도 있고요.

양용모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전주개발에서 전주시로 보낸 공문인데 8월18일자로 보낸 거거든요. 공문에 현재도 합류운전을 실시하면서도 "2,3단계 수질악화시 분리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분리운전을 안해도 된다고.

○증인 김완동   아니요, 수질이 악확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해서는, 시설개선이 많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양용모 위원   12월 말로 시설개선이 된 후로는 분리운전을 안해도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문에는.

○증인 김완동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지금조 자료를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때는 분리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시설개선이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합류운전을 실시하면서 그나마 보완된 부분으로 인해서 수질이 현격하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운전 실시를 안했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비가 오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운전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다음에 지금도 고농도 음식물 침출수나 공장폐수가 유입되어서 들어올때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있을수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설의 한계입니까, 기술의 한계입니까.

○증인 김완동   둘 다 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기술적 한계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시설이라는게, 그리고 주처리 공정이 생물학적 처리다보니까 시설처리 효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처리효율이 95라고 봤을때 100ppm짜리가 들어오면 95%면 한 5ppm정도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ppm이 들어왔을때는 처리효율을 95%로 봤을때 10ppm으로 내보낼수 밖에 없잖습니까.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용량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류수질의 정도는.

양용모 위원   시설적 한계, 기술적 한계 두개로 말씀하셨어요.
  시설적 한계는 현재의 시설,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는 부분이 시설적 한계의 극복이 될 것이고요, 기술적 한계는 전주개발의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증인 김완동   아니요, 전주개발의 기술력의 한계가 아니라 현재 공법상의 기술적 한계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이 저희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의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은 공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술적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질오염에 대한 부과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증인 김완동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비단 하수처리장 뿐만이 아니라, 불가항력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현재의 기술력으로써는 불가항력이다라는 얘기죠.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개발로써는 그것을 극복할만한 기술력이 없습니까.

○증인 김완동   하수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도 남못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음식물 침출수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뿐만이 아니라, 전북 도내에도 여러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침출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비단 전주만 해당되는 부분이냐라고 봤을때는 전국적인 규모의 정책적인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있지, 작년에 도청에서 음식물 침출수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을때도 각 지자체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음식물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답을 못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전주하수종말 처리장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전주개발에서, 인바이로택에서 앞으로 고농동음식물 침출수가 들어오면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환경부과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김완동   불가항력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양용모 위원   불가항력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고농도 음식물 침출수가 들어올때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고농도 음식물 침출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앞으로도 부과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술력의 한계가 전주개발에는 있다라고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증인 김완동   전주개발의 기술력 한계보다는 현 하수처리 한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기술력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민이 생각할때에는 기술력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안해 할수밖에 없다, 전주시 시의원으로써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완동   국내의 하수처리 기술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기술을 봐도 국내 하수처리 기술이, 특히 고도처리 기술이 외국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도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하우도 있고해서 운영기술에 있어서.

양용모 위원   고도처리 기술에 시험운전하고 계시죠.

○증인 김완동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술직이 몇명이나 파견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이번에 1,2단계 고도처리 종합 시운전은 인바이로택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측에서 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부분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엄연히 별개고, 저희도 운영관리도 하고 있지만 공사쪽에서도 종합심사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험운전에 같이 참여를 해야만이 나중에 인계인수를 받아서.

○증인 김완동   종합 시운전이 총 6개월입니다. 6개월 중에 먼저 앞에 3개월 동안은 공사측에서 성능시운전을 시행하고 후단에 3개월 동안은 저희도 참여를 해서 신뢰성 시운전, 같이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개월이 안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 기술력의 인계, 3단계 1차 사업 고도처리 기술 처음 시험운전 할때에 기술진이 참여했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때 인수를 받은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예, 받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때 인수를 받은 기술진 중에서 전에 고도처리 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증인 김완동   3단계 종합 시운전을 시행할때 그 전에 고도처리 경험이.

양용모 위원   전주개발 직원명단이 제게 있는데 이분중에서 전주개발에 근무하기 전에 고도처리 분양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증인 김완동   저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고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단계 사업 참여할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팀장님께서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처음 새로 오신분들이 아닌가요.

○증인 김완동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데에서 고도처리 사업을 하다가 함께 온 사람이 4,5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분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완동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역량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의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전주개발 직원이 몇분이예요.

○증인 장호철   전주개발 직원은 없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받으신 분이 한분도 없습니까.

○증인 장호철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철 위원   전주시하고 전주개발하고 협약을 했는데 서면으로 전주시에 통보를 인바이오택으로 했는가요.

○증인 장호철   예.

국철 위원   그래서 전주시 승인을 받았습니까.

○증인 장호철   예.

국철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책임감이나 구속력은 전혀 없겠네요.

○증인 장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 부분에서 모든 책임은 이사회에서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관계없이 모든 책임은 임원진, 이사회에서 지게 되어있고요, 1차적인 책임은 전주개발에 있고 거기에대한 이사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전주개발에서는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이 아무도 안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장호철   예, 맞습니다.

국철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세후 실질 수익율이 불편으로해서 6.31%, 그러면 모든 수익이 이 이상 더 나면 전주시에 반환하는 것입니까.

○증인 장호철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한 숫치거든요.

국철 위원   그 이상이 남았을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증인 장호철   협약에서 보면 저희가 운영을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안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6.31%라는 것은 무의미 하겠네요.

○증인 장호철   협약상 보장입니다.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

국철 위원   36조에 보면 "본 사업의 사업수익율은 세후 실질수익율로써 6.31% 2001년도 3월 17일 불편 가격기준으로 하고 본 협약 종료 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6.31% 로 전주개발과 계약을 했는데, 인바이로택하고는 도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주개발에서 6.31%를 받으니 너희는 5%만 가져가란다든가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까.

○증인 장호철   그렇게는 계약이 안되었고요, 저희 사용료 구성을 보면 순수 운영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했었던 재무적 비용을 회수하는 원금과 이자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6.31%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금과 이자비용을 충당하는데 쓰여지게 되고요, 저희가 인바이로택과 계약 체결이 되어있는 구조는 순수 운영비용을 100%다 인바이로택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어있는 4억7천만원 수질기본 배출 부과금 관련입니다만 자체적으로 9월 6일날하고 9월 15일날하고 10월 26일날 자체 실험한 것이 있어요. 9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BOD가 13.8이 나왔고 COD가 28.1 SS부유물이 15.4가 나왔단 말입니다. 태영에서 하는 것이 맞죠, 태영 환경이라는데가, 그 회사죠.

○증인 장호철   예, 인바이로택 맞습니다.

국철 위원   태영 환경에서 한 것이 나와있는데 환경청에서 9월 6일자 9월 15일자 10월 26일자에 숫치가 틀려요.
  9월 15일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경지방 환경청에 했을때 환경청은 62.3이 나왔단 말입니다. 태영에서는 13.8이 나왔고, 그리고 SS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115.5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체 실험에서 15.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바이로택에서 하신 말씀이 음식물 침출수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체실험에서도 그 숫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월 15일날 비가 안왔는가요.
  (○직원석 : 안왔습니다.)
  비올때 무단 방류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자체 실험과 숫치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증인 김완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단방류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무단방류라는 표현은 안씁니다. 바이패스나 아니면 오버플러나.

국철 위원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완동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로 하수를 처리하다보니까 방류수질에 대해서 오차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한 부분하고 지방청에서 기록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단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채수하는 시간은 물량이 적은 아침 시간대때에 시료를 채수해서 하루 종일 분석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지방청에 떠간 것은 오후 늦게 떠 갔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다보니까 미생물이 쇼크를 받고 쇼크를 안받고 그게 약간적 시간적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방청에서 채수할 당시에 물처리가 안되었다기 보다는 미생물이 쇼크를 받아서 침전이 안되어서 미생물이 방류구로 흘러나가서 그게 SS로 높게 체크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물반응조에서 하수하고 미생물하고 혼합을 해서 공기를 공급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2차 침전지.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할때에 유사시를 대비합니다. 연 강수량이 500mm가 오면 1,000mm올때도 대비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9월15일날 지적을 당했는데 좀전에 말씀한 것은 아침에 자체 검사를 했을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오후에 환경청에서 할때 숫치가 5배도 오르고 8배도 오르고 했단 말입니다. 미생물 그런 것은 알것이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전주개발의 임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음식물 침출수로 인해서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이신데 자체 실험하고 2005년도 9월 6일 실험한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월26일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침출수가 고농도로 와가지고 그 말씀 아니예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실험에서 오전에 한 것을 가지고, 환경청에서 몇시에 했는지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13.8이 어떻게 62.3으로 가고 부유물 같은 경우는 15.4가 어떻게 몇시간내에 8배씩 오를수가 있어요.
  협약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증인 장호철   예.

국철 위원   전주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이 하수과하고 대화가 되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전주시민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도 협약서에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증인 장호철   기본적으로 전주개발이 전주시와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분께 설명을 드렸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비 부분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비에서 많이 손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수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서로 협조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범위내에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못하겠고요, 전주개발과 전주시가 20년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정도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단순하게 이사회에서나 결정난 사항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드리는데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세후 수익율에 대해서 달리하고 있는데 35사단을 보게되면 태영하고 했을때도 이익금이 남으면 그 금액 이상은 환원하게끔 되어있어요. 태영하고 같은 회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6.31%이상은 안갖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35사단 협약서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을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영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장호철 감사님께서 대표이사 위임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방금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감사는 여기에 나오실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회사의 조직으로 봤을때에는 거의 조직이 없고 대표이사와 감사님께서, 명칭만 감사지 실질적으로 직원업무를 다하고 계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장호철   네.

김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가 계약은 전주개발하고 해서 다시 전주개발과 인바이로택과 다시 협약을 맺었죠.

○증인 장호철   네, 맺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도급준 금액에 2중으로 사실 금액이 발생했다, 우리가 전주개발하고 도급금액을 매월 줍니까, 아니면 연으로 줍니까.

○증인 장호철   매월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있죠.

○증인 장호철   네.

김종철 위원   인바이로택하고 맺은 하도급을 맺었는데 맺었을때 다시 도급금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세가 또 들어가 있죠.

○증인 장호철   네, 부가세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만해도 우리 시가 잘못 맺은 거죠.
  이를테면 부가세라는 것은 10%입니다. 도급금액의 20%가 부가세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주개발의 도급금액이 얼마예요.

○증인 장호철   도급금액으로는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고요, 단가계약으로 톤당 45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액이 5억정도 된다고 보며는 그 금액에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전주 인바이로택에 도급을 줬습니까.

○증인 장호철   부가세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가세의 개념은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부분들은 매출 부가세입니다. 저희가 인바이로택으로해서 지급해 주는 부분들은 매입부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에 의해서 매출에서 매입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부가세로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이익금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전주시는 엄연히 따지면 두번의 부가세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돈이 한번 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재 하도급 나가기 때문에, 물론 하도급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받은 금액에 100%를 인바이로택에 주는 것은 아니죠.

○증인 장호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시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6.31%의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었던 비용회수 부분, 우리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처리시설 1,2,3단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순수 운영비가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으로해서 전체 사용료의 80%가 운영비로 나가고 나머지 20%가 제정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개발의 직원은 없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장호철   네.

김종철 위원   증인께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부가세라든가 송금 문제는 누가 합니까.

○증인 장호철   인바이로택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

김종철 위원   전주개발에서는 누가 하냐는 말입니다.

○증인 장호철   전주개발에서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서 전주개발로 돈이 송금되면, 매달 용역비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 처리하고 이런 회계처리, 또 다시 인바이로택에 송금시켜주고 인바이로택에 감사등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하냐는 말입니다.

○증인 장호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업무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종철 위원   누가 하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장호철   인바이로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개발이 해야지, 전주개발이 인바이로택도 감사를 해야.

○증인 장호철   전주개발의 모든 협약사항의 업무를 인바이로택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금 지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김종철 위원   증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인바이로택에 기술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악취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인바이로택이 운영하는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의 모든 것은 태영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장호철   인바이로택은 태영의 자회사로써 100% 태영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의 기존 민간위탁 시설이라든가 관리운영하는 기술진을 그대로 인바이로택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11군데를 받아가지고 재 하도급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만요.

○증인 장호철   재 하도급은 아니고요, 각각의 법인들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김완동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기 보다는요, 현재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설치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데 시설이 안되어있는 부분은.

김종철 위원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요.

○증인 김완동   악취 방지시설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 11곳의 시설은 이런 악취를 방지하는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는데가 있나요.

○증인 김완동   하수처리장이면 대부분 다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것은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증인 김완동   전주시도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공기를 한군데로 집약해서 거기에서 처리를해서 내보내는 시설, 이런 등등도 있을수 있다고 그러는데 시설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예.

김종철 위원   11곳 중에 그런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증인 김완동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전체를 완전 포집해서 악취저감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이라는 것도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이라는 말을 계약서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증인 박삼동   예.

김종철 위원   그러나 계약은 전주개발하고 계약한 내용이 되겠지만 계약서 내용중에 범위라는게 나와있잖아요. 몇평 이내에 있는 일체, 이렇게 되어있다며는 각각의 명시를 하지않아도 다 관리소에 들어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증인 박삼동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보면, 20년간 운영을 해야 되고 물론 서로 원만히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기다 보니까 서로 문구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2년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간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경협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입장에서는 고도처리 문제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김종철 위원   공원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명확한 선이 안나와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바이로택에서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죠.

○증인 박삼동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계약이다보니까.

김종철 위원   계약한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몇만평,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원조성에 다 계약 단가가 들어있잖아요.

○증인 박삼동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휴식공간인데 설계도면대로 다 했습니까.

○증인 박삼동   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설계대로 했는냐고 김종철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분명이 되어있다고 하셨거든요.

○증인 박삼동   예,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안되어 있으면 책임 지실거죠.

○증인 박삼동   여기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이명연 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해지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증인 박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증인으로써 오늘 오셨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한다든가, 선서를 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냥 생각에 의해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증인 박삼동   그것은 공사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3단계 시설물하고 공원하고 설계대로 준공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맡고 운영을 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진다든지 그건 조금 범위 밖에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지금 증인께서는 회피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3단계 1차 처리에서 조경관리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와 또 하수처리장의 견학등등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겠다는 명시가 레포트에 다 되어있어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는 송천동 일원의 주민으로써 대단히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감사장면이 모니터를 통해서 전주시청이나 각 산하기관에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전주시가 전주개발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도 전주시 시설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속해서 맡길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도 회의적입니다.
  회분식 연속 하수고도처리 공법, -CSBR 공법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3단계 1차 사업에 적용된 공법이죠.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현재 1,2차 사업은 표준 활성화 슬러지법으로 되어있는데 고도처리 시설은 무슨 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CNR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CNR 공법과 CSBR공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차이가 확연합니다.
  먼저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CNR공법은 A2O계열의 공법입니다. A2R계열하고 SBR계열하고 두가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양용모 위원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방출수의 수질기준을 맞추는데 어떤게 유리하냐.

○증인 김완동   어느 공법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고 조건으로 미뤄봤을때 3단계 명칭인 CSBR, SBR 계열의 공법인데 앞에 C자가 붙어서 CSBR입니다. 이 공법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회분식 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연속흐름식 처리입니다. 어느 공법이 일방적으로 더 낫다 못하다는 것은 각 처리조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공법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처리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도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CSBR 공법이나 CNR공법이나 공법상의 차이는 없다. 그렇죠.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방출수의 기준을 맞추는데.

○증인 김완동   큰 틀에서 보면.

양용모 위원   그러나 그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계를 제대로 알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에 방류수 수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완동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수가 기술력 운영인력의 기술력하고 기본적으로 시설처리 용량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느냐, 그 두개가 상당히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주개발에서 운용하는데 기술력은 방류수 수질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한 축이 된다, 시설 한쪽이 무너져버리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이 맞춰진다는 거죠.

○증인 김완동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전제로해서 작년 9월 하반기에 전주개발, 인바이로택 측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인바이로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수질에 문제가 없었죠.

○증인 김완동   몇월자 말씀하십니까.

양용모 위원   9월 달요, 7월달 하반기까지.

○증인 김완동   예, 저희가 드린 것은.

양용모 위원   전주개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시험성적서에는 쉽게 말해서 전북지방 환경청에 걸릴일이 없었어요. 맞죠.

○증인 김완동   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 방류수가 나가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4억7천만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기술자의 양심을, 저도 사실은 의원이기 이전에 자동차 정비기술자입니다. 서비스 엔지니어인데,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할때에 증인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완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오가면서 문제되었던게 음식물 침출수였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는 공단폐수나 음식물 침출수가 만약에 안들어온다고 그러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침출수입니다.
  음식물 침출수를 좀전에 합류운전 분리운전 말씀을 하시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음식물 침출수하고 공단폐수를 1단계로만 처리했을때는 사실 정상적인 수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합류운전을 했을때 수질이 하루이틀 사이에 1단계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것을 봤을때는 공단폐수하고 음식물 침출수 나오는게 어느정도 고농도인지 미뤄짐작이 되고요, 지금 논란의 핵심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봤을때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침출수가 가장 문제겠다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주개발에서의 내부성적서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방류되고 나서 환경청 기준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며는 내부성적서를 발췌한 테스트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전주지방 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증,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실험 데이타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한순간에 나빠졌고 어느 한순간에 확 좋아질리는 없고요, 저희가 수질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좀전에 미생물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생물로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미생물이 최종 침전지에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일시적인 쇼크에 의해서 그게 가라앉지 않고 미생물이 떠내려가면서 그게 환경청 시료에 채수가 되어서 농도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 근본적으로 수처리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지방청에서도 이해를 한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벌금 맞을거 다 맞고 이해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급격한 쇼크가 일어나서 미생물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방류수가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환경부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전주개발에 현재 기술시스템에 안걸린다는 얘기죠. 안걸리고도 얼마든지 적발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완동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가장 큰 차이가 2005년도에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불거졌던 것들이 2006년도에는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커버가 되었는가요.

○증인 김완동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시설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응조 상기관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미생물한테 산소를 전달시켜주는 상기관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2단계쪽으로 공단 폐수하고 음식물 침출수를 넣었을때 산소 전달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바람에 합류운전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나 전혀 쇼크에 의해서 미생물이, 기준치를 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는 볼수가 없죠.

○증인 김완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해의 예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1단계 유입수 쪽에서 이상물질이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거울삼아 저희가 시하고 환경청에 즉각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해서 현장에 나오셔갖고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공단업체나 그쪽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유입수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는 방법을 새롭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고농도의 침출수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지금은 대체를 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완동   예, 시설개선도 많이 되었고 또 대응 방법도 달리했고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대응방법이 4억7천만원 부과금을 받고 나서 인식을 하고 개발이 된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때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대응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증인 김완동   음식물 침출수가 고농도로 유입된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있었고 또 보고를 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고는 음식물 침출수 유입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그 이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시설부분이 되어있고 합류운전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현재로써는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발이 되지않도록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력은 하되 불가항력적인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인 김완동   잠재적인 위험요소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럴 경우에는 협약상 전주시에서 부과금을 받아야 된다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완동   그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술적인 대답은 책임질 수 있죠.

○증인 김완동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완동 증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왜 검사기록이 틀리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조사를 했고 환경청은 오후에 했다" 이렇게 했어요.
  양용모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미생물이 순간 쇼크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이 틀려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완동   둘다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샘플을 할때 가장 불량율이 높은 시간에 샘플하는 것이 중요하죠.

○증인 김완동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침시간이면 제가 생각할때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잖아요.

○증인 김완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자체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시간에 했고, 왜 서류상으로 숫치를 낮춰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는 범법현장을 잡아야 되니까 가장 높을때 시료했을 겁니다.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완동   환경청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고.

송상준 위원   악의는 아니겠지만, 이 시간이면 가장 위험한 숫치가 나올 시간이다라고 경험에 의해서 했을것이다는 얘기죠.

○증인 김완동   오전하고 오후하고 시간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양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 침전지에서 미생물하고 처리된 물하고 분리가 이뤄져야 되는데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침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지방청에서 와서 그 현상을 발견하고 채수한것이 높에 나온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방청에서도 똑같은 의문점을 저희들한테 하셔서 저희가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방청에서 전북대 교수님을 모셔다가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생물 처리라는게 순간 틀려질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틀려지는 경우에는 유입수의 쇼크, 오염 부화에 대한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미생물의 행동이 약간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럴수 있겠지만 전자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저녁시간이라고 했죠.

○증인 김완동   물량이 많을때가 저녁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후시간에 샘플을 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벌금을 맞는 상황까지 가지않았을 것이다는 겁니다.

○증인 김완동   저희가 시료를 채수할때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채수를 하는데 그 시료를 채수하는데 가장 첫번째 목적이 대표성입니다. 시료 숫치가 하루 24시간 중에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거나 하지않고 나가는 물량이나 농도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는 그런 채수시간대를 저희가 24시간 연속 채수해서 정한 시간이 오전 9시 10시 그 시간입니다.

국철 위원   하루에 한번 합니까.

○증인 김완동   예.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한번하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송상준 위원   말을 바꾸고, 임기웅변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인거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때 걱정스럽잖아요. 그때 조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잖아요.

○증인 김완동   제 사견이라기 보다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서 정하는 규칙이나 아니면 시험법이라든가 그런것을 근거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횡성수설하고 내용이 없어요. 거짓말 투성이로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철 위원   전주시 하수과에 음식물 침출수가 많이 와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서면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세번 이상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국철 위원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국철 위원   자체실험 결과 숫치가 높게 나온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완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은 저희가 매주 1회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관로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침출수하고 공단폐수하고 합쳐져서 들어오는 시료는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대원물산에서 돈을 받습니까.

○증인 김완동   대원물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하면서 실험분석하는 안속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국철 위원   자체실험한 조사 숫치가 나와있겠네요.

○증인 김완동   예, 나와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증인 김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온것도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주십시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김완동 증인께서는 전주개발에서 방류수 수질 시험성적서 부분에 있어서 현재도 환경청에서 인정을 안하죠.

○증인 김완동   환경청에서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부분적이라면 어떤 겁니까.

○증인 김완동   연말되어서 부과금 산정할때 환경청에서 시료채수한 전부를 스스로 인정하고요, 그것은 지방청에서 분석한 것이고 저희가 제출한 분석데이타를 월 평균의 데이타로 하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에서는 다섯번을 떳으면 다섯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평균치로만 하나 인정을 받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부과금을 계산하는데 어떤 참고자료가 됩니까.

○증인 김완동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분석한 것하고 저희가 제출해드린 데이타하고 합산을 해서 평균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것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지방청에서 세번을 했고 저희가 한번이다 그러면 25% 인정을 받는것이고요.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부과금 받을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완동   그래서 좀전에 채수문제건 관련해서 지방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방청하고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인정을 받게끔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여러가지 행정절차나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일을 환경청에 했죠.

○증인 김완동   연초에 저희가 전년도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북지방환경청하고 자료 주고 왔다갔다 한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과금을 받는데 전주개발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정부분 인정을 받아서 들어갔다면서요.

○증인 김완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예.

양용모 위원   그런 과정을 다 겪어놓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부과금을 받을때는 전주시에서 내라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완동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청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오신분한테 한가지만 확인할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대수선 두건했죠.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하수처리장 2단계 최초 침전지 개량공사를 했고, 두번째로 공기 송풍기 여과설비를 했습니다. 각각 1억440만원이고, 그 다음에 7천422만원 정도의 시설을 전주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대수선 공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 2월달에 한 협약에 보면 "대수선 항목의 교체시기 도래시 시행자 교체요청시 전주시는 수행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예외를 보며는 대수선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에 20년동안, 심지어는 화장실 타일 고쳐주는 것 까지 전부 전주시에서 하기로 협약을 맺어 놨다가 변경협약을 할때에 그것을 다 빼버리고 "대수선 주기및 대수선 비용등는 본 사업시설들의 운영기간중 20년동안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협의하여 처리하는 기준은 뭡니까.
  금액적으로 1억짜리하고 7천만원짜리는 작년에 전주시에서 해줬거든요.
  그러면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두분이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계약서상에는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도처리 사업이 끝나면 내년 4월 정도 그런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전주개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완전교체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부분교체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말이 맞지 않는 것이 완전교체 금액이 적을수도 있고 부분교체 금액이 많을수 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금액적 기준은 없고 부품의 전체를 갈을때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부분적으로 할때는 전주개발에서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는 불평등 협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량권이 남용되는 거죠.
  만약에 대수선이라고 하면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이것은 방류수 수질하고 대단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대수선 부분을 수선을 제때 안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때에는 그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해놓지않고 협의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않고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미뤄지면 방류수가 체크되어서 한 5억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오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주시로 협의를 요청합니까.

○증인 장호철   저희 나름대로는 3천만원, 저희 개념은 시에서 말씀드렸던 그 개념대로 전체 교체는 대수선이고 거기에 내부 부품을 경상수선하는 개념, 소모품을 가는 것은 경상수선이다라고 보고 대수선을 요구드렸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정부분 대수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상수선으로 집행한 부분들도 있고요.

양용모 위원   경상수선의 개념은 소모품입니까.

○증인 장호철   소모품으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모품이라는 개념은 1회 쓰고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부분을 소모품이라고 하죠.

○증인 장호철   네.

양용모 위원   가격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지난번에 대수선한 하수도 처리시설 공기송풍기 여과 설비제작인데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이게 스폰지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겁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이것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 맞죠.

○증인 김완동   여과설비 기계자체를 수선한 것으로.

양용모 위원   그 안에 있는 스폰지 같은 그것도 통째로 뜯어내서 교환했잖아요.

○증인 김완동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대수선으로, 여과설비가 작동이 안되서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양용모 위원   들어오는 공기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 아닙니까. 이 공사를 한거 아닙니까.

○증인 김완동   아니 꼭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 여과설비가 차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전부위가 있어서 가동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양용모 위원   이게 소모성 부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완동   기계 자체는 소모성이 아니고, 관속에 부직포 있잖습니까. 부직포는.

양용모 위원   부직포는 얼마만에 한번씩 교환합니까.

○증인 김완동   주기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과 차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양용모 위원   그래서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전주개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책임을 진다는데 명확하게 금액적인 한계점은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 이렇게 됩니까.

○증인 장호철   예.

양용모 위원   이 협의는 언제 해야 되나요.

○증인 장호철   저희가 당초 협약 부분에서 3단계에 대한 대수선 주기와 항목들을 제시했던 것처럼 1,2차 고도처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가있습니다. 고도처리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대수선 주기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금액적으로 따진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관계자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는 전주시의회이고 저는 송천동 출신 전주시 의원입니다.
  적어도 전주시민의 일반적인 전주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운영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전주개발 인바이로택에 대해서 41억을 투자해서 운영권, 그 다음에 3단계 1차 사업의 시설 공사권을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반적인 대수선 이 부분을 전주시에서 책임지고 해주고 더불어서 만약에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있어도 그건 전주시에서 벌금을 대신 내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전주시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장호철   기본적으로 보증 수질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제도가 개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뜨든지 보증수질을 만족하게끔 되어있지만 TMS라는 제도가 발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TMS는 24시간 계속 동일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측정 데이타를 인정해주는 그 제도로써 지금 나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배출 부가금을 징수했던 부분에서 하루 평균값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향후 우려하는 것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질 보증기준을 오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것이고 변경되는 제도라고 하면 오버되는 부분들이 확율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오버되어서 부과금을 맞게된다라고 했을때는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진짜 저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주개발에서는 상의를 어느분이 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국철 위원   소장님은 인바이로택 소장님이시고 전주개발에서는 전주시하고 전주개발을 대표로 하실분은 안계시죠.

○증인 장호철   모든 업무자체를 인바이로택으로 위탁을 했고요.

국철 위원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매달 5억이라는 돈이 전주개발로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장호철   네,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전주개발에서 인바이로택을 주든 어디에다가 쓰든 그것은 저희가 알것이 없고 저희가 전주개발로 돈을 입금시키죠.

○증인 장호철   예.

국철 위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주시에서 전주개발하고 얘기를 해야지 인바이로택은 전주개발 사정이고, 그리고 법인을 운영할려면 법인세도 있고 여러가지 회사운영비도 있잖아요. 아무리 인건비를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국가에 내는 세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은 계열사이면 인바이로택으로, 전주개발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님도 여러가지 권한이 없잖아요.
  전주개발에서 돈 처리를 누가 하십니까.

○증인 장호철   인바이로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전주시에서 입금된 돈을 인바이로택으로 전주개발에서 위임을 했습니까. 통장도.

○증인 장호철   통장은 전주개발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국철 위원   전주개발하고 인바이로택의 계약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고, 이번 기회에 전주개발이라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이고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가운데를 없애고 직접해야 일처리 하기가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지금 종합적으로 전주시와 전주개발 사이에 변경협약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이 증인께서는 있으십니까.

○증인 장호철   변경협약 사유가 발생하면 의향을 제시하게금 되어있고 그것에 응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검토해 주시고 질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주개발 주식회사 감사를 비롯한 관계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협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내용인 만큼 다소 질문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한 사안으로 전주시 발전과 충정에서 시민의 대표로써 발언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개발 주식회사 장호철 상무를 비롯하여 관계인께서는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전주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으로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전주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으로 집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주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 승인되어야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전주시의회 재적의원 1/3이상 찬성을 얻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전주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써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장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간 중복질의는 되도록 피해주시고 감사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 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급수과장 안석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 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안석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오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제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5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몇회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24회가 누적된 것인데요.

김종철 위원   상환을 160억정도를 했는데 몇년에 걸쳐 상환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방채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채무 시기가 도래된 것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미상환금의 상환계획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향후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인데 매년 납기가 1년에 원금이 약 30억 이자가 12억해서 42억에서 50억 범위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도요금이 몇% 인상 예정이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내년 1월 검침한 수량부터 18.58%입니다.

김종철 위원   상환하는 것도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지곡 정수장에 하기로 되어 있는에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각종 시설장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청경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감축하고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인건비 절감 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리고 상수도 자체 전산실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25만7천건 그러는데 근속년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산실에 5년간 실장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280일 상용 이런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 추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126억41백만원인데 밑에 표는 124억 58백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2011년까지 총체적으로 그 예산이 124억5천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어떤게 맞냐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밑에 숫치가 126억41백만원이야 하는데.

유영국 위원   계량기를 17만8천개 이런식으로 하니까 개당 26,7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7년 이후에는 57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실지 계량기 교체하는데는 단가가 품셈표에 나와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하고 입찰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배수지가 7개를 중단했는데 중단 이유는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중단한 것은 상수도 사업소가 처음에는 용수를 구입하고 확보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배수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2002년 하반기부터 광역상수도 물이 옴으로써 배수지 효용성이 없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계획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2002년도 29% 인상되고 2006년도에 18.58%,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양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이대로 가기에는 좌시할 수 가 없어서 유수율 제고를 해가지고 과연 수공에서 제출한 천억 17백억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톤당 245원씩 가져가면 20년동안 약 27백억원을 가져갑니다.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이 고통이 가더라도 인상을 하고 앞으로 서민들에 대해서는 2007년 2008년도에 유수율이 5%나 10% 올라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간담회때 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같이 추진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하고 같이 시민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동의가 되었다고해서 2008년, 지난번에는 백과장님이 2010년이나 생각해 본다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2010년 이전이니까 2007년에 시작하면 내년 1년 경과한 후에라도 바로, 저희들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감면한다는 것은.

양용모 위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서민을 감면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이분들이라도 최소한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국민기초 생활자가 11,665세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 가장, 이부분은 분류가 안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아직 거기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한쪽은 올린다하고 한쪽은 감한다하면.

양용모 위원   명분이 더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첫번째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매년 인상되었기 때문에2002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금년의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 정수요금이 94억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3억원 재작년의 경우에는 54억원 이렇게 등등해서 금년도 한해만 보더라도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94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별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맑은물 공급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안을 다 마련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2008년도 하반기에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 상반기쯤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금 감면혜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저희가 1차 목표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2010년 이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써 감면혜택을 하는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도에 계획세워서 2009년도 부터는 실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18.58%를 인상하면 세수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연 81억정도 증대됩니다.

임병오 위원   81억을 가지면 유수율의 몇%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는 63.1%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85%입니다.

임병오 위원   85% 올릴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절수운동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1년 행정평가 자료로써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관련 기채가 총 500억이라고 했던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수도 사업소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은 전혀 없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죠.

이명연 위원   상환능력이 없는데 기채만 발행하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상환능력은 1년에 50억정도 상환하고 있죠.
  지금 335억이 현재 부채입니다.

이명연 위원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징수율이 개선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단수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2월달에 수도계량기 입찰공고를 낸적이 있었는데 13mm에서 50mm까지 5,430개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 자격요건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체로써 전라북도에 영업소나 본사가 입찰공고 하루 전까지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이예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수도계량기 제조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는 이런 소상공인들은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국적으로 풀려다가 지역의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규정에 입찰 공고일 전까지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택해서 최저가 입찰자가 납품을 하다가 포기를 했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1차 납품계약은 하고 그것을 연동 수가 계약으로 할려고 했더니 구리가 300%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ESC로 적용할 것인가, 또 ESC를 할려면 자료를 내라, 그런데 자료를 못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보호를 해 줄려고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을 했지만 안되가지고 다시 입찰 봐가지고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1년치 사용량을 내는거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24천개 나머지 부분을 납품을 해라, 납품을 할려고 보니까 원자재가 300% 올랐으니까 납품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의해서 물가변동율을 적용해가지고 자료를 내라, 자료를 못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하자없이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1차 계약물량을 다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다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것은 서울에 있는 제조업체가 손해를 보고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한번에 계량기 입찰공고를 낼때 1년마다 하는지 6개월만에 내는지, 한달만에.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문제는 1년치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물량이 많으면 낙찰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2억 미만의 물량만 입찰했습니다. 70%대인데 숫치로는 기억이 50몇%대로 입찰이 들어왔어요.

국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공고를 할때 전주지역에 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익산이나 군산의 경우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작업체로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영업소가 전라북도 소재해 있는 이런 업체, 이래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있더라는 얘기인데 전주시는 풀다보니까 그런 제조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계량기 통파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홍보의 효과만큼이나 시재정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미리 홍보해서 동파율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급수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공사 하자 누수및 도로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이택석씨외 4인이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사고 원인이 공사를 잘못한 하자로 인해서 사고원인이 발행해서 피해자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패소하면 보상비를 주고 공사했던 건설사한테 구상금 청구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대부분 공사현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정약수터가 4군데 있습니다만 좁은목 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 어떻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대장균이 있어가지고 소독기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학수암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평화동 주공아파트 있는.

김종철 위원   거기가 부적합으로 나왔고, 선린사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급수과장 안석   거기는 수질도 문제가 있지만 수량이 부족해요.

김종철 위원   말로만 폐쇄한다고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급수과장 안석   알겠습니다.
  자연용출수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를 하고 상수도 수원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좁은목 약수터 위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리고 그 동네에 10가구의 민가가 살고있는데 하수처리 시설같은 것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가축중에도 개를 2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위생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암층이 지하수도 오지만 상류에서 되는 편절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우기시에는 같이 약수터로 나오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류부터 오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완산칠봉의 약수터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4개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보급율이 96.7%인데 안된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대부분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써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삼천동, 평화동 일부 높은 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100% 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2008년까지 100%, 농촌지역은 100%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까지 가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100% 공급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외딴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지하수 수질이 좋아서 자기들은 그냥 먹겠다, 급수공사 신청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선 지하수로 활용하겠다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009년도 부터 점진적으로 하되 일단은 마을단위까지 가는 것은 2008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휘 위원   전에 제가 효자4동 전주대학교 후문앞에 몇가구인지 아십니까.
  기전대학교 앞에 몇가구이며 상가가 몇개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가 27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안되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2년전에 우리 시에서 포설 해주기로 약속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언제까지요.

○급수과장 안석   2005년도까지.

김상휘 위원   올해가 몇년도 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2006년도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내년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지역의 보급율이 낮는 이유가 뭡니까.

○급수과장 안석   농촌지역 1단계 계획을 잡고있는 2008년 이후 2009년 부터.

김상휘 위원   왜 2008년 농촌부터 하고 그것을 하냐는 말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전체를 2009년 이후부터는 개인 주택에 대해서 하고 중요한 곳, 급한 곳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도하고 월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제 판단으로는 2007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급수과장 안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은요.

○급수과장 안석   서곡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하실 수 있으세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노력한다고,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2007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김상휘 위원   방금 해놓고 왜.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 짓도록 하고요, 서곡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에 자연부락 단위로 1차적인 사업을 했는데 일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해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까지 서곡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효자동 기전대학교 앞이 연장 1㎞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경이 250mm에서 200mm 정도됩니다. 상반기까지 끝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발주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3월달에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서 공사 발주기간이 있고 또 입찰기간이 있고 또 절대공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총 소요사업비가 3억12백이나 됩니다. 절대 6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없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주시 예산을 봐가지고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상수도 보급은 안된곳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실수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이 신문을 보셨죠. "상수도 관이 터져서 줄줄줄", 어떤 비상 복구체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급수과장 안석   단가계약방식하고 누수 수리원들하고 두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형 누수같은 경우는 단가업체로 하여금 24시간 대기해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가정이라든가 소형 급수선이라는 것은 누수센터 수리원들이 긴급출동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렇게 해놓고 3일만에 또 터졌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언론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그런데 다시 물이 샌것이 아니고요, 비가 온것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보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복구를 했는데 시민들께서 비가 와서 물이 고인 것을 잘못 알고.

양용모 위원   긴급누수 관계는 유수율하고 긴밀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 압역유지시험, 투합시험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네요.

○급수과장 안석   이것은 설계에 수압시험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도개마을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면서 2,375만원 그런데 이월액이 95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액 내용을 보니까 간이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입찰잔액, 그러면 입찰잔액이 40%가 남았다는 애기입니다.
  또한 팔복동 농협 창고뒤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배수관 집행잔액 활용공사로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가 집행잔액이라는 겁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아니고요.
  팔복동 그부분 전체예산액을 1억을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주해서 8천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8천만원이 낙찰액이라며는 이월액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8천만원입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월액이 8천만원, 말이 안되는 거죠.

○급수과장 안석   공사금액하고 이월액하고, 계약액이 8천만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팔복농협 창고 뒤 1억은 집행잔액이고 그것을 8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계 마을은 총 예산액이 23백입니다. 23백중에 95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2,375만원중에 낙찰하고 952만5천원이 남았다면 입찰 후에 잔액이 4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과다 예상 했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께요.
  서완산동 완산교회 부근 배수관 교체공사가 2005년 추경이었나요. 언제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본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2005년 본예산은 2004년 12월달에 결정이 난 금액을 가지고 12월달까지 넘어가서 도로 굴착 허가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조가 1년 걸립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1년에 2번 있는데.

이명연 위원   본예산이라면 상반기에 협의가 끝났어야 하는데 12월 달 가서도 안되가지고 이월을 시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도계마을 물탱크 기초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량에 보시면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보수라고 되어있거든요.
  작년에 소규모 간이급수 시설 보수 예산 전체가 2,375만원이고 도계마을 것이 952만5천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월액이 됩니까.

○위원장 김철영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낸 자료가 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상수도 사업소 자체적으로 누수를 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실적은 얼마나 되요.

○급수과장 안석   현재 104건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자체 탐사를 한 직원은 시의 누수를 막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절한 공무원들만 연수보내고 하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누수를 탐사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하고 연수 보낼때 우선적으로 보내주셔야 신이 나서 일할게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상수도 사업소의 큰 사업인데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럭화 사업을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해서 유수율을 85%까지 상승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선진도시가 서울시 대구 광역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김종철 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85%까지 실지로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주시내를 100개정도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11월 16일날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적인 5개년 중기계획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2007년도에 가장 유수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부터 개량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절수기 작년에 보급계획 해가지고 금년도 8천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2001년 9월 28일 이후에 신축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수도법 제11조 2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금년 11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136,222세대에 대해서 414,471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3만개 설치를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도 유수율 제고해서 1억38백을 1차 1단계 추진해가지고 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데 앞에 보면 25억을 들여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것이 있는데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전 직원 극기 훈련 안갑니까.
  그렇게해서 체계가 잡혀야 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신뢰가 가지 이렇게 자료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우왕좌왕하고,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자료 안 읽어보고 오세요. 오자수정도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배수지에 청원경찰 외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기능직도 한분 근무하는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도물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배수지하고 정수장만 수도물이 노출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배수지는 건물로 전부 쌓여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정수장에나 배수지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한 사람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불시에 월 2회 이상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매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매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종철 위원   제가 정수장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곡정수장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수리가 금번에 원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배수지에 24시간 사람이 생리적으로 근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인원증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수도물을 먹는데 불안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추세로는 배수지에서 무인화로 가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무인화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다기 보다는 그런 감시장치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원경찰 복장은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청경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CCTV설치와 제복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CCTV의 경우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기때문에 그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 7,8,9월달에 완전히 920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유를 묻고 싶고, 방수리 SS가 24.9로 껑충 뛰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기이기 때문에 폭우나 이런 것으로해서 갑자기 증가가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좀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상수원에 불순분자가 들어가서 독극물을 뿌린다고 했을때 우리 정수장 최종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원수에 대한 것은 붕어랄지 생물이 살아있는 것이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63만 시민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먹을 수있는 걱정에서 그런 질의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추후에 당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좀더 정성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에는 진정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수도행정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증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