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건설교통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 이동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의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간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급수과장 이학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수과장 소재연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보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소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구경영혁신을 통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 공급함은 물론 하수처리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하구관거 사업과 유지관리 업무 등을 철저하게 처리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상하수도 행정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누수율이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유수율이 61.3%이고 나머지가 누수와 소화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3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강영수 위원   37%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연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약 팔구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18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일 약 5000만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1일 2800만원 정도 하죠. 누수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누수탐사는 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탐사반이 가서 탐사하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하로 스며드는 것은 신고할 수 없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누수탐사 장비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천원봉하고

○급수과장 이학훈   전자식 청음탐사기하고 관로탐지기, 재수변탐지기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누수탐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28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나요. 최신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누수탐사 확대한다고 해서 1년에 5000만원하는데 1일 줄줄 새는 돈은 2800만원이 새나가고 있는데 고작 5000만원으로 되느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현재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인력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누수를 더 빨리 잡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은 누수탐사 복구작업비가 아니고 찾아내는 용역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누수를 찾기 위한 비용을 5000만원 잡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수포상제도가 있죠. 그 실적이 얼마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포상제도는 마련해놓고 포상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결국에 포상제도를 보면 통장님들이 아는 정도죠. 포상제도도 실질적인 포상으로 나가고 누수잡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것 아니예요. 형식적인 부분만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만 하다가 누수탐사를 시행하는 시간대가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가장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야간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여서 작년부터는 주간과 야간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누수탐사하는 것과 또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찾아내가지고 같이 병행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에서 하고 있어서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연도별로 해서 누수율, 누수량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포상에 따른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불감계량기 조치한 사항도 제출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누수복구장비현황하고 인력, 예산집행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지금까지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1일 3000여만원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뭣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상수도사업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사항이예요. 하루에 몇 천만원이 줄줄 새고 있는데 대책도 안세우고 물론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후관쪽에 누수탐사장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도행정과 업무보고에 공동주택 계량기 검침사업에 관한 업무보고가 안올라와 있나요.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까지 추진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난번에 위원들 회의까지 거쳐서

양용모 위원   2008년 9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수도계량기 검침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간담회 했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관계자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검침 수수료관계가 얘기됐는데 그 분들 얘기는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검침수수료를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만 하면 세대별 계량기검침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주계량기 검침계약시 세대별 계량기 고장, 동파, 만기 등의 교체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검침수수료 지급 여부 세대계량기 정비교체시 발생비용지원여부, 수도료 장기체납 해결책 강구,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시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10월인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때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동의했다고 올라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그 내용은 타 시·도에도 벤치마킹가서 알아봤는데 아직 시행하는 곳은 없고 어차피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 검침을 희망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시안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의회에 가지고 온다면 의회에서 김종철 의원이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동주택 상하수도 검침은 문제라고 누누히 지적해 놓았는데 이때 주 내용은 관리소에서 검침하고 각 세대별로 수도료를 배분하는 단순히 검침수수료만 관리소에 주는 것을 통장들에게 드리면서 관리소의 수입이 통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관리소에 공동의 이익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질문이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빙자해가지고 몽땅 공동주택에서 메인계량기 사용량만 체크해가지고 공동주택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양용모 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의 횡포 아니예요. 그리고 환원시키면서 전주시에서 상수도 회계상 검침료가 엄청나게 상승됐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양용모 위원   경비가 더 많이 난 거예요. 옛날처럼 했으면 검침료도 상승되지 않았는데 물론 통장님들이 검침수수료 몇 푼 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분들도 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누누이 그런 부분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드리라고 조례개정까지 해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맞춤형 상수도서비스를 할려고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추진한 취지는 타 시·도에서도 주계량기만 검침하는 실정이고 저희들만 세대별 검침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전환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계획은 희망 공동주택 신청은 내년에.

양용모 위원   일단 그렇게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적용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아닙니다. 희망하는 주택만 하기 때문에 희망을 안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연립주택같은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희망하는 곳만 받아보아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나중에 전반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의 주체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료도 세대별로 관리비 연체됐을때 경우에 전기료를 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내주는 거예요. 악성연체. 결국에는 다 그것이 손실처리 됩니다. 한전은 손해 하나도 안보고 이웃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체해서 가버린 것을 다 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때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1992세대인데 상수도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공동책임으로 다른 분들이 상수도요금 내줘야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초에 희망하는 공동주택하고 협약체결할때 그런 사항은 문제점으로 넣어서 서로 협의해서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아직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수렴해서.

양용모 위원   아직도 안하고 있다면 주요정책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대별 계량기 동파, 고장, 만기 현재도 세대별 계량기는 세대에서 다 부담하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세대별 계량기는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고장났을 경우에 교체해주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양용모 위원   앞으로는 전부 세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협약체결시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디까지 수도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해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계량기 이전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주택은 배관이 문제되면 다 해주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계량기 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할때 공동주택은 어디까지 해줍니까. 배관에 문제있을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거기도 주계량기 전까지 저희가 하고 계량기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불리한 경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명연의원이 조례 만들어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도배관 50% 지원하는 것 해놓았잖아요. 아십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왜 예산을 안세웁니까. 그래놓고 공동주택 요금도 알아서 다 내고 안내는 사람들은 알아서 공동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타 시·도에서도 주계량기만 검침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타 시·도 어디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난번에 다녀온 곳은 청주하고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자료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자리에서 내놓아야 얘기가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말씀하세요.

김주년 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준비 미비로 정회를 용청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바로 이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2쪽에 상수도 체납사용료 징수율 제고라고 있어요. 징수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업무보고때 토탈 97%를 하겠다고 해서 97%로 보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3%로 떨어졌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2개월 더 지나면 작년수준으로 올라 갑니까. 작년에는 98%를 목표로 97.7%로 나와 있고 과년도는 78.5%를 목표로 해서 77.8%로 보고했어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상수도체납이 작년 12월말에 약 26억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징수한 것이 15억 3900으로 약 60여%를 받고 있고요. 유형별로 보면 영세자영업자가 많고 사업부도나 경매 및 행불자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계획으로는 단수만 능사가 아니고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각서를 징취한다든지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액체납자나 행불자에 대해서 부득히 결손처분 예정이 222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발급이나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에 대해서 추진한 것은 연초에 체납징수팀이 4명이였습니다. 4명으로 해서는 하루 민원을 받는다든지 현지 나가서 체납독려하고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7월에 직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체납액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직원 3명을 보강해서 7명이 편성되어서 2개반 6명이 계속 체납세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는 건물주들이 그동안 체납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건물주와 수용가가 체납액이 공동책임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건물주에게 일시 통보한 것이 2108세대에 통보했습니다. 통보결과 11억 84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들에게 체납액이 얼마여서 당신도 책임있다는 것은 한번도 안하고 처음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유영국 위원   작년도에는 97%, 98%를 했는데 오히려 퇴보했단 말예요. 왜 4%이상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경기침체라든지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 인원수가 적어서 미진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7월부터 직원이 보강되어서 받기 때문에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실적을 거양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2개월후에는 올릴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11월 20일 현재로는 96%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방채 100억을 승인해줬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유영국 위원   그래서 45억을 발행해서 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돈은 작년에 지방채 승인 100억을 받았고 환경부에서 현재 집행되는 것에 한해서 자금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송 등으로 인해서 사업지체가 되어서 45억만 받아왔고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달에 2만원 내던 수도요금이 갑자기 700만원이 부과되어서 3000톤이상이 누수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책방안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현지확인해서 누수일 경우에는 감면해 줍니다.

유영국 위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 탐사해서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평소사용한 3개월분을 평균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도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수도요금을 내는 고객, 우리 시민들이 되겠죠.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시민이 편하고 시민이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그거 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실제로는 행정적 효과도 추정치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내서는 안된다는 거죠.
  자료가 왔는데 서울특별시하고 청주시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청주, 안산, 강남.

양용모 위원   총 몇 군데 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강남수도사업소하고 청주시, 안산하고 다녀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로 공동주택에 공동부과하는 쪽만 다녔겠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입니까. 전부 조사해서 전주시 같이 공동으로 검침했다가 통장이 검침했다가 다시 이런 곳은 아닐 거예요. 일관성있게 해온 정책일 거예요. 우리 시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고 행정편의적으로 검침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메인계량기만 단순히 검침해가지고 부과하고 나중에 안되면 수돗물이 다 끊길 수는 없으니까 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업소에 바란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올라와 있는데 수도행정과 불만도 만만치 않게 올라와 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수도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바란다를 전반적으로 보면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주태선씨가 22일에 올렸어요. 모래내우체국 옆 도로에서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화를 안받는다는 거예요. 전주시 수도행정 현주소가 올라 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화민원이 폭주하는 부서가 수도행정과 요금계팀 민원실이 폭주되는데 폭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검침하고 와서랄지 민원인들이 와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전화민원이 폭주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안받는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가 계속 되어서 못받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화기를 더 증설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단은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누가 됐든지 받아야 하죠. 전화를 했을때 일단 받고 처리는 다음 문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화를 더 증설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수율제고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이랄지, 누수되는 부분이랄지 여러가지 부분을 찾아내서 유수율을 높이고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유수율을 제고해야 역으로 하수관이 터져서 거꾸로 불명수가 상수도에 유입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맑은 물이 되니까 정수장에서는 합격해서 내보내지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수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유수율제고 사업 목적이 그 두가지인데 유수율제고사업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죠.
  모든 공동주택은 계량기까지는 가지만 거기서부터는 아파트내에 배관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생기는 상수도의 품질저하 부분은 대책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유수율이 93.6%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주택, 일정규모 주택에 한해서 금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옥내배관도 계량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조례 없이도 하는데 우리는 조례도 만들어놓았는데 왜 올해 예산에 안넣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됬으면 했는데 내년에 사업착수가 되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 뒷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유수율이 낮은 상태와 상수도경영상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지원까지 하는 것은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당연히 노후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수율제고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꼭지 검침전에 총 몇 개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19만 7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중에 공동주택 검침전이 몇 개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14만전 정도.

○위원장 김광수   몇 %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공동주택이 70%정도.

○위원장 김광수   70%가 넘죠. 전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70%가 넘어섰으니까. 그러면 유수율제고 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내에서 누수되는 것 또는 공동주택내에서 관의 노후나 예전의 공동주택은 아연관, 주철관을 사용한 것이 있어요. 관내부식이라든지 그 수압에 의해서 관이 터져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잡으면 유수율제고사업 해봤자 헛것이잖아요. 맑은 물 공급도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죠.

○위원장 김광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세우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다만 시기와 예산지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지원의 방법과 대책과 규모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 시점에서 주계량기만 검침해서 공동주택 전체 구성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현재 검침하는 방법이 3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계량기만 검침하는 방법도 있고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대별 계량기만 검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사용량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 규모가 적은 곳이나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인력면이나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광수   유수율제고 사업의 목적이 두 가지 입니다. 유수율을 높여서 땅속으로 새버리는 세금을 잡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충족할려면 이미 주거형태 70%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변화해버린 이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그 목적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수돗물 새는 것이 1일 환산해보니까 약 33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연간 120억이니까. 그러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그 안에 누수탐사나 누수복구에 대한 대안이 너무 미흡하다. 지난번에 송하진 시장께서 1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누수와의 전쟁 선포할 용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대안으로써는 유수율제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그 사업한다고 현재 줄줄 새고 있는 수돗물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유수율제고사업은 하더라도 불과 3억만 예산 못잡아요. 저녁에 매일 교대하면서 근무해서 잡을 수 없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체적으로 주간에만 하던 것을 작년 상반기부터 야간탐사를 하자 해서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에 탐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작년 4월이후부터 매주 한 두번에 걸쳐서 야간탐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 5000만원 세운 것은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탐사해서 복구도 하고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탐사해서 복구도 하고 이중성과를 노리자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탐사와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비 1000만원이상을 보니까 긴급누수복구 폐기물복구해가지고 딱 2건이 있는데 누수공사가 몇 건이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1년에 소규모와 크게 누수되는 것이 있는데 소규모는 누수수리원이 복구하고 있고요. 도로변 등 큰 곳에서 발생되면 긴급복구업체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1년에 1000여건 이상이고 도로변 등에 누수되는 것은 이삼백건에서 많게는 사오백건이 되고 있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큰 도로변에 용역비 집행내역이 2건이 들어왔거든요. 아스콘 등 폐기물 처리인가요. 어느 도로든지 도로굴착하면 폐기물 나오는데 용역 안줘요.

○급수과장 이학훈   복구하면서 누수된 장소가 아스팔트가 나타나니까 기존 예산가지고 부족하니까 폐기물용역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12쪽에 상수도체납 사용료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 5건이상 20만원이상 체납액 독려했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체납액을 단수할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해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몇 세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1365 수용가입니다.

김상휘 위원   15만원이상은 몇 세대였어요. 특별관리가 뭔 뜻이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별도로 체납액 징수할때 별도 작성해서 그 분들만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보고 크게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특별관리라는 것은 20만원이랄지, 15만원이상이랄지 체납자 명단을 별도 발취해서 특별관리해서 방문독려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김상휘 위원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특별관리냐, 받아내기 위해서 특별관리냐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받기 위한 특별관리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명단관리.

김상휘 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였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작년도 자료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김상휘 위원   효과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경기가 침체되고 또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이랄지.

김상휘 위원   특별관리를 했더니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작년도하고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작년대비해서 상반기보다는 실제 낫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방문독려도 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독려했을때 일시에 내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수용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분납을 유도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상황이 터지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상수도사업소를 검토해보면 너무 똑같아요. 형식에 가깝다. 약간만 위원이 깊이있게 질의해버리면 답변을 못해요. 개혁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우리 직원이 체육시설사업소가 폐쇄되면서 거기에 있던 인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총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20만원이상 체납이 1년에 20만원이상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합한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금까지 체납된 것 누계입니다.

김상휘 위원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되어도 돈 안낸 사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이 넘었어요. 그것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5년까지 못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상휘 위원   그러면 3년까지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일이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사실은 숙고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악용해서는 안되지만 수도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누적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탕감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뭐하러 누적율을 가져 갑니까. 어차피 받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 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 물 쓴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면 탕감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물 쓴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단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곳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납제도를 권유해서 여러차례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특별관리는 빵점이예요. 특별관리는 새로운 대안의 특별관리를 해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에 해온 것은 의미가 없다. 개혁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털 것은 털고 갈 것은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해서 체납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건이상 특별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특별관리했던 대상자들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상수도요금을 안내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사용료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결손처리는 어떤 경우만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법원에서 경매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금년도 11월 21일 현재 1954건입니다. 15억정도 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현년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고액체납자 2108명에 관해서 11억 84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상하수도 고지서 발부하는 내용중에서 공동으로 급수하는 지역은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550건 정도 됩니다.

김창길 위원   공동급수하면 상수도사용량을 각 세대별 1/M로 나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사용한 사람과 적게 사용한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요.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단 경우에는 공동급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량기별로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마을 상수도가 그런 경우에요. 마을공동으로 상수도를 취수하고 세대별로 얼마 나온 총액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세대에 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계량기가 다 측정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유수율이 2007년대비해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블록시스템 안하면 떨어져요. 2008년에 61.3%인데 2007년도에는 63.1%라고 보고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상수도 통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급수과장 이학훈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도 1톤 생산하는데 총 얼마 들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전주시에 상수도공급하는 양에 85%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원수를 394원씩 톤당 구입하고 나머지 15%는 대성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260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분석해 보세요. 2007년, 2008년 상수도생산원가, 생산비 + 관리비, 운영비, 약품비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톤당 판매요금이 얼마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상으로 보면 톤당 생산원가는 676원 57전이고 판매요금은 736원이 평균입니다.

유영국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기업입니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원가분석해 보세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해서 주기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해서 경영유지를 하고, 어떻게 원가분석해서 원가절감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그 부분이 취약한데 분석해보면 120억, 130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20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50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80억이라고 한단 말예요. 원가분석을 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절감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유수율제고 시스템이 당초보다 1년 끌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평가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손해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분석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블록시스템이 좋은 사업이라고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해서 1년동안 늦어진 것을 당겨서 일사천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수도관리 위치표시설치 작업을 하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유영국 위원   그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가 실망스러워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량이 685㎞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677㎞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치표시해보니까 파손도 방지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년대비 사업을 해보니까 많이 감소됐어요. 분석해보셨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1년됐는데요. 아직 그 분석은 못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말로만 파손방지라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도 실질적으로 계량화해서 효과가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은 금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계량기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사업이 있어요. 6억 들여서 2010년까지 하는데 현재 130개소에서 93개가 완료됐나요. 2007년부터 사업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2007년부터 해서 전체 136개소 중에서 23개소를 2007년도 완료했고요. 2008년도는 19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나머지는 몇 개 남았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올해 계획분량은 1개가 남아 있고요. 93개소 정도 남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대형계량기는 2010년도에 개설하면 할 것 없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대형계량기는 많이 쓰는 업체에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해주는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구조개선이 있고 계량기실 확장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치하고 명확하게.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통상적인 유수율제고 사업 흐름도입니다. 과장님 어디서 중단됐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 내용은 사업이 진행됐을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양용모 위원   표본조사, 기본자료조사, 블록시스템 구축 여기까지 갔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양용모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까지 하고 끝났죠. 현재 입찰과정에서 중단됐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입찰과정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블록시스템 계획을 수립할려면 시범지역에 유수율제고사업을 했죠.

○급수과장 이학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범지역에 한 구역을 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기본계획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특정구간을 선정해서 유수율제고사업이 얼마나 향상되는가 사업을 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일부 과거에 통합공사같은 명칭으로 했고 유수율제고사업 총괄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것은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정구간을 선정해서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몇 군데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블록시스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누수되고 어느 부분이 적게 되고 백지상태였죠. 짐작은 가지만 데이터 나온 것 없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기 위해서 특정구간을 정해서 했죠.

○급수과장 이학훈   유수율제고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나 시험구간을 정해서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특정구간에 관교체를 해봤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합공사부분을 설명드린 것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이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는데요. 전주시가 기본자료 조사에서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나서 다음에 블록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가 나오고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유수율제고 사업은 총체적으로 일시에 개선하는 사업은 안했으되 부분적으로 통합공사라든지 하면서 누수되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나 소규모적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작업을 해서 이 정도 작업을 하면 유수율이 얼마나 개선되겠다, 이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어느정도 향상된다고 판단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주로 수압이 낮거나 급수 불출지역이나 이런 곳을 했기 때문에 향상효과는 크고 개선전보다 개선후가 칠팔십%이상 개선되었다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양용모 위원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손해를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180억 정도 손해가 났어요.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보는 견해는 1년에 18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관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이 사과하면 끝났는데 가슴아프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기초조사에 의해서 현재도 그런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혼이 났으면 전면 재검토하든지 뭔가 할려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감사자료 제시하고 뭐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리용역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감리업체에 모든 것을 구두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격 착수가 되고 계약이 되면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시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감시제를 운영해서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행정에 대해서 더 연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원님들에게 누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보여드린 종합분석부터 다시해서. 아직도 문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마무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유수량 분석에 대해서 서식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볼려고 했는데 왜 안되어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대형계량기실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하는 사업의 목적이 누수율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오래된 노후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주계량기실이 너무나 적거나 아니면 계량기 관계 법령상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시설되어 있는 오래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량기를 규정에 맞게끔하면서 검침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량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개선되는 계량기 맞죠.

○급수과장 이학훈   이 계량기는 하나는 신형 교체용으로 구입한 것이고요. 하나는 떼어 온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헌것을 새것으로 바꾸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를 바꾸는 것은 계량기 관계법상 오래되면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형계량기는 8년.

양용모 위원   계량기교체 안하고 이 사업한 곳도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런 곳도 있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량기교체를 또 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파가지고 노후된 것부터 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사진을 보시면 밑에 있는 사진은 계량기실내에 노출되어 있는 뚜껑열고 들어가면 함 안입니다. 함 안에서 계량기만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작업이고요. 그 안에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계량기 전후로 물이 이동하면서 계량이 정확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안되어 있는 옛날 시설되어 있는 것을 계량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가져온 계량기는 교체대상이고 신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저것은 떼어낸 것을 가져온 것이고요.

양용모 위원   현재 가져온 새것으로 교환하죠.

○급수과장 이학훈   고장났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했을때는 이것으로 바꿔줍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형이 똑같은 거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형식은 똑같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파킹이 문제가 되면 계량기 계량에 영향을 미쳐요, 안미쳐요. 계량기가 낡으면 계량수치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만 가지고 노후되었다고 계량이 정확하다, 안정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계량기실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양용모 위원   계량기를 바꾸는 이유는 계량기에서 착오되는 수량을 새 계량기로 바꿈으로써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계량숫자가 상승되어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 맞아요, 틀려요.

○급수과장 이학훈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새 계량기로 나꾸면 수도요금이 더 나옵니까, 덜 나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가지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현재 정상으로 계량되고 있어도 6년이 지나면 교체대상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기계는 정도검사를 하는 이유와 똑같이 수치가 정확치 않아지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내구연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8년정도 쓰면 계기에 접합부분이나 물리는 부분이 낡아져서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계속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새 계량기로 바꾸는 겁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맞는 말씀입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애매합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기계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모든 기계가 오래 쓰다보면 정도검사를 하고 새것으로 바꾸는 이유가 낡으면 수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검침을 정확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검침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계량기로 바꾸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기계오차 부분이나 기계의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일반 차량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규정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계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사업한 것 중에서 주계량기실 확장 12개소, 배관구조개선은 배관구조개선만 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죠. 계량기 앞에 스트레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양용모 위원   이 계량기가 몇 년씩 된 겁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개별적으로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계량기실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사업 해놓았으면 적어도 배관구조에 대해서.

○급수과장 이학훈   배관구조개선이라고 했잖아요. 계량기때문이 아니라 배관기 앞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안맞아서 바꾸는 것이라.

양용모 위원   여기는 계량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계량기도 같이 교환하지 교환을 안한 이유가 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같이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수명이 다 안했기 때문에 우선 배관구조사업 따로 하고 계량기실을 확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때는 계량기실까지 같이 교체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사업을 할려면 수돗물 차단해야 하고 파야 하고.

○급수과장 이학훈   파는 일은 없습니다. 계량기실이 적은 경우.

양용모 위원   사진에도 다 파서 했는데 파는 일이 없다고 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계량기실 확장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배관구조사업은 안파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배관구조사업은 기존 실 안 순서가 안맞았거나 그럴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량기실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만들어진 경우 배관구조대로 할려면 계량기실이 넓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확장하면서 배관구조하는 것이고 기존 실이 넓어서 이 안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배관구조만 개선합니다.

양용모 위원   배관구조사업 7개소 했는데 그 안에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7년 됐어요. 교환을 안했어요. 그러면 8년째 다시 해가지고 교환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아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주계량기를 교환했을 경우에 주계량기 교환 전과 후에 유수량 분석은 안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올해 7군데를 했는데 이것을 할려면 각 가정의 검침수량이랑 대조해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히 분석해 놓고 거기에 통과되는 수량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야 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도요금 변이추이도 분석될 것이고 주계량기를 왜 교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석이 안되니까 이 자리에서 듣기 좋은 답변만 하고 정확한 수치에 의한 답변은 못하는 거예요.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말씀하신 부분이 계량기 검침이 수도행정과에서 한 조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도 계량기 기계적인 오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계량기 하나 대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계량기 하나 대 계량기 100대간 오차범위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적인 부분으로 환경적으로 따지는 것이 ±4%를 주고 있는데요. 계량기 분석하면 틀림없이 범위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한 두 세대가 아니고 우성근영아파트가 총 몇 세대입니까. 예를 들어 500세대라면 500세대의 주계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계량기를 교환하고 500세대가 먹는 물량이 이 계량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수치의 오차. 쉽게 얘기해서 유수량 분석이 안될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주계량기 교환하고 나서 상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와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거의 그러죠.

○급수과장 이학훈   있다고 합니다. 검침부분은 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코오롱아파트는 1260세대에 대해서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술적으로 있어야 맞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8년동안 돌아가면 마모량에 의해서 오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도검사해서 조정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환해야 한다. 유수량 분석하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양용모 위원   그 분석에 의해서 아파트에 부과되는 수도료 추이하고 비교 검토하세요. 그러면 그 아파트내에서 일어나는 누수율이라거나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뽑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육칠년, 칠팔년 된 것은 같이 교환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가 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에는 배수지가 몇 개가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 광역상수도 배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광역상수도배수지도 있고 기존에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활용했던 배수지가 있죠. 업무보고에는 배수지활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배수지 중에서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 배수지가 대여섯군데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김창길 위원   기존 배수지중 사용 안하는 곳을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분석했습니다. 과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혁신도시, 법조타운, 장동유통단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수공급계획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활용해서 급수구역 재조정하는 것으로 분석해서 가능한 모든 배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때 용역을 줬다고 했던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이 진행중이면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하시죠.

김창길 위원   광역상수도를 했기 때문에 활용 안하고 있는 배수지를 활용방안이 꼭 다시 배수지를 써야만 하는가.

○급수과장 이학훈   예, 써야 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을 사용안하고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 검토된 사항으로는 배수지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8시간이 기준인데 1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마만큼 도시내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더 확장내지는 재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할때 그 문제를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배수지가 여러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급차원에서 해왔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배수지를 활용하지 않고 인후배수지하고 천마배수지하고 세 군데만 하고 있는데 현재 쉬고 있는 곳하고 균등수압차원에서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고 앞으로도 지역배수지를 더 증설해서 관리해야만 가압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도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아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라도 현재 배수지가 불가능하다면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블록시스템을 하면 전주시 전역이 다 해당되나요. 빠지는 곳은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128개 블록속에는 다 포함되고요. 50개소 집중정비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고지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특별히 센터를 운영해야 하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별도의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나요. 입지에 대해서.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전체 계획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됩니다.

김창길 위원   상수도사업소 청사도 구도심이 슬럼화되니까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전산망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기구도 구도심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김창길 위원   유수율제고를 하면 어디가 누수된다는 지역이 파악되면 즉시 기동처리반을 가동하는데 복구할때 아무래도 중앙에 있으면 기동력이 있지 않을까요. 외곽에 있는 것 보다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블록시스템이 설치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내를 바둑판같이 하는데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얼마가 유입되고 얼만큼 물을 쓰고 얼마큼 누수가 되고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감사자료를 보면 전주시 자체 감사나 도 감사에서 급수과가 지적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과다계상이 엄청 많아요. 왜 상수도사업소가 돈이 많나요. 과다계상을 대충봐도 167만원, 12쪽에 157만 8000원, 그 밑에 257만 4000원, 그 밑에 408만 5000원 넘기면 과다계상, 또 과다계상, 그 밑에도 과다계상 738만 1000원, 또 넘어가도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18쪽에도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부당집행 104만원 엄청납니다. 상수도 사업소 요즘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공기업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많이 떠들어 대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돈이 많이 남나요. 과다계상을 하는 것은 업자를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 김광수   거의 모든 공사가 과다계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것 거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체징계라도 하셔야 해요. 문제 심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노후된 급수관로, 배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갱생작업은 중단상태죠. 블록시스템이 나오면서.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언제부터 안하기 시작했어요. 노후관로 갱생, 교체.

○급수과장 이학훈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 안하고 갱생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점점 누수율이 심해져 가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2006년하고 2007년도 통계를 보면 2%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급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상수도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 가장 관권적인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을 몇 개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9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언제부터 90개 항목으로 늘렸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몇 년 되는데요. 본래가 55개까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먹는 수질검사 공인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90항목이 가능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90개 항목을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4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에서 90개항목을 검사해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항목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까지는 초과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90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한 항목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검사항목을 초과하지 않았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나라 수질검사 항목의 수질기준이 WHO나 이런 데서 권고기준치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권고항목 수치가 있죠. 오히려 선진국으로 갈수록 WHO 권고수치나 기준치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WHO 기준수치보다 상당히 허용폭이 높잖아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수질검사항목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일부가 많습니다만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70년정도 마셔도 이상 없는 그런 기준치 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보다 더 강화해서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도꼭지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떤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부 적합판정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월 100개소해서 금년에도 약 1000개소 했는데요.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적합이 나올 만한 것만 검사하면 안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20년이상된 예전 아연관 이런 것으로 만든 곳에 가서 검사해도 적합 나오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시내에서 어느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수돗물에서 녹물나온다고 항의들어오는 가정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광수   그런 곳 수질검사하면 적합나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관말해서 녹물을 빼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아파트에 가서 검사하면 적합 나오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에는 철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수도꼭지수를 검사하실때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물이 적합나왔다고 해서 수도꼭지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꼭지수에서 나오는 물들이 적합이 나올만한 것만 검사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다면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문제가 될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형식적으로 수치만 합격, 합격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대성정수장 관리하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대성 폐수처리 전동 구동장 교체공사 447만원, 실험실 측정기기 및 초자료 교정검사 29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대성정수장에 전반적인 수리 보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매년 세우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성정수장에 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수립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리를 하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긴급복구사항입니다. 대개 보면 대성정수장이 75년도에 준공된 것이라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현재 점차로 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경비실 보수공사도 긴급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경비실 보수공사는 아마 500만원이하라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경비실 보수공사는 긴급이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긴급이 아닌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에 수의계약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놓고 경비실 보수공사는 아니라고 하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 공사에 따른 전기수선공사 45만원, 경비실 전기공사가 계속 있어요. 이런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발생될때마다 단가로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설계나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때는 일단 설계나 견적을 받아서 의뢰하게 됩니다.

양용모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것은 공사발주해서 입찰했을 경우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이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의계약할때도 설계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양용모 위원   공사방식이 예를 들어서 경비실 이전공사를 하면 전기공사 따로하고 온실 따로 하고 배관따로 하고 에어컨 따로 합니까. 그렇게 안하고 경비실 2000만원 견적내서 하면 이 안에 배관공사, 전기공사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대개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왜 계획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실 보수공사는 단순보수공사인가, 전기공사까지 다 하는 보수공사인가 알 수 없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붕보강입니다.

양용모 위원   정수장을 계속해서 관리하니까 가급적이면 1년단위에 수리계획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리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갑자기 펌프가 터진 경우에는 해야겠죠. 그런 것 외에는 예측 가능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상수도 GIS S/W 보수 지원용역은 뭡니까. 2500만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산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수의계약 해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유지보수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에는 썬도소프트하고 했고 2007년에는 한국아카이브하고 했고 틀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업체가 같은데 상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업체밖에 없어요.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당초에 구축을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용역 근거를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옥외검침 핸디 지하시설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원용역 1300만원짜리도 계속 수의계약했어요. NIR이라는 회사하고. 이것은 왜 계속해서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수의계약했어요. 1365만 3080원짜리. 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500만원이하짜리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26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가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사업은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모든 시설물 해놓으면 끝날때까지 수의계약해서 관리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9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투자액이 310억으로 4건이 있어요. 이 자료가 명료하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편입구역이 15억 1900이고

유영국 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비고란에라도 건을 명기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죄송합니다.

유영국 위원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어요. 징수율 91.4%로 11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다운 시킬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체납사용료를 상수도에 언 져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용료를 받으면 하수도사용료도 자동적으로 받아집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없어서.

유영국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원인자부담금 30억 징수율이 38%밖에 안되는데 대안이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안타깝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건이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서 서부신시가지에서 천몇백억 땅을 못팔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년 6월말에 내야 하나 거기에서도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공문이 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돈을 받아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완산구는 공교롭게도 100% 징수했는데 덕진구는 81.5%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유영국 위원   환경사업소에 생물반응조가 있죠. 덮개설치해서 79억 예산 잡아서 한다는데 태양광발전소 한다고 타당성 검토, 경제성 검토를 해보겠다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조달청에 7월 15일에 발주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주하고 덮개 공사가 복합공정인데 조달청에서 생소한 공법이 오니까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느라 3개월정도 늦어서 업체가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은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한전에서 받는 전기가 kw당 전기료가 1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 전기를 생산하면 580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어놓고 제안공모해서 민간인이 자본참여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빚을 얻어서 보조금을 할 것인가 용역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잘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홍보관 운영을 5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방문하고 있고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1649명이 왔다 갔는데 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해놓으니까 어떠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처리장 시스템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와서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교육적으로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프로그램 개발해 놓았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때 만들어놓은 것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과 강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BTL사업 장점이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BTL은 예산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제안자가 은행권과 같은 우리는 KB국민은행하고 전북은행이 했는데 자본적 투자해서 펀드발행해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서 공사해서 20년간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줍니다. 그리고 20년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어차피 처리장을 BTL사업으로 함으로써 지하수나 불명수가 저감되고

김주년 위원   BTL사업으로 한 지역이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 이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총 길이가 127km.

○하수과장 소재연   예.

김주년 위원   BTL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전주시내에 모든 것을 BTL로 정비하지 그랬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다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로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이 약 1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처리장 운영비로 1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약 40억 정도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 구청 하수도준설 운영하고 긴급복구하고 급여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하는 것도 2012년부터.

김주년 위원   BTL사업으로 해서 덕진, 아중, 중앙, 효자, 화산은 이 분들이 관리를 해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하수과장 소재연   2010년 4월쯤되면 공사가 끝나고 성과보증기간이 2012년 5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물이 BOD 110이다. 참여업체가 147을 제시했습니다. 그 상태가 나오는가 확인하고 또 유지관리도 하고 준설도 하고 맨홀뚜껑도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127㎞가 6.7㎢거든요. 이것을 20년간 자기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이 분들한테 127㎞에 관해서는 20년동안 관리권을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BTL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전주시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화산, 덕진도 BTL사업으로 처리하시지 그랬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이것은 BTL사업이 국가경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에 처음 BTL사업을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화산, 덕진 관거정비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심각해요. 느끼시는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제가 볼때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기압이 있을때는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방문해 봐도 냄새가 나는데 현재 기술로는 그 정도밖에 안되는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생물반응조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죠.

○하수과장 소재연   40만 3000톤입니다.

김창길 위원   보통때는 괜찮은데 우기때는 제대로 처리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설대책을 세우시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물이 40만 3000톤이면 24시간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밥하고 설겆이 하는 시간 11시쯤에서 1시까지 피크이고.

김창길 위원   용량이라는 것은 홍수위, 만수위를 예측해서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전주는 지자체마다 비교가 되지만 대형처리장이 없어요. 군소단위로 여러개를 해서 하수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처리장은 동절기나 비수기때는 괜찮은데 많이 쓰는 수요기에는 그냥 방류시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경강 생태수질과 관련되니까 용량을 증설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하수과장 소재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전주시 전체가 다 분류식 관거화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쪽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가고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 용량은 40만 3000톤이고 그 이상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처리장 입구에 저류조를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류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강우때 하천이 오염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인시는 처리장이 10개 정도 됩니다. 군소단위로 나눠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세요.
  다음에 현재 우리 시가 발주한 시 관급사업이 있고 BTL사업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이 두 사업을 하면 전주시 전체가 대상지역에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안들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빠지는 곳이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김창길 위원   BTL이나 발주사업에 빠진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순 시비로만 공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를 70% 줍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해서 국고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50% 받습니다. 중앙처리구역이라고 해서 구도심에 한지문화원, 교동으로 해서 하고 전주대 만지, 석고마을하고 구 하천주변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됐지만 사업을 더 벌여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농촌동은 마을하수도해서 처리하는데 현재 농촌동은 개별적인 단위니까 그렇다고 치고 구도심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수관거 사업이 설치되고 어디는 설치가 안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과 김광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사업소 40만 3000톤에 평상시 30만톤 전후해서 들어갑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32만톤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우천시 전주시내에 몇 mm 이상 와야 바이패스 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올때가 있고 느슨하게 줄줄줄 오면서 관속에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10mm이상.

양용모 위원   10mm이상 되면 바이패스 되어서 자동으로 전주천으로 방류되는데 중요한 것은 40만 3000톤 용량이 10mm 왔을때 40만 3000톤으로 찹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시간대별로 틀리겠습니다만 피크시간대는 넘겠죠.

양용모 위원   가물었다가 비가 올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이패스되는 시점이 기계적으로 조정되게 되어 있어서 안들어가고 그냥 전주천으로 방류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오염이 많이 되어서 가끔 고기가 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증설하지 않아도 초기에 온 빗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십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내마을쪽에다 검토하든지, 고수부지에 검토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6년도에 하수처리장 전국 평가에서 몇 등 했죠.

○하수과장 소재연   아주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작년에는 74개 처리장중에 40등 정도 했습니다. 유형별로, 규모별로 틀리거든요.

양용모 위원   평가항목중에 뭐가 문제가 됐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스러지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양용모 위원   배출수 점수는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잘 나왔습니다. 고도처리해서. 이번에 고도처리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도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 축구장 안짓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생물반응조 뚜껑 먼저 덮어놓고 6개 마을하수도 책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덮개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들어 갑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을 용역과정에서 경제성 실익이 있다면 추진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악취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예.

양용모 위원   BTL사업에서 문제가 시범지역은 준공검사 날짜가 없습니다. 송천동 지역에 일찍 시범지역으로 해서 좋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2005년 4월에 착공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안타깝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를 삼년, 사년씩 파놓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이 공사 끝날때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간구간 마무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08년도 추경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6억이 감액됐거든요. 덕진과 완산에서 17억, 본청에서 9억해서 26억이 감액됐는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돈을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서 30억을 받아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에서 받을 것을 예상해서 짜놓은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58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부신시가지 30억입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예산을 짤때 미리 사업준공이 이렇게 날 것이다 해서 한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준공은 되었어요.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매각이 안되서 못받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원칙적으로 하면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 80만평을 조성하면서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도법 61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거든요. 101억중에 70억은 냈는데 30억을 금년 4월 30일에 준공이 됐는데 땅이 안팔려서 돈을 못준다고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돈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세입예산이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히 세출예산에서 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덕진구 관내 하수관거 사업도 서부신시가지에 땅이 안팔려서 이것을 감액조치할 수 밖에 없다.

○하수과장 소재연   감액 주요내용을 보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봤습니다. 준설비가 양쪽에 6억씩 있어요. 비가 안왔기 때문에 다행히 사업할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해야 할 곳도 있긴 하죠. 본청에서도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도 내년에 하자. 그래서 양 구청에서 8억, 본청에서 14억 해서 세입을 줄이니까 세출도 줄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준설을 완산구가 6억 6000, 덕진이 3억 이런 부분도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추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주식회사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원가분석해서 이익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석면 공장 검토한 적 있죠. 금년 상반기에 전주시에서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간 것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에 관한 타 법 저촉여부 회신 전주상수도사업소 과장 소재연. 이것 뭔 내용인지 모르고 받았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기억이 안납니다.

유영국 위원   폐석면처리시설을 동산동 전주공고옆에 해서 시운전중에 있단 말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5개 항목을 체크했는데 지하수법에 하수과 소재연 과장이 체크해서 이상없습니다, 회신한 바가 있어요. 회신자 박승규씨가 회신해서 보냈어요. 이상없습니다. 오염방지 조치 등을 이행할 것 해서 회신사본이예요.
  폐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한심한 것은 11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1주일동안 타 법 저촉여부를 조사해서 입지여건 해놓고 소과장님도 이상없다고 해서 환경청에서 허가해서 가동중에 있어요.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뿐만이 아니고 알려서 방지한다거나 해줘야 하는데 이미 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되었단 말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잖아요. 신문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는 업무협의할때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무리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앞으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화산5지구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안해서 지적받았나요. 당연히 택지개발때문에 생기는 오수량 증가에 따라서 원인자부과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업무파악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위원장 김광수   주공에 18억 특혜를 줄려고 한 것 아니면 말이 안되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철저하게 업무감독을 하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위원장 김광수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여기시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별하게 올해부터는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밟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세밀한 준비작업 거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의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시만 우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기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시과장 이강문
  교통과장 김성수
  주택과장 이용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위원장 김광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우리 국 전체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청사 환경정비를 잘 했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하니까 직원들 반응이 어떠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교통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미관지구가 민원도 들어오고 한 것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국철 위원   한교고시학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해서 장례식장은 불허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결정되어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서.

국철 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국철 위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가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법예고 들어가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입니다.

국철 위원   청소년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이 바닦도 부족하고 음향시설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저희들 계획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주백화점에서 기린오피스텔까지 일단 조형물 설치공사를 끝냈고 기린오피스텔에서 영화의 거리까지 110m 남아 있는데 그 구간이 지중화사업이 안되어 있어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음향시설이라든지, 판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도비보조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30%에 대해서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내시가 되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국철 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면 시비부담을 의무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9억 8000.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영화의 거리하고 특화거리가 되어 있는데 왜 110m가 빠져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거기는 당초에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한전 지중화컨트롤 박스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사업계획이 누락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반시설공사, 지중화정비사업, 상하수도정비, 기타 주변 정비를 해놓고 나서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든지 해서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쪽에도 음향시설이 3억 부족하니까 빨리해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특화거리가 몇 개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7개소 정비가 다 됐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부는 되고 일부는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창길 위원   일부 안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추진상황은 동문거리, 약전거리, 동부거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동부거리는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동문거리는 사업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길 위원   약전거리는요.

○도시과장 이강문   약전거리는 1차적으로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까지가 1공구라고 하고 구.도청앞에서 완산교까지를 2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인데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1공구하고 2공구 나눈 시점은 언제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2003년도 입니다. 당초에는 풍남문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 약령시제전위원회에서 거기는 역사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특징이 없으니까 도청앞에서 완산교까지를 약전거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구.도청에서 완산교까지로 알고 있는데 1공구, 2공구 말씀하시고 자료에도 풍남문에서 다가우체국까지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2가지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1공구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차이나거리하고 약전거리를 혼합시킨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혼합시킨 것은 아닙니다. 차이나거리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마무리 된 것이고 약전거리는 새로 시작할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차이나거리 종점이 과거 다가파출소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차이나거리가 관통로에서 다가우체국까지 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풍남문까지 가는 곳이 1공구이고 2공구는 구.도청에서 완산교까지 이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만 얼마전에 해놓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1공구는 되어 있고 2공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약전거리 조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확보라든지 특화거리를 해야 하는데 아트폴리스 자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었는데 주차장 2개면을 조성해서 약 50억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계획은 무산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8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먼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내용이 주차장외에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한전지중화라든지,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고 약전거리에 맞는 특화된 거리조성이 상징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진행중에 있습니다. 별도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1공구는 이미 용역이 끝났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약전거리가 시 의도대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인들이 입주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리만 있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전통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유치촉진이라든지 활성화방안을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구.도청주변이 슬럼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것 아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김창길 위원   일반상업지역인데 제대로 상업지역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반적으로 구도심이 침체되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창길 위원   전라감영이 문화재지정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문화재지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복원계획만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앞으로 전라감영이 문화재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이.

○도시과장 이강문   문화재 지정여부는.

김창길 위원   도시계획이 해당되니까.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경기전이라거나 객사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문화재주변 반경 300m, 500m제한규정이 있더라고요. 전라감영을 복원했을때 구.도청주변은 또 제약이 따르게 되거든요. 도시계획상. 현재는 상업지역인데 나중에 도시계획이 상업지역과 문화재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죠.

○도시과장 이강문   국토계획법하고 문화재보호법하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문화재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최우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각종 공공시설할때 문화재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른단 말입니다.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염두해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린로전자상가를 발주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설계납품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설계 완료됐습니다.

김창길 위원   12일날 완료됐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발주를 언제할려고 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도 결재하다가 공사기간때문에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바로 결재해서 금년중에 입찰해서 계약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당히 늦어졌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을 아트폴리스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다고 보니까.

김창길 위원   사업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하고 이론은 틀리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으면 차후로 보완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장기간 가다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현재 조성하면서 교통문제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경제진흥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예산액, 예정가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없는 것이 있죠. 공란으로. 그런데 사업을 했어요. 어디서 도둑질해서 했나요. 다음에 보면 68쪽에는 예정가액이 없어요. 사소한 것 질의한다고 하시겠지만. 73쪽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이 부분도 계가 없어요. 제대로 자료를 검토해서 준 것입니까. 기본이지 않습니까. 누락된 것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남의 광장 보고할때 에너지가 2억 4000이 됐다는 것은 고무적이예요. 그러면 추진계획, 추진사항, 목적, 배경은 좋은데 성과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남의 광장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절감이 2억 4000 됐으면 해야죠. 다시한번 세심하게 해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해서 10년이상 하고 계시잖아요. 전주시 보상면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평수는 정확히 자료로 드리고요. 3조원이상 된답니다.

유영국 위원   지가가 상승하고 보상추진이 어떤 것이 득인지 모르겠어요. 가급적 예산세워서 지가상승율보다 보상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연간 20억 정도 예산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청소년거리 조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루미나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루나리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상가에서 전적으로 체납을 다 갚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가서보니까 청소를 얼마만에 해요. 먼지가 많던데.

○도시과장 이강문   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관리를 상인번영회에서 하는데 벌써 조잡해 졌어요. 기둥에 광고물 부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닥도 말할 것도 없어요. 번영회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는 설치해서 완산구청에 해서.

유영국 위원   청소도 하고 전등이 나간 것도 교체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구.전풍백화점에서 기린상가까지 해서 10억으로 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전주백화점에서 기린오피스텔까지.

유영국 위원   그것도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부담 얼마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자부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루미나리에는 2억인가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2억해가지고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10억을 상가번영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10억 투자해서 30% 상가가 활성화됐다는데 현실성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뒤에 면밀히 분석해서 활성화부분에 대한 검토를 경제진흥과라든지 같이 해서 결과를 파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같이 거리가 많은 곳이 없어요. 조촌동에 가면 메타스퀘어가 300m정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구 도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개발계획은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저희들은 전주시 구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2년도에 해가지고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라든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구역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동산동은 그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업무영역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10억, 20억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탄불에 가서 보고 중국에서 본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렇게 디자인 해왔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하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참고해서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지구지정을 하면 그 안에 건축물 못짓죠.

○도시과장 이강문   용도에 따라 다 틀립니다. 관리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거기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첨단산업단지 3단계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유영국 위원   3단계사업 부지내 논에 우후죽순으로 주유소가 들어오고 가구공장이 들어오고 한단 말예요.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구지정이 안되서 제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선 지구지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개발한다고 공포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악용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 용도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인 전략사업팀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규제방안이라든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차피 개발한다면 빨리 지구지정해서 제한해야지 나무를 심고 그래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유영국 위원   법조타운 이전공사 차질우려가 중앙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성동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토지공급을 시작으로 법원과 주공과 사업체결을 통해 토지를 선분양 후공급하는 쪽으로 가닦을 잡고 있다면 사실상 모든 여건을 고려할때 내년 공사는 착공이 어렵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저히 못믿겠다. 명확하게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하고 왜 신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쟁점이 왜 됐냐면 경계구역 확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하고 바로 인접한 곳에 개발하면 되느냐. 아무래도 저희들 추측은 토개공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의견접점을 찾아서 이번주나 다음주에는 거의 승인이 날 것이다. 승인이 난다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큰 차질 없이.

○도시과장 이강문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겁니다.

유영국 위원   폐석면처리업체 여의동에 들어온 것 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과에 이상없음, 했어요. 이런 부분이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에 들어오면 안되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없다고 하지만 지역민 공청회나 시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서 폐석면이 유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단 말예요. 그런데 이상없다고 11개 부서가 해서 환경부에 보낸 사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의원을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맞죠. 허가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역주민의 편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경관조례가 7월 9일에 제정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수정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거기에 따른 개정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조례가 됐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됐던 도시기본계획 틀내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적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기본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 단계에서는 개정이 필요없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 단계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관계부서 협의해서.

양용모 위원   어떤 조례가 입안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경관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경관계획이 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도에 올라가 있는 단계이고 그것이 승인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는 2008년 7월 30일에 했어요. 대단히 잘되어 있습니다. 경관부분이나 도시공원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확정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공원에 가봤어요. 과장님 가보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가끔 갑니다.

양용모 위원   죽은 나무 사진입니다. 이것은 건널목 시설인데 이렇게 하고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센터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물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잘 맞았죠. 비교하기 위해서 찍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가 뛰어노는 곳인데 이 침목이 철도청에서 온 것인데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용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가을에 갔는데도 잡초가 우거져있고요. 기름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옆에 건물인데 이것이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 건물인데 썪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원이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관리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여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원래 여기는 아스콘을 파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나무가 안자란답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앞으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선재도색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황색차선이나 백색차선을 차선 그리는 폭을 줄여서 예산절감했다는데.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제로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차선이 이액형이라든지, 융착식으로 하는데 줄여가지고 이액형이 오래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정확히 안따져봤는데 15㎝ 하던 것을 10㎝로 줄여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주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15억정도 해놓았는데 계속 부족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폭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지원금 목적이 체납임금 해소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내버스업체에서는 체납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체되어서 저임금에 계속해서 못받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해봤습니다. 9억 3000인데 5개사에서 호남고속, 전일고속 이런 곳은 비교적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풍남여객이 많고 제일여객 두 군데 입니다. 그래서 전일여객 같은 곳은 사표를 안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징하기가 어렵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여객은 파악을 해보니까 퇴직금이 6000만원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9년 1월에 갚아주겠다고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고 풍남여객은 아주 어렵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억 7000이 체불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면 빨리빨리 그것으로 갚아줘야 우리도 입장이 서고 아니면 매각하든지 해서 체불임금이 안생기도록 해라, 그랬더니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2010년 기간이 도래하면 갚아나가겠다고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체불임금이 2006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추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현재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풍남여객 같은 경우는 시지원금이나 국고지원금이 없으면 끝나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가지고 대 시민 서비스가 되겠으며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130만원정도 되죠.

○교통과장 김성수   26일 만근하면 140만원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교통과장 김성수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지원을 줘야 하고 순환노선 줘야 하고 그래서 재정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도감독을 해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라, 아니면 매각하든지 해서 경영개선을 해야지.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전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업체에 대해서 경영진단하고 이번에 또 용역들어가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용역하고 경영진단하면서 대중교통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전주시 대중교통 택시를 비롯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책이 바로 서가지고 시민이 불편없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또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는데 준공영제, 공영제 제도적 정착으로 가는 길목에서 과연 전주시가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중교통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경영진단 중간보고를 받아보았고 현재 400여대 노선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업계가 하소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문제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데 사실 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전이라거나는 재정적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현재 칠팔십억 되는 재정지원이 200억이상으로 준공영제로 하면 시에 재정부담으로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그 문제는 저희도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은 못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저희도 조만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때 전주시도 현 이 교통체계가지고는 안된다. 경전철을 중단한 상태이고 경전철이 아닌 대안, 간이직행버스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도심과 에코타운과 법조타운, 서부신시가지로 빨리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전주시도 도입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빨리 움직이는 부분을 용역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놓고 그 방향제시에 따라서 대중교통 체계도 맞춰서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바로 그런 점이죠. 전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정확한 대중교통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기본계획이 기초조사만 되어 있지 앞으로 전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이 서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대중교통 손님이 지나치게 줄어가지고 경영이 어려운데서 기인한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따져서 대중교통 전반적인 정책은 정확히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교통범칙금은 안내고 지원금은 타고 그러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맞는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징수하고.

○교통과장 김성수   유가보조금 안주고 그것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시점에서는 국고나 시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안낸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시청 공무원을 해가지고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때 4000만원정도 시산하 거둬들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로. 범칙금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작년에 위원님이 왜 택시는 굴러가는데 유가보조금은 타가면서 주정차 위반한 것은 돈 안내냐고 지적해서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보면 2008년 4월 24일에 유가보조금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걸렸습니다.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제집행 안하고 이해와 설득을 더 해야 겠다. 앞으로는 양도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주정차 징수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시와 그림이 어우러지는 정감있는 유개승강장 사업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상휘 위원   마감이 언제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마감이 시인협회에서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80여개 정도를 해서 65개 접수를 받아서 13군데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늦었는데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경관쪽에서 검토를 많이 하다 늦었는데 연내에 지속적으로 해서 마감지을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아트폴리스과가 잘 해볼려고 했는데 해당부서 과장께 화를 냈어요. 전주시 아트라고 해서 시간을 끌어서 누수되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의껏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경중이 따로 있는 것인데 무조건 잡아놓고 하면 되느냐 해서 제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 전주시 집행부에 일사가 매사라고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트폴리스과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추석때 귀성객에게 보여줄려고 계획을 짰는데 늦어졌는데 연말까지는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가 시범설치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4군데 시범설치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장점이 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장점이 70럭스(lux)가 나오는데 주로 농촌동에 했더니 가로등 효과도 나타나고 고유가시대에 전기도 절약되고 해서 이중으로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기세는 전혀 안내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전기세는 거의 안들어갑니다. 태양광을 셀에 저장해서 하기 때문에 안듭니다.

김상휘 위원   태양광 조명설치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대한민국에 어디 한 군데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태양광 조명시설은 무조건 그곳에서만 하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상휘 위원   업체가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전주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김상휘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 입니다. 태양광 조명설치에는 다 공감해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런데 효율성측면이랄지 과연 이것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것인지. 태양광 조명설치라는 것 때문에 그 뜻은 좋지만 효율성측면이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맞으면 안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범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철거한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차선도색에 있어서 규격이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상휘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교통과장 김성수   원래는 15㎝인데 저희가 차선도색에 15억 사업비를 들였는데 양 경찰서, 양 구청에서 부족합니다. 민원은 많고. 각종 행사를 하니까 차선도색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작년부터 15㎝를 10㎝로 줄여가지고 민원수요에 맞추고 예산절감도 하고 100m할 것을 200m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색이 있고 틀리죠.

○교통과장 김성수   융착식이 있고 이액형이 있는데 보통 페인트에 플라스틱을 가해서 하는 것이 융착식이고 아니면 유리알같이 한 것이 이액형입니다. 이액형은 3년에서 5년정도 수명이 깁니다. 이액형은 수명이 기니까 주요간선도로에 하고 융착식은 150도 열을 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면도로로 해서 수명이 비교적 짧고 단가가 ㎡당 1만 3000원정도 가고 이액형은 3만 5000원정도 갑니다.

김상휘 위원   시행에 있어서 이액형하고 유착형의 경우인데 유착형은 1년이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가 신규도로나 큰 도로는 이액형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큰 도로보다 자동차가 덜 다니잖아요. 그래서 융착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융착형하고 이액형 장단점은 있어요. 고가로 예산의 한계로 못하고 있는데 비오는 경우랄지 눈이 왔을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때문에 큰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이제는 도로보수비용 플러스 한다면 이액형이 절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액형은 단가가 ㎡당 3만 5000원 가지만 우천시나 야간에 빛나는 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가가 3배정도 비싸니까 수효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데 앞으로 많은 예산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에 완공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완공목표입니다.

김상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분수를 시설하는군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은 거기에 대한 조성방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님도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일단 주차장 정비, 두번째 포장마차 정비, 세번째는 간이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상휘 위원   덕진시민광장에 들어갈 사업내용이 경관조경하고 조형물 및 분수시설인데 메인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경관조형을 하고 조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광장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문화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일단 거기가 지저분해서 덕진역광장으로 사용되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어떤식으로든지 정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컨셉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고 경관조경쪽에 포커스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광장조성에 포커스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주차장을 없앨 수 없고.

김상휘 위원   가치관이 덜 된 것 같아요. 전주가 원래가 물이 없는 도시였어요. 물이 없는데 전주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나름대로 도시로써의 기능을 했던 것인 소류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론에 의해서 소류지가 없어진 것이죠. 소류지는 인공적으로 파서 소류지가 된 것이 아니예요. 용수, 살아 있는 물이 나와야만 소류지로써 기능을 다하는 작은 저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개발론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허가해주면 무작정 허물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원하고 있는 친수광장의 개념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해서 분수를 넣은 것이 아니라 소류지 대안으로 친수광장인 분수광장을 넣는 개념하고 막연하게 지저분한 것을 치워버리고 경관조경을 넣기 위해서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공감합니다. 여러차례 화산체육관이라든지 오거리문화광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생태복원과에서 친수광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진광장에도 분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친수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가 사업내용에 경관조경, 조형물 및 분수시설인데 메인을 물의 개념을 메인으로 가고 환경을 경관조경 및 조형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관조경 및 조형물은 죽은 거잖아요. 물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중하가 바뀌어있다. 그래서 분수시설이 앞에 와야 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디자인 설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전주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을 확보하는데 치수문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쪽을 방치하고 무늬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메인 가치관을 그렇게 가자는 것을 지적하고요. 17쪽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아중저수지는 동남쪽 사람들의 혜택일 수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전주시의 마지막 물의 개념, 허파역할을 하는 것이 아중저수지 입니다. 그런데 아중저수지가 물이 샘솟는 구멍을 준설을 20년전에 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새로운 생수가 나오지 않아서 물부족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곳이고 나중에 노송천도 연관이 있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물론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중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이유는 아중저수지 물때문에 가는 것이지 물이 없는 곳은 산책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사람이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굴은 누렇게 떴는데 화장만 빨강게 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추진이 사람의 심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이 2011년까지 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2011년까지 정비를 마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3년남았는데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새주소 전환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나 이것을 과연 인지도. 물론 바꿔놓으면 나중에 시간가면 알게 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홍보활동이랄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546개소 명칭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개 정도로 줄이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을 대로 길로 해서 일단 정비해서.

김상휘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뭐냐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고 금년부터 각종 홍보매체든지 지도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배부한다든지 해서 일단 정비한 뒤에 홍보전략은 별도 수립해서 시민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시설물 정비, 명칭 정비합니다.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홍보한다면 매체이용한다, 신문이용한다, 지도한다는데 그것도 홍보전략 중에 일부는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더 전략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그 도로에 주소가 될 수 밖에 없는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통장님이랄지, 주부단체에서 특별히 1년, 2년 정도 지속적으로 도로 퀴즈를 낸다든지 하면 피부에 다가오는 전략이 가능하지 TV에서 도로가 바뀝니다, 하면 도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그쪽 도로는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주부나 평생학습센터 행사때 그런 식으로 퀴즈를 낸다든지. 신문사를 하나 선택해서 퍼즐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 것이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경우 아직도 수동적인 자세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여유를 잃어가는 상황인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광장 설계용역에 아트폴리스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아트폴리스경관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학 협의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심의내용 결과가 광장 공간합치 지하주차장 설치, 광장녹화 인접시설과 연계 필요, 중앙분리대 녹화방안 7억원가지고는 불가능한 심의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은 전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정책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회사의 사업도 아니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여놓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놓으면 차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사업하고 이렇게 해놓았나 하고 나쁜 여론 조성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7억원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심의를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안이 나오니까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니까요.

양용모 위원   경관위원회 심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경관위원회 심의가 좋은 경관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개념도 좋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한번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내년에 이월사업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경관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격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문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시의 예산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불합치한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고 자문위원 자체들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용역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하면 또 다른 자문을 받으면 반대의견이 또 나오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문위원이나 일정하게 전문성있는 부분으로 위촉해서 일정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혼선이 오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민·관협의회해서 의견수렴을 4개 안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4개 안에 대해서는 명품광장으로 만들어달라, 지하주차장 문제, 거기에 계속 터미널이 존치하게 해달라, 그것은 상가측 요구사항일 겁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문화광장으로 육성해달라.

강영수 위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포장마차가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9대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결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화방안을 마련하느냐, 전면철거를 하느냐 다음에 특화방안을 마련해서 준합법화시켜 주느냐, 전기, 수도까지 공급해서 협정을 맺어서 그 사람들하고 몇 시까지 장사를 하고 몇 시까지 치우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와 어떤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느냐 이것은 현재 구상단계에 있고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까지 추진된 사항은 민원이 제일 중요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용역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어떤 시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를 보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반절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저녁이면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런 문제를 선결해놓고 용역을 하든지 뭘하든지. 물론 용역이 먼저 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에서. 35억 든다고 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최고 50억까지 든답니다.

강영수 위원   몇 대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팔십여대 랍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민원부분을 민·관협의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시청에도 몇 번 쫓아왔습니다. 민·관협의회에 포장마차 대표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는 주차장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형물이 들어가고 이쪽에 청소년의 거리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기업참여를 유도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 조형물은 삼성전자에서 했다, 어디에서 했다. 이런 기업참여를 전주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성장산업과 주관해서 기업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경관조형물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기업참여를 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포의 루미나리에는 기업은행에서 설치하고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주는 루미나리에가 상가연합회에 주어가지고 전기료를 내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니 그런 추태까지 벌어지는데 가능하면 기업을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에 유도를 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1사 1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 LG에서 기린로하고 청소년의 거리 루미나리에에 뭘 참여할 수 있는가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화거리하면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차이나거리앞에 페루.

○도시과장 이강문   소주시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뿐이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안도 연구해 주세요. 청소년거리도 조형물 정도는 참여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적극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LED 신호등이 좋다는 부분은 전력소비량도 적고, 수명도 길어서 좋다는데 고가죠.

○교통과장 김성수   LED가 수명시간도 5만시간이고 백열등은 4000시간이고 지식경제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수명도 10년이상 갑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고 전력도 85%정도가 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야할 사업이다.

강영수 위원   양산시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이미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2002년부터요. 월드컵때 6개소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소 6000만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좋으니까 2003년도는 28개, 7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LED신호등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태림전다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가 국가 표준규격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저희도 할때 고민했는데 그 사람이 특허도 냈고 중소기업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대전조달청까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KS표시 업체냐.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요즘 LED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태양빛에 반사되면 착시현상이 안납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선명하게 보이고 파란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국에 28만개 신호등이 있다고 해요. 다 하면 114억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전주도 빨리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교통사고도 줄였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내년에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 미지원액이 많이 있어요. 자료 106쪽에.

○교통과장 김성수   지원계획은 예산액이고 지원액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미지원액은 앞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입니다.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랄지, 무료환승 80% 보상금.

유영국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장장 태양광을 7월에 설치했죠. 4개소에 800만원 들여서.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유영국 위원   현장답사를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흐리단 말예요. 태양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교통과장 김성수   켜집니다.

유영국 위원   켜지죠. 그런데 시간을 체크해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가봤습니다.

유영국 위원   오늘같은 날씨면 광이 발생되지 않아서 20%정도 재역할을 못해요.

○교통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재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로 해서 집열판에 집약되어가지고 한번하면 1주일 갑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범죄도 예방되고 안전사고도 예방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으슥한 골목보다 환한 골목으로 하면. 거기는 서학동, 만성동, 학전마을로 농촌동에 하면 흉악범들이 환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유리합니다. 일반 가로등 설치보다. 친환경 소재를 쓸겸.

유영국 위원   태양광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데 4개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급계획은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10개소.

유영국 위원   국가사업으로 받을 수 없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내년도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할때 태양광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나 그런 곳에 가서 국고보조를 따올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있는 것은 집열판이 고정식인데 회전식이 있어요. 회전식은 고정식보다 20%정도가 집열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는데 2년마다 용역해서 실시하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의해서.

유영국 위원   자료에 보면 송천동이나 다른 동은 많이 빠져있어요.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했느냐는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용역비가 2006년 7월에 납품한 것이 1억 3100만원에 납품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비를 줘놓고 전주시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냉철히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할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번하면 5년이상 가야지 전주시가 그렇게 비대해지는 시가지가 아니잖아요. 중기계획잡아서 하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도입해서 이번에 장애인들이 시청앞에서 했는데 몇 대 구입해요.

○교통과장 김성수   올해 2대 구입을 계약해놓았고 내년에 4대 구입할 계획이고 택시는 5대.

유영국 위원   6대 정도하면 해소가 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정부계획이 2011년까지 120대를 해라, 전주시는 31.5%정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약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2015년까지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한 대에 1억 8000만원씩 해서 시내버스 업자도 80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2015년까지 120대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전주시가 3대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2대를 계약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노선조정을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3대 있는 것은 곰두리봉사대라고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2대가 들어오면 요양원이나 병원을 가야 하거든요. 이 저상버스는 굴곡노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정말로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가 수요조사도 하고 평화동에 많으니까 관계되는 시의원님이랄지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정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 안단 말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안들어가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 관계는 양 서장님이 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필요합니다. 다음에 차선도색이 법적으로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10m, 지방국도는 5m로 해서 라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보다 생명선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국한시키지 말고 깊이 검토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이 소탐대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중 CCTV가 53개소 되어 있어요.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설치된 지역이 없어요. 그 부분을 병행해서 처리해 주시고 현재 이동식으로 CCTV차량이 주말에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주말에 예식장주변이 무질서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 직원하고 이동식 차량이 완산 2대, 덕진 2대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에 예식장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다 못해요.

○교통과장 김성수   제일 적체되는 곳이 웨딩캐슬인데 2대가 나가 있고요. 저도 같이 가서 하고 왔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차량가지고는 다 못한다는 거죠. 이제 서서히 계몽시키는 단계인데 그동안 방치했다고요. 그리고 설치된 지역을 보더라도 거의 없고. 어느 예식장은 사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그 카메라가 찍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은 사거리 정중앙에 있어서 정확히 못찍고 그래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BIS가 안된 곳이 많이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BIS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경전철은 이미 폐기하는 것으로 송하진 시장께서 공식발표했고 어차피 그것이 도와 시간에 갈등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경전철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교통과장 김성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해서 용역비가 근 30억 가까이 들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전철 관련해서 문제를 짚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한대로 전주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대안도 없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도 없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내버스가 돈 먹는 하마식으로 많은 지원금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가면 갈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운영비나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인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겠지만 다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맞는 정책개발하고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삼성홈플러스 들어오고 나서 롯데마트 효자점이 내일모레 개점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27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점을 짓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에 노동문제라든지, 지역상품 이용문제라든지, 지역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영업활동하면서 전주시와 협약해 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현재 롯데마트도 지역업체 입점율이 70%로 해놓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다음에 직원채용할때도 전주시민 40%로 비정규직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규직으로 해서 명시해놓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안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시스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에 대한 허가나 사용승인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 상생 협약관계는 경제부서에서 하고 차후에 이행사항도 거기에서 점검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입점후에 관리문제를 별도로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택과에서는 협약할때까지만 하고 다 그쪽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협약추진하는데 회사에서 미온적이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시의 주장이나 상점협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효자점 그 근방 반경 3㎞이내 중소형 점포는 거의 타격을 받다시피 합니다. 법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건축민원이나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처음 교평에서부터 반대한 사람인데 행정심판하고 그래가지고 별 수 없으니까 찬성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나 대기업이란 명분을 가지고 주민이나 전주시를 기만한다. 거기에 너무 전주시 집행부는 소신없이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롯데마트 입점과정에서 협약해 놓은 것을 업체논간에 의해서 주민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심지어는 시의원이 중간에 끼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물론 국장님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왜 전주시에서 붙들고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전주시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입장이나, 송천동 시의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치고 나가지 못했던가 그런 생각을 아쉽게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 나름대로는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민원과 민원이 얘기가 오가면서 저희들이 의도치 않은 내용들이 주민과 민원인간 이루어지면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입장을 잘 정리해서 하도록 했지만 미흡한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이번에 롯데마트건을 겪으면서 저하고 국주영은 의원님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랬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들려오는 얘기는 관리권을 달라는 과연 그렇게 됐을때 롯데마트의 공영부분에서 운영이 되겠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부분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송천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는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소음이라든지, 진입로문제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까지 쫓아와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시위하고 거기에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나 건축하는 업주에게 충분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소신을 갖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대규모건축이 있게 되면 대부분 지적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시공사나 사업주측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래도 그런 민원이 좋게 해결되거나 큰 무리 없이 해결되거나, 민원이 각 현장마다 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해결하기에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안별로 파악해가면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전에 대화창구를 열어준다거나.

○주택과장 이용민   대화가 잘 안되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도를.

양용모 위원   거의 상대를 안할려고 해서 불만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34쪽에 5000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요.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재협의를 거쳤는데 일단 주공에서 직접 재개발할 의사는 없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주민과 시가 부담했을때 그런 시설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내용이 되어서 부득히 이렇게 정리하고 차후에 주택경기라든지 주공의 참여의사가 개선되면 주공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많이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일단 주공에서는 조건부를 제시했잖아요. 시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어느정도 부담하면 하겠다고.

○주택과장 이용민   부담했을때 기반시설과 재개발사업을 같이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기반시설부담을 하면 기반시설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예산만 확보되면 시에서 해도 되는 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김창길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직에 부임한지가 언제죠.

○주택과장 이용민   저는 7월 9일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월.

김창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인데 정확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2차 추경예산에 삭감조치 해가지고 예산서 제출한 상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예산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에 대한 의지가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추진이 결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볼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3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사업이 추진 안될 사업을 그냥 용역비라고 해서 소모한다든지 이런 것도 혈세이기 때문에 판단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주거환경 재정비 용역을 2008년 4월에 납품받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창길 위원   시공회사가 건아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창길 위원   그 자료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세밀하게는 못봤습니다.

김창길 위원   국장님 이름이 바뀐 것 알아요. 맨 끝에 국장님 이름이 송기하로 나왔어요.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자료에 틀린 것을 몇 가지 지적할께요. 전주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할때 임대아파트 짓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재건축에는 임대아파트.

김창길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수도권에 한정된 거예요. 우리는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없어요. 책자를 보면 임대아파트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또 하나 각 사업지마다 수치가 안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면적이나 구역이 안맞는 것이 너무나 많고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우리 지역 실정에 안맞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 시행령 조례 할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바뀌었죠. 지자체도 거기에 맞게 해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창길 위원   그것하고 전주시 용적율 인센티브 증가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요청내고 해서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데 반영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하루이틀 거리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사업이예요. 당장 경기가 안좋다고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 이삼년은 기본이란 말예요. 현재 과장님이 계시니까 공동주택 사업하겠다고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신규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싸이클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안맞을때가 와요. 그래서 대란이 나고 그것이 악순환인데. 우리 시에 용적율 인센티브는 빨리빨리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앞서 나가게요. 주거환경 재정비계획 용역보고서 점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변경된 일부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운영상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67쪽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시면 서신문화복합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첫장에 45억 9000만원 예정금액에 49억으로 업이 됐는데 이런 예산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밑에 11억 예산에 17억으로 약 61% 증액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예산과다편성한 것 아니예요. 예산 추가로 받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서두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해드린 65쪽에 총사업비가 기재안된 것은 예산이 총사업비로 80억이 서고 실제 사업발주나 집행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분리되어서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히 기재를 못한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설계비 증액관계는 당초에 설계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앞서해야 할 공사나 외부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품질을 높여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한 내용까지 당초에 설계해서 좋은 건축물을 지었어야 하는데 부족분을 감안해서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품질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실내마감, 창문커텐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청내방송 설비는 메뉴얼에 나와 있을텐데.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 예산이 충분했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했을텐데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내부마감은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복지구, 팔복지구가 빠졌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신복지구, 팔복지구 주민들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고 되어가지고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져버렸단 말예요. 전주시에서 사전에 검토를 못했어요. 왜 도에 올라가서 빠져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희망을 우선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추진이 성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대안으로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안가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유영국 위원   이것을 다시 넣을 생각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 민감하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에서 부결될때 사유가 적정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각사는 경계에 대한 불분명때문에 했던 부분이라 다시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적정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집행부에서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책을 강구해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업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는 것은 토지이용목적상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부결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별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내려와 있지만 어차피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 의견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반영된 내용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국 위원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다면 반드시 다른 안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다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됐다고 했을때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이것은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유영국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이 4년됐는데 고작 90억 들어갔어요. 377억 예정에.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다지만 이대로 간다면 160억밖에 투자못해요. 중기계획에 세워놓았는데 소외된 농촌지역을 신경써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유영국 위원   롯데마트 관계는 대형마트 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는 신세계가 오면서 본사가 광주로 이전했어요. 전주는 매출 올려서 서울로 가니까 세금하나도 못받고 있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이행평가해서 분기에 한번씩 체크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채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강도높게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다음에 전주진입로 추천대교에서 I.C까지 다 끝났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끝났습니다.

유영국 위원   추천대교에 중앙분리대 100m 정도가 가로등 설치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요새 하는 것은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을 하는데요. 예전에 했던 설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준공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쪽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없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지금 추세는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옛날에 집행한 것이라서.

유영국 위원   팔복소방파출소에서 호남제일문까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이 내년에 있는데 그쪽에 할지 일단 기본설계때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가 된다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BYC에서부터 호남제일문까지 확장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대안으로 주택공사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이라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전주~군산 구.도로 가로등이 없어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도 예산은 편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 지역으로 명시한 것은 없고 시내 전지역에 대해서 가로등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로등 예산이 확보되면은 우선적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벚꽃나무가 있어서 가끔 인사사고가 나고 최근에도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에서 용진까지 하고 있죠. 암실에서 원화전마을까지 농로가 2m 폭이 안되요. 그래서 확장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민섭 국장있을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을 챙기고 있는지. 개설하면서 확장해준다고 했다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차질없이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국도, 지방도, 중로, 소로가 있는데 덕진구를 보니까 중로는 77% 정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완산구, 덕진구 파악해서 미개설된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신규도로 개설할때 가로수나 도로변 녹화사업을 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견훤로 녹화사업한 것이거든요. 진짜 멋있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휀스도 설치해 놓지 않았고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숲 조성을 해놓았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할려고 전주시내 전반적으로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맘에 드는 곳이 여기 한 군데 였어요. 휀스 한 번 설치하는데 삼천동 우전로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것이 신형이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숲 조성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용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참고해서 신규로 개설할때 시행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진을 보이면서) 이 휀스 하는데 2억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대표적 예산낭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폐공가정비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집당 1000만원씩해서 2억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투기자들이 집을 사놓고 방치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해보니까 일단 도심내에 사람이 살지 않고 폐공가를 정비할려고 하니까 개인소유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세금관계때문에 동의를 안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동의해줘가지고 폐공가 정비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폐공가 정비사업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사서 놓아두었다가 흉물처럼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노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투기로 본다는 것은.

강영수 위원   악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동의를 받으면 시에서 적어도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폐공가를 정리해주면 공한지 활용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대상지 선정할때 가능하면 주차장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20개 하는 과정에서 몇 개나 주차장으로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주차가 가능한 토지는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8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주택과장 이용민   왜냐하면 현지 여건이 골목속에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나마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토지가 있어서 철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구도심과 변방지역에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했잖아요. 골목안을 정리해서 뭐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심속에 흉물로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세분의 가장 큰 정의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종세분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현지 여건이라든지, 건축현황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봐서 종을 분류해서 개발을 허용하는 층수나 용적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율 아니예요. 1종이 몇 %죠.

○주택과장 이용민   1종이 180%입니다.

강영수 위원   2종은요.

○주택과장 이용민   230%

강영수 위원   3종은요.

○주택과장 이용민   250%.

강영수 위원   천변 100m이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가급적 단지내에 저층에 동을 배치하라는 총론적인 개념하고 평균층수이하로 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평균층수는 층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이고요. 저층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에 가급적 저층을 배치해서 미관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층이라는 정의를 확실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주택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때문에 난리인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그것을 어느정도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많이 고민되어가지고.

강영수 위원   수도권에서는 많이 완화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죠.

강영수 위원   근데 왜 늦어요. 중요한 부분이 1종에서는 180% 범위내에서 짓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2종은 230% 범위내에서 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천변 100m이내에 한 동이 들어가는 것과 다섯 동이 들어가는 차이가 뭐냐.

○주택과장 이용민   여러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 경관이나 바람길을 봤을때 저층으로 해서 동이 많이 배치되는 것 하고 오히려 층을 높여서 차폐가 되는 것을 줄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3종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3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천변에 있는데 한쪽은 3종이면 층수제한이 없고 1종이면 층수제한이 있고 이것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틀에서 한다면 도시계획이나 경관측면에서 공원주변에 고도제한을 했듯이 천변에 대해서도 고도이외 배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더라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를 할때는 어느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법률이나 조례나 틀속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틀이 없고 다만 재개발, 재건축의 범위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천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했던 것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자를 대는데 고무줄 자를 대는 느낌이란 말예요. 확실히 정의를 명시해 주고 확실한 규정을 정한 상태에서 하면 괜찮은데. 저층이라는 개념은 탑상형에서 15층이하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주천을 끼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5개 구역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십사오층부터 21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종세분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사실 종세분이 정확히 되었다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현황이 비슷한데 어떤 곳은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주천변을 축으로 하는 층고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100m이내를 평균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법이 아무리 완화되더라도 그것은 완화가 안되니까요. 그 문제를 과연 김상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통경축, 바람길. 지금 경관계획을 할때 통경축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층고는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5층이나 25층이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5열 배열보다는 3열 배열이 낫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가지고 경관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고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도 받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개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립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층이하로 갈 것이냐, 평균층 이하로 가는 것보다는 5열 배열보다는 전주천에서 그 건물을 바라봤을때 트인 공간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정립된다면 도시기본 정비계획상에 평균층이하면 14층이 됐다, 25층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식이 지금도 층수가 나쁘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정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만간 정리를 바로 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통경축을 단위거리에 5개동이 올라가느냐, 7개동이 올라가느냐. 오히려 더 낮게 12층으로 해서 7개동으로 꽉 막는 것보다는 15층이나 16층으로 해서 3개동이 올라가는 것이 낫죠. 그러나 얘기한 천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사이를 많이 벌여주는 것이 좋겠다.
  바구멀지역을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했는데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되겠으면 안된다고 조언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이번에 올렸지만 이미 2년전부터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렵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유보됐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증식도 되고 관에서 실시하는 삶의 질 향상 이런 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행측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과감하게 펴 주세요. 수도권은 모든 완화정책을 해서 시민의 편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주도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지역도 낮추라는 것은 아니예요. 이 사람들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줘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나 고민을 해서 어느정도 안을 만들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심사때도 저층의 개념이 뭐냐, 15층이다 했단 말예요. 이제 와서 100m 기본계획이다 해서 또 잡을려고 하는데 시민의 편에 서서 가능하면 풀어줄 것 풀어주고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때 분명히 15층까지라고 했어요. 탑상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주택과장 이용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인도를 개설할 곳이 많아요. 원대한방병원도 인도 있어야 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거기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에 점토블록을 쓰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기왕에 다른 제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시멘트로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고요. 새로 개설되거나 설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기왕에 설계되어서 집행단계에 있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한방병원은 특히 산맥을 자른 곳이여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벽돌을 씀으로써 생태가 교란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한다면 부담이 있죠. 그래서 부담이 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 썬플라워에서 서곡성당까지 길이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우전로입니다.

김상휘 위원   왜 거기 원서곡쪽에는 인도가 없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우전로는 당초에 낼때 18.5m로 냈기 때문에 전폭으로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23억 투입해서 보상하고 있고 내년부터 빨리 완공되도록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서 시급하게 개통해야 할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철영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시장께서 고속버스터미널앞을 전주의 관문인데 전주는 첫 인플레이션이 엉성하냐 해서 판석을 깔아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생활에 전주시민이 대란이 난 상황인데 거기는 도로계획이 분명히 되어 있고 방치한지 몇 년째 되어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서곡택지개발할때 했는데 93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5분발언할때 인도가 없어서 위험부담이 있다 했더니 구거가 있어서 임시로 인도하기는 부담이 있었는데 임시로 수정교회에서 많이 치워줘서 가능해요. 최소한으로 도로가 나기까지는 어색하더라도 인도는 내줘야죠. 그것을 이번에 해주시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LED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LED는 절전형 가로등, 보안등인데요. 현재 LED제품이 난립되어서 인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년 3월이면 거기에 대한 인증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LED를 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전력료는 20%에서 50% 절감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73쪽에 보면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해서 LED경관조명 80개 설치했는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열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왜 LED를 비싼 돈을 줘가면서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LED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경관을 하는 것은 LED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제품입니다. LED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초절전형하고 태양광 운운하는데 그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면 안됩니다. 분명히 열효율, 조도효율을 가진 KS마크가 찍힌 것으로 정확하게 하시라고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54쪽에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여기는 이서선에서 소각장 가는 35m 대로 1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뚫어서 영화촬영소까지 가는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김상휘 위원   왜 해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영화촬영소로 가기 위한 도로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은 반대합니다. 원상림 뒷길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뒷길이 확장이 안된다면 아스콘이라도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예요. 그런데 영화제작단지는 순전히 영화촬영소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원상림 사람들의 정서는 쓰레기장 뺏겨버렸죠. 영화촬영소 들어온다고 마음만 부풀었는데 경운기 끄라고 하죠, 밤에 못돌아다니게 하죠.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단지 진입로 개설은 반대하고 자기네 도로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또 떨어져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뭘 해주라고 했는데 영상단지에서는 진입로 냅니다, 하니까 동네사람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도 그때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기존도로 덧씌우기하고 또 덧씌우기를 할려면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김상휘 위원   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덧씌우기 할려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용승락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받아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미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언제든지 해준다, 가져와라.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풀어갈 일이지 가져오면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경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덧씌우기 관련해서는 완산구청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주도로에서 이서선에서 소각장간 도로하고 원상림 들어가는 300m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영화촬영소를 위한 도로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내면 효용있게 쓸 수 있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도로는 산을 올라 오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와도 올라갈 수 없는 도로이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김상휘 위원   수학적이나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정서가 틀어져서 안된다는 거예요. 정서가 삶에 있어 중요해요. 이것을 순서를 바꿔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순서를 바꿀 용의가 없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도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주도로를 한다면 이 도로를 원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꺼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서선에서 소각장가는 도로가 완성되고 거기에서 평지에서 가는 도로가 낫지 왜 산을 넘어서 가는 도로를 선택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김상휘 위원   새내길 이번 12월에 개통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1월 6일에 임시개통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옆에 왜 효자철물점은 철거를 안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가 5동이 있는데 4동은 설득해서 철거했는데 효자철물점 한 동이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데 이번에 재결신청을 올릴려고 합니다. 그 분이 고충처리도 내고 해서 거기서도 우리 편을 들어서 내야 한다.

김상휘 위원   언제쯤 할려고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번주에 재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탁하고 강제철거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 해 안에는 철거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한 겨울이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결신청해서 공탁하고 강제철거시점을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것이 4차선이 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포스코쪽에서 차가 몰려오겠죠. 그쪽이 집중적으로 한 시간 정도는 김제, 고창, 부안가는 쪽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남양무지개아파트쪽으로 둔치도로가 계획선에는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계획선에는 있는데 효천지구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한다면 토공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효천지구를 하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묶어서 할려고 계획을 짰는데 효천지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예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효천지구를 개발한다고 했을때는 묶어두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다시 떠맡아서 해야 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효천지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잘 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엊그제 전북일보 구대식 기자가 쓴 것 못봤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보기는 봤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도로가 아니고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휘 위원   언젠가라는 자체가 최소한 3년뒤랄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효천지구 개발상황을 봐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겠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고 그쪽 상황을 봐서 아마 길어진다면 그쪽 개발이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다양성이 있어요. 낫을 내기 위한 것이 있고 진정으로 교통체증이 많아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선성이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거죠. 그러나 실사구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정으로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해소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효천 삼천의 둔치는 웨딩캐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로를 확장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밀리는 상태인데 우선 지구에 들어가는 곳이예요. 그래서 효천지구가 개발이 미루어진다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남광병원앞이 지방도인데 밀리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50쪽 집단민원처리상황에서 가감속 차로 설치요망건이 2건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가감속차로와 관련해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가감속차선에 대해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인접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할때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가감속차선을 내달라고 해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인허가사업과 관계없이.

김창길 위원   동부우회도로도 가속차선을 확보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사고예방이잖아요.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변속차로 의무설치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름다운컨벤션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 그 시설은 왜 가감속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안지켰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덕진서 주관해서 도경, 덕진구청, 시 참석해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내줄때 전주시 조례조항까지 안내준 것은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주시에서는 가감속 차선을 내달라고 분명히 의견을 교통평가위원회에 냈습니다. 도 교통평가위원회에서도 당초 약간의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내라고 했었어요. 조건부여했다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조정의견을 가지고 가니까 가속차선이 없어지고 진출입로를 같이 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면 12시에서 1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문제가 안생기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감속차선은 문제가 없는데 가속차선은 필요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느꼈고 문제는 교통영향평가할때 유턴차량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가보시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은 상태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창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턴을 못하고 더 앞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의 대책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토요일에 저희들이 모아진 의견이 일단 진입차선을 경찰학교가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다음에 덕진경찰서 민원실앞 카도부분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차선은 가속차선을 만들려면 우성석유를 매입해야 하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부지 30m 정도라도 가속차선을 만들자 그런 안으로 조정했고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700여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1000여대에 가까운 주차장을 확보하자, 그런 안으로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역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시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김창길 위원   건축허가시 변경허가를 1차, 2차로 두번에 걸쳐서 해줬는데 1, 2차때 들어온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덕진구청에서 처리한 내용이라 저희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영향평가때문에 주관부서가 주택과 아닌가요.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영향평가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서류를 받고 하는 것은 주택과 주관해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와 소관된 의견은 내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현장대책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낸 것이 서로 의견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의견을 교통평가위원회 내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각 서 교통담당 경찰과 교통전문위원하고 현장에서 같이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전주시 종합의견을 만들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의견을 낼려고 업무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교통대책없는 대형예식장 허가 반대의 건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호성동, 지난번에 단서조항을 없앤 것과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길 위원   우리가 정작 규제를 해야 할 것은 규제를 안하고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 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CCTV설치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기는 예식장측에 교통영향평가할때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의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김창길 위원   도로교통이 워낙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이 문제가 시의 명예하고도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다 느끼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심사숙고하면 방지될 수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지킬려고 만든 것인데 그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왔을때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하지 못해요. 같이 공생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전주시가 계속 입찰건으로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도로를 개설할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중에서 마무리 위주로 정하고요. 신규사업은 교통체증이라거나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영상제작단지 진입로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고 체증지역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신규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신규도로를 금년부터 토지매입하고 있는데요. 영화촬영소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차원에서 개설하고 또 그쪽에 이서선과 금구선을 연결하는, 소각장에서 모든 소각시설물을 이동할때 금구선으로 가기 때문에 물류비용절감에도.

○위원장 김광수   어떤 도로든지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없는 도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 어쨌든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편익을 입는 주변 부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처음에 그것을 물었잖아요. 도로개설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그에 과장님 답변이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먼저 정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보면 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위주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부순환도로는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11년째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11년 동안 투자된 돈이 얼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까지 360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가 순환도로예요, 아니면 시내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 성격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에는 순환도로 성격이였는데 순환도로도 되지만 시내도로라고 봐야겠죠.

○위원장 김광수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85억.

○위원장 김광수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편성은 4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마무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도로인가요, 아니면 한 없이 앞으로도 10년동안 더 해야 할 도로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마무리 위주로 현재 75억 정도면 마무리 되는데 40억 세웠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벗어났죠. 제가 과장님께 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원칙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 사업은 장기간 끈 사업은 맞습니다. 빨리 끝내서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끝낼려면 7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안배차원에서.

○위원장 김광수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는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70억인가요.

○위원장 김광수   올해 예산 얼마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도 40억 편성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마무리 위주사업을 한방병원내지는 남부순환도로 갔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95억, 이쪽이 75억이면 전체 170억 되는데 그 예산 정도면 두 개 사업하면 나머지 계속 사업을 못할 형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시 예산 형편상 부득히 사업비가 줄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적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어떤 원칙으로 우선 투자순위를 정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두 개는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어긋나고 있죠. 또 계속 할까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에 의해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이쪽에 원대한방병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마무리 위주로 갈려고 노력했는데 전주시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지 저희가 마무리 위주로 안갈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사정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제 답변을 피해 가는 것이죠. 도로개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도로과에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원칙이 지켜져야 문제가 없죠. 갑자기 영상제작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50억이 신규사업으로 투자되고 또 어디에 뭐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되고.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민원,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름다운웨딩홀과 관련해서 시에 도로과, 주택과, 교통과 3개 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견이 일치 안한다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광수   도로과에서는 왜 가감차선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안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이 전주시에서 잘못한 행정행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왜 안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례로 만들어지면 그동안 도에서도 여러번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당연히 그런 조항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관가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관련 부서중에서 도로과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제정했던 해당 도로에 관한 조례를 가장 먼저 들어서 가감차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기했어야 할 과가 도로과 입니다. 그것과 관련없는 과가 교통과이고, 주택과입니다.
  교통과, 주택과는 가감차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담당 조례를 지켜야할 부서가 왜 그 의견서를 안냈느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안느낍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명시를 해주건 안하건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짚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 의견을 안낸 것이 저희가 대외적으로나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공안시대에 가까운 공안정국을 유도해 가는 정국에서 경찰이 속된 말로 날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담당 부서의 계장이 나와서 시장을 부르고, 청장을 동시에 불러서 회의하겠다는 발상이 전주시장은 전주 64만 시민이 뽑은 전주시의 수장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국장께서 설명했지만 이 문제는 교평에서 잘못한 거죠. 그리고 교평은 담당 청에서 교평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평회의록를 받아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는 그 내용은 못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달라고 할 여건도 안되고 그 내용을 덕진서장을 봤을때 회의록이 이런 상태더라, 그런 내용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회의록를 보면 나오기도 하겠죠. 여러가지 정황 증거도 나오겠고. 사실은 청에서 또는 덕진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긋난 시발점이 됐다는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부분을 시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된 것은 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 의견서를 안냈던 부분들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니까 의회가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도배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 되겠어요. 전주시가 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이런 행정행위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주시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와 같은 부분들 조례를 분명히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건은 조례가 국도와 연결되는 시내 관통도로로 했기 때문에 동부우회도로, 서부우회도로, 구이에서 오는 도로와 인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밀히 따져봤더니 아름다운 웨딩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에서 인접도로로 가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항이였어요.

○위원장 김광수   또 한가지는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평에서 그 부분들은 평가를 정확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교평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평의 역할이 그런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평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평에 관련부서의 의견서를 전달할때 관련부서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죠. 왜 관련부서의 의견이 각각 다릅니까.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주시의 목소리를 일치시켜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개선책으로 관련부서에서 의견내면 취합만해서 진단하는 기능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1차 검토하고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가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관련 경찰서나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 가서 최종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거나 전주시의 의견이 누수된다거나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광수   부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염두해 두세요. 이와 관련해서 송하진 시장께서 의회에 제의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송하진 시장 만나서 제의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회로 다시 공을 넘기면 저는 그 조례를 가결했던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중에서 시민에게 생중계되는 속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제의요구를 하지 않고 이 문제가 넘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김창길 위원님께서 제기한대로 결자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업주한테 최대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구청을 감사하면서 폐공가사업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예산을 안줬으면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가 내년 예산요구를 하면서 양 구청 의견을 들어봤는데 완산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물량이 있다고 해서 요구하고 덕진에서는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완산이라도 원하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덕진 2억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배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산으로 조정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기항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밤늦게까지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64만 전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된 건설교통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