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11시 35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감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5분 개의)

○임시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처음으로

○임시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선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와 구두호천의 방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영수   김종철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강영수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턱 김광수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광수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먼저 본인을 이번 2007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주일간 실시됩니다.
  사실은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예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원님들의 원래의 직분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구두호천에 의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구두호천의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또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두호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유재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오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현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   김상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님께서 김상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유재권 위원께서 저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추천하신 유재권 위원님! 김상휘 위원님께서 자진사퇴 하신다고 하는데요.

유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사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그동안 예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우리 여성들이 소수이지만 부위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한 번도 차지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현숙 위원 같은 경우는 민노당 소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면서 소수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천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오현숙 위원님과 유재권 위원님 두 분 추천이 있었는데 추천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천되신 두 분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거수로 간단하게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창길 위원   거수 하기 전에 후보자들끼리 서로 잘 해서 원만하게 결정해주시면 머리 안아프고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거수로 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신 두 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두 분이 합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실은 두 분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추천한 분들끼리 얘기해야지 이해당사자가 '내가 나가려니 당신 포기하쇼' 그 얘기 하기는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했던 분들끼리 상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김광수   구두호천을 원칙으로 해서 호천이 되었지만 호천된 분이 서로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예,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추천한 분들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천을 일단 했으니까 두 분들이 할 의사가 서로 있으면 투표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두 분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신다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한다는 것이니까 어색하게 할 것은 없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비밀투표로 해서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견들이 많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대외적인 모양새를 고려해서 두 분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투표 결과 유재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유재권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권   감사합니다.
  오현숙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김광수 위원장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권 부위원장께서는 작성된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권   부위원장 유재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중점방향, 감사개요,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요구사항으로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은 완산구청을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은 덕진구청을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본청은 본청 회의실에서 기획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경제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28일은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경제국, 전통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며, 11월 29일은 상수도사업소, 도시국과 교통국을 감사하고 같은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감사 세부추진 일정으로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10월 30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는 199건을 40부씩 작성하여 11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감자료에 추가할 부분이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행정위원회 서윤근입니다.
  세부추진일정에 있어 제출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만 그다지 까다롭거나 준비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대충 봤습니다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자료제출 기일이 20일까지여서 실제 3일동안 이 많은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일전까지 정도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시간을 따져봐서라도요.
  그래서 11월 13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런데 10월 30일날 의결이 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렇지만 오늘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수령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일전은 급할 것 같고, 서윤근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13일까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열흘 전까지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준비해 주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말씀하세요.

서윤근 위원   30번 자료제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 내역인데요,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각 위원들 인원만 들어가나요? 여기 보니까 인원만 들어가는데 위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최소한 성함이나 명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출결상황, 각 회의 때 상정된 안건과 처리결과까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상정 안건과 처리결과는 너무나 많지 않나요?

서윤근 위원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건 제목 정도만 해가지고 가부 정도

○위원장 김광수   가능합니다. 회의록이 아니면.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87번에 보면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자료제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자료를 볼 수 있을까 싶은대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주었던 내용들에 대한 정산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산보고서?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덧붙이면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전주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터미널 개선사업에 대한 정산자료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일일이 체크를 하십시오.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송경태 위원   본위원은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처음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점자로 요청을 드리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도 점자로 저한테는 제출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간상으로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 기간내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가능하게 점자로 할 수 있도록 송경태 위원님에게 충분한 배려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일라이트로 할 수 있는 증인채택 같은 것도 여기서 의견이 모아져야죠? 다시 회의를 하나요?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것은 출석일 5일전만 해주시면

김종철 위원   예를들어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현재도 돈을 못받아들인 4개, 5개에 달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이런데에 대해 사전에 출석을 시켜서 돈을 안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인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기한 안에만 제기를 해주시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저는 39번, 40번, 42번, 43번에 대해서인데, 수의계약 체결 현황 하면 일 예로 들자면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이것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표가 있어요. 왜 거기를 주었는지 조건표가 가장 중요해요. 조건표를 달아야 돼요.
  뭐냐면, 어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울 업체하고 지방 업체하고의 비율의 개수라든지 조건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빼먹고 명칭만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조건표를 주십시오. 즉 왜 현재 계약되고 있는 사람하고 되어 있는지 조건표가 있어요. 그것을 첨부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C가 되었든 그 업체한테 갔던 점수표가 있어요. 그 점수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표,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 그것을 뭐라고 하는데, 입찰공고에 나오는데, 조건표를 첨부를 해줘야 위원님들께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 40, 42, 43.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런데 5천만원 이런 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안되는데

김상휘 위원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여러가지 정보를 들어보면 이거에요. A라는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A라는 업체의 장점만 따서 거기에다 점수표를 넣은 거예요. 그것을 잡아내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것은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지

김상휘 위원   입찰조건에도 그쪽에 유리하게 그것을

○전문위원실 정영석   과업지시서를 첨부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휘 위원   그렇지.

○위원장 김광수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휘 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횡령사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구속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62번, 63번, 64번, 65, 66까지, - 예를들면 63번 같은 경우는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현황인데 이것도 상세하게, 집행한 것, 어떤 근거로 했는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러면 비고에다가 근거를 넣으면 돼죠?

김상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은 정산서를 보시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정산서를 첨부해 달라고 하세요.

김상휘 위원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일비를 30일로 해놓고 일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적할 수도 없고 그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문위원실 정영석   정산서를 붙이라고요? 어떻게요?

김상휘 위원   정산서는 아니고, 정산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한 출근 내역부가 붙어야 맞죠. 그래야 앞뒤가 딱 맞지. 정산서로는 모르니까. 5천만원 써버렸다면 정산서에서 모르잖아요. 인건비가 실제로 몇 푼이 들어간 홍길동, 갑돌이가 며칠간 근무했는가 그것의 싸인 판을 주어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그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것은 자료로 그냥 요구하시면 안될까요.

김상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요구합시다.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것은 지금 가서 일단 자료로 요구해 버리세요.

김상휘 위원   여기서 자료 요청하면 안돼요? 어디서 해야해요? 누가?

○전문위원실 정영석   김상휘 위원님 이름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김상휘 위원   제 이름으로 하는데 여기서 해주시라고요. 내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휘 위원   90번,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가 있는데, 완산구 기독병원 옆에 있는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아주 민감한 상태인데 업종을 확장을 방치했다고 그래요. 확장을 해서는 안되는데 위법한 것으로 확장했다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전문위원실 정영석   그 부분은 그때 과장이나 국장한테 따지면 되거든요.

김상휘 위원   예,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여기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이나 감사 과정속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때 충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169, 170, 171번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납부 체납 현황인데 작년 것과 지금 것을 비교를 해야 하니까 작년에 체납 현황이 어느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170번에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현황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서 주시고, 역시 유수율 제고사업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년도, 현년도 그랬는데 이것 한 3년 정도 통계 빼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닐 거예요. 한 3년 정도로 해서 과년도를 2년 정도 통계를 빼주십시오.

백현규 위원   158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인데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인원이 양 구청에 몇 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현황을 요구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200번으로 해주시고, 학교용지부담금 처리 건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올 3월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다 내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내주지 않고 올 연말까지 내준다고 그랬는데 이 진행상황을, - 타이틀이 학교용지부담금 처리 건으로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돈을 똑같이 냈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못받고 있고 신청한 사람들은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70만원 돈 되는데 그것을 시청에서는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월까지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넘어갔어요. 계속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학교용지부담금 처리현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자료에 하나 추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위원님들의 의욕이 많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료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나 또는 그 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추가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